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황명강·김일수·박선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이형식·박채아·배진석·임병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윤승오·박채아·김진엽·박영서·김홍구·박순범·윤종호·손희권·최병근·박선하·김일수·황명강·김희수·도기욱·김창기·박승직·김대일·최병준·배진석·박용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손희권·배진석·권광택·차주식·최병근·박채아·정경민·임병하·최덕규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대진·노성환·박승직·정근수·김희수·한창화·박용선·최병근·이선희·이우청·연규식·손희권·이철식·김일수·김진엽·박선하·김홍구·권광택·배진석·박채아·김대일·박영서·박성만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도기욱·김홍구·박창욱·김일수·이철식·이우청·윤종호·황명강·임병하·김경숙·윤승오·손희권·정한석·조용진·배진석·권광택·이선희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예산안 1건 등 총 7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태형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된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황명강·김일수·박선하·권광택·정한석·조용진·이형식·박채아·배진석·임병하 의원 발의) 

(10시 5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동료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우리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관련해서는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재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가일수, 장기재직공무원의 휴가일수 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박성일  아,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한 것으로…
배진석 위원  했지요? 30년 이상하고 초임공무원하고. 그때는 휴가, 오늘하고는 달리 장기재직공무원 위주로 했었는데 그때하고 달라진 게 혹시, 그때 이걸 좀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이걸 그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일  이번에는 오히려 늘어난 게 20년에서 30년 이상, 그 사이에 있는 공무원이 15일인데 그 부분을 한 5일 연장해서 20일로…
배진석 위원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때도 우리 도청하고 타 지역 교육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고 따져서, 그때도 장기재직공무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을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30년 이상에만 부여할 것이냐 그때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5일이 더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우리 도청 일반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두 번째는 타 지역, 17개 시·도의 다른 지역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비슷한 거냐?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것이냐? 이런 수준을 알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지금 평균 수준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청하고 의회는 55일인데 17개 시·도 중에서 55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이 7개 교육청이 있고, 50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7개 교육청이 되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60일, 65일 하는 교육청도 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이 평균 수준 정도를 맞추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배진석 위원  일단은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북 교육이라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으로 더 늘리는 방안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5일, 10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교육공무원의 복지나 사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는 임기진 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고 귀중한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 또 워라밸, 일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것을 파악을 충분히 못 한 게, 저도 못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5일간의 추가로 올라온 부분을 본 위원이 수정발의해 10일간으로 해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좀 의아한데, 저도 이것을 파악을 충분히 못 했습니다만, 이게 한번 볼까요?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표가 혹시, 다른 지역을 비교해 놓은 것 따로 있습니까, 혹시? 지난해에 개정한 안하고 올해 지금 이렇게 유사한 것으로 이게 확인되는데 이 부분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지난해에 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데 이게 똑같은 부분 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고 그때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다른 상임위에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임기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임기진 의원 퇴장)
  진행에 앞서 취재를 위해서 오신 분을 한 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취재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윤승오·박채아·김진엽·박영서·김홍구·박순범·윤종호·손희권·최병근·박선하·김일수·황명강·김희수·도기욱·김창기·박승직·김대일·최병준·배진석·박용선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권광택 의원님, 정말 훌륭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인증이라는 게 이걸 인증을 별도로 해 주는 기관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기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여기에 이제 인증 종류가 본인증이 있고 예비인증이 있는데 예비인증은 설계 완료 후에 본인증 신청 전까지 해서 1년간 유효기간이 있고요. 본인증은 공사 완료 후에 인증을 받으면 10년간의 유효기간이, 유효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축건물보다 이미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어 있는 건물들도 다 인증을 취득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부속해서 지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들을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그러니까 증축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건물과 같이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들은… 아니요, 기존 건물만 있는 데는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안 받아도 되고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하고 할 때, 이럴 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적용범위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3조제1항에 ‘소관 공공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따르면 소관 공공건축물은 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박성일  기존 시설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 관련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도 같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조례안이 지금, 제3조제1항을 한번 봐 보세요, 적용범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2항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여기에 이제 관련 법령에 보면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법 제10조의2 제3항에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제3항제2호에.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축물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윤승오·윤종호·손희권·배진석·권광택·차주식·최병근·박채아·정경민·임병하·최덕규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진석  준비 됐습니까?

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대진·노성환·박승직·정근수·김희수·한창화·박용선·최병근·이선희·이우청·연규식·손희권·이철식·김일수·김진엽·박선하·김홍구·권광택·배진석·박채아·김대일·박영서·박성만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호 의원님, 정말 거듭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채아 위원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교권이나 학습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충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교권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많이 생겼는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았을 때 실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조치, 아니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조치,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사실은 교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학교에서 수업권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할 권리, 수업권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수업권과 교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업권이나 교권은 사실은 학습권에 선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습권이…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교권보다는 사실 학습권을 우선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학교라는 것들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 있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경산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교권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휴가를 받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게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는 바로 교권보호로 걸어버리니까 이렇게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학습권을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되잖아요, 교권보다는. 그렇다고 교권이 무시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양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늘 조례안들에 보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줘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이러지만 실제 학습권이 침해당했을 때 후속조치들이 굉장히,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규정된 것들이 있나요?
○교육국장 이상진  일단은 사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학습권과 선생님의 수업권과 그다음에 교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명시된 절차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처럼 그런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당했을 때 아동학대 빼고는 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조례안들에 수많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들이 있으니까 실제 학습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런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시된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런 독특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선생님 말고는 모든, 한 99%의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지만 돌발행동을 하는 몇 분들이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니까 아이들이 한두 달이 훅 가요. 그런데 한두 달 훅 가면 여름방학이고, 졸업해야 하고, 심각하잖아요. 학습권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한번 정식으로 규정하실 때가 이제는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수업권이 사실은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이것이 침해가 됐다, 안 됐다고 규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보편적으로 느낌상으로 보면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박채아 위원  그걸 명문화해서 몇 가지, 한 열 가지 정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아마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펼쳐지는지부터 시작해서 학습권이 침해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박채아 위원  한 8월 전에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지 조금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육받는 학습권을 지키는 게 저는, 교권도 무조건 지켜져야 되겠지만 교권보다는, 2개가 충돌했을 때는 학습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해 볼게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국장님, 이게 지금은 학생선수, 그러니까 체육선수들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예체능 그러잖아요? 예술적인, 다른 예술특기, 연기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이게 체육하고 나머지 예능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체육선수들은 선수로 등록이 되게 되면 전국대회라든지 지방대회라든지 또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이 펼쳐지는 시간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업에, 교실에 대해서 결석 또는 결강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되니까 학습결손이 누적되는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침해가 거의 없고 과외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초학습 결손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일단 요즘은 이게 체육활동도, 체육선수들도 각 학교에서 운동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예체능은 개별적인 영역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학습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운동부라는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예능을 하고 있는 학생들 수도 상당 부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일과 이후에, 방과 이후에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일과 이내에, 그러니까 학습 참여 대신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차제에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예, 그건 참고사항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종호  우리 3선 의원이신 배진석 위원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도기욱·김홍구·박창욱·김일수·이철식·이우청·윤종호·황명강·임병하·김경숙·윤승오·손희권·정한석·조용진·배진석·권광택·이선희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 없으면 없으실 겁니다. (웃음)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52분)
○위원장대리 윤종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면 다른 시·도 교육청이랑 조금, 굉장히 다른 조직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발주된 용역이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별도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한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소규모로 좀 하는 개편이라서 그런 부분은 하지는 않고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이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교육안전과가 정책국으로 됐고, 정책혁신과가, 정책혁신과에 있는 교육협력관이 기획예산과로 내려왔고, 그리고 업무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팀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됐고, 창의인재과에 디지털 기반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라고 얘기하신다면 소규모일 수도 있겠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게 전체 조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조직진단 없이 이렇게 개편한 경우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2022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정책국을 개편하면서도 특별하게 조직진단은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조직진단을 한 것은 언제…
박채아 위원  교육청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진단을 한 번도 안 하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꽤 오래전에는 한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년도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박채아 위원  조직을 지속적으로, 2022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조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에 대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조직진단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름 바꾸는 경우야 도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이 먼저 선행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과와 어떤 팀을 묶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청의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정확한 조직진단이 되어야 조직개편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저희들 본청 자체에서는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지만 매년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보고서를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좀 활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박채아 위원  매년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직제 체계랑, 우리 지금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다른 시·도 교육청 자료는 국장님 보셨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없는 것들이, 지금 경남이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경남은 기획예산과와 법무팀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올라온 안 그대로라면 교육국은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창의인재과에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기반이 있는데 미래교육정보과라고 해서 정보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 부분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 부분하고 기반 조성 부분을 같은 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서로 연관 있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이스나 에듀파인 관련한 행정기관의 업무시스템은 미래교육정보과에, 밑에 있는 쪽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디지털 기반 업무가 정보교육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면 전자교육인가 그걸 시행하면서 한다지만 디지털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갈수록 디지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요구되잖아요. 그러면 정보과를 하나 모아서 별도의 과로 신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창의인재과까지 교육국으로 간다고 하면 교육국의 업무들이 굉장히 비대해지거든요. 그리고 정책국의 업무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교육안전과가 지금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변환된 것은 혹시, 다른 시·도에는 교육안전과가 행정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정책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교육국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책국에 있었을 때 장단점이나 이런 것은 물어보셨어요?
○행정국장 박성일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저희들이 학교교육하고 직접 관련된 교육업무는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로 하고, 교육활동…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셨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시행하고 있는, 옛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국에서 안전과가 정책국으로 넘어왔을 때 업무하면서 문제점은 없더냐?’ 아니면 ‘애로 사항은 없더냐?’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교육협력과가 기획예산관 부서 밑에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그 부분은 특별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고 원래 정책혁신과 안에 분류되어 있던 부분을…
박채아 위원  기획예산과를 별도로 분리해 내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분리해 내신 건가요?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이 굉장히 나아진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기획 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국 소관에 있던 업무를 기획예산관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그 부분으로 좀 업무를 돌렸습니다.
박채아 위원  기획예산과는 쪼그라들 수 없는 업무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기반이 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기획예산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경남밖에 없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일  인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인천이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업무를 진행했을 때 효율적이냐?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도 안 해 놓고, 미리 선행해서 인천이든 경남이든 있는 데 한번 ‘그렇게 조직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냐?’ 장단점도 파악 안 해 보시고 이게 무조건 맞다고 가지고 오시는 게 저는 첫 번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만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물론 계시는 내부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실 수는 있겠죠.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초등보육정책관이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별도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다른 데 두 군데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 장단점 정도는, 전체 교육감 회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정도는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셨다니까, TF팀까지 구성해서 지금 이것 진행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결과보고서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과에서, 조직계에서 결과보고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박채아 위원  한 장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장점 하나, 그리고 단점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교육과 관련되는 업무는 교육국장님이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책국에서는 교육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국별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업무가 사실은 조금 옛날 정책기획관이 계실 때 있다가 또 예산정보과가 신설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획 업무하고 예산 업무가 한번 이렇게 같이 과에서 근무하면 그 부분도 새로운 정책의 발굴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번 조직개편에도 어떤 쪽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단점은 뭔데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단점은 뭔데요? 이건 좀 걱정된다.
○행정국장 박성일  단점은 제가… (웃음)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권광택 위원  조직개편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는 데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왜 해야 되느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목적, 방향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읽으신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냥 9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먼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정부의 교육 흐름의 변화라든가 경북 교육에 대한 흐름의 변화, 목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든지 또 아니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든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하고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 제시도 안 되어 있고 목표도 없고 그냥 이렇게 팀은 구성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과, 한 과 이렇게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보다도 잠깐만요, 우리 부감님.
○부교육감 김태형  예.
권광택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라고 보고, 우리 경북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태형  예, 사실 저희 조직개편 아까 박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의 규모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직의 어떤 업무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 쪽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본질을 지원해 주는, 서포트 해 주는 안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를 좀 더 클리어하게 해서 본질에 치중하고 또 본질을 지원해 주는 조직하고 좀 이렇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아까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국 간에 업무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비추어봤을 때는 조금 교육 본질이 많은, 아무래도 교육국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국 간에 조금 부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틀에서 정말 경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답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또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 종전에는 기획·예산이 예산정보과라고 해서 정책국에 있었네,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뗀 이유는 뭐지요?
○부교육감 김태형  사실 기획하고 예산의 문제는 정부 조직개편할 때도, 옛날에도 기획예산처라는 게 있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기획 업무하고 예산하고 또 분리되는 어떤, 기획하고 예산은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획의 실효성이라든지 기획했던 것 자체가 좀 성과를 얻으려면 사실은 예산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일원화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보면 교육은 기존의 교육을 하는데 관리하는 측면, 이런 과들이 편성되어 있고, 정책국 그러면 말 그대로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교육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국은 말 그대로 지원하는 이런 그것인데.
  이 부분들을 봐서도 정책국하고 예산하고 이게 떼어 놓은 부분하고 또 사실 정책국에 맞는 과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가? 교육안전과도 정책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가 정책국에 포함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실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그러면 이게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이런 부서로 옮겼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옮겨서 한 과씩 한 과씩 맞춘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 하면 직무분석을 해서 직무관련성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기는 되지요?
○부교육감 김태형  예, 아니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모, 전체적인 어떤 큰 규모의 조직개편은 정책연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한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려면 그것은 너무 좀 적시성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좀 시급한 것부터 하느라고 사실은 그런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인 자체진단을 통해서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우리 행정국 안의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틀을 구성한 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TF팀을 운영해서…
배진석 위원  TF팀을 구성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TF팀은 누가 TF팀장을 맡으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우리 학교나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을 위주로 TF팀을 구성했는데…
배진석 위원  아니, 최상위 단위의, TF팀의 최상위 단위의 운영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배진석 위원  행정국장님이 중심으로 되어서 여러 필요한 인재들을 TF팀… 그러면 최초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필요성은 누가 제기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일부 부서에서도 이게 좀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다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국 단위로 이동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걸 준비하고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실제로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배진석 위원  준비를 해 왔다?
○행정국장 박성일  움직였었는데, 생각을 갖고 실제로 TF팀을 운영하고 한 것은 올해, 금년 초에 운영을, 실시한 것으로…
배진석 위원  금년 초?
○행정국장 박성일  예, 1월에.
배진석 위원  그러면 1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 2, 3월 정도에 기획을 해서 이렇게 나온 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국장 박성일  저는 TF팀에 직접 가담은 안 하고 거기에 행정과장님하고 조직계하고 해서 외부에 있는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위주로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청,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거대한 교육 조직에 대한 방향성과 또 안에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들의 사기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인사들이 또 어떤 변모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구성원들 내부에 보면 인사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또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여러 우려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조직개편은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많은 조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 누가 보더라도 ‘아, 그래 이번 조직개편은 이런 방향이 있구나, 이런 철학이 담겨 있구나, 우리 교육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겠다.’ 고개가 끄덕거려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큰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 예산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획과 예산, 정책 부분을 담당해 왔다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 조직에 있었던, 기존 조직에서는 우리 정책국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소규모, 인원은 얼마 안 되는 소규모 단위의 조직개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를 흔드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정책국과 기획·예산을 이렇게 분리해 놓았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 갈 건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 계십니다만 기획과 예산을 빼버리고 거기에 또 우리 경북 교육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부서 중의 하나가 창의인재과입니다. 제가 여기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행사들,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을 가보면 사실은 창의인재과에서 주도하는 행사들과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책국에서 기획과 예산 부분을 분리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창의인재과의 상당 부분의 역할들을 교육국으로 이관하고, 그러고 나니까 정책국이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름을 정책국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원국’ 뭐 이 정도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교육복지국’ 하든지 ‘교육지원국’ 정도 해도 특별하게 이게 정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림화되거나 기능을 축소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시급함이라든가, 또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만들어 낸 조직개편이지?’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도 이 내용들이 그래요. 이게 지금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디지털기반.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교육의 큰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게 AI라든가 지금 새로운 빅데이터, 챗GP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전자칠판도 그렇게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의 전환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미래교육정보과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나 하고 보면 미래교육과 하나만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또 정보보호, 업무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뭘까? 그러면 또 디지털이라는 용어로 이것을 다 통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디지털교육과 디지털기반이라는 것은 창의인재과 소관으로 도로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한 조직의 재분류인가, 구성인가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설명은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그 설명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혼자서 이것을 다 답변하시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님들 외에, 의회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우리 교육에 30년, 40년 이상 근무하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수긍이 갈 만한 조직개편인가? 조직개편을 또 하고 또 하고 수시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어야지만 신뢰성도 있고 뭔가 업무 연장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한번 이렇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또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배진석 위원  아니요, 설명은 해 주셨어요.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어요.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후속의, 좀 미비점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국장님 밑으로 사무분장을 하고, 교육활동 지원 분야는 정책국에 배치를 하면서 업무를,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사실 정책국에도 복지과에 있는 늘봄이라든지 또 미래교육정보과에 신설된, 미래교육정보과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업무량이 많은 정책적인 부분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고, 다음에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조직진단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하고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정한석 위원  보통 우리가 조직개편은 신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그 부분은 꼭 신년도 1월 1일 자로 할 수도 있고 3월 1일 자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었다.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또 집행부에서 입장이 있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개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정한석 위원  우리가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점이 얼마만큼 진행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비된 과정이?
○행정국장 박성일  작년부터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렴을 거쳐서 실제로 금년 초에 TF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안을 잡아서 계획이 나와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한석 위원  저는 근본적인 취지가 시점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부분이야 집행부에서 결과를 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간쯤에, 시점이 지금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또 좋게 진행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힘들게 간다면, 그러면 또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이 조직개편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지금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정원 부분도 있고…
정한석 위원  당장 우리가 7월 1일 자로 인사 부분이 있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에 따른 7월 1일 자 인사 관련도 있고…
정한석 위원  만약에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정상적인, 지금 현행에 있는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시점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국·정책국·행정국 지금까지 이렇게 세 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직개편을 보면 기획예산관이라고 하나 더 생기죠, 별도로?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시는 지원관은 어떤 분이 가며, 직급이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일반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3급 상당의 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기획예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국장이 한 분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3급, 그러니까 국장 보직은 아니지만 3급 상당의 일반직 또는 장학관님 이런 식으로 1명이 배치됩니다.
정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고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상임위에서 역할도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있는 조직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을 보면 단체장이라든지 그 기관의 장이 바뀌면 초기에 보통 조직개편을 많이 합니다. 정부도 바뀌면 인수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를 생각하면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교육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운영을 잘 해 오셨고.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규모가 좀 크게, 개편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개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4년간을 지내보시고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으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실 때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되었을 건데 우리 정한석 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이야기처럼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행정국장 박성일  예,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라든지 디지털분야의 교육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 예산정보과의 정보 쪽에 있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창의인재과에서, 업무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강화된 부분을 디지털기반 쪽에서는 옛날 예산정보과에서 했던 하드웨어 쪽을, 그 부분을…
차주식 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가 최근에 발생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견되었고 예상되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다음 임시회 때 또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올린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게 인사가 언제부터 그러면 실행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이게 통과가 되면 정원 조례라든지 하부에 있는 규칙 개정이라든지 또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7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자 인사에 됩니다.
차주식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조직개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십니다. 좀 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칙에 보면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사무분장과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사무분장의 개정 규정은 7월 1일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7월 인사에는 적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국장님이 7월 인사에 반영을 한다는데, 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인데 7월 인사에 반영하는 게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우리 일반직 그 부분은 7월 1일 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 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연구원의 사무분장이랑 정보센터의 사무분장만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1일 자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소급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들은 최소 6개월 전에 의회에 좀 올려 주셔야지 저희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보류시키고, 부결시키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듭… 부감님. 
○부교육감 김태형  예.
박채아 위원  조례안 보고 계시죠?
○부교육감 김태형  예.
박채아 위원  여기 5페이지 부칙 한번 봐 보십시오.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태형  예.
박채아 위원  7월 1일 자 시행 가능합니까, 시행 불가능합니까?
○부교육감 김태형  이건 저희 조직업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박채아 위원  아니, 부감님 보고 계시지 않나요?
○부교육감 김태형  예,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박채아 위원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부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자체진단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체진단을 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아까 답변에 수렴 절차를 거쳤고 건의가 수많은, 2022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건의가 나왔었다 그랬는데 어떤 수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서류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문을 뿌려서 장단을 받으셨어요? 구두로 받으셨어요?
○행정국장 박성일  공문을 뿌려서 각 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공문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내부 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치게 명문화된 게 있나요? 그냥 공문을 뿌려서 “불만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하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우리가 조직개편을 좀 하려고 하니까 각각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과의 업무는 어떻게 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부분은 이관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박채아 위원  자, 서류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우리 도의회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입법정책관이 들어오고 의원당 배치되는 인원들이 나왔을 때 도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진단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용역도 발주해서 제주도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자치경찰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 조직진단 없이 이렇게 시행하시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도의회나 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을 진행 안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부감님이나 국장님 답변에서 자꾸 정책국을 지원이나 케어해 주는 시스템, 과들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특수교육이 케어해 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특수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애아이들에게? 필수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 하나하나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대로라면 특수교육은 교육국으로 가야 되고요,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생활과 관련해서 민주시민, 대안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인천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역량지원국, 그러니까 우리 정책국이죠?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국에 정책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정책국이라는 명칭도 바꿔야 되고요. 또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국이 아니라 지원국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급하게 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TF팀 구성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며칠간 활동을 했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며칠간, 대충 며칠간, 뭐 60일간 활동했다, 몇 달간 활동했습니까?
    (「두 달 정도 했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직원 있음)
  중요한 것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차출되어서 오신 분들이 마음 맞추는 데도 한 달이 걸릴 거예요. 두 달간 활동하고 얼마 만에 결론 내셨어요? 결론 나 있고 짜맞추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9월 인사, 9월로 시행해서 이렇게 큰 조직개편이 나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7월 인사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7월 인사에 정책국을 이렇게 바꾸어서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요? 부칙에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정기인사에, 내년에 한번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육이라는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많은 교육청에서 저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데도 있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했을 때 다른,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런데 인천에서는 정책기획조정관만 하나 빼오시고, 나머지 교육역량지원이라 해서 세계시민, AI교육은 여기는 교육국이 아니라 별도로 빠져 있는데 이것은 또 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제대로 진단을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감님이 2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짧게 하시면 되잖아요. 짧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했었고 우리 도의회에서 입법정책관실 했을 때도 짧게 해서 했거든요.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과들이 어디에 배치되었을 때 학생 교육에 가장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감님이 얘기하신 자체진단, 어떤 것을 진단했는지 서류, 그다음에 수렴 절차를 어떠한 절차를 거치셨는지, 그다음에 TF팀이 60일간 활동하셨다는데 활동 전체적인,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것을 했고, 그다음에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활동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급성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급성이 뭐지요?
○부교육감 김태형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시급성을 요한다.
○부교육감 김태형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뭐가 시급성을 요한다는 이야기죠?
○부교육감 김태형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AI디지털교과서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이 실시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수업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대리 윤종호  디지털교과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내년에 시행하는 게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부교육감 김태형  얘기가 나온 게 작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공약사항인데 언제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태형  제 기억으로는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그러니 지금 벌써 1년이 넘어 지났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사가 1년에 몇 번 있지요? 두 번 있죠?
○부교육감 김태형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물론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급성을 위해서, 인사를 위해서, 아니면 정원 충원을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연구라든지 조직진단 이런 것을 충분히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호칭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감사, 예를 들어서 지금 직급도 소통협력관은 4급 상당이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감사관님은 3급, 기획예산관님은 3급 상당. 관, 관, 관인데, 모르겠어요. 물론 내부에서의 조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감사관이 있고 총괄감사관이 있으면 총괄이 외부에서 봤을 때 높게 보입니까, 감사관이 높게 보여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여기는 3급 정도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4급 상당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4급 상당이에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위원장대리 윤종호  지금 기획예산도 예산총괄관님 그럽니까? 아니면 과장님으로 호칭을 합니까, 나중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사총괄, 예산총괄, 감사총괄, 위에는 또 관이 있어요, 직급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도요, 직급에 대한 건 내부적인 급수가 있지만 외부 사람들 ‘과장님이다, 팀장님이다, 계장님이다, 국장님이다, 관님은 3급에 해당한다, 대충.’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총괄감사관이 있는데 감사관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감사관은 일반임기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구상에 그렇게…
○위원장대리 윤종호  자, 그래서 임기제가 되든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본 위원은 호칭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외부인이 보더라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감이 가는, ‘아, 이분은 이 정도 직급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름표를, 명찰을 붙이고 수평조직에 앉히나 옆에 앉혀 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조직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숙련이 되지 않고서는 그때까지는 그런, 혼동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지금 결정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토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중식 시간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안건 협의,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14시까지 중식하시고, 토론하시고.
  14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협의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회의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조직개편에 있어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된 답변이 한결같이 너무 준비도 안 되었고, 내용도 숙지도 안 되었고,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조직개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이 조직을 하나 개편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은 물론이고, 그전에 사전 준비를, 의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 하는 것을 거칠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전에도 그 유형을 어떻게 다른 교육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소위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교육청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먼저 어떤 조직을,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그냥, 한두 개 그냥 물으면 국 하나 만드는 게 뭐 문제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을 하나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한 조직개편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성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답변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담당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하여튼 오늘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직개편은 모든 게, 정원 조례라든지 같이 물고 가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새롭게 승진자가 없이 그냥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아주, 이것 우리 기본 틀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진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행정조직. 이 중요한 부분들을 하는 데에서 그저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대답도 못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18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경북 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최선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Wee프로젝트 3차 기관인 가정형 Wee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3차 기관인 가정형 Wee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가정형 Wee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1차 추경에 8억 5000의 예산을 수립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서에 민간위탁으로 명시한 것은 실무부서와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예산정보과에서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볼 때 교육청의 예산 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과 정책국장님께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가정형 Wee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한 8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은 위기를 겪었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아주 충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작년 연말, 연초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그런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한 결과 가정형 Wee센터를 생각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교육위원회가 한 차례 열린 것으로 아는데 그때 기회를 놓쳐서 부득이 지금 4월에 추경예산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년 정도를 기간으로 정해서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걸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차주식 위원  예,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예, 모든 예산은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에 미처 제가 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다른 부분 다 절차를 거치고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향후에는 꼭 절차를 거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이 연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 사업은 민간위탁보다는 교육청이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면 기관 선정 기준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예,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직영으로 했을 경우 가장 바람직한데 가정형인 만큼 실제로 직영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탁으로 정했고요. 어떤 기관에 위탁해야 할지 아직도 세부적으로 논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쉽게 맡으려고 하는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하고 또 찾고 있는 중이어서 세부사항하고 위탁기관 등을 추후에 정하게 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기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책임성이 좀 약하다. 민간위탁기관이 학생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책임성 있게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예,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에서 19개의 민간위탁형, 가정형 Wee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좀 벤치마킹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할 일은 많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자신감은 갖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현재 우리 도내 각 교육지원청별로 고위기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병원형·가정형 Wee스쿨 운영에 대해서 타 시·도 운영 결과 만족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정질문에 따른 가정형 Wee센터 예산은 8억 5000만 원을 더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업 추진 계획을 간단히 좀 설명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사실은 가정형 Wee센터인 만큼 학교에서 아이들의 케어가 안 되는 그런 아이와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 2개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그쪽에서 펼쳐야 되고요, 학력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과 식사를 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케어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급식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아우러지는 그런 가정형 Wee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고위기 학생의 인원 대비 전문인력 비율을 어떻게 또 구성할 것이며 전문가의 범위를 어떤 인력으로 구성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실제로 고위기 학생이 한 6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둘 다 케어하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우선 한 30명 정도를 출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일단 학습지도와 심리정서지도, 그다음에 영양지도 이렇게 해서 최종 목적은 학교나 가정으로 아이들을 건전하게 회복시켜 돌려보내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심하게 짤까 합니다.
차주식 위원  가정형 Wee센터 1개 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정도 예산으로 도내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기 학생이 500, 600명이 되어서 그중에서도 아주 선별에 선별을 거쳐서, 정말로 이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꼭 가정형 Wee센터에서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학생 한 30명 정도를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차주식 위원  울산 등 타 시·도 교육청의 가정형 Wee센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와 가출학생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와 같은 공간에 배치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도청과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두 기관이 굉장히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말씀하신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보호하는 기능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기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학생, 안 나가는 학생 중에서 고위기 학생들은 교육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돌봄센터가 필요해서 지금 가정형 Wee센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주식 위원  고위기 학생들은 치료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과 치료를 병행하여 또래와 같은 시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우리 교육청이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형 Wee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습을 병행하여 또래와 함께 같은 시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정신건강위기학생과 자살예방 관련해서 전담 팀도 구성하고 인적 보강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 1/4분기가 지났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지금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가정형 Wee센터와 더불어 교육청이 주도하는 형식의 병원형 Wee센터가 마련되어야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연구할 것인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많은 기관을 봤지만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병원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예산 부담과 운영 형식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3개 의료원에 우리가 병원형 Wee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가정형 Wee센터와 병원형 Wee센터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경상북도와 협의를 추진하여 최종 결과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안타깝지만 이번 주에도 1명의 학생이 또 자살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위기 학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북도내 자살학생 수는 타 시·도 대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 주도로 남부권·북부권을 나누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교육청 고위기 학생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예산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부담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17개의 광역교육청 중 고위기 학생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서울·경기 외에 Wee스쿨 가정형·병원형 모두 운영하지 않는 광역교육청은 경북이 유일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고위기 학생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황두영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저 역시 거기에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늘봄, 그리고 돌봄학습을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만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늘봄학교는 정책국장님이…
황두영 위원  정책국장님이요?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늘봄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부터 계속 우리 총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다 단계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늘봄학교나 돌봄학교에 선생님이, 새로운 다른 선생님이 오시죠?
○정책국장 최선지  예, 지금 현재는 기간제교사가, 늘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가 하고 있고 아직까지 늘봄을 하지 않는 돌봄에는 방과 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황두영 위원  담당하는 기간제교사님이나 담당하는 교사가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많은 민원을 받기로는 그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없어서 관둘 수도 있고 너무 일이 과다해서 관두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담임선생님, 지금 현재 담임선생님들이,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도 담임선생님이 그 일을 맡아서 아침에 8시에 가서 오후에 7시 되어서 퇴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일부 제가, 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침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저녁에도 자원봉사자하고 활용해서 아침에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프로그램 담당 교사가, 강사가 계시고,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침 일찍, 저녁 늦게는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담당, 관리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교육청에서의 하나의 운영 방식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과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그리고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피로도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애 한 명 있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담임선생님이,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학교선생님의 피로도라든가 각종 이런 것, 신경을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7월 1일부터는 또 늘봄, 저희 모든 게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합쳐서 ‘늘봄’해서 늘봄실무사가 이제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을 오후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분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충분하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위원님 말씀 잘…
황두영 위원  이어서 국장님, 마이크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전년도 예산액에 특수학교 5억 원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최선지  특수학교…
황두영 위원  예.
○정책국장 최선지  잠시만요.
황두영 위원  중학교, 물론 신증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에 2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신증설학급, 요사이는 사실 특수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증설을 할 때 거기에 환경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학급이 1개 늘어날 때 한 학급마다 5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증설분을 미리 대응해서 저희들이 이제, 10개 학교가 학급이 늘어난다고 거기에서 5억입니다.
황두영 위원  특수학교는 정상적인 학생들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또 학부형들이 여느 학부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어떠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아니면 강력하게 다른 교육시스템을 적용해서 특수학교 학생이라고 일반 학생들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교육 당국에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면밀히 살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작년에 수업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해서 화합의 장의 어떠한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각종 여기에 좀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작년 9월 4일 이후로 교육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다기보다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들을 어떤 데 포인트를 맞추어서 예산을 사용하느냐가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학부모 관련 예산도 지금 기본운영비로 많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과에서 추진하는 가족,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라든지 가족 전체가 같이 화합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올해는 하여튼 3주체, 교육공동체가 회복하는 이런 쪽에 관련 예산들을 가능하면 많이 쓰려고 합니다.
황두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수도 있지만 더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더 적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의 유효적절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닥쳐야지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닥쳐야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발 이것만큼은 미리 방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사실은 교육 당국에서도 좀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또 일이 생기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을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리고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 위원  예, 지난, 학교의 육상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이 경상북도에 많은 성과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서울·경기도 외에는, 경기도하고 버금가는 그런 실적과, 서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였는데 그런 실적에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적한 사항에 있었고, 그렇지요?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나갔을 때 숙식비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을 해서 아직도 회식이라든가, 아니면 코치님들이, 또 이렇게 보면 코치님 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안 그러면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해서 어떠한 시합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연하게 이렇게 된 통상 관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운동부 관련해서는 운동을 지도하는 전임 코치들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315명 해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신분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운동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포지션별로 많은 코치들이 필요한 부분, 또 그러한 코치들은 교육공무직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이가 오히려 더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학교운동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평가를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정량화해서 평가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학부모 부담이나 청렴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운동부는 폐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면서 이미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고 또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사실은 어떠하게,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거두는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떠하게 동기부여를 주자면 선수들의 격려, 그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떤 보상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좀 더 해서 학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예산에 잡은 것에 비해서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성과를 잘 거두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좀 더 넓혀서 사실은 그야말로 이것은 그대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을, 투자 가치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포항도서관 현재 건립 중이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누가…
○교육국장 이상진  유아교육진흥원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포항도 올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약간 딜레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2026년 6월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설사 포항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정상적으로 예정일대로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유아교육진흥원을 구미에 있는 임봉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이트에 가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 대비 4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연 이유가 재정투자심사를 올렸을 때 이게 보완이라는 결정이 나와서 한 2개월 정도 보완한다고, 아, 3개월 정도 보완한다고 지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비 한 60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사전타당성검사를 하면서 한 1900만 원 정도 설계용역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나, 예산이 적으니까 담당자, 그 사업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찾는 과정에도 한 1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서 계획된 기간에 공사를 다 완료를 못해서 올해 편성되었던 예산, 총예산이 75억인데 그중 한 56억 정도는 부득이 이월액을 감소시킨다는 목적 아래 감을 시키고, 한 19억 정도 가지고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용역을 해서 나머지 56억은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올 가을에 편성해서 시설을 할까 합니다.
황두영 위원  실질적으로 포항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그다음에 약속을, 거기에 2026년 6월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맞춰서 하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물론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교육기관의 하나의 약속인데 그러면 그 기간에 되도록이면 맞출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앞으로 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공기가 연기가 되고 완공시기가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깊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건의는 건의로 끝나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 끝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아무리 많은 것도 적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만큼 못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조금 했는데 큰 예산을 잡은 것처럼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 오늘 했던 것 국장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지켜보겠고, 꼭 약속을 지키고, 교육당국의 최고 기관으로서, 경북의 최고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84조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한석 위원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되는 게 저희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한석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제가 2024년 4월 11일에 안동 모 중학교 성비위 사건 관련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일이 오버가 됐어요. 오버가 되도록 답변서가 오지 않았어요. 정책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 지금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일단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보고를 받았지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제가 서면질문한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제 덕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질문의 답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정책국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앞으로는…
정한석 위원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아닙니다. 앞으로는 딱 제가 체크를 하고…
정한석 위원  아니요, 그게 묻는 의도가 그냥 이렇게 “아, 잘못되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가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정책국장 최선지  보통 민원이나 이런 데 보면 혹시 답변이 늦어질 때는 늦어지는 사유와 함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사유를 드리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지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앞으로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보냈을 때, 시간은 10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루만 하면 되는 답변도 10일을 끌어요. 진짜 어렵고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답변이 어렵지 않고 또 요즘은 나이스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 3일이면 충분히 나오는 답변을 끝까지 10일을 채우고 가져와요. 그 의도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과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좀 해달라고 통보를 하면 꼭 10일을 채우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든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찍 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책국장 최선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금 꼼꼼히 살피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그건 저도 압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이 나온 질문을 그냥 봤을 때 몇 시간이면 끝날 자료입니다. 아니, 다르게 사실은 몇 년 치 것을 수합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단순 질문이고 단순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일을…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10일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답변입니다. “그 안에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을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겁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시정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항상 답변이 국장님은 “잘못됐다, 다음에 시정하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한번 국장님이 짚어주셔야 됩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알겠습니다. 늦어진다는 사유서는 꼭 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정한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 관련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정한석 위원  담당 과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학생과입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김종현 과장님 담당이시네요.
  안동의 중학교 교장 성추행 사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학생생활과장 김종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피해 교사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 후 즉시 조사 착수가, 시간이 좀 지연된 사유는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사실은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또 피해자분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두 분 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하루 있다가 이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서명이 아니고 교감의 서명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또 보내는 바람에 이틀 늦어졌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교감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그건 아닙니다만 좀 더 학교 현장에서, 또 지원청에서는 명확한 서류 확인을 위해서 아마 그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 이런 부분도 명확한 서류가 되어야 조사가 들어갑니까? 성 관련 이런 문제도? 담당, 본인의 서명이 없으면 수사 착수가 어렵습니까?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그게 본인이 희망을 했나 안 했나, 이걸 신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서명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한석 위원  혹시 과장님 학교에, 현장에 다녀오신 적 있어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제가 가지는 못하고 우리 장학관하고 담당 장학사 보냈습니다.
정한석 위원  현장은 일단은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갔다 왔다?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예.
정한석 위원  그런데 교장에 대한 피해 교사 즉시 분리조치, 또 직위해제 등 지연이 된 이유가 있지요? 그건 왜 직위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기간이 좀 공백이 있더라고요. 직위해제 된 시기하고 경찰들 수사 착수일하고 봤을 때 시간이 한 8일간 간격이 벌어지던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지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정한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교육국장 이상진  김종현 학생생활과장님이 말씀한 그 이후에, 3월 4일에 신고 의사를 밝혔는데 서류미비 등등으로 해서 이틀이 지연되어서 그 사이에 사실은 관련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회유성 전화를 해서 피해 선생님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 점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틀 상간입니다만 접수하는 주무관님이 사안의 심각성을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는 3월 5일에 수사 개시 통보를 우리 본청 감사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받았더라면 3월 6일 또는 3월 5일에 직위해제를 바로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위해제를 시킨 것은 3월 12일입니다. 한 7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감사관에서 수사 개시를, 이게 초등학교·중학교는 안동지원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정한석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죠?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게 안동지원청과, 만약에 우리 학생생활과면 학생생활과와의 소통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지연이 된 사유죠? 그래서 2차 가해도 또 나온 부분이고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2차 가해는 사실 처음 이틀 사이에 조금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분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위해제가 신속하면 제일 좋은데 일주일쯤 늦어진 이유가 청 간에, 기관 간에 소통이 좀 부적절했습니다.
정한석 위원  사실은 이 보도도,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 안동교육장님 계십니까?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안동교육장 안중환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안동에는…
○위원장 윤승오  자, 답변을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나 답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부감님하고 세 분의 국장님밖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증인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요청에 따라서 위원장이 승인했을 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잠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안동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예,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중환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에 도의원이 몇 분 계시죠?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도의원 세 분 계십니다.
정한석 위원  세 분 계시죠? 그중에 우리 교육위원이 한 분 계시죠?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예, 권광택 위원님 계십니다.
정한석 위원  지역에 사안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상임위를, 교육을 맡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혹시 해 주십니까?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제가 당 사안을 접수하고 금방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아마 며칠 지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한석 위원  교육장님, 이 사안이, 저도 만약에 칠곡이 제 지역구인데 제가 알기 전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역으로 들었을 때 기분은 한 번쯤은 생각하면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예.
정한석 위원  특히 그게 지역과 우리 의원과의, 지역 교육청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보고, 그 자체가,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 했는데, 항상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역의 일들은 먼저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쯤 먼저 미리 소통을 해 주는 게 기본 예의가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  예, 제가 두서도 없고 해서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통 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한석 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현재까지 보면 경과사항하고 향후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상진  예, 이 관련해서 여성단체와 그다음에 교직단체와 어떤 협의도 한 차례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사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4월 2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징계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정한석 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국에서는 연수가 많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많습니다.
정한석 위원  교장, 교감, 관리자, 전문직 연수 많이 하죠?
○교육국장 이상진  많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관련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정한석 위원  이것도 일반 성폭력이 아닌 갑을관계, 상하관계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사실 관리자, 전문직 이상 관리자 연수의 가장 큰, 연수의 핵심 중 하나가 성 관련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강조하고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심지어는 교장선생님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한석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사이에 우리 성 관련, 특히 관리자 성폭력 관련 사건 있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정한석 위원  지금 국장님, 몇 건 정도 된다고 기억하십니까? 한 몇 년 사이에, 한 2년 정도?
○교육국장 이상진  한 십여 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한석 위원  맞지요? 저도 알기로는 이게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개월로 따지자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의 성폭력도 중요하지만 관리자들이 관련된 성폭력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갑을관계라든지 상하관계로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 시 한 번 더 강조… 연수 들어갈 때 이 부분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반복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연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민원 대응 관련 연수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이제까지는 상시적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명시적으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봉갑 감사관께, 위원장님, 김봉갑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 우리 감사관님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세 분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 아닙니다.
정한석 위원  이번에 행위자 교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특정감사 진행 계획은 있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지금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안동교육청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 4월 18일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4월 29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한석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진행을, 4월 29일?
○감사관 김봉갑  예,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게 지금 감사관에서 마무리하는 역할입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징계의결 요구까지가 저희들 역할입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안동교육지원청 신고접수 지연, 즉시 분리조치 등 지연, 우리가 도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답변 지연, 특정감사 후 감사 결과에 따라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감사관 김봉갑  이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안동… 각각의 해당 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고 지연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상황을 살펴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절차상 상황을 살펴보고 징계 건에 해당한다면 저희 쪽에 조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징계 처리나 이런 것을 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해당 부서에서 조사·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감사관님,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들어갔을 때 10일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좀 일찍 서둘러 주시면 아무래도 뭐든 결과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165쪽에 졸업앨범비 14억 증액 부분 있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정한석 위원  예, 국장님. 이게 지금 14억이 추경에 올라왔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14억이 올라온 배경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계가 부정확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다자녀와 관련되는 조례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가 되고 2자녀 중에서도 첫째·둘째를 가리지 않고 다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한석 위원  그렇지요, 2023년 3월에 우리 의원님이, 황두영 의원님인가? 발의를 한 조례안이죠?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4월에 공포가 되고,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는 7월에서 9월 되면 본예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미리 다자녀가구에 대한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저도 좀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자녀는 충분히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담당 주무관님께서 한 50%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안이하게 추계를 해서 실제로…
정한석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추경에, 추가 예산이 다른 것도 아니고 졸업앨범비인데,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다자녀가구 조례안이 조금 늦게 발표가 되었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좀 사전에 조례만 봤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추경에 이만큼 올라올 금액은 아니라고 보죠.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게 하나가 빠져서 그러는데 경북 중부중학교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누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 위원  결국 행정국장님도 답변하시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금액을 보면 300억 원이, 맨 처음에 기금 원금이 30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316억인데 이것 무슨 이자놀이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혹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00억?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건 중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몇 개를 합쳐서 기숙형중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아마 통폐합지원기금은 그 학교에서 저희들 행정과의 육성담당 쪽 부서로 매년마다 할 사업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지원한 금액이나 사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학교에다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두영 위원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을 진짜 유효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 수도 없어요, 학생 수도. 학생 수도 없는 가운데 지금 이자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300억 원이라 하는 돈을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계속… 일상용어로 말하면 그냥 묵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 자체를 그 학교에다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통폐합지원기금에 적립을 해 놓고 통폐합학교기금 대상 학교에…
황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고 학교에 유용하게 금액이 쓰이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0억 원이라 하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다 원금을 넣어놓고 지금 현재 316억, 불과 2016년도 3월 1일에 개교한 학교인데, 이게 돈이 300억 원이 2016년 3월 1일에 기금이, 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16억이 통장에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해도, 300억 원이라 하는 돈은 괜히 여기에 있는 돈이 아닌가?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유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자 불리려고 여기에 넣어놓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든가.
○행정국장 박성일  그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은…
황두영 위원  한번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면밀하게 좀 챙겨서, 이게 지금 현재, 의성교육장님?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예.
황두영 위원  의성교육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의성교육장님 일어나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예, 의성교육장 박명호입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  예, 초등이든 중등이든 통폐합한 학교들 기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을 좀 유용하게,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 금액은, 300억 원이라 하는 돈은 그야말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황두영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300억 하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게. 300억 원이라 하는 돈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어떠한… 물론 어떠한 목적에, 상당히 좋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300억 원을 투자해서 316억, 즉 말해서 몇 년 동안, 약 7, 8년 동안 16억이라 하는 금액이, 이자가 이렇게 늘었다 하는 이 자체는 사업도 제대로 안 했고 여기에 대해서 편성이 지금 현재…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유효적절하게 해서, 제가 의성에서 그러면 한번 만나서, 의성교육청에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 한번 하도록 합시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아이고, 장시간 피곤하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 전반기 추경예산 이게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심사로서는 마지막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행정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도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발전적인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조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 것인가? 또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것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이 꽤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간부님, 교육장님들, 또 일선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과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1에 보면 27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억 5920만 원에서 이번에 990만 원 정도가 늘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었네요. 이 사업 개요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추경예산이 조금 올랐다 이런 내용인데.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미용예술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북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들이 한 10여 군데가 있고 그중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한 9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그런데 이게 조금 필요한 부분, 정규 교육과정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조금 특수목적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좀 특수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초등학생들의 입학생 수라든가 저출산 기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다문화 또는 외국인 가정에서, 중도입국한 아이들이나 또는 그 가정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력인정 이전에 문해학교라는 형태로 글을 일단은 익히고 배우는 그런 교육기관, 야학 형태의 교육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글을 모르는 문맹률 이런 것보다는 학력인정에 대한, 대안학교가 되었든 이런 학교들에 대한 수요는 차츰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관들에서 이제 하는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죠. 문해학교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수요와 수는 늘고 있다. 그래서 학력인정을 해 주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학력인정을 받고 있는 기관이니까 학교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비해서 학력인정기관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매년 이렇게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학급 수가 늘어나면 강사 수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강사 수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수업 시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원금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당 3만 원 정도의 지원을 강사들에게 해 주고 있는데 시간당 3만 원이라 할지라도 학급 수가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고정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경북의 예를 들면 2023년 기준으로 경북에 9개의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지원 기관이 있는데, 그 9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개의 기관에 채 2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실태를 본다면, 거기에도 학력인정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똑같은 학생이란 말입니다. 시기가 늦었고, 그게 정규적으로 밟아 온 단계를 거쳤느냐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학생들도 학생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학교 교육기관도 교육기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 특히 강사료를 제외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원이 전무한 실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과정에서 열악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일단 문맹률 퇴치를 위한 문해교육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 학생들이 결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까지도 진학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전문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에 비해서 맞춰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이게 적은 지원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전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최소한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 정도 수준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책국장 최선지  학력인정, 문자해득 이게 하는 기관은 사실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국장 최선지  또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전액을 다 지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해서 조금 인상을 해야… 이 부분은 정말 다른 민간보조금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제가…
○정책국장 최선지  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정규 예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이게 모 언론사의 일회성 행사에는 몇 억이 지원되는데 학력인정을 받는 이 9개 단체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교육에 대한 예산인데 너무나 이것은 짜게 편성된 게 아니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거의 반영이 된 게 없더라고요.
○정책국장 최선지  이건 지금 할 때는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보조금은 이번에 못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걸 민간보조금에서 목을 바꾸든지. 이게 경북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광역 시·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민간단체로 이것을 치부해서 지원을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건 학력인정하는 게 준학교 형태로, 준교육기관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 주고 준학교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알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민간보조금과 별도로 해서 조금 더 정말… 이게 학력인정이 되고 교육감님 명의로 졸업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따로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이제 본예산 할 때,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눈에 띄는 게 한국어교육기반국제교류활성화예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잡혔어요. 제목도 그럴 듯 하고 아주 괜찮은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느 국에서…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배진석 위원  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이게 한국어교육기반국제교류활성화사업, 이게 주로 보니까 미국·독일·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교육부 사업인데 저희들은 LA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독일은 직업교육이라든지 LA는 수업 교류, 질문하는 교실, 수업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하자고 했고 베트남 부분은 이주 배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나라 선정은 우리 경북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업 교류?
○정책국장 최선지  예, 질문하는 수업 교류, 예.
배진석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수업 교류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국장 최선지  이것 아직까지 협약은, 곧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원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MOU하고 학교하고 지금 파악을, 공모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독일은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정책국장 최선지  예, 직업교육.
배진석 위원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베트남은 우리 지금 유학생 받는…
○정책국장 최선지  그것도 있고 봉화에 이주 배경 교육발전특구에도 있고 또 전체 우리 경북에 베트남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생각이, 올해부터 우리 경북에 유학생들, 고등학교에 우수한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거기도 같이 합니다, 교류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하면 사전에 현지에서, 우리 한국어교육 기반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지에서 한국어를 좀 습득한 형태로 유학을 오게 되면 굉장히 현지 적응력 면이나 또 현지에서 정착해서,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곧 한국어교육원에 공무원을 1명 파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100% 국비로 하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우리가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우리 도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책국장 최선지  3년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11억이고 내년, 그다음 해,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25년도가 되면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국 소관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 소관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 정책국. 오늘 정책국에만 제가 질의를 드리네요.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디지털교육에 있어서는 학생, 그다음에 교원, 그리고 기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교로, 1차 특교로 저희들이 65억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디지털 온(溫) 선도학교’라고 해서, 디지털연구학교 해서 120교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미리 다 선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교사단이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혹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교사가 있는데 튜터가 들어가서 디지털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전자칠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정보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원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연수 부분은 2차 특교로 저희들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총 292억이 내려와서 우리 교원연수회 부분은 246억이고, 그 정도 해서 교원들의 연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내년이란 말입니다, 2025년도가.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올해 어느 정도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실현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핵심 내용이 그래요. 기존에 교사가 역할을 했던 지식 전달을 AI가 담당하고 교사는 맞춤형 교육 기반으로 한 학습 안내자 역할을 한다.
○정책국장 최선지  꼭 그런 것만… 디지털교과서가 있는데, AI를 가미한 디지털교과서인데 학생이… 수업은 그대로 다 교사가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학생이면 제가 사이트라든지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그 이력이 남아서 저에 맞게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해서 맞춤식으로 꾸준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교과서, 수업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수업은 하시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새로운 방식의, 또 요즘 우리가 포털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자기가 검색한 것과 연관된 광고들이 옆에서 쭉 뜨듯이 아마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준이라든가 학생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AI가 학습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차원 정도로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을 받는 수요자,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수준 차이가 날 것이고, 학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이해도도 각각 다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력을 보듯이, 테스트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AI에 대한, 디지털교과서 전면 확대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기에는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아까 교수 수업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올해 또 많은 부분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책국장 최선지  아, 그것 예산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특교 내려온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65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와 이런 것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추가적으로 292억이 또 내려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사용해서, 언제 그걸 292억과 60몇 억을 사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한단 얘기입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용설명서 읽듯이 읽어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는 또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 우리 교원들한테 공급을 하고 또 연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부터 계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KERIS하고 창의재단하고 만들어서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공동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북에?
○정책국장 최선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도학교가 지금 현재 120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온(溫) 선도학교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견학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AI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면 전자칠판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막 필수라고 하기에는 하지만, 필요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게 AI가 가미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자칠판이 바로 태블릿PC하고 연결되고 학생들 맞춤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이 꼭 필요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전자칠판을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경북의 전자칠판 보급률이 한 20% 정도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18점…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걸 과감하고 더 획기적으로 전자칠판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만일 전자칠판이 지금 현재 다가오는 AI디지털교과서, 또 AI교육에 대한 혁명의 기본 그게 된다면 전자칠판의 보급률을 더 빨리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의 의도가 이상하죠? 지난번에는 전자칠판 하지 말라 그랬다가 전자칠판 보급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의도가 뭔지 헷갈리죠?
○정책국장 최선지  아,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생 같으면 3학년, 4학년에 과목도 수학·영어·정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체 과목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도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나누어서, 2025, 2026, 2027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예산 삭감 사업 중에 이번에 가장 큰 규모로 올라온 게 바로 전자칠판 보급 부분입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전제를 단 것이 수요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보급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난번 삭감된 예산 전액보다는 한 80%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174대를 감소하고 692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칠판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전자칠판 만드는 기존 업체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칠판 업체가 공급에 대한 제한, 공급제한업체로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9년, 10년이나 써야 되는 전자칠판이라는 기기의 AS문제라든가 사후관리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워낙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이것 한 대 한 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보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또 AI와 디지털, 교육의 혁명으로 가는 이 시점에 필요한 필수 장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교육현장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기존 말씀드렸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교육현장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AS 관련해서는 지금 중소기업 단체에서 공동AS 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스크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공동 AS단체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북의 교육이, 또 경북의 학생들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육성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어떤 불필요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꼭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3시까지, 4시입니까? 아, 4시까지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순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되었네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의 모 중학교에 성고충 사안. 경과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되었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가해자인 교장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죠?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 되어 있죠?
○교육국장 이상진  당장 발령을 내는 게 여의치 않아서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후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북후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겸임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고 이렇게 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5일 중에 이렇게…
권광택 위원  예, 이게 학교가 이렇게 좀… 그리고 시골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내 지역에 있고 또 학교가 학급 수도 많고 그런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장선생님이 정상적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공백이 있으면 또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동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특히 또 여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교장선생님을 발령을 내려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국장 이상진  예, 인사부서하고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조리실 환경개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2건인가 올라왔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것도 교육국장입니까?
  조리실 조리흄, 냄새하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공기정화장치 하는데 실내의 공기정화도 하지만 외부로 빠져나갔을 때 아파트밀집지역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 이런 부분들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 부분에 보면 제4조에 “조리흄과 냄새에 의해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사업 해서 완전 개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시골학교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특히 아파트라든가 주거밀집지역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급식소 환기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환기구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정화장치가,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학생생활지도에, 학생생활과네 그렇지요? 학생생활과에 이게 사업이 도박예방실태조사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박예방실태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박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용역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박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도박 관련 실태조사는 조금 신뢰, 실태조사인 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타당도 있는 문항을 작성하고 신뢰도 있는 표집과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본청의 담당자로서는 역부족이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은 경상북도행복재단 산하에 청소년, 종전에 청소년육성재단이었는데 청소년 문제를 잘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용역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2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또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100만 원입니다. 해서 42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실제 우리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 실태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실제 작년의 통계를 보면 도박, 소위 말해서 사범, 도박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14명 정도가 됩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이고 해서 한 56명 정도 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된 학생이 그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의 학생들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혁신과에…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권광택 위원  보니까 미래교육박람회 그러는 게 있죠?
○정책국장 최선지  예,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건 예산이 벌써 집행이 됐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미래교육박람회가 있을 때 분담금으로 해서 4억하고, 저희들 학생들하고 참가할 때 하는 1억 정도하고, 5억 정도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건 계획이 언제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왔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5억…
권광택 위원  아니, 이게 5억인데…
○정책국장 최선지  예, 올해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 사업이 올해인데 올해 언제지요, 행사가? 5월 29일 되어 있네?
○정책국장 최선지  예, 5월 29일부터 5일간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걸로 됩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권광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공동주최가 안 되겠네, 그렇지요?
    (웃음소리)
  이게 갑자기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사전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저희들 전라남도하고 영호남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권광택 위원  작년 말에 들어왔으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본예산 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책국장 최선지  본예산은 8월 그때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경상북도는 5억을 지원하지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120억 규모입니다.
권광택 위원  120억 규모인데 행사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여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교육컨퍼런스라고 하고 또 미래교육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교육관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수업과 또 학생들, 청소년축제, 문화예술교류, 이중언어말하기대회 해서 학생들 참여도 있고 저희들 교육, 저희들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포럼 같은 종류가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0억, 130억씩 들여서, 우리 경상북도는 5억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의 다른 박람회가, 얼마나 대단하게 하기에 120억씩 드는지 모르겠는데 행사가 5일간이잖아요. 5일간인데 볼거리가 이렇게 많다면,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다면 여기에 선생님들이 가시는 게 맞는 건지 학생들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도 미리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면 학생, 교사면 교사가 참여해서 여기에서 이런 박람회를 할 때 많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7개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이걸 좀 미리 파악을 해 보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참여하는 학교가 그렇고요. 관람은 별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정책국장 최선지  왜냐하면 그게 또 토·일도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창의인재과에 학생 비중 확대 지원 그래 가지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직업계고등학교에…
○정책국장 최선지  예, 수요에 맞추어서 학과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이름이 비중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광택 위원  이름이 많이 어렵네. 이름을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정책국장 최선지  예,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학과 개편입니다. 과거의 학과를 지금 현재 디지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수요에 맞게 학과를 재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광택 위원  현재 산업, 미래 산업에 맞게 학과를 개편한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권광택 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여기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실습실 환경개선과 기자재 이런 게 또…
권광택 위원  예.
  이게 우리 실업계고가 몇 개 있죠, 직업계고가?
○정책국장 최선지  직업계고가 55개교입니다.
권광택 위원  55개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정책국장 최선지  해마다, 2022년도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열몇 학급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도 실업계고 가보니까 학교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학교는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학생 모집도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창의인재과에 디지털 온(溫) 선도학교 그래서 사업명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인데 전체 65억입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권광택 위원  이것은 증감 사유를 보면 디지털 온(溫) 선도학교에 디지털연구학교, 디지털 튜터 운영에 따른 증액인데, 58억인데 이게 뭡니까? 기계를 사는 겁니까, 뭡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학교 전체에 수업… 다양하게 합니다. 수업을 하고 또 기구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들어가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사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코스웨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입해서 학생들이 바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을 이렇게 주면 학교에서 자유롭게 집행을 합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권광택 위원  예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수요는 다 받아 놓았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온(溫) 선도학교가 115교고요, 디지털연구학교가 5교이고, 디지털 튜터가 30교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요, 그래서 58억 4000만 원이 나왔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번에 시설비 같은 게, 행정국에 시설비 같은 게 조금 감액된 게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니까 경북교육박물관 건립 이게 2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저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연내 집행이 어렵다.
○행정국장 박성일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이나 사전기획 용역 부분에서 보완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당초보다 좀 지연이 되어서 올해 연도 내에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계속비 사업에서, 연부액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 설계 공모.
○행정국장 박성일  예.
권광택 위원  설계 공모하고 설계 용역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시설과장 일어서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이형주  예,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계 공모는 뭐냐 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설계비가 1억 이상이 되면 설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라는 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참여 신청을 해서, 참여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 안을 가지고 외부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설계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선정이 된 업체가 설계를 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작품을 설계 공모하면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이네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이형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설계 공모 중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계 공모를 하시는데 우리 교육박물관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 얘기 많이 했는데 설계할 때, 또 공모할 때부터 잘 챙겨서 진짜 그대로 작품이 되어서 학생들이, 또 우리 경북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교육자료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체육건강과, 교육국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경안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이네요.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여기는 지금 현재 증축하는 이 부분인데 현재까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경안 지금 9월 공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뭐라고요?
○교육국장 이상진  공사계약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9월에?
○교육국장 이상진  예, 현재 필요한 시설비 41억쯤 중에서 연도 내에 쓸 수 있는 게 공사계약금하고 선급금하고 해서 절반 정도 쓰고 한 21억 정도는 공정별로 따져봤을 때 전액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판단되어서 21억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광택 위원  이건 설계 공모 없이 그냥 막바로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집행이 어려워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이런 시설들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어느 과인지 모르겠네요. 행복학교 성인문해교육 3000만 원 삭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 최선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 지원으로 지금 축소되었다 그러는데 다른 사업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청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해서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경주 행복학교 문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게 경주시에서 안 준 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에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최선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별, 그런 내용은 아닌데 교육경비를 본예산 할 때는 준다 안 준다는 말씀은 없었는데 그전 해에도 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못 잡았다 하면서 그렇게 통보가 와서 말씀드리니 추경에 한번 적극 노력하겠다는 통보까지는 받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게 만약에 교육경비로 안 주더라도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수요가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안동에 있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8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8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주 교육경비에서 주다가 전액 안 준 경우인데, 수요가 충분하고 어르신들이 여기 다니시려고 그러면 경주에서 돈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게 된 건지? 여기 지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없나요?
○정책국장 최선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지금 반을 편성해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경주시에서 교육경비가 삭감되더라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도청이나 이렇게 오는 것들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1차 추경에 다 했는데 이것만 유독 삭감된 그대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수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고 지금도 교육을 받으신다면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정책국장 최선지  이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은 민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할 때, 올해분은 작년에 민간보조사업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주시청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감액이 된 사업인데 시청에서 1차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박채아 위원  시에 지금 추경 작업 끝났잖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추가경정을 검토한다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경주시청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청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작업장에서 보통 지금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나 보네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박채아 위원  제가 행감 때도 교육경비 관련해서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우리 본예산 편성 전에 만약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절차들을 해서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린 것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속절차가 없더라고요. 보내주신, 우리 행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추진결과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추진결과에 제가 지적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혹시 이건 어느 부서에서 작성해서 주신 건가요? 제가 ‘2023년 상임위·예결위 지적사항 추진결과’ 해서 받았는데.
○감사관 김봉갑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수합은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하나도, 제 건 없더라고요. 제가 뭘 지적했었냐 하면 우리 교육경비 관련해서 22개 시군이 서로 다른 절차를 해서 우리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필요적인 사업인데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본예산 편성 전에 좀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숙사 문제, 주말 기숙사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포항 오천읍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제 것만 싹 다 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중 관리하시는 의원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웃음소리)
  제가 얘기한 건 속기에서 다 삭제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 취합한 것에. 제가 도표를 그려가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좀 받아 보고 씁쓸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행감 때 교육국장님한테, 아마 그때 주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기숙사 운영되는 학교, 그다음에 급식을 주는 학교, 급식이 없으면 대체 그걸 하는 그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울릉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주말마다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모텔에 가라고 돈을 주면 그 아이들은 안 가거든요. PC방에 가고 혹시나 거기에서 또 컵라면이나 이렇게 때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들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저것 했던 것도 싹 빠져 있던데. 이번에 해외우수유학생 입학예산 증가와 관련해서도 기숙사 보조인력 지원 1억 6000 그다음에 휴일 방과 후 운영비 해서 5000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 비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경북의 아이들도 지금 주말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집에 가는지 아니면 어떤 교통을 이용하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달라 그랬는데 파악 안 하셨잖아요, 꽤 많이 지났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적인 절차 진행한 게 있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그건 행정국장님…
박채아 위원  아니요, 아이들 관련해서, 저기는 시설 관련해서 예산 관련이고, 아이들 조사는 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박채아 위원  기숙사 아이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기억 안 나시는가 본데 제가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어떤 교통을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오는지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지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집에 가는지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 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어떤 교통을 이용하는지 그것을 좀 조사해서 만약에 주말에 기숙사에 남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저한테 자료 주고, 행감 하고 끝나셨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기숙사생들 통학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내서 보고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우리 조직개편할 때 조직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시설은 행정국이고 아이들 관련해서는 교육국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전담하는 데가 없으니까 행감 끝나면 나 몰라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교하면 나쁜 거지만 우리 애들도 못 챙기면서 외국에서 온 애들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 들여서 주말 기숙사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북 아이들은 어디 가 있나요? 내국인들이 그래도, 내국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그러고 후속절차로 외국 애들을 케어하는 것이지,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그걸 다 자료를 받아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도자료도 냈었잖아요. 좀 해 달라. 그러면 후속절차로 해서 시설 같은 경우 그건 행정국에서 하시더라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너 뭐 타고 오니?” 그다음에 “주말에 집에 가니?” 아니면 “부모님이 데리고 오니?” 그런 것들은 좀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냈던 자료에 아이들 통학 수단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말에 잔류하는 학생이 어떤지, 교육활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때 행감할 때도 그 답변 하셨어요. 위원회에, 그때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 이게 6년째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회의 한 번 하고 이 시간만 견디면 된다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각하시는데, 도청에서 그런 거야 뭐 직접적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울릉도 민원 얘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갈 데가 없다, 기숙사를 좀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드리고 보도자료도 해 드렸는데,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잖아요.
  감사관실은 왜 그건 체크 안 해 놓으셨습니까? 
○감사관 김봉갑  예, 행감자료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박채아 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반영된 것은 반영됐다 그러고 미반영은 미반영됐다고 세 페이지를 주셨거든요. 제 것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 김봉갑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은 해 드렸는데…
박채아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은 수합만 하는…
○감사관 김봉갑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행감 때 지적사항은 각 부서로 사전에 다 뿌려서 분기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점검된다면 제출한 자료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외국 애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들여왔으니까, 주말에 그 아이들이 또 모르는 외국에 와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Wee센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원청에서…
○교육국장 이상진  22개의 지원청에서.
박채아 위원  직속으로 저걸 하시죠, Wee센터?
○교육국장 이상진  지원청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부서로, 업무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센터인데.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가정형 Wee센터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도청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과 관련한 동의안이 보통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가 기획위 때나 그런 동의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이런 절차로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생소하게 와서 저도 여기에서 관심 많으신 차주식 위원님한테 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나.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나요?
○교육국장 이상진  오전에 차주식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절차가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동의를 받아서 예산 반영하는 게 맞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 넣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난, 작년에 학생들이 워낙 많이 힘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박채아 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달았고요. 절차가 무시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의회잖아요, 여기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에서 절차가 무시되면, 아까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조직개편이 먼저 올라왔잖아요, 후속작업으로 하실 거고.
  그런데 도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동의안 없이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교육국장 이상진  관련 규정 말씀하신 것에 보면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긴 한데 1년 이내의 단기로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게 단기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실제 어디에 위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위탁기관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룹홈이나 이런 데 늘 가 보면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다친 아이들이 오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기관 혹시 찾으셨어요? 하겠다는, 접촉한 데는 있으신 거예요?
○교육국장 이상진  여러 군데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채아 위원  하려는 데가 없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건 저는 예산을 평가하기보다는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늘 얘기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좀 지켜 주셔야 된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화랑교육원 내진보강 예산 2배 증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건 어느 부서인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답변이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늘었다. 그리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1, 2차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안전원 컨설팅 2차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컨설팅 정확한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이것 자료 주세요, 국장님한테. 여기 2022년 12월에 1차 컨설팅하고, 2023년 2월에 2차 컨설팅을 했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하면서 내진보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겠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24년 본예산 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컨설팅을 받은 결과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 공사금액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러면 2023년 2월에 2차 컨설팅을 실시했으니까 2023년도에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배가 늘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사실 편성했어야 될 부분인데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문화재 그걸 최소한 외형을 보존을 하고 훼손을 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초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에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서 그렇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질의 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채아 위원  교통안전캠페인 보면 이게 예산서 229페이지에 보니까 2만 원짜리 503종 해서 1006만 원이거든요, 행사물품비.
○교육국장 이상진  예.
박채아 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받아 보셨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받아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산서에서는 2만 원짜리 물품을 사겠다고, 503종이나 되는 물품을 사겠다고 올렸는데 실제 세부예산서 받아 보면 전혀 다른 것 왔잖아요. 이것 받아 보셨어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받아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산서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셔도 돼요?
○교육국장 이상진  ……
박채아 위원  예산서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셔도 돼요?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실 거면 우리가 세부내역서 다 받아 봐야 되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봉갑  예, 감사관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산서에 운영비 해서 행사물품, 용품을 사겠다고 2만 원 503종이에요.
○감사관 김봉갑  예.
박채아 위원  503종 물품을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했잖아요. 세부내역서 받아 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것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허위로 예산서 작성하셔도 돼요?
  여기 뭐라고 왔냐 하면 현수막 4만 5000원 8개, 홍보물품 2만 원이라 그랬는데 2500원 100명 8회, 피복비 형광우의 9만 원에 55개, 전자호각 3만 원 55개, 경광봉 1만 원 55명.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행사용품비 해서 2만 원짜리 503종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거 허위 예산서 아니에요? 누가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지, 이건 정책국장님한테 물어야죠?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산서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산서에 물품을 살… 이것 조금 변명 같습니다. 하지만…
박채아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안 돼요? 예산에 따라서, 예산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물품을 살 때 사다 보면 표준의 물품을 종류로 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물품비랑 현수막이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산서 허위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절차상 하자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에 지적했던 것들을 전체 국장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위원이 행감이나 이런 것을, 결산이나 이렇게 하면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 후속절차들을 안 하시는 것은 무슨 사유인데요?
  포항 관련해서 제가 포항에, 재무과장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의 민간기업한테 지속적으로 학교 땅 빌려주는 것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말고 행감 전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 오천읍이었나? 지역주민들이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일반 기업체에, 우리가 우선하는 순위는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거기에 포항시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민간기업에 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기업체가 지금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오천읍 원리.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그때 뒤쪽에 예산정보과장으로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계약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기억은 납니다.
박채아 위원  맞죠?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때 절차 지적하면서 했는데 후속절차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그게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기간이 종료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종료가 되면 후속절차를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박채아 위원  종료 전에 후속절차를 밟으셔야지 종료되자마자 절차를 진행하시지요.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도 안 해 보셨죠?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불용액하고 이월금액이 많아서…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윤종호 위원  올해 2024년도에 이월액·불용액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재분배하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1년 치 예측도 못 한다.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그 부분 제가, 저희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추진 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윤종호 위원  이게 보시게 되면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그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재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늦어질 수 있나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죠?
○정책국장 최선지  중간에 설계 과정이라든지 또 예로 BF라고 그런 단계의 검토를 하다가 늦어진다든지 그리고 또 예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차수막 설치해야 하는 부분, 또 약간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관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민에서 하는 것보다는 2배, 3배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어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조기발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유를 하고 있어요. 왜? 지역에 소중한 예산을 내려 보내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하반기로 미루지 말고 빨리 지급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도 돌아가고.
  그리고 아까 공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편성을 해 놓고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서 밀린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곳에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올해 할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 같이 보통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밀리지요? 밀리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저희들은 계속비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계속비로 할 게 3년의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비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3년 반이 걸릴 것이고 4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공기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책국장 최선지  예.
윤종호 위원  필요한 곳에 쓰지도 못하고, 또 밀려가지고 밀린 대로 못 쓰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고.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정책국장 최선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이라고 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시기별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이 부분 숙지를 하라고 했고 또 사업부서가 예를 들자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사업부서가 다를 때는 꼭 시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TF팀 비슷하게 만들어서 꼭 그 부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아까 ‘귀에 뭐가 앉도록’ 표현하시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려하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하시는 분하고 또 지시를 내리는 사람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을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도 공사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두영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이 아니고 여쭈어본 것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공기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올해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가 들어가면 2026년 6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6월이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에게 완공 시점에 대해서, 준공 시점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늦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들이, 지역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욕을 먹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있는데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연을 낳는다 이런 불편한 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전자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특히 진흥원은 유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또 만약에 멀리서 원거리, 우리 경상도에서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진입로가 2차선에서 90도로 꺾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선을 넘을 확률이 저는 엄청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타고 중앙선을 넘어서, 어린 아이를 태우고 사고가 났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걱정이 되는 게 하루에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건만 발생이 되더라도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 시설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학부모들이 불신을 느낄 수 있다. 그 대책이 혹시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제가 좀,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진입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교육국에서 유초등교육과하고 현지에 갔다 와서 진입로 부분이 좁아서, 입구에 나오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선을 위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두 필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사유지 소유주분께서 매각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계속 우리 재무과에서 아직까지는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매입이 되면 진입로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게 개관을 하고 나서 했을 때는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가, 또 아이들의 불편한 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내용들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예방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차주식 위원  아까 용역조사, 4200만 원이 용역조사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학생들 도박실태를 설문을 통하여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차주식 위원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는데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스템이?
○교육국장 이상진  시스템은 설문조사가 설계되면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뿌려서 그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주식 위원  이게 예산도 많지가 않은데 굳이 이걸,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본예산에는…
차주식 위원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돈이 4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걸 굳이 추경에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도에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차주식 위원  42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큰돈은 아닌데 부서별로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혹시 추경에 여유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차주식 위원  저는 왜 물어봤는가 하면, 작년에 도박 관련 예산이 우리 과에서 얼마였는지 압니까? 작년에.
○교육국장 이상진  1억 5000 정도입니다.
차주식 위원  전체 기정예산 6억 1900에서 1억 5000이 추경에서 증액된 겁니다. 전체는 7억 6900이었고.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차주식 위원  저는 지금 추경에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기에, 작년에 우리 했던 사업 결과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예, 받았습니다.
차주식 위원  결과보고 어떻습니까? 수합하고 분석은 다 해 봤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지금 현황 파악 정도…
차주식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도박예방학교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7억 6900이었다고. 그것 관련해서 작년 12월 말에 결과보고서 수합 및 분석을 다 해 보셨냐고요.
○교육국장 이상진  해당 과에서 결과보고서는 수합을 하고, 분석 내용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는 묻는 이유가 추경에 이걸 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서에는 보니까 185개 고등학교만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도박이 사실은 중학생은 극소수이고 고등학생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 4월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박 처음 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11살로 낮아졌어요, 11살로. 11살로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185개 학교만 이걸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85개는 전체 학교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중학교·고등학교는… 더 해 볼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 현장의 도박 중독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7억이라는 예산으로 학교에 도박 관련된 사업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분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고등학생들만 도박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상대로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도박과 관련해서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계를 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도박과 관련되는 숫자와 또 금액이 높고 해서 일단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초·중도 확대를 해서…
차주식 위원  작년에 도박 관련 공모학교 선정이 몇 개 학교였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60개 학교였습니다.
차주식 위원  그 학교에서 했던 것, 도박예방학교 운영 관련해서 운영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추진결과, 효과 및 보완점, 이번 상임위 끝나더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도박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서 호기심에 한두 번 해 보다가 몇 천만 원씩 빚을 지게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도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모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용역비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실태조사 및 도박예방학교 선정 대상을 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로 더 확대해서 더 촘촘히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박 연령이 낮아지고, 금액은 적지만 일단은 도박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연령이 낮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확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식 위원  요즘 온라인 도박은 보면 로그인이 간단해서 주변의 학부모들을 보면 자녀가 한두 번 도박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학생들이 부모 모르게 전화기로 로그인해서 부모 모르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빚을 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당하게 되는 일이라 학부모들도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의 문제는 학교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학생의 적정한 범위를 잘 정하고 교육 내용 또한 학생 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면밀히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차주식 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모든 예산은 사실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약간은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교부되면서 사업 전체 예산이 교부될 때는 예외 조항으로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올해 성립전예산이 몇 건이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29건에 대해서 158억 6000만 원입니다.
차주식 위원  150여억 됩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차주식 위원  성립전예산의 경우 예산의 사전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러한 절차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그래서 향후에는 꼭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현재 도교육청은 성립전예산을 주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사전보고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예산편성 의지를 의회 사전보고 절차가 아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의회 보고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업 중에는 일부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성립전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1차 추경의 일부 사업에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29개의 사업 158억 6000만 원 중 본예산을 포함한 자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몇 개이며 예산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주식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용도로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이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엄연히 지방재정법에서 성립전예산 수립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 협의하여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성립전예산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앞으로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성 권한은 당연히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 1월 초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1월, 2월에 회의가 있으니까 사전에 보고 형식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문경에 2급 관사 취득비 4억이 있던데 맞나요? 문경교육지원청 안 계시겠지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문경에 어떤 관사를 사길래…
○행정국장 박성일  2급 관사는 교육장님의 관사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사가 개인 단독주택이었는데 한 3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이 이제 보수를 해도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문경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자금입니다.
손희권 위원  문경의 아파트 시세가 얼마쯤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 2700 정도, 3억 2000인가 3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4억 잡아 놓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5%하고 부대비용하고 이렇게 좀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원래 이런 관사 같은 것 매매하고 다시 구할 때는 의회에 보고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정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손희권 위원  자산을 취득할 때 우리한테 원래 보고하는 과정이 없나요? 이전 취득이라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관사를 취득할 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좀, 그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리계획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인데 우리 업무용 메신저 디자인비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 최선지입니다.
손희권 위원  추경에 넣을 만큼 그렇게 바쁜 예산인가요? 업무용 메신저의 디자인을 바꾸고 아이콘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2000만 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추경에 들어와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정책국장 최선지  매년마다 사실은 기능 개선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그래서 안 했었는데, 중간에 개선 요구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로그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많이 나고 좀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사실은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고 또 불편함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해서 하고. 또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업무용 메신저 관리 예산은 다 따로 포함되어 있고 이건 디자인비 2000만 원 해서 업무용 메신저의 명칭·로고 디자인 변경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기능개선 부분하고 같이해서 2000만 원 제가 알기로 편성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손희권 위원  시설 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때 학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구미정보고, 그다음에 고령에 있는 고령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 예산도 좀 들어가서 그것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 학교가 이것을 기한 내에, 아니면 예산이 주어진 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고령고등학교하고 구미정보고는 사립이 아니고 공립입니다.
손희권 위원  아, 공립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계속 공사가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그건, 그쪽 지역은 우리 거점에서, 구미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단가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추경에 편성되어서 왔네요, 맞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 최선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연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60만 원 이내인데 방과 후에 있어서 유료로 방과 후가 있으면 거기에 학생들이 들었을 때 연 60만 원 범위 내인데 그만큼 안 들은 학생도 있고 들은 학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도를 조금 25만 원으로 올려서 평균치 해서 하다 보니까 25만 원이 되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수업을 더 많이 들으라고 단가를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정책국장 최선지  학생 수, 지원해 줘야 되는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데 왜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희한테 이유를 밝히면서 예산을 더, 추경을 설명하시는 거지요? 학생 수 내용은 예산서에 없던데요? 지원 단가 인상 20만 원, 25만 원 되어 있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산서에 표기한 내용이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 범위가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예.
손희권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웃음)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023년도에는 1인당 3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손희권 위원  이게 우리 학생 수로 예산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로 정하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이게 2개 다 조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강사료도 있고 또 중간에 재료도, 직접 할 때는 재료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개가 가미되고 또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서 표기상 그렇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어쨌든 이번에 더 필요한 예산 규모는 말씀대로 다자녀가 되어서 대상자도 늘었고 앞으로 수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해서 늘리는데,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그냥 편하게 적고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단가 인상으로 해서 올렸다고 적어서 보냈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최선지  이제 평균치를, 지원한 집행실적을 보고, 작년 2023학년도 실적을 보고 평균치로 해서 1인당 지원한 금액이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올랐다고 예산서에 표기를 한 겁니다.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등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손희권 위원  이번에 학교급식 자동화 기구 및 시설 확충으로 10억 3000 올라왔던데요.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자동화 기구 10억이 있네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손희권 위원  이게 튀김용 로봇으로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2개 학교에 올라가네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손희권 위원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학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구미의 산동고등학교와 포항의 포항고등학교를, 지금 학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학교를 선정하는 이유는 어떤 기준인가요?
○교육국장 이상진  사실은 거기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라서 로봇을 설치했을 때 작업반경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급식소 환경을, 면적이라든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중의 그 두 학교가 많은 학교 중에서 일단은, 또 학교도 좀 크고…
손희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좀 그런 게, 물론 학교에 자동화 로봇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진짜 급식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도 줄고요. 애들 급식함에 있어서 4시간 할 일을 30분으로 줄여준다고 하던가?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동화 기구를 구입하기로 해 놓고 학교와 접촉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늘 말씀하시는 게 수요가 올라오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각 기관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 아니십니까? 그런데 학교를 미리 선정하지도 않아 놓고 이제 선정할 거라고 답을 하면서, 이건 예산 반영하면 사서 하겠다, 접촉하겠다? 시범학교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시범학교입니다.
손희권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공립·사립학교 합해서 52억 편성되어 있던데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 학교가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요? 부족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상진  작년 8월경에 이미 수요조사를 다 끝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일단은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재원이 되면 반영하기로 계획을 잡고 7개 학교를 남겨 놓았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7개 학교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는 타이트했고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서 이 학교를 추경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질의했는데, 그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지만 직접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억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 최선지입니다.
  예.
손희권 위원  특수학교에 지금 1, 2, 3학년 중에 누가 고교학점제가 지원되고 있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정책국장 최선지  고등학생에 대해서, 예. 고교학점제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손희권 위원  특수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손희권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뭐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정책국장 최선지  보통교부금이…
손희권 위원  2학기부터 더 추가할 게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최선지  아닙니다.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기 전에 특수학교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는데 이번에 특수학교 고등부에 1, 2학년이 부분 적용됨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1, 2학년 아니고 1학년만 되어 있었나요?
○정책국장 최선지  그때 운영비, 그때는 운영비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고교학점제 운영비, 학교에 배부할, 교당 2900만 원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교부금에서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항목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8개 학교에, 특수학교 8개 학교에 집행하기 위해서.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이번에 반영되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그게 저번에 왜 안 되었는지 답변을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이번에 저희들 하라고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보통교부금 안에 담아서 이 부분 사업을 하라고, 특수학교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손희권 위원  학교별로 2900만 원씩 교과교육이나 학생체험활동, 연수 이런 것을 하는 지원금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정책국장 최선지  예, 학교 여건 개선하고 또 연수하고 또 수업하고 공감 확산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박채아 위원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짧게 좀 해 주이소.
박채아 위원  많아 가지고 안 됩니다.
  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스크린 설치 관련해서 이게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전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도입을 해야 됩니까? 안심스크린 설치, 화장실. 
○행정국장 박성일  금년 연말까지는 다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12월…
박채아 위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설치 안 하면 페널티는 뭔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다, 아니면 우리 점수가 깎인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법령이 바뀐 거죠?
○행정국장 박성일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작년 7월에 개정되었으면 우리 본예산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행정국장 박성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박채아 위원  올해까지, 12월 말까지 설치해야 된다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사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본예산 할 때 물론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채아 위원  강제규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어디까지 설치해야 돼요? 여고 아니면 소규모학교 하나 할 것 없이 다 설치해야 돼요, 이게?
○행정국장 박성일  모든 학교입니다.
박채아 위원  모든 학교로 되어 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저는 이런 악법,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중·여고 같은 경우에 여자끼리 밑으로 해서 볼 수는 있겠지요, 남자가 들어와서. 그리고 소규모학교 과연 필요한가 생각해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사실 전면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학교 같은 시설에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으로 상위 법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전체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안심스크린 관련해서?
○행정국장 박성일  22억 정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22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8만 원이면 어떤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겠다고 8만 원 단가를 설정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서 꽤 많이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철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부식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판으로 되어서, 이게 물청소를 하잖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팅팅 불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설치하면 작년에 이것 설치했더니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었다 이거지만 이건 전면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강행규정이면 과태료 지금 나왔나요? 과태료나 뭐 설치 안 됐을 때?
○행정국장 박성일  올 연말까지 설치를 하면 가능하니까 아직까지 과태료를 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과태료가 있나요? 강행규정이라 그랬을 때 안 했을 때. 우리가 보면 강행규정이지만 제재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박채아 위원  강행규정이지만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행정국장 박성일  그래도 조금, 이게 규정에 보면 5㎜ 이하로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설치를 안 한 후에 그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박채아 위원  법적 책임은 어떤 건데요?
  우리 몰카 관련해서, 그래서 1년에 범죄들이 몰카 조례나 이런 것 했을 때 거의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학교 내에서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몰카 조례부터 해서 많은 조례안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예산도 기존에 반영된 것으로 알거든요, 몰카탐지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뭐냐 하면 “학교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경우가 거의 없다. 몇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몇 건 없고 거의 없다고 답변하신 태도가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행규정일 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후속절차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과태료나 이런 징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곳까지, 우리가 안 그래도 이렇게 쪼들려서 하는데, 설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스텐이 좋은지, 아니면 어디가 좋은지 그게 있지만 지금 쫙 설치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공중화장실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가 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면서 부식되고 물에 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꼭 소규모학교에, 필요 없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외부인들이 여학교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강행규정이라도, 정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상위 법령 관련해서도 나중에,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어느 법령인지. 혹시 법령명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채아 위원  몇 조 몇 항인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제7조 및 시행령…
○행정국장 박성일  제6조제3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제6조제3항이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과태료나 우리가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면 전면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텀을 두고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학교시설에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몰카 범죄가 거의 없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책국장님한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교육협력컨설팅 워크숍과 관련해서 추경에 더 증액이 됐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지자체랑 컨설팅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컨설팅과 한 번, 1회 정도의 전체적인 워크숍 정도를 해서 전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 번 더 토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본예산에 3610만 원 정도 저걸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달라진 게 있나요?
○정책국장 최선지  조금 증액입니다. 행사, 본예산을 할 때는 워크숍 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지자체와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늘봄이라든지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을 1회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몇 회로 하셨어요?
○정책국장 최선지  아니, 1회 추가가 아니고요. 작년에 계속해 왔던 것을 올해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하려고…
박채아 위원  본예산에 3600 잡으셨잖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그 부분은 컨설팅하고 또 평소에 교육협력 다니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박채아 위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나 아니면 유보통합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들은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조금 잡아 놓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조금 또 증액시키고 하시는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도청, 시군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작년에 한 이맘때쯤에 저희 위원회 회의 때 제가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5월 1일 자는 우리 회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5월 1일 자에 근로자의 날에 도청에는 이것저것 해서 자기들끼리 TV도 행사 경품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했던 것 뽐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옆집에 있는데 우리도 5월 1일에는 내년에는 좀 예산을 반영해서 노조에서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반영 안 하셨더라고요. 여전히 안 할 계획이고. 그래서 아까 3시에 영명학교 그것 때문에 도청에는 노조위원장님이랑 교육청에 갔다 왔거든요, 명카페 본다고, 아이들 특수교육 관련해서 좀 받아 달라고. 하면서, 노조위원장님이 작년에는 도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추진사항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동아리 저거 하잖아요. 맞지요? 동아리 해가지고 예산 주면서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아리 한 것 도청이랑 한번 뽐내고 그런 것들 했으면 사실… 우리가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들이 조금, 옆집에서는 가수 불러서 저렇게 하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작년에 얘기를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복리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안 하는데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도 되게 우스운 것 같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태형  예.
박채아 위원  저희가 행감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김태형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자꾸 지적하게 되니까 되게 좀 그렇기는 한데, 도청에, 부교육감님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봐 보세요. 도청에 우리가 질의할 때 보면 앞의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뒤의 과장님들은 더 바쁘세요. 저만 해도 우리 선거할 때, 우리 영감님 기자님들이랑 행사를 할 때 백데이터를 막 줘서 이만큼 쌓아서 혹시 답변 못 할까 봐 옆에서 귀 쫑긋 세워서 들이밀고 들이밀고 들이밀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왜 앉아 계세요? 국장님들만 앉아서 답변하실 거면 첫 줄 빼고 다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뒤의 과장님들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앞의 국장님들이 모든 자료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럴 거면 누가 누가 더 잘 외우나 해서 국장 승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 다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왜 안 바뀌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이 제일 문제예요.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해서 서로 피곤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계속 지적질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장님들이 답변하면 종이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보면 다들 우리한테 오는 예산서집 몇 개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 계세요. 저만 해도 안 그렇거든요. 우리 영감님 혹시 답변 못 하실까 봐 엄청나게 지침이랑 이런 것 다 해서 옆에서 적어드리고, 답변 다른 것 있으면 이걸로 답변해 달라고 적고 쪽지하고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늘 문화위에 있을 때나 아니면 기획위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봐 오다가 우리 교육청에 딱 왔는데, 작년에 똑같이 지적을 드렸어요. 국장님들 빼고 과장님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다음 회의부터. 왜 들어옵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국장님들 답변하는 것 왜 듣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 못 하면 재미있어요? ‘국장님 오늘 헛소리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술자리 가셔서 그것 가지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똑같은 얘기를 작년이랑 올해 똑같이 얘기드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최규태 국장님 있을 때 행정국 저 정도는 아니었지 싶은데 뒤의 과장님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빨리 백데이터 뒤에서 주세요. 우리 위원들 요구한 자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장님들한테 한 부 챙겨드리고, 그리고 못 찾으면 뒤에서 바로바로 그것 하셔야지, 그거 들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물론 통과는 되었지만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라고 했던 얘기가 국장님들만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뒤의 과장님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랑 부교육감님 해서 첫째 줄만 해서 얘기하면 돼요. 제가 똑같은 걸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내년에는 얘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교육감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다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오늘 가셔서, 우리 의회 홈피 보면 영상회의록이 있거든요. 기획위 것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들만 클로즈업 되겠지만 뒤에 다 보이거든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김태형  예.
○위원장 윤승오  올 추경에 예산 전체 다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김태형  예, 전체적으로 19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건 순증이고.
○부교육감 김태형  예, 순증.
○위원장 윤승오  실제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지요?
○부교육감 김태형  아, 전체적으로요? 5조 6440억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산 전체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5조 6440억이 맞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아시냐고요.
○부교육감 김태형  1900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1900억 원만 편성된 겁니까?
○부교육감 김태형  추경에서 이번에 추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삭감, 예? 삭감 얼마 했어요? 삭감한 금액, 얼마 삭감했어요? 삭감 금액이 얼마나 삭감했느냐 하면 1428억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해서 새로 편성했지요?
○부교육감 김태형  예.
○위원장 윤승오  또 순증, 이번에 수익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온 금액이 1903억 원이 들어왔지요? 그것 편성했지. 실제로 편성한 금액은 3400억 정도 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뒤에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까 윤종호 부위원장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시던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소위 매출로 이야기하면 두 번 매출이 잡히고 또 이것 우리가 예산도 두 번째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하면 정부 추경이 없는 이상은 예산이, 재원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번에 정부 추경이 없는 이상은 예산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고 이걸 지금 1420억을 깎았다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게 편성이, 올해 집행부에서 깎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심의하는, 이걸 깎으라고 책으로 만들기 전까지로 하면 3월입니다, 3월. 부서별로 이렇게 이렇게 취합하고 하는 부분들은 2월 내지 3월에 취합한 것으로 취합을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도 없는데 이렇게 1400억이라 하는 예산을 깎아서, 이것은 의회를 갖다가 그냥 거수기로 만들고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아니, 이걸 어느 특정 새로운 예산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존의 예산을 쭉 오는 예산은 자르고, 잘라서 편성하면 이건 예산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신규예산은 또 내년에 주장을 할 것이고. 올해 이제 집행을 하겠지요. 이것 집행 못 한다 하는 명분이 조기집행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자른 거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하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김태형  예.
○위원장 윤승오  집행부에서 도대체 우리 의회를 보는 게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거수기를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부교육감 김태형  아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는 올해 1월 초부터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매주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시설비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계획이라든지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누적시킨다면 아까 우리 차주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나중에 자칫하면, 자금이 내려오면 자금 배정의 왜곡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위기상황이 들어서…
○위원장 윤승오  자, 의회가 무서워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했어요. 이게 코로나가 옴으로 해가지고 삭감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12월에 정리추경을 할 때 이렇게 삭감을 할 때는 삭감을 해야지요, 그때는.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코로나라 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서 이게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의회를 의식한다 하면 이런 예산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산부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부서는 집행부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준 것이고, 집행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예산부서를 독립시키자고, 시킨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완강한 부분들을 예산부서 독립이라 하는, 제가 큰 조직개편으로 설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예산이 잡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예산이, 삭감함으로 해서 신규예산이 또 편성되고, 기존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또 부담을 시켜야 되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공기에 또 맞추려 하면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까는 데까지 우리 전체 다 동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과연 이게 1900억의 정부 예산이 증가했는데, 어쨌든지, 우리 자체 예산하고 정부예산 전체 들어오는 게. 거기에서 1400억을, 1428억을 깠다 하는 것은, 까서 예산을 3400억을 편성했다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예.
○위원장 윤승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151페이지 영어인증제 운영 등 총 5건 19억 2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정책국 예산정보과의 재해재난예비비 19억 202만 5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위원 아닌 의원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형
전문위원서윤봉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소통협력관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박현숙
중등교육과장이윤화
체육건강과장민병도
학생생활과장김종현
교육안전과장박동필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유진선
창의인재과장최한용
예산정보과장장중찬
총무과장박귀훈
행정과장박용조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강정진
시설과장이형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류선기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박용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이규찬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장백영애
화랑교육원장박종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진재서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장선희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권오규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안영주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영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백희욱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상문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천종복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대훈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공현주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안중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남성관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전태영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희수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박은옥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이경옥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화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박명호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신덕섭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김유희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윤인한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시균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김호상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채종원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구서영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창희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자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황석수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