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안동의료원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장소 안동의료원회의실
(10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영호 안동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원장직무대행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료원장 직무대행 최영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료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최영호
행정처장  김영길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약제과장  서일선
간호과장  김미경
총무과장  김현미
원무과장  김성환
시설관리과장  김영종
공공보건과장  김효영
대외협력지원T/F팀장  문태수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위원장 황이주  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오늘 우리 원장직무대행께서 지금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간부소개는… 직접 하시겠습니까, 간부소개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료원장 직무대행 최영호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이주  우리 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직무대행께서 수술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이원경 비상경영대책위원장께서 해 주시고, 질의답변 때는 비상경영대책위원장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병원의 주요업무는 행정처장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장 중심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장직무대행께서는 다음 일정을 소화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이원경 비상경영대책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이원경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7일 자로 안동의료원에 비상경영대책위원장으로 파견을 받아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변화된 안동의료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영 90일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과 함께 한 모습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업무보고(안동의료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비상경영 3개월간의 전 직원이 노력한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걱정도 하시고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노력이 새로운 안동의료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이원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 행정처장 중심으로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 중심으로 그렇게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속기사님들이 속기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직위와 성함을 꼭 먼저 답변 전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황이주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안동의료원의 의료사고 중에 미해결 건에 대한 의료사고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자료에 그게 없었습니까?
김인중 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황이주  지금 행정처장님?
○행정처장 김영길  예.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정호 위원  저도 하나 할게요, 장례식장 식당하고 맺은 계약서 있지요?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사선과가 어느 기구에 포함이 되나요, 처장님? 
○행정처장 김영길  진료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진료처 소속입니까, 실은요? 무슨 실이나 무슨 과가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영상의학과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영상의학과로 분류가 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영상의학과의 근무자들 현황을 하나 주세요. 자격증, 그다음에 근무연수나 임용일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그 자료,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영상의학과의 최근 3년간 이용환자 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최근에 기술직과 일반직 이게 신규채용이 있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간호사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없었습니까? 그러면 오래 된 자료라서 못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찾을 수만 있다면 기술직과 일반직 이렇게 나누어서 직원 채용에 관련되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공고부터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의 평점까지, 보관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요구하는 이 자료는 오늘 내놓으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질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또 양해의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본 질의는 10분,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 한 바퀴 돈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과장님 3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개월 비상체계로 경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제가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안동의료원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고 이 북부지역,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한 실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이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과 더불어 열심히 하고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요? 안동의료원 직원들의 정년은 몇 살까지 돼 있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57세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게 지금 60세로 가는… 법으로 60세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것은 관계규정이 내려오면 그 규정에 아마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만 59세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만 59세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규정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개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안동의료원의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직원 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괜찮습니까, 일하는데? 간호직이 정원보다도 훨씬, 50여 명이 적은데 간호사들이 일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행정처장 김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8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2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80명이 조정된 당시는 한 300병상 규모로 운영될 때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 수도 줄어들고 해서 현재는 214명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부족한 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5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설명회도 하고 채용설명회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신규자로 7명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쉬고 있는 병동을 내년 초에는 한 개 병동 정도 더해서 현재 210병상에서 240, 250병상으로 늘려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간호사가 81명이면 몇 부제로 근무하지요, 간호사가?
○행정처장 김영길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3교대로요, 3교대로 하면 하루에 약 30명이 근무하네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현재 우리 간호사는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85명인데 3교대로 하면 나누기 하면 약 30여명이 3교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병동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는 낮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시간을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 안동의료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금 받고 있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시간외수당은 저희들 지금 수당도 반납하는 처지에서 거의 시간외수당은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되는 것은 수술실만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의사직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박영서 위원  의사직은 연봉제이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성과급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안동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분들 성과급은 있다 이거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고, 일부 목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30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월로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성과급이 월 성과급은 이걸 하는데 이게 연 성과로 하는 게 아니고 월 성과로 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월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거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계약을 할 때 전체 연봉에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주는데 이 달은 환자가 많아서 줄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 그 목표액이 0이면, 매월 환자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연봉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년에 의해서 성과급을 줘야지 매월로 주면 환자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성과급을 준다는 게 목표를 내서 연 환자 수를 목표를 정해서 성과급을 줘야지 매월…
○행정처장 김영길  그 달에 달성을 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요. 못 하면 못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달의 목표가 10인데 13을 했고 그다음 달에 7을 했으면 성과급을 반납해야 되겠네요? 목표를 달성 못 했으니까, 그렇지요? 부적절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연 성과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검증과정에서, 다른 의료원도 내가 물어봤다고요. 월 성과를 하면 매월 인원이 고정된 성과를 이룰 수 없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건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형태니까 연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차후 계약 시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과급의 내용을 계약합니까, 계약할 때? 의사분하고 목표액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계약하는지?
○행정처장 김영길  월 환자 수 해서 수익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행정처장 김영길  예, 평균 3개월 정도를 해서 평균을…
박영서 위원  아니지요, 신규 의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내가 우리 안동의료원에 어떻게 수익을 해서 어떻게 해서 연봉제로 할 건지, 의사들 연봉제 할 때 독단적으로 원장이 혼자 계약을 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아닙니다. 앞에 했던 실적이라든지 환자수라든지 이걸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가…
박영서 위원  아니, 의사하고 연봉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 임용할 때, 올해도 몇 명 했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하고 연봉제 계약할 때 월급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연봉 책정을?
○행정처장 김영길  의료수익을 일단은 보고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의료 수익은 의료 수익인데 그 의사하고 면접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분에 대해서 뭘 보고 어떻게 연봉제를 계약하는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처장 김영길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대답하도록…
박영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기획조정실장 김호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리면 새로운 신규의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최초 연봉계약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의 과장 채용기준이 대구, 그다음에 서울 기준을 저희가 평균을 좀 봅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되면 안동, 대구의 임금 편차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고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연봉을 책정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안동의료원은.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저희가 의사를 최초로 왔을 때의 능력이 어떤지, 거기에 따른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오자마자 그분의 실력을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박영서 위원  아니, 채용을 할 때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분을 채용할 때 누가 채용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연봉을 책정하는지? 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그렇게는 안 하고요. 원장님과 그다음에 행정처장, 진료처장, 기획조정실장이 세 명이서 연봉과 실력, 진료와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채용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의사를 채용할 때 세 분이 합의해서 그분을 채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의사 채용은 경력도 중요하고 타 병원에서의 근무능력도 알아보셔야 되고 모든 것을… 경찰청에 범죄조회 다 해 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고, 그래서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독단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의사가 개인병원에서 능력이 안 되는 의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병원이 수익성이 다 어렵습니다. 개인 의료원 하는 의사들이 수익성이 어려운데, 보통 병원에 들어오면 평균 월급이 한 750에서 1천만 원 대가 다 넘습니다. 그런 의사를 채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우리 경북에 있는 의대 출신 의사만 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라든가 능력 있는 의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용할 때 채용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의사를 채용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을 때 채용을 해야 되는데 독단적인 생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안동의료원은 마약류 약품을 취급하지요?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처장 김영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느 분이 지금, 몇 분이 취급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약제과장님이 답변을…
박영서 위원  예, 약제과장님.
○행정처장 김영길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약제과장 서일선  예, 약제과장 서일선입니다.
  마약류는 저희들 오래 근무한 의사선생님이 지휘를 해서 간호사가 취급이 가능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마약류… 그러면 보관을 담당은 누구누구가 합니까?
○약제과장 서일선  관리자는 약사인 제가…
박영서 위원  혼자 합니까?
○약제과장 서일선  예.
박영서 위원  처장님!
○행정처장 김영길  예.
박영서 위원  앞으로 마약류 제품은 처장님의 책임 하에 해서 다음 원장님이 오시면 월 수시로 마약류는 약 재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매달 약 몇 회 마약류 제품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처장님, 마약류 재고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매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모 서울병원의 의사가, 간호사가 거기 마약류를 재고 파악을, 박스만 봅니다. 앞에 박스를 두고 박스 뒤에 것을 계속 자기가 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마약류가 의사들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동의료원은 제약회사에 결제를 몇 개월마다 해 줍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7개월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7개월마다 해 줍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뭐라고 안 그럽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해서 어려운 현실을 좀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박영서 위원  어려운 현실, 7개월에 의해서 우리 안동의료원이 약품 구입하는 데 비싸게 산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이 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가계약을 했는 게 작년이나 거의 회사가 비슷하고, 김천의료원은 6개월, 안동의료원은 7개월, 연 두 번 해 주는 결제거든요, 그렇지요? 오늘 물건 들어오면 6개월 후에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월 6개월은 그냥 약을 쌓아놓고 돈은 안 주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들어온 물건이, 6개월 후에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분은 계속 쌓아놓는데 그 제약회사에서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해서 단가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동의료원이 조금이나마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약회사와도 상의해서 단가계약 할 때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엑스레이 구매를 한 게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공고를 해서 3개 회사가 들어왔지요? 107페이지에.
○행정처장 김영길  예.
박영서 위원  하나는 예가 초과, 하나는 서류 미제출을 했지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고를 1회를 해서 주식회사 신기사하고 계약을 했지요? 보십시오, 이상규 씨하고, 맞지요. 그렇지요? 책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공입찰의 계약 위반입니다. 3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해서 3회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에 입찰공고를 해서 2개 회사가 서류미비로 입찰에 들어와도 3회에 걸쳐야 됩니다. 보시면 2개 회사는 아예 입찰에 참가만 해놓고, 해당 방법을 한 번 더 신중히 보시고 해야 합니다. 서류미제출, 예가 초과 이것은 한 번 더 신중히, 금액이 3억 6000만 원짜리 기계거든요. 다음부터 입찰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모든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다 모르면 경상북도의 계약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아마 안동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안동의료원이 2011년도까지만 해도 흑자도 내고 전국 모범의료원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다가 정말 경영진, 그러니까 원장 한 분 잘못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이후로 급격히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2013년도의 경우에 32억 적자, 또 2014년도 51억 적자, 그렇지요, 그렇게 냈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비상경영체제 이래가지고, 아까 이원경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비상경영체제, 조금은 개선이 되는 기미가 보여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료원이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고, 우선 공공의료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꼭 흑자를 내라고는 저희들이 주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생할 수 있는 경영수지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비상경영 때 목표를 얘기했듯이 우수 의료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경영수지에. 물론 노사 간에 소통하고 또 화합하고 서로 고통분담하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 직원들 사기앙양 등등 해서 이것도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마는 경영수지 개선에는 어떤 우수 의료진을 채용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1내과 2내과 3내과 4내과가 있고, 신경외과 죽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이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진료목표, 수입이 죽 있는데 보면 실적이 목표에 다다른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표의 거의 50%수준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내과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의료실적이 1억 9600밖에 안 올렸습니다. 이분 연봉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재료비하고 다 그냥 생으로 비용이 투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1내과 2내과 3내과가 있는데 4내과까지 이렇게 필요로 합니까? 안 그러면 능력 없는 내과의사는 퇴출하고 유능한 의사를 채용해야 비용 대비 흑자를 내고 어느 정도 수지개선이 되지,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가지를 않고, 그다음에 신경외과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내과가 4개 과인데 총 의료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억이 채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우리 김천의료원에 갔는데 내과가 100억을 올립디다, 내과 한 과만. 그렇다고 안동이 김천보다 자원이 적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여기는 또 주위에 농어촌 이런 분야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찌 보면 의료원의 실적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천 갔을 때 내과수익만… 내과의 순수 의료수익만 100억입니다. 여기 지금 안동은 30억도 안 되고, 그런데도 의사를 네 명이나 이렇게 채용하고 이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할 얘기 있습니까, 처장님?
○행정처장 김영길  예,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과의 경우에는 1내과는 금년도 4월까지 공중보건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퇴사를 하고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4내과는 이번에 5월 말부터 지금 채용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정호 위원  그러면 4내과를 하지 말고 1내과에 연속해서 이렇게 해야지 1내과를 해놓고 자료에는 4내과라고 이러니까 과가 4개 있고 의사가 4명 하는 걸로 착각을… 자료 보면 지금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과가 3개가 운영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3내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도 마찬가지로 1신경외과는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정호 위원  어쨌든 3내과 운영 하는데도 내과 의료수익이 너무 적습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잖아요, 김천의료원은 100억인데 30억도 안 된다, 이건 하여튼 의료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려를 하든지 뭐 친절하게 잘 하든지 뭔가가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외과도 그렇고, 정형외과도 한번 보십시오. 두 과가 있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제 우리가 김천의료원을 오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머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모르는데.
  김천의료원의 정형외과가 50억입니다, 두 개 과에서. 지금 인동의료원 두 개 과에서 16억, 사실 여기 안동이 어찌 보면 더 주위에 농촌 뭐 이래 가지고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환자 인프라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동은 16억 밖에 안 되고 김천은 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과하고 정형외과 두 개가 김천은 150억으로 안동의료원 전체 의료수입보다 더 많습니다, 두 개 과가.  안동의료원 문제가 있다고요. 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들지요, 그렇지요?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그리고 아까 공중보건의에 중요한 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1정형외과는 일반의고, 2정형외과는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수익이 어떻게 더 많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보통 공중보건의는 수익이… 적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정형외과는 6억 3000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여기는 전문의가 하고 있고, 2정형외과는 공중의가 하는데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되겠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1정형외과에는 기존 정형외과에 한 분이 계시다가 퇴사를 하게 됨으로써 공백이 한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공백이 2개월 있었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2정형외과는 공중의가 10억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이 분은 진짜 보너스를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라도 이 사람은 환자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했거나, 공중보건의 아직 전문의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의료기술이 있든가, 그렇지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중에 퇴직하면 이런 분을 안동의료원에 예를 들면 전문의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수 의료진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원장이 없다 보니까 행정처장님이 우수 의사를 초빙하는 데는 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의료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중보건의가 10억 올리고 일반 전문의는 6억 올리고, 연봉이 1억, 2억 되는 사람은 자기 연봉 값도 못하고 공중보건의 거의 뭐 무료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10억 올리고, 얼마나 그… 안동의료원에서는 정말 이 분이 우리말로 하면 효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보면 왜 또 의료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느냐 하면, 보통 안과 같은 경우에 김천이나 안동 이런 데는 1억도 안 됩니다. 종합병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쓴다든가 이래서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안과가 7억 수입 올리잖아요? 아까 진료부장이…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1억 미만을 올리는데 안과 같은 게 사실 의료원에서는 그렇게 손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있고 잘하니까 어쨌든 진료수익을 7억 넘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행정처장부터 해서 주위에 우수 의료진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이라 할까 이런 걸 좀… 이원경 과장님도 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비상경영 언제 시작했지요? 7월 달부터 했어요?
○행정처장 김영길  8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8월부터 해서 성과가 좀… 아까 설명을 하도 빨리 해서 잘 못 들었는데 성과가 좀 구체적으로 많이 있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저희 나름대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단 의료수익이 좀 향상되었고요.
이정호 위원  그 전에는 평균 11억 7000으로 있다가 목표가 13억이네, 달성했어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달성했습니다. 2개월간 달성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어쨌든 흑자는 안 될 거고 아마 적자 폭을 좀 작년도보다 줄이는 선 그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 말까지?
○행정처장 김영길  지금 작년에 워낙 적자폭이 많아서…
이정호 위원  작년에 51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30억 후반 내지는… 좋으면 30억 후반 잡고 아니면 40억 초반까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도 많습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비상경영체제하고 죽 하면서… 그러면 원장 월급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원장 월급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고 한데 좀 더 노사 간에 더 희생하고, 각 고통 분담하고, 또 상생해서 하여튼 적자 폭을 더 줄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세 개 다 공히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례식장은 우리가 시설하고 다 완벽하게 해 주는데 여기가 사실 흑자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례식장은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또 가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월할 수 있잖아요, 다른 민간병원보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안동의료원의 그 식당… 내가 아까 계약서를 가지고 오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수료를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하고… 직영합니까, 위탁계약하고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식당은 삼성웰스토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삼성하고요?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삼성하고 하는데, 현재 위탁수수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39.99%로 받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39.99%.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 언제 계약했어요?
○행정처장 김영길  금년…
이정호 위원  5월 11일에?
○행정처장 김영길  예, 5월 11일 날 계약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천이 42.32%, 포항이 46.51%, 그런데 안동은 가뜩이나 적자가 나는 안동의료원에서 왜 39%를 합니까? 이것 7%라 해도 엄청납니다. 10억 같으면 7%같으면 얼마입니까? 7%로 해도 이 임대수수료 차이가 상당한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다른 의료원은 46.5… 뭐 이렇게 하는데 안동은 가뜩이나 적자 많이 나는데 39%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금년에 계약했는데, 김천의료원은 2013년도에 했는데도 42.32%고, 포항의료원은 올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했습디다. 했는데, 수수료를 46.51%로 CJ하고 계약을 했습디다. 그러면 삼성만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삼성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입찰 내놨을 때 말입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처음에 한 7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마지막 최종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삼성웰스토리로 최종 낙찰된 것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천은 3년 전에 계약할 때 42%, 포항은 금년에 했는데 46%, 안동은 39%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안동의료원도 3년 전에 할 때 42.67%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떨어진 이유가 안동에 같으면 장례식장이 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안동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에서 25%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호 위원  왜 20%밖에 안 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동의료원이 장례비용이나 이런 게 다 비쌉니까, 다른 데보다?
○행정처장 김영길  다른 데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사유가 뭡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다른 데는 직영하는 곳도 있고 또 농협이라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 조합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우리보다는 좀 더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처장님,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조합원이라고 해봐야 안동에 몇 명 되겠습니까, 많으면 3000명이고 아니면 2000명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조합원. 안동시가 17만인가 18만 되고 주위에 뭐 안동 옆에 봉화부터 해서 죽 안 있습니까? 다 합치면 자원이 많지요. 조합에서 조합원 상대로 좀 싸게 한다 이래서… 물론 약간은 차지할 수 있겠지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민간보다는 김천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신뢰가 가고 가격도 어째 보면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단지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고 요양원이나 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민간병원 같은 데는 요양병원에 가서 사망자를 보내주면 사례금이라 할까… 민간병원은 이제 다른 데 장례물품이나 다른 장례비용에서 그걸 더 업 시켜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 인센티브를 조금 받는 그것 때문에 그리로 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안동의료원에서도 적극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전담 팀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원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원무과에서 그렇게 맡으면 안 되고요. 지금 앞에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직급에 있는 분, 그렇지요? 팀장으로 해서 예산도 좀 편성하고 해서 우리 안동장례식장에 오면 모든 식당‧음식부터 또 장례용품부터 다른 민간보다 엄청 비교해서 싸다는 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든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 원장한테 로비를 하든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유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가만 앉아서 오도록 하고 있으면 옵니까? 안 오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조합… 그런 핑계대면 안 됩니다. 조합원 몇 명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올리면 올리는 대로 순수익이 되고 경영수지에 기여할 확률이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또 자원 많잖아요? 지금 뭐 원장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팀장제를 특화해서 좀 요양원도 찾아가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내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홍보활동 해서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동의료원도 줄고 있지요? 작년보다는 올해 줄었을 거고, 재작년보다는 줄었을 거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단 20%든 그 안치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유리하잖아요? 시설 좋겠다, 가격 장례비용 싸겠다, 여기 홍보 잘 되면 오지요, 당연히. 알겠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안치수가 많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수료도 39%가 아니라 나중에 46%, 50%까지 삼성이 됐든 CJ가 됐든… 그러면 또 더더욱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맞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말 내 병원이다. 내 개인이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안동 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부 좀 지적 내용들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끝이 나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적 내용들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지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업무에 반영되어서 개선된 내용도 있고 또 개선되지 않는 내용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감사와 관련한 내용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동의료원이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의료원 진료비를 감면한 현황을 본 위원이 별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 이것을 표로 보시면 전체적인 진료비 대비 감면금액을 비율로 따지면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감면율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 여기가. 그래서 3개 의료원을 비교하면 좀 ‘잘 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중에 2013년도에 보면 감면사유 내용 중에 원장님 지인으로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감면기준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준수해서… 이게 결국 의료수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직원들도 직원가족들에게 감면을 해주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업무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안동의료원에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진료비를 받지 못한 체불현황입니다. 체불현황인데 2012년도부터 ’15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2700여만 원이 돼요. 그런데 ’12, ’13, ’14년도도 3개 의료원을 비교하면 체불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것 또한. 그런데 2015년 6월 현재는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1252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은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하셔서 체불금액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적은 이걸로 하고요. 저는 큰 틀에서 정말 안동의료원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노사협의회 관련 직원 분들 나와 계시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나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노사협의회에서 온 직원들에게 답변을 듣는 것은… 답변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병원의 발전적 차원에서 제가 좀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노사협의회에서 오신 대표자 분 계시지요? 일어나셔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성함과 직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안동의료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를 맡고 있는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강덕구님. 아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얘기 다 들으셨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안동의료원의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잘 들으셨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들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도 잘 들으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동의료원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롭게 비상경영체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전 직원들이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황병직 위원  저는 봤을 때 우리 여기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개선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하면 의료수익이 높아지고 안동의료원이 정상화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자구노력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그런 자구노력을 하시고자 동참하신 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고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간부직원들보다 더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돼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황병직 위원  그렇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서 직장을 잃게 되면 직원분들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돼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례를 보면 지금 전체적인 인력이 67명이 결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서비스에 가장 크게 일조를 하는 간호직들도 57명이 결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협조하면서 서로 힘들 때 도와주면서 직원들이 협심단결을 하셔야 돼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2014년도에 우리 건의내용에 보면 거의 다가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내용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방금 강덕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켜진다면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그런 민원들은 전혀 없어지겠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3개 의료원이 오늘로서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정말 직원분들이 동참해서 비상 경영체제에서 지금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일치단합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안동의료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고맙습니다.
황병직 위원  꼭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사무직, 간호직, 모든 직원분들이 공유하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덕구  고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비상 경영체제를 대행하고 계시는 이원경 과장님에게도 특별히 주문을 드리면,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 비상 경영 체제에 업무대행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정말 안동의료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세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의보다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10쪽의 내과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다 의문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의료진의 중요함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비상  경영체제 90일에 있어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서 어쨌든 좋습니다. 특히 비상경영대책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제2 도약을 위한 오뚝이결의대회, 또는 노‧사공동선언문에 있어서 경영 정상화까지 제수당을 반납하겠다는 데에 동의해 주셨다는데 여기에는 불만이 없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일단 의료원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모두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상경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직원들과 더불어서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잡으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꺼이 동참해 줬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불만도 다독거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뚝이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약을 해보자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상화 노력에 전 직원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달라지구 있구나, 달라지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19페이지 레인보우(Rainbow) 프로그램에 있어서 금요일날 직원 아침간식 제공이라는 것은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노력들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경영체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고,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자에서 정상화될 때까지 직원들이 비상경영 때의 마음가짐을 원장님이 바뀌더라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이 들어오시면 비상 경영체제에서의 마음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정상화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가짐들을 무너뜨리면 또 다시 느슨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경영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원장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비상 경영체제 때의 이 마음들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적자의 폭을 좀 더 줄이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구에서 안동을 오가면서 비상경영체제를 맡아 주신 이원경 위원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오늘 감사가 4일째입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오늘은 상당히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좀 길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김봉교 위원님께서 안 오셨는데 제가 그 몫까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인력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작년에 3명, 올해 2명입니다. 물론 사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의사나 간호직 같이 필수요원들은 당연히 계셔야 되지만 사무원이나 사회복지사를 꼭 채용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행정처장 김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저희들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공공보건사업 할 때 ‘301네트워크’라는 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남진복 위원  301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301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정밀한 조직진단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우수한 인력이 있는지, 업무관계는 적정한 인력이 되는지… 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대로 한번 조직진단을 했으면 하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직렬별로 조금은 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복지국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김천이나 포항의료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아마 편성이 안 되었을 것이고 추경 때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3개 의료원에 전문 컨설팅 회사에…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지 말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 주세요. 정밀 조직진단을 한번 하세요.
  10페이지에 또 보시면 아까 이정호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의업수입이 증가되었지요? 그 주된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의사들이 와서 기여한 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건과장,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다면 지금 교체되는 의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내과, 맞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형외과는 1, 2 중에 어느 분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지영호 과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1번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2정형외과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과에는 신규채용이 2명이네요?
○행정처장 김영길  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2명을 했잖아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남진복 위원  총 6명이니까 신규채용을 2명 했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남진복 위원  4내과는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어느 내과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공중보건의사인데 찾아가는 행복병원의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중보건의를 신규채용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아니지요. 뒤에 명단이 있는데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된 진료의사는 4내과, 신경과, 일반외과, 그리고 2정형…
남진복 위원  일반내과인데 그냥 내과로 해 놓으니 모르잖아요?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4내과입니다.
남진복 위원  4내과는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신경과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과 2명을 내가 묻잖아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아니, 내과는 1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1명이에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1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뒤에 명단에 보니까 내과는 2명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처장 김영길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공중보건의사가 4월 달에 신규배치된 인원을 우리가 잡은 겁니다.
남진복 위원  공중보건의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잡았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정형외과는 1번이고,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과로…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실적을 보면 신경과는 74%로 평균미달이고, 정형외과 1번은 107%로 평균이상이고, 산부인과는 34%이고, 비뇨기과는 47%네요? 내과 1은… 어느 분이시죠?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14%입니다, 14%.
○행정처장 김영길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4월 달에 공중보건의사가 1내과를 맡고 있다가 4월 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는 4월 달까지의 실적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좀 해 주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다음에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과3도 46%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과장 말씀처럼 신규채용 의사들이 정형외과하고 1개 과는 뭐 그런대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실적이 나아진 게 새로운 의사를 바꿔서 나아졌다, 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여기의 실적이 낮으면 과감하게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요새는 비상경영 아닙니까? 비상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남진복 위원  여기 13쪽에 보니까 2015년 10월부터는 ‘정상유지’다 이렇게 검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 좀 면구스럽지 않습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려면 전체적으로 의료수익이 한 15억이 되어야 되는데, 의업, 의료행위, 의료부분의 수익은 13억이 되면 거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1인당?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아니요, 월 13억이 되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전체에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그래서 우리가 13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수입 지출이 균형이 맞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으로 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료진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못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4내과, 신경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근무를 했고, 각각 비뇨기과가 근무개월이 9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같은 말인데 정형외과 새로 오신 분이 대단하신 분인가 봅니다. 110%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2정형외과…
남진복 위원  ‘정상 유지’라고 굳이 표시를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면구스럽다는… 16쪽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를 하고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의료원 경영정상화시까지 제수당 반납 동의를 하고 연차 이월제도 시행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신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야기는 ‘경영 정상화시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10월 현재는 경영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정상 유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수입·지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상화를 13억을 기준으로 했고,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의료원 경영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수당을 줄만큼이 되려면 6개월 월평균 의업수입이 14억이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명확하게 그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월 의업수입이 14억이 되면 부대적으로 장례식장이라든가 교육원에 수익이 들어오면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수당 반납한 것이 전 수당의 어느 만큼 됩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1년에 11억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반납하고 있는 수당이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어떤 수당입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수당에는 지금 조정수당, 상여수당, 그리고 12월에 지급하는 성과수당입니다.
남진복 위원  조정수당은 급여에 나갑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급여에 4월, 10월에 55%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상여수당은 3월, 7월에 나가는 50% 수당이 되겠고, 그리고 기관성과수당으로 나가는 게 12월에 60%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9월 달 명절휴가비가 60%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조정수당이라든지, 또 무슨 수당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상여수당.
남진복 위원  상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 얘기하는 공무원들에게 분기별로 주는 상여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다 반납했다, 그렇게 됩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의사 분들을 제외하고 관리직이라든가 간호사분들은 호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의사 분들은 연봉제이고 간호사는 호봉제입니다.
남진복 위원  호봉제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오래된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자구노력 차원에서 다 연봉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그래서 우리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때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임금직무체계 개선이라는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자 명퇴자 신청을 받고 권유를 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현재까지 금년도에 실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지요? 한 30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가 몇 명쯤 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10%가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10%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10명이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10명이 안 돼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214명 중에 인력구성을 보면 연수를 보면 20, 30, 40대가 한 90% 정도이고, 50대가 10%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아까 제수당을 반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타 의료원과 비교해서는 아주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참해 준데 대해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꼭 이렇게 일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8급상당의 관리직원인데 원장을 수행하면서 8급이면 1일 지급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월 지급한도액 이런 게 있지요? 없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한도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시간외수당은 자기 본봉에 의해서 수당액이…
남진복 위원  한 달에 100시간을 하면 100시간을…
○행정처장 김영길  아, 아닙니다. 57시간 이내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에 3일을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몇 시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든 그게 제한이 있다면 하루에 서너 시간 이내겠지요, 월 57시간이라면?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3일을 했는데 27만 원이 나가요. 하루에 그러면 3×9=27하면 9만 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8급이 이렇게 지급될 수가 없어요. 또 숱합니다. 5일에 33만 원, 또 어느 간호직 5급 상당은 지급한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금액도 한도가 있을 거예요, 직급에 따라서.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남진복 위원  당연히 한도가 있지요. 이분은 7일 근무하고 14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대체근무는 이것도 정상근무하고 같은 겁니다. 당초의 직원이 결근을 했거나 안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는데 기본근무시간은 공제를 하고 그 이후에 시간외를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이것은 24시간을 그대로 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행정처장 김영길  제가 6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메르스 환자가 와 있을 때 격리병상에 입원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24시간 그 안에 있었던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기본근무시간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처장 김영길  기본근무시간은 빼고도…
남진복 위원  아니, 내가 여기를 보니까 24시간으로 계산을 안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 사람이 8급 상당이에요, 8급 상당. 처장님,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행정처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극히 부당한 집행인데 이것 확인 한번 해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의료원에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감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행정처장 김영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사후조치를 안 하고요.
○행정처장 김영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1차로 한번 지켜볼 테니까 한 달의 말미를 줄게요. 사실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 조치가 미흡하면 내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자료에요. 건강검진센터가 언제 개소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2017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후내년에 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센터 개소 이후에 다른 병원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또 고객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동안에 유치활동을 좀 차별화되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거기라도 잘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8쪽에 보시면 기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인 차입금 15억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네요. 올 연말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환계획이 보면 이게 또 기가 찹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미뤄 짐작은 갑니다만, 또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상환하겠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 또 그만큼의 돈이 더 기채가 남는 겁니다. 이것은 돌려막기 하자인데 이것 언제까지 돌려막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영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자본금을 축적해서 상환계획도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기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대책으로 나중에 지역개발기금을 했다가 상환기한이 도래하면 또 민간차입금을 빌리고…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정처장님의 파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17년 3월까지입니다.
남진복 위원  ’17년까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2년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우리 김 처장 능력을 믿으니까 계시는 동안 안동의료원에 혁신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처장 김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남진복의 이름을 걸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36쪽에 보시면 응급환자 수용을 많이 했는데 소방서로부터 인계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남진복 위원  소방서에 사회 통념상, 통상관례상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저희들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민간병원에서는 그런 것이… 소방서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렉카라든가 견인차, 민간 응급구조차 이런 데는 우리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으니까 소방서 이외에는 다른 응급차량은 안 온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민간 이송을 해서 일부는 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행정처장 김영길  여기에는 소방서에만 받은 사람들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일부 오기는 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줍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데에 가면 보상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보상이 없네요?
○행정처장 김영길  친절로 좀 대하고…
남진복 위원  친절로 응대를 한다. 이것 참 문제가 난감한 문제다 그렇지요? 친절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다면 소방서와의 관계라도 도 소속기관이니까 긴밀하게 협조해서 응급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40쪽하고 41쪽을 제가 잠깐 보니까 9월 달에 보니 2014년도에 인원이 간호사가 98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85명으로 13명이 줄었지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98명인데 올해는 85명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남진복 위원  인건비 금액도 작년에는 3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4억 6000으로 불었어요. 1억 3000이 더 불었어요, 인원은 13명이 줄었는데. 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수당을 미지급한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동시에 수당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남진복 위원  무슨 수당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수당이라든지 작년 12월에…
남진복 위원  그것 반납하기로 결의했다면서요?
○행정처장 김영길  반납은 지금부터 반납이고 그것은 지난해에…
남진복 위원  그것은 몰아서 수당을 다 챙겨줍니까, 또?
○행정처장 김영길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남진복 위원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당초에 안동의료원이 경영이 어려워서 지난 12월부터 올해 7월 달까지 5억 4000만 원이 유예된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원들과 6개월 수당을 유예한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때까지의 수당입니까? 8, 9월은 아니고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8, 9월은 지급되는 게 없어가지고…
남진복 위원  비상경영체제 이후에는 아니고요?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인 2014년 12월부터 7월까지 유예된 수당이 이때 나갔고, 그 다음에 다시 합의서를 받은 겁니다, 직원들하고. 왜냐하면 지난해에 6개월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유예된 것을 다시 또 수당을…
남진복 위원  반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동의는 그 부분에 문제 없습니까?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그래서 유예가 아니고 반납으로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일단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만 경영이 정상화되면 돌려주겠다는…
남진복 위원  먹구름 속에 전깃불 약간 비친다고 이렇게 또 몰아서… 간호사만 이렇다면…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했을 것이고.
○비상경영대책위원장 이원경  그때도 하위직인 8, 9급은 지급이 되고 상위직급만 반납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간호사 전체는 상위직 직급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아닙니다. 8급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간호사만 해당되는 걸로 해놓았는데… 어떻든 이 앞뒤가 잘 아귀가 안 맞습니다. 이 경영 정상화를 누가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 조만간 발생하겠구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경영체제가 90일에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영판단도 기획실에서 ‘정상이다’라는 판단을 한다는데 기획실에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집단의 판단을 좀 받아가지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세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뭘 판단을 합니까?
  76쪽에 장례식당 운영이 있는데 장의용품은 이 안에 없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영으로요?
○행정처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왜 이것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매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당한 수입도 있고 할 건데 그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여기 72쪽에 보면 단가계약을 하면서 장례물품 현황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판매단가만 나와 있지, 운영실적은 전혀 없잖아요?
○행정처장 김영길  매점은 75쪽에 장례식장…
남진복 위원  그것 말고 장례용품이요.
○행정처장 김영길  용품이 장례식장 매점에…
남진복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점에요?
○행정처장 김영길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점에 해서 장례용품까지 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이것은 임대인데요? 직영한다고 해놓고. 행정처장이라고 해서 다 알겠나,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장례식장을?
  예, 거기 직과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세요.
○원무과장 김성환  예, 원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 이 장례용품 같은 경우에는 75페이지에…
남진복 위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원무과장 김성환  수입액을…
남진복 위원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원무과장 김성환  수입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입액에 포함된다고요?
○원무과장 김성환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와 함께 장례용품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점이라든가 식당은 여기에 표기를 잘 해 놓고 장의용품은 왜 따로 표시를 안 해 놓았어요?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내가 묻는 말은.
○행정처장 김영길  운영실적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운영실적 수입에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현재 6억 9500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6억 9500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표기를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뭐를 얼마만큼 팔아가지고 얼마의 수입이… 장례식장만. 장례식장이 상당한 수입입니다, 장의용품이. 안 그렇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장례식장 전체 운영에 장의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수입이? 대충 몇 %입니까?
○원무과장 김성환  현재로서는 15% 정도입니다.
남진복 위원  15%요?
○원무과장 김성환  예. 상조 사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는 상조 사용률이 지금 현재 34%에서 35% 정도 되는데…
남진복 위원  그것도 이제 직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원무과장 김성환  예,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식당 같은 경우에 순수입이 1억 1000만 원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조리원이 총 8명이지요, ’15년도에? 인건비 주다가 볼일 다보니까 순이익이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 굳이 인건비를 이만큼 많이 줘가면서 직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무과장 김성환  현재 저희 구내식당 순수익은 19% 정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걸 꼭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원무과장 김성환  대기업이라든가 이쪽에서 저희가 컨택(contact)이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시장성으로 봤을 때 병원 규모 면에서 수지타산 쪽에서 저희가 그때 안 맞았고요. 저희 쪽에서는 또…
남진복 위원  민간위탁 받을 업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무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남진복 위원  다른 의료원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어느 게 적절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원무과장 김성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영은 보나마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무과장 김성환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안동 출신 김인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미해결 의료사고 현황을 제가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지난 2015년 2월 달에 계속 MBC하고 여러 군데 떠드는데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그렇게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혀 병원의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행정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과실치사로 되어서 현재 2차 항소심이 대구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관계되었는데 형량이 1차에 금고 5월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 대구고법에 항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양식 공급 준비를 위해서 삽관술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삽관술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간호사가 해도 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의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의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처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간호사가 삽관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로 들어가야 될 음식물이 폐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사고로 제가 이렇게 계속 보도자료도 보고 본인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해서 그때 2월 달에 보도된 후에 안동에 환자들이 안동의료원으로 안 가고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지금 굉장히 나쁜 그런 이미지가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이나 담당의사 이런 분들이 전혀 합의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걸 죽 진행해 온 기획조정실장이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중 위원  그러다보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또 지금 굉장히 공백 기간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기획조정실장 김호익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우리 피해자 쪽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협상을 많이 했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고 무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합의금 내역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가 곤란한 상황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동안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합의 노력은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처장님이 오시고도 많은 미팅을 했었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2년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원고와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합의금액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행위가 있었던 의사와 간호사는 현재 2차 형사재판에 지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형량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금고 5월을 선고받았고요, 현재 저희가 항소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단 형사재판은 1차적으로 2차 항소심이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만약에 원고 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피해 소송, 민사소송에 원고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은 만큼 저희가 형사적으로 벌금이라든가 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 측에서는 저희 쪽에 병원을 상대로 다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다시 민사로 원고 측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사고를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모든 병원에 대한 그게 정상화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합의할 의사가 없었고 또 중간에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만나주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인한테도 물론 들었지만 보도자료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고가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의료사고로 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했으면 병원에서 뭔가 이걸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이걸 합의해서 꼭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합의해서 빨리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주문을 하는 것은 어차피 원장 공모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원장이 임용을 받게 되면 일단 이것부터 보고를 드리세요. 보고를 드리고, 원고 측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이걸 끝내는 걸로 해서 빨리 이걸 해결을 봐야지, 계속 이게 누가 잘못이다 의료사고다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물론 생명을 잃은 원고 측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병원 측에서도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너 유명한 로펌에 의뢰해서 한번 재판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새로 오신 원장님하고 잘 해서 하루속히 해결이 되도록 한번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과 만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정말 비상체제를 3개월째 이어오면서 우리 이원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영길 처장님, 모든 직원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하고는 360도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동의료원이 설립되어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3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오뚝이결의대회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100번이 무너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처럼 올 한 해가 정말 기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오뚝이 작전에 보니 경쟁력 제고, 신뢰회복, 소통 이렇게 3개 목표를 하고… 아까 우리 강덕구 노사협의회 대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면 안동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지난 2년간 110억 적자를 내면서도 이런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변화했을 때 정말 발전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여러분들의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간호사하고 의사입니다. 정말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은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어느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환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느냐, 정말 믿음을 주느냐가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수당도 반납하고 3대 과제로서 오뚝이 작전을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급을 안 받아가도 안동의료원은 도민들, 환자들은 오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 처장님 동의하지요? 전 직원들이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제 김천의료원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간호사들이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동감합니다.
최태림 위원  동의하시죠?
○행정처장 김영길  예,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동의료원에서 대학병원과, 안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어디 인근 큰 종합병원하고 협력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보통 어느 병원에 되어 있죠?
○행정처장 김영길  주로 지역의 대학병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서울은요?
○행정처장 김영길  서울대학병원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나머지는 없고요?
○행정처장 김영길  나머지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첫째로 안동병원에 와서 그 환자가 위급상황이고 안동병원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는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정성껏 그 환자의 병에 그 환자가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 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에서 고치지 못하지만 그 환자가 안동병원에 와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을 때 결론적으로 안동병원은 많은 홍보가 되고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좀더 세부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성서병원에 입원을 3일을 했습니다. 3일을 하면서 정밀검사를 하다가 도저히 성소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 이튿날에 바로 서울병원에, 저는 연락 한번 안 하고 성소병원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저 자신도 어떤 고마운 마음으로 해서 성소병원을 무지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북부지역에요.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또 의사분들이 중요한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 어차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발전하려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에 보면 안동의료원 자문위원단을 위촉하는데 관내 24개 읍‧면은 어디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안동시 만입니다. 읍‧면수가 14개 읍‧면이고 동이 10개 동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걸 안동시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북부지역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포함을 좀 시켜주고, 특히 우리 북부지역 7개 시‧군에 도의원만 해도 한 20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의성에 있지만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홍보물 하나 받아 본 적이 없고, 안동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금연센터 서비스에 대해 아까 370명 정도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된다, 저 자신도 하루에 담배 두 갑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도 이왕에 한번 치료를 받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만 해도 북부지역에 4명이,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데 과연 아까 뭐 홍보를 하고, 경영에 기여를 하고, 신뢰를 갖고 한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 실적이나 이렇게 볼 때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게 하나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처장님 앞으로 그렇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의사와 간호사들의 마음가짐, 어제도 김천의료원에서 했습니다만 의사들에게 두 번 물어보면 김천의료원에 가면 신경질부터 내고 이렇다.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한 세 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시민들의 공통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상생했을 때 좋은 안동의료원이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위원 있음)
  예, 남진복 위원님 해 주시죠.
남진복 위원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의 금융기관 예치금 현황을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25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대부분 입·출식 요구불이기는 합니다만 0.01%가 되어 가지고… 이 장기예금 같은 경우에 연이율이 1.5% 내지 1.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기관을 죽 봤습니다마는 농협의 경우에 이렇게 낮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하 2.3, 2.4% 됩디다. 이것 어떻게 같은 농협인데 이렇게 1.5%로 장기예금을 해놓은 건지, 입·출식도 0.01% 이것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닙니까? 안동시내에 금융기관이 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농협 하나뿐입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아닙니다, 일반 시중은행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한번 검사해보시고, 안동의료원이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이런 건 말이죠,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율 높은데 옮기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언제 오셨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제가 금년 3월 9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내부승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공모로 오신 겁니까, 공모로 오셨나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지금 파견 나오신 겁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 제가 파악이 안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만약에 행정처장님, 지금 원장님을 공모 중에 계십니다만 만약에 신임 원장이 왔다. 그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동의료원에 지금까지 존속해 오면서 행정처 산하에 진료처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보면 기술 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인사 난 적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 대외협력팀장이 보건직인데 현재 우리 대외협력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건대외협력팀장요? 그러면 우리 문태수 팀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위원장 황이주  보건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위원장 황이주  보건직 안에서도 다른 특수분야가 있습니까, 보건직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을 요하는 자리에 계셨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보건직제 안에 의료기사들 파트에…
○위원장 황이주  어떤?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방사선사가 있고요, 임상병리사.
○위원장 황이주  임상병리사를 하셨다, 언제 임용이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그분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니, 이 분이…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그런 분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문태수 팀장님이 보건직이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문태수 팀장은 의무기록사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 그러니까 뭐 방사선사나 이런 분은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 것은 없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만약에 신임 원장님이 와서, 방사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총무과나 원무과로 인사발령을 낸다면 우리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피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뭐 현재 비상경영 상태이고 그 인물이 유능한 인물이고 필요한 인물이라면 뭐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익  예.
○위원장 황이주  우리 처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도 가장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능력만 갖추어 진다면 진료처에서도 행정부서로 와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처장님이 도 공무원이시라 그러는데, 행정직이에요?
○행정처장 김영길  아닙니다, 보건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건직입니까? 만약에 보건직으로 지금까지… 지금 5급 사무관이세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건직으로 5급 사무관을 달고 계셨는데 토목직으로 발령내면, 가서 일이 원만하게 잘 되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그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사는 업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냈다, 그렇지요? 그 검증은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검증 아닙니까? 인정하시겠어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위원장 황이주  그 인사를 수용하십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처장님이 보건직인데 토목 5급의 자리로 인사발령 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물론 보건과 토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병원 안에서는 조금의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위원장 황이주  토목과 보건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방사선과 일반 업무가 유사합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
○위원장 황이주  이러니 병원이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경영하신다면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보건직 5급의 우리 김 처장님을 토목직 9급의 자리로 보냈다, 그러면 9급 월급을 받아야 됩니까, 5급 월급을 받아야 됩니까?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년 근무한 방사선사가 총무과의 6급 초급직의 업무를 봅니다. 그러면 급여는 20년 방사선사의 월급을 줘야 됩니까, 9급 행정직 초급의 월급을 줘야 됩니까?
  행정처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월급을 주지요? 20년 방사선사의 월급을 줄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 이 병원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장님은 그렇게 인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처장 김영길  예.
○위원장 황이주  가능하다는 얘기는 월급을 20년 방사선사의 월급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병원이 계속 적자가 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신규 방사선사를 20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채용했다, 그렇지요? 20년과 1년의 업무 공백은 없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인사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처장님이 그런 마인드 갖고는… 여러 가지 오뚝이 선포식도 좋고 합니다만, 그런 마인드 갖고는 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김 처장님은 토목직도 가능하실 분이라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직무대행은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원경 비상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밖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답변한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나마 비상경영체제 속에서 우리 안동의료원의 희망을 좀 봤다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제가 행정처장님께 드린 한 가지 질의에 그 기대가 다시 한 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뼈를 깎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동의료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 월급만 받아서, 이 조직이 뭐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무너지겠느냐? 내 월급만 챙겨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근무하신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행정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인드를 바꿔 보는 노력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행정처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오후 2시로 할까요?
    (「2시 반…」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부터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안동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진료처장)최영호
행정처장김영길
기획조정실장김호익
약제과장서일선
간호과장김미경
총무과장김현미
원무과장김성환
시설관리과장김영종
공공보건과장김효영
대외협력지원 TF팀장문태수
비상경영대책위원장이원경
○기타 참석자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강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