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일시 2024년 11월 11일(월)장소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도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 활동의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창규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손창규 총무과장 신재일 감염병연구부장 서상욱 식의약연구부장 이창일 환경연구부장 전찬준 북부지원장 정상섭 ○위원장 이동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도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이동업 원장님, 일반현황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내용이고 봐왔던 내용인데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행정사무감사니까 2024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비전은 핵심적인 비전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손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료 요구는 혹시 행감 중에도 언제든지 또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어가는 가을날의 국화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국화 향기가 사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행감장이 다소 좀 엄숙해야 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스마일’ 하는 분위기로,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은 앞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61쪽 주요업무보고 조금 전에 한 61쪽 보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내년에 10월 말부터 11월 초 하는 중에 우리 현장 보건소도 거기서 설치를 해서 직접 하겠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준비를 또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큰 행사인 만큼 행사의 만전에 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지원해 주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검사 지원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입국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이미, 내년 10월에 진행되는 전에는 예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10월 중,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대기 분야는 미리 나가서 점검을 끝냈습니다, 내년 10월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악취 같은 경우는 10월에는 울산 방향, 외동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지역 공단에서 신경을 썼고, 그런데 11월이 되니까 천북 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악취 문제는 문제가 없었고 기타 휘발성, 몸에 유해한 대기 분야의 어떤 물질은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지난 3년간의 어떤 미세먼지를 분석해 보니 10월 25일부터 약 15일간 경주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기 이동이 없고 외국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10월에는 공기 이동이 많이 없으니까, 11월 초까지는. 그래서 오늘 안개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에는 아마도 지역에서 어떤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질병청과 저희 연구원이 협의해서 9월 말부터나 해서, 저희들 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시면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질병청하고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때 참가하는 회원국들의, 다행히 우리나라는 11월이기 때문에 여름철보다는 감염병 이런 게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입국하는 회원국들의 데이터는 혹시 갖고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건 23개 회원국하고 참여국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 지역의 현재 실시간으로 유행 감염병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단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용현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됐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감사자료 26쪽 이렇게, 업무보고는 33쪽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지역산업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감염병 예방 구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보건 환경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적인 역할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 13쪽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외부 기관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22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보면 총 한 10건 정도 MOU를 체결하셨고 그것이 데이터를 보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22년은 2건, ’23년은 3건, ’24년은 5건 이렇게 늘어나는데 업무를 상당히 확대해 나가신다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2023년도에 보면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마, 햄프 관련해서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라는 부분을 체결하신 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추진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햄프 부위별 항산화 활성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항산화 개별 물질 분석에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 말고 새로이 추가로 나온 부분들, 활성화 부분들이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햄프에 관한 항산화 물질은 저희들이 연구가 진행된 건 아직은 진전된 부분은 없고요. 나온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렇습니다. ‘GM바이오’라고 업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기초로 한 건 햄프시드오일을 짜는데 많이 볶아버리면 발암물질이 생기고, 적게 볶으면 수율이 낮고. 그래서 좋은 오일을, 햄프오일을 발암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의 양을 뽑아낼 수 있는 볶는 조건과 착유하는 조건에 대한 결과를 하나 내어서 이미 공유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GM바이오에서 햄프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식혜를 만드는, 햄프식혜를 만드는 그런, 지금 햄프식혜가 이미 특허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햄프식혜 만드는 과정에서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안동대학 식품공학과와 같이 공유를 해서 결과를 내고 특허를 내고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음료로 섭취를 했을 때,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일정 부분 몸에 유익한 활성화 작용도 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특별한 근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 특산물 내지는 희귀 내지는, 안동에서 대마가 많이 재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명의 개념이지 그게 인체 활성화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단지 거기 있는 환각물질인 THC 함량이 기준보다 낮더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명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실증연구 기간도 2020년부터 해서, 1차는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연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대진 위원 이게 2027년 11월 30까지 연장됐어요, 또. 그렇죠? 특구지정 또한 ’27년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대마 관련해서 이렇게 산업단과 MOU 체결해서 진행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마를 자유롭게 가지고 실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 강원도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저희들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도 있는 연구를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 도에서 햄프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운동장은 다 개방을 해놨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그런데 그 운동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넓게는 활용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샌드박스만, 규제만 열어놨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아직도 까다롭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햄프대마특구의 특징이 뭔가 하면 거기에서 오리지널 약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약품을 생산하는 원료를 생산해서 외국으로 줘서 외국에서 약품을 만들어 돌아오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러다 보니까 제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게 딱 다리가 하나 잘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햄프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것,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마약류 관리 법률이 지금 국회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약성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25년도 업무추진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면 ‘햄프 관련 안정성 및 영양분 성분 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김대진 위원 THC가 5㎎이고 CBD가 10이고 대마씨유가 20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기준. 그 이내에서 우리가 음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화장품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럼 이 검사는 어떻게, 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은 현재 제품화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제품으로 만들기 전에 것들을 원료를 가져와서 지금 THC·CBD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에 대한 연구는 못 하고 있고요. 연구원 중에서 강원하고 저희들만 그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함량 검사를 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 주 일입니다, 원료든 제품 생산이든. 식혜도 발효되기 전, 발효되고 난 후에 거기서 유해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THC 함량, 그래서 이게 제품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매 제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저희들 역할의 키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31쪽을 보시면 우리 박채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보호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라는 그 답변에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식약청의 제한된 법적인 기준치 때문에 여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취급 자격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업무 제한적인 걸 말씀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게 ’25년도 업무 추진 방향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연구원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료에 대해서는, 그렇죠?
○김대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미래 우리 먹거리 상품으로 대마 관련해서, 햄프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사실상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 증진 부분에서, 그렇죠? 한 57개국은 이걸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더 기간을 당기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원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게 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힘든 부분은 특별한 건 없는데 직원들의 마음을 한 데 모으는 것,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력도 나오고 또 도정에 대한 관심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고, 사실 다른 부분은 장비라든지 이런 건 워낙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자부심도 가지고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는 코로나 중에 20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완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 과정에서 진행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22년도에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예산이 80억에서 150억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주셔서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부산 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투심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심의위원회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가 또 까다로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늦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 반성을 하자면 저희들도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량에 관한 문제, 그것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 증축된 건물의 안전대피로 문제, 그래서 몇 개가 조건부 승인을 받는데 그건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중에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보내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착공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1월에 착공은 안 되고 서류상에 미비한 부분부터 정리를 해서, 제가 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제가 와서,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건물을 둘러보니까 저희들 현원이 116명이죠, 공무직까지 합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비좁아요. 연구하기도 그렇고, 특히나 감염병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자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뭐 어떻게 돼 가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염병 분야에 교육을 3회 한다고 하는데 그 3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연간 교육을 3회 정도 한다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저희들 강사진이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10월 넘어서는 현장도 체크할 겸 보건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또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제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마을 상수도, 감사자료 64쪽부터 쭉 있던데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전체 다를 보니까 2022년도, 또 2023년도 부적합률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2023년도에. 이건 검사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검사 건수에 부적합률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건 저희들이 주로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에서 부적률이 높은 것은 위원님,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북부 지역에 관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22년도에는 부적이 낮은 데는, 이쪽에 주로 북부 지역의 11개 시군에서는 민간 검사기관에, 물 뜨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민간 검사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 검사기관의 직원이 현장에서 물을 뜨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그 부적의 비율이 안 잡히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안 잡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북부지원에서는 그러면 민간 검사기관에 주로 하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영주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조사사업 형태로 특정 표본을 잡아서 검사를 하니까 부적이 굉장히 많이 나서 부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제가 왜 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냐 하면, 일반 시군에,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 교육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 전문직들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나 일반 급수시설이나 이걸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교육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만의 하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물론 상수도 보급률이 예를 들어 영천시만 해도 거의 한 70% 이상 될 겁니다. 되는데 오지 쪽에 못 들어가고 상수도 보급률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마을 상수도는 또 존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면 지역에 가면. 급수 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에 각 면 단위나 아니면 차례대로, 뭐 영천시 전체 면 단위 이장들 교육이나 아니면 시 전체 교육이나 시군별로 이런 부분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 교육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마을 상수도 관리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마을 상수도를 일반 상수도 들어오고 나서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데는 폐쇄한 데도 있고 폐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이 있느냐 여쭤보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건 연구원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원은, 물론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는 들어오는 것 연구만 하고 검사만 할 뿐이지만 최소한 대 대민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을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또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교육도 한다더라. 특히나 이장들이나 이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대민홍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한다면. 또 연간 1회, 2회 정도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감염병이니까. 그런 예방 차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시군 담당자들, 시청·군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쪽에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장님이랑 이동업 위원장님? 이게 두 개 다 작년 건데요. 작년 발언인데 하나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검토 중이에요. 현재 이 자료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세부 내역, 지금 현재 상태까지 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박채아 우리 현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마약류를 시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전부 수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어디 텔레비전 뉴스에서 막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시군 어떤 구석에 보관을 해 놓아서 도 전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검사를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창고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면 어떻겠느냐고 의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9월 중순경에요. 9월 중순경에 수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은 그렇고. 9월 말, 9월 중순경에 자료가 수합되기 시작했고.
○이철식 위원 그게 그것한데, 9월 중순 같으면 더 그것 했는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집행률이 거의 다가 90% 다 넘어요. 뭐 많은 건 98%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랬는데, 참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원장님,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게 장비 사는 것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장비는 사버리면 보통 90% 이상 집행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속집행에 관련되니까…
○이철식 위원 예, 일찍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신, 일찍 추진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미리, 돈 빨리 썼다고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춘우 위원님이 아까 검사동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한 번, ’23년도에 8000만 원 설계비가 그게 됐더라고요,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현재로는 문제라기보다는 검사 건수를 ’22년부터 늘리고 ’23년도, 올해는 한 1000건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방사능 문제는 조용하지만 갈수록 농축이 되는, 생물 오염이 돼가지고, 또 멸치가 오염이 되면 또 상어가 잡아먹으면 상어가 더 많아지고 이래서 농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는 2022년도, ’23년도에 실제로 하루에 방사능 검사를 기계 1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4건, 5건이었습니다. 3건, 4건 정도.
그래서 로봇 팔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원해 주신 걸로 로봇 팔 도입해서 하루에 10건 이상씩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포항과 우리 본원에는 로봇 팔도 있고 세슘과 요오드와 삼중수소를 할 수 있는데 북부지원의 경우는 이 건물이 농산물검사소 내에, 농산물검사소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톤이 되는 방사선 검사 장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험실에.
○이철식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수산연구원에도 방사능 검사 그 기계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게 지금 자꾸 축적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방책을 만들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단기적인 예방책으로는 검사 건수를, 특히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 건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장기적인 대책 방법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워낙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100년을 가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 홍보 위주로 가야 하는 게 정확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라든지 연구로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일본 측에서도 저 방사능 물질에 관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국내에서 시멘트화 해서 묻는 것이거나 지하에 묻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방류라든지 이렇게 밖으로의 배출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어막을 하는 것은 검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외국산 어류에 대해서, 지금 일본 수산물들이 일본에서 가공되는 것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페루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심지어 동남아는 다 일본 수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산 수산물, 여러 외국에 대해서, 외국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해 오고 그 이후에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연규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도 포항 지역이고, 또 정경민 위원 같으면 경주고.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어민들은 정말 생선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항상 걱정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방류를 못 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100년 뒤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못 살아야 돼.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그런 우려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들은 좋지만 저희들도 건수를 ’22년도에 500건, ’23년도에 600건, 700건 올해는 한 1000건까지 하는데, 그렇게 또 어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는 건 좋은데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난 10월에 포항에 우리 상인회, 번영회 회장님과 이사진들 만나서 말씀드려서 “최근 2, 3년간 저희들이 검사해서 어민들한테 결과를 공포하고 하는 것들 내지는 소비자한테 공포하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어떻게 받습디까?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라고 한 번 묻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해서 묻고 오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국산은 사실 방사능에 오염될, 연근해에서 잡히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그걸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 잡아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럼 그것이라도, 또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문제없다.’ 그런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내년에는 방사능 검사를, 지금은 여기 계신 우리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이렇게 검사를 지금도 분리해서 하고 있지만, 분리해서 결과를 낼 때 그냥 ‘괜찮더라.’ 그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분리해서 결과를 불검출이면 둘 다 불검출,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죠? 심지어는 골프장도 그렇고 불검출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해 성분이 미약하다. 뭐 이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답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방사능 검사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허점이 드러나면 정말 우리 수산물 어떻게 먹겠어요? 회 한 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어민들 보호 측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기도 안 잡혀서 난리인데 만약에 그런 또 방사능까지 이렇게 터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어민 분들, 우리 상가번영회에 계신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방사능 먹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건, 그분들 시각은 또 ‘방사능 먹고 피해를 입는 건 장기간에 나타나지만 방사능 나온다 그러면 내일 죽는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양을 검사하는 것도 물론 하고 그 방향성도 수시로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소통해 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면 저희들이 숨길 수도 없고 자료에 지금, 자료 기억장치가 돼 있어서 장비에서 찍어버리면 저희들 손을 못 댑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고시 6조에 따르면 그런데 고시 8조에 보면, 그럼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유효 농도에 따른, 그것 고시 8조가 또 있잖아요? 유효 측정 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면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게 돼 있던데? 환경부 고시 8조 혹시 아시는 분? 나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환경부 고시 6조, 8조를 보시면 6조에는 유효 농도가 규정이 돼 있고요. 8조에는 그것 이상으로 검출이 될 경우에는 맹 고농도·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이라고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고, 아까 여기 와서 받았는데 전부 다 0.01 넘고0.005가 다 넘어요. 그러면 저농약이 아니잖아요? 표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고농약으로 표기하라고 돼 있는데 왜 표기 안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종류에 관한 문제고 농도는, 지금 우리가 나온 농도는 주로 저독성 농약의 농도…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유효 측정 농도가 0.01㎎, 토양은. 유출수는 0.005㎎ 이하일 경우에는 표시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 맹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8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계속 ‘불검출’ 하니까 다 불검출인 줄 알았는데 이 고시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시면, 여기 아까 방금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개 빼놓고 전부 다 넘어요, 이 기준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저독성’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농약을 아예 안 친 걸로 나온 골프장이 한 열몇 군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세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5개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
○박규탁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온다고 알고 있고, 아예 안 치고 계속 묵혀놨다가 아예 안 나오게 해놔 놓고 나중에 치는 골프장, 그게 15개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환경부 고시 6조하고 8조를 보시면 이건 좀 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상황이. 지금 하시는 불검출하고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요, 조사할 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농약이라는 게 우리가 왜 골프장 가면 특히 여름 이런 데 가면 벌레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농약 안 치고 벌레 별로 없을 수가 없거든. 우리가 일반에 이렇게 다녀도 이런 데 가면 산에 다 벌레 있고 완전히 저녁 같은 데 가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다녀보시면 골프장에 벌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다는 건데,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환경부 고시하고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용량, 그다음에 허용 기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검출의 여부보다는. 여기도 보면, 이게 몇 쪽이죠? 이 자료에 보시면 60 몇 쪽이고, 62쪽에 나오잖아요. 62쪽에 결과 나와 있잖아요. ’24년도 검사 결과 거기 보면 2번 같은 경우 ‘아족시스트로빈’이라고 했는데 불검출 해서 0.01, 그다음에 그 옆에 수질은 0.0022, 0.0134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출구. 이건 환경부 고시로 보면 이게 다 위반 넘어요. 환경부 고시 6조를 다 넘는다고. 그러면 이건 고독성 농약을 쳤다는 거예요.
환경부 고시 여기 찾아서 갖다 드려보세요, 원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6조하고 8조. 찾고 있어요, 지금? 거기 6조, 8조 고시 나온 것 하나 드려요. 그 뒤에 있잖아, 참고자료 붙은 것 있지? 그것 하나 갖다 드려 봐라.
하여튼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할게요.
91쪽하고 93쪽 보시면요,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게 나와요. 98쪽에는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이 나오고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하수 중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저희들이…
○박규탁 위원 그것부터 보고 하세요. 저희들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 고시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농약 관련돼서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말씀드린 것은 잔류량의 허용치하고 사용량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점은. 고시 내용이, 법이 안 틀렸으면 여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농약 사용량에 대한 문제 굉장히, 가끔 이것 우리 골프장의 농약 사용 구매량하고, 실제로 검출한 것 보면 구매는 엄청 많이 했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계속 기준치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단속 업무가 있습니까,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시료 채취…
○위원장 이동업 그래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농약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건 골프장 자체에서 본인들이 하고 환경국에서는 농약 사용량에 관한 것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이제 그 사용량에 대해서 뒤에서 지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에 잔류농약 검사 나갈 때 공문을 보내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 정보를…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하러 갈 때는 농약을 거의 안 치고 있다가 시료 채취하고 가면 치고 이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 모르는데 아마도 골프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위원장 이동업 그런데 불씨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해야 그게 효과적인 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우리 박규탁… 과거, 지난해 11월 행감 때 “우리 도 산하기관 골프장 2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불시에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라, 민간 골프장에는 그게 안 되니.” 그래서 해보니까 시군에서 그것 한 내용하고 검출량은 차이가 크게 없는데, 시기별로 농약 종류만 달랐고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위원장 이동업 그걸 원장님, 환경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따로 있을 거고 환경국 업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업무에 굉장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경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토양의 경우 0.01㎎ 정도 나오고 수질은 0.00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장비에서, 유효양이라고 장비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0.01이나 0.005 이상이 안 되면 이건 불검출로 해라. 장비가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거다, 너무 미량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규정이 뭔가 하면 ‘고독성 농약 성분이 유효 농도, 즉 토양의 경우 0.01, 수질의 경우 0,005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걸로 본다, 고독성 농약 성분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검사한 것들은 전부 다 저독성, 일반 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박규탁 위원 자료 한번 보시고요. 아니 하여튼 고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해석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잘 한번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검사나 검사 치수나 결과들이 과연 그 환경부 고시 내용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고 위배된다면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 미허가 돼 있는 것 있죠, 미허가된 것? 그 미허가된 게 검출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미리 고시하지 않은 고농약이나 이런 걸 쓰면 허가받지 않은 농약들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걸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사실은.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중지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미허가 받은 농약들, 그다음에 그 고시 8조를, 6조를 넘기는 것들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검출·불검출하고는 서로 상반되고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럴 경우에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불검출이라는 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농약 가만히 한두 달 안 치고 있다가 와서 검출하면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또 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건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그걸 매번 물어보지만 매번 불검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골프장 다녀보면 벌레가 별로 없거든. 그럼 안 치고는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치긴 치는데 과연 그게 인체에 무해하냐, 안 하냐를 알아보시라고 하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골프장이라도 가봐라, 가봐라.” 했는데 결국은 검출량이 똑같더라 이렇게 결과를 내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러니 이제 답답한 거지, 계속. 답답하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가 아예 농약 안 쳤다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의 일환으로 수산물 방사능 관련 검사가 좀 구분돼야 될 것이 어류는 정착성이 있고 회유성이 있잖아요. 정착성으로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건 저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지금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이제는 난류·한류 교차점이 상부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혔다면 오징어가 지금 안 나고 남방에서 새로운 어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소량의 수산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어떤 어종을 할 것이냐는,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시장에 나가 보면 포항 죽도시장같이 그 큰, 한 해 1조가 넘는 거래량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도 어종은 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리스트를, 쭉 검사한 목록을 보면 어종이 거의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연규식 위원 뭐 이쪽에는 수산이 단순하니까 한데, 생물 위주로는 지역의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지만 냉장·냉동 수산물들은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입을 제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골프장 관련 의견이 좀 있으셨는데 파크골프장, 우리 자료 55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파크골프장 잔류농약 검출을 검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현재 골프장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일단 농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기본으로 봐야 될 거고요. 지금 항목은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목들 위주로, 주로 이 골프장에, 왜 그러냐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들이 살충제·살균제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 중심으로 하고, 양이 얼마나 나오는가 어떤 종류를 치는가는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양을 얼마나 치는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골프장처럼 어떤 환경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치 이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준이 없는 것을 검사를 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건 사실일 텐데 그것이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더 불편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은 좋은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파크골프 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파장이 정말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법적으로든 뭐든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 원의 어떤 의지는 좋지만 이것이 반대로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건데, 워낙 파크골프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나오면 조사결과는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골프장은 다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거의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지자체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연계하실 생각이에요? 만약 검출이 됐었다, 그것도 우리만 공유하고 공개 안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처분 과정이라든지 처치 과정 자체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통보하기도 사실 애매하고, 저희는 현재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전혀 해놓은 내용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 카바페넴 항생제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를 먹더라도, 즉 치료가 잘 안되는 질환에 이걸 쓰는데, 먹더라도 내성이 생기니까 안 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감시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주로 이 병원균 감염이 자연에서는 거의 안 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원의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 개별 병원에도,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걸 발견했고 마침 보고 내용에 들어있어서 질의할 메모를 해 왔었거든요. 있으니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0쪽, 업무보고 50쪽 백사장 안전성 관련해서, 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25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개장 전에 유해검사를 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여기 보니까 다행히 중금속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인데 포항의 도구, 월포, 화진 그다음에 경주의 나정, 울진 봉평, 영덕 고래불 같은 경우에는 납 검출량이 다른 해수욕장 대비 상당히 높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안 그래도 그 수치를 제가 보고 업무를, 성적이 갈 때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오염에 의한 것보다는 거기 백사장의 구성 성분 중에서 특정, 전부 다 돌가루니까, 그 백사장들이. 거기에 연유하지 않았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검출됩니다. 직접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우리가 시작한 것은 ’23년도, 올해, 두 해째인데요. 작년에는 방류수 중에, 하수 중에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했고요. 지금은 수산물 중에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 중에서 보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농자재에서 그게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들어온 형태로 그렇게 좀 검출이 되고, 그렇지만 위험한 수치나, 그 수치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는 특정 물질이 추가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이상이 검출되거나 하는 경우는 계속 매년 검사를 통해서 통계를 가지고 외부 영향이 있느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아마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주로 폐기물, 우리 도내에서 부적합이 많은 업종이 어떤 건가 하면 폐기물,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업종, 플라스틱 가공 업종 그다음에 섬유와 같은 염직 쪽에 하면 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쪽의 업체들이 많이 대상이 돼버리면 부적률이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업종에 들어가면 부적률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적발된 세 곳에 대해서 재검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재검사 모두 통과했습니까?
○정경민 위원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느니. 홍보는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 검색해서 일부러 안 들어오면 이것 못 봐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지금 일반계정이 아니라 페이지를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 법인용으로, 기업용으로.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지금.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조는 진짜 잘해놨어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경북도의회로 바로 들어가게 연동을 해놨고 또 심지어 경북관광 쪽으로, 나드리 홈페이지에도 바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 행감자료에 38쪽부터 물품 보유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연도별로 2001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조달구입입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거의 대부분이 조달구입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열린마당에 지금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내지는 물품 입찰공고,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가 너무 진짜 괜찮은 게 조달청 프레임으로 바로 들어가게 연동을 시켜놨어요. 알고 계세요? 원장님 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고, 특히 회계에서 우리가 지출…
○정경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달청 프레임으로 입찰공고나 모든 계약한 내역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조달청 링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건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조달청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2024년 것만 딱 보면 조달청 입찰공고나 계약한 것에는 여기 있어요. 12개월, 물품 전체 12개월 보건환경연구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여기 쫙 있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감염병연구부장 서상욱 감염병연구부장 서상욱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장비에 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1000만 원 이상에 관련해서 지금 자료목록을 낸 것이고, 조달청에 링크가 되면 외자구입, 물품구입 이래서 여러 자료가 있는데 시약 소모품도 물품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되어 있는 이동형 디지털 기상관측기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감염병연구부장 서상욱 아마 장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그 장비는 저희가 현장용 측정, 대기 기상 자료…
○정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달청에는 여기에 지금 7천몇백만 원짜리까지 다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입찰하고. 여기에 왜 안 담으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 아,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돼서 그렇습니다. 업체가,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단독 업체였고요. 또 저희가 그것…
○정경민 위원 아니요. 여기에 계약 건이 ’24년도만 해도 엄청 여러 건인데 이걸 전부 수의계약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보면 조달청에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으로 하신 게 있고 일반경쟁, 2단계 경쟁 하신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이 내역은 왜 여기에 안 담으셨느냐는 겁니다, 물품구입목록에.
○정경민 위원 아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7000만 원이고요. 수의계약 1800만 원, 일반경쟁 63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그것 검색해 보세요. 현미경 이런 것은 천몇백만 원짜리 같고요. 6500만 원짜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의료용 효소분석기 이런 게 일반경쟁으로, 일반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전자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 이걸 요구했는데 이 자료 목록에, 왜 조달청에는 있는데 이 자료 목록에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조달청으로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안 담으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바로 거기에 지금 걸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링크를? 이것만 조달 요청했고 여기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잠시만요. 저기 담당자분,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정경민 위원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달청에 지금 여기에 쫙 수의계약, 제가 지금 어떤 것은 칭찬이에요. 조달청으로 수의계약을 하세요, 2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천몇만 원도 전자수의계약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천몇백만 원짜리부터 쭉 몇억짜리까지 다 구입 목록에 돼 있는데 왜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 그게 저희 장비가 조금 구매가 늦어져서 이게 아마 자료 정리가…
○정경민 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하는 것은 2024년 1월부터 지금 보고 있어요, 1·2·3월 게. 그게 지금 자료를 늦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온 게 8월 언젠가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기에 아마 저희가 정리하면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이 구입 날짜와 그다음에 제품을 구입했을 때 입금을 하지요?
○위원장 이동업 지금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은 조달청에는 구매 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구매 내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 자료를 구매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 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확하게, 그러면 행감자료 만들면서 빠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조달청 구매 내역하고 이것 다르니까 조달청에 있는 자료도 다 정리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기질평가과장 김태분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오늘 다섯 번째예요. 다섯 군데째 방문인데 지금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자수의계약 자체를 하는 데가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말입니다, 10년 것을 여기에 명시하셨는데요. 여기에 10년 것을 명시하셨는데, 최근 1·2·3년 것 정도는 구입 방법, 구입 근거, 예를 들어서 조달청으로 구입했다. 수의계약, 전자수의계약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 법령 있죠? 거기에 보면 제25조 이런 게 수의계약 목록이에요. 그런 걸 계약 근거를 명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수의계약 할 수 있나?’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명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 1차 질의를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우리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우리 환경 문제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이동업 그렇죠?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하고 지금 21세기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수명이 어디가 더 깁니까? 지금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이동업 뭐, 의학의 발달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생각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는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남을 위해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요즘은 수명이 길어진 게 점점 자기애가 강해지면서 수명이 길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과학적인…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양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방어기전이 저희들이 먹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산화물질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몸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는 조금 아프면 그냥 그게 곧, 허리를 다치면 누워서 못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곧 처치가 됨으로 해서 움직이고 그런…
○위원장 이동업 맞습니다. 우리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입니다, 물. 물하고 대기오염이거든요. 이 물이, 요즘 아프리카에 보면 물이 없어서 먹기도, 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물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미세플라스틱이 생수에, 이것 논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 플라스틱의 물을 사용하고 놔놓으면 미세플라스틱이 녹아서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논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을 한번 보셨어요,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기에 이 플라스틱 등의 물을 사용하고 그냥 놔두면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원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검사장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그 검사를 직접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제가 이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이동업 이걸 한 한 달 놓아두었다가, 지금 상태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고 한 달 후에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고 그렇게 종류를 여러 가지 생수를 다 놓고 검사해 봤을 때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위원장 이동업 가능하면 그것을 지금 시판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쭉 사셔서 그러면 반은, 이것 지금 개봉해야 미세플라스틱이 더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봉하고 조금 버리고 그 상태에서 산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그때 당시의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고, 한 한 달 후에 다시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해서 그 자료를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이 생수가, 지금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신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을 보고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이 쌓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민들이. 그 부분을 의혹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원장님이 한번 시험을 하셔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 내년 상반기쯤에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이동업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걸 한번 얘기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 마약류 검사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마약류 검사하는 데는 새로운 장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지금 저희들 구입했고요. 그리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서 이 마약류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면, 나오는 것은 어차피 사실인데 어느 지역을 해도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내지는 경북의 어느 지역에 마약이…’ 이게 어떤 이런 인식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래도 검사해서 자료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이 마약류가 많이 검출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54쪽에 보면 농산물 건조방법에 따른 농약 잔류 특성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용현 위원 자연풍, 열풍, 여기에 보면 동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잔류량이 많이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것은 내년도 연구과제라서 현재로서는 결과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연구를 내년에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자연풍으로 했을 때가 제일 좋다, 열풍으로 했을 때가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게 아마도 저희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는 농약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아마 열이라든지 바람에 의한 것이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반응 조건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풍, 열풍, 동결에 대한 감소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볼 거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일단은 보도자료 형태로 하고, 기본으로는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지 싶습니다, 연구원보로 나가고요.
○김용현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검사하고, 후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용현 위원 그러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후환경이 변화하면,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연구원의 미래 방향이라고 호명이 됩니다. 이게 여태껏 과거를, 사고 난 후에 과거를 조사하거나 현재 도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해야 되고요. 과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 미래에는 핵심이 되는 것들이 이게 온도가, 겨울철 온도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공기의 문제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 연구를, 그러니까 저는 사후 조사하고 이래 하는 것 말고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원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조사도 중요하고 감염병 조사도 중요하고, 예방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도 같이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추가 질의는 타이머가 안 돌아가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추가 질의 안 하고, 아까 10분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던지.
농약 관련 아까 하다가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마무리도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환경부 고시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따로 사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골프장에 농약 쓰는 것은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농약을 쓸 수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감당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 안 한 것, 허가도 없는 걸 막 썼는데 검출이 안 됐다. 그럼 다 불검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맹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PLS라고 그래가지고 허가되지 않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하고 0.01㎎/㎏면 무조건 검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 환경은 27개 항목 외에는 지금 전국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기준치라는 게 허용 기준치가 있을 거고요, 허용 안 되는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기준치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총량을 정해야 될 것 같고, 허가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것은 아예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농약을 안 썼다고 나오는 골프장이 있다니까, 열다섯 군데나.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약 시험법이라고 그러는 게 기준이 있고 검사법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표준품이 있고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대처를 하지만 전국적인,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에서 실시를 하자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은 검사만 하시기 때문에 문제인데, 정책적으로는 대안을 못 내놓잖아요?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아니, 골프장에 농약 안 쳤다는 골프장이 열다섯 군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안 치고 골프장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불가능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열다섯 군데가 안 친 것으로 나와요.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온다니까. 그것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누구하고 협의하시든 간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급한 것 순서대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계적 연도별로 어떠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는 대책을 갖고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 후년에는 이만큼 필요하다 하는 게 단계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약류 관련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것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마약류 검사하시라고 하니까 그때는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식약처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도 구입해 놓았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건 왜 그래요? 작년에는 못 한다 했잖아?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법률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그런데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으로는 가능하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종말처리장에 나오는 감염병 관련돼서 쫙 리스트업 하고 마약도 한번 해 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식약처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자가, 지방 보건환경연구원별로 각자가 해가지고는 혼란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오니까 사실은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 하시는 것 듣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라도 하면, 문제는 그 자료가 도출이 되는 순간에 경북은 마약에 관한 문제가 이제 다시…
○박규탁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원장님이 볼 수도 있고요. 종말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천이니까 영천의 종말처리장에서 했는데 마약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거꾸로 추적하면 어느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돼요. 마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 원점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이야기하면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책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국가적으로 청정 국가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말 단계부터 거꾸로 역추적하면 어느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때는 아예 안 된다고 했어요, 법률적으로.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죄송합니다.
○박규탁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마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 원점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쪽 보면 양성자 건수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검출하셨는데, 53쪽, 52쪽 이래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이것에 대한 지속 관리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요? 양성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52쪽의 내용은 양성자 건수가 2023년도에 많이 나온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박규탁 위원 왼쪽에도 있잖아요. 엠폭스나 이런 것들도 검사 건수에 비해서 양성자가 비율이 되게 높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엠폭스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36명이 해외 입국자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그것도 해외 입국자가 20명 정도… 안 나왔을 겁니다. 올해는 안 나왔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조사사업 중에 감시사업에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양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인들이 대부분 상시 감염자, 설사 환자라든지 이런 상시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그런 병원체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일반적으로 이 병에서, 유통단계 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의 유래는 뭔가 하면 주로 병뚜껑에서 유래가 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PE제품이 굉장히 안전한 것인데 이게 햇빛을 받았을 때 산화가 돼서, 부식이 돼서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경우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물 자체에서는 힘들고요. 그래서 주로 이것에 유래되는 것은 빛에 의해서, 슈퍼 같은 데 바깥에, 빛이 드는 데에 이렇게 비치를 한두 달씩 해 놓고 늦게 팔릴 경우…
○박규탁 위원 그럼 유통 수산물에 관련돼 있는 미세플라스틱 농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이슈가 된 것은 최근 4, 5년 전,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고요. 단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혈관에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인체에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유해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판정을 어떻게 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유해성에 대한 판정은 저희들이 못 내리지만, 그것은 의학적인 소견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물병에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면 유래는 어떻게 되고 ‘이 물병을 갖다가 햇빛이 드는 데 보관하지 마라.’ 이런 식의 홍보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잔류가 생기면 그 잔류량을 섭취했을 때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까지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의 유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거나 이것의 유해성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표준법이 정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외국이라든지 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유해성, 이게 많다 적다를 표현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리하게 해 주십시오. 한 시간씩 드릴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규식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화장실도 다녀오는데 가시지도 못 하시고.
원장님, 업무보고 16쪽에서 19쪽까지 봐주시면, 수질검사, 오염도 검사, 또 먹는 물 수질검사, 수돗물 검사 또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대기·악취 검사 이렇게 해서 총검사 중에 부적합이 나온 게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나중에 행감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건수가 너무 많은 것은 빼고요. 대기·악취, 19쪽에 부적합 23건이 있는데 배출시설 대기·악취 사업장에 대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7쪽에 보면 수돗물 안전성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지하수를 2177건을 조사했는데 부적합이 399건이거든요. 거의 한 19% 정도가 되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만큼 많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게 일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 단위로 관리가 되지 않는, 잘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이고요. 그다음에는 민방위 급수라든지 평소 때 사용, 1년에 한두 번씩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것은 부적되는 농산물이 주로 보면 엽경채류입니다. 채소류 중에 잎이 넓은 것들입니다. 안동은 과일류들이 많고요, 생산되는 것들이. 포항이나 이런 데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경채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엽경채가, 잎이 넓으면 농약이 붙어 있을 면적이 많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실제로 보면 안동에도 엽채류가 있는데 비교적으로 상대치가 구미하고 포항 지역에 엽경채류가 많습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이게 여기에 나온 데이터 중에서 안동은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포항·구미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안동은 과일류들은 잘, 왜 그러냐 하면 가식부위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류들 중에서 수박 같으면 껍질은 제외한 가식부위, 먹는 부위, 그런데 채소류는 잎도 넓은데다가 전부 다 가식부위가 되니까 잔류농약이 잔류해 있을 확률이, 면적이 훨씬 넓은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김대진 위원 그것 이제 도매시장 가보면 농산물 속에도 임산물도 포함되고 농산물도 같이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구분이 애매해서.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김대진 위원 버섯류도 그렇고 한데, 그다음에 시금치도 있고, 그렇죠? 깻잎도 간혹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오만 것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렇게 데이터에서 너무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러나 하는 부분이 있고, 도매시장 위주로 하셨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김천의 오미자, 예를 들어 고령의 양상추, 청도의 울릉도취나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외에서 시료를 채취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유통되는 것도 일부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도매시장, 유통하고 도매시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천 유통 한 군데, 그러면 청도 유통 한 군데, 고령 유통 한 군데 이런 데 가셔서 시료를 채취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농산물검사소에서 자체로 또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시군 직원들이 의뢰하는 것도 있고.
○김대진 위원 그럼 우리 22개 시군이 굉장히 폭넓은데 이게 너무 제한적인 시료채취 방법이 아닌가요, 샘플링이? 이게 지금 포항 것만 갖고 오고, 구미 것만 갖고 왔는데.
아무튼 시간이 그런데, 나중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상세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역을 선택하는지, 도매시장의 품목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저희들 이게 어떤 문제가 최근에 있었는가 하면, 시책추진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폐기물을 성토제로 사용하는 폐토사라든지 소각물 이런 것들은 토양의 성토제로 묶기 전에는 11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11개 항목이 적이 나오면 그걸 성토하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토양에다가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 외에 검사가 안 된 항목이 그 안에 포함됐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포함, 우리한테 검사를 안 받은 것은 빠져나가버리고, 법적으로 11개 항목이 적합이니까 성토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막상 그게 지나고 나면 토양에서 엉뚱하게 페놀이 나온다든지, 검사 안 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토양에 묻혀버리면 성토제가 토양의 일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토양검사 항목은 23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딱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최근 2년간 경북에서는 그런 사건이 3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성토 전에 11개 항목을 검사하던 폐기물을 토양에 들어갔을 때의 23개 항목으로 검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을 고치라고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게 돼야 돼요. 한 번 성토해 버리면 진짜 환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철식 위원 원장님, 그것 잘 관리하셔서, 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우리 입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업무 나갈 때나 시군에 연초에 협의회 할 때 올해 처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이 이런 걸 또 준비해서, 과에 격려를 한번 해 주세요. 굉장히 잘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아닙니다. 나가실 때…
○이춘우 위원 제가 하나 받아왔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걸 격려를 좀 해주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기념품은 뭘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보고,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조금 여기에 걸맞게, 또 경상북도 거잖아요? 경상북도 거니까 조금 퀄리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저도 10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멈췄는데, 홍보 관련해서 말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정경민 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 경상북도, 물론 다른 위원회 피감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제일 좋아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걸 왜 보건환경연구원을 홍보를 안 합니까? 나는 경상북도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내년 APEC 관련해서 우리 준비지원단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업무가 연계되거나 서로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지원단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충하는 것들, 특히 미세먼지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장 내라든지 PRS실이라든지 이런 데 공기청정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질결과가 나오면 호텔별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추진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저번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 골프장이 농약을 사용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잔디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즘 민간요법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농약을 제조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법적 조치를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 15개 골프장에 이것은 원장님이 하실 일이, 원장님은 검사 담당 업무를 하시는 기관인데 원장님이 하셔야 될지 아니면 환경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같이 협업을 해서 15개 골프장에 어떤 방법으로 잔디 관리를 하고 벌레 퇴치를 하는지, 아마 민간요법이나 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다면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불법으로 농약을 쳐놓고 안 쳤다고 속이는 것이고, 그러면 구매 내역이 없다는 것은 그냥 사서 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원장님이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이동업 다른 국하고 협업해서, 이건 원장님 업무가 아닙니다. 원장님은 검사가 원장님의 업무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체육진흥과와 해도 되고 환경국하고 해도 됩니다. 같이 협업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이동업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도 했고 정경민 부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우리 홍보가 안 된다, 홍보비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니까 홍보비 없는데 자꾸 홍보를… (웃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좀 그렇고. 이 홍보비를 한번 요구를 해봤습니까, 예산과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홍보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하다가 이제는 포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장비를 사는 데 오히려 집중을, 그분들은 오히려 들어주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동업 아이고,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또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 대안을,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도 수집하고 하기 위해서 전부 질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 10페이지에 보니까 특히 두 번째, 참진드기 분포조사 기반 SFTS 대응체계 강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그러면 한 달 전에 제 지역구에 이걸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일흔다섯 되셨는데.
그런데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는 감기몸살 약기운으로 조금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았습니다. 링거 주사를 맞고 그다음 날 되니까 좀 더 강화가 돼서 조금 더 아파요. 가서 더 좋은 걸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쇼크가 와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진드기가 그것,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거래요. 그런데 왜 갑자기 더 확산됐나 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링거 맞으면서 더 빨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분포 조사 및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소요예산 추가 확보 필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문제점에. 그런데 그것 전체 다섯 가지를 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놨습니다. 특히 또 2번 이것 SFTS 분포조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필요합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SFTS 관련해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청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하는 것들이, 작년에 7명이 돌아가셨거든요. SFTS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7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선은 하는 것은 양성자 발생 지역 경주, 영천, 영덕을 중심으로 해서 진드기부터 먼저 잡으려고요.
이게 진드기라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참진드기에만 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진드기를 한 20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9월 말까지. 그래서 잡고, 그다음에 그것 잡고 나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는가, 진드기 내에. 그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분리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게 과연 사망 쪽으로 가는 환자에서 나온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가 일치하는가,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올해는 진드기를 한 2000마리 잡았고 진드기 중에서 바이러스를 2건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 분리를 하고 그 바이러스 분리한 것하고, 실험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돌아가신 분의 진드기하고 유전자가 같으면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진드기 유전자를 한 건 분석하는 데 보통 2000,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바람을 적어놓은 것인데, 여기에 바람을 적어놓은 것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험의 성공률, 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로 사용되는 장비를 가지고, NGS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에…
○위원장 이동업 저도 이것 진드기, 이것 경주, 영천에 진드기가 왜 이리 많은지, 1만 5036마리를 채집해서 병원체가 8종이 나왔고 유전체 검사가 624건의 유전체가 나왔다 하는데, 굉장히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유전자 관련 자체 예산 확보 내용은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과 대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인근의 진드기 크는 데는 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양성자 나오는 데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유전자 분석 전체를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하기보다는 질병청에서 한 건 하면 2000, 3000만 원 들어가는 걸 질병청에서 본인들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청에서도 본디 그 예산을 쓰고 과연 유전자 분석사업이, 유전자가 분석되고 안 되고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들도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런 부분을 질병청에서 전체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경북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응해 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장 이동업 국비 요구를 한번 해 보시죠. 우리 본청을 통해서 국비 요구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신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요구를 해 보고, 요청해 보고 해서 받으면, 이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보된다면 우리 도민의 안전한 삶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