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5.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6.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이우청·남진복·도기욱·황명강·황두영·권광택·임병하·이철식·김창혁·윤철남·최덕규·이춘우·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일수 의원 발의)
4.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김진엽·한창화·이우청·남진복·김재준·허복·김용현·이철식·임병하·박승직·최병근·노성환·이동업·박순범·김창기·김홍구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허복·김창혁·김진엽·김재준·김홍구·연규식·임병하·박순범·남진복 의원 발의)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분 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와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에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1항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한창화 위원  여기 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이건 그냥 우리 법률 저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활성화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여기에 들어간 이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먼저, 저희들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기재부, 또 성장금융에서 3000억 모펀드를 만들고, 그 모펀드를 가지고 자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가 일부 투자를 같이, 지분을 투자를 해서 민간 펀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화 위원  자, 잠깐만요. 펀드조성 기금이 얼마라고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기재부에서, 성장금융에서 가지고 있는 게 지역활성화 펀드인데 그 부분이, 3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3000억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아니 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자펀드를 지방에서 만들면 그 자펀드에 출자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한창화 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그 제안을 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주체가 있고, 지금은…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프로젝트마다 한 기업씩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창화 위원  이게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그러한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도 도에서 펀드를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SPC,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실체가 없잖아요.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온 게 없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그 보고를…
한창화 위원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든가, 그런 업체들을 만들겠다든가 그런 겁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2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게 또 있고, 그래서 지금 구미에는 오피스텔 건설 관련되어서 업체가 있고, 또 문경에도 호텔 관련 5000억, 호텔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주의 수소연료전지 업체는 지금 2개 업체가 있는데 8000억, 또 7000억 해서 1조 5000억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 4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각 지자체, 22개 지자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상태고,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민간 투자자와 또 민간 금융사를 발굴해서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화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지금 3개는 확정이 거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한창화 위원  자, 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경북연구원으로 가는 돈인데, 이 돈 6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펀드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경북연구원에 6억 주는 것, ‘이것 무엇 하러 주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경북연구원이…
한창화 위원  그 안에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세내용이. 그래야 판단이 되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라 지금 확정된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나 경주나 김천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런 수단이 없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고, 이게 경북연구원에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경북연구원에서는 이런 PM역할,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외부의 전문기관 로펌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에서…
한창화 위원  경북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PF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사업성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6억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경북연구원은 도의 직속 정책기관으로 재정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계약서 검토나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전문 분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내역에 보면…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러면 다른 데다 줘야 되는 거네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전문가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위탁을 맡기는 경우…
한창화 위원  위탁의 위탁을 또 해야 되네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경북연구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북연구원은 도의 여러 가지, 직속의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같은 타당성 조사를 지금 수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업은 손해나는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자본은 끌어들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다 나오고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검토해도 충분할 텐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또 검토해야 된다는 게, 기업에서 구조를 그리는 것은 주주 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은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경북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검토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검토하는 것이지, 공공성을 위해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을 할 때도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기업의 이익이 경북의 이익이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투자유치 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경북의 이익이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를 들어서 수익이 500억 날 사업에 저희들이 수익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재부도 수익률을 7.3%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수익이 15%, 20% 났는데 기업이 20%를 다 가지고 가는 구조를 그리면 그것은 기업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공정한 이익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이익을 뺏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약에 200억의 수익을 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10몇 퍼센트씩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이익을 뺏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기재부에서 3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3000억 줄 테니, 그냥 훅 던져주는 거예요, 경상북도를 보고? 그렇지는 않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기재부도…
한창화 위원  자기네들도 그것 검토 다 할 것 아닙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기재부도 검토를 하지만 그 검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검토하는 것은 기재부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더 이익이 되게끔 저희들이 기재부를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득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나 아니면 회계 검토도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지분을 투자하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에쿼티(equity)의 10% 미만을 경북도가 투자하고 33%를 기재부가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0% 정도를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이 들어가야 되고,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수익 구조를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민간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특혜가 되는 것이고, 공정한 이익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한테 공정한 이익을 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의 어떤 기재부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해서요. 투자를 해서, 70억을 투자해서요, 다 자산, 자본 잠식되어서 제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은 자기들의 이익이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기업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보기에는 이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의 60%를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고, 모든 것은 민간 기업에서 더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활성화,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또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주 이런 쪽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그곳이 꼭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한창화 위원  다만, 좋은 조건으로 오려고 그러면 그런 펀드 같은 경우들을 정부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특수법인을 통해서 그것을 자본을 좀 갖추고 그러고 오면 자기네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 결국은 주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 지금 이 이야기는 판단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 사업성이 저희들한테도 이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눈 감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우리 공공기관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런데 지금 지역활성화 펀드는 7.1% 이상의 이익이 나야지만 이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건 재정부에서, 거기서 검토할 것이고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일단 민간투자가…
한창화 위원  이것 설명이 부족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설명을 좀 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우리의 역할이 어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경북연구원에다가 6억을 투자합니까, 우리 예산을? 똑같잖아요. 의회에서 이것 확실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민간투자 펀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해 주신다면…
한창화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이우청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답변할 때 말수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말수 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죄송합니다.
이우청 위원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이우청 위원  막 구질구질하게 다 내놔버리면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에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명확한 걸 해 주어야지 우리 남은 위원들이 들어서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 명확한 것만 딱 해 주시고. ‘yes냐, no냐?’ 이렇게 가야 되지, 너무 구질구질하게 그러니 답변 좀 줄여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이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려운 것은 우리 공직자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면 여기 아니라도… 
  앞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법무법인에 있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있었으면 너무 잘 알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니라도 많은데, 안 그래요?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해도 되잖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지금 회계…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면 그것만 하라고. 회계법인 이런 데 해도 되잖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해도 되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회계법인에…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그게 벌써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산하 출자기관인 연구원에다가 왜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임무는 임무대로 있는데. 다른 걸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다 한데,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인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런데 이제 회계법인에다 하면 1건당…
이우청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1건당 다 똑같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이우청 위원  몇 개월이 걸리면, 여기 한다고 더 빨리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먼저 하지, 일찍. 그것은 답변 자료가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도… 꼭 여기를 안 골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왜 우리하고 연계되는 이 출자·출연기관에다가 딱 명시를 해서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결과를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예,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연구원에 1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얼마나 드리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 본부에서 말씀이십니까?
최덕규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최덕규 위원  경북연구원이, 그러면 이것은 소관이 기획위 소관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기획위 소관입니다.
최덕규 위원  기획위 소관이다. 1년에 약 60억 정도 이상의 출연금을 경상북도에서 경북연구원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025년도에 60억을 주면서, 출연금을 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또 사업비를,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지급을 하고, 또 연구원에다가 이런 식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경북연구원에 도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계속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되면 출연금으로써 더 보충을 해 주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에 가고 있는 전체적인 출연금의 액수를 이런 식의 편법으로 주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게 편법…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말씀하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플랫폼 시설이 필요하다, 업체가 필요하다. 그 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 대학교에 의뢰를 해도 되고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그런데 굳이 경북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경북연구원의 내년도 2025년 과제에다가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이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투자펀드 프로젝트 컨설팅 및 사업성 평가가 3억이고,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2억입니다. 맞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최초에 먼저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SPC가 설립이 되어야 되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SPC 설립되는 데는 2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 부분은 SPC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하는 비용이…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데 2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설립하는 게 아니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하는 데, 설립하는 데도 2억 안 드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검토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게 한 프로젝트마다… 지금 우리 경주에서 하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한 프로젝트가 한 1조 50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SPC를 설립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이 부분에서는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주 간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의 검토가…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서 1조 5000억 원에 대한 투자는, SPC 설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 하는 데 있어서 2억이라는 그…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투자한 그 기업체…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투자할 기업체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투자할 기업체하고, 그 기업체에서 당연히 법률적 검토해서 들어오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 기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SPC를 구성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주주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사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SPC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검토하는 데 2억이 들어간다는 이 자체도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한 건 검토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수 개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검토 한 건, 한 건마다 총합해서 전체가 2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2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수십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내년도 계획된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되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총 14건입니다. 16건입니다.
최덕규 위원  14건? 16건?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16건입니다. 그래서 1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자꾸 길게 하지 마시라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16건이 있으면 그 16건 자료를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께서 이 동의안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안은 부결안으로 봐도 됩니까? 
    (「보류를 하시지요. 부결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하는 위원 있음)
    (「보충 설명을 듣고.」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부족하니까 부결보다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처리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아까 기재부에 3000억 있는 그 자금을 우리가 여러 파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렇게 펀드를 참여하게 되고, 우리 도도 어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SPC를 설립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아, 여기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겠다마는 이 소관만 국한해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결성을 합니다, 기재부가.
  전라남도에 사례가 있는데 수소연료전지 사업 1조 5000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경주에 하는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 아, 그 부분에 약간 다른 사업인데 전라남도에는 LNG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말씀처럼,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공공부문이 참여를 해서 성공한 예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성격 자체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경북연구원에 6억을 주는데 사실상 엄밀히 보면 용역 비슷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경북연구원을 보는 우리 의회의 시각도 있고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능이, 이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것을 또 재위탁하게 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아주 민감하게 보는 사안인데, 이 사업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는 절차를 왜 안 거쳤는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동의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 같으면 굳이 경북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사업예산 편성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큰 애로가 없지 싶은데, 우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의사일정 제1항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위원장님,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의 유보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하지요.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철도망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경북이 되기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일 건축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허복 위원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계획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발의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의견이며,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다음 두 가지를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지연된 정비계획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시간적 범위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지연된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정비계획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충분한 재정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공사비용과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및 필요한 경우 공공주도 정비방식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김진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동의 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김진엽 부위원장이 동의발의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이우청·남진복·도기욱·황명강·황두영·권광택·임병하·이철식·김창혁·윤철남·최덕규·이춘우·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일수 의원 발의) 

(11시 5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화재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소방장비기술원 이전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291억 4600만 원을, 위탁을 경북개발공사에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모든 주관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근오  할 겁니다, 예.
김창기 위원  설계부터…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건축까지?
○소방본부장 박근오  그런데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 진행이라든지 설계까지 주관 업무는…
김창기 위원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산은 내년 1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설계비를?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여기에서 저것을 합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김창기 위원  예, 설계부터…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그것부터 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부지 저것도 한 83% 지금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만 평의 84% 같으면 한 2만 5000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울릉소방서 진행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근오  지금 울릉소방서는 우리 건설비가…
○위원장 박순범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소방본부장 박근오  몇 퍼센트가 아니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 공사비가, 공사단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해서 한 100억 정도 이상 공사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위원장 박순범  예산은?
○소방본부장 박근오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그것 빨리 진행해야 되지.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진행…
○위원장 박순범  짓다가 태풍 오면 다 날아간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박근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김진엽·한창화·이우청·남진복·김재준·허복·김용현·이철식·임병하·박승직·최병근·노성환·이동업·박순범·김창기·김홍구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를 통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허복·김창혁·김진엽·김재준·김홍구·연규식·임병하·박순범·남진복 의원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근오  존경하는 김창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요건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주민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 남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 위원입니다.
  202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순범    김진엽    김창기
  남영숙    남진복    이우청
  최덕규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기호
전문위원권순호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박근오
소방행정과장김인식
재난대응과장박경욱
구조구급과장이정희
예방안전과장송인수
119종합상황실장김병각
감사담당관송영환
공항투자본부
본부장이남억
투자유치단장황중하
민자활성화과장홍인기
공항추진과장김수용
항공산업과장지진태
산업입지과장이후준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차광인
지역개발과장이원호
도로철도과장최병환
건축디자인과장김태일
토지정보과장이주원
신도시조성지원과장노성호
북부건설사업소장송인수
남부건설사업소장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