제340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5일(목)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채아·박선하·김원석·남진복·김홍구·박창욱·정근수·최덕규·이철식·손희권·황재철·노성환·정한석·최병근·김창기·한창화·이형식·이선희·임기진·김용현·이동업·박규탁·김희수·윤종호·서석영·김경숙·도기욱·김대일·황두영·남영숙·연규식·박순범·윤승오·백순창·박홍열·권광택·김대진·이춘우·황명강·최태림·정경민·김일수·이우청·이충원·이칠구·차주식·배진석·조용진·허복·박영서·박용선·박성만·임병하·박창석·신효광·박승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강만수·이선희·이형식·최병근·최병준·김창혁·이춘우·도기욱·신효광·김대일·정경민·조용진·박규탁·김경숙·황재철·노성환·권광택·김용현·연규식·차주식·남영숙·김희수·이충원·이철식·손희권·임병하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박창욱·박홍열·이충원·신효광·남영숙·최덕규·임병하·김경숙·이철식·남진복·배진석·윤종호·최병근·김대진·김창혁·박용선·노성환·박창석·박승직·박영서·연규식·김창기·김원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한석·배진석·김홍구·박홍열·이철식·서석영·허복·조용진·황재철·정근수·이충원·남영숙·김대일·최덕규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임병하·조용진·차주식·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이동업·연규식·박선하·도기욱·박승직·김경숙·김대일·박규탁·한창화·이우청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채아·박선하·김원석·남진복·김홍구·박창욱·정근수·최덕규·이철식·손희권·황재철·노성환·정한석·최병근·김창기·한창화·이형식·이선희·임기진·김용현·이동업·박규탁·김희수·윤종호·서석영·김경숙·도기욱·김대일·황두영·남영숙·연규식·박순범·윤승오·백순창·박홍열·권광택·김대진·이춘우·황명강·최태림·정경민·김일수·이우청·이충원·이칠구·차주식·배진석·조용진·허복·박영서·박용선·박성만·임병하·박창석·신효광·박승직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최병준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아주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의회에 계실 때도 경주의 태권도공원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경주에 유치가 안 되고 다른 도로 갔습니다만 그동안 경주시, 경상북도에 태권도에 관한 큰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나 그리고 경주의 태권도 관련 행사나 많은 태권도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이 태권도에 대한 진흥이 더 잘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남자라면 대부분 태권도 1단은 다 있을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태권도 진흥에 대한 발전이, 어떤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최병준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대로 관련해서 한 7개 행사가 시군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단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태권도의 날 관련해서는 태권도가 스포츠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라 화랑도에서 기원했던 그런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어떤 문화체육행사로서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하고, 또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태권도가 경주, 신라 화랑도에서 아마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우리 화랑도의 정신을 더 보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최병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뜻과 바람을 가슴에 품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북 발전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우리 장애인 등의 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시설이라고 있는데 몇 개소가 있는지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 관련해서는 아마 보건, 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후에 그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종아리근육 파열을 겪고 보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단을 오르거나 턱을 넘을 때 이런 어려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책을 펼 때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예결위원이라서 결산검사의견서 이걸 받아서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 정산 철저 권고’라는 부분에, 이 자료는 아마 다른 분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5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국에서는 예산을 줄 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예산을 받아서 정산서도 제출을 안 했다, 이건 보조금을 내려준 부서에 실례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또 예결위에 우리 문화환경위를 대표해서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부서 문화예술과’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매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교부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 건수가 많고, 관련 법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라든가 경험이 부족한 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할 때 그런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안내가 됐어야 된다는 데 공감드립니다. 좀 더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보니까 5개 사업 나와 있는데 나열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아예 보조금을 줄 때 정산보고서가 미제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은 쭉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제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참, 주요 사업 11개 사업 중에, 161억이라는 금액이 집행률 제로로 나타나 있는데 살펴보니까 문화예술과의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그다음에 문화산업과의 시조문학관 조성, 영덕통합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임청각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답사를 갔을 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관광정책과의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그다음에 영주시민운동장 체육공원 조성, 체육진흥과. 문경 필드하키장 조성, 체육진흥과. 청도 풍각 복합체육시설 건립, 그다음에 김천 제2스포츠타운 조성, 그다음에 고령 다산건강가족센터 건립 이렇게 보니까, 달성도를 보니까 거의 조금씩 나오는데 집행률에 대해서 제로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 본청에서는 예산을 내려주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집행기관에서 아마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제로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도에서 나갈 때에, 뒤의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100%인데 현장에서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집행률이 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들 중앙투심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못 밟은 부분하고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군에서 올라올 때 관련되는 절차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위원님들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도 좀 하면서 사전에 절차라든가 또 보상 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억 이상 1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계획 변경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주시민들 동의받는 부분에 있어서 큰 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임청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이해를 구하고 보상을 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현안보고의 엑스포하고 관광공사 통합 관련해서 제가 수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을 하실 때에 관련 제법규나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시너지는 이런 효과가 날 것이라 예상을 하시고 통합을 해 달라.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로 보면 통합은, 조례는 다 통과시켜 놓고 그 뒤에 사후로 ‘경주시의회 계속 언론플레이하고 있고요. 계속 돈이 어떻게 되고 있고요. 사람은 뭐, 엑스포에서는 몇 년 치를 더 해 달라 한다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정관 개정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도의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한번 말씀, 설명 한번 해 보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큰 틀에서 이렇게 저희들 2월 28일 조례 통과를 해 주셨고, 추후에 정관 변경이라든가 기금 결속 관계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주시 입장이나 재단 입장에서는 흡수 통합되는 입장에서 좀 서운한 마음, 또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표출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정관 변경을, 당초에 경주시, 그다음에 도에 귀속된다고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이것이 지금 재산 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지라든가 건물은 경북도하고, 우리하고 5 대 5로 소유하고 있고 권리·의무 관계를 넘기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광공사를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은 정관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 또 기금 관련해서는 재단하고 공기업 특성상 당초에 저희들 원시자본금 1억하고 경주시 25억, 그다음에 중앙정부 국비 50억, 우리 또 28억 해서 104억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민법에 의해서, 그것을 관광공사에 넘겨줘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관련 절차에 의해서…
박규탁 위원  예,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점 죄송스럽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뭐 이것이…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서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결산서 작성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산서 작성하세요, 각 과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박규탁 위원  통계, 통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 관련해서 기존의 관례대로 저희들 쭉 해 왔었고, 작년에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담아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숫자를, 이 많은 책을 거의 한 두 번 반 정도 봤는데요. 도대체 숫자를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포괄적으로 ‘뭐 뭐 외 몇 건’ 그다음에 어떤 과는 또, 어디는 ‘해당사항 없음’ 적어 놓고 어떤 과는 또 돈 관련돼서 이상하게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2000만 원 경상경비는 안 적어도 되고 그다음에 자본에 관련돼서 5000만 원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이다. 그런데 1억 그 이상 되는 것은 몇 개 다 적어 놓고, 50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5억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는 5억씩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뭐냐 물으면 ‘뭐 뭐 외 몇 건’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4년째 문화국장 하고 있지만 저도 봐도 좀 많이 헷갈립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이 갈 때 포괄적으로 목을 정해 놓고 200만 원짜리부터, 100만 원짜리부터 1000만 원짜리까지 있다 보니까 개별로 이렇게, 건건별로 이렇게 다 못 넣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넣으면서 큰 틀에서 짝은 맞는데…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 큰 틀이 맞는데요. 그 작은 틀이 너무 많은 거야, 방대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예.
박규탁 위원  제가 전화해서, 아니 하도 답답해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스무 가지도 넘는데, 300만 원짜리 열몇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 다 어디 갔나 하니까 뉴스 냈대요. 관련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이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갖고 계신 부분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표시하게 되면 아마 3배쯤 될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 과마다 결산 기준이 다 달라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과가 몇 개 되는지 몰라도 각 과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계산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해당사항 없다고 적고 어떤 데는 다 적어 놓고. 우리가 알아보니 회계과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적었다고 하고, 다른 데는 또 그렇게 안 한데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도서관 포함해서 8개 과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취합을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할 때 저희들이 국 내에서 과 간에 그런 기준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많은 페이지 중에 세부사항에 보면 과목이 다 다른 것도 많아요.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상세설명서하고 짝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인 기념사업 조성’ 해 놓고 이쪽에는 또 다른 이름 떡 적어 놓고. 또 페이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앞에 적어 놨다가 뒤의 것하고 올라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누가 안 보셔요, 이것? 이것 최소한 그래도 1년 살림살이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봐요, 안 봐요? 이것 누가 똑바로 안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담당 과장부터 저까지 보기는 봅니다. 세밀하게 다 못 봤던 점 제가 대표해서 양해 말씀드리고 방법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말씀은 국장님 말씀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이것이 1년의 결산입니다. 최소한 목은 맞아야 되고 최소한 돈은 맞아야 돼요. 그러자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 저희들 100% 만족은 아니지만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 주시면 다음 번 결산하고 할 때 저희들 좀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것은 우리 여기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더라고요, 실지. 그러니 그것 최소한 어떤 수치나 집행 실적, 이런 것이라도 봐서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보면 다 어느 것을 봐야 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우리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국장님, 도청에는 우리 예산이 전부 공개가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영공시. 그런데 우리 소관 유관기관에 보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되어 있는 항목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광공사 것을 보면 계속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린아이로 연결을 합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클린아이하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시지요, 국장님도 모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관광공사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관광공사의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의 홈페이지를 열어 보겠지요. 그런데 공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확인을 해 보면 클린아이에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린아이에 되어 있다고 일일이 연락 오는 사람한테 다 확인을, 얘기를, 답을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바로 클린아이로 들어가도록 링크를 걸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업로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유관기관에서 못 하나,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의회 마치고 바로 확인하고 바로 개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다 거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것을 좀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다음에 품앗이사업 있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하는 버스 품앗이 관련해서…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는 지역의 제한 없이 일정 20인 이상 30명 이상 오면 특정 제약 조건하에 버스비를 지원해서 관광객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23년 3월 20일부터는 경북도민은 제외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작년까지 버스 활성화 대여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의원님들도 아마 전화 한 번씩은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타 시·도의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의도는 좋지만 경북도민을 제외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쉽게, 저는 경주 건천에서 출발해서 영주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의 단체가 버스로 움직였을 때 2시간, 왕복 4시간 이것 쉽지 않은 움직임이거든요. 이럴 때 해 주면, ‘영주 한 번도 못 가 봤다.’ 이렇게 하는 경북도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지원해 제공함으로써 단체들별로 안 가 본 데도 많이 가 보고 그랬지 않았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다시 좀 개정을 하실,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에는 저희들 품앗이해서 구미에서 영덕 가서 장도 보고 좀 활성화하고, 영덕에서는 구미 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지역 내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특히 예산이 투입되면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그런 제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상호 품앗이 자체가 시군끼리 돕고 또 이런 부분들도 우선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문화관광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즐겨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약된 예산, 또 그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에서 시작한 대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방법을 좀 개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타 시군에서도 우리 경북의 이 아이템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일인데 경북도민을 아예 그냥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이, 외부 타 시·도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고 경북도민은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비용이 적더라도, 작은 규모이더라도 혜택은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축제성 행사라든지 지역에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냐, 보조금이 내려갔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일단 보조금 신청이 올라오면 보조금이 내려가는 기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자재나 물품 같은 것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경북도,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빼고 경상북도 내의 기업에서 구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안내 정도는 한 번씩 해서 불시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규탁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보조사업,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각종 보조행사에 대한 기존 체제 분석하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것을 정산도 하고 현장 가서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평가 체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부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하면서 그 평가 틀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나갈 때 특히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한번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것 포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렸던 이것을 카탈로그나 도록 같은 데에 우리 보조금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것이 쓰였다는 안내가 되면 아마 그것이 또 투명해 보일 수도 있는 개념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사업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정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품앗이사업 같은 경우도요, 저희들이 아마도 감사할 때나 그때 지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부서에서, 관내를 벗어나서 품앗이관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하셔야지. 그것이 정확하게 정말 평가가 됐다 그러면, 당초에 기대했던 것은 경상북도 내에서 그렇게 품앗이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예 효과가 없었으면 제외가 되지만 이것이 일종의 관광약자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탐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최소한의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영역에서 그것으로 벌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권역별 바깥에 있는 것은 특정 집단이 되든지 해서 대형 블로거가 되든지 이런 사람 좀 팸투어식으로 해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관광이 있으니까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 갑자기 끊어 버리고 이것이 수도권 쪽에 한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 목적을 두고 그렇게 또 변경을 해서 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정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에 저희들 안을 다시 잡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몇 꼭지에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9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설명서 96쪽, 문화원 정책포럼.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23개 시군문화원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서 관련해서 같이 의견 모으고 공론화하는 과정, 정책이 이 정책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런데 그 실적 한번 보세요, 실적. 19일부터 23일까지 몽골에 가서 문화원 정책포럼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몽골에 가서 문화원에 관련된 무슨 정책포럼을 하셨어요? 어떤 정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 보시면 꼭 문화원뿐만 아니고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친목, 단합도 도모하고 현장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경상북도, 아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인데 몽골에 가서 정책포럼할 정도의 정책이 나옵니까, 거기 가면? 아니, 외국 갔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련된 정책, 문화원에 관련된 정책을 하신다면 좀 더 선진국 가셔서 돈 많이 들여서 좀 제대로 보고 오셔서 하시면 이런 말씀 안 드리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이 한 4일 가셨는데 돈 좀 더 들여서 좋은 데 가세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 가서 정책포럼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선진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130쪽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130쪽에 보시면 서원에 관련된 선비문화체험연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것하고, 그 뒤 페이지하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360쪽하고, 132쪽하고… 132쪽하고 130쪽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도산서원에 우리 선비문화수련원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문화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기업들 연수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좀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도산서원에는 국비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5억… 예.
박규탁 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양쪽 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선비문화체험연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체험연수의 차이가 뭐지요, 양쪽 다 체험연수의 차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업 내용은 비슷하게 됩니다. 1박 2일, 당일, 또는 2박 3일 와서 여기 도산 관련해서, 또 여기 저희들 영주에 가서 우리 선비문화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거기 실적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130쪽에 보시면 체험연수가 15만 6000명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 보시면 3533명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하고 다, 사업비로 나누면 인당 얼마쯤 됩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만 명 간 거기는 사람당 2만 7967원 정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뒤쪽, 132쪽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영주…
박규탁 위원  이것은 3500명 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이것은 17만 2000원 들었어요, 연수비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연수비가 한쪽에는 17만 원, 한쪽은 2만 7000원 들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인원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규모의 경제도…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면 규모의 경제로 하면 다 2만 7000원짜리로 가야 되지. 왜 한쪽은 17만 원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규탁 위원  한쪽은 왜 2만 원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체험연수가 어떤 체험연수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내용은 비슷합니다.
박규탁 위원  내용 비슷한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고. 아니, 왜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면? 2만 원짜리하고 17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정산하고 내용들 봤겠지만 여기 자부담 여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는 좀 적게 들고 또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박규탁 위원  영주에 선비 그것 지어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선비수련원…
박규탁 위원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1700억인가 들였는데 1년에 예상 28억 적자나고 수입이 2억 얼마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것 보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 이만큼 차이 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이것은 지자체 간 경쟁해서 국비 받아 오는 부분인데 사업 내용은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박규탁 위원  차이 나도 너무 나니까, 이런 것은… 아니,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사람당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결산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실적도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돈을 그만큼 주면서? 국비도 그만큼 받아 오면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어제 날짜 신문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간보조금에 관련돼서 언급하신 것이 계셔요. 보셨지요, 신문 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언론 봤습니다.
박규탁 위원  보셨지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민간보조금 되게 많이 주는 부서잖아요. 산하단체 엄청 많고, 기관도 많고 보조단체 엄청 많잖아요. 혹시 그런 도덕적 해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자체 시군에서, 저희들 시군에 줘서 민간보조하는 것이 있고 바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자체 시군의회 이런 부분들, 또 저희들 감사원하고 정부합동감사 거치고 지금 또 이렇게 결산 거칩니다마는 관련해서, 저희들 문화행사 부분입니다. 문화 쪽이 주로 많은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수사가 좀 필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저희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물의도 되고 말썽이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평가 방법하고 이런 부분들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 기간 관행처럼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끌고 나가야 될,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딱 짚어 놓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시군부에 다 줘야 돼요.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거예요? 작년에 1개 과에서 1700억 가지고 예산 세우면서 700개 정도의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1개 과가 그렇다면 다 합치면 이것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담당자분한테 몇 번 전화로도 물어봤지만 한 분이 40개 갖고 있는 분은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것 보고서만 보고 다 하고 계시니 우리도 답답하지만 하시는 담당자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 업무를 줄여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것이 제대로 안 잡힙니다. 대통령조차도 부패 카르텔 끊으라고 하는데, 부패가 없다고 보더라도 최대한 관리 수준 정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방법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국민소득도 늘고, 또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 수요가 늘고 지원이 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애로도 있고 지금 재단도 설립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안이 마련되면 같이 좀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짧게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경북도민 수혜 확대 노력’ 해서 관광공사에서 보문CC를, 보문골프장을, 경북도민을 배려한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제도 현황,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요금 할인하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도민들한테…
정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정경민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싼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안동시민 또는 경주시민에 대해서 아주 소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너무 소액이고요, 국장님. 그리고 왜 경주보문은 1만 원이고 왜 안동은 5000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경주보문은 주말하고 가격이 다릅니다마는 통상 가격이 한 30% 정도 보문이 더 비쌉니다. 안동은 여러 가지 여건,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 기본 가격이 차이가 나서 1만 원, 5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왜냐하면 이것 해당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여성 내장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남자들은 할인을 못 받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은 이것…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불러 드릴게요. 할매·할배의 날 공통으로 1인 1만 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만 65세, 경북도민의 날 안동 1인 2만 원, 매월 두 번째 및 마지막 월요일. 너무, 이것 뭐라고 할까요? 혜택을 좀 늘려 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정경민 위원  평일은 그래도 좀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제가 도에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관광공사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자격으로 그런 요구들을 이야기를 하고 도의 의견도 이야기해서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문은 요금이 비싸고 안동은 요금이 좀 싸다. 그러면 5000원, 1만 원 하시지 말고 차라리 5%, 10%를… 10% 전체, 보문도 10%, 안동도 10% 이렇게 가면 그 비용의 얼마가 절감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바꿔 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마 안동레이크CC하고 보문호CC가 다른 민간사업장보다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 기업들의 그런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골프장 요금 인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위원장 김대일  그러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공사의 대부분의 수입이 골프장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민간시설의 어떤 그런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위원장 김대일  여기서 좀 공적으로 묻고 싶은 게 골프장 처음에 설립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관광단지 설립하고 할 때는 민간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라든가 여기서, 국가 차원의 관광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했고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대일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그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잖아,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런 차원인데 지금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골프장 그린피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올랐는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그린피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고 골프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자꾸 가장 싸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거기 시설이나 혹은 뭐, 서비스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공사에서 오히려 기준점을 만들어서 민간도 유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백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는 결국 우리 도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뭔가 안 되면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골프가, 이건 부의 어떤 스포츠 그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중 스포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민간 골프장에 대한 뭔가, 압박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모범모델로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공사가 신뢰를 얻고 도민들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도민을 위한다, 위한다 그러지 말고 그런 것부터 하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제가 앞 페이지 5번, 앞 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중에 다른 부서와 다르게 관광마케팅과가, 이 부서가 차이가 한 224%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김경숙 위원  예.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산이 28억 9600이고 징수금액이 65억이나 되는 224%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예 그렇게… 이게 범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추계가 정확성이 매우 중요시 여겨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운영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담당 과장님?
김경숙 위원  이배일 담당…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입니다.
김경숙 위원  2021년도에, 2021년 예산심의에 8억이 편성되었지요?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23년도에 생활대축전을 4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4월인데 1월, 2월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받고 계획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22년에 추경을 하고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8억을 1회 연도에 한 번에 전액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행정상, 편의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계획상 2021년도에는 2023년도 4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해서 올려놓았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그런데 그게 개회식 비용이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이유가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해서 이걸 이유로 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한번에 편성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용 자체를 한꺼번에 받아서 이렇게 한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회에 대한 비용이라면 그것만 편성해서 받으시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한 번 받기도 어렵지만 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계속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개회식 비용 자체가 예산소요액이 8억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소요액이 8억인데 이것을 계속 이월을 시켜왔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아닙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로 왔습니다.
김경숙 위원  ’22년도에 잡으셨습니까, 이 예산을?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이월이라서 여기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8억을?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묶은 게 아니고요, 개회식 비용만 8억을 했고요.
김경숙 위원  개회식?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그렇게 8억이 다 있어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을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이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차후에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개최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개최한 비용 자체를, 대축전 행사 개최를 ’23년도 4월에 하는 걸로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개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이것은 성공 개최의 세부사업명에 들어 있고요. 그 안에 이월예산을 보면 개회식 비용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회식 비용으로 따로? 그럼 이 부분을 따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이배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그리고 경북도서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예산이 13억 9000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된 게 8800 정도 불용액이 처리가 됐습니다. 아마도 사무관리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불용액이 88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김경숙 위원  확인하십니까? 101페이지입니다.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기본 경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에서 8800이라는 돈이,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관장님이 잘 하시면서, 집행잔액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뒷장에 102페이지 보시면 기본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예산보다 26.4%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상황이 채 끝나지 않아서 그것이 끝나는 것을 대비한 그런 예산편성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전시 행사운영비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아마 계획성이 있는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잡을 때,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기금하고 관광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기금이 이게 보면 2021년도 말 기준에 1378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 말에는 167만 원으로 대부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가 12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아마 기금통폐합 관계 때문에 없어지는 기금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12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기금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진흥기금…
김경숙 위원  거기에 보시면 문화진흥기금에 2021년도 말에는 1378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67만 원 대부분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2022년도 말 현재 99억 5260…
김경숙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여긴데요? 이게 기금결산 내역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122페이지 아닙니까?
김경숙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항별 설명서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현재액이 있고, 전년도 저게 있고, 당해연도, 그다음에 계 이렇게 있는데…
    (「어딜 보시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자를 본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길, 제가 집으로 받은 건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저한테 가져오셨다고 지금 얘기하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아마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실수가 있어서 바꾼 부분인데 예전 것을…
김경숙 위원  수정본을 다시 집으로 발송했다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던 것으로…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의 질의가 가장 많은 게 보조금에 대한 문제,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조금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만큼 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장님, 전체 우리 보조금 나가는 꼭지 수가 어느 정도, 대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문화예술과 기준으로 보면 199건에 한 200억 가까이 되고 전체적으로 치면 지금 올 초 기준에 이제 4800억 중에 한 30%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30%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금들이 대부분 정산으로만 하고 맙니다, 그렇죠? 감사는 하지 않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부분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패 카르텔 부술 것’ 한 언론에 한번 나온 것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자료 빼 놓은 게 이 내용인데 이 ‘사업검증 기준을 3억 기준에서 1억으로 강화하고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 한 게 핵심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도 보조금은 이 금액보다 많이 낮으니까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 출자·출연기관에 나가보면 대부분 지적하는 게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제대로 안 쓰이는 부분에 대한.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의 보조금 지적한 사항 중에 정정되었거나 바뀌고 개선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정산내역만 주거든요.
  간단한 예로 지난번에 ‘천년의 불꽃 김유신’ 이것 언론에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행사에 대한 보조금, 도비가 우리 2억 3500이 나갔습니다. 이제 시군별 2억 3500, 토털 4억 7000.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도비를 줬는데 감사원 감사도 있지만 우리 도 자체 감사도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도비를 줬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 혹시 국장님 어떻게 됐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그런 부분 있으면 일단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면 그 결과를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감사기관에 통보 오면 절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의회, 언론 이렇게 이슈가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도 일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를 하고 또 고소·고발이 필요하면 고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은 국장님, 차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동업 위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난해 집행내역을 결산하는 시점에, 지난해에 집행했던 내용들 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얼마나 도출이 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감사를 했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집행한 것 중에. 아까 또 국장님께서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정산 말고 감사의 의심이 되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것하고 별개입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민간단체에 주는 게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천년의 불꽃하고는 우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주면 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제가 특정 시군을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납품 관련해서 자체 감사, 또 감사원 고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데 공감을 드렸고 이번에 저희들 용역비도 좀 확보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그런 기준하고 그런 부분들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우리 도비가 보조금이 나가고 지자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지자체 주고는 지자체에서 모든 권한을 붙여서, 지방에 붙여서 사업을 어떤 단체 결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도비는 줘버리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만 받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초단체에 받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권한이 이제 일단 받은 시군구에…
이동업 위원  권한이 기초 시군구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도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이걸 갖고, 시군의 어떤 기초단체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단체에 이 보조금을 그냥 줘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 책임을 면피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경보, 민경보 또 공기관 대행해서 나가는 부분들하고 해서…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이것 뭐, 아까 천년의 불꽃 김유신 뮤지컬도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 이제 고발하든지 뭘 하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감사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다. 도 감사가 내용 먼저,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체도 도 자체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었던 사항이다. 그리고 특히 다른 실·국에 비해서 국장님 산하에는 보조금의 범위가 워낙 큽니다, 그렇죠? 많고 꼭지 수도 많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 보조금 제대로 쓰이나 안 쓰이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조금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줘서 제대로 쓰이나, 정산서류야 다 만들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정산서류 그냥 만들어 제출하는 거야 어디 만들어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정산서류가 맞는지에 대한, 다는 못 하겠지만 의심나는 것은 찾아서 감사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실제로 제가 여쭤보니까 2022년도에 결산 시점에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자체 감사하고 이런 표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892페이지에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89.8%, 거의 한 11%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체육회에 집행하는 경기단체 지원하는 것, 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것, 또 물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쪼개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거든요. 지금 체육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지금 집행이 덜 되었어요. 잔액이 한 15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전체 한 154억 중에. 경기단체에 가보면 어느 경기단체고 넉넉한 데 없이 다 열악합니다. 다 열악한데 집행잔액을 이렇게까지 많이 남길 이유가 있었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22년도 결산이다 보니 올 초에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대회 취소라든가 연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제때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국장님, 코로나 핑계 대서 경기단체 행사 못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엘리트 단체나 일반 생활체육에 필요한 예산들은 행사하고 상관없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운동선수, 엘리트 선수들이 코로나라고 활동 안 하고 운동 안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대회 참가하고 아마 이런 비용도 있는 것 같은데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저희들 협의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열악한 체육회에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안 나오고 집행이 거의 다 되어서 체육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집행되는 것은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게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내년 2023년도 결산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5월에 소년체전 구미에서 주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비교적 성공리에 끝났고 선수들 결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비가 아마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줄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 안 썼기 때문에 6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대회의 성패에 홍보가 크게 차지하고 비중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 중에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련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것도 코로나 핑계입니다만 실은 원칙대로 하고 홍보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했던 대로 앞으로 잘 운영해서 대회 성패에 같이 연관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올해는 아마 울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선수들하고 지도자를 만나 봤는데 감사한 것은 식비가 8000원에서 인상이 되어서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데 선택의 폭은 좀 높아졌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이라고 운용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거기에 보면 2022년 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거의 실적이 다 되는데 융자사업은 한 53억인가 그런데 한 5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그전에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보조사업은 민간에 보조해서 자부담 범위 내에서 당초 7000만 원 하던 것을 지금 이제 500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융자사업은 말 그대로 담보 범위 내에서 저리로 빌려줍니다. 지금 아마 0.8%인가 그렇게 빌려주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기업들 경기침체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150억, 우리는 최대 한 40억까지 이렇게 융자를 하는데 올해는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소수지만 몇몇 신청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차가 아주 까다롭다. 그리고 문턱이 좀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이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저리로 하지만 아마 관광진흥법하고 그런 요건에, 담보물권을 은행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턱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장기 저리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올해부터는 실적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올해 아마, 저희들 지난달에 했는데 신청금액이 다 들어왔고 현장에서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6월이나 7월 중에 한 번 더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나 안동의 도산서원, 영주의 부석사, 소수서원 이 문화유산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세계유산입니다.
임병하 위원  불국사는 제외하고. 이 북부지역에 위치한 안동의 도산서원이라든가 영주의 소수서원, 부석사 등이 이제 문화자원으로는 상당히 우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으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죠? 도 차원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관광마케팅 전략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경북이 관광자원은 많은데 소위 스토리는 있는데 텔링이 없고 거기에 관련되는 상품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북관광 왕중왕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또 시군 연계 권역별로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현장 실사하고 그런 부분들 선정되고 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획기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계유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같이 연계한다면 시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 상품에 포함시키고 국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전에 국장님, 경주에서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도청에서 그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제 관계로 또 한 번 행사가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세계유산 2030 비전 선포였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도지사님 오셨고 또 문화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김대일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유네스코 있는 4개, 경주시장님, 또 예천군수님, 안동시장님, 영주는 시장님 안 계셔서 부시장님 왔을 때 저도 그날 참석을 하면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섭섭한 표정을 지은 것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특정 지역,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그전부터도 많은 부탁을 해 왔던 것 같은데 브리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좀 특정 지역의 패싱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국장님한테,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세계유산 가진 데가 인류무형유산 포함해서 예천, 영주, 경주, 안동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도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주, 안동 관련해서 세계유산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영주하고 이런 부분들은 연계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대로 권역별로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들은…
임병하 위원  제가 아까 30분 남은 시간에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러다가 또 있는 가운데서 꺼내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초선 의원이고 해서 혹여나 우리 국장님이 급한 대로 불을 끄고 무시하는가 하는 오해를 가졌었는데 그런 오해는 가질 필요가 없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아무튼 지역 지역, 좀 소외된 지역도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자주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4선 의원님이 제일 늦게 하신다고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숫자 세기도 버거울 만큼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해 왔나 싶고 정말 전문 공직자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늘 회의할 때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목적과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그 성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 왔고, 수많은 사업들, 수백 가지의 사업을 하시면서도 필요한 분야도 있을 테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분야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러한 평가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저희들이 다음 계획을 세울 때도 참고를 하고 해서 귀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리코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리사이클 앤드 에코(RECYCLE AND ECO)라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청년단체에서 했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을, 이틀 동안 했는데 제가 이틀 동안 계속 가서 참여를 하고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하니까 뭔가 활기차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도심에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하 학부형들이 자녀와 함께 손잡고 와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정말 기획력도 있고 성과도 크고 참여도도 높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제가 진짜 사업을 보면서,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보니까 178쪽에 경북청년예술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또는 212쪽에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이 있네요. 대표적으로 보면 좀 궁금한 것은 178쪽 사업은 성주군이 사업 기관인데 지난 2020년, 2021년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처음 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처음으로, 첫 행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건 매년 성주에, 거기에 보면 청년예술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체 공모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 공모 선정이 2021년도에는 이렇게 되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 이렇게 했네요.
연규식 위원  2022년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올해도 들어있고, 작년에 처음 했고 이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금년에 이제… 그러면 2020년, 2021년은 없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작가들하고 거기에 폐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작가 3명을 선정해서 이런 부분들 워크숍도 하고…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기관이 성주군 이외에도, 그러면 2024년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생각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이것은 아마 목을 달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재단이나…
연규식 위원  성주군이 아닌 다른 21개 시군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은 언제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재단 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규식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여기…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면 그전에 했던 시군들 통계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212쪽에도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공기관 위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술인 발굴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좀 제가 알고 싶고요. 어쨌든 발굴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굴 이후에 이분들이 제대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그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예산을 어떻게 더 지원할지 말지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힌남노 재해복구비(문화재청) 결산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6개월이 더 지났는데 보니까 이월 사유가 태풍피해 현장 수습과 조사로 설계 단계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이유가 달려 있는데 6개월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 과장이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문화유산과장 김태일입니다.
  작년에 힌남노 태풍 피해가 있어서, 우리 포항에 있는 이 문화재는 실질적인 도 문화재지만 작년에 태풍 피해가 워낙 심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자체 사업이 예산 편성이 조금 늦어져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가 되어서 조만간에 착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태일  예.
연규식 위원  감사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6쪽 전통사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인데요, 정비 지원이 7개 시군에 10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우리 도내에 전통사찰이 한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저희들 문화재청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우리 포항 지역에도 아주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지역구에는 작은 사찰만 있지만 인근에 많이 있어서, 사찰로부터 여러 요구들이 많거든요, 보수에 관련된. 그런데 사실 사찰의 특성이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보수비가 엄청나게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일 우선적인 것은 당해 전통사찰의 수리의 긴급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간의 형평성 또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올렸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올립니다. 다만 이게 전통사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있고 또 안에 당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보수사업, 또 다른 사업들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재청 사업으로 또는 문체부 사업으로 또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사실 사찰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 크거든요. 저희들이 선출직으로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급한 전화가 있다는데 잠시 이석하시고 볼일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퇴장)
도기욱 위원  선임 과장님이 대답하이소.
○위원장 김대일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셔도 되죠?
도기욱 위원  국장님하고 대화해야 될 내용인데 (웃음) 딱 빠지시네. 그래도 같이 들으면 직원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제일 선임 과장이 누구신지?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선임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대일  예, 직함과 성명을 말하고 대답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우리 지사님하고 실·국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입니다.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무슨 요일에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화요일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도기욱 위원  아침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도기욱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선임 과장님이니까 대충 얘기를 알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통상적인 간부회의에 필요한, 해당 주의 실·국별 어떤 현안 위주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고.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들하고 국에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주 한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회의하실 때 주로 어떤 게 논의되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간부회의 때 해당 실·국별로 전달되어야 될 사항, 직원들이 또 숙지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현안 위주로 전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 지시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도기욱 위원  또 국장님 의중대로의 어떤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각 과별로 중요 사항들이 보고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단기적으로 숙제를 내신 분이 있으면 주간 단위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들, 월간 단위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들, 때에 따라서는 분기로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행되는지 혹시, 의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지요, 혹시?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저희들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
도기욱 위원  그래 대부분…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적어도 의회 동정이 어떤지, 또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동정은 어떤지, 어떤 사항이 중요한 건지를 한 번쯤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안 사업들,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소통이 잘 안된다는 게 그냥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통합추진계획 이런 것은 이미 벌써 다 내용 듣고, 뉴스로, 언론으로 다 듣고 마지막에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아, 이것 너무 늦다.” 아니면 “왜 이제 얘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차피 통합추진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감안하거든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언론보다는, 일반 시민들보다, 군민들보다는 조금 더 정보가 빨라야 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그게 꼭 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대화에서도, 아니면 의원 간에 실·과별로의 보고에서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잦았으면 하는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주간 단위로 2, 3회 정도 회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거론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소통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정도가, 보고하는 내용 정도가 어디까지를 보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각 실·과별로 상의해서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또 기본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각자 개인한테 얘기를 할 때는 국장님이 거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실·과장님들이 또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현안 사업이라는 게 행사 있는 것, “이런 것 언제 언제 있습니다. 참석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 실·국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적어도 말미에 의회의 동정이라든가 상임위원회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거론해서 각 과별로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든가 아니면 팀장이나 담당분들의 업무 내용도 좀 들어서 의회에는 어떻게 어디까지 보고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정도의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하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통의 범위가 넓어지고 진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인데 결산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해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올해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섞여서 내년에 새로운 기획을 하는데, 올해에 아니면 내년에 기획을 하는데, 결산은 사실은 거의 정량적 방법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맞추어 오는 그런 결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새로운 게 있다면 올해 진행되는 내용에서도 새로운 것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또다시 삽입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정책들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결산은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계획을 낳기 위한 결과물이지 이걸 그냥 의례적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난해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국장님 입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해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들 뭐 코로나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임병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래관광 쪽에, 또 세계유산 쪽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을 가장 염두에 뒀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세계유산, 경전각이라든가 신라왕경 메타버스 복원하는 부분들은 국가사업으로 많이 되었고 일부 진척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들 관련해서 전국체전 또 작년에 소년체전, 생활체전 마무리하는 데 좀 역점을 두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미술관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문화 거점들 수립하는 쪽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미술관, 전국체전 이것은 평소에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난해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지양해야 될 것. 혹시 ‘아, 이것은 다음 해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들 대부분 다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은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수요라든가 요구는 증대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군마다, 또 단체마다, 계층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방향은 실은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고요. 또 일부 사업들 중에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하고 이런 쪽 관련해서는 질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절감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요.
도기욱 위원  그래요, 그래서 줄여야 될 것들과 육성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타깃을 삼아서 연초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계기가 이런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더 나아가서 경북 문화·관광·체육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것만큼은 경북이 최고다 하는 것 하나 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야든, 종목이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문화 쪽은 저희들 세계유산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영상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큰 그것은 아닙니다만 체육의 패러다임 변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프라, 쉽게 하면서 명분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쪽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 플랫폼이다, 뭐다, 홈페이지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절절히 저희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프로그램도 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품도 개발하면서 같이 좀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간을 갖고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좋습니다. 더 내가 지적하거나 또 대화를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정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길어져서.
  문화·관광·체육이 17개 시·도 중에 경북이 어느 정도다 하는 위치를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물론 외국의 사례도 여기서 좀 비추어 볼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특정한 조직을 새로 만들든 아니면 어떤 조직의 선임 과에 이런 분야를,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경상북도가 이 정도 수위에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다음에 외국 지자체 사례 중에서 주정부 단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타 시·도에서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따라하는 이런 것 말고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이건 정말로 우리가 최초로 한다.”는 정도의, 문화·관광·체육 중에, 그런 업무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 내지는 업무를 보는 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다른 업무와 겸해서라도. 내 책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안에서만 모든 걸 정리하면 끝이 아니라 옆 책상을 보고 앞 책상을 보다 보면 ‘아, 저런 것도 있네.’라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의원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잘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노력한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겠다는 게 단데, 여기 있는 분들이 23개 시군에서 오는 수백, 수천의 행사들을 제안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떤 것은 안 된다, 예산 삭감해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가 아니라, 시군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도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도는 중간 역할을 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올라오는 행사를 유지 관리하거나 아니면 못 하게 하는 통제의 역할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가미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가미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 때에 따라서는 나라의 전체 문제, 외국 사례까지도 하지만 우리 기관 안에서도, 23개 시군 안에서도 우리가 도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도 단위에서 문화·관광·체육을 어떻게 육성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 국에서 마련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무자나 팀장님들도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제안들을 가끔 가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지도하는 것도,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하는 역할, 그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도 도에서 했으면. 그런 조직이 바로 어떻게 보면 행정상 상위 단위의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참 건방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직원분들이나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뭐 다는 안 되겠지만 노력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100%가 아니라 1000% 이상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디테일을 또 한번 짚으려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한 가지만 하세요.
박규탁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웃음소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 368쪽 하나만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복진흥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368페이지.
박규탁 위원  제일 밑에 보면 부진 사유에 한복제작 첨단장비 수입 지연이 있는데 한복제작에 수입 첨단장비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위원장 김대일  예.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문화산업과장 이승택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한복문화창작소는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한복진흥원에 한복문화창작소를 지으면서 교육과 실습,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존 장비로는 안 되니까 좋은 장비를 들이려고 하는데 수입 장비를 들이려니까 이게 우리 생각대로 한두 달 만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이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첨단장비라 그러는데 한복을 제작하는 데 뭐가 첨단장비냐고요. 레이저로 깔까요? 뭘 어떻게 하는데요? 뭘 하는 게 첨단장비냐고. 첨단장비가 안 들어와서 이게 안 됐다고, 지금 36%밖에 안 됐다는데 그 첨단장비가 뭐냐고요, 제작하는 데.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실제로는 라이브커머스 촬영스튜디오라든가 샘플제작소, 패턴제작소인데…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건 전체에 다 포함된 내용이고, 제작에 대한 첨단장비가 안 들어왔다잖아요,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그 첨단장비가 뭐냐고.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실제로 레이저커팅기라든가 패턴입력기, 패턴출력기, 자동 인터로크, 3D프린터 이런 게 있는데 국산화된 장비보다는 조금 우수한 장비라서 해외 수입을 하려고…
박규탁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피곤하다고 안마기 들인 것하고 그런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은 의복 제작하는 데 다 그런 첨단장비가 들어오나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이제 인력 양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장비로 좋은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는데 일부를 동의 못 하는 게 한복을 만드는 데 첨단장비를 갖고 와서 레이저커팅을 하고 패턴을 넣고, 한복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한복은 결국은 손끝 기술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그것은 이제…
박규탁 위원  그것을 가르치자고 한복진흥원, 한복을 만드는 것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박음질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습니다만…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건 한다 하더라도, 아니 한복을 그러면 레이저 갖고 패턴기 넣고 이렇게 하는 한복은 그냥 양산 제작하는 그런 한복이지 그게 무슨, 한복진흥원에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그런데 그것은 일상 공장에서, 일반 공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디자이너들이 만든 디자인을 한복 원단에다가 새기는 작업인데 이게 일반 장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고급화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 하여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나중에 한번 현장에 모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통념으로는 한복은 그래도 한 땀 한 땀 만들고 자르고 해서 붙이는 게 한복이지, 기계화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제작하는 것하고 똑같지.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맞습니다. 제작은 순수하게 전부 한 땀 한 땀 하는데 원단 자체가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고급 기술로, 고급 장비로…
박규탁 위원  아니, 원단을 만드는 것하고 한복을 제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과장님. 원단은요, 쫙 짜서 거기에 패턴 입히고 하는 것은 기계로 쫙 하는데 그걸 자르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급디자이너들이 하는 게 한복 원단에…
박규탁 위원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한번 하시고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웃음) 예, 그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24년도 예산서가 곧 나올 텐데요. 예산서 나올 때 ‘무엇 무엇 등 외 수십억’ 이거 안 돼요, 다 풀어주세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다 풀어서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결산서 쪽지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 상세 사항에 돈 1천만 원 이하 다 적어 주세요. 그래서 토털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 뭐 두꺼우면 이 책은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 어떤 항목에, 예를 들어서 A사에 얼마 줬다 이런 것 다 적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 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에 2024년도 결산서 그렇게 작성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연도에 나오는 결산서도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7일에 한복진흥원에 현장 방문을 가기로 되어 있어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때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제대로 살펴볼 예정이고 하니까 자료 준비도 진짜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집에 오래 있는 관계로 1페이지부터 1223페이지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 봤어요, 사실은.
    (웃음소리)
  다 봤는데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고, 또 그렇고 왜 이게 보조사업이 미집행이 되었을까 보니까 거의 국비 미지급, 코로나, 또 태풍 이런 사유를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접고, 예를 들어서 224쪽 보면 도립예술단 이전건립 추진이라고 있어요. 많은 관심을 갖고 도립예술단 이전건립 추진을 하는데 사실 예산을 보면서, 제가 쭉 봤지만 여기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봤을 때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해서 모르는데,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게 저는 왜 이게 이월됐을까?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내용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 도립예술단 이전건립 보면 2021년도에 15억이 이월되었어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추경을 6억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만일에 여기에 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작년에 준 돈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올해 또 6억을 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 사고이월 준 부분은 올해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제 21억을 총괄 발주하기 때문에, 발주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당초에, ’21년도에 부지가 지금 예천의 소방서 옆에, 공무원교육원 옆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도시 활성화에 따라서 입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도립예술단 이전 관련해서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입지라든가 이런 선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총금액이, 공사금액이 늘었습니다. 공사금액이 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금액이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계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늦었는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 또 물가 상승이라는, 콘크리트·철근 상승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늘어나서 추가로 6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결정이 난 만큼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니까 설계공모가 올 4월 25일에 여기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 못 쓰면 이건 또 불용액 처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 법정기간 내에 다 쓸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김용현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조금 적도록, 낮출 수 있도록 이 내용, 자료들은 외부로 다 나가는 자료들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이게 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제 거의, 올해 보니까 폐지 수준으로 갔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국가 전체적으로, 또 방침에 따라서 소액의 기금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그건 의회에 설명드리고 본예산으로 진행하고 큰 덩어리만 남겨뒀습니다. 전체 큰 정책 방향에 따라가는데 관련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죽 보니까 질의할 사항도 많았는데 하여튼 집행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래도록 위원님들이 이 마이크를 안 잡다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웃음)
    (웃음소리)
연규식 위원  업무와 관련된 건 아니라 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풀리고 행사 정말 많잖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찾아가시는데, 제 기준입니다. 너무 지나친 의전은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행사장에서 끝나고 인사하면 나오면 되는데 주차장까지 따라오면 다른 사람들 눈에 정말 저희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마치면 거기서 헤어지는 걸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잘하시는 모양이네, 따라가서 하는 것까지…
    (웃음소리)
연규식 위원  아니 주차장까지 오는 그건…
    (「너무 보여주기 위한 의전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예,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연규식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분들이 많이 행사를 보고 계시는데 괜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폼 잡는다고 그러고, 무게 잡는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헤어지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시설 관련 혹은 부지 선정,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죽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라는 게 또 추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어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다음 우리 문화관광국이 사실 일은 제일 많을 거예요. 들여다보면 잡다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늘 사업부서나 그런 데에 전부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일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밑에 계시는 직원들은 일에 치여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은데, 재단이나 공사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쪽에 가서 이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기금에서도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정산하고 아까 5개 기관에서도 정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던 그런 단체에서 정산 보고를 안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가 너무 느슨하게 지금 관리 감독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또 그다음에 공모 형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가 버리다 보면 사실 공모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기금 가서 따먹고, 저기 가서 따먹고 하는 것이고, 실제 지역의 문화 관련해서, 전통이라든지 관련한 연세 있고 이런 분들은 예산도 못 받고 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저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보고, 앞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파악을 하고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늘 똑같은 지적하고 저희들이 좀 있으면 예산을 다시 이렇게 할 텐데 가장 이익집단일 수도 있고 한 게 사실 문화 관련 단체들인데 그걸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정말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진짜 엑기스를 뽑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일을 2분의 1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배고픈데 죄송합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현안사항 보고할 때 경북문화관광공사, 문화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통합 추진에 대해서. 재산 내역 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04억 기금 중에 경주시에 25억을 예속하고 나머지는 경상북도로 예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집기는 관광공사로 귀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104억 중에 경주시에 25억을 주고 나머지를 경상북도로 귀속하면 경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당초에 그 기금을 조성할 때, 첫해에 행사할 때 비율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법에 의해서…
이동업 위원  당초에 그 기금 조성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같은 금액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같은 금액 아니고, 전체 원시자본금 1억은 우리 경북도에서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경주시 25억, 나머지 78억 정도는 우리 도 등에서 냈던 부분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 나머지 78억은 도에서 출연한 금액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다른 불만이 없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지금 통합하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직원들 관련해서 당초 의회에 보고드릴 때 신분보장 현 수준, 후퇴 없는 부분, 그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요.
  다만, 직급 관련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하고 전체 당해연도 직급, 또 소요연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좀 서운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었고, 또 동의서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 이야기가 우리 박규탁 위원님 쪽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말도 나오고,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의결할 때도 빨리, 신속하게 그런 부분도 매듭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여러 가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는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재영 과장님, 그리고 경북도서관의 권경수 관장님 있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기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감회가 새로울 건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문화예술과장 박재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남았습니다마는 막상 퇴직한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김상철 국장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잘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과장님들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퇴직하더라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특히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경북도서관장 권경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자리에, 의회에 올 때는 항상, 늘 긴장이 되고 또 시간이 좀 빨리 마쳤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은 ‘좀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공직생활 햇수로는 딱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의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그런 가치를 의회에서 제가 배웠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넉넉한 가슴으로 그런 부분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대일  예,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공직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경북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강만수·이선희·이형식·최병근·최병준·김창혁·이춘우·도기욱·신효광·김대일·정경민·조용진·박규탁·김경숙·황재철·노성환·권광택·김용현·연규식·차주식·남영숙·김희수·이충원·이철식·손희권·임병하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나은 문화와 환경의 제공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박창욱·박홍열·이충원·신효광·남영숙·최덕규·임병하·김경숙·이철식·남진복·배진석·윤종호·최병근·김대진·김창혁·박용선·노성환·박창석·박승직·박영서·연규식·김창기·김원석 의원 발의) 

(14시 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제목이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정의에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숲을 보전하자는 취지잖아요, 이 조례가?
서석영 의원  예,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마을이 있는데 마을숲이 잘 보전이 안 되고 막 흐트러져 있는 그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서석영 의원  지금 특히 경상북도는 마을숲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사회고 이렇게 해서.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폐농기계도 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도 방치된 숲들이 많습니다.
  보통 숲이 한 100년, 200년, 많게는 한 300년 된 숲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지요, 거기 당산목이 있는 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숲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산목이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꾸고, 또 식재도 좀 더 하고 이런 내용도 여기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서석영 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 크게, 그 마을숲이라는 개념은 다 이해가 되고 또 어차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요? 
서석영 의원  예.
○위원장 김대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또 제도적으로 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 중에 도시숲 보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도시숲…
이동업 위원  도시숲 보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들은 것 같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위원장 김대일  뒤에 담당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동업 위원  나는 도시숲하고 마을숲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싶어서, 그래서 도시숲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떠하냐, 이 마을숲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도시숲에 대한 조례와 중복, 비슷한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님, 금방 우리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숲 조례가 있는데 도시숲은 도시의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도시 지역에 필요한 그런 숲 조성을 위한 것이고, 마을숲은 순수한 동·리 개념의, 지역별로 리·동에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적인, 형성하는 그런 지역을 위한 마을숲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결국은 마을숲이 대부분, 이제 오래된 마을의 입구에 가면 보호수들이 많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 생각에도, 이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도 거기에 또 따로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마을숲은 그걸 전체 형성하는 마을숲인데 도시숲, 마을숲, 보호수 관리에 대한 조례 그런 것들이랑 같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서석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한석·배진석·김홍구·박홍열·이철식·서석영·허복·조용진·황재철·정근수·이충원·남영숙·김대일·최덕규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규탁 위원  제가 여쭤봐도…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그동안에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고 폐기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농약에 관련돼서는 경상북도에서 그동안 한 것이 없지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폐농약병으로만…
박규탁 위원  병으로만 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용기.
박규탁 위원  남은 농약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는 없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용기 처리만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현황에, 붙임에 보니까 하나 있는데 이 자료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것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하나 있었는데 폐농약 수거·처리 현황 그래서 ’22년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농약 맞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것이 우리가 좀 빠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농약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노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의원님.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임병하·조용진·차주식·최덕규·최병근·허복·정한석·이동업·연규식·박선하·도기욱·박승직·김경숙·김대일·박규탁·한창화·이우청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용현·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임병하·김창혁·김진엽·김대진·박성만·강만수·김일수·이형식·이충원·최병근·김경숙·최덕규·김희수·손희권 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들이 지금 조례 관련해서 심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을숲 관련하고 또 아까 도시숲도 그랬고, 지금 이것 폐농약 수거도 보면 앞서 유사한 조례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그것 할 때 사전에 좀 상의를 해서 중복되고 이런 조례는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조례에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유도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4시 3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환경산림 분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겁이 나서 아무도 질의 안 하려고 그러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세입결산서 총괄표의 앞에 보면 미수납액 내역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 내역 중에 환경정책과 미수납액 817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실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한 77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미수납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결손처분이라든가 또 압류해제라든가 사실 그런 대체 압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신속하게 조치를 못 해서 계속 이제 미수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토양환경보전법도 여기 포스코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이 사실은 미이행이 되어서 40만 원 이것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납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97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777만 원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수금으로, 미수납액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업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개인한테 부과된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 부과가 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개인한테…
이동업 위원  개인한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자동차…
이동업 위원  자동차?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주로 자동차와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이미 더 이상 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이동업 위원  보통 이런 미수납액이 장기간 갔을 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오랫동안 미수납 됐을 때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이게 한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재산을 확인을 하고 또 압류라든가 공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03년 이후에 또 시군으로 이 사업이 또 사무가 위임이 돼 버려서 우리 도에서 빠르게 대응을 못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동업 위원  ’97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부과된 과태료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 죄송합니다. 2001년까지입니다.
이동업 위원  2001년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2001년까지면 지금 세월이 얼마지, 20년이 지났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20년 지난 세월을 아직도 미수금으로, 미수납액으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이 개인이 어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지, 통보를 안 하는지 본인이 모를 수도, 모르고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라든가 이것은 한 번씩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아직도 본인한테 고지서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까, 20년 동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20년 동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보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조치를 안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보통 이렇게 미수납액도 세금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 내고 다시 묻어버리고 결손 처리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통 낼 상황이 되면 내겠지만 20년 동안 못 낼 상황이면 낼 상황도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장부에만 미수납액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계기로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다든가, 사망도 있고 차량 말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법인 폐쇄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폐업했다면 당연히 정리해서 없애야 할 내용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냥 놔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매년 그냥 갖고 있으면서 미수금, 미수금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안 그래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업 위원  “안 그래도” 세월이 20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안 그래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이런 미수금은 장부상 세월이 오래되고, 그렇게 안 지난 것들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결손 처리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확인 한번 하셔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중에 미수 해당하는 납세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대로, 법인은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정리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만 올리고 아닌 것은 결손 처리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결손 처리하도록 회계과와 정리해서 결손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의 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정책과 예산이 3222억이고 환경안전과의 예산이 655억입니다. 보고 계시죠?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하신 결과서를 확인해 보니까 환경정책과하고 안전과의 각 부서에 세부사업이 각각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지금 그 개수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책과의 사업 개수는 106개예요. 그리고 환경안전과의 사업은 16개입니다. 약 6배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부서 업무량을 왜 이렇게 늘려… 한쪽에만 늘려놓고 업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정책과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정책적으로 여러 기반을, 정부의 환경업무에 대한 정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자연환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그것도, 폐기물도 자원순환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환경안전과는 가장 기본 업무가 지도점검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큰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쯤에 조직을 만약에 정비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 위원  환경정책과 이 부서가 세부적인 게 106개나 됩니다.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업무 자체가 과부하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업무처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맞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정책과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파트를 좀 나눠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한 부서에서 106개라는 업무를 맡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일하기에 급급한 거죠. 저희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 반영되기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 일을 조금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가, 이게 또 팀이 6개나 되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하반기에 조직이 정비될 기회가 있다면, 우리 도 전체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하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은 이게 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만한 어떤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도 염려하셔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 좀 많이 기울여 주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06개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해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도 국장님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에 보시면 여기 설명서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경숙 위원  작년에 보면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2억 7000만 원이었고 징수금액의 실 수납액이 7억 894만 원입니다. 그렇죠? 3배 가까이 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오히려 징수결정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차이가 세외수입에서 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렇게 하십시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지금 예산현액이 2억 7000인데 징수결정액이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집행 결정이 됐잖아요? 이게 금액이 3배 이상 차이인데 오차범위가 너무 큰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저희들 징수교부금 수입은요, 저희 과의 업무 중에 먹는 샘물 판매 제조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판매하고 판매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입이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에 보면 2억 7000을 잡았었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과소 추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보통 보면 전년도의 사용량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럼 이번에 특별하게 3배 이상이 증가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증가한 겁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지금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거든요.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김경숙 위원  여기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게 집행잔액이에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끝에서 두 번째 줄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경숙 위원  아니요, 위에서 두 번째인데요. 세외수입입니다. 맑은물정책에서 밑에는 보조금 반납인 것이고요. 위가 세외수입 해서 예산현액 2억 7000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 800인데 이 차이가 3배 정도 나는데 이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쭈었고요.
  오히려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예산은 2억 7000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2억 1800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위원님,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것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분석해서 따로 한 번 더 잘해 주시고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모른다’라고 하면 묻는 저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한 걸 또 여쭤보겠습니다. 팔공산,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밑에서 보면 다섯 번째, 공원안내 및 홍보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서 예산이 2650만 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1600인데 실제로 잔액이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38%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잡은 것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38%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팔공산도립공원소장…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직함을 밝히시고, 이름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 도규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마이크…
김경숙 위원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공원안내 및 홍보활동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 말씀을 여쭈시는 것 같은데…
김경숙 위원  예, 실제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았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마이크를 켜시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실제 계약을 하고 남은, 요즘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들 비싸다고 하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주요 지출이 안내판·홍보물 제작, 야영장예약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잡았을 때에는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 2650만 원이라는 것을 잡았을 것 같은데. 올해 집행잔액이 이게 거의 1600 사용하고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작년 대비를 해서 분명히 잡았을 거지만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잔액 남은 게 대체 어느 쪽에서 어떤 파트에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예.
김경숙 위원  그게 낫겠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예.
김경숙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숲속야영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게 용역까지 맡겨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실제 숲속야영장 들어가는 국유림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국유림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 사업 전체를 중단하게 되어서 용역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중단한 만큼 정산을 한 사업비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처음에 공사를 이것을 하려고 야영장 조성할 때에는 그만한,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다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잡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덜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예산을 먼저 당기고 어떻게 해 보자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약간의 의욕이 강해서 하면서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욕심이 앞서다 보면 이게 낭비라는 말들이 나오고 할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 이런 점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히 의욕이 앞서서 하시는 일은 참 좋으나 이렇게 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꼭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 점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규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현재 82억 2000만 원가량이 집행인데, 보고 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경숙 위원  이게 8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이 4억 1200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환경자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경숙 위원  집행률이 한 73% 정도 집행률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보면 27%입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하면 계약 잔액 같은 것들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집행잔액 그런 부분들이 남게…
김경숙 위원  집행잔액 치고는 이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82억이라는 많은 돈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분명히 계획을 잡았을 것인데 지금 이월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용은,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출한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는 4년 차 사업인데 매년 10억씩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한 40억 정도로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지만 매년 조금씩 하면서 이제 그래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또 계속 듣고 사업 진행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숙 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을 편성한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점검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김경숙 위원  매년 1년 단위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보통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면서 예산을 이것을 다 못 쓰면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합당하다 싶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절차 같은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 같은 부분이. 그래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제가 보니까 16%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산림자원개발원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는 금액들이 되게 많습니다. 큽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16%, 올해도 27%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리고 저희들도 산림자원개발원은 사실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인건비가 또 많이 불용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그 부분하고 이제 또…
김경숙 위원  어찌 됐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저도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81쪽, 79쪽 이쪽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 관한 건데요.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여기 지금 남은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이것 집행잔액이 13억 6000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많죠, 집행잔액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보통 이런 부분은 계약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사업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약 낙찰잔액이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국장님, 저도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요, 계약잔액도 있고요. 그게 보면 보통 계약내용하고 집행결산서 정리할 때 자산은 5000만 원 이하고 뭐, 이런 것 있죠? 경상경비는 2000만 원 이하는 기록 안 한 것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 것들, 회의비 이런 것들 기록 안 한 것들이 다 집행잔액으로 잡혀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는 게 대부분 다가 회의비, 그다음에 뭐 기타 약간 인건비, 그다음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것 기록 안 한 것하고 미스매치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안 맞고, 나머지 집행잔액 말씀한 것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안 적힌 게 많아요. 계약잔액은 많지 않아요, 제가 다 보니까. 자꾸 계약잔액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경민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따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답변을 하시는데 이 결산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계정과목이요, 똑같은 내용을 계정과목을 다르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다시 한번, 한 해가 다 간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가 작년에 경주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경주 지역에 공공화장실을 어디 해야 되는 데가 있으면, 추천할 곳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의원들한테, 한다면서. 그럼 경상북도에서 그 공공화장실 시설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님들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우선은 한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1개소 정도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그 화장실, 우리 어느 부서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맑은물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맑은물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화장실 설치를 만약에 해 주면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이제 시군에서 합니다.
정경민 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공공이기 때문에…
정경민 위원  하도록. 설치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해 주는 거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설치를 해 준 화장실에 대해서만이라도 몰래카메라를 거기다가 달아놨는지 감지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 준 화장실부터라도 먼저 감지기를, 이게 계획을 잡아본다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 빨리 좀 하고 이게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적어질 거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우리 경북 관내의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런 데는 권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경산에서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감지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여기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 타당성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할…
정경민 위원  내년에는 확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경산에 저희들 평가를 해 보고,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그런 거라든지 우리 여자학교, 여중·여고 이렇게 여자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교육청에 한번, 저희들이 또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한번 저희들 그것…
정경민 위원  권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평가해서 좋다는 것을 한번…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해서 잘되면 평가를 보고 교육청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늦다고, 일단은 이런 게 나왔을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경산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산에 하면 올해 중으로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경산은 지금 우리 경북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도비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만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산설명서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시면 세부사업이 똑같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조성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잡혀있거든요, 맞으시죠?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인데요. 국가지질공원 조성사업 다 같은 항목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50페이지 있습니다. 5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그게 예산현액이 3억 5550만 원 지출액이 있고 쭉 남은 이월액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이것 42페이지에서 50쪽까지 다 사업을 더하면 2억 55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한 1억이에요, 딱 예산현액에서. 그 1억이 어디 갔어요? 계산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딱 1억이 비어요, 1억 어디 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서 지금 언론에 홍보 예산이 1억으로 별도로 이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럼 홍보예산 1억은 여기 예산액에 안 적어도 돼요? 그 기준이 뭐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사무관리비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규탁  사무관리비 1억 안 적어도 돼요, 예산서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게 이제 다 분산이, 그게 통으로 1억이 아니고 다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가 사실은 감독, 감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억을 어디에다 숨겨 놓았는지 우리도 모르고, 나는 이걸 계산 안 하면 나도 몰라요. 내가 일일이 계산 다 해 보니까 1억이 모자라더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자,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시면 되겠냐고. 여기에 써놓은 집행잔액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뭐 뭐 등 외 얼마’ 이렇게 다 적어놓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하고 안 맞는 게 거의 반이 넘어요. 이것 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써놓은 것? 반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 1억 어디 갔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말 못하실 부분 많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요즘은 좀 숨겨놓는 그런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결산 기준이 어디예요? 뭐예요? 무슨 기준으로 결산을 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회계과에 작성하는 그런 기준을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
○위원장대리 박규탁  회계과 작성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사무관리비의 경우 같은 것은 결산설명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제외시켜 놓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제외해 버렸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전체 예산의 반이 넘는, 여기 기준으로 하면 30%가 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결산 뭐 하러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예가 이렇습니다, 한 예가.
  저는 이상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111쪽에서 11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총 27건 해서 134억 5232만 원인데 111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17건에 107억 9667만 원, 또 113쪽에 사고이월이 10건에 26억 5566만 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투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서 762쪽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 사항별 설명서 11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여기 2020년부터 매년 10억씩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 상황에서 예산 투입 시기를 집행률에 관계없이 정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한 업체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해서 차수별로 1차 하는 이때는 한 2년 정도 계약하고 또 2차도 또 1년 정도 계약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래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또 자문위원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시간이, 저희들이 좀 괜찮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사실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를 들어서 40억 같으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도별로, 계약을 아마 그 연도별로 준다고 하면 진행률이 30%, 60%, 90%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 주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되었을 때도 우리가 계속 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요, 일단 계약은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선도금 주는 그런 부분이지, 진행이 좀 되면서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면서 예산을 일부는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2021년도에도 보면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6억 119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보면 매년, 지금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집행하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설명서 226쪽 보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찾으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결정이 되면서 발주를 빨리 줘 버리면 이월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악취채취장치 설치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 협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치고 또 그리고 일상감사하고 또 보완성 검토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차량이 출고가 지연되고 안에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당초보다는 좀 많이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현 위원  연말에 발주를 줘도 발주를 줬기 때문에 달성도는 94%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빨리 발주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연말에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270억 5828만 원 내용 중에 집행잔액 2억 원 이상에 보면 맑은물, 264쪽입니다, 설명서는. 맑은물정책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우리 경북에서, 우리 구미도 보니까 지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게 보통 환경부 사업들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또 분기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조금 미진하면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다른 시·도로 돌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반납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행정절차가 되면 다른 시·도 예산을 우리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그런 사업들은 확정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김용현 위원  기간이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이 사업비는 다 확정된 사업대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용현 위원  국비 미확보는 다 확보를 할 수 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예산 여기 15쪽에 해결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그건…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경상적세외수입은 순수하게 저희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만 수입으로 잡았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비보조금 잔액이 지금 4억 7000만 원이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7200만 원이 잡히는 바람에 총 다 더하면 예산 현액은 2억 7000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7억 800만 원으로 그렇게…
김용현 위원  제가 보니까 보조반환금수입하고…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부과금이 예산에서 빠지지 않았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현 위원  아닌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저희들 징수교부금은 세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입으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잡아 놓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잡지를 않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결산을 해 보니까 잔액 부분은 결국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 잔액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서 2쪽을 보시면 환경연수원 운영부터 환경연수원 예산들이 있는데요. 현재 환경연수원 원장님 공모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난번에 공모는 취소된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하고 다음에…
연규식 위원  말 한 적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장 대리인데 저도 들은 적 없는데요?
    (웃음소리)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래서 지난…
연규식 위원  취소가 확정된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건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마 새롭게 원장을 선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심학보 원장님 임기가 언제 끝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난해 8월에…
연규식 위원  작년 8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31일.
연규식 위원  왜 이렇게 오래 끌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당초에는 출자·출연기관 통합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비워 놓았었는데 통합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통합이 장학금 때문에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것을 얼마 전에, 한 3, 4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새롭게 원장을 선임해서 좀 통합하기 전까지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공고상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했었거든요.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취소 확정이 되었다면 빨리 진행을 해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구조가 바뀌고 또 통합 문제도 있고 해서, 직무대행도 물론 업무를 잘하시겠지만 새롭게 책임자가 오시면 좀 더 획기적인 경영도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권유를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4월에도 울릉도를 다녀오고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다녀왔는데, 울릉도 터미널에 내리면 국가지질공원이라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가 봤는데 관심도 있고 한데 두 번 다 갔어도 뭘 하는지, 그냥 부스에 이름만 국가지질공원센터인가 이렇게 적어놓고 아무 뭐, 사람이 있다거나 안내가 있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 되었는지요? 도비는 물론 30%입니다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울릉도·독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제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2014년쯤부터 되어서 정부 예산을 4년 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탐방프로그램 운영, 지질명소 모니터링, 학술연구, 지질공원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몇 년 동안 자료를 받아 보거나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으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자료는 매 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그것은 받아는 보는데 울릉도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좀 가기가 힘들어서 제대로 현장 확인은 안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밤 11시 50분에 출항해서 타면 다음날 새벽 6시에 내리고 그 배가 12시 반에 출항합니다. 충분히 한 번만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설명서 406쪽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임산물이나 감 연화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FTA 대상국이 있나요? FTA가 체결되었을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한중 FTA, 감에 대해서는…
연규식 위원  한중?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한중 FTA가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예.
연규식 위원  한중은 이미 체결됐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체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감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좀 만들었는데 금년부터는 FTA라는 이름을 없애고 그냥 임산물, 지역 대표 임산물 경쟁력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에 쫓겨서…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사업명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를 해서, 예.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FTA 협상의 체결 과정에 있어서 이 산업이 피해를 볼 것 같다 하면 FTA 대비라는 말이 맞는데, 이미 체결이 되었고 해소되었다면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역 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연규식 위원  임산물 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경쟁력 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통합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임산물 경쟁력 사업이 현재…
연규식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되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228페이지 결산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전체 집행률이 39.3%인데 이 중에 밑에 사업 추진 실적 내역에 보면 안동에 이게 100% 지원, 나머지는 제로, 제로, 포항 구무천·학산천은 13%, 41%, 영주·문경 10%에서 40%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 제 지역이니까 포항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포항에, 다른 지역은 어도조성이나 보 철거 및 개량, 친환경 호안인데 포항은 오염토 준설입니다, 구무천. 이건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우리의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구무천 진행 사업이 현재 13%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예산은 지금 남아가고 있거든요. 계속 39%밖에 안 되는, 잡힌 예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예산이 잡힌 게 2021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잡혀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 진행이 13%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이월되면서까지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이건 원래는 오염토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정상 추진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제기를 한 게 2020년도 말입니다. 2020년도 9월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거든요. 그때 최대진 국장님 계실 때 내려와서 그다음에 2021년도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250몇 억인가 잡혔습니다. 준설 깊이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1m 더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나서 예산이 최종 잡혔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구무천에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던데 아니나 다를까 진척률을 보니까 13%. 전체를 다 보지를 못해서 일부 공단, 1공단 있는 쪽만 제가 쭉 한번 100m를 봤는데, 그 위쪽은 안 봤는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3%라는 것은 거의 진행 준비만 하는 단계가 지금 단계거든요. 앞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어떤 단계인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저희들은 이제는 처음에 진행이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었다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동업 위원  양해 안 하려 그러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환경안전과장 권경하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일 처음에 구무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준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준설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항시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포항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인지. 이건 지금 구무천 오염된 준설토는 시간이 지날수록 형산강이 또 오염되는 과정입니다, 구무천에서 계속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설해 내는 게 형산강을 덜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스케줄을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하여튼 다른 하천에 비해서 형산강하고 구무천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 자체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포항시하고 더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13% 비율은 거의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을 빨리 단기간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도의원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예산은 내려간 지 오래되었는데 사업 시행은 2, 3년 뒤에 진행된다는 것. 거의 대부분 사업이 다 그래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데 예산 편성이 올해 잡혀 있어도 편성된 예산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의 한 2, 3년 후에 되면 공사 착공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 이제 모든 절차들을 거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의 속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빨리해야 될 게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염토 준설 사업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득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득이거든요.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맞습니다. 어쨌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사업할 때는 자기들 계획상으로는 2년 내지 3년 그러는데 보통 5년 내지 7년 이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동업 위원  올해 이월된 예산이 162억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이동업 위원  이런 돈들이 이월될 게 아니고 올해 빨리, 지난해에 사용했으면 올해 또 예산 잡힌 것 갖고 또 사용하고 돈 더, 국비를 받아오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이월되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이번에는 양해 구하지 말고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90%인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하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인건비,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결국은 하천쓰레기가 적게 발생해서 집행률이 한 90%밖에, 한 10%가 예산이 남았다. 남은 돈이 한 1억 정도지만 지금 현재 하천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건 아닙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답이, 발생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시군에서 이걸 좀 신청을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일단 큰 비가 오고 이러면 하천에 많이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치우도록 독려를 하는데 시군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도비 사업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포항이 형산강 제일 하구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모든 쓰레기들이 흘러내려오면 포항 하구에 다 모입니다. 제 지역구가 바로 하구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매일 형산강을 걷습니다. 걸으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해도 안 치워져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예산 집행이 덜 되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좀 더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건 좀 안 맞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계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을, 올해는 추경에 더 넣어서 쓰레기를 더 많이 치워야 됩니다. 특히 상류 쪽에는 덜한데 하구 쪽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많이 떠내려옵니다, 쓰레기가. 특히 강 하구에는 그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책자 설명서 45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찰·방제하는 사람들인가 본데 보다 보니까 사업 추진 실적이 뭘 방제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사람 숫자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산림병해충 예찰하는 방제단이고요. 또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예산은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제단들이 어느 정도 활동해서 이 바운더리는 병해충이 많이 집중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평가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인 방제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임병하 위원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게 없고 그냥 몇 명을 모았다는 게 추진 실적이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예찰방제단을 사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보험료인데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입니다, 병해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사역해서 저희들이 고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병하 위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예찰방제단 장비 이것도 실적에는 그냥 사람 몇 명만 있는 게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장비는 장비구입비. 그 방제단들이 할 수 있는 약제살포기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작은 장비, 장비 사업입니다.
임병하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책자에 원래 기재를 안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큰, 이건 기본적인 단순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큰 업무, 방제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서…
임병하 위원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 그것…
임병하 위원  실적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실적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이라서 실적, 돈만…
임병하 위원  그렇지요.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고 그냥 사람만 몇 명 모아서 일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이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임병하 위원  그리고 122쪽 한번 볼까요?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보다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임병하 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 승용차나 차를 좀 덜 타서 산소를 아꼈으면 포인트를 준다는 그것 같은데 잠깐 보니까 구간에 따라 2, 4, 6, 8 해서 최대가 10만 원이네, 그렇지요, 최대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임병하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적이 작년에 급격히 떨어졌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탄소포인트제 말씀입니까? 자동차는 이게 굉장히 지금 포인트제 예산을 많이 저희들한테 정부에서 줘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이 직접 사진을 다 찍어서 일일이 등재해서 확인하는 부분,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얼마 줄였다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작고 그렇기는 한데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는 한데, 2020년에는 78.3%, 2021년에는 78.6%, 그리고 2022년에는 40%, 거의 반으로 뚝 떨어졌네요, 그렇지요? 요즘 이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도로 실적은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본다 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홍보해 달라고 해서 반상회라든가 보도자료, 이게 또 여러 군데 지금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임병하 위원  제도가 있으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년보다는 더 낫게끔 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5분만, 4시 전에 마치기 위해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임차 관련해서 사업비가 434쪽에 있고, 502쪽에 있고, 504쪽에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게 왜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국비하고 섞여서 그런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난해에 산불이 많이 발생, 이것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비 사업이 없습니다. 국비 사업이 없어서 도 20%, 시군비 이제 80% 해서 했는데 지난해에는 너무나 헬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더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이 별도로, 진화헬기 임차비가 아니고 다른 재해대책비로 주었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 비용이 다르구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국비를 주었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한 3개 시군은 또 헬기 임차를 하는 국비 예산을 별도로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70쪽 거기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산림재해 대책비에 ‘조림’ 해서 59억 56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설명서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59억 6000이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결산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페이지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59억 5600, 결산설명서 몇 페이지에 이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담당자 안 계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만 말씀해 보세요, 결산설명서. 여기 이 페이지에 어디에 있느냐고, 이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세라서 지금 작성 목록에는…
○위원장대리 박규탁  없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없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발견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거기 위에 보면 긴급벌채 예비비가 384쪽에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긴급벌채 예비비라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게 280억입니다. 그게 384쪽에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긴급벌채 예비비 384쪽에…
○위원장대리 박규탁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리고 그 위에 산림재해대책비, 산불진화 임차 헬기비에 한 25억 4000 있는 것,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것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결산서를 작성하시는데 이것 우리 찾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몇 쪽인데 여기는 다 섞여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 결산서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 누가 검수하세요, 이것? 
  항목이 다른 것도 많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여기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3개 포인트 정도가 섞여 있어요. 순서가 죽 오다가 500페이지 갔다가 다시 300페이지 오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이것 누가 했어요? 아까처럼 행안부 예비비 50억짜리 빠져 있다 그러고, 이것 누가 최종으로 검수하세요, 결산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최소한, 순서도 안 맞고, 59억의 돈이 빠져 있고 아까 말씀은 1억 홍보비 그건 안 해도 된다고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시고 우리 보고 결산을 하라고 하시면 이건 서로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아무리 안 맞아도 순서대로는 좀 적어줘야지 우리가 수고는 덜 것 아닙니까? 이것 찾는 데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24년도 예산안 곧 시작할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산안 이 부기처럼 ‘무엇 등’, ‘외 얼마’, ‘등 7건’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제대로 좀 다 써 주시고, 최소한 이 사항별 설명서의 좌측의 예산 현액하고 오른쪽의 항목은 서로 돈이 맞아야 되겠다.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한테 못 밝히실 이유가 없잖아. 예산처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좌우는 맞아달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그다음에 ’24년도 예산 끝나고 결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의 사항별 설명서에 최소한 좌우는 맞춰달라. 우리가 ‘아, 이쪽 돈이 얼마니까 이쪽도 맞겠구나. 그다음에 집행잔액 얼마다.’ 딱 떨어지게 맞춰달라는 것이지요. 그것 하실 수 있잖아요. 한 줄만 더 쓰면 되는데. 이건 페이지 수가 많아서 못 한다 칩시다.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맞춰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말씀 여쭈어서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체크하실 것 없고요, 그냥 해 주시면 돼요.
  예산과장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집행 실적, 예산 뭐, 어떤 부서는 이걸 적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떤 부서는 적으라고 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적는 게 아니고 다 적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과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런데 그건 둘째치더라도 최소한 돈은 맞춰달라, 항목별하고 좌우는 딱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 말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산림환경…
연규식 위원  우리 임도시설 있잖아요, 임도.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연구원에서도 하고, 또 보니까 북부지원, 서부지원도 다 있는데, 신설 관련해서 혹시 전체 그림이 있나요? 얼마나 임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사업 신청하거나 추진을 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연규식 위원  어떻게 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게 이제 포항·경주 이렇게 시군마다 ‘우리 군에는, 우리 시에는 임도가 몇 ㎞ 필요할 것 같다.’ 그 계획을, 한 5개년을 미리 수립을 합니다.
  5년 동안을 미리 수립해서 저희들은 산림환경연구원이고, 산림자원과에 그 계획이 올라옵니다. 산림자원과에 5개년 동안의 그 계획이 올라오면 산림자원과에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게 타당한 임도 같다.’ 타당한지 심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결정을 짓습니다. 그 결정을 지으면 그게 산림환경연구원에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타당성 검사도 실시하고…
연규식 위원  예산 확보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예산 확보.
연규식 위원  현재 시군에서, 종합 마스터플랜 짠 데에서 몇 퍼센트 정도 충족하고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거의 한 반 정도?
연규식 위원  절반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연규식 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더 요구가 늘어나서 그 50%를 유지하는 선입니까, 아니면 점점…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산림 부서에서나 저희 산림과나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임도사업은 좀 필요하다. 사방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도, 이게 또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균특이네요,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님들께서는 그 예산을 다른 데 많이 썼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이렇게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연규식 위원  예, 임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자꾸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역할이 다 충족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5년마다 수정이 안 됩니까? 5년 딱 계획을 세워놓으면 5년마다 계속 수립을 해 나가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 중간중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규식 위원  가능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의 2시간 만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환경안전과장님, 권경하 과장님이 아마 올해 6월부로 명예퇴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인사 말씀이라고 할까, 아니면 퇴직의 소감이라고 할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환경안전과장 권경하입니다.
  저는 ’91년도 10월부터 해서 약 32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고요. 
  어쨌든 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장동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 7년 전부터 의결기관인 문화환경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인 우리 환경산림국의 소통이 아주 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덕에 형산강 수질 분야라든가 이런 환경 현안, 재선충에 대한 산림 분야 현안,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동업 위원께서 구무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상세한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월요일에 근무하면 끝이 나다 보니까 제가 보고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아마 드릴 것 같은데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국이 소통을 잘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딱딱한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웃음)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사행시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웃음소리)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저희들 국이 환경산림자원국인데 ‘환경산림’으로 해서 사행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하는 위원 있음)
  화합이 잘 안 돼.
    (웃음소리)
  ‘환’ 하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 나오니까 좀, 운을 잘 띄워주십시오. 
  ‘환’ 한동안 뜸했었지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 앞으로는 
  ‘경’ 경치 좋은 곳으로 많이 많이 구경도 가시고 
  ‘산’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로
  ‘림’ 님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고 여기의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권경하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0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명시이월이 80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4116만 73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집행률은 한 2년이 지났으니까 40% 지금 진행이 되었고 달성률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연구원에서 총예산 3억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22년도에 건축 디자인을 공모해서 입상작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시설계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23년도 5월 5일까지 완료가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10월 31일부터 ’23년도 6월 4일로 실시설계 변경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본관과 신·증축하는 그 감염병분석센터 간의 이동통로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지금 본관의 위치하고 증축하는 감염병분석센터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기간은 올해 6월 4일까지로 지금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변경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실시설계가 일단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 기간이 2022년 5월 24일부터 해서 별도 통보일, 그게 올해부터 해서 별도 통보일까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전체 내용은 사실 본청의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고 저희들은 안의 콘텐츠, 안의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되는 것은, 예산 부분 확보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의 문제는, 또 올해 10월 내지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김용현 위원  지금 보니까 10월에 착공하면 내년 연말에 완공하기까지 계획에 좀 차질이 없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소요액을 잘 분산해서 적기에, 추진에 지연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하수에서 채취한 마약 성분들 관련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드렸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체계가 그것은 식약처의 허가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우리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의적으로 채취해서 거기에 얼마가 들었다든지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좀 불행하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면 각 요소요소, 그러니까 폐수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이렇게 역추적해 나가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함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폐수를 방출할 것인지를 알면, 그 지역에서 유달리 많은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될 수 있고 배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점을 찾아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도내에서 역추적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면, 물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역추적해서 ‘유달리 이 부분은 많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경찰청이나 아니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좀 줄일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사회,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질의하지 말라 해 놓고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원장님,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 2022년도에 6500, 당초 예산안은 거의 다 소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느낌이 왔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반 우리 도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굉장히 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정기 검사 주기가 몇 번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수시 검사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시군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 자체로도 연구원에서 나가고 있고, 또 친환경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이동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으니까 수시나, 검사를 주기를 줄여서 좀 많이 해 달라.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시면 도에 요청하시면 추경에 잡든지 다른 예산을 잡든지 해서 도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검사를 주기를 짧게 해서 자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곁들여서,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잡지요? 예를 들면 수입 통조림이나 국가별 분류, 그렇게도 합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식품의 종류는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는데 방사능검사 체계가,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하고 유통 단계에 있는 것은 식품의약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인 경우에는 바다에서 길러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닷물하고도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닷물에서, 물에 건져져서 시장에 나오거나 육지에 나와 버리면 식약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의 종류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무관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가공식품이나 완제품,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수입 처음, 수입 초기에는 수입원장이 나갔을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먼저 딱 처음에는 검사를 하고요.
연규식 위원  아, 원장 나갔을 때 그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다음에 수입이 돼서 물건이 시중에서 유통이 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설명서 80쪽입니다. 우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되돌려 생각하면 국제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한 10년 전부터 이 자료들이, 특히 중금속부터 해서 한 18개 정도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국내에 저희들이, 주로 주관하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데이터의, 우리가 내는 자료의 신빙성, 1년에 한 번 해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 연구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만 이렇게 해서는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정 학회에서 주관하는, 거기에서 시료를 배부받아서 그 시료를 사실 사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국제적합성 검사를 해서 대부분이 적합을 받아서 아직은 조금 일부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을, 그 검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연규식 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때문에 하는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신뢰도 확보 차원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어느 정도 됐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토양폐기물, 먹는 물 분야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보통…
연규식 위원  부족한 것이 뭐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연규식 위원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시기의 문제입니다.
연규식 위원  시기의 문제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결과를, 미국에서 결과를 보내 주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실험 결과의 데이터는 다 보고가 됐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시료를 매입을 해서 그 시료를 가지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수치가 안 나왔을 때는 인증 못 받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인증을 못 받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얼마나, 기한을 주나요, 그렇게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보통 정도관리…
연규식 위원  시료도 지정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1개월 정도…
연규식 위원  시료도 지정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검사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결과를…
연규식 위원  그럼 아주 중요한 것이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보건이든 환경이든 질병관리청, 식약처, 국립환경과학원, 국제적 적합성, 이런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능력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검사기기의 어떤 성능이나 기능에도 좌지우지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적합성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시료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테스트해서 시료에 1이 들었다면 기계에서 분석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를 몇 단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별…
연규식 위원  그러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없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의 22페이지 보면 비드식 핵산추출기 2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드식 핵산추출기하고 칼럼식 핵산추출기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비드식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드는 동글동글한 입자가 들어 있어서 흔들어서 균을 깨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장점은 가격이 싸고 많은 시료를 한꺼번에, 48개 시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전자의 수확이 낮다는 것입니다. 일드(yield)가 낮다…
김경숙 위원  빌드가 낮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일드가, 수확이 낮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100이 들었으면 100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100을 못 빼내고 70에서 80 정도, 90까지 정도 뽑아냅니다. 그런데…
김경숙 위원  그러면 칼럼식은 어떤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칼럼식은 기기 가격이 비싸고 이것은 그물 같은 데 시약을 넣어서 균을 통과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병원체의 유전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를 거의 한 99% 이상 순도가 높게 많은 양을 뽑아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칼럼식이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나은데 코로나같이 대유행 시기에는 어느 정도 실험법이 확신이, 저희들이 유전자가 얼마가 들었을 때 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조건이 딱 성립되고 나면 비드식이 유리하고요. 초기에 뭔지 모를 때는, 균이 몇 마리 안 들었을 때는 칼럼식이 유리하게 되지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칼럼식하고 비드식 가격의 차이가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가격 차이는 거의…
김경숙 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만 차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1000만 원 이상씩 납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비드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2대를 구입했는데 칼럼식은 저번에 1대만 구입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가격 차이는 한 1500만 원, 그 정도의 차이인데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칼럼식이 좀 더 나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1500만 원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은 칼럼식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검사에 보면 그때 비드식을 2대를 구입하면서 ‘바이러스성 검사 시약 및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5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약 및 구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홍역이나 수두,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억이라는 돈이 검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특별한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만큼의 어떤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검사나 시약이나 이런 것은 보면 이다지 많은 돈이, 보통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은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혀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과거에는 바이러스 1종, 예를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 1종, 내지는 감기바이러스 1종 이렇게 검사를 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바이러스 7종, 8종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 형태로 이렇게 시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7종, 8종이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 세부적으로 노로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지금 세부적으로 분리를 다 해 놓으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바이러스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을 5억에 투자하신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코로나가…
김경숙 위원  이것 보면 코로나19 검사하는 비용이 17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바이러스 검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17억은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감염자가, 17억은 코로나 검사에만 이용이 됐고요, 국비로 들어온 거고요. 코로나가 보통 1건당 한 2만 원, 3만 원 하더라도, 이것이 하루에 한 500건씩만 들어오더라도 금방 17억이 소모가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이 들어간 것은 보통 이것이 코 감염이라든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은 한 10종 정도,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한 10종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그 비용이, 이것이 5억이나 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진단을 하거나 여기 검사, 그냥 그 전자의 것도 자료를 봤을 때는 5억만큼이 들어가는 자료가 사실 아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것이 자산취득이, 장비 사는 것하고 시약하고 아마 포함돼 있는…
김경숙 위원  아니요, 장비대는 9400 따로 있고 시약하고 ‘등’이라고, 검사시약 등에 대한 구입만 해서 5억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바이러스 검사비용에 비해서 유달리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은, 제가 그래서 추출기를 물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추출기는 따로 금액이, 9400만 원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고, ’21년도에는 17억 정도가 코로나 진단을 하는 것만 썼는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건수, 환자 발생이 줄어드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코로나가 양성이 나온, 바이러스가 분리된 데에서 이 바이러스의 변이 추적, 오미크론이 유행하는데 그 이외에 어떠어떠한 형태가 우리한테 나타나는가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는 줄어들었더라도 거기에 변이키트를 따로 저희들이 구매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변이키트가 따로 발명됐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다른 데 보면 감염돼 있는 병원체에서 검사하는데 대다수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져 있고 코로나 시약 검사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시약 등 구입 이렇게 해서 5억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 우리가 결산이지 않습니까? 이것 세입·세출의 결산인데 결산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5억이라 하면 우리가 뭘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뭘 압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부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코로나 시약이라 해서 우리가 17억 6000만 원인가 되는 것은 국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비사업이면 옆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했다고 알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다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비, 유지비 다 겹쳐져 있어요. 무슨 유지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부서에서 유지비를 쓴 것인지 그 부서 안에서 어떤 것을 썼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으로 다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다 소모품 구입했는데 무슨 소모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다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세입·세출에 관해서 우리가 또 보면서 ‘어떻게 썼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는 김에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 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3000만 원에 30건 하셨어요. 이것이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식품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로 식품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또 전에 제가 또 여기 앞의 자료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 감시체제 사업으로 해서 11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그냥 시약검사 소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기 30건이 되어 있어요. 30건이면 한 건당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것이 건당 가격보다 유전자변형식품이라서 유전자변형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콩이, 주로 유전자변형식품은 콩이나 콩 가공품입니다. 두부라든지 통조림인데,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구시약비, 소모품비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래서…
김경숙 위원  그래서 30건이라는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이만큼 들어갔는데, 한 품목을 검사하는 데 대략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유전자식품에서 지금 여기 조사하는 30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결산을 하실 때 결산의 기준이 뭔지가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통 다른 데 보면 “경상경비 같은 경우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 같은 것은 5000만 원 이상은 안 적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비성은 안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기준이 회계기준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예산에서 그렇게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유달리 여기는 또, 지금 상세 보시면, 29페이지 같은 것 간단하게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유인비 900만 원, 소모품 구입 해서 1600 얼마, 이런 것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시약 등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이것은 그럼 자산이라서 적어 놓은 거예요, 1000만 원? 29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오른쪽의 주요 지출내역 보시면… 29페이지 찾으셨어요? 사항별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서는 이것이 부기별로까지 전체적으로 상세히 표시 다 해 놓은 내용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주요 사업, 그러니까 위원님…
박규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결산설명서가 있고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의 작성기준이 보통 자산은 5000만 원, 일반경비 이런 것은 2000만 원 이상만 적게 돼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주요사업 결산설명서를 그 기준에 따라서 적고…
박규탁 위원  사항별설명서는 다 적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산에 있는 부기별로 다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지출내역하고 이쪽은 딱 맞게 떨어져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현액하고 주요 지출내역이 딱 맞아요, 좌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 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 집행잔액하고 그중에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이러면 아마 안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러면 그중의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중간에 커피박 있잖아요, 3억 700짜리 예산… 아니, 29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비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여비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출장비 이런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맞습니다. 현장 생활센터 수거하거나 안 그러면 집하장에 나가서 현장 관리하거나 이런 악취 제거하는 데 가서 또 기술지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박규탁 위원  커피박 공장, 그 위에 운영비 9700만 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것은 커피박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공장 임차료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아,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고 심지어 집사람도 독감 중인데, 유행할 때 경보체계는 어떻게 갖춰 있는지요? 혹시 연구원에도 경보체제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연구원 자체에서 경보체제는 없습니다.
연규식 위원  없고, 식약처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서 합니다.
연규식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 죄송합니다, 관리청에서. 그러면 경고할 때에는 자체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연구원이나 경상북도에 조회하거나, 자료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지금 국가 독감, 호흡기 감염병 경보체계는 전국 보환연에서 검사… 보통 독감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해서 절기상 유행할 시기에 그때 초기부터 전국 보환연에서 검사를 해서 독감, 보통 타입들이 A타입, B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타입이든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감은 A타입들인데 A타입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나온다. 그 기준을…
연규식 위원  결국에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나 경상북도에서 전혀 업무 관련이 없다, 이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환경연구원에 지금 이달 말로 해서 명퇴하시는 우리 안상영 북부지원장님 계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 어떤 감회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어떤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지역과 또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와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 해 주십시오.
○북부지원장 안상영  북부지원장 안상영입니다. 제가 ’91년도 공직에 입문해서 33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로 들어와서, 지금 여담입니다마는 약 한 20년 전에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굴뚝이 한 200개 이상 됩니다. 굴뚝 하나 높이가 거의 300m, 거기 중간까지 올라갑니다, 측정구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측정구까지 올라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한 100번 정도 이상, 오만 생각이 다 듭디다, ‘이것 올라가다 죽지.’ 싶은 생각부터 해서. 그때 여하히 잘 견딘 것이 지금 여기에까지 왔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잘 참았다. 잘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배출업소와 지도·점검 업무, 그다음에 폐수 단속, 시료 측정·분석, 소위 말하는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33년을 사후관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바로 7월 1일부로 저는 사전예방적인 업무로 지금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물론 환경 업무입니다마는 여태껏 다뤄 보지 않았던 영향평가 업무에 몸을 담아서 인생 후반기 최소 20년 이상은 즐겁게, 건강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대일  한 직장에서 진짜 30년 이상을 근무하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부으셨는데 아마도 그간의 어떤 노력들이 우리 경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나머지 후배분들한테도 큰 귀감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가시는 길 꽃길만 걸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소리)
  그럼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김대진    노성환    서석영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연구지원팀장이명숙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배진태
체육진흥과장박창배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이배일
경북도서관장권경수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조현애
환경안전과장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배기헌
산림산업관광과장정선홍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도규명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손창규
총무과장윤병기
감염병연구부장서상욱
식의약연구부장이창일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안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