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3.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6.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7.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선희·이형식·이철식·연규식·김홍구·윤철남·최덕규·황두영·황명강·황재철·도기욱·김희수·김대일·임병하 의원 발의)
4.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계속)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9분 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3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정근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시 3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선희·이형식·이철식·연규식·김홍구·윤철남·최덕규·황두영·황명강·황재철·도기욱·김희수·김대일·임병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희권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AI과학국장님, 본 조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메타AI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메타버스 국장님.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최태림 위원  이게 검토보고가 아니고요, 보니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인데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1억을 지원하자 한다 하는데…
○위원장 이선희  잠깐만, 마이크 지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어떤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 1억 가지고 됩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께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연구재단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재단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2009년 6월 10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정이 됐고요. 대구의 단지하고 우리 경북의 단지가,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000억 정도가, 민간 투자 조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3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구하고 우리 도에서 한 7023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지금 대구는 신서지구…
최태림 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 같이 하고 있습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은 우리 도의 의료 관련 인력 양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구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가공, 특성화 교육하는 게 있고요.
최태림 위원  그것 본 위원이 알 때는 의료기구하고 이것을 양성하는, 조성을 하는 것인데, 과연 1억 가지고 제대로 된, 1억 이것 다 투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1억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이것은 재직자 또는 대학생의 실무 실습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것 충분히 됩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최태림 위원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줘야만 또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보여주기 형식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이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의료복합단지는 대구가 주고요. 저희들은 같이 지정되면서, 우리 도에서는 전략이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우리 경북하고 같이 출연한다 했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력 양성하는 데 주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대구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성한 인력을 채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대구는 지금 합성신약하고 IT 기반 첨단 의료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 그래 일단 대구든 경북이든 연구했으면 그 연구 인력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시제품도 나오고 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그것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인력 양성 실컷 해 주고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네요?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저희들이 꼭 의료복합, 대구로 취업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 양성만 우리 도에서 하면서 그것 추진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그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력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산업공단이 없으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우리 도에서도 의료기기 관련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많습니다. 꼭 교육을 한다 해서 대구로 취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말씀하시는 게 주안점이 지금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아니요, 사업이 조금…
김홍구 위원  우리는 돈만 들이고 사실 실제 이득 볼 때는 우리 도가 제외되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해서 인력 양성한다고 해서 꼭 대구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도 갈 수 있고 우리 도내 기업에도 갈 수 있다는…
김홍구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인력이 우리 경상북도에 업체가 있어서 이윤 창출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김홍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님과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메타AI과학국의 테크노파크나 산업연구원이나 바이오산업연구원들은 행감이나 여러 가지 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데. 
  지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거쳐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또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출연금을 진행하기 전에 좀 이렇게 성과 평가라 해야 되나?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어떤 질의를 한번 드렸고, 최태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1억 가지고 출연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디에 집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낼 때 좀 이런 것들이 첨부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억, 1억. 그냥 또 여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 따로 안 했는데,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법에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도 출연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런 어떤 평가를 했다든지, 예산이 아무리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그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또 미리 보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동의안 자체에 좀 추가가, 같이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이것 정리 별도로 해서 다음 회기 전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메타AI과학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위탁·대행 사무가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가 3건이고 재계약이 2건이네. 그렇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안은 해야 되지만, 위탁은 해야 되지만 이게 여기에서는 깊이 논의할 수 없어. 그래서 예산 심사 기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여기 보니까 어디야, 경북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 이것 2억이었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올해 2억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이 됐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10억으로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산출 내역하고 이런 것은 예산 심사할 때 전에라도 상세하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형식 위원  그리고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 종료 후에 사업 평가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돈 준 맛이 나지.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 전에 사전 설명과 성과 평가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십시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유지관리, 이번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재위탁하는 거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최초 이것 사업할 때 위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22년도 기반 구축하는 데 10억 들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10억 들여서 이제 다 구축하고, 작년에 1억 4000만 원이었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올해 유지관리에 1억 4000입니다.
손희권 위원  아, ’24년… 그런데 내년에 3억이네요?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손희권 위원  이게 아마 홍보, 운영 이쪽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콘텐츠 보강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좀 내년에 추가됐습니다.
손희권 위원  콘텐츠 보강하는 것. 이것 나중에 어떤 콘텐츠 보강하는지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손희권 위원  이것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직접 수행인가요, 아니면 어느 위탁하는 데가 따로 또 있나요?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GE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주관이 되고 일부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어디에 어떻게 위탁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메타포트죠? 메타포트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경북의 대표 플랫폼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할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최태림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지금까지 한 사업도 있는데요. 또 작년에 비교해서 인상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을 사업 대행을,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연말이나 중간에 가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별도로 보고는 저희들이 안 드린 것 같고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질의 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억을 위탁사업 대행을 줬다면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2025년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아, 올해는 10억이 아니라 단 5억도 줄 필요가 없다.’ 하면 못 주는 것입니다, 맞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우리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 사업을 위탁해서 어떤 운영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 계획에 의해서 쓰고,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됐나 안 됐나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만 세워졌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어떻게 했느냐?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줬을 때 어디 위탁을 줬든 간에 그 실행을 제대로 했나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철저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올해 10억 줬으면, 해당이 안 되면 내년에 가서 1억 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발전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덜렁 올라오면 무조건 동의해 주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만약에 위탁 사업으로 세워진다면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럴 수 있죠?
○메타AI과학국장 이정우  예.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현황이 있고 다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오늘은, 출연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출연 위탁이나 대행에 관한 어떤 동의안인데, 이 기관에 언제부터 우리가 대행을 맡겼는지, 이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니까 현황에 거기에 덧붙여주세요. 보면 이 기관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생겼고, 저희들 경북도에서 언제부터 위탁을 하게 됐고, 대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금액은 얼마였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6항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펀드 조성하는 부분에 어제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우리 실무진에서 위원님들께 시간 안 되시는 분 한두 분 빼고는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형식 위원  나는 시간 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계속 자리에 안 계셔서, 안 그래도 우리 국 직원들이 걱정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 위원  나 계속 나왔어, 사무실에. 무슨 소리야.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형식 위원님한테는 못 드린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 위원  나 사무실에 매일 나왔어. 전화한 사람 있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우리 직원들이 몇 번 찾아는 가 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개인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다른 분도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펀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것 마치는 시간이든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꼭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7항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깜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안건,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이형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못 했다 그러면 “한 분은 못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은 다 했다, 위원님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내가 매일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계약 문건이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새로 이제…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것, 재계약 문건이면 재계약 문건이라고 하면 되잖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일반 사업 방식은 민간위탁 재계약 해야 되는데, 이것 동의안에 보면 그냥 민간위탁으로만 되어 있고 재계약, 우리 설명하실 때는 보면 재계약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도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심의했다 그랬는데 여기 동의안에는 그게 없어요. 기본 요건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위원들이 이것 안 볼까 봐 안 넣은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못 넣은 거예요? 아니, 사무위탁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한 것을 여기다 쓰라는 말이지. 설명은 그렇게 하고 이 동의안에는 안 집어넣고,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게 저희들이 좀…
이형식 위원  그냥 위원님들하고 얼굴 잘 안다고 그냥 넘어가면, 업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 구미노동인권교육센터, 이게 우리 도에 이것 말고도 노동인권교육센터가 혹시 더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답변이 그러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디에 뭐 몇 개나 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한 노동인권교육센터가 더 있냐 이 뜻이에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아니요. 위탁한 것은 저희들…
박선하 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노동인권센터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모 자체를 수행해서 했는데, 세 차례 해 보니까 계속해서 들어오는 신청자가 노동인권센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라든가 전문 경력이 있는 이 기관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할까 싶어서…
박선하 위원  위·수탁이라는 것은 적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유일한 것인지,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에 계속 수탁되는지, 그게 본 위원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다른…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소소하기는 한데, 이 인권센터 현황을 보니까 인원 현황이 총 5명인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이것 우리 교육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은 5명입니다.
박선하 위원  보려고 보니까 현황에 여러 가지 위탁 근거라든지 운영 형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수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매년 1억 해서 계약을 3년 하기 때문에 3억 원으로 저희들이.
박선하 위원  매년 1억, 3년에 3억?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매년 1억 해서 3년 동안 3억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미래근로자하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부근뿐만 아니고 심지어 포항, 멀리서도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구미 여기에서 다 해야 맞는 건가 싶어서, 먼 데는 이것을 이원화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도 좀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저는 아직 깊이 있게 여기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런데 경북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이 구미에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도 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있고, 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이 파트도 있고, 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라고 이 분야에서도 한 4개 기관이, 별도로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이것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인 정규 교육과정은 교육청 외의 기관이 여기가 유일하다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노동인권이라면 미래의 근로자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미래근로자가 대부분 여기 교육이 되고 있고, 오히려 취업근로자의 교육은 많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실적 내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뜻은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래근로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여기 보면 취업근로자는 몇 분 안 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산을 집행하면 실적들을 보고 지도·감독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일단은 노동인권 교육의 사각지대가 학생들이라서 했는데, 지금은 감정 근로자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작한 지는 한 2년 전부터인데 앞으로는 취약 근로자 위주로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태림 위원  이것 예산은 연 1억인데, 올해는 3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 이것이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산 1억은 큰돈이면 큰돈, 작은 돈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말 미래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이라든가 또 노동인권 교육이라든가 법정의무교육이라든가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태림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국노총뿐이다, 센터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최태림 위원  그게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한국노총만 신청이 들어오니까 경상북도는 이것 위탁할 업체는 한국노총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파악을 했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당초에 세 차례 공모를 통한 공개 모집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기 노동인권센터만 신청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하니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이, 교육부 인증 기관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충족 요건을 갖춘 데가 노동인권센터라고 인정을 받았고, 저희들 교육 공모했을 때도 유일하게 3년간 하면서 세 차례 여기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해 왔잖아,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최태림 위원  올해 2024년도, 1년 동안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2월이면 마무리되는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한번 나가든가, 그 교육을 제대로 하나 감독을 하고 예산을 준 만큼 쓸 수 있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연간 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1억 원 주는데, 1억 원 주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최태림 위원  감독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게 문제지.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저희들…
최태림 위원  물론 했다 하겠지요, 과장님은.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9월에도 담당 팀장하고…
최태림 위원  9월에 했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직원이 직접 가서 현장 점검하고, 예산 집행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운영 인력이 적정한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는지까지 검토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운영비 이래서 회의비, 상담비 이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1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작년에 예산 집행 실적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 끝나면 그 자료를 올려주고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만 덜렁 해서 1년에 1억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정말 우리 취약계층의, 경상북도 취약계층 도민들이 좀 혜택을 받고, 그 교육을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뭐 10억, 20억 예산 줘서 현장 나가고, 1억 줬다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뻔합니다. 1년 내내 가봐야 한두 번 갈 듯 말 듯이고. 그저 서류상 감독을 하는 것이지, 정말 이 교육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 감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노동인권센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가보고 하는 평이 전국적으로 우리 여기 노동인권센터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최태림 위원  이것 교육할 때 한 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따로 제가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최태림 위원  안 나갔잖아, 그래요. 그저 서류상만 여기서 보고를 받고 한 것이지, 내년부터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3년을 계약을 하든 1년을 계약을 하든 간에 위탁을 주면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가서 검토도 하고. 정말 일이 잘되나 안 되나, 잘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것 맞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최태림 위원  꼭 3년의 몫으로 받아서 3억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민들이, 취약계층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게 효과성이 있으면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최태림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안 되면 이것 없애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좋은 예산을 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말씀…
최태림 위원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맞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동의하십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 가서 나중에 결과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저는 이런 질의를 해도요, 현장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입니다.
김홍구 위원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몇 명씩이나 했습니까, 1년에?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저희들 연간 한 4201명을 했습니다. 취약근로자는 402명이요.
김홍구 위원  4천?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201명.
김홍구 위원  201명이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이것은 미래근로자고. 그다음에 감정노동자는 402명을 했습니다.
김홍구 위원  죄송한데 인권센터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김홍구 위원  교육 장소 평수는 얼마입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디테일하게…
김홍구 위원  24평이에요. 4000명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래근로자 교육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학생들을 하든지 어쨌든지 현장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현장, 학교에 가서 합니다.
김홍구 위원  학교에 가서 합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도 탑재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이게 사실 여러 차례…
김홍구 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주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김홍구 위원  이 사무실 규모는 이것 자료에 보니까 면적도 없고, 고작 이것 24평이에요, 사무실 자체는. 100% 전부 방문해서 했습니까? 방문하는 학교 그것 실적 내용들을 오늘 오후에, 기다리겠습니다. 당장 가져오세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또 공모에 응시하는 데가 인권센터밖에 없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먼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 현황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도 없어요, 동의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본 안건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행 동의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계속 진행한다면 이는 향후 의회 운영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요.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떻게 좋은 게 좋다고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방금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 부결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금 전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안건,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최영숙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올해, 위탁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니요, 그것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지역과소셜비즈’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 건물에만 있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태림 위원  그것은 다른 위탁 업체가 있다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 13개 업체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48개의 기업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827개의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연구 인력을 보니까 6명을 포함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는 보고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5명이 마을기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은 다른 분야에 또 해서 전체 직원이…
최태림 위원  연구 인력이 6명을 포함한 총 22명, 이것은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역과소셜비즈 자체가 직원들이 한 22명이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역할도 하고, 또 마을기업도 하고 그리고 협동조합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그 분야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2명에 대해서 이것 급여를 다 줍니까, 그것은? 아니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니요.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운영비입니다.
최태림 위원  6명만 포함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마을기업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컨설팅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최태림 위원  정말 마을기업의 자립을 위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태림 위원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얼마만큼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고 해서 또 인력이 창출이 되고 청년들이 또 마을기업을 이용해서 외부 청년들이 올 수 있느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이 중요한 역할에서 1년에 6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예산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6억입니다.
최태림 위원  올해는 2년 해서 12억?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2년 동안.
최태림 위원  2년 동안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2년 연장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올해 2년 동안 계약을 한다는, 위탁을 계약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과 위탁을 한 업체가 그 효과성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태림 위원  정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 또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도 소상공인이나 마을기업이 오히려 자립도가 낫고 소득이 올라온다. 이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이 기회에 한 번 더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가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보고 아이템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여기도 안 가보죠? 예산만 덜렁 주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회장님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또 마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것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을기업이, 예를 들어서 의성군의 어느 마을의 기업이라고 하면 현장도 가고 격려도 해 주고, 또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결국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맞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6억만 예산 덜렁 줘서 위탁해서 위탁 업체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확인도 안 하고…
  웃지 말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 공동체, 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선하 위원  이것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원사업인데, 주로 하는 일을 보니까 마을기업 교육도 하고 또 발굴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이것 6억 원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탁받은 기관에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수탁기관은 일단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수수료 같은 것도 좀 나름대로 하고. 컨설팅 이런 것들이 다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이 회사에, 수탁자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지출에 대한 회계, 재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보통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으면 우리 부처 자체적으로 우선은 좀 민간 운영 성과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에 이게 등급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박선하 위원  그 일정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나오면, 100점 만점에.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우리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나름대로 등급 다 매겨서, 이 등급에 따라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것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를 해서 어떻게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것 평가한 위원들의 성명과 그다음에 지표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어서 이게 이렇게 상정됐는지 그 부분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로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변하실 때 지금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보시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지역과소셜비즈의 조직 구성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이것 조직 구성도에도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센터에서는, 여기 마을기업…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런 설명들도 전체적으로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에서 우리 일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들도 하기 때문에 이 파트 부분의 마을기업 지원센터 6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책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서가 조금 미비해서, 너무 간략하게 그런 부분인데,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전문위원들이 평가한 게 여기 뒤에 좀 나오잖아,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성과보고서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성과보고서가 오기는 왔는데, 위원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문도 많이 가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특히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성과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전문위원님들께서 아마 선정을 하셔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평가의 내용을 저희들도 판단을 하지만 이것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이게 지역과소셜비즈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되게 잘하는 사단법인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추진 경위라든지 이런 게 보면 어떤 것은 1년씩 해서 수탁 공모 방식으로 했고, 또 어떤 것은 3년 계약했다가 이것은 또 2년 계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변경된 부분들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변경을 이렇게, 이번에는 왜 2년을 하게 됐고, 지난번에는 왜 3년을 했고, 또 앞에는 왜 1년씩 이렇게 공모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설명들도 덧붙여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기도 현황에 보면 의회 동의 이런 것도 비어 있어요. 빈칸이 없게, 이런 것도 조금 칸을 이렇게 좀 늘리든지, 아니면 이게 주어진 양식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첨부 용지라도 좋습니다. 첨부용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안 나오고, 더 자료 요구가 없도록 좀 이렇게 그런 첨부, 첨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무슨 말씀인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홍구 위원  우리 이 동의안들이 결국에는 마을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예산이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다면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우리가 팔백… 죄송합니다. 148개입니다.
김홍구 위원  148개면 그 지역별로 어떠한 사업들을 행하는지 나름대로 구성표는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어떤 사업들의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향후에 이런 것들로 동의안을 구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열심히 컨설팅을 해서 마을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것 잘하면 뭐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앞으로는 그런…
김홍구 위원  좀 작은 것 하나라도 딱 보면 ‘아, 이게, 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떻다.’ 이해도를 높여주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료를.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가 봤을 때 바로 눈에 딱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부분들은 행감이나 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26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예, 영주에서 온 임병하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급히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언뜻 한두 가지 참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것은 지극히, 지극히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것을 도에서 관리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시군, 저희들 판단에서는 시군마다 우선 다 설치하기에는 너무 예산이라든가 또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 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해 보자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렇게 시험적인데 민간위탁해도 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바로 하기에는, 보통 이런 사업들은 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임병하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이것은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일 자체가 보니까. 그렇죠? 현장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시군에서 나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 자체가 확대가, 이게 잘되었을 경우에,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약자들, 어떤 교통 편의시설이 되어서 사회가 윤택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시작하는 순간 시군으로 확대되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일단 교통에 대해서도 복지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또 여기에 용역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용역도 했고, 또 용역 외에도, 용역도 시군과 같이 또 협의를 하고 또 용역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은 했는데, 처음에는 초기라서 시군에서 이렇게 뭘 하기에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추진해서 같이 함께,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그렇게 좀, 협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것 취지 자체가 어떤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지가 워낙 앞서기 때문에 잘 실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도에서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1년이라도 해 보고, 이것 신규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최태림 위원  해 보지도 않고 여기에 계획 올라온 것 3년 해서 9억, 2025년도 3월부터 2028년, 3년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신규를 한 1년 정도 비교를 해서 해 보고 이게 정말 교통약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하고 좋다싶으면 3억이 아니고 30억을 하든 간에, 정말 바라는 건데 아무 계획도 없는데도 3년간 해서 9억, 맞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 저희들…
최태림 위원  뭐 어느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도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정말 취약계층의 교통약자들을 도울 수가 없다. 아니, 시켜보지도 않고, 일단 하루도 안 해 보고 3년의 계획을, 신규 하면서 3년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이것? 경상북도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돌아갑니까?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를 시작하면서 1년 정도 해 보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폐기를 하든가, 정말 맞다 싶으면 예산을 더 줘서 하든가 행정에서 이런 계획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3년간 9억 딱 올려서, 여기 위원들 누가, 예산 9억을 세워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아까 임병하 위원님이 시군에서 센터를 만들든, 그러면 도에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시군에서 담당하라 하니까 좀 그렇고, 도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범적으로 1년만 해서 예산 3억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것 올라온 것은 9억이에요. 3억도 세워줄까 말까인데 우리 위원들 여기 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기술이, 뭐 어떤 기술을 해서 기술센터를 만드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안을 좀 보류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다 받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저는 국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김영섭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김창혁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서류하고 다 만지시고 검토하셨죠, 그렇죠, 주도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 한 10초 정도로 짧게, 왜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지금 우리 도내 교통약자 이동시설, 터미널이라든지 도로 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동 차량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증진하기 위해서.
김창혁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라서, 이게 건축에서 먼저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시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검토를 하는데,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엄청 귀찮습니다, 이게. 예전에 허가받던 게 일주일일 것을 2주일씩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서류가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저 일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처음에 생겼을 때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원래 법에는… 장애인법에 이렇게 해서 건축 도면을 그릴 때 장애인시설 뭐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가 안 됩니다, 사실. 뭐 어떤 담당 바뀌면 어떤 담당은 이만큼만 하면 되고, 어떤 담당은 또 뭐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협회로 위탁이 가고, 협회에서 처음에 할 때 저희가 반발을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건물들은, 대한민국 건물 요새 지어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장애인 시설은 최고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취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중앙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BF 인증이라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규제를 받는 건데, 거기는 더 골치 아픕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BF 예비인증 받으려면 두 달씩 걸려요. 허가 2주면 끝날 것을 두 달씩 걸리고. 그리고 준공되는 데도 한 달 반씩 걸립니다. 왜냐하면 위탁 업체가 몇 개 없어요. 한국장애인하고 한국기술협회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서울 쪽에 있고 지방에 있는 위탁 업체는 별로 없고, 이게 사실 그쪽이 갑입니다. 지금 갑인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약자들에 대한 시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성 비슷하지만 이렇게 퍼져 나갔다. 한 20년 동안 건축 설계 쪽에 있었어도 이게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연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연수에서 우리 박선하 위원님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물론 유럽에는 옛날부터 있던 문화재라든지 오래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죠. 10년, 20년 지나면 다 바꿔야 될 것이고, 새로 깔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장애인 시설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가고 이게 다시 시군으로 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초반에는 반발도 있고 예산도 들고 하지만, 이게 그래야지 확 보급이 됩니다. 이게 꼭 장애인 약자를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 저희도 좀 있으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다닐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턱에 걸리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약자 이동편의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용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건축 설계를 하면서 먼저 이런 경험을 한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했고, 이게 건물만 되고, 건물까지 가는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보급하려면 제가 봐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하고 관계도 없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려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허가를 하나 받으려면 두 달씩 걸리고, 또 때로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누각을 하나 짓는데 누각 앞에 엘리베이터를 놔야 돼요. 누각은 전통 건물 아닙니까? BF 인증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민간위탁이 만약에 되더라도, 되면 어떤 불합리한 예산이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되고, 현장 여건상 안 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배려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도저히 안 되고 비용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하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기술 지원을 할 때는 좀 신속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빨리 공사가 되죠. 그런 것들이 늦어질까 봐 저는 걱정이다. 그것 아니고서는 저는 이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어쩌면 이런 시설들을 직접 이용해야 될 당사자이기도 해서, 그리고 평생을 이 부분으로 제가 일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대변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결국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실제로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하나 다른 측면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장애인복지관이 17개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실제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이용 시설이라서, 생활 시설이 아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도 복지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발은 17개 광역시도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특히 예산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곳 안동에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졌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동에 남부의 청도에서 오고, 동부의 포항에서 오고, 서부의 김천에서 오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전달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술지원센터가 실제 역할은 각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도 센터가 선도적으로 있어야지 각 시군에서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제도들이 보면 사실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우리 도가 받아들일 때, 제가 여기에 와서도 보면 공무원분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일단. 뭔가 새로 하려고 하면. 그리고 제가 김천에 평생 살다 의회에 왔는데, 김천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해 보면 “도도 안 하는데.”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의사 결정할 때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전문 설계사이기 때문에.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설계 하면 설계사가 가장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 말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우리 편의시설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점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있었고, 설계사도 있었고, 전문 공무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상대가, 고객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건축주들이 이 법을 다 지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간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법의 요건에 맞게 그동안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김천에 있는, 명색이 국립인데 국립치유의숲은 공원법에 의하면 기울기가 진행 방향으로 12분의 1 이하여야 되는데, 좌우 기울기는 24분의 1 이하로 기울기가 완만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8분의 1 정도 되는 급경사라서 제가 12대 의회 전반기 첫 도정질문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계되는 분들은 다 시인을 하는데, 산림청하고 우리 도 산림과하고. 최영숙 국장님, 거기 국에 계셨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시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노면도 어떻게 자갈밭을 휠체어가 지나가고 노인들이 가시겠습니까?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들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성의 부족이라든가 있지만, 그래도 쓰는 사람들이 불편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편의증진법에 의한 그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사실인데, 민간 자격증에 편의증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더 노력해야 된다 보고, 좀 부족하지만.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시설이,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데, 단지 정말로 이런 센터를, 공모라 이야기했는데 공모할 때 심사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잘해서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그것 뭡니까? 용역을 했다 하는데, 요새는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중요한,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 판단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용역 보고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박선하 위원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은 동의안을 올려놓고 다음에 보고한다 하면 뭘 보고 동의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설명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신규사업은 실제로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 말씀을 드리자면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으로 남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이게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한 2년 동안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시군의 의견도 듣고, 또 현장 벤치마킹도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은, 우려는 많이 되지만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좀 보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사실 저희 의회에 올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공모를 하지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교통 복지에 대한 거기의 화두가 다른 복지보다 더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우리 앞으로 교통과도 복지 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한 것이지, 어떤 모든 것들은 정말 필요하면 여러 단체들, 여러 기관들이 또 관련 협회라든지 요청은 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말씀들을 다 듣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예. 현재도 이것 관리 주체들이 있고, 감독 주체들이 있는데 왜 지금 도로 사정들이 보면, 특히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이런 문제, 턱 문제라든지, 경계석 높이라든지, 보도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안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 또…
박선하 위원  이런 것을 안 만들어도 실제로 그러면 다 해야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일단은 민원…
박선하 위원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오기 전에 제가 이것 관심 가지고 경기도도 몇 번 모니터링하고 했었어요, 사실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교통과에서도 우리 김영섭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하게 위원님들한테 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그것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안 살펴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김홍구 위원님, 좋은 발언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형식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지난 회기 때 이게 상정하려다 못 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왜 못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때는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이형식 위원  검토 많이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 말씀드렸듯이 용역도 하고 또 현장에도 한번 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얘기는, 같은 얘기는… 검토한 것을 혼자서 검토했잖아,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왔을 때 “됐다.” 이러니까 가져갔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것 해야 됩니다.” 이러면 지난번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의지가 없는데 뭘 해 줘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 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필요는 합니다, 이게. 필요는 하다, 좋다 이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도 돼. 권유를 하라 말이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것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지 경상북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이형식 위원  해 봤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런 것까지는…
이형식 위원  안 해 봤잖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형식 위원  왜 안 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고, 우리만 꼭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안 필요한 데는 없지만 그나마 그런 것이 좀 많이 소요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우리 임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에서 먼저 한둘 해 보고 ‘아, 잘된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도에서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좀 길 것 같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 시간에, 지금 해 주십시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을 종합해 보고 하면 이게 과연 민간위탁으로 필요한가, 민간위탁으로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년간 준비를 했고 용역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용역 결과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끼리 용역해서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우리는 진행하겠다, 위탁 동의해 달라.’ 그렇게 우리 의회에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용역 결과 받아서 제가 직접 살펴 봤습니다. 국장님, 용역 결과 읽어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제가 중간 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를 지금 시군하고 다 직접 하고 보완을 좀 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손희권 위원  그럼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 물어보지는 않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상정하는 게 맞다고 하셨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손희권 위원  용역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 교통시설 지원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다 같이…
손희권 위원  그렇죠. 용역명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교통약자들의 지원과 교통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의가 있고 그런 시설들을 잘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목적적인,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용역이 아닌, 센터를 어떻게 설립하면 좋을까 하는 용역이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게 교통약자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노약자라든가 여러…
손희권 위원  용역의 제목을 보셨어요? 용역 제목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대화 길어질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기술지원센터 설치 방안…
손희권 위원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게 뭡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용역이 우선이 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술지원센터를 어떻게 건립하면 좋을까에 대한 용역이 아닌, 목적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시설들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기술지원센터를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할까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안 준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내용 상세하게 제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에서 3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손희권 위원  용역 결과가 3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나 그게 없습니다. 적정 인원에 대한 고민도 없고요, 결과 내에서. 혹시 도에서 3억 줄 테니까 이 내에서 맞춰서 용역 내라고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연구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필요한 법적 근거를 들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쨌든 회의 시간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상세한 얘기는 따로 좀 했으면 싶은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제대로 된 의회 설득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어필 아니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술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뭐라 했죠? 효율성과, 뭐 하나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네.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해 달라.”라고 하셨는데요. 용역 결과에 보면 공공위탁을 할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이 반반 정도로 되면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나와 있다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는 용역에서 공공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공공성은 물론 전문성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지금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만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에서 2028년 2월까지 36개월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025년 3월에서 2026년 2월까지 12개월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손희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우리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와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명확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여러분, 재심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계속) 

(13시 22분)
○위원장 이선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정식 표결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 25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계획서 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를,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그러니까 3년간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전체를 자료 요구에 첨부시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태림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또 분석해서, 3년 동안 한 것, 민간위탁한 것 결과 있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그것은 동의안 안에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는 게 있고, 아까 없는 것은 부결을 시켰고요.
최태림 위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질의를 통해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 질의하실 것은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손희권    김창혁
  김홍구    박선하    이칠구
  이형식    임병하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김창욱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유정근
예산담당관차순애
세정담당관박시홍
법무혁신담당관유미년
정보통신담당관김경숙
메타AI과학국
국장이정우
디지털메타버스과장김보영
미래첨단산업과장장미정
AI데이터과장강은희
소재부품산업과장김제율
바이오생명산업과장정광호
경제통상국
국장최영숙
경제정책노동과장황인수
기업지원과장허재열
교통정책과장김영섭
외교통상과장오태헌
○기타 참석자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하인성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전익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송경창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중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문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