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통상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너지산업국 소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통상국 소관)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너지산업국 소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7분 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됐는지,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또 불용 예산의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통상국 소관) 

(10시 8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김홍구 위원  아니아니, 여기 와서 해야 돼.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예.
  수석전문위원 장영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경제통상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저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조 지원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던 임산부 전용 콜택시 시범운영, 우리동네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 지원,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 상세 내역을 요구하면서 최초 사업 계획까지 있던 것들, 최초 사업 계획 및 현재 집행 내역 이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체크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말씀하시면…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인가요? 109쪽.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김홍구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어디에다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도 자체 사업으로서 이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행안부에서 교부 변경내시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냥 진행을…
김홍구 위원  어디다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계획이냐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게 저희들이 경북프라이드기업 CEO협회에도 주고 또 우리 출연기관에 그 사업하는 데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내가 이것 체크 중이에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것 저희들이 이것은 경북TP하고…
김홍구 위원  경북TP?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원래 당초에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김홍구 위원  경북TP에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산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는 좀 보고, 구체적인 상세 내역을 지금은 조금…
김홍구 위원  TP하고 또 어디 들어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보통은 TP에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TP를 통합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컨트롤타워가 되고, 필요한 출연기관에 몇 군데하고 또 저희들 CEO협회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 있고 또 사단법인 경북…
김홍구 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도 들어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산학융합원 그리고 경북프라이드기업 CEO협회, 고용혁신협의회도 있고 또 경주상공회의소, 지역과소셜비즈 등입니다.
김홍구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들이 거의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된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김홍구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홍구 위원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여기 한 개 본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이 보면 선심성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정리추경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실제 적절 유무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은 맞지만 저희들이 민생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그런 소모성 예산은 좀 활용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정책 사업들하고 발 맞춰 저희들이 좀 앞서서 준비를 해서, 또 국비 공모 같은 것도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선심성 예산은 거의 극소수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경제는 연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있으면 결국은 그 부분들이 예산은 투입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업을 고민하고, 집행하실 때는 심사숙고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팩트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의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통상국이 많은 일을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많이 반감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자료 요구입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칠구 위원  저상버스,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 부름콜도 있고 저상버스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칠구 위원  그것을 내가 지난 본질의 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것 현재 현황, 보유 현황, 운행 현황 시군별로 구분해서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지금 바로? 그것 좀 챙겨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지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질의는 나중에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26쪽과 28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여성경제인협회가 있는데, 한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협회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여성경제인은 한 350여 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한 220명 정도 되고.
황명강 위원  220명?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여성경제인은 그렇고, 여성기업인은 저희들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여성경제인을 질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성경제인대회 개최하고 여성경제인 경영 연수가 추경에 세워져서 예산이 그렇죠? 두 번째, 경제인 경영 연수는 당초예산이 세워졌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단체 내부 사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이렇게 전체가 삭감이 되었다면, ’25년도에는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간에 감사도 좀 청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진행이 또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이제는 임원진이 연말에 새롭게 개편되면 내년에는 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25년에는 한번 지켜봤다가 ’26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 기업인들이 경상북도에서 기업인으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도 경영 연수의 편성 근거도 이렇게 보면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숙박, 버스 임차료, 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경영 연수라 그러면 정말 경영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플러스가 되든 어떤 멘토링 그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경영 연수를 하는데 700만 원하고. 1900만 원 가지고, 1900만 원은 숙박하고 버스 임차료고. 이게 너무 그냥 의례적이고 획일적인 것인데, 단돈 100만 원을 우리가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게 그냥 본인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는 것인지, 어디 방문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좀 페널티를 줘서 예산 조금 감액은 일부 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경영 연수하더라도 일단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전남도하고 서로 간에 여성경영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황명강 위원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하면, 서로 여성경제인협회 쪽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아, 경상북도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구나.’ 하는 의식 속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의미없이 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지휘·감독도 해 주시고,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자체 내부 사정으로 실행을, 집행을 못 하고 전액 감이 됐다, 전액을 안 썼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것 좀 챙겨서 우리 지역의 여성경제인들이 뭔가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경영 연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이게 보통 성과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성과 평가를 하면 어차피 이렇게 등급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나오면 어차피 또 내년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감액되고 또 예산이 그래서 페널티로…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내년에는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경제인협회가 있고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여성?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사 현황, 그러면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 현황.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경제인하고 기업인 두 군데 다 기업 현황.
○위원장 이선희  중복된 기업도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부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 일단 지금 내용을, 회원사 현황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것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모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 위원도 보니까 여성경제인이 있고 여성기업인이 있어서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좀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제1항과 2호에서 이것을 딱 구분해서 용어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여성으로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들을 여성기업인이라 하고, 여성경제인은 그중에서 이제 여성… 제가 정식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잠깐만요.
  여성경제인이라 하는 것은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여성경제인이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 200여 명씩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경제인이나 기업인이 비교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함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
  이게 지금 함께한다는 뜻은 경제인협회든 기업인협회든 혼자하기보다 함께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인데 왜 이것을 나눌까? 
  거기 보면 우리 설명서 102페이지에는 보면 경북여성 경제인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104페이지에는 보면 여성 기업인 경영 연수가 있고, 106페이지에는 여성 경제인 경영 연수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조금 내용은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이것을 함께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단체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사실 그래 통합하면 좀 편리는 하지만 이게 설립 자체가 여성경제인협회는 중기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회원 자격이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 서비스업, 업종이 좀 다양하지만, 여성기업인협의회는 우리 경상북도에 설립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를 또 만들었고. 그리고 제조업만 해당되는데, 당초 태동부터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합치는 것을 좀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좀 의향은, 협의는 해 봤는데, 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좀 이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은 되는데, 지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2개 사업 목적을 보면 여성기업인 경영 연수의 사업 목적은 경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분야별 특강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 뜻이고,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선하 위원  여성경제인 경영 연수에서도 결국은 탐방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명사 초청 특강이나 앞에서 이야기하는 분야별 특강이나 같은 것 아니냐, 어차피.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더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하나라도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엄청난 2만 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200명 같으면 다 하면 4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눌까, 그래서 그것 의견을 매우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여성경제인은 이게 전국 단위 조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단위 조직이라서 굉장히 이게 전국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우리가 지회가 있는 것이고.
  또 여성기업인은 우리 도 자체적인, 그리고 또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제조업만 해서 프라이드를 굉장히 가지고, 또 여성들이 제조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개로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양 협의회에 얘기를 하고 의향은 다시 한번 좀 듣도록 그렇게 하기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요.
박선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성경제인대회에 보면 경영 연수도 있고 경제인대회 개최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함께 섞어도 충분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왜 구분을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 경영을 하시느라고 한시가 시간이 바쁠 텐데 굳이 이것을 구분을 해서, 여기 보면 행사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사초청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인대회는 보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정보 교류하고, 네트워킹 강화하고 이것 같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품 전시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선하 위원  1박 2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 예산을 합쳐서 다른 것을 더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대회는 아무래도 행사고 또 연수는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는 해놨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대회를 이것대로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이어서 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대회 하고 오후에 연수를 한다든지 이것 다 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박선하 위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한번 협의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합치는 것하고.
박선하 위원  이것을 합치는 것하고 이것을 대회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대회하고 연수를 다 합치도록…
박선하 위원  이럴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함께할 때 저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품 전시도 하고 아주 내용은 좋은데 이것을 굳이 그 바쁜 경제인들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해서 뭐 이런 것은 좋을 수 있는데, 이 목적 때문에 2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것은 한번 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거든요. 이게 내부 사정으로 해서 이것을 당초예산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바로 세운다, 저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페널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은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신청 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데서 취소했을 때, 그런 게 꼭 이 국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가 보이던데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페널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침 기업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네.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을 한번 드려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것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위원장 이선희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과 보고는 나중에 또 성과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입니다.
  여러분 주신 책자 100페이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이월 사유를 몇 번이나 읽어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시설계와 완성 단계에서 산정된 공사비 등 총사업비의 증가로 지방투자재정심사 재심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 추진으로 관련 인증 등 및 실시설계 완성 지연으로 전체 공정 순연.’ 무슨 말이에요? 이 ‘등’이 뭐예요, 대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손희권 위원  설명 좀 해 줘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사실 저희들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월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실시설계 완성 단계에서 산정된 공사비의 총사업비 증가 여기에 ‘등’은 뭐예요? 공사비 ‘등’ 총사업비 증가는 산정된 공사비 외에 다른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공사비에 안에 감리비라든가, 예를 들자면…
손희권 위원  감리비? 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비비라는 것은 위탁수수료라든가 등등…
손희권 위원  위탁수수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런 것을, 저희 공사비는 순수하게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손희권 위원  또 그 밑에 행정 절차 추진 앞에 ‘등’ 붙어 있네요? 행정 절차 추진 앞에 세 개 말고 어떤 행정 절차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인증, 저희들이 이것은…
손희권 위원  인증 앞에 있는 ‘등’ 자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녹색 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무장애 이런 쪽으로도 인증받아야 되고, 몇 가지 인증받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증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인증? 인증 때문에 순연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니,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인증 등 및 실시설계 완성 지연으로 전체 공정 순연이라고 하셨네요. 이 사업이 2021년도에, 그렇죠? 1차 도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이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자재 단가 상승, 사업비 증가, 앞에 어렵게 사업,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설명서에는 ‘등등’ 붙이고 ‘및’ 붙여가면서 뭐라 뭐라 하셨는데 결국 사업비 증가했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사업 규모도 축소하고, 그렇죠? 이번에 단가 해서, 단가 좀 조정해서 다시 심사를 받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올해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받으셨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거기에 몇 년도 단가 넣었어요? 몇 년도 단가로 그것을 심사받으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22년도 단가 이것은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한, ’22년 단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제가 그것은 100% 자신이 없습니다.
손희권 위원  확실한 분 답하세요, 뒤에. ’22년 단가 넣어서 심사받은 것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 이게 서울시의 ’22년 복지센터 단가 적용 시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손희권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방금 저한테 ’22년 단가 넣었다 했잖아요. 그에 대한 답을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저도 이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이것은 이래서는 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6개소 복지회관에 추정 공사비하고, 그래서 ’20년 단가를 좀 적용하면 근사치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2년 단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손희권 위원  아, 그 부분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20년 단가를 넣었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20년 단가 넣어서, 그럼 ’20년 단가 넣기 전에는 몇 년도 단가로 이것을 사업비를 선정했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때는 저희들이 ’95년 단가인가 어쨌든 굉장히 한 10년도 훨씬 전에, 사실은 이렇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최신이 없어서 그때는 아주 과거에 한 그 단가를 저희들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왜 그랬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단가 자체가 가장 최근의, 우리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 당시에 가장 최근의 단가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손희권 위원  ’95년 단가예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단가를 평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것 소상히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소상히 알고 있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입니다.
  저도 사실 중간에 왔지만, 금년도에. 보니까 당초에 산정할 때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은 단가를 평균해서 산정해서…
손희권 위원  왜 그랬을까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말은 행정이 일률적이지 않고 경북도의 행정은 사람따라 바뀌는 그런 행정이란 말이에요? 내 책임 아니다, 전임자 책임이다 그 말씀이세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사실상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손희권 위원  당시?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건축디자인과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는데, ’22년도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직이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족했지 않았나.
손희권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 채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을 자인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아마 그 당시에는 건축직만큼은 저희들이…
손희권 위원  그 당시, 당시.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손희권 위원  지금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지금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건축 설계를…
손희권 위원  전문성이 없이 추진되었던 사업을 다시 전문성이 있는 곳에 이전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아마…
손희권 위원  그런데 그 전문성이 있는 건축디자인과도 단가를 ’95년, 2000년 단가가 아닌 2020년 단가를 올해 집어넣어서 심사를 통과했다, 맞나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제가 안 그래도 이 사항을 여쭤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는 2020년 이후에 한 4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 공사 금액 차가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
손희권 위원  자, 그럼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그 금액만큼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낮춰서 했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서울시의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전국적으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저도 이게 궁금해서 보니까…
손희권 위원  국장님,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게 놔두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성이 있다면서요, 이제.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서울 것을 표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서울 것을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그래서 따르다 보니까…
손희권 위원  왜요, 아까 전에 당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한 일을 이제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한다면서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해서…
손희권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인 2020년 단가는 할 수 있다고 누가 판단을 내렸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손희권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판단을 내렸다, 300으로 할 수 있다?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손희권 위원  예?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손희권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손희권 위원  2022년 단가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2020년 단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물가 상승이 한 34%…
손희권 위원  내년이 2025년인데 5년 전 단가, 우리 물가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렇죠? 한참 상승하던 단가가 떨어졌나 봅니다, 2020년 단가로 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신 것 보니까.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이제 공사비…
손희권 위원  또 오를까요? 또 올라야 돼요? 최초 사업비 얼마였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170억이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사업비 얼마예요?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273억입니다.
손희권 위원  100억 올랐네요,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103억 올랐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도에 맨날 돈 없다고, 도에 긴축재정한다고 하더니, 100억 오르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이것 다 심사 통과했겠네요,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지금 현재는 경제성 검토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은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외부 기관에 감사 맡겨서, 이번에 40억 지금 명시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노동과장 황인수  예.
손희권 위원  그것 집행까지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질의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것 자료가 아직 안 온 모양이죠?
    (「지금 바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저상버스가 현재 우리가 법정 대수에 어느 정도 미달되고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한 7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칠구 위원  저상버스,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법정 대수의 몇 퍼센트 정도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법정 대수의 69%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거기 계속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포항부터, 6개 시군에는 법정대수를 거의 한 90% 이상 확보를 했는데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이칠구 위원  인프라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시군 단위에서는 저상버스를 운행하기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의 여건이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특히 CNG 관련 충전소가 없는 문제도 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칠구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군별로 현황도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행정이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하나둘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필요하지만, 과속방지턱도 사실은 불필요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경우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사실은 이 교통약자들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이 교통 이동수단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던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료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부름콜도 마찬가지, 부름콜도 지금 현재 법정대수를 못 채우고 있죠?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100대 정도 하고 내년도에 142대 정도, 저희들 시군도 1년에 두 번 정도 시군 과장 회의에서 거의 반강제로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막연하게 그냥 인프라가 부족해서 시군 단위에는 보급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제가 제안하는 게, 특히 시군별로 열악한 그런 인프라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보충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시군하고 또 도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상버스 도입 부분들도 좀 더 발 빠르게,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보면 ‘임산부 전용 콜택시 시범운영’ 이래서, 설명조서 84쪽 한번 보세요.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감액사유를 보면 ‘사업 지연 및 기간 단축으로 감액’ 이렇게 해 놨거든. 임산부 전용 콜택시가 약 한, 우리 도비만 해도 1억 8700입니다. 시군비 합하면 3억 7500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추경사업으로 저출산 관련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우리가 시행 자체가 10월 10일부터, 임산부의 날 그 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한 두 달 정도 소요됐고, 구미에는 당초에 임산부가 한 1800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3개월 동안에는 한 8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크고 한데, 그 시행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도 있었고, 시스템을, 콜을 했을 때 콜센터로 가서 차가 배차되는 시스템까지 깔아놓았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칠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한 2, 3개월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얘기했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좀 더 보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무조건 확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추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그 사업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부름콜은 어땠어요, 부름콜? 현재 부름콜은?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부름콜은 장애인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7개 시군이 가입을 해서 콜 수도 1일 한 700콜 정도 되고, 지금 문제도 조금 있지만 박선하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아서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왜 자꾸 교통약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깊이 학습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 분야가 넓습니다마는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이동수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사실 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특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혹여라도, 1차 추경 때라도 현재 미치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 때라도, 혹시 나중에 내년도 결산에 가서 또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미리 한번, 사전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세부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했던 것 없습니까? 지난번에 용역한다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만…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용역을 해서 최종 결과를, 12월 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결과치 나온 게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결과치 나오신 것 있으면 이칠구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용역을 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영숙입니다.
김창혁 위원  34쪽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이라고 있네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몇 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환경정비 지원은, 향토뿌리기업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김창혁 위원  몇 년 됐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환경정비 지원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직원 식당이나 휴게실, 화장실 이런 것 시설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사업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것은 향토뿌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고 시군에서 그 업체에 줍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향토뿌리기업 중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창혁 위원  근데 왜 2개가 포기를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포항…
김창혁 위원  지역은 얘기할 것 없고요. 지역까지는 얘기하실 것 없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게 일단은 한 시는 시비 예산을 미편성했었고, 또 한 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실은 법원 회생 기업이라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렇구나. 이게 지원이 안 그래도 이게… 가는데 이걸 왜 포기했나 싶었고.
  그리고 향토뿌리기업이 지금 19개 시군에 67개라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금 저희들이 19개 시군에 67개 사, 향토뿌리기업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이건 67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다 한 번씩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67개 업체 중에 지원 들어오면, 만약에 20개 들어오면 20개 정도만 하고 마실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것 몇 년 됐는데요, 이것?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몇 년 됐는데 이게 여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노후화되고 하니까…
김창혁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포기하는 업체도 있고 한데, 향토뿌리기업 이게 제가 조례를 못 봤는데, 지원 조례를. 향토뿌리기업 정의가 뭐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 오랫동안 하면서…
김창혁 위원  30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소한 30년 이상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기반을, 연고를 해서 또 어느 정도는 대를 이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을 향토기업으로…
김창혁 위원  30년 이상 한 게 67개밖에 안 돼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신청이 들어오고 또 산업유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으로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신청으로써?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그러면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저는 이 향토뿌리기업이 67개밖에 안 된다 하기에 이게 무슨 지원… ‘뽑는 규정이 너무 센가?’ 나는 뭐 ‘한 50년, 60년 이렇게 된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30년이면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아시는 분들은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67개는 제가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제가 봐서는 30년 이상 된 기업 중에 이런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된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굴을 하셔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일단은 기업적인 차원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참 답답하다, 그렇죠?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이러니까 답답한데, 일단 이게 지금은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은 ’22년부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걸 하고, 예산은 저희들 자체… 우리 도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의 이월사유 같은 것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직접 쓰신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떤 문구를 받아서 쓰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문구를,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김창혁 위원  자문을 받아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 자문 정도만 받으셨네. 이런 것 하실 때는 그래도, 다른 과에서, 부서에서 하지만 내용을, 그래도 깊이 설명을 듣고 그러고 문구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셔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 저도 이 문구를 보고 ‘이것을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아까 BF인증이라든지 녹색건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증 받는 데만 해도 한 1년 걸려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1년씩 걸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자세하게 써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그걸 그냥, 와서 그냥 내용만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20년도 단가를 적용을 했다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왜 그렇게 했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은 서울시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2년 단가하고, ’24년은 안 나왔는데 ’22년 단가를 보니까 굉장히 액수가 크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의견을 또 줘서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와중에서 단가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김창혁 위원  몇 년도의 단가를 적용했죠, 그것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20년 단가입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몇 년도에 그것을, 사업 단가를 계획했냐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금년도에…
김창혁 위원  금년도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요? 그건 미스터리네.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웃음)
  그래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일하실 때 그런 걸 공부도 좀 하고 하셔야 돼. 그냥 해놓으면 나중에 공중에, ‘핑퐁’이라 하죠? 공중에 붕 뜨거든요. 우리 책임도 아니고 저 책임도 아니고, 사업 자체가 중간에 붕 뜬다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정확하게 ’20년도에 한 게, 그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시점이 정확하게 몇 월이에요? 
    (「’20년 6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단가는 ’20년 6월이지만 ’20년 6월에 ’20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산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위원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그것 정확하게는…
김창혁 위원  그것 몰라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지금 건축, 전체적인 예산도 너무 많이 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사업을 한다 하시니, 거기에는 아무래도 그 부서에 아마 전문가가 있어서, 예산이라는 게 그냥 220억, 뭐 230억 이렇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의 과장님이 오시든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고.
  이게 단가 적용을, 날짜를 계산한 시점이 중요해요. 그때 사실 한 1년 사이에 가격이 급등했어요, 공사비가, 인건비하고.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향토뿌리기업 30년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건 틀렸고, 답변이 틀렸죠? 30년 이상, 2대 이상 해야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형식 위원  2대, 2대. 30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가 있어요, 대가. 향토뿌리기업은, 50년을 해도 1명이 계속하면 안 돼, 자식한테 물려주고 해야 향토뿌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 요건이 된다. 그래서 무슨 업무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성기업, 여성경제인,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많이 적어왔는데, 다 앞에서 거론을 했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업무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명감이 없다. 작년에 한 거니까 그냥 하고, 또 예산 남았으니까 그냥 반납하고. 내가 직접 안 했으니까, 전임자가 한 것은 그냥 내 책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안 좋겠죠. 
  이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줘 보고 “빨리 써.” “빨리 써.” 계속 독촉하다가 “도저히 못 써.” 그러면 반납하고. 이게 그러면 안 되고 업무를 시작을 하면 직책이 내일 바뀌더라도, 내일 바뀌면 그 부서에서, 그 과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부터, 중요시되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뭐 해보니 안 돼요.” 해보고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지. 빨리 포기해야 돼요. 논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상품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납이 많이 됐는데, 이것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고 내년에 또 그만큼 편성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오늘 정리추경이지만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잘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여기서 일부 직책이 바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다 쓰잖아요. 국별로는 인수인계 쓰죠? 그것 각 과장님들이 바뀔 때는 국장님이 꼭 “인수인계 잘해라.” 이 말 하죠? 그러면 잘해야 돼, 정말로.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말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투자란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는 이 기투자에 몇 년도부터 사업이고 투자가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게 조금,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이렇게 또 부기를 달아 놓은 게 있어요, 보면. 달아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경상사업, 기투자는 공란 이렇게 했는데, 경상사업이든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도 있지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적용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표시가 돼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란에 전체 사업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란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기투자에 대한 이 금액들을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다음에는 몇 년부터 해서 몇 년까지 그것 적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선희  정말 오랫동안 돼서, 십 년 이상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이 기투자 금액을 봐야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투자가 돼서 언제부터 효과가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 심사를 하든 업무보고 때든 이런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아직 덜 왔습니다, 자료가. 
  국장님, 여러 가지, 아마 이번에는 정리추경이라서 사업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예산 심사할 때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꼭지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기본적인 자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본예산했을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 꼭지예요. 사업에 대한 것들인데 이 자료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그리고 기본 자료이지 싶은데 이게 왜 준비가 안 됐죠? 전체 위원들한테는 다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라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자료를 한 분이라도,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 한 분이라도 주시면 빨리 질의를 마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5개 중에서 4개가 안 왔습니까? 
    (「3개가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민생과 것이…
○위원장 이선희  빨리 자료 요구 좀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선희  아, 자료 가지고 오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임산부 전용 콜택시,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100억, 1회 추경에 9200만 원, 이번 2회 추경에 7억 3000… 아니죠, 4억 7000. 그러니까 총계고, 시군 빼고 우리 도비만, 국비하고 도비 포함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4억 7000 들어가면 올해 내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금 저희들이 하고, 도저히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추경에서 감액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다 예산을 마무리, 연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것 증액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2회 추경에는 감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콜택시 시범운영 이것은.
손희권 위원  잘못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얼마 되어 있나요? 총 4억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4억입니다.
손희권 위원  이 사업 앞으로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좋은 저출생 정책을 만들었다는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시군도 확대하고 더 잘해보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가입자가 좀 적던데요. 가입자가 현재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 집행되면서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  아니 방금 이것…
○위원장 이선희  질의십니까?
이칠구 위원  예,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임산부 전용 콜택시 시범운영 이것을 아까 다 질의했잖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칠구 위원  구미에 시범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칠구 위원  시범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내년에도 구미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시범운영을 한 몇 년 동안 구미만 할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사실은 저희들이 임산부가 많은 데가 구미하고 포항하고 경산이라서 포항하고 경산까지도 협의는 하는데, 아직은 좀 난색을 표하던데 저희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랬다 그러면 이것을, 아니 국한… 특정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범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이것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시범을 계속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내년에는 시범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것 성과가 있었는데 시군에서 또 신청을 안 해서…
이칠구 위원  조금 전의 답변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구미만 한다고 그랬잖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런데 일단 지금은 구미만 들어왔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했는데… 몇 개 시군은 저희들이 제대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 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올해 구미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임산부가 많은 데, 포항, 구미, 경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2개 시를 더 확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 임산부가 많다는 기준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특정 지역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포항, 경산,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포항이라서 그런 뜻에서, 취지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을 공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아까 답변했잖아?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성과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타 시군에다가, 담당 부서에다가 이해를 시키고 또 성과를, 자료를 토스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 좋은 사업들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내년 1월에 시군 교통과장 회의할 때 그때 확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구미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22개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할 것 아니야? 이런 것은 보급 확대해 나가야지.
○교통정책과장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수요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이나 이칠구 위원장님 말씀에, 이게 저출생과 관련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조사가 충분하게 이것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가능한 임신 수요자들도 또 좀 보태서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를 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영숙입니다.
김창혁 위원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지원)’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마지막 장에 보면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2000입니까, 이게? 1억 23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보면 6월부터 월별로 지금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그게 얼추 비슷해요. 연말에 갈수록 조금 더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포항하고 김천은 이 사업 예산이,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도 많은데 왜 8월, 9월, 10월은 가다가 1개도 없어요? 왜 이렇죠, 이것?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포항이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에만 너무 편중이 됐었고 해서…
김창혁 위원  예? 어디 특정…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포항시가 특정 소상공인한테만, 업체가 편중이 되는 거예요, 배달료가.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창혁 위원  착한가격업소인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착한가격업소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음식업으로 많이 배달료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너무 특정 업체에만 몰리고 거기서 몇 개 업체만 예산이 많이… 정산해서 가고, 그리고 또…
김창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이제 시에서, 포항은…
김창혁 위원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창혁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저번에 우리 예산인가 행감할 때 보니까 그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던데? 이게 뭐 거기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한 800여 개 됩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포항에, 포항하고 구미하고 몇 개 정도 되는데요? 뭐 한 200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포항은 200개 정도 되고 구미는 생각보다…
김창혁 위원  맞죠?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편중이 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단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편중도 되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라도 메뉴,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품목까지 돼서…
김창혁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가격업소가, 지원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분들은 가격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무슨 노하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격 면에서 다른 업체보다 좀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예.
김창혁 위원  저렴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착한가격업소에도 그것이지만 거기 가서 뭐 미용을 한다든지 음식을 사먹는 분들도 다 혜택이에요, 도민 전체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에 또 이렇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차라리 물가 안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손희권 위원  없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64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입니까?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2회 추경 때 이렇게 감이 됐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이게 기타 부담은 뭡니까, 기타 부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국가 직접사업이라서 정부에서 주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이 자부담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지금 보니까 사업 수행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중소기업유통센터.
○위원장 이선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본 위원장이 짐작컨대는 이 기타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공모할 때부터 이 기타 부담이,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하는 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 써놨는데 기타 부담은, 국비가 2억 1800만 원인데 실제로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타 부담이 국비네요. 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이 사업들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사업이, 지금 다른 비슷한 사업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혜택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브랜드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디자인, 여러 가지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게 전액 감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지금 구미에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시에서는 운영비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구미로 지금 옮긴 겁니까? 그러면 경북으로 옮긴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디자인센터 말씀인가요? AI…
○위원장 이선희  예, 지금 디자인진흥원으로 바뀌어서 구미에, 이번에 6월에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디자인 AI활용 인프라 구축사업.
○위원장 이선희  아니 사업이 아니고 진흥원이 구미로 온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 진흥원이… 대구에도 있고 구미에도, 대구에 일부…
○위원장 이선희  대구에서는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미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지금, 경북에서도 운영비 지원은 없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없습니다, 사업비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선희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공모가? 그러면 이것 첫 공모할 때 사업 공모했던 내용들하고 전체적으로 왜 포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제가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2회 추경에 첫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 지금 언론 홍보도 보고 했지만 엔젤투자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엔젤투자는 어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 초기 투자자들이 창업하는, 벤처창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초기 투자를 하는, 초기에 기업들한테 투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투자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IR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든가 또 홍보사업도 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행사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던데 이게 지금 대구·경북지역 우수스타트업 5개사 투자유치 발표를 했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이게 권역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하고 나서 이번에 네 번째로 저희들 대구·경북에 했는데, 이게 대경권인데 대구는 예산이 여기에 없네요,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대구는,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 이걸 알고 빨리했는데…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러면 ‘경북엔젤투자허브’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경북에서 다 주는데 대구가 먼저 나와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대구는 다음으로 이름도 좀…
○위원장 이선희  아니 운영비가… 아니 운영비를 지금 매년 줘야 돼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맞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런데 대구는, 지금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사업비를, 엔젤투자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향후에는 본인들도 운영비 일부는 분담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향후에’가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그날 와서 또 5개 회사에서 투자유치 IR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마일포스트가 어디의 회사입니까? 마일포스트가 어느 지역의 회사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우리 경북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구입니다. 대구 신천동에 있는 회사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바이루트도 대구입니다. 식파마도 대구입니다. 옐로시스도 대구고요. 유일하게 표시된 한국수산기술연구원… 연구원이 아니고 여기는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춘천에 본사가 있고요, 영주에 아마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북에서 운영비를 다 대고 인건비를 다 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금, 우리 경북권도 발굴이 지금 계속 많이, 앞으로는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구시하고, 초기에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국장님, 유니콘 기업이 전국에 몇 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유니콘 기업.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유니콘 기업이…
○위원장 이선희  충청권하고 지금 먼저 해서 아마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렇게 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선희  만들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좀,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고위험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고수익을 창출할지는 몰라도 이게 굉장히 펀드를 비롯해서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스타트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위험하더라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이게 우리 권역이라고 해서 했는데, 대경권이라고 했는데 대구 기업들이 다 스타트 기업들이 발표도 하고, 그런데 대구에는 예산도 없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서 경북에서 센터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네요, 보니까? 전체 예산은 국비까지 해서 6억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매칭도 도비가 40%예요, 비율이 높아요. 대구 기업들이 다 와서 이렇게 투자 유치 발표도 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이선희  우리 경북에는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를 해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실제적으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지정을 하지만 유니콘 기업은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유니콘 기업은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보통 1조 넘게 해야지 유니콘 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선희  1조 이상 되어야 되고, 비상장 기업으로 있는 기업이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창업한 지는 10년 이하일 때만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지금 먼저 이렇게 진행했던 충청권이 있죠? 충청권이 제일 먼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무슨 성공 사례라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기업 유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웠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도 이제 네 번째로, 위험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지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오늘 기업지원과장님 안 나오셨네. 지금 펀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계실까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아, 담당하시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명섭 팀장님이…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시간이, 지금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어제 지금 이 사업비 하나 가지고 밤을 새웠습니다. 전체 자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상하게 한번, 여기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다 갖고 오시고요, 성공 사례를 한 데가 있다든지.
  아직 시간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 충청권이라든지 앞서 이렇게 다른 권역에서 했던 사례들이라든지, 왜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됐으며, 대구는 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다 빠지고 경북에서 이렇게 하면서 대경권이라는 것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벤처지원팀장 신명섭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선희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입니까?
손희권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 아시죠? 주객전도라는 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두 개 중에, 두 개를 좀 여쭙고자 하는데, 먼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1월 말 기준 운영비 및 수수료가 4262만 6000원 나갔습니다. 12월 말 기준 운영비 및 수수료가 또 4262만 6000원이 나갑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부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이게 하나는 고용보험이고 하나는 산재보험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별개로 한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800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쓰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장연자  민생경제과장 장연자입니다.
  이게 11월 말 기준 운영비 및 수수료 이렇게 적혀 있는, 12월 말 기준에도 같이 적혀 있는데 하나입니다.
손희권 위원  11월, 12월 말 기준 총수수료가…
○민생경제과장 장연자  그러니까 운영비 및 수수료는 4262만 6000원이 나가는 것인데, 이게 11월에도 표기되어 있고 12월에도 표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손희권 위원  그렇죠. 직접 지원금이 8000만 원이고, 4000만 원 해서 위에 1억 2000 나와 있고,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장연자  예.
손희권 위원  1억 5000에 4000만 원, 1억 9000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별도로 볼 수 있겠죠?
○민생경제과장 장연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 수수료라든지 이것 운영비는 4000여만 원입니다.
손희권 위원  그럼요.
○민생경제과장 장연자  8000만 원이 아니고.
손희권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은 틀렸네요, 그렇죠? 추진 실적은 이 자료가 맞지 않네요.
○민생경제과장 장연자  11월 말 기준으로 1억 2300 이 정도 나가고, 12월 한 달…
손희권 위원  직접 지원금이 8000만 원 되어 있고 수수료가 4000만 원인데, 그렇죠? 그 밑에도 직접 지원이 1억 5000이고 수수료가 4000인데요. 그럼 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보전, 결국 2억 삭감해서 5억 예산을, 사업 되는데 5억은 어차피 지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법이 있고… 해야 된다는 말 알겠습니다. 그런데 5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니, 4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을 또 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주객전도라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료는 다시 똑바로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본 위원장은 지금 펀드 1조 원 조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엔젤투자허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간단하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벤처지원팀장 신명섭입니다.
  저희가 엔젤투자허브를, 올해 상반기에 정부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을 때 우리 1조 펀드하는, 맥을 같이 하면서 투자 생태계 조성의 차원에서 아주 초기에 엔젤펀드들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이 엔젤펀드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하나의 엔젤펀드를 좀 하자는 시장의 어떤 수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금 운영비가 안 태워져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대경권이라고 네이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도 같이 하자.’ 우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업비를 태우겠다. 거기에 엔젤투자허브에서 운용되는 사업비를 태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일단 운영비는 우리가 먼저 하고 사업은 대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대구에서 분담해서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사업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대구는 지금 0입니다. 대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제목만 대경권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네이밍이 이게 꼭 ‘대경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북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당초에 중소벤처부에서 공모를 넣을 때 대경권이라고 네이밍을 해서 그렇게 나왔고, 지금 저희는…
○위원장 이선희  대경권 공모사업이라서, 그러면 처음에 공모에 응시할 때 그 당시에 대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공모할 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계속 협의를…
○위원장 이선희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같이 공모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 우리는 운영비는 댈 수 없다, 사업비만 대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아닙니다. 당초에도 운영비를 자기들은 지금 당장 올해는 태울 수가 없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내년의 사업도, 2025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선희  ’25년도에도 보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북밖에 없어요. 그때도 네이밍이 대경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심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보니까 12월에 2회 추경 때 급하게 지금 또 했고. 이게 지금 그러면 6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이 예산은, 6억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가 지금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에 예산들이, 인건비를 그러면 6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국비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국비는 지금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위원장 이선희  국비가 내려왔으면 이게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왔다 이 말이죠?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모집 공고, 신청.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추경 전 성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뤄서 12월에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가 있나요?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현재는 지금 협회에서 약간, 대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협회에서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준다?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3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은 다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젤투자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엔젤투자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은 어디에 있습니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경북은 지금 경산에 우리…
○위원장 이선희  경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위원장 이선희  그 사무실 위치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C랩 아웃사이드 거기에 일단은 지금…
○위원장 이선희  어디요? 잠시만요, 어디요?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영남대에 있는 C랩 아웃사이드, 경산. 그러니까 창조경제 그쪽에 지금 일단은 해놓고…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센터 인건비가 정확한 산출도 없어요, 그냥 인건비 1억 5000.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뭐, 사무관리비 8000, IR 행사, IR 행사할 때 경북 기업 하나도 없이 대구 기업만 쭉 했는데, 개소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상세한 것은…
○위원장 이선희  대구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이 뭔가를 같이 하면 항상 뭔가 밀리는 기분이에요.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고 실제적인 효과는 더 적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사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 오늘 하루 온종일 질의·답변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문제라든지, 물론 고위험이 있으면 고수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엔젤투자는 본 위원장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경북이 열악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자료도 가지고 오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처지원팀장 신명섭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너지산업국 소관) 

(11시 49분)
○위원장대리 손희권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존경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에너지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질의 중에도 요구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다목적 구장 조성 공사, 이게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왜 이월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내년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여러 가지 안전시설, 안전 보강 관계상,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나서 즉 다목적 구장을 만들어야 되어서 그것 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이것 7월 1일에 완전히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런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하는 시기가 늦은 것 같다.
이형식 위원  입주하면 위험하고 입주 안 하면 위험하지 않고, 이것 뭐 안 맞아요. 업무를 그렇게 하면 되나, 이게 돈이 100,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것 본예산 할 때 얘기가 있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본예산 할 때 이것 다목적 구장 조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있었다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면 안 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돈을 사장시켜 놓고, 이것 뭐 나는 사업하는 것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명시이월, 이것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야, 내년에. 다 해놓고, 법면이고 뭐고 싹 다 해놓고 나서 그때 예산을 받아서 해도 문제가 없다. 원래 본예산…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명시이월사업 이것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 봐서, 1차 추경이 될지 2차 추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봐서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지금 명시이월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 자체는 살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 그 살아 있는 것을 아예 없애 버리라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지금 예산 기술상은, 지금 현재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형식 위원  없애볼까? 이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다 그래.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해 주면 1년 동안 사장시켜 놓고 이제까지 아무 생각도 없었잖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 위원  보완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 서류가 말해 주지. 내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그러잖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직 바꿔 버리면 허방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도 하고, 정확하게 사전에 판단을 해서 삭감할 것은 빨리 삭감하고 또 살릴 것은 빨리 예산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말이야. 탄력적이게 해야지, 한 번 예산 반영시켜 놓고 나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못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명시이월 자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된 상황이라서 성립된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아마 기술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지금 여기에 있는 삭감 예산들은 성립 안 돼서 삭감하는 것인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지금 예산 성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이제 위원회에서 이번 예산 성립은 안 된다, 된다, 삭감을 한다고 결정해 주시게 되는데, 이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이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쉽지 않은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사업명세서 147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마지막 줄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이 있죠?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박선하 위원  이것을 좀 보려고, 제가 이것 관련 조례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여기에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 올해 개정은 보니까 5월 23일에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 세입·세출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이것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저희들이 도세를 신설했고요.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그런데 이 부분은…
박선하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3년 정도, 제4조에 있는 세입이 보면 이게 세입이 발전용수라든지 지하수 및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 요구별로 총액으로 세입이 이 기준으로 얼마씩 되는지 구분을 좀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세출이 보면, 역시 제5조에 보면 어디어디에 쓰는 용도들이 있어요. 이것 총액으로, 연간 총액으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정의에, 잠깐만요.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보면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인접이라는 게 있어서, 인접 시군.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군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놔서, 이게 소재지 시군이야 명확하게 있을 테고, 인접 시군이 어디인지 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밖의 시군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 건지 그것 자료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일단 자료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세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전하고 화력발전소, 에너지발전소에서 거두는 그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또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 원자력산업과나 에너지 관련 과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 주요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환동해 시책 지원, 이게 당초예산이 1억이 있다가 이번에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전액 감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전액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사업 목적에 보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환동해지역본부의 현안이나 또는 시책, 또 새로운 행정 수요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비의 위한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 같으면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런 예비비 성격이나 사업의 풀예산 전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실·국별로 자율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좀 나눠준 적이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같은 성격에 우리 시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억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3 대 7 정도 해서 지출이 거의 다 되었는데, 민간 부분은 자부담 부분에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해서는 제안을 넣는 분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 정리추경 하기 전까지 이것을 한번 필요한 민간을 접촉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민간분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본부장님, 이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이런 경우는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것을 다 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도 그 내용조차도 산출 근거를 제시해서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대비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수요가 조사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단 한 건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이 예산으로 ‘독도 미디어 문화제’라는 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저희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일반 예산으로 다시 올렸고요. 지금도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나 사업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이것 사전 수요를 받아서 하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도 사전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이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대신 저희들이 수요나 여러 가지 민간 부분들을 많이 접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자부담 부분이 저희들이 최소 10%에서 많으면 30%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것하고 조금 직접 관계가 없는 말씀을 좀 드려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간 평가 요원으로 여기 말고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좋았는데, 중간 평가를 갔더니 6개월까지 하고 7월에 실적이 제로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참여해야 될 사람한테 의향을 묻지 않고, 그 대상자는 틀림없고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하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프로그램이 진행 안 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중간 평가인데. 그런데 아무리 예측 못한 사업비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험상 뭐 ‘이런 이런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갖은 노력을 해서 홍보도 하고 알려서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단 한 개도 없다 하니까 이래서는 되겠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추경에서 이게 크든 작든 그냥 이게 사장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저희들이 그런 절차도 이행, 공시적으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실과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와 유사한 예산을 상정한 것은 없습니까, 2025년도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그러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1억 원 규모를 줄여서, 그것은 시군에 배부하는 것은 상정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증액된 게 있던데, 420만 원. 우리 추경안에 사무용품비 및 물품구입비, 소규모 도서 등 구입비 이게 증액이 되어 있던데요. 이것 지금 통과되면 12월 20일에 통과될 것 같은데, 남은 10일 동안 집행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말씀하십시오.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에너지과에서 미래수소과가 분리가 되면서 일반운영비가 사실, 미래수소과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과에 있던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에너지과가 이게 부족해져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신문 구독료가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8월에도 지출되었고 1월에 지출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예, 지출했는데 이제 밀린 것…
○위원장대리 손희권  미지급된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마지막 남았으니까 그것 다 끊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미지급금이 남은 거예요?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예.
○위원장대리 손희권  사무용품도 미지급금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10일 동안 구입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그것도 지금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는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10일 동안 사무용품비 220만 원 지출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10일 동안?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예. 토너 같은 것, 복사기 토너 같은 이런 것, 이제 사실 잡다한 그런 것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사실상 내년에 집행하면 안 되나요? 내년에는 사무용품비가 안 되고 올해 꼭 우리 통과되면 남은 10일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죠?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  그런데 업체가 워낙 영세해서 가능하면 끊어주는 게 저희들 맞는 것 같아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우리 권택전 총무민원실장님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몸담으셨던 공직생활을 마감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소회 한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민원실장 권택전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마이크 혹시 없나요?
○총무민원실장 권택전  말 없이 떠나야 되는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93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먹고살려고 한 게 하다 보니까 32년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곧 나가지만 사실 저는 마음이 담담합니다. 그동안 못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서 할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향 근거지 경주, 포항 계속 지켜왔었고요, 계속 거기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환동해본부가 생기면서 제가 같이 내려갔습니다. 포항에 내려가서 7년을 완주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한 부서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소관도 기획위 소관에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배려가 있었고. 우리 여기서 본부장님, 국장님들, 동료들, 거쳐가신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배려가 있어서 계속 무난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동해본부, 우리 포항에 계시는 부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도 계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형식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또 저하고는 인연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나가셨고, 우리한테는 따끔한 질책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또 예산 원안도 의결해 주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늘, 우리 환동해본부 생긴 지가 아직 일천하고 지난 7월까지 6년 반은 거의 남의 집 세 살이를 했는데, 이제 우리 집도 만들었고. 앞으로 해양 시대에 또 중요한 게 많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사항이고요, 북극 항로 열리고요. 하여튼 우리 2청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모나 인력, 예산 이런 것 많이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로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나가서 또 다른 새로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한번 그런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환동해본부 많이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소리)
  30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 동안 우리 도민들을 위해 또 경북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짜 우리 경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역할 부탁드리기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다 마음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의 제2의 인생에 진짜 큰 성취가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총무민원실장 권택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희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0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손희권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손희권    김창혁
  김홍구    박선하    이칠구
  이형식    임병하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김창욱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호진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영석
총무민원실장권택전
환동해전략기획단장이원춘
메타AI과학국
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
국장최영숙
경제정책노동과장황인수
민생경제과장장연자
교통정책과장김영섭
외교통상과장오태헌
에너지산업국
국장김병곤
에너지정책과장류시갑
미래에너지수소과장두문택
원자력산업과장권혁락
대변인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박시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