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5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농축산유통국 소관)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동해안발전본부 소관)


6.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농축산유통국 소관)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동해안발전본부 소관)
6.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농업기술원 소관)

(10시 7분 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8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장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이홍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3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미래의 경북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기훈 FTA…
  안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기훈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경북 우수농산물식품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위원장이 양해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에 관해서만 해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GAP, 그러니까 친환경… 옛날에는 친환경이었다가 이제 GAP로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하고 약간은 비슷하긴 한데 저농약농산물 인증받았던 것들이 주로 이제 GAP로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한창화 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GAP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친환경에서,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판로라든가 또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치 취하는 것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은 GAP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는 약간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GAP는 뭔가 하면 생산물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는데 주변에,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만 관리를 농약을 낮춘다든가 저농약 같으면 그런 것들입니다마는 GAP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변 환경까지, 예를 들어 수질이라든가 안 그러면 토양까지도 같이 해서…
  사실은 GAP농산물은 앞으로 농식품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GAP는 친환경과 상관없이 GAP인증을 받지 않으면 도매시장이나 공영시장 같은 데에 출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쪽이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GAP시설은 주로 보면 위생시설이라든가 세척시설이라든가 전처리가 사람들이 안심하고 좀,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여부를 떠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수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었다가 GAP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그다음 영농조합 이런 단체들이라든가 개별단체들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은, 친환경에서 GAP로 갔으니까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하고 있다 보더라도 GAP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은 도 입장에서는 저농약, 우리 도는 과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유기나 무농약 같은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AP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는 자격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생산자단체하고 지자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개인하고 소규모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도 밑바닥부터 이것이 지금 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가 이뤄져야지 그게 지자체나 생산자단체에다가 그렇게 해 줘서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유통시설에 국한된 것이고요.
한창화 위원  유통시설, 그럼 기반은? 유통시설이 아무리 잘 돼도 기반에서 제대로 안 해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좀 대신해서…
  GAP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 같은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사비라든가 인증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 차원에서요.
한창화 위원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각 시‧군에다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교육만 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장지도도 하고 거기에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비하고 인증비 지원을 합니다만…
한창화 위원  그런 것들이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지원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신청하는 농가들은 무조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100% 다 해 줍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상 그렇지를 않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농가들이 신청하는데 100%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90% 정도는 그분들한테 해서 기반시설, 기반부터 원초적인 데서부터 그것이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점에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 위탁경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안테나숍하고…
한창화 위원  그것 직접 운영합니까, 진흥원에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경제진흥원에서…
한창화 위원  거기서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의 재위탁하는 경우보다는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접 관리를 합니다.
한창화 위원  직접 관리, 거기 직원이 그렇게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담자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담자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공모를 해서, 공채를 해서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직원을 새로 영입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진흥원에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판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판매대‧냉장고 설치’ 해서 80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매장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매장 자체는 안테나의 숍인숍 개념이고 기존 매장 내에 설치는 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매장관리자가 총괄적으로 하지만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의 담당자하고…
한창화 위원  진흥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테나숍에서 1일 판매되는 액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량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1일보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한…
한창화 위원  1일 판매하고 그다음에 품목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금 품목 수는 250개 품목인데 올해 1분기에 3개월간 5억 4600만 원이니까 분기별로, 아니, 월별로는 1억 8000만 원, 하루에는 한 600만 원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
한창화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가공하지 않고 직접 해서 생물로 가서 가는 것은 몇 종이고 가공식품은 한 몇%가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6차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6차로…
한창화 위원  전부 다 6차산업만 거기다 갖다놓는다 이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실… 신설되는 고속도로에는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한창화 위원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 해서, 진흥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현재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당초에 농민사관학교나 이런 쪽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전문성이 너무 없다 난색을 표하고 경제진흥원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이소’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라리안도 같이 중소기업 제품하고 거기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효율성 면에서는 경제진흥원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혹시 이런 것…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전문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경북통상에서 자기네들이 국내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직접 해서 대도시에 진출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구성한다 하면 모르지만 경제진흥원에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도 저희들은 당초에 사실은 경북통상은 주로 해외마케팅이고 내수 쪽은 그렇게 도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국내에서도 못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 가서 팝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들은 앞으로…
한창화 위원  국내마케터가 해외마케터나 같은데 그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판매유통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은 잘라서 전문적으로 키워야지요. 이것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나열해놓고 여기서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 안 되고 농민들은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고, 그런 데다가 우리가 과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낫겠느냐. 차라리 현지에다가 판매장 설치해서 자기네들보고 팔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말씀이 충분하게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경제진흥원이 사이소를 사실은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정말 작년 같은 경우는…
한창화 위원  사이소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외에 여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러면 용역주고 그러면 안 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상황은…
한창화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 좀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진흥원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제진흥원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지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실지 현장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차라리 판매대를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파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많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6차산업, 지금 보면 농가들도 사실은 자기들 생각보다 충분하게 실적을 못 올리는 경우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 이제 영농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북의 농업이 아마 우리 최웅 국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계시는 직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경북 농업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온 들판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문제는 풍년도 되어야 되겠지만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영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웅 국장님, 그야말로 가격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운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회의소 설립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업회의소는 사실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여러 차례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농업회의소의 기본 목적은 협치농정입니다. 농업인들의 여망을 모아서 그래서 행정정책당국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지역 내지는 국가 전체적인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도 설정하고 해서 농정을 이끌어가는 주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목적대로, 유럽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치, 민간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아니면 만약에 여건이 덜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회의소 주체가 어느 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업회의소 주체는 농민입니다.
윤종도 위원  농민이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기존의 농업인단체들이 다 모인다든가 농업인들이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청송의 사과협회, 사과인들이 다 모이면, 회의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여러 농업인들을 다 총집합해서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보면 아마 각 시‧군마다 농업단체, 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체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어떻게 보면 농단협하고, 농업단체협의회하고 오히려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 질의를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아마 시‧군마다 협의체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잘 운용을 해서 그야말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뒤에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좀 일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단협 자체는 현재는 임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아마 농업회의소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마 농단협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농업회의소는 공약으로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립을 해야 앞으로 변화하는 농정환경에 좀 신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연구용역을 잘해서 그야말로 농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3쪽에 보면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행사’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네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잠깐… 예.
윤종도 위원  11쪽.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연구용역, 예.
윤종도 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 새로운 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 왜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행사는 우리 지방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6년도 농식품부 공모에서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 따르는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종도 위원  현재 농촌의 현실을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농‧귀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도 나름대로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어딘지 모르게 마찰이 있고 또 상생이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귀농‧귀촌하는 사람을 홍보도 하지만, 지금 교육하는 교육도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가장 주 요점을 내가 귀농‧귀촌을 했을 시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원주민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좀 잘 살 수 있는 아량을 베풀라는 그런 기존의 교육을 먼저 시키고 난 후에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23개 시‧군에 귀농‧귀촌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송을 봤을 때는 청송에도 교육장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마 기술원하고 또 농축산유통국하고는 업무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원 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겠지만 최웅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서 정말 동네에 같이 살면서 마찰이 없게, 서로 참 그야말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동네 동민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하여튼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행사에, 새로운 사업이니까 현재 농촌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사실은 작년까지 벼가, 쌀이 좀 국내소비에 비해서 수입쌀이라든가 이런 총량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만성적으로 남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산지 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벼 값이 폭락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은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금년에는 국비가 미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금년에는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작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쌀 생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쌀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증산정책으로 갖다 한 것들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불만도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도 자체적으로 직접 지불 형태로 해서 ㏊당 3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 “대체작목을 무엇으로 어떤 작목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한테도 가끔 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도 뚜렷한 답을 할 수 있는 작목이 없습니다.
  지금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어떤 이익이 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생산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논에다가 타 작물을 만약에 권장을 한다면 국장님, 어떤 작물로 작목을 권장할 계획이십니까?
    (안희영 부위원장, 정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해도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경관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사료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콩은 지금 또 과잉생산이 돼서 한때 처분이 어려웠습니다만 참깨라든가 다른, 아마 벼보다 소득이 비슷한 그런 작물들은, 잡곡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비슷하면서도 과잉생산 우려 없는 작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작목을 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나 도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걱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야말로,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논 타 작물 재배지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한번 해봐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걱정을 또 해도 답이 없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 순서가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에 대한… 지금 18개소의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18개소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시‧군의…
오세혁 위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촌지역…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시‧군의 농촌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농업인 자녀, 이것이 한정이 되고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점차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농어촌지역 학교, 특히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인 경우에 방과후 수업에 영어교육, 이런 것이 또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좀 모범적인 사례로 본다면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인 경우 동창회에서도 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방과후에 영어교육이라든지 예술교육, 이런 것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동창회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경북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생활격차 중에서 가장 농업인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교육격차이고, 자녀교육, 그리고 교육 중에서도 외국어, 영어가 격차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마는 저희들은 그래서 도청 내에서도 인재양성과라든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일부 단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오히려 장기교육으로 가고, 3주 합숙교육입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현재 중복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올해 한번 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교육청에서, 수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영어캠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그때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기존의 영어캠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좀 장기, 기존의…
오세혁 위원  어디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학교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구 근처의 외국인, 영어체험 학습시설이 현재 여기 보면 도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있고 영어타운도 있고 각 대학마다 관내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한 10개소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여건에 따라 분산해서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업 내용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이것 귀농인들 운전교육에 대한 사업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귀농인보다는 도청, 이것은 결국은 다 잠재적인 귀농인들입니다마는 도청의 직원들이 신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마땅한 수요처가 아직, 여가활용할 데가 없다. 그중에서 앞으로 퇴직 후에 농촌에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할 경우에 수요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농기계, 주로 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청하고 사업소 직원들.
오세혁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명 정도의 희망자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오히려 한 60명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그래서 연령별로 퇴직에 가까운 순서별로 잘라서 한 30명… 시설을 막무가내로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수요가 저희들은 의외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이렇게 안동 신청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기분도 좀 새롭고 국장님, 제가 질의 8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먼저 10쪽을 보면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이 먼저 거론하신 문제인데 영어교육 지원과 또 25쪽에 공무원 대상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교육도 있고 이런데 지금 국장님, 저희 추경 전체 도 예산 대비 농축산유통국의 예산비율이 정확하게 바로 얘기할 수 있으시지요? 몇 %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체 9점…
조주홍 위원  9.79%인데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9. 79%.
조주홍 위원  10.04%에서 조금 다운되셨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물론 농촌 어린이한테 영어교육 좋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그것을 따져보면 교육의 중점적인 내용이 교육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데서 농기계,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영어교육은 인재양성이라든지 다른 어떤 타부서에서 더 특성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산 비율을 깎아먹어서까지 여기에 배정을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까 농기계교육은, 사실은 귀농‧귀촌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잠재적인 귀농인이고 잠재적인 귀농희망자들이 결국은 농기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굉장히 소중한 귀농자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했고 그다음에 농기계교육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 귀농자교육이라든가 농기계정비교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조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예산 비율까지 까먹으면서, 이 6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영어캠프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어떤 일자리, 농촌 일손 모자라는 데, 또 조금 전에 논 타 작물 그런 부서에, 그런 사업에 더 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요지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비율이 줄어들면서까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데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운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좁게 생각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일이지만 사실은 귀농‧귀촌자로 본다면…
조주홍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영어캠프는 너무 큽니다,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실‧국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결론이 사실은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여성‧가정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인재양성과에서는 도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농업인, 더구나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결국 농축산유통국이 하는 것이 가장 권익을 지켜주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하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아마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 예산보다는 기금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출하는… 나중에 하반기에 아마 위원님, 우리 상임위하고도 충분하게 토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올해는 임시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이런 문제도 5학년보다는 저학년 친구들에게 캠프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자문도 한번 구해보시고 여하튼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좀 접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귀농‧귀촌정보센터 설치 운영’인데 이것이 기존에 지금 없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기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할 때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그러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2억 원씩 3년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을 가지고 앞의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행사, 그다음에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재능기부사업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금 국비를 받아서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이 새로 신설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사업들 중에서 좀 강화할 부분은 국비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강화를…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신설 맞으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예산 자체는 신설입니다. 신규예산입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지역특산 농식품 축제 지원에 사업소가 1개소입니다. 1개소가 어디인지,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천 용궁순대축제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 당초예산에 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본예산 때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어떤 지역의 특산농산물 지원 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감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 데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면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력수송에 대한 차량임대비를 지원하는 건데 21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농어촌 일손 및 일자리창출 지원, 상당히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인데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건 기존, 뭔가 하면 농촌의 일손이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도 농민들이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역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는데 21쪽에 있는 농어촌 일손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시스템 구축, 컨트롤타워… 도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서 일손을 지원해 주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마는, 농촌일손을 그야말로 자원봉사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비도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는, 그래서 향후에 이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에 정착도 할 수 있도록, 유럽 같은 데 보면 워킹홀리데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있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도시의 유휴인력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하루에 1만 원이나 2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얘기가 시‧군의 기존 인건비를 상당히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차비 쓰고 오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저도 국장이 되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인력확보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래서 저희들 그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약간 성격이 다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69쪽에 보면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딱 2배 증가가 되었는데 건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10건이면 820건이 돼야 2200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단가가 2만 7700원이 변한 건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단가를 요구하는 검사기관에서…
조주홍 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요구한 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마지막 121쪽에 보면요,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건인데 2개 다 관용차량을 구입을 해요, 가축방역차량인데, 목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궁금한 게 왜 차종이 다를까? 하나는 카니발이고 하나는 코란도예요. 금액이 같으면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금액이 굳이 3500이고 3100, 이렇게 다르면서 같은 용도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차량으로 효율적인 차량을 선택해서 3100만 원짜리를 선택했으면 안 좋았겠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국고보조금이고, 아마 범위가 지원을 할 때 산타페라든지 코란도, 액티언 내지는 카니발까지 포함되어서 자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걸로 봅니다.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카니발보다 코란도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 다니는데 차도 더 대우도 되고 카니발 긴 차보다는 운행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작지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농어촌 일손에 관해서 고용인력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농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까지는 사실 음성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 다문화가정의 친정 쪽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농촌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차원에서 시범으로 작년에 충북의 괴산군인가 한 군데 하고 금년에는 우리 도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하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일손이 우리나라처럼 역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왜 외국인 인력을 그렇게 우리처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안 하는지? 저는 부메랑 효과가, 중국이나 특히 우리하고 농업여건이 비슷한 데 같으면 유출이 됐을 때 나중에 우리가, 불과 몇 년 뒤에 바로 부메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과수라든가 경합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베트남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도 경합될 가능성이 있는 작물 같으면 지금 편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를 육성하는 게 맞는지 그런 쪽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산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대구 인력시장 같은 데도 연중 우리가 1년 내내 고용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인원이 훨씬 많은데 사실 한 지역별로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하면 한번 전체 시‧군에서, 전부 인력을 찾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주부라든가 인력시장 이런 것들을 시‧군의 것을 다 모아서 저희들 도 단위에서 연중 고용하는 체제로 순회를 시킨다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도시 유휴인력은 잘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저희들 기존 있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시도를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늦었지만 한번 시도는 해 보는 것이 농업 현장에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기존 인력 지원한다는 게 현실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지 몰라도 농가에 공급이 되어서 인력지원이 효율적으로 과연 그렇게 잘 활용이 되겠나 하는 의문점도 있고, 물론 아까 경쟁력이 있는 품목별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염려를 합니다만 그래도 농촌현장의 현실은 외국인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불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부간에 와서 같이 경영을 하면서 자기의 수입을 올리는 유형도 있는데 합법적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든 어떻든지, 농가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저 사람들을 데려올지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인근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인력 수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그런 유형으로 가야 된다면 도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의 최웅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도청시대가 열리면서, 사실 저는 아까 출근하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집행부가 걱정을 더 합디다, 경주에 그 먼 데서 오신다고 고생한다고. 신도청이 북부 쪽으로 오면서 때로는 경주 쪽이나 포항 쪽은 좀 외곽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출장 갈 때 그런 쪽에 가면 거의 하루를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 예산 세울 때 우리 농축산국이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위원님들 지역구에 현안사업이 내려간다든가 그다음에 그 현안사업이 내려가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웅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누차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세부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들 과장님들이나 뒤의 사무관님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다른 것보다 이번에 4.13 총선을 하면서 저희들 지역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도비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질문을 했을 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식구들만큼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현장에 가서 답변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귀 닫고 눈 닫는 게 아니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추경에는 예산도 많이 없고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문만큼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집행부가 노력해 주는 만큼 또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우리 경북 농업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 세 군데를 보니까 전부 자체 지붕 개량하는 사업이라든가 차 바꾸는 사업이라든가 또 한 가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 세 곳이 다 그런 사업을 내놨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환경이 변하면서 뜻하지 않은 병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더 요청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서 추경 같은 데 이런 데는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수리하는 부분보다는 예방하고 장비 구입해서 더 어떻게 가축 먹이고 농민들한테, 축산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작은 장비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당초예산에 어떨 때 보면 예산부서에서 작은 것들은 추경에 하라고 해서 넘기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축산기술연구소나 가축위생시험소는 다 방역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가금농가 질병관리 검사, 구제역 검사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6억 4000만 원이 증액됐고, 제안설명에 있습니다마는. 축산기술연구소도 야생동물, 고라니 같은 게 사실 초지 안에 들어와서 섞이면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제역에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부랴부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은 예산부서 이런 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필요한 것들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동호 위원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 좋은 일이고 하지만 추경에는 급한 일이 올라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시‧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가면 장비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과정을 사실 좀 오픈시켜서 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요청을 하고 하겠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해서 순번에 의해서 어떤 조건하에서 룰에 대해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선정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군에, 도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시‧군에 한 번씩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시거나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서 그게 제일 밑에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되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는 게 어떤 장비가 내려가고 어떤 식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는지 그게 저 밑에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노력을 하지만 시‧군 저 밑에 내려가면 전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장비가 한 대 내려가더라도 꼭 필요한 데 내려가고 그 장비가 어떤 걸로 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받아준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위원님 지적이 시‧군에 가서, 도에서는 시‧군별로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막상 시‧군에 가서는 그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에 따라서, 대부분 지역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은 좀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회의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부탁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목록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차후에 챙겨보고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농축산국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농민들 참 힘든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더 잘 챙겨주셔서 농업이 잘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지 싶은데 본 위원이 이번 1회 추경을 보니까 세입이 3061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이 64억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없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을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할 때 세입이 311억 원, 세출이 342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2014년도 1회 추경 시에 372억이 증액되었고 세출이 43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시에 293억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이 38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세입‧세출 증액이 된 것을 보니까 세입 같은 경우는 주로 국비 예산이 아닙니까? 3061만 원, 세출이 64억.
  과연 우리 도의 농축산국 직원들이 농식품부라든가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했는가?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번에 세입이 많이 증가하지 못한 것은 일부 토양개량제라든가 대규모 가축 살처분 보상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삭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부분이 증가된 부분보다 컸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총선이 4월 중순에 4.13 총선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들에 대한 발표를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로 다 미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미처 내시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못한 것이 생강출하조절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말산업특구 지원, 특성화농가 실습장 건립,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4.13 총선 이후에 대상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예산이 바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예산시기를 놓쳤다는 게,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노력이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국장님 오신 지가 4년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초창기에는 오셔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일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농축산국 예산이 7000억 넘어선 지가 2012년도에 예산이 700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답보상태로 해서, 2016년도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가경정까지 해서 7000억이 안 넘어서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6900억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2012년도 7000억이 넘어섰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중앙부처에 다니셔서 일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 농식품부에 몇 번 갔습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사님은 중앙부처에는 잘 가시지 않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다른 도지사도 중앙부처에 안 가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부지사님은 한 번씩 갑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지사님은 예산 확보하러 어디로 주로 다니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지사님은 주로 당정협의회나 모이는 데서 하시고 직접 가시지는 잘 않습니다. 기재부에 주로 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억은, 4.13 총선으로 해서 반영 안 된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 7000억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 자신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성과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한번 지켜보겠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도비도 수반되고 우리 경북농업이 발전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농업직불금 성과분석을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되었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뉴스는 들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도 위원님처럼 보도 정도만 봤고 해서 아직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불제 쪽으로 결국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직불금을 올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직불금을 낮추기 위해서 성과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 생각에는 기재부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나기보 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직불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재부에서 축소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분석을 잘 하셔서 직불금 주는 것을, 지금은 FTA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던 것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추경에 직불금… 밭타작 직불금 준다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직불금이 아니고 직불형태로 주겠다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직불형태로 주는 건데 이런 것도 자꾸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지금 성과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농민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소한다는 것은, 세계가 다 증액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나기보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직불금이 제일 낮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가장 적습니다.
나기보 위원  적죠? 그런 것을 강조해 가면서 축소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뜻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30쪽에 보면 동서화합장터 운영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도청신도시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된 것이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장터 운영을 하면 며칠 정도 합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 목요장터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연중, 불가능한 엄동기 이런 때를 제외한…
나기보 위원  1년에 몇 회 할 계획입니까? 그 밑에 보면 아줌마대축제 해서 예산이 7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하루 하고 말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3일간…
나기보 위원  3일 하고 말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만 도청신도시 직거래장터는 연중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횟수는 계산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만 매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장터에 5개소 하는데 7500만 원, 2000만 원씩 6개 하는데 1억 2000, 3일 하는데 7000만 원, 지금 여기 우리 도청신도시 직거래장터는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지만 며칠간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농산물 매출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저희들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장터는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비용 없이 참가만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되어 있고, 아줌마축제나 이런 것들은 도하고 대구시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공연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신도시 직거래장터는 횟수 같은 것은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매주 목요일 연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장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 효율성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해서 원래 2500만 원씩 해서 3개소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된 것은 사실 이번에 캐나다 쪽에 2개가 있고, 중국 상해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신기훈 단장이 역시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마는, 중국 상해는 괜찮은 자리에 하려고 보니까 물가가, 매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을 현실화를 시킨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이걸 효과가 기대 안 되는 곳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여기 현재 장소에 정하고 예산이 부득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데도 사실상 지금 성과분석은 다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성과분석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성격이, 예산은 얼마 드는데 매출이 직접적으로 얼마 일어났느냐? 이래 보면 다 직판행사고 뭐고 성과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해외 안테나숍 같으면 바이어하고 접촉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이걸 운영을 함으로 해서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 성과가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매출이 얼마 일어났다 이것만 가지고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바이어들하고 접촉해서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매장에 안 팔더라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성과를 보고 운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임대료 주고 홍보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필요성이 있느냐,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나 안 그러면 수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농산물이 판매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아예 경북통상에 운영비로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캐나다 매장 2개가 작년에 예산은 7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6억 1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나온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어쨌든 해외 상설판매장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유해조수,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농촌지역에서 고생해서 농사지었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살림분야에서 시‧군에서 주로 하고, 그래서 아마 산림환경국 쪽에서 계속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농축산유통국에서 중복적으로 세우기가 좀 뭐해서 아마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은 그 속에 일부가 그런 예산이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세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FTA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
이홍희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검토해서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는 부분이 없도록, 물론 그렇다고 100% 다 지원은 안 되지만 그 부분도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미처 저도 다른 데 중복된다 이런 지적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UN 미래보고서의 농업분야에 앞으로 향후 미래 농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기보다는 발전된 하나의, 농업이 발전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 농업에, 국장님이 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지원 이런 부분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향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지원하면 결론적으로 봐서는 농업이 정말로 발전이 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면 미래농업 쪽에는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 결국 살길이라고 봤을 때 미래농업 부분의 어느 한 분야라도 국장님이 미래농업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라도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홍희 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근원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식물공장, ICT 융‧복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 실제로 경제정책에서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의 대비는 해야 되지만 현재 살아가는 농업은,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이란 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성장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사실 그래도 그나마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답보상태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쪽에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같으면 우리 도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국가기관 내지는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근원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지방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옛날 유리온실 같은 것들이 했다가 굉장히, 국가차원에서 했다가 뼈저리게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떠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규모지만 조금씩 ICT 융‧복합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물도입,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무게를 둬서 과감하게 투자하기에는 다소 불안감과 위험요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생각과 비슷합니다마는 그래도 미래농업이 향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중에 한 분야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정책적인 방향을 틀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 연구용역, 이 부분은 그 밑에 계상사유에 2017년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농업회의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게 사전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환경을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스터디를 해놔야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적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농업회의소도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이지만 각론에서 들어가면 현재 상공회의소 운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그 회비 안 내려고 회의소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거부감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그 관련 회원사는 법으로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근거 법까지도 마련해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농업회의소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많은 인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공회의소처럼 회비로 운영하면 농업인들이 전부 농사지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회비를 누가 내며, 또 그로 인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은 이건 실무자들이…
이홍희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하겠다는 판단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10쪽에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초에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청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외국어, 교육격차가 가장 심한, 농민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이 영어 하나라도 농촌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더 많이 세워야 되겠지만 농업인 자녀로 범위를 국한하고, 올해 한 번 해 보면 내년 이후에는 다르게 방향을 정립해서 재원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쪽으로…
이홍희 위원  의도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런 기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었느냐, 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은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검토가 됐지 않겠나 싶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경상북도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하지만 아주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농업정책과장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농업정책과장 최영숙입니다.
  우리 도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해서는 95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농촌지역 학교가?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아니요, 우리 도내 전체가.
이홍희 위원  도내 전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농촌지역은 읍‧면을, 저희들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를 조사는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이 기획을 할 때 읍지역까지 포함해서 농촌지역이라고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면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농업인 자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동지역도 농업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인 자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농촌지역에서 농업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도시근교에 있는 읍지역에는 학생들이 영어 수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농촌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의 숫자가 50명, 40명밖에 안 되는 농촌지역의 영어수업은 어떤 면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는지 몰라도, 또 그다음에 거기 있는 학생 수가 얼마이며,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이런 애로사항들을 지금 현재 각 기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농축산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검토가 됐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시‧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영어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수자원공사에서도 4박 5일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시‧군의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
이홍희 위원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수업은 몇 시에 마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초등학교는 보통 점심 먹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럼 2시에서 3시 사이에 마치면 그 이후에 학교 수업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방과 후 수업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방과 후 수업에 주로 어떤 것을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농어촌지역에 교육을 할 때 굳이 농축산국에서 하지 않고, 예산은 여기서 하더라도 학교에다 위탁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어촌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는 시‧군의 실무진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약하고 또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3주라는 장기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이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되면 농어촌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서 초등학교 18개소라고 하면 시‧군별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군, 한 군을 대상으로 전체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은 몰라도 오히려 23개 시‧군 중에 일부 시‧군만 하면 일부 시‧군 중에서 전체 학생들이 다 혜택을 안 받고 또 그런 혜택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이런 예산을 주고도 오히려 지역에, 예산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원망 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18개소를 확산할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시‧군에 확대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 시‧군을 상대로 시‧군 중에서 한 지역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영어교재 보급 같은 것들을 농촌보육정보센터나 여성농업인센터에 18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에,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 좋은, 학교 내에 교육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학생들한테 정말로 영어교육도 다 못시키는 형편인데 이런 예산을 학교 측에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효율적이고 예산을 좀 정말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이런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싶은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실용영어교육이니 영어 친환경, 영어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촌의 저소득층, 농업인 자녀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3주간 장기캠프를 보내는 것이지 저희들 방과 후 수업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재양성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충분하게, 신규사업이니까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라도 예산 반영하는 것이 사업을 효율적으고 추진하는 데는 좋지 않겠느냐. 신규사업이라고 덜렁 해 놓으면 그 사업이 나중에 특별한 효과도 없는 그런 일로 끝내지도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규사업이니까 어느 한 시‧군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농어촌 일손 및 일자리창출 지원, 농촌지역의 일손 및 일자리창출 중에서 구미의 사례를 보면 제 지역구에 새터민들이 몇 백 명이 삽니다. 그 새터민 몇 백 명들이 주로 어디서 생계를 유지하는가 하면 식당이나 또는 허드렛일 하는 쪽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터민들한테 농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농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 같으면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력을 돌릴 수 있으면 농촌의 일손이 무조건 부족하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를 줬으니까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이트가 각자 사이트가 많으면 중구난방으로 사이트가 되다 보니까 접속하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도청의 홈페이지라든가 시‧군청의 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이런 사이트를 하나 구축하면 오히려 더 좋은데 그렇게 할는지, 아니면 또 농축산국에서 별도로 사이트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이트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그런 사이트도 구축하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루 일, 이틀 일 이런 것 가지고는 도시민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연중 고용을 해 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든가 농촌에 관심은 있는데 노력봉사는 못하고 돈은 벌고 싶다, 그런 것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안동대학 같으면 한 150명이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참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농촌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 지도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교수, 그다음에 행정 쪽으로 해 주는 조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홍희 위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홈페이지 같은 것은 나중에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리고 도 농민사관학교에는 도 전체는 대학교하고 도시민 유휴인력까지 다 컨트롤하는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새터민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등록이 되면 도 전체 돌아가면서 필요한 데다가,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교통비도 필요하면 지원하고, 학생들 같으면 보험료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쪽에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구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설명이나 방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와서 설명 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91쪽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이것은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미 전체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어서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91쪽.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말산업.
이홍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아예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학교장이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예산 따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특별한 게 계속사업인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7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에 3개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기투자’라는 걸로 봤을 때는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에 검사장비 구입에,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9억 5200이고 1회 추경에 6억 7800이면 2억 7400이 증감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감소가 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가내시를 했다가 사업비 조정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홍희 위원  내용을 읽어보면 아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 표시 하나도 정말로 검토를 잘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121쪽에 공용차량 구입하고 그 뒤쪽에 또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126쪽에는 교체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게 없지만 121쪽에 있는 공용차량은 신규 구입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신규 구입하면 차량 정수배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건 극히 실무적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지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답변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서부지소장 조민희입니다.
  정수신청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정수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예산이 국비 배정이 좀 늦어져서, 제가 사실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용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홍희 위원  아니 용도는 됐고요. 정수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수 배정이…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예, 정수 배정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정수 신청을 이제 해놨다면서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수가 신청이 돼서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리면 이건 예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조민희  상세한 자료를 제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  최영숙 과장님한테…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예.
한창화 위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다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넘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민간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여기 도내에,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 도내에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여덟 군데가 있고 대학에 한 다섯 군데가 있고 또 기타 일반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한창화 위원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한 예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이것은 절대로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예산이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도내에 영어체험 학습시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열네 군데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그 시‧군에서 가까운 시설을 활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것이지 어디를 하라, 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또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그 시‧군에…
한창화 위원  선정이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안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가지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그렇지만 아직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한창화 위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안 돼 있으면 이것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 여름에 할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들이 방학 때, 여름 아니면 겨울에…
한창화 위원  7월이지요? 7월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내려가서 시‧군비 붙여서…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자꾸 저거해요? 그리고 단체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캠프를 하면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어린이들한테 200만 원씩이나 지불을 해요. 문제가 있지요? 애들한테 200만 원어치 영어를 가르칩니까? 물론 숙박도 하고 하겠지요. 여러 가지 영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거하지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것 봉화군에서 시범했었지요? 시범운영하고 있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결과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이… 한 4, 5년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2012년도…
한창화 위원  2011년도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2012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영숙  2012년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결과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나와 있을 것입니다.”가 뭡니까? 그러면 결과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니, 이것은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한창화 위원  봉화군에서 받아서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에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시범지역으로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이것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업회의소, 이것 농어업회의소지요, 원래 명칭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업회의소입니다.
한창화 위원  원래 본 명칭은 농어업회의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거한 것 결과, 그것을 받았습니까? 봉화군에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럼 실태조사는 해봤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도가 농어업회의소 봉화군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려면…
한창화 위원  아니, 보세요. 23개 시‧군에 이런 농어업회의소가 설치가 되면 경북도 하나의 농어업회의소가 생겨야 되지요, 그렇지요? 광역단체에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당연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지난 정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난 정부에 있는 것 현 정부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뭣 하러 이것 용역합니까,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은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농어업회의소 관계가 이슈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정치권에도 이슈가 되고 여기서도, 우리 도에서도 이슈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어업회의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마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한창화 위원  봉화군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운용 사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들은 뭐였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농어업회의소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의 사례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봉화군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양개량제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것이 국비가 올해로 들어와서 최종 확정돼서 18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만큼 금액이 감액이 됐다면 지금 우리 토양이 많이 개량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보다는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청하면 다 배정을 해 주는데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유휴농지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신청에 따라서…
장용훈 위원  사전에 신청받아서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이만큼이 삭감되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삭감이 아니고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용훈 위원  수요가 줄어서 최종 해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조정했다. 그럼 그 대신에 유기질비료 쪽은 상당히 증액이 이만큼 또 됐는데 그것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유기질비료는 농민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거꾸로 농민들이 바로, 여기서는 애그릭스(AgriX) 그래서 도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
장용훈 위원  한 해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씩 묶어서 한 3년 전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매년 신청할 것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개량한다, 이런 목표는 있지만 신청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유기질비료는 증하고 토양개량제는 감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지금 누차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참 농어촌 어린이 영어교육 이것이 또 하나의 작은 지역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학생들 중에 500명 대상이지요,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500명 대상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500명 대상입니다.
장용훈 위원  500명 중에 반기문 총장같이 영어에 유창한 학생이 한 명이 태어난다 하면 그것도 큰 투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기이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영어가 당연히 선순위로 돼서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농어촌 자녀만 또 이렇게 그중에서 분리해서 한다면 그러면 요새 소농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경제가 어렵고 재래시장도 많이 어렵고 이런데 그런 자녀는 또 누가, 그러면 다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분리해서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번 한 번만 시범사업…
장용훈 위원  이런 사업이 즉흥적으로 사업이 발굴되어서 그것도 아까 누차 동료위원들이 강조했지만 추경예산 편성이 퍼센티지가 감해지면서도 이런 프로그램, 6억짜리를 이렇게 끼얹는다, 이것은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에 넣는다. 추경은 뭡니까? 기존사업의 완성을 위한 추경 개념인데 거기에 신규사업을 6억이나 그렇게 갖다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근본 취지를…
장용훈 위원  취지는 아까 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것은 재검토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작은 지역에 학생들 간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다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4개 시‧군에 5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차량임대료를 인당 2만 원씩 보전해 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 기준이…
  예,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봉고차에 10명이 타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루 차량임차료가 지불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은 봉고차가 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장용훈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차량, 20명 타면 40만 원 될 것이고, 그런 차량에 차량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내용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 시‧군에 보면 이런 지원 내용이 인건비를 하루 일당을 절반을 보조해 주고 절반은 농가에서 나머지를 채워 주고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5만 원 기준, 2만 5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보다는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왜, 농가에서는 전부 다 부농들이 거의 큰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요청을 하는데 일꾼들을 모집해서 자기 농장까지 갖다 모셔준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농장주가 하루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가 자기 것이 빠집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새벽 4시부터 가서 다, 예를 들면 촌에 가서 모시고 자기 농장까지 오는데 자기가 직접 운행하든지 안 그러면 차를 사서 인건비를 줘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농장주한테 5만 원 내고 그 대신 좋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공급해 주는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첫 시범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면서도 올해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신청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농촌이 인력은, 일손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의 수요만 있으면…
장용훈 위원  이것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 그다음에 연세가 조금 들어서 농사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통수단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농장까지 모셔주니까 보통 한 차에 한 20명에서 일평균 한 3, 40명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자에 했던 자치단체보다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시고 내년에는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를 희망하는 시‧군에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단지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전체 차지하는 농축산국의 비율,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사님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맨날 농도, 무슨 품목, 몇 개 최우수 전국, 자랑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아시지요, 이 내용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욱 더 농축산국의 예산편성에 더 많은 퍼센티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 종류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거는 규산질하고 석회질입니다.
안희영 위원  규산질하고 석회만 토양개량제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규산질이나 석회가 수요가 적어서 많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밭작물 토양개량제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우스에 연작을 했다거나 양파나 고추나 그런 토양개량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건의해서 밭작물도 증액시키는 방법, 그 방법은 연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밭작물 석회를 쓰고 하는데 농가들은…
안희영 위원  아니, 석회 말고 토양개량제 밭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이 취지는 기본적으로…
안희영 위원  정부에서 취지가 잘못되면 우리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우스에서 풋고추나 양파나 참외나 연작피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작피해에 토양개량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은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주 취지는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그런 것, 공통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안희영 위원  그러면 산성화방지라고 하지 토양개량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토양개량제로 여기 해놔 놓고는 예산이 감액이 됐다. 수요가 없어서 안 됐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밭작물에도 토양개량제가 엄청나게 좋은 개량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비싸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건의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축산 분야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과장님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과장님, 축산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안희영 위원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안희영 위원  어쨌든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한 두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생균제 운반차량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어디 지원하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
안희영 위원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까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생균제 운반차량 지원은 대한한돈협회에서 따로 법인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 농가공급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라든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차를 한 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생균제가 보통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보관 적정 온도입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한 5도에서 25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럼 차량에 운송하는 경상북도에서 친환경 경북…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한돈협회.
안희영 위원  예, 한돈협회. 그래서 농가까지 보급하는 데 각 지부로 보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열 시간 걸립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당일 신청량만 한다든지 양이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보존 온도가 10도에서 25도 사이라면서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러니까 봉화에서 어느 쪽으로 죽 연관해서, 그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공장에서 봉화까지 운반하면 한 열 시간 걸립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러니까 봉화 인근 몇 개 시‧군을 묶든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한돈협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
안희영 위원  과장님, 농가에 생균제를 갖다놓으면 농가에서 실온에 보관하면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러니까 오래 하면…
안희영 위원  이거 해봐야 효과 없잖아.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낮거나 높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농가에 보관하는 것은… 제품을 농가에 갖다 놨다. 갖다 놓아서 하루 만에 쓰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보통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갖다놓고 쓰는데…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것은, 운용의 묘는 협회, 회사에서 운용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종돈 농가보급,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것은…
안희영 위원  30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우리 도내에 종돈업체가 있는데 경산에서 4개가 있는데 경산에서 농림부에다 공모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농림부에 공모해서?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산과학원에서 인정된 우수종돈의 가격과 일반종돈의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것이 전문적으로는 축기연이나 일반 농가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축산과학원에서 공급받는 우수종돈은 가격이 100만 원이다, 안 그러면 일반종돈은 7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모르십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원체 안 위원님이 전문가라서 여기에서 답변을…
안희영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3000만 원 지원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공부 좀 더 해서…
안희영 위원  앞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2건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앞으로 농가와 또 저희들 행정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오랫동안 축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 위원님들 질의 또 답변 죽 보면서 정말 위원님들 우리 농업‧농촌, 또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생각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인데요. 본 위원장 생각도 다른 위원님들 생각과 별반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지사가 지시를 했더라도 실‧국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사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에요? 의원님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예산 하나 확보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든데 아무리 지사 지시사항이고 지사 역점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조율이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지역이라도 농어촌지역의 영어시설이 군에만 가도 권역별 체험센터가 있고 각 학교마다 체험교실이 다 있습니다, 경북에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마다 영어체험교실이 다 있어요. 권역별로 나눠서 원어민 선생을 들여서 애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굳이 농어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다는 것은 다른 실‧국도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검토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4박 5일 영어캠프 할 수 있는 시설이 경북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3주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3주간, 200만 원 이것이 지금 3주예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촌 어린이 영어캠프 200만 원, 이것이 3주 숙박해서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장 정영길  그것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경북에 지금 있는 데가 아까…
○위원장 정영길  영진전문대도 영어체험마을 거기밖에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닙니다.
○위원장 정영길  또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영주도 아마 있고 안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영주, 안동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안동대학교도 있고 영주도… 그리고 포항에 한동대, 선린대, 구미대, 안동대, 영진대 많이 있습니다. 문경도 GS… 문경도 있고요.
○위원장 정영길  국장님, 이 영어체험교실이, 영어라는 것이 영어 3주간 체험교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유창하게 영어회화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뭔가 하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동기부여예요. 이 아이들이 가서 영어를 직접 체험해보고 또 그러한 영어를 접해보라는 이런 동기이지, 거기 가서 3주간 5주간 한다고 해서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영어회화를 유창하게 하고 이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을 떠나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아무리 지시사항이라 하든지 지사의 역점사업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농촌지역의 현안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배정을 했다는 것이 사실 참 개탄스럽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들 말씀이 이것이 예산은 사실은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중앙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축산유통국의 실링이 몫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번에는 저희들 아마 농축산유통국 분야의 예산이 많이 안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가 어떤 실링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국의 몫을 잡아먹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알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심정 속에는 한‧중 FTA가 작년에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농촌에 의원님들께서는 다, 물론 제도상으로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농촌에 제가 접해본 바로는 애들을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안동 시내만 해도 학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저소득층은 보낼 수도 없고, 농촌에 사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러면 영어교육을 단기교육은 다 있으니까 장기교육을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되면 3주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가봤었지만 가장 효과가 있을 때가 그때이고 그때 3주 같으면 당장 나와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문제이지 3주 있으면 그냥 미국 애들하고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하게, 사실 어린 그 나잇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사님이나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받아들였고 농촌의 못 사는 아이들이 좀 영어라도 하고 했을 때, 농촌의 여성들이 ‘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에 가면 못 산다.” 이러는데, 그런 어떤 희망을 주리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많은 비판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또 필요하면, 소외감이 느껴진다면 저희들이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이 시범사업은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하여튼 유통국의 예산 전체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이 지금 추경편성에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진하면서도 이런 예산편성은 쉽게 해버리고 사실 농수산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의 현안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줄 수 있고 또 농민들한테 애로사항 이런 부분 해서 예산, 돈 500만 원 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농축산유통국에도. 체질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3시 7분 기록중지)
(13시 10분 기록개시)
  속기 재개해 주시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3억,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 2억, 농어촌 영어교재 보급 지원 1억 등 총 6억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희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안희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경북 해양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4시 35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희영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닙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재해라든가 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조그마한 동해안의 피해소식이라든가 재난, 이런 것이 있을 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고 해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서 보고 있는데 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보면 ‘환동해 휴먼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동해 휴먼인프라 구축사업은 환동해 해양 바다시대를 맞이해서 바다와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해양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확충해서 새로운 바다에서 먹거리도 찾고 일거리도 찾아보는 차원에서 바다에 친숙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몇 년간 더 구축해서 인적네트워크도 활용하고 바다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창업이라든지 그래서 바다와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전문 인력 양성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하는 것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수산‧해양 정책들이 남해안, 서해안 쪽으로는 무척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동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잡는 어업에만 익숙해져 있는 부분을 바다에 있는 해양자원을, 심층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발굴하려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각 상황별로 정보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충되면 동해안바다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기보 위원  도비만 6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전문 인력 양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포항시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전문 인력도 맞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해양경제 분야하고 해양문화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연결고리를 해 주면 보다 동해안 쪽에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생각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기보 위원  그럼 전문 인력을 앞으로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저희들은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안 가지고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해서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양경제 분야에는 해양자원, 해양플랜트, 해양물류, 해양관광 이런 쪽으로 하고 해양문화 분야에는 해양문화와 역사 이렇게 해서 그들 동호인들 나름대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좋게 되면 저희들은 한 2, 3년간 네트워킹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여기 15쪽, 16쪽, 17쪽에 보면 ‘연안침식방지시설 설치’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연안침식 이렇게 하면 예산이 울진에는 총사업비가 5억이고 영덕에는 3억, 포항에는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연안침식하면 예산이 이 정도 갖고 침식 예방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동해안 쪽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육지에 있는 소하천에서 물이 나오는, 소하천에서 바다 쪽으로 연안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연안한 부분에 자꾸 파도와 연안해서 나가는 물하고 마주치다 보니까 연안 쪽에 침식이 유독 많이 되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하게 민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2억인데 3억인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해변가 쪽으로 가면 육지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바다 쪽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런 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많이 파이고 하는 것은 많이 보았어요. 정말 사전에 이것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도 국비를 수반할 수 없는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니, 왜냐하면 국비로 수반하는 사업들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사업계획이 돼 있어서 대규모로 2, 30억이나 5, 60억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를 거기다가 매칭을 합니다. 70% 정도 하는데 이 사업들은 우선 시기적으로 올해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만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비로 3 대 7로 매칭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이런 사업도 기본계획에 다 포함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의 안전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나기보 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신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항상 동해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상임위원들한테 제때 문자 보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본부장님, 아까 나기보 위원 말씀처럼 본 위원도 본부장님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농수산위원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서 상황을 수시로 전달해 주는 부분은 정말로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 농수산위원과 소통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추진하는 데에도 그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상황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예로 도의원은 도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고 좀 때에 따라서는 궁금한 사항도 관련 부서에 묻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의원들이 도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자기 상임위는 본부장처럼 그렇게 해 주는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또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도정 전체가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처럼 도정 전반적인 상황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준다든가 간부회의 들어가면 정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말을 정리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한테 내부망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부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내부직원들이 알아야 될 상황도 있고 도민 전체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도 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부회의 때 이런 사항도 궁금해 하고 또 이런 사항을 전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고 도정에 협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간부회의 들어가거든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여기 5쪽에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를 포항으로 옮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지난 2월 16일 날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포항으로 가는 이전지가 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후속절차를 밟아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기본구상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기본구상 하면 무엇을, 어떤 부분을 기본구상이라고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이것이 지금 포항으로 간다는 것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행조건이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올리려고 하면 왜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서를 첨부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먼저 그 절차가 돼야만 다음에 본예산을, 실시설계비용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중투심위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한다 그 말씀인데 현재 동해안발전본부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3개 부서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저희들은 대구 청사에 있는 부서는 4개 과가 있고요.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사업소는 2개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업기술센터, 영덕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데 얹히는 것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니, 밖에 나가 있는 2개, 영덕‧포항에 있는 사업소는 그 위치에 있고 저희들 4개 과는 포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4개 과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4개 과가 있는 본청의 뒤에 옛날 소방본부 뒤쪽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던 자리의 2층과 3층을 다들 쓰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이홍희 위원  지금 이쪽으로는 안 왔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안 왔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에 쓰고 있는데 면적은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봐서는 우선은 4개 과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홍희 위원  4개 과 근무하는 공간이 2층, 3층을 쓰면 면적이 어느 정도, 몇 평쯤 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한 층에 한 80평 정도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층, 두 층 해서 200평만 하면 동해안발전본부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여기 6000㎡ 하면 몇 평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6000㎡ 보면 앞으로의 동해안발전본부가 장래의 확장성이라든가 옮기게 되면 모든 휴게공간이라든가 운동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건물은 그 정도로 클 필요가 없고 면적은 그 정도로 안 커야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건물청사 연면적이니까 6000㎡ 같으면 1800평 정도가 되는데 바닥 면적이 600평짜리가 3층이 된다고 하는 표시인데…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생각하는 기본구상이고요.
이홍희 위원  이것을 통해서 아마 말은 동해안발전본부이지만 경북도청 제2청사, 또는 1청사를 옮기기 위한 전초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아직 그것은 저도… 앞으로 저희들 부서가 옮기고 나서 더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기능은 좀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 ‘영일만항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포항 영일만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을 때 기본구상이 1995년도에 포항 영일만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이 지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시대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연안 해경본부를, 부두를 먼저 신설하자는 연차계획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것보다는 우선의 복합터미널 부두라든지 이런 물류나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먼저 서야 되거든요.
  해수부에서는 이 기본계획, 연차별 연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영일만항 종합개발계획을 좀 변경하는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와서 심의를 맡으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영일만 신항을 보다 더 발전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용역비용을 여기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영일만항이 지금 봐서는, 저도 여기 온 지 4개월 돼갑니다마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은, 저는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항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보면 외국과 연해서 보면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지역에 있는 이 일대의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GDP규모로는 약 1조 달러 규모가 됩니다. 환동해권에 가깝게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환동해의 가장 이점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북극항로를 동해안 영일만에서 갈 때에는 기존 항로보다 거리가 30% 정도 가까운, 단축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외국의 물동량을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외국의 물동량을 유치하기보다도 국내 물동량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 항만구조는 돼 있는데 내륙에서, 예를 들면 구미나 부산이나 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입할 수 있는 항만까지 철도인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해의 중부선이 올해 11.2km인가 그쪽에 인입하게 되면 내륙에 있는 물동량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5월부터는 거기의 배후단지에 농수산물 냉동창고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류창고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생각건대는 5만 TEU정도, 컨테이너 정도는 거기에 물동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아직까지 다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마는 올 하반기를 벗어나면 내년도부터는 좀 보다 진일보된 영일만 신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홍희 위원  여러 차례 저는 이 영일만항 신항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미의 물동량을 그쪽으로 당기지 않으면 활성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의 중부선을 옆에 따서 그쪽에 인입하는 철도노선이 곧 착공이 되면 내륙에 있는 물류들이 곧바로 철로를 통해서 영일만 신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좋은 물동량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기업들이 수출이나 수입물동량을 원하는 종류를 보면 육상 또는 철로 두 종류로 많이 갑니다. 철로로 가는 부분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무거운 중량을 일시에 가져가면 고속도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철로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물동량은 거의 육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육상으로 가든 또는 철로로 가든 문제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미 물동량이 거의 대부분 90%가 부산항으로 갑니다. 부산항으로 가는 것은 포항 신항에 연결된 철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일반 경부선을 타고 경주를 거쳐서 포항으로 들어가는 그 철로를 이용하면 그것은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포항과 구미와 직항노선 철로 신설을 해서 그리로 바로 물동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구미에 있는 기업도 살고 포항 신항도 사는 그런 방안을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이런 기본구상 속에 그 구상 같이 넣을 계획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하여튼 간에 영일만 신항이 활성화되는 모든 지혜를 이 기본구상에 담아서 국비사업화 시켜야 되겠지요.
이홍희 위원  예, 예산을 들일 때 반드시 구미와 포항 신항과 직항노선, 직항철로를 놔서 구미 물동량, 5만 TEU가 아니라 30만 TEU가 움직이는데 1년에, 그 30만 TEU 중에 70%만 그리로 가도 포항의 신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 방안을 구상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하여튼 간에 포항시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총 이번 기본구상에 담아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서원 본부장님, 이렇게 동해안발전본부 오셔서 워낙 말씀을 잘 하셔서 제가 휘둘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선 명세서의 323쪽 보시면 과징금징수부담금지급이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323쪽입니까?
조주홍 위원  323쪽, 명세서.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게를 할 때에 잡게 되면 과징금을 매깁니다. 과징금을 매기거나 어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출항을 안 시키고 벌금을 내는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수산업법 시행령 82조에 보면 과징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항 해경과 부산 해경, 동해안어업관리단한테 주는 최소한의 활동비 명목으로 과징금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단속과징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대게통발이나 불법어업,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접해봤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사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동해의 특산품인 대게가 60% 정도의 어획이 감액된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의 변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분별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9cm 미만의 대게를 잡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암컷 대게 한 마리에 5만 개 내지 7만 개의 알이 있습니다. 암컷 대게 한 마리를 잡아서 먹으면 10년 뒤에 5만 개, 7만 개의 대게가 안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강하게 하자. 그리고 동해안 시‧군의 5개 시장‧군수님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과징금은 안 받습니다.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법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덕, 포항, 경주 이런 데는 과징금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불법으로 야간에, 심야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수집상이 있어서 어디 제3의 가공장소에서 또 판매 일반가게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경하고 합동적으로 판매하는 집에 가서 단속도 하고 또 중간상인들이 오는 거점도,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도 불시에 기습을 해서 올해도 한 60여 건 이상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을 세우는데 이것은 정말로 동해안에 대게가 없다면 소위 말해서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것을 어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지금 호소를 하고 그다음 단계는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수부에도 과징금 이 제도는 없애라고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이 법을 경제사범으로 인식을 해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톤 미만 같으면 하루에 영업 과징금을 6만 원 매기니까 밖에 가서 한 번 잡아서 열흘 정도 영업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외에 어업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행정법을 정말 강화를 시켜서 이것은 꼭 시범사업이 아니라 꼭 넣겠다 이런 각오로 바꿔보십시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법무부 쪽에는 법이 씨알도 안 먹히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행정벌을 강화를 시켜서 이제는, 어디 기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대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민들 스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없어져봐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속이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각오를 묻고 어업허가 취소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업 대게 특별대책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건 좀 상당히 이제는 시행을 할 시점입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25쪽, 어촌 무형문화 계승 지원, 이게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어디에 는 것인지 제가 지나가면서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이 600만 원은 울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순서는 포항인데 영덕군에서 부탁이 들어오고 울진이 결국 부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영덕군은 제가 보니까 어제 대진1리 10년 만의 풍어제, 얼마 전에 구계, 삼사, 석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당장 이 풍어제를 없앨 문화도 아닌 것 같고 기왕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금전도 지원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해서 4개 군, 5개 군에 동시에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주면 좋지 않으냐? 결국 추경에 다른 시‧군들이 다 읍소해서 올라와 버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본부장께서 특별히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각자 가 시‧군에 뜯어갈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9억 정도가 중앙으로 돈이 달려 올린 것 같은데 사유를 보니까 입찰 잔액을 전부 회수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셨겠지만 공사를 하는 업체나 업자가 부득이하게, 하나 예를 들면 토공을 넣었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암이 나오고 이러면 당연히 설계변경 요인도 생길 것이고 또 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도 발생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 생기면 이런 부분은 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다 올라가 버리면 추가 발생되는 요인에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이 부분이 계속 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꼼꼼히 안 챙겨서, 즉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국비에 감액된 비율대로 부득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짚은 내용인데 후포리하고 하저리, 신창2리 연안 침식방지 시설, 이게 사업이 5억, 3억, 2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이게 각 시‧군에 하나씩 올라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도 내년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부 현장 확인을 하셔서 실제 하저리에, 제가 영덕이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영덕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하저리에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은 해당 수산과에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더 위험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인데 오전에 농축산유통국은 64억 6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저희가 다뤘습니다마는 거기에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발전본부는 1092억밖에 안 되는데도 64억 7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농축산국에 비하면 엄청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점은 상당히 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보면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자부담사업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자부담도 있고 지원이 있거든요.
조주홍 위원  제가 분명히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계획 도표를 보면 자부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 도표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자부담이 원래 없는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원래 자부담이 없습니다. 나일론 끈으로 했을 때는 망이 2만 7000원이고 생분해성어구의 단가는 6만 6000원입니다. 22개월만 물속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분해가 되도록 해서 해상오염을 덜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급된 율이 75%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서 100%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주홍 위원  자부담이 없구나. 그래서 어민들이 자부담이 없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동해안에 계속 이렇게 어망이 불법으로 폐기되면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요. 바다환경이 무척 심화가 되면 어족자원들이 여기서 살아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조주홍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도 좀 시키십시오. 그러면 어민들한테 한 10% 정도 시켜도 신청 엄청 들어올 것 같고 예산 절감될 것 같습니다. 공짜 개념을 좀 줄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독도재단 운영비, 독도문제는 언급하면 안 좋은데도 31쪽, 32쪽 보면 제 기억에 본예산에 칼질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왕 말씀드린 것이지만 독도하고, 이 독도에서도 교과서 문제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요즘 독도가 워낙 조용하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그래도 올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인식을 해서 매년 4월 둘째 주 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했습니다. 올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교육부장관이 포항에 직접 오셔서 학생들하고 1일교사도 하고 해서 무조건 1시간 이상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앞으로 수능시험에 매년 지문을 내서 출제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여러 독도 민간단체들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 해 버리면 뒤에 중복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동해안발전본부에는 칭송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얼굴이 많이 탄 것을 보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신다고 고생한 보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전자의 이상욱 본부장님도 잘하셨고, 서원 본부장님 오셔서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들 칭송을 하시고 하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이 독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독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에는 민간단체에서 ‘다케시마’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기 땅이라고 자꾸 하면서 하다가 지방자치제로 넘어와서 하다가 국가적으로 해서 이제는 UN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자꾸 세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처해있는 게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다가 좀 잠잠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전번에 우리 농수산위 전체가 독도도 가보고 또 울릉도 가서 독도박물관 견학도 하고 지도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이게 좀 체계화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일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발 앞서서 계획적으로 계획에 맞게 실행하면서 진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독도영토수호대책 실무위원회도 두 번 참가하고 왔는데 이게 또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지자체가 하는 관점하고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만 내려다오, 행동은 우리 경상북도가 하마. 이렇게 강하게 해수부장관님한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와 같은 것을 좀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잘 발굴해서 한일 간에 감정적 대립보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도정책을 발굴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 일본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를 시‧군에 가면 다 합니다. 저희들 느끼기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을 가지고 대응하는 건데 강하게 어필할 때는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붙여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전혀 그런 것을, 대변인 담화 정도로 하고 일본 영사 불러서 한 번 주의 주는 걸로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역량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행동으로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계를 잡아서, 이것 잘못하면 우리나라 땅 뺏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이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세밀하게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보면 일본의 정책에 다른 나라들이 다 순응을 해요. 공감하시죠?
  우리 예산을 몇 억을 더 세우고 몇 억을 더 깎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고 또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여기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해안에 어획고가 많이 줄죠? 해마다 어획고가 주는 양이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어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의 주력어종인 대게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명태는 거의 한국 해안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러시아 명태밖에 없습니다. 대게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줄고 있고 또 오징어도 많이 줄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가는데 입어비용을 지원해줘서 러시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한해성, 동해안에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붉은새우라든지 대문어라든지 대게라든지 이런 특정한 한해성 어종을 지금 계속 시험해서 상용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안 여건에 맞게끔 그런 어종이 많이 양식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호 위원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해안에는 모든 어종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명태는 없습니다. 한 마리 산 것을 잡으면 50만 원, 100만 원 할 정도의 귀한 어종이 돼 버렸고, 오징어도 거의 수입으로 전환되었고, 대게도 아까 조주홍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동해안발전본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미래를 좀 보고 연구하셔서 여기에 우리 예산 잡으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동해안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에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훈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답변하시면서 본부장님이 과징금과 조업정지 그걸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울진군에는 과징금이 말씀대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3월 달 어업인과 간담회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울진군에는 과징금 제도를 안 하고 정지를 내리니까 아주 단속강도가 높아서 불법어업을 잘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 정지를 내리면, 예를 들면 30일이다 이러면 어선들이 그 선적 소속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조업을 해서 자기들이 먹고살아야 되니까. 이래서 조업이 풀리면 그 사람들을 다시 또 불러 모으기가 힘들고 해서 그게 단속강도가 제일 높다. 과징금 해 봐야 돈 100만 원, 200만 원 내 버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조업을 하는 이런 것은 경상북도 동일하게 단속을 해서 잔존되어 있는 어획 이것이라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현재 울진군만 과징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어업정지권을 발동을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도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 제가 직접 시장‧군수님을 만나서 호소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업감시단 최근 3년간에, ’13에서 ’15년, 이건 물론 언론에 난 기사 자료입니다. 대게 불법유통 단속실적이 82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2월까지 3개 기관이 단속한 결과 벌써 40건, 동해감시단이 16건, 포항해경이 11건, 경북도가 15건, 이렇게 40건이 넘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연안통발들이 420m 이내에는 조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마구 깔아놓고 조업을 하고, 자망과 얽히고설켜서 자망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동해안발전본부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단속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정말 좀 세게, 강도 높게 해서 근절되도록, 대게 생산량도 자료만 해도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양이 굉장히 적어요. 2007년도 4817톤에서 2015년도에는 1915톤으로 60%나 감소했어요. 지금 그냥 보고 있어서는 고갈이 된다,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속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아까 단속해서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꼭 정지 쪽으로 공히 같이 단속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 경비 지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쿼터양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는 얼마였고 2016년도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21척이 들어갑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오징어 채낚기어선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러시아에 입어할 때 평균적으로 한 척당 1500만 원을 주고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죠. 입어료 톤당 몇 달러로 하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달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3달러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작년에도 103달러였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한창화 위원  우리는 21척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서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한창화 위원  올해 쿼터양이 어떻게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매년 1500… 평균을 보면 1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신청은 21척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34척, 35척 이랬는데 지금은 조업척수가 줄어든 것은 입어료가 비싸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어한기 때 가는 것은 선원들을 확보하고, 선원들을 놓치기 싫어서 임시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현상유지는 해온다, 그런데 입어료까지 비싸니까 포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건의가 들어온 게 포기해서 이제는 21척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경비가 현재 저희들 예산을 확보…
한창화 위원  결국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입어료잖아요. 기름 지원은 안 하고 있죠, 유류지원?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지금은 유류지원은 안 합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채낚기어선들이, 연해주 어장이죠?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한창화 위원  연해주 어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도 별 소득이 없죠? 갔다 와서… 지금 척당 몇 톤씩 갖고 옵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갖고 오는 게 1억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립니다. 그런데 기름값 빼 버리면…
한창화 위원  아니, 척당 잡을 수 있는, 싣고 올 수 있는 게 보통 한 80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평균 한 53톤쯤 됩니다.
한창화 위원  중간에서 냉동선으로는 안 되고요?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냉동선은 중간에 내려오는 배들이 있습니다. 마주치면 거기에 적재를 시켜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3개월 하는 어선이 있지만 1개월 만에 돌아오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어획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창화 위원  작년에 이것 출하할 때 지사님 격려 방문 갔었죠?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격려 방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33척 갔어요? 우리 경상북도에 모두 몇 척입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34척입니다.
한창화 위원  물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오징어가 외국에서 수입돼 들어오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지금은 수입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에 관해서는 직불제를 실행하고 있죠? 얼마 하고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전체 24억인데 큰 척수는, 작은 척수부터 연안어선이나 큰 척수를 보면…
한창화 위원  아니 평균으로 해서요. ㎏당 얼마입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
한창화 위원  그것 모릅니까? 8백 얼마 아닙니까? 88원인가?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88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 안 해 봤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들어와서 물가안정을 시키는 것, 그다음에 공급이 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입어료만 줄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조금씩은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사기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우선적으로 냉동팬을 바꿔줬습니다, 당초예산 때.
한창화 위원  냉동팬은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걸 얘기합니까? (웃음) 냉동선의 냉동 팬은 당연히 바꿔줘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사실 빠듯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되면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오징어가 이쪽 중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징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해산물 중에서는 오징어가 인기가 좋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그쪽에는 사실 오징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꽁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쿼터 물량은 저희 경북에서 받아오는 것은 오징어하고 복어…
한창화 위원  복어요? 복어는 몇 톤 안 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양이 적습니다.
한창화 위원  100톤 미만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종류를 확대해서, 어선이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어선은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울산까지, 지금 부산까지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민간 협의대상에 들어가는 척수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60척 들어가는데 지금은 평균 40척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경영수지에 안 맞다. 기름값을 대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려를 해야 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인건비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 가는 보험료라든가 그런 쪽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어민들 복지측면에서.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분들이 뭔가 사기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잖아요. 돈 되면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어촌에 활력소를 넣으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냉동창고 지으면 뭐 합니까? 거기다 채울 고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기보 위원님 두 번째인데?
나기보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25쪽에 보면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해서 2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불금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나기보 위원  이게 피해보전만 되는 게 아니고 폐업도 대상이 되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폐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3개 품목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FTA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모르면 안 되죠. 다시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피해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업인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이걸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다른 데서,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은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FTA로 인한 피해보상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어업인들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폐업도, 실무진들로부터 저한테 메모가 넘어왔는데,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에 동해안 쪽에는 오징어와 관련해서는 폐업신고가 없었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나기보 위원  없었다는 것보다도 폐업을 하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준다, 그다음에 피해가 FTA로 해서 어민들이 생산하고… 수입 물량이 적을 것 아닙니까, 고기잡이 물량이? 그랬을 때는 지원해 준다 이런 홍보를 해서 어업인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업인한테는 35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드리고,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한 건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1109명한테 71억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평균 646만 원 지원이 되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인터넷상에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온 것인데.
  경상북도는 지금 한 명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급되지도 않았겠죠? 다른 데서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09명한테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적극 대처해서 어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은 중앙부처하고 알아보고 시책을,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피해품목도 보니까 세 가지 품목이에요.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이렇게 3개 품목인데 피해 보상해 줄 수 있는 품목도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생산하는 어류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어선 감축할 때 보상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척당 보통 어민들 얘기를 보면 선주들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50년 된 배도 수리를 해 놓으면 충분히 쓰고 그게 10억 정도의 가치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축 신청을 하면 보통 2억 정도, 3억 정도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된다. 이래서는 사실 감축대상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톤이나 29톤 정도 되면 보통 20억에서 25억 정도 새 배는 그 정도 된다고 그럽디다. 맞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예…
장용훈 위원  그리고 면허권만 해도 6억 내지 7억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그래도 10억 정도 가는데 그걸 2, 3억 정도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 적어도 한 70% 정도까지는 보상이 돼야, 어업권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하고 현재 어선감축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평균 목표치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해서 왔는데요, 수산진흥과장님으로 하여금…
장용훈 위원  예, 수산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연안어선은 경북에서 신청이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울릉도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잔존가치 평가액에서 나오는 것은 법률상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업허가권은 민간인들 자기네들끼리 얘기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기준대로 시장‧군수가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존에 대한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건 법으로 딱 기준을 마련해 놨다 그런 얘기네요.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장용훈 위원  지자체 재량도 없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그런데 다만 전체, 저희들은 이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신청을 동일하게 11건이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도비지원은 가능할 수가 있다,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지원 가능하지만 네다섯 척 해서는 남은 여섯 척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체 합의하에 해 오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알겠고, 일단 선주들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걸 건의를 하셔서 법령을 좀 더, 보상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그래야지 신청이 들어와서 감축하는 본 취지에 부합되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기대한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16시 11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농업기술원 소관) 

(16시 17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성주과채류시험장 기관명칭 변경 및 기능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과채류시험장은 1994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과채류라 함은 열매채소에 해당하는데 참외를 비롯해서 수박, 토마토, 오이, 가지, 딸기, 고추 등 열매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주과채류시험장은 지금까지 참외 고품질 생산 연구, 딸기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연구, 다음에 박과류 및 과채류의 유전자원 특성 검정, 시설하우스의 환경개선 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열매채소 중에 성주참외 재배현황은 현재 국내가 5500㏊가 심겨지고, 성주지역에는 3700㏊ 정도, 그래서 농가는 4200호 정도 되고 소득은 성주만 하더라도 4000억이 넘었고 경상북도는 현재 6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를 비롯해서 고령, 칠곡, 달성 등지 참외 관련단체에서 지금 현재 성주참외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서 성주 참외가 ‘성주참외’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억이 넘고 3700㏊ 정도가 재배되다 보니까 참외 관련단체 농업인이 성주참외가 들어간 명칭을 기관 명칭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성주참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외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는 기관 명칭으로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수익성이 뛰어난 참외연구에 집중을 하고 기타 수출가능성이 있는 과채류와 아열대과채류 확대 연구로 기타 과채류 분야의 연구도 강화해서 경북지역의 과채류에 대한 소득증대, 수출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Ⅱ번의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성주과채류시험장 해서 1연구실, 과채류연구실입니다. 인원은 12명 이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이렇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보통 기관 명칭을 보면 영어로 ‘&’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성주참외로 앞에 브랜드를 넣어주고 다음에 과채류연구소, 왜 그러냐 하면 과채류가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대단합니다. 과채류를 쓰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성주과채류시험장 말고요.
  그래서 과채류도 살려주고 성주참외 브랜드를 앞으로 넣어줘서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그렇게 하고, 밑에 조직은 2연구실에, 처음에는 참외연구실, 그 외 기타 과채류를 연구하는 과채류연구실 해서 14명 정원으로 해서 연구관 1, 연구사 6, 일반직 3, 실무원을 한 사람 뒀고, 연구사‧실무원을 각각 1 증원하고, 순증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 조정해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연구과제는 참외수출 및 가공 등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신품종 육성 연구, 둘째는 딸기 등 기타 과채류 및 아열대 과채류의 적응성 및 농가보급, 세 번째는 FTA 대응 수출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스템 확립, 수출 산업화 및 신선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이렇게 핵심 연구과제로 두고,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일 저희들 행정부지사님하고 지사님 보고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하고 금일 농수산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6월 10일 제1차 정례회에 상정을 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현판식을 되는 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시면 단일작목 전국 최대의 수익성인 성주참외 집중연구로 브랜드가 제고되고, 딸기 품종 육성 등 다른 과채류에 대해서도 소득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출가능한 과채류 및 아열대 과채류의 첨단농법 연구를 해서 경북의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과채류시험장 기관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것은 보통 병해충에 대한 포획을 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것이 당초 22개소에서 영덕이 올라와서 지금, 당초에는 660이었습니다마는 500대가 증액이 돼서 1160개로 토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보조 비율이 24%,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20%, 이것은 추경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당초분은 3 대 7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추경에 특별하게 영덕에서 요청이 많아서 많아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이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대당 100만 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100만 원이면 1160만 원, 이것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11억…
안희영 위원  이것이 해충포획기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벌써 시행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안희영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병해충, 주로 해충인데 해충포획은 현재 솔라, 그것으로 하면 전기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성능은 좋습니다, 기능은.
안희영 위원  해충포획을 함으로써 농약을 적게 친다거나 그런…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인근의 병해충들이 다 빨려 들어와서 해충 밀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해충만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곤충도 포획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긴 한데 유익곤충은 거의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네갈 벼농사 시범단지조성 지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돼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안희영 위원  여비만 6000만 원이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고 가고 항공료 포함되고 현지 이동비 포함되고 그다음에 안의 숙식비가, 체재비 포함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럼 거기에 기계이앙하고 무논점파하고 이러면 거기에 이앙기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거는 아시아텍에서, 도에서 예산책정해서 들어갑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요. 따로 별도로 5월 초에 선정이 됩니다, 5월 3일 날.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 1억 20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희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안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이홍희    장용훈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최웅
농업정책과장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이현곤
축산경영과장우선창
농업자원관리원장손인목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정주호
가축위생시험소장윤문조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서원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임성희
해양항만과장오영록
수산진흥과장하성찬
독도정책관신순식
수산자원연구소장이석희
민물고기연구센터장김철호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문성준
어업기술센터소장김두한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
연구개발국장서동환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총무과장김일환
작물육종과장김세종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영
농업환경연구과장이숙희
지원기획과장최경숙
기술지원과장조현기
생활지원과장이동균
생물자원연구소장권중배
유기농업연구소장배수곤
성주과채류시험장장신용습
청도복숭아시험장장최동진
영양고추시험장장권오흔
상주감시험장장조두현
봉화약초시험장장김종수
구미화훼시험장장우진하
풍기인삼시험장장권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