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우청·남진복·박영서·권광택·서석영·김대일·박채아·손희권·연규식·이형식·남영숙·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황명강·이우청·한창화·최병근·박승직·윤승오·남진복·윤종호·허복·박영서·김창기·이동업·김홍구·노성환·박규탁·박순범 의원 발의)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북의 균형 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이 되기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건축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입니다.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보자. 이게 계획서상에는 참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담겨 있고 좋은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세부 계획까지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책자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위원장 박승직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 홈입니까? 이런 걸 마련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마련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 무슨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그게 우리 고령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라기보다는 신규 건물을 짓는다든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BF인증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실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공급을 한다니까, 도에서 공급을 하겠다,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상에는.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정책들을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위원장 박승직  그럼 공급할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상으로나 유상으로나 저리로나 공급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것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 예를 들면, 또 밑에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 주택 조성을 한다. 주택 조성을 해서 운영 사업을 하겠다고 이러면, 주택을 조성한다는 그것은 주택의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지금 우리 청년주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국토부 사업에 우리가 5개 시군에 200호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임대주택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200호 받아서,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200호로 그러면 나누기하나? 그럼 10호씩 나누나?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지금 5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위원장 박승직  시범 지역을 정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국토부에서 그것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5개 시군을 배정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대학생·청년들을 위해 1인 가구 주택을 만들어서 사회적 주택 조성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보면, 말은 좋은데 이게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나 말이야. 그래서 이것 보면 청년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도가 어떤 주택을 지어서 무상 또는 저리로나 임대로나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비치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의미도 크거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 소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마당에 또 청년들이 여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말만 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당연히 이런 정책들이 세부적으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 우리 도지사께서 지금 시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이것 무슨 주택이에요, 요즘?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천년주택…
○위원장 박승직  천년주택.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 박승직  천년주택이 지금 단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6, 7개인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8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있는데, 지금 한 지역에 가구 수가 한 몇 가구 돼요? 한 지역에.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최저 50∼100가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것을 일반 주택용으로 짓나?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그게 세 가지 부류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민간 분양, 다음에 공공 플러스 민간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박승직  그럼 주거용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전체 주거용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113%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113% 같으면 원룸 같은 것 이런 것, 빌라 같은 것 다 들어가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그것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원룸하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특히 미분양 아파트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데가 포항, 최고 많은 데가 포항이죠? 포항, 경주…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포항 경주 구미 순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대도시에 지금 무분별하게 주택 허가가 나서, 경주 같은 경우에도 주택 보급률이 지금 한 123%, 124% 이렇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다가, 지금 역세권에다 한 6000, 7000세대가 허가가 나서 무분별하게 짓고 있거든. 그럼 그것을 누가 수용하러 와요, 누가? 말은 외부에서 교통 여건이 좋아서 외부 사람들이 주택, 집 사서 살러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양률을… 분양,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외부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결국은 그러면 기존의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도심이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아.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주택 정책이 잘못되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수직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주택은 좀 지양하고. 앞으로 아까 천년주택처럼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 안 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 한 3억 주고 살 수 있다 하면 3억이 안 되도록 해서 기와집을 개량, 기와집을 좀 실용적인 그런 것을 세워서 보급을 하는 그런, 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5개년 계획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말들은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떤 포장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지난 5개년 계획하고 지금 5개년 계획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어떤…
○위원장 박승직  방금 전 본 위원장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전에는 안 담겼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그런 부분은 일부, 거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그것은 지금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시대별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이번에 제일 좀 중점적으로 담은 것들은 신혼부부부, 청년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전에 계획안하고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 아까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이게 말로만 포장된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준하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고령자나 독거노인이나 청년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상주,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무슨 말인지 알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세부 계획이, 지금 앞으로 세부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좀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공유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것 하나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유인하고 또 하세월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 박승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께서는 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백순창 부위원장입니다.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 발의합니다.
  금번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 의견이며, 다음 세 가지를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계획안은 타 부서와의 협의 또는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 성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계획의 수립 시 연계가 가능토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 사회적 주택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실버주택 공급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마련’ 사업 추진 시 LH, 경북개발공사 등과의 협업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건축 관련 교육 사업 추진 선언 시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할 경상북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소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의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건축 문화 발전과 미래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일회성·행사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2개 시군과 민간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은 민간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민간 협력 프로그램,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우리 위원회의 공식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백순창 부위원장께서 말씀한 동의 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백순창 부위원장이 동의 발의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우청·남진복·박영서·권광택·서석영·김대일·박채아·손희권·연규식·이형식·남영숙·이선희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위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황명강·이우청·한창화·최병근·박승직·윤승오·남진복·윤종호·허복·박영서·김창기·이동업·김홍구·노성환·박규탁·박순범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균형 개발과 도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아낌없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로망 구축 등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도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경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나 할까 합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있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공동주택의 지금 미분양 상황, 시군별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서류로 이것, 본 회의와 상관없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한테 각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간단하게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 기정예산이 1384억 원 증가했는데, 세입 증가 예산이 1000억을 지방채로 썼다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지방채로 썼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철도과가 감액이 500억 되어 있고, 북부건설사업소에 지방도 유지관리 124억, 사리도 확포장 48억, 남부건설사업소 지방도 유지관리 8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우리가 2024년도에 잡아서 760억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됐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 도로철도과 예산을 500억 원을 삭감하고 하천과에 지금 1000억을, 기금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돈이 좀 급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 돈을 먼저 빼고 나중에 보면 공자기금, 기재부에서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0억 원을 이렇게 가져와서 도로철도과에 600억을 주고,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에 200억씩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거기 협의를 봐서 될 일이 아니지. 예산을 거기에 협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이것을 감액시켜 놓고 채무를 그렇게, 지방채를 1000억을 증가시켰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을 어디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행부고 의회고 예산 편성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어긋나게 했잖아요, 이것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4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이나 이런 게 됐을 때는 미리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을 지방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우리가 도비를 잡았다가 다시 지방채로 바꾸고. 또 우리가 언론 보도에 보면 한 2년 연속, 우리 도는 지자체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했는데,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아마 중앙지에도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서는 실천을 안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것은 국장님, 다음부터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것은 의회도 웃음거리고, 집행부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로 삼게 되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다른 것 여기 지적 사항이 많이 있어요. 있어도 내가 안 하고, 이것은 꼭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소별로, 작년에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우리가 공사 집행을 못 하고 미집행이라든지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작년에 한 70%도 못 했죠? 공정률이, 작년에 몇 퍼센트 했어요?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주무과장이 성함을 대시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우청 위원  정확하게 한 34% 정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됐고. 이제 올해 예산이 지금, 2024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2월 10일쯤 되면 동절기가 풀려서 사업이 시행되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그 안에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했다가, 기초의회 같은 데는 1월에도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동절기 풀리자마자 바로 입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도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도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전부 다 예산이 전에 확정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부 다 신속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까지 우리 예산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 마무리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내가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 올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급한 것부터 설계하다 보면 아직까지, 지금 4월 아닙니까, 이제? 이제 얼마 안 돼서 5월 되는데, 지금 6월 되면 장마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면 작년에 수해 복구를, 복구하기도 전에 또 장마가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 순위를 좀 매겨서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 봐서 어느 것이 빨리 할 것, 장마에 대비해야 할 것은 한 해 예산 들어온 것 그해 장마 대비할 것은 우리가 다 설계 완료해서 준공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뭐 다른 것 좀 이렇게 보면 사업 내용이 명세서가 되어 있으니까 좀 급한 것 먼저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지만 올해 또 장마나 태풍 왔을 때 피해가 작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순위를 좀 정해서 지금 북부사업소고 남부사업소고 제가 이것 직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과장 일 못 하죠, 팀장 크게 일 안 하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9급은 또 몰라서 못 하죠. 7급, 8급 몇 명 가지고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들이 좀 신경 써서 장마에,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 할 것은 좀 준비를 해서 올해는 좀 차질이 없도록. 한 해 한 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당겨줘야 되거든. 자꾸 늦춰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의회에서는 자기들만 이야기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한 해 한 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도 보면 수해의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마무리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올해 마무리 안 되면 계속사업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충부라든가 그리고 하상 준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선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에 착공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조기에 전부 착공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것도 부서의 우리 팀장하고 과장님들도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거의 다 일을 크게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 그렇게 올라가면 공직사회가 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는 것 서류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 주면 7급, 8급이 일하기가 수월하다 말이야.
  그 사람들, 이 직원 한 분이 공사 현장에, 아마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로 30, 40건씩 넘게 쥐고 있을 거야, 아마. 그것 저게 안 되거든. 그러면 서류라도 좀 검토해 주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간부 직원들이 잘 좀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일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또 어차피 그분들도 다시 또 장기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올라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상호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잘 좀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없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울 수 없죠? 있나요, 지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김홍구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홍구 위원  기본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움직인 것을, 예산실이 의회 위에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그쪽, 이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500억 거기 넘어갔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홍구 위원  그 부분은 당초 어떤 용도로 의결을 받았나요? 지방도 사업을 위한 예수금 수입으로 의결 받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것을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넘길 수 있나요?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사실은 이게 예산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홍구 위원  인정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기본 룰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다시 공자기금에서 한 6월에 다시 한 600억, 총 1000억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김홍구 위원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방채를 왜 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다 집니까? 본청에서 지라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것 760억을 감액하면서 줬지 않습니까? 줬으면 지방채 부담도 본청에서 하지 왜 건설도시국에서 마치 다 쓴 것같이 지방채 채무 부담을 안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이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김홍구 위원  예산 부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홍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우청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에 의논 없이 이렇게 예산이, 이쪽으로 집행될 예산이 다른 데로 커버되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하는 것은 이 상임위 자체가 업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국장님께서 이것 업무보고를 상임위에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인지하셨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우리 92페이지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 계속비 있죠? 14억 5400만 원 반납한 것?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창기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작년 6월에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올해 예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서, 잡았기 때문에 올해에 작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터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두 번 내려왔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올해 예산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올해 예산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 가지고…
김창기 위원  작년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작년 것 다 쓰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작년에 받아서 다 쓰고…
김창기 위원  받아서 쓰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장부상에 허수로 잡혀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정리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돈은 다 내려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고… 지금 우리 문경, 예천, 봉화에 지금 할 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예산이 와서요, 작년에 와서 올해 지금 다 투입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다 투입됐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쓰고 올해 새로 잡힌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올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14억 5400만 원이 작년의 예산에… 올해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것 보면 돈이 올해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에 내려온 것입니다, 당겨 내려온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럼 무슨 돈을 가지고 썼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을 추경에 잡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기 넘어온 것은 국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니까…
김창기 위원  두 번 잡힌 것이었어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죠.
김창기 위원  두 번 잡혀서 반납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사업소, 북부사업소도 한번 좀 봐 주세요.
  지방도 유지관리, 이번에 60억 추경이 됐는데.
  소장님, 우리 지방도가 몇 ㎞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우리 지방도는 총 49개 호선에 3182㎞입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11개 시군이죠, 북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60억 추경해서, 더 추가해서 우리 확포장, 지금 도로 포장 깨진 데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했습니까, 그것?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지금 현재 도로 포장률은, 포장에 대한 보수는 사실 매년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해도 저희들이 이것까지 원활하게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은 자꾸 생겨도.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 보면 이번 여기 유지관리 예산 중에도 작년에 집중호우 때 사면 붕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면이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도 많고 해서, 사면 정비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계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이 지금 한 73건이 예산 부족으로, 그러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60억까지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현재 이것은, 그러니까 60억은 포장도 보수 예산은 아니고, 대부분이 사면 정비나 도로 배수, 개통에 대한 시급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제 지역구에만 이렇게 다녀봐도 지금 우리 사실 도로가 차들이, 교통량이 많은 데는 좀 덜 깨지고 있어요, 파손이 덜 돼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다니는 데는 파손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그래서 저희들…
김창기 위원  그렇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김창기 위원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지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세워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 재원이 돌아가는 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파악은 해 놨습니까, 각 지방도나 이런 데?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현재 시군하고 저희 전 직원이 출장을 갈 때에도 반드시 지방도를 통해서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조사해서 이게 모자라는 것은, 2차 추경 있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김창기 위원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에 좀 많이 올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북부건설사업소장 최병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국장님, 잠깐 계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과장님, 거기 보시면, 48페이지에 보시면 영주, 영천, 영덕, 청도, 고령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 청년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공급. 맞습니까,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24년 12월에 입주 가능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이것 지금 올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저는 경북에 인원이 감소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의 솔루션을 배워 올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인원 감소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입주가 되냐 안 되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LH공사에서 원룸을 사서 임대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그 사업도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그것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사실 평수가 상당히 좀 작아서 입주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조금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 자리에 그냥 있지 않네요,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원룸을 LH에서 매입을 했는데, 원활하게 입주가 안 들어와요. 왜? 주차 문제. 방금 말한 그게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세대 수를 50%를 줄이든지, 10세대가 있으면 5세대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LH에서는 그냥 매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주차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원룸을 매입하게 되면 주위 환경을 주차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이렇게 세대 수를 줄여줘야지. 차를, 주차를 할 수 있어야지 들어가거든. 요즘 1인 1차 시대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신혼부부가 나와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신혼부부 같으면, 안 그래도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도록 도에서도 지사께서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주고 5년 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5년 더 연장해서 10년, 10년 안에 2명이 되면 15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셔서… 이게 전쟁이라기에 너무 딱딱하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게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결혼하면 행복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이라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지, 당장 결혼을 시켜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전쟁만 선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잘 배려하셔서 과장님이 좀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뉴딜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위원장대리 백순창  여기 ’14년도에 해서 ’27년 12월에 끝나는 것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사업은 선정이 되면 기본 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공모에 대해서 됐기 때문에, 공모할 때는 개략적으로 해서 공모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기본 계획부터 별도로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것은 설명이 충분히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22개 시군에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지금 계속 준공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과장님, 준공된 지역에는 자료화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각 1부씩 돌려주세요. 왜 주셔야 되냐 하면 이것을 보고, 상임위 위원들도 내용도 좀 보고, 상임위 위원들도 공부합니다. 공부하니까, 좀 더 그레이드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여기 과장님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각 실로 자료화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힌남노, 작년에 경주나 우리 집중 폭우 왔을 때 그때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허복 위원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 그게 답변이 어려우면 하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하천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힌남노가 지금 공정률이 한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대부분이 보면 보상이 하천 부지에 편입되는 것, 보상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 어떤 보상 관계로 되어서 조금 있고.
허복 위원  예산은 있는데 보상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주로 보면 보상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지금 사전에, 하천의 재해는 무엇이든지 사전 예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앞으로도 아까 이우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집중호우가 안 오라 하는 법도 없고, 더 큰 피해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빨리 지금 설계를 하는 부분, 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보상 차이가 납니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보상, 보상 얘기만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보상은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저는 빨리 된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것을 제가 아무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미 혁신지구, 그것은 몇 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몇 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도시재생사업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예.
   김충복 과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으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복 위원  이천이십 몇 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19년도에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허복 위원  그래, 내년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6년까지 기간입니다.
허복 위원  예. 내년인데, 이게 뭐 준공 날짜가 내년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지금 모든 절차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LH에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사업자 선정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허복 위원  사업자 선정 공고가 이루어지고 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저희들이 한 2년에서 조금 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면 저희들이 2025년까지 맞추려고 최대한 하는데, 아마 연장은 1, 2년 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생각을, 매년 그렇게 생각을, 우리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시군하고 또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자주 하고 또 어떤 현황이 있는지 지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지금 저희들 도에서도 마지막 고시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 계약자만 선정이 되면, 시공사가 되면 바로 5월경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는 경북도청 핑계 대고, 경북도는 또 국토부 핑계 대고, 이것 핑계 대다가 볼일 다 봐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언제 착공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지금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착공식을 5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구미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건설도시국장,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김홍구    남진복    박순범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위원 아닌 의원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기호
전문위원권순호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박근오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차광인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김효준
건축디자인과장김태일
토지정보과장서보영
하천과장박종태
북부건설사업소장최병환
남부건설사업소장이후준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본부장이남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