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16.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창혁·이선희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최병근·김일수·임병하·도기욱·김홍구·최태림·신효광·김재준·이충원·정근수·박창욱·박선하 의원 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차주식·이형식·정경민·조용진·연규식·박창욱·손희권·김일수·김진엽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황명강·김창혁·이형식·이선희·김대진·권광택·김일수·노성환·백순창·남영숙·조용진·배진석·황두영·김경숙·김용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우청·김창기·박순범·최덕규·박규탁·김용현·윤철남·김대진·이동업·박승직·서석영·노성환·이충원·정근수·신효광·박창욱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권광택·김재준·김홍구·남진복·노성환·도기욱·박순범·박영서·박창욱·배진석·백순창·이춘우·이충원·임기진·최병근·최병준·최태림·황재철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권광택·김일수·황재철·도기욱·김대진·윤철남·황명강·배진석·이우청·김홍구·박규탁·김희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용현·김대진·김경숙·정근수·신효광·박창욱·서석영·이충원·윤철남·권광택·김일수·도기욱·임기진·윤승오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백순창·권광택·윤승오·황재철·김일수·박선하·이칠구·최태림·김홍구·이형식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윤철남·김희수·연규식·김대진·정경민·박창욱·정근수·김재준·황명강·도기욱·김용현·김창혁·김일수·이선희·노성환·박선하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경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신효광·박창욱·윤철남·박규탁·연규식·이춘우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윤철남·김용현·이동업·이철식·정경민·연규식·이춘우·차주식·김경숙·최병근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최병근·신효광·이충원·김재준·최병준·정경민·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이충원·노성환·이춘우·최병근·김재준·서석영·연규식·박규탁·정경민·박순범·허복·김진엽·정근수·최병준·박창욱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박창욱·황재철·김홍구·신효광·박순범·이춘우·정근수·박규탁·이충원·최병근·노성환·최병준·서석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최덕규·노성환·신효광·김재준·이충원·박영서·서석영·김진엽·정경민·임병하·정근수·이형식·최병근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최병근·신효광·이충원·김재준·최병준·정경민·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차주식·이형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황재철·김홍구·정근수·정한석·김경숙·조용진·김대일·박승직·김희수·윤종호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황재철·김일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김경숙·김대일·박창욱·박승직·김희수·윤종호·박선하·황명강·박규탁·김용현·김홍구·김대진·신효광·김재준·배진석·권광택·최병근·황두영·노성환·허복·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20.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3분 개의)

○의장 박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현안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창혁·이선희 의원) 

(11시 5분)
○의장 박성만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창혁 의원님·이선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본 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이자 기초자치단체로는 구미시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참조)
  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41만의 구미시민은 400만의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유치한 국제대회이자 스포츠의 꽃이라는 육상경기대회를 중소도시인 구미시에서 치른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미시는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전담 홈페이지 개설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조)
  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그러나 경북도의 지원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에서도 내년에 개최되는 본 대회를 위해 스포츠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지원과 추진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및 운영 등 전체적인 대회 준비를 기초자치단체인 구미시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미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미래 도약을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유치한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대회뿐만 아니라 APEC과 경북도에도 동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APEC에 커다란 상승효과를 줄 것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이 내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같은 해 5월에 열리는 이번 대회야말로 경북의 이름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전초전이자 APEC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북도가 국제스포츠대회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경북도가 이번 대회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스포츠대회는 경북도라는 강한 이미지가 각인되고,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국제스포츠대회 전문 광역도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구미의 성공은 곧 경북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라도 경북도에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논의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도는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많은 계획과 비전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참조)
  경산시안·울산시안
(부록에 실음)
 
  그러한 가운데 최근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산과 울산은 이미 고속도로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경산시는 검토 단계를 넘어 사전 타당성 평가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산과 울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속도로 개설은 물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생산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광역 경제권 탄생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그냥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극 협력하여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 알리며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는 단순히 경산과 울산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고속도로 추진 논의는 1960년대부터 내륙의 섬으로 남아 있는 청도를 경유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도를 경유하는 IC 설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를 전제로 청도 내 핵심 거점 인프라 구축의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청도군과 함께 경산시·울산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도는 오랫동안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접근성이 낮아서 성장 유망한 기존의 기업들도 떠나는 등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경산∼청도∼울산 간 직선 고속도로 건설은 청도의 기업 및 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 경제의 성장·발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농축산업의 물류 혁신 등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북 남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은 경북 발전의 대동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사님, 경북도 차원에서 경산∼청도∼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에 적극 착수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경북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도 대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최병근·김일수·임병하·도기욱·김홍구·최태림·신효광·김재준·이충원·정근수·박창욱·박선하 의원 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차주식·이형식·정경민·조용진·연규식·박창욱·손희권·김일수·김진엽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간 지원 계획 수립, 교육·훈련 등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편의 지원을 넘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의회 전체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 7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총 8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40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474건, 제도개선 사항 15건, 수범 사례 4건 등 총 633건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황명강·김창혁·이형식·이선희·김대진·권광택·김일수·노성환·백순창·남영숙·조용진·배진석·황두영·김경숙·김용현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손희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와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할 담당관의 역할 및 수행 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 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의결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손희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5.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우청·김창기·박순범·최덕규·박규탁·김용현·윤철남·김대진·이동업·박승직·서석영·노성환·이충원·정근수·신효광·박창욱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권광택·김재준·김홍구·남진복·노성환·도기욱·박순범·박영서·박창욱·배진석·백순창·이춘우·이충원·임기진·최병근·최병준·최태림·황재철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권광택·김일수·황재철·도기욱·김대진·윤철남·황명강·배진석·이우청·김홍구·박규탁·김희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용현·김대진·김경숙·정근수·신효광·박창욱·서석영·이충원·윤철남·권광택·김일수·도기욱·임기진·윤승오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백순창·권광택·윤승오·황재철·김일수·박선하·이칠구·최태림·김홍구·이형식 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 사회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국적 취득 과정에서 겪은 언어 장벽, 경제적 부담,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원활한 국적 취득을 지원하기위함으로 결혼이민자 등이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실태 조사, 교육·훈련,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취약기관 시설에 대하여 환기 개선·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보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번 조례안 내용에 보니까 북한을 ‘이탈’로 표시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이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오면 탈출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탈이라 그러면 그 사회에서도 버림받았고 이 사회에서는 뭔가 배타적인 언어의 냄새인데, 정부에서 이탈이라고 쓴다고 해서 이게 다 맞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탈출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윤철남·김희수·연규식·김대진·정경민·박창욱·정근수·김재준·황명강·도기욱·김용현·김창혁·김일수·이선희·노성환·박선하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경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신효광·박창욱·윤철남·박규탁·연규식·이춘우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윤철남·김용현·이동업·이철식·정경민·연규식·이춘우·차주식·김경숙·최병근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정경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미비점을 관련 법령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변경하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의 실정에 맞는 광역 대표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최병근·신효광·이충원·김재준·최병준·정경민·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이충원·노성환·이춘우·최병근·김재준·서석영·연규식·박규탁·정경민·박순범·허복·김진엽·정근수·최병준·박창욱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박창욱·황재철·김홍구·신효광·박순범·이춘우·정근수·박규탁·이충원·최병근·노성환·최병준·서석영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최덕규·노성환·신효광·김재준·이충원·박영서·서석영·김진엽·정경민·임병하·정근수·이형식·최병근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최병근·신효광·이충원·김재준·최병준·정경민·윤철남·김희수 의원 발의) 

(11시 32분)
○의장 박성만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박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국산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내 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 자급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급 조절을 통해 주산지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수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공동브랜드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종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묘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내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도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계획 수립과 생산·가공 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토종 유전자원의 안정적 보존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차주식·이형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황재철·김홍구·정근수·정한석·김경숙·조용진·김대일·박승직·김희수·윤종호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황재철·김일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김경숙·김대일·박창욱·박승직·김희수·윤종호·박선하·황명강·박규탁·김용현·김홍구·김대진·신효광·김재준·배진석·권광택·최병근·황두영·노성환·허복·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11시 37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용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되어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식 음식물쓰레기 양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40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창혁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60억 원이 증가한 13조 457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조 8967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604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지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613억 원이 감소한 5조 4832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지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규모 변경, 미집행된 예산 등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고 조속한 연도 내 예산 집행과 미진한 사업 점검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김창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을 끝으로 2024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희망과 성장, 변화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5년은 우리 경북의 희망차고 행복한 변화를 위해 다 같이 지혜를 하나로 모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최근 정국이 어수선한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민생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6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첫 회의인 제352회 임시회는 1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1건)
(부록에 실음)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박성만    배진석    최병준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창욱    박채아  
  배한철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철남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청가 의원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양금희
기획조정실장김호진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성열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안전행정실장박성수
APEC준비지원단장김상철
정책기획관유정근
저출생극복본부장안성렬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장최영숙
공항투자본부장이남억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한영희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기후환경국장박기완
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농업기술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보건환경연구원장손창규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권성연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기획예산관박귀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