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2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8.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9.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창혁·박선하·김홍구·김경숙·이형식·임병하·최병준·김용현·윤철남·박창욱·손희권·이칠구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이선희·손희권·박선하·이칠구·황명강·도기욱·김홍구·이형식·임병하·윤종호·이충원·박영서·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이선희·이형식·김홍구·박선하·황명강·김창혁·이칠구·최태림·손희권·연규식·이충원·김재준·박창욱·김경숙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노성환·김창혁·백순창·김대진·윤철남·박승직·임병하·이형식·손희권·박선하·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9.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본래 희망과 활기를 의미하지만 우리의 현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들로 인해 봄의 생동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과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엄중한 위기 앞에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우리 모두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가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의 헌신과 책임감이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명심하시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7개의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늘 그러하듯이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3월 수시인사에 따른 메타AI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  안녕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3월 1일 자 수시인사에 따른 메타AI과학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창혁·박선하·김홍구·김경숙·이형식·임병하·최병준·김용현·윤철남·박창욱·손희권·이칠구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AI과학국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손희권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요, 회의 전 간담회 시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본문 및 부칙 인용조항의 착오 등을 수정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대진 의원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퇴장)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이선희·손희권·박선하·이칠구·황명강·도기욱·김홍구·이형식·임병하·윤종호·이충원·박영서·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AI과학국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이선희·이형식·김홍구·박선하·황명강·김창혁·이칠구·최태림·손희권·연규식·이충원·김재준·박창욱·김경숙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AI과학국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노성환·김창혁·백순창·김대진·윤철남·박승직·임병하·이형식·손희권·박선하·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게 실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 이선희  디지털사회기본법 이게, ’22년도에 와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위원장 이선희  이건 아직 그게 안 되었습니까? 그때 보니까 ’23년도에 법이 완수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어떤…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은 혹시 어떤 취지신지…
○위원장 이선희  디지털사회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상위법이 제정 안 되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아마 아직 제정까지는 안 된 상황 같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수립되어 있는데 아직 법제화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그게 또 법제화가 되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아마 그건 연관된 내용이나 그 조문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명칭이라든지, 관계 규정이 통합되면 부수적으로 또 연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 내용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 기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김홍구 위원님. 조례 관련 발언이신가요?
김홍구 위원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총괄 부서장이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를 포함해서 10여 명이 12대 의회가 개원되고 경계지역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직원에게) 그 조례 내용 좀 띄워주세요. 
 
  (참조)
  자료화면
(부록에 실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5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25년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해 놓은 이유는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법적 절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경계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가 상당히 미진했다. 원래 ’2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움직였어야 됩니다.
  저희가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일선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셔서 다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는 고사하고 예산 편성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매년 얼마씩의 예산을 확보하겠노라고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습니다.
  자, 금년에 보면 국비 1조 3480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지금 경계지역 발전계획 차원에서 해당되는 과제 범위를 놓고 총액, 금액 구체적 확정 여부를 질의하시는 취지시라면 그 내용 전체 반영은 아마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다 확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김홍구 위원  아예 준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일선 시군에서 요청했던 사업들도 다시 이 자리에서 띄우게 된 겁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건 집행부에서 하셨든지 간에 조례에 설립된 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우선 저도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나 지역 차원에서 자생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정화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지방시대국에서 저희들 자체 조례에 따른 상향적 계획이다 보니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소위 초광역 계획이라든지, 중부내륙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의 법정 계획에 반영시키는 동시에 나름대로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자체적인 계획 단계에서 국비나 예산 편성 단계로 바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 조례가, ’23년 말에 조례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홍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1년여간.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홍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어쩌면 간과했을 수도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그 계획…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저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조정과 파악에 책임을 느끼는 부분은, 굳이 국비사업이 아니라 아마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선행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행정적으로 일단은 국가법정계획에 반영되는 절차와 시행 계획 구체화 과정이 조금 필요한데 아마 지방시대국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어쩌고 저쩌고.’ 그건 핑곗거리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홍구 위원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부서에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홍구 위원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좀 더 꼼꼼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아, 예. 말씀을 들어보니 지방시대국에서는 아무래도 정책부서이다 보니 계획 수립… 이게 사업 실행을 담당하지 않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그 아쉬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을 소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지방시대국하고 사업 리스트를 협의해서 담당부서하고 이후에 국가계획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조정·지원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의 조례다, 그렇지요? 조례였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경북도 전체의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시대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김홍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제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조금 구체화나 이런 작업을 해서 추가 협의를 지방시대국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이게 올해는 67세 이상이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  2028년도에는 70세가 되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그러면 2029년도에는? 역시 70세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계속 70세로 유지됩니다.
이형식 위원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정확하게…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 이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 되면 노령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거나 그걸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간, 5년 동안만 비용추계서에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넣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도 써놓아야 된다 이거지. 이때까지는 추가한다고, 추가될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비용추계서에 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까지는, 5년 차까지 똑같아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인구가 그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요, 그렇지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줄어든다고 봐야 돼, 그때까지는. 그냥 이용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전체 다…
이형식 위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올해는 66세가 내년에는 67세가 되잖아. 그 인원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야.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67세에서 80세까지만 따졌을 때 그 인원이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사망자도 있고 또 타지로, 예.
이형식 위원  그러나 그 연차가 끝나는, 5년 차가 넘으면 확 늘어난다는 거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누적도 되어 있고…
이형식 위원  왜냐하면 70세가 되면, 그다음에 69세이던 사람이 70세가 되면 확 늘어나요. 그래서 비용추계서 이런 것 만들 때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 하면 당연히 노인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광역철도 되고 이러면 노인들, 어르신들도 교통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을 만들 때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것 만들면 당연히 해 주겠지. 돈 나가는 거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줄어드는데, 점차 줄어들다가 확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이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주에서 대구로 갑니다. 그러면 구미 가서 타야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광역철도를 타실 경우에는…
김홍구 위원  철도 타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홍구 위원  이 부분도 1500원에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니, 노인…
김홍구 위원  예를 든다면 노인 혜택을 그대로 주는 내용이에요?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은 대중, 그냥 일반 버스는… 예, 그것 광역철도, 70세가 되시면 광역철도를 타시는 분은 누구라도 다 우리 경북도민이면…
김홍구 위원  경상북도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한번 돌려 볼까요? 광역철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 가는 교통편의시설이 또 있어야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  예를 들어 자가를 이용한다 하면 주차요금은 안 주나요?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당연히…
김홍구 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가 있다, 광역철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제주도 가려고 하면 주차요금이 기차요금, 비행기요금보다 더 비싸요, 주차요금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연도별 나이 기준이, 이게 광역철도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대구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예, 아까 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보셔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자꾸 하네.
  예,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 출자 동의안 제출을 한 일주일 전에 하지요, 통상? 우리가 받아 볼 때는 1주 정도, 이 정도에 보는데, 그러고 나서 전화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전화 받은 데가 없어요, 업무 하시는 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것 업체 말씀인가요?
이형식 위원  아니, 전문위원실에서 전화 안 받았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실무부서로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형식 위원  실무부서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실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이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2장으로 되어 있잖아. 18억짜리하고 7억 5000짜리하고,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2장 보고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거야. 동의안은 그냥 2장이에요, 2장. 2장 딱 제출하고 나면, 표지하고 다 빼고 나면 2장인데…
○위원장 이선희  1장이에요, 1장.
이형식 위원  그 2장을 보고 얼마 얼마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이 펀드를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의안 들어오면 그냥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해서 넘어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충분한 설명을 안 해 줘요.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굉장히, 나하고 얘기는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이것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저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없어요. 그냥 1장짜리로, 1건에 1장짜리로 종결한다는 말이지. 이래서는 좀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직접…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소통은 못 했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보충 자료들은 제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펀드가 좀 쉽지는 않아서 제대로, 설명은 나름대로 드린다고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형식 위원  그래 펀드를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좋은 결과가 100% 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돼.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2장을 봐서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34년까지 펀드의 얘기를 하면, 우리 경북도의 펀드를 얘기하면 1조 원 한다 그러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뭐 돈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요? 1년 우리 예산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돈이. 1조 원이 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을 또, 이 펀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악용할 수가 있거든, 사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 펀드는 악용하기 가장 좋은 돈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형식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펀드에 대해서 조성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은 실제 주머닛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머니나 우리 국장님 주머니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 아닌 것은 그냥 막 써 버려.
  그래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그냥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담당 실무자, 과장들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형식 위원  오늘은 제가 말을 굉장히 조용하게 하지요, 그렇지요? 새해가 됐으니까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좀 바꿔 보려고 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아까 1장 했지만 이것이 지금 반 장입니다. 이것이 반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어떤 펀드를 조성하는데 투자금 조성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만 있고 전부 다 나열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국에 펀드가 몇 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우리 지금 9개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 펀드를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면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도 있어야 되고,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이것이 회수 전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그래서 경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냥 자금만 조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TP도, 지난해 감사를 가 보면 펀드전문가가 없더라고요, TP에. 무조건 TP로 다 주네요,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은…
○위원장 이선희  모든 경제국의 펀드가 지금 TP로 다 가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TP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그런 투자사들이나 그런 데 바로, 이것이 또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가 힘들어서 TP를 하나의 그런, 우리가 또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을 했었고, 거기에서는 저희들하고 함께 같이 해서 투자사라든가 또 외부 그런 출자자, 이런 것을 같이 또 협의하고 모집하고, 그리고 펀드가 출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평가 그런 것은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듣고 있다는 말씀보다는요, TP에도 역할이 뭐냐 여쭤보면 잘 몰라요. 펀드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냥 그 부분밖에 없어요, 기업을 단순하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 물론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당연히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본 전략이라든지 운용에 대한 부분,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9개의 펀드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고, 지금 벌써 이렇게 7년씩, 마감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지금 잘 운용되는 펀드도 있고 또 초기에는 운용이 잘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펀드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너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회수를 어떻게 하겠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아마 공모라서, 이것 공모한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해를 잘 못 하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선뜻 동의해 주기까지의 어떤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한 장, 반 장, 이런 장수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저는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보고 판단하시고 동의를 하시든지 또 비동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예산을 승인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의안의 어떤 주요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본 위원은 늘 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라든지 펀드의 수라든지 이런 것이 경상북도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좀 약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동의안을 받으실 때, 특히나 또 펀드 같은 그 부분들은 더 소상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희권 위원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럼 또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으시다 하니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펀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우리 경북도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 지방시대 벤처 펀드가 1000억 규모로 조성이 되고 G-star 영호남 연구개발특구 펀드가 500억 내로 된다. 그리고 각각 도비로 60억, 30억이 출자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이 조성되는 펀드들이 충분히 지역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방시대 벤처 펀드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펀드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지방시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경북 소재 기업에는 투자는 50% 이상으로 하고 만약에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모태펀드에서 하는 것으로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손희권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손희권 위원  그리고 G-star 영호남 연구개발특구 펀드는 우리 지역에 한 60억 정도 투자를 하는… 아니, 60억이 최소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30… 예, 토털 30억입니다.
손희권 위원  아니요, 경북 내 기업에 60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모태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지역이 아닌 중앙 위주로 된다는 점이 많습니다, 펀드가. 지방시대 펀드가 온전히 우리 지역만 투자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것 50% 이상만 저희들이 합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사이즈가 작아도 되니까 정말 우리 경북만을 위한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런 펀드들이 어차피 수익률과 아니면 안전성, 아니면 경북 내 지역 투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향후 우리 경북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북도가 마련한다고 해서 이것 투자에 관여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트너사하고 협의를 지난해 1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을 조금은 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사들하고 계속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협의를 한번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단순히 ‘펀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성과가 돼 버린 상황이잖습니까, 결국? 이 펀드가 어떤 성과를 냈고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펀드를 더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다른 지역, 다른 시도 이상으로 만들어야 기업들이 오고, 그런 후속 논리를 만들 준비가 부족하시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손희권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이 펀드가 수익률 8% 정도, 10%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한 기업에 투자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이 있으니 앞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없으면 앞으로 도가 이런 펀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쌍수 들고 환영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려와 걱정뿐이지요.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시기를…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확실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난해에도 포항의 모 한 바이오기업이 그것 좀, 출자를 급하게 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이 펀드 자체가 거의 소진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에 그때 연말에 펀드가 승인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급한 대로 펀드를 좀 최대한 우리 지역에 많이 당기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은, 이게 숨통이 터지면 그때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이제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손희권 위원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 지역 내에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 해서 그 기업에 펀드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러기를 기대를 하긴 하는데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라 했다가 손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도 저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예.
손희권 위원  향후 이런 펀드와 함께 우리 경북의 경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도 의회와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TP로 지금 다 펀드의 역할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TP는 어떤 역할을 하고 경제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예, 기업지원과장 곽은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전체 펀드에 대해서, 지방시대 벤처 펀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운영심의회나 그런 부분에서 자펀드를 만들 때 저희가 투자 방향이나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경북도에서는 그 펀드를 운용하는 데하고, TP는…
○위원장 이선희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자펀드도 700억 이상 한다 했지만 실제 유치 전략이라든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그냥 ‘하겠다.’ 이것밖에 없잖아. ‘이상 결성하겠다.’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해서, 결성을 해서, 지금 아직 그것은 한국벤처투자하고 일단은 저희가 운영심의회의 출자자 대형, 거의 주 출자자 포스코홀딩스하고 출자자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은, 한국벤처투자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을 GP로, 운용사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안의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 출자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다고 지금 중기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정하고 TP는 실질적으로 자펀드 구성하고 할 때 TP에서 출자하는 운용사 모집, 운용사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 결과나 그런 것들을 모두 수합을 해서 저희 도하고 공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린 회수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리스크 관리는 운용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운용사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운용사에서 투자할 때도…
○위원장 이선희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정말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그것은 지금, 원래는 리스크, 손실이 발생을 하면…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출자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데 지방시대…
○위원장 이선희  그 비율에 따라서, 투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기업지원과장 곽은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 벤처 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중기부 예산으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그것도 퍼센트로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투자금액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지방시대 펀드를 금년에 새로 만든 이유가 지역 기업의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600억 모태펀드부터 먼저 손실을 탕감하고 나중에 이것 다 하고 난 뒤에 만약에 거기에서도 도저히 수익이…
○위원장 이선희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어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하면 나누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부 현황 별첨)’ 해서 ‘①’ 해 놨길래 별첨을, 이 자료 말고 또 자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별첨이 아니고 이것 합본을 해 놓은 것이네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냥 이것이 테크노파크 현황에 대해서 해 놓은 것, 이것을 보고 별첨이라 하시는데 별첨의 내용을, 저는 계속 다른 어떤 것을 찾았거든요. 그 내용에 상세하게 돼 있나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아직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확정을 받아야…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조금… 자, 실질적으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P에서, 우리가 이게 출자 동의가 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기업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우리 경제국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지금 운용사가 튼튼한 운용사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모태펀드를 600억 조성을 했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TP는 어떤 역할을 하고, 만약에 리스크가 됐을 때는 ‘이런 부담이 있다,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데도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이 늘 하는 펀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많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작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쉽게 다 아실 수 있게끔, 또 그런 어떤 전략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동의안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오늘 많이 이해가 됐고요, 오히려. 제가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펀드라는 것은 원래 전문가가 운용을 해서 투자자한테 수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마 우리는 공공이다 보니 그것 외에 목적이, 이것 같으면 수익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기획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을 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겠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손실과 수익에 대한 보고라든지 결산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있었는데 못 봤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 같으면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회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산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전에 이것 저희들 투자 청산이 완료됐을 때는 다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향후에는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그 기간이, 4년 투자하고 4년 이것 회수 절차 기간이 있고 하면 그 이후에 정리되는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선하 위원  제가 이것 참고 자료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고 한번 무엇인지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것은 보니까 출연금이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20억씩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혹시 이 내용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것 펀드 말씀인가요?
박선하 위원  아니요, 펀드가 아닌 것 같은데? 열 번째에 있는, 참고자료 1번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이것은 펀드가 아니고 출연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 예.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저희들이 일단 이것으로, 신용보증재단 재산 조성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박선하 위원  무슨 재산을 조성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시군에서도 10억을 받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10억 해서 20억을 이렇게 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더 편하게…
박선하 위원  이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냥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중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본 위원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신보 이사장 김중권입니다.
  출연금 매년 20억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도에서 10억, 시군 전체 10억 해서 20억을 받는데요. 저희들 신보가 출연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10배에 해당되는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출연금을…
박선하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기본재산이라 해서 혹시 그것이 아니라 뭔가 이 자산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용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은 연도별로 보면 13억, 8억 5000, 9억 100, 8억 5000 이렇게, 대부분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혹시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경제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 또 잉여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잉여금은 최대한 많이 남기지 말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비성 경비를 좀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출연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후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미리 저희들…
박선하 위원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다음 해의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편성한 세출하고 세입을 보고 빈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세입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것 또 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출연금이다 보니까 정산은 합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목적사업 외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받는 것이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사업성에서는 무조건 정산을 다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반납 받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일부 일정 부분은 반납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것 2022년, 2023년, 2024년 회계가 끝났으니까 3년간 출연금 주고 나서 반환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검토 자료 보고 질의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북 지방시대 벤처 펀드에 보면 모펀드 존속 기간이 12년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것은 투자 회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이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 

(11시 50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8항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관 변경 보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과 함께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해서 한 번 유보됐던 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이형식 위원  이게 먼저 선정 기준의 투명성 확보 문제입니다, K-과학자 선정 기준의. 제4조에 보면 “K-과학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과학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 하고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다른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이형식 위원  투명성이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4조4항에 보면 “과학기술 또는 인문·사회과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술·체육 분야, 이 말을 근거로 하면 예술·체육 분야를 빼고는 아무나 넣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는 ‘현재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문·사회 분야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상 저희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그 선정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이형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4조4항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 도지사가 선정할 수 있으면 도민들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다. 좀 세게 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위원님. 현재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형식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이 문구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이형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야, 문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뭔 소리냐?’
  그다음에 선정 과정의 객관성이 사실은 확보되어야 되는데 여기 6조2항에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풍부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지, 선정 과정에서 학식이 높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 투명해야 된다, 선정할 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되고, 공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을 추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 임기를 한 차례 하는 것하고 1년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이걸 좀 명확하게 횟수, 연임이 해석될 수 있어요, 횟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성과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이형식 위원  그러면 안 된다.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가 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된다.
  그다음에 위원 구성을 보면 우리가 9명 이내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보면 “어느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고사항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켜줘야 된다. 조례를 만들 때는 한 가지만 보고 만들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된다. 남성만 다 있다, 여성만 다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라든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준용해서 운영을…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용 안 했잖아?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운영을 할 때 일제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요, 이 조례에, 어느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저희 구성을 할 때 항상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래 안 써놨잖아?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양성평등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형식 위원  아니, 양성평등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잡아 넣어야 된다니까,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안에 성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없잖아. 성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것 한번 다른 데 토의해 봤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식 위원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시행규칙에 하면 된다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저희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에 이미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식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헌법에 있더라도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니까? 나중 되면, 이걸 안 넣어 놓으면 권고사항으로 다시 이걸 넣으라고 권고가 들어와. ‘이 조례에는 왜 이게 빠졌나?’ 그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다른 조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형식 위원  자,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지난번보다 K-과학자 선정에 대한 부분도 좀 제대로 나와 있기는 있는 것 같고,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만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은퇴자(은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은퇴자가 65세나 61세라고 봤을 때 한 50세 되는 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한 어떤 능력을 갖춘 분이라면,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왜냐하면 우리 K-과학자마을이 너무 완전 은퇴를 한 은퇴자들만으로 한다 하기에는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은퇴한 사람들만 모으느냐?’ 그러는데 은퇴예정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 여기에 특별한 분이라면, 과학자라면 50대도 포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학자마을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연구를 위한 연구·문화·시설 융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황명강 위원  이 말씀은 그냥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간 자체를 지금 우리가 한옥으로만 조성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한옥이 아니라 현대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천년건축 양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천년건축 양식?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의미가 담긴 과학자마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과학자마을이 전국에서도 유명한, 정말 누구나 한번 가서 만나보고도 싶고, 이런 과학자들을 만나도 보고 싶고 또 이분들이 연구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물들도 거기에 가면 볼 수 있는, 많은 도민들이 갔을 때 ‘아,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고 해서 우리 미래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 와서 우리 도민분들께서 한번 그분들을 뵙고 싶거나 혹시 그 주거지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만들었을 때 차단이 되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그들만의 닫힌 폐쇄적인 그런 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민들이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 하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게 조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11조에는 과학자의 임기가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1회 연임이 가능하고 과학자의 임기는 현재 제한은 없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평가에 따라서 하도록?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평가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
  12조에 보면 위탁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17조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박선하 위원  물론 이것에 따른 어떤 조례…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지방재정법 외에 경상북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위탁권자야 당연히 도가 될 테고, 수탁권자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아무래도 저희 경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연구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인프라와 인력들을 갖춘 곳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공공기관을 뽑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명시는 안 했지만 거의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오시는 분들의 연구를 잘 보조하고, 그리고 저희의 지식과 양식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물론 매우 중요한데, 위수탁이라는 이야기는 효과성·효율성에 의해서 대부분 그 목적하에 하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수탁권자의 경쟁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공부분이다 보니까 경쟁에만 맡길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고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경쟁이 적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물론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는데, 이 동의안하고는. 그래서 우리 도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청년들이 대부분 현재 하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런 부분도 수탁할 수 있는, 작은 규모라도, 이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일 그게 안 되면 지금 하는 공공기관이 모든 일을 계속 이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년 분야도 말씀을, 관심이 평소에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청년센터들이 시군별로도 요즘 생겨나고 있는 데가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특화된 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앞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사례를 청년이라고 말했지만 청년뿐만 아니고 민간전달체계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포커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민간부분도 성장시켜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공공기관 중에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그분들도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 경쟁을 하면 효율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는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지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조에 나와 있지요, 지원이?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선정된 K-과학자의 연구, 교육, 시설 등 제9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너무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답변을…
김창혁 위원  예, 답변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자문수당이라든지 연구개발활동비 혹은 이분들을 위한 보조연구원, 그리고 도 및 시군 정책자문을 위한 과제참여, 그리고 주거시설 지원 이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여러 분들이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똑같이 금액을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지원금은 모두 다 동일하게 인당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렇게 나가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이건 생계를 위한 돈이 아니고 오로지 연구를 위해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창혁 위원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균등하게 이렇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아, 조례에는 현재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혁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급이나 수준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는 수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창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원이 가잖아요? 그러면 한 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해도 가고, 그다음 해도 가고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들어온 이상은,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지원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성과가 나와야지 지원이 나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이런 것은 어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가 굉장히 미흡하다 판단되면 이분들은 계속 여기에 못 계시도록 하고, 좋으신 분만 남아서 계속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명확하게, 그건 ‘할 예정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8조에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단” 하고, “매년 평가결과를 거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든지 단서조항을 하나 다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11조에 임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임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다 끊기는 부분이라서요.
김창혁 위원  연임은 안 되는데 2년은 처음에 들어오면 그냥 하고,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2년은 기본 임기입니다.
김창혁 위원  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하고 나서 1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잘 없겠지만 1년 만약에 나갔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좋아요. 그러면 2년째는 그대로 있을 텐데 그때도 지원비가 나갑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저희가 생각할 때는 2년 단위로 임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성과평가 규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 그분들의 활동 내역을 보고 그 후에 평가하고 연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창혁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나중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특정인이 어떤 관계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있잖아요, 6조에?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의 구성 중에 보면 제3항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3호에.
김창혁 위원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있잖아요,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한 네 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4명 정도로?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10% 정도, 전체의.
김창혁 위원  10%?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그게 나와 있으면 평가위원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박식한 분이 있어야 안 돼요? 네 분 정도 들어온다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내부계획으로 그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과학자마을이라는 것을 왜 하게 되었어요? 인문·사회 쪽은 아니었잖아, 사실.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퇴직 과학기술인력 평생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이었잖아,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인문사회는 나중에 이렇게 더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저희가 디벨롭시키면서…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과학기술 분야에 처음에 은퇴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돼요. 2년 단위로 그런 분들이 진짜 채워지면 되는데, 하다 안 되면, 지금 4명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몇 퍼센트라는 이런 게 정확하게 조례라든지 어디에 없으면 나중에 그런 분들로 채워질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 학식을 갖추고 수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로 채울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렇게 운영해서는…
김창혁 위원  안 되지요, 그래.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창혁 위원  안 되는데, 여쭈어보잖아요. 만약에 과학기술 분야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안 오시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비워둘 거예요, 4명 빼고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저희는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추진을 못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훌륭하신 분을 못 모신다고 하면 이걸 애초에 시작을 해서는 안 됐었고…
김창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그게 어느 정도, 조례든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자신도 있으니까 이걸 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만에 하나라도. 맞잖아요? 안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분들 평가하기도 사실, 딱 정해진… 평가도 되게 어려워요,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맞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더 들어온다. 나중 돼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방법이 없잖아요? 비워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설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죠. 심사위원은 또 안 들어가잖아.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저희가 일단 실·국장하고 의회 추천 인원이 1명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일곱 분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시는 인사도 있고 저희 도내의 담당 실·국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조례에 그것 한 줄 넣는 게 그렇게 저것 하지는 않지 싶은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인문·사회과학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건 저희가 의회하고 잘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나중에 다 그냥 이래 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답은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천년건축 이것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천년건축 해서 외부의,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어떻게 보면 보러도 오고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혁 위원  투시도하고 한번 보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투시도는 한번 봤습니다.
김창혁 위원  천년건축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장님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600년의 하회마을처럼 이 건축물도 천년이 가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역사에 남는 그러한 명소가 되도록 만들자 그러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물론 전문가가 아니셔서 그렇겠지만 천년건축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보통 유럽에 나가면 건물이 500년에서 천년씩 되는 건물들도 거리에 쫙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김창혁 위원  거기에 가서 저희가 감명을 받고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색깔이 일단 3개 이상 안 들어가요, 거의 자연색에 가깝고. 그리고 거의 다 유사해요. 물론 관공서하고 주택하고 이런 기능상 차이 나는 것이야 다르겠지만 주택이면 거의 주택이 다 비슷해요. 그런 개념이 천년건축입니다.
  여기 하회마을의 누구 유명한 건축가가 어떤 스타일로, 현대적으로, 한옥도 아니에요. 현대 한옥도 아닌데 그런 스타일로 하고, 만약에 구미의 또 어떤 사람이 이러면, 다 따로따로 해요. 그게 어떻게 천년건축입니까? 다 따로따로지. 지금 현상설계하고 공모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것 없잖아요? 현상공모하면 한두 채 짓는데 이건 몇십 채 짓는다 그것 차이잖아요,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전문가인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장님은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죄송합니다.
김창혁 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이 사업 처음에 하신 분도 단장님이잖아요. 맞지요? 아이디어 내시고 하신 분도?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이건 좀 오래된…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알아야 되지, ‘이건 잘 모르겠다, 나중에 그래 할 예정이다, 그래 해야죠, 그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위원장 이선희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위원이라든지 지원 부분, 그리고 선정기준, 또 K-과학자의 정의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기준이나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다 만들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기서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도 꾸려야 되고, 그 안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희권 위원  예, 있긴 한데 좀 긴데…
이형식 위원  제가 먼저 추가 질의…
○위원장 이선희  짧은 겁니까?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형식 위원  이형식입니다.
  보다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쭉 봤는데 보면 돈이 상당히, 활동비가 많이 지급돼요. 그런데 K-과학자마을 사업은 사실 은퇴과학자를 지역 내에 유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택도 주고 운영비도 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연구활동비…
이형식 위원  그러면 주소를 이리 옮겨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는 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과학자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2000만 원 주든지, 운영비를 주고, 활동비를 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필요할 거다. 왜? 상주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주택을 다 지어서 주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활약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상주하면서 활약하는 그런 서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그냥 놀러 왔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김창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별장이 아니거든. 잘못하면 별장의 우려가 있어요, 주소를 안 옮기면. 그래서 그러한 조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실까요?
손희권 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K-과학자마을이 아마 월요일에 첫 삽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질적인 운영을 앞둔 만큼 우리가 최초 계획한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예산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게 이 조례인 만큼 조금 상세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주셨으나 선정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과학자마을에 입주하게 선정되는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여기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를 거치고, 위원회에서 하게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심사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든지 과학과 관련된 각종 단체의 추천을 받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추천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체가?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주체는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손희권 위원  도지사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한 사람만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선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건 도지사께서 추천한 사람만 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문구가…
손희권 위원  그럼 앞으로 K-과학자마을에 추천하는 건 모두 도지사가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어느 순간 의향 있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선정심사에, 선정되는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이것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서 도지사께서 찍은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임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혹시?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 부분에서 추천 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명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도지사께서 모셔오는 분들, 도자시께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 좋은 분들 많은 것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천 대상자가 단순히 도지사라는 한 분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첫해에 15명, 그다음에 2차에서 5차 연도까지 40명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 4조4호에 따라서 도지사께서 그에 갈음할 수 있는, 그에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든 것 역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분을 모셔 와도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아니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과 우리 과학자가… 예산 지원을 우리 K-과학자가 일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이형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유사하겠지만, 지금 거주도 시켜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거주에 대한 것은 지원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앞서 김창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거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래 하시더라고요. 조례상에는 “연구, 교육, 시설” 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늘어나죠. “등”이라는게 연구, 교육, 시설과 그에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거는 현재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시설 부분에 포함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결국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처럼 거주를 이전하지 않게 되면 별장, 콘도 이렇게 주는 개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원 대상들에게 주는 지원 내역을 보면 연구활동비 20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손희권 위원  연구활동비라고 한다면 국외출장여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외부기술활용비, 회의비 등등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 연구활동비가 다 증빙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증빙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손희권 위원  연구활동비는요, 증빙해서, 어떻게 연구활동에 썼다는 것을 증빙해야 됩니다. 증빙 안 하고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의 연구활동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들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활동비를 특수활동비처럼 지원해 주면서 ‘쓰고 싶은 데 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목이 있어요? 그것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과학자마을 지원 후에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성과 피드백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준도 한번 마련이,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면 어떤 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하고.
  1차 연도, 내년에 1차 연도인데 15명 위촉. 올해부터 준비해야 되겠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지금부터도 계속 총연합회, 각종 협회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분들로부터 우수한 과학자분들 추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풀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들을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두고 한다면 ‘입주 예정자’라는 느낌으로 K-과학자마을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의 그런 시설이 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최태림 위원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난번에 올라와서 왜 승인이 안 됐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지난번에 올라왔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태림 위원  그 당시에 올라왔던 것하고 지금하고 보완된 게 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컨대 이형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심사 절차도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에 도의회도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신설해서 성과평가 절차 구체화·투명화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손희권 위원님께서 ‘용어 사용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금 용어 문구를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 한 이 정도,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난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투명성이라든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올라올 때 우리 위원들한테, 만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걸 좀, 이번에 올라오니까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보고를 해 봤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는 제가 다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늦기는 했지만…
최태림 위원  아니, 이게 작년부터 해서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 때 400억 원을 과학자마을 예산을 주면서도 불가피하게 안 될 것을 한번 믿어보자고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며칠 전에 착공식을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 조례안이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때 착공식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착공식하고는 별개입니다.
최태림 위원  별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운영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건 운영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단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결국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과학자마을을 만드는 것이지, 개인의 별장이라든가 이런 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이, 거기에 몇 가구 짓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현재 한 40여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최태림 위원  중요한 역할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님, 이 안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기에, 다음 회기 때로 미루어서 다시, 경상북도 도민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조금 있다가, 충분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간담회를,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또 토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러면 토론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부위원장 손희권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토론에 대한 내용과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K-과학자마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정의 부분과 안 제4조 선정 기준 부분,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을 하였고 성과평가 기준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몇 번이나 상정과 보류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서 질의한 사항들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조례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유사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학계 전문가 의견 또한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 입안 시점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지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의 이형식입니다.
  토론을 떠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례 토의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거주비하고 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주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과 활동비를 줌으로써 개인 별장이나 이렇게 취급되지 않도록 분명히 무엇인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것을 조례를 하고 나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다 분명히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연구, 연구해서 실적이 없는데 연구활동비를 준다, 이것도 안 된다. 해서 위탁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넣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단장님, 시행규칙이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시면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9항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손희권    김창혁
  김홍구    박선하    이형식
  임병하    최태림    황명강
  
○위원 아닌 의원
김대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정해
전문위원김창욱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호진
정책기획관박찬우
예산담당관차순애
세정담당관박시홍
법무혁신담당관유미년
정보통신담당관김경숙
메타AI과학국
국장최혁준
디지털메타버스과장김보영
미래첨단산업과장장미정
AI데이터과장정경희
소재부품산업과장김제율
바이오생명산업과장정광호
경제통상국
국장최영숙
경제정책노동과장황인수
기업지원과장곽은희
민생경제과장김영섭
교통정책과장권태남
외교통상과장오태헌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박시균
○출자·출연기관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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