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2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2.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13.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8.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


20.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21.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5.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26.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남진복·황명강·황재철·박규탁·서석영 의원)
1.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춘우·박채아·김일수·김창혁·박규탁·윤승오·권광택·차주식·도기욱·연규식·최병근·김진엽·손희권·이형식·김대진·최병준·조용진·박용선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일수·윤철남·박용선·차주식·정경민·조용진·박창욱·연규식·이형식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이선희·손희권·박선하·이칠구·황명강·도기욱·김홍구·이형식·임병하·윤종호·이충원·박영서·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이선희·이형식·김홍구·박선하·황명강·김창혁·이칠구·최태림·손희권·연규식·이충원·김재준·박창욱·김경숙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창혁·박선하·김홍구·김경숙·이형식·임병하·최병준·김용현·윤철남·박창욱·손희권·이칠구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노성환·김창혁·백순창·김대진·윤철남·박승직·임병하·이형식·손희권·박선하·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김일수·최태림·황재철·박영서·도기욱·이칠구·김홍구·임병하·박선하·김창혁·이선희·백순창·윤승오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배한철·한창화·김진엽·허복·신효광·김재준·정근수·노성환·이충원·박채아·김대진·손희권·임병하·김창혁·황재철·백순창·임기진·김일수·황명강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창기·이형식·김재준·윤승오·임병하·황재철·황명강·최태림·정경민·최병근·김용현·조용진·배한철·김경숙·김일수·박영서·권광택 의원 발의)
16.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윤철남·이춘우·정경민·김대진·김용현·이철식·박규탁·김희수·이동업·최병근·손희권·김홍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박창욱·이충원·서석영·최병근·정근수·최병준·이형식·임병하·도기욱·윤승오·김창기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신효광·최병근·정근수·이충원·박창욱·김재준·노성환·서석영·황재철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박창욱·노성환·김재준·서석영·최병근·최병준·정근수·박승직·김경숙·황두영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한창화·남진복·이우청·김진엽·김창기·남영숙·윤승오·황명강·손희권·노성환·김용현·박순범·최덕규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서석영·허복·김재준·한창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승직·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박채아·남진복·김창기·김진엽·이우청 의원 발의)
25.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승직·김홍구·조용진·박용선·정한석·김대일·김경숙·차주식·박채아·윤종호·윤철남·김대진·정경민·연규식·박규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김희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정한석·이칠구·이선희·김대진·최덕규·박영서·이동업·손희권·최태림·김홍구·이형식·윤철남·박승직·이우청·이철식·이충원 의원 발의)
28.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3분 개의)

○의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남진복·황명강·황재철·박규탁·서석영 의원) 

○의장 박성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진복 의원님, 황명강 의원님, 황재철 의원님, 박규탁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탄핵이라는 작금의 정치 현실에 대한 저의 소신과 표류하고 있는 몇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는 계몽되었다”, “왼팔 니는 잘했나?”, “미래세대에게 미안하다” 이 말은 변호사 김계리, 가수 나훈아,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한 말입니다. 줄탄핵, 줄특검, 줄삭감으로 특정되는 민주당의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는 촌철살인인데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우리는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수단이 그것뿐이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잠시, ‘여북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2030 미래세대와 애국시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나는 계몽되었고 왼팔 니는 잘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 탄핵 이후의 심판 과정도 가관입니다. 변론 절차 위반과 증거 부족 등은 차치하고 국회와 헌재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헌법학자 허영 교수도 이번 사태를 사기 탄핵이라 일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탄핵 각하가 헌법과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도정은 어떠합니까?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은 논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왕고래 포항 앞바다 유전과 마귀상어 울릉분지 유전 개발은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입니까? 북극항로 개척은 이미 부산 등 타 시도에 주도권을 빼앗긴 건 아닙니까? 경상북도 백년대계의 핵심 이슈들입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공중보건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의 공중보건의 선발인원 중 의과 공보의 수는 250명으로서 이는 ’23년의 27%, ’24년의 3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433명이고 의과는 207명입니다. 문제는 의과 공보의 207명 중 다음 달 초 복무 만료되는 공보의가 93명이나 되나, 전국 선발인원이 예년 대비 30 내지 40%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도에 신규 배정될 의과 공보의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과 공보의 충원 대책과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 농어촌 의료대란 최소화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최악 의료취약지 울릉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일한 의료기관 울릉의료원에 11명의 공보의가 근무하면서 울릉군민과 연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다음 달 초면 11명 전원이 한꺼번에 전출됩니다. 최소한 같은 수의 공보의가 충원되어야 하나 선발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극소수만 배치된다면 응급실 운영에서부터 근본적인 의료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난 2022년 저와의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에 대한 저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구체화 중에 의료대란이 일어나 중장기 과제로 삼는 대신에 차선책으로 연간 45억 원을 들여 응급헬기 울릉도 상주 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봉직의와 응급의학과 인건비 등 2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울릉도 의료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명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북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국내외 정세는 어둡지만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3월의 향기처럼 경상북도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핵심 연구 자산 중의 하나이자 ‘현대과학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양성자가속기의 활용도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참조)
  양성자 과학 연구단 건립 사업비 현황
(부록에 실음)
 
  2006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에 따라 국책사업의 하나로 유치한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해 2018년 4월에 종합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건립 총사업비 3143억 원에 국비 1836억 원, 지방비 1182억 원, 민자 125억 원으로 지방비에는 도비 200억 원, 경주시 9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참조)
  양성자 가속기 주요 활용 분야
  양성자 과학 연구단 연구시설 현황
  양성자가속기 이용 주요기업 현황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양성자가속기는 가속된 양성자를 물질과 충돌시켜 그 성질을 새로운 물질로 바꿔주며, 주로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 나노기술, 의료, 생명공학기술 등에 활용됩니다. 
  2019년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양성자과학연구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지 44만㎡, 연면적 3만 5696㎡이고, 근무인력은 60여 명입니다. 
  유치 당시에는 연관기업과 연구원들이 유입되어 천문학적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했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연관기업 유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유 장비는 100MeV 양성자가속기 빔라인 4기와 이온빔 장치 4기가 있고, 연구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지난 12년간 양성자 빔을 활용한 연구과제는 총 1140건에 달하며 이를 이용한 연구자는 3430명에 이릅니다. 또 ’24년 8월부터는 이용자가 늘어난 관계로 양성자가속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기업이 활용함은 마땅하나 지역 사회에서는 양성자과학연구단의 존재조차 미미할뿐더러 경북의 산업현장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가운데 경북 기업은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양성자가속기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상북도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 역할을 할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활용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교육기관을 갖춘 통합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직자 등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상북도의 미래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하기 쉽도록 실질적인 연계 지원시스템 마련도 시급합니다.
 
  (참조)
  양성자가속기 성능확장 사업 개요
  양성자 치료 구조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둘째, 2025년부터 계획된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사업에 있어 암치료용 양성자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1차, 2차, 두 차례로 이어질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 사업은 천문학적 국비예산이 투입되겠지만 해당 부지는 지자체의 몫이므로 경상북도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2015년에도 양성자가속기 암치료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양성자가속기 활용 암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꿈의 암치료’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도민들의 첨단 의료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양성자가속기의 존재감 확인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양성자과학연구단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련원 위치 및 조감도
(부록에 실음)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 추진 전에 동일 사업이었던 경상북도 수련원은 도민 복지 실현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연수시설로 2019년 계획 수립, 2026년 10월 준공,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수련원 개관은 생활인구 증가와 체류형 관광도시, 즉 영덕군의 슬로건인 ‘STAY, 머무르는 영덕’에 딱 맞는 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안에서 2023년 6월 건축계획이 축소되고 12월 물가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수련원의 건립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2027년 수련원 개관 자체가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본 수련원은 총사업비 670억 규모로 2022년 설계 공모 및 당선작 결정, 2024년 중앙의 타당성조사까지 완료되어 이제 말 그대로 삽만 뜨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영덕을 방문한 이후 이른바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의 수련원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5성급 호텔리조트를 건립하겠다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계획이 급변하면서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용역의 재추진 및 설계의 재검토가 불가피해 모든 일정이 멈췄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작년 10월 14일 삼이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용사 선정과 조선호텔, 반얀트리, 신라호텔 등 국내외 호텔 브랜드와 협상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서지 않아 성과 없는 하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12월 본 프로젝트 건립 예정지인 병곡 고래불에서 25분 거리인 강구 삼사해상공원에 소노에서 운영하는 250실 규모의 4성급인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호텔이 개장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의견대로 민간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하여 북영덕에 또 다른 5성급 호텔을 유치하여 대단위 숙박시설과 리조트를 건설한다면 지방소멸을 막고 체류형 관광을 통해 생활 및 관계인구 증가로 바야흐로 환동해 중심도시 영덕, 경북의 중심도시 영덕, 영덕의 전성시대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양금희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간 및 기업투자가 시대에 맞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올린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너무나 가슴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구조
(부록에 실음)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 모펀드, 지역활성화 자펀드, 자산운용사, PF대출, 규제 완화 부여, 영덕군 출자, 보증기관 특례 등 다양한 기관이 인체의 팔다리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만 실현 가능한 구조입니다. 
  운영 주체가 하나라도 삐걱거려 난항을 겪거나 실패할 경우 여태껏 준비한 7년의 세월도 아까운데 더 긴 세월,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래불 프로젝트가 빠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계획보다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본 프로젝트가 어려워질 경우 경상북도는 재빨리 기존의 계획인 경상북도 수련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도 예산 전액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호텔리조트 건립의 핵심인 고래불 프로젝트가 국내외 여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장시간 방치된다면 투자의 방향 전환을 통해 지금의 민간투자 모델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영덕 발전을 위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공공이든 민자투자를 통한 지역활성화 펀드든 어떠한 방향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덕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영덕 고래불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약목역과 신동역의 정차역 확대로 경상북도 도민의 광역생활권 실현과 교통복지서비스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대경선(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개요 및 이용 현황
  대경선 약목역 정차 요구 궐기대회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지난해 12월 개통한 대경선은 경상북도 도민과 대구시민의 일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광역생활권 형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개통 후 한 달 만에 87만 2000여 명에 달했으며 1월 한 달간 이용객은 36만 600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경선 정차역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구간은 이용 수요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61.8㎞의 구간 중에 개통 예정인 역을 제외한 경북권은 구미역·사곡역·왜관역·경산역으로 4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용객의 접근성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칠곡 지역의 약목역과 신동역은 현재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역이자 약목면사무소와 지천면사무소가 소재하는 역사입니다. 
  대경선 수요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높지만 두 역사 모두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경선 정차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약목역의 경우 대구 직행버스 운행 중단과 2028년 퇴역 예정인 무궁화호의 감축운행, 대경선 무정차 통과까지 이어져 하루아침에 교통의 오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동역도 칠곡과 대구를 잇는 주요 교통수단이 시내버스 단 하나의 노선에 불과해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삼역과 약목역을 발전 축으로 하는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상북도 202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122만㎡에 달하는 부지에 입주 완공계획으로 향후 약목역에 대한 대경선 정차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2월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광역철도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루에 100회 다닌다고 하는데 200회로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강력하게 피력하셨습니다.
  현재 신동역은 물론, 약목역의 경우 금년 12월 말 개통 예정인 북삼역과의 거리가 약 3㎞ 정도로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한 기준인 2.2㎞를 웃돌고 있습니다.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도시 광역화를 위한 경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경선의 약목역·신동역의 추가 정차는 비단 지역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도시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개통이 지역 발전과 인구 순증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북도도 B/C분석을 통한 경제성 등, 단지 거주 주민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의료·교육 등의 접근성을 높여 정주여건 향상으로 유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약목역과 신동역 등 기존 역사의 활용을 통해 경제성 제고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상북도가 대경선 정차역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대경선 정차역 확대가 검토와 추진에 있어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현재 대경선 무정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약목면·지천면 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왜관역과 북삼역까지의 연계교통망 확충, 셔틀버스 운행, 주차시설 확대 등 도민 불편 해소방안에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칠곡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염원이 담긴 만큼 경상북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세심히 살피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포항과 경북의 20년 숙원사업,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일만대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경북을 위해 약속했고 그 덕분에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추진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결단력과 경북 지역에 대한 약속 이행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일만대교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참조)
  영일만대교 노선도(최초계획)
  영일만대교 노선도(변경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일만대교는 당초 포항 북구 영일만 신항에서 남구 동해면까지 해상교량으로 연결되는 대교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잠수함 기지 출입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복합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예산 부담과 영일만대교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경북과 포항시민들은 국가안보와 경북의 미래를 고려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영일만대교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본회의에서 “국토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올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제3의 노선이 나오더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은 국토부가 검토하고 제안한 노선이 포항과 경북의 미래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남해에 치우쳐져 L자형이었던 국토 도로망을 U자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에 적합한 노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항 북구와 남구의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며 포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항시민은 물론, 경북도민 누구도, 심지어 의회 의원조차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영일만대교의 노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민의 동의 없는 노선 변경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경상북도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영일만대교는 원래 계획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 논리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셋째, 시도민과 협의 없이 노선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관광용 다리 건설이 아니라 포항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한 축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길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인 만큼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최선의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영일만대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시간이 1분도 더 남았는데 좀 천천히 하지, 뭐가 그렇게 쫓아온다고 다급하게…
    (웃음소리)
  영일만대교가 그렇게 시급한가요?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춘우·박채아·김일수·김창혁·박규탁·윤승오·권광택·차주식·도기욱·연규식·최병근·김진엽·손희권·이형식·김대진·최병준·조용진·박용선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김일수·윤철남·박용선·차주식·정경민·조용진·박창욱·연규식·이형식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장 박성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자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사 개최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홍보 콘텐츠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되면서 도 직속기관인 경북도립대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여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경북도립대학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이선희·손희권·박선하·이칠구·황명강·도기욱·김홍구·이형식·임병하·윤종호·이충원·박영서·정근수·황재철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하 의원 대표발의)(임병하·이선희·이형식·김홍구·박선하·황명강·김창혁·이칠구·최태림·손희권·연규식·이충원·김재준·박창욱·김경숙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창혁·박선하·김홍구·김경숙·이형식·임병하·최병준·김용현·윤철남·박창욱·손희권·이칠구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노성환·김창혁·백순창·김대진·윤철남·박승직·임병하·이형식·손희권·박선하·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6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손희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장하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케이(K)과학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건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케이(K)과학자에 대한 객관적인 추천 기준 및 선정에 관한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 평가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는 제약·백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 및 부칙 중 중복 조항, 인용 시 오기된 조문, 자구를 일부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지역의 지능정보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세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수도권 최초인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통상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자금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김일수·최태림·황재철·박영서·도기욱·이칠구·김홍구·임병하·박선하·김창혁·이선희·백순창·윤승오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배한철·한창화·김진엽·허복·신효광·김재준·정근수·노성환·이충원·박채아·김대진·손희권·임병하·김창혁·황재철·백순창·임기진·김일수·황명강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창기·이형식·김재준·윤승오·임병하·황재철·황명강·최태림·정경민·최병근·김용현·조용진·배한철·김경숙·김일수·박영서·권광택 의원 발의) 

16.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4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고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폭염 피해 예방에 더해 한파 피해 예방 대책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경상북도의 기후재난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을 여성·가족·아동 정책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에 정책 개발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2건과 공유재산 취득 취소 1건으로, 심사 결과 3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능형 IoT부품센터, 배터리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강관기술센터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목적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윤철남·이춘우·정경민·김대진·김용현·이철식·박규탁·김희수·이동업·최병근·손희권·김홍구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9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353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 미분양 부지 일부 매각을 통해 민간 투자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박창욱·이충원·서석영·최병근·정근수·최병준·이형식·임병하·도기욱·윤승오·김창기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신효광·최병근·정근수·이충원·박창욱·김재준·노성환·서석영·황재철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박창욱·노성환·김재준·서석영·최병근·최병준·정근수·박승직·김경숙·황두영 의원 발의) 

(11시 52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박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처리, 어구보증금제,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유령어업, 선박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품질 좋은 쌀 생산 유통 지원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가격 폭락 및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활동과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온실가스를 줄여 농업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한창화·남진복·이우청·김진엽·김창기·남영숙·윤승오·황명강·손희권·노성환·김용현·박순범·최덕규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서석영·허복·김재준·한창화·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승직·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박채아·남진복·김창기·김진엽·이우청 의원 발의) 

25.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5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의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9구급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운영하고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승직·김홍구·조용진·박용선·정한석·김대일·김경숙·차주식·박채아·윤종호·윤철남·김대진·정경민·연규식·박규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김희수·차주식·조용진·박용선·정한석·이칠구·이선희·김대진·최덕규·박영서·이동업·손희권·최태림·김홍구·이형식·윤철남·박승직·이우청·이철식·이충원 의원 발의) 

28.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9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용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성능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취득 재산은 경북세무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17건이며, 처분 재산은 (구)천북초등학교 물천분교장 매각 등 2건입니다. 모두 취득과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4월 15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28건)
(부록에 실음)
 
(12시 3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박성만    배진석    최병준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창욱    박채아    배한철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선희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황재철
  
○청가 의원
  김홍구    이우청    이철식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양금희
기획조정실장김호진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성열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안전행정실장박성수
정책기획관박찬우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장최혁준
경제통상국장최영숙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곤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기후환경국장이경곤
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유정근
건설도시국장배용수
에너지산업국장홍석표
인재개발원장김진현
보건환경연구원장서상욱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교육국장이윤화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성치우
기획예산관박귀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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