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5.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10.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홍구·임병하·신효광·이충원·최덕규·도기욱·박규탁·정경민·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김용현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이충원·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도기욱·김용현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김대일·정경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용현·연규식·도기욱·김홍구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홍구·김일수·김용현·연규식·도기욱 의원 발의)
5.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6.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대일·남진복·김창기·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춘우·황명강·김일수·박선하·이선희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임병하·도기욱·이우청·박영서·남진복·최병근·윤승오·이선희·이춘우·김대일·정경민·김경숙·박규탁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승직·윤승오·김대진·남영숙·이칠구·박용선·박영서·이춘우·최태림·김일수·최덕규·이선희·정근수·이형식·김희수·김용현·김경숙·도기욱·정경민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및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홍구·임병하·신효광·이충원·최덕규·도기욱·박규탁·정경민·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김용현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이충원·서석영·박창욱·이동업·김창기·박승직·황두영·임기진·도기욱·김용현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김대일·정경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용현·연규식·도기욱·김홍구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서점에, 어떤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그런 범위가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각 일반 서점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전체 양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우리 도내에 149개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149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일단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는 책값 돌려주기라든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지역서점 구매 책값 돌려주기도 신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정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이런 지역서점의 어떤 당위성, 또 차지하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하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각 지역서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서상품권을 많이 푼다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도 우리 이제 경쟁하는, 저희들 책 구입할 때는 규모가 클 때는 경북지역 내에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지역업체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가 직접 책을 지역서점에서 사게 되면 돌려주기라든가 할인, 또 기타 서점 활성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요즘 IT 강국이다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굉장히 좀,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도서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서점의 활성화, 도서상품권을 풀면 결국은 지역서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지역 내에, 경북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도서상품권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역서점이 소멸되는 것은 예상됐던 것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특별한 어떤 매력이 없으면 소비자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구매하기가 쉽고, 저도 한 2개 사이트에서 이렇게 해 보면 시중가보다 훨씬 쌉니다. 또 적립금도 10%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 날 바로 오고. 과연 그런 것들과 경쟁력을 키워 나갈 만한 것이 없으면 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확대된 그런 것을 해야 지역서점이 살아남지, 이미 추세가 그러한데 이것을 뒤집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더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김경숙·이동업·정경민·김대일·박규탁·이충원·서석영·박창욱·김홍구·김일수·김용현·연규식·도기욱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역점시책에 맞춰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탁 부위원장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면, 일단은 이제 올해 저출생 관련돼서 지사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쭉 훑어보니까 실제로 저출산, 아니 저출생이지요? 저출생과 관련된 것이 ‘이 예산이 진짜 맞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저출생과 연결되어서 과연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실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참 고민입니다. 추경에 과연 이것을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특히 관광공사 관련돼서 이제 돈, 예산은 일단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 공사에 지역별 우리 사업 안 되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땅 사놓고 안 되는 것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또 편성을 해 놓으셨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1억씩 편성해서 공사에다, 그것을 도 공사에다가 또 줘요, 돈을, 그 돈을. 공사가 돈이 없어서 그 작업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턱 오셨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참, ‘과연 이것을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공사가 이익을 1년에 한 1백몇십억씩 내잖아요. 물론 골프장이 잘돼서 그런 상황이 여태까지 벌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골프장이 앞으로 더 잘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공사가 사업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보조해 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돼서 항목별로 따져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삭감이나 뭐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참 적은 예산으로 추경 편성하려 그러면, 출산과도 상관없는, 출산을 핑계 대면서 제안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 편성한 전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들을 그대로 올려놓은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그대로, 운영비는 거의 그대로 다 복구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를 보면 우리가 이해 갈 만큼의,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국학진흥원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 당초 78억 중에 2억 2000을 이번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전체 78억의… 아직, 2024년도 이제 한 분기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시점에 벌써 추경에 이미 기존에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린 데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삭감됐던 1억을 다시 또 올려놨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올려놨던데,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 편성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전체 78억,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에 78억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2억 2000 삭감했는데, 그러면 저 78억을 쓰면서 2억 2000 자체를 벌써 한 분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하나? 사업이, 정말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연말 결산추경할 때 해도 됩니다. 부족했던 것 그때 추경해도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했을 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이제 삭감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당초에 다 예정됐던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주셨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또 많이 상의합니다만 제한된 재원 때문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그런 필수경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례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좀 수정해 가도록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이제 각종 출자·출연기관 내의 운영 잘못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관련해서 수차례 개선도 하고, 또 위원님들, 부족하지만 현장 상황들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부족하지만 주셨던 의견들을 현장에 반영해서 당초 출자·출연기관들이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국학진흥원, 문화재단, 한복진흥원, 그다음에 도체육회 관련해서는 실은 저희들 필수운영경비 부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셨던 내용들은 현장에서 보완하면서, 직원들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좀 업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다시 한번 강하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출생 관련해서 한 말씀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65다. 이러면 국가, 지방 소멸된다.’ 그래서 2월 20일에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고, 인식 전환 관련해서는 물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을 통해서 다자녀 가구,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대받는 분위기, 그다음에 기타 종교시설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이 한 2100개, 그다음에 교회시설이 한 3400개 정도 되니까 그들 시설을 활용한 돌봄공간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체육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 제고,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고심 끝에 나온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돌봄도 보완하고 문화예술 활동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번에 사업들 언뜻 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만 추경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지금 전체 예산들 보면 우리 상임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풀예산들도, 전체 출산과 관련해 내려온 예산들도 지방비에, 시군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목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예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도 보면 지난번에 없었던 일반 신규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있는날, 구석구석문화배달’ 이런 것들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지방비를, 이제 우리 도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청년문화패스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1차 추경에 좀 잡힌 것들이 있어요, 금액도 조금 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국비를 주니까 받아서 사업을 추경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좀 있어요, 신규사업 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뭐 하나 보면, ‘문화가있는날, 구석구석문화배달’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업은 처음 해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예산 주니까 받아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이제 국비 관련해서 받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시·도, 또 시군구에 전달되는 부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구석구석문화배달’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시군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 같이 이제 공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 자체 기획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제 저희들 공모 관련해서는 일단은 충분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중앙 시책에 부합하는 부분, 또 공모 관련해서 시군의 그런 의지들, 또 필요성, 또 지방재원의 열악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가 뜰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는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자체 사업들 개발해서 국비 반영하는 노력들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신규사업 이것도 국비 지원 받아서, 도비 부담이 3억 8600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도비만 주고 사업은 여기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제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서 우리 쪽에 오면 도하고 재단에서 같이해서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그것은…
이동업 위원  19세 청년들에게 그냥 관람료 지원하고 이런 사업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저희들 문체부 신규시책사업인데, 문화예술을 지원해서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권 주는 부분,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신규 시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기획을 했고 문화예술진흥원에, 우리 뭐 재단에 위탁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지방비하고 보태서 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동업 위원  청년들이 굉장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19세 되면 첫,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청년들에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정책입니다만, 이게 제대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사업이 그냥 좀 흐지부지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국비 주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획을 좀 잘 했으면,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을 하지만 국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기존에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앞서 이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런 향유권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공연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 쓰면서 지역예술인들 참가까지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적은 예산으로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깎았으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설명이 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지역대표예술제 지원 중에 신라문화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신경을 써서, 지역 의원님이 또 계시고 한데도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또 아직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좀 이렇게 뭐라 하나, 책임감이 좀 없다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당초에, 이제 여기 신라문화제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호응도 크고, 참가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다만 본예산 할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고, 또 현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실은 이 행사를 좀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고, 현장에서 안전 문제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장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현장에서 주신 목소리들 당초예산에 좀 보완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잘 설명하고, 또 관련되는 행사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세부내역, 예산안을 꼭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으면 예결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넘어오면서… 그대로 다시 이제 정상화시켜준 것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실제 세부적인 예산을 보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는 추경에, ‘아 추경에 올리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이제 ’24년도 동서 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도 내려와서 이렇게 붙였는데, 영호남 예술관광 박람회는 지난번에 우리 ‘달빛동맹’ 그래서 대구하고 광주하고 여기서, 우리 선거를 해 봤어도 알지만 좌우가 딱 갈리는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주최는, 그러면 우리 경북이 어떻게 주최를 해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4개 시·도가 이제 같이 합니다. 이것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됐고, 국비 매칭하고 그다음에 4개 시·도, 전남, 그다음에 광주, 대구, 경북 이렇게 이제 1억씩 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서 화합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화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우리 영호남이 달빛동맹,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국책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잘 협의하고, 중앙과 협의해서 화합 한마당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 화합 한마당을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지금 4개 시·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민간에서, 이제 공모를 했고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행사가, 아마 지금 준비 과정 거치고 이러고 하면 가을쯤 될 것 같은데, 행사내용, 장소하고 이런 것은 4개 시·도가 잘 협의해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화합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렇게 하고, 대구광역시, 광주, 전라도에서도 같이 이런 행사를 진행…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국비 1억에 이제 시·도별로 1억씩 해서, 사업내용들하고는 앞으로 구체화해 가야 되고,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간보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5월에 있는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영호남 교류전처럼 우리가 한 번 하고 또 전남에 가서 한 번 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 주최를 하면 또 광주에서 하고, 이것이 돌아가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은 이것은 단건,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성과를 봐서 4개 시·도도 협의하고 문체부하고도 협의가 진행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4개 시·도 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 교류, 또 이런 부분들 진행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서 중앙에 건의하거나, 시·도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북이 주체가 되고, 또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경북예술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신규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규탁 위원  이것,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담당 과장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북예술센터, 지난 1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위수탁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1억 4000만 원 편성 예산에 인건비하고 공과금, 운영비, 이런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장소가 좀 넓잖아요, 그렇지요? 4층인가 5층까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4층 규모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러면 임대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현재…
박규탁 위원  그런 부분에, 그럼 우리가 운영비만 다 주고, 임대료 수익이 생기는 것은 없어요, 전혀?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현재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현재 지금 우리 강사들 초빙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취미교실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로…
박규탁 위원  예술센터를 운영하실 때 취미교실 운영하시라고 만든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지역민들, 이제 어떤 지역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좌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차원입니다.
박규탁 위원  강좌 개설하시면 무료로 다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것 예술센터는 그 용도로 하신 것 아니잖아요. 4층짜리 건물 그때 할 때 미술품 전시를 위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었던 것이고, 빈 공간이 있으면 저것 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임대하고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입주작가들 이제 한 3명 정도 해서…
박규탁 위원  그런 것 원래 위주로 하셨는데 갑자기 공연 이런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박규탁 위원  그럼 그것 하실 때 다 무료로 하실 거예요? 수익사업 안 하실 거예요, 전혀? 그냥 매년 그럼 1억 4000만 원 돈 들여서 계속 이것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도 조금…
박규탁 위원  자, 과장님, 고민을 좀 합시다, 우리가. 도비 1억 4000 그냥 쓰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박규탁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잘’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공간을 주면 그 공간을 활용, 그러니까 쓰면서 수익도 좀 내면서, 도비를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동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미리 강구하셔야 되지, 운영비 다 주면서 지금 와서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지요. 미리 좀 하셔서 임대수익을 좀 낸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도비를 갖다주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박규탁 위원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객원초청보상비가 쭉 다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객원초청보상비 5000, 1억 5000, 2100 해서 2억 2100만 원 정도인데, 객원초청보상비입니다. 이것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저희가 총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190명이 정원이고 149명이 현원이다 보니 결원도 한 41명 있고, 그중에 또 육아휴직 가신 분, 그다음에 이제 악기 파트별로 또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객원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
박규탁 위원  작년에 무용단 객원 초청하셨을 때 돈 든 게 1억 5000 정도 들었지요, 경주 공연이?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경주, 다…
박규탁 위원  1억 5000 정도 들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21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그래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만큼만 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공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회를 무용단이 공연을 했는데…
박규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골치도 아프신데 뭐 자꾸 공연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
  그리고 이것 지금 저것 하고 있잖아요, 연구용역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움직여도 충분히 될 텐데, 이것 지금 하반기 들어가야 아마 집행이 되실 것인데요. 미리 돈, 이렇게 추경에 예산 올리셔서, 하반기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미리 공연 계획도 다 나와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객원 초청비만 쭉 일괄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국악단하고 교향악단은 저희가 작년도 공연 대비하면 그만큼 돼야 될 것 같고, 걱정하시는 부분, 무용단은 그래도 저희가…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내용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본예산에 넣으셔서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집어넣은 자체가 또 저는 의심스럽고,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럼 차라리 본예산부터 객원 초청 쓰겠다.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하셔서 올렸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간 상황에서 객원 초청을 하겠다, 돈을 2억이나 더 들여서. 이것은 안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본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좀 삭감이 돼서 지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저출산 때문에 다 예산을 증액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이것은 저출산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저출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이제 기존에 우리 객원 초청해서 계속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2100만 원, 무용단 해 주시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픈데 계속하던 것 하지 마시라고. 그것 결국, 연구용역 나오면 그때 하시라고,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연구용역 한 7월 중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박규탁 위원  그럼 그때 편성 다시 합시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뒤에 또 추경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박규탁 위원  미리 당겨쓰시겠다?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고려해 주시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지원근거에 보면 ’22, ’23년도, ‘2023년도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인센티브 지급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건립…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박규탁 위원  미술관 건립 관련된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담당 과장이 오늘 미술관 심사 때문에 서울 갔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전액 국비 인센티브 받은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인구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우리 지방시대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산업과 쪽에서, 기존에 저희들 영상 산업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인구 유입하고 세계유산 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에서 생활인구 유입 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 국비 상사업비로 우리가 편성해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렇게 국비로 가게 되는 사업이란 말씀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갑자기 제목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박규탁 위원  이것하고 뒤에 또 하나 있어요. 1000만 원짜리 또 하나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제목하고 이것이 너무 안 맞아서 왜 이러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관련해서 설명이 좀, 우측에 보시면, 인센티브에 따라서 국비로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그럼 그것은 됐고요.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박규탁 위원  추경에 10억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작년에 ‘더 쇼! 신라하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 저희 지역 인재, 저희들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하고 이제 해서 지역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들지만, 지난해 첫 공연을 했었고, 원래는 정동극장 하던,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작년 성과를 봐서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하시고 왜 또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렇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 사정도 어렵고, 올해 3000억 정도가 펑크 나다 보니까 못 올렸고, 국비 받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작년에 투자가, 17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올해 10억으로 돼요, 이게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남은 하반기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이런 부분들 하면 또 기존에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절감되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그럼 거꾸로,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10억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작년에 17억 들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지금 보면 작년에 17억 주고 하고 했던 것이 열 번 하면 지금은 이제 횟수가 좀 줍니다.
박규탁 위원  횟수를 줄였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뭐 별로 중요한 공연이 아니네요, 횟수를 줄일 정도가 된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뭐…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17억 들여서 하신 사업을 횟수를 줄여서 10억을 들인다는 건 별로 그렇게 호응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편성도 하고, 더 늘려서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도 줄고 내용도 이상하고 뭐 이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행사 질은 같습니다. 저희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장의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해서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주시면 있는 것을 가지고 작년의 성과를 봐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다른 것, 자꾸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체육과, 체육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도체 운영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페이지가 12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산출근거에 퇴직적립금 부족분이 1억 7700이라고 돼 있어요.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출근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7억 4000 정도 삭감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박규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7억 4000 다 올라와 있는데 편성근거에 보면 인건비 부족분이 4억 8000, 이렇게 쭉 해서 토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직적립금 부족분이 1억 7700이에요. 이것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퇴직적립금 예산을 2억 2000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433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
박규탁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1억 7000이 모자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1억 7670…
박규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 사업보고서 우리한테 내실 때 그 당시에 퇴직기금적립금은 6000만 원이었어요. 자료 여기 있잖아.
  과장님 어디 계시노? 저 끝에 계시나? 
  처음 편성 예산에 보면 이것이 6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6000만 원이 왜 자꾸 1억 7000, 늘었고, 또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여기 편성돼 있는 것 있잖아요, 자료가.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때는 6000만 원 해 놓고 지금은 추경에 1억 7700 내놨어요? 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법정퇴직금은 요율대로 하도록…
박규탁 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겠고 그때는 6000만 원 내놓았잖아요, 여기 자료에.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지난번에 제출할 때…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6000만 원 내놓은 퇴직적립금을 추경에는 예산 다 확보해서 1억 7000 내놨다는 거예요? 이것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퇴직적립금이 6000만 원짜리가 1억 7000 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는 무슨 근거로 그럼 6000 내놨어요, 이것, 그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그때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박규탁 위원  아니 퇴직적립금이 예산 모자란다고 덜 수립하고 예산 남으면 더 수립하고 이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인건비 쪽으로 좀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한숨을 쉬며) 아니 무슨, 아니 우리 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빼서 퇴직적립금 더 넣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산수를 해요? 이것 근거 다 새로 갖고 와보세요. 갖고 오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의회가 여차저차해서 삭감을 한 7억쯤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셔서 설명도 좀 제대로 하고, 체육과장님, 뭐 하세요?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우리 7억에 관련돼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와서, 산하기관의 이런 것을 깎아놨으면 체육과장이 담당 과장이면 와서 ‘이것이 이렇게이렇게 돼서 이렇다. 좀 살려야 되겠다.’ 한번 설명한 적 있느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제가 지난번에 같은 사무실에 방문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있는데…
박규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의회도 뭔가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이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다시 우리 긴급하게 또 모여서 설명도 들었고요. 그런데 다시 또 살펴보면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료상에는 1억 7700이 퇴직적립금이라고 해 놓고, 처음 편성할 때는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자료를 갖고서? 지금 설명하신 것 그대로 들을까요? ‘아 그래, 그때 산수 실수했구나. 그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에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자료를 다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료 챙길 것 없고 이것 하나 갖고 가서 보세요. 내가 2부나 갖고 왔어, 안 그래도.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것 한번 줘봐. 이것 갖다 드려. 
  그것 보시는 동안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0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사업비 지원인데요. 거기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부족분이에요. 이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부족이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 사업비는 그대로 지난해하고 같이 확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했는지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부족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숙박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 그 사항을 다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체육이라는 것은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도 좀 힘드시지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빠져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부족분이라고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빠져서 신규사업이 온다든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것은 많았는데요. 본예산에서 5억 빠졌다고 추경에 5억 바로 턱 올라오고, 이런 것은 참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하여튼 확보 많이 하셔서 사업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공사에 지원하는, 아까 전에 300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1억 지원하는 그것 있지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몇 페이지지요, 그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담당 과장 계시는데요, 왜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잠깐 드리고 부족하면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아니 부족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기 보시면 저희들 관광공사 관련해서 미분양 토지, 또 분양되고 착공 안 된 부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 또 의회에서 많은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감포관광단지 관련해서는 두 필지, 그다음에 보문단지는 세 필지, 그다음에 안동관광단지는 미분양이 여덟 필지, 분양되고 나서 착공 안 한 것이 여덟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과거에 분양받고 나서 이제 사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지적에 따라서 공사하고 관련해서 토론을 좀 했고, 이 부분은 현재 분양받았거나 분양할 사람들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각자 부담하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이 한 1억 된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여기 하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주들하고, 지금 뭐 내용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착공했던 부분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동안, 수십년 동안 그렇게 내내 하셨다가 갑자기 웬 컨설팅을 또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의 질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보고 관련해서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봐서는 이제 사업주들이, 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투자를 좀 앞당기고, 분양을 좀 앞당기고…
박규탁 위원  그동안,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도 차원에서 1억을 지원을 못 해서 그동안 그렇게 미분양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있지만,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관련해서 저희들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그간에 부족…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시는 것은 뭐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지, 굳이 또 관광공사가 직접, 여태까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원까지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직접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부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 이제 출자·출연, 공기업이고 우리가 100% 출자를 했지만, 저희들 관련해서 제가 그것 관리해서, 관리·감독하는 담당 국장이고, 또 분양 주체는, 또 관리 주체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제 관여하에서 공사하고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하나만 딱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12페이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명칭 중에 미소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미소축제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박규탁 위원  이것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미소축제가 뭐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규모가 작은 축제를 미소축제…
박규탁 위원  미소?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미소축제로 지금 명칭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미색축제는 뭐예요? 미색축제 9건 이건 뭐예요? 미소축제, 미색축제가 있는데, 미색축제 9건 그건 뭐예요, 미색은? 미소와 미색…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미소가 미색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오기예요? 오기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것이에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미색축제로 그렇게 명칭을 했다가 올해는 미소축제로…
박규탁 위원  그것 명칭을 왜 바꿨어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규모가 작은 축제를 미소축제로 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미색축제는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게 바꾼 거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박규탁 위원  그럼 오기 난 게 맞네요? 앞으로 잘 만들어주시고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원래 이것 찾는 데 전문가예요, 이런 것 찾는 것.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군에 우수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많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발굴까지 또 하셔야 돼요? 또 뭘 발굴하시려고, 돈 들여서?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저희가 최대한, 2년간, 올해부터는 이제 지원을 해서 또 다음 축제, 또 우수축제를 지정할 때는 더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 심의를…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되게 많아서 축제를 심사를 해서 우수축제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다 하시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거기에다가 연구용역도 하셨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잘 선별해서 발전시키고, 또 밑에서 올라온 축제는 좋은 축제로 바꿔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루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어차피 놔둬도 그 예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최대한 저희가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수축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박규탁 위원  너무 많은 축제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다 가보지도 못하고 평가도 못 내리고, 또 어떤 것은 편성해서 다른 사람, 용역을 시켜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축제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쁘더라. 안 좋더라.’ 이런 이야기하면 그것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위원들은 다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한두 번 다 가보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축제 하면 돈, 예산만 지원하고 못 챙겨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도 안 되는데 또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있는 축제를 잘 발전시키고, 가만히 놔둬도 뭔가 하려고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설명서 90페이지, 열린 관광환경 조성 이것이 관광 약자, 또는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전국의 30곳 중에 경북에 6곳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무장애 또는 관광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경북 전체에 무장애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확보된 동선을 바탕으로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강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도기욱 위원  박규탁 위원님, 그것 꺼줘봐요.
박규탁 위원  아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경북 8개소 내에서, 추가되면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해당 리플릿에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지대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령자분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할 때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가거나, 또 보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어느 곳에 가야 이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웹사이트나 홈페이지를 찾게 되고, 찾다 보면 무장애 또는 관광 약자들이 관광할 수 있는 곳이 특별히 많이 없어요. 이것을 또 종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들이고, 제가 무장애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지만,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시면서 안내를, 또는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훨씬 편리하게 관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정책하는 데 하겠습니다. 162개소 중에 8개소인데 좀 더 늘리고…
도기욱 위원  당연히 늘려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리고 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인, 또 노약자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추후에 한번 저희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한국관광공사에 안내된 ‘장애인 여행 관련 웹사이트’는 서울·대구·제주, 이 세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부산에는 별도로 ‘부산길 여행’ 해서 표시해 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도 ‘경북나드리’ 같은 곳에 우리 무장애 또는 관광 약자들이 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비용을 써서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보완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추경과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경북문화재단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어바웃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 한 20억이고, 사업은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기욱 위원  뭐 운영비·인건비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공모사업은 대충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경북 전체? 작년 실적, 아니면 재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뭐 한 6백몇 건, 한 1천 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건수로 따진다면.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심사를 문화재단 직원들이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현장하고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서류심사라든가 기존에 들었던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그러시는데 저희들 앞으로 재단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하고 이런 범위들은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북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아까 우리 박규탁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에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취지를 보고, 그다음에 내역서를 보고, 거기에도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효과·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문서로만 체크가 되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공모사업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평가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정말 괜찮은 공연이고 육성해야 될 만한 사항이, 될 건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현장에 가서 좀 체크도 하고, 이 공연, 또는 이 사업이 얼마큼의 효과성·효율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잘되는 것은 육성해 주고 잘 안되는 것은 도태시켜야 되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온다고 해서 그냥 지역별로, 건수, 형편에 맞게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업체나, 아니면 단체 측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올해 공모 받아서 수천만 원짜리 사업을 실행을 했어. 그런데 내년도에 하려니까 또 공모를 해야 돼. 공모하다 보니까 안 됐어. 올해는 취소야.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잘되고 못되고에 대한 평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다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아니면 공모에서 탈락되어 버리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역정서에 좀 맞는 공연인지, 아니면 행사인지, 또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걸러지고, 좋은 행사나 좋은 사업이고 좋은, 괜찮은, 효과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이제 예산에 싣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나 공연들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문서만 보고 하는 것이에요. 정산 잘되고, ‘아우 잘했다.’ 그러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재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연중 수행 컨설팅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평가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내의 지역정서, 또 지역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매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지난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하여튼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좀 보완도 하고,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분야별로 전문가 한두 명이라도,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현장에서 실제 어떤 행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공연이 어떤 효과성이 있게, 아니면 그 지역정서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는 못 하더라도 정말 괜찮다 싶은 것은 체크해서 잘되는 것은 2, 3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육성시키고, 잘 못되는 행사나 효과·효율성이 떨어지는, 또는 지역정서와 안 맞는 그런 행사들이나 공연, 사업들은, 알지요? 좀 지양시키고.
  이 자체가 여기에서, 경북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하게 된, 그런 것 하라고 해 놨는데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처장님한테 전화드려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지역에 있는 여기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공모사업 통해서, 경북문화재단 통해서 하는 행사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떤 것이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전혀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가보면 이 단체나 조직은 전혀 동떨어진 행사를 하는데 공모사업 됐다고, 경북 도비 받아서 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북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 또는 잘된 것을 육성하고 못된 것은 좀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꼭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혹시 저기 국학진흥원의 담당자분이 계시면 그분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혹시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뒤를 바라보며) 국학진흥원의, 오셨지요?
김경숙 위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한국국학진흥원 국학미래본부 본부장 오용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올해 2024년도 인력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인력운영비입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인력운영비가 퇴직금 포함…
김경숙 위원  아니요. 인력운영비, 퇴직금 빼고 인력운영비. 2024년 인력운영비.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인건비만 31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경숙 위원  얼마라고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31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31억 3300만 원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 2024년도 국학진흥원의 세입·세출 예산서 4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31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31억 3300 정도입니다.
김경숙 위원  31억 3300, 42페이지 보셨지요?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인건비, 퇴직급여 말고 인건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인건비만 32억 4900…
김경숙 위원  어디 32억이요? 그건 기본급이고. 인건비 위에 보시면 통일해서, 인건비 보시면 예산액이 45억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이라 하더라도 32억 4900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31억하고 예산이 맞지 않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여기…
김경숙 위원  아니요. 국학진흥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위원님, 여기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시비는 따로예요. 시비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올리신 것, 편성 예산에 국학진흥원 보면 이게 31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예산이 또 다르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이것 본예산 올리셨을 때 31억 35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편성한, 7페이지의 편성근거에 인력비하고,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31억 3300만 원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요? 돈 계산이 다르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이 숫자…
김경숙 위원  금액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살펴보시고 계세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퇴직급여 아까 말씀하셨어요. 퇴직급여가 이번에, 7페이지의 편성근거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하고 퇴직급여하고 같이 돼 있어요. 이것 따로따로 해 주셔야지, 이것 인건비하고 퇴직급여가 엄연히 다른데 이것을 왜 같이 붙여놓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퇴직급여는 그러면 얼마로 하신 것이에요? 올해 2024년도 퇴직급여 예산은 얼마예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퇴직급여는 1억 9600만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1억 9000…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9600만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1억 9600만 원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것 금액을 한번 합쳐보면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맞나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예산이, 인건비가 31억이라고 하셨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31억에다가 이것 1억 9600만 원을 더하면 이것이 돈이 33억 2900만 원이 나오나요? 인건비, 아까 퇴직급여를, 그러면 4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44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퇴직급여를 얼마로 하셨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퇴직급여가 1억 9600…
김경숙 위원  그것은 본예산이었고요. 거기서 빠져서 1억 4000으로 잡으셨잖아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1억 4000으로 잡으셨지요, 퇴직급여?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편성예산에 보면 퇴직급여를 2억 3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평소에 퇴직급여를 100% 다 적립을 못 하고…
김경숙 위원  아니요. 적립 못 하고 간에 이것은 편성근거로 해서 올려놓으신 것이잖아요, 예산을. 그래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인데, 왜 본예산에는 2억 3000 올려놓고, 또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려놓은 것에서, 1억 9600만 원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또 세입·세출 예산서에서는 1억 4000이 되어 있고, 이게 다르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왜 다르냐고 제가 묻는 것이에요. 왜 편성을 이렇게 해 놨느냐고.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를…
김경숙 위원  아니, 우선순위고 뭐고 이것 올리신 것이잖아요.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이것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서 올려놓으셨냐는 것이에요.
  살펴보세요, 계속.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물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물건비 보시면, 7페이지에 물건비 얼마 해 놓으셨어요? 18억 7500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18억 7500을 해 놓으셨는데요.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18억 600 해 놓으셨어요. 그다음 국학진흥원의 것 이것 세입·세출 예산 4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물건에 얼마 잡혀 있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물건비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18억 2200으로 잡혔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그럽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네 번 했는데 네 번 다 달랐어요. 네 번 다 달랐는데, 물건비 제가 자료 요청한 것 2개 다 다른 것이요. 4개 요청한 것 4개 다 달라요. 1개는 18억 7500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다 달라요. 이것 다 다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3월에 저희들이 추경에…
김경숙 위원  아니요, 추경이고 간에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얼마로 올리셨어요? 18억 600에 올리셨잖아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다 올렸는데, 또 여기에 추경에, 똑같은 것 이것을 추경으로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올려놓으신 것이 뭐예요? 물건비로 올려놓으신 금액이 18억 7500이에요. 그럼 7500에 대한 것을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2월에 결산을 하고 3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고 간에 올려놓으신 금액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태,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8억 2000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와야 되지 이것 다 다르면, 이 모든 자료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산 자체가.
  또 한번 할게요, 그러면. 경상이전비 부탁할게요. 경상이전비 보면 지금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포상금하고 연금부담금하고 해서 토털 해서 4억 900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4억 950 잡으셨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경상비를 3억 900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책자 48페이지 보면 5억 7000으로 해서, 운영비에 보면 경상비용이 잡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3억 9000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하고 여기 지금 편성근거에 나온 것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돈 차이가, 이게 금액이 많이 나는데, 예산 차이가. 이것이 이유가 뭐예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에 결산을 하고 3월에 이사회를 해서 이제 추경으로, 예산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변경이 된 것은 여기에 없는데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변경된 것은 여기에 없어요. 그럼 본예산에 이렇게 3억 9000을 잡아서, 경상이전비를 잡고는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아, 이제 본예산은 그랬었는데 3월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김경숙 위원  그것은 이사회, 추경했으면, 이렇게 4억 900이라고 떨어졌다고 하면, 더 올렸다고 하면 저희한테다가 설명하셨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아…
김경숙 위원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예산을 지금 현재,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것 보면, 경상비용 자료 요청해서 어제 들어온 것이에요, 4월 22일 그때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 들어온 거랑도 다르고, 또 언제일까요, 이것은? 4월 23일에 자료 주신 거랑도 또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보세요. 아까 퇴직급여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요. 퇴직급여에 보시면, 4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아까 퇴직급여가, 아까 여기서는 저한테다가 편성근거에 1억 9600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1억 4000으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자료에 나열을 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1억에 대한, 1억 9000이라고 편성근거에는 해 놨지만 세입·세출 예산에 1억 4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액에 보면 54억 7800만 원에 대한 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36.5%로 해 놓으셨습니다. 적립금이 36.5%라는 것이 있습니까? 적립금은 보통 70%가 최소 적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6.5%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6.5%가? 이것은 어디 가도, 내가 찾아보지도 못한 36.5%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적립금은 최소한 70%여야 돼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기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오기는 뭐, 내가 이것 몇 번 설명했는데, 이것. 몇 번 자료를, 4개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마다 다 달랐는데 무슨 오기입니까? 몇 번을 내가 보여드렸는데도.
  자, 그다음 한번 보세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그 밑에 적립권장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달라요, 금액이. 55억입니다. 아니 위에는 퇴직급여액이 54억 돼 있는데 밑에는 55억이에요. 역시 똑같은 정규직원입니다. 이것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 여기는 또 100% 해 놓으셨어요. 밑에 추가목표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55억에 여기는 또 15% 해 놨어요. 적립금이 15%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이것은 중도퇴직자로 인한 금액…
김경숙 위원  중도퇴직자라고 하시는데 중도퇴직자가 얼마큼, 중도퇴직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15%로 잡으셨는지 그 이유도…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이제 명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규적인, 이제 정년을 하는 퇴직자를 두고…
김경숙 위원  정년퇴직자는 퇴직금에 다, 충당금에, 위에 다 있고요. 이것이 원래는 포함된 금액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립권장액, 추가목표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이 단어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만 했어요. 유일하게 여기 국학진흥원에만 있어요. 그런데 또 작년의 것 자료, 재작년의 것 자료 다 살펴봤어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느닷없이 이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 15%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 적립금을 15%로 잡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70%입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대답은 “예.”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적립금과 추가목표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적립… 추가목표액이라고…
김경숙 위원  권장액입니다, 적립권장액.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이것…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이것 작년에 2차 추경할 때, 2023년도 8월에 할 때,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김상철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김상철 국장님께서 “예산 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철 국장님도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이 물건비가 지금 현재 금액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학진흥원.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기 바라고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증감사유에 대한, 예산에서 부족 부분이 4개월, 이제 4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전통기록유산에서 전기, 인터넷,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유일하게 국학진흥원만 2022년도, 2023년도에 이런 행위를 했어요. 왜 하필 공공요금으로만 이렇게 해서 6개월 부분만 요청하고 4개월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5개월, 4개월 부분은 이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본예산에 저희들이 12개월분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을, 공공요금인데 왜 예산을, 이것 왜 예산 확보 못 했어요? 공공요금인데.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공공요금을 우리가 보통…
김경숙 위원  다른 데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10%를 감액하라고 하니까, 공공요금은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챙기겠다는 식 아닌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인상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뒤쪽에 있는 업무시스템…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
김경숙 위원  예, 보충설명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저희가 예산을 공공요금, 운영비에 맞는, 인건비 이런 것은 사실은 매년 저희가 예산 계상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 사정상 조금, 하반기에 추경도 있고 하니 그때 또 편성이 가능한 것은 조금, 지금 이 상황처럼 몇 개월분 남겨서 다, 12개월분을 다 반영 안 해 주는…
김경숙 위원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요금, 보통 다 대충 열두 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요. 올려놓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여기 국학진흥원에서만 2022년도, 2023년도에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분명히 김상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 번 더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그것 양해해 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충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보충설명은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클라우드, 역시 국학진흥원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민간클라우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클라우드 부분 예산이 올해 2024년도에 얼마예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총예산이 토털 해서 들어가는 것이 2억 2760만 원 정도입니다.
김경숙 위원  2억 2760만 원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2억 2760만 원에, 클라우드지요?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40페이지 폈습니다.
김경숙 위원  40페이지 보시면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2억 55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 1식이 뭡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일식은…
김경숙 위원  1식이 아니고 12개월을 나눈 것 아니에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는 1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1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개월로 나눠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곱하기 12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해서 곱하기 얼마, 월 얼마, 이것 그렇게 되면 월 얼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월 들어가는 것이…
김경숙 위원  2125만 원 정도 되겠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게 바로 유지보수비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세요.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그렇지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 9498만 5000원, 1식입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1식이 또 ‘4∼5개월분’이 뭐예요? 4개월분이면 4개월분이고 5개월분이면 5개월분, ‘4∼5개월분’이에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4개월분짜리, 5개월분짜리, 예산을 ‘4∼5개월분’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이것이?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토털 예산에 대한 n분의 1을 하면 저희들이 4.9개월분이 되거든요.
김경숙 위원  어떻게 4.9개월이 돼요? 월 얼마라고 하는 게 사용량인데. 월 사용량인데, 이것이. 월 이용액인데 어떻게 ‘4∼5개월분’이 되냐고?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위원님, 이것을 나누면 4.9개월분이…
김경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9개월분이, 월 이용료인데 4.9개월분이 어떻게, 월, 한 달이면 한 달인 것이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4∼5개월분’으로 하는 것이 어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이해돼요? 김상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4∼5개월분’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아, 그것은 부족분이 그렇다는 말씀…
김경숙 위원  무슨 말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주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부기하고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보고드린다고 하고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저희들 이것 표기할 때 아까 주셨던 1식, 개월하고 좀 더 의회에서 잘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김경숙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이것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다른 부분은 더 막 따지려고 해도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보수비가.
  시스템 이용비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비스 이용료, 이용비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용료가 한 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한 달에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매월 들어가는 돈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1897만 2000원으로 하셔서 2억 2766만 4000원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매월 들어가는 것이 1890만 원 정도이지요.
김경숙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189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본인들이 저한테 준 자료가 다섯 가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있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한 대여섯 가지인데 대여섯 가지 준 이 자료가 월 사용료가 뒤 단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묻는 거예요. 처음에 ‘클라우드 시스템 이것 월 사용료가 얼마냐?’ 이랬더니 ‘1897만 2000원’, 그리고 또 여기 하나는 ‘1899만 7000원’ 이렇게 되면 숫자가 달라져요. 아니 예산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라 했더니 가지고 온 산출근거마다 이게 다 다르면, 뒤 단위가 다 달라지면 여기 있는 예산 자체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위원님, 이것이 클라우드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기업계에서, 업체하고 하는데, 공기업계에서 올 때 이것이 끝 단위 절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97만 원을, 90만 원을 끝 단위를 절단을 해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절사…
김경숙 위원  아 절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 왜 숫자를 다 적어오셨어요, 이렇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그러니까 총 전체 예산에서 이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김경숙 위원  아니 절사를 하신다 그러면, 97만 원짜리가, 이것이 한 달 따지면 97만 원이지만 1년을 따지면 돈이 얼마예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숫자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 이것 예산이잖아요. 무슨 절사예요, 절사가,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라니까. 뒤 단위가 그렇게, 90몇만 원 하면 1년 치만 하면, 70만 원 1년 치면 700만 원이에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위원님, 우리가 이제 총 2억 2000에 대한 것을 단위 절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숫자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김경숙 위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아세요? 이 숫자가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달라요. 여기서 보면 다 다른데 합산계산은 맞아. 어떻게 해서 합산, 마지막 계산은 맞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가면 숫자가 다 달라.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정확한 단위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이것 아까 말씀하신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하고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부분하고 임금, 이것 저기 뭐야? 퇴직금, 임금,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또 경상비용, 물건비,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작성해서 다시 한 번 더 오시면 좋겠고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숫자가 거의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랑 세입·세출 예산안 가지고 온 것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경에 가지고 온 예산들이랑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이 자체가 전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자료 다시 새로 다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만 제가 또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건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94페이지 하나만 봐주시겠어요? 94페이지 중간지점에 가면 ‘동시통역 및 번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로 묶어서 9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동시통역은 동시통역이고 번역은 번역입니다. 통역하고 번역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이것을 왜 900만 원 한목에 묶어놨어요? 그럼 통역비는 얼마고 번역비는 얼마입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이것이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통역하고 번역은 따로 돼 있는데 예산 과목을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이 세출예산 명세서이기 때문에요, 통역비하고 번역비는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900만 원에, 보통 번역비 같은 경우는 수당이 50만 원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수당이 50만 원에 뭐 얼마인데 그럼 통역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0만 원 넘는다는 추정으로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통역비가 얼마인지 번역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서 예산명세서를 올리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한데로 뭉쳐서 이렇게 1식 해 놓으면…
  그리고 95페이지, 옆에 보시면 밥값이, 식대가 3만 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밥값이 8000원이고 우리 의원들 가도요, 1만 5000원, 비싸봐야 우리가 1만 8000원, 2만 원짜리 먹어요. 어떻게 식대가 1인당 3만 원짜리, 참 고급스럽게 잡수셨는데, 3만 원짜리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두셨어요? 예? 
  저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예산 이것 새로 다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배도 고프실 텐데,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있지 않습니까? ‘더 쇼! 신라하다’. 국장님, 이것 혹시 뮤지컬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다는 못 봤고 일부만 봤습니다. 끝까지…
이동업 위원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공무원 중에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관계 직원 없음)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이 공연을 봤거든요.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두 번을 봤다는 것은, 볼 만했으니까 두 번 봤겠지요, 그렇지요? 1시간 정도 하는데 솔직히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고, 좀 마음에 와닿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지난번보다, 국비 받다가 이제 국비가 없고 이번에 도비하고 지방비를 갖고,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아마 금액이 더 낮아진 것은 출연진이, 출연진이 금액에 따라 조정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이런 공연들을 우리가…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이 ‘더 쇼! 신라하다’에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다녀갔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유료관람객이 1만 1000명 정도고 무료까지 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2만 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생각보다 적은데, 저는 되게 많이 봤을 것으로 봤는데, 제가 갔을 때도 꽉 차 있었거든요, 두 번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공연장 규모가 거기 좀 협소하고, 공연 횟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동업 위원  이런 공연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 국장으로 계시면서 관련 사업들,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도 해 주셨잖아요. 문화 활동하시는 분과,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MOU 해서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면 예산의 호응도도 더 많이, 효과도 있고 가성비도 높아진다, 실제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에 아이돌봄 예술교육 지원, 신규, 2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도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그런 예술인들과 함께 MOU를 해서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받으면 실제로 그런 예산 편성한 사업들이 더 효과가 나고 가성비도 높아져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문화 공연도 마찬가지거든, 똑같습니다. 공연도 그렇고 일반 우리 국악이나, 어떤 페스티벌 같은 것도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예술인들과 협업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비용만 줘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예술인, 아까 임병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이런 미술인들과 같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데 예술에 대한 예산은 예술인들을 따로 주려고, 떼서 이렇게 줘버리고, 또 공연은 공연대로 따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예산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MOU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예산 편성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 사람들한테 예술활동비도 지원도 되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능, 재능들을 우리가 어떤 사업에 접목도 하고, 굉장히 좋은 생각,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 대표적인 철강아트페스티벌 같은 것, 우리 상임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트페스티벌 할 때, 조각 만들 때 예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하느냐?” 하니까 전혀 안 해요. 그냥 기업체에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냥 제시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예술인들과, 조각가협회나 예술인협회하고 MOU 해서 그 사람들을 파견하고 거기서, 기업체에서 같이 그런 예술작품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작품의 가치도 높고 가성비도 낫고, 그 예술인들도 굳이 따로 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도 그렇고 각 과장님도 다 계시잖아요. 여기 담당자분들도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찾아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떤 사업의 질도 높아지고 가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폭넓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절대 공감합니다. 경주의 역사문화공원 관련해서도 거기에 우리 많은 기부금도 받았고, 지역예술가들의 재능기부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뿐만 아니고,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위원님 제시해 주셨던 부분들 저희들 좀 미흡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자꾸 재능 기부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먹고사는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자꾸 “재능 기부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먹고삽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동업 위원  적당한 비용을 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실비 보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동업 위원  비용을 줘야 그 활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산 것하고 그냥 받은 것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똑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예술인들, 예술인협회와 좀 공유하고 해서, 우리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 활성화나 이런 도민들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데 예술인들과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같이 함께 고민해서 하는 방법.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1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회 추경에 0.02원 삭감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이것 보니까… 뒤에, 뒷장, 다음 장에 보니까 100만 원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138페이지 여기에는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0.2여야 되는데 0.02로 해 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0.2…
이동업 위원  62.4에서 62.6이면 0.2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0.02, 0.02면 2만 원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2만 원 삭감하는데 이것을 책에 올려서 조서를 만든다는 게 조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같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세심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것을 어차피 국장님께서 다 보시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어려운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이것 세심하게 다 보겠나? 그런데 우리는, 위원들이 책을 다 보잖아요, 전체 다. 우리 상임위 것을 다 보는데, 담당 팀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들도 숫자 하나하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예산이 전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기본 예산 정해서 입찰하면, 87.745로 정해서 하든지 이렇게 조정이, 또 낙찰 잔액도 남고 하니까 대충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픈하는 자료에는 하나라도 좀 세밀할 필요가 있다, 예산 자료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감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자료 봐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들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누차 지적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시간도 늦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비슷한 것 하나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여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저도 더 말씀드릴게요. 그 금액이 추경하고 다 합치면 얼마지요, 금액이? 4억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 위에 얹으면 4억 4000 나오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합이, 그리고 왼쪽에 ’24년도 예산액이 4억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4억하고 4억 4000 하면 4000만 원 차이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이것은 왜 차이나지요? 이것도 4억 4000에 대한 오기인가요? 오기지요? 오기 맞나요? 아니면 4억이 필요한 것이에요, 4억 4000이 필요한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개 합쳐서, 자부담 부분까지 해서 그런 모양…
박규탁 위원  다 합치면 그러니까 4억 4000이네요. 도비 예산은 그럼 4억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자부담 포함하면 4억 4000이고, 그래서 4억으로 표기했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예산 들어가는 것만 그렇게 해서 하니까…
박규탁 위원  그렇게, 이것이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기준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하여튼 이런 오기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많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다 보면 제가, 한 열몇 가지 정도 되더라고. 숫자 안 맞고, 아까 말씀드린 미소, 미색 이런 것들, 틀린 것들이 많이, 숫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복진흥원장님 오셨습니까, 원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원장님 오셨으면 들으셔도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지요? 한복진흥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나 정경민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 많은 질의를 하고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어째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뭐 초기에 초대 원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새로 경험 많은 원장님도 오셨고, 작년에 위원님들 많은 지적들, 이런 부분들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임 원장하고 많이 소통했습니다.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운영비가 삭감이 됐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주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상주시하고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5 대 5로, 이제 5억씩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1억 5000 감이 돼서 저희들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드렸던 대로 새로운 리더 체제, 또 이런 부분들, 또 각오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살려주시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게 삭감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모습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좀 두루뭉술하게만 말씀하시고. 로드맵이나 좀 달라진 것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제 신임 원장이 취임했고, 저희들이 이제 큰 틀에서 그런 정책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기존에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은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회를 봐서 아마 신임 원장 통해서, 또 재단의 대표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회에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 세부, 개별 내용마다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모자페스티벌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집행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병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많은데 정말 노력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아까 제가 없을 때, 혹시 중복되는 질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것이 뭐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짧게 답하시면 시간이 빨리 끝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에 말씀드리면, 88쪽에 아까 박규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투자유치 사업성 검토지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것 그냥 확보해 놓으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보문하고 감포해양관광단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할 것이 없고. 
  방금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쇼! 신라하다’, 열 번, 백 번을 해도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왜 그 공연장에서 했지요? 그것 혹시 아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잘 모릅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그 공연이 어마어마한, 뭐지요? 크로마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너무 괜찮은, 수준 있는 공연인데 공연장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제 지어진 지 한 20년 됐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것보다 그 공연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냥 강의·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지, 거기는 어떤 그런 수준 있는 기법을 사용한, 무대 교차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사용할 만큼 그 정도의 공연장이, 따라가 주는 공연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8쪽 보시면, 8쪽, 10쪽이요. ‘국가 직접 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 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 그다음에 10쪽은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퍼센트가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국가 직접 부담금이라는 것은 국비가 아니라, 국가 직접 부담금은 신청하는 사람한테 직접 이것을 내려준다는 뜻입니까, 문체부에서?
    (「수행단체.」하는 관계 직원 있음)
  수행단체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수행기관으로 직접 줍니다.
정경민 위원  수행단체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예술진흥원인가 거기로 주고 거기서 우리 도에 오면…
정경민 위원  그럼 이것 이 2건은 우리가 공모해서 따낸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다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의 것은, 문화예술패스 지원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우리가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경민 위원  뒤의 것은 공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비만 들어가고, 뒤에는 시군비 70% 들어갑니까? 이것 맞습니까, 이것? 똑바로 적은 것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의 것만 시군비 들어가고 뒤의 것은 이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뒤의 것은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요. 뒤의 것은 시군비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시군비 70%라고 해 놓은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어디…
정경민 위원  도비 30%, 시군비 70%… 아니 뒤의 것 아니고 앞의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지방비 부담 중에서, 원래 도하고 시군하고 3 대 7로 하니까 지방비 부담 중에 3 대 7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8쪽은, 그러면 이 2개가,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이것 직접 준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재단에서 이제 이것 대상자 선정하고 위탁운영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쪽 것은 지금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월 28일부터 하고 있는…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라고 하고, 2005년생, 올해 대학 입학생들이 거의 2005년생입니다. 이 2005년생들이, 여기 보면 ‘사용 가능,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전공자 외에 가겠습니까? ‘사용 불가, 대중가수·토크 콘서트, 팬미팅…’ 오히려 이런 것 가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통합문화이용권도 마찬가지인데, 사우나는 되고 찜질방은 안 되고 이런 그것인데, 지역 현실하고,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도 우리 지역 의견 수렴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어차피 이것이 예산이 다 소진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전체 청년들한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 30∼40% 정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선착순으로 지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정경민 위원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현재 28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마도 전공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마무리할 때 정부에다가 이렇게 좀 건의를 하신다면,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들을 기준으로 했으면 학교에서 무슨 문화 평점을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 그것을 하지. 이것 전공자들 가라고 일부러 깔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청년들 문화활동도 하고, 이것이 이제 배경에는 순수문화예술 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현장 여건하고 이런 부분들 전달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들 중앙에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110쪽, 국장님, 110쪽은 ‘문화관광축제 지원(성립전)’ 하고 도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112쪽에 ‘시군 우수축제 등 지원’ 이래 놓고 앞에 없는 도비 7200을, 내가 볼 때는 뒤에다 7200을 써놨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보시면 저희들 성립전 사용 그것인데요. 문화관광,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고령 대가야축제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4년도 예산 확정 후에 시비, 지난해 연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도비 매칭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은 좀 더 일찍 해서 지정되면 좋은데 여기 전체 그런 부분들…
정경민 위원  그럼 이것이 인쇄 전에, 이것이 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12월 말에 이제 됐습니다. 예산 확보…
정경민 위원  결정되기 전에 이것이 인쇄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고령 대가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거기에 따른 그것입니다. 그것은 시기하고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고, 이것이 지정이 이제 늦게, 예산 성립 이후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면…
  (담당 과장을 바라보며) 담당 과장님, 맞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106쪽이 저출생과의 전쟁 그 예산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아이돌봄, ‘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돌봄예술교육’ 해 놓고, 그냥 저출생 때문에 이것 해 놨다, 2억 이렇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것 보시면…
정경민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을 왜 비공모로 전문단체, 문화예술 전문단체에서 수행하게 하시느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이제 100대 과제 중에 포함됐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현재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이것 이제 이 틀 내에서 앞으로 구체화하고…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비용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계획을 잡아보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경민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여기 보시면 신혼부부하고 세 자녀 이상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관광 쪽에 우대 통해서 저출산 극복하고, 좀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세 자녀 이상 가정하고 예비부부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정경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예비부부, 그럼 저도 남자친구 있으면 예비부부입니까?
    (웃음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규정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날을 잡거나 이런 부분들…
정경민 위원  그것이 어디 있는 규정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그 기준…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딨어요, 국장님? 이게 규정이 너무 미비하고, 또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신혼부부하고 세 자녀 이상 그런 부분인데, 도내 예비부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서 의견 주시면…
정경민 위원  그리고 왜 세 자녀 이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하셨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한 자녀 이상이어야 되지만 워낙 많고,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우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하자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우리가 합계출산율 목표가 2.1입니다. 그래서 2.1존도 좀 만들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있어서 아이 동반, 또 이런 부분들 되면 앞좌석에 앉고, 좋은 좌석에 앉도록, 프로경기하고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하고 그런 현실 여건 때문에 하는데, 내용 주시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 범위로 합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예비부부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이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면 범죄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 부분들 주시면…
정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한번…
정경민 위원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남자친구랑,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청첩장 그러셨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세월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대충 잡아놓는 것,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 준비기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혹시 국장님, 우리 역사공원, 아까 몇 페이지더라? 254쪽에 이것 마무리하시는 것이지요? 254쪽 맞나? 역사공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98페이지.
정경민 위원  예?
박규탁 위원  98페이지.
정경민 위원  98쪽입니까? 98쪽.
  이것 방금 사진 어디 갔지?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뭔지 국장님 보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사진 국장님 한 장 드렸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 역사공원을 마무리하게 됩니까, 나머지 이제 이 예산만 가지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앞으로 이제, 그쪽에 보면 보행교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정비해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역사공원 여기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최근 10년간 콘텐츠가 세 번 바뀐 장소예요, 거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거기가…
정경민 위원  그런데 막상 가봐도 별것 없고, 지금 거기 보이시지요? 양면테이프 붙여서 해 놓은 것 보이시지요? 이것을 누가 발견해서 저한테 이것 사진을 보내주셨냐면… 하여튼 그렇고요.
○위원장 김대일  이야기를 하세요.
정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보내줬는지.
정경민 위원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 있어서 누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경주의 국회의원이 홍보하고 계세요. 본인이 가서 사진 찍으시고 어디 행사 가서 인사말 하실 때마다 “거기에 그것이 있다.” 그런데 저 관광공사에서 홍보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공을 해도 한 3, 4년 뒤에 또 다른 콘텐츠로 분명히 바뀔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나체조각상 두 점을 철거해서, 관광공사 창고에 있습니다. 그 창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논의하라고 하시고, 나머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선정적인 두 점만 치웠다.” 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 점 추가로 더 해서 세 점 정도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창고에 한번 가보고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그 작품은, 그런 조각작품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역사공원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차라리 조각상들이 있는 산책로에, 호반산책로에다가 드문드문 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 하면서 주신 내용들은 좀 보완해서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관광공사에서 지난번에 신규마케팅 관광사업계획안이라고 해서 세 가지 올린 것 있는데 국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용은 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선정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보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경민 위원  예, 제가 눈이 이상합니까? 지금 국장님 쳐다보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웃음)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이것은 제가 담당 국장이지만 호불호를 떠나서, 이것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 공감대가 돼야 되고, 현행 트렌드에 맞아야 되고, 또 전문가라든가 의회 공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MBTI로 떠나는 경북여행’ 이것이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박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이것 1억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못 한다고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책자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중에 한 가지만 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관광공사에 제가 의견을 냈거든요. 맨날 위수탁하는 것 관광공사에서 일 못 한다고, 왜 우리가 관광공사에 행감을 해야 됩니까? 위수탁 잘못 준 문화관광체육국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예 위수탁, 딱 정해진 콘텐츠, 정해진 매뉴얼 안에 하라고 위탁하지 말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해 주세요.” 했더니 이 사업 3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다 필요 없다? 지금요, 아이와 떠나는 MBTI 여행, 연인과 떠나는 MBTI 여행, 전국적으로 이것 대박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 뭐 어디서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경민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됐냐고 물으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억이 아니고, 만약에 10억이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잡아봐 주세요.”라고 할 텐데 1억인데 이것을 안 잡았다는 것이 저는 조금 그렇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정경민 위원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공사하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공사에다가 책임을 아예, 본인들이 만들어서,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세요, 마케팅부에.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사업내용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실은 공사하고…
정경민 위원  그것은 전부 위탁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 같이 협의해서 이제 위탁을 주는데…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잘못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있지만 이런,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본인들의 순수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될 경우에.
  그런데 이것 굉장히 좋아요. 3개 중에 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에 보면 이번에 갈등교육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갈등교육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원래 1억 하던 것을 3년 전부터 진행하던 것이 깎여서 5000, 5000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민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갈등교육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것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제 워크숍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술단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에서 필요한데, 그런 차원의 어떤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말도 좀 빨랐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립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3개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물론 3개 단체가 다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다 겪어왔어요, 그 길을.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어떤 분이 담당이 되시든 과장, 국장님은 포함이 되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술단원들을요, 문제를 일으킨 그 단원이 정말 기분 나쁘고, 저도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대해 주세요. 굉장히 인간 취급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사람들, 여기 예술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싼 교육비 들여 얼마나 정말 밤잠 안 자고, 물론 자기들 잘못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그렇지만,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경북도립에서 이 예술인들을, 우리 재원인데, 굉장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물론 자기들 잘못이 크지만 “‘예술단원입니다.’ 하면 무조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99%였어요, 단원들 중에.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된 단원들한테는 정말로 따끔하게, 진짜 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수한 단원들도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 단원들한테까지 그런 치욕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
정경민 위원  국장님, 왜 당황을 하세요? 국장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뭐…
정경민 위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문제가 많았지만 그 예술인들을, 우리 단원들인데, 우리 가족인데, 무슨 우리의 하인, 노예? 아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좀… 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고, 이번 추경도 그런 일환으로 베이스를 깔고 했다고 한… 사실 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깊숙이, 많이 와닿는 저출생 예산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우 해야 뭐 이렇게, 제목에 보면 신규사업 한 몇 건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만큼 연결이 되고 실효성이 있게 잘 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22쪽 보니까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아이돌봄예술교육이 있고, ‘장래희망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직종을 선호하는 추세다.’ 목적에 있고, 재능 발굴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또 하나는 96쪽 보면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원, 기존에 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 더 지원을 통해서 좀 아이들을 위한 그런 루트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사님께서 저는 여기에 오케이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특히 체육 쪽에는 더욱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우리 국에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64쪽 보시면, 이것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문화유산 정책개발 해외 선진지 연수, 신규사업이 있는데, 목적에 보니까 ‘정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책개발 해외 선진지’ 이렇게 해 놨는데 좀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이제 문화유산 관련해서 세계유산 비전 2030도 했고, 그래서 세계유산 중심지 견학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특교세를 받아서, 그런 차원인데 유산 분야 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나 이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이 이제 많이 요구하고 실제로 이것 한 두 배 정도 받았습니다만 예산하고 사정 때문에 조금 규모가 줄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주어진 틀 내에서 효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흉내만 내고, 또 성과가 없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사례에 있어서 우리가 또 여러 매체나 서적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실제 가보면 좀 다를 것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8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 관련 일인데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포항이 이제 선정이 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했는데,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1억 5000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돼 있었고 나중에 거기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도 받았고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안 늘어났던가 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서관장부터 포함해서 저희들, 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노력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것 공모하기 전에는 저희들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또 예산 사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페널티, 또 예산 사정 이런 것 감안돼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좀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규식 위원  예, 또 저희는 포항 가서 이제 좀 애먹어야 됩니다, 돌아가서, 추경 끝나면.
  어쨌든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더 늘 좀 이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한번 내뱉었던 그런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표되기 전까지는 이미, 내뱉은 말도, 말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서에 이미 기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번복이 돼 버리니까 결국 우리 도의원들의 역량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포항시 공무원 세계에서 우리 도의원들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뭘 하려면 신중하게 해서 진짜, 그럼 너무 또 최소화해서 잡아서 사업이 안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그러나 한번 우리가 표현한 데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또 하나는 업무, 추경과 관련 없는 일입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따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비공개로 했었습니다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존경과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된다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 재발된다면 그때는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나서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예산을 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꼭 뭐 자판기처럼 들어간 데 대해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도 기해 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예산하고 추경에 대한 의미를 좀 명확하게 정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추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런 인식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미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물론 첫째이고 두 번째 산하기관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또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만 그냥 과장님, 국장님이 와서 안달나서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산하기관에서 와서 또 뭐 설명하고 하니까 이 사업이 과연 정말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 부서가 첫째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주력하시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도 그에 대해서 정말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러면 정말 예산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00% 잘된다는 보장은 저희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하고 열정은 분명히 갖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도 분명히 오셔서 설명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 산출근거라든지 증감되는 어떤 사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표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생각 없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도 우리 문화예술사업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적은 예산 가지고 재단에서도 사업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몇백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마중물 사업 같은 것이 특히 가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자치단체 가서는 ‘아, 이것 도에서 지원했던 사업이다’ 이래서 거기에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사인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도쯤 되면 좀 전문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이 뭐 동아리 하듯이 몇백만 원 주는 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수백 개, 수십 개씩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동아리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되게 우리가 좀 수준 높은 단체같이 해서 이제 뭐 다른 사업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민간경제 쪽으로, 어쨌든 다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정말 할 수 있는 것, 전문가적인 어떤, 이것을 적당히 지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일반 대중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것이 보다 나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찔끔찔끔해서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좀 맞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또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13시 30분까지…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김대일·남진복·김창기·박순범·박승직·한창화·허복·이춘우·황명강·김일수·박선하·이선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예술 진흥과 환경보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선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임병하·도기욱·이우청·박영서·남진복·최병근·윤승오·이선희·이춘우·김대일·정경민·김경숙·박규탁 의원 발의) 

(14시 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승직·윤승오·김대진·남영숙·이칠구·박용선·박영서·이춘우·최태림·김일수·최덕규·이선희·정근수·이형식·김희수·김용현·김경숙·도기욱·정경민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배기완 과장님이시지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아닙니다.
이동업 위원  도규명 과장이십니까? 아, 산림자원과장이시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안 제5조에 보니까 지역목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이용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5조에 보면. 전체 할 수 있는, 지역목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그러니까 생산된 목재를 갖고 활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목재자원화센터에 가면 펠릿 만드는 것 외에 다른,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목재 관련해서?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것은, 피해목 벌채한 것은 펠릿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동업 위원  그래 폐목재는 전부 펠릿으로 쓰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여기 지금 지역목재 활용 추진사업 보면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품을 만든다든가 지역목재 우수사례 발굴한다든가 목재 체험, 목재문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산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경상북도에 산림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만한 목재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저희가 ’22년 통계로 보면 55만 9000㎥을 이제 원목을 생산해서 23만 3000을 원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목이 나가서 각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이는 데는 있는데, 통계가, 이제 세밀한 통계는 따로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산림 중에 목재를, 제품으로 만들 만한 그런 목재들을 산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쓸만한 나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산에.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23만 3000㎥ 정도는 각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통 우리가 산불 나고 나면 이렇게 목재를 잘라서 짧게 이렇게 사용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그것 내려보내는데, 그런 목재들은 지금 어디어디에 사용하지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것이 인근 제재소 가서…
이동업 위원  제재소 가서…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거기서 이제 각목 같은 경우나 합판, 판재로 해서, 그렇게 단순한 정도로 지금…
이동업 위원  거기에, 현재 그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료, 데이터는 아직 안 돼 있네요, 그렇지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우리가 결국은 산에 필요한 목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목에 대한 계획도, 이것 재선충이 워낙 심해서 소나무도 그렇게 잘 안 크고, 앞으로 이 조림의 계획도, 산림경영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림을 하고 나서도, 이후에 그 나무를 사용하려 그러면 한 30, 40년이 지나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나무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림계획도 산림경영계획에 좀 접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대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박규탁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재계약)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휴양림이 공공, 우리가 도립, 그러니까 우리 도청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관광공사에만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아니고 산림 관련 다른 기관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할 수도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꼭 산림 관련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래도 좀…
박규탁 위원  아니 이제 혹시 이런 것에 관련돼서 다른 데 한번 이렇게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CJ라든지, 아니면 이런 호텔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휴양림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진 대기업들도 있고 많을 텐데,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공사를 제외한, 관광공사를 제외한 다른 데 위탁을 주면,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따로 그렇게 산림 관련된, 외의 그것은 받아본 것은 지금 없고요. 저희 자연휴양림 위탁대상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산림조합이라든지 또 산림복지진흥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방공기업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일반 사기업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일반 거기는 지금…
박규탁 위원  법률적으로 아예 안 되게 딱 제한돼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률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다가 이 부분들을 위탁했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좀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 도민이 여기에 가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낫다면 다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꼭 공사가 아니어도 된다면 다른 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낫더라 하는 자료를 주시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데 아무 데도 안 해 보고 지금 당장,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다음부터는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재계약할 때, 동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재계약하는 내용에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서 하는 부분까지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으니까요. 다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광공사가 이런 것이 특정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 없다면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래야지 사실 비교경쟁이 되는 것이잖아요. 경쟁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만 계속해 버리면 경쟁이 안 되니까. 뭐 아시다시피 ‘돈 더 내놓아라’, 사업성 계속 올리지도 않고 ‘돈 더 내놓아라’ 계속 이렇게 될 것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4시 2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 제시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관 변경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이것 신·구조문 대비표에 20조, “임원의 선임”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업무담당국장”에서 “환경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이 된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럼 국장님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위원장 김대일  교육청의.
정경민 위원  교육청 내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교육청의 담당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데 그 업무가 바뀌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4시 3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자원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환경·산림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자료 요청부터 좀…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위탁 관련된, 아까 법률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면 안 된다는, 아까 법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 법률 그것 좀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리고 각 시·도에 보면 다 자연휴양림 갖고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한테 위탁하고 있는지 자료 좀 줘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각 시·도의 휴양림을 누구누구, 어떻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는지 그것 자료하고, 두 부 좀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 보면 153쪽하고 155쪽에 관리용역 계약한 것 있어요. 관리용역 계약, 생태숲 관리용역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 용역 계약한 것 한 3개년도 것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3년…
박규탁 위원  예, 3년 것. ’21, ’22, ’23 이렇게 하든지요. ’23년도는 아직 안 하셨지요? 했나? 이제 하려고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이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지금 계약하고…
박규탁 위원  한 것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하고 지금 잔액을 반납하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규탁 위원  반납하는 것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계약서만 좀 보여 주시지요? 한 2년, 3년 정도 한번 보시지요, 계약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것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금화산림 있지요, 자연휴양림?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것은, 이제 팔공산이 국가로 넘어갔잖아요? 국립이 됐잖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안 넘어갔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은 안 넘어가고, 이것은 도립이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도에서 관리…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이 사업 보니까 아직, 기투자가 된 게 지금 한 10억 정도 투자되었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조금 있고, 이제 핵심사업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기투자는 문경 것이 아니고 구미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구미시.
이동업 위원  어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구미시.
이동업 위원  구미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번 추경에는 문경 것이 추가로 올라왔고요.
이동업 위원  추가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문경입니다.
이동업 위원  문경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처음에 기투자는 구미시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럼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잡힌 예산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이제 문경하고 구미하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업 위원  추가로 더 되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아직 그러니까 전체 두 사업이 그냥 시작만 했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아직 완공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아닙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것은 설치하면서 거기 관련해서 대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갖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갖추지. 그것 안 갖추면 할 사람, 할 수가 없겠지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요즘은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역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것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 지역에 폐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국비 받아서 구미하고 문경에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크게 돈 버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래도 이것이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자원순환 차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지난해 구미 할 때도 한 6개, 타 도에서도 해서 공모해서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폐플라스틱을 그냥 이렇게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하기보다는 이것을 해서, 이제 열분해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유라든지, 이제 그 나온 잔재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동업 위원  이것이 결국은 폐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처리하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설비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이제 국비 일부 받고 지방비하고 도비 보태서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지금…
이동업 위원  굳이, 이게 크게 돈이 많이 되고, 돈을 벌고, 우리 지역에 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이면 당연히 국비 받고 보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폐기물 처리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굳이 우리 도비 들여서 유치해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플라스틱을 그냥 소각하거나 매립해 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환경문제가 되고, 이 부분의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폐플라스틱 처리 사업은 경상북도에서만 발생된 폐플라스틱만 처리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문경…
이동업 위원  문경하고 구미에 설치하고 나면 완공됐을 때 폐플라스틱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만 발생되는 폐플라스틱만 여기에서 처리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을 굳이 우리 지역에서, 국비 준다고 해서 공장 만들어서, 그런 공해 공장을 우리가 안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넓게 생각을 하면 위원님, 또 이렇게…
이동업 위원  넓게, 그럼 대한민국을 보고 지구를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맞는데, 이런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나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야 지금 각 지역마다 관련 님비현상으로, 자기 지역에 혐오 관련 사업들을 다 안 하려고 합니다. 폐기물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추모공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 경북을 생각한다면 굳이 다른 지역의 폐플라스틱을 우리 지역에 갖고 와서 전체 공해를 안아가면서, 이 공해가 전혀 발생이, 요즘 설비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혀 발생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굳이 이것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나, 도비하고 지방비 보태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떠맡아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 지역마다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아니고, 일단 구미시하고 문경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이제 받아온 사업이라서, 시군의 의지는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이동업 위원  구미시에서, 문경에서 한다면 그러면 처리하고 처리비가 좀, 수입이 있어서 그런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일단 이것에 따라…
이동업 위원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뭐였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입니다.
  이것은 그때 공공에서 이제 먼저 좀, 민간에서도 전국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많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공공재 측면에서 이제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자원순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좀 이렇게 보장되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업 위원  경제성에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이것 폐플라스틱은 분리수거돼서, 폐기물로 분류 안 돼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이것은 분리돼서 나온 폐플라스틱…
이동업 위원  분리, 그러니까 분리돼서, 분리수거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모아서 수거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이동업 위원  모인 생활쓰레기 중에, 생활폐기물 중에 폐플라스틱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분해시설을 이용해서 기름을 추출하겠다는 얘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경제성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은 수율 측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은 수율이 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것 사업을 좀…
이동업 위원  민간에서도 가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공해 문제 때문에 다 지역하고 부딪혀서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이제 부딪혀서, 지역에서 대부분 반대하고 해서 못 하고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인데, 나는 경상북도가 나서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구미하고 문경에서, 지자체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찬성이기는 합니다만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참,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 도비까지 보태줘 가면서, 그럼 구미시나 문경에서, 각 지자체, 자기 돈으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도비를 보태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제 관에서 좀 이렇게 개입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와버리면 나름대로 경제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동업 위원  이것이 민간업자들도 하려고 하는 것 보면 수익성은 아마 있을 것이에요, 수익성도 있을 것이고. 처리비도 받고, 또 거기 나오는 기름도 판매하고 하니까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단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경북도가 안고 가야 될 문제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도가 나설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술력을 보강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와서 그걸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큰일 나겠지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이동업 위원  일단 그 질의는 이상 마치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 보시면 성주산단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침출수 위탁처리 및 안정화사업 마무리’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 기존에 어디에서 하던 사업을, 도비하고 포함해서, 이것 마무리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간이 했습니까, 공공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게 아니고 성주산단의 폐기물을…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성주산단의 폐기물을 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을 받아서 하다가 이 업자가 이제 부도가 나서 폐기물만 쌓아놓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옛날에 쓰레기산, 그때 성주인가 상주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의성 쓰레기산.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의성 쓰레기산.
이동업 위원  의성 쓰레기산 그것도 똑같거든요. 폐기물 받고 돈 받고 모아놨다가 도망가 버리고, 업자는 그냥 구속돼서 몇 년 살다가 돈을 버는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한 100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것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여쭤보는데, 실제로 이것 침출수, 매립장의 침출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침출수 관리를, 이렇게 될 때까지 성주나 도에서, 행정에서는 뭐 했느냐는 겁니다. 의성 쓰레기산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미리 이것을 원래 환경지방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사항인데, 원래 여기 이 업자가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해서, 36억 정도 해서 예치돼 놓은 게 있어서 이 돈으로 우선 문제가 됐을 때, 침출수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금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경비가 들어가서 환경부에서 급하게 이제 국비를 배정을 받아서 저희 지방에 내려주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안전장치를, 폐기물 매립장에 안전장치를 다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이 다 안 돼요, 안 되거든요. 포항에도 폐기물 매립장이, 이런 안정화 D등급을 받은 폐기물 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구염색공단 슬러지를 위한, 묻어놓고, 지금 안정화 D등급 받아서 사업을, 몇천억 들여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폐기물 업체가 아직 그대로 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의 관리 미숙이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것 관리 안 하고, 환경청에서 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에서 환경 감시권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조금 방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거의 맡겨놓고.
  가끔 이렇게 비 오고 홍수 날 때 보면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터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출수 방지막을, 지하에 방지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막아놓은 둑이 터져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폐기물 매립장 하는 사람들은 이것 한 건만 계속 잘 넘어가 버리면 그냥 돈 벌고, 터지고 가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 평생 먹을 돈 주고, 다른 데 저축해 놓고, 숨겨놓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행정에서는 행정대집행으로 그것을 또 처리해요. 
  이런 악순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허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허점이든 뭐의 허점이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게 이용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도 결국은, 지금 이제 도비하고 국비 들여서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지만 구상권 청구도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나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런 사업들을, 특히 폐기물 매립장 관리는 환경청 소속이어도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수시로 나가봐야 돼요, 수시로. 수시로 나가봐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결국은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특히 우리 경북 북부에는 낙동강 상류 쪽이 많지 않습니까? 터지면 낙동강에 다 가요. 그 일은 형산강도 마찬가지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환경안전과장님인 강병정 과장님, 그리고 최순고 과장님, 폐기물 매립장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셔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방청이랑 도, 시군 해서 최근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주기적으로 이것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허용량보다 더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동업 위원  지난 3년 전에, 4년 전에 경주 강동의 산, 포항 인근에, 형산강 상류에 폐기물 매립장이 한번, 침출수 방지막이 한번 터져서 형산강으로 흘러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형산강에는 불과 몇 ㎞ 밑에 형산강 취수공이 있습니다. 그것 물 빼서, 포항시민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위에 상류에서는 침출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시군 경계까지밖에 안 되니까 포항을 벗어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또 안 돼요. 불가능한데, 그 위에서는 폐기물 처리장 만들어서 침출수를 흘려내려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내내 구정물 먹고 살아야 돼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제대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소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니까 방치해 버리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저기 조금 전에 제가 공공 위탁 관련돼서 질의드렸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때 그래서 이제 말씀 듣길래, 아까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것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내가 자료를 다 안 읽어봐서 그런데요. 우리 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다 있는데, 법률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것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 그래요? 누가 아까 국장님 자료 드렸어요?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기서? 그리고 민간에도 나간 자료가 여기 있는데, 총 46개소에 위탁운영이 돼 있는데, 민간에도 나간 자료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 확인을 못 하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관련 법령을 발췌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해서 “법 22조에서…” 해서 쭉 나와 있네요.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이런 사람들 다 할 수 있네요. 법에 그렇게 근거가 딱 있는데 왜 아까 안 된다고 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저…
박규탁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누가 자료를 줬느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까 말씀하신 그 임업후계자, 법인·단체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
박규탁 위원  예,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까 말씀하신…
박규탁 위원  비영리단체도 되고요. 실제로 여기 46개 나간 중에 보면 그런 단체도 있어요. 휴양림 나간 단체, 우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내가 이것 다 읽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강원도 춘천숲은 삼도디엔씨라는, 이 사람이, 이것이 민간업체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민간 같아요. 전라북도에 보면 임실군에 ㈜에덴 이런 데에도 나가 있고요. 나가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마 그게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발언은, 외부의 일반 그런 기업체 그것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런 데 다 자연, 위탁이 나간 사람들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데다 공정하게, 위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공사한테만 주냐고요, 특혜 주듯이. 그러니까 매번 위탁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돈, 예산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왜 그런 것들 다 검토 안 하시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아까는 안 된다 그래서 오케이했는데 되잖아요. 되는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 위탁 새로 하세요. 다 비교 검토해 보시고 동의서 새로 갖고 오세요. 진짜 장점이 공사에만 있다면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도 비교 검토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세요. 시간이 한두 달 넘는다고 달라질 것 없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가, 아까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교 검토해서 공사가 아니고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다 주시는 것이 맞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법률적으로 안 된다며? 법률적으로 되네요, 보니까. 새로 합시다, 그것은. 그것은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연수원에 관련된 질의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연수원 결산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렇지요? 이것 결산보고서 잘 아시지요? 연수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저입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받아보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박규탁 위원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지금은 없습니다.
박규탁 위원  지금 없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이 참 뭐… 저도 숫자 좀 보면 아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이 결산보고서 54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 총계표에 보면, 54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억 77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마 플러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앞장 52쪽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700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2억 700으로, 이월액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것이 ’23년도니까요. 그다음에 34쪽 보시면 성질별 손익계산 그래서 영업외수익이 7억 8200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에는 8억 7700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결산서에 보면, 올해 결산서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환해서, 5억 정도 전환해서 1억 1400 마이너스를 내놨어요, 1억 1400 마이너스, 결산에. 손실이 났다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럼, 7억 8000이 남아 있다가 갑자기 이것이 돈이 모자란다고 작년 것 5억 당겨와서 1억 결손을 내놨어요. 이것 도대체 말이 돼요? 저는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결산서를. 한번 설명, 설명 안 되시나, 되나? 안 되시나? 진짜 참 이것…
  작년하고도, 두 번째 우리 행감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봐도 좀 명확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면 손실도 나고, 결산하면 플러스도 되는데, 돈이 여기도 섞여 있고 저기도 섞여 있고, 어떤 데는 7억이고 어떤 데는 2억이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작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 당겨와서 결손에서 1억으로 마이너스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짜 진정 몰라서.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연수원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 다들, 결산보고서는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희한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돈 30몇 억에 대한 결산서가 또 이만큼 두꺼워요. 보통 200억, 300억 하는 회사도 이 정도 안 두껍거든. 기업회계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보기 쉬워야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결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싸우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 돈 얼마를 수입 잡아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고, 명세는 뒤에 다 딸려 오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잘 알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지난번에 최순고 과장님, 저기 갔다 오셨지요? 감사 뭐 이렇게 갔다 오셨지요? 감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판기 때문에 갔다 오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출장 갔다 왔습니다.
박규탁 위원  출장 갔다 오셨지요?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자판기 그것이 이제 위법하게 설치돼 있어서 연수원을 통해서 그것은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박규탁 위원  자판기가 총 몇 대나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5대 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5대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 왜 철거해야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거기에 저희들 공유재산, 우리 도 공유재산인데 도 공유재산을 거기에, 연수원을 저희들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박규탁 위원  누구한테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환경연수원에…
박규탁 위원  환경연수원에다가 무상임대를, 누가 누구한테 무상임대를 줬다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도에서 환경연수원장한테 줬습니다.
박규탁 위원  도에서 자판기를 무상으로…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아니요, 자판기 말고요.
박규탁 위원  그럼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전체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연수원에서는 개인한테 재임대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사실을 인지 못하고, 거기에 연수원에 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연수원이 자판기를 임대를 줬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연수원에서 그것을 이제 모르고 뭐 이렇게…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수원이 임대를 5대를 준 것이에요? 누구한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공식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
박규탁 위원  아니 그냥…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자연사랑연합회에 있는 부회장한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설치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돼서, 설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됐다면 누가 설치했냐고요, 내 말은.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은 자연사랑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개인이…
박규탁 위원  개인이 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박규탁 위원  개인이, 국유재산에다가 개인이 이렇게 뭘 턱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아무 허가도 없이, 명령권자도 있고 위에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 지나가면 다 보일 텐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거기 구미시 직원하고 환경연수원 직원하고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사실대로, 팩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묵인됐다는 측면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건물이 있다든지 뭔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으면 그 건물의 건물주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고 일반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에 했다든지, 몰라서 그랬다든지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러니까 환경연수원에서 공식적으로 거기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허가를 해 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단으로 5대가 설치돼 있고,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포괄적인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그것까지 챙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총 몇 년 정도 그것이 설치가 돼서 유지가 돼 왔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한 2006년부터 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거의 뭐…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좀 오래됐습니다.
박규탁 위원  15년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판기 5대 정도면 수익도 상당하게 났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시려고 출장 가신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일단 거기에 자판기가 있으니까, 일단 자판기가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고…
박규탁 위원  일단은 그렇게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국공유지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법이잖아요? 그 말은 맞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보통 국유재산법 이런 것을 보시면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게 하고, 추구가 된다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보면 상당한, 형사법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까지는…
박규탁 위원  아니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벌금 3000만 원에 2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에 십수년을 그렇게 운영을 했다 하면 상당한 금액의 이익이 창출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출장을 가셨다면 그런 정도의 규모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철거만 하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자판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니까…
박규탁 위원  그럼 철거를 하시고,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위법사항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보세요?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 말씀하신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데,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박규탁 위원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지 않고 자판기 설치한 것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위반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수원하고…
박규탁 위원  추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덮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아니요.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15, 16년 동안 설치돼 있는 자판기가, 어느 날 갑자기 가셔서 빼라고만 하면 그것도 다 종결하셨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십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법 위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은 아닙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법 위반 사항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거기에,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문제 제기가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자판기 5대 수익이 얼마니, 회수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어 왔고, 그다음에 일어나게 했던 주체가 누구고, 그럼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가 지겨워도 공적인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누가 봐도 명확하고 투명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또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이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왜 그냥 계세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이것이 법률적인 위반이 있는지, 얼마의 수익이 있었는지, 그럼 이것이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환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이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냥 제가 봐도, 그냥 단순히 앉아서 자료만 봐도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과장님 거기 가서 행정지도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자판기 치우라고. 그런데 다른 계획을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국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부위원장님,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해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아마 지금 연수원에서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설치됐는지 이제 명확한,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6월에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도감사실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연수원이 6월에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때 해서, 우리 감사실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믿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사안이 많이 이렇게 커져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길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되면 안 되지만,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개선,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20개 시군에 75개소에 이미 예산을 다 집행을, 3억인가 4억 해서, 3억 4000만 원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특별히 경산시에만 다시, 당초예산 7500만 원에서 또 1회 추경에 6000만 원 더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페이지 38페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저희가 경산시에, 지역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역 의원님께서 좀,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20개 시군에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경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7500만 원이 더 예산이 지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6000만 원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이 이런, 의원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랬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지역에 너무 지나친 쏠림현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예산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분리배출 취약지구가 경상북도 전체이긴 하거든요. 20개 시군이 전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특정하게 이것을 경산에만 6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나중에 의원님이 개인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든 시에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도비로 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산에는 이런 시설이 좀 시급하다 보니까 의원님 주민숙원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쨌든 이게 올라와 있기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다음에는 이것이, 취약지구에는 다 분리수거가, 이것을 하는 것이, 배출시설이 설치돼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당초예산에 충분히,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안동호반에 이번에 2024년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휴양림 것. 운영비가 12억 5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이 난 게 8억 5100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적자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담당 원장님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저희들이 지금, 물론 지금도 적자입니다마는 과거에, ’19년도에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는 수익금이 9억 1000여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익금이 13억이, 조금 모자라는 13억입니다. 거의 1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 수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저희들이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자예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휴양림은 대부분 다 지금 적자…
김경숙 위원  대부분 다 적자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김경숙 위원  팔공산금화도 마찬가지이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4억이 넘는 돈이 적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 적자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저희들이 이번에도 언론 홍보라든지, 또 SNS…
김경숙 위원  이게 숙박시설 거의 대부분을 보면 한 40%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통계로 봤을 때는. 2023년도 기준에 봤을 때 숙박하는 게 40%를 채 넘지 못한다고 나와…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40%라는 것이 어떤 말씀…
김경숙 위원  숙박, 1년의 통계로 봤을 때, 숙박을 하는 게 기준치로 봤을 때 40%를 못 넘긴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가동률 말씀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가동률은 61, 62%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김경숙 위원  일단 제가…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62%, ’23년도에.
김경숙 위원  그것을 자료를 봤을 때는 40%를 채 못 넘는다고 하는, 60%가 됐든 40%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만큼의 부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공사의 마케팅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래서 지금 직영보다도 수익이, 물론 부족하지만 좀 나아지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직영이나, 뭐 남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단체모임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나 할인혜택을 좀 많이 줘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체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나 홍보,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가야 할 것 같은데, 마냥 “다른 데도 다 적자입니다.”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인플루언서 팸투어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높이도록 하고, 또 다른 홍보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운영만 하는데 언제까지 적자운영할 것입니까, 이것이? 4억이나 되고 5억이라는 이 적자가, 두 군데서만 이렇게 나면 거의 10억대예요. 10억대 적자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끊임없는 노력을 하려면 어떤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마냥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기대해 보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적자를 좀 많이 만회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환경연수원에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연수원의 수의계약 내역을 봤는데요.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직원들 혈압계 구입하는, 130만 원대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보면 조달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조달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약에, 지역 것을 좀 써달라는 어떤 특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100만 원대의 이것이 조달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것까지 조달보다는, 조달로 올리더라도 지역의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약이나 이런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혈압계 같은 경우는 연구원 사무실에 둘 것이 아니라 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연구원의 사무실용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30만 원이 넘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혈압계를 구입했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023년도 12월에 저희가, 내가 보니까 의자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구매로 했는데, 이것을 조달구매로 했는데 경기도 광주 업체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보면, 혈압계 이것 130만 원짜리도 서울 업체예요. 이것 서울 업체, 다 외지업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조달 것을 업체가 어디인가 싶어서 의자를 43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봤더니 목화의자라고 해서 이런 데더라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아무리 주소를 찾아봐도 여기서 어떤 것이, 조달에 등록만 돼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별로 되지 않는 이런 회사 것을 썼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조달로 해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지역의 것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은 특약에 좀 올려놔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까지도 조달해서 외지업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제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지요? 예산 배정하는 데, 우선하는 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 도 차원에서는 저출생 사업…
연규식 위원  그런데 별로 표기된 게 없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도 그 부분을 해서, 하려고 몇 개 제안을 했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연규식 위원  밀렸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아이디어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 국 자체가 그렇게 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쪽이나 이런 데 이제…
연규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시던데요, “저출산 관련해서 했다.”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일단 기조는 그렇다고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런 기조조차도 없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휴양림을 저출생을 위해서 이제 다자녀가정에 좀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을 몇 가지 하고, 또 층간소음을 위해서 이제 유아들이 있는 데 거기에 매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기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때 그런 점들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설명서 136쪽, 우리 환경연구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하자검사 용역이 본원·서부·북부 다 1억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종전에는 안 했습니까, 이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이 안 그래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사업소 이렇게 가보시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시고 한 중에 저희가,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예산을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산림 쪽에 재해가 많이 났습니다. 복구작업을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인력하고, 또 이것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직원이 가서 그동안 설치한 사방댐이나 임도 이렇게 하자검사를, 법상으로 5년, 3년에 걸쳐서 매년 하게 됐는데 이것을 다 할 여력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직원들이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하는 그런 용역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럼 이제 설계하고 시공까지, 이후에 이것 제대로 됐는지를, 중간이나 마치고 난 다음에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 감리 없어요? 시공…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하고 이것은 다 하고요.
연규식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법적으로…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설계·시공·감리까지를 한 세트로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럼 감리는 그 업무에서 없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있고, 이것은 기존 사방댐을 해서, 준공을 하고요.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5년 동안…
연규식 위원  그러면 감리 이후까지 업무가 다 끝났지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더 확인해 본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을 제대로 해서…
연규식 위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전문가, 해서 상반기·하반기 법적으로 연 2회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을 매년, 사방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을 해야 되거든요, 준공 후에. 그것을 매년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용역으로.
연규식 위원  제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술자가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격증을 걸어놓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재선충 관련해서 영상도 보고 질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왠지 저도 이분들이 어떤 마피아적인 성격이 좀 있어 보여서, 이분들이 각각 분야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하나를 매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이 전문, 산림조합이라든지 치산기술협회 이렇게 해서 좀 전문적인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것을 평가 이후에 자료를 다 받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받습니다.
연규식 위원  몇 년간 보관합니까, 보통?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보통은 저희가 회계 관련 서류는 5년 정도 보관…
연규식 위원  다음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고, 나중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관련해서 지난, 바쁘신데도 국장님 그때 재선충 현장 방문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현장회의도 하시고 현장도 가보고 수고 많으셨는데, 3월 13일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때 회의할 때 전문가 박사님 의견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느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주요 요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 이후로, 갔다 오셔서 이 회의와 현장내용, 방문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의한 적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산림청…
연규식 위원  그날 이후로, 3월 13일 이후로, 다녀와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산림청도 방문을 해서 산림청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성과가 있는 것은 없고요, 아직?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추가로, 예비비가 조금 되면 우선적으로 경북에 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구두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지금 약 한 200만 본 정도 피해가 있고, 지난번에 5년간 2000억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3년간 보니까 120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될 것까지 포함해서. 그럼 본 당 한 6만 원 정도가 우리가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쓰고, 써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규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 일환으로 연수원에 자판기,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있는데, 자판기는 뭐로 작동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뭐로 작동이 됩니까, 자판기가 작동이 되려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전기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이분들이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오고 물을 따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럼 안에, 우리 연수원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했을 것이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럼 이것을 어느 원장님이 하실 때, 어느 단체 회장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같은 공범이라고 봅니다, 공범. 공범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계약서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행위를 묵인했다는 것은 같은 공범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공범의 어떤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트펌프 관련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이게 보니까 법 시행한 지가, 지금 2000… 시행규칙이 시행된 것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고, 그 이후로도, ’23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포함해서 세 번의 회의가 있었고, 2024년 본예산도 검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때 그 많은 그런 시간들을 내버려두고 지금,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건가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이미 하기로 로드맵이 딱 결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늘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이…
연규식 위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안동시에서 이것을 조금 늦게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를.
연규식 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에 맞춰서 급급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에 맞춰서, ‘시간 다 돼 가는 것 없나?’ 이것이 아니라 ‘빨리 할 것이 뭐 없냐?’라는 관점에서 봐주고 정책을 하고 행위를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미처…
연규식 위원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기회가, 진짜 시급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많은, 1년 반, 2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규식 위원  앞으로는 이 외에도, 어떤 사업이라도 그런 시각으로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질의는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되는데요. 
  우선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대한민국산림박람회를 경북 경주에 유치하는 데 큰 힘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고맙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그것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것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는 것이요. 제가… 
  위원장님, 저도 담당되시는 분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산림자원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입니다.
정경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 행감에 제가 한 그대로입니다. 맞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정경민 위원  아닙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래 당연히 그런 데는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나는 것은 관광공사에, 수익이 안 나면, 손해를 보면 관광공사에 수익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퍼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김경숙 위원이 조금 전에 다 했는데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치유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지금 인원은 많이 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9월에 저희들이 치유센터 운영할 때는 한 15에서, 15명, 20명 이 정도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40명 이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조현애 국장님한테나 담당 과에 보고는 하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보고는 안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휴양림… 관광공사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올해 행감 때까지, 올해 행감 때 보고하실 건가요?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했으면, 그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한두 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정경민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이번에 준비할 때도…
정경민 위원  그게,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보고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답변이, 아까 김경숙 위원 질의하실 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세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듣는데. 제가 행감 때 했던 내용 그대로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도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올린 예산 전면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정경민 위원  거기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절차상. 경주시와…
정경민 위원  답이 끝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경주시와 깊이 협의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시와 협의하겠다는 게 언제입니까, 원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현재 경주시 지역구 의원님, 그다음에 그 동네 지역구 도의원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지금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것이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것 위험하고요. 동네 민원, 버스 주차장 없는 것,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아니면 당분간 거기 천년숲 문을 닫으시든가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지금 이것 해결하겠다고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민원을 혼자만 감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일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도 중요, 거기 동네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버스 주차장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했더니 “통일전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게 한다.” 그럼 통일전 입구가 어디냐? 산림환경연구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울산 쪽으로 더 올라간 다음에 들어오는 쪽입니다, 맞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거기 버스정류장으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후진해서 나가서 진입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하루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  잘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 관련해서 최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여기 2쪽에 환경연수원 운영에 보면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일반운영에 ‘환경교육 및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제가 뭘 질의하려는지 아시지요? 숲해설사 교육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우리 환경연수원에서 이 숲해설사 교육을 실시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
정경민 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2010년부터…
정경민 위원  2010년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경상북도에는 숲해설사 교육을 하는 단체가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저하고 대화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하고 대화 나누셨잖아요. 민간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숲해설사 교육하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포항에 있는 숲해설사협회가 그때, 그 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 저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세요? 환경연수원에서 업무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지금 영남대학교인가 어디, 거기서도, 한 군데 하고 있지요? 그것 다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은 ’12년 10월부터…
정경민 위원  포항에서는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10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에서는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10년 7월입니다.
정경민 위원  같은 해 시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지금 저희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릅니다. 다시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민간에 이 교육이 있고,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거기에 준하는 시험을 쳐서 해설사를 양성을 하지요? 교육을 하고 시험도 치고 하는데, 민간에서 이미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공기관인 환경연수원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분명히 그것은 있는데, 같은 비용에 같은 강의 커리큘럼에, 어떤 게 더 추가가 돼 있느냐면 우리 환경연수원은 기념품 뭐 이런 것 있지요? 답례품 같은 것 이런 것을 너무 푸짐하게, 제공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교육재료 구입에 4000만 원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것이 민간단체하고 너무나도 차이 나고, 강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라도 연수원에 가서 받을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수료증이나 이런 것 받는 것도 그렇고 아마 연수원에서 받는 것이 더 신뢰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거기에 하는 것을 이것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뭐 MOU를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것을 권역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쪽은 그쪽 기관을 활용하십시오.”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같은 기념품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서로 같이 좀 상생을 하자는 것이지요. 어차피 숲해설사 양성교육은 똑같고, 비용도 똑같은데 여기는 기념품이 많고 거기는 강의가 많고 이렇단 말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동등한 요건에서, 민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동등한 조건이 될 수는 없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작은 기업이, 내가 맛있는 걸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잘 팔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소송을 붙으면 결국은 대기업에 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씀이다, 비슷하게 보시면. 그러나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계속해 오는 것을 갑자기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신청을 하려고. 여기는 미달이고, 같은 커리큘럼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 좀 연수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율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장실습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연수원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같이 권역별로, 주소지가 이쪽 사람, 경주·영천, 어디까지는 저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서로 두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것?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올해 1월에 이제 임금피크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폐지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폐지를 하고 지금…
정경민 위원  임금피크제 관련 폐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는가요? 이것이 뜨거운 이슈, 감자였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이것은 직원들끼리 동의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정경민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그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것을 1월부터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올 1월부터 이제 그러면 임금피크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임금피크제 관련된 규정을 작년 12월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면’을 ‘받을 수 있으며’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일단 임금피크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 직원 전체가, 피크제를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행하지 않겠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직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안 하는 것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임금피크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지요. 우리가 조현애 국장님 이하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 관련 산림청에서 나오셨을 때, 현장답사 그럴 때, 산림박람회 현장평가, 산림청에서 방문했을 때 이럴 때 꼭 보면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 와주십시오.”라든가 “현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결정하고, 빨리빨리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안 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좀 빨리 우리 위원회 전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연수원 질의한 중에 자연사랑연합회라는 것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거기에 상주하고, 입주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수원 안에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언제부터 입주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2005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2012년부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최초 자판기 그것 사업할 때부터 있었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1996년부터 해서 있고요. 2012년부터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12년부터 관리비 받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전에는 저희가…
박규탁 위원  무상임대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했다가 이제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박규탁 위원  그런데 왜 자연사랑연합회만 거기에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이 자연사랑…
박규탁 위원  다른 데 임대 안 하면서 거기만 굳이, 거기 임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거기가 연수원 수료생들 모임입니다.
박규탁 위원  임대료 한 달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임대료요?
박규탁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연 110만 원 정도…
박규탁 위원  연 11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110만 원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리고 이제 자연사랑연합회 관련된 자료들을 쭉 받아봤어요. 한 3개년도를 받았는데, 도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 받은 것, 이렇게 받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어떤 부분, 회장님 직인이 안 찍힌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직인도 떡 찍혀 있고 이래요. 자료를 좀 가공을 하셨는지, 이상한지 모르겠고.
  그런데 또 하나 더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몇 년도 것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지출에는, 한 10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돼 있어요, 다 합계하면. 일일이 다 두드려 보니까 한 1000만 원 되는데 앞에는 집행내역에 7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 이렇게. 뭐 확인을 시켜 달라면 시켜 드릴 수 있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제 거기가 연수원에서 숲해설가 과정을 교육을 받고서, 졸업생들이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숲해설가뿐만 아니고 거기 연수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박규탁 위원  예, 거기 다 하신 분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하신 분 중에 원하시는 분이 거기 이제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 상주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도의 도비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자판기 관련도 거기도 관련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보고서나 검토서, 답변서 이렇게 보시면, 검토안에 들어 있는데요. 전혀 돈이 안 맞아요. 이렇게 성의 없이, 관리 감독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썼으면 정확하게 그 예산 내용이 맞는지를, 좌우로 비교해서 계산기 두드려보면 딱 나오는데, 1000만 원, 오른쪽은, 세출은 1000만 원인데 세입은 750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300이 비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지출했느냐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판기 문제를 한 번 더 언급드리면 거기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1대당 얼마가 났다 그러면 최소한 그 비용만큼에 대한 뭔가를 했을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금 그냥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했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십수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5대에서. 그럼 1년에 1200이고요. 10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 2000, 그렇지요? 그만한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임대료 1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것이 10만 원밖에 안 받을 정도의 공간인가요? 몇 평 정도를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평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양반, 그 협회를 진짜 제대로 이것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더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면 아예 임대료를 받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받으려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아 이 정도 받으면…’ ‘그래, 그 정도는 줘야 안 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자판기 관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잘 보셔서, 한번 검토 다시 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수원하고 해서…
박규탁 위원  어떻게, 너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법인 보고서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김용현입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연수원이 있는데,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갔을 때도 사실 일은 열심히 하고, 회계 그것 하시는 절차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 것이 다 공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환경연수원이 다시 회계절차에 좀 명확히 하기를,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연수원이 대한민국의, 정말로 환경연수원 중에 최고 가는 환경연수원을 우리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금오산이 자연보호 발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연수원이 생겨서 지역 시민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연사랑연합회의 사무실 앞에 자판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 시초에 시작할 때는, 환경연수원이 생겨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연수생들이 동창회 비슷하게 모임을 해서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정말 공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환경연수원 땅이 아니고 경상북도 홍보관이에요, 그것이. 자연보호 홍보관. 홍보관의 사무실을 쓰면서 앞에 자판기를 놓으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단법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비용들을 쓰면서 그렇게 활용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나면서 관리체계를, 그 회원사 중에 이제 이것을 자판기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온 것이 지금 지나서 보니까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서 이제 원상복구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절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기관·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단체를 계속 공격을 해서 없애기보다는, 그동안에 환경재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경상북도에서 환경연수원을 지었고, 또 많은 수강생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서 공익을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에 우리 좀 도와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뭐 크게, 공금이 어떻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커져 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사연은 없애라’ 이런 결론이 나고, 또 그 연수원장이 책임이다. 또 그것이 올라오면 국장이 책임이다. 지사님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사연을 더, 사단법인을 공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쪽으로 이번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인근에서 많이 보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정리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는. 왜, 매일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쉬는 곳이에요. 생존커피를 마시고 자기들은 등산을 하는데 “생존커피를 왜 못 마시게 해 놨냐?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곧 정리가 되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민원이니까 민원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자연조사용역 부분이 신규가 있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5년 주기로 법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금오산과 문경새재, 청량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왜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넣지 않았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이것이 도립공원 업무가 시군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구미 같은 경우도 금오산도립공원이지만 거기에 구미뿐만 아니고 김천·칠곡 이렇게 다 연계돼 있고, 또 청량산도 봉화랑 안동이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산을 놓고 영역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제, 이것이 법정 용역이지만, 이것이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바뀌었지만 그것을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이것은 법정 용역이라서 꼭 해야 돼서 ‘그러면 도가 주관이 돼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시군에서 일부 각자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미리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수소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요가 전기자동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보면 승용자 몇 대, 화물버스 몇 대, 버스 몇 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개인자가용, 영업용 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경유차량을 갖고 있다가 전기보급차로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공정하게 컴퓨터로 오픈을 탁 시켜 버리니까 개인이 오히려 더 빨리, 요즘은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컴퓨터 최고 빠른 속도로 켜놓고 이렇게 해도 켜는 순간에 이것이 신청이 마감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승용차는 내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업이잖아요. 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따로 물량을 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수소자동차 보급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신청이 없습니까, 현재?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신청이 없는 것보다도,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 가내시 내려줄 때보다 기재부 예산을 확보를 덜 해서 그 물량만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깠습니다, 감액시켰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지금 어린이 교육기관에는 차량연식이, 연령이 있어서 그 연령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6만㎞, 7만㎞ 타고도 저희들도 폐차를 하고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스타렉스 봉고차를 한 9만 타고, 8만 타고 폐차하면 아주 국가적인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같으면 15만까지는 보통 타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폐차를 했을 시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런데 신차를 할 때도 이렇게 아예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신차하고, 경유차를 가지고 있어도 새로 신차 구입하면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것이 강화가 돼서, 폐차를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에서 보조금 자체를 안 주는 것으로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김용현 위원  신차에는 아예 보조금 자체를 주지 않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러니까 신차를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를 해야지만 됩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신차를 살 때는 가능하고요.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폐차를 시켜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신차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됩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어린이통학차량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더 많은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 말씀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는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실제 바로 예산을 하는 마당이라서 지금 그러는데 대단히, 환경연수원 같은 데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월 9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받고 있다는데, 본인들은 25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30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업체에서 수익 남기고 하면 거기에 대단한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안 그러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 늘상 말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에코합창단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 돼요, 자기들이 수익을 낸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불법적으로 하면서, 막대한 이익이잖아요, 이것이? 이게 꼭, 자연사랑 쪽으로 연간 3000이 들어가고, 그러면 업체에서, 또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데 그것을 9만 원씩 임대를 줘가면서 그것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자연사랑에서 여태까지 수익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수익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거기의 수익·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보고서를 상세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것도 한번 상세히 받아보고, 이참에 명확하게 정리를 좀, 정말 안 하면 진짜 환경연수원은 존속할 그게 없어요. 이것 뭐 문제 덩어리만 가지고 앉아 있지, 이것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경교육도 안동·포항도 그렇게 위탁을 줘서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정경민 위원님 말씀하는 것 같이 산림협회 쪽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그것을 하면 되잖아요. 민간 쪽으로 그것은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잘 시킨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아까 우리 위수탁 동의안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위원장 김대일  동의 처리…
박규탁 위원  그것 동의안은 재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부위원장님, 제가 그것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럴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한번…
박규탁 위원  동의는 그냥 받아달라 이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
박규탁 위원  그래요, 일단 나중에 하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2억 1700만 원 감액을 하고 이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박선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현주
전문위원정지명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영희
문화유산과장정연철
관광정책과장권철원
관광마케팅과장최복숙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이상현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환경정책과장최순고
환경안전과장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전영수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손창규
○기타 참석자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미래본부장오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