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1.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4.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26.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3.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4.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2.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4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2.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3.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5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6.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7.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8.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0.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덕규·박규탁·도기욱·권광택·노성환·이칠구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최병근·황명강·이철식·박규탁·노성환·정경민·백순창·황두영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춘우·이형식·박성만·김진엽·이동업·정근수·박창욱·이선희·최병준·최병근·김대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김홍구·도기욱·남진복·이형식·김진엽·황명강·이선희·박규탁·임병하·최병준·차주식·박성만·김창혁·황두영·윤종호·이춘우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한창화·박창욱·신효광·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덕규·김재준·이철식·남영숙·이충원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영서·박용선·배진석·김희수·이춘우·한창화·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홍구·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김희수·박선하·황명강·김대진·윤철남·백순창·김창기·남진복·정한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박채아·박순범·최병준·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조용진·차주식·최덕규·박창욱·김희수·최병근·김창혁·박순범·윤승오·신효광·남영숙·이동업·남진복·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김일수·박선하·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윤철남·이칠구·김대일·남진복·황재철·김재준·서석영·남영숙·연규식·이동업·황명강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손희권·윤종호·정한석·차주식·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김일수·윤철남·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허복·박승직·한창화·김창기·황명강·임병하·김용현·도기욱·이동업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철남·손희권·박순범·최병준·김홍구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황명강·박선하·김일수·이칠구·김희수·박순범·백순창·남진복·김홍구·허복·한창화·이우청·임기진·최태림·박영서·윤철남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김경숙·이동업·임병하·김대일·박규탁·배진석·최덕규·박채아·김홍구·조용진·손희권·최병근·권광택·차주식·남진복·도기욱·정근수·이선희·정한석·연규식·김용현·윤종호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신효광·최병준·박순범·정근수·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연규식·최병근·차주식·조용진·김용현·정경민·이동업·박규탁·임병하·노성환·이충원·이철식·신효광·서석영·정근수·남영숙·김재준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이철식·정근수·서석영·신효광·이충원·노성환·김재준·박성만·임병하·박규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연규식·임병하·김경숙·김용현·박규탁·김대일·도기욱·최덕규·이철식·남영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김재준·신효광·박창욱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정근수·신효광·최병준·박순범·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황두영·김일수·이형식·정한석·한창화·김경숙·김대진·이철식·남영숙·황재철·박창욱·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연규식·박규탁·김창기·정경민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도기욱·박규탁·김용현·김대일·이동업·김경숙·연규식·김대진·김홍구·이충원·박창욱·남영숙·이철식·황재철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칠구·김희수·남진복·황재철·서석영·김재준·남영숙·김대진·김용현·임병하·이동업·손희권·박규탁·최덕규·김경숙·정경민·연규식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충원·김희수·노성환·한창화·허복·김창기·김일수·윤철남·황재철·서석영·김재준·정근수·남영숙·최덕규·박창욱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철식·이충원·김희수·노성환·허복·김창기·한창화·김일수·윤철남·황재철·정근수·박창욱·김재준·최덕규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남영숙·노성환·박창욱·서석영·최덕규·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홍구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이동업·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이동업·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남진복·백순창·이우청·김홍구·이선희·허복·박승직·박순범·한창화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차주식·최덕규·노성환·김창기·이선희·박창욱·박선하·손희권·권광택·남영숙·조용진·정한석·이동업·정경민·백순창·한창화·박승직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승직·백순창·이철식·노성환·이동업·정경민·남진복·윤종호·박규탁·이충원·임병하·황두영·조용진·정한석·손희권·차주식·권광택·이우청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황두영·조용진·손희권·백순창·허복·남진복·김대진·정한석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조용진·손희권·권광택·차주식·이동업·박규탁·도기욱·김창혁·김진엽·정한석·이형식·최덕규·김재준·이충원·황명강·임병하·김용현·김일수·배진석·노성환·허복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6.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47.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9.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한창화·박창욱·신효광·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덕규·김재준·이철식·남영숙·이충원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2.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3.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6.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57.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58.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5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60.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 4분 개의)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가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낭보가 찾아들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APEC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APEC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경주를 개최도시로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경주를 비롯해 인천과 제주, 3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경주가 최적의 개최지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경주 지역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가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덕규·박규탁·도기욱·권광택·노성환·이칠구 의원) 

○의장 배한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덕규 의원님, 박규탁 의원님, 도기욱 의원님, 권광택 의원님, 노성환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내년 11월에 열리는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가 선정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과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북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남은 준비기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대전환의 구체적인 현실화를 위해 조사료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확대와 사일리지 생산비 지원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사료는 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도의 조사료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조사료 수입량이 줄면서 국산 볏짚의 가격이 폭등하여 도내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내 최대 조사료 수요지인 경북도의 조사료 수급은 물류이동 문제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5년 수입 조사료 쿼터 자율화가 진행되어 무관세 수입 조사료가 대량 유통될 경우 수입 조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자칫 국내 조사료 업계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조)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가격변동 추이
(부록에 실음)
 
  조사료 품질 향상은 생산장비 및 기계장비의 영향이 절대적이지만 아쉽게도 도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보조비율은 2008년 80%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2년 이후 지금까지 40%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요 기계장비 가격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40% 상승하였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 장비들은 노후화로 2018년부터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등 경영체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여 제조생산비로 써야할 돈을 부족한 기계장비 자부담분에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조)
  사일리지 제조생산비 지원 추이, 사일리지 주요 원자재 비용 증가 추이
(부록에 실음)
 
  국내산 조사료인 사일리지 제조생산비 지원금 확대도 시급합니다. 제조생산비 지원금액은 10년이 넘도록 톤당 6만 3000원에 머물다가 지난해 6만 3380원을 지원하여 1% 증액에도 못 미친 반면, 원자재 가격을 포함한 제조생산비는 10여 년 전보다 평균 70% 이상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전국 최대 한우 사육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경북의 조사료 사업은 축산농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잘못될 경우 모두가 쇠락할 수도 있는 생존이 걸린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형성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지원금 보조비율은 적어도 80%로 확대되어야 하며, 사일리지 제조생산비 지원 금액은 톤당 8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보조비율과 지원금액 자체가 원자재 가격 및 제조 생산비의 상승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부록에 실음)
 
  ’23년까지 별도 운영했던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사업과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사업들이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어 소형 농기계 지원단가가 조금 상향된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 계시는 표와 같이 소형 농기계 지원 상한금은 250만 원, 중형 농기계는 1000만 원으로 가격 기준 구간별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에서 정한 차등 구간과 상한 금액은 농기계 가격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농기계 가격은 최근 5년 동안 최대 20% 상승하였음에도 지원 상한금은 변동이 없어 지원율은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농기계 지원사업의 현실성 있는 지원단가와 상한금액 조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5년 WTO 출범으로 외국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 바로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입니다. 이만큼 농업기계화는 우리 농업을 지탱할 필수요소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농업대전환의 성공도 농업기계화임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적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현황(2024. 6. 4. 현재 25개 기관)
  현황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잘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경상북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 2개를 포함하여 총 25개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은 도정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공정한 채용, 전문성, 연임규정 등 몇 가지 부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하산, 보은,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일부 기관장들의 각종 비리, 일탈행위, 부실경영 등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온 것은 물론, 사회적 논란과 함께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의회의 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능력·자질·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지난 5월, 행복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의회는 ‘부적합’으로 판단하였지만 임명 수순을 밟고 있고, 그동안 의회의 크고 작은 반대와 역량에 대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의 후보자가 전원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가 청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며,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하나마나한 인사청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청문 결과에 따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방법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지사님의 역할이자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최근 10년간 도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취업내역(2014. 1. 1.∼2024. 1월기준 누적)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지난 10년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된 도 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올해 1월 기준으로 60여 명이 넘었던 만큼 이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자리가 단순히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의 수단 혹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업무 숙련도를 활용하여 잘 해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신조로,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성격을 잘 분석하여 공직자 출신과 전문가에 대한 적정 채용 비율을 계획적으로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하며, 이 모든 채용과정은 공개경쟁을 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공모절차 역시 후보 한두 명을 들러리로 세워 목표로 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훌륭한 전문가를 모시기에 어려운 조건이라면 채용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장 목표사업 부여와 연임규정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장은 임용 시 사업목표를 스스로 작성하여 그 목표에 따라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관습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거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만들어 평가를 좋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소관 부서에서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도지사의 도정 비전과 공약, 그리고 소관 부서의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목표를 부여하여 이를 달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기관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현재 25개 기관이 저마다 다른 연임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연임제한 규정은 권력의 집중과 부패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의 연속성 제고에 필요한 만큼 경상북도에서는 연임규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안은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예,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달부터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통합은 지난 2019년 이철우 도지사님이 도청을 이전한 지 4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홍준표 시장이 2022년 7월, 행정통합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대구·경북 통합 관련 조직을 폐지시키며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2년 만에 다시 급작스럽게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고, 지사님은 흔쾌히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의 정치적 욕심인지, 후손들에게 통합의 역사를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홍준표 시장님,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4명만 합의하면 행정통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우려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주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절차상의 문제, 대구시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주도권의 문제, 경북의 명칭이 사라지는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은 ‘권한이양 많이 받겠다.’, ‘예산 많이 가져 오겠다.’, ‘북부 지역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등 실체 없는 대책들만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구·경북이 더 많은 예산 확보와 권한 위임을 잘 받을 수 있을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행정통합이 되면 도민의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되면 1+1이 2도, 3도 아닌 1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즉, 광역자치단체도, 의회도, 교육청도, 경찰청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관·단체·조직들이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권이 더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습성상 모든 통합조직의 본부는 대구로, 사람도, 자본도, 인력도, 정보도, 권력까지 대구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240만 대구시민이 우선이지, 어떻게 경북 북부까지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 경북의 1, 2 도시인 포항과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되면 대구시 9개 구·군 다음으로 열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현재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들 모두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장 2단계 사업의 아파트 시공 업체가 투자를 중단하게 되면 2027년 예정인 호명중학교 개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과 민간 투자의 중단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경북도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수조 원이 아닌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이 한결같이 주장해 오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통합의 근본 취지는 지역 소멸을 막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작정 행정통합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진정한 도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도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숙원인 경북 국립의과대학교 신설 촉구와 경북대구 통합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은 국토 전역의 불균형한 의료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동맹을 맺으며 같은 이슈를 추진했던 전남도의 경우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 지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북은 아직 어떻다 할 구체적인 성과는커녕 추진 의지마저 약해 보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경북은 여당에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여 줬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서 의사 인력의 수급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엉터리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참조)
  광역지자체별 의대 정원 및 증원 현황
(부록에 실음)
 
  왜냐하면 경북만 증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경우 증원 숫자는 고작 71명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2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사 정원을 증원해도 경북 인구 255만 명에 감안해 보면 1만 명당 의사 수는 0.47명,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대구, 경북의 의료 격차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언컨대 경상북도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국립 안동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 시 경북 인재만 선발하는 전형으로 80%의 의대생을 선발하고, 경북 안에서만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묶어 지역 근착 및 정주형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
  모든 과업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북·대구 통합 진행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동시를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그동안 대구와 인접한 지역에 비해 인구, 교통, 교육, 문화, 일자리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상태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왔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경북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북부 지역인 안동과 예천에 경북도청을 이전하며 신도시가 생겨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은 도청 이전 후 더딘 도시 형성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희망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갑작스러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장기 과제로 남겨두며 중단되었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가 대구·경북 전역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을 만큼 공감대도 없었을뿐더러 지역 갈등만 야기했었습니다.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청신도시 주변 지역의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신도시 안정화에 노력해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3년 만에 다시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민이 보기에 그때그때 다른 통합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치적 이해 관계에 260만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덥석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북과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으로 경북 의과대학 신설 재차 촉구와 경북-대구 간의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도별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농 유입 경쟁 속에서 농업대전환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전국 최대 규모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2021년부터 해마다 4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도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배출된 2기부터 5기까지 수료생 166명 중 96명은 안타깝게도 우리 도에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되었습니다.
 
  (참조)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진로현황
(부록에 실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 도에서는 우수 청년창업농 유입과 기존 농업인의 유출 방지를 위해 역점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2022년부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타 시·도 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을 비롯한 가족 단위 농가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충남도 전북과 유사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의 이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신용보증재단의 무담보 보증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타도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지원사업
(부록에 실음)
 
  한편 우리 도는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도비를 투입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총 880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였으며, 올해도 관련 시설 운영 등을 위해 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 스마트농업과 직원 11명이 혁신밸리 내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5명은 도에서 파견된 직원일 정도로 많은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도비와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경북의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과 충남과 같은 공격적인 청년창업농 유입 정책에 지금처럼 경상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도는 곳간을 털어 타 도의 인재만 육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충남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상주 혁신밸리 출신 교육생이 4명이나 선정되었을 정도로 유출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뿐입니다. 이 사업은 최소 3∼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청년농이 즉시 농업 경영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저리 융자를 받아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1%의 이자도 청년농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며, 그마저도 담보가 부족해 충분히 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선택지인 임대형 스마트팜도 최대 3년 정도의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자가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청년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즉시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만의 청년농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타 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청년농을 지키고, 타 시·도의 우수한 인재까지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 도민의 혈세로 육성한 소중한 청년농업인이 우리 도에 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사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환원제철소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전과 수소 경제 활성화에 부합한 전략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경북 제1의 도시이자 철강산업 도시로서 포항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이행이 큰 숙제이며, 이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사안이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사업에 부합하고 있고, 수소도시사업을 통하여 수소 활용 기반시설 구축과 수소 생태계 조기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는 2028년까지 쇳물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과 제철소 내에 100t 규모의 데모플랜트를 건설해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2033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고로 포항 1기 준공을 목표로 탄소중립 시대의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들어갈 비용이 약 40조 원 정도로 가히 천문학적이며, 관련 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 이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2020년 7월에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로 제정하고,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탄소 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의 수소 에너지 전환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민간기업의 일이라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철강도시 경북 포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수소환원제철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도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 약 41만 평 규모의 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동의와 포항시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북도와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침 어제 포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비 8000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소산업은 경북도와 포항의 미래 산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소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며, 천문학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행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소 건립부지 인허가 등 정부와 함께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초석으로서의 포항 영일만의 기적이 탄소중립 시대에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는 미래 경북과 포항의 새판 짜기를 통해 사즉생의 각오로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한 36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선하·최병근·황명강·이철식·박규탁·노성환·정경민·백순창·황두영 의원 발의) 

(11시 3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명칭이 변경되는 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은 기획경제위원회로, 공항투자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로 소관을 정하고, 신설되는 저출생극복본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은 문화환경위원회로 소관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는 건설소방위원회로, 경북통상은 농수산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사담당관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시는 2024년 7월 2일 14시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춘우·이형식·박성만·김진엽·이동업·정근수·박창욱·이선희·최병준·최병근·김대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김홍구·도기욱·남진복·이형식·김진엽·황명강·이선희·박규탁·임병하·최병준·차주식·박성만·김창혁·황두영·윤종호·이춘우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한창화·박창욱·신효광·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덕규·김재준·이철식·남영숙·이충원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2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제4항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최병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별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와 아울러 도 자체 점검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근거와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정의·조문체계 변경·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요건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비용추계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의원,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조례안을 새로 추가하고 작성부서를 의회사무처 관련 부서로 하는 등 의안의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의정의 책임성과 정책 구현 가능성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가구의 제증명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시군 업무로 이관된 제증명 수수료의 삭제,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 내용 중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조사 시 성별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살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영서·박용선·배진석·김희수·이춘우·한창화·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홍구·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김희수·박선하·황명강·김대진·윤철남·백순창·김창기·남진복·정한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박채아·박순범·최병준·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조용진·차주식·최덕규·박창욱·김희수·최병근·김창혁·박순범·윤승오·신효광·남영숙·이동업·남진복·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김일수·박선하·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윤철남·이칠구·김대일·남진복·황재철·김재준·서석영·남영숙·연규식·이동업·황명강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손희권·윤종호·정한석·차주식·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김일수·윤철남·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허복·박승직·한창화·김창기·황명강·임병하·김용현·도기욱·이동업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철남·손희권·박순범·최병준·김홍구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황명강·박선하·김일수·이칠구·김희수·박순범·백순창·남진복·김홍구·허복·한창화·이우청·임기진·최태림·박영서·윤철남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나 기록물 관리 절차나 기준 등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고 조문 간 충돌 등 입법기술 상의 오류도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보훈 대상자 지원에 초점을 두던 보훈문화에서 국민의 자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호국보훈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같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군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등의 신변 및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상 복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무료 사용에 따른 장기·반복대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이 입법기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규정을 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시군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호국의 고장답게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체를 신설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렴해피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정의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인 U시티 정책 사업의 내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역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적 전제 조건인 청년 인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인구 계획의 실효성의 제고와 인구정책 홍보 강화를 통하여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조직 관리체계 구축 및 도 교육정책 일원화를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 목적사업에 대학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천시에 위치한 지능형 IoT부품센터 부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김경숙·이동업·임병하·김대일·박규탁·배진석·최덕규·박채아·김홍구·조용진·손희권·최병근·권광택·차주식·남진복·도기욱·정근수·이선희·정한석·연규식·김용현·윤종호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신효광·최병준·박순범·정근수·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연규식·최병근·차주식·조용진·김용현·정경민·이동업·박규탁·임병하·노성환·이충원·이철식·신효광·서석영·정근수·남영숙·김재준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이철식·정근수·서석영·신효광·이충원·노성환·김재준·박성만·임병하·박규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연규식·임병하·김경숙·김용현·박규탁·김대일·도기욱·최덕규·이철식·남영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김재준·신효광·박창욱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정근수·신효광·최병준·박순범·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황두영·김일수·이형식·정한석·한창화·김경숙·김대진·이철식·남영숙·황재철·박창욱·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연규식·박규탁·김창기·정경민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도기욱·박규탁·김용현·김대일·이동업·김경숙·연규식·김대진·김홍구·이충원·박창욱·남영숙·이철식·황재철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칠구·김희수·남진복·황재철·서석영·김재준·남영숙·김대진·김용현·임병하·이동업·손희권·박규탁·최덕규·김경숙·정경민·연규식 의원 발의) 

(12시 2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 참여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배와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급증한 포장재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보존과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시 복원사업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 절차 및 관리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건강한 수생생태를 유지·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유아에 국한되었던 산림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확대하여 도내 산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확대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민간정원을 조성·공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도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충원·김희수·노성환·한창화·허복·김창기·김일수·윤철남·황재철·서석영·김재준·정근수·남영숙·최덕규·박창욱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철식·이충원·김희수·노성환·허복·김창기·한창화·김일수·윤철남·황재철·정근수·박창욱·김재준·최덕규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남영숙·노성환·박창욱·서석영·최덕규·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홍구 의원 발의) 

(12시 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 장려와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을 앞두고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이동업·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이동업·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남진복·백순창·이우청·김홍구·이선희·허복·박승직·박순범·한창화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차주식·최덕규·노성환·김창기·이선희·박창욱·박선하·손희권·권광택·남영숙·조용진·정한석·이동업·정경민·백순창·한창화·박승직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승직·백순창·이철식·노성환·이동업·정경민·남진복·윤종호·박규탁·이충원·임병하·황두영·조용진·정한석·손희권·차주식·권광택·이우청 의원 발의) 

(12시 11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7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의 해결과 근로자의 인권, 복지 증진 등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신설하고,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 등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의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경상북도 내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추가하여 원거리 근무자의 정신건강상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 구조·구급 업무, 각종 재난 대피 및 구호 업무 등의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황두영·조용진·손희권·백순창·허복·남진복·김대진·정한석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조용진·손희권·권광택·차주식·이동업·박규탁·도기욱·김창혁·김진엽·정한석·이형식·최덕규·김재준·이충원·황명강·임병하·김용현·김일수·배진석·노성환·허복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6.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홍구·김대진·이철식·최태림·최병근·박용선·김대일·박승직·황재철·박성만·최병준·정근수·이선희·이동업·박창욱·윤철남·박영서·서석영·손희권·백순창·연규식·조용진·정한석·권광택·배진석·차주식·황두영 의원 발의) 

47.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49.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한창화·박창욱·신효광·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덕규·김재준·이철식·남영숙·이충원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2.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3.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18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고, 호국보훈교육으로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교육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경상북도 내 학도병의 활약상을 기록·전승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 용도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 환경교육 운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 누리집 등에 게시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의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김천중앙고등학교 신축이전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위치(주소)를 변경하며, 고등학교 과정의 공립 각종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공립 각종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온라인학교 부지 80% 이상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시굴조사 후에 필요시 정밀발굴조사 실시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2024년 9월 개교가 어려워져서 개정조례안의 ‘각종 학교’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의원·위원회를 명시하여 의원발의 시 사전추계로 입안단계에서 조례의 재정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안건은 매각 2건으로 향후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영양초등학교 담장 밖 토지(임야)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건으로,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건은 공익성, 매각 필요성, 다양한 활용방안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다른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안에서 집중적인 정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24시간 상시 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심리 위기를 예방하고자 가정형 Wee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좀 더 신중한 분석과 접근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2024년 8월 1일부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삭제하고 사업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분교장 6개의 교명을 삭제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칠곡군 동명면·지천면과 대구광역시 북구 간 중학군(구)을 자유학구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고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 29분)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5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석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경상북도지사님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3조 4215억 6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2조 5962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5296억 6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57억 7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8억 89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6조 3847억 4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6036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6726억 3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2억 1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 77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상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함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57.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58.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59.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60.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 33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별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추진특위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소멸대책특위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반기 남은 2년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2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60건)
(부록에 실음)
 
(12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청가 의원
  박창욱    이춘우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양금희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근오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안전행정실장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정책기획관유정근
메타버스과학국장이정우
경제산업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이남억
농업기술원장조영숙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김태형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황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