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김일수·박선하·이춘우·강만수·김대진·이형식·이칠구·배진석·정근수·이철식·노성환·신효광·이충원·최덕규·황두영·최태림·남진복·박순범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덕규·황재철·임기진·박용선·박영서·김대진·황두영·신효광·황명강·김일수·강만수·도기욱·조용진·이동업·김용현·허복·배진석·최태림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최태림·임기진·박선하·이칠구·정근수·남진복·박용선·배진석·최병준·남영숙·김대일·황명강·황두영·박순범·김홍구 의원 발의)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또 한참 총선 전이고 한데, 오늘 우리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과 안전행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김일수·박선하·이춘우·강만수·김대진·이형식·이칠구·배진석·정근수·이철식·노성환·신효광·이충원·최덕규·황두영·최태림·남진복·박순범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에 6조, 7조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라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결론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조례 만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설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이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절주 교육이라든가 환경 조성, 또 구역 설정, 홍보 예산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과태료만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다른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덕규·황재철·임기진·박용선·박영서·김대진·황두영·신효광·황명강·김일수·강만수·도기욱·조용진·이동업·김용현·허복·배진석·최태림 의원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최태림·임기진·박선하·이칠구·정근수·남진복·박용선·배진석·최병준·남영숙·김대일·황명강·황두영·박순범·김홍구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할게요.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게 ‘지대’의 소관이 맞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공무원안정기금 총 얼마 정도 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24년도 대부 가능 금액은 한 7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얼마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74억… 기금 조성액은 470억인데, 출연금 한 390억 하고 이자 수입 80억 해서 총 470억 정도 조성액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74억 정도…
○위원장 최태림  올해 나가는 게 74억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정도 대부 가능 금액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안 제7조의2를 보면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결론적으로 본청이 아닌 외부에 가서, 뭐 포항이나 이쪽에 가서 했는데,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이것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5000만 원 정도까지 저희들이 최대 해 주려고 합니다, 10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1억에서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하로 해서 100% 대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까지 된다, 이것이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한도 내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자는 얼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자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1%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게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물론 공무원 주거환경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실에서… 청년정책과가 지대실이 아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청년정책과는 지방시대정책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이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이제 뭐,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좀 검토를 해서 지방시대정책국에 넘겨주든지. 경상북도 주거, 청년기금도 한번 마련해서 정말 청년들이 결혼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주택이 필요할 때, 공무원도 해 주는데, 정말 인구가 소멸되고 하는데 청년들도 이런 기금을 공무원하고 같이 줄 수 있는, 저리 자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방안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지방시대정책국에 넘겨주든지 똑같이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방시대정책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최소한 한 시군당 한 20명에서 60명 사이에, 만약에 의성 같으면 세포배양산업, 청송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항노화산업에 관련된 한 20∼30명 정도에 대해서는 주거를 한 10년 동안 보장해 주고, 일자리 보장해 주고, 교육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체제까지 다 갖춰져 있고요, U시티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올해 지사님이 저출생 때문에 저출생 관련해서 완전돌봄까지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청년들의 주택 문제 때문에, 그것은 건설도시국하고 해서 청년 행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실·국들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공무원 주거환경도 해 주는데, 안정기금도 해 주는데,우리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려운 청년들한테 이 안정기금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꼭 그것을 한번 실장님이, 뭐 지대 부서가 아니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최태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임기진
  
○위원 아닌 의원
서석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실
실장박성수
인사과장김미경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장애인복지과장권영문
보건정책과장윤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