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


4. (재)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5. 주요업무보고(APEC준비지원단 소관)


6.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8.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11.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보고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대진·김용현·이철식·최병근·서석영·윤철남·김대일·박선하·이형식·정한석·최덕규·이동업·박규탁·연규식·정경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이춘우·연규식·윤철남·박규탁·차주식·김용현·박승직·김경숙·임병하·최덕규·서석영·이철식·정경민 의원 발의)
3.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재)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5. 주요업무보고(APEC준비지원단 소관)
6.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박승직·박채아·신효광·윤승오·이동업·이선희·이춘우·이칠구·정근수·최태림·황재철·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용선·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정경민·김용현·이철식·이동업·김일수·김대진·박선하·박규탁·최병근·윤승오·황명강·황두영·권광택·임병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정경민·김용현·윤철남·김대진·도기욱·이동업·박규탁·최병준·윤종호·박창욱·이철식·이춘우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희수·김대진·김용현·연규식·이철식·정경민·윤철남·박규탁·이동업 의원 발의)
10.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보고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APEC준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대진·김용현·이철식·최병근·서석영·윤철남·김대일·박선하·이형식·정한석·최덕규·이동업·박규탁·연규식·정경민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경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이춘우·연규식·윤철남·박규탁·차주식·김용현·박승직·김경숙·임병하·최덕규·서석영·이철식·정경민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정경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이동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동업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업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애정으로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한복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재단은 지금 여기 안동에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재단 소속의 진흥원이 상주에 있는데, 그거 상주에 그냥 다 주죠?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당초에 저희들이 상주에서 위탁해서 지금…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상주에 다 주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갖고 와서 제대로 해 보든가. 상주에 놔두고 관리도 안 되지요, 먼지 풀풀 날리는 기계 갖다 놓고요, 맨날 돈만 갖고 가는데 그것 제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 아예 버리죠, 이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박규탁 위원  장기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수차례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수차 없이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5억씩 이렇게 맨날 들어가잖아.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벌써.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초기에 조직 운영이라든가 구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새로운 원장 체제하에서 새롭게 출발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박규탁 위원  아니, 원장님 새로 오셨다고 해서 그 기능이 살아나는, 다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해요, 경상북도에서? 왜 필요하죠,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한복 관련해서는 누차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양잠부터 해서 원 소재, 한복까지 만드는 유일한 지역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상주에 주면 되잖아요. 경상북도가 뭐 하려고 출연해서 계속 끌고 갑니까? 상주 보고 하라 그러세요,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자리 잡을 때까지 진행되는데…
박규탁 위원  아니면 건물을 다 팔고, 재단이 여기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으로 오든가, 차라리. 넣어 놓고 관리를 하든가. 관리도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차례 그 관련 질의를 했잖아요. 뭐 제대로 찍지도 않고 나가고, 출퇴근 이상하고, 출장도 많고, 수차 없이 관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 주시면…
박규탁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대로 되게 하여튼 추진방향이든 아니면 개혁방향이든 아니면 상주에 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토서를 좀 줘보세요. 그래서 결론을 냅시다, 이것 이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내년에 보면서 그런 부분들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유산원 관련해서 운영 지원을 매년 들이잖아요. 유산원은 사실은 수익을 내고 있는 단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도 왜 이걸 매년 4억에다, 박물관 관리비 2억에다가, 왜 이렇게 매년 줘야 되지요? 수익 충분히 내고 있고 남잖아요, 이익이. 그런데 왜 예산을 맨날 들여요,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일부 최근에 좀 재정악화 상황도 있고, 예.
박규탁 위원  아니, 일부 재정 상황이, 일부 된 것은 2024년도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매년 똑같은 금액을 4억, 그다음에 박물관 관리비 2억, 청사운영비 2억 이래서 4억, 4억 해서 8억을 달라 하잖아요, 매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아니, 한번 변하지도 않아 어떻게, 이 돈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최근에 경기침체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예.
박규탁 위원  아니, 경기침체하고 유산원의 활동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그리고 박물관 운영은 공익적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서…
박규탁 위원  아니, 돈을 버는데, 공익적 차원이고 뭐고 간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운영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을 줄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연구원 사유가, 물론 수익도 올려야 되지만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데 최근에 이제 경기침체의 영향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예.
박규탁 위원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다음에 예산안 올라오면 저는 이거 절대 못 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한복 관련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하여튼…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하여튼 고려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관련해서 충분하게 그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재단의,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2024년도에 총계를 따지면 15억 4000인데 지금 19억 6000이 됐어요. 4억이나 늘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20%예요. 10%가 넘어요. 어떻게 이만큼이나 많이 올라갑니까, 이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인력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차가 지나면서 호봉 승급이라든가 자연증가분하고…
박규탁 위원  아니, 호봉 승급 다 해가지고 3점몇 퍼센트 올렸잖아요. 공무원 보수 인상이 3점몇 퍼센트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재단만 유일하게 4억 2000이나 들어갔어요. 상황이 왜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한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동업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무슨 질의십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에.
○위원장 이동업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춘우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문화예술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춘우 위원  국학진흥원 개보수하고 별관 리모델링하고 이 부분이 지금 급히 필요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국학진흥원의 별관 리모델링 자체가 건물을 과거에 노후화된 폐교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개보수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급하다면 급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관람객들이나 행사 진행할 때 좀 비가 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게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이게 노후건물이 48년 되었다 그러는데 전자에 저희들 사실은 도에도 재정 사정이 굉장히 좋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재정 사정도 좋았고 또 예산도 풍부하게 돌아가고 이럴 시기인데 그 당시에 안 하고, 지금 작년부터 긴축재정을 해서 계속 돈이 없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린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사실은 그전부터 조금 계속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계속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요구는 해 왔더랬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올해 예산실에 입력이 됐다 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과에, 물론 예산실이나 기조실장이 여기 없지만, 어느 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과에 또 불리하게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없다고 예산실에서는 그만큼 그러고, 기조실장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게 우리 순수 도비든 아니면 국비가 들어왔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준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물론 문화 쪽이 굉장히 어렵고 또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제어를 좀 해 주는 게 맞다. 특히나 과에서, 또 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물론 상관없이 과장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좀 제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정말 해야 될 부분, 또 안 해도 될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 자체가 없다, 출연안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저희들은 또 예산실하고 필요한 부분을 미리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예산 시에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은 저희들 상임위하고 우리 국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예산이나 지역에 해야 될 부분, 문화국 오늘 국장님·과장님 다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혀 상임위하고 연계가 안 되고 또 소통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뭘 하는 부서인지, 또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 지역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최소한 7월에 상임위가 바뀌면 7월, 8월 두 달 과장님들은 도셔야 돼요, 상임위원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예산철 되고 해야 되면 와서 전화하고, 전화 받느니 안 받느니 하고. 왜 의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돼요? 직원들이 전화하는 것 다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이 제일 선임 과장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평소 때 소통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출연동의안 평소 때 소통하고 얘기한 것 같으면 이것 얘기할 것 없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 전부 다 여쭤보세요. 여기 소통하신 분들 계세요? 특히나 여기 상임위 처음 배정 받아서 오신 위원님들, 상임위원인지도 모를 거야. 사람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조금 더 많이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비단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예.
이춘우 위원  과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들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팀장이든 누구든 전화해서 그런 부분은 소통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문화국에서 우리 동네에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문화재단, 어디냐 또, 어디 어디 있노. 문화유산원, 콘텐츠진흥원 전체 다, 여기 아까 한복진흥원장은 상주에 행사하는 것을 문자를 계속 넣어주던데 그런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네 행사는 누구라도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국학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학진흥원의 예산을 요구한 담당자분 오셨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일어서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한국국학진흥원의 미래본부를 맡고 있는 오용원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예, 말씀하세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2000년 초반에 예안초등학교를 매입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약간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 건물을 쓰다가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2015년경에 저희들이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도에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이 이제 오시면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이 예산을 좀 확보를,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관으로 직접 올 수가 없어서 경북도로 왔고, 경북도에서 우리 국학진흥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위원님을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실기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오용원 본부장님, 그 금액이 10억이 그러면 국비?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특교세 받아서 한 금액이, 10억이 그거란 얘기입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위원장 이동업  실제로 우리 한국국학진흥원이, 실제로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경북에서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한국국학진흥원의 규모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저희 한국국학진흥원과 유사한 기관이…
○위원장 이동업  마이크를 대시고.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한국국학진흥원과 유사한 기관이 전국에 총 4개가 있습니다. 호남지역에 한국학호남진흥원, 충청도 지역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그리고 영남에 한국국학진흥원, 그리고 강원에 율곡연구원이 있는데 이 4개 기관의 운영비는 대부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지금 그 4개 기관 중에 우리 경북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규모는 4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의 규모가 한 10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국학진흥협의체의, 우리 기관이 의장 기관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잠깐만, 그러면 이춘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춘우 위원  본부장님.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이춘우 위원  국비를 어떻게 받았어요? 전환사업비로 받은 거예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전환사업비 받았으면 전환사업비라고 표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국비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국비를 전환사업비로 받았으면 도에서 컨트롤하잖아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여기 국비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전부 다 국비인 줄 알잖아요.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아,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본부장님, 잠깐 일어선 김에, 그러면 그동안 사용을 전혀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을?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저희들이 2009년에 매입을 해서 2011년에 리모델링을 한 2, 3억 들여서 했고요. 건물을 계속 이야기할머니사업단하고 수탁사업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건물이 이제 너무 노후하고 누수가 생겨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했고, 준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6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건물은 보수를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규식 위원  구조상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한국국학진흥원국학미래본부장 오용원  예.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국학진흥원 개보수 관련해서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도 5억이고 내년에도 5억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전체 개보수하는 데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예산이? 규모가 다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전체 이게 전반적인 총계획하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규식 위원  그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급한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흥원 별관 관련해서는 지방비로 어려우니까, 아까 전환사업 이야기했는데 이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다른 것으로 재원 대체를 하고 이 부분을 넣은 것으로 되는데, 제가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국장님, 그것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뭔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워낙 노후되고, 거기에 가보셨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서류를 쌓아놓습니다. 그게 한 64만 점 정도 되니까…
연규식 위원  봤지요. 예,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그래서 원장님이 중앙에 이야기해서 10억 원 정도 받아오고, 그것은 도의 다른 재원에 쓰고 이걸로, 도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한다 하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한다면 그에 걸맞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국비 작년에 3억 받아와서 세계유교경전각 그것 하는 부분이 1000억 규모로 해서 하반기에 예타 신청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비 받고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내용을 보면요.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교육훈련비가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상세 내용은 저도 이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5억 27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인건비는 실은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퇴직급여하고 성과급이 예산 사정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고 내년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그게 한 3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반영되었고. 아마 연구개발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연구개발하는 것은 그때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아마 연구용역하고 이런 필요 때문에 되었다가 내년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워크숍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보면 교육훈련비하고 2025년도에…
정경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이것 내용 파악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올해 지금 교육하고 워크숍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제가 교육하고…
정경민 위원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훈련비를 1500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3500을 해 놓고, 직원 워크숍비용 3000, 훈련비 500 해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교육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교육훈련 이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는지 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출연동의안이니까 예산 삭감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재단 행감할 때 보셨죠, 장부 어떻게 하는지? 거의 수기로 작성합니다. 재작년에 지적했던 것 그다음 해에 그대로 다시 넘어오는 것 보셨죠? 그러면 이런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감액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한다 이거지요.
  국장님이 지금 APEC 때문에 바쁘셔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이 정도는, 문화재단에는요, 이런 것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 예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전액 삭감하자 할 정도로 신뢰성이 없어요. “경북문화재단 이게 필요하냐?”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감하는 것 보셨잖아요. 문화재단은 행감에 관심이 없고, 올해 행감에 지적받고 나면 그다음 행감 가면 또 한 번 지적받으면 되고, 또 그다음에 같은 거라도 지적받으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장부, 작년에 구윤철 대표한테 “2022년과 2023년이 달라진 게 있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들고 갔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국장님. 이러면 증감에 대한 내용 정도는 담당 과장이라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뒤 페이지의 한복진흥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복진흥원에서 교육훈련비가 뭐 하러 42%나 올라갑니까? 증액이 어떻게, 42%, 43%나 증액됐습니다. 어떤 교육훈련 때문에 이만큼 증액이 되는가요? 역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상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산하기 전에는 국장님 반드시 이것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예, 그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일단 동의안은 저희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동의안을요?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 이동업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아까 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안이니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안을 갖고 오실 때도 충분한 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전체 금액을 막 뭉뚱그려서 30억이 필요한데 한 40억 갖다 얹어 놓고 ‘동의안 받아 놓고 나중에 예산 때 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북문화재단 운영 지원 관련하고 그다음에 한복진흥원 운영 관련, 그다음에 문화유산원 4억 관련 이건 사실 동의해 주기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예산 할 때뿐만 아니라 동의안 처리할 때도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도 똑같은 금액의, 똑같은 액수가 올라와요. 이건 너무 성의도 없을뿐더러,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의원이잖아요. 집행부 견제하고 예산 심사하는 것 제대로 보라고 해 놓았는데 똑같은 금액을 매년 갖고 오면서 또 이야기하면 그냥 “아” 이러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참 서로 예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뒤에서 퇴직적립금 어떻고 말씀하시던데 아니, 적립금을 올해 꼭 이렇게 한 방에 다 올려서 27%씩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추경 할 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러면 매년 하듯이 하지 왜 뭐 하러 20몇 퍼센트를 올려놓았냐고, 다른 데는 다 10몇 퍼센트 올려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리 와서 말씀을 해 주든지 설명을 해 줬으면 이해를 할 부분도 있는데 막상 가서 다 던져 놓고, 다른 데 비해서는 거의 10몇 퍼센트가 더 올라가 있는 걸, 이걸 어떻게 동의해 줘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  문화재단 처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문화재단 처장님, 뒤에 계시네요.
이춘우 위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업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인환인입니다.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춘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이동업  잠깐만요,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처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요.
  오늘 동의안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사무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사실 제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보고하는 부분에서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해를 다 못 시켜드린 부분도 있는 듯합니다.
  사실 저희들 와 보면 주차장이 많이 미흡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늘 주차 어디에 해야 되느냐 묻고, 그리고 또 사무실도 보면 볼펜 하나 떨어져 버리면 저 구석까지, 기울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와중에, 안 그래도 이전을 좀 고민하고 있었던 와중에 압류가 많이 들어오길래, 두 차례 건물 압류도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이참에 옮겨봅시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해를 덜 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은 있기로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처장님, 9월이죠? 9월에 오셔서 압류 많이 붙어서 큰일났다고 사무실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한 달 새 그냥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사실은 저희들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들이 이전해 가는 건물에 모자라는 비용 때문에…
이춘우 위원  아니요, 처장님. 처장님 9월 말씀하고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사실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원 안 해 주시면, 안 도와주시면, 예.
이춘우 위원  처장님이 그 당시에 옮기려고 할 때, 농식품유통진흥원 있죠?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이춘우 위원  진흥원은 옮길 생각도 없었어요.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맞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그쪽에는 사실은 본인들의 건물을 신축이 있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  아니, 신축이 2년 뒤인데, 그러면 2년간, 그 건물이 부도날 때 문화재단은 돈을 못 받고 그분들은 돈을 받아요? 받을 수 있나요?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옮기고 싶어 했던 것은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이런 와중에 저희들 사실 협소하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그래서 이참에 옮겨보자고 마음먹고 있는 와중에 압류가 들어오니 저희들이 한번 옮겨보자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하셔서 문화재연구원으로, 문화재연구원이 뭐로 바뀌었지요, 이름이?
    (「문화유산원.」하는 위원 있음)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문화유산원, 예.
이춘우 위원  문화유산원으로 옮기세요. 아니, 볼펜 이쪽에서 떨어뜨리면 저기까지 가고, 주차할 데 없고 이런데 뭐 하러 거기 계세요?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그건 제가 대답을 드리기 애매하고요.
이춘우 위원  뭐가 애매합니까?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그건 도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 때나 위원회안으로 그 안을 낼 테니까,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재가 떨어지면 그 안을 낼 테니까 내년 상반기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내가 문화유산원, 문화유산원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 원장님 안 뵙고 왔습니다. 다 돌아보고 했는데 농식품유통진흥원은 당초부터 내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옮겨야 될 상황 같으면 우리 건물에 들어가면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못 옮길 이유도 없고 또 옮겨야 될 상황이 되면 옮기는 거고.
  그런데 처장님 그때는 당장 건물이 부도날 듯이 예산 받니 못 받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갑자기 또 그대로 계셔도 된다 하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의회를, 또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또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서 말씀을 막 하셔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위원회안으로 최대한 협의해서 안을 낼 테니까 유산원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철우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옮기는 거예요, 처장님?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아까 권한이 없다 그러기에…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김재수 대표가 옮기라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누가 옮기라 하면 옮깁니까? 아까 처장님은 권한이 없다 하길래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검토 지금까지 해서 옮기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 상임위에서 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안동에 있고, 문화재단 직원이 몇 분이죠, 전체?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지금 안동 여기 근무하고 있는 것은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30명.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위원장 이동업  직원의 숙소 문제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갔을 때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공간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할 텐데, 이건 하루 이틀에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한번 그 부분을 본부장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재)경북문화재단사무처장 박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하시죠,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동업  (웃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11시 19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4항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상철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관 변경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항은 1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업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APEC준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5분간… 정회 안 하고 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5. 주요업무보고(APEC준비지원단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 APEC준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직원들이 잠깐, APEC단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업  아, 직원들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5분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다고 말했으니까 바로 합시다.
    (장내정리)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APEC정상회의준비지원단은 금년 하반기 계획된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정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APEC정상회의준비지원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상철 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PEC정상회의가 우리 경북 경주에서 내년에 개최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행사고 국가 중대사 중의 하나인데, 지금 여기 준비지원단에 경주시 직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주시 직원들.
    (손드는 직원 있음)
  경주시 직원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경북도 직원분들, 그러니까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이 국가 중대사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손에 APEC 성공 개최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우리 경북도민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 지켜보고 있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준비지원단에 들어왔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김상철 단장을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경주 APEC 추진하고 성공 개최 노력과 또 유치부터 시작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위원장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도 너무 성공 개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경주 출신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뭐라고 해야,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위원장 이동업  단장…
정경민 위원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48명, 시 26/26, 도는 29/22, 7명이 결원, 아직 충원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럼 언제 충원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마 1월,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언제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현재 결원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이 부족한데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번 달 내로 가능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내에 여러 가지…
정경민 위원  이게 도청 인사에 관여하지 말고, 이건 좀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걸 “내년 인사 때까지 간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 같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윤상환 과장님, 이은정 과장님 전부 다 지금 특별하게 그 기관에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번 달 안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해결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서 또 경주 사람으로서 한번 가봤습니다. 사무실, 이것 비속어 쓰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민속공예촌입니다.’ 해서 민속공예촌 앞에 갔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요즘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건물에 APEC추진단 사무실을 넣어놨더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엑스포에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 관광공사하고 합치는 바람에 더 유해졌잖아요, 배치가.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속공예촌 올라가는 보불로 엑스포 그 탑 있죠? 거기서 계속 보불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살롱헤리티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용해도, 살롱헤리티지가 좀 작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지만 그것 두 개만 이용했어도, 지금 놀고 있잖아요. 바로 하이코 앞인데 거기에다 안 하고 교통도 그만큼 힘들게 해놓고 직원들 역시 근무하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원래 보문단지 내에 대가대 연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쪽에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들, 특히 대학에 이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20억 가까이 넘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금속공예관이 3대 문화권 사업장인데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정상회의 때는, 기간 중에는 저희들 55명이 밖으로 피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경민 위원  국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살롱헤리티지하고 홍보관은 누구 것인데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저희들 공사 소유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방금 무상으로 신라금속공예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추가 예산이 들고 또 그쪽에는 우리 55명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조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경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바로 지금 떠오른 의견인데요. 엑스포에 왜 공룡 있고 하는 거기 있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공룡 조각상 있고 거기에 바로 보면, 옆에 보면 직원들 사무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을 지금 근무하시는 그 건물에 보내고 우리 여기 지금 APEC추진단을 그 건물로, APEC 끝날 때까지만. 어떨까요, 그것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은…
정경민 위원  거기는 100명도 더 들어가요, 거기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부위원장님, 저희들 APEC준비지원단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공간 내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많은 일들이 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또 공사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국장님. 공사가 APEC에 관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공사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공사가 경주 사람이었으면, ‘사장이 경주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공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건을 빨리빨리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공사의 역할인데,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제가 관광국장 겸하고 있고 또 공사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협업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조정하고 또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또 단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이번에 저희 물론 11월에 행감이 있지만 공사에서 APEC추진단에 어떤 식으로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강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데도 보니까 18쪽에 보면 ‘시민협력 자원봉사 활동 전개’ 해서 친절 캠페인, 교통 캠페인, 도시환경정비 이게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진짜로 포스트 APEC을 위해서라도 시민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30몇 쪽까지 있는데도 한 군데도 이게 강조된 데가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위원님 경주에서 사실상 개최하고 있는데 ‘APEC, APEC, APEC’ 해서 경주에 됐잖아요. 그렇듯이 경주의 ‘시민의식, 시민의식, 시민의식’ 계속 강조돼야 이게 경주 시민들한테라도 전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걸 성공 개최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이것, 우리 전부 다 시민의식 고쳐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 말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현수막 부분에도 친절, 미소, 청결 이런 것을 강조한다든가 계속 눈에 띄게 세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주셔야 성공적인 개최 그다음에 이후에 포스트 APEC의 성공적인 또 결과를 가져오고 또 기업 유치, 콘텐츠 유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적극 공감 드리고 여기에 이제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들 성공개최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도민이 이제 위원이 되는데 여기에 APEC 자원봉사단, 시민협력 봉사단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는데, 주신 내용들은 핵심으로 해서 잡아가겠습니다. 저희들 다섯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완벽한 인프라 구축하는 것, 경제 APEC, 문화 APEC, 하나가 지방시대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APEC의 레거시를 남기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방금 주신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레거시 APEC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지 못해서 죄송하고 현재 다듬고 있는데 가장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아까 인원 충원을 아주 실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이번 달 안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부위원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힘이 부칠 때가 있는데 최대한 요구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도청 인사 권한이 없어서 국장님께 제가 다 모든 걸 위임하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상회의장을 지금 어디서 하죠? 회담장? 회담장이라 하나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하이코입니다.
박규탁 위원  하이코 안에…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하이코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회의가 이제 에이박(ABAC) 대화 그다음에 그게 되면 정상회담장 그다음에 우리 V(VIP) 집무실 그다음에 우리 V 회담장 이렇게 되는데. 1층은 에이박 분과 회의장, 기업인들 분과 회의장하고 야외에는 저희들 미디어센터가 들어오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 하이코 안에서 하시게 되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규탁 위원  정상회의장 조성 및 설계 용역비가 3억 3000 잡혀 있는 이 내용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미디어센터 증축 설계 용역이 2억 6000 잡혀 있고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하이코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주에 가면 컨벤션장으로 쓰고 있던 장소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부산에서 했을 때는, 부산의 누리마루 아시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해운대 옆에, 산 옆에 예쁘게 지어놔서 그게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장소잖아요, 동백섬 안에 들어가 있는. 저도 한 번씩 가보기는 합니다. 산책로도 좋고 해서 가보는데 과연 그러면 APEC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을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념관, 기념공원 하는데…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계획이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APEC 사례에는 벡스코하고 누리마루가 1, 2차 정상회담장으로 쓰였는데 그게 이제 정상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해야 대화가 되는데 두 군데 나눠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피드백이 한곳에서 하는 걸로…
박규탁 위원  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거죠. ‘APEC이라는 중요한 이런, 경상북도 경주라는 데서 하는 중요한 이런 행사가 한번 지나면, 지나고 나면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좋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그게 관광 유인 효과도 많을 것이고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물이 하나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념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또 이후에도 가능한 부분 특히 레거시 APEC 관련해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APEC기후센터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세계관광기구총회, IBRD 총회 그다음에…
박규탁 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부산 APEC 그러면 누리마루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념관…
박규탁 위원  경주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절대 공감드리고 같이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 것 하나, 잘 상징적으로 하나,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되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4번, 6번, 7번에 보면 정상회의 홍보 그다음에 팸투어 그다음에 성공개최 기원 문화행사 해서 공기업 사업 위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2억, 2억, 6억 해서 총 10억인데 이것 어디에다 공기업 위탁 주는 겁니까? 공기업 위탁사업비? 11쪽.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직원을 바라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닌데 주요 내역이라고, 예산 편성, 예비비 편성에 나와 있는 것?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공기업 위탁은 홍보 사업하고 이런 것은 언론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 위탁 사업비에 홍보는 그럼 언론재단이고 팸투어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팸투어는, 그것은 재단이나 관광협회나 공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규탁 위원  그 밑에 문화행사는? 기원 문화행사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문화행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활용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박규탁 위원  재단에서 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공기업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알다시피 공기업에는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그냥 한 180일 중에 한 150일을 출장 다니는 사람이 바빠서 이런 것 하겠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은 책임 아래 적당한 기관에 맡기고 필요하다면 직접 수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기본적으로 APEC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엄청난 효과를 내야 되는데요. 공사 이런 데에 루틴하게 맡겨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할 거라는 것이죠, 제대로. 그냥 루틴하게 돌아갈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얘들, 얘들이란다, 이 공사에 줘놓으면 이 사람들 또다시 다 재위탁할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수행 안 하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주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부분들을 같이 협조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맡겨 봐야 아마 성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주신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경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최선의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24쪽의 숙박시설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PRS 관련되어서 24개의 정상 숙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만들고 난 다음에 대책은요? 사후 대책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PRS가 돈도 많이 들고 또 회전율 같은 걸 감안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호텔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일부 호텔 업계는 100억씩 그다음에 100억 이상씩 이렇게 투자해서 또 100실을 한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해주되 PRS 구성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한 50%나 그다음에 원복하는 데는 한 30% 정도 기준을 정해서 호텔 업계를 설득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결국은 다시 복귀를 시키는 과정까지 지나야 되니까 만들고 또다시 부숴야 되면 부숴야 되고, 다시 이제 원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 그래서 아마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하여튼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나설 거라는 거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안 그래도…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의회 차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내부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PRS가 핵심 인프라인 것은 명확합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래서 21개국 플러스 3개 나라 정도 초청하니까 적어도 24개…
박규탁 위원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다음에 글로벌 CEO들이 500명 이상 오면 주요 기업들은 우리 쪽에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PRS가 관련되어 있는 5성급의, 6성급의 굉장히 스위트룸 정도의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다, 서울로 이런 데 다 가죠,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되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보문에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루의 리마 같은 경우에는 PRS가 지금 현재 4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12개가 있었는데 9개 신설해서 21개를 만들었는데…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겁니다. 하여튼 충분히 잘 갖추어서 경주나, 경주 이런 쪽에 그러니까 결국은 경상북도 내에 이런 사람들이 체류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전체에서, 과제의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건물 하나를 남겨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PRS는 24개 만들고 보문에 스위트룸이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우리 한국에만 있는 풀빌라들 이런 것들하고 전통 한옥들하고 다 수요조사를 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경주, 경상북도에 체류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있을 정도의 숙박시설을 갖춰주지 않으면 가까운 부산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박시설, 좋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시 원복 시키는 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 명쾌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산정도 잘 안될 거예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일부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간단하게 제가…
  일전에 우리 단장님도 잠깐, 단장님 발령 나기 전에 이야기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원래 처음 가는 길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내가 한 2년간 겪어본 단장님은 역량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제일 적임자라고 보고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초기이기는 한데 현재 가장 난관이 뭡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PRS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의장이 되어서 국가 차원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동선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오히려 저희 쪽에서 자료를 만들고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역으로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 경주시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현장 실사도 부산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8월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만 지방에서 먼저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예, 하여튼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정상 관련된 숙소나 호텔이나 또는 동선이나 또는 보안 문제는 다 또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이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단, 어떤 수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 사소한 일들이 엉뚱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만을 위한 것은 잘되리라고 보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트렌드도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걸맞은 걸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더, 경주가 어차피 이렇게 열린다면 경주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박규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경주가 어쨌든 고도로서의 역사성이 굉장히 깊지만 최근에 경주 상황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보문은 가지 않고 시내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어떤 조성하는 데 있어서 포스트, 이후에 젊은층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적극적으로 공감 드리고 레거시를 남기면서 정말 경북 경주 관광산업이 시작된 보문단지에 새로운 볼거리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오늘 2시에 행사 지금 가셔야 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보내주시면 가야 됩니다. (웃음)
○위원장 이동업  출발하셔야죠. (웃음) 12시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오늘 보니까 준비지원단도 구성이 되었고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아마 앞으로 추진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잘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질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정상회의 조성, 리모델링 건, 미디어센터 건립 건하고 그다음에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 건이 현재 상황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전시장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가 국회에 이제 상정되는 것만 남아 있고 현재 기본적으로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지금 실시설계 발주 중입니다. 그다음에 정상회의장 관련해서는 기본 윤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층에는 분과 회의장, 2층에는 정상 공간, 3층에는 회의장, 4층에는 청취실 되어 있는데 그 틀을 최종 용산에 보고드리고 확정이 되면 올해 안에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원전, 체코 원전 24조 수주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원전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다음에 방폐장까지 갖고 있는 원전 현장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독자 예산으로 한 170억 정도 들여서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750평 정도 짓고, 나머지 750평은 국비 확보해서 산업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해서 엑스포 공간 내에 한 750평 정도 해서 우리 이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산업 우리 경북의 주력 산업,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을 보여주는 공간들하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 팸투어까지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착수할 겁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 이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은 공기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뒤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APEC준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박승직·박채아·신효광·윤승오·이동업·이선희·이춘우·이칠구·정근수·최태림·황재철·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용선·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남영숙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우리 기후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박규탁 위원  불법촬영 예방에 관련된 건데요,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까? 예방을 도대체 어떻게… 이게 보면 다중이용시설 아니면 공중 그다음에 민간의 화장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방을 하려면 이제 불법촬영 시설, 촬영하는 기기들이 안에 뭐 비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알려면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기나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실제로 활용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약에 불법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기계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기계를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하면 금방 감지가 되는…
박규탁 위원  감지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런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박규탁 위원  그런 기계들이 실제로 충분하게 구비가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의심이 되는 지역에 가서 매번 점검을 해야…
박규탁 위원  점검을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찾아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방 조례안인데요. 예방이라는 것은 기계나 기구를 이용해서 설치된 유무를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되어 있으면 빨리 철거하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불법촬영이 되었다면 만일, 그게 일단은 후속조치는 어떤 걸로 해요? 이 조례안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불법촬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는, 만일 촬영 기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기구에 의해서 아니, 불법촬영 기기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회수할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일단…
박규탁 위원  그걸로 인해서 촬영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일단은 설치된 기기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규탁 위원  하고,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그런 순서…
박규탁 위원  그게 실제로 찾고 그다음에 그 촬영된 영상물을 빨리 제거하고 하는 이런 후속조치가 가능한가요, 빨리빨리? 딥페이크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박규탁 위원  이게 우리가 기후환경국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나요? 그것 해야 되나? 우리 일인가요, 이게 지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이게 일단 조례가 마련된다면 도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예방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점검반도 구성을 하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에 관련된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후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여쭈어보는, 이게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후환경국에서, 사후처리까지도 우리 기후환경국의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사후에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이 되었다, 화장실에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촬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박규탁 위원  그 촬영물을 어떻게 빨리 제거하고, 찾아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왜 기후환경국이 그것까지 하느냐는 거지. 업무의 범위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방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후환경국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 촬영 이 기기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발견된 기기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물 그다음에 설치한 사람을 잡고 하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다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박규탁 위원  거기로 넘깁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박규탁 위원  그래, 예방까지는 기후환경국의 일이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예방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박규탁 위원  지금은 안 나눠져 있나요, 그것?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박규탁 위원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조례안에서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민간의 시설물에, 대부분 다 화장실 아니면 단체가 이용하는 거니까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건데요. 그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게 되면 하는 것까지, 예방은 좋은데 가서 기기에 의해서 설치가 있다, 없다는 것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데, 설치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치된 기계로 인해서 생긴 불법물 그다음에 그걸 설치한 사람, 그 후속조치를 빨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있는 게 발견이 되었으면 그 뒤에 게 훨씬 더 긴박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 영상물 유통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빨리 보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후환경국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  제가 거기에 관한 부연…
○위원장 이동업  의원님, 또 추가 답변하실…
남영숙 의원  예, 지금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의 가장 주된 장소가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의 맑은물정책과의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불법촬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경상북도 전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서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하고 또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 가해자들을 줄이는 부분은 우리 경북도 전체의 집행부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실태조사나 대책 강구에서 나오는 거기의 어떤 결론에 따라서도 전체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남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국에서 해야 되는데, 안 제3조에 보면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3조에 있거든요. 실제로 불법카메라 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지하는 테스트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도 이것은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만 해도,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가 어떤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다. 어떤 감지기를,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 감지기만 손에 쥐여줘도 그런 분들이 이 감지기를 들고 화장실에 점검을 한다는 것만 홍보를 해도 불법카메라 달기가 좀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 달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 어쨌든 화장실의 관리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화장실 이용하는, 정비하고 정화하는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 부분은 안 제3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국장님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부분들은 몰래카메라, 불법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기가 있어요.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것을 이제 청소하시는 분한테 줘놓고 한 바퀴 돌아버리면 이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우선 예방 조례니까 우선 못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 3조에 따라서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화장실 정화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공공기관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시행해서 그런 것도 한다고 홍보도 중요해요. 그래야 불법카메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주춤하게 되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규탁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화장실, 맑은물정책과, 환경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검토할 때 어떤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었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일단은 이제 공중화장실은 맑은물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예방 대책을 세우면 관련 부서하고 같은, 충분히 의견을 같이 모아서 최종,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책도…
연규식 위원  아, 내부적으로 조례에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고 했는데, 일단은 공중화장실이면 저희가 주 업무니까…
연규식 위원  그 안에서, 안에 있는 모두가 우리 환경국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들끼리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연규식 위원  아무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게 예산이 또 수립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한정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연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화장실, 수자원 관련된 화장실 업무를 갖고 계셔서 사실은 이것을 아까 하셨다고, 업무협의를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관련된 것은, 화장실을 설치하시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기후환경국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거기에는 환경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물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촬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범죄행위가 관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쪽 소관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촬영, 그러면 이게 맞다면 예방하는 조례안까지는 여기가 맞다면 그다음 불법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화장실 사용 그다음에 설치 그다음에 숫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 이런 건데 그 이후에 배설될 때 물이 어떻게 갈 거냐, 오수·폐수 이런 것 관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촬영을 했는데, 불법촬영을 예방을 한다는데 이것을 기후환경국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럽다. 전문가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로 보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쪽에서도 사후처리하는 게 쉽다. 불법이 관련되면 바로 액션을 할 수 있지 여기서는 액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구도 없고 기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예방 조례니까, 예방 조례는 기후환경국에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후에 불법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국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남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정경민·김용현·이철식·이동업·김일수·김대진·박선하·박규탁·최병근·윤승오·황명강·황두영·권광택·임병하 의원 발의) 

(13시 47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5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일단은 한정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5개 사업, 5개 분야에 9개를 지정한 이유는 개발의 여지를 남겨놓고 최소한의 제한만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5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박규탁 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은 그 위의 상위법의 영향을 받기는 받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지금 5개 사항은 50%에서 100%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10만 t 이상이면 50%인 5t과 다시 또 10t, 5∼10t까지도 제한을 하겠다는, 5만 t에서 10만 t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5개 분야만 일단은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 규제를 받는데 이 5개의 항목, 9개에 대해서만은 더 별도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더 엄격하게…
박규탁 위원  더 엄격하게 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굳이 왜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런 부분들은…
박규탁 위원  상위법도 있는데 굳이 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제한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냥 둠으로 인해서, 특히 폐기물 문제는 둠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하는 관련 규정들이 다 있고 법, 제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특별하게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더 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하게 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이제 예방 차원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방 차원?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박규탁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11개 시도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11개 시도가 하는데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지는 않고요.
박규탁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11개 시도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분야도 11개 분야고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대구도 2개밖에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대구는 2개 분야에 4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대구는 2개밖에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9개까지 할 이유가 있냐고요, 제 말씀은.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대구는 도시형, 도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형도 많고 하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것은 견지가 이렇습니다. 경상북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해서 환경 규제를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땅이 되게 넓고요, 산림자원이 되게 풍부해요. 그런데 개발할 때는 개발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 놔둬서, 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먹고살 거예요? 사람도 줄고 다 소멸 지역으로 가는데 환경만 딱 잡아놓으면 뭘로 먹고살 거예요? 굳이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우리만 더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니, 경상북도 260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산은 널리 펼쳐져 있고 밭뙈기는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묶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더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고 뭐냐고? 좀 살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다 힘들어하시는데 자꾸 묶고 규제해서 과태료 때리고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해서 더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산지도 개발해야 하고 산단도 개발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토석채취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하천에 토석채취 못 해서 홍수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 묶어서 자꾸 묶고 규제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해도, 법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특별히 더 엄격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반대라고. 굳이 왜? 경상북도 땅 이만큼 넓은데 개발 안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이것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남들 안 하는 것을 굳이, 아니 조금 더 풀어줘도 지금 경상북도 개발이 안 되는 판에, 사람도 없고 돈도 안 오는데 자꾸 묶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해야 되죠,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그런데 경상북도 같은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 많은 산림 자원에, 이 많은 하천을 갖고서 더 묶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인구 260만 어떻게 먹고살 거예요, 자꾸 규제를 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동업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유보동의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간 다양한 의견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정경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유보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정경민·김용현·윤철남·김대진·도기욱·이동업·박규탁·최병준·윤종호·박창욱·이철식·이춘우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던 것을 좀 늘려서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늘려놓은 거잖아요, 기간을.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11월부터 4월까지 이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기간이 늘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월별로 미세먼지가 나오는 발생량들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늘려놓은 이유가, 뒤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월별로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하면 충분하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나나요? 운행제한을 하면? 여기 영농 관련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통상적인 자료를 보면 11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높고 다른 기간들은 그렇게 발령을 해야 될 만큼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12월에서 3월까지로 제한했다가 한 달 늘렸습니다. 양쪽으로 한 달씩.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그래 양쪽으로 한 달씩 늘려서 두 달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박규탁 위원  어쨌든 규제 대상에 이 부분 다 해서 경유자동차가 일단 제일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농에서는 비닐 태우기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하고 또…
박규탁 위원  난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겨울에 추우니까 그게 난방 때문에 영향이 많은 것 같고요.
박규탁 위원  많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영향이 크고.
박규탁 위원  우리가 규제를, 제 이야기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더 많은데 우리가 이 규제를 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확실히 미세먼지가 저감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과거의 통계자료를 보면 상당히 저감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저감된다고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날아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줄이면 충분하게 우리가 더 저감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해서 저희들이…
박규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100이었는데, 중국 것하고 다 포함해서 100인데 이걸 줄이면 얼마 정도 줄어요? 몇 퍼센트가 줄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도하고 또 5년 뒤인,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한 31% 정도 개선된 것으로…
박규탁 위원  31%?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개선된 것으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심에 있는 분들은 1톤짜리 경유차량 운행제한, 그다음에 연수제한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영세상인이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동차 디젤엔진 바꿔 주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대상자가 참 적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달라. 획일적으로 다 규제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요, 예?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부분 고려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희수·김대진·김용현·연규식·이철식·정경민·윤철남·박규탁·이동업 의원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평소 많이 많이 존경하는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기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업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이춘우 위원  환경연수원 예산 추정치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금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과거에는 예산이 이월액을 계속 이용해서 해 오다가 이월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월액 부분만큼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출연금이 27억이었고 이월액이 8억 6600이었습니다. 거기에 기타수입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36억의 예산이었고요.
이춘우 위원  아니, 이월액이 어디에서 넘어온 이월액이 8억씩 있었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전년도에 집행을 다 하지 않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월액을, 이월액으로 잡힙니다.
이춘우 위원  해마다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해마다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를 처음 겪는 것도 아니었는데 2021년도, 2020년도부터 코로나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이월금이 넘어오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업계획을.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최근 한 3년간 누적된 정년퇴직자도 좀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신규채용자가 또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수가 감소도 많이 했고 또 2020년도 11월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일부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 안 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아졌고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적어져서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운영비를 더 지원받아야 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그리고 운영비가, 사업비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운영비가 이월이 가능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여기는, 지금 출자기관은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이춘우 위원  어디에서 가능하죠? 어느 법령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운영비 이월이 출자·출연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어느 법령에 의해서 가능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작년까지는 가능했고요. 지금 금년에는…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공기업·출연기관 정산지침에 보면 작년까지는…
이춘우 위원  정산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에는 운영비 이월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월 안 하잖아.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어떻게 이월이 가능하지?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운영비를 이월 안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공공기관 출연금등 정산지침에 보면 이월액의 경우에는 그 이듬해로, 잔액 같은 경우에는 그 이듬해로 이월해서 운영비로…
이춘우 위원  운영비가 10억이 남든, 100억이 남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쓸 수 있도록.
이춘우 위원  다 이월해서 쓸 수 있다고요? 출자·출연기관에?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되어 있었고…
이춘우 위원  (상임위 직원에게) 그것 확인 한번 해 봐요.
  자, 그래서 그것 넘어온 것 사용하고 본예산을 적게 받아 갔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그 이월비를 다 쓰고 나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본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2년, 3년씩 이월한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닙니다. 그해에 이월하고 남은 돈을,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당초보다도, 첫해에는…
이춘우 위원  자, 2021년도 것 2022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2022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것 또 이월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소진 다 하고, 2024년도에 올해 거의 다 쓰고, 올해는 2025년도로 넘어갈 이월금이 없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금년도에 이월한 금액은 1억 4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도 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50%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겨우 1억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2022년도 이월액은 8억…
이춘우 위원  계속 썼는데, 그때는 반납이 없이 계속 사용하다가 올해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50% 반납해야 돼서 반납을 하고 1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내가 운영비 이월한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도 집행부는 당연히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우 위원  집행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 농수산이나 기획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다른 상임위에도 많이 있는데, 운영비 이월하는 예는 전혀 없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월하는지 그것은 조금 있다 한번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산이 증액 많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후환경국 출연동의안에 환경연수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있나요?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환경국에서 계속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나 근거자료나 그런 게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동안 계속 예산이 감액되어서 많이 예산이 줄었고요. 금년에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하고 또 1차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한 것은 검토한 것인데 자체적으로 국이나 전에 과에서, 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환경연수원의 예산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전체 다 예산을 감액한다거나 안 그러면 자구의 노력을 한 게 있느냐고요.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없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BF인증 개선공사가 있던데 이 건물이 신규 건물이에요, 안 그러면 있던 건물입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2016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춘우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법이 2015년도에 지은 건물부터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심사를…
이춘우 위원  이것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심사를 사전에 받고요.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심사 승인을 올해 받았습니다, 인증을.
이춘우 위원  인증을 올해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 절차가 처음에 2023년에 저희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기관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인증 심의 결과 내년도 8월까지 시설을…
이춘우 위원  신청을 왜 했죠, 2023년도에?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2015년도…
이춘우 위원  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건물은 연차적으로 계획만 수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했느냐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2015년 이후에 신축이나 증축한…
이춘우 위원  계획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 BF 개선공사, BF 사업이.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거기에 있는 환경감수성교육관 BF 미인증 시설로…
이춘우 위원  당연히 미인증 시설이겠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BF가 지금 신규 건물은 당연히 해야 되고, 2015년도부터 신규 짓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것, 또 추후에, 기존에 되어 있던 건물은 계획만 잡아서 가도 되는데 왜 신청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2015년 이후부터는 대상이 되는 시설들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계획만 잡아서,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BF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기후환경국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환경연수원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또 인력이나, 지금 또 내년도 인력을 충원한다고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제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가 어디예요? 무슨 과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환경정책과입니다.
이춘우 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에서는 자구 노력을 한 적이 없지요? 환경정책과장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책과장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출연하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부터 해서, 그리고 연수원에서도 보면 시군이라든지 위탁사업을 좀 많이 확대하려는 자구 노력을 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무슨, 자구 노력한 저게 있어요?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탁사업을 많이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좀 갈 수 있도록…
이춘우 위원  내부적으로 환경연수원에 공문이라도 보낸 게 있느냐고요. 없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저희들이 이사회라든지 그런 데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이 좀…
이춘우 위원  행감 때 이사회 자료 갖고 오시고, 과장님 참여하신다 하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보고,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자체가 국에 소관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의회로, 또 집행부로 올려주는 정거장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담당자가 있지요? 환경연수원에 대한, 과장님 밑에 팀장이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이?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있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우 위원  전직 선배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 담당자가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뭘 하는지. 서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올라오는 대로 처리해 주는 정거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달나라도 아니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 여기 국보다 상위기관입니까? 국장님, 상위기관이에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돌아가는 것, 이번 달에 교육이 몇 명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원별 보고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보고 받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상임위 직원에게 자료 받음) 자,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1항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한다.” 7조입니다.
  나는 운영비를 이월한다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지금까지 중에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운영비 이월하는 데가 없습니다. 반납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령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제가 꼼꼼하게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고를 더 드리도록…
이춘우 위원  (자료를 들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춘우 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4항은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산에 관한 조례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춘우 위원  여기 봐요.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추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동안 운영비 남으면 정리추경 때 반납 안 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계속 이월해서 운영비로 써 왔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월해서 계속 운영비로 썼다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돈 남으면 그대로 이월해서 또 운영비로 쓰고,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플러스 잡고? 그러면 결산에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국장님, 뒤에 직원들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행감하고 할 때 재무제표상에 항상 이월금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이월금 다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걸로 들었는데 갑자기 국장님은 반 반납하고 반 안 했다 하니 내가 또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게 왜 이러지?’ 아니,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때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이월금을 가지면 안 된다, 반납 다 해라.’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걸 50% 했고 50% 안 했다 그러지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다 반납했어요.
○위원장 이동업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환경연수원의 회계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박규탁 위원  매번 바뀌기 때문에 뭐 거기도… (웃음)
○위원장 이동업  오셨어요?
    (「오늘 못 왔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오늘 못 왔습니까?
    (「예, 오늘 회계 담당자 못 왔습니다.」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아, 회계 담당하시는 분?
박규탁 위원  일단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2쪽에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해 1억 3800만 원 증액시켜 놓았는데요. 그 사유에 보면 2023년도 미적립액이 5800만 원, 2024년도 미적립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 정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것 원래는 100%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23년도에 5800을 안 하고, 또 올해는 왜 8000만 원 미적립시켰어요? 퇴직적립금은 원래 100%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매년마다 덜 해서 올해 한번에 1억 3800을 다 적립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담당자가, 인사가 자주 있어서 업무 미숙으로 적립을 못 했던 것을 2023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월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족이…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작년도도 우리가 행감하고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다 적립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또 안 됐다 하니까 이건 또 이상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 다 했었거든요, 이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때 다시, 2023년도 재정검증을 한번 해 보니까 95.18%가 적립이 좀 부족하다고 확인이 되어서…
○위원장 이동업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환경연수원의 경영부장님. 경영부장님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관련 법령하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른다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동업  아니, 우리가…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이동업  우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리추경 때 반납하고 다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해서 다시 그걸 썼다 그러니까 뭔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박규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 2년에 걸쳐서 회계장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월금 안 된다 해서 반납을 다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퇴직연금도 적립금이 이것 다 작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적립을 이미 다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안 됐다, 2023년도도 안 되고 2024년도도 안 됐다 하니까 이게… 아니, 뭐 그렇게 퇴직적립금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놓치고 안 됐다 하고 이러는 건지 (웃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퇴직적립금이라는 건 전체 연봉이 딱 나오면 연봉의 몇 퍼센트 딱 자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맨날 안 됐다 하고, 맨날 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연수원은 희한하게 산수를 그렇게 못해요? 회계장부 다 틀리고, 맨날 틀려와가지고 이상하게 싹 갈아서, 갈아엎어 해오고, 맨날 그래 지적하면 담당자 또 바꿔서 싹 갈아엎어서 새로 해오고. 또 이번에 똑같네? 똑같이 이렇게 해오고, 왜 이렇게 해요? 아니, 관리감독 좀 하세요, 과장님.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동업  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퇴직적립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내년도에 보면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것은 아니고요.
박규탁 위원  아니, 여기 미반영분 8000만 원 해놓고 놓쳤다고 적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뭘 또 아니라고 그러노, 또.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내년도 것 있고 금년도에 다 퇴직적립금으로 계상 못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2023년도 할 때는 2024년도 걸 다 확인해서 적는 게 예산이잖아요. 거기에서 8000만 원이나 틀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95%만 적립을 했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아니, 예산 할 때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막 올리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보고 또 다르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로 막 합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퇴직적립금이라는 게 누가 봐도 계산기 한 번만 딱 두드리면 딱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8000만 원씩이나 틀려놓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도대체. 그것도 작년에 이걸 다 반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다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도대체 뭘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예산 이거 그냥 폼으로 갖고 오시는 거죠, 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도 숫자 안 보시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저희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정산 그 문제는 조례가, 정산하는 조례를 2023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 것은 잔액이 남으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은 잔액이 남으면 이월해서 쓴 것을 나도 알고 있고요. 재무제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된다 하니까 그때 다 정산했다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반은 정산하고 반은 이월시켰다 하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그건 정산하는 방법이 보면 저희의…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시면 되고.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퇴직연금을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산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다 합쳐봐야 얼마입니까? 21억이잖아요. 21억에 8000만 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퇴직연금을? 8000만 원이나 오기를 하는데, 누락을 시켜서 예산에 다시 넣어야 된다 하고 이런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연수원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마찬가지고, 담당 국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계는 말 그대로 잘해야 본전입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숫자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계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 아무리 예산이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원들이 더 꼼꼼히 보고 더 많이, 심사할 때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동욱 과장 하는 얘기에 제가 한 가지만 정정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바뀌었든지 말든지 운영비 이월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어느 법령에 운영비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은 그러면 정산보고서 그때그때 전부 다 받아놓은 것 있어요? 정산보고서 다 들어왔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출연기관은 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이춘우 위원  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하고 정산서를 내서, 이월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보고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이월합니다. 맞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서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아닙니다. 정산은 받는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이사회도 개최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춘우 위원  아,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당해 사업에 사업 잔액이 남잖아요, 사업비 잔액이.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게 나와요, 목적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회, 자체적으로 이사회 개최해서 거기서 쓰면 돼요? 그리고 도에서 운영비를 주거나 이렇게 줬을 때 운영비를 가지고, 잔액 남는 것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제가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살펴보지 마시고 정산서 다 갖고 오세요, 정산서.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정경민 위원  죄송한데 제가 기본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정경민 위원  국장님 최영숙 국장님 때도 과장으로 계셨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조현애 국장님 때도 과장으로 계셨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일 때 그때 작년까지만…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같이 계셨던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중에? 예? 같이 계셨던 분 누가 있느냐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
정경민 위원  강병정 과장님 계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강병정 과장님…
정경민 위원  그것도 빨리 대답 못 해요,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요, 국장님 직무대리셨다가 지금 국장님 되셨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로 국장님 되시려고 엄청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오늘 세 번째예요.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최영숙 국장 계실 때, 조현애 국장 계실 때, 두 분 다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상임위 때 계셨잖아요.” 하니까 “아, 그거 제 분야가 아니라서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저한테?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어떻게 거기 다 앉아서… 과장님들 지금도 잘 들으세요. “전혀 몰랐다, 내 분야가 아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국장 후보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모르시네요. 지금 이동욱 과장은 오히려 최근에 파악을 빨리 안 하셔서 지금 덮어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환경연수원은 숫자 틀려가지고요. 2022년도 행감, 2023년 행감, 행감이 중지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행감 지속 못 합니다. 그리고 최영숙 국장님, 조현애 국장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왜 운영비를 이월하냐 했을 때 끊임없이… 나중에 이것,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부터 반납하게 바뀌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때 그 대답할 때? 왜 그 대답을 못 하세요? “운영비는 자동으로 이월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 이월하고 있느냐?”고 해서 조현애 국장님이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조례도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연말부터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요, 국장님 진짜 실망했어요. 굉장히 제가 신뢰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과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질의 안 한다고 지금 다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연수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회계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올해 3월 자로 바뀌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올해 3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원래 있던 직원 중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본인은 언제부터 경영부장을 하셨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8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번 8월 1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환경연수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숫자가 틀렸다?
    (「아니, 그런데 저분은 누구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직함과…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해가지고, 예.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경영지원부장 이중철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간부 인사 한 번도 안 했지요, 국장님? 했어요? 원래 환경연수원 행감 때만 간부 인사를 하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오실 때 한번 이렇게 같이 와서 위원들하고 인사도 할 법한데 그렇지요? 저도 오늘 처음 뵙네요.
  그런데 환경연수원은 국장님 꾸준히 계셨잖아요. 2022년도, 2023년도 장부를, 숫자가 중간에 다 틀려요. 잔액만 맞아요. 이런 장부가 어디 있어요? 두 번을 다 지적해서 행감이 중단됐어요, 심지어. 그랬는데 또 숫자가 틀린 것을 또 안 살펴봤다? 정말 너무하세요, 국장님. 심각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모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보직을 맡게 되면 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행감을 했던 자료를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건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2년간 우리가 환경연수원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내부적으로 인정을 했고, 외부 회계전문가에게도 자문도 받고 다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은 기관에 대한 철저한,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직원이 하나 그만둬도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면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언제 취업을 했고 현재 퇴직금 얼마다.’ 정산이 다 됩니다. 민간기업도 그러할진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걸 모른다는 것은, 물을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빨리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식 위원  곧 또 행감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도 재론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배석한 직원들이 국·과장님 모르는 걸 대신하려고 뒤에 와서 배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연수원의 몇 분이 와 계시는데도, 출연동의안에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예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배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답을 못하면.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33억 내용이 상세하게 다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출연동의안만, 예산심사가 아니어서 대충 만들어서 올려놓고 예산심사 때 하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비용추계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뒤에 배석하는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머리에 꿰뚫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배석하는 직원들은 왜 있습니까? 이것 하라고 뒤에 배석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앞으로 또 조금 있으면 351회 정례회 때 행감과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보고 더 많이 따질 거예요. 그때는 직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물으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제가 여기 타이머를 왜 설치해 놓았느냐 그러면 질의도 길지만 답변도 오래 안 하고 간단하게 해버리면 위원들 질의가 짧아져요.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뒤에 배석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내용을 좀 잘 알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들어오실 때는 파악하시고, 국장님은 다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하셔야지요, 할 수 있게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환경연수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부결해 주실 것을 토론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잠시 그 부분은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체 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규탁 위원님께서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표결을 해야 하거든요.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반대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규탁 위원  하시죠.
○위원장 이동업  표결로? 반대 의사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박규탁 위원  철회 안 하고 표결하시죠.
○위원장 이동업  표결할까요?
  그러면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찬성 반대에 대해서.
○위원장 이동업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은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반대는 부결하는 것입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아직 연결이 안 되었나?
    (「손들까요, 그냥?」하는 위원 있음)
    (「아무것도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직 표결 결과가 안 뜨노.
    (「아니, 이게 안 된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재석 올라오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거 안 뜨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아직 안 떠요, 여기 봐봐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에 문제가 있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장치 오류로 인해서, 우선 그러면 찬성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5명.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2명.
  기권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표결은 끝났고…
○위원장 이동업  예,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위원장 이동업  예, 말씀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이춘우 위원  출연동의안은 끝이 났지만 최소한 국에서는 연수원이나, 연수원뿐만 아니고 국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수원에서 BF가 뭔지 또 국에서도 BF가 뭔지도 모르고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 물론 지금 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되겠지만 BF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신청해서 BF를 하고 이것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뒤에 아까 담당자가 정산서를 전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정산서 행감 때 갖고 오면 내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분명히 목적사업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정산서가 있고 이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볼 테니까 그 자료 행감 때 주시고 전체 다, 국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연수원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어디 달나라도 아니고 전체 다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따로. 여기 계신 분들은 도청 직원 아닙니까? 환경직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완전히 별정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쪽에는 눈알이 살아서 반들반들 거리고 뭐라도 없나 싶어서 하는데 여기는 되는대로 가는 데예요? 예산할 때 새로 짚겠다는 얘기를 하고, 국에서는 신경을 더 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까지 가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표결로 가결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의 준비 상태가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잘 새기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그냥 앉아계시는 것 아닙니다. 모든 안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담당자거든요. 그 담당자분들이 그러라고 뒤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못 하고 과장님이 못 하면 뒤의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국·과장님한테 드려서 답변을 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게 뒤에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오늘 회의를 보니까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냥 와 있었다는 거야,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이 동의안이 일단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것도 11월… 351회 정례회 때 예산심사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잘 답변할 수 있게끔 기간이 좀 있으니까 담당자분들께서는 숙지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규탁 위원입니다.
  작년도까지 3년간 산림조합중앙회 여기에서 한 거죠, 이게? 산림사관학교?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3년은 아니고 작년에…
박규탁 위원  한 해, 단 해 했습니까?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이번에 3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지난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위탁을 해보고…
박규탁 위원  아, 시범, 1년…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1년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개 모집 통해서 3년 동안 하는 겁니까?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연간 한 3억 5000?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3억 5000…
박규탁 위원  작년에 2억 들였는데 왜 갑자기 1억 5000 더 붙었어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올해 5개 정도를 했는데 내년 한 7개 과정 해서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규탁 위원  작년에 한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이 중에서는 저희 도로 주소를 이전해서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창업도 하신 분도 있고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총 교육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가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교육은 135명이 했고요. 그중에 일부는 이전하신 분은 지금 세 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창업하신 분도 지금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박규탁 위원  두 분 있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리고…
박규탁 위원  135명 중에 한 다섯 분 정도가 뭔가를 하기는 하셨네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하시고 본인들이 또 임업 관련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또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진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135명 중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몇 명?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학생 비중이?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학생은 5개 과정 중에 1개 과정이거든요.
박규탁 위원  1개 과정이 학생이에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그게 중등학교 정도가 되나요? 고등학생?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대학생까지 해서…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해서 방학 기간 동안…
박규탁 위원  1개 과정?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4개 과정은 일반인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네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임업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한 5명 정도가 이제 사업화의 길로 가신 거네요, 결국은?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하고, 지금 또 구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산림…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135명을 받으셨는데 성과가, 한 5명 정도가 성과가 있던 거네요, 결국은?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리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그렇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료하고 저희가 끝내는 게 아니고 산림사관연합회라고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관리하고 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런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5개 반에서 7개 반으로 2개를 늘린다는 거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2개 반 늘린다는 것은 2개 클래스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사람도 한 180명 정도로 늘리고…
박규탁 위원  예상을?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리고…
박규탁 위원  130에서 180명으로?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리고 교육과정도 지금 또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교육과정도 확대하고?
  그런데 이제 소요 예산이 3억 5000, 연간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했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이것 공개 모집하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것 동의를 받을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해봤더니 들어오는 데가 작년에도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거의 수의계약 될 가능성이, 수의계약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네요. 여기 말고는 할 데가 없잖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저희 도내에 이것 관련한 기관은 한 3개 정도 있는데…
박규탁 위원  3개 있습니까?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영주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포항에도 하나 있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기 전에 공개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는지를 받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에서 조금 임업인연수원은 전문 기관이라서 산림청, 예…
박규탁 위원  하여튼 이게 저희들 경상북도가 산림이 한 70% 정도, 이렇게 면적 대비 한 70% 정도가 산림을 갖고 있는 데인데요. 산림이 소득화되어야 되고 산림작물이 늘어나야지 소득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교육이 되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임업에 관련된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수탁권이 결정이 되면 운영은 기관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가 자체로 회의를 해서 그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규식 위원  그럼 이제 아까 5개 과정에서 7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했는데 그러면 135명?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올해 135명이고…
연규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개로 늘어나면 얼마나 더 늘어나죠, 수강생이?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과정당…
연규식 위원  26명, 27명꼴이네요, 그렇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한 과정에?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54명이 늘어나면 189명?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한 18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180명이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게 저는 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농민사관학교나 농어민사관학교로 개칭이 되면서 어민들도, 사관학교 하는 제도를 지켜봤는데, 과정을, 저도 강의도 몇 번 가봤는데 1기 때 했던 사람이 3기생에 또 와요. 그런데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모집 하는데 모집의 요건이, 요건까지는 요강을 못 봤는데 아마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론 이 과정도 보고 저 과정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혜택이 있더라고요. 수료하게 되면 사업 신청하는 데, 공모하는 데 우선권이 있고 사업비를 몇억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결국 같은 사람이 계속 온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좀 더 변별력 있게 가져가서 ‘아, 여기 입학하면 뭔가 배움이 있고 여기에 나오면 혜택이 있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좀 기울이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꾸 늘려서 나중에 왔던 사람 또 하고. 물론 그 과정을 또 개선하면 되겠지만, 그때 가서. 
  그래서 무조건 확대하는 게 과연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 정말 이것은 경쟁력 있고 이런 것은 할 만하다.’는 것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점들 다 산림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특별히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 이것 공고할 때, 공개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모집요건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마, 니즈들이, 요구는 상당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이동업  7개 반 늘리면 그러면 지금, 지난해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이동업  그럼 여기에 강의하시는 강사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여기 임업인연수원 자체에도 지금 직원이 한 11명 되는데 강의하실 분도 한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계속 교육과정을, 여러 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아, 계속?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이동업  강사진은 계속 구성이 되어 있고?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전문가 인력풀이, 언제든지 최고의 강사로 이렇게 섭외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래,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과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받는 사관생도들이 교육을 받고 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임업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어야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관학교를 운영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을 직원들을 한번 보내시든지, 내년에는 ‘간다’ 소리를 하지 말고 가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교육에 대해서.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이동업  정말 교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오시는 사관생도들이 얼마나 잘 집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관생도 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연수원, 산하기관, 아니면 연구원도 있고 그런 데에서 해도 가능한 교육이면 그런 데에서도 되고. 우리 사방사업 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강사진만 구성되면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임업인들한테 교육하면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간다 그러면 사관생도들을 모아놓고 그냥 보여주기 할 수 있으니까 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한번 다녀와서 모니터링을 해보십시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교육이 수료되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한 96점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 담당 도규명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과정, 과정하고 계속 토의하고 어떤 개선사항을 중간중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 순서입니다만 정회하지 말고 집행부 퇴장하시고 바로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국장님과 산림자원국 직원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됩니다, 인사 없이.
    (장내정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56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위원장인 제가 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여러 위원 중에 다른 위원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착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이동업    정경민    김대진
  김용현    박규탁    연규식
  윤철남    이춘우
  
○위원 아닌 의원
남영숙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용규
전문위원박희범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직무대리)김상철
문화예술과장한영희
문화산업과장이동진
문화유산과장정연철
관광정책과장임채완
관광마케팅과장최복숙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김호기
기후환경국
국장박기완
기후환경정책과장이동욱
환경관리과장류재욱
맑은물정책과장강병정
수자원관리과장권순박
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산림정책과장도규명
산림레저관광과장황욱준
산림소득과장배기헌
APEC준비지원단
단장김상철
기획행사과장윤상환
운영지원과장김종순
의전홍보과장박장호
대외협력과장이은정
○기타 참석자
(재)경북문화재단
사무처장박인환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미래본부장오용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영지원부장이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