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5월 1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


7. 봉화 고냉지 약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8.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9. 경상북도 임업 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12. 경상북도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지역 유치 재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o 5분 자유발언(구자근 의원)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
7. 봉화 고냉지 약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8.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9. 경상북도 임업 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12. 경상북도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지역 유치 재촉구 결의안

(11시 53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구자근 의원) 

○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관련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결연한 의지와 희망이 중앙에 강력히 전달되기를 염원합니다. 
  저는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구미 광역취수장 가물막이 붕괴로 인하여 5일간 단수로 인해 고통 받은 구미시민의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를 포함한 피해지역 도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단수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입니다.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 경 구미시 해평면 광역 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임시보 가물막이 일부가 유실되어 하천 수위저하로 7시경부터 취수가 중단됨으로써 구미시를 비롯한 김천시와 칠곡군으로 배분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미시민과 김천, 칠곡의 49만 7000여 명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에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가동하고 소방차와 급수차 등 비상급수 차량을 동원하고 생수를 지원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으니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였습니다. 
  단수사태가 5일간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원망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며, 구미 시민을 비롯한 공단 내의 기업체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보는 주요 시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여 유량과 유속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정도가 증가하여 가물막이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붕괴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가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6m짜리 시트파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에서 가물막이 보강공사를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음에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사고로 이어지고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전문성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안일한 대응으로 치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설마 하는 허술한 치수관리가 시민들과 기업체의 큰 고통과 피해로 이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대응과 무대책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5월 8일 새벽에 발생하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5월 10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과 기업체들이 이틀 동안이나 단수의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고 난 후 경상북도가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늦장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사태는 3일 기간 동안 더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책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단수로 고통 받는 구미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행정조직에는 물관리과와 안전대책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따른 단수사항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형식적인 행정조직이었습니다. 사고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단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아나운서의 말처럼 일본의 쓰나미에는 적극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던 경상북도가 정작 도민이 단수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생수 한 병 지원에도 인색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3백만 도민을 위한 경상북도 행정의 현실입니까?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를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 명확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북도 위기관리시스템 정비를 촉구합니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단시간 내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 위기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지난겨울 구제역 확산으로 겪은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천문학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위기관리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신종바이러스와 가축전염병과 같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서는 고통 받는 구미시민과 피해를 본 도내 기업체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업체의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과 신속한 보상체계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자근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산림생태과학원의 명칭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변경하며,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목원관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자원개발원으로 직제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직위명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목원관리소의 직제변경 등과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직위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년을 주기로 5급 이상 정원의 상호교체 합의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채용을 위한 정원책정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이 증원되고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방형 직위의 채용을 위한 정원 1명이 증원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도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를 신규로 지정하고 위임된 사무 중 삭제, 자구수정 및 근거법령 불일치 등을 정비하며, 도 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변경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위임사무로는 지방하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 관련 사무위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폐기물법 개정과 보안림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한 자구수정, 시·도지사 사무위임규칙 신설에 따라 관련 사무 삭제, 폐기물관리법, 산림법, 주택법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소음 ·진동 규제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물관리과를 물산업과로, 관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임사무 신규 지정, 사무의 삭제, 자구수정, 명칭 변경부서의 정비 등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상조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 

7. 봉화 고냉지 약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12시 8분)
○부의장 황상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봉화 고냉지 약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1년 3월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글씨’를 ‘글자’로 하고,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하며,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의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변경된 정부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의2 신설은 지방세 납부를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로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자동계좌이체로 신청할 경우 1장 당 150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할 경우 3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를 함께 고지한 경우 도세를 우선하고,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세 수납체계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의안의 심사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진·풍수해·벼락·화재·전화·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10월부터 과세기준일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와 동절기 대설 피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 2011년 해당 분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로 감면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3011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대설에 따른 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에 해당되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감면동의안에서 사용하는 ‘AI’라는 용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법령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심사근거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취득할 재산으로 시험장 이전 신축부지로 토지 78필지 30억 1722만 2000원과 신축건물 9건 44억 3150만 원, 그리고 부대시설공사 45억 5127만 8000원으로 총 120억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현재 시험장 부지와 건물로서 토지 12필지 36억 6738만 8000원과 건물 7건 21억 2419만 2000원, 그리고 부대시설 등 12억 8232만 2000원으로 총 70억 7390만 2000원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의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이 2009년 12월 24일 지정된 국책사업인 산림청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부지로 지정·고시되어 편입됨에 따라 기존 시험장 부지와 건물을 산림청 등에 처분하고 신규로 시험장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네 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심사보고서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상조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9. 경상북도 임업 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12시 17분)
○부의장 황상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에 회부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세 건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품질 임산물 생산, 신기술 개발 등 산림분야 발전에 공헌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임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산림분야 발전에 공헌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 수여시기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과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산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성장과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바우처 사업을 뒷받침하고, 경북도가 앞장서서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바우처 사업의 추진과 대상, 지원범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도지사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바우처의 매매·양도금지, 예산지원, 이용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및 행·재정 지원절차, 권장사업, 평가단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제5조 3항은 교통비·식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울릉도·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울릉도 주민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확정한 독도방파제, 울릉도일주도로, 울릉공항건설 등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추진과 공론화 자체를 결사반대하며, 현재 추진 중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국회와 중앙관련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과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조례안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안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상조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13.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27분)
○부의장 황상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교육 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 외에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무원 등”에 관한 범위를 공·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직원도 포함하고 있어 부조리 신고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등 안 제16조까지 신고기한·방법,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조례 시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이 다소 늦었지만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적절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로 이관된 컴퓨터교육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의 업무에는 삭제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심신 수련 및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 제9호에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관된 업무이므로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의 업무 분장에는 삭제하고, 안 제31조부터는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에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한 조항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교육은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도 연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컴퓨터 연수기관을 계속 존속키로 하였고, 새로 설치하는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련원의 업무를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위 두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상조  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지역 유치 재촉구 결의안 

(12시 33분)
○부의장 황상조  의사일정 제14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창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활동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과학벨트 관련 조례 제정과 결의안 채택 및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전담할 위원회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이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재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3조 50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금년 4월 과학벨트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6월경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을 두고 우리 경북·울산·대구지역과 충청권, 광주권 등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울산·대구지역은 국제 수준의 정주여건과 편리한 접근성, 과학기술의 비즈니스 창출기반, 지반안정성 등을 검증받은 최적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두고 일부 정치권의 편협한 논리로 경북의 탁월한 입지여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일관할 경우 3백만 도민은 물론 경북·울산·대구 3개 시·도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과학기술의 진정한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입지 평가 시 비교대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야 한다. 
  우리 경북은 그간 국책사업에서도 소외된 가운데 원전 및 방폐장 유치 등 국가의 큰 짐을 묵묵히 맡아왔다. 경북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기반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북의 탁월한 입지여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입지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우리 도의회와 3백만 도민은 대정부 투쟁마저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재촉구 결의안에 관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상조  한창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로서 제49회 도민체전 개회식 관계로 2011년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원    나기보
  도기욱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장 의원
  김희수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삼걸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장성욱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준
환경특별관리단장김승태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투자유치단장이광희
농수산국장박순보
보건복지여성국장최관섭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조송래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종원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