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5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5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6.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7.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5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6.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7.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지원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 서민생활 분야와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사항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6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박문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3명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범위 및 예산지원 규정을 명확히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발의하며,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지금 전체 교육인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명…
박영서 위원  45명이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1년짜리 장기교육인데 중앙교육기관에 28명이 가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17명이 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을 가면… 원 예산은 얼마였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장기교육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교육여비가…
박영서 위원  아니, 장기교육훈련 여비가, 45명에 대해서 여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가서 숙박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포함된 여비도 같이 줍니까, 장기로 가면?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장기교육은 비합숙입니다.
박영서 위원  비합숙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장기, 1년씩 가는 것도?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비합숙입니다. 요즘은 합숙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1년짜리 장기교육도 비합숙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을 가면…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산해줍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장기교육 여비가 올라온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당초 장기교육 45명에 대한 여비는 4억 6000인데…
박영서 위원  4억?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4억 6000만원인데 이번에 한 1억 5000 정도 추가로 또…
박영서 위원  1억 5000인데 내 말은…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해줍니까? 급수별로 다르게 해줍니까, 장기교육 가신 분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5급 이하는 다 같습니다. 5급 이하는 같고, 4급 이상은 조금 차이 납니다.
박영서 위원  차이 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어떻게 해서 차이 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정해놓았는데 등급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그렇게 차이를…
박영서 위원  그것도 차별이지요. 같은 교육을 가는데 어떤 분은 장기교육을 간다고 해서 더 주고, 어떤 분은… 그러면 숙소도 다릅니까, 잠 자는 것도?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아닙니다. 같은 교육생끼리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데 교육과정이 다를 때는, 직급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을 가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가는데 보통 숙식을 안 하고, 그러면 여관에서 1년을 계속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보면 자기들이 근처에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출퇴근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장기교육여비가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많아지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똑같은…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종류로 5급 이하하고 4급…
박영서 위원  그래, 5급 이하나 5급 이상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차이를 두는지?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것은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직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교육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을 신규로 했네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왜 또 신규로 하지요, 추경 때? 원래 처음부터 만들었어야지, 이것을 추경 때 갑자기 집어넣은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지나면서 얘기가 자꾸 대두되고 하니까…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영어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3억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이것은 찾아가는 영어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버스를 한 대 해가지고…
박영서 위원  아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3억 4000만 원 가지고 경상북도에 찾아가는 영어교실 체험을 몇 군데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대번 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기보다는 한번 효과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선정기준은 뭡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찾아가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지역이라든지 도서‧벽지지역, 주로 시내중심 이런 데보다도 외곽지역에…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각 시‧군이 지금 23개 시‧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박영서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신청을 받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저희들은 일단 대상을요, 23개 시‧군 중에서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지역에…
박영서 위원  아니, 이것이 교육청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아닙니다. 교육은 원래 교육청이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손이 안 닿는 곳, 학교 바깥의 교육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청 사업을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맞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을 만들어놓았는데 어떻게 또 교육청 초‧중학생들의 영어교실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도 학교협력 담당부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못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은 문어발식이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또 이것을 건드리면, 또 내년 되면 이 예산을 또 증액할 것이고, 증액하면 교육청하고 또 맞부딪힐 것이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알았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깊게 한번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상의해서 해보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립대학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추경예산 말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도립대학 교수들 명함을 학교에서 파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만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개인이 만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교수 명함을 팔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도립대 교수래요, 명함을 받아보면. 기준이 뭡니까, 교수 명함을 팔 수 있는 기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명함 파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한 시간만 강의해도 교수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시간강사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박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 아시는 분이 그 학교에서 2시간 미술 강의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교수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확실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의 명예도 있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한두 시간 강사를 한 분들도 교수의 명함을 파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두십시오. 도립대학교의 명함을 새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준점을 둬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도안을 만들든지, 학교 내에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북부 지역의 웬만한 선생들은 거의 다 도립대 교수래요, 인사하면. 내가 알기로는 도립대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는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니니까 잘못하면 학교의 명예도 실추될 수도 있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좋은 지적이시고 이것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기준을…
박영서 위원  명함 기준도 마련하고 이 명함도 도안을 해가지고, 한 기준으로 명함을 만들어야지 모든 명함을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교수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기준점을 둬가지고 명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이범용 인재개발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3억 4000만 원이 배정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어촌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수한 영어교사를 활용한다.” 이것이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최태림 위원  예산 내용에서 편성 이유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5000 되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영어체험버스 임대‧운영비 이것이 인건비보다 더 많아요. 정책관님이 아까 버스 얘기를 했는데 버스 안에서 공부를 시킵니까? 버스 운영비는 뭡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버스 임대‧운영비가 좀 많은 것은 처음 하다 보니까 버스 내부 개조를 좀 해야 됩니다,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해는 처음으로 좀 비싸게 들어갔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어촌지역의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로 돌아다니면서 취약지구에 가서 즉석에서 교육을 한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보통 저희들 계획은 지금 두세 시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마을도 가서…
최태림 위원  두세 시간씩 그러면 몇 회를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것은 버스를 계속 운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지역을.
최태림 위원  하루에?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사전에 23개 시‧군에, 정책관님이 여기에 목적을 위해가지고 취약지구 빼놓고는 23개 시‧군에 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다는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일 취약지역부터 해가지고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이 생각할 때는 버스 안에서 공부를 시키고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의성군의 저희 면에 와가지고 어느 동네에 간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든가 한 10명이 있다, 10명이 나와서 2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방법은 버스 안에서 교육할 수도 있고, 또 동네에 가서 동네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입니까? 모아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그렇게 불쌍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런데 저희들은…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이 목적을 볼 때는요, 실효성이 없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뭐 지사님이 얘기를 했던 어떻게 얘기했던 간에 나아가서 우리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가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것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2시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버스로 해가지고 임대료가 인건비보다도 더 비싸게 더 많이 책정을 해놓고, 그러면 1년 내로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 하루에 2시간씩, 정책관님?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최태림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을 1년에 1개 군에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농어촌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에 얼마 주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안에서, 과연 인원이 몇 명 올지 계산도 안 하고 3억 4000만 원 세워놓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예산이고, 또 이것은 하나의 경상북도가 경상도민들을 우롱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요. 경상북도 도민들이 볼 때는 “경상북도에서 농어촌지역의 취약지구에 가서 영어 가르치고 있다.” 과연 2시간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동네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2시간 배워가지고 ABC를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정말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취약지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23개 시‧군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정말 취약지구가, 어느 곳이 취약지구이고 영어교육 혜택을 못 받는 취약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웠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에 반대할 위원들이 계시겠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처음…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버스를 임대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버스를 삽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버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를 해가지고 해보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으면 확대할 경우에는 다음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최태림 위원  이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 도내에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가 58%이고, 미배치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두세 시간 해가지고 영어교육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최태림 위원  그러면 농어촌 취약지구가 23개 시‧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현재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데가 58%이고 없어가지고 주1회 한 번씩 순회하는 데가 37%, 아예 미배치된 데가 25개 학교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하루에 두세 시간 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이나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하다보면 아이들이 차츰 영어를…
최태림 위원  2시간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관광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래가지고 그것은…
최태림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더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영어교사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그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차라리 1억 6000만 원을 23개에 다 안 하더라도 한두 개 하더라도 이 돈을 그쪽에 투자하면 정말 경상북도 취약지구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성교육이 된다. 본 위원이 3억 4000만 원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임대료가 많다는 것은 초기이다 보니까…
최태림 위원  차라리 도립대학교에 이 돈을 줘가지고 도립대학에 위탁을 줘가지고 도립대학에서 예천 취약지구의 학생, 영주의 가까운 학생들이라도 교육을 한 6개월 가르쳐보세요. 도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면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을 지사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협력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영어체험교실이다 보니까 얘기 나온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대안 제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에서 예산편성의 집행내역에,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영어체험버스 임대 및 운영비 대비 인건비가 더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영어체험교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지적에는 동의하시지요, 예산편성 과정에?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확충하는 데 따른 예산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또 버스가 그렇게 같이 따라 줘야 되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황병직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곧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주여성들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이런 언어능력이 뛰어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예산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서 간에 업무가 공조되었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편성된 인력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차량,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주여성들 중에서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연계해서 가는 것이 시너지효과도 좋고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부처 간에 업무가 공조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수립하다 보니 그에 따른 중복성이 되고 예산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편성되어 있는,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이에요,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책임자끼리 한번 공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원어민을 신규로 쓴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육성되는 원어민교사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쓸 수가 있고, 이 예산을 전체 다 쓴다기보다도 처음에 우리가 버스를 임대해서 개조비가 들다보니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절약해가지고,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버스가 두 대면 영어원어민 강사가, 두 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버스가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버스와 원어민강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원어민강사가 많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공조를 반드시 하세요.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4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전체 사업비 속에서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영어체험학습 이것이 최근에 논의가 좀 됐다고 하던데 언제 어떤 형식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논의라는 것은 자꾸 농촌의 교육환경이…
남진복 위원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하니까…
남진복 위원  자체에서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외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아닙니다, 외부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체에서 있는 이야기를 뭐 논쟁이라고 그럽니까? 누구하고 논쟁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다면서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논의가 됐다면서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아,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뭘 할 것이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을 여는 것이 좋겠다…
남진복 위원  정책관, 여기 총장님도 행정전문가이시고 한데, 추경을 왜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추경.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부족한 예산들, 긴급 불요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 취지에 이것이 맞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남진복 위원  이것이 그렇게 화급한 사항입니까? 보세요, 최태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적이 뭡니까?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효과 있겠어요? 목적을 한번 보세요.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내가 정책관의 의사를 묻지 않겠어요, 답변도 못할 것이고. 민간위탁인데 어느 민간에 줄 계획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공모를 해가지고 보조사업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논의가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아요. 첫째는 이 사업이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 또 학부모, 지역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황병직 위원님 지적처럼 여성가족정책관실 자료에도 보면 똑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여쭈어볼게요. 두 국장님들이 협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정책관과 저쪽 정책관, 또 도교육청 관계자 세 기관에서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업무소관으로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얘기를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황이주  협의한 적이 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세 기관 다 동의를 한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분담해서 하기로…
○위원장 황이주  분담해서 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체크는 한번 해보셨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중복 지원이요? 어떤 사업 말씀이지요?
○위원장 황이주  결혼‧이주, 여성가족정책관실, 하도 이름을 자주 바꾸니까, 여기에서 결혼‧이민여성이 들어가는 것과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어체험교실은 전체 학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원어민강사가 파견 안 되는 학교만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이 학교가 혹시 중복되는 것은 체크 한번 안 해보셨나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취지를 설명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이 학교와 이 학교가 같은 학교인 것이 얼마나 중복되던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학교하고는 관계없지 싶은데요. 저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그러니까 협의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국장님, 아니 정책관님.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협의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우리 정책관 얘기대로라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쪽 업무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것은 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원어민교사로 정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학교에 직접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양성해가지고 그 후에 학교에 배치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것은 제대로 보신 것 맞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정책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기에서 원어민이 미배치되기는 하지만 그 학교가 우리 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에 한 번도 입소를 안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거의 입소를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못 하는 것 확실하게 맞습니까, 체크해보셨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위원장 황이주  아니, 분명히 얘기해 봐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25개 학교, 순회가 37%라고 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위원장 황이주  이 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우리 정책관실에서 지원해주는 영어체험마을에 입소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전체 도내 초등학생들 중에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적어도 한 25%, 3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거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원장 황이주  자, 보세요. 뭉뚱그려서 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못 가는 학교가 몇 개인데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 말씀은 영어체험마을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20% 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황이주  자, 좋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어체험학습 거기에서 빠지는 학교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영어체험마을에 입소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각 지자체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영어강의를 시키는,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소외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아니면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잠시 점심식사 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남진복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좀 양이 많네.
박영서 위원  식사하고…
○위원장 황이주  식사하고 들어올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언제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을 11시 50분으로 잡고?
남진복 위원  오늘 늦게까지 할 요량하고 2시…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갔다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식당 시간도 있고…
○위원장 황이주  왔다 갔다 1시간…
  그러면 일단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심의 이후에 또 복지건강국이 있고 여러 가지 조례안 심의가 있는 등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질의는 핵심만 잘 요약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한다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안동하고 구미는 통합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포항하고 안동하고 안 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다른 데는 다 통합하는데 안동하고 포항하고 특별히 통합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포항하고 안동하고 안 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있느냐고요? 다른 데는 다 통합서비스 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포항은 운영 주체가 위덕대학교에서 건강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직영하는 다문화가족센터를 하기 때문에 이게 2017년 말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통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달라서 합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다른 데는 그러니까 구미, 김천, 상주, 영주 이런 데도 아마 운영 주체가 달랐다가 어쨌든 통합하면서 같은 주체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따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이중 낭비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안동은 언제 통합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안동도 안동대학교에서 건강가정을 하고 가톨릭 안동교구에서 다문화센터를 하니까, 이게 지금 합의과정에 있는데 2017년 연말까지 하려고 이것도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 빠른 시간 안에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 14억이 올라왔다가 지금 통합서비스 지원이 추경에 지금 11억이…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감해졌죠.
이정호 위원  감액이 아니고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무슨 감액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통합서비스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126쪽이고 설명자료는 14쪽인데, 당초에 14억 3900에서 추경에 11억 68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이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게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을 통합하라는 권유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라서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 거기에 대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렇게 15억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빨리 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통합해서 내실 있게 잘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문제 있는 것 알지요,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통합해서 제대로 안전망도 갖추고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안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사들을 뽑아서 6개월 동안 교육하는 교육비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강사로 나가는 강사료 형태로 해서, 이게 100만 원 되어 있네요, 1인당?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이게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78개에…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자리창출 내용은 아는데 이분들을 뽑아서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중국‧베트남은 이미 교육을 시켰고요, 필리핀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정호 위원  필리핀어가 아니고 필리핀 사람으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필리핀 사람은 영어권, 영어강사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중국‧베트남은 이미 다문화기금 1000만 원 투입하고 삼성전자에서 2000만 원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수료시켜 놓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수료시켜 놓고 그러면 지금 이 4억 2000이라는 돈은 초등학교 방과후나 안 그러면 읍‧면‧동 평생학습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거기에 주민센터 강사료로 나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강사료도 나가고 영어권은 또 교육을 시키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1200만 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영어권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영어권만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이것은 교육청하고 대충…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합의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하면 이중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월 26일에 저희들이 중국어‧베트남어 해서 도 교육감님하고 도청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삼성전자하고 4개 기관이…
이정호 위원  종합 미팅을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MOU 체결인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이런 걸 운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사전에 어떻게 미팅이나 이런 게 중복 안 되도록 이렇게 다 논의가 되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해서 양성화시키면 나중에 방과후에 투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시‧군에 할 그런 계획도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시‧군별로 저희들이 수렴 의사를 다 받았는데요, 해당되는 원어민이 이미 투입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 이중언어강사를 요청 안 했고요, 안 그런 다음에는 중국어‧베트남어로 다 요청해서 중국어 스물세 군데, 베트남어 20명 해서 저희들이 파견 나가는 것만 남았고요, 영어는…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그걸 다 받아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되면 나가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5명만 지금 마지막 추려야 됩니다. 저희들 영어권은 25명 마지막 추려야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교육시켜서 6월 1일부터 투입할 작정입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이정호 위원  아니, 그래 투입하는데 대상 시‧군을 다 받아서 그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갖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군위군에 어디, 의성군에 어디어디 할 것이냐 이게 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다 나와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거기는 이제 원어민이 없고 이런 데…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원어민을 영어권 쓰는 나라는 이미 다 좋은 학원에 다 가 계시고 필리핀 여성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정호 위원  대충 어느 시‧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포항에도 지금 베트남어 2개, 중국어 세 군데, 포항은 다섯 군데이고요, 이미 채용되어 있는 데는 그렇고요. 경주도 있고, 많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입니까, 받은 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시‧군은 13개 시‧군에 24명이 베트남, 중국어로 나가 계십니다.
이정호 위원  하여튼 그것도 수요조사를 잘 해서 소외되고 또 외진 이런 시‧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런 데 배분을 적절히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순수 도비만 1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것은 일자리… 권고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래 강사료, 월급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면 시‧군비도 같이 부담을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 대 50을 하든지. 왜냐하면 결국 우리 시‧군에 이렇게 강사가 파견되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50%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시‧군도 50% 해서 최대한…” 이렇게 해야 많은 학교나 많은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이 영역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 순수 100% 도비로 한다면 도비는 또 우리 재정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나는 왜 순수 도비만 하느냐 싶어서, 어차피 시‧군에 혜택이 가는데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이런 게 만약에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5 대 5 정도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50%, 50%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여튼 통과되면 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도청어린이집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가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지금 현재 학생은 90명입니다, 정원은 150명이고요.
박영서 위원  90명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올 1월 달 신입생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신입생이요?
박영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여기에서 받아들인 신입생 말씀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신입생. 3월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사하고 난 뒤에 신입생?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신입생이 몇 명이었느냐 이거야, 이사하기 전에 2월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47명이요.
박영서 위원  지금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90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예산을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뜻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수업시간에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수업에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했습니다. 몇 번 갔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가봤는데 과연 예산을 증액할 만큼 복잡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이 나이에 따라서 교사 배치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교사 인건비…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굳이 도청이라고 예산을 더 주고 다른 어린이집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이 예산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총정원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액을, 예산을 약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더 달라 이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것은 이제 보육교사가 원래, 영아반을 지금 증설하니까요.
박영서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정원 150명에 해당하는 인력을 저는 구성한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인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도 교육기관에만, 도청만 옮겼다고 해서 이걸 편파적으로 너무, 우리 도민 전체를 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도청어린이집만 일률적으로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요, 위원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 이게 인원을 150명 정원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불과 1개월 운영하고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 1년도 운영해 본 적 없고 단 한 달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러니까 위원님 나이가 3~5세는 교사가 적어도 되지만 0~2세는 손이 많이 가니까…
박영서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내 이야기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박영서 위원  인원파악도 없이 작년에 공무원들 이전하기 전에 인원수 파악도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150명 정원에 대한 인원을 두고 인건비를 두었는데 불과 1개월 운영하고 나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1년도… 한 해를 운영하고 나서 이래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불과 3월 달에 이사와서 한 달 만에 추경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교육청하고 상의했다는데 인재개발정책관하고는 상의해 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당초에 저희들은 합의 없이 우리끼리만 중국하고 베트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도 하라는 말씀이 기획실에서 계시다고 하기에 이것은 우리는 결혼이민여성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요? 조금 전에 오전에 인재개발정책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내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같은 사업을 교육청도 하고 인재개발정책관에서 하고, 또 여성정책관에서도 하고 세 군데가 같은 사업의 예산을, 인재개발정책관에서도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부서에서 상의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이거야. 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쓰고, 겹치기 예산을 쓰고 자꾸 그러는데 각 부서에 각 과에 소통을 좀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박영서 위원  맞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사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일곱 군데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곱 군데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가 몇 개 시‧군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3개 시‧군입니다.
박영서 위원  23개 시‧군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계속 사업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사업을 더 확대요?
박영서 위원  예, 23개 시‧군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추가…
박영서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부모가족이 지방에는 시골 쪽으로 가보면, 한 예로 문경여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150가족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 운영을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한부모가족 가지고 있는 교실은 부모님들이 경상북도 내에서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3개 시‧군에 나머지 시‧군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옆에 보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이게 구미시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공모해서 구미에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족학회들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구미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니,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박영서 위원  아니, 공모를 했는데 워킹맘이 구미에만 있느냐 이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각 지역 3개소면 3개소 이런 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해야지 꼭 경북의 사업을 보면 안동, 구미, 포항, 경주, 주로 네 군데에서 다 합니다, 사업을. 이 북부지역은 뭡니까? 완전히 뭐, 다른 모든 사업을 보면 큰 도시 중심으로만 하고 하다못해 울릉도에도 워킹맘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웃음) 위원님, 지원하는 것은 골고루 하는데 이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응한 시‧군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을 하면 단체를 한 군데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 23개 시‧군에 복지관이 다 있는데 전부 따로따로 개인적 복지시설 전부 따로따로 하니까 통합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통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르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답변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돼요. 박영서 위원님 질의 중에 왜 한부모 관련 사업이 특정지역에만 가느냐,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답변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한부모시설이 있는 지역만 지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기능보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문경에 그 시설이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시설이 있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그 시설을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그 시설을 갖추는 게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 편하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넘기겠다는 생각은 지양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제출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질의를 해 주셨던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인재개발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중복지원이냐 아니냐의 부분이죠. 그렇다면 전체 대상 학교가 우리 도내에 얼마나 있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에 시행하고 있고 인재개발정책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는 부분, 여기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한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훨씬 하기 쉬울 텐데 그런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다.
  또 한 가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요, 그러면 도대체 68명이 어느 지역으로 배정되어 있는지 이 자료도 사실은 제출이 필요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일단 한번 불러보세요. 어느 지역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중국어, 베트남어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황이주  일단 영어권만 한번 해봅시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영어권이요? 영어권은 학교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받았고요, 사람만 지금 인재풀만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25명이나 배출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포항이 5명, 경주가 3명, 구미 2명, 영주 3명, 영천 1명, 상주 3명, 경산 2명, 의성 2명, 청송 2명, 영양 1명, 청도 1명, 칠곡 3명, 예천 2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지금 불러주신 곳이 대부분 군 단위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군 단위이고, 그런데 군 단위보다는 대부분이 시 단위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미 기초, 굉장히 어려운, 인구수도 적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그런 농어촌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은 거의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영어는 원어민강사는 거의 시‧군에 다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 469개 중에서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게 272개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것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오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인재개발정책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영어체험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질의 때문에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3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농업유통과하고 저희들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하고 3명이 회의를 했는데 하는 게 다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위원장 황이주  그 자료 전체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것은 해당되는 과에 제가…
○위원장 황이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 중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 이 사업비가 총 4억 2000입니다. 이 중에 우리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는 이분들을, 68명의 인원들을 어느 한 곳에 집합시켜서 숙식제공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미 43명의 중국‧베트남은 다 1월에 했고요, 교육을 끝냈고, 영어권만 5월에 합니다. 그게 12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1200만 원 들어 있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나갑니다. 중국‧베트남‧영어하고…
○위원장 황이주  그 사람들 인건비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나가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2시간 보고 5만 원 잡고요, 20일 한다고 봐서 100만 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100만 원 잡아서 4억 2000이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민여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일자리 바로 투입시키는, 매칭이 되면 바로 그리 가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것은 됐고요. 질의에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비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 기관이 정말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 만큼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3개 부서가 협의했던 그 자료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68명?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우리가 구미 다문화가족센터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센터거든요. 거기에서…
박영서 위원  구미에서 68명 관리를 전체 한다 이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수업은 이미 43명…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관리‧감독을 구미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미청소년수련센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다문화센터에서 합니다.
박영서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2주간 교육시킬 때…
박영서 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고 출장을 내보낼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못나가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여기에서 나가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학교에다가…
박영서 위원  학교에다가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돈은 학교로 주어야 되지요.
박영서 위원  학교로 준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학교로 주면 다문화가족한테 지급하는 걸로요.
박영서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관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영어권요?
박영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중국어, 베트남어는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세요, 그냥. 그게 낫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24쪽이요?
김인중 위원  예. 정책관님, 여성단체활동지원에 보면 BPW(전문직여성) 전국대회를 이번에 경북에서 유치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유치는 저희들 관에서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요, BPW 포항클럽에서 그걸 유치했더라고요.
김인중 위원  유치를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북도내에 BPW가 어디어디 시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포항하고 영천하고 구미하고 그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포항하고 영천, 구미에 있고, 그러면 회원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원을 합하면 110명쯤 됩니다.
김인중 위원  다 합해도 몇 명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제가 이 BPW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이제 우리 경북에서 한다고 해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왜냐 하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우리 여성관련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단체들을 두고 여기 BPW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2년 전에 2014년도에도 충청북도 청주에서 했는데 그때는 3000만 원 보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2012년에 또 했고, 그다음에 2010년에 경남에서도 했는데 다 2, 3천만 원 했다고 도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해 주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김인중 위원  그런데 다른 타 도나 대구시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BPW가 많은데, 우리 경북에는 포항하고 구미하고 영천하고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가령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여성정책관님이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전국행사를 유치하면 경북 브랜드도 높아지고 포항시 브랜드도 높아지고…
김인중 위원  물론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벌써 이게 회원을 봤을 때 3년 전에 회원 그대로거든요. 지금 불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각 시 단위라도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데도 없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 그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을 이렇게 전문가워크숍 이런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양성평등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인데,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임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 구성되었고 남자가 9명, 여자가 1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 중에는 이진락 위원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님들은 참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되어 있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워크숍 해서 교육도 좀 받고 우리끼리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위원회에서 말씀들이 나오셔서 추경에 이걸 한번 올리라고 지시를 받았고 이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이렇게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을 하면서 이게 얼마만한 성과를 가져올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또 그리고 지금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양성평등 지수도 물론 지금 어느 수준인지 얘기 안 해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렇게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을 해서 성평등 지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이 1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 버리니까, 제가 와서도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없고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내가 나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평등 지수가 정말 우리 경북이 지금 낮은데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북의 자존심 문제인데 그걸 좀 회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1분만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할 얘기 다 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의 답변을 보니까요,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90%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웃음)
최태림 위원  아니, 질의를 하면 설명을 조목조목 해서 명분 있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올리라고 하니 올린다.”, “타 도에 하니 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예산이 9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것은 양성평등 관계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다 그렇데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태림 위원  자, 도청어린이집 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지요, 1억 4000?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품구입이 뭐가 필요하고 뭐 해 가지고 물품구입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 요구를 할게요, 끝나자 마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아까 결혼이민여성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여성정책관님한테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면 해줄 수 있지요, 올리라고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웃음)
최태림 위원  웃지 말고요. 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한번 찾아보고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건강국,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심의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5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제가 2015년도에 장애인단체 가입 정비를 좀 하라고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단체의 인원수 파악을 일단 1차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장애인 2중, 3중으로 가입한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단체 간에 신체장애인이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시‧군에 장애인은 10명인데 단체 가입은 100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분배해주는데 인원수에 의해서 분배를 해주고 있다고,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유형별 단체가 있어서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며…
박영서 위원  그래, 한 개 단체에 1인 1가입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목적단체인 경우에는 실제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박영서 위원  가입이 가능한데 자꾸 2중, 3중으로 가입하니까, 각 시‧군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을 가입 인원수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1인 1가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각 시‧군에 하라고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빠른 시간 내에 1인 1단체에만 가입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예산을 경북대학교병원에 1년에 얼마를 주지요, 예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경북대학교병원에 말씀입니까?
박영서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은…
박영서 위원  자, 지금 경북대학교병원에 1년에 약 몇 억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암센터나 이런 데 해주는데, 과연 경북에 경북대학교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남대병원도 있고 안동병원도 있는데 평등하게 줘야지, 굳이 경북대학교 암센터에, 지금 추경도 내가 알기로는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파성으로 예산을 집중하지 말고 경북도민들이, 저희들 의료원 많지 않습니까, 3개 의료원? 3개 의료원을 살릴 예산을 줘야지, 왜 쓸모없는 경북대학교병원도 주고 다른 데도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말씀은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종 큰 센터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북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3개 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메인 센터가 경북대학교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서 위원  경북대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경북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병원 서비스를, 예산을 주면서 할인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저희들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지, 굳이 경북대학병원에, 대구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병원에 줘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서 할인받는 것이 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도 병원이 많습니다. 각 시‧군에서 응급치료나 긴급한 상황이 되면, 경북대학병원에 줄 예산을 각 시‧군에 있는 병원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지요. 굳이 경북대학교병원에 1년에 몇 억씩 줘가면서, 우리가 경북대학병원을 살릴 일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하여튼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권역응급센터뿐만이 아니라 심뇌혈관중심센터도 대구‧경북은 보건복지부에서 경북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박영서 위원  경주에 보면 동국대병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주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경북도내에 있는 병원을 살릴 생각을 하고, 굳이 대구시내 있는 병원을 우리가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4번 경북보훈회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저희들이 예산을 줘가면서 준공식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보훈처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로 각 단체 운영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보훈회관은 보훈처에서도 예산 나오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건축비만 대지, 운영비는 저희들 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은 경북도에서 하는 것이고, 건물은 보훈처에서 지어준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개‧보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부정 많고 돈 많은 재향군인회까지 저희들이 개‧보수해줘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하여튼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개‧보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재향군인회 개‧보수를 왜 해주느냐 이것이에요. 재향군인회 자체 내에도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고, 1인당 2만 원씩 회비도 받고, 그래서 다 운영을 하는데 굳이 재향군인회 개‧보수, 영덕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영덕입니다.
박영서 위원  딱 잘라가지고 영덕군 1억 5000만 원을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150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1500만 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노숙인 복지시설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포항, 김천, 영천, 고령.
박영서 위원  포항, 김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김천, 영천, 고령.
박영서 위원  영천, 고령.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노숙인들은 노숙을 하게 되면 다 그 네 군데 가야겠네요, 노숙인 복지시설로 가려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시설은 현재 네 군데 운영이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 생각은 지금 경상북도에 보면 고아원 있지요,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고아원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 보면 고아원에 노숙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주면 합리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경상북도에 네 군데 시에만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북부지역의 노숙인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복지시설 가고 싶으면 저기 포항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비도 없는데 뭐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23개 시‧군에 고아원 쪽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있지요? 장비보강, 37쪽.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보니까 도비가 70%, 자부담이 30%인데 이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도의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자비가 있습니까? 어디서 수익을 일으키나 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위탁사용료를 2015년도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의 모든 도가 사실은 받지를 않고 있고, 우리 도만 유일하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받지 마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한 결과 면제를 해주는 대신에, 위탁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서 조금씩 운영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로 다시 회수가 되는데, 그래서 일부 운영을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30% 자부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자부담할 돈이 30% 정도 있다 이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탁사용료 1억 얼마를 받지 않으면, 도립노인요양병원이 이제까지는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100% 다 해줬습니다, 그냥.
박영서 위원  다 해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런데 앞으로는 위탁사용료를 안 내는 대신에 운영을 잘해서 이윤이 남으면 보강사업에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65쪽 한번 보시렵니까? 시‧군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 이것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과연 시‧군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13개소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주하고 한 두 군데 정도를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박영서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시‧군은 장애인들을 위해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조금 조건이 열악한 조건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정보화지원센터? 제가 매년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지 우리 국장님 취지를 모르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장애인단체들은 차량이 보통 있어가지고 장애인을 데려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가 과연 몇 명이 교육을 여기 와서 받는지 참으로 내가 의문이 갑니다. 한번 교육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여기 13개소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13개소 어느 곳을 한번 선택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한두 명의 인건비로 쓰고 그냥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말 제가 사정을 합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헛된 예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76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북협회 4300만 원 도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이 무슨 단체 같아요? 참으로 내가 어이없는 단체입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경북 문경 1명입니다, 회장. 왜 이것 매년 올립니까, 이 예산을? 굳이 이것을… 76쪽…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회원 수가…
박영서 위원  76쪽 회원 수 한번 보십시오. 이것 전부 거짓말로… 76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는 예산을 1, 2백만 원 주고, 각 시‧군에 “7000만 원, 8000만 원씩 줘라.” 하니까 올리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도비는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각 시‧군에서 7000만 원씩 보태주라고, 이러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회원 수 파악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비는 한 300만 원 줘놓고 “시‧군비 한 7000만 원, 6000만 원씩 줘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실속 있는 단체인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알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똑같습니다. 도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지원도 같은 겁니다, 이것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왜 자꾸 얽매여 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장애인단체를 만들고, 수도 없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운영을 하는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권익옹호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2억 7600만 원,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2개 시‧군입니다.
박영서 위원  22개 시‧군에… 이것 권익단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권익단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는 유형별단체이고, 권익은 목적단체이기 때문에 17만…
박영서 위원  국장님, 이것이 지금 네 번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다릅니다. 이것이…
박영서 위원  지금 왜 이러십니까? 자꾸 이름 바꿔가면서,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내용을? 여기에서 올라가면 예결위에 또 가서 난리 나게 만듭니까, 사전에 설명도 없이? 며칠 전에 이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 예산 올리는 것이. 추경에 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지금? 도의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이. 제발 한 번 못 올라간 예산은 그 예산이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고 우습게보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삭감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이 뭡니까, 창피하게?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그런 일을 좀 하지 마십시오.
  102쪽 보시면 한센생활시설 운영지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안동 성좌원, 영주 다미안, 경상북도에 한센생활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2개소입니다.
박영서 위원  2개소밖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상주에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한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상주는 뭡니까? 상주에 있는 것은, 함창…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정착농장입니다.
박영서 위원  정착농장하고 한센생활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보건정책과장 이원경입니다.
  생활시설은 일종의 의료와 요양을 같이 하면서 수용하는 기관이고, 정착촌은 외래로 투약이 가능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한 곳입니다.
박영서 위원  도에서 정착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정착촌에도 역시 저희들이 그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센복지협회를 통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센 당사자입니다. 자식은 지금 해당이 안 되지요? 그분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을 지지요, 밖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한센환자가 도내 2000명 가량 등록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발생은 줄고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래, 신규 발생은 주는데 내 말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가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녀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자녀는 단 한 명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현재로는, 저희들이 주로 의료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함창에서 나온 자식들이 문경에 많이 삽니다. 그분들이 자기들한테는 관심이 조금도 없답니다.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로 한센병원만 생각을 하지,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복지 이런 쪽으로는 단 한 분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지금 그 자녀 분들이 몇 명쯤 살 것 같습니까, 경북에?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파악해보시면 약 1만여 명이 북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는, 의료복지도 중요하지만 한센 자녀 복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한 번만.
  경상북도에 진폐환자가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진폐환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진폐환자 복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진폐환자 복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진폐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있고, 대한민국 새마을운동과 이런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폐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진폐환자에 대한 복지시설은 경상북도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지시설을 지을 생각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폐환자가 지금도 생깁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회사를 다닌다든가 구미의 전자회사에 다녀도 진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만 진폐환자의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진폐환자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진폐환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자활센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지역자활센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의 지역자활센터 인원이 감축되는 것 알지요? 3년마다 감원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번에도 한 개소가 더 증설이 되어서 남겼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짓는 것은 있는데,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말고 해당 인원들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 대상들.
박영서 위원  대상자들이 몇 년마다 거기에 나와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은 일단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농장에서 농장 일을 하는 것, 또 이동목욕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자활센터에서 12년간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활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굳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직업이 있는 것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목표는 그것이 맞는…
박영서 위원  그래서 직업을 주려면 각 시‧군에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직업이 있는 것이지, 자활하라고 한 달에 60∼80만 원 이렇게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자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문경시의 할매‧할배의 날. 뭐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할매‧할배의 날이 어차피 대국민 계도운동이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봐 봐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우리 형식적인 할매‧할배의 날 하지 맙시다. 예산 많이 주면서 지금 창피하게 이것이 뭡니까? 할매‧할배의 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맙시다,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번에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인성 5개년계획 안에도 지금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 안에 저희들 할매‧할배의 날이 포함이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있고, 향후 문화부하고도 지역문화계획 안에 저희들이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1년에 분기별로 하십시오, 매월 하지 말고. 왜 매월 해가지고 토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행사하고, 이것이 뭡니까?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나오게 하고, 준비하는 데 며칠씩 걸려가면서… 매월 하지 마시고요, 어버이날도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는 달도 있지만 행사를 하지 말고 그냥 홍보만 하는 그런 달도 있어서 매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매달 하려고 노인정도 찾아가고 그래요. 매달하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말 알차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 유달리 신규사업이 많은데 신규사업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장애인복지과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액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장애인단체의 어떤 활동에 있어가지고 예산…
김봉교 위원  잠깐만요, 증액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71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사업설명자료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그리고 80쪽에 영‧호남 장애인 교류사업, 권익옹호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사업, 또 뒤로 넘어가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용역 이것 전부 신규사업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이, 작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만들어졌고, 영‧호남 장애인 교류사업의 경우는 영‧호남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씩 저희들이 국비로 돌아가면서 대상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호남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봉교 위원  아니, 국장님. 추경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필요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국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주로 추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다음 2017년도 당초사업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발달장애인 그것은 법 시행이 올해 되면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김봉교 위원  그것 시행이 언제부터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올해부터 됩니다.
김봉교 위원  올해부터 되면 내년 당초사업에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왜 추경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국비가 50% 붙어버렸습니다. 결정이 올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봉교 위원  국비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보건복지부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영‧호남 교류사업 같은 것은 독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북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은 세워져 있지 않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1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저희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지역의 연속사업도 전부 재원보조금으로 해서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든지 영‧호남 장애인 교류사업 같은 것은 2017년도 당초사업 본예산에 넣어도 가능한 것인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넣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늘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국토교통부로 언제 넘어갔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것이 올해…
최태림 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넘어가지 않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으면 우리 도도 건설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100%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넘어갔습니다.
최태림 위원  넘어갔지요?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관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관이 되었다는 홍보를 위원들한테 좀 해줘야 되지, 지역에 가니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본 위원 보고 “위원님, 그런 것이 복지국에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건설국으로 넘어갔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아홉 명의 상임위원들이 있는데 사전에 좀 얘기를 해줘야 지역에 가면 대답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건설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알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
최태림 위원  그리고 정책과의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한 27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량 감소라고 하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삭감이 됐습니까? 국비가 애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내려왔습니까? 국장님,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잠깐만요.
최태림 위원  94페이지요, 보건정책과에.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016년도 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했었습니다.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량 감소도 있고 변경도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개선은 12개소에서 11개소로 줄고, 장비 및 차량은 140개소에서 147개소로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확정 내역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집행부가 결론적으로 현실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본 위원들은 지역에 가면,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장비가, 상당히 농어촌에 필요한 장비가 지금도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27억이라는 것을 감소시켰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일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기재부를 통과할 때 당초에 이만큼 확보하려고 했다가 기재부에서 감액이 되어 버리면 일률적으로 시‧군, 도를…
최태림 위원  국장님, 방금 전의 설명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안 하고, 본예산에 해놓았는데 사업량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를, 11개지요? 12개, 11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최태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가면 시‧군 단위, 특히 군 단위에 가면요. 이렇게 보건소에, 주민들은 얼마 안 있지만 필요한 장비들이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각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감소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국비라도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효복지과에 CCTV가 신규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맞지요? 1000개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도비 30%, 군비 70%.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을 증액시키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이 될 수 있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왜 본 위원이 증액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언론에 얼마 전에 청송부터 해서 상주까지 농약 사건이 터지다 보니 불안해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불안해하다 보니까 신규지만, 그래도 도비가 한 30% 들어가고 지방비가 70% 들어가지만 지방비가 그 재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로 확대할 때, 지금 한 1000개소라고 했는데 한 2000개소를 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이것을 한 3억 정도, 1억 5000 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한 2000개소로 해가지고 본 위원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선 1000개소를 한 것은 올해라도 당장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추경에 당장에 하는데 1억 5000, 1000개소를 하지 말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한 2000개소를 해가지고 1억 5000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액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동의합니다.
최태림 위원  동의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증액이 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최태림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증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만큼이라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결위원회에서…
최태림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회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상원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이 사업 건에 대해서 증액을 해버리면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하면 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증액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최태림 위원  확인하지 말고, 국장님이 그 정도 규정을 몰라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
○위원장대리 김인중  담당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증액하는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입니다.
  CCTV 사업의 증가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상임위에서 직접 증액 편성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절차 문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예결위에 올려주면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증액을 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잠깐, 이 부분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최태림 위원  국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한번 과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 증액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황병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 “지금 계상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필요한 곳에서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턱없이 부족한 것도 공감하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지만 당장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인지하셔서 예결위원회 심사 때 이 사업에 대한 최태림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보니 경상북도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재원은 지금 증액이 3055억 원이지요, 전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1회 추경 3055억인데 한정된 3055억 원 중에서,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국으로 할 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요구한 많은 사업들이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계상해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심의 요구를 한 사업들은 다 반드시 현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22일에 김관용 지사님께서 본회의 장소에서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생략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가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해결과 또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했다네요. 그러니까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의의는 본예산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그 전제하에서 보면,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한두 가지 지적을 하면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에 보시면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무공수훈자회 장례단차량 구입지원 3500만 원’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보조금지원조례 법률이나 경상북도 보조금지원 관련조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때는 자부담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예산에 재정요구는 계속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엄중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런 수요들이 계속 남발하고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민간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으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자에게 자부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민간사업자본 이것은 반드시 포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반드시 강제규정은, 중앙정부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하급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법률과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67페이지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우수사업지원’ 이것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자치단체에 매칭사업비가 따라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도 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금을 지방 시‧군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개소당 1000만 원 이상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과목을 정확하게, 정책사업 과목을 잘 보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자치단체 경상비 이렇게 과목이 달려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인데.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황병직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이유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전체적인 총예산 중에서 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해서 우리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목적을 둬야 되지요. 그리고 더더욱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경상북도의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편중되거나 옥상옥이 되는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돼요.
  그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설명은 주요사업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권익옹호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2억 76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사업내용이 경상북도 도내 22개 시‧군의 장애인에게 법률‧세무 무료상담서비스를 위해 3회 분기별 4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2억 64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형별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목적단체이다 보니까, 도내에 16만 8700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한 17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목적단체는 특정부위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 모든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하고 같이 MOU협력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당 22개 시‧군에 분기별로 변호사들하고 같이, 또 세무사 이렇게 같이 가서 장애인들의 법률상담, 또 최종으로는 취업알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은…
황병직 위원  예, 권익옹호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2억 7600만 원의 사업내역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도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 편성이 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도 장애인.
황병직 위원  예, 도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 이렇게 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도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 권익옹호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도 경상북도 내의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방금 2016년도에 기확보된 예산 도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이라는 9000만 원의 사업비도 경상북도,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17여만 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의 도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비와 유사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렇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률, 세무, 일자리 알선 등을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가 옥상옥이 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은 도 센터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22개 시‧군에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질의 드리면, 이것은 22개 시‧군에 영남법학전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법률적‧세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생활고민들이 발생했을 때 상담지원을 해주는 예산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일반 시‧군,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법률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주 적극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일반 시‧군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시‧군에 변호사를 파견해서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그렇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꼭 변호사가 장애인들만을 한정해서, 이 변호사는 장애인만 법률적인 상담을 해라, 세무적인 상담을 해라, 변호사를 일반 시‧군에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기존 다른 시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을 상대로 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세무상담을 하는,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법률적 상담을 하기 위한 변호사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황병직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사업주체는 권익협회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협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경상북도 권익협회.
황병직 위원  권익협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에 2015년 1회 추경 때… 아, 당초예산부터 할게요. 2015년 당초예산 때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에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해서 예산이 3억 9100만 원이 올라온 걸 당시 본 위원의 기억으로 이 예산은 일반 23개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으니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필요성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개월 뒤에 우리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에서는 아주 씩씩하게 또 2015년 1회 추경 때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이제 ‘운영’자만 두 개 더 붙여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했었지요?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삭감을 했었고.
  그리고 2016년도, 2015년 11월경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시‧군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사업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표명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2016년 1회 추경 때 이제는 사업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명도 바뀌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지만 사업 주체는 여전히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명, 사업내용을 다소 변경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구한 이 사업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면 지루한 공방이 될 것이고 이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은 충분히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23개 시‧군에 확인을 하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다 하고 있어서 장애인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본 위원은 감히 느끼지 않고 필요성을 다분히 못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단서를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죠? 네 번째인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뭐든지 많이 지원을, 부족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들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누차 얘기를 하고 한두 명의 의원이 아니라 60명의 의원들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과 서너 달 만에 다시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법률상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대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군에서 법률상담이라든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하게 된다면 당장에 들어가는 손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좀 막혀져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동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황병직 위원  이동권이면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장애인을 찾아가서 방문…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차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동권 문제라든지 접근권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한 가지만 하면 지금 우리 영주시에도 변호사사무실이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이 일반인들이 1시간을 상담하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폭 할인을 해서 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자, 400만 원을, 쉽게 하면 3회 분기별로 하면 영주시에 장애인이 이런 장애인의 법률상담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이 400만 원은 전혀 근거 없는 추계를 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변호사 관련해서 비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 플러스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그렇게 나가서 하는 그런 이동해서 하는 그런 비용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황병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복지건강국에서 요구한 단위사업 건에 대해서 건당 이렇게 질의응답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만약에 권익옹호 맞춤형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예산이 이번에 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만약에 동료위원들과 깊은 논의를 해서 이것은 옥상옥이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삭감이 된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에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이 단체는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잠깐만요,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원 수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파악에 따른 어떤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또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요구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게 국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떼예산”이라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중심을 잡으시고 3백만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어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상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합리적인, 타당성 문제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이중으로, 이 사람 주니까 여기도 주어야 되고 여기 주면 또 주어야 되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하여간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도 지금 현재 8개 지부나 12개 지부 이렇게 있는 단체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권익옹호 맞춤형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또 이렇게 심도 있는 결과가 삭감이 된다면 다음에는 올리지 마세요. 서로 피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신규사업 국비 보조내시 변경이나 또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것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 10개, 노인복지과 7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5개 사업, 보건정책과 많네요, 19개 사업. 이렇게 죽 조금… 물론 꼭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부부 전통 회혼례 60주년 아닙니까, 회혼례 지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것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에 주는 돈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것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작년에…
이정호 위원  이것 다 행사비 아닙니까, 행사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 200명 정도 해서 했습니다. 하고…
이정호 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효과가 그걸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었고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이정호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이것은 순수 그냥 식하고 뭡니까, 실질적으로 회혼하는 부부들한테 선물 같은 것도 나오고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특별한 선물은 없고 전통 회혼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장소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순수 행사비에만 들어가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실질내용은 그렇고, 이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선물도 주고 상당히 실속 있게 잘 합디다. 그래서 이중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말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의회에서 개인한테 4만 원, 법인 말고 개인 시설도 4만 원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지금 주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개인 시설도 4만 원 주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했으면 처음부터, 그것도 법인시설은 확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고 부족분은 추경 때 세워주면 되지 처음부터 안 주고 성립 후에 그렇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안을 검토했었는데…
이정호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의회에서 우리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그래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추경을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 선거도 있고 해서 늦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도 소급지원하면 법적으로 위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신규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면 괜찮은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계속하던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한데 법적으로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뇌졸중 예방 홍보 해서 튼튼한혈관주간 행사, 뇌졸중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죽 있는데, 이게 사업이 필요하면 이런 것은 원래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비로 내려와서 기금이든 내려와서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순수 도비만 해서 어떻게 경상북도만 이렇게 뇌졸중 예방 홍보 이래서 4억, 혈관튼튼 다 같은, 혈관이 튼튼하면 뇌졸중이 올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치료프로그램 이런 것은 왜 우리 도만 이렇게 도비 들여서 계획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치매극복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도로 인정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통팔달 튼튼혈관 프로젝트라는 시책을 한번 이렇게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정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령화에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안 그러면 우리 건강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비 보태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 경상북도만 별도로 도비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통 도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했다가 우수사례로 판단되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의 최종목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 뇌졸중 예방은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고 전 국민들한테 지켜야 될 이런 사업인데 도비를 들여서 도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시책개발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무엇인가 두 가지 다 내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하여튼 지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부터 해서 박영서 위원님이 죽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별로 말입니다, 각종 장애인단체가 안 많습니까? 다 우리 위원들이 혹시 중복으로 지원이 나가고 또 이게 효율적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권익 이런 데도 자꾸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각 단체별로 정확한 회원 수를 파악해서, 지금 파악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1차 파악을 하고…
이정호 위원  자, 파악이 되었으면 어차피 가면 중복 말고, 그러니까 단체로 확정된 회원 수, 그러면 어느 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협회 힘 있는 단체는 예산 지금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거기는 많이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권익협회 같이 잘 없어서 지체장애에서 반대를 하고 “너희는 돈 주면 안 돼.” 이래서, 물론 회장끼리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속된 장애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하나도 안 주면 하나도 못 받고, 지체장애인에 소속 되면 지원을 다 받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정확히 회원 수를 파악해서 회원 수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논리가 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그래 권익협회 한 번 왔다. 깎였다. 왜? 가만히 있었으면 통과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우리 회의장 앞에서 머리띠 매고 또 지체장애인 각 시‧군별 회장들한테 압력 넣어서 “권익은 주면 안 된다.” 압력 넣으니까 우리 도의원들 지역구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자유로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권익에 주면 다음에 도의원 떨어트려버린다느니 뭐, 그거 한다느니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도의원들도 이게 과연 권익협회에 예산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심사보다는 지체장애인 말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깎이다 보니까, 또 우리 도는, 집행부는 권익협회 소속 회원들도 예산을 어쨌든 주어야 되니까 계속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의회는 “왜 무시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히 등록회원 수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은 몇 명인데 어떻게 되고 권익협회 회원은 몇 명인데 이렇게 해서 그 회원들 헤게모니 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회장 저희끼리 이렇게… 아, 저희끼리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어떤 주권싸움, 그러다 보면 밑에 일반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회원 수를 정확히 이중등록 안 되게 정회원 숫자를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알았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제2, 제3의 이런 게 자꾸 뭐, 거기는 올렸느니, 왜 올렸느니, 왜 필요한… 솔직히 지체장애인협회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듯이 하면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각종 뭐, 많은 단체 안 있습니까? 운영지원, 아까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뭐, 농어촌 무슨, 농촌장애인협회 등등해서 이렇게… 약간은 정확히 100%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넘어가는데 왜 권익이 자꾸 이렇게 잡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 큰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단체에서 권익을 없애려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회장이 없어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원들은 그만큼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못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등록회원 수 해서,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자료하고 이런 것도 정확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제출해 주시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되어 있다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1차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논리가 “예산을 깎자. 왜 뭐가 필요 하느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없을 것 같고, 집행부도 책임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할 얘기는 더 있지만 시간상 뭐…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 회기 때만 되면 장애인단체의 예산 때문에 갑론을박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자유롭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바늘방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단체뿐만 아니고,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기준을 두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사실 당초예산에 안 되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추경에 안 되면 계속 늦는 이런 것도 문제이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정말 곤란을 겪지 않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도 여성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89쪽입니다. 지금 여기가 개관을 했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그러면 직원 채용은 다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직원은 일부만 채용을 했고요, 저희들 시설보강하고 운영 그걸 해서 연말쯤에,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하는데 올해 안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안에 개관을 할 것이고 지금 직원은 다 채용하지는 않았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직원은 만약에 다 채용하면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기본적으로 한 20명, 23명까지 지금…
김정숙 위원  원래 복지관이 23명 이상인가 그 정도 되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기준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명 정도를 했고 이제 여기에 복지관 개관을 위한 시설부분 및 인건비로 해서 당초에 3억 8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2억 4200 올라와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6억 3000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한다는, 올해 내로라는 것만 되어 있지 정확히 몇 월부터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숙 위원  여기가 언제 개관 예정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장을 빼고 13명이 지금 현재 채용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들 내년 1월까지 23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은 보강하는 어떤 사업예산이고 복지관 개관을 위해서 당초에 이게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은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좀 오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관문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소방관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2억 보강사업으로 증액을 요청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가족사례관리라든지 가족관계 지원사업이라든지 모성지원사업, 재가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주간보호운영… 장애인복지관이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이용자의 그런 사업들을 다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우수사례도 발굴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안동에 있는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거기에 지난번에 밥차 이동, 3630 로터리클럽에서 45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로터리 총재가. 그래서 제가 밥차를 기부하는 행사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갔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가시니까 장소는 그게 사실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지금 장소가 시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장소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이용자 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 장소가 빨리 낡거나 더렵혀지지 않는다고도 보는데, 제가 왜냐하면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에 있는 도 여성장애인 복지관도 어떤 이런 특화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거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오천 골짜기에 사실 여성장애인 도 복지관이 있으면 23개 시‧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활용할 것인지, 사실 이렇게 되면 한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들만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경주라든지 그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적으로도 하겠지만 여기에 23개 시‧군의 여성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6억 3000이 그러면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와 시설보강사업비로 책정된 것이라는 말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 프로그램비가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도하고 포항시하고 7 대 3으로…
김정숙 위원  7 대 3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비장애인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수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준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 여성도장애인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서 여성들이 재활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직업재활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수혜에서 탈피해서 장애인도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비 얼마를 받아서 생활한다면 사실 무료하기 그지없고 이 사람들이 떳떳한 장애인으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직업재활을 해서 한 명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그 장애인이 자기가 번 돈으로 떳떳하게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국장님도 고민하셔야 하겠고 행복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정말 다른 것보다는, 수혜적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장애인복지관들도 있고 장애인협회라는 것들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들에서도 크고 작은 꽃꽂이수업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책하고는 상관없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에서 3급을 이야기하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증장애인의 차량검사비가 50% 감면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구미하고 대도시만, 전부 큰 도시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큰도시에도 다 없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구미 있고 포항에 있고…
김정숙 위원  아마 세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다 편리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역별로 하나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칠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미하고 가깝게 접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천에 있는, 아니면 울릉도에 있는 차량이 진짜 검사비의 50%를 갖다가 감면 받기 위해서 포항으로 나와야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리고 시간적, 유류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제도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잘못한…
김정숙 위원  다른 타 도시에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타 시‧도도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이 부분은 하여튼 바로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안 되면 인근에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감면한다든지 그런 어떤 접근성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3개 시‧군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시간도, 또 경비도 절감이 되고 사실 50% 감면 받기 위해서 먼 곳까지 달려가야 된다면 유류대의 문제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50% 감면해 주기 위해서 그 제도가 생겼다면 이게 어느 한 곳에 편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개 시‧군에는 이게 검사장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고, 타 도시하고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가 생각하고 23개 시‧군에 될 수 있으면 하나씩 검사장소를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정말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진복 위원  보충질의 안 됩니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들 기지개 한 번 하고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장애인신문 발행하는 것 있지요, 장애인단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지난 연말에 각 1억씩, 여기 큰 데는 1억이고 작은 데는 8000씩, 4000씩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장애인신문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을 보면 말이죠,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회를 발행했는데 앞으로 8회를 하겠다. 당초에 이것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매월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격월로 하거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매월도 있고 격월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부분 매월이고, 분기별로 하나 있고 격월로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체하고 권익은 격월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여섯 번 발행하는데? 이것 배포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장애인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단체의 회원들에게 보낼 필요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권단체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권익?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권익의 회원은 지금 현재…
남진복 위원  한 300명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3280명 정도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거기 보는데 1억씩 든다고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런데 이게 3280명이지만 꼭 장애인만 받는 게 아니고 등록회원 플러스 우리 지자체나 기관들 이런 데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1800만 원 증액시켜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발행 횟수를 늘리겠다 이럽니다. 이것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할 수밖에 없지. 달리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목적단체가 어떻고 이래 하는데 휘황한 소리 하지 말고 방금 내가 MBC 인터뷰를 했는데 나도 여러분과 같이 복지국에 근무를 해 봤어요. 옛날에는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시설차원에, 그 시설에 수용된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것은 아니다. 이건 시설 배불리기다 해서 개별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수혜자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가 단체에 지원해서 그것 개별 장애인에게 무슨 복지혜택이 돌아갑니까? 동의하지요? 그렇죠, 내 말에?
  내가 장애인의 날에 울릉도를 가니까 단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울릉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욕 얻어먹어 가면서. 이 짓을 왜 합니까? 같은 일에.
  또 하나는 여기에 뭐, 용역 주는 것 하나 있지요, 50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게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87쪽입니다.
남진복 위원  제목이 뭐였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줍니까, 보통 우리가 주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하는데, 행복재단은 어디에다 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행복재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국립…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 국립…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행복재단은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꼭 예산을 주어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풀 용역이 있는 게 있고…
남진복 위원  아니, 행복재단 자체에 용역 조사‧연구비가 있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연구비가 있고…
남진복 위원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말이죠, 아시다시피 행복재단에서 하는 조사‧연구 실적을 보면 해 놓은 것조차 99%가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것을 시키십시오. 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쪽에…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에 전반적으로 어긋납니다. 어긋나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복지국이 워낙 커서 그런데 어지간한 국의 당초예산 수준입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추경이라고 합니까? 1개 시‧군의 당초예산 수준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앉았으니까 국장은 뻔뻔스럽기도 하고 간이 크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것 뭐, 의원들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고 정도를 지켜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편성하라 했을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가서 설명하십시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2년 후에 지사 바뀌면 뭐, 부지사도 한번 하고 하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가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뭐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니까 다른 의원들에게 부아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예산이 장담하건대 상당 폭 삭감될 것으로 나는 짐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귀책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내가 강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1분만 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센터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간호전문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33번지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성주에 있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말고 각 시‧군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문경시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성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주로 이용자가 누구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전국 주소지 다 입소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입소 다 할 수 있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박영서 위원  공중보건의 몇 명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공중보건의는 없고 옆에 가천보건지소의 공보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공중보건의를 못 받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공중보건의는 요양시설에 원래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원래 안 합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에 우리 공중보건의가 1년에 몇 명 오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번에 210명 정도 왔습니다.
박영서 위원  200명 정도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좀 줄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이 되면서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다시 의학…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야,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현재로서는 의사 수요라든지…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 지금 200명이 오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굳이 의사도 없이 인근에 있는 병원의 의사를 불러올 정도면 경상북도에 공중보건의가 약 200명 있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법적으로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서 위원  조례로 해도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됩니다.
박영서 위원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박영서 위원  아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경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있는데 의사가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의사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파악을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의사 없이 간호사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응급조치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왜 보건의가 못 들어오는 거야?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복지부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우리 간호사가 몇 분이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지금 3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3명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요양시설에 입원환자가 총 몇 분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지금 60명 정원에 56분 계십니다.
박영서 위원  56명에 의사도 없이 간호사 3명이 일을 다 합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의사가 1주일에 두 번…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가 일어났을 때 간호사 세 분만 있는 게 아닙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 맞지 않습니까? 간호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도 없이. 간호사 3명이 약 6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거기에서? 의사 없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이거를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하도 옆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물어봤는데, 맞지 않습니까? 간호전문센터에 의사도 없이 간호사 3명이 덜렁 60명의 환자를 1년에 예산을 몇십 억씩 주어 가면서, 아니면 의사를 채용하든지. 의사를 채용하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복지단체에 종사하는 복지사들, 내 복지가 있어야지 남의 복지도 있는 거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요양병원하고 우리가 요양시설하고의 차이인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말은 복지단체의 복지사들이, 우리 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이 내 복지가 있어야지 환자의 복지도 있는 것이지 월급 한 120만 원 줘놓고 밤새 근무시키고, 복지사들 임금도 잘 생각해서 인상해 주도록, 다른 데 주지 말고, 예산을 자꾸 엉뚱한 데 주지 말고 종사자들한테 줘봐 예산을. 알겠습니까? 이것 뭐, 단체에 막 돈 주지 말고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예산을 좀 적용해서 임금 좀 올려 주십시오, 임금 좀. 알겠습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상북도…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제5항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지금 보고계획 시나리오는 회의록에 등재를 하고 배부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의견 낼 게 있으면 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요약)
(부록에 실음)

  그럼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나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17시 30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먼저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6기…
    (「이것도 유인물로…」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제6호 의안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요약)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3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전문위원님,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사회자가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님 공석이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니 여기에 최다선이고 최연장자이신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임시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제안설명을 우리…」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같이 발의한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이 자리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표발의 같이 한 분…」하는 위원 있음)
    (「공동발의한 사람…」하는 위원 있음)
  공동발의는 이정호 위원님이…
    (「이정호 위원님 있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 의원님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김위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  전문위원님,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회의가 뭡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김인중  뭐 잘못됐습니까?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진행을 누가 할 건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5호 의안하고 6호 의안, 아까 계획안에 대한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기로 했는데 이것 검토보고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에서 5호 의안과 6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작성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아까 검토보고서가… 검토보고서 설명했잖아요?
    (「아, 계획안에 대해서요?」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해서 내야 되고, 여기에 따라 우리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안을 드리면 5호 의안과 6호 의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없었지만, 27일에 행복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회연찬회를 가질 때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과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서 집행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복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
사회복지과장신은숙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조흥구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박영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