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14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반세기 산격동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 신도시에서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역사적인 도청이전을 계기로 경북이 다시 한 번 국가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절기상 춘분이 다가와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은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기상이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업 관련 국‧도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 영농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새로운 일자리의 제공으로 청년실업 완화와 농촌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시 14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홍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오늘 홍진규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인력이 참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의 인력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공감을 하는데 이 방안보다는 본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수급을 해서 농촌 노동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진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는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의 유휴 인력을 최대한 모아서 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거나 뺀다는 규정이 없고 그것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윤종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최웅 국장님, 농가에서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아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그 경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축산유통국에서 시‧군에 홍보를 해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우리 농가에 그러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장용훈    조주홍
  
○위원 아닌 의원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최웅
농업정책과장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신기훈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이현곤
축산경영과장우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