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6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복지건강국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실현을 위해 도정 및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첫 회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마련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한 경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올 한 해에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2015년도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보고받고 정리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6년 신규 및 역점시책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위원장 황이주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황병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다들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보셨던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오셨으리라 믿고, 그래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이쪽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방금 황병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황병직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지적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에 7개, 8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다 받으려니까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주요 역점시책만 보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실에도 질타 겸 주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도정을 보고를 받고 또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지적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루에 몰아가지고 말이지, 일정을 이렇게 잡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주마간산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서면보고를 하고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가지고 일정을 잡을 때, 다른 상임위 보세요. 2일씩, 3일씩 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을 잡고 상임위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보다는 제 판단이 앞섰습니다. 저한테 질책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여건, 일정들 이런 것을 제가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업무보고는 2016년도 사업 중심으로 다 나열하시지 말고 중요한 역점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올해 또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보고한 부분 중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자리사관학교를 작년 연말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100명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의 취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37명이 취직을 했고요.
남진복 위원  벌써?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3명은 창업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창업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창업 중에 있고…
남진복 위원  그 나머지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나머지는 지금 아직 준비…
남진복 위원  구직 중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구직 중에 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남진복 위원  나중에 되면 종합평가가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작년도 수료를 한 이 시점에서 보기에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한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은‧동상도 따고 해서 또 외국에서 한식뷔페 하는 데 와서 전시도 해주고 거기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호응도가 좀 좋아가지고 여성들이 무척 좋아한다는 그런 후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과정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월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2월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공모를 해서…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 지금 취업한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주로 한식뷔페, 한식요리 전문하고 또 멀티, 한식디저트에 9명 취업하고 창업 3명이 준비하고 있고요, 디저트 카페요. 그다음에 전산회계 분야는 18명이 취업을 했고, 재활승마 이것은 아직 취업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원하는 분들이 아직 없어서 그렇고요.
남진복 위원  그래 좋은데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37명이 실제로 취업을 해서 생활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부풀리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부풀리지는 않습니다. 사후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왕 시작한 것 올해도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37쪽에 ‘건가, 다가’ 이것 뜻은 알겠는데 의회에 이런 용어를 쓰면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때 이야기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진복 위원  밑에 작은 글씨로 괄호표기를 해놓든지 너무 이렇게 약자를 쓰거나 외래어를 쓰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정책관님, 작년 성과에 대해서 11쪽에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9개소 있지요? 여기 취업이 3783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여기 취업하면 어느 쪽으로 취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9개소 취직 3783명 말씀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여기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사무실도 되고, 사무회계 분야에 1536명, 교육연구 분야 498명, 이‧미용, 숙박, 음식 676개, 전기전자 590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 가사도우미, 사회복지, 기타 이래가지고 취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거의 일용직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 다 넣는 데는 4시간 이상만 해도 4대 보험이 다 되거든요, 사실은. 살림 살고 일할 수 있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안 매여 있고.
최태림 위원  일부에서 이분들의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루 나가서 일해도 그것을 취업으로 쳐주더라.
  그러니까 행정에서 취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루 가서 일당 4, 5만 원 받는데도 그것을 취업으로 쳐주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취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달을 보는가, 1년을 보는가, 장기적으로 보는가, 이게 하루 나가도 취업이잖아요. 취업은 취업인데, 하루 나가서 일하는 것을 취업으로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8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사업비가 총 48억이지요, 이것?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48억에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포함됐는데 그러면 보조교사를 한 500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 인원에 비례를 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민간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보조교사를 1명이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어린이집에는 분포가 공립 있고, 법인 있고, 민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여기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이 집만 줍니다.
최태림 위원  이 집만 주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10명 있는 어린이집하고 30명 있는 어린이집하고 보조교사를 그러면 30명 있는 어린이집에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교를 해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영아반 운영을 3개 이상 하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데만 줍니다.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고 평가를 잘 받아서 계속…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례하지는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지는 않고요.
최태림 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인원이 많은 데는 결론적으로 한 30명, 40명 하는 많은 데는 보조교사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1명을 주든 2명을 주든 3명을 주든 비교가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5명 있는 어린이집하고 30명 있는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1명 준다고 하면 불합리하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국고 사정상 물량이 500명 내려왔고, 저희들은 장애전문 아동들한테 장애현원이 9명이 그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중앙에 국고보조가 이 돈에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내려왔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무리 맞춰서 하더라도 중앙의 정책이 안 맞는 것은 밑에서 하부조직에서 이것 사실 이래서 안 맞다고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결론적으로 이게 내가 볼 때는 물론 편성에 의해가지고 중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 인원에 의해가지고 보조교사를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3.5개월 동안만 돈이 내려와서…
최태림 위원  행정이 항상 해보면 불합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향식으로 올라가서 정책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결론적으로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들어가는데 5명 있는 데도 1명, 30명 있는 데도 1명, 이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해서…
최태림 위원  예, 그것 질의를 해야 되지요.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안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관님보다는 성폭력담당 계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성호 계장님한테 질의 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칠곡에 요즘에 조금 시끄러운 것으로 인해서 칠곡에서도 문의를 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저 또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경북에는 몇 곳이 있지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가족복지를 담당하고 이성호 사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지금 도내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개소가 있고, 그중에 긴급피난처 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긴급피난처는 우리 도내에 1366 경북센터하고 다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원받는 긴급피난처는 다섯 군데…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곱 곳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곳이라면 1366센터 그 안에 소속해서 다섯 곳이 있습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저희들이 상담소 내에 긴급피난처가 김천에 있는 1366센터에 총괄적으로 긴급피난처가 거기에 제일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소 내에 긴급피난처가 있는데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섯 곳에 지원합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섯 곳에 지원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연간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개소당 500만 원입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 성폭력피해자 시설하고 보호시설하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무슨…
김정숙 위원  성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피해자 시설 있지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의 차이점.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성폭력상담소는 신고시설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보고 성폭력상담소는 인정이 되고요. 시설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시설은 인가시설입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성폭력피해자 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두 곳이 있습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운영되고 있지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은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시설로 만약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각 지자체에서 먼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운영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건이 맞는지 법적 검토라든지 모든 것을 시‧군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군에서 저희 도로 신청하면 저희 도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여가부에 하는데, 일단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시설은 인가가 날 수 있지만 국비 운영비가 지원되려고 하면 그것은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북에는 성폭력센터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랬지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성폭력시설이 피해자 보호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설은 두 곳 있고 그냥 성폭력센터가?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상담소가 열 군데…
김정숙 위원  상담소가?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열 군데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열 군데 있고, 그러면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열 곳만 있고 열세 곳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이게 꼭 시‧군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물론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들을 한번 데이터를 받아보셨습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저희들 상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이용자들이 많은 곳도 있고, 이용자가 거의 없는 곳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곳은 그렇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일어나지 않아서 좋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많이 일어나는 곳은 행복지수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알려진 곳은 한 곳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인원들이 조금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칠곡만이 아니고 경북 도내에 한 곳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만약에 지역에서 하나를 생기겠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셔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성폭력센터가 열 곳이 있고 시설이 두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우리가 앉아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이 될 것이고 몇 명이 될 것 같다는 센터의 말만 듣지 말고 가서 직접 한 번씩 확인도 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2015년 이용자 있잖아요? 현황 데이터를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장기가 1년 6개월입니까? 머물 수 있는…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입소해서 최고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아닙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이게 비공개 시설입니다만, 성폭력피해자시설이요. 김천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될 때까지 자립해서 나가면 되지만 거기 1년 6개월 있었다고 해서 내보내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는 친족 성폭행 피해자 시설 아닙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친족도 있잖아요, 18세까지만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친족 성폭행피해자 시설이지 않습니까?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8세까지 딱 제한을 둔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그래서 저희 도에서 노력을 해서 19세 이상 되는, 넘어서는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게 시설을 한 군데 더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친족성폭행피해자 시설 18세까지만 이용할 수 없다면 그네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갈 곳을, 소수의 피해자도 우리가 지켜줘야만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 아까 사관 일자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갈 곳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네들의 행복지수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 궁금한 것은 실무자하고 직접 대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 사무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되면 저희들 적극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도 수요자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중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6년도에 제일 첫 번째 과제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12월 30일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양성평등지수가 경상북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최하위권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거기 보면 대구는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지금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굉장히 지금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실적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은 정말 경북여성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문제인데, 2016년도에 양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한 무슨 정책이 있으면 여기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이 늘 지적하시지만 위원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 둘이서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전국적인 경상북도의 여성 공무원 5급 수도 올려야 되고, 또 여성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야 되고, 기타 등등 경제 분야나 의사 결정하는 분야나…
김인중 위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 여성 공무원을 갑자기 늘리겠다고 하는 허황된 그런 얘기는 치우더라도 지금 강원도는 우리 경북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최상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지금 경상북도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정말 좀 하려고 하면 여성정책관이 바뀌고 물론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5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최하위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지금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고 여성의원 수가 적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일자리를 늘리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금년도에 정말 총력을 다해가지고 중위권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여기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 이래가지고 위원이 20명, 연 2회 개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여성위원회가 아마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전부 빼가지고 위원회별로 명단을 우리 행복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각종 위원회도 활성화해야 되겠고, 양성평등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실적을 좀 올려주시고, 앞으로 이제 또 도청이 안동으로 곧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잘하겠지만 여성정책사업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쪽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만 보면 양성평등과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사실은.
    (웃음소리)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일자리사관학교 운영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친화도시도 확대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인사파트나 윗분한테도 늘 여성들 관리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아직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최선을 다해서 지수도 끌어올리고 여성정책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정책관실에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7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27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성정책담당 쪽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다섯 사람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인사 때 결원이…
○위원장 황이주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여성정책담당 부서에는 몇 분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지원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3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가족복지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4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육?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5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문화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4명이요.
○위원장 황이주  청소년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5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총예산이 얼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5163억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일 예산이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보육아동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얼마쯤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4652억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거의 절대적이지요. 이 부서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나머지는 여성정책, 여성지원, 특히 여성지원 같은 경우는 6억밖에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부서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보육아동은 거의 다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서도 직원 수는 두 사람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여기에 일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요. 여성정책관 입장에서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이 이렇게 특정부서에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80%쯤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이상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쪽에는 5명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보육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도 가중될 것이고 업무의 성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여성지원은 세 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육아동에는 예산도 많지만 또 국비사업으로 시달하는 것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 때도 2명을 덜 받아가지고 제가 또 윗분들한테 가서 항의도 했더니만 좀 별난 사람으로 찍혀서 있는데, 항의도 했지만 그게 전체 차원의 결원이 많아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양보하면 3월에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계에…
○위원장 황이주  자, 보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참 잘하세요. 그런데 그 내면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번 승진에 아직 직무대리 꼬리표 못 뗐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내가 우리 정책관 보고 국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책관이 꼬리표를 못 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힘이 나겠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번에 승진한 사람 우리 과에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 방에요?
○위원장 황이주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한 사람 승진해가지고 경도대학교로 갔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체 다른 국과 비교해 봤을 때 승진비율로 한번 따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번에 제가 이것 처음 받는 것이라서…
○위원장 황이주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런 감각을 지니지 못한다면 부적절한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정책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관이 꼬리표 못 떼고, 정책관이 밑에 직원들을 챙겨주지 못하면 이분들이 힘이 나서 일 하겠습니까?
  업무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5100억밖에 되지 않는데 4600억이 특정부서에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예산이 전혀 없는 부서와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누가 그 부서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승진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업무도 공정하게 배정해 줘야 되고, 적극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승진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승진 케이스가 할 사람…
○위원장 황이주  우리 정책관이 오셔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올 한 해 우리 경북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가 안 하는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올해요?
○위원장 황이주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
○위원장 황이주  정책관님, 그걸 실무 계장들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제 머릿속에는 천사프로젝트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것은 기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천사프로젝트 관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천사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천사라는 개념의 1004명의 후원자를 모집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빈곤 아동층을 서로 교류 지원하는, 돈을 한 구좌당 1만 원 해서 모금해가지고 빈곤아동 300명에게 서로 돈을 대주고 그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것, 그런 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안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것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우리 직원하고 초록재단하고 같이 협동으로 한 아이디어입니다.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그 직원 이번에 근평에 좀 플러스알파로 작용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우리가 조직이 행정직은 행정직끼리 근평을 매기고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매기니까 우리 방에서 1번 받아가도 전부 다 순서대로 쫙 세우면…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분이 기술직입니까, 일반 행정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기술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분이 근평 잘 받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보육아동계장님이 되는데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잘 받은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자료 23쪽에 보면 경북여성인물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구술생애사 채록사업이 있는데, 혹시 우리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문화환경국에서 한 낙동강전투 참여하셨던 분들 구술해놓은 책자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못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못 읽어봤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저쪽 문화국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만든 책자를 우리 정책관이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경북여성 구술생애사 이것 책 만들어가지고, 이것 책 만드는 사업이지요? 들어보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담당계장님 맞아요?
○여성정책담당 사무관  도국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것 6‧25전투사도 읽지 않는데 이것 한다고 읽을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주요 간부인 정책관도 그것 안 읽어보는데?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던 사업이니까요.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도록 방침을 세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늘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씨족들, 자기 집안들 미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사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부분인데 김윤순 원장님이 지금 배석을 안 했는데 원장님 오신다는 소리도 없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보통 이럴 때 배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황이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교육과정 이것도 대학에 위탁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공모를 해보고 대학도 관련되면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직 정하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사업신청을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계획이 2월에 공모를 해서 후보자, 즉흥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올해만큼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 도에서요?
○위원장 황이주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 도에서는 바로 이게 교육과 동시에, 수료와 동시에 취직이 되는 그런 걸로 좀 바로 해서…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불러서 간담회 같이 하기로 약속은 해놓았거든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여성정책관실 또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이 뭔지, 그게 얼마나 보수를 받고 얼마나 우리 여성들이 선호하는 사업인가를 전혀 검토 없이 공모해서 각 대학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돈만 내주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도 요구하는 분야가 특화된 사업을 좀 파악해서 공문을 23개 시‧군에 내어 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는 아무 생각이 없고 23개 시‧군에 공문 내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해 오면 그 돈 지원해주는 역할이 경북의 여성정책관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개발원 회의도 함께해서…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이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렇게 5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 됐고, 이런 부분은 안 됐다.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제가 머릿속에…
○위원장 황이주  이게 여성정책관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업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자리 수요도 파악…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는 놓아두고 당장 올해 지금 벌써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안 들어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파악하고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 황이주  그것은 작년에 이미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모는 올해 하더라도 이미 작년에 23개 시‧군과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6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자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공모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수료가 좀 늦게 끝나고 이래서 좀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분명히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을 텐데요. 지난번 전북에 가봤더니 전북에서는 여성들에게 용접이라는, 남성들만의 전문분야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개척하더라. 그리고 용접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어쩌면 여성에게 더 맞을 수 있다. 왜? 남성은 약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손 떨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신체의 어떤 특정부위에 열이 가해지면 안 좋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여성이 더 맞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소득, 용접이라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고소득이 보장돼서 직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했을 텐데요.
  그런 고민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또 23개 시‧군에 그냥 자료를 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 책임 없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장님,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되는 위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여성 도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도배가 돈이 좀 되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도배는 우리 경상북도가 안 시켜도 이미 23개 시‧군의 센터에서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계시면서 경상북도의 여성들을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서면답변 자료요구하신 것은 안 계셨지요? 
김인중 위원  있습니다. 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회 현황이요.
○위원장 황이주  위원회 현황,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자주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조봉란 정책관의 역량입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공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책관도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음 인사에는 꼬리표 떼시고, 우리 직원들 일 열심히 시켜서 제대로 평가 받아서 좋은 자리 보내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세요.
  또 정책관 혼자서 안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시간인데 휴식 취하지 말고 바로 할까요? 5분 휴식을 할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 자로 부임한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 도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도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신도청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원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시고 업무보고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것 한 두어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1년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84명?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작년에도 84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종전부터 계속 84명이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 한 40명에서 60명 해서 인원수가 좀 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84명이 된 것은 언제부터 84명이 되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잠깐만요… 2014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인원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인원 책정은 행자부에서 6급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배정합니까? 6급 정원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몇 명 이상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확히 84명, 83명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일단은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장기 교육이 말이지요, 여기 다 공무원 출신이지만 당해 직급에 승진 요인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자꾸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일단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교육 T/O 배정은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원하고는 관계없는데 이 인원 할당이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반에 84명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두 반 분반이 아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남진복 위원  교육효과가 말이지요, 이거 84명이면 너무 많습니다. 이 교육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책정해서 교육하다 보니 정작 교육효과는 간 곳 없고 비효율적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일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남진복 위원  84명 한 반에 교육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학 강의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원 자체에서 분반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겠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적정규모로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2개 반을 운영하든지. 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비효율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내가 누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만 교육과정을 제가 작년 1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된다, 그것이 교육원이 살 길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내가 누차 강조를 했고, 지난 연말에도 내가 반드시 2016년도 업무보고 때 내가 챙겨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원장님은 없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공무원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해당 과장 다 들었지요?
  그렇다면 올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과정 중에 내가 지적한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이외에 하고 있는 교육을 얼마나 구조조정을 했고 또 어떠한 교육을 대체했는지 그 실적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중앙부처의 어떤 교육방향, 지침…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얼마나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작년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공감을 했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의 관련부서, 또 시‧군의 여러 가지 의견 서류자료를 받아서 일단은 교과목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한 17개 과정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수요가 부족하다든가 유사한 과목, 통합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약 20개 과정을 폐지했고…
남진복 위원  신설한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과정, 통일대비과정, 6급‧7급 1년 실무자 과정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 것과 2016년도 것을 내가 비교해 보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 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교육운영과장 신춘복입니다.
  우리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 위원께서 지난해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특별히 더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직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전문과정은 3일 과정, 5일 과정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는 현장학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되었고 전체적인…
남진복 위원  서론은 치우고 어떤 과정을 했다는 걸, 어떤 과정을?
○교육운영과장 신춘복  장기과정 중견반 과정은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직접 저희들이 챙겨서 직무 중심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2016년도 과정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행복 감성분야, 건강한 사람 행복한 인생 만들기, 레포츠, 미래인생 설계, 마음챙김 명상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작년하고 똑같은 것을 지적했어요. 이런 것은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직장 보수교육으로 다 갈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래 가지고 무슨 전문 공무원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그 과정 중에 기본교육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이면 전문교육 중에 몇 시간씩 할애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3일, 4일, 1주일씩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 시‧군에서 할 영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소수 인력 시·군마다 1, 2명씩 차출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왜 똑같은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만듭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직원 수도 적고 시설도 열악한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있어요. 보람 있는 일로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무의미한 일로 왜 고생을 합니까? 올해도 또 같은 이야기를 내내 지적해야 되겠어요? 
  다음 달 십 며칠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니까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본교육 중에, 일주일 하는 중에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것은 한 두서너 시간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과연 이 과정이 필요한지를 생각 한번 해 보고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이 과정 계획대로 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물론 기본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이런 교육과정들을 좀 집어넣으라고 지시가…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자체에서 다 직장 보수교육으로 커버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물론 직장 보수교육 합니다.
남진복 위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시‧군당 1, 2명씩 차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직, 업무 스트레스를 한두 명 받습니까? 내 말 뜻을 잘 이해하고 조정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교육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원장님, 업무 다 파악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타 시‧도하고 교육원 교육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일단 교류 시·도와의 상호교류, 그 지역의 특성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도보다 앞장서고 있는 어떤 시책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 시책과 접목시키는 방법, 대안을 개발해 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 효과를 기대했다고, 성과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이 교류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도입해서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봉교 위원  여기 계획에 보니까요, 주로 전북, 전남, 호남하고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영호남 쪽입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생발전도 좋은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려면 오히려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에 있는 교육원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하고, 방금 우리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앞서가는 교육수준을 배우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도청 이전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수도권 단체와의 교류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상생발전도 좋고, 정말 배우려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교육원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수준도 향상시키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수도권하고 교류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사실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또 축하드립니다. 능력 있는 원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많습니다. 전문교육, 특화과정, 공직자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은 교육이 2015년도에 한 교육과 2016년도에 차별화된 어떤 교육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2015, 2016요?
김정숙 위원  ’15년도와 달라진 어떤 2016년도의…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일단 신채반 교육을 작년도에는 사실 3주 과정에 160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확대했습니다. 1주일 확대를 해서 인원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6급, 7급 1년 이내 승진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교육을 강화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획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정말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들을 보면서 너무 좀 획일적이고 보편화된 교육으로 해서 그냥 지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로 해서 많은 위원들이 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교육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그만인 그런 교육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늘 들어갔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힐링을 하고 현장에 돌아가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직 가치관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교육을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면 좀 더 이때까지 했던 부족함들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아쉬워하면서 아마 1년 반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마음가짐이라도 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치관 확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 업그레이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좀 개발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교육을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으로 거듭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직자들 교육시켜 주는 그런 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효과가 배가 되고 정말 알차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도정의 실질적인 그런 성과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교육과정이 진짜 최선인지 끊임없이 되묻고, 개선하는 담금질을 통해서 명품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러면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대학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도립대학교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아주 간단하게…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 길에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2016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2016년을 시작하면서 또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때 재학생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 맞으시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올해 중도 탈락률 높은 과에 대한 대책 수립을,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중도 탈락률이 높은 과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현재 전체 12개 학과 중에서 한 2, 3개 학과 정도가 지금 상당히 중도 탈락률도 높고 한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학과의 경우에는 입시를 할 때 입학 신입생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입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중도에 탈락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적성에 맞지 않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학과의 경우에는 총 정원은 줄이지 않되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학과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좀 줄이고 잘 되는 학과로 인력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과 교수들 간에 심리상담이라든지 장래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기 없고 또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학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앞으로 할 것이다, 또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어떤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해서 장래에 대한 가치관이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그런 학과로 전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총장님의 2016년의 각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립대에서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제 주변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돌아갈 것이냐고 했더니 안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1 대 1로 상담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저도 1 대 1로 상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이 학생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또 옆에 가까이 있고, 중도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총장님의 어떤 2016년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각오대로 올 2016년에는 좀 더 달라진 도립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총장님의 생각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현지 직원들께서도 같이 손을 맞춰서 노력하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 소관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  우리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2016년도 예산심의 시 전부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고 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2016년도 중점계획은 잠깐 보고받고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2016년도 것?
황병직 위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셔서 우리 도민 명예감사관 제도는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그것은 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명예감사관 될 분이 다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우리 청렴도가 2013년도에 꼴찌를 하고, ’14년도에는 좋아졌다가 작년에는 또 하락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하락한 주원인이 뭐였지요, 그때?
○감사관 김종환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7개 시‧도 중에서 죄송하지만 꼴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참고적으로 ’14년도에는 5등인가 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가서 따져 보니까 7위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건설 관련 기프트카드를 해서 26명, 그리고 소방서 실리콘 지문 제작으로 수당을 타 가지고 총 우리 도가 36명으로 인해서 0.84점의 페널티를 받아서 저희들이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 소방서 실리콘 지문,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분들은 파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징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처분을 다 조치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적정처분이 그러면 뭐 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파면대상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주범, 만들었던 사람하고 간부공무원 두 분은 해임했습니다. 해임을 하고 나머지는 정직, 감봉해서 총 13명에 대해가지고 전원 중징계를 조치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하는 실리콘 지문한 직원이 13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때?
○감사관 김종환  예, 13명이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13명인데 지금 제작한 분하고 또 직위해제한 분이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해임은 제작한 사람하고 또 거기에 간부공무원이 센터장입니다. 119센터장이 밑에 사람한테 하위직원들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은 해임조치 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해임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공무원직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해임됐다가 나중에 또 다시 복직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정호 위원  완전히 지금 그러면 해임해 가지고 야인으로 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해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강하게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파면되면 그분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해임한 경우에는 퇴직금 이런 것 산정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해임도 3분의 1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3분의 1?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파면은 전혀 없고, 파면 다음으로 제일 강한 게 그다음 해임이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것은 정말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당연히 해야 되고, 잘 처리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조금은 관리감독 이런 데 사각지에 있다고 그럴까,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상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강도 있는 감찰이나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도내 3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에 할 때는 회계업무 이런 걸 세무사를 특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가지고 채용하고, 또 담당부서에 공무원도 차출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 있는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감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차출해가지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아주 더 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청에 있는 국이나 여기는 수시로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좀 감독이나 감시대상이 되는데, 출연기관은 떨어져서 있으니까 어떤 복무관계나 여러 가지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것 맞거든요. 감독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특별히 신경 써서 감독도 감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상반기 안에 출자‧출연기관장 중에서 회계업무가 좀 미흡한 사람들에 대비해가지고 회계담당 공무원을 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잘하고 있네요. 앞으로 특별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굉장히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안동소재의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사건 아시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사법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간제 여성의 고소 고발로 인해가지고 안동경찰서에서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안동지청 제5 남인영 검사가 지금 집도를 하고 있는데 사법기관에서, 상위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그 주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통보하면 법대로, 법 규정에 맞게끔 적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기소 내용은 성추행 건인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회계적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제보가 많고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과 성추행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지금 현재 안동지청 의견입니다. 담당 남인영 검사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끝남과 동시에…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안동지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원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건과 관련해서 기소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의 회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는 전혀 받은 적이 있다, 없다?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론기관하고 이런 데서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계속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황병직 위원  관망하고 있다면 성추행과 별개의 건으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실시할 계획은 없는데 바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지금 굉장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34개에서 굉장히 이게 경상북도 전체가 지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의 도마에 올랐는데…
○감사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대로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보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특별감사를 시행을 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완전 드러내야 되지요. 이것 감사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덕군에 감사 중입니다. 그 감사 끝나는 대로 계획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업무의 전문가인 세무사도 특별채용을 하고 또 전문공무원도 파견시키고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표면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기관에, 지금 하시라도 이걸 늦추면 경상북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특별감사반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조사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님 지시대로 저희들이 영덕군 감사 끝나는 대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황병직 위원  언제 끝나지요?
○감사관 김종환  이번 주에 끝납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더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제보, 받은 내용 외에도 제보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에게 얘기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보는 충분히 저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실행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관실에서 준비한 2016년도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번에 지난 인사 때 직원들이 오고 가고 많이 했지요? 몇 명 했습니까? 새로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총 6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6명이 새로 왔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다 계별 배치는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배치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원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원은 없는데, 전산직이 7급 T/O에 6급이 둘이 있고 그 외에는 전원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원은 없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배치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배치를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 감사부서는 대부분이 전에 있던 분들도 경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재적소의 원칙을 줘가지고 옛날의 경험, 시‧군의 감사부서에 있던 사람은 공직감찰, 거기에 맞게끔 본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남진복 위원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감사관실 내에서 배치하는 것도 일종의 인사입니다, 소규모 인사. 그렇겠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혹시 다른 부서로부터 파견 받을 생각은 있습니까? 유능한 공무원?
○감사관 김종환  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남진복 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명쯤이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원가심사가 전국에 이번에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604억의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됐고, 1명이에요?
○감사관 김종환  예, 토목직 1명.
남진복 위원  1명.
○감사관 김종환  예, 그리고 지적직 한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2명이에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몇 급? 토목은 몇 명?
○감사관 김종환  토목 6급, 지적 6급 잘 되어가다가 지금 끝에 안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종전에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일단…
남진복 위원  아니, 묻는 말만… 감사실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한 번도 없었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원가심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관 김종환  그런데 토목은 사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토목직은…
남진복 위원  감사실에 공무원 숫자가 모자랍니까, 인력이?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동시다발 문제가 생길 때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남진복 위원  정상적으로 파견은 그러면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시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증원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감사관 김종환  이번에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T/O를 요구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결원 이야기했잖아, 파견을 내가 이야기했잖아?
○감사관 김종환  아, 파견 받을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야기를 잘 하라고요. 파견이 아니고 정원 책정을 요구했다 이 말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정원 책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타 부서의 직원을 파견 받을 생각은 없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파견을 받았어요?
○감사관 김종환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 공직감찰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자리를 결원을 유지하고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과외로 받았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결원 유지하면서 그 파견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받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그때 공직감독이…
남진복 위원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받은 것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의 공약사항 ‘프라이드 암행감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암행…
남진복 위원  그러면 감찰이 중요하면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과원으로 파견 받는 게 맞지, 예? 결원을 유지하고 파견 받았다고 하면 그 파견 받은 직원이 아주 특별히 유능해서 받았다 이런 결론이에요.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결원에 관계없이 했는데 파견을 하면서 인사부서에서 결원을 유지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파견 직원은 파견 받기 전에 감사실에 근무를 했지요?
○감사관 김종환  계속 저희들 방에만 근무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총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4년 가득 채우고 파견 받아가지고 한껏 있다가 승진했지요? 맞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4년 있다가 다시 갔다가 파견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내의 소규모 인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시‧군 인사, 물론 본청도 대상은 됩니다마는 본청은 잘 안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하고, 시‧군에 감사를 갔을 때 인사도 감사대상이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합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는 물론 불법사항도 대상이고 부당한 사항도 대상이고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도 그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지금 확인을 한 건데 인사는 말이지요, 내가 자치행정국에 따로 이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겠습니다마는 공정해야 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직원 사기진작에 이것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작은 조직 내에서도 인사 질서가 확립돼줘야 큰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은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앞으로 조직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은 일대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줄타기 놀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뭐에요, 그게? 적어도 감사실에서.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대상자 몇몇의 이름을 댈까요? 적어도 감사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유념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우리 감사관 열정적으로 일은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전부 다 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고, 2015년도 사업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도 많이 했고 지난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2016년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책관님, 17쪽 있지요? 직급별 맞춤형 직무역량강화교육 실시, 여기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자 200명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1년에 승진자가 200명밖에 안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승진 대상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다는 교육 못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200명을 구성하느냐는 얘기지요, 교육을.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시‧군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뽑을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200명?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해봐야 몇 명 안 되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교육인원도 너무 많고…
박영서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거 200명 이러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시‧군에 200명 그러면 도의 승진자만 해도 200명 안 됩니까, 1년에?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의 승진자만 해도 200명이 넘는데 각 시‧군 해봐야 이것 몇 명 되겠어요? 도의 승진자들은 교육이 없고 각 시‧군만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도도 해당이 되는데 골고루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박영서 위원  그래 200명 해봐야 1년에 한 번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한번 시행해 가면서 확충하는 방법도 하고 효과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정책관님.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우리 평정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평정을 한다.’ ‘연공서열을 탈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정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근무실적에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그에 따른 승진이라든지 어떤 보상하는 그런 체계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이것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은 물론이고 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자료로 이게 절대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평정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공서열을 탈피를 하려고 하는,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마는 무조건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평정을 잘 받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야말로 일과 성과중심의 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정부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했다고 믿는데, 그러면 그 평정 결과에 따라가지고 승진후보자 순위가 죽 정해집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 순위를 인사부서에서 넘기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평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6개월이면 6개월, 1년, 2년 죽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라고 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굉장하고 절대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승진하는 인사 임용과정에서는 그것이 무시된다든지 역전되는 이런 경우가 빈발해서는 곤란하겠지요? 우리 평정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에?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사실 평정으로 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여건에 따라서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서 인사할 때마다 발탁인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예외가 많으면 도리어 문제가 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정책관, 내가 평정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인사부서의 장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것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자치행정국장 갈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인드로 가면 직원들 욕보이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적어도 평정담당 부서의 장이 꼭 서열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평정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평정담당의 부서장이라면 그 원칙을 준수해가지고 말이지, 장기간 은밀하게 평정한 것을 가급적이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평정을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평정했지만 그것 좀 어기면 어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겠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자세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정을 해야 그에 대한 평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사부서에도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임용권을 가지고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평정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평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정했다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빈발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시겠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평정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은 정말로 평정 하나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책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연공서열을 탈피한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이고, 그런데 보니까 ‘평정단위별, 직렬별, 노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물론 이렇게 수사적으로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평정을 말입니다. 물론 의견수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때 그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혹여 직렬 간, 여러 가지 요소 간에 이익집단화 돼서 내는 의견은 철저히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정부서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여기에 휘둘려 버리면 조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중심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는데요, 2015년도 성과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2016년도 역점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중요한 사업만 취사선택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청 시대가 열리고 웅도 경북의 위상을 펼치는 뜻 깊은 해가 될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중한 일들이 새로운 경북의 역사와 함께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도청이사 추진상황 보고
  제66회 UN DPI/NGO 컨퍼런스 행사 유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201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그냥 갈 수는 없고 우선 내가 신문보도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3일 자 내일신문 기사입니다. ‘경북도 인사마다 잡음’ 제목입니다. ‘징계성 좌천인사 3급 승진’, ‘근무평정 5위 사무관 탈락’ 소제목입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경북도 간부 인사를 두고 잡음이 따르고 있다. 중략… 승진요건도 지켜지지 않았고, 외압이 작용했다는 등 비판이 쏟아지면서 3선인 김관용 경북지사의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기관급 이상 승진인사에서 시‧군 부단체장 재직 시 물의를 빚어 도로 소환된 A서기관이 3급 부이사관 직무대리로 사실상 승진시켰다. 본청 C과장의 전보인사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도 직속기관 D기관장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것은 사생활 문제입니다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인사도 구설수에 휘말렸다. 경북도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행정직 사무관 승진자 13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E씨는 근무평정서열 5위인데도 승진에서 탈락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상위 서열자를 누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기술직 5급 승진도 말썽이다. 이를 두고 위인설관형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대략 이렇습니다. 
  국장, 이 기사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고 그 소회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다섯 가지 사례를 들어서 기사가 났는데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기사도 있습니다. 있고…
남진복 위원  그 일부가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여기에서 세 번째 기관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그 사적인 관계에서 인사문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서기관의 3급 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사실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5급 승진, 위인설관 이것은 사실 우리가 기술직 자리를 하나 더, 파견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더 확보한 상황이라서 사기앙양도 좀 있는 부분인데 이 위인설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서열 5위인데 탈락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논란이 조금 있고 다른 것은 뭐, 이것은 기사가 잘못 났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전반적으로 팩트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정정요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정정요구는 저희들로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정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보는 시각은 이것이고, 우리 국장은 이것과 정반대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다르게 보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왜 정정보도 요구를 안 했느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인설관이라는 표현보다도 사무관 기술직 자리를 하나 우리가 파견 자리를 확보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직 입장에서 사기앙양이라서 좋은 부분인데, 표현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뭐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남진복 위원  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인설관이 무엇인지 알지요? 위인설관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정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정원을 확보했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정원 확보하는 자체가 설관이에요, 설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파견을 보내려고 하면 파견 받을 기관으로부터 그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조직관리 부서에 정원을 확보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 과정에 설관의 의혹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하는 이야기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는 인사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남진복 위원  인사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보도가 저만큼 나왔으면 말입니다, 도 행정, 도정에 상당한 신뢰의 문제가 생겨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정정보도 이런 것보다도 기자를 통해서…
남진복 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말 잘하세요, 답변을. 내가 해당 언론사하고 대질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도청시대 인사혁신을 통한 도정 경쟁력 강화’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승진심의 시 직무성과 심사를 통한 성과 위주의 승진제도를 정착하겠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비추어서 내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방금 내가 지적한 2월 13일 자에 보도된 저 인사가 며칠자 인사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방금 내가 읽어드린 저 인사가 며칠자 인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1월 13일 자입니다.
남진복 위원  1월 13일 자 인사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인사 기준이 사전에 공개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공개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를 하지요, 직원들한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숫자를 공개한 자료 있습니까? 인사 기준에 무슨 직렬, 몇 급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서술식으로 인사기준을 띄운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직렬별로 숫자를 다…
남진복 위원  숫자만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리고 직렬별로 숫자에다가 결원 사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남진복 위원  자, 예를 들어서 특수 기능 전공자를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그러한 것이 인사기준이지 어떤 것이 인사기준입니까? 그 숫자가 무슨 인사기준입니까? 그것은 인사요인이지요. 인사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별도로 저희들이 능력에 따라서 발탁을 하고 또…
남진복 위원  말로 하지, 그…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 기준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직렬에 따른 인사요인과 같이 기준도 띄웠습니다, 같이.
남진복 위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 뒤에 직원 시켜서 좀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일단 이것 한번 봅시다. 거기에 말이지요, 인사기준은 사전에,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만들지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인사 이것은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안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해서 이런 기준에 하겠다는…
남진복 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열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사하기 전에 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래서 일단은 인사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든 이 인사요인과 기준을 의결을 미리 받고, 그 자리에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일단 기준을 할 때는 좀 시차를 두고 하는 부분이…
남진복 위원  그것이 당연히 불합리한 이야기지요. 인사 기준은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고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사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또 인사위원회를 따로 따로 열어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한 자리에서 하면 그 인사 기준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끼워 맞추기식이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래도…
남진복 위원  결과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때그때 인사 기준이 매번 다르잖아요, 맞지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이런…
남진복 위원  언제 인사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는 또 무슨 기준이고 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과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 지방공무원법입니까? 거기에 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공계 전공자 또는 장애인 등 저소득자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내가 몇 개를 우선 죽 읽을게요. 파견은 역시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에. 파견 사유가 소멸되면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파견 사유가 어떤 목적 달성이 되면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또 결원은 즉시 보충을 해야 되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 순환보직 몇 년마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1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남진복 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 그 한도는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4년입니다.
남진복 위원  왜 4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4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왜 4년을 했습니까? 5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저희 직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4년 순환보직을 하라는 이야기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업무가 침체되고 능률이 떨어진다, 또 여러 가지 나태해지고 하니 이것을 좀 순환보직을 해서 타이트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마 도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십수 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왜 4년이었느냐? 워낙 그 당시에는 패밀리가 많아서 한 부서에 보통 10년씩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정리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서서히 줄이자고 해서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지 그것이 뭐 어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흘렀으면 이것을 또 조정해야 맞지 헌법쯤 되는 양 그것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요. 3년도 좋고 필요하다면 10년도 좋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굳이 4년 딱 매어놓으니까 또 부작용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결원은 방금 이야기하고 파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 정책 우대도 그러한 경우에만 우대를 합니다. 우리 도 인사 규정에 보면 인사를 할 때만 해도 공정성과 업무능률, 또 조직의 질서 확립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사에. 동의하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리고 승진인사 때에 고려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려란 역시 우대가 되겠지요. 여기에는 보면 도 인사 규정에 4급 이상의 경우에만 경력, 도정 기여도, 실적 이런 것을 타고 난 사람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내용을? 5급 이하는 왜 그것이 없을까요? 조직이 일하는 겁니다, 하부조직은. 그래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굳이 이야기를 안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승진인사에서 4급 이상은 그야말로 이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력이나 실적이나 도정 기여도. 그야말로 지사가 좋아하는 발탁인사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4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국장,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진후보자명부 순대로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 국장, 소신입니까? 소신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굳이 승진후보자명부대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명확하게 자른다면 소신이에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표현 자체가 좀 다른데요. 제가 조금 달리 표현해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대로 하려면 인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보다도 제가 이제 굳이 승진후보자명부가 기준이 전부는 아니라는 어떤 표현을, 제가 그런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말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승진후보자명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분명히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것이 소신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러니까 승진후보자명부대로 한다면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승진후보자명부가 다른 어떤 기준 없이 그 기준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그리고 승진기준도 사실 중요한 기준이긴한데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직무성과를 고려한 발탁인사도 가미를 해야 되는 부분이 효율적인 인사의 큰 방향이라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장소에 따라서 말이 왜 그렇게… 지금은 잘 하면서 왜 장소에 따라 말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봅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누구도 안 합니다. 여기 인재개발정책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일과 성과 중심의 평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공서열을 탈피한 실적과 역량 중심의 평정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평정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한다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조직 평정 임용 부서를 각각 분리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점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된 후보자 명부 순위를 가급적, 적어도 5급 이하에는 가급적 지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맞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평정할 필요가 없지요. 원칙이고 지극히 예외적으로 그 예외적이라는 것이 4급 이상에 적용되는 경력이나 실적이나 도정 기여도, 이 정도에 버금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일단 4급도 그런 기준이 중요합니다만 또 5급에도 보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5급 승진의 경우에 그 평정 부서에서 나름대로 실적과 능력에 따라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발탁의 어떤 그런 쪽은 굳이 4급 승진할 때 어떤 기회, 도정 기여도 이런 것을 떠나서 5급 승진에서도 개개의 나름대로…
남진복 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발탁 인사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서열 명부라는 것이 70%가…
남진복 위원  아니, 서열명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러니까요, 서열명부가 온 그 과정을 보면 근평이 70%이고 경력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죽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개중에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사실은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개개의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인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 안배라든가 또 여성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승진할 때의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부 속에서도 보면 그래도 최근에 중요한 행사를 개최했을 때 크게 아까 위원님 조직이 한다고 하지만 조직 속에서도 나름대로 6급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발탁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꼭 명부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명부 속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직원은 다음 기회를 보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발탁…
남진복 위원  내가 국장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이 너무 잦고 빈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때마다 지금 잡음이 있잖아요, 할 때마다.
  국장만 모릅니까? 국장도 알지요? 어떻게 할 때마다 발탁이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 인원이 적을 때는…
남진복 위원  공무원 이야기가 그렇고요. 여기 보도 나온 대로 보니까 5등이, 승진후보자명부 5위입니까, 5위가 13명이 승진하는데 5등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실·국 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요? 실·국 안배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큰 틀에서는 실·국 안배를 저희들이 고려를…
남진복 위원  그러면 작은 틀은 또 뭡니까? 큰 틀은 안배를 했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큰 부분에 대해서는 5급 승진, 6급 승진 죽 이렇게 봐서…
남진복 위원  아니 실·국 안배에 대해서 내가 묻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실·국 안배를 고려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는 실·국 안배 차원에서 한 사람밖에 승진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정 부서가 사실 국 단위의 많은 부서도 아닌 상황에서,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의회는 왜 2명 시켰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의회도 2명이었는데…
남진복 위원  한 실·국에 해당되는데? 인력으로 봐도 그렇고, 의회는 왜 2명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의회는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의회라서 봐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의회 차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특별한 고려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려할 때는 고려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말씀을 좀 드리면 의회가 사실은 이때까지 계속 인사운영을 할 때 여러 분들이 의회가 지금 평정도 제대로 못 받고 나중에 또 인사를 할 때 손해를 본다, 이런 어떤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오늘 또 새해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우리 남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아마 집행부가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좀 더 시키고.
○위원장 황이주  예, 조금만(웃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회를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인사를 하려고 하면 첫째 객관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당장 말하니까 더듬고 밀리잖아.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잘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회가 평정 관련해서도 아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평정에서도 계속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인사 있을 때 피해를 많이 본다는 이런 요구에서…
남진복 위원  국장! 의회가 왜 평정에서 손해를 봅니까? 의회라서 평정에 불이익을 줘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맥을 잘못 짚고 있어요. 이것은 인사 부서의 책임이 아니고 의회의 책임이 더 큽니다만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평정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왜 의회 평정을 홀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합디까?
  그래서 혹시 의회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거들랑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졸병 받아서는 여러분들 승진 못 한다, 평정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승진을 하느냐, 인사 때마다 의회 끼워달라고 고함이나 지르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전체 우리 도 인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야 의회 직원들도 득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해 놓고 말이지, 의회 배려해서 2명하고 다른 데는 승진 대상자가 5번인데도 불구하고 빼고 엉뚱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말이지,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도 나고 이 내일신문 기자가, 내가 이런 데서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우리 도정에 우호적인 분인데 왜 이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5번을 빼고 9번을 승진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총 경력과 나이가 많아서 그랬다, 순서를 바꿨다. 이런 구차한 이야기는 말입니다, 명색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인데 이야기할 소리예요, 외부로? 
  인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불가피한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 해명이 이렇게 구차하고 곤궁해서는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특별한 당부도 있고 연초이고 해서 이만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만 내가 왜 인사를 자꾸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조직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 도정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사람이 해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평정이 이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승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다음쯤 오겠구나.’ 이런 희망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당사자나 또 제3자인 내가 봤을 때도 이건 참 터무니없다 싶은데 이런 일이, 한 1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은 제가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출중한데 우리 도정 전반에 인사는 물론이고 시스템에 큰 고장이 나 있다, 그것을 내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야기할 사항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깊이 깨닫고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우리 의회를 믿고 굳건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그 정도에서 안 그쳤으면 위원장인 제가 면목이 안 설 뻔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박영서 위원  새마을 세네갈 국가지원 시책과 사업추진지원, 지금 아프리카에 몇 개국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4개국입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세네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네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한다는 사업 추진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세네갈 국제화 시책화 사업에… 예산을 얼마 정도 할 예정입니까, 세네갈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시범마을이 보통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지원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가 그날 물어봤을 때는 새마을연구소는 “세네갈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세계화재단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닙니다. 여기 새마을봉사단에 내가 물어봤을 때 “세네갈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새마을운동 연구소가 무슨 대학교에 하나 차려놨더라고, 세네갈에.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가스통 베르제(Gaston Berger)라는 대학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 나라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한다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대학교에도 이 예산을 줄 예정인 것 같고 이 세네갈도, 그러면 세계화사업비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전부 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 연구센터의 개념인데 연구센터는 어차피 대학에서 공간을 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운영비 주냐고 물어보니까 “운영비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유인물 보니까 세네갈연구소에서 운영비하고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전문 인력들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거기에 또 인력하고 그쪽 대학의 인력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할 때는 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66회 UN DPI/NGO 컨퍼런스 행사 유치 이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것은 아마 작년에 경주하고 서울이 유치경쟁이 붙었습니다. 결정된 것은 1월 초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주최가 경주시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경주시하고 한동대…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그냥 후원이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들은 후원이라기보다도 경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대하고 여기에 보시면 UN 아카데믹임팩트라는 UN쪽 콘택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울에.
박영서 위원  주관은 경상북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이지 어떻게 주관입니까? 유치 신청도 안 했는데, 경상북도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때 한동대하고 경쟁을 할 때는 우리가 경북도…
박영서 위원  아니 봐봐요. 유치 신청은 경주시가 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 장소 개념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후원이지 어디 주관을 경상북도가 해? 주최를, 신청을 한 것이 경주시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후원을 2억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후원 개념이기보다도 경주시는 장소 개념이고요. 우리 경북도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을 서울시하고 경주하고 유치 신청을 했는데 경주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주최는 경주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경상북도하고 이야기 없이 경주시가 유치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주시가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경주시인데 이것이 지금 한동대와 UN 아카데믹임팩트라는 UN의 어떤 콘택트 포인트가 있는 이 한국협의회하고 한동대가 사실은 경주시에 하려고 서울하고 붙은 것이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서 결론은 돈 2억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경상북도는 내가 보기에는 후원입니다, 후원. 주관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똑바르게 이야기해서 돈 2억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런데 저희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지금 행사의 알맹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맹이고 뭐고 전부 다 행사내용 전부 다 경주시하고 한동대하고 UN NGO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UN 아카데믹임팩트라는 데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요. 다만 경주시는 어떤 장소개념이라서 그렇지 우리 한동대하고 우리 경북도는 계속 콘택트가 있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 2억을 달라고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추경 언제 할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추경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 끝나고 5월에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올려서 후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일단은 추경이 좀 늦어지면 기존에 우리 새마을 쪽의 예산을 좀 이렇게…
박영서 위원  전용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박영서 위원  추경이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진복 위원  못 하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복콜센터 운영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상담원 7명이 아침 8시 반부터 6시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정호 위원  아직까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우리 도청이 신도청으로 이전 이사를 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운영되기 위한…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1월 초, 그 전에는 3개월 정도 교육을 받다가 1월 초부터 각종 시스템을 가동,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 작년에는 한 적이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작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교육만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신청사가 개청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할 때 투입이 되는 그런…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현 실적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예산이 2억 6900이 올라가 있네요, 상담원이 7명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실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여튼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시범 중이라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인력‧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운영을 정말 제대로 연결, 문자 그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해가지고 운영을 아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지원 해서 27명,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라고 별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영남대에 새마을정책대학원을 일명 우리 박정희대학원이라고 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영남대에 위탁해서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지요, 영남대에 그런 과정을 개설했고 거기에 각종 외국에 우리 시범마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국내에 어떤 새마을 쪽에 관련된 분들 장기간 교육을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업량이 27명인데 7억 같으면 1인당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상이 27명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게 외국에서 오는 분들 장학금을 우리가 좀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정호 위원  아니, 외국 같으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하고 우리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아시아, 아프리카…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그러면 지금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하고 있는 그쪽 지도자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쪽 중심이 되고요.
이정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면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자꾸 뒤에서 쪽지 받아서 하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새마을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영남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년에 7억씩 지원을 합니다. 7억씩 지원하는데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의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연간 2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6개월 과정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분들이 그 해당 국가에 가서 정말 새마을에 대해서 한국에서 배운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정책화하는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 그리고 새마을에 관심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얼핏 보니까 27명한테 예산 7억을 들이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니까 파견된 도시의 지도자들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시범마을의…
이정호 위원  그러면 주가 그쪽의 공무원들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지방정부의 공무원도 있고 중앙정부의 공무원도 있고 그 마을의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효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 정책에 한국의 새마을을 전수 받아서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 우리나라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격도 좀 높이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혼자만 공부해서 가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분들이 학기를 이수하고 돌아가면 우리 경북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어떤, 그 사람이 인적 네트워킹이 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접목이 되어야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되고 있습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가는 곳하고 잘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니까, 연결이 된다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봉교 위원  NGO 컨퍼런스 행사 유치를 또 축하드리고 도청 이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 간에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 정보화 지원사업을 높이 평가는 합니다. 아마 농어촌 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우리 23개 시‧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46개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46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런 개념보다도요, 그것은 정보화시범마을 지도자고 이 사람들이 각종 정보화마을을 잘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각종 특산물 판매라든가 또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모델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산물 판매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 관광객들 유치를 통해서 지역에 나름대로 새로운 식당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판매장을 운영하는 필요인력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역특산물 및 체험관광 매출이 작년에 45억 정도 되었는데 이 집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45억이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유성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실적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한 내역이 시스템별로 죽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다 집계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마을별로 집계가 됩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작년에 45억이 집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상당히 많이 되네요. 한 정보화마을에서 평균 1억 정도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많은 데는 좀 많고 적은 데는 전자상거래가 안 되는 마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주의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상거래 하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체험‧관광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되고…
김봉교 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아까 국장님은 또 달리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이 46명이라고 표기를 해놨거든. 46명이 정보화마을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그것은 상시 고용이 46명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김봉교 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창출이 4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월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평균 한 150만 원, 160만 원 그러니까‧ 월 평균 127만 원 정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127만 원?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단, 마을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저희가 가보면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문이 잠겨서 녹이 다 슬어서 먼지가 하얗게 있는 그런 마을도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안 그래도 저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12월에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관리자를 다 모아놓고 도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자리 비울 때는 반드시 부재중,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락처 표찰을 반드시 센터에 걸어놓고 외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 46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예결위 계수조정에 가서 살았는지 살아 돌아왔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수정보화마을 지원 하면서 7개를 올해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3년, ’14년, ’15년을 보면 46개가 돌아가면서, 잘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지난 행감 때하고 예산심의 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했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글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해는 또 이렇게 지원을 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또 이해가 쉽게 항목을 딱 잘해서 우리 의원들 누가 봐도 이해가 쉽게 그렇게 아마 잘 정해서 편성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김봉교 위원  이것이 자꾸 이러니까 께름칙하고 의심이 자꾸 가요, 이것이. 또 빤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돌아가면서 이것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이지요, 7개 마을? 4000만 원 나눠 쓰는 느낌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것은 잘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은 또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문을 잠가놓은 데도 100만 원 주고 열심히 하는 데도 100만 원을 주고. 이것이 안 맞으니까 올해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위원님이 작년부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마을 활성화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위원장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개선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은 엄청 많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중권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더욱 많이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리라 그런 믿음 때문에 질문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상임위를 이끄는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 좀 용기 내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가려운 곳,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의 어떤 묘미를 살려서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따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지난해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김인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위원  일반현황하고 실적은 제외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2015년도 성과는 빼고 2016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러면 23쪽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다 봤으니까.
이정호 위원  신규사업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신규사업은 계속 하잖아요. 신규사업만…
○위원장 황이주  예.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34쪽에 보면 안전하고 행복한 노인이용시설 환경조성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한 77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 7700개의 안전성 검사는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전수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시‧군에서 경로당 관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비가 새도 시설 수리도 안 해주고, 각 시‧군에 예산 없다고 지붕에 비가 새도 수리를 안 해주는 곳이 문경시만 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 외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는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시설 개보수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지요, 1년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기에 있는데, 지금 19개소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19개소만 해주면 되는가요? 경상북도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산이 23억…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1억이네요, 그렇지요? 해봐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돈 1000만 원만 시에 해달라니까 그것도 없답니다. 지붕에 비는 새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창틀 좀 수리해 달라 이래도 뭐 없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안 된다는데, 신축이나. 예를 들어서 동네가 형성되었는데, 새로운 동네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노인정을 안 지어줄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동네가 신설된다면 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래 1동네 1개소 원칙으로 하는데, 동네가 신설이 되는 경우는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신축은 경상북도에 예산이 없다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신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 예산은 없고, 보통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경상북도 예산은 없으니까 짓지 말라 그런 말도 많이 하니까, 신축도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지역은 새로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45쪽 치매극복 및 마음건강을 위한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치매환자가 한 4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치매보듬마을 조성은 경상북도에 5개 마을만 하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60세 이상에 대해서 진단은, 조기검진은 한 23만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듬마을은 올해 시범적으로…
박영서 위원  23만 명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본인이 신청합니까, 23만 명?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시‧군의 보건소에서 우리가 60세 이상 어른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권장하면 좋은데, 본인이 신청서 쓸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되시는지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3만 명을 한다면 3억 79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23만 명이란 사람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조기검진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신청서를 60세 이상이 과연 몇 명이 하는지, 아니면 대행을 해주는지, 대행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검사를 위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
박영서 위원  본인이 한글도 모르는데 무슨 신청을 해요, 촌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신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이는 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도내 대학생 중심 치매선도대학 육성 10개 대학, 예산 얼마 줍니까, 이 10개 대학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 사업은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예산 사업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예산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치매보듬마을 5개, 경상북도에 마을이 5개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에 하나씩 해가지고 23개 마을을 한다면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거 5개 마을을 어느 마을을 준다는 말이야, 어디다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이것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치매보듬마을을…
박영서 위원  5개 마을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선정기준은 저희들 보면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비율이 20% 이상이고…
박영서 위원  치매환자 받았습니까, 5개 마을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 이상이고 해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박영서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마을이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다입니다, 가보면. 5개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각 시‧군에 한 개씩 한다면 몰라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일단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성과를 본 후에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신경 잘 써서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51쪽 보면 불량식품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위생감시원 위촉하지요,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시‧군에 위촉되신 분들 직업 한번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직업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박영서 위원  식당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뭘 감시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박영서 위원  부인이 식당하고 남편은 감시원이야. 됩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감시원을 둬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업자등록은 부인이고 남편은 감시원을 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도 선정할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해서 감시‧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을경로당에 출장을 가보면 천장에 도배도 다 뜯어지고 싱크대도 물이 새고 이런데, 그런 교체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은 시‧군에서 하고 개보수 같은 경우에 도비, 시‧군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경로당 물품지원사업에도 도배‧장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시‧군에서 그런 자원봉사, 또는 시‧군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적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군의 그런 예산을 보통 활용하고…
김인중 위원  그래도 싱크대 교체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 200만 원 가량 들어야 할 것 같던데,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은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을는지요,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롤모델 되는 시설증축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에 하는 것인지, 노인요양시설 한 군데인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54페이지, 예.
김인중 위원  54쪽 노인요양시설 롤모델이 되는 시설증축에 여기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냥 정원만 증원하고 이래놓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게 성주 노인간호센터입니다, 이것은.
김인중 위원  노인간호센터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김종수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도배‧장판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원했나요? 최고 얼마까지 지원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 행복경로당에 활성화 물품지원 해서 최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개소 수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지 않는데 행복경로당 물품지원사업에 예산 부분을 조금 확대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지 좀 소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위원장 황이주  행복경로당 물품지원이 최고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200만 원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개소당 200만 원이고, 저희들 사업량은 총 연간 500개소에서 1000개소 정도 그렇게 10억을 갖고…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그게 연간 몇 군데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500개소에서 1000개소 사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이면 500개소고, 150만 원이면 한 750개소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1000개를 잡고요, 우리 도내 경로당 수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77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7700개면 한해 최대 1000개 잡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우리 물품지원 3개년 사업으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7개년 사업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한 750개로 규정한다면 10년 정도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의회에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업무는 상임위가 위원들 다 바뀌면 또…
  7개년 사업입니까, 3개년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3개년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보세요. 최대 500개에서 100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3000개밖에 못 하잖아요. 국장님의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많이 부족하면 다시…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물품구매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 정도인데, 도배‧장판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그 도배‧장판은 현재 하지 않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대해서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도배‧장판은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물품 지원하는 그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예산으로써는 전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그것은 현명한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의 직원 여러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이런 책자 작년 연말에 발행했는데,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나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라는 책자 발행됐는데 이것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장애인단체에 대한 복지예산을 비교평가를 해놓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최하위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면, 이런 평가사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안 보실 수 있어요, 그쪽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시‧도별 이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2015년도 비교가 아닌 그 전에도 이런 책자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권오길  예, 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있으세요?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권오길  예.
○위원장 황이주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던가요? 경상북도가.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권오길  지금 편의시설 쪽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한국장애인총연합회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괜찮습니다. 말씀 줘보세요.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권오길 예, 지방행정사무관 권오길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권오길 그 당시에 그 자료를 비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도 간에 어떤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지만 어쨌든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랬고, 그 당시에 저희 도에서도 실무진에서 저희들은 이것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위원장 황이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분석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의제기하신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권오길 예산의 구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예산 구분하고 장총에서 판단하는 예산 구분하고, 구분을 자기들이 모호하게 해서 이쪽저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례가.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권오길 한 3년 정도 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논의할 수가 있는 게요, 일단은 그쪽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하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그러면 충분한 항의를 통해서 이런 자료가 계속 배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것이고요.
  애매모호하다는 기준이 어쩌면 우리만 적용된 게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교육 분야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과 이런 부분이 5년 연속 전국 하위입니다, 5년 연속. 그다음에 복지 분야 중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 이것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복지예산 및 예산영역도도 3년 연속 전국 하위수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복지 분야 하위 지표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비율은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 수준도 2년 연속 전국 하위수준이고요. 등등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 엄청 많습니다.
  그 기준이 모호했던 어떻든 간에, 모호했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단체에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해서 수정 발행토록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반박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냥 온 자료 한번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아마 저한테도 왔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왔을 거예요. 발행하는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보고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정말 이제는 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되어서 또 합니다. 올해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들만의 특화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한번 나열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어떤 파트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다른 광역지자체가 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특화된 사업 두 가지만 한번 나열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 위원장님 잘 아시는 할매‧할배의 날…
○위원장 황이주  그것 말고요, 올해. 이미 그것은 죽 연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신규로 올해 말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 예산 자체가 국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예쁜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특별히 신규로 타 도하고 다르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별로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예쁜 치매센터도 명칭만 그렇지 다른 광역 지자체는 치매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은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포터즈 2만 명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김종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적어도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는 한두 장 만들어서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어르신들 만났을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이 올해 달라진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라고 그런 자료는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 중에 한 가지 아닐까요? 매년 해왔던 사업 이렇게 업무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업무보고 자료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아까 예쁜 치매쉼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구하고 타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구하고 혹시 설치 수량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3개 시‧군에 현재 한 336개 정도의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보건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있는 거점센터를 같이 활용해서 거기에 치매서포터즈들을 활용하고 또 의사들이 가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개소수를 새로 신설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꾸어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업 주체가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 요청에 지원해 주는 수준밖에 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적어도 23개 시‧군의 노인인구수, 그리고 치매환자 수 이것을 파악하고 손길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선진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석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쁜 치매쉼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노인인구수, 치매예상 가능, 60세 이상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왔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된 지역은 그 지역의 시‧군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단순하게 인구수만을 넣지 말고 정말 치매환자 수, 그리고 우리들에게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분석 이것을 통해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진행 지연을 위한 치료비 지원 1만 명에 23억 8200만 원이네요. 여기에 어떻게 1만 명이라는 자료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자료 45쪽입니다. 우리 치매환자 수가 1만 명쯤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한 4만 5000명으로…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1만 명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60세 이상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인 수준의 사람이 9925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시 한 번만 좀, 우리 전체가 4만 명인데, 이 1만 명을 설정한 이유가 어떻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60세 이상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나머지 3만 명은 복용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복용을 하게 되면, 치매환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 복용하는 자는 보건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4만 명이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나머지 3만 명은 왜 그러면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시설에 계신 분들이 3만 명이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요양병원하고 시설 이런 데…
○위원장 황이주  3만 명이나 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약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는 약값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약을 복용할 텐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거기도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저희들은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황이주  담당 과장님 직접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에 의료비 지원은 월 3만 원까지 되고 있고, 그 인원은 집에 있는 경증환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요양보험에서 정액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집에 있는 경증환자 1만 명은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위원장 황이주  여기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에서 어떤 케어 면으로 지원받고 이것은 의료비 면입니다, 의료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외래 약값이 통상적으로 월 3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분은 의료비로 지원받고, 요양보호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의료비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요양보험에 들어가면 등급으로 해서 정액제로 지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는 사람은 보험 등급의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외래로 투약하는 사람이거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나면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3만 원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월 3만 원, 그러면 12달 해서 해보면 23억쯤 나오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해보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이장, 의사, 약사 양성해서 생명안전망을 구축한다. 2000명에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7500원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명안전망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장님의 역할이 여기서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답변해도…
○위원장 황이주  예, 과장님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여기서는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자살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자주 보는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원이라든가 그리고 개인병원을 갔을 경우, 아니면 약국에 통상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사러 갔을 때에도 이런 의료인들에 의해서 발굴을 함으로써 자살시도라든가 자살위험에서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교육 예산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칠곡군으로 갔다, 칠곡군의 이장 전체를 다 모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가 일단은 시‧군별로 해서 본인이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분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게이트키퍼로 양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만약에 하나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좋습니다.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칠곡군의 전 이장님들이 다 신청하면?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러면 일단은 다른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예산의 형평을 맞춰야 되지요.
○위원장 황이주  여기서 굳이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독거노인 혼자 고독사를 했나, 안 했나 보러 우리 음료배달사업 있지요? 그분들과 연계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또 다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장, 의사, 약사라고 해놓았을 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음료배달사업 하지요, 우체부 아저씨들과 또 자매결연 맺어서 사업하지요, 굳이 이장, 의사 이 사람들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어요? 그냥 생색내기용 홍보사업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조금 더 할게요.
  성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이것 시‧군별 현황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 과장님이세요? 조 과장님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접니다. 시‧군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내에서 이 시‧군에 이 시설은, 이 지역은, 이 사업은 정말 잘 한다,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저희들 장애인일자리는 사실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그래가지고 장애인을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보건소라든지 도우미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데, 저희들이 보면 주로 안마사들도 파견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구미하고 포항 이런 데가 조금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장애인 수가 우리 도내에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16만 8067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16만 8000 잡고, 안마사는 맹인들만 가능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맹인 장애인이 얼마쯤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회원은 한 1만 6000명쯤 되는데, 이 일자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인원은 좀 적습니다, 33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33명?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장애인이 무려 16만 8000이나 되는데, 33명이면 도대체 몇 %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장님, 여기에 그것은 시각장애인만 그렇고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토털 합하면 한 1250명 됩니다. 장애인일자리로 올해 하고자 하는 게 16만 8000명 중에서…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16만 8000은 일단 털고 시각장애인만 1만 6000이라고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1만 5000에서…
○위원장 황이주  1만 6000 잡읍시다. 1만 6000에서 33명만 안마사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이 도대체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이것은 이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를 확대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지금 1만 6000명이나 되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안마사 자격증을 이수해야만 하시겠지요. 그런 사람이 고작 33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33명은 저희들이 예산을 한 120만 원 정도를 매월 드리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개인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데에 취업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우리가 안마사로 취업한 사람에게 월 120만 원 현금 지원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나머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지원하는 것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나머지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자기들이 취업해서 생활하고,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대개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이 나갑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 한번 해봅시다.
  33명이 120만 원을 받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취업하지 않고 12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개 포항이나 구미 이런 데 개인적으로 취업해서 하는 분들도 한 1시간 30분 정도 근무하면 한 4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하루에 1시간만 해도 4만 원 벌면 30일 일한다고 계산해 봤을 때 역시 100여만 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 그것은 한 사람당 한 25분에서 30분 서비스를 하고 한 사람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를 서비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4만 원, 5만 원쯤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격증만 확보하면 우리가 무조건 120만 원 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게 이제 안마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선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마사협회하고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안마사협회에서 자기들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 그 수요가 있는 데에…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그쪽에서 쉽게 표현하면 명단이 우리한테 통보되어야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안마사협회에서…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명단이 오면 우리가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도비 직접지원입니까, 아니면 시‧군 매칭해서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안마사협회로 바로…
○위원장 황이주  우리 도에서 직접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위원장 황이주  33명의 개인통장, 연락처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이미 하루에 4, 5명만 이렇게 일을 하면 이미 3, 4만 원을 벌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한 달 대충해도 100여만 원은 받는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주는 120만 원과 본인이 노력해서 받는 100만 원 같으면 2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장애수당들을 받게 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것은 계산을 좀 더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뭉뚱그려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에게만, 이미 이분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월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 일 못하는 분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그분들을 먹여 살리는 게 우리의 복지정책 아닐까요? 지금 본인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확보하고 일을 해서 근로수입이 생기는데 그쪽에 계속 줄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여기 33명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근무하면 이분들은 다른 또 안마서비스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은 그런대로 괜찮은 수입이라고 봅니다. 우리 장애인들 중에 월 100만 원도 본인 수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생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 아닐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나마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현장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마 이분들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이분들 명단하고 연락처, 그다음에 개인통장번호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장애인총연맹에서 우리 도의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린다면 장애인복지단체 플러스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인 관련한 예산에 대한 도전체 퍼센티지는 저희들 같으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2.2%인데 전국 시‧도로 봤을 때는 대개 1.9%에서 한 2.5%까지 됩니다, 17개 시‧도가.
○위원장 황이주  예산 분야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위원장 황이주  우리가 얼마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2.2%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반현황 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다른 데는 1점얼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1.9%에서 많은 데는 2.5%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장애인총연맹에서 발행한 것은 일부 미세한 분야만 그렇게 자기들이 빼낸 것이고…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셔야지요. 5년 연속 최하위로 나오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예산이 점수를 매겨놓은 게 54%쯤 돼요. 경기도 46, 강원도까지도 43 나오는데, 우리는 4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보건 쪽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46, 경기 31, 전북도 31 나오고 경남은 50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26밖에 안 나와요.
  어쨌든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라고 확대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어쨌든 맞는 것입니다. 일정부분을 그 분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6개 항목에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것 다시 한 번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 보세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복지건강국은 좀 전에 와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우리 노인돌봄센터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분이 담당 과장님이세요? 김화기 과장님이세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노인들 등급별 지원금이 얼마 나가지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1에서 3등급이 있고 등급 외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금액은 잘 모르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숫자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요양보호사가 정부가 인정해 주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에 하루 몇 시간 일하시는지 아세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지금 재가에 파견되는 요양보호사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위원장 황이주  자기 자부담을 안 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질환에 등급을 받았을 때 정부가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보면 거의 2시간 내지 3시간이지요, 하루에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이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지극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뭐냐? 제가 치매환자다, 아니면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는 환자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을 제가 제 등급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시간, 1시간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식사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1시간 더 할까요? 아까 1시간 하라고 했잖아요.(웃음)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안 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환자분이에요. 혼자 식사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기관에다가 도움요청을 합니다. 이분은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와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세 끼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세 끼까지는 다 아니더라고 3시간 중에 2시간, 1시간 이렇게 잘라서 아침, 저녁이라도 해결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그렇게 되면 처음의 방침도 만약에 그 시간이 나누어진다면 한 사람한테 별개로 쳐서 예를 들어서 오지를 가면 교통비라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별개로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의 어떤 수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위원장 황이주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데, 쉽게 해보자니까요. 3시간 주는데, 3시간을 쪼개서 지원받을 수 있느냐,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현재의 제도상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 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정부가 생색만 내고 결국은 어르신들, 나이가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한 끼 굶는 것은 우리 일반 건강한 성인이 하루 굶는 것 이상으로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위원장 황이주  두 끼 굶는 것은 일주일 굶는 것하고 똑같은 데미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그리고 각 기초지자체가 하는 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공급자 중심, 내 행정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은 주는데 결국은 어르신들 더 아픈 환자 발생시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딱 필요할 때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급여수가 인상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현재 제도상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요즘 안락사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지금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연명하도록만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한 끼라도 지원 안 하면 이분들 굶어서 돌아가시면 어쩌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대로 하루 세 끼 다 챙겨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가. 그냥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만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연명만 하는 거라니까요,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사는 것처럼.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번 해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고 돈만 많으면 뭐든 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복지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의식 전환을 좀 바꿔보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건의하고 바꾸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저는 우리 젊은 국장님이라서 굉장히 작년, 올해 많은 기대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가볍게 넘어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보면 결코 우리 복지건강국이 달라지는 부분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 국장님이 오셨을 때나 김종수 국장님이 근무할 때나 복지건강국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적어도 작년 이맘때는 달라지는 복지 정책,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A4 1장짜리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올해는 요구하지 않으면 끝이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웃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자료는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요사업조서도 뒤에 하나 첨부를 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나, 그렇지요? 물론 예산 때 다 다루고 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보게 주요사업조서를 다음에는 꼭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중 부위원장부터 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경로당 감면 사실은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에서 일부 보조하는데 올해는 이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69개소에 27억이 나갔네요. 이것 순수 도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도‧시비 합쳐져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합쳐진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김화기 과장, 합쳐진 거예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맞습니다. 도비 20%, 시·군비 80%…
이정호 위원  80% 해서 27억?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것 확대 좀 하세요. 2 대 8이면 많이 좀 확대를 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요즘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 같은 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은 따로 안 쓰고 마을회관 같이 쓰는데 보면, 동네 가 보면 4, 50명씩 많은 데는 100명 가까이 나오고 아침부터 종일, 겨울 같은 때는 거의 점심, 저녁까지 먹고 가고 노인들 삶의 놀이터인데 다른 데 예산을 좀 하더라도 편성을 좀 과감히 많이 하십시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비 새는 것, 벽지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어야지. 외풍이 센 데는 또 하고 그래야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잖아, 그렇지요?
  또 노인인구가 많이 차지하는 경상북도에서 전체 예산, 그것도 시·군비까지 합쳐서, 이 도비만 27억 해도 시원찮은데 시·군비까지 해서 27억, 한 10배 정도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별로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보나마나. 
  그래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할매‧할배의 날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업으로서 아주 전국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취지는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로 잘 구상을,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인성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전부 마지막 홍보 확산, 그 다음에 소통, 매체, 순회공연 전부 홍보 이런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예산을 좀 올려서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에 혜택이 가는 것 있지요? 그런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편성을 해서, 그래야 쉽게 말해서 조손가정이 빨리 정착이 되지 홍보만 잔뜩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도 혜택이 없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아버지와 같이 가면 영화 볼 때 싸게 해 준다, 또는 음식점 가면 음식 싸게 해 주고 이런 것이 많을수록 이렇게 빨리 정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용업소라든지 외식 쪽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용업소 또 많잖아요, 식당 이래서… 그리고 잘하는 데는 그 업소에다가, 그러면 그 업소는 할인을 많이 해 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식을 준다든가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하여튼 그런 업소는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이 왔을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야 빨리 조기정착이 되지 않겠나?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도내 등록 장애인이 16만 8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중등록은 없습니까? 혹시 시각, 청각 많잖아요. 농아, 지체장애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등록되어서 16만 8000입니까? 아니면 각자 다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16만 8000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6만 8700명 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애,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중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절단장애도 있고 뇌장애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정호 위원  뇌병변, 시각, 농아 뭐 많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단체별로 또 회원에 있어서 가입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에 있어서는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손가락이 되든 뇌병변이 되든 여러 가지가 되든 간에 딱 그 부위에 따라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단체 가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숫자가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16만 8000 이것은 이중등록은 없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중등록이 아니고…
이정호 위원  이 스크린이 다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각장애인데 거기에도 등록을 해 놓고 지체장애에도 등록을 해 놓고 신체 장애인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일 수는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럴 경우 두 가지 등록이 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등록을 해 버리면 사람이 등록 장애인 숫자가 실제는 10만 명인데 16만도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중 빼고 순수 등록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과장님이 좀 답변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숫자는 이중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각장애인이면서 지체장애인이 되면 복합장애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2급 장애인도 되고 또 몸이 불편한 4급 장애인 같으면 복합장애인 그러고 등록 장애인 숫자가 이중으로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게 스크린이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쪽에 등록하고 이쪽에 등록하더라도 동일인일 때는 1명만 이렇게 등록이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8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여기서는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약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단체에 받아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체장애인이 1만 2000, 권익위 2000 이러면 지체장애인 쪽에 예산을 많이 주고, 예를 들자면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6분의 1 준다, 이렇게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절대 예산편성기준이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장애인 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하면, 다른 것은 빼더라도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지체장애인 등록,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허위로 한 것 말고 여기 등록된, 자기 사인이 들어가고 정확히 기입된 그 회원 수 하고 또 권익협회에 정확히 등록된 회원 수 그것 뽑을 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아니 협회에서 받은 것 말고 자체 또 되잖아, 등록한 것 받을 수 있잖아?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 수치가 좀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1월 말까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애인단체든 지체장애든 실제로 회원 수가 한 4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네들 임의로 올려서 1만 2000명이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 또 권익협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1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명 해서 많이 달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장애인 예산을 우리가 깎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첫째는 장애인단체별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저희들이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나간 것이 1월 29일까지 좀 파악해달라고…
이정호 위원  그것이 며칠 늦더라도 정확히,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보면 지체장애인 단체에다 “그냥 당신들 회원자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도에 올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인원이 많으면 좋으니까 허위로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요?
  그 실태를 도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기준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우리가 더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그렇게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장애인은 사실 16만인데 단체별로 받아버리면 30만, 40만 되어 버린다니까요. 이중으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이상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알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각 시·군에 딱 정확히 사인 받아서 등록된 것을 기록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회원 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 꺼낸 김에 이원경 과장님,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닥터헬기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긴급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헬기요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안동병원에서 헬기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울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헬기가 이륙함과 동시에 어느 착륙장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사인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앰뷸런스를 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넘어오다가 기상이변으로 더 이상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헬기는 회항하면 그만인데 거기의 환자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손‧발이 절단된 그런 긴급상황, 우리 헬기를 요청하는 것이 긴급상황이니까, 그렇지요? 헬기는 회항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 이송업이나 119소방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디스(NEDIS)라는 응급의료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접속해서 구급차 구급대원이 현재의 상태를 파악을 잘해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울진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울진 같으면 수술할 수 있는 최종 치료기관까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면 어디로 가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뇌졸중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포항권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실례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정말 쓰러졌고 특정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대기를 했는데, 이건 유가족 이야기입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헬기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한테 “왜 안 오는지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확인을 했더니 못 넘어올 상황이다. 그래서 그 환자가 뒤늦게 포항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중증 환자로 굉장히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닥터헬기 이놈의 것을 왜 만들어서, 쓰러졌을 때 바로 갔으면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원망을 들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119구급차 안의 구급대원의 판단과 그리고 닥터헬기 배치 병원의 응급의학전문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후송을 해야 될 환자라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헬기가 뜰 수 있는 기상상황 판단이 관제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위원장 황이주  그게 얼마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보통 5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15분 이내에?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5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5분 이내에?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위원장 황이주  헬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를 5분 이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 닥터헬기의 목적은 1시간 이내에 일단은 출동요청을 받고 5분 이내 응급의학전문의가 중증도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상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5분 이내 출동이 결정이 되어서 30분까지 그 응급환자가 있는 장소까지 가게 되어서 최종 치료기관까지는 1시간 이내에 오는 것이 닥터헬기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5분 이내다, 제가 체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헬기가 뜨지 못할 때 후송된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뭐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네디스, NEDIS라는 저희들 응급의료기관하고…
○위원장 황이주  네디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거기서 병원의 수술실 상태라든가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매뉴얼은 우리가 참 좋아요. 매뉴얼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연재해도 다 극복 가능하지요. 안 되는 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환자가 울진 후포에서 다시 119가 싣고 포항 성모병원을 갔대요. 거기 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인지 다 기억을 했대요. 그래서 포항에 가서 또 이것저것 다 찍었답니다. 다 찍고 수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의사가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라서 다시 포항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네디스인지 뭔지 해 가지고 이 환자가 후송되는 동안에 성모병원으로 가든 S병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이런 컴퓨터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보호자라든가 아니면 119구급대원들이 일일이 수술 가능한 병원에, A병원에도 전화하고 B병원에도 전화하고 C병원에도 전화함으로써 지연됨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응급의료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환자분의 안타까운 경우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시스템이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소방본부와 연계를 해서 119대원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꿎은 사람 닥터헬기 하나 때문에…
  저는 이 응급의료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는지는, 네디스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탁상행정의 일환이다. 현장에서는 전혀, 그 분 엄청 우리 경상북도 닥터헬기 욕 많이 합니다, 그 환자 가족분들은. 하여튼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짧게요. 
  우리 강동병원 또 나오네요, 의료관광. 몽골에 지난번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또 지원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거기 지원은 제가 설명서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개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어떤 홍보 면에서 저희들 의료관광 병원들 올해도 홍보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그 병원만 계속 해마다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 병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팸투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도내 의료병원에 똑같이 알려서, 우수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알려서 참가여부를 물어서 참가신청을 한 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일단 개설되어 있는 것이 이 업체니까 이 병원만 계속 주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몽골 하나만 하면 되지 또 베트남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베트남은 벌써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병원이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산 못 본 제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하기는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40쪽에 보면 장애인 이용자 중심 유형별 특성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87곳, 생활시설 60개소,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자료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입소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법인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이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의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 여성장애인복지관은 포항에 아마 오천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행복재단에서 운영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우선 위탁을…
김정숙 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아마 행복재단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나,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계획서를 국장님이 한번 받아보셨는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기부금을 가지고 지어서 사실은 2014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황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김정숙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행복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인원 몇 명을 뽑아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서는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운영계획서를 보셨을 때 이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확신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안동에 있는데 안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준해서 저희들 여성장애인복지관도 만들었습니다, 운영계획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포항이라는 대도시 지역에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고 없고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게 다 애초에 설립될 때는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23개 시·군이 한 달에 한 번만 돌아가면서 이용을 해도 그게 원활히 잘 돌아가리라는 그런 목적 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그때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복지관은 이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포항의 어느 골짜기 하나에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있다면 23개 시·군의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어져 있는 우리가 위탁을, 기부채납을 받았던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의 예산도 일부 들어갑니다, 운영비 중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방법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 여성장애인복지관을 보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받은 행복재단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포항에 지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23개 시·군의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포항에 지어졌고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포항시로 넘겨서 포항시의 여성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포항시 여성장애인복지관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행복재단 거기서 위탁을 받을 것 같으면 여기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기관으로 해서 여성장애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더 여성장애인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서비스가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 그래서 재활할 수 있고 직업 하나를 갖더라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연구기관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것 같으면 행복재단이 연구기관인 만큼 거기에 걸맞게 해서, 그냥 보편적인 다른 복지관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보다는 정말 여성장애인들이 그 특성에 맞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돌려서 23개 시‧군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연구기관 같은 것으로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포항의 여성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포항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선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전에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하셔서 지역이나 경상북도에 또 장애인단체들 간의 불씨가 되든지 화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걸 꼭 좀 감지하셔서 국장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든 연구기관이 되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감사히 듣고 하여튼 관련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사업이…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떤 과의 한 계가 운영하기에는 국가적인 어떤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는 보건정책과나 다른 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어야 할 어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느끼고 계십니까? 저출산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보건정책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 후에 우리 보건정책과가 필요하지 출산 전에는 물론 권장도 하고 어쩌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해 줄 테니까 애를 많이 낳아라. 유혹,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거기까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분장 또 업무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들 조직관련 부서에서…
김봉교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조직관리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의 어떤 중요성, 업무의 동일성 이런 것을 따져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여성정책관에 있다가 보건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신 지가 꽤 되었는데 그쪽 부서하고 건의라든지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 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에게도 일단은 구두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시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저출산 극복문제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한계가 있다, 역부족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타 시·도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매스컴에 보면 매번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아마 시‧군도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습디다. 시‧군도 저출산극복팀, 담당 부서 이런 것을 신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 그런 업무분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아마 정책의 대안 제시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조직관리 부서와 한 번 더 협의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심각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2020년까지 적어도 인구절벽이 발생하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노인이 되는 시기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인구가 소위 이야기하는 득이 되었던 시기에서 인구가 부담이 되는 시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1.4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어쨌든 한 1.8명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추후에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6시 넘어가야 시간외 근무수당 좀 받고 할 테니까 여러분을 배려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회복지단체 회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요? 그 2개 시·군인가 2개 단체인가 자료제출을 안 해서 덜 되었다고 그때 보고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지금 단체에서 준 자료들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회원 수를 이렇게 관리했는데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아까 1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0…
남진복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더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단체에서 제공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검증된 자료인지…
남진복 위원  어쨌든 그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올해 중이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구축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폭설이 오고, 바닷물이 잘 안 어는데 한파까지 닥쳐서 울릉도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문제는 기상이 워낙 악화가 되니까 특히 이번에는 더 그렇습니다만 겨울에는 보통 그래요. 보통 일주일, 열흘 아예 기상이 악화되어서 접근이 어려운데 다른 것은 좋습니다. 울릉도는 자주 그런 기상이변이 있으니까 준비를 대체적으로 잘 해요. 문제는 이제 아팠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헬기가 아니라 세상없는 것이 와도 울릉도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프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울릉도 의료기관에, 울릉의료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거기에서 완벽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선만이라도 커버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마땅치가 않아요. 뭡니까, 그 의사들 무슨 의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공중보건의.
남진복 위원  공중보건의, 주로 그런 분들이고 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어도 겨울 1, 2월만이라도, 2개월 정도만이라도 특별응급대책이 우리 도에서 강구될 수는 없는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좀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한시적으로 그 기간만 집중적으로 울릉도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아니면 기왕에 있는 의료원을 그때만이라도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무슨 의료진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것이 한 번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폭설이 와도 어쨌든 이동은 가능한데 거기에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 심각성을 아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별도자료를 주셨는데 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성 및 용어 수용성 국민의식 조사입니다. 내 이것 꼭 이야기를… 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성 및 용어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해서 전국화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대상을 15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시‧도별로 100명씩 균등하게 배분해서 1500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우선 내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시‧도별 조사 표본 편차가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표본 자체가 엉터리 표본이에요. 인정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남진복 위원  서울의 100명하고 경북의 100명하고 같은 표본이 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10대부터 나누어서 표본을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용역을 줘서 했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문제 지적합니다. 이것은 발주하는 곳에서 요구에 의해서 짜여진 결과입니다. 한 눈에 딱 알겠어요. 그런데다가 벌써 이 표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이 조사결과도 보면 벌써 엉터리라는 것을 나는 전제를 합니다.
  할매‧할배의 날 단어이해 및 어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할매‧할배 단어 인지를 하고 있느냐 물으니 전국의 93%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경상도 이외에서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93%면 전 국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남진복 위원  평소에 할매‧할배 용어를 쓰느냐? 35%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는 과반 수 이상이 사용하고 기타 권역 사용빈도는 ‘25% 내외’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입니다. ‘25% 내외’ 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밑에 지역별 어감평가, 지역별 전 항목, 전 지역에서 할매‧할배라는 단어 수용성 지수가 보통을 넘고 전국적으로 일상화하는 데는 무난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위원님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우 주관적이고 참 라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고 여기 결과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 결과 분석을 잘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만약에 조사 전제를, 조사항목을 ‘이 할매‧할배라는 단어는 경상도에서 주로 쓰는 단어인데 이것을 전국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1% 나올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국어 백과사전에는 할매라는 단어는 우리…
남진복 위원  사전에는 여러 수십 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 경상북도가 할배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할매라는 단어는…
남진복 위원  언어는 말이지요, 언어는 생활 속에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그것이 많이 쓰면 표준어이고 그런 것입니다. 사전이 어떻고 할 계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개 도가 할매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남진복 위원  경상도 아닙니까, 영남?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영남이 아닙니다. 3개 도는 또 할매‧할배를 동시에 같은 4개 도가 알고 있다고 되어야 되는데 할매라는 단어는 4개 도가 알고 있고 할배는 아닌데…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경상도 이외의 지역에서 할매‧할배라고 상용화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충청도하고 전남, 경남…
남진복 위원  일상적으로 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국어 표준어사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전국 여행을, 여기 나만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내가 그쪽 지역에 가서 할매‧할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할매‧할배라는 말을 과거처럼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일상화하기에 무난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인식조사 결과를 내놓고 여러분들이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조손 간 따로 거주하는 가구 중에, 할배‧손자가구 중에 45%가 분기 1회 이하로 만난다. 그렇지요? 뒷장에 세 번째 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것도 한 없이 애매한 표현입니다. 분기 1회 이하로 만난다? 이것은 분기 1회에 한 번도 안 만난다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합니까? 이것은 조사기관이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왜곡되게 언어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또 밑에 할매‧할배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과 관련한 의견에 할매‧할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물으니 경북이 27%, 대구 20%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어떻겠습니까? 대구‧경북이 20% 중반대인데 타 지역은 할매‧할배의 날 알고 있느냐? 대구‧경북이 25% 수준인데 타 지역은 어떻겠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10%입니다.
남진복 위원  10%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조사결과는 10%로 나왔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방송에서도 사실 ‘꽃보다 할배’라는… 
남진복 위원  이것 누가 발주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그대로를 해달라고…
남진복 위원  여론조사 어디에 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폴이라는 기관입니다, 대구에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여론조사 질문항목하고 조사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나한테 줘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전국 확산의 필요성 의견이 78%, 국가기념일 지정하는데서 50%가 공감한다. 국가기념일 지정 시 기대되는 효과가 가족공동체 회복이고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지금 가족공동체 의식이 할매‧할배의 날 지정이 안 되어서 없습니까?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노인의 날, 어버이날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이게 전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다른 지역에서도 할매‧할배라는 용어를 쓴다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사실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번 해서 자료를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쯤은 전국의 어떤 인지도 조사를 한 번 할 필요도 있었던 상황에서…
남진복 위원  할매‧할배의 날하고 노인의 날이 뭐가 다릅니까? 노인의 날에는 손자가 할배 찾아가면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노인의 날하고 할매‧할배의 날은 다릅니다, 엄밀하게.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노인의 날은 그냥 기념일적인 것이고 조부모의 날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14개 국가가 지금 조부모의 날을 사용하고 있고 이 조부모의 날은 저희들…
남진복 위원  보십시오, 이것이 말이지요.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화 시킨다고 하다가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만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전국화도 사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경북화도 안 되었는데 전국화가 웬 말이냐고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북화되어 있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하고 싶으면 경북 내에서 또는 울릉도만이라도 성숙화시켜서 그야말로 토착화시켜서 그래서 전국화를 하고 울릉도화 해서 경북화하고 영남권으로 하고, 이것 왜 단계적으로 못 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국가기념일 지정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지금 뱁새가 황새 따라 가듯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설쳐요? 지사 임기가 내일 모레쯤 되니 그 안에 지금 쇼부를 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쇼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바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기념일에 대한 인식을 좀…
남진복 위원  언젠가는 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는 좋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쏟을 열정 가지고 차라리 특정지역 성숙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내가 두 발 벗고 나서서 응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지도 못 하면서 날려고 설쳐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웃음이 나는 것 같은데 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네,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북도 내에도 지역의 내실화 쪽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남진복 위원  ‘도에도’ 하지 말고 ‘도에만’ 우선 내실화를 하세요. 하고 성숙화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기왕 시작한 것을 전국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그런 이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설익은 감을 따먹으려고 자꾸 설치다 보면 역효과 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말하잖아요, 이것 지사 욕심내면 안 돼요. 도지사 자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남진복도 할 수 있어요. 왜 임기 내에 다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같이 춤추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중권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
사회복지과장신은숙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조흥구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공무원교육원
원장김원석
교육지원과장김재남
교육운영과장신춘복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