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1시 5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6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창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가하는 복지 욕구와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윤창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장두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장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장두욱 부의장님, 이것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여기 운영을, 우리가 장애인 등 해서 한부모,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주기로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에서는 노조에서 아마…
김정숙 위원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산하기관에 매점은 몇 개 정도가 되고 자판기는 몇 대 정도가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호  뒤에 혹시 파악된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현재 도 산하, 교육원, 소방학교, 도립대학 등 해가지고 15개 매점에 한 40개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매점은 15개고 자동판매기는 40개가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되는데 본청에서도 매점은 2개가 있고 자동판매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등 해서 법령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하는 곳은 있습니까?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직접 운영한다든지 노조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산하기관에는 거의 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이 모르면 뒤에 담당계장…
김정숙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줘서 하고 당사자들이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보통 3년입니까, 2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2년…
김정숙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경상북도 공공… 자판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읽어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상북도에서 하는 산하기관이나.
  이렇게 되어서, 이것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국장님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여기 해당하는 담당자가 설명을 좀,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담당계장이 성명 밝히고, 마이크…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애인복지과의 자립담당사무관 김성태입니다. 자판기 관련해서 연초에 하고 한두 번씩 시‧군에 일단 공문을 발송하고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도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요?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게 지금 보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를 하면 장애인 등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그걸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데가 없지 않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고를 했음에도 신청한 데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애인 등의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 다섯 단체, 여섯 단체에서 들어온 게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것 보도자료를 1개월 전에 도보로 하든지 일간신문으로 하든지 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료는 있습니까?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질적으로 공고하고 하는 것은 청사관리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을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지요. 담당과장님이십니까? 계장…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이나 위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공고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자립담당 사무관 김성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향후에… 국장님, 이게 위탁이 끝나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아니면 국가유공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는 아니더라도 반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조례도 있고 운영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위탁해서 하든지 직접 운영한다든지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한다면 이 조례가 뭐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가 해야 되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어떻게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것 개선을 해주시고 위탁이 끝나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했다면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개선해 주세요. 확고한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도 위탁 관계가, 사용 기한이 끝나면 말했듯이 조례의 목적대로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두욱 의원  그런데 이 법 개정이 되면 여기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해 주실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장두욱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정기 식품의약과장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는 시간도 얼마 없지 싶어서 자료 한두 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이 매년 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기초연금 대상이 경북도내에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가 있고 부부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득 산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국비가 한 70% 늘어나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소득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현행표하고, 내년 또 4월에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항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일단 보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무료 급식하는 경로식당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 50개소 정도로 나와 있는데 도비가 한 1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무료 급식하는 곳이 엄청 많은데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안 받는 곳도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 가보면.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50개소에 대해 시‧군별로 분석해서 지원 금액, 또 정확하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10%, 90% 지원되는지, 그 현황표를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료 요구 다 됐습니까,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매도 일찍 맞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복지국의 신규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 신규사업은 약 한 43개 정도…
김정숙 위원  43개 정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없어진 사업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없어진 사업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기존에 예산이 나가다가 올해…
김정숙 위원  기존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미편성되거나 전액 감된 게 한 37개 정도…
김정숙 위원  37개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전액 없어진 사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감소된 사업 말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37개가 139억 정도 전액…
김정숙 위원  아니요. 그게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이지, 없어진 사업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완전 미편성, 그러니까 전액 감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신규도 행사가… 행사가 하나 생긴 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규, 행사비로 편성된 것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걷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전국 지도자대회라든지, 또…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역에도 행사가 너무너무 많고, 해마다 없어지는 행사는 없고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신규 행사를 할 때는 어쩌면 지역이나 아니면 도의 다른 행사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으면 좋겠는데 사실 편성해놓으면 다음에는 그게 없어지진 않으니까 계속 행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행사를 편성할 때는 예산의 낭비가 진짜 없는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유사 중복되는 그런 행사들도 너무 많고, 그런 예산에 중복성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성 있고 정말 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민간이전 예산, 제가 별도로 빼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별도로 한번 빼보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비슷한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고민해서 편성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재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중복한 이런… 지원을 여태까지 했던 단체라도 어떤 평가성에 의해서 정말 잘한 데는 지원을 확대하고 좀 못한 데는 지원을 축소하고, 안 그러면 정말 없애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40쪽에서 43쪽까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여기 뒤에 보면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보면 기초에는 이렇게 편성이 많이 낮아졌고, 차상위에는 편성이 또 더 되었고, 내일키움통장에도 보면 편성이 조금 삭감되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규로 6억 5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2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저축액은 공히 10만 원이 되겠고요. 지원 조건이 희망키움통장1은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입니다. 희망키움통장2도 통장 3년을 유지하고…
김정숙 위원  예, 조건은 같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한데 희망키움1은, 기준은 전부 3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적립된 금액이 희망키움통장1은 1500만 원, 2는 720만 원, 그다음에…
김정숙 위원  720만 원이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적립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왜 이게 다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정호  예, 그러십시오. 담당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희망통장1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김정숙 위원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평균 한 33만 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상위에 대한 희망키움2는 1 대 1 매칭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10만 원 내면 10만 원이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3년 만기 해서 탈 때는 금액이 일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희망키움통장에서는 국비도 이렇게 삭감됐지만 도비하고 시‧군비가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것은 희망1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이 451명에서 올해는 한 390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가입해가지고 3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해지하는 가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정숙 위원  아, 그래서 인원이 줄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인원이 좀 감소했고, 희망2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말부터 해지 가구가 생기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증가 추세에 있고…
김정숙 위원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런 이유로 해서 희망1은 감소가 있고 희망키움은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일키움통장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하는데 자활근로 참여 인원이 조금 감소하는 관계로 일부, 한 1억 5700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원의 감소로 해서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신규 가입자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설명을…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김정숙 위원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이 부분은 희망키움1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망키움1통장 가입자 중에 15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젊은 층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탈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자 중에서 자녀 중 청년…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가구원 중에…
김정숙 위원  따로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가구도 혜택을 보고 그 자녀도 혜택을 보는 다른 통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급여에서 10만 원을 저축하면 거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청년들의 탈수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청년들이 일단은 직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급여에서, 자기 기초 급여에서…
김정숙 위원  급여에서 하는 거니까 직장이 없다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자기 수입이 없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설명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김정숙 위원  착한 나눔문화 확산 사업이 올해 1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여기가 설명을 좀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착한 나눔문화 확산 사업은 경산시에서 1개소로 해서 공동모금회 나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나눔교육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가 30%고 시‧군비 70%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저희 도에서는 신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도에서는 신규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것하고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경산시에 1개소를, 경산시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경산시에서 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김정숙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할 가능성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에 검토를…
김정숙 위원  올해 만약에 이것 하신다면 잘 좀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잘한다면 내년에는 다른 시‧군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겠지요.
  책에 있는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제가 또 다른,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경북도내에 도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가 운영하는 게 4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분관이 2개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분관은 도 장애인복지관 산하에 분관이 5개 정도…
김정숙 위원  5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 산하에 한 3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4개라고 하니까 1개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 장애인복지관까지 합해서, 시각, 도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김정숙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 이 3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3개든 4개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13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예,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한 10억에서 15억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많게는 15억, 적게는 한 10억 정도로, 그렇게 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도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가 100% 다 가지만 도비를 지원하는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들은 175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3년째. 그런데 다른 시‧도를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별로 조금 다릅니다. 대구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45%에서 50%가 지원되고, 경기도의 경우는 7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우는 51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지원되고, 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175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단체의 지원금들은 2 대 8, 3 대 7 매칭해서 돈이 많이 단체로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175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재정의 한계가…
김정숙 위원  재정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사비라든지 중복되는 이런 사업비들은 너무나 해마다 늘어나고 정말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이런 사업에는 1750만 원밖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정말 미약한 데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함에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경상북도에서 늘 돈 없다, 재정이 미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행사성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면 유사중복 사업비로 얼마나 많이, 또 행사성 경비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물론 시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번에 분권교부세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하고 정말 유사한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175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을 지적해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사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20%, 30%,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 관계를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경상북도가 계속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시‧도와, 앞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시‧도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곳입니까? 장애인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하고 치료 서비스를 하고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재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 내몰린다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소규모 단체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돈이 없다는, 늘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경상북도가 다른 도보다 정말, 좋은 걸로 차별화되는 게 아니고 낙후된 것으로 차별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신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성을 좀 줄이자.’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 행사를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도비를 좀 더 지원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돈만 있다면 행사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긁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내년에는 정말 이것을 상향 조정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장애인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도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전체 31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이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간단하면 오전에 김정숙 위원 끝내고…
김정숙 위원  끝낼까요? (웃음)
○위원장 이정호  하는 김에…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34개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4개입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저는 29개로 알고 있는데 34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현재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4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포항시에 9개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포항이 11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 11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참좋은보호센터하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2개가 더 늘어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구미시는 몇 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구미는 6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구미가 6개고, 안동시가 3개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안동 3개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 시‧군에서 하는 게 또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은 12개가 있지요? 시‧군 12개 해서 저는 29개로 알고 있었는데 34개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34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서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국비를 지원받는 거요?
김정숙 위원  예, 순수 도비로 하는 데가 있고 국비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순수 국비를 지원받는 데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국비를 지원받는 곳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도비와 군비로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왜 여기는 국비로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내 주간보호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주간보호센터 운영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위원님, 이 문제는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정숙 위원  오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오후에는 다른 분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권영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할매‧할배의 날, 148쪽부터 보시면요. 142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 할매‧할배의 날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이 중요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매‧할배의 날 전체 예산이 내년 같으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23억 정도입니다.
이영식 위원  23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매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지금 3년이 지나고 내년이 4년 차니까 벌써 한 6, 70억 정도 할매‧할배의 날에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할매‧할배의 날 이렇게 하면서 효과 같은 것,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예산투입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일단 도민에 대한 3대가, 격대가 소통하고 아이들이 할매‧할배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가시적이고, 저희들이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상북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화하는 것이 더 현안사항이라서 계속사업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할매‧할배의 날 도입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처음에 의미 있게 잘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지금 할매‧할배에 대한 자녀 또 손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양해 나갈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홍보예산이 작년에 6억 4000에서 올해 7억 2000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142쪽에 보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서 1억 5000만 원, 여기도 보면 실제로 포스터, 리플릿, 그다음에 지하철‧버스에 스크린 광고를 한다, 옥외전광판을 만든다. 라디오 CF 제작하는 데 3000만 원이 들고, 그리고 143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4주년 기념 등 홍보 해서 이건 TV 언론에다가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홍보.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사업, 이름만 다르지 여기도 보면 지금 전국화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형 홍보행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집중홍보 해서 여기도 지하철, KTX 홍보 해서 여기 142, 143, 144쪽만 합치더라도 예산이 지금 총 약 7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7억 정도 예산에다가, 이 홍보예산은 한 7억 정도 되고 그리고 교육예산 할매‧할배의 날 밥상머리 교육해서 아마 언론사를 통해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억 2000만 원, 또 147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 특별강좌 운영해서 또 1억 원, 그리고 지금 이 정도에서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146쪽에 보면 손주맞이 조부모 교육마을 지정‧운영해서 경로당 23개 마을을 지정해서 여기도 주로 할머니‧할아버지들한테 휴대폰 조작, 메신저 이용법, 손주와 대화법 이런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인식제고사업에서 홍보연극단을 운영해서 인형극과 마당극을 하는데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예총 도협회에 저희들이 사업을 맡겨서 ‘띠앗연극단’이라는 걸, 전국에 다니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연극단이 가서 연극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이영식 위원  연극하고 홍보해서 이게 과연 할매‧할배의 날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 외에, 물론 조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족문화 형성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151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시‧군 순회공연에 도비가 2억 1000만 원 들어가고 지역 TBC에 위탁해서 순회공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이것 합치면 예산이 거의 5, 6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 특화사업해서 상주시가 가족노래방, 성주군은 양아록 애니메이션, 칠곡군은 인문학이 있는 할매‧할배의 날 이걸 하고 있고, 경로효친사업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기념식에 9000만 원, 시‧군에서 하는 기념식에 우리 도비를 2300만 원 지원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할매‧할배의 날 20억, 전체적으로 2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할매‧할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홍보예산, 그리고 초등학생들 데리고 하는 교육, 또 인식 제고사업에서 홍보단 운영해서 연극하고 마당극하고, 그리고 순회공연하고 이외에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23억의 돈을 들여서.
  국장님, 노인의 날 할 때 노인하고 할매‧할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노인의 날은 법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영식 위원  그래 노인하고 할매‧할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할매‧할배의 날하고 노인의 날, 날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할매‧할배의 개념하고 노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노인의 날보다는 할매‧할배의 날이 범위가 더 넓고…
이영식 위원  할매‧할배들이 모여서, 몇 세 이상을 할매‧할배라고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우리 보통 보면 65세로…
이영식 위원  노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단지 노인들을 모셔놓고 우리 3대가 모여서,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매‧할배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려보자, 가족문화를 좀 제대로 형성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예산이 없다고 난리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각 과나 신청하는 것 보면 돈이 없어서 어떤 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신청했는데도 3000만 원 삭감해서 7000만 원을 주고, 또 어떤 예산은 없어서 못 쓴다고 지금 예산실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할매‧할배의 날 이렇게 죽 보면서 과연 3년 동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매‧할배의 날, 우리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할매‧할배의 날을 경상북도에 인식을 시키고 전국사업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과연 제대로 마련되었느냐? 예산을 6, 70억을 쓰고.
  지금도 보면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마지막째 주 토요일에 할매‧할배의 날로 정해서 조금 의미 있는 행사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가보면 이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할매‧할배들이 즐거워한다든지 할매‧할배의 날이 생겨서 3대에 걸친 가족들이, 무너진 가족이 다시 융합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특별한 의미도 없고 단지 지금 행사, 홍보, 교육도 사실은 거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사에서 하는 교육이라 해봐야 학교에 가서 강사 불러서 한 두 시간 특강하고 뷔페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3대 걸쳐서. 지금 이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들을 할매‧할배의 날 우리 노인효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실적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하경미 과장님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할매‧할배의 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 예산을 이만큼 편성할 만큼 과연 의미 있는 일들이 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입니다.
  저희 국민운동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민들에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제가 와서 할매‧할배의 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더욱 더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연극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학교에 가서 하는 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높고요. 또 경로당에…
이영식 위원  효과가 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할아버지‧할머니들하고 직접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그리고 또 할매‧할배의 날에 있어서 특히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손주맞이 교육은 11주 동안 한 경로당에서 하는데 그게 제일 실질적으로 손주들에게 어떻게 공감하고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부모 교육마을 지정 이것 말이죠, 11주 동안 하는 것?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이영식 위원  올해 그러면 2017년도에 2억이 투자되었는데 23개 마을이 각 시‧군마다 1개 마을씩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이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하경미 과장님이 혹시 가보신 데가 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성주에 가천경로당에서 할 때 가봤는데…
이영식 위원  가보니까 어떻대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하고 조부모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아닙니다. 이건 어르신들한테만 하는 교육입니다. 손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영식 위원  요즘 할매‧할배가 손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우리 여기 도민들이 할매‧할배가 귀여운 손주가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걸 교육시키고 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아니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육을 합니다. 과연 손자‧손녀들하고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며, 또 핸드폰을 서로 공유하면서 할 때는 어떻게 손주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11주간 교육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 이걸 늘릴 수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뭐 일부 그러셨겠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아닙니다. 몇 군데 제가 가본 데는…
이영식 위원  당연히 조부모 그 마을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해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노인들이, 할매‧할배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하면 시간 보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지금 여기 할매‧할배의 날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면서 실제로 홍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인식을 할 것이며, 저는 그런 데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할매‧할배의 날을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해오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과나 이런 데서 직원들이 예산을 세우고 할 때도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식당이나 목욕탕에 갈 때도, 식당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매주 마지막째 주 같은 경우에는 3대에 걸쳐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다가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 30% DC를 해 주고 그리고 30%를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걸 떼서 제출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실질적인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매‧할배의 날 지금 보면 홍보, 교육, 그리고 지금 여기 언론사에 맡겨서 잠시 가서 순회공연하고 이런 것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23억을 투입해서 누구한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누가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할매‧할배의 날의 필요성을 느껴서 국가지정 공휴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가지냐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실제로 할매‧할배들 같은 경우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 예산이 없다고 지금 난리를 내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에 2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거 홍보한다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지하철에서 누가 할매‧할배의 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쳐다보고 있어서 그게 홍보가 됩니까, 스크린 홍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운영되는 게 각자 위탁하는 기관이 정신문화라든지 국학진흥원이라든지 성품협회라든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수탁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할매‧할배의 날이 홍보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수탁기관에 하는 것이 특성이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 국학진흥원에 위탁한 이야기책 발간 있잖아요, 그렇죠? 국학진흥원에도 지금 ‘이야기 할머니’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 할머니를 국학진흥원에서 우리 문화과에서 해 가지고 각 경상북도하고 전국에, 우리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책 발간 이 부분도 실제로는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 책자를 제작해서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건 지금 국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할머니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위탁교육 4000만 원,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23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데 홍보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는 되겠느냐는 저는 그런 뜻이고, 이 사업 자체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이야기를 돌려서 할매‧할배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26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복지관 분관이 5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 지금 분관 직원들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울릉도의 분관 직원들이, 울릉도가 가면 집값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지요?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울릉도 분관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4,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4, 5명 중에서 울릉도 출신이 몇 명 정도 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있습니다. 분관장이 아마 이 지역에서 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분관장이 이쪽에서, 다른 지역에서 간다. 울릉도 있는 사람들로 분관이 다 운영이 되어 주면 지역사람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울릉도 예를 들어서 분관장이 이쪽 지역에서 들어갔다. 경상북도 육지에서 들어갔다 했을 때 급여하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거기에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나가는데 복지까지, 주택 이런 데까지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제가 알기로 여기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높지 않은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급여를 받는다. 그럼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숙식을 다 하고 났을 경우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7, 8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물론 관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을 돌보는 분들이 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좀 편안한 생활을,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줘야만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다가도 우리 복지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직원들 문제라든지 급여뿐만 아니라 직원들 복지문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만 우리 복지사업 자체가 편안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특히 울릉도라든지 오지에 있는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런 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고 예산실하고도 상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 도에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12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새마을사업,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엑스포. 그리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할매‧할배의 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이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나누어주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여기 할매‧할배의 날 예산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있나요, 지금 봤을 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되는대로 해 보시고 그 후년에 하실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 이름만 바꾸어놓은, 여기도 보면 전국화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하고 전국화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혹시 여기 142페이지에 있는 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144쪽에 있는 전국화사업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설명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일단은 시행하는 기관이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이영식 위원  기관이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언론사를 주거나 안 그러면 협회를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편지쓰기라든지 그다음에 엽서라든지 그다음에 큰 것은 웹드라마 영문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대공감 편지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지는데 내용만 이렇게 분리해서 실제로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어떤 단체에 위탁해주기 위해서 나눈다는 자체도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호국감사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109페이지에 있는 호국감사음악회는 4000만 원을 가지고 호국감사음악회 2000만 원, 나라사랑 호국음악회 2000만 원 해서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 호국감사회는 매일신문사에서 올해 같으면 6월에 했고요. 나라사랑은 경북일보에서 하는데 아마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호국감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소는 매일신문사는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했고요. 12월에 하는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는 영천 은해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가져가는데 왜 대구에서 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대구하고 저희 경북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대구기 때문에 장소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신청사 동락관에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도 물론 언론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도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누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호국감사음악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40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정말 국가보훈대상자 사업의 필요성과 예우와 보훈가정 및 지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국감사음악회를 하는데 언론사에서 그냥 가수 불러서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로 우리 도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언론사 위주로 해서 언론사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언론사와의 관계라든지 해서 위탁은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우리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 보훈대상자면 대상자들이 실제로 하루 음악회를 하면서 본인들 나름대로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해야지. 그렇죠, 맞지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복지국 관련단체 예산반영 현황 해 달라니까 운영비, 사업비를 했는데 자료를 다시 해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운영비하고, 뒤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싹 빼고 전부 사업비로 해놨더라고. 그걸 정리해서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우리 도 예산 전체에 25% 넘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27%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효복지과 노인예산이 엄청 늘어났는데 기초연금 한 9000억 되는 것 빼고 나면 일반적이라고 보고, 또 신규사업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장님 계시고 부서별 과장님들 계시고, 뒤에 관련 사무관 계시고 또 뒤에 주무관 기안자 이렇게 죽 다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도 한 12년쯤 도에 들어와서 예산 편성과정, 또 승인‧의결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담당자도 내용을 모르게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안자 의견보다는 상급자, 과장, 국장 의견이 많이 반영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부서이동으로 인한 정말 자치단체 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주는 예산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소통을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분과별, 부서별 예산편성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개선해야 할 방안, 이런 부분은 최고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지났지만 차후에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중심역할에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몇 개 국에서는 예산서 기술을 할 때 담당자 행정번호와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도 그렇게 해 주면 이 많은 예산 꼭지를 저희가 질의를 다 못하지만 알고 싶을 때 심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산서를 보고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도정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약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들 명기해 주시면 저희들이나 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안자, 담당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심사장이 아닌 곳에서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추경 때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엑셀에 넣어놓고 들락날락 하면서 엎었다 또 새로 하고, 또 추가 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걸 하다보면 바빠서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작년과 비슷하게 22,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노숙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걸 달관적으로 한 3, 4백명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3, 4백명.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영천과 고령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 사업비부터 예산을 계상해놓았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노숙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영천하고 고령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영천의 나자렛에 한 230명, 고령에 한 76명, 그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럼 경북 노숙자는 이 두 곳에 다 입소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정원 대 현원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다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영천과 고령에는 노숙자 시설의 종사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종사자 수가 영천에 한 30명, 고령에 한 20명 됩니다.
윤창욱 위원  이게 전액 국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천시와 고령군에서는 여기에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없습니까? 전체 도에서 관리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관리는 거기 고령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법인으로 하고 영천도 역시 천주교에서.
윤창욱 위원  그럼 여기 점검하는 정부기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예산만 여기 천주교 쪽 재단에 주고나면 관여를 안 합니까, 도에서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부담시켜서 직접 시설에다, 법인에다 직접…
윤창욱 위원  그래 예산만 내려주면 끝이냐, 이 말이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복지공무원이 가서 점검‧확인도 합니다.
윤창욱 위원  이 국에 보면 보훈단체, 장애인시설 제가 방금 꼭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급식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그렇지만 각 단체에 예산만 배정되고 나면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 가보면 미리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고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 없이 도나 시‧군에 있는 시설기관에 한번 갔을 때 과연 저희들이 본 느낌이 어떨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관리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신규예산이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북의 혼 숨결 따라 독립운동 순례길 답사’ 예산으로 이게 보은관계로 해서 그런지 경북 독립운동 순례길하고 만주 구국의 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벌써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자부담을 비롯한 예산까지 계상이 되어서 2억을 신규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난 8월 1일에 지사님이 주재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현장에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국내에 있는 순례길 답사를 해왔는데 이걸 국내 길에서 국외, 석주 이상룡 선생 그런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활동한 그런 유적지까지도 이제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 토론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독립유공자를 비롯해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오기까지 고생한 분들 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유공자를 비롯한 이런 관계자들이 도에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렇게 편성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보은체제로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이 도로 승격되고 처음으로 확대 현장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의 관계자들 의견도 있고 해서 석주 선생의 생가복원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중앙에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한번 그 유적지를 답사하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가는 독립유공자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대략적인 인원만 파악해서 예산을 해놓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인원만 파악해놓고 거기에 작가도 있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그때 위원님들도 반드시 갈 때 같이 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왕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연수에 비해서, 자부담을 이렇게 명기해 놓았는데 자부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정말 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만큼 옛날 독립운동 할 때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자료가 있는 내용, 효복지과장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거의 종교 쪽하고 복지단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이 많네요. 그렇지요? 50군데 중에.
  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윤창욱 위원  지금 하경미 과장님은 다 파악을 못하겠지만 경상북도에 무료급식 하는 곳이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50군데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원하는 데는 50군데 봤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저희들 기준에 맞게 하는 데는 빼고 주 1회라도 하는 곳은 교회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에 있는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등록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지역의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도 구미만 해도 무료급식 하는 곳이 주 1회, 주 2회, 주 3회 하는 데 따지면 몇십 군데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비 10%, 시‧군비 90%해서 무료급식에 대해 한 끼에 2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하는 절차, 그리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과정이나 지금 전혀 없네, 자료에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주1회라도 주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윤창욱 위원  그건 내가 여기 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든 법인단체든 죽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윤창욱 위원  그거 도에서 신청 안 받고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도에서 정리를 하겠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 신청하는 방법에 무슨 제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몇 명 이상, 이건 빼고 무슨 특이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 몇 군데로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저희들이 현재 시‧군에 제한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럼 시‧군에서 제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번에 말씀하신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그다음에 1일 이용자가 평균 20명이 넘고 여기에 대부분 해당하는 걸 증빙할 수 있는 단체면 됩니다. 다만 개인은 안 됩니다.
윤창욱 위원  시‧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답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저희들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당 시‧군에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에 예산을 죽 보면 장애인 유형별로 해서 지금 각종 유형별로 복지대회 예산이 334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유형별 꼭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예산이 단체유형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경북에 개최 시‧군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도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예를 들자면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예를 들어서 도협회가 구미에 있다, 그럼 구미에서 도비를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지원금액이 부담률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여기에 몇 개 단체 하는 것은 도 단위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을 지시를 안 합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단체, 여기 장애인복지회…
윤창욱 위원  신장장애인 복지대회를 한다, 340페이지. 도비 500만 원, 거기에 기념식, 건강세미나 개최, 시상 모든 걸 다 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런데 저도, 이게 안동에서 했는데 가봤는데 실제 식만 하는 것이지 크게 예산 드는 것은 사실 없더라고요. 실제 의식행사만 하고 표창만 몇이 주고 그거더라고요.
윤창욱 위원  제가 신장장애인 복지대회를 올해 구미에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구미신장장애인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신장장애인 회장 안동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기학 씨입니다.
윤창욱 위원  이기학 씨지요? 그래서 거기도 오시고 했는데 도대회를 할 때 개최 시‧군에서 부담하는 시‧군이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해당 시‧군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도대회를 하고 나면 시‧군별 대회를 또 유형별 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렇게 분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원장님들 세 분 이렇게 오셨는데 식사 잘 하셨어요? 구내식당 밥이 어떻습디까?
  올해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일정도 많이 바쁘고 해서 많이 불편하게 원장님들 모시고 감사를 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개 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적게는 12억에서 또 안동 같은 데는 한 30억까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주차장비, CT비, 그다음에 MRI 넣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원장님들 답변을 세 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예산이 많이 배정된 안동의료원장님.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윤창욱 위원  전번에 보니까, 행감 때 가보니까 의료원 부지는 좁지만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걸 봤고, 또 건강검진센터도 상당히 잘 해놓았대요.
  지금 MRI 1대 하는 걸로 20억 정도 기능강화비로 올려놓았는데 지금 안동의료원에 MRI가 없었습니까?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있었는데 10년이 넘어서…
윤창욱 위원  아, 연수가 많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유지보수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니까 새로 MRI를 하나 새로 구입을 하는 거지요?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윤창욱 위원  지금 3개 의료원장님들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을 국비를 받아와서 도에서 50% 매칭해서 기능보강을, 물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지금 특별하게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꼭 해야 할, 보완해야 할, 향후 그러니까 1, 2, 3년 안에 꼭 해야 될 기능보강사업이 있다면 좀 저희들 위원들이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줄까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원장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안동의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에 지금 아주 시급한 것이 수술방이 옛날에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그때 수술방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방을 새로 현대화하고 장비도 좀 새롭게 해야 할 그런 게 시급한 형편이고요.
  장례식장도 저희들이 지은 게 한 10년이 넘어서 안에 어떨 때는 누수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정도 하려면, 장례식장 리모델링하고 수술방 하려면 두 개 합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요. 얼마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수술방은 현재 그 위치에서는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고요. 옆에 건물을 달아내서 새로 신축해야 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장례식장은 그 자리에서 새로 리모델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 40억 가까이 그렇게 들 걸로 생각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포항의료원장님, 지금 12억 정도가지고 건강검진 3층에 증축이 가능합니까?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지금 하고 있는 위층에 리모델링하면서 하나 더 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2층을 리모델링하면서 3층을 증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게 12억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아닙니다. 28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아, 28억 들어가는데…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2019년까지 총액입니다. 내년에는 12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자료에는 앞에 투자도 없고 뒤에 계획도 없고 해서 국비 6억 2000, 도비 6억 2000 해서 12억 4000만 원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기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해내겠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올해 크게 증축하는데 공기가 그렇게 많이 걸려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형으로 검진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후져서 지방의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창욱 위원  아니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그런 건지?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아닙니다. 한목에 해줬는데 그걸 2년에 걸쳐서 집을 짓도록 그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겠지요.
  김천의료원장님도 사실 부지가 좁아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 싶은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김미경  저희들도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그걸 향후에 좀 더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호스피스병동하고 재활병동을 내년 6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좀 이전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건강검진센터가 좀 시대에 맞게 검진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걸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세상보기 나라사랑해서 예산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장애인연합회 경북지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몇 페이지?
윤창욱 위원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이 협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몰라서 내가 김정숙 위원님한테 잠깐 오찬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몇 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세상보기 나라사랑 신규예산으로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버스임차, 인건비, 보험료 해서. 어디 가는 모양이지요?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경북지부, 사단법인. 도비 2000만 원 해서 인건비, 보험, 버스임차 같으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회원은 1700명 되는데 시‧군 지회는 없습니다. 회장은 포항 분인데 김문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예산 꼭지가 처음 올라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처음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설립되었는데 도나 시‧군에서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없다가 여러 도 장애인단체들이 광역기초단체에 운영비를 비롯한 많은 사업비를 받아 하는데 우리는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결국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5년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 단체에 운영비를 비롯해서 전혀 예산을 지원 안 해줬다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회원이 1700명 있는 것 같으면 상당한 회원인데.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우리 장애인과장한테 제가 묻도록 하고.
  국장님 알겠습니다마는 3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예산이 한 25%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걱정과 우려 속에 장애인단체 통폐합 문제도 거론을 하고 또 행사성 부분도 통합해서 운영해달라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 신문발행이 매년 이렇게 증액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20몇 퍼센트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평가를 합니다.
윤창욱 위원  일몰제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거기 일몰제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한 2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이 지체가 얼마지요, 얼마였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체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님, “1억 정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지금 체크를 하는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1억입니까? 교통은 얼마였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교통은 8000만 원.
윤창욱 위원  8000, 시각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4700.
윤창욱 위원  권익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억입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보니까 한 20%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권익협회는 지금 장애인단체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문발행에 1억씩 줬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등록회원이 한 3500명 되어서 분기별로 한 8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마다 지면과 발행부수를 따지면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신문발행 비용에 대한 그걸 계산을 한번 해 봤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세요? 지금 여기에 주는 신문발행 예산 중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입니다.
윤창욱 위원  1년에 몇 면, 몇 회 발행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인쇄업을 한다 생각을 하고 분석해서 지면 당 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럼 이 단체마다 예산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그것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단체에, 다는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단체들 신문 발행도 정말 통폐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체마다 지면 할애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논쟁도 있겠지요. 그런데 서로가 조금 마음만 맞는다면 1면부터 속지까지, 또 몇 면 몇 면, 예를 들어서 총 20면 지문을 만드는 것 같으면 몇 회에서 몇 면은 어느 단체, 이렇게 서로 간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참 어렵습니다.
윤창욱 위원  어렵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참 어렵습니다.
윤창욱 위원  참 고민입니다. 김정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하는 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 행사비, 지원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과다 계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단체에 좀 더 주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번 더 도정과 해당 시‧군의 미래를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예산 편성이 적정한가 심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장님부터 저 뒤에 계신 분까지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한번 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예산철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상북도에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약 16만 9000, 17만 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16만에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7만 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17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그러면 청도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올해까지 똑같은 말을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서론에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조치나 계획을 새로 본 위원한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대로 간다면서요, 그대로 가. 성주에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지난번에 물었을 때 거기에 병상이 70몇 개 병상이 있는데 거의 100%가 다 성주 사람이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80%…
박권현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한 80%는 성주입니다.
박권현 위원  80%?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어떻게 이게 도립이에요, 도립. 거기에 대해서 좀 도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아무 그게 없어. 80%의 그 병상에 입원해 계시는, 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80%가 성주 사람인데 어떻게 도립이에요, 성주 것이지. 지역 여건상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23개 시‧군이 다 흩어져서 도립이라는 이 제목을 달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개념상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도립 시설하고 일반 법인이나 개인의 시설하고 어떤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있습니까?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이나 개인…
박권현 위원  이것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하고 도립 시설에 입소하는 것하고 뭐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립은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박권현 위원  장점이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주어지는 휴대품…
박권현 위원  장점이 많지요? 어찌됐든 장점이 많지, 그렇지요?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립이라는 시설을 가지고 왜 성주 군민 80%한테만 이것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세 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래서 그때 아마 지적 이후로 저희들도 도청 홈페이지나 시‧군에 홍보를, 이렇게 성주 가천에 있다고 홍보는 하는데 일단 접근성이…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래서 위탁 문제까지도 저번에 의회에서…
박권현 위원  아니, 청도에 있는 사람이 성주… 그 인근에 있는 고령 사람도 거기 안 가요, 몇 사람 안 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고령에 알아보니까 한 사람…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도립 시설이에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이것 성주시에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한 개를 좀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의 일반 법인이나 개인 시설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 지원 보내주고 거기에 도립이라는 이름하에서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 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입소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성주군에 도립이라는 시설 갖다놓고 80%의 성주군민을 갖다 놓는 이런 도립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화나는 것은 몇 번 지적을 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센터소장 계셨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분한테 이야기해도 맞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틀렸다고 하든지.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시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결론을 뽑는 것도 아니고 맞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어,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 대안도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결국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단점은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는 몇 년간은…
박권현 위원  장단점이, 장점이… 경상북도민을 생각하면, 이것 보면 당장 지금 13억 5800만 원에 1억 8200만 원 이 돈을 투자해서, 전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말이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이것 전면적으로 이 예산 심각하게, 나 혼자 오만 고집을 다 부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 내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입소해있는 어르신 분들 핑계를 대서 어렵게 어떻게 하겠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들이. 도비가 한 15억 넘게 해당된다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편향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그냥 말할 때 그뿐이야. 한번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방법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한 개, 컨트롤타워, 조정하는 역할을 할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일선 시‧군에 우리가 한 개씩 다 못 지어준다면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몇몇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게 도민한테 고루고루 가는 행정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한 개도 없어, 생각만 바꾸면.
  다음에 3개 의료원 원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이나 또 이렇게 했을 때 포항, 안동, 김천, 3개 시에서 도립병원이라는 곳이, 도립의료원이라는 곳이 이랬든 저랬든 그게 일반 병‧의원보다 하는 일도 많고 환자들이나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반드시 타 지역하고도, 없는 지역에 MOU라도 맺어서 지역별로 좀 분할해서 책임을 지세요. 포항은 이렇게 이렇게, 김천은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한 20개 시‧군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병‧의원과 같이 힘을 합해서 MOU를 맺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을 그런 데 베풀어주고 도민들한테 같이 베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분?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다 그냥… 지난번 행감 시에도 봤잖아요? 어느 어느 지역 다 분리되어 있는데 MOU 체결해서 정확하게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에서 어느 지역에 한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의식이 없는데,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냥 왔다 가는데 모르잖아요? 한 번 더 정확하게 줄을 그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서 3개 의료원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이러이러한 의료 업무는 우리가 대행해 드리겠다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을 만한. 그 병‧의원들 통해서 우리 도립의료원의 좋은 점은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도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편중된 역할만 해주는 그런 걸 지금 다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립이라는 이름 가지고 진짜 고루고루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한 지역에 편중된 그런, 그러면 예를 들어 성주군민은 도민이고 울릉도군민, 청도군민은 도민 아니에요? 그게 장점이 없다면 없애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이게 크게 장점이 없다면 없애야 돼요. 다른 개인, 법인 시설보다 못하다면 없애야 되고 좋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타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화가 좀 났습니다. 목청을 높였는데 이것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한 얘기예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계획을 새로 한번 세워주세요. 세워주셔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지라도 정말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도비 가지고 한쪽에 편중되면 안 돼요. 이게 일시적으로 올해 한 번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뤄질 사업인데, 10년이면 150억이에요. 160억, 200억 가까이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걸 왜 이 지역에 그렇게 하느냐, 성주 군민한테 특혜를 주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줘야 되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께서 아까 할매‧할배의 날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산을 쭉 빼보니까 26억 6000만 원이야, 대충. 할매‧할배의 날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26억 6000만 원인데 이랬든 저랬든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를 하는 과정들에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약간 논란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퍼져나가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경상북도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한다.’라고 해서 전력투구를 하고는 있지만 타 시‧도는 이것 자체에서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행사장에 직접 해서 그날만 기억을 할 뿐이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김관용 지사님이, 권영길 국장님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하면 그날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어요. 뿌리를 못 박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은 뿌리를 박고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매‧할배의 날을 몰라요. 여기 보면 예산을 여러 가지 곳곳에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을 전면 수정할 필요도 있다. 이것 홍보를 해요, 홍보. 이것은 홍보예요, 사업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내용을 빨리 캐치해서 알게 하는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하지만 그렇게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있고 폭도 그렇게 넓지 못하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차피 3년이 됐고 또 내년이 4년인데…
박권현 위원  첫해 같으면 말도 안 하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국민운동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도민운동도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국민운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민도 다 지금 인정을 안 하고 빨리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하여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문제인데 보니까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내용이 다 다르고, 우리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같이 보조를 해주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권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장려금을 주는, 금액적으로 돈을 주는 의미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돈 주고 애 낳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이 일선 시‧군에 보면 첫 아이는 1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그렇게 흘러가는데 돈 1000만 원에 셋째 아이를 낳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동기를 준다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준다는데 본 위원의 제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한 5000만 원, 셋째 한 1억씩 주면 안 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돈 욕심 한번 낼만 하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욕심을 안 내요.
  다음에 시스템, 셋째 아이부터는 우리 도에서 학비를 어떻게, 대학교 학비를 대준다든지 학원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줘야 되지, 지금 저출산 문제 가지고 오만 사람들이 저출산, 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뚜렷한 대책은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게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고 덜 낳고는 자기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한 둘을 낳아도 자기 아이 낳아가지고 소중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접목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굳이 쓴다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시‧군하고 힘을 합해서 둘째 한 5000만 원, 셋째 한 1억쯤 과감하게,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이렇게 한번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충청도 모 지역에서 그런 내용의 의견을 냈다가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을 거둬 들였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은 거둬 들였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정말 진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고는, 지금 저출산 대책에 하는 예산만도 얼마입니까? 그 예산만, 내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예산을 왜 써요? 저출산 대책이 한 개도 없는데. 무슨 대책을 만들어서 하면 뭐 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전문대학 교수 모시고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왜 안 낳느냐? 아이를 낳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시스템으로 한 개도 접근하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동의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맞습니다. 저출산 관계는 사실 보육적인 문제, 양육, 그게 안 되면…
박권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춰줘야 되는데 뭐해요, 지금? 저출산 대책, 저출산 담당자 누구예요? 저출산 담당을 누가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 업무가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저출산 관계는…
박권현 위원  어디를 가나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 국장님 시대에,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시대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예산… 그렇게 구구절절 아쉬운 사업인데, 되게 안 아쉬우면 저출산 문제 극복할 것 뭐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되게 답답하기는 답답한 모양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의례적인 그런 사업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중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사업 중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61억 4700만 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공익요원.
박영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23명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 2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지원하는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공익요원은 지금까지는 복지부에서 예산 재배정해서 오다가 올해부터는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해서 시‧군에…
박영서 위원  아니, 이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내용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박영서 위원  공익요원은 군인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맞습니다. 중위, 대위…
박영서 위원  그분들 월급입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
박영서 위원  아니,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61억 47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의사나 이런 분들 월급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군대 안 가고…
박영서 위원  대체인력으로 하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공익요원 있잖아요?
박영서 위원  순수 대체,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공익… 옛날 같으면 방위 턱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또 뭐예요? 5억 8800.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은 저희들 도에 대체인력이 23명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우선해서…
박영서 위원  23명 인건비가 5억 8800만 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뭐 하시는 분이지요, 이분들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시설의 종사자가 연가나 휴가, 또 단기간 결원이 있을 때…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람이 비었을 때 대체로 해주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 휴가를 내거나 장기휴가를 내면 대체인력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분이 어떻게… 몇 명이 될 줄 알고 5억 8800만 원을 잡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영서 위원  인원이, 23명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내려왔습니다.
박영서 위원  23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람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현재 중앙에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국비도 이만큼 부담됐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23명 정도의 인건비라면서요? 5억 8800만 원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월 200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월 200만 원씩?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월 209만 6000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약 23명을,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대체인력이 23명밖에 없습니까, 만일에? 이 금액 가지고 대체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했다든가 아이를 낳았다든가 이러면 다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일단 우선적으로, 23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이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장기휴가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연차휴가, 교육, 출산, 경조사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 다 해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전액 지원 다 해줍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휴가를 가면 최소 임금은 나오는데 전액 200만 원을 다 준다 그러면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런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기본급하고 4대보험, 퇴직적립금 해가지고 한 사람이 월 한 200만 원…
박영서 위원  아닌데, 잘못됐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들이 장기휴가를 받으면 고용보험에서도 해줄 거고 다른 시설에서도 임금의 70%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거지, 지금 잘 모르고…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부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박영서 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호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올해 복지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도내 해당되는 시설은 78개 정도 시설입니다. 양로시설 16개, 장애인 거주 53개, 정신요양시설 5개, 한센요양시설 2개, 노숙인 재활‧요양 해가지고 2개소 이래서 거기 종사자가 한 108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혹시 연차휴가나 교육, 경조사가 있을 때 대체인력이 1회에, 투입되는 인력은 1회에 5일 이내, 많아도 한 달에 10일에서 20일 이내, 이 정도 투입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용을 해놓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것은 중앙에서 대체인력센터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현재는 없고, 중앙센터가 한 개 있고 다섯 개 권역별로 센터를 마련해서 그 권역에서 대체인력 필요가 생기면 해당 시설로 대체인력을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근무를 계속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대체인력으로 자기네들이 선발되어 있으면…
박영서 위원  선발되어 있는 인력은 계속 근무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아니요, 계속 근무를 안 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집에서 쉬었다가…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하겠다는 그게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것은 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사전 모집을 해놨다가 대체인력 수요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항상 어디 가겠다고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 예를 들어서 23명이 계속 근무하다가 78개 시설 중에 인력이 비면 파견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이것은 내년 한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복지부에서 정확히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박영서 위원  방침이 안 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정확한 계획이 내려오면…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항상 거기 가겠다고 다른 데 직장을 안 알아보고 거기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런데 문제는 대체 소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와서 무작정 대기를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78군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시스템상 아마 정리가 되어가지고 운영 방안이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마련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515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5억 965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5200만 원인데 순수한 도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도내에 한 10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이 시설에 있는, 생활하는 분의 편익이라든지 권익을 위해서 이분들 교육을 제도적으로 시켜야 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분들 교육을 어디 어디에서 시키는 줄 알아요? 협회에서도 교육시킬 거고, 그리고 편 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재단에서 안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가 행복재단이나 이런 재단에서 일거리 창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굳이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재단에서 해도 되고 여성정책관실에서 교육을 시켜도 됩니다. 굳이 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또 거기에 새로운 인력을 만들고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고 또 운영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것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요, 신규로? 신규사업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3백…
박영서 위원  51페이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박영서 위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현재 노인보건계에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정부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
박영서 위원  봐 봐요. 거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업무보조 이래가지고 1명을 채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34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 사람은 우리 도 본청 보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노인보건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박영서 위원  3400만 원, 인원 1명을 채용하겠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기간제로 있는데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하지 꼭 굳이, 3400만 원 주면 직원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공무원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이분이 노인보건계에서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장 이정호  무기계약직으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인건비를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정식 직원이 된다는 얘기지. 기간제에서 정식 직원이 된다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 사업, 요양보호사협회에 1억 7000만 원밖에 안 줬습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사업비만 1억 7000만 원 나가고 다른 건 안 나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다른 것은…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업비 1억 7000 해서 주로 교육이고, 방문 교육이고 민원 상담이고 요양보호사대회 이런 것들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공모 예정, 5억 9600만 원 해가지고 약 4억 2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뭘 하려는 건지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약 4억 2000만 원 늘어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4억 2000만 원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주로…
박영서 위원  아니, 1억 700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갑자기 약 한 200% 이상을, 약 300%를… 약 200% 이상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렇지요? 무슨 사업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현재 인건비가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박영서 위원  봐 봐요, 내가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1억 7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고 내가 물어봤다고. 사업하는 내용 중에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제가 틀림없이 아까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억 7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과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 요구를 하면서. 그런데 인건비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왜 자꾸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럽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박영서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는 안 물어보고 옆에 과장님한테… 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인건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렇지요? 자료 요구할 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사업꼭지 내에 일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렸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증액된 4억 20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리고 차량비, 그다음에 사무실, 교육장, 센터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렇게 협회에서 4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면 사전에 이야기하는 게 좋지 이것을 오늘에 와서 보니까 이 4억 2000… 내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도. “요양보호사협회 4억 늘어난 게 뭐냐?” 지금까지도 단 한 장의 서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지요? 신규로. 이것도 국비입니까? 31억 1852만 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설명자료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페이지를 가르쳐 주세요.
    (「425페이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시‧군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박영서 위원  이분들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이분들 많이 받는 분이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그냥 아예 제가 설명할게요. 이분들 연봉이 잘 받는 사람이, 한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최저로 월 80만 원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80에서 100. 이분들 최저 임금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장님? 방문관리사 이분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보건과장이 답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보건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이경호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고용해서 방문하는 인력인데 기간제로 주로 쓰고 있고 무기계약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봉이 한 2000만 원, 그러니까 월급 한 175만 원 정도 돼서…
박영서 위원  많이 받는 분이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봉급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최저임금은 생각을 안 하신다 이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최저임금제…
박영서 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박영서 위원  시간제입니까, 그냥?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년 단위로?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런데…
박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2년 지나면 무기계약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분들을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서 다 전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환 계획하면 도비로 주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시‧군비로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군비 3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5, 35?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신규사업은 왜 신규사업이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 그 앞에 있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가 거기서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그렇고 계속 최저임금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이 복지국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계속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국비 올라가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50% 국비가 부담되니까 그만큼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말고 또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박영서 위원  문경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또 이것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것은 아마 우리…
박영서 위원  역시 국비 받아서 해요, 그것도. 그분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은 월급이 굉장히 적어, 이것보다 더 적어. 그분들이 묻더라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왜 안 해주냐?”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약 20여 개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한 80만 원 받고 자기 기름 때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분들 건의사항이 도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분들 일도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다른 위임‧위탁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저희가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가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국비,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왜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방문건강 사업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영식 도의원님하고 박권현 도의원님이 할매‧할배의 날 질의를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어버이날처럼,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기념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과연 이게 정말 잘되는 사업인지, 저는 올해 한 번도 이것 연락 받은 것 없어,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도의원들 다 비슷할 겁니다. 참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약 한 2십몇억을 투입하고, 중앙방송에 이 돈 가지고 그냥 광고를 내십시오. ‘대대적으로 할매‧할배의 날 하자.’ 이 돈이면 제가 알기로는, KBS나 전국 방송을 내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 이거야.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할매‧할배의 날을 딱 1년에 한 번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니까, 전국 방송을 태워가지고. 그게 홍보적인 효과가 더 있지 조그마하게, 도비는 없이 각 시‧군에 “하라, 하라, 하라”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이 사업을.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그냥 전국 방송에, 대대적으로 전국구에 할매‧할배의 날 홍보를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처럼 하루를 딱 잡아가지고 전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경상북도가 할매‧할배의 날 첫 시발 도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경상북도만 계속 뱅글뱅글, 이게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내년에 지사님 바뀌면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만일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전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어버이날처럼 하루를 딱, 중앙정부에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루를 딱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은 아까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하고 처음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초기 23억 그랬지요? 할매‧할배의 날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이제까지 3년 동안 계속, 쉽게 말해서 홍보, 교육, 이쪽에만 치우쳐서 홍보 예산만 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정착을 하려고 하면 조손가정이 오면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빨리 정착이 되는데 홍보만 매일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홍보를 일부 하더라도 정말 조손가정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조손이 같이 갔을 때 한 30% 정도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함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걸 해줘야 구전이나 이런 걸로 전파되어가지고 자동 정착이 될 수 있지요. 3년 동안 홍보만 매일 해서 정착이 되겠습니까? 아무 혜택도 실질적으로 없는데 매일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식이나 하고 일반 행사만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실제로 식당, 이‧미용, 목욕탕 이런 데 저희들이 안내표지판도 해놨는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조손간에 오면…
○위원장 이정호  그래, 안내판 주는데 혜택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혜택을 줍니다.
○위원장 이정호  뭘 줍니까? 뭘 주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할인해 줍니다, 할인. 10%에서 20%…
○위원장 이정호  할인해주는 것에 도비 지원 나갑니까? 그 업체 측에서 하라는 얘기는, 업체에서 왜 그걸… 아니, 가는데 30%, 20% 지원하는 데가, 업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요식업협회면 요식업협회, 도 협회하고 MOU를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해서…
○위원장 이정호  했는데 지키는 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또 업체 측에서도 자기 영업에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2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전부 홍보 예산이야. 그것도 당해 연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3년 동안 계속 오고, 일반 교육만 매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교육도 어느 정도 있고 홍보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그 많은 예산을 거기에만 주고, 아까 이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뿌리내리고 정착을 시키려고 하면 조손가정이 같이 갔을 때 다만 20%든 30%든, 한 20%라도 우리 도에서 차라리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자발적으로, 그러면 어느 식당이 ‘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밖에다가 ‘조손가정이 올 때는 20%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면 자동 광고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광고보다 그게 실질적인 광고 효과가 더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은 협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제도 살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업소에 지원해주면 그게 광고 효과도 크고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발상 전환을, 첫해에 올라온 예산이나 지금이나 홍보 내용도 똑같고 교육도 ‘밥상머리 교육’, ‘무슨 교육’ 해서 똑같습니다. 그래,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구석구석 자발적으로 뿌리도 내리고 홍보 효과도 있고 광고까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까 요식업협회와 MOU 체결한 그것은 그냥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 달라.’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포항 시내에 돌아다녀 봐도 조손가정 오는데 20% 내지 이렇게 감해준다는 것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매‧할배의 날, 좋지요. 이것 취지도 좋고 정말 조손하고 같이 전통가족 이렇게 하면서 정신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취지인데 아직까지 3년 동안 뿌리를 못 내리고 내 겉만 뱅뱅 도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기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그런 정책에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알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무엇보다도 먼저 포항 지진 피해 났을 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과장님이나 장애인과장님, 모든 과장님들, 또 직원들,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지원도 해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것이나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항목별로 좀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 업무는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사가 도내 한 780명 정도, 복지관별로 1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가이드라인 한 3호봉 수준으로 기본급하고 보험하고 퇴직적립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상구 위원  사례관리사라는 제도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통합 사례관리사는 64세 미만으로서…
이상구 위원  복지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답변 중에 전문성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헌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이것은 올해 복지부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 14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례관리를 위해서 공공분야의 복지허브화라든지 민간협력 강화,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이런 걸 사회복지관하고 우리 읍면동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사회복지관별로 1명씩 내년부터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회복지사가 됩니까, 그러면? 채용 자격은.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것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이상구 위원  사례관리사라는 그런 별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한마디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그런 자격…
이상구 위원  ‘사례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사가 결국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가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 2월에 채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사례관리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14개 복지관이 지금 시‧군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없는 시‧군이 없고, 11개 시‧군에 1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포항에 세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회복지관 현황 하나만 좀 바로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음에 89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것, 이 건은 어떻게 법으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이상구 위원  4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제4기 계획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주기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90쪽에 착한 나눔문화 확산 사업, 경산시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경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상구 위원  시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른 시‧군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공문은 다 보내서, 그때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시‧군은 요청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08쪽 경북의 혼 숨결 따라 독립운동 순례길 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8월 1일에 독립운동관이 도로 승격이 되고 현장에서 저희들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지사님 주재하에.
이상구 위원  그것은 말씀 들었고, 경북 독립운동 순례길, 4박 5일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몇 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독립운동 순례길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성주에 심산 김창숙 선생 그 길도 있고, 시‧군에 좀 특이한 데 몇 개 코스가 있고…
이상구 위원  그것은 순례길이라고 할 수는 없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다음에 외국은 만주에 가는 걸로 그렇게, 임시정부 코스가 거기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121쪽, 경산시 현충공원 주변 정비를 도비 50%를 지원해가지고 해주는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구 위원  요청이 있으면 현충공원에 대해서 도비를 50% 지원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해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여태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사례가, 혹시 지원해 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시‧군에 있는 시설들은 시‧군에서 자부담을 거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붙이는지 몰라도,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회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저희들 현충 사업 지금까지 한 것은, 제일 큰 것은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천의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도 있고, 영덕 같은 경우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그다음에 상주 화령장전투도 있고, 군위 효령‧고로지구에 전투기념공원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 사업도 저희들 현충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경산시 현충공원이라는 것이 현충탑 있고 그런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현충탑이 있는데 지금 그게 위치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설 계획하고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충혼탑.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충혼탑인데 이설 계획하고 그 주변 정비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최근에 한 걸 보면 군위 효령‧고로지구하고 포항 학도의용군 여기에 도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최근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리고 133쪽, 노인회관이 지금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대구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대구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대구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대구에 있으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대구에 있는데 그게 남구로 매각이 되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구 위원  어디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시설, 건물이 대구 남구로 매각이 되어서 이사를 곧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신도시에 이런 노인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해서 일단 몇 년간은, 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안동시에 노인종합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1개 층을, 한 200평 정도를…
이상구 위원  아,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한 층을…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한 층. 6층 중에 4층입니다.
이상구 위원  건물은 이미 안동 종합복지관에 지어놨는데 20억이나 들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게 저희들이 설계를 빼보니까 한 층 전체 짓는 데 197평, 약 200평인데…
이상구 위원  200평 짓는 데 평당 1000만 원 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8억인가 19억 이렇게 됩니다.
이상구 위원  평당 10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상구 위원  이런 사항들은 미리 우리한테 사전보고를 좀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쉽지, 그렇지요? 신규사업들은 가능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줘야 됩니다. 20억 들어가는 걸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산 심의 때 서로 논하자 그러면 안 되거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7쪽에 노인지도자들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이런 일이 여태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도 노인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도 노인, 시‧군 노인회장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분들이 임기 4년 중에 해외라도 한 번 보내달라고 많이 요청이 와서 그래서 사실 세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부영의 회장님이 중앙회 회장인데 돈 많이 안 보태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웃음)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159쪽, 경북 초고령사회 극복 시책 홍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대구MBC에 영상 8편을 제작합니다. 도내 현장취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큐멘터리 특집으로 해서 ‘100세’라는 한 편으로 제작‧방송하는 데 약 1억이 지원됩니다.
이상구 위원  MBC에 1억 주는 거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대구MBC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161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게 지금 건물만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지요, 땅은 이제 개인소유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상구 위원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우리 돈 들여서 수리를 해 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 도립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그런 시설들이 없을 때 도에서 돈 들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몇 군데 우리가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땅 내놓고 건물은 우리가 가지고 수리해 주고 돈 벌어먹기는 현재 땅 주인이 벌어먹고,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대해서는 땅 내놓고 건물 가져갔으면 건물 임대료라도 내야지, 안 그러면 아예 건물매각을 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지. 본 위원이 몇 차례 도립에 대해서 그런 강조를 했지만 이제는 도립으로 하겠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기능보강사업은 본 위원은 필요하면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자기들 돈 벌어먹는데 그 사람들 수가 내는 것에서 50%는 벌어먹을 건데 그런 많은 돈을 벌어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78쪽인데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인데 한 번 하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사업비입니다. 내년도 2월 1일부터 5개월간 6000만 원 들여서 합니다. 하는데 도내 장사시설은 묘지가 29개, 봉인관이 70개, 자연장지, 화장시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과업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장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민, 주민, 도민의 의식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 만들어가지고 쓰기는 어디 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이라고 중앙에 있어서 이 법조항대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몇 년 단위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5년 단위입니다.
이상구 위원  5년 단위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5년 단위로.
이상구 위원  5년 단위로 해온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1쪽 23개 시‧군에 안전건강증진용품 지원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품목들 지원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은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60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역구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이나 운동기구, 난방기구 이런 걸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인당 한 1600에서 1700만 원 정도 몫이 돌아갑니다.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9쪽 전국재가노인복지대회 지원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건 시‧도별로 순회를 합니다. 2017년도에 강원도가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경북이 할 차례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249쪽 시‧군 신장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어떻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건 도내 신장지회가 포항, 경주, 구미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산 부족해서 9000만 원 올린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여기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운영비를 50%나 올리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내년도에는 도 센터와 시‧군 센터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330쪽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은 척수장애인협회 도협회에다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최규종 회장, 구미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구미에? 새로 사무실 처음 열어주는 모양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전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기존에 우리가 임대료, 임차금 지원해 준 것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협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기존 6000만 원에서…
이상구 위원  아, 기존 것 보태가지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82쪽에 자립생활 운영지원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건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게 내년 신규사업인데 공모합니다. 이 IL이라는 게 자립생활시설, 독립시켜 준다는 그런, 여기에서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건 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원칙으로 탈 시설을 목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상구 위원  어떤 사업은 사업내용 자체가 내용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하나 내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동료 간의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이런 건데 현재 경주하고 경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경주, 경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경주, 경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405쪽.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은 지난 메르스 이후에 방역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구 위원  현재 이게 있습니까, 전산시스템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474쪽에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 200만 원 주면 200만 원 가지 고 25개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어떻게 하는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은 위원님, 담당 보건과장이 좀…
이상구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 이경호입니다.
  이 장기기증 활성화는 장기기증조례가 2017년, 올해 6월 12일에 우리 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발의가 되었는데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조금 소액이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팸플릿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장기기증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행사까지 같이 신청했는데 행사비는 삭감되었고 이것은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 당사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먼저 장기기증을 해야…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저도 기증했습니다. 이번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인데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정호 위원장님부터.
  512쪽 암검진교육 지원사업도 결국 그냥 200만 원 25군데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25개에 200만 원을 줘서 검진 홍보하는 전담인력 비용입니다.
이상구 위원  큰 도움이 안 되지 싶네, 260만 원으로. 정책과장님, 답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저희가 암검진율이 전국적으로 낮아서요, 합동평가인데. 그래서 농한기나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해서 검진 받도록, 이 검진율을 높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농촌지역이 잘 올라가지 않고 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로 해서 조금 홍보 독려하고 이런 걸 하려고, 시‧군에서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형평상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방법 자체도 이쪽에서 좀 만들어서, 요사이는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2개 동에 복지사하고 복지계장이 배치되어 있어요, 요즘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분들 통해서 같이 좀 보건소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디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522쪽에 진폐 재해자 의료 지원하는 한마당행사.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진폐 재해자는 문경에 제일 많습니다. 약 1000명인데…
이상구 위원  1000명?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해마다 올해도 9월에 위로 한마당행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서로 동료 간의 정보교환,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1000명 오면 빵‧우유 하나 주고 나면 끝나나요? 달리 행사내용은 검토한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올해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거기에 우리 고우현 부의장님하고 박영서 부위원장님 오셨는데 행사를 규모 있게 잘 하더라고요.
이상구 위원  진폐 재해자 위로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작년에 풀로 조금 해서 올해 한 번 하고…
이상구 위원  풀예산 가지고 한 번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에 어린이 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도 위원님, 우리 담당 식품과장 대리로…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식의약과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나트륨을 WHO 권고량보다 한국이 2배 이상 증가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급식소라든지 단체급식소에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했는데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본인들 수입과 연계가 되어서 이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서 ’18년도에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요즘. 그리고 결국 어린이들 반찬해 주고 하는 것은 다 부모들이 해 주고 어린이들이 나가서 사먹는 것은 전부 인스턴트고 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오히려 학교 급식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지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안 나서도.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지금 현재 도내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23개소, 울릉도를 제외하고 포항시 두 군데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메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구 위원  어디어디 있다고요?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23개소가 있는데 울릉도를 제외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린이 뭐라 그랬습니까?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농협에서 주로 식자재 공급해주는 그게 아니고?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아닙니다. 아니고 어린이들,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어린이 급식소에다가 영양이나 위생 이 부분으로 집중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자료를 개발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 사업을 누가 23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가요?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23개 시‧군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합니다.
이상구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 23개 시‧군에 위치, 지역…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식의약정책담당 사무관 최은정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린이 시설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거의 전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약 3000억 정도의 어린이집 사업을 하거든요. 같이 연관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구 위원  보충 하나만…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이상구 위원님 보충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장례식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안 가져온 걸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28일 오전 11시에 우리 기획조정실장하고 실무담당자 만나서 안동에서 회의를 했는데, 현 실태는 현 실태인데 운영방안이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딱 부러지게 뭐뭐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안을 추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안은 지금 매점 및 식당 운영자가 CJ프레시웨어가 포항‧김천을 하고 있고 삼성웰스토리가 안동을 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포항의 제철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포항에 6개가 있는데 그 식재료 구매를 공동으로 식당에 하는데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서 행정적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나머지 여섯 군데에서 주문서를 끊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세 군데를 합쳐서 입찰을 해서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의료원에서 보고 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대한 명쾌하고 명확한 대답을 못하시는 국장님도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고 저도 또한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전에 했던 주간보호시설 보호센터에 대한 마무리가 있어야 하기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없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죠,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2004년도에 지방이양…
김정숙 위원  그리고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센터에서 인력과 예산을 추가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다른 데보다 좀 더 예산비가 많다는 것은 프로그램비가, 업무적인 게 좀 추가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자립지원프로그램.
김정숙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간보호센터 지방에 있는 센터별로 보면 종사자들의 경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경력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직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이래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자신의 경력에 부합하는 호봉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산 증액된 것은 일단은 4개소 추가에 따른 변동분에 대한 증액이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기진작인데…
김정숙 위원  국장님, 검토라기보다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모자라는 인건비에 대해서 각 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인건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만큼은 꼭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도비가 작년보다 배로 증액되었고 시‧군비 부담액은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도비는 증액되었고 시‧군비는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부담액이 적어졌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 사업은 부담비율을 지금까지는 도 4%, 시‧군비 96% 하다가 시‧군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다 해서 부담비율을 4%에서 10%로 올리다 보니까 도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깜빡해서 혹시나 내가 치매 걸린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하듯이 현대의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가 올라와서 조금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77억이 보건소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새로 생기는 사업인 만큼 예방뿐만 아니라 검진이나 돌봄, 어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도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77억이 23개 시‧군에 내려간다면.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보면 피부미용경진대회하고 이용경진대회가 신규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게 180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 이것은 진짜 굉장히 많이 상승된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미용경진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럼, 올해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대구하고 나눠가면서…
김정숙 위원  나눠가면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김정숙 위원  그럼 이용경진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건 지금까지 안 하다가…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미용경진대회를 하니까 이용경진대회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생긴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용사협회에서 미용도 하는데 우리도 좀 사기를 돋워달라고 해서 새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용경진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것도 미용과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도 역시 대구하고 같이 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건 대구하고 같이 안 합니다.
김정숙 위원  대구 안 하고? 그러면 미용경진대회에서도 대구하고 하지 말고 우리도 단독으로 하자고 하면 예산을 또 좀 더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늘어나는 것들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어느 새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심도 있게 정말 이게 꼭 해야 하는 것 인지,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그래서 세워지는 예산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1년 만에 예산시즌이 돌아와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장시간 고생을 하게 된 원인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신규면 신규, 증액이면 증액, 감액이면 감액, 이 사유를 밑에 구체적으로 달아 놓았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기재를 해서 온 데는 이걸 보면 다 아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길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대충 어름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그래도 “내년에 이렇게 바꾸어서 하십시오.” 이 소리밖에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죽 훑어보니까 여러분들 더 잘 알겠지만 기획을 하고 입안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늘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개선의 여지가 잘 안 보입니다. 평가를 했느냐 하면 했다는 소리는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1도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지적하고 주문하는 것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지원근거가 말이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걸 지원근거로 들어 놨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국장 이외에 답변자를 지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실무담당자 누구예요? 아니, 계장 말고 담당업무 직원?
    (「연가 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병가 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병가 냈어요?
    (「연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가?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이 내용을 잘 알아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직하고 이름?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노인효복지과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애초에 이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까?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이런 식으로…
남진복 위원  이 금액을 요구했어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뒤에 리모델링비도?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같이.
남진복 위원  이 제목도 말이죠,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해놨어요. 가만 보니까 보강하거나 이런 내용인데.
  어떻든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편성을 예산실에 요구한 거예요? 금액 일치합니까?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요즘 예산요구서는 어떻게 해요, 전산으로 합니까?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일단은 전산으로…
남진복 위원  전산으로 예산서를 보내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과거처럼 페이퍼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전산으로 하고 나서 요구서를 결재 받아서 제출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 요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임의로 판단한 거예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임의로 판단이 아니고 협의를 해가지고…
남진복 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했어요? 최초 실무자가 지금 없잖아?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가만 생각하니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폭 증액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나름대로 뭔가 협의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요구가 있었다든지.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이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협회, 종합지원센터하고…
남진복 위원  센터 누구와?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센터장…
남진복 위원  하고 누구하고?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그 센터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는 누구하고?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도에는 저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저…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정선홍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정 계장하고?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그래 직접 둘이 대화를 해서?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요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서 요구를 했다?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내년도에 교육을 많이 좀 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남진복 위원  언제, 그 일시‧장소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일시‧장소를 다 기억하기에는 좀…
남진복 위원  자, 이거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종합지원센터 사업, 여기 운영비죠? 현재 올해 1억 7000에 대한 산출기초, 당연히 예산서가 나오겠지요, 나와 있지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또 올해 요구한 5억 9600, 내년도 예산,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있지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그 두 개를 대비를 딱 해서 동시에 제출하세요. 알겠어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아직 앉지 말고.
  내가 이것은 중복적으로 확인할 테니까 어설프게 대답하면 안 돼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협의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예, 지원협의회는…
남진복 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국장.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방금 내가 설명드린 대로 이 조례에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에 관한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 듣지요? 나도 이 근거를 보고 처음 찾아보는데 이런 과정은 고사하고 아예 협의회 자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안 들었으면 내가 이 조례를, 이런 협의회 기능을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답변할 말이 없겠지요? 됐습니다.
  또 하나, 역시 박권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누차 질의한 사항이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주에 간호전문센터, 여기에 내가 속기록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일 국장입니다.
  2016년 12월 6일과 2017년도 3월 20일,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박영순 소장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30명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증축된 부분이 정원이 30명이지요? 맞습니까? 센터장, 맞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지금 60명에서 90명으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30명.
  ‘30명 증원되는 그 부분에는 최소한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아야 되고, 그 전체를 성주군민에게 수혜를 준다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박영순 ‘예’.
  물론 그 위에 이재일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하고 지금 증원된, 증축된 부분의 정원을 꼭 채우려하지 말고 비워놓았다가 언제라도 타 시‧군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건 성주군민을 홀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어른들에게 혜택을 고루 주자는 취지다.’
  이재일, 박영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것은 제가 한 개 회의록만 보고 있습니다만 회의록마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증축된 건물에 입소를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체 안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내부규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를 반영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직 준공일자가 좀 남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남았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준공이 지금 지난봄에 된다 안 그랬어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6000만 원 해서 위에 옥상에 작업이 마무리가 덜 되어서…
남진복 위원  그럼 단순하게 준공이 안 되어서 입소를 안 했을 뿐이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입소를 안 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도 지적되었지만 누차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건 제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고생합니다마는 저희들 어차피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밀하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설명자료를 제가 죽 몇 개를 봤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평소에 운동을 좀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중장년쯤 되면 유산소 운동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게 또 제일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원장님들?
    (「맞습니다.」하는 지방의료원 원장 있음)
  걷기운동이 제일 좋다고 여러 매체로 듣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보면 걷기대회가 있어요, 걷기대회. 이거 대회를 해야 합니까, 걷는 것을? 이걸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걷지 말라 해도 걸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걷기대회가.
  왜 이렇게 유치한 발상을 합니까? 이런 대회를 해야 건강이 증진되고 힐링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한 번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 유치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모아놓고 걷기대회.
  참,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기도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영 회피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 또는 건강보험과에서 하는 이런 용역을 주기별로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있죠? 연차보고서도 내고 하는 것 있지요? 이것도 누차 지적했습니다. 
  우리 행복재단 대표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에도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국장님, 거기 소관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놓은 연구기관이에요.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기왕에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본과제도 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거기에 포함을 못 시킵니까? 행복재단 본연의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충분히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을 9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매년 반복, 제가 봤어요. 유사한 내용을 내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냥 카피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도 평가를 해보거나 고민을 해본 흔적이 없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뭐 행복재단에서 하기 싫다, 그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행복재단 내년에 수행과제를 이미 선정 다 했습니까? 계획 수립됐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완료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거기 반영이 안 되었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도에서 행복재단으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도에,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전체에 필요한 내년도 과제가 뭔지를 다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받았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본과제에 넣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기본과제에 넣고 수용을 다 해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몇 건쯤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한 십몇 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십몇 건 될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건 따로 도로부터 별도 예산지원을 안 받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별도 예산 없이…
남진복 위원  우리 기관출연금에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재단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해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본과제로 도에서부터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금액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도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기본통계 이런 예산을 3억을 별도로 세워서 복지재단에 별도로 줍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수행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수행…
남진복 위원  작년에는?
    (「4년 단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년 단위입니까? 그때는 없었겠네.
  어떻든 이것 말고 뒤에 또 있어요, 용역비가. 그것도 금액이 높낮이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왕에 있는 연계된 업무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나를 안 보고 어디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은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우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수립 이런 것들은 행복재단에 하고 용역이 준비가…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에서 수행하는 게 12건인 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맞아요? 각 과에서 다 취합해서 받은 겁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독립운동기념관 우리 관장님 오늘 어디 갔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오전에 특강이 있고 오후에도 경북독립운동사 아카데미 포항지역에서 서른다섯 분이 지금 기념관에 와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강연회가 날짜가 그대로 잡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바쁘신데 우리가 그런 일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년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아카데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오늘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게 일정이 어제오늘 잡힌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일정을 조정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경영관리부장 권오인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부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데 전달하세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지금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회의를 하면 예산회계관리 업무가 좀 향상될 것 같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도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교육을 타 지역으로 해서 보내서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지금 교육프로그램도 짜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예산회계 집행관계는 타 지역에 출장까지 가서 할 필요 없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아닙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도 시키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까 싶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업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사업을 확대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기본이, 현장에 가보니까 행정처리가 부실한데 과연 이걸 해낼까,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이 생기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말이죠, 꼭 이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아닙니다.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거짓말 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받는 것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비만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부장님, 혹시 문화국에 독립운동가 기념사업 신청한 것 없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석주 이상룡에 대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독립운동가 사업인데 거기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했을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그건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 몰라요? 우리 사회과장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한 일이에요. 창작오페라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문화예술과에서 오페라, 뮤지컬, 그다음에 이 달의 독립운동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타이틀이 이제 독립운동이고 하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례길 이거 뭐 좋습니다. 하실 때 안동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독립운동가들이 안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동이 물론 숫자는 좀 많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남진복 위원  도내 전체 고루, 똑같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고루 그분들의 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또 유가족들이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사업수행을 할 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다시 좀 원점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유학기제부터 시작해서 타 지역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 권오인  예, 하여튼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예산이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혹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걸 꼭 집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감하게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위원님들이 앉아서 늦게까지 지적한 보람이 있지, 의회는 의회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예산 성립되었으니까 이대로 집행한다. 이런 자세는 좀 탄력적으로, 전향적으로 바꿔주시길 부탁을 우선 중간에 한번 드려봅니다. 
  행복재단은 마치고 저하고 따로 한번 이야기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권익옹호단체 있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사무실이 포항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도 아까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증액이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꾸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밑에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질의하게 되는데, 김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꼭지를 하나 달아놓고는 자꾸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하는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333쪽을 제가 보다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 거기 보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북복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장애인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애인단체 종류 중에 장애인복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분들은 어떤 장애를…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역시 지체장애인들인데…
남진복 위원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단체, 교통장애인단체 많잖아요. 이건 그중에서 또 별개 단체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역시 지체장애인이면서 자기들 복지회라는 도 단체가 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따로 별도로 또 만들어가지고? 자, 이러면 단체마다 독도수호 결의대회 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분들 대표가 좀…
남진복 위원  자, 기왕에 하려면 말이죠. 이것 제가 지적하는 걸 수용하세요.
  하지 말든지, 아시겠습니까? 하면 전 장애인단체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독도수호 하는데 거기 웬 구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독도수호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애인단체가 여러 그렇게 많은데 그 직능마다 단체마다 어떻게 독도 수호하고, 독도 비좁아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협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 장애인도 독도수호 하는 데 참여하자. 그래서 각 단체, 이렇게 인원을 안배해서 모여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가야 해요.
  이거 보고 내년에 다른 데서 또 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전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애인이 이제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남진복 위원  기왕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주관에서 하고 참여를 전체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하자, 각 단체별로.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럼 예산을 좀 더 지원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연구부터 하지 말고 우선 이것 가지고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십수 개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장애인단체가 19개, 20개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제 19개마다 3000만 원씩 다 하면 얼마입니까? 한 5억 들여야 하지요?
  자, 웃을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걸 할 때 저희들이 타 장애인단체에 협조를 해서 독도사랑에는 같이 함께 하자, 그렇게…
남진복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이 어디 가시더라도 뒤에 우리 직원들 다 명심하고 그렇게 우리 모아서 합시다. 독도를 놔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또 전폭적으로 의견을 받아주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하는 김에 ‘세상보기 나라사랑’ 이것은 뭡니까? 한국농어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목은 누가 지었습니까? 세상보기 나라사랑. 또 산간지역 장애인진흥회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보기 나라사랑’ 이렇게 나오면 또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 각 단체에서나 저쪽에서는 이것저것 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분 있게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이렇게 우스운 사업들이, 일이 양산 안 됩니다. 이런 것 설득 못합니까? 그냥 이분들 관광 가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권익단체에서도 있지요? 국내여행. 그것은 8000만 원인가 1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이 적지도 않은데, 여기도 보니까 800명인데 똑같은 사람을 나눠가지니까 전부 다 800… 여러 수십만 명 됩니다마는, 왜 그걸 하나 조정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 하라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권익은 그것 하는 데 1억 들고 여기는 힘이 없으니까 2000만 원 들고, 여기는 세상 보는 데고 권익은 또 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복지업무가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합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시, 홍보, 이벤트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정작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전부 다 단체 지원이에요, 단체 지원. 단체 지원 이것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개별 지원이 되어야 돼요. 개인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이 되어줘야 되지 이것 전부 다 단체장 위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합‧조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에요? 이걸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이미 편성해서 왔는데. 의회에서는 깎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욕을 좀 얻어먹고, 공무원들 욕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욕 좀 얻어먹고, 또 정당하게 옳은 길로 가자고 얻어먹는 욕이야 그게 뭐 어떻습니까? 
  여기 뒤에 435페이지에 보면 주민 건강걷기 운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입니까? 5000만 원인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영남일보…
남진복 위원  아, 김천이네요. 맞지요? 김천이네, 건강걷기.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김천 부항댐 주변에 수몰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건강걷기 대회…
남진복 위원  한번 걷자 이겁니까?
  참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늘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알고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압니다. 또 그래서 예산 심의니 만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좀 잘 써보자고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집행에 있어가지고 제발 적정을 좀 기해주십시오. 아까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한 예입니다마는 장애인 독도수호 같은 문제와 같이 그런 식으로 조정‧집행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할 용의는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번 심사 때는 제가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것 아무리 깎아봤자 안 되고 기왕 될 것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내가 호소를 한번 해보자. 그게 서로 덜 피곤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들 성의 있는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만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좀 할 게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포항의료원장 변영우  고맙습니다. (웃음)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장시간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많은 정책대안도 제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복지건강국은 많은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성립, 물론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가지고 희생하신 분들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또 바르게, 정말 약자한테 골고루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불필요하게, 과다된 것은 스스로 다음에는 예산도 삭감해서 올리고, 또 더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좀 올리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7500만 원, 자치행정국 1억, 복지건강국 5억 7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장창호
새마을봉사과장조광래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공무원교육원
원장민인기
복지건강국
국장권영길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장이인수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김희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경영관리부장권오인
포항의료원장변영우
김천의료원장김미경
안동의료원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