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1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창기·이형식·김재준·윤승오·임병하·황재철·황명강·최태림·정경민·최병근·김용현·조용진·배한철·김경숙·김일수·박영서·권광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김일수·최태림·황재철·박영서·도기욱·이칠구·김홍구·임병하·박선하·김창혁·이선희·백순창·윤승오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배한철·한창화·김진엽·허복·신효광·김재준·정근수·노성환·이충원·박채아·김대진·손희권·임병하·김창혁·황재철·백순창·임기진·김일수·황명강 의원 발의)
4.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23분 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창기·이형식·김재준·윤승오·임병하·황재철·황명강·최태림·정경민·최병근·김용현·조용진·배한철·김경숙·김일수·박영서·권광택 의원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유정근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 때 특히 우리 북부 지역에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여성 일자리를 만든 내용이 있습니까? 이 개발원의 설립 목적이 일·가정 다 하겠다고 해서 개발원을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북부 지역에 여성 일자리를 몇 건을 만들었는지?
○복지건강국장 유정근  위원님, 이 부분이 저출생대책본부장 업무라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럼 저출생본부장이 이야기를 해 줘 봐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저출생본부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내가 도기욱 의원을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이것을 11년째. 정말 일을 하려면 아니,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도지사님이 계속 문경에 와서 또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뭐, 11년 동안 보니까 여성 일자리 만든 것 하나도 없더라. 아무쪼록 좋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것을 서면으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주 내용이 우리 저출산에, 저출생에 대비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과 역량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도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본 위원이 눈에 띄는 것이 위수탁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무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위수탁에 관해서 어떤, 몇 조를 말씀을…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 설명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라. 여성·가족·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 제6조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배진석 위원  안 제6조에,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사업의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거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이것은 어떤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할 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물론 신규로 또 위탁하는 것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에 이렇게 담았고.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개정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관련한 법령이라든지 여기에 다…
배진석 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이 조례에서 인력 증감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이 조례 개정 자체로서 인력의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역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여성정책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의 실행 또는 관리·감독 기능을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위탁, 또 어떤 경우에는 정책적인 업무는 수탁, 이런 위수탁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빠져 버리고, 그렇죠? 그냥 만들어만 놓고 던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수탁 기관에 인력만 늘려놓고 거기에다가 늘려놓은 인력 대비 어떤 위탁, 어차피 인력이 늘었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배진석 위원  그렇게 되니까 위탁사무를 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 이런 건들도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서 여기 강화를 시켜놓고 나면 다음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서 정원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과시켜서 이렇게 되도록,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 “정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원을 올려주죠. 정원 올려주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하고 있던 사업들 거기 다 던져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놓은 조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그렇게 염두에 둔 건 아닌데요.
배진석 위원  예를 들면 K보듬 6000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앞으로 계속 우리 저출생본부에서 컨트롤해 갈 것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혹시 여성개발원에다가 위수탁 주고 그냥 넘길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이것을 총괄 지원하는 기능은 지난번에 위수탁 동의를 받아서 그것은 여성개발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 봐요, 그것 봐요. 벌써 지금 그게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게 시범사업이잖아요, K보듬 6000이.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인데, 그것 성패도 결과도 아직 확인 안 됐고, 시범사업의 어떤 결과물도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그 사업 위탁할 기관 먼저 찾아서 그것 위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됩니까? 그것 결과 나왔어요? 1년도 안 됐잖아요, K보듬 6000 한 지.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이제…
배진석 위원  그게 성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넓혀야 될지, 그만 접어야 될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냐고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저희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의 판단입니다.
배진석 위원  뭐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판단을 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긴급돌봄이나 틈새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것 도대체 몇 분한테나 돌아가는 혜택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배진석 위원  얼마나 돌아가는, 우리 도민 중에 얼마나 많은 비율의, 우리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담당 과장님은 안 계세요?
도기욱 의원  내가 한번…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위원장 권광택  과장님, 과장님 발언…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아이돌봄과장 박정은입니다.
  현재 평균 1개소당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개소당 평균적으로. 현재 저희 K돌봄이 지금 44개소 운영되고 있고 올해 82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현재 2만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앞으로?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예.
배진석 위원  앞으로 2만 2000명?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 2만 2000명이 이때까지 돌봄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좀 더 체계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K보듬 6000 아니면 체계적으로 돌봄을 못 받던 아이들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침 7시 30분, 그리고 저녁 24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원이 지금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운영 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냐는 거예요. 이것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잖아요. 불과 한 지 6개월이 안 됐잖아요. 예?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 성과가 나왔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현장에서는 부모님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아침 일찍 하고 있는…
배진석 위원  매스컴은 보도자료를 그냥 쓰는 거고.
○저출생극복본부아이돌봄과장 박정은  그래서 이게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사업들을 정착을 잘 시키고, 또 시행착오 부분이 틀림없이 있겠죠? 우리가 설계한 대로 다 성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재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좀 더 이것을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또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벌써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던져주고 사업 관리부터 모든 것을 거기로 넘기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위원님,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 기획 기능하고 사업의 틀을 잡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배진석 위원  기획하고 다 잡았잖아요, 지금.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아직까지…
배진석 위원  실행이 중요한 거잖아요. 관리·감독 실행이 중요한 거라고요. 아이들 돌봄은 한 번 정책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상사가, 또 사고가 일어날지 아닐지, 관리·감독·감시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을 거기다가 던져 놓으면 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업들이 많아요, 도에.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서, 그냥 던져 놓고 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배진석 위원  그럼 여성정책개발원 조직 개편할 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동의는 아니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칩니다.
배진석 위원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기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동의 절차는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다 해놓고 그냥 여기 와서 “해놨습니다. 사람 다 뽑아놨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그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서, 어차피 거기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는 도장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 위원회 두 개를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목적을 숨긴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하여튼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또 조례를 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도기욱 의원  예, 도기욱입니다.
  이것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차후에 논의해 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여성, 가족, 아동에 대한 것, 그다음에 특히 저출생에 관련된 것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 안에서 실제 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큰 틀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범위를 좀 넓힌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배진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배진석 위원  이 조례는 동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취지와 목적을 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목적에 따라서 조직이 늘어나야지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사업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목적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만 증대시켜서 집행부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걱정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쪽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시범 사업의 위탁 업무를 위해서 정원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만든 조례를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도기욱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도기욱 의원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것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조직을 변경하거나 인원을 늘린다든가 또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든가 이것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관할 속에 있으니까 예산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어를 하든 업무보고 때 이것은 안 된다고 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례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일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 진행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 관여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얼마든지 여러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제어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원을 증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원장님, 우리 정원을 11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위원장 권광택  조직표하고, 우리 설명은 다 드렸죠, 위원님들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아직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  예,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조례는 통과시키고 나중에 인원 증원 문제, 조객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권광택  우리 소관은 아닌데 우리 위원회도 의견을 듣고 동의가 되는 하에서, 물론 규정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배진석 위원  그게 소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월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다른 위원회 소관을 전제할 수 없잖아요.
도기욱 의원  아니, 제가 또 한마디 더 드리자면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이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범위 밖의 것을 일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도 다른 일을 늘리거나 조직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늘릴 수 있고,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범위에 따라서는 같은 일이라도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조직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일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직이나 인원은 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예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출자·출연 동의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그게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광택  업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봐서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우선 통과를 시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원이 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컨트롤한다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증원이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광택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봉을 치기 전에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정원 증원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조직 개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김일수·최태림·황재철·박영서·도기욱·이칠구·김홍구·임병하·박선하·김창혁·이선희·백순창·윤승오 의원 발의) 

(16시 58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소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유정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 퇴장)
  우리 조례는 끝났고, 혹시 우리 저출생극복본부하고 복지건강국에 위원님들 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의견 있으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정책적인. 제가 현장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것들하고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통계를 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이 2023년도와 비교해서 전국 0.72명에서 0.76명으로, 또 경북은 0.86명에서 0.9명으로 각각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북의 출생아 수도 155명이 늘었고, 혼인 건수도 939건이 늘어서 총 9067건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공과 민간, 시도민 모두가 절박함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생률이 잠깐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추세로 이어지게 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출산,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앞서 청년들이 부담 없이 만나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가 잘 자리잡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생각해서 세 가지 정도 정책 제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최우선인 키즈 퍼스트 경북을 위한 지원과 홍보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를 돌보는 것을 부모의 몫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봐야 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인식들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음식점이나 시설에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노키즈 존으로 운영하는 곳도 이렇게 많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용할 만한 놀이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북도가 앞장서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면서 키즈 퍼스트 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 놀이터를 포함해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출생 해결의 시작이 만남입니다. 만남인 만큼 경북의 우수한 관광 명소를 연계한 청춘 만남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작년에 도에서 한 청년 만남의 행사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명소를 연계하는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의 청년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에만 해도, 안동에만 해도 월영교라든가 하회마을이 대표적으로 있고, 우리 각 지역의 22개 시군의 명소를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을 준비하는 시작 단계부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작은 결혼 문화와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치르려면 예식장 식대하고 촬영, 드레스, 화장 등을 포함하면 평균 한 13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물, 예단, 혼수 등을 모두 합하면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을 구하고 이러면 이것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겠죠. 그래서 이것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비용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관공서를 이용한다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비용으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조모나 조부, 할아버지·할머니가 육아를 했을 때 우리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얼마나 지원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금액이 3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육아를 했을 때, 그러면 몇 세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이가?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런 기준들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위원장 권광택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거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담당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위원장 권광택  그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경국대학교, 도립대학하고 안동대학교하고 통합하는 경국대학교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출범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지역의 김형동 의원님하고 총장님께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북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과장님,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서. 지금 현재 우리 시국이 어수선한 것 이런 것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 것 관계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예,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유정근  예,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국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비 관련은 지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홍보비 꼭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우리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황재철 위원  제가 1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  예.
황재철 위원  이게 참 보조라는 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시군에 가보면 보조가 지금은 좀 되어서 우상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인가?
  조금 전에 지사님 도정질문할 때 발언을 들어보면 이웃사촌 얘기할 때 “그것도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사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좀 남지 않았냐, 그럼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놀랐는데. 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고민에 고민을 할 텐데,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김학홍 부지사가 지방소멸위원회를 영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같이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 저출생의 문제를 관점을 좀 바꿔서 본다면 시군에 좀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영덕의 저출생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영덕의 문제는 좀 단순하거든요. 국가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책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책사업과 맞물려갈 때,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낼 때, 예를 들어서 봉화에는 산림과학고가 있고요. 울진에는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영주에는 항공고가 있거든요. 왜? 그 기반산업이 있기 때문에. 영덕에는 신재생 에너지 1조 단지가 들어오는데 신재생 관련 고등학교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저출생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한 우물로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산업 생태계라든가 그 시군에 맞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유치라든가 수소에너지, 기후댐, 고준위, 원자력 3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갔을 때 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야를 좀 크게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거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3월 1일 자 상반기 수시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2025년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배한철·한창화·김진엽·허복·신효광·김재준·정근수·노성환·이충원·박채아·김대진·손희권·임병하·김창혁·황재철·백순창·임기진·김일수·황명강 의원 발의) 

(17시 35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우리가 다 봤으니까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를…
○위원장 권광택  질의·답변을?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거기 우리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참조)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님.
  한파 피해자가 전국의 11%에 달하고, 지금 추세는 폭염과 한파를 함께 조례로 개정하는 추세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의원  고맙습니다.
    (「한말씀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한 게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서석영 의원 퇴장)
○위원장 권광택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38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그렇게 바로 질의하시지요,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물어보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실장님보다 과장님.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70억 안팎의, 61억을 투자하고, 모펀드를 보니까 1500억… 우리가 거기 약 7700억을 투자하는데 조금 전에 4000억이 건설비로 들고 3000억을 운영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년간 이 사업을 해서 갚는 것이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차 투자를 얼마 하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지금 현재 1차 투자, 2차 투자로 나누어진 건 없는 상태이고요. 5월에 저희가 자금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한 방에, 7700억 공사를 한 방에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자금을 전부 한 통장에 넣고…
박영서 위원  7700억을?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설비가 자금이 클로징이 된 다음에…
박영서 위원  4000억을?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그렇게 넣고, 운영비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채권의 선순위, 후순위 아십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선순위는 무엇이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선순위 같은 경우는 일찍 그만큼 대출을 상환해 주는 구조이지요, 기본적으로.
박영서 위원  그렇지.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후순위는 그만큼 위험도가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박영서 위원  이자가 더 비싸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선순위야, 출자를 하는 것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선순위, KDB인프라에서 선순위, 지역활성화에서 선순위, 그러면 3000억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나면 전부 이자를 주어야 돼, 맞지요? 그렇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4000억으로 공사 시작한다는데 반드시 4000억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 되면,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에 수소발전소를 하겠다고 약 네다섯 군데에서 MOU 체결을 했어요, 똑같은 회사야. 똑같은 회사가 문경에서도 2500억을 투자한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했어요. 지금 경주에서 하는 사업을 가장 먼저 한 게 문경이에요. 지금까지 사업을 아무 데도 안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업을 문경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지사님 와서 4년 전에, 이 사업을. 4년 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아시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사를 출자한 금액만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발전을 해서 전기를 납품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문경도. 그런데 가스값이 올랐어, 중간에. 당초 생각한 게 한 500∼600원이었는데 가스값이 막 1000원 대로 오른 거야. 그래서 발전을 해도, 납품을 해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적자가.
  그리고 처음 공사를 시작하면서, 수소하고 이 가스를 당겨서 수소발전을 하면서 나머지 에너지는 그 지역의 가정마다 가스를 공급하겠다, 이 공사 조건이. 지금 경주는 공사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사 조건이 ‘지자체에서 그 시설만 하면 무료로 가스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동네가 ‘위험하다, 수소발전소’ 이러니까 동네에 조건으로, 이 발전소를 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 각 동네에, ‘그 인근 동네에 가스를 납품해 주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경주는 지금, 이 강동 지역 인근의 가구 수가 몇 가구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제가 가구 수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 시행자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가구에 가스를 납품합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그런데 이제 가스관이 들어오면…
박영서 위원  자, 잘 들어봐요. 수소발전소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도 하고.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가스를 주기로 약속을 해 두어야 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지금 경주 지역에 있지만 약속을 안 하고는 하지 말아야 돼. 왜? 이것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거든, 이 수소사업이. 저도 처음에는 수소발전사업이 굉장히 쉬운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대한민국에 없어, 이 기술 자체가. 수소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맞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지금 현재 주 기기는 미국 기계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얘네들이 약 4000억이면, 4×3=12, 1200억 원 그냥 공짜로 가져가. 4000억 공사의 30%는 그냥 가지고 가요, 기술료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문경도 약 600억을 가져간다니까 SK에서 공사를 하다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약 30%의 기술료를 가져가면 공사를 하나 마나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30%를 떼고 공사금액을 준다면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똑같아. 미국 회사가 출자합니까, 여기?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현재 블룸에너지는 출자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 하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박영서 위원  기술력만 주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주 기기 공급업체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공급업체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비싸. 그리고 이게 특허 물품이라고 해서 가스에서 수소하고… 물에서 이것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래요.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이 기계 자체가. 그래서 문경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사업을. 25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출자를 한다고. 우리 문경도 이 금액은 다르지만 똑같이 출자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흐지부지되었어, 공사가.
  그리고 지금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나와요. 가스사업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찬성을 했고 도장을 다 찍어줬는데 왜 가스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데 아무도 답을 안 해 줘. 계속 문경시에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문경시에 이야기하면 “아니 사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주냐?” 이렇게 나와. 
  그런데 주 배관은 들어왔어요, 발전만 안 하지. 그리고 시설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스배관만, 공사비만, 그러니까 출자한 금액만, 딱 가스배관 공사만 하고 딱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문경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다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하고 다 했는데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확실히 하려면, 출자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61억을 하는데 반드시 강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돼. 이게 원자력보다 더 무서워, 이 사업이. 아시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박영서 위원  이게 원자력보다 더 무서운 사업이야. 저희들도 처음에는 수소발전을 아주 쉽게 봤는데 이게 가스로 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가 보면 원자력발전소같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모양이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운동장 마당 전체를, 볼록볼록하게 전체를 다 만들어 놔. 이게 통과되고, 통과되고, 저도 이 수소발전소를 처음 봐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를 못 했어. 그래서 SK 직원들하고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에 해 줄 수 있는 일은, 우리 SK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 그냥 공사만 하고 미국 애들이 와서 연결시켜 주고 기계를 가지고 오고 하는데 하여튼 운동장만한 데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강동 지구도 거의 운동장만한 데에 시설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박영서 위원  ‘반드시’입니다.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5월까지 저희가 자금을 다 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주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주주협약을 체결하면 그때 자본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주주협약이 700억인데, 맞지요, 770억?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770억이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 SK 애들이 그 돈만큼 하더라고, 자본금 들어오면. 문경도 자본금 1백 몇억 들어온 그것만큼 공사를 딱 하더라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설을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건설사가 책임 준공을 하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맞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지금 지역활성화 펀드 트랙을 타게 되면 SK에코플랜트한테도 그걸 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히 보증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 이런 것도 해 주지 않으면 주주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경주시 강동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되면 도에서 하지 마십시오.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는 사업이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겉보기로 하지 말고 틀림없이, 과장님,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강동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 맞지요?
○위원장 권광택  예, 3건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짧게 제가 여쭈어볼게요.
  먼저, 헬기 구매 취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제가 하다가 안 되면…
황재철 위원  예, 이게 본래는 구매를 하려고 했잖아,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사유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재생수리된 중고헬기 공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재생수리되었다는 것은…
  이것 우리 회계장비과에서 구입을 하지요? 소방, 맞습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낸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신고한 거예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회계장비과장 신봉석입니다.
  조달청 계약 단계에서 당초에는 신품을 납품하겠다고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신품이 납품이 안 되고, 군에서, 사천시가 사용한 ‘중고헬기를 재생해서 납품하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 중고헬기는 국내의 감항증명이라든지 형식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계약상에 그게 다 오픈된 거네, 그렇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예, 맞습니다. 계약하기 전의 시담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가 왜, 이걸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최초에 저희가 구매할 때는 안동 산불이라든지 울진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
황재철 위원  이게 8000ℓ인가요, 한 번 하는 데?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예, 맞습니다. 초대형 헬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하는 건 몇 리터입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임차 헬기는 대당 5000ℓ입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 변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매 취소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구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예, 저희가 지금 헬기를 구매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1년에 한 15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3년 뒤에 그 헬기시장 동향을 검토해서…
황재철 위원  1대가 500억인데, 우리가 이렇게 500억을 투자해서 지역의 산불에 대응하려는 그런 효과를 보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무산이 되고, 그렇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시 원래대로 갔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무기 과정… 아, 죄송합니다. 장비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체결이 되는지 이 과정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고 들어간 건지, 우리가 혹여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신봉석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우리가 APEC 때문에 지금 경주에, 이게 지금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전시장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들어옵니다. 엑스포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황재철 위원  제 개인 생각은 우리가 APEC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천도 있고 제주도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SOM 회의라든가 CEO Summit 회의, 회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벨트에, 경주에서 1시간 거리의 영덕에 파나크호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CEO든 SOM이든 와서 한 번만 회의를 개최해 주면 APEC을 유치한 호텔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힘들게 유치해서, 그 회의를 인천하고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떨어지게 되더라도 좀 도와주는 의미로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게 지금 건물을 한 동 지어서 전시장을 만드는데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AI 이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굳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의 포항이라든가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VIP들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SOM, 장관들이 보는 겁니까? 누가 보는 겁니까, 이 전시장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여기는 그때 되면 그 VIP들하고 장차관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까지 같이 보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영덕이라든지 포항 쪽에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대한상의회에서 요청하고 있어서 경주에 있는 호텔은 VIP들은 가능한데 수행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같이 도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53억 정도로, 사실상 이게 경제정상회의다 보니까 저희들이 MWC나 이런 것 못지않게 우리 경북의, 대한민국의 역사관이라든지 저희들 기업관, 이런 기업에 있는 분들이 우리 LG나 삼성에서 여기를 전시를 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 정상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저희들이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APEC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회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이 바뀌는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서 AI든 첨단미래산업관이든 이런 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공감하는…
황재철 위원  답변 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투자 대비의 유무형의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VIP 동선이 이쪽을 본다는 것은 정해진 겁니까, 지금? 아니면 실장님의 어떤 희망사항입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리라 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APEC이 끝나고 나서 동백, 그 건물이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하면서 APEC이 끝나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관을 운영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그런…
황재철 위원  예, ‘활용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실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APEC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고, 또 동해안벨트 등 경북 전체가 같이 경북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경주에 몰입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 이게 어쨌든 간에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고 경북을 평가하는 것이고 아시아를 넘는 것인데, ‘같이 더불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 또한 이렇게 투자해서 얻는 이득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도시를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제가 동선을 물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VIP들 포함해서 다 이걸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했다가 그분들이 못 보고 가는 것인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고 특히, 해외 대기업들이 같이 와서 보는 그런 코스로 대한상공회의소도…
황재철 위원  예, 답변…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우리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포항, 경주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괜찮으시면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입니다.
  전력 공급이라는 게 강동 이 부지가 사실 블루밸리 산단하고 직선거리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칙상 전력 개념을 보면 바로 전력계통에 물려서 그 전기가 다 섞여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저희가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계통영향평가를 해 보니 블루밸리 산단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전력 부하율도 단 1% 정도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면 블루밸리 산단 쪽으로 공급이 되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써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존에 전력 수급이 문제가 되거나 이쪽 강동 지역의 어떤 공단이나 여기에서 전력 수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강동은, 사실 거기 주변의 산업단지는 전력 수급이 부족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이게 2020년도에 투자하겠다고 MOU된 사안인데요. 그동안 사실 사업비를 모으지 못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 왔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당장 투자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블루밸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사실 전력 부족 문제 때문에, 계획된 전력 공급량보다 부족 문제가 많아서 2024년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TF까지 구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내려와서 전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근 지역인 강동이 여기 철강산업단지, 또 최근에 검단산업단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 이것 다 8㎞ 안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블루밸리 산단까지 이렇게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향후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 그런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환영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 수용성에 대한 어떤 검토는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사에서, 그 지역 출신이시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리고 주민들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런 동의를 받은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 하는 데 가점이 되어서 지역활성화펀드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강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주민 수용을, 일일이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에서 또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중간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 발생 때문에 중단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어떤 좋은 것들만 설명을 하지, 그것의 위험부담이라든가 어떤 다른 측면은 전혀 설명하지 않거든요. 나중 되어서 ‘그게 그게 아니더라. 뒷통수 맞았다, 반대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또 행정적인 소송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재차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이 지원금은 누가 줍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배진석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지원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지금 현재 가안으로는 120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120억 정도의 주변 지원금이 가고, 아까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상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와 제시가 있어야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하나 더, 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
○위원장 권광택  예, 말씀하십시오.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이사회가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경상북도 몫으로 이사회에 1명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우려하시는 부분들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공항투자본부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APEC 관련해서 전시관 짓는 것도 나중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평수가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국제행사 며칠 이용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하지만 나중 돼서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제가 볼 때에는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시 3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실장님, 아까처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인데 이 사용료는 무슨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건물,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지능형 IoT 부품센터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입니다.
    (「영천도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영천은, 여기 같은 경우는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건물 사용료,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설비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다 되어 있고.
배진석 위원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거기에 대한 건물 사용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건물 사용료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달라요. 지금 보면 지능형 IoT 부품센터는 경북도와 영천시가 3 대 7, 부지는 또 경북도와 영천시가 5 대 5,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3 대 7, 탄소성형 이것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3 대 7, 부지는 또 구미시 100%. 이게 전부 건물 소유권 퍼센티지도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지 소유권을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사용료가 만일 정산이 된다면 도하고 기초하고 이게 또 나누어집니까, 만일 이게 된다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만 사용료 감면해야 될 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이 사용료를 감면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공모로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하려다 보면 부지는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는데 자기 부지를 내놓아 버리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하고 같이, 도의 필요성도 상당히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같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뭐 좋은데,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공공적인,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 시가 이견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도와 시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견은 없이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을 시군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도하고 같이 해서 국가공모로, 산업부라든지 공모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사실 이견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미 협약을 하고 운영비 얼마를 내고, 보통의 경우에 저희들 초기에 할 때에는 우리가 부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하고, 나머지 R&D비하고 장비비는 거의 50 대 50,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가다 보면 거의 시군에서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TP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서 운영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되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협약할 때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거나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이견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특수한 경우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부지의 소유권도 다르고 또 건물의 소유권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기득권도 다르고 이것을 운영·유지·보수하는 비용의 주체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도 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문제에 플러스해서 이 부분의 운영비를 독립화하는, 자립화하는 그런 부분에 시군하고 도하고 지금 좀 신경 쓰고 있고,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립화 과정 부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많은 공유재산 중에 이게 기초와 광역이 같이 섞여있는, 또 앞으로, 초창기에는 모르겠지만 낙후되고 노후되고 언젠가는 이게 소멸되고 정리되어야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리 권한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보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전체적으로 보고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근거해서 원칙을 하나 세우고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소유권이 경북이 30%, 구미시 70%인데 이게 문제가,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는 시군 단위에 줄 수 있지만 시군에서는 도로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실장님, 맞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 제가 산동읍 도중리를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이건 구미시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30%든 50%든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그런 모든 토지나 재산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로 가거나 폐기되면…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증축이나 관리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100% 자기 자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 비율대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도에서 자산을 받고 싶어도 법률상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3 대 7로 되었을 때 딱 들어가면 추가 경비는 그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아예 모든 권한을 주는 게 맞지, 계속 이렇게…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나 배진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시간만 끌어서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증축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정된 부분에서만 하고 저희들도 시군에서 좀 괜찮으면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시군에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어려운 것은 아는데 실장님, 주면, 다음에 경영이 힘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못 받으니까… (웃음)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시군의 재정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힘들어서 반납을 하면 우리 자산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힘들다고 자꾸 주면 계속 예산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필요,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 올렸는데 사실 이런 게 전부 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시제품을 만들고 인증하고 해외에 나갈 때 성능평가하고 인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에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증축하는 데 다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두 가지, 그 시제품하고 만드는 데 그 기업에 미치는 선 효과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립하는 그런 비율을 보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자립’이라는 말이 참 내가 듣기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도 아이가 출가를 하면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저도 시민이고 도민인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겠지만 뭐든지 독립하려면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되지, 자생력이 없으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  예, 실장님, 연속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의 새마을회관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도, 그때 당시에 새마을협회가 그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 그런 기억나시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그렇듯이 이런 건물들도 각 시군에서 사실 앞으로는 관리·운영이 안 되면 이것은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다 건물을 지어서 또 보조해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지를 할 그게 안 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가닥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비 따온다고 공모만 있으면 들어가서 따오고 난 뒤에 운영비 부담으로 시군이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게 나왔을 때 유치하는 것이지 공모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서 전부… 운영비 부담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윤승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저도 짧게.
  여기 영천 녹전동에 이게 지금은 우리 테크노파크죠? 파크에서 통합을 시킨 건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하이브리드…
윤승오 위원  별도 우리 MRO센터라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하이브리드융합연구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다가.
윤승오 위원  별도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테크노파크하고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윤승오 위원  그것 관리가 옛날에는 하이브리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하이브리드연구원…
윤승오 위원  하이브리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다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전에는 또 별도로 법인이 되어 있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윤승오 위원  대표적으로 이게 소위 실패한 우리 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하고 도에서 오래됐는데, 10년 가까이 됐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윤승오 위원  영천에 소위 말이 뛰었고 그다음에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이게 ‘보잉’ 사가 우리나라의 부품 일부를 여기서 만든다 해서 MRO…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MRO로…
윤승오 위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없고 거기가 실제로 건물 지어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죠? 누가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제 지역구인데도, 지역구인데 동 단위인데도 내가 가면서 ‘저기 저 건물은 죽은 건물이다, 쓰지도 않고.’ 그 관리권은, 모든 부분들이 관리는 또 영천시에서 하죠,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영천하고 5 대 5로 했는데 이게 산업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테크노파크에서 지금은 이것을 하게 되고, 이번에 여기에 하는 것은 저렇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자동차 물류라든지 이런 부품들에 대한 IoT센서 산업을, 그게 MRO하고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사업을 따온 부분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르게 하려 하는 이것인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서…
윤승오 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차라리 민간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민간에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우리가 관에서, 행정에서 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책임도 없고.
  이것 정치가 있잖아요, 이게 다망하다니까, 정치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전에 영천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냥 이것 홍보용으로 사용하다 그냥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나중에 되면, 그런 유사한 게 많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 임베디드 하는 것…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임베디드,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바로 옆의 그것은 영천시 것입니다, 이것은 영천시에서. 아니, 거기에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솔직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은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에 산업부에서 IoT 부품센터를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 물류하고 이런 것 할 때 기업들이 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이 자기 장비를 가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이 센서 같은 경우 인증을 받는 그것을 기업마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놓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옆에 있는 지금 경산부터 영천까지 한 1000개 정도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와서 인증받도록…
윤승오 위원  그런데 기업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고 의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 여기에 개발하면서 남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간다 하면 GM도 올 수 있고 현대도 올 수 있고 삼성도 올 수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업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라리 독자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로 앞으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은 기업들이 공모를 할 때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임베디드가 부품을 좀 공용으로 사용하자고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권광택  예. 아이고, 우리 위원님 걱정 너무 많이 하십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걱정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조심해서…
○위원장 권광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권광택    김일수    도기욱
  박영서    배진석    백순창
  윤승오    황재철
  
○위원 아닌 의원
서석영    이형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김덕환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실
실장박성수
안전정책과장최정애
재난관리과장권종협
회계관리과장김무현
소방본부
회계장비과장신봉석
공항투자본부
민자활성화과장홍인기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엄태현
저출생대응정책과장최순규
아이돌봄과장박정은
여성가족과장권미숙
교육청소년과장임시영
복지건강국
국장유정근
사회복지과장이정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기타 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대표이사하금숙
기획조정실장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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