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1일(화)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황두영·조용진·손희권·백순창·허복·남진복·김대진·정한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한창화·박창욱·신효광·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덕규·김재준·이철식·남영숙·이충원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조용진·손희권·권광택·차주식·이동업·박규탁·도기욱·김창혁·김진엽·정한석·이형식·최덕규·김재준·이충원·황명강·임병하·김용현·김일수·배진석·노성환·허복 의원 발의)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10시에 시작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다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1건을 제외한, 1건이 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만 오전에 1건을 처리하고 2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자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내일 이틀간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도 마무리하게 됩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황두영·조용진·손희권·백순창·허복·남진복·김대진·정한석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해 주신 박순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호국, 또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 하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호국영령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예우와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걸맞은 교육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의원 퇴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정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 및 본회의, 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11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 종료 후에 다시 심사를…
배진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  운영위원회도 오늘 원 포인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4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개나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정 조율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승오  그래서 본회의 종료 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한창화·박창욱·신효광·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덕규·김재준·이철식·남영숙·이충원 의원 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아주 귀한 조례를 내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만들어 주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결국 집행부 해당 부서가 아닌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의회 재정분석 담당 부서에 우리 교육청 관련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예산결산분석팀에 저희들 교육청 직원이 한 분 배치가 되어 있고 예결위 팀이나…
배진석 위원  거기에 교육청 직원이 나가있는 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재정분석 담당 부서라 함은 어떤 부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재정분석 담당 부서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의회사무처의…
배진석 위원  의회사무처의?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저희들은 의회사무처에서 비용추계서가 오면 우리 사업 담당 부서에서 추계서 오는 내용을 전체 검토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비용추계에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의 주체를 현재는 우리 교육청이 되었든 아니면 도청 본청이 되었든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조례와 관련이 있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하는 게 기존의 내용이었고.
○행정국장 박성일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협조는 해줘야 되겠지요, 해당 부서는?
○행정국장 박성일  예, 협조.
배진석 위원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과, 원래 근거에 기준하면 도의회사무처의 재정분석 담당 부서가 명시가 되어, 지금 현재 활동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이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 재정분석 담당 부서라고 하면 어떤 부서를 얘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황재철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제안자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황재철 의원  예, 귀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저희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보면 예산입법담당관실이라고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입법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예결특위를 지원하고 있는 그 부서를 얘기하십니까?
황재철 의원  본래는 예결특위를 지원했는데 얼마 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의회사무처로 좀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그래서 사무처로 분리는 되었습니다만 기능 자체는 예결특위를 지원하는 그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황재철 의원  일단은 주 임무는 그렇고요. 예결특위를 지원하다가 분리시킨 이유는 예결특위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내의 다양한 기능을 함께할 수 있도록 복수기능으로 지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황재철 의원  제가 한 다섯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섯 분 정도 계시고.
  예산입법담당관실에 그러면 입법담당관실 실장님 그래야 되나요?
황재철 의원  지금은 팀장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팀장급이 지금 현재 교육청과 도청에 있는 그 부서들을 어떻게 보면 관할해야 되나?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비용추계 작성을 중추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황재철 의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다섯 분이 그걸… 또 다양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게?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집행부의 책임 소재만 덜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황재철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 예결위원이 충분히 지적했던 부분이고, 지금 조례안을 전반기에 올렸던 이유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조례안이 정비가 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교육 기능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고 또 지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조례안만 통과되면 좀 더 나은 입법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상태입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우리 교육청 직원도 한 분이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산입법담당관실에 보면 예산분석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분석팀에?
○행정국장 박성일  예.
배진석 위원  이건 그러면 조례를 복수로 내셨습니까?
황재철 의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도청에도 그러면 같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내셨을 거고.
황재철 의원  동시에 같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배진석 위원  도청에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황재철 의원  아닙니다. 도교육청이 오늘 심사를 하게 되고요. 내일 도본청 추계비용 조례안이 검토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건 어디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입니까?
황재철 의원  기획경제위 소관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황재철 의원  예.
배진석 위원  만일 내일 그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재철 의원  지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조례안을 하반기에 발의해도 되는데 전반기에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고자 조례안을 전반기 마무리쯤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새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통과가 되고 도청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이게 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의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쪽하고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할 때 기획경제위원회하고는 소통을 하셨습니까? 검토보고에 기획경제위원회, 도청하고 관련된 내용이 소통된 게 있습니까?
○교육수석전문위원 이경형  예, 수석전문위원 이경형입니다.
  검토할 때 해당되는 부서하고 일단은 전화상으로 주무부서가 맞는지 그런 확인은 거쳤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만 통과시키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일 보류가 되거나 하게 되면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거든.
황재철 의원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도본청에서도 물론 소관 상임위가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먼저 한다고 해도 저는 굳이 집행부 2개가 나란히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배 위원의 걱정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독립된 집행부이기 때문에 굳이 연계해서 같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굳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비용추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배진석 위원  조례의 제정 절차와 기준은 우리 도의회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황재철 의원  예.
배진석 위원  교육청 조례 따로, 도청 조례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의원  통일성이라는 부분이 조례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배진석 위원  과정.
황재철 의원  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 조례가 만일, 저의 기우일 수 있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일 내일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원안 통과가 되었을 때 서로 매칭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고…
황재철 의원  맞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배진석 위원  예산분석팀이 이제 만들어진 예산분석팀이라 아직 이게 기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아마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그 의지나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비용추계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늘 의심이 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조례에 있어서 비용추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조례의 가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재철 의원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1분만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말씀하십시오.
황재철 의원  배 위원님 질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기관인데 너무 종속적인 관계가 컸다, 비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비용추계를 직접 함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지가 많았습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큰 문제없이 비용추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교육청, 또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제안하신 황재철 의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부분들의 첫 번째 가는 길은 또 험난하고 합니다. 너무나 또 모험적이고 이런데, 우리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아주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우리 예산 인력이 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확보해서 우리가 추계를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절차가, “이 금액에 실제로 동의하느냐?”라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추계를 집행부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기에 다른 내용이, 질의 사항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의원 퇴장)

3.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6시 47분)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국민의힘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4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학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학도병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6월 19일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15일.
○위원장 윤승오  19일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15일.
○위원장 윤승오  15일입니까? 올해도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 영천의 호국원에서 계속 거행을 했지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네 군데에서 올해 합니다. 영천·경산·포항·영덕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니요, 이제까지는 우리 호국원에서 학도병 위령제를 지냈잖아요.
○교육국장 이상진  아, 그건 별도고…
    (「전몰병.」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승오  별도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호국길 걷기를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별도입니까, 그거랑?
○교육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윤승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도병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실은 군번이 없고 또 새롭게, 전쟁을 하고 나서 군에 또 갔어요.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에 저희들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배진석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전에는 45명 이상이, 제가 6년 정도를 같이 참여했는데 45명 오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작년에는 7, 8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생존자가 거의 참여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랬는데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또 선양사업에 조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배진석 의원님께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16시 54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17시)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잠깐만요.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중요한 내용이라 이건 한번 질의를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때에 아주 중요한 2건의 조례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앞서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연관성이 있지요? 이건 어느 국장님…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정책국장님.
  연관성이 있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포함해서 산림교육 분야도 해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분리한 이유가 뭐지요?
○정책국장 최선지  앞으로 산림교육에 대한 활성화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산림교육, 산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학교산림교육 이 내용을 앞서 탄소중립 조례안 안에 포함해서 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해 왔던 것을 이걸 더 중요하다고 해서 뗐는데, 5조에는 다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기본계획은 보통 5년마다 전체적인 환경교육이나 이런 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을 하는 것이고. 매년마다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5년마다 큰 틀을 할 때는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매년마다 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별도로 해서 산림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영 다를 수는 없잖아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영 다를 수는 없는데 큰 포괄적인…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같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요?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는 기본계획도 5년, 시행계획도 5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게 기본계획은 그러면…
○정책국장 최선지  5년마다 역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5년마다 하고, 이건 별도로 떼서 ‘시행계획은 매년 해야 한다.’로 강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그런데 탄소중립 환경교육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5년이고, 시행계획은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도 시행계획은 매년 한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는 매년이라는 얘기가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행계획 매년 합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시행계획은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3항에, 예.
배진석 위원  제5조제3항에?
○정책국장 최선지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결국 같은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탄소중립, 우리 생태환경 전환교육이 사실은 지금 다양한 분야에 있으면서, 앞으로는 전환교육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배진석 위원  예를 들어 학교산림교육은 뭐 어떤 것들을 학교산림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또 탐방하고 학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환경교육 진흥 조례는 위의 상위법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산림교육은 산림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잠깐만…
배진석 위원  하나는 환경부 소관인 거고, 밑의 것은 산림청 소관인 거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하게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은 조금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체 기후 문제하고 산림은 별도로 또 조금 더 세분화해서, 특정화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여기는 좀 더 체험이나 탐방이나, 이렇게 산림교육은 조금 실제적인, 현장에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조용진·손희권·권광택·차주식·이동업·박규탁·도기욱·김창혁·김진엽·정한석·이형식·최덕규·김재준·이충원·황명강·임병하·김용현·김일수·배진석·노성환·허복 의원 발의) 

(17시 10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의원  감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7시 15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7시 19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교육위원회는 아침에 학교 방문이 있는 관계로 오전 11시에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윤종호    권광택
  배진석    손희권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황두영
  
○위원 아닌 의원
박순범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형
전문위원서윤봉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소통협력관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박현숙
중등교육과장이윤화
체육건강과장민병도
학생생활과장김종현
교육안전과장박동필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유진선
창의인재과장최한용
예산정보과장장중찬
총무과장박귀훈
행정과장박용조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강정진
시설과장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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