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2월 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4.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1.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4.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14시 39분 개의)

○의장 송필각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으로, 전상배 감사관은 공무원 선거중립 발대식 참석 관계로, 이순옥 여성정책관은 시·군 여성정책과장 회의참석 관계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연말 퇴임 후 공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2월 20일 제출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접수받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금번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도의회사무처 전정에서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윤한우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북지부장 및 조훈영 안용복재단 사무처장 등 민간단체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의장은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구호제창 및 만세삼창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 철회를 촉구하는 강력한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22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철회 촉구 경상북도민 규탄 결의대회에서도 일본의 독도침탈과 교과서 왜곡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등을 통해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 4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4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성만 의원과 이 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만 의원, 이 달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4시 4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2월 17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조례안 별표 중 포항시 “나”선거구 부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 60%의 편차 범위를 벗어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 20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가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그럼 주낙영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주낙영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상북도의회를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우뚝 세워놓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시기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 경상북도로 이송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유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식 의원.
      (이태식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이태식 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자는… 
  지금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회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왜 합니까? 그냥 즉석에서 수정동의 바로 제출하겠다는데…)
  바로? 즉석에서 해서 되나…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유무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결한 안건을 재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을 낸다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법령이나 이런 데 적법한지, 절차적으로 맞는 건지 의문이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회의 의원이 수정안을 내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규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수정안을 내듯이 이 건에 대해가지고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확답을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 누가 그걸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것이 선거구 획정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헌법 불합치 판정에 관련된다고 해서 재의결하는 그 자체는 타당한 이유이지만, 이 건을 처리하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규칙에 맞게 진행되어야지 이 또한 절차적인 타당성을 얻어서 법규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의견으로 제시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놓지 않고 이것을 처리했을 때 이 또한 이것이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안건은…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만요, 우선 강영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 
  이것은 재의요구에 의해서 수정동의를 지금 법적 하자가 있는지…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재의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다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서 그 안건을 수정하거나 조정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적으로 거쳐가지고 그 재의된 안건에 대한 것을 새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강영석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려온 재의에 대해서 우리가 재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회의규칙상의 문제를 의장님께서 짚고 넘어가고, 광역의원 선거구는 법령에 의해서 나누었단 말입니다, 획정위에서. 그럼 기초의원 선거구는 무조건 조례로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태식 부위원장이 나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의 의결해 주면 맞는데, 그 온 재의 의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가부결정을 해달라는 뜻이잖아, 강영석 의원, 맞죠? 그것을 묻고 나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태식 의원이 재의한 내용이 법적절차가 맞는지 그걸 또 확인해 주자는 말이죠?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당연히 수정동의안 절차가 맞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채옥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조금만요. 자, 일단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채옥주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금만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서 수정…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의요청이 왔는데 여기의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왜 수정동의안이 나옵니까? 여기의 가부를 묻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야지, 가부도 묻지 않고 수정동의안이 옵니까?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수정동의안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의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것 가부여부를 먼저 묻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질의 토론은 나중에 수정동의안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일단…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이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받으면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채옥주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입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일반적으로 수정안이라는 것은…)
      (「정회해요, 정회.」하는 의원 있음)     
  자, 일단 정회요청에 의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이태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안 수정안과 재의요구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태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의 수정이유는 포항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가 헌법재판소 결정 입법범위인 60%에 미달한 법령위반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재의요구 이유를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수정조례안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별표 중 포항시 “가”선거구의 의원정수 ‘2’를 ‘3’으로 하고, 포항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나머지는 지난 제267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처리시한은 공직선거법에서 오늘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과 경상북도의회의 입법 기능 수행을 위하여 수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의요구안과 수정안을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인지 수정안에 대한 질의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 문제로 안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음에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림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재의 요청에는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농어촌은 전반적인 사회구조상 인구감소 요인만 존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점을 간과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위배되어 조례를 재의결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주낙영 집행부 발언대로 나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 재의요구 근거와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시간도 아닌데 왜 나옵니까?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잖아요?)
○의장 송필각  일문일답이 지금 아니잖아. 행정부지사 들어오시고 질의할 것 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한창화 의원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 재의요구 근거와 사유, 안행부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여 그 근거로 헌재 결정 취지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한 근거, 안행부와 중앙선관위가 법령의 위반이 아닌, 헌법 불합치를 적용 판단하여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헌법불합치는 사건이 지역상황과 실정이 다르고 사건청구인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유사판례 건을 대입하여 미리 예단하는 것은 헌재의 기능에 대한 월권은 아닌지, 헌법불합치의 핵심이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포항시 “나” 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범위 미달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획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우리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우리 도의회의 권한을 넘어서 우려스러운 충고와 추측, 예단한 판단으로 사생아를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에 의한 정량적 방법을 1요소로 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1 대 4 비율, 상하 60% 편차범위로 하여 2요소인 지역대표성을 동일한 가치선상에 놓지 않고 적용 판결한 헌법 불합치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회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들어 보이면서)
  앞면에는 인물이 조각돼 있고 뒷면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00원의 가치는 앞면과 뒷면이 합해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의 선거평등권 가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양면에 잘 조화된 100원짜리의 가치가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필각  한창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주낙영  한창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께서 안행부의 재의요구 지시의 법적근거와 정당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행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안행부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 되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정당하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안행부장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안행부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은 안행부도 독단적으로 이 문제의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거 관리사무의 최고 권위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중앙선관위는 이 조례안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6·4 지방선거 사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별적 판단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위헌 결정뿐 아니라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 결정도 당연히 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당초에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결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당초 획정안은 포항시 “가” 선거구에 시의원 3명, “나” 선거구에 시의원 2명으로 획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시의회에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3개 기관, 포항시, 포항시의회, 새누리당 모두 한 목소리로 “나” 선거구에 시의원 정수 3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포항시 “나” 선거구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포항시 전체의 53%, 행정구역은 포항시 전체의 20.1%로써 29개 면 중에는 6개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하한선을 약간 하회하고 있으며, 항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요소라는 점과 또한, 날이 갈수록 도농 간의 인구격차가 커지는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범위 상하 60%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저희 집행부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정 없이 의회에 조례로 제출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민주통합당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오늘의 이 불미스러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없이 불성실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같이 통감해야 됩니다. 
  몇 차례를 거쳤습니다. 획정위에서, 집행부에서, 의사담당관으로, 우리 상임위로, 본회의에서 모두 다 일사분란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이 안이 드디어, 헌법 불합치한 이 안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는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의 입법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3백만 도민에게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이 안을 다시 수정발의해서 가결시킨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을 통감하고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우리의 입법권을 내려놓고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사안이지요?
      (김창숙 의원 의석으로 걸어 들어가며 -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재의요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최학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최학철 의원 나오셔서 10분의 제한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학철 의원  오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10분입니다, 10분.
최학철 의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만 23년 지방의원 경험을 살려서 오늘 의원직을 사직하고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경상북도 발전, 또 우리 도민의 권익 대의기구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송필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하고 또 의원님들하고의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6·4지방선거에 꼭 필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섭섭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모든 공직자들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송필각  최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학철 의원님께서는 경주시의원 5선으로 경주시의회 의장과 경상북도 시·군의회협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제9대 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다 이제 큰 뜻을 품고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최학철 의원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깃들기를, 최학철 의원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로 전진하도록 합시다. 
      (박수소리)
      (최학철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최학철 의원님의 뜻을 이루는 날 우리 경북도의회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4.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15시)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의원직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최학철 의원이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직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사직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원직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9회 임시회로서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수 37인
  송필각    박성만    강영석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희수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진현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이경임
  이  달    이시하    이영식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창화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편창범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
지방행정사무관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