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15.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9.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o 5분 자유발언(김영기·장경식·김명호 의원)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15.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9.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8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가능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기·장경식·김명호 의원) 

(11시 9분)
김영기 의원  청송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내 응급의료체계의 현실과 신속한 119구조대의 응급조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청송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의 부재 및 응급구조대의 도착 지연으로 인한 젊은 농민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도내 응급의료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는 올해 46세로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묵묵히 우리 농촌을 아끼며 지켜나가던 젊은 농민의 비보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38개 기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입니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영양·영덕·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군 등 7개 지역에 달하여 도내 의료 취약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이나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하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강화해야만 하는데 의료사각지대가 많은 경북의 경우 이러한 응급이송체계마저도 매우 미흡하여 도내 응급환자들은 더욱더 큰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종 농기계사고 및 교통사고, 심장질환이나 호흡곤란 등 긴급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여부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 이후 신속한 119구급대 출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방재청의 2009년도 119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이 환자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에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8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경북도는 11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어 경북도 응급의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119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만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구급대원의 전문적이고 적절한 처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응급구조사 유자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울산 91.7%, 광주 85.6% 등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이 잘 갖추어진 광역시에서 평균치 69.9%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에는 경기 82.2%, 강원 80.2%, 제주 78%이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 69%로 최저 수준입니다. 
  사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이러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과 119상황실 및 해양경찰청 등과의 MOU체결 및 응급환자 항공수송확대 및 소방항공대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도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소방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2대이며, 운용요원은 15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황은 전남 2대, 경남 1대, 인천 1대, 강원 2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소방항공대 구조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환자 구조를 위한 횟수는 전남의 경우 175회, 경남 194회, 인천 85회, 강원 257회 등인데 반해 경북은 14회로 나타나 타시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이송수단의 확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비록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막중한 사안이므로 도차원에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응급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 산간지역 및 의료사각지대에 119구급대를 확대 배치하고, 더 나아가 응급환자 헬기 수송 확대 등을 통한 특별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를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포항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정당과 언론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인·특정지역에 마치 막대한 예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치기, 형님예산 등 선동성 짙은 용어를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는데 골몰하는 모습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온 계속 사업들일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과 강원권을 모두 연계하는 국책 SOC 사업 및 R&D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울산~경주~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이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 오지로 남아 있고, 국도7호선 건설에만 20여 년이 걸린 동해안 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을 최소한이라도 시정하고자 하는 환동해권 지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걸려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간 서·남해안 개발 중심 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경북 동해안과 북부지역은 고속도로 하나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육지 속의 섬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열망에 대해 왜곡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철도사업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울산~삼척 간 철도, 울산~포항 간 철도사업 역시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과 2003년에 시작된 계속사업임에도 ‘형님예산’ 운운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호도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는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로 막스플랑크 연구소 측에서 포스텍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1999년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것으로 3세대 방사광가속기 지역에 4세대 가속기 건설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섬 울릉도는 국가녹색성장 시범모델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입니까?
  이와 같이 이번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논리로 특정지역을 폄훼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 왜곡을 일삼는다면 과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도 똑같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대구·경북은 지난 10년 동안 주요 국책사업의 지역 편중으로 많은 차별을 그대로 감내하여 왔습니다. 당장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대형 국책사업비 기준 상위 5개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면 광주·전남은 45조 7000여 억 원인데 비하여 대구·경북은 8조 3467억 원에 불과하며, 5대 국책사업비를 모두 합하여도 여수세계박람회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F1경주대회 한 번 치르는데 엄청난 국비를 쏟아 붓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에 국비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동해안 SOC사업에 대해 정치적 발목을 잡는 정치적 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지금도 5+2 광역경제권사업의 호남권 예산이 대구·경북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균형적인 예산배분이 계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이고 포항이 언급되기만 하면 특혜예산입니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특정인·특정지역에 치우친 예산배정이라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적 공세와 악의적 정략 그리고 북부권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동해안시대를 열고자 하는 3백만 경북도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일체의 저급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인사, 예산 때마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무책임한 왜곡발언을 자행한데 대해 즉각 경북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보다 큰 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장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뜻하지 않은 구제역 사태로 도민들과 축산농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신속하게 매몰 작업과 이동 통제 방역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농가 수는 급속히 늘어났고 아직까지도 완전 종식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안동축산은 그 존립기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제역 이전 안동의 우제류 가축 사육수는 2493농가에 16만 621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만 5318마리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안동의 우제류 가축수는 이제 4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일각에서는 관계당국의 초기대응을 문제 삼는 책임추궁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은 서로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줄 때입니다. 사상초유의 재난에 대한 경험부족, 시스템부족, 전문가부재, 인력부족, 축산농가의 비협조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안동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권영세 안동시장과 김관용 지사의 능동적인 재난대응 능력과 리더십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금번 구제역 사태로 안동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몰된 12만 5000마리 이상의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200억 이상의 국고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매몰사태로 지하수 오염위험이 높아진 데 대한 상수도 확충비용으로 약 4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수개월간의 방역비용만 해도 약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 국비확보가 시급하고 지방비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염되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안동에서는 구제역 간접피해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게는 그나마 보상이 있지만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출이 90%나 급감한 식당들과 폐쇄된 재래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만성 불황에 시달리는 택시업계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마치 구제역 사태의 속죄양인양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종래의 30%수준으로 떨어졌고 그간 안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특수를 누리던 여러 산업이 한꺼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제역은 분명 우리에게 불어 닥친 가혹한 시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축산을 선진시스템으로 재탄생 시켜 다시는 이런 류의 전염병 사태에 국가적 에네르기를 소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단시간에 사라진 명성을 되찾고 더 크게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에 한 번씩 구제역으로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한다면 축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이 종식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재발방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축산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초밀식으로 사육하는 공장형 재래식 축산에서 탈피하여 시설과 운영에 있어서 축주들에게 일정한 혜택과 책임이 수반되는 형태로 과감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구제역과 같은 재난 시에 신속하게 투입시킬 일종의 ‘재난상비군’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북가축위생시험소 인력은 가축수를 고려하면 전국 최소규모입니다. 경북축산의 미래를 위해 가축방역관이 태부족인 농촌 실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선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그간의 우리 축산업의 제도적 맹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안동사람들은 너무도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은 이 겨울을 전염병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안동사람들은 오늘의 고통으로 내일의 미래를 읽으며 내일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동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시스템으로 경북축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안동축산 재건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더 나은 도시, 더 행복한 안동을 만들 것입니다.
  찾고 싶은 안동, 닮고 싶은 안동 브랜드 이미지를 재건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17만 안동시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을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9분)
○의장 이상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도의 조직개편 및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조정과 근거법령의 불일치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업 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일부 위임하며, 위임사무 일부에 대하여 신규지정, 신설, 삭제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고 도지사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위임사무를 신설, 삭제, 조정하는 것은 도민들의 행정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한시기한 연장과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과장 등의 직위명을 다른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부칙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 한시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단순 직위명 개정을 위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한시정원과 쌀산업FTA대책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9명과 쌀산업FTA대책과 1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기능직 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처의 별정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여 기능직 1명을 증원하고, 연구사 3명을 감축하여 연구관 3명을 증원하며, 지도사 1명을 감축하여 지도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쌀 산업 FTA 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회사무처의 실무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하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일부 정원의 직종 및 직급의 합리적인 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많은 경상북도 지역은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 청사 내에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법률상담은 방문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고 법률상담관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무료법률 상담실의 설치 운영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과 중소영세업자 등에게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관련 3건 조례의 제·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률로 분리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게 총칙 분야는 도세기본조례로, 세목 분야는 도세조례로, 감면분야는 도세 감면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도세관련 3개의 조례중 첫 번째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안은 조명과 조문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조항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적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도세조례와 도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사유는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 상황의 미비점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의 개정 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정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 조문의 내용이 기존 관련법령과 다른 조항은 수정하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참전 유공자, 의사상자,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1시 4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 목록에 등재될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운영, 경비 보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8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 제4호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의 규정은 의회 내에 전문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항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연안항만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항만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사용의 종류와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연안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항만법 제27조 제2항이 삭제된 바 조례 폐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11시 5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 협정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농수산위원회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금년 말까지 효력을 가진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를 계속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부칙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며, 경북농정의 중·장기 시책 방향과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역할과 대안을 자문하는 경상북도 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실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농어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농어업인대상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1개의 시상부문과 부문별로 한 명씩 시상인원을 정하였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농어업인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대상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하고 제안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5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9일 제정된 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한정하고 신고포상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지 않은 공공기관, 일반 사무실, 업무시설 등 모든 소방대상물이 신고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 건물주와의 마찰 등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화재 시 다수 인명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신고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체계, 자구 및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경관계획의 기본구상은 주요경관자원 현황 및 관련계획 면적 등을 종합하여 전지역을 5개 권역과 4개의 경관축으로 설정하고 경관유형별 설계지침을 여섯 가지 유형에 따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관설계지침을 권장 또는 유도수단으로 활용토록 하는 의견으로 경관유형별 설계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권장이나 유도수단으로 활용토록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 광역적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의견으로 도로의 경관계획은 기본방향과 경관전략, 가이드라인의 기능과 경관권역, 경관축 등의 큰 틀만 정하고 상세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토록 하는 의견입니다. 
  셋째,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의견으로 관련공무원 및 도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으로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등 총 3건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2시 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근거법령인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가 2010년 3월 1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교육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시 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투자유치, 도청이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투자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서민들의 재정적 어려움 감소 및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최우선 활용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액은 60건에 122억 1340만 원이며, 증액은 10건에 19억 9000만 원이고 감액한 금액 102억 234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세출부문에서 삭감 1건에 15억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그린스쿨사업 등 62건에 221억 401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시 1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인사말씀과 함께 수정예산안 내용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말 안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은 지역경제에 많은 충격과 함께 축산농가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정을 비상체제로 전환을 하고 민·관·군·경 합동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날씨 속에서 공직자와 축산농가, 군·경이 함께 방역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새롭게 발생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초 발생지인 안동시와 인근 예천군을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차량 우회 조치, 축산농가 이동 통제와 함께 연말연시에 계획된 각종 행사도 취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산산업 진흥대책도 조기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청정지역 축산 재건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가 친환경 축산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새로운 미래 축산모델을 정립,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이 포함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반영과 법정 의무적 경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반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5억 원이 늘어난 5조 576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7430억 원과 특별회계 83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630억 원과 세외수입 144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37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억 원, 기금 4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47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중점 내용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34억 원,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7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등 경제분야에 246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분야에 274억 원과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7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5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89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84억 원 등 3개 특별회계에 288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북도립대학 특별회계는 인건비 조정 등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사업비와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해서 구제역 조기 방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2.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시 21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먼저 안동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축산농가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마무리를 위한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 교육은 3만여 교육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단위학교 자율화와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는 학교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 나은 경북 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올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주요교육시책과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541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인성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및 학교컴퓨터 보급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10억 원, 급식학교 시설개선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6억 원, 화장실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13억 원,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교부 등 교육행정일반에 26억 원, 안동학생야영장 시설개선 등 기관운영관리에 93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 66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적자원운용 부문에서 55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7억 원을 감액하여 국가시책사업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각종 교육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추재천    한재석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청가 의원
박권현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삼걸
정무부지사공원식
공보관김창곤
감사관장성욱
미래전략기획단장박기원
기획조정실장김현기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성경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최영조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최관섭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한상대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화진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