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28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3.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3.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추경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신임 간부소개에 앞서 저 역시 8월 8일 자로 예산담당관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보직을 맡았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3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박성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박성만 의원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대신에 우리 김창규 의원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박성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2.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운식 위원  오랜만에 뵈니까 우리 모든 직원들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고 또 국장님 오셔서 그런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말입니다,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 대기측정장비 확충은 석포제련소 주변에 중금속 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린 부분을 사실 내년도 사업으로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운식 위원  이게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측정차량을 가지고도 하고, 또 대기측정망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 업무보고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워낙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포…
이운식 위원  이게 석포만 있는 게 아니고 포항, 경주, 상주, 칠곡, 봉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원 대상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것은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부분이 1개소인데 기존 사업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5개 시‧군에 되어 있고요, 이번에 봉화에 석포제련소 1개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운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운식 위원  한번 실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리고 많이 드렸는데, 보통 보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은 이쪽 북부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주나 이런 데는 크게 별로 없어, 암만 봐도. 그러니까 내가 상주 가면 말입니다, 도의원 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만날 뭐라고 그래.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 국 소관 자체가 사실 산림 쪽이 주로 북부권에, 산악지대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상주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날 지역구에 가면 말이야 도의원 어리바리하다고 만날 뭐라 그런다니까요, 나보고. 인물만 멀쩡하지 가서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 말랑하니까 여러 사람들 나와 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아니, 꼼꼼하게 챙기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서 몇 가지라도 한번 챙겨주시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급속시설인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장용훈 위원  추경에 이렇게 공급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계획에는 각 시‧군에 보급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원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앞으로는 추세가 전기자동차하고, 볼보자동차가 2019년도부터지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생산을 안 하겠다.’ 이렇게 볼보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추세가 급속히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전기자동차 보급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우리 경상북도가 내거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강력하게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1페이지 형산강 수은오염 정밀조사 및 개선대책 용역비 지원, 그러면 용역비가 3억으로 이번에 책정되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포항시나 경상북도에서 2016년 6월 29일에 형산강 하류 재첩에서 수은이 검출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조사하고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달성군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재첩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역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 재첩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산강 일대에 있는 구무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 때쯤 되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확인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 퇴적물 제거방법까지도 같이 내용을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용역비 3억 가지고 방대하게 이렇게 추후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일단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이것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이러한 일은 우리가 도에서 정말 시에만 맡기지 말고, 시는 보니까 어쩌면 자꾸 이렇게 너무 미온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대처하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방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되는 이런 데 접해 보면.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일본의 미나마타병 그 사태로 봐 가지고 이러한 것은 정말 용역을 제대로 해서 철저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수은의 오염원은 확인되었습니까, 역학조사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일단 형산강 하류 쪽에서 발생했고…
장용훈 위원  어떤 공장에서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 부분은…
장용훈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 조사를 하면 거기까지도 추적 가능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추적하기는 힘들고 이미 형산강에 있는 퇴적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국 소관 예산이 금번에는 전부 국비사업에 따른 매칭입니다. 유일하게 형산강 수은오염 때문에 유일하게 도비만 들어간 부분이 딱 이 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성을 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용훈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용역이 되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복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실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심각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 예산은 부서에서 올린 대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는 제대로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떠나오셨는데 이제는 이 내용을 더 심각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예산부서에 전달되도록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가 재선충병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말로만 전쟁 선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 실탄, 미사일이 있어야 제대로 전쟁을 하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고, 또 각 시‧군에서 예방 예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보조비율을 떠나서 해당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방재사업에는 나서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십사,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서 개장되어 있지요, 봉화군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또 울진군에 금강송 군락지 이것은 정말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우리 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전쟁은 반드시 예방전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인데, 숲해설가 이것은 금년에 처음 위탁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중 위원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인중 위원  처음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인중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작년까지는 이게 산림서비스로 했는데 이게 과목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인중 위원  과목만 바뀌고, 그러면 지금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인중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도내에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포항에 네 군데, 경주에 두 군데, 김천에 한 군데, 구미에 네 군데, 영주 한 군데, 영덕 1개소, 봉화 2개소 이렇게 총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15개가 있고 거기에서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8개 시‧군에 포항, 구미, 상주, 문경, 청송, 고령, 칠곡, 울릉 이렇게 숲해설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안 하고 여기 8개 시‧군에만 하는 그런 무슨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게 사실 2017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 2월에 한 1회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국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입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숲해설가를, 그러니까 한 달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게 지금 150만 원, 15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인중 위원  155만 원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150만 원 정도는 기관에, 그러니까 위탁운영 기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번에 이것은 숲해설가 6명에 대한 5개월 치 예산입니다.
김인중 위원  5개월 치 예산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숲해설가를 저희들이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1인당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분들을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알기로는 아마 구미 어디 학원에서 얼마동안 받게 되면 숲해설가 자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못하시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할 그런 기능이 안 되니까 위탁한 기관에 숲해설가들을 도에서도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같이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도 자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산림자원개발원에 숲해설 위탁운영에 보니까 여기는 숲해설가들이 지금 현재는 1명인데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2명인데요…
김인중 위원  1명인데 내년도부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2명인데 3명으로…
김인중 위원  내년도부터 늘어난다는 얘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김인중 위원  올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김인중 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어때요?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완식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완식입니다.
  저희들 산림자원개발원은 체험학습 안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현장학습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말 현재 87회 해서 2477명이 지금…
김인중 위원  2400명 정도 왔다고요?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완식  예, 2500명 정도 올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은 5개월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개월간 추가로 국비 매칭해서…
김인중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림자원개발원 내에 숲해설가가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완식  지금 현재 3명인데 1명을 이번에 국비 추가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추가하게 되면 3명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완식  예, 3명 됩니다.
김인중 위원  2명에서 3명이 됩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완식  예. 참고적으로 위탁업체가 어디냐 하면 농업회사법인 소백산자락길이라고 영주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염려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을 자주 시킵니다. 자주 해 가지고 저희들 숲해설가는 아주 능력이 뛰어납니다. 잘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숲해설가들도 이렇게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해설가이기 때문에 해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완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제2회 추경 내용도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늘 2회 추경 예산에서 거론된 것 잘 정리하셔서 2018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긴요하게 예산이 잘 배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을 보면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25만 대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전국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670대 정도…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내만 기준으로 본다 치더라도 25만 대가 가능한 수치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전기자동차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에는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이 가장 장거리입니다. 원거리를 갈 수 있는데, 그게 한 번 충전하면 한 1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개발되고 하면, 최소한 300㎞ 이상은 가야만 우리 도내에 왕복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급을 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기술개발이 좀 되셔야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 여하튼 여러 국가시책이 이렇게 경유차와 이런 것을 좀 대처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정책을 펴고 계시니까 잘 따지셔서 각 시‧군에 좀 골고루 사업이 배정되고 또 충전기 사업도 골고루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일부 구미시나 포항시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물론 이해는 가지만 지역 균형 차원과 또 여러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안분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군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급속충전기하고 금액이 지원되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고 비용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민간의 충전기는 도가 300만 원이고 급속충전기는 도가 1500만 원 1대당,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급속은 몇 분 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원래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가 전기자동차 1대 당 충전기 1대 설치입니다. 그게 기본적인데, 우리가 급속충전기는 30분 만에 완충이 되는데 설치비가 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보급으로 되는 것은 완충되는 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그래서 보통 자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급속충전기는 좀 시골 위주로, 군 단위로 좀 적은 충전기지만 급속으로 해주시고, 도시에는 급속하고 완속충전기를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이렇게 정책을 잡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 부분도 급속충전기도 시‧군에서, 이게 5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거의 공공형으로 합니다.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여하튼 전기자동차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고 해서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고, 25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업기간이 조정이 되어서 내년에 이월이 되다시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민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좀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주민 민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민원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조주홍 위원  반영해서 충분히 그 사업기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만큼 또 한 획을 긋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요즘 거론되는 DDT인가 이런 살충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축산유통국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토양오염에 관한 내용은 아마 환경산림자원국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닭이나 개라든지 이런 사육하는 데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동물이 서식하는 데에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조주홍 위원  서식보다는 사육하는 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육하는 데, 예.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인가 이렇게 신문에, 제가 어느 신문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사를 보고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고, 또 2018년도에 주요 사육장이라든지 우리 경북도내에 지금 보니까 사각지대인,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개 사육장까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앞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명세서 140페이지 보면, 형산강 수은오염 정밀조사 개선대책 용역비 지원 해서 1억 5000에서 1억 5000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이것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직 용역기관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1억 5000을, 전체 3억이 들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3억을 지금… 포항시에서 도비부담을 우리가 1억 5000을, 50%를 하면 포항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꼭…
이진락 위원  기존에 1억 5000으로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1억 5000을 포항시에 내려주면 포항시에서 시비 1억 5000 보태서 3억으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래 포항에 무엇을, 형산강 수은오염 하는데 수은오염원이 지금 보니까 구시가지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수은오염 하는 게 저쪽에, 형산강 저쪽에 남쪽에 포항제철 빼고 구시가지 쪽에 수은오염원이 뭐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지금 이게 작년 6월에 발생되었는데 달성에 있는 하나로마트의 재첩에서 수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구무천에 있는 퇴적물의 오염이 형산강 칠성천 일부까지 확산되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난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이 오염원을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진락 위원  구무천 하는 것은 저쪽 편에 철강공단 지나는 게 구무천 같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칠성천은 이쪽 편에 죽도시장 있는 그쪽인 모양인데, 구무천은 내가 보니 형산강 철강공단 지나는 것 아닙니까? 포항이 옛날에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뒤에 물산업과와 관계되는데, 지금 포항운하 일대에 어디입니까, 해도 그쪽에 오수관로가 다 안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운하하기 전에 그 일대에 오수관로를 안 해서 운하 그쪽에도 굉장히 물이 오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산업과 해당사항 아닙니까,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다음에 보면 물산업과에 하수관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가 상당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BTL로 많이 해서 예산도 많이 드는 반면에 요즘은 도시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수관로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 이것은 특히 식당이나 이런 뭐, 요즘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삶의 질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하수관로를 늘리면 좋은데, 여기에 물산업과와 관계된 게 뭡니까, 상수도 보호구역도 물산업과와 관계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이진락 위원  경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국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아마. 저쪽에 어디입니까, 청도 운문댐 상류지역이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게 해마다 보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사는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 일정하게 돈이 들어가는 가구당 1년에 얼마 해서 그게 자기들 회의 하는데 그 돈을 지불하는 게 굉장히 상위법 규정 때문에, 또 각 시‧도마다 사용 지침이 달라서 혼선이 많이 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마다 계속 전자제품만 사라고 강요해서 나중에 보면 노인네 어느 집에는 계속 전자제품만 주는 것이고, 최근에 조금 완화되었지만 여기에서 깊이 안 하고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 경상북도 내에 상수도 보호구역 전체적인 현황도하고 거기에 해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상수도 보호구역 보상금이 있어요, 그 집행내역.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상부 규정이나 도 사용지침이 달라진 것을 자료를 주시면 내년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황병직 위원  원장님, 사업명세서 146페이지에 편성목이 대민활동비 기정 대비 60만 원 추가…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사유가 청원경찰 1명 신규배치에 따른 5월분 대민활동비 반영이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광선  예,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1명은 언제 채용을 하셨지요? 신규배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설명서 146페이지에 증액사유가 청원경찰 1명 신규배치에 따른 5월분 대민활동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 60만 원이 5개월 치가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청원경찰 1명은 언제 신규채용을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환경연구원에 청원경찰이 없다가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을 거기로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민활동비가 이게 5개월 치가 60만 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월 5만 원씩 해서 1년 치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배치가 언제 되었지요? 본청의 청원경찰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그러니까 전보 배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전보인사 된 지가 언제냐고요, 날짜가?
○산림환경담당 연구사 전원찬  제가…
황병직 위원  얘기하세요. 직함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답변 허락을 받으시고 답변하세요.
○산림환경담당 연구사 전원찬  예,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전원찬입니다.
  청원경찰은 저번 인사 때에 그렇게 같이…
황병직 위원  지난 인사라는 게 언제지요? 7월?
○산림환경담당 연구사 전원찬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자, 7월이라 하더라도 이게 제안설명서에 신규 배치에 따른 5월분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이게 5월분이라면 5개월 치라면 1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최종 의결되는 게 9월 4일에 되면 소급적용 해준다고 하더라도 9, 10, 11, 12 4개월 치인데 산출기초가 안 맞지요, 국장님. 천하의 경상북도의 예산담당관님으로서 그렇게 다년간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다루신 국장님께서, 이것은 물론 아주 금액은 미미하지만 산출기초가 전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사업조서에 5월분이라고 그러면 의회 의결 자체를 무시하고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를 하면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업무에 필요성이 있어서 전보인사를 한 후에 이 청원경찰에게 대민활동비를 월 지원해 주는 대민활동비다. 그런데 정확한 기간은 잘못 표기가 되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안 됩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짧은 기간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 및 관리 문경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산림보호구역 내에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 건에 대해서는 봉암사 주변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정영길 위원  숲가꾸기에 4900만 원하고 해서 예산이 산림청, 국비 교부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숲가꾸기사업에 여기도 일부 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숲가꾸기가 들어갑니다만, 지금 우리 숲가꾸기사업에 인부들 있지요? 동원되는 인부들 1일 인건비가 얼마쯤 되지요, 산출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통상적으로 5만 2000원에서 5만 5000원 사이입니다.
정영길 위원  그 인부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칩니까, 일을? 그분들이 숲가꾸기사업에 갔을 때 현장에 가서 시작과 끝이 어느 작업선까지 하느냐는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날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오더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그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잡목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정영길 위원  잡목 제거가 많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정영길 위원  그리고 밀집된 데 솎아내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숲가꾸기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라도 이 숲가꾸기사업을 변형을 해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지금 단순한 작업, 벌목, 그리고 잡목제거 이 사업에서 인부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 벌목된 나무, 목재 이 부분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부산물 말씀입니까?
정영길 위원  부산물,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영길 위원  국장님,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벌목하고 잡목 제거까지는 이 인부들이 해요. 그런데 처리하는 데까지는 그 비용이 산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들이 벌목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이동하기 쉽고 이런 데까지는 가벼운 것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벌목하고 솎아낸 그 근처에, 그 사업장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소방본부장도 현장에 오고 이랬지만 그 벌목해 놓은 숲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리해 놓은 그 폐목 이런 데 있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이에요, 산불뿐만 아니고.
  그래서 숲가꾸기 본연의 취지를 살린다면 최대한 폐목, 부산물 이런 것까지도, 처리비용까지도 산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산이 되어야만 옳은 숲가꾸기가 되지 그냥 단순히 인부들이 가서 일부 면적 할당받아서 거기에 그냥 나무만 솎아내고 이래서는 옳은 숲가꾸기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선 시‧군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한다, 그 현장에 한번, 일선 시‧군의 의견을 받아보십시오. 그 부분이 산불뿐만 아니고 나중에 홍수가 졌을 때도, 비가 왔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본연의 숲가꾸기사업은 한다지만 결국은 숲가꾸기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현장에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23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치워주어야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예산 부족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어떤 게 정말 숲가꾸기사업의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는지, 그래 하다 보면 면적이 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숲가꾸기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사실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에 잡목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것은 어쨌든 인부들이 전부 수송하기 좋은 데까지 운반을 합니다. 운반하는데 그렇지 못한 좀 큰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부산물 처리과정하고 이런 부분을 알아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배한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아까 형산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포항시에서는 크게 안 답답한 모양이다. 그렇지요, 이 형산강 수질문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이게 포항시에서 추경을,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포항시비로 일단 해라, 어차피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도 받고 저희 도비하고 투입을 해서, 그런데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포항시에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최근 들어서 포스코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항시 상황도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일단 도비를 투입하면 그래도 시의회에 도비에 따른 매칭이다 해서 세울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사실은 우리가 도비보다도 포항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킨 주역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배한철  그때는 환경문제를 생각 안 하고 산업화에만 막 발전하다 보니까 완전히 환경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환경이 파괴 다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은 도비도 도비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참 급히,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해줄 문제이고, 국비가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
  또 석포제련소도 좀 답답하면, 국회에서도 다 내려왔데요. 의원들도 오셨는데, 또 그때 오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우리 도도 책임이 있지만 국가적인 책임이 더 크다는 것, 우리 국비부터 확보해야 돼요. 하고, 또 이것은 자꾸 숨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자꾸 까발려야 돼요, 이 문제는. 포항의 문제는 숨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확실히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국비도 확보하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도 할 수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인데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추정하기를 한 3, 4백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박명재 의원 찾아뵙고, 어차피 박명재 의원 지역구니까 한번 찾아뵙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포항의 모든 철강공단의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포스코연구소에 수질오염 연구소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국내 최강입니다, 포항공단이. 저도 거기에 근무했지만. 거기에 전에는 산기연이고 지금은 포스코연구소 있지만 거기에 가면 포항공대 안에 반 갈렸는데 거기에 수질오염 지금까지 수십 년간 포항제철, 광양제철 안의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는데, 이 돈이 가도 거기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 포항에 포스코연구소 산업대학교 연구소 빼고, 국내에 어디 철강 쪽에 오염원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거기 연구원들이 20년간 연구하면서 여기에 이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존 연구소에서 일주일만 나가버리면 원인이 바로 나오는데 단지 그걸 용역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저는 용역이라는 게 보면, 지금 형산강 상류지역은 상류지역대로 단체가 있겠지만 나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는 게 지금 포항에 수질오염 부분은 그 자체 포스코 자체연구소에서도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기연팀이나 포항공대, 포항공대는 수질오염 모르겠어요. 산기연이 있어요. 포항공대는 환경과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만큼 국내에 거기 광양‧포항제철에 지금까지 매 주기로 테스트하고 매 주기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외에 용역 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포스코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보고 결과가 나오면 대책비를 포항시나 경상북도에 돈 좀 달라고 하든지,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3억 주어 가지고,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거기 외에 줄 데가 없어요, 이 자체가.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굳이 포항시에서 그냥 요청만 하면 자체 내에서 분석이 될 것인데, 어차피 국장님도 오셨고 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만큼 나중에 결과도 책임 있게 제대로 하고요, 이 돈을 주더라도 수시로 가십시오. 가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실토해야 되지 포스코 산기연만큼 연구 자체에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주어서 적당히… 도리어 마치 숨기는 쪽으로 보고서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이 현재 심각합니다. 영주에 이어 봉화까지 확산되어 백두대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병충해 방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추경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8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3시 37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된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  하나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설명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 타 종교단체, 또 유교단체에서 이렇게 지원 조례 제정이 있으면 봇물처럼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의원님 발의한 우리 향교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의 계승과도 가까우면서 지역에서 어떤 물질만능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시 형평성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잘 진행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문화예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향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교라는 부분을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주홍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명확한 단서를 달고 내용을 챙기시면 다 형평성 있게 다루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배한철  이 향교 문화 조례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입니다. 작년 초부터 이것을 우리가 발의하려고 했어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 종교단체, 또 향교 속에서도 세부적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잘 참고하셔서 중심을 잡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시 46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미리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이 수석전문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발굴‧추진’, 그리고 안 제8조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책이나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든 입장에서 요즘 구매정가제라는 어떤 그런 법적인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감안되어서 또 지역의 서점을, 그런 지역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일정 부분 정가로 일정 비율로 충분히 구매하고 이런 정책이 포함이 혹시 되어 있으신지, 또 생각을 충분히 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는지?
황병직 의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안 제5조는 지사님이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매 3년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제8조는 쇠퇴해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시‧군 교육청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관련된 단체 등과 협력해서 이렇게 지원방안을 만드는 계획안,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한 출판기념회를 지역의 서점을 통해서 그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지역서점이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구매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도 서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정 내에서 일반 민간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지도나 지원을 할 수 있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문제점들도 보완을 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황병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55분)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예. 국장님도 어제 오셔서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황병직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직접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도립예술단 운영 1억 8956만 8000원 증액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에 1억 8900만 원은 사실 신규단원 7명이 무용단원 5명과 사무…
황병직 위원  잠시만, 신규단원?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7명입니다. 무용단원 5명, 사무단원 2명, 이렇게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4500만 원이고 그다음 운영비가 4400만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운영비의 세출내역이 무엇이에요? 무용단 정기공연 2000만 원, 또 국악단 건강검진비용 210만 원, 피복비…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피복비에 7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하고 복지카드비 그런 겁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1억 8900만 원 중 신규단원 7명에 따른, 신규단원 7명을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4600여만 원 해서 1억 8900?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신규채용 언제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7월에 했습니다. 7월 14일에…
황병직 위원  7월 14일에 최종 합격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5월 3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술단원 7명을 기존에 있던 단원의 감원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 인원을 유지하면서 7명을 추가로 채용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아닙니다. 예술단원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실기테스트를 해서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해고를 하는데, 그러면 7명을 해고를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3명을 해고했고요.
황병직 위원  3명을 해고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무용단원 3명을 해고하고 사무직원 2명 사표가 있어서…
황병직 위원  사표에 따른 2명?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실기 테스트로 인한 3명은 해고, 나머지 2명은 퇴사, 이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립예술단 총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술단원 3명과 사무단원 2명, 5명의 인건비는 100명 총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12월에 2017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예산편성 할 적에 처음부터 조금 모자랐습니다. 2, 3명이 모자라서 마지막 계산하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무용단원뿐만 아니라…
황병직 위원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총액 도립예술단의 인건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여하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명 해고, 2명의 단원까지는 거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단원만 보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162명을 할 때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 7명 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명은 테스트를 해보니 불합격 되어서 해고 처리를 하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무직 단원 2명은 정원에 포함되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1명은 없었고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해고를 3명을 시켰는데 이분이 지금 지방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분위기가 저희들이 이분들 복직시켜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정리할게요. 이것을 지금 5월에, 제가 점심 먹고 와서 경상북도립예술단 사무직원 및 무용단원 모집공고 이것을 제가 빼보니 5월 31일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셨네. 그래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7명을 선발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기존 5명이 나간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명을 새로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5월 31일에 이게 무용단원 모집공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공고를 하셨나요, 이 모집공고를 하실 때?
  무용단원 모집공고를 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 부위원장님과 배한철 위원장님에게 “이러이러한 무용단원, 도립예술단 단원 증원계획을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냐고?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의회의 고유권한을 이 공고가 우선할 수는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7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채용할 수 있는, 급여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산 심의‧의결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전제가 만약에 된다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이 7명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보통 저희들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는 법정비용에 따라서 의무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의결을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도립예술단 사무직원 및 무용단원을 채용하는 것은 정원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운영의 상태를 점검 판단해서 증원계획을 세워야 되지,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인력을 채용하고 “예산 주십시오.”라고 지금 의회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위원님, 전혀 그런 의미는 없었고요.
황병직 위원  그런 의미가 없었으면 최소한 이런 의회의 의결사항과 연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에게 당연히 이것은 사전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먼저 단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양해를 구하시든지, 지금 양해를 구하고 이 사람들 공연한 적 있나요? 안 그러면 9월 4일에 의결되면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공연 계획이 있어요? 이 7명이 없다고 해서 공연을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그런 것은 아닌데요…
황병직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추가경정예산에…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무용단원이 지금 저희들이 22명인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황병직 위원  그래 많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 해고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5월 30일 자로…
황병직 위원  5월 30일 자로 하고 5월 31일에 공고를 바로 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하여튼 이 도립예술단 문제는 제가 지금 사실 서류를 보고 해서 저도 면밀하게 본예산에 도립예술단원의 총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현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서 질의를 하지는 못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보고 한 마디 없이 선 선발하고 “인건비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기만한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7명 선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건비가 몇 개월 치예요, 지금? 6개월 치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황병직 위원  6개월 치로 편성되었으면 여기에서 정액급식비라든지, 여기에서 이게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정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지금 이 단원들은…
황병직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데 답변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공무원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주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무원 규정에 준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법정수당 외에는 나머지 수당은 줄 수가 없잖아요. 수당을 누가 소급 적용해서 줍니까,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공무원 규정에 준하지만 공무원은 아니거든.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맞습니다.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공무원이 아닌데 법정수당이 아닌 것을 소급 적용해서 예산을 하기도 전에 채용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임용일자가 언제부터예요, 채용일자가?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7월 24일…
황병직 위원  7월 24일이면 8월 24일…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7월 14일입니다.
황병직 위원  두 달 치 급여는 소급해서 주어야 되네요?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이것 우리 위원회가 눈 감고 예산심의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사전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사전 보고라도 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지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예산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심의를 놓쳐서 미안합니다. 죄송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정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현장에서는 무용단원이 많이 모자라고 이래서…
황병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 귀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게 5월에 다시 한번 예술단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해고될 단원이 있다면 그 예산은 작년도에 2017년도 예산에 1년 치 예산에 본급여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니까. 그걸 편성하지 않고 그 단원들을 해고시키고 새로 뽑는다고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무사안일주의라니까요, 이것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사실 저희도 이분들이 해고되고 더 뽑을 줄은 몰랐는데…
황병직 위원  그러면 누가 뽑았어요? 이 뽑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했고, 무용단원 지휘자들이 현장에서 인원이 너무 적다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단원이 해고됨으로 인해서 무용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 요구를 담당 과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증원하고 난 뒤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직원 채용부터 해놓고 지금 뒤에 와 가지고 “인건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금 과장님은 문화환경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라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신 것이라니까요, 박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은 어제 와서 모르지만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부재입니다, 이것. 소통이 되면 아무런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황병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을 빨리 수긍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니까 의회는 그냥 따라 오너라.” 아주 그것은, 자꾸 과장님은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이고 뭐고 아주 의회를 참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집행부 주장만 하는데 우리 황병직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늘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 못 드린 점 불찰인 것 맞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인정하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한수  예.
○위원장 배한철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 추경이 단순한 추경이 아니고 새 정부 바뀌고 첫 추경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근래에 우리가 듣기로는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우선한다고 했고, 우리 문화환경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 때문에 신라사는 지금 가야사 쪽으로 모든 게 몰리고 있는 판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부 바뀌었다고 해서 경북 문화융성에 우리 3대문화권 사업도 지금 휘청거립니다. 다행히 가야사에 고령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김해 중심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예산도 관련되지만, 최근에 안동에 임청각 거론해서 얘기 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재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복원사업 관련은 문화유산과이고 선양사업으로 간다면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갑니다.
이진락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5년도 경주시의원 할 때부터 광복회 사령관 박상진 의사가, 지금은 울산에서 동상도 세우고 활동도 하고 울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모든 재판기록이나 일제 강점기 때 재판기록, 판사임용, 제적등본에 보면 전부 경주 외동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루기로는 박상진 의사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이상룡 부사령관인가 있었고 이상룡 부사령관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김좌진 장군이 뜬 것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독립군 하면 김좌진 장군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이상룡, 박상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일찍 요절해 버린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순서를 봐도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는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선양‧추모가 되어 있는 반면에 안동에 있는 이상룡하고 우리 박상진 의사에 있어서는 진짜 이게 등급이 잘못되고, 특히 박상진 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독립군 모금 협조하지 않은 이런 부호들, 특히 칠곡에 장승원인가 그분을 한 것 때문에 그분의 자제가, 사실 장택상 씨가 사실 2대 옛날부터 상당히 고층 지위 때문에 보훈등급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치워 버리고, 지금이라도 안동 임청각 사업에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요, 바꾸어 얘기하면 박상진 의사도 지금 묘소가 경주에 있고 그분 생가도 녹동에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경주하고 울산이 치열하게 싸울 때 모든 기록은 녹동인데 왜 울산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친척들이, 거기 울산공항 앞에 송정에 박 씨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아파트 지어서 없는데, 그 당시에 생존했던 5촌이 죽기 전에 이 집이 박상진 의사가 있던 집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그 집조차도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그 집 주인이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우리 집은 이것 아니다. 박상진 의사가 같은 집안이지만 아니다” 했는데, 집주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그 5촌이 여기에 살다가 외동에 양자 갔다, 왜 갔느냐 하니까 그때만 해도 울산 사람은 과거 급제가 안 되었어요, 미안하지만. 울산‧포항은 바닷가라 해서 큰집으로 양자를 어릴 때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 기록이 그 중간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출생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록이 경상북도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안 하다가 근래에 임청각이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박상진 의사와 관련 기록을 찾고요, 우리 경북 사람입니다, 경북 사람. 모든 기록에, 이걸 하니까 그러더라고. “태어나기는 울산에서 태어났지 않느냐?” 내가 그랬어요. “김유신 장군이 진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김유신 장군을 진천 사람이라고 합니까, 활동을 서라벌에서 했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박상진 의사도 증거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어릴 때 울산 송정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모든 기록은 경주에서 자랐고 죽을 때도 석계에 모친과 가다가 일진이 잡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묘소도 우리 정씨 시조 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임청각 역사 하는 김에 광복군 총사령관 박상진 의사에 대한 자료 좀 찾으시고요, 금방 인터넷 검색하니까 울산에 추모회에서 낸 자료에도 보니까 모든 판결문에 외동면으로 나옵니다, 모든 기록이. 우리도 좀 그런 제 목소리를 찾아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게 되면 그분 살던 생가는 지금 옆에 윤 씨들 제실로 옮겼는데 그것도 우리 자체로 생가도 하고, 그러니까 임청각과 더불어 광복교육자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추경에 차라리 이렇게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뜨는 게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불상, 불상 하다가 없다가 갑자기 어제 뭐, 경주를 중심으로 구미, 대구‧경북 분권, 갑자기 청와대 불상 얘기가 나와서 지금 급속하게 준다 하는데, 제가 냉정하게 보면 행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1912년도에 가 가지고 그 당시에 데라우치 총독 일본 조선총독부 집이 서울 남산에 있다가 지금 청와대 자리로 옮겨 가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동산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동산은 소유자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인이고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온다고 이쪽에, 주로 요즘 진보계열의 사람들이 내년 지자제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경주 준다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 경북이 좀 나서서 서울시하고 긴급하게 협의해서 그것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중복 지정을 하든지 해야 되고, 또 미안하지만 그게 오려고 하면 지금 이거사 전체 보면 이거사 탑터도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최근부터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저께 대구 BBS 인터뷰하는 데 가보니까 갑자기 땅주인이 옆에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개를 풀어놓고, 그것 옮겨와도 그것 있던 자리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뭐, 사적 지정을 하든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 놓아야 매입할 근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도 바뀌었고 정부가 추구하는 그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에 딱 맞물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임청각 복원과 더불어 광복회 부사령이고 거기는 총사령입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해야 우리가 또 예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상당히 문화관광 쪽에 예산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불상 얘기도 이거사지와 더불어서 공격적으로 모든 자료를 해서, 지금 일부 민주당 시장 후보 쪽에서는 만들어서 마치 보내주면 받자고 해서 단체 만들어서 난리인데 그것은 시민단체 모임이고요, 그분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자체는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 그 불상이 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문화유산과에서 정신 차리고 딱 잡아야 됩니다. 거꾸로 서울시에서 문화재위원들이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는 꺼내주지만 그게 1차적으로 어디 권리입니까? 서울시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유형문화재 취소를 하고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로…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여기에서 중복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하셔 가지고 마침 새 정부 들어서 추경 관계이고 또 이것은 여기에는 빠졌지만 실제 저는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긴급 돈이라도 넣어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건에 관련된 모든 국장님이 긴급하게 협의하셔서 세미나, 자료수집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서 두 건 다 임박한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불상 부분하고 임청각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시고 좀 그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8쪽에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이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화재 돌봄사업,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경우에 가서, 만약에 문화재가 훼손이 되었다든지 주위가 어지럽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보통 저희들 경미한 수리, 많이 훼손된 게 아니라 경미하게 해야 될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환경,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동 서후면 성곡리에 가면 3층 석탑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한철  예.
김인중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후면 성곡리에 3층 석탑 도지정 문화재인데 아시지요?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예, 그것은 도지정 문화재인데 이 돌봄사업은 대상이 문화재청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돌봄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도에서 요청해서 돌봄사업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해 놓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예.
김인중 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오히려 얘기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만 하고 갔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던데 어떻게…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그것은 현장에 갔었을 때는요, 저희들 관리하고 풀 베고 이런 것이 돌봄사업입니다. 경미한 수준의 돌봄사업인데, 거기에 별도로 다른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비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돌봄사업에 준하는 풀베기하고 주변 환경정비하고 하는 차원은 가능합니다.
김인중 위원  환경정비는 되지도 않고 완전히 가보니까 그냥 일반 문화재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문화재가 약 2000개가 넘기 때문에 다 해드릴 수는 사실 저희들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무리지만…
김인중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돌봄단체로 하여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에 해당되는데 우리 경북도내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이 이런 좋은 문화재가 있을 경우에 관리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규일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한재성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예.
김인중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확실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포츠댄스,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조, 게이트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잠깐만요, 지금 지도종목은 생활체조라든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정도입니다. 파크는…
김인중 위원  ‘등’인데 파크…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비슷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김인중 위원  예, 비슷하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현장에 아마 다녀오셨을 것이에요. 제가 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는데 펜스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동시에서 전혀 안 해주는가봐요.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데 시‧군 어르신이니까 안동시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이게 시설 자체가 안동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안동시에서 협조가 없는데 도비가 나가는 것은 도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첫째가.
김인중 위원  그러면 그날 가셔서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지금 노인분들하고 이야기를 잘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안동시에서는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께서 하고 계시는 파크골프가 정식으로 안동시 파크골프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한데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노인 분들께서도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로 그렇게 일단은 되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비도 들어가고 매월 돈도 들어가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전부 다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금을 모아서 활동을 파크골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비를 낼 돈도 없는데 자꾸 들어가라고 한다고 이렇게 또 굉장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협회에 들어가야만 되는지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동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는 꼭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세요.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모처럼 오시니까 우리 직원들 다 기분 좋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 국장님 인기가 별로 없으신가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국장님 우리 도립예술단 정년이 있습니까, 단원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정년은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무용하고 이런 분들이 60세까지 가면 아무래도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민첩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래서 2년마다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고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주면,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그게 도립예술단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은 많이 못마땅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하여튼 주소도 경상북도민도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돈은 경상북도에서 받으면서 경상북도민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분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서 테스트 강화하고 해야 되지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모든 매체에서 봤던 예술단원 분들은 굉장히 민첩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생활체육대회 9월 8일인가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운식 위원  국장님 처음 오시고 가장 큰 행사 같은데, 지사님도 오시고 다 안 오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운식 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현재 제가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는 당초대로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뭐합니까? 내년에도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4월인가, 4월 27일이라고 하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도민체전이…
이운식 위원  도민체전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상주…
이운식 위원  아, 상주에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웃음)
이운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예산도 편성 많이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이운식 위원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올해 것은 했고 또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우리 상주시민들께서는 도체하면 난리난다고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챙겨 가지고, 한재성 과장님은 고향이 어디에요? 잠깐만요.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배한철  예, 과장님께 물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재성  고향이 상주입니다.
    (웃음소리)
이운식 위원  아, 상주구나, 거기도.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국학진흥원에 김상준 부원장님 나오셨는데 국학진흥원에는 별일 없습니까? 예산도 조금 편성되어 있던데…
○(재)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김상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은 우리 경북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저희 국학진흥원이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4일제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공고가 나가 있거든요. 하반기에 몇 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4500만 원이고, 또 3000만 원은 지금 행정정보박람회를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킨텍스에서 하는데요, 그 참가 예산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참가를 하라 해서 그 3000만 원, 7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우 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플라잉 공연 이번에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많이 가져가고 그 대표도 한번 찾아왔던데…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지금 순회계획을 가을에는 주로 다른 지역, 경상북도 다른 지역 중심으로 돌기로 했습니다.
이운식 위원  하기로 했어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이운식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혼자만 하지 말고, 엑스포 혼자만, 거기에서만 공연하지 말고. 그렇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물론입니다.
이운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김준한 원장님 전화하셔서 뭐 했다고, 호찌민 엑스포에 까투리 공연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EBS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김준한 원장님이 오늘 하노이에서 베트남TV하고 TV 방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러 가 있습니다, 지금. 호찌민하고는 상관없이 VTV하고 되어 있는데…
이운식 위원  베트남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운식 위원  그것 좋은 겁니까, 잘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잘 된 겁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류의 어떤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엄마까투리가 중국도 진출하면서 지금 베트남도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 뒤에 김화기 본부장 와 계시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운식 위원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하고 우리 황병직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들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이 뒤로 전달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2018년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 예산은 철저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작년에 모든 것들을 예산을 성립해 주고 했는데, 그 얘기 전달 받았습니까, 전임 국장님한테? 안 그러면 서원 국장 다시 오시라고 해서 다시 물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제가 전화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그래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위원  우리 그때 황병직 위원하고 모든 위원들이 다 그래 가지고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전달이 전혀 안 되었구만. 받기만 하면 끝이구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하여튼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이운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조주홍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총괄하시다가 이렇게 또 불모지에 오셨나 싶기도 하고, 더욱 더 잘 하리라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우선 우리 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보면요, 국학진흥원 우리 김상준 부원장님 이렇게 ‘어’를 물었는데 ‘아’까지 다 답을 하셨지만 우리 사업비에 53억 9900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3억 3200, 그런데 우리 명세서나 투자계획 보면 이 수치가 54억 8800인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54억 8800이 맞겠네요? 그래서 저것은 오타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54억 88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주홍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틀리니까 눈에 띈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원장 말씀 들어보니 주 4일제 근무로 홍보를 해놓았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이 도립예술단과는 사정이 다른 것 같고, 여하튼 잘 이렇게 정부시책에 맞게 인력을 잘 충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혹시 국장님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형상변경 관련해서는 저희들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 형상변경이 요구될 때는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관철이 되어야 예산도 집행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러 종택이라든지 도지정 문화재 지정된 데를 이렇게 가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행정의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민간의 손을 빌려서 거기에서 머물게 하고 또 한옥체험도 하게 해서 집을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생각을 하고 들어온 분들이 막상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정말 무너져 가는데 손을 댈 수 없다 보니, 법상 형상변경 통과되지 않으면 손을 못 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문화재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물론 기존의 고유의 건물양식을 보존하고 그 취지는 맞습니다만, 너무 이것을 고집해 버리면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 들어와서 유지를 하려는 분들이 큰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바가 계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일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문화재위원 위촉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안 돼도 그만이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양측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우리 문화를 유지하고 문화재를 보수 유지하는 데 득이 될까 심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들어봐야 될 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뒤로 한번 제가 하고요, 우선 다른 질의부터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오늘 경북관광공사에서는 나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 안 나오셨지요? 우리 국장님, 울진군에서 원남골프장 조성공사라고 이렇게 발주된 것 알고 계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그것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일반 사람한테 들은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께 여쭈어보니 모든 공사입찰을 위탁‧수탁해서 일체 행위를 관광공사에 위임을 준 걸로 해서 발주를 했다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좀 간과가 되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울진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MOU를 체결했는지, 왜 경북관광공사에서, 물론 두 군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MOU 체결해서 넘겨주면 몰라도 공사하는데, 관광공사에 혹시 이런 토목직이 감리, 설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까? 그 인력도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관광공사에는 개발하는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조주홍 위원  그리고 중요한 이 관광‧문화 창달에도 기여해야 될 바가 바쁘시고 그럴 것인데 굳이 울진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꼭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관광공사에서 사장님이 나오지 않으셔서 서면으로 우리 국장님이 자세하게 그간의 경과, 또 그렇게 된 사유를 저희 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그게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이진락 위원  하세요.
조주홍 위원  이 10억이라는 돈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40억에서 1차 때 40억, 2차 때 10억, 물론 여기에 정확한 브리핑 자료를 저희가 접했습니다만, 우선 VIP가 거의 오는 걸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저희들 청와대하고 계속 이와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청와대에 직접 면담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회의 마치고 청와대 VIP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창달하고 그 지역에서 충분히 청와대 담당자하고는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우리 애시당초 베트남 호찌민 문화엑스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동우 총장님께서는 주시는 40억 예산, 또 추가로 40억을 받고 그런 과정에 도 예산을 아주 충실히 꼭 들어가야 될 데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다른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엑스포의 어떤 자금 유치라든지 협조를 받겠다고, 또 그 업무가 총장님 본인의, “총장으로서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어떤 다른 대기업이나 단체에서 좀 유치가 된 현황이 어떠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기업과 접촉을 통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별로 관심이 없는 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기업의 어떤 후원을 이끌어 내는데 총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이미 우리 엑스포에서 수차례 기업을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 결정만 남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확정되고 이러면 이번 2차 추경에 또 10억이라는 돈에 대한 여유도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공연사절단이라든지 공연단이라든지 옥외광고라든지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보도자료는 이렇게 주셨지만 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추경이라는 것은 심사해서 조절이 될는지 또 그대로 진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의 유치,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실 있는 행사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챙겨보셔야 되겠다, 국장님 꼭 그렇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질타하고 질책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드리고 이렇게 털고 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오신 공직자들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빼고 제 얼굴 처음 보는 분 계십니까? 한 번은 봤습니까?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들도 얼굴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의원 얼굴들을 익히십시오. 9급, 8급, 7급까지. 요 근래에, 제가 괜히 찾아갔지요. 관광진흥과에 찾아가서 문화재 형상변경, 원래는 문화유산과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관광진흥과에서도 한옥체험사업이 있다기에 한번 찾아뵈었는데 자리에 안 계셨고, 그래서 모 한 분한테 메모까지 남겨놓고 연락을 주십사, 또 나오면서 제가 배지가 그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락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민간인이 갔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도 그런 경우가 실상 있었다고 하면 민간인이 갔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뒤에 가서,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털고 가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더 소통하고 허심탄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잘 스며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는 게 이게 진짜 정부 바뀌고 근본적으로 국비정책이 많이 변화된 시점에서 문화‧관광이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곧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고, 걱정되는 점 몇 가지 지적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10대 도의회에 들어오자마자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신라왕궁, 왕경 짓는다 할 때 제가 경상북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상북도라도 정신 차리고 2025년까지 왕궁 짓는 것 가짜니까 좀 제대로 하자. 지사님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중심 잡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지나가지고요? 얼마 전에 제가 월성에 가보니까 월성 현판에 무엇이라고 써놓았는지 아십니까? 발굴 설명하면서 상당히 코믹하게 써놓고 아이들에게 ‘옛날에 임금이 살던 곳이다.’ 해놓고 ‘월성이 있었다.’ 이래놓고는 ‘그러나 흔적은 없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발굴조사 할수록 흔적은 없습니다. 이게 몇 번 세 번, 신라시대에 몇 번 건축이 재건축, 재건축 되고 그나마 초석만 남아 있지 그 외에 주춧돌은 천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막말로 해서 거의 옮겨버리고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그게 이제 2025년까지 9000억 들어간다 해서 어쨌든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발굴비 가지고 흥청망청 씁니다. 얼마 전에 현대호텔에서 세미나 하는 문화재연구소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뭐 김정기 박사가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기가 차요, 기가 차. 일반 단체가 돈 1000만 원 얻어가려면 그렇게 힘든데 거창하게 ‘고고학의 거두’ 해서 제가 세미나 책 보니까 뭐, 이름만 적으면 책 10권 준다, 뭐 준다 했는데 내용이 진짜 없어요. 아무도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 복원은 어차피 시‧군 통해서 내려가면 업자한테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연구소나 박물관은 발굴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복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신라왕경 9000억 중에 분명히 황룡사 9층탑이나 왕궁 짓는 줄 알지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그리고 지금 진짜 해야 될 것은 전혀 안 하고 ‘월성 해자’ 지금 10년째, 이미 제가 볼 때 월성 해자 발굴 다 했습니다. 덮어 놨다가 또 지금 재발굴, 또 덮고… 왜? 그것은 문화재연구소 일이니까. 근처에 다른 왕궁, 왕릉관계 복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돈이 경주시로 내려가면 문화재 업체가 하니까 관계없잖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 저것 하지만, 이것 조만간에 신라왕경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책임지고 불러 가지고 2025년까지 계획에 로드맵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정밀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일방적으로 흥청망청 쓰는 신라왕경사업 국비 내려와도 우리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정말 도민이 원하고 경주시민이 원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제 경북관광에 도움이 되는 복원되는 작은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업무가 어차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소관이라서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지뢰사건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경계선상이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태풍 때, 폭우 때 관광단지 수상공연장 옆에 석축이 무너졌어요. 긴급 돈 1억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관광공사 돈 없잖아요? 우리 관광공사 솔직히, 관광공사 적자난 것을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1년에 30억씩 땅을 팔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임금을 못주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보문단지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네는 물만 관리하지 너희가 수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안 하지요.
  이런 경계석상을 어차피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안 되면 경주시비하고 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공연장 옆에 석축입니다. 그것도 좀 예산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지진피해 뭡니까,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을 안 하려 하다가 꼭 해야 되겠네요.
  7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지진피해 지금 관가정 토석담장 수리 돈 2500만 원, 뭐 2500만 원 들여야 되겠지만 제가 그저께 양동마을 가봤습니다. 마침 그쪽에 하고 있는데 초가지붕을 이고 있더라고요. 초가지붕 어차피 그 사람들 다 도비,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되지요?
  우리 도에 초가지붕 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슨 마을하고, 경상북도 내에 몇 군데 있지요? 초가지붕 이는 데가 양동마을, 영주에 무슨 마을하고 몇 군데 안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게 도비, 시비 내려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제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거기에 손 씨 어른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마침 재랍, 저도 재랍 오래간만에 봤는데 어릴 때 보고 안 봤는데 그 대마 재랍 안동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재랍은 괜찮은데 보니까 초가지붕 얘기가 나왔는데 저걸 왜 업자 주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기와공이나 이런 것은 있어도 초가지붕 이는 기술자는 없다면서요, 법적으로. 맞습니까? 초가지붕 기능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와 이런 것은 문화재 등록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는데 초가지붕을 이는 데는 기능 자격증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그때 경주문화원 사무국장 얘기가 그러면 초가지붕 이는 것은 이엉 이는 것은 동네사람들의 하나의 일자리사업으로 하자. 나중에 그것을 지붕에 이는 것은, 저도 그랬어요. 이게 위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른들보다도, 재료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무슨 마을이든 간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잘 연구해 주시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보고 “이 의원 저것 어떻게 하느냐?” 해서 “손 가지고 짜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기계 가지고 짠다고 하더라고. 기계 가지고 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그때 무슨 마을 갈 때 봤는데, 이 지붕을 손으로 이으면 새끼를 손으로 꼬아야 돼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어릴 때 이어놓고 불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초가지붕은 불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딱 올라가서 제일 위에 올라가서 위에 낫으로 끈을 끊어 버리면 이 전체가 얼거집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붕이 얼거져버려야 집이 안 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동마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전소한 것이에요. 그래 그분이 뛰어 올라가서 낫으로 끊으니까 안 끊어지더래요, 이게. 그래 왜 안 끊어지냐고 물으니까 지금 초가지붕을, 저도 가서 사진 다 찍어 놓았어요. 이것 노끈입니다, 노끈. 지금 확인해 보세요. 노끈 가지고 잇습니다. 이것 집단을 노끈 가지고 짜니까 그걸로 해놓으면 불나버렸을 때 이게 안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어차피 초가지붕 공사 시‧군 통해 가지고 경주하고 우리 영주 몇 군데 확인하셔서 분명히 공사 발주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손으로 짚으로 짜는 걸로 아마 계산하고 설계가 되었을 겁니다. 설령 제작비를 아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초가지붕이 약한 게 화재 아닙니까? 화재에 만약에 노끈 그게 되어 버리면 이게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게 노끈으로 짜버리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실제 양동마을이 그랬답니다.
  그것은 한번 중요하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화재방지 쪽으로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이진락 위원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앉아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얘기 듣다가 그 손 씨 어른 얘기인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위험한 것이에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불 날 때는 초가지붕 불나면 위에 작대기 큰 것에다가 낫을 달아 가지고 당겨버리면 이게 다 얼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든 초가지붕 이는 것이요, 업자들이 기계로 짠 것을 가지고 와서 덮어버리면 그게 노끈 가지고 촘촘하게 짰기 때문에 절대 안 끊어진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불붙으면 이게 나일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하셔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국장님 하시고, 또 나오신 김에 엑스포 총장님, 10억보다도 9월 1일부터 90년 전의 일제사진전 하지요?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이진락 위원  그게 아마 2년, 3년 전에 경주학연구원에서 일본에 90년 전의 유리원판 사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반신반의 하면서 예산, 지금은 환경국장님이지만 예산 긴급하게 얻어서 예산편성방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문화재 환수 단체에 주어 가지고 했는데, 진짜 도가 그걸 다른 데서는, 중앙에서는 몇 십억 주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 도가 두 차례 해서 한 1억 정도 들였는데, 정말 그것은 이동우 총장님 잘 환수해서 엑스포에서 하지만, 예산은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갔지만 우리 문화사 복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저 밑에 문화재 공사하는데 그 사진이 나오므로 인해서 100년 전의 우리 경주를 비롯한 우리 문화재 원형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사진전을 근거로 해서 특히 문화유산과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옛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라 원형은 아니지만 흘러 흘러서 100년 전의 원형들로 해서 문화재 복원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총장님도 그걸 상당히 좋은 장소도 고르다가 했는데 효과가 클 겁니다. 향후에도 엑스포행사, 물론 호찌민 행사가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런 사진전, 그리고 또 최근에 엑스포에 보니까 음악회도 많이 하던데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이동우  예, 홍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복원의 이미지도 보이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예, 그걸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어디입니까? 부원장님, 내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늘 얘기하지만 안동에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북부권도, 옛날에 소외되었던 북부중심으로 많이 개발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부 쪽, 소외권보다 특히 국학진흥원 남부 분원은 안 되지만 양동 거기 어디입니까, 위덕대에 남부사무소는 있잖아요?
○(재)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김상준  예.
이진락 위원  사무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여기 하회마을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양동국제학술자료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국학진흥원에 위임되어서 좀 양동마을이나 그쪽에 성리학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를 해주시고 또 남부 쪽에 있는 모든 임란 이후의 근대 사료에 대한 검증 문제도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라도 그쪽에 위탁해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재)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훈 위원님 준비한 것 한 말씀 하시지요, 골프장 얘기도 나왔던데.
장용훈 위원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예산 물어 보니까 추경에 다 국비 편성된 데 따라서 아마 도비가 붙고 한 사업이 주로 많은데, 우리 문화재 돌봄사업 아까 우리 김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곳이다 보니까 한 곳에 관리비가 얼마 지원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우리 도내에 977개가…
장용훈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돈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용훈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뭐 잔디 깎는 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문화재 돌봄사업은 전국 공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장용훈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위원들이 좀 웃어요. 예산지원이 너무 적다고 웃는데, 그 웃음에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더 이상 “관리 잘 하십시다.” 이런 부탁도 못하고 “수고합니다.” 하고 그냥 오고 이랬는데, 우리 도비에 다른 분야를 조금 절약하더라도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 이런 걸 보존‧관리하는 데는 우리 도비라도 좀 더 책정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좀 연구해 주시고요, 당초예산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3명 증원에 7800만 원인데, 그러면 1명 당 26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2600만 원입니다.
장용훈 위원  2600만 원이네요. 이분들은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활동하는 데 불편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 고용하는데 1인당 2600만 원이면 평균 2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용훈 위원  이 안에 유류비 다 들어가 있지요? 이분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하는 이분들, 그러니까 지도사라고 합니까, 이분들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 지도사로…
장용훈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유류비 이런 것 일체 포함해서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일체 포함해서 하여튼 2600만 원이니까 230만 원, 220만 원 조금 넘게 월 지급하는 겁니다.
장용훈 위원  이것도 도 단위로 보면 106명이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활동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없는 예산상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건강증진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것을 더 시간을 할애해 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가만히 계시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에 나오셔서 윷놀이나 하고 화투나 치고 거의 활동적이지 않은 그런 데 하다 보면 상당히 근육도 퇴화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니까 밥맛도 생기고 눈에 총기가 생긴다 이러면서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달라,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보통 보면 1주일에 한 3일씩 에어로빅교실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돌아가면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경로당이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어르신들 어찌됐든 건강증진 하는 데는 좀 많은 예산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용훈 위원  건강해야 나중에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절약되는, 결국은 우리 국가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 군비를 편성해서 많은 경로당에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여러 분야를 섭렵하고 오신 우리 국장님 기대가 대단하니까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국장님 우리 이동우 총장님, 또 국학진흥원 산하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사장님하고 가끔씩 소통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셔서 식사하면서 업무를 같이 많이 조율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한수 과장님하고 그 내용도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과장님들께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잊어먹은 것은 국장님 책임이거든요. 과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잖아.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또 대화거리도 되고 그래 하는데 그냥 자기만 알고 있고 ‘나만 알면 되지.’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모든 행정이 발달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마한 일을 한번 해보는데, 그래 같이 소통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위원장대리 이운식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우리 위원회 직원들도 잘 적어 주고, 김한수 과장님 도립예술단 관련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단원들 퇴사현황, 그러니까 분야별 퇴사현황, 거기에 보면 아까 했던 대로, 정년 또는 해고, 본인이 스스로 퇴임한 내역 현황에 대해서 5년 치, 해고‧퇴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퇴임한 단원별로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퇴임한 단원 현황, 그러니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분야, 어떤 분야인지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5년 동안 단원들로부터 소송, 부당한 퇴임‧해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 현황이 있으면 소송내용 현황 5년 치 주는데 판결 받은 내용이 있으면 판결내용, 그다음에 신규채용 현황 5년 치, 이것은 분야별 출신 학교, 이름, 분야, 연령 해서 주시고, 채용현황은 심사일시와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행정공개청구대상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들의 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식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이운식  자료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이운식    김인중
  이진락    장대진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김명호    김창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성훈
전문위원      박세진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종수
문화예술과장김한수
문화융성사업단장신기훈
문화유산과장이규일
관광진흥과정김헌린
체육진흥과장한재성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진현
환경정책과장전종근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김성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이광선
산림자원개발원장김완식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승덕
○기타 참석자
(재)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김상준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이동우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본부장김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