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2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5. (재)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8.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정근수·신효광·최병준·박순범·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신효광·최병준·박순범·정근수·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황두영·김일수·이형식·정한석·한창화·김경숙·김대진·이철식·남영숙·황재철·박창욱·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연규식·박규탁·김창기·정경민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김경숙·이동업·임병하·김대일·박규탁·배진석·최덕규·박채아·김홍구·조용진·손희권·최병근·권광택·차주식·남진복·도기욱·정근수·이선희·정한석·연규식·김용현·윤종호 의원 발의)
5. (재)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8.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이철식·정근수·서석영·신효광·이충원·노성환·김재준·박성만·임병하·박규탁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연규식·최병근·차주식·조용진·김용현·정경민·이동업·박규탁·임병하·노성환·이충원·이철식·신효광·서석영·정근수·남영숙·김재준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연규식·임병하·김경숙·김용현·박규탁·김대일·도기욱·최덕규·이철식·남영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김재준·신효광·박창욱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도기욱·박규탁·김용현·김대일·이동업·김경숙·연규식·김대진·김홍구·이충원·박창욱·남영숙·이철식·황재철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칠구·김희수·남진복·황재철·서석영·김재준·남영숙·김대진·김용현·임병하·이동업·손희권·박규탁·최덕규·김경숙·정경민·연규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정근수·신효광·최병준·박순범·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는데요.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뒤에 조례 전체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보호, 개정 이런 쪽이 많은데 나머지 되어 있는 자연유산하고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것도 포함되는지, 내용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보시면 뒤에 역시, 우리 의원님 발의로, 도기욱 의원님 발의로 되어 있는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별도로 거기에 따로…
박규탁 위원  아, 별도로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정됩니다.
  방금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해서는 전체 총괄하는 내용이고 위의 상위법, 그다음에 필요에 의하면 밑의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박규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백순창·김일수·박채아·권광택·신효광·최병준·박순범·정근수·배진석·박성만·박규탁·남진복·정경민·이동업·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대일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하고, 여기 자연유산인데 무형유산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재보호법하고 또 기존에 있던 부분들하고 총괄해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임병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박규탁 위원  예, 이건 됐고. 무형유산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연유산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앞에는 또 문화유산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앞의 조례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그동안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자연유산 관련해서는 기념물분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 조례 취지에 맞게끔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30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활성화가 잘 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존에 보면 건축분과…
연규식 위원  내용은 다 좋은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했느냐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도 좀 떨어졌고, 현재 92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비추어 놓고 봤을 때 활발하게 운영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금 자연유산원을 설립하고 관련되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이런 기념물이나 명승이나 추가로 지정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운영하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제가 살펴볼 테니까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황두영·김일수·이형식·정한석·한창화·김경숙·김대진·이철식·남영숙·황재철·박창욱·김대일·이동업·임병하·도기욱·연규식·박규탁·김창기·정경민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상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제5조에 보면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부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반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지금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초창기에, 이게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당초 우리 쪽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많이 유출되었고 특히 이제 ‘오구라 컬렉션’ 관련해서 그쪽에 우리 경북 유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초창기에 용역도 했고 거기에 대한 목록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연구나 회수 관련되어서 이건 문화재청에서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요? 문화재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의 일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초에 출범할 때 국가 차원의 일이지만 국가가 일일이 대응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도 보시면 총 146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전체 다 해서 한 2억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하는 부분하고 환수나 기증을 받을 때…
이동업 위원  2억이라는 게 1년에 2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안 6조에 보면 “환수를 위해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환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금 몇 개 정도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 여기 현재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간에서 구성되었던 환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부 또 우리 국학진흥원이나 문화재연구원, 또 민간단체도 대구·경북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계 중심으로.
이동업 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저는 참, 그전부터 해놓았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제 변경되어서 하는데,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지키려 그러면 국가에서 하기는 힘이 많이 부족하고 손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걸 우리 도에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에 더 지원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단체하고 협의하고 또 환수·기증을 받을 유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님 설명 중에 사단법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에서 금년 1월까지 환수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보니까 국학진흥원에도 일부가 가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일부 나누어져 있던데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관만 하는 거예요, 환수했을 경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환수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포럼, 전시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성과도 알리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고요. 환수했을 때 국학진흥원에 간 유산과 우리 경상북도에 온 유산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며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반입하고 나면 소유는, 저희들 건건마다 146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규식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다 다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주로 기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연구원에 기증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잡고, 또 국학진흥원에 가면 국학진흥원에서 갖고, 또 소유권은 민간에 있으면서 보관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외에 반출되었던 문화재를 우리 권한하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도 관련 법하고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김경숙·이동업·임병하·김대일·박규탁·배진석·최덕규·박채아·김홍구·조용진·손희권·최병근·권광택·차주식·남진복·도기욱·정근수·이선희·정한석·연규식·김용현·윤종호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재)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44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정관 변경 내용이 대표이사 공석 시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순서를 해 놓은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다른 공사에도 이런 규정이 다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직무, 아시는 것처럼 대표이사가 비상임이고 또 공석 시에는 그 기관을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도에도 도지사…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재단을 제외한 다른 데에도 이런 규정이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궐위 시에 기관 대표하는 규정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동안은 이것 왜 안 만들어 놓았지요? 여기에는 왜 없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통합하면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하셨던 부분이 콘텐츠진흥원을 대등하게 통합하고 부대표 지위를 부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진흥원장이 부대표이고 콘진원 원장이 부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일 있을 궐위 시에 거기에 대해서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규탁 위원  두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순서 정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 직제하고 관련되는 규정들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다른 공사나 이런 데 보니 직무대행에 관련된 규정이 여기 말고는, 이번에 새로 된 게 다른 데는 없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박규탁 위원  아닐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저희들 한번 나중에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표가 두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선임이 누구냐 이걸 정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규탁 위원  꼭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박규탁 위원  굳이 명확하게 안 하셔도 될 일을 (웃음) 정관에 넣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뭔가 있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규탁 위원  대표이사가 비상근이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비상근인 것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
박규탁 위원  가끔 안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임 이희범 장관님하고, 하고 했을 때 궐위 때 기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역할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박규탁 위원  비상근이시더라도 업무를 장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비상근이라 해서 뭐… 원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세 번 나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세 번 나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웃음) 일단은 하여튼 열심히 잘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애정으로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65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보문사랑교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효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현재 중단되어 있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 중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도비 6억, 시군비 6억, 관광공사 6억 이렇게 18억을 갖고 보문에 사랑교를 설치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경주시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토대로 해서 저희 도하고 같이 상의 중인데 당초에는…
이동업 위원  국장님 잘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들리십니까?
이동업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초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만 예산 부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실효성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에서 경주시에 포기 의사를 제출했고, 현재 도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이동업 위원  이 사업이, 국장님 금방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다는데 언제 보고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업할 때, 본예산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동업 위원  아, 본예산을 할 때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보면, 포함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6억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경주시는 지난해 1회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이게 관광공사에서 사업포기서를 경주시에 제출했으면 경주시에서는 아마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미 도예산 6억이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주시에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업 위원  확보되어 있고. 지금 사업 진행은, 그러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 취지대로 역사문화공원하고 보문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랑교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추후에 실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있는 상태고, 도에서 최종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문 문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보문에서 집라인 사업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변경, 출자·출연 동의안도 승인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건설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서 민간기업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하고 할 때는 이제 보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큰 관광자원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기업 내부 사정, 그다음에 건축 단가 인상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재검토 중인데 그 부분도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집라인 사업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 금액보다 인상해서 440억 가까이 전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총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진행을 승인해 준 지가 거의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넘었는데 지금 사업 시행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아마 답이 안 나오니까 보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광공사에서 출연한 40%, 전체의 40% 예산은 지원해 놓고 사업은 계속 미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업은 계속 인건비나 자잿값은 올라가지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물가 인상은 계속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났을 때, 한 1년, 2년 지났을 때는 그때 되면 또 부족해서 다시 증액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문사랑교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돈이 계속 부족, 잡아놓은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대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사랑교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고, 당초 취지하고 달리 현장에서 실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라인 관련해서는 건축자재 단가 인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출자 모기업 내의 경영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애로 때문에 지금 잠깐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출자·출연하고 그런 부분들은 공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업의 의지하고 투자 여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했더라도 지금 현재 기본구상하고 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집라인 같은 경우에도 모기업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40%를 관광공사와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60%를 민간기업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미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다시 변경해서, 금액까지 올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민간기업에서는 금액 확보가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지주회사하고 지금 출자·출연기업 자체를 변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 상황하고 겹쳐져서 그런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고 또 의회에 드려서, 만약에 중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SPC법인에 우리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40% 금액을 다 넣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쪽 민간기업에서는 몇 퍼센트가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4 대 6으로 해서…
이동업 위원  4 대 6인데 금액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금액은 제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비율대로, 지금 초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하고 했던 부분들, 일부 아주 적은 금액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준비 단계 기간은 지났습니다, (웃음) 2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보문사랑교 부분하고, 보문관광단지는 ’70년대 우리 참 힘든 부분을, 애환을 달래주던 그런 관광단지거든요. 거기에 이런 집라인이나 사랑교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도에서는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되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으셔서 나중에 후반기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진행 상황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706쪽 관광역사공원 조성 이게 보문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연락드렸던 ‘박정희 우상화 반대 시민운동본부’, 가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이 사람들이 역사공원에 가서 했던 행동들이, 보도자료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도 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경민 위원  뭐를 철거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현수막하고 이렇게 붙었던 부분들은 철거를 했고, 저희들 공식적으로 대응은 안 했습니다. 다만, 9월에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 취지하고 의미하고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경민 위원  국장님, 보문단지는 어제 이철우 지사님이 도정질문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설계, 계획, 공사 중간중간 검토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다 하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경주가 살아있는 게 보문단지가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역사 스토리가 있는데, 저도 그 공간은, 그 장소는, 위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했는데 ‘관광공사에서 왜 역사 스토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 하냐?’ 그게 지금 경주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 너무 늦어요, 대응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주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일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
정경민 위원  유감 표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청이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걸 왜, 아니, ‘정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왜 끼어드는데?’ 그게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공사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일일이 대응하는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질의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광공사에서 해양문화팀, TF팀을 만들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건 어느 과목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어떻게 계획을 하실 예정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과목, 예산되는 부분들은 실은 공사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사,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취지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북관광공사가 기존에 이렇게 출범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저희들 도내의 문화관광체육 쪽 위탁사업하고 자체 그런 골프장 운영,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추구하는 분야가 해양도 되고 산림도 되고 강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양시대, 또 해양관광도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동해안본부라든가 또 시군하고 연대도 강화하고 관련되는 시책들 발굴하기 위해서 해양팀을 신설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다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환동해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는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은 본인이 도지사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인지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일이 안 되면 좀 가르쳐가면서 하십시오. 귀찮다고 그냥 미루실 일이 아니에요. 설득을 못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저희들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울릉공항 개장도 앞두고 있고 또 포항…
정경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지사님은 지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다른 문화예술, 축제 분야의 예산을 전부 축소시키고 그쪽으로 투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일단은…
정경민 위원  주력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은 조금, 이게 설득하기 힘들면 그냥 오케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경민 위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소통하고 있고…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실은 도에서, 문체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관련되는 시군,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여드렸다 그러면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해양관광뿐만 아니고 산림관광, 그다음에 전체 관광에 있어서 관광공사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양은 이제 공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고, 공사에서는 같이 아이디어, 소통되고 하면서 시군하고 동해안본부, 그다음에 산림관광 쪽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각 기관마다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조직구성표하고 예산집행계획 이런 것을 한번 받아 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하나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780쪽에 보시면 ‘산타마을 등 운영홍보 지원’ 그러는 사업이 있거든요. 봉화군의 산타마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이게 국장님, 계절사업이거든요, 계절관광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봉화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대한민국에서도 소문이, 우리 국민들 전체에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산타마을 이런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계절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런 사업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절관광상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추상적인 홍보, 또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경북이 강점이 있는, 계절별로, 또는 테마별로 상품들을 10개 내외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홍보하고 상품 마련하고 마케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되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좀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를 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켜져 있는데…
  정산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공공기관의 결산보고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설명서 180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이게 아마 우리 경북문화재단의 내용인데, 앞에 보면 정산 결과보고서에 보면 23쪽에 위탁사업 집행금액이 정산 중이라는데 여기에 일자로, 앞쪽에 우리 결산서에는 100%로 나오는데 정산 결과보고에는 정산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이건 어떻게,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주요사업 결산서에는 보면, 180쪽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예. 저희들 특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개별사업으로는 집행이 끝났고, 정산 관련해서는 현재 교부했던 것들하고 정산해서 들여놓는 것하고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시차 때문에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혹시 제가 또 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후에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잔액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무래도 그때 결산검사 과정 중에 제일 그런 게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3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던 단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3개월 내로 잘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줄 때 관련되는 부분들 교육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수차례 이렇게 합니다만 일부 단체의 경우 경험이라든가 관련되는 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3개월 이내에 정산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면 좀 하고,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좀 마크하고 시군과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서 정산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금 주셨던 정산 중 집행금액하고 자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의 어떤 집행건수가 있어서 아마 좀 힘들 것도 예상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줄 때 결산하는 시스템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받는 업체에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산, 결산 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소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문화산업과하고 문화예술과의 세출의 이월액에 보면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 추진에서 6억이 이월되었고요. 문화산업과에는 도립미술관 건립 지원에서 68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 차이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건 아마 예술단 이전 관련해서 실시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단가가 상향되고 하면서 예산 되었던 부분들이… 이게 설계비가 2022년도 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보면…
박규탁 위원  과가 왜 둘로 나누어져 있죠, 2개 과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건축기획용역하고 지반조사용역인데 관련되는 법이 좀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게 진행 과정 중에 건축기획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문화산업과이고 하나는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이건 도립예술단 이전하는 부분, 지금 제가 보면 소방서 옆에…
박규탁 위원  아, 이건 도립미술관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하나는 미술관이고 이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체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체육회. 도체육회 관련 예산이, 운영비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아마 나올 건데요. 페이지로 보면 체육진흥과 866페이지인가 그쯤 될 겁니다.
  이게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23억 정도 나가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보통 민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체육회장이 하는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재정자립의 기반을 확충하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 오신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면 재정자립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민간법인이 되면서, 갑자기 관련되는 법하고 되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체육회가 민간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상황인데, 여기 와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재정적 기반들을 마련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실은, 사실상 민간에서 이렇게 와서 3년 단위로 하면서 여기에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봉사로 출연을 하시더라도 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그 돈은 체육회 운영비로 안 쓰잖아요, 그건 자기들끼리 쓰는 돈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체육이라는 게 공공성도 강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도체육회, 또 도 자체 실업단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 각종 우리 65개 정도 종목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 개최하는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체육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종목 단체를 통해서 또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해야 되는데…
박규탁 위원  그런 말씀들은 저희들이 한 2년 하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재정자립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구체적인 것도 명시가 안 되는데,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면 뭔가 실효가 되든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특히 지방체육회 같으면 울진이나 울릉 이런 데 이번에 신문에 난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것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도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문체부에 관련 사항들, 되는 부분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법인화를 했으면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기반들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하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경북체육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경북체육회가 보조금을 갖고서 울진이나 울릉에 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운영비는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규탁 위원  보조금을 일부 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체육회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군체육회하고…
박규탁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단체들이 이번에 보조금 유용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아마 시군체육회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체육회에 직접 주는 부분이 아니고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박규탁 위원  대회를 하고 자기네 금액이 남는다든지 이러면 영수증 ‘가라’로 끊어서 그걸 유용했다는 게 신문보도의 내용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은 정산하고 불법이 있으면 원칙대로 거기 관련해서 어떤 보조금이 나갔는지,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박규탁 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난 지가 벌써 제법 되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확인해 보시고 민간보조금 나간 것에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체가 나눠줬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신문에 난 보도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간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공감을 하지 뭘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 이제 도청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각종 수입사업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까 번에 사업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미디어아트 뮤지엄 건립 관련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지금 이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원래 엑스포 내에 하면서 경주시하고 우리하고 부지 제공하고, 사업주가 전액,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 공공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중앙의 투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민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규탁 위원  그게 법 제도인가요? 법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 그런데 이게 저희들, 제가 직접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는 이런 취지로 생겼고, 우리가 연간 예산을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투자를 통해서 엑스포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경주에…
박규탁 위원  아니,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SPC 구성해서,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SPC는 아니었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민자가 하여튼 200몇십억 들어오고 우리가 공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우리가 부지 제공하고 행정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가 지금 9000평에서 4000평으로 줄면서 민간에서 사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직접 투자합니다. 보문단지 내의 미분양된 토지 사서 그렇게 하고, 장소만 바뀌었고 투자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민간에 기부채납을 철회 요청했다는 이 의미는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원래는 거기 십몇 년인가 쓰고 우리 쪽에 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규탁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위원들이 놓고 볼 때는 기부채납하는 것도 민간에 과도한 부담이다, 투융자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련되는 행안부에도,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차관님들이나 국장들한테 이의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민간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좀 이해도 부족하고 저희들 설명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자, 처음하고 지금 바뀐 게 공사가 땅하고 뭐 어떻게 줘서 하여튼 49%인가 하는 것으로 됐었죠, 그때? 50 대 50이었나요, 처음 계획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이건 전액 민자입니다. 처음에는 엑스포 내에, 엑스포 통합되기 전에, 지금 보면 예전에 ‘신과함께’ 촬영했던 팀들하고…
박규탁 위원  그러면 땅 제공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땅을 사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서, 부지 매입해서 하는데…
박규탁 위원  부지 매입해서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걸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짓습니다. 달라진 것은 엑스포에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하고 나중에 한 10년 정도 운영하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앙에서, 위원회에서…
박규탁 위원  기부채납이 사라진 거네요, 결국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러면 자기들이…
박규탁 위원  자기 소유로 그냥 가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자기들이 사서 투자합니다.
박규탁 위원  땅 위치가 바뀐 것은 어디서 어디로 바뀐, 신평동이 어디쯤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엑스포공원 내이고, 그다음에 있다가 바뀌었던 부분들은 보문단지 안에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엑스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보문단지로 바뀐 거예요, 위치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엑스포 말고 보문단지 같으면… 원래는 엑스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엑스포 활성화 차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기업 측에서도… 엑스포에서는 이런 게 들어오면 콘텐츠가 자동으로 확충되고 수입도 느니까 오케이 했고…
박규탁 위원  그래 하려 했는데 이게 엑스포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로 간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여기 들어오게 되면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절약되니까 같이 윈윈하는 것이었는데 중앙심사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공공토지를 민간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들도 납득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 시설을 본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위치만 옮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박규탁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정책과장님, 6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관광지개발 사업비가 45억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43억 5500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집행 실적으로 보면 도에서는 43억 5500 다 줬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9.6% 그렇지요? 2024년도로 넘어가는 게 39억 3800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오른쪽 펴면, 정산서에 보시면 2022년도에도 이월로 넘어가는 게 36억 5700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박규탁 위원  이 돈은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43억에 포함된 돈인가요,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그건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관광자원 개발을…
박규탁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숫자만 묻는 거예요. 관광자원 개발 이런 건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익년도, 2022년도에 이월액이 36억 5700이 있는데 이 돈이 사업비 43억 5500에 포함된 돈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면 별도 돈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별도 돈입니다.
박규탁 위원  별도 돈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36억 5700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이월된…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은 사업비를 한 해 연도 정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주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들이 쌓이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돈도 2023년도에 다 쓴 거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그 돈을 먼저 써야 됩니다.
박규탁 위원  2023년도 예산은 별도로 또 43억 5500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한 70여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원래는 43억 5500 정도의 결산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전에도 들어와서 돈이 이월된 것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 들어오면 전체를 보려면 70억, 80억 정도의 돈을 봐야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그해에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그걸 다 못 쓰니까 저희들이 한 해 정도는 사업비를 아예 안 주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또 있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저희들이 시군에 관광자원 개발 사업 요청을 할 때 사전절차들을 다 이행한 사업들을 먼저 제출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사실 시군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돈이 또 있어야 다른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중앙부처 심의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 보실까요? 612페이지.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위원님, 진짜 죄송한데 여기에 다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6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규탁 위원  612페이지 사업비 한번 보세요, 사업비. 738억이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문화관광자원개발.
박규탁 위원  그러면 610페이지의 43억 5500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건? 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돈 기록이?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이건 부기가 달라서 그런데 관광지개발은 청도 신화랑풍류마을하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이건데,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이렇게 부기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되어 있잖아요, 둘 다 똑같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박규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 내용이 앞의 것은 도비만 적어 놓았고 뒤의 것은 도비 플러스 시군비 다 적어 놓았단 말입니다. 뭐가 사업비냐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사업비가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사업비는 옆에 738억 3000만 원. 이게…
박규탁 위원  앞의 것은 그러면, 43억 5500은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이건 이제 관광지개발에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그 사업비 43억 5500은 도비 43억 5500이죠? 뒤의 것, 612페이지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다 포함한 거란 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아, 예.
박규탁 위원  왜 그렇게 적어 놓으셨냐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박규탁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사업비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친…
박규탁 위원  합친 게 맞아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그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합친 게 맞아요, 아니면 도비만 적어 놓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이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 작성하는 데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다 합쳐진 게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실적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가 있던 게 빠져서 그런데,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국장님, 이게 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넘는데 거의 반 정도를 보니까요, 반 정도가 막 혼용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사업비를 다 포함한 금액을 넣고, 어떤 것은 균특도 있고요. 국비도 있잖아요, 그걸 다 넣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도비만 적어 놓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 적어 놓고 다 그냥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저도…
박규탁 위원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많이 주장도 하고 “잘 적어라.” 그다음에 “알 수 있게 해달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저도 5년째 하고 있어도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웃음소리)
  저희들 한다고 했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런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박규탁 위원  아니, 내가 정책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은 이유는 유독 이게 앞·뒷장으로 딱 나누어져서 이렇게 딱 찾기 쉬워서 해 놓은 것이고, 다른 데에 다, 넘기면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접어놓았는데요. 말씀하기 곤란해서 그런 건데 이게 좀, (웃음) 내가 봐도 이건 좀… 담당자들이 적어주시면 최소한 검수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쓰고 돈 표기한 것을 이렇게 막 양쪽으로 중구난방으로 적어놓고, 뭐 이월액도 이상하게 적어놓고, 어떤 것은 몇 퍼센트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 부분이 있고 올해 예산이 있으면 그걸 합쳐서 뭔가를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40억짜리 예산이 거의 100억이 되는 거죠. 이월액하고 합치면 2배가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밖에 집행 안 됐다.’ 간단하게 ‘행정집행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마 저희들도 국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 외형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 내용도 보시면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관광지개발 해서 여기 포션별로 해서 총 한 293억 정도 확정되어 있는데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예산 확보 노력, 또 이런 부분들하고 예산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사업 집행이 더디더라도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아니고 결산이라서 이 돈을 어디 딴 데 쓰기야 하셨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분명히 사업에 쓰셨을 건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이건 기준에 맞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이 잘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아침에 맑은 목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상쾌할 건데 이렇게 허스키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싶은데, 죄송한데 위원장님, 마케팅과장님께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대일  예.
김경숙 위원  마케팅과장님 부탁드릴까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경숙 위원  결산설명서 814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묶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하는데 유치하는 인센티브 비용이 한 2억 정도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인센티브 지출하는 이 비용은 어디다가 보통 쓰나요? 거기에는 안 나오는 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숙박비라든가 교통비, 체험관광비 이 부분하고 그 외에 팸투어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인센티브 비용 2억이 숙박하고 관광하고? 그게 인센티브 비용으로 쓰는 지출 내역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주로 당일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인당 1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요. 체류형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하고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숙박비·교통비 체류형일 때 1인당 1만 원?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경숙 위원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체류형 같으면, 저희가 단체관광객 같으면 8명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김경숙 위원  일단은 2억이 이게 지금 다 지출된 거죠?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경숙 위원  질의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818페지에 보면 외국전담여행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경숙 위원  외국여행사 운영을 60% 정도 지금 현재 달성했어요. 그런데 60%밖에 달성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저희가 사실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집행되는 경우는 전체 연간 저희가 배정된 금액에서 신청량이 아마 그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한 부분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100% 지원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여기 보면 집행에서 반납한 돈이 사실은 200만 원, 9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 집행했던 부분이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해외마케팅 부분에서 전담여행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니까 나와 있던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해외마케팅 부분에서 전담여행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사실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건 당연히 해외마케팅부니까 유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희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는 게…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전담여행사의 역할이,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특화상품을 관광, 개발하고 운영해서 외국인 유치를 한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중점 추진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전담여행사에서 이걸 했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해외인센티브를 왜 물어봤는가? 인센티브 2억 원 다 썼어요. 2억 원 다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했냐? 안 했어요. 자, 보십시오. 818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을 보십시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1300명이에요. 그러면 한 곳당, 여기 여행사 선정한 곳이 열 곳이에요. 열 곳을 선정했으면 한 곳당 130명밖에 우리가 유치를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인원은 실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경숙 위원  실적이 그러면 한 여행사당 130명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관광상품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그냥 단지 외국인이 우리 경상북도 여행사에다가, 열 곳의 여행사에다가 어디 여행한다 문의한 사람을 지금 이걸 잡아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해외마케팅부에서 이 사람들을 전담여행사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열 곳을?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선정해 놓고 옳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인센티브는 2억이 다 나갔다? 돈이 안 맞잖아, 말이 안 맞잖아.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그런데 사실 거기 안에는 실제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예산이라든가…
김경숙 위원  자, 홍보예산은 뒤편에, 내가 아까 묶어서 설명한다 그랬죠? 거기에 보시면 해외관광마케팅 활동 지원 5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정을 열 곳을 해 놓고 5개밖에 활동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봐요.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6건이에요. 뒤에 지금 현재 관광상품판촉단 운영하고 마케팅사업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담여행사에게, 뽑을 때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들이 사업계획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꼭 열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게 되어 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저희가 분기별 실적은 자료를 전체적으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강화…
김경숙 위원  2021년, 2022년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제가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마케팅과장님이 그걸 확인해 본다 하면 말이 되나? 해외 담당이면서.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제가 올해, 금년 1월에 와서 아직 전체적으로 열심히 제가 챙기고는 있지만…
김경숙 위원  마케팅에서 지금 여행상품을 하는데 주로 하고 있는 상품은 어떤 거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저희가 사실 마케팅, 해외 같으면 특정 어떤, 우리가 해외에서 현지에 나가서 로드쇼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박람회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걸 실제 올해는 좀 강화하기 위해서…
김경숙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해외에 가서 마케팅 홍보하고, 우리 경북을 알리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담여행사예요. 전담여행사에서 하는 일은 외국인들을 우리 경북에 모시고 오는 역할의 중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나머지 마케팅은 누가 해야 돼요? 경북관광공사에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서 외국인을 우리가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한 예로 우리 경북의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제가 전체…
김경숙 위원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큰 틀에서?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전체 골프 인구까지…
김경숙 위원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한 6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추측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겠지만. 대구에서만 1년에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경북은 추측할 수 없다고 치면, 대구는 하나니까. 몇만 명이 1년에 골프 치러 해외로 나가요. 왜 나가야만 돼요? 우리도 관광상품에 외국인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골프를 치고, 이 여행상품을 묶어서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골프와 아니면 이것들을 가지고 같이 여행상품을 묶어서 하든지 어떤 마케팅을 만들어 가면 돼요. 해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상품만 갖다 팔려고만 하느냐 이거야. 오게끔 하려면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미끼를 던지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저희가…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인구가 10개의 전담여행사에서 그래 1년에 130명이면 한 달에 몇 명이에요? 한 달에 몇 명이냐고.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10명 내외 정도밖에…
김경숙 위원  10명 내외 가지고 뭐 하겠노 그래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2억 원 다 썼어요. 예산을 주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분기별로 상황보고, 동향을 보고하라는 것도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고,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도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될 전담여행사예요. 여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만 힘겹게 가실 것이 아니라 이왕 뽑아 놓고 예산 지출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홍보비하고 해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좀 남더라도 100% 다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뭘 달성했는지는 저희는 보고를 받지도 않았지만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것을 홍보하고, 전담했고,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동향보고나 이런 것들 같이 받고 보고해 줄 필요도 있다.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경숙 위원  한 달에 10명 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을 집행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가 목이 쉬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권철원 과장님한테 또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710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임병하 위원  그런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은 무엇이고 도 집행실적은 뭡니까, 이게?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이게 아까 시군의 집행률하고도 역시 관계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 시군에 내려주거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 시행기관, 이것 같으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인데 거기에 돈을 내려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률이 100% 되는 것입니다.
임병하 위원  취지가 이게 좀 뭘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보통 이런 것을 하면 막 경쟁이 심해서 그중에 아주 잘할 곳을 도에서 선정해서 줘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미달이 나옵니까, 이게? 인기가 좋은데…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이건 집행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초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때 2023년도에는 자부담률을 당초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서 40%로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업주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서 ‘아, 그 정도면 우리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임병하 위원  아, 자부담률이 달라졌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똑같았는데?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그래서 올해는 다시 자부담률을, 이게 자부담률을 높일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비의 여력이 많아지니까 선정할 수 있는 개소 수는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자부담률을 높이니까…
임병하 위원  이게 좀 홍보 부족이고 정성이 없는 겁니다. 취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게 막 여러 군데서 서로 ‘야, 이렇게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 해 봐야 되겠다.’고 막 경쟁적으로 와서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골라주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요? 그게 아니면 취지에도,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죄송한데 사실 신청이 없어서 미달이 났다기보다는 신청자 수가 선정된 사람들의,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선정된 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다음에 추가로 더 선정을 하든지 좀 그렇게…
임병하 위원  다른 사업에서도 업무 추진하는 쪽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심도 가지고 조금 애착을 가지고 해야 성과가 좋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 쪽에 오신 지가 오래되셨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4년 6개월 이렇게, 예.
임병하 위원  해마다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광객 숫자만 놓고 보면 저희들 수도권 다음으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인식하고 이런 부분 많이 개선되었는데 좀 해야 될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하 위원  경북이 참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어릴 때 되면 수학여행 그러면 경주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아주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유교, 안동을 중심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경북은 그것 말고도 정말 어디하고 견주어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자원들이,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도지만, 거기에도 관광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거리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떤 다른 경쟁력을 갖추자면 더 뛰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늘 저희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좀 우리 경주부터 해서 안동 여기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진짜 좋은 관광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담당 과장님께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이동업 위원  박창배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이동업 위원  99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포항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포기로 사업이 취소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포항시에서 몇 해 동안 굉장히 신청을 해서 겨우 딴 사업입니다, 포항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위치가 포항시민운동장 바로 옆에, 볼링장 옆에 짓기로 해서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죽도동하고 다른 지역에, 대도동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별도로 포항시 공공체육시설 체육센터 확충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또 자리를 찾았으나 지금까지 결국은 못 찾고 반납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시에서 결국은 사업부지를 구입하지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게 전환사업 그러는데, 전환이 57억인데 보니까, 전환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전체 다 사업이 완전히 이건 종료되고, 지금까지 내려가 있는 돈은 다 반납을 받고 그렇게 끝납니다.
이동업 위원  결국은 전환사업은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결국은 전환사업,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균특예산을 이런 사업을 시행했다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국비를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지역의 기초단체하고 그런 협의가 면밀히 잘되었으면 이런 낭비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당초에 근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규정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면밀히…
이동업 위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특히 포항은 경북 제일의 도시로서 그런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균특예산까지 반납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 포항시나 우리 도나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전환사업은, 국비전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낭비라기보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결국은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앞의 페이지, 992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포항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장 조성인데요. 계획서에 보니까 올 11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이동업 위원  2022년도에 이월금이 2억 2800이 이월되었고, 올해 17억이 또, 지난 2023년도에 17억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이동업 위원  이월 금액만 대충 봐도 한 20억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 20억 예산이 잡혔고 지금 현재 사업기관 집행률을 보면 13.5%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밑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40%가 되어 있어요.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정도, 설계 정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달성도가 40%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체육인, 연일읍민운동장 옆입니다. 옆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 변경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거기 주변에, 실내체육관 근처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오래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다 완료를 하고, 현재 설계를 들어가서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데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달성도 40% 그러는 이건 아니죠? 잘못 기재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40%, 전체적인…
이동업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197억이고 사업비가 54억, 2023년까지 잡힌 게 5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2022년부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2022년부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이동업 위원  총 잡힌 예산이 54억인데, 실제로 사용된 예산을 보면 지출액이 2023년도 2억 7500, 2022년에 2억 7000 정도 사용되고, 한 5억 4000 정도 사용됐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달성도가 40% 그러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2022년도 5억은 지금 거의 다 집행되었고, 2023년도 2억 7500 해서 한 7억 7500 정도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7억 7500 정도 사용이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월금 2억 2800은 사용이…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2023년도에 집행이…
이동업 위원  설계하는 데 다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행정절차 하는 데에 요즘…
이동업 위원  행정절차 하는 데에 돈이 7억이나 들어갔습니까? 설계하고 하는 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게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야구장, 지금 그 주변하고 해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의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이 야구 구장만 생기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연규식 위원  간단하게, 다 하셨죠?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  국장님, 어쨌든 내용을 잘 봤고요. 전체적인 불용률이 지금 자꾸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용률, 예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불용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조그마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는 관광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중하지 않은 분야는 없겠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정말 더 매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사업을 봤을 때 그쪽 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 섬의 날을 제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의 관광 정책에 있어서 울릉도·독도를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동해안 지역본부에, 거기에 해양관광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관광·해양관광 그리고 특히 저희들 대구경북신공항 들어오고 의성공항 또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협의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련되는 데 마케팅하고 상품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한 어떤 교통인프라도 강화되고 하니까 사전조치로 그런 협의체를 만들든가 해서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656쪽 보니까 섬관광활성화가 있네요? 경상이 있고 자본이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과장님 하시겠어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국비 50억하고 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종합계획 수립했고, 관련되는 것들을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사업 규모가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공모 성격에 따라서, 여기 경상사업이 있고 뒤에 가면 자본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하고 해서, 사업 규모가, 저희들 전문가들도 했고 나중에 공모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 섬이 하나밖에 없는 만큼 울릉도·독도의 상징성, 관광성, 역사성을 잘 살려서 개발하고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오늘, 내일인가요? 독도특별위원회에서 또 가지 않습니까? 울릉도·독도 방문하기로, 저희들도 위원이긴 한데 상임위원회가 우선이라서 못 갔습니다만, 지금도 독도에 어떤 시설들을 하게 되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상당히 외교부나 이런 데서 민감한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유 영토로서의 접근성 이런 것들, 또 시설하는 데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울릉도 할 때 좀 같이 곁들여 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울릉도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울릉도, 첫 인식이 딱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천혜의 관광자원, 그다음에 외교·안보 이런 부분들 생각나면서도 어쨌든 울릉도 녹색섬, 국제 관광섬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연규식 위원  예, 갈 때마다 매력이 있는 섬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착해서 가장 놀라는 점들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자연을 보러 가는 분들에게 그런 첫 이미지가 내리자마자 디젤차들이 다니고 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에코로 가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적극 공감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계획대로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과 실적이 다 비슷한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44쪽, 642쪽 보면 호미곶 관련된 건데요. 이게 계획과 실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644쪽 보면 새천년기념관 인프라 개선 1식인데, 미로탈출 공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644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연규식 위원  예, 642쪽도 비슷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건 잔액 사유가 발생한 건 단순 집행잔액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여기 관련해서 다 계획대로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니, 계획은 기념관 인프라 개선 1식인데, 실적이 보면 미로탈출 공간 운영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게 인프라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러니까 인프라 개선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인데, 기재하고 할 때…
연규식 위원  대표적인 걸 하나 적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실적을 실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너무 엉뚱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없지요?
도기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창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위원장 김대일  경북도지사기 축구하다가 폭행사건 나고 했던 것,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집단 난투극 나오고 했던 그 사안인데 그건 엄중하게 정말 경고를 주든지, 협회 측에 하든지. 그게 아니면 대회 자체를 앞으로 취소를 시키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게 어디 쌍팔년도도 아니고 운동장에서, 더군다나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적극 강화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어쨌든 전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하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 주관하는 데가 다 시군 단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관광으로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 해서 연초부터 막 굉장히 1년 내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결산하는 입장에서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수치적으로, 혹은 우리가 봤을 때 경북 관광의, 이게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게 수치상으로 보여졌을 때 이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난해와 비교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11%,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11% 늘었으면 많이 늘었는데, 이제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수치상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대구·경북 통합하자는 주요 그것도 좀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지방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뭔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좀 지방소멸을 막자 이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결국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문화관광 쪽이 사실 종합산업일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관광이라는 게 출발하기 시작해서부터 교통 이용하지요, 숙박 이용하지요. 이게 문화 관련, 예술 관련, 건물을 지으면 건축이 관련되고 건설이, 이게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국 문화관광 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막고 정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쭉 훑어봤을 때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맨날 이야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한 해 봤을 때 경북을 대표할 만한 관광콘텐츠라든지 혹은 축제라든지 뭐 말씀할 만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결산 부분이고 하고 해서 미시적인 것만 들어갔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도지사님이 “문화관광이 우리 경북의 미래 먹거리이고, 자산이고, 일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세계유산 중심으로 해서 세계유산 비전2030 관련했던 부분들 가지고 일부 국비 받아서 예타 용역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서는 1억 명 시대 열겠다고 그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쪽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하는 부분들, 정산에는 다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업대전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성과도 나오고 있고 한데 산림대전환과 함께 우리 문화관광대전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부분들 가지고 한번 집대성하고, 비전하고 이렇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예.
○위원장 김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중국이 수많은 관광자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 어떤 관광콘텐츠로 인상시리즈 같은 것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있으면서 정말 안동 같은 데는 도산 12곡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그림이 나오겠다 싶고 그랬는데, 중국 무이산에 가면 그 무이산 자체도 절경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홍포, 인상시리즈’ 같은 것, 그 관객 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도,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산수실경도 있고 다른 행사 다 있고 축제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몰라, 뭐 인삼축제 혹은 봉화의 은어축제, 송이축제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할 정도인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좀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집중을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지금 결산을 통해서 봐도 계속적으로 우리 막 귀가 따갑도록 하잖아요. 시군 단위에서 올라오지만 도에서 손을 못 댈 것 같으면 일몰제를 제발 좀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잘하는 것은 정말… 이건 뭐 공연하고 축제하는 데 몇 억 가지고 되겠어요? 수십억 들여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더라도 경북의 대표 공연·축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 없으면 일괄적으로 10%, 30% 삭감.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 바운더리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게 아니고 정말 좀 잘하는 것 잘 키우고, 이게 뭔가 그게 있어야 경쟁심리도 작용이 되고, 시군 단위도. 좀 이런 부분을 정말 국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시군 단위에 그것 할 때도 정말 협의해서 좀 그래 줬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우리 전반기 끝자락에 정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전반기 마지막 그것 아닌가요? 하여튼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이철식·정근수·서석영·신효광·이충원·노성환·김재준·박성만·임병하·박규탁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황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연규식·최병근·차주식·조용진·김용현·정경민·이동업·박규탁·임병하·노성환·이충원·이철식·신효광·서석영·정근수·남영숙·김재준 의원 발의) 

(14시 7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최덕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연규식·임병하·김경숙·김용현·박규탁·김대일·도기욱·최덕규·이철식·남영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김재준·신효광·박창욱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정경민·도기욱·박규탁·김용현·김대일·이동업·김경숙·연규식·김대진·김홍구·이충원·박창욱·남영숙·이철식·황재철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이칠구·김희수·남진복·황재철·서석영·김재준·남영숙·김대진·김용현·임병하·이동업·손희권·박규탁·최덕규·김경숙·정경민·연규식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14시 2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 제시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게 기준이 2018년도라고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건 국가적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국가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도 매년 배출량에 대한 평가를 해 왔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행평가를 계속해 왔던 거예요, 매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게 법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국가계획이 생기고 처음으로 이게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에서 매년, 2018년도 기준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배출량에 대한, 이행하는 것을 진행해 왔느냐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이것 경북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배출량에 대한 이행평가를 매년 진행해 왔다는 얘기인데, 해 오신 것 맞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배출량에 대해서는 매년 그거를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연동계획은 계속 세워왔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이게 법이 생기고 처음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준이 2018년도 기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을, 배출 이행량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건 연도별로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년마다 연동계획을 세워왔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 계획은 처음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배출량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되었는지 그건 통계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해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 시·도별로 이제 5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2018년도 기준에서 세워왔으면 배출 이행량을, 이행평가가 진행이 되면 진행 이후부터 5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했느냐는 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자, 수립을, 지금 그러면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년 배출량을, 이행평가를 진행해 왔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미하고 의성에 공항이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공항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공항에 대한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소배출에 대한 수치를 측정을 하고 연동 기본계획을 세우신 건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신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위원님, 공항 부분은,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그게 된 것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안 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 2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해서 감축 방향이 다 잡혀 있어요. 수송에도 물론 잡혀져 있습니다. 수송에도 보면 대중교통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탄소기본계획에 보면 경상북도의 자동차 대수, 항만, 배까지도 다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공은 안 했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저희 이게 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지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항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상북도 안에서는 국가 차원이라기보다 현재 경상북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항이라는 것은 포항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만 900대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2000여… 내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자료 잡은 게 승객만 수송한 게 1억 50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공 보유 대수는 900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방금 말했듯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은 지방 차원에서 수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그런데 위원님.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항공이랑 철도·해운은 무조건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세워놓은 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습니다, 그건.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지방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은 지방 차원에서 그 계획에,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계획에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앞으로 항공이 우리 경북에는 포항도 있고 구미에도 이제 곧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 대수가 포항에만 900대 이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 기본계획에 수립한 것에서, 더군다나 경상북도 탄소중립인데 그 규정에 맞추어서 꼭 하기보다는 경상북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되어 있다고 하니까, 2018년부터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항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2021년 그 정도, 2022년부터 얘기가 나왔으면 사실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흡수원이 지금 현재, 232페이지에 보면 흡수원 부분이 보면, 지금 23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흡수원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보면 2020년,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22, 2023년도가 지금 비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앞으로…
김경숙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옆에 보시면 이후의 것, 연도별 배출 전망은 2024년도부터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022, 2023년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계획을 수립할 때 배출 현황에는 2021년도까지 현황이 나와 있지만 그 이후의 것은 전망이라는 건데 전망에서는 2022, 2023년도가 빠지면서 2024년도부터 전망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궁금한데, 또 여기 보시면 톤양을 따지면 이게 202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중간에 개입되는 2022, 2023년도에서 많은 양을 감축시킬 수 있는, 흡수량 감축시킬 수 있는 양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지금 2022년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이게 처음으로 법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환경부 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여기 계획상에는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김경숙 위원  2010년도부터 했고 2010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2022, 2023년도 빠졌고, 그다음에 이건 경상북도에서 수립하는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흡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항공 부분, 철도의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항공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는 이게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 철도보다는 항공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새기셔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상북도만의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첨가시켜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처음이다 보니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항목이 되어 있는 것만 했는데, 지금 항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참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그걸로 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못 넣도록 기본계획에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향후에는…
김경숙 위원  못 넣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김경숙 위원  단지, 그 가이드라인에 그 부분이 빠져있었을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 그건 지침 자체에 이번 지방계획에는 넣지 않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건 향후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해서, 아까 임병하 위원님 하시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해서 지방의 실정도 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부분, 농축수산·건물·수송·포인트제·폐기물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흡수원이고, 흡수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새겨주셔서, 결국은 기본계획에 보면, 추진 경과에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내가 다 살펴보니까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해서 1차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매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받는데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이 생겼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감축 방향을 지금 잡아놓았는데, 감축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아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혹시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방향은 잡았는데 지원계획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거에 따라서 각 부서에 저희가, 이 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2개 부서가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42개 과제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거 기본계획을 보고할 때 이 방향만 제시가 되어서 있을 뿐이에요, 방향만 제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방향 제시를 하면서 이걸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큰 틀에서만 나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기본계획 이것 보니까, 책자를 다 봤는데 이걸 보면서, 뒤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사실 없어서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거기에서 예산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차별로 하는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은 간단하게 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있어서 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도, 예.
김경숙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기재가 되어서 저희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설명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말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 제일 중요한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년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수송 부분에 보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수소차로 친환경 보급 촉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동안 보면 전기차 부분의 보급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앞 몇 년 사이에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수소차의 보급도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충전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충전…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10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다면, 이 정도 감축을 하려고 한다면, 한 40%를 감축하려 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급을 확대해야 그런 도움이 될까요? 결국은 이게 우리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굉장히 조금 둔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결국은 그게 전기차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10년 계획은 안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1, 2년 사이의 그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급에 대해 지원해 주는 계획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대’ 이렇게는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친환경 그걸로 가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 할 그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숫자는, 친환경차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늘어나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죽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둔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전기차의, 그동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 조금 완전하지가 않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조금 떨어지면서 전기차 보급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소차에 대해서는, 지금 포항에 수소차충전소가 하나, 버스에 하는 충전소가 하나 설립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충전소 문제 때문에 수소차 보급이 아직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체 수소차가 우리 22개 시군에, 아직 22개 시군에 충전소가 다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차를 보급하려고 하면 그게 빨리, 좀 그건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보급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충전소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예산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좀, 전기차나 수소차가 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이걸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그게 항공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도 항공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동업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게 지방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국가에서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항공기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마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풀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항공기에 친환경에너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연료 자체를…
이동업 위원  연료가 항공기는 항공유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아직은 항공기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지 싶은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일단 이번에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하는 그 계획에는 항공 부분도 다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 예.
이동업 위원  항공 부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운행을 적게 하면 되네요. 열 번 다닐 것 한 번 다니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항공 이게 할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위축되고… 같이 맞추어서 발전해야 되거든요. 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맞추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폐기물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중 하나가 폐기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관리에 따라서,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잘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부분별 주요 감축 방향은 정부에서 정해준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꼭지는 다 정해준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 주고…
연규식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추진경과를 보면 작년 7월 10일에 경상북도 추진단 회의 개최했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이것 일환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법에 따라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리고 1차, 2차 공청회를 포항이랑 구미에서도 했고, 또 환경공단의 기본계획안 검토 및 컨설팅도 마쳤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다시 금년 4월 11일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네요, 심의를 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이걸 포함해서, 아니면 범위에 들어가거나, 범주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만 논의가 되어야 되나요, 이 범위 안에서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처음 하는 그것이라서 국가계획 반영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거기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환경부 관련 기관,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의 심사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받아서 우리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부에서 정한 대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또 정부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다시 건의해서 “이런 것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는 담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런데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또 지방 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부문별 보니까 다섯 꼭지네, 그렇지요?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이렇게 다섯 꼭지인데 농축수산의 세 번째 작은 꼭지에 보면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화 등이라고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양식장에 사실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하자면 선박이 엄청나게 CO2를 배출하거든요, 디젤엔진이고. 자동차 관련 얘기는 있어도 선박에 대한 건 전혀 없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선박은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한된 법이 없습니다. 녹스만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얼마나 운행하는지, 소모량은 다 면세유니까 파악은 되겠지만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급가속을 할 때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건의할 일이 있으시면 선박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된다. 전국에 수만 척의 선박이 움직이는데, 또 해외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또 디젤뿐만이 아니고 벙커C유나 A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엔진은 더욱더 배출을 많이 할 거거든요. 물론 국제적으로는 어떤 제한이 있겠지만 국내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수송 부분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 부분만 딱 명시해 놓아서 나머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연규식 위원  쿨 페이브먼트 그것 말씀이신가요, 도로? 도로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도로가 교통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 지방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해운, 나머지 수송 관련은 다 국가에서만,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이렇게 못 넣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어쨌든 또 하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론 큰 꼭지만 정해놓았겠지만 최근에 페인트, 도료회사에서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쿨페인트 있잖아요. 차열페인트가 개발이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옥상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는 벽면에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 보면 여름철에 엄청나게 에너지 절감이 되거든요, 에어컨을 덜 돌려도 되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개발되어 있음에도 사실 그렇게 사회에, 민간적으로 요구가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미 선도적으로 그걸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신축은 신축대로 지금 건축법,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법에 따라서 신축하겠지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이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언제까지, 목표를 이룩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만의 특이성을 또 감안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가지 꼭짓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아까 차열페인트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지방에서.
연규식 위원  기초단체에서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매년 시범이에요, 매년. 시범이면 조금은 늘려야 되는데 계속 매년 시범을 하거든요. 시군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지 보고 도에서 지원을 할 만하면 지원을 해서 어떤, 요즘 또 우리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을 이 시기에 자기 부담도 좀 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도 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4시 56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1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어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도립자연휴양림 위탁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9억?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위탁금 일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겠다, 모자라는 부분에 사용하겠다 해서 9억을 지원했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 반납됐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이자 발생 비용이. 그러면 그걸 연초에 받아서 1년 동안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100만 원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9억 원을 넣고, 주고 쓰면 계속…
이동업 위원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게 10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돈을 한꺼번에 안 주고 갖고 있다가, 정기예금에 해 놓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주면 이자가 더 많이 생기겠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웃음)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국 할 때 나왔었는데 울릉도, 섬에 대해서 친환경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주도도 사실 그렇고 울릉도의 친환경차, 지금 경유차가 여기, 오래된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도에서의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다른 것보다는 우리 지금 보급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전기차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주는 것 그 정도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건 시·도 어느 곳이나 똑같은 균형된 그것이고. 울릉도라 그러면 친환경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는 그런 쪽은 없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는 이제 도에서는 전기차라든가 LPG차량 이런 것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하게 검토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보면 보급이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실적을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같으면 59%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전기자동차도 74%. 우리가 호감도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그건 지금 차량이 나오는 그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다 보면 좀 인기 있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자동차회사하고 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용현 위원  인프라 구축을, 수소차 같으면 지금 충전소가 부족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 부분. 전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보급을 하고 해서 충전소보다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 같은 이런 게 떨어져서 하는데, 앞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신경을 써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5시 4분)
○위원장대리 박규탁  의사일정 제1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박규탁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650쪽입니다. 산림관광 활성화 지원.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누구시죠? 배기헌 과장님이십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입니다.
임병하 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시행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포항의 치유의숲하고 영양의 자작나무에 공사를 해서 그때 집행률이 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고 실적률을 앞으로는…
임병하 위원  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작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새로, 바꾸어서 이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또 취지도 좋아요. 산림관광 1번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도 있고 이러면 이렇게 작은 사업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조금만 성의가 있어서 시군에 소통만 적당히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가 있거든요.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게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던 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잘해 보겠다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것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7개 시군을 정해서 이제 하는 것을 봐서, 산림관광이라는 아주 특수한 분야를 관광사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밑의 밑의 직원들까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습니다. 맞고,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작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꽉꽉 채워질 수 있는 사업이라서, 혹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도 혹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관광국장님한테도 제가 물었는데, 국장님은 얼마 되셨죠, 국장 되신 지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제 1년 됩니다.
임병하 위원  1년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작년 여름부터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임병하 위원  아, 그래도 좀, 우리 관광국장님은 5년 이렇게 되셨다 그러던데, 1년 하시면서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국장님들이 사회적 위치가 참 높아요. 3급이고, 경찰로 치면 총경, 경찰서장 위의 경무관급인 것 같아요. 또 군인으로 치면 여단장급이라 별입니다, 별. 그 위치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느껴지고요.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품위도 지켜주시면서 잘하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참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 주셔서, 저도 우리 경북의 환경 산림을 책임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맑고 푸른 경상북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2023년도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세입·세출안 이것 혹시 갖고 오신 분 안 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올해 2024년도요?
김경숙 위원  2023년도 것.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2024년도 것은…
김경숙 위원  2024년도 것 말고 2023년도 것. 갖고 오신 분 안 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결산만…
김경숙 위원  결산만 갖고 오셨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안 갖고 오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이번 회계연도 53페이지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1824만 원, 위에서 세 번째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죄송한데 이 사업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의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주요사업설명서의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작성할 때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결산인데? 아무리 봐도 결산 설명서에는 2000만 원 미만이든 100만 원짜리든 어쨌든 간에, 빼게 되어 있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 위에는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되어 있으면,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뺐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고 여쭈어보는가 하면, 이 페이지에 나온 명세서 것이 여기 안에, 지금 현재 결산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행단속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건데, 43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산 부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아까 말씀하셨죠? 그건 그래 금액이 작아서라고 얘기하셔서 빠진다 치자. 그러면 맑은누리파크 주민감시원 인건비 1억 8200만 원짜리 어디 가서 찾아요? 이거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 세입·세출안에 있을 때는 이 사업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 설명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건비 1억 8200만 원을 어디 가서 찾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인건비 성격은 사업소하고 이렇게 그것도 제외…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사업소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주요사업 설명을 여기다가 해놓아야 되지, 이 금액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 전액 삭감시킨 것 아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주요설명서, 내가 눈알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 2개 한번 보세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요, 시작해서 118페이지 그다음 장까지 보시면, 116페이지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서 되어 있죠? 여기 사업 내용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폐차에 출고 지연 어쩌고저쩌고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여기 조기폐차 지원하는데 차 등급이 이건 몇 등급짜리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경유차는 5등급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지금 현재 5등급 되어 있어요? 이것 5등급짜리예요? 지금 경유차 배출가스 이게 5등급짜리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폐차가 5등급이고, 이건 그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4등급짜리와 5등급짜리 2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5등급짜리라고 누가 그래요? 이거 5등급짜리라고 누가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5등급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김경숙 위원  4등급이에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거 질의해 봐야 답변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세입·세출안에, 제가 아까 이걸 또 다시 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5등급 경유차 사업설명서가 여기에서 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등급 따로 있고,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따로 있고, 이 사업이 다 따로 있어요. 이걸 다 하나로 묶어 놓아서, 여덟 가지가 되는 걸 다 하나로 묶어서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로, 2개로 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본인들도 이해 못 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116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5등급, 4등급 있다고 하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여기에는 세부내역이 안 되어 있어요. 결산 내용이지만 세부내역이 안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나왔을 때는 세입·세출안에, 작년도 것에서는 이 내부가 세부적으로 다 분산이 되었어요, 여덟 가지가. 그런데 여덟 가지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여기 지금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에 2개로 다 묶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것 이해 가시는 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결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숙 위원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 2개를 지금 금액을 이렇게 묶어 놓았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원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라 해서 이게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군사업 해서 원래 4500만 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4급 경유 해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라서 또 1800만 원 따로 있고요.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 해서 또 2600만 원 따로, 이게 다 국비·도비·시군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쫙 펼쳐져서 그때 당시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던 거라고요, 내 말은.
  그런데 이걸 묶어서 한방에 다 때려 넣어 놨어.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무슨 36억이나 되는 이 사업이 어떤 거냐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5급의 폐차인가, 4급의 폐차인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설명을…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규탁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환경정책과장 최순고입니다.
  위원님, 그게 묶어놓은 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조기폐차 시 보조금은 경상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자본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직원이 작성할 때 크게 분류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류로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걸 안 갖고 왔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안에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해 놓았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건 직원이 자료 작성할 때 두 가지로 묶어서 해버렸는데…
김경숙 위원  두 가지로 묶어버리면 여기 밑에다가, 주요사업설명 밑에 나열을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지. 이 금액이, 그래서 내가 아까 조현애 국장님한테 물은 게, 이 등급이, 폐차 등급이 4등급이냐 5등급이냐 따로 물었던 거예요. 이게 4등급의 폐차 등급인지 5등급의 폐차 등급인지 구분도 못 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구분 못 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성과나 안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을 여기 성과 밑에다가 아예 나열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게 묶인 돈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결산이라도.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어차피 결산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처음에 작성하실 때는 한 7개쯤으로 만들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뭉쳐서 2개로 나누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거 작성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특별하게 이게 나쁜 의도로 작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웃음) 나쁜 의도라는 건 아닌데…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게 116페이지에 그러면 폐차 등급이 4등급의 노후화된 경유차 조기 폐차는 그러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며, 몇 퍼센트인가?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명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사업에 보면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이 2억 5400만 원 2023년도에 계획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결산 설명에는 피엠녹스 저감장치, 여기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빠졌다는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거기에 있나.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거기에 ‘등’으로 처리하면서…
김경숙 위원  피엠녹스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여기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위원님, ‘등’으로 처리하면서 그건 뺀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등’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만 아는 거지, ‘등’이라는 게, 2억 얼마짜리를 어떻게 ‘등’으로 취급하노,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결산 보고서에서, 더군다나. ‘등’이라는 내용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죄송합니다. 묶으면서 그렇게 ‘등’으로 처리해서 이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1800 얼마짜리는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건 지금 2억이 넘는 돈인데 그건 ‘등’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등’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못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잘못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결산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허투루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봐주셔야 되고,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60조에도 나와 있어요. 60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서 기준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함을,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목소리가 쉬어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아니,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내가 이게 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목이 쉬어서. 좀 분위기 전환 좀 해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등’이라는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 아까 조현애 회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00 미만은, 뭐 2000만 원 미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2억 얼마짜리가 ‘등’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저감장치 시설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 내역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누락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보느라고 눈알 다 빠지는 줄 알았다고.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일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누락되고 변경된 것을 허투루 보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그러다보니 이건 또 분명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줘야 되고,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딱 던졌을 때 조현애 국장님도 이게 뭔지도, 본인도 스스로가 이게 통합된 돈으로 딱 묶여져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누락되지 않고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설명하고 쉽게 작성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올리는데요. 전차에 했던 문화관광체육국도 그런 자료에 대한 어떤… 사실 저희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안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거든요, 다. 저기도 숫자도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말씀하시는데 예산·결산할 때 예산실에서 기준이 내려온대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작성할 때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래는 예산이, 돈이 잡혀있으면 결산은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거잖아요, 항목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7개 항목을 2개로만 한다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작성을 해도 그렇게 작성하시면 그냥 ‘어차피 너희 안 볼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 우리 의원이 보는 게 아니고 누구, 주민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찾아보기 쉽게 해야 되고, 좌우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산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지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7개 예산 잡아놓고 2개로 뭉뚱그려놓으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전문가도 모르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뭉쳐놓은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죠? 아까 말씀은 ‘등’으로 써놔버리면, 2억짜리가 ‘등’으로 들어오면 그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회장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에 의해서.
    (웃음소리)
  위원장님, 저도 담당 과장님께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환경연수원 자연사랑연합회 사무실 임대자판기 관련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법에 위배, “위법이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위법하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현재 자연사랑연합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자판기 무료로 대여하고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 내에 어느 정도 위법사항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건…
정경민 위원  무슨 자료를 요청해 놓으셨는데 아직 못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자판기 운영 관련해서…
정경민 위원  자연사랑연합회에 자료를 요청해 놓으셨다는 게 무슨, 뭐를 요청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자연사랑연합회에서 자판기 운영 관련,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으셨어요, 자료를?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언제 받으실 예정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16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언제 요청하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제 기억으로는 5일 정도 될 겁니다.
정경민 위원  왜 5일 전에 요청하셨습니까? 5일 전에 지적 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아니요,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고…
정경민 위원  검토한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저희들이 봐서는 단순하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목적 외에 사용할 시에는 법인을 해체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자료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건 일단 서류를 보고, 제출한 서류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도 굉장히 본인 책임 회피하려고 자꾸 피해가는 그런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위법이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질의가 과장님한테 가는 건데, 과장님은 너무, 그 피해가는 말투가 너무 드러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저희들도 이게…
정경민 위원  물론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알겠는데요.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5일 전에 왜 요청을 했냐고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5일 전에 질의를 했다,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러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뭘 이렇게 경찰에 고발하거나 하려면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언론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일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료 요청 5일 전에 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건 법인에서 어느 정도 성의껏 자료가 제출되면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경민 위원  어차피 강제성도 없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안 해도 그쪽에서 위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그게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위법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그게 환경연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아야 하고, 우리가 같은 직원이지만 환경연수원에 조사할 것은 다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환경연수원의 사용료, 사용료 한 것은…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에서 가담하지 않았다면, 환경연수원 직원이 아무도 모르게 자연사랑연합회에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서로 남아있건 구두상 남아있건 간에 환경연수원 안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환경연수원 안에 그런 자료가, 저희들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환경연수원에서 다 묻었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묻은 게 아니고…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조치를 할 방법이나 더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건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정경민 위원  법인에서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건 일단 절차대로 독촉을 해서 가능하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법인에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민간단체잖아요.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자료를.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저희들 필요한 것은 제출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자료의 진위 여부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일단 제출된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황당하면 따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지금 이게 자꾸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공연하게 이게 묻어가고 또 환경연수원 내부에서도 분명히 직원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이게 궁금증이 증폭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금 몇 달 벌써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답을 빨리 내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게 밖에 오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숲해설가교육.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그건 민간하고 환경연수원하고 어떤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모집 기간을 민간에서 먼저 하고…
정경민 위원  그건 지난번 답변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좀 늦게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정경민 위원  그건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커리큘럼을 동등하게 한다든가 기념품 나누어주는 것이라든지, 과정을 동등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율 한번 해 보시도록 권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은, “시기적으로 차별을 하겠다.” 이건 지난번에 답변하신 거고. 전달이 전혀 연수원에 안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일단 구두로는 이야기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경민 위원  문서화하십시오, 그러면. 구두화해 버리면 몰랐다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구두로 해 놓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아니, 의회에서도 우리 회의록을 보고, 저희들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연수원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해놓았고. 만약에 추후에 또 이런 게 있으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환경국은 좀 잘 넘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답이 빨리 온다는 데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러면 지금쯤에는 그거에 대한 답이 와야지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되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는 이 정도 답변은 있어야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지금 회기가 끝났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회기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은 어차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에 답을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답을 못 내 왔으면 이번에는 적어도 구두상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보고 인사 나누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질의하신 것은 이래 이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고 위원님께 개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건 개인보고 가지고는 안 되고, 연수원에 협의한 과정을 받으세요, 내용을.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똑같은 내용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불거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연수원에.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10일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황명강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 이게 폐기물 관련해서 과장님 어떤 분이 담당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제가 담당입니다.
정경민 위원  황명강 의원님이 경주 지역의 폐기물 시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건 그때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좀 드려서,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황명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상위법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치를?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지금 크게는 뭐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환경연수원 관련해서 제가 한 3개년 정도 회계장부에 관련해서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회계장부 처리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고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참 웃기잖아요. 매년 잘못됐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연속성과 일관성과 이것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잘못됐대요. 이번에 원장님 새로 바뀌셔서 내가 잘못됐다 하니까 아니라고 우기시더니만 결국은 다른 회계사한테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니까 틀린 게 맞대요. 이런 것 좀 제대로 어떻게 잘 안돼요? 할 수가 없습니까? 매년 틀려요, 어떻게? 돈 다 해 봐야 30몇억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매년 틀려요?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이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부위원장님.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도감사가 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도감사를 하는 중인데 그 부분도 그걸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했지만 연수원이다 보니까 출연기관, 법인으로서 외부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지적해 주시는 것 해서 앞으로 할 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이 국에서 결국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갖고 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저희들이 견제하는 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틀렸대요. 그러면 지휘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견제하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저는 이상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기금 중에 포플라장학기금은 내용을, 집행을 보면 2200만 원 했고 이자수입이 2544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자수입 부분만으로도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장학생들 선발할 때 선발하는 내용들 공지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는 시군마다 1명씩 해서 기금 중에 이자 발생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시를 통하나요, 산림조합을 통하나요, 그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시군을 통해서…
김용현 위원  시군을 통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래서 일단 시군별로 1명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하여튼 지난번에 기금을 없애려 하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해서 좀 더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리고 환경연수원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라서, 회계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회계를 하는 분이 우리 본청의 회계전담자한테 한번 와서 회계하는 방법을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회계를 담당자가 바뀌면 그 절차가 자기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틀렸다고 항목도 바꾸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회계가 일괄적으로, 환경연수원의 회계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세울 것이고 결산도 그대로 보고하고 하면 이게 바뀔 게 없는데, 어느 순간에 원장님 바뀌고 회계담당자 바뀌니까 내용을 보고 항목이 바뀌고 조정이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제삼자가 봤을 때는 회계가 완전히 엉망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면 회계절차를, 룰을 우리가 본청에서 잡아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회계 관련 지침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산회계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까지 에듀파인 쓰고 다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 항목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일반 손 기장하는 것도 아닌데 내용이 계속 틀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듣기가 불편한 것 같고, 회계처리를 하는 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도·감독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돼지열병 드론으로 방역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누구 담당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규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제가 담당입니다.
연규식 위원  드론 방역 보도되었던데 그것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드론으로 기피제 방역한다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건 축산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연규식 위원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친환경 경작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니고 쭉 보니까 뒤쪽에도, 100쪽에도 보면 지역 훼손지 복원 3단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2쪽에 보면 콘텐츠 제작, 돌리네 관련이죠,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104쪽도 보면 생태체험 이래서 돌리네 관련 네 꼭지가 있습니다. 돌리네습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네 꼭지의 사업들이 습지 원형을 훼손하거나, 또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데 더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잘하려고 하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가능한 원형이 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하겠지만요.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 경작, 처음 말씀드렸던 92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을 통해서 100% 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연규식 위원  어떻던가요? 하기 전후가 어떻던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돌리네습지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친환경 경작 같은 경우에는 돌리네습지보다 습지 주변에 이렇게 해서 덩굴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걸 조성하는 겁니다. 작물을 따로 경작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연규식 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사람이 더 많이 오게 되면 결국 원형 훼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물론 관광객, 보는 사람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요. 그만큼 올까 안 올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훼손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자연은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잖아요. 자연 한자어로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냥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다거나 잘하기 위해서 자꾸 건드리게 되면 그대로 형성된 습지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습지 자체는 자연 보존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요.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람사르 협약에도, 몇 개 가입되지 않은 중 하나인데 특이한 우리 지역의 자산인 만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기후국으로 바뀌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기후환경국으로 바뀝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이 없지요? 정부에서 다 없애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국비는…
연규식 위원  국비 사라졌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런데 국비 사라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수반해서 기후변화센터에 예산이 지원된 게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도비로 해서 국비 없는 부분은, 지금 센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부족한 만큼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그 수준은 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앞으로는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시작해서 만들어진 기초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가끔 가보기도 하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된 대로. 그런데 오히려 목표보다 더 달성을 많이 하고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첫해의 우리 예산보다 한 10% 삭감이 됐거든요. 도비가 10%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요즘 사실 교통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워낙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의욕은 더 많고 더 활성화할 수 있겠는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자기 사비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센터는,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워낙 요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후와 곁들여서 예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게 우리 목표치보다 미달되거나 작으면 검토가 될 사항이긴 하지만 목표보다 더 잘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의지를 좀 더 우리가 더욱 고취해 주면 더욱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가려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 부서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시군별로 환경교육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많이 그래 하고 싶고요. 예산부서랑 잘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사실 여기에서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도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 정말 성과에 못 미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지만 달아 놓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잘 선별해서 지원할 것은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조현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14페이지에 수소자동차 보급 예산을 보면, 아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거의 안 쓰였거든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수소자동차 보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기본계획 발표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수소자동차 보급 지금 현재 이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을 못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일단 구매 수요가 좀 적고요. 그리고 또 차가 나오는 출고도 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는 이월시켜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좀 더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오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대로 40% 감축하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충전소 때문에 못 사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최소한 22개 시군에 1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되고. 지금 우선 관용차 기준으로 조금 많이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활용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못쓰고 있길래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122페이지에 우리 도청 앞에 수소충전소 예산을 잡아놓고, 천년숲 수소충전소 설치 아예 시행을 못 하고 있던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처음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안동시의 도시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 장소 부분에 있어서도 안동시에서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하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이제 마쳐서, 용역을 통해서 다 마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설치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민간업자가 하거든요.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민간업체가 개인이 아니고 SPC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선정된 이 업체가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조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천년숲에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그건 됐고. 지금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요,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서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설치는 할 계획입니다.
이동업 위원  하반기에는 착공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올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 예산은 따로 확보, 그거 되어 있고, 122페이지 것은 그 업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대로 실행하려면 이것도 또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532페이지부터 해서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관련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사용했더라고요. 사용했는데, 지난번에 포항까지 오셔서 전체 재선충 현장을 다 둘러보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 재선충, 지금은 재선충 감염목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은 다 시기가 끝났습니다.
이동업 위원  안 하고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재선충 피해목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왔을 때 예산 더 내려가고, 상시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상시 그건 어렵고 시기를 좀 조정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업 위원  시기를 그때, 지금 현재 재선충특별법에 따라서 하면 못 하는데, 조정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검토는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상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동업 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네? 지금 현재 피해목 제거하는 데 전체 1년에 한 5만 본 정도밖에 못하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걸 언제 다 치웁니까, 피해목을? 거기에서 또 번져나가고 번져나가고 할 건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방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또 산림청에 추가 예산도 지금 요청해 놓기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때 산림청에 한 200억인가 남아있다는 것 같던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직은 저희가 추가 교부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도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 됐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직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때 산림청 과장님 오셔서 주겠다 해놓고는 그냥 말뿐이었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그거는 위원님들 힘을 실어주셔서 예, 받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재선충 부분도 지금 현재 아직 그대로 있는 게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재선충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 그러면 재선충 피해목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빨리 산림청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574페이지 유아숲체험원조성 이 사업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그 조례 주내용이 유아숲 조성의 규제를 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1만㎡에서 4000으로 줄어들면 유아숲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진행이 무엇 때문인지 잘 안되고 있어요. 영덕하고 울진에 2개소인데, 1개소는 되고 1개소는 안 된 것 같은데, 1개소는 아예 안 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울진의 대상지 변경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이 좀 지연되어서 그런데, 안 되지는 않고 추진은 될 겁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진행이 되는데 2023년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20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좀 지연되어서 그렇고 지금 그 기간 안에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동업 위원  그 기간 안에는 사업이 실행된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 기간이 언제지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저희가,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월해서 한 80% 정도 그걸 했고요. 7월쯤 되면…
이동업 위원  이게 규모가 1만㎡에서 4000㎡로 줄었으니까, 실제로 유아숲체험원이 아이들이 많은 쪽에 가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구미 같은 데 애들 많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애들 많은 쪽에 이런 체험원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 가까이 있는 도시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어줘 봐야 큰 의미가 없거든요. 도시 쪽에 이런 거를 공간을 확보해서 작은 규모라도, 4000㎡ 이상만 되면 가능하니까 많이 만들어 주면 애들이 걸어서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울진 같은 경우도 당초보다는, 울진터미널 부근에 하다가 변경지를 백암온천 부근으로 옮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해서, 유아들끼리 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가족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때 국장님 바쁘신데도 포항까지 오셔서 애들하고 같이 하루 숲에서 놀아보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애들 얼마나 좋아합디까? 그러니까 이런 유아숲체험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규제도 이제, 아마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도 21일에 본회의 통과할 것 같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이런 유아숲체험원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도움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
이동업 위원  애들이… 유아숲체험원도 저출산 관련해서 관련 예산으로 쓰면 안 됩니까? 200억 지금 풀비로 잡아놓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웃음) 예, 그것도 한번 저출생본부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래가지고 구미하고, 그래도 지금 어린이들 많이 있는 곳에 좀 많이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게 균특도비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이게 총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포항에도 참 이걸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도시바람길숲은 굉장히 도시에, 숲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에 사업을 잘하다가 2023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밑에 보니까 문화재발굴조사용역 이래 놓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발굴하고 시굴조사 용역이 올해 6월 말에 완료되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폐철도부지는 토지보상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한다고 조금 늦어져서 둘 다 완료는 다 될, 추진을…
이동업 위원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은 우리 문화재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거기에 퍼뜩 줘서 퍼뜩 하라 그러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음) 하고 있는데…
이동업 위원  (웃음) 그래서 이 예산을 1년 동안, 2023년도에 잡아놓은 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길래. 특히 또 어떤 사업에 문화재발굴이면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행정절차가…
이동업 위원  이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우리 전기차충전기 설치할 때 최근에 이 말이 자주 나왔거든요. 장애인이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하기에 높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충전기가 좀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했고요. 장애인용으로 되어서 별도로 높낮이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한다 치면 높이가 일반 그걸로는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장애인용으로 된 충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설치는 아마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42개소 정도…
정경민 위원  이제 좀 빨리, 이게 많이 해야 된다기보다 적정 비율이, 충전기가 많이 아직, 일반 충전기도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적정한 비율을 해서, 설치된 장소마다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을 조금 두고 해서 설치가 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그럴 때 그걸 좀 권유할 수 있도록, 약간 무조건 어디 어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하라.’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규정을 넣어서 지원해서 빨리 좀 다 불편 없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 만드실 때요. 제일 앞면에다가 작성기준 이런 것 하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하실 때 보면 예산담당관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작성기준이?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작성이 됐다.’ 아까 말씀한 ‘2000만 원 이하는 뺐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작성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TBC에서 방송된 것 중에 미세먼지차단숲하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에서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혹시 경상북도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냐 하고 한번 여쭈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저희가 중앙의 감사, 현장 그것도 있었고 이래서, 일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주의조치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일부는 조금 환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대부분 다가 그게 연령이 안 맞는 나무도 심고, 원래 계획 때보다 다르게 심고 이렇게 된 거라고 보도에서 나왔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당초 사업대상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남아서 더 활용을 해서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하여튼 보도내용과 같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북부지원도 한 2000∼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본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주로 남았는데요. 4억 8900 인건비가 남았는데 4급에 대응하는 한 분이 일찍 퇴직을 하셨습니다. 경북노인회로 가셨고요. 그다음에 5급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연구직 6명이 육아휴직, 출산휴직으로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두 분이 퇴직, 그리고 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총인건비가 4억 8000 정도로 그렇게…
박규탁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퇴직을 하시고 하면 연구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일반행정직 두 분, 4급과 5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행정직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연구직 퇴직분들은 대부분이 육아,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인력상의 압박은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인사과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출산휴가가 우선이니까, 무조건 그건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인사과에서 협의 중인데 1년 이상, 보통 육아휴직이나 안 그러면 출산휴가를 나가시면 2년에서 3년 정도 휴직을 하시는데, 그런데 총 우리 도의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100% 인력을 다 받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약간 과별로 인력 손실은 지금 있는 형편입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은 연구원들 위주의 어떤 조직인데요. 그분들이 빠져서 연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원들을 빨리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이 지금 연구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로, 그렇다고 연구직을 기간제근로자는 쓸 수 없는 것이고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업무는 계속 해마다, 법률은 기한이 10년대 이렇게 활용이 안 되면 사장이 되어 버리고 하는데 연구분야에서 유해물질, 그리고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물질은 30년 전에 지정이 돼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런데 실제로 연구, 총인원을 부위원장님이 보시면 우리 정규인원, 우리 연구원의 TO에 대해서 우리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연구인원이 육아휴직을 가셔서 보충이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힘이 드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갑자기 특별한 사안이 생긴다든지 하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충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포럼을 할 때 그런 법적인 문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다양한 법률 조례를 만드는 문제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결국은 그게 기간제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우리 원장님께서 강의 녹조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쪽에 보면 하수 및 폐수 안전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북부지원에 우리 96쪽에 수자원 안전성 검사 여기 보면 실제 사업 추진이 거의 126%, 156.4%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기계, 장비들하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사안들을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계획보다 실적을 많이 달성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했다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요. 오늘 신문보도가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들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들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이 비브리오 감시 사업은 우리 본원 자체로서 포항, 동해안 지역의 네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날씨가 더울 때는 매달 네 번 정도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브리오가, 보통 비브리오균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콜레라고요. 그다음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비브리오장염균이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실제로 몸에 들어가면 패혈증을 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저희들도 지금 보통 분리되는 게 전라도에서 먼저 한 3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갯벌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고 나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6월, 늦으면 7월 정도 동해안 연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가 주로 어패류를 먹는 데서 감염이 됩니다. 날것으로 그것도 먹는 데서, 패류를 날것으로, 생선이 아니고. 주로 그런데,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감염 경로는 갯벌을 다니다 보면 감염이 되는데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동해안 이쪽의 우리 도민들께서는,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패류를, 조개류를 날것으로 먹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재작년에 계속 저희들이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분리가 되었고 보도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했는데 이게 감염되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바로 가면… 그런데 천만의 다행인 것은 이 비브리오패혈증균은 항생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감염되고 좀 증상이 있고 하면 병원에 빨리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계층이 어떤가 하면 간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균에 감염이 되면 패혈증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질환이 없는 분들은 단순한 식중독 형태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오셨는데 영천에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추진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지난해에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올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염병분석센터 증축은 2021년 하반기에 지질조사하고 12월에, 2021년에 지질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건축계획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1월부터 해서 2023년 6월까지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했는데, 보고 올린 바와 같이 본관하고 증축 통로의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축자재비, 인건비, 감리비 상승 이걸로 인해서 작년 5월 24일부터 통보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산이, 초기에 우리가 잡아놓았던 예산이 굉장히 적었으니까, 코로나 사태 때 인건비나 자재비나 모든 게 올라버렸으니까.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동업 위원  올해 예산이 총,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초기에 예산이 잡힐 때는, 원래 초기에 2021년도에는 본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명시이월된 금액을 해가지고 한 3억 7000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37억이 잡혔는데 이 37억이 우리 추경,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액 반납이 됐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된 그 금액으로 실시설계 기성금을 지급하고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해서 2024년도로 넘어와서 사고이월된 8000만 원하고 2024년도 추경에서 6억 5000, 의원님들이 허락하신 그 1000만 원, 그래서 7억 31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지출액은 1900만 원 이렇게 하고, 총예산은 올해 예산계하고 협의한 것은 65억으로 그렇게…
이동업 위원  그래, 올해 제가 알기에도 건립추진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65억 1000만 원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잡혀있으면.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로 다시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스톱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게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일시중지,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일시중지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올해 6월 중으로 우선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요. 안 그러면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다시 잡아서 시행을 추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인건비 인상이나 자재비 인상 부분에 대한 추가를 하면 되니까. 감염병분석센터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진행을 해서 올해 착공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7월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마치면 원가심사, 일상감사 들어가고 9월 정도에는 조달계약 체결하고 진행을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이거 건립 완공되기 전까지는 원장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웃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경민입니다.
  원장님 한 번씩 저희한테 문자로 보고를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원장님 보내주신 것 중에 세균성독성쇼크증후군 관련 보고 이것을 2024년 4월에 보내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정경민 위원  이것 간단하게 지금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국내외 동향 이런 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성독소증후군은 원인균이 일반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 그러는 균입니다. 식중독균인데요. 그래서 이게 유행을 하는 경우는 처음에 2022년도에는 미국에서 대유행을 했었고, 작년에 일본에서 대유행을 해서 국내로 넘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독소증후군에 대한 균은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일반 병원의 임상의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때 4월에 보내주실 때 의심사례가 2건이라고, 질병관리청 보고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은 의심사례가 보고 안 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 결과는요? 의심사례에 대한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균이 가지고 있는 독성쇼크증후군 그러는 그것을 나타내는, 관계되는, 균에 관계되는 게 독성쇼크증후군이 그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병원체, 몸 내의 유전자하고 관계되는데 그 2건은 독성쇼크균은 맞고, 거기에 대한 유전자는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완전하게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독성쇼크증후군을 나타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100%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일본과 유행하는 것은 다르고, 독성쇼크증후군이 국내에도 균은 반드시 존재하고 일반 병원에서 감염 확률은 있고 감염되고 있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심각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유전자의 종류를 분석해 봤고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알고 오셨어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종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최덕규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현주
전문위원정지명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영희
문화산업과장윤상환
문화유산과장정연철
관광정책과장권철원
관광마케팅과장최복숙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이상현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환경정책과장최순고
환경안전과장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전영수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손창규
총무과장신재일
감염병연구부장서상욱
식의약연구부장이창일
환경연구부장이화성
북부지원장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