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30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6.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없습니까?(웃음)
남진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50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건물하고 연계한 증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해서 증축 후 90명이 정원이 된다면, 현재 입소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60명 정원에 58명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증축…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증축해서 2월부터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를 끝내고, 2월부터는 지금 대기자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2월 말에 준공을 합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2월, 지금 곧… 제가 조금 전에 센터소장한테 듣기로는 2월 1일에 최종 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정원을 90명으로 늘려서 입소를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가 매번 그런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었는데 이것이 성주에 있다 보니까 결국 성주 인근의 분들이 입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현재 관리직은 9명 정도 있고, 거기에 요양보호사하고 시설종사자 해서 한 34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 한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공무원은 9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못살 때 도에서 요양센터나 이런 것들을 직영해서 관리를 했지, 지금은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넘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명의 고급 인력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다른 요양원 좋은 데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좀 민영화시키든지, 아니면 성주군에다 주든지 그런 안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영을 잘해야 될 것이고, 저 역시 그 민간위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구 위원  고급인력이 그렇게, 요양원 운영한다고 도청공무원 9명이나 가 있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국장님! 새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희망복지 구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각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도에서 지금현재 9200만 원, 전체 23개 시·군에 나갑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연 500이 안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은 비용으로 자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면 단위까지 보장협의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1기, 2기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3기 때, 한 2년 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하는데, 그러니까 도비 500만 원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무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활성화시키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활성화시킬 예산이 도비 연 500만 원도, 신청을 제가…
  처음에 연 500만 원을 줬는데 그것도 삭감해서 연 4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맞지요? 처음에는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것도 각 시·군에 100만 원씩 줄여서 400만 원을 주면서 무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복지 구현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복지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주는데 조금 더…
○위원장 이정호  잠깐, 사회보장협의체 도비가 400만 원 나오고, 시·군비가 붙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시·군비는 얼마 정도 붙습니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비율대로 내려갑니까? 시·군마다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개소당 현재 3000만 원씩 내려간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개소당 3000만 원.
박영서 위원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정호  시·군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400하고 시·군의 2600 해서 3000이 나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호  예,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23개 시·군에 동일하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서 3000만 원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도비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9200만 원이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도에서 각 시·군에 주는 것이 얼마를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400…
박영서 위원  400만 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4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서 시·군비를 5억 9800을 합쳐서 전체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개소당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과장님, 도비를 400만 원 주면 시·군비 2600만 원을 붙여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했습니다. 민간인 위원장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 왜? 그 간사 월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간사 월급 주고 나면 그 운영비에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죽 내고 나면 굉장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 무슨 사업을 하라. 보고서류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문경시의 1기·2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 주는 도비 500만 원도 100만 원 삭감을 해가면서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 사람을 만들고 구성을 했는데 돈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사업을? 간사 월급 주고 나면 거의 비용이 없는데. 지금 또 최저임금 때문에 간사 월급 주고, 전화요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소규모의 적은 돈 가지고 행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보고서류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해 보니까. 
  정말 활성화를 하려면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줘야지, 너무나 적은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맞춤형을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러우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혹시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밀양의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이 갈 것인데. 저희들 경상북도 요양시설… 개인시설, 법인시설 전체를 점검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계획을 세워서 도민안전실하고 합동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도 이 요양시설, 병원 쪽에 불법증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화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이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지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법인은 지원을 다 해주는데 개인시설은 지금 요양보호사만 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타 종사자들은 왜 지원을 안 해주지요? 그것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들 종사자 수당에 대한 최저임금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각 과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저께 왔는데.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요양, 그러니까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개인 요양사분들도 있어요, 출장 하시는 분들. 그분들 월급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그분들 왈, ‘최저임금에 우리는 해당이 되는지.’ 그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2년 이상 근무를 다 했는데 우리는 계약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
  문경시만 해도 그런 분들이 한 40명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출장여비나 이런 것으로 멀리 다니려면 여비도 없고 월 80에서 90만 원 이 정도 받는데 그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좀 해보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2018년도에는 그분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인시설 확충을 했지요, 경로당 안전CCTV?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2000개밖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또 2000개 투입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CCTV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에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시·군에서 시·군 예산으로도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소를 각 23개 시·군에 나눠서 예산을 주실 것인데 각 시·군에 좀 알아보시고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CCTV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할매·할배의 날 이런 것도, 간추릴 수 있는 예산은 좀 간추려서 우리 복지예산이 정말 복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양병원 같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불법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지 고발, 안 되면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같은 것도 하고 빠르게… 보통 보니까 전부 불법 증·개축 때문에 사고가 커지고 인명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현재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동안 다 하도록 저희가 이미 지침을 내려놓고 지금 공사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노인복지시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축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보기에 소원 성취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이 많이 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웃음)
남진복 위원  그렇게 소문났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못 들었어요? 좀 섭섭한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직원들 올해도 같이 더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이 전환기에 어려운 자리에 왔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3개월 후면 지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지사님이 그동안 복지건강 업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하셨고, 또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과도기에 오셨으니까, 물론 올해 계획된 사업들, 또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사의 도정철학에 맞추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런저런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한번 발굴하는 이런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금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국장님에 상당히 기대가 큰데, 워낙 샤프하고 또 업무파악 능력이 빠르니까.
  소문을 듣자하니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 오늘 또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공부 안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간은 내가 없지, 왜 국장이 없다고 하나.
    (웃음소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앞으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많이 좀 해주시고. 내가 기대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고.
  울릉의료원에 공중보건의 문제, 작년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보도가 나고 한 것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하셨는데, 의과 공보의가 왜 배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일단 군내 관사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는 울릉도로 보면 울릉군의료원이 있고 보건지소가 2개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연육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도 똑같이 2명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 같은 경우, 예전 전라남도 같으면 섬에 보건지소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명이 배치되어야 되나 울릉군의 보건지소는 1명씩 근무하고 의료원에 19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그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치과 공중보건의가 왜 미배치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울릉군의료원에는 있고, 서면하고 북면에는 없는데 거기에는 지금현재 치과진료기관과 진료장비가 없는 관계로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의료원에서도 굳이, 울릉군의료원에만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까지 배치할 부분은 의료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이 언제인데 아직 협의를 안 하나.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 시기가 다가왔지요? 연초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지금 4월에 배치가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협의조차 안 하고 있으면 되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보고만 받고.
남진복 위원  내가 보도가 나기 이전부터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지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보건지소.
남진복 위원  지소에 치과가 과거에 있었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보건과장,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 체어, 유니트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없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는 치과기기가 있고, 한 곳에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말이 되는 것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계획은 어때요. 기왕에 치과기계가 있는 곳에는 배치를 해야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일단 의료원 의견을 들어서 개소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치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도가 타깃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원을 배정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보도도 그렇게 나니까 여러분들이 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가 없는 데는 사람이 가도 되지도 않을 것이니까 안 될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기계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야 되겠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포함해서 기왕 있었던 곳에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겠다든지 이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기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3개 의료원별로 병실입원 환자들 그… 뭐라고 합니까, 병실료라고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병실료.
남진복 위원  병실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인실, 2인실 병실료…
남진복 위원  예, 병실료 그 현황을 오늘 중으로 좀 내주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오늘 중으로,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김천의료원장 임용 시에 이 계약을 체결하지요, 운영목표라든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영목표하고 성과목표를 세웁니다.
남진복 위원  경영목표하고 성과계약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임용 당시하고 또 매년 성과계약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서류 일체를, 그것은 도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중이라고 하면 12시 전이 아니고. 한 오후에, 이것은 다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자료 있습니다. 병실료 받는 것은 의료원별로 좀 받아야 되는데 오후까지는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다음 공부하신 것은 다음에 내가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원래 부드러웠는데.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이원경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사실 복지건강국이 우리 도민의 건강과 또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장님들이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고, 과장님들은 좀 계셨지만 국장님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참 애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경 국장님은 또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업무파악 빨리 하셔서, 또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지사가 바뀌고 하는 시점에 우리 복지건강국이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을 해서 또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할매·할배의 날 같은 경우에 올해도 역시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만 국장님이 외부에서 보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할매·할배의 날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21억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2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 확산을 위한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21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라든지 효과, 또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전에 보건 쪽에 몸을 담았기 때문인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보건이나 복지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의식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일회성 행사 위주의 홍보사업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처음의 취지는 가족공동체 회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아니면 단순 행사성으로 그쳐서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봐서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할매·할배의 날 행사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은 되어야 되나 이 방향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실제로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런 할매·할배의 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일회성 행사, 또 홍보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했었지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가족공동체 회복을 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행사라든지 랑랑콘서트라든지 전부 일회용이거든요. 물론 그 행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공동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에 들어가는 예산, 지역당 5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없어서 23개 시·군에 9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할매·할배의 날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사실 여기의 예산을 조금만 줄여 그쪽으로 또 편성을 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또 사업에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식당에 삼대가 왔을 경우에 식사비의 30%를 할인해 준다든지, 물론 그 중간과정에서 서류를 받는다든지 하는 데에 좀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좀 해주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 할매·할배의 날이 정말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삼대에 걸쳐서 식당에 간다든지 했을 때 ‘같이 가서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지하철, 방송사, 전광판에 할매·할배의 날을 전국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도 우리 도 입장에서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자리를 집에서나… 장애인들이 사실은 자기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시간을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빼놓고, 일은 많겠지만 복지건강국에서 정말 장애인, 노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대부분의 일자리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일단 도 단위의 어떤 자활기업이라든가 중심이 되는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 자체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보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장애인들도 자기들이 ‘아, 내가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 이 도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전체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할매·할배의 날 예산이 20억 넘지요, 그렇지요? 2십몇억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21억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이게 3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2018년도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4년차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내 홍보, 교육, 이렇게 하는데 도민들의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일반 도민들은 지금 시행이 4년차 되는데 할매·할배의 날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결국. 그렇지요? 피부에 안 와 닿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식당을 간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미용을 같이 간다든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갔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구전,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그런 쪽은 3년, 4년 동안에 하나도 사업비를 안 올리고 늘 아까 얘기했듯이 기차간에 홍보, 거리에 현수막, 랑랑콘서트 이런 식으로 홍보쪽에만 이제까지 20억이라는 예산을 3년, 4년 동안 계속 해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국장이 와서 정책을 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국·과장들이 6개월마다 바뀌고 하니까 그냥 나 있을 때 이래서 그냥 답습해서 그대로, 3년 동안 예산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래 보면 부기가 특별한 게 없고 똑같이… 그런데 다행히 이원경 국장은 아직 나이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복지건강국장을 아주 오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쫙 아이디어를 내서 과장들, 계장들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또 이게 전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 보십시오.
  또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은 머리도 샤프하시고 워낙 또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직원들과 함께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왜냐하면 4년 동안 정말 똑같습니다. 한번 예산서 펴놓고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업이 정착할 단계입니다. 아니면 지사가 바뀌면 이게 또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이 이제까지 한 것 제대로, 좋잖아요. 가족공동체 회복이고 정신문화에 상당히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조손가정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안 펴다 보니까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무슨 뜻이지 알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참고적으로 무료급식 안 있습니까, 나가는 것? 우리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지요? 무료급식소? 어르신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어르신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게 도비만 합니까, 시·군비도 내려가면 같이 매칭해서 나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되고 있습니다.
    (「1 대 9…」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정호  매칭 몇 %? 1 대 9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끼니당 2300원인가 나가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3000원…
○위원장 이정호  한 끼에 3000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급식소 갈 때 정원은, 3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50명 올 때도 있고 100명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정할 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통 기준이 일단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경우에 평균 이용자수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이렇게 담당하겠지요? 알겠습니다. 3000원이 나간다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도비는 10% 나가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도비 10%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11시 58분)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님, 일반현황하고 2017년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월 16일 자 경북매일신문에 보면 ‘경상북도 산하기관 부실운영 천태만상’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무더기 적발해서 승인 없이 출연금 사용한 것이라든지 확인 안 된 초과근무비 지출이나 각종 수당 부당 지급이나 또 인사관리채용 허점 그런 것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우리가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사화한 그런 사건 같은데, 작년에는 우리가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또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종합감사를 기관운영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7건을 적발해서 행정상·재정상 신분 조치를 완료한 그런 사건인데, 앞으로도 우리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출연·출자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감사를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조치된 사안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방 감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많은 건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채용비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우리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정부 공공기관처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간 점검을 했는데 우리 도는 26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공기업 두 군데하고 출연·출자기관 24군데 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은 채용비리는 없었습니다. 채용비리는 없었는데 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없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이 출자·출연기관하고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직원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직원에 대한 부모님 직업에 대해서?
○감사관 허정열  그런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6개소를 했다는데 저도 약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도청 간부공무원으로 근무해서 산하기관에,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우리 감사기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고생합니다.
  채용비리가 없다,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 없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역시 시·군 종합감사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저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도 자체 감사, 식구들끼리 하는 자체 감사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허정열  상황이 동료 간에 연결된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위원님 우리가 지난해에 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10월 달에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감사 논란도 있고 합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아무리 하고, 또 우선 자체 감사에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여기 전부 내일 되면 또 같이 근무해야 되고 이런 사이 아닙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히 여기에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 감사실에 두 번 이상 근무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안 들어도 내가 다 알아.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 번 이상 근무한 사람?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리세요.
  어느 날 발령이 나서 온 것은 아닐 것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연극입니까, 뭡니까?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보니…
○위원장 이정호  청렴콘서트…
남진복 위원  청렴콘서트 그런 것이요, 여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부의 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본들 그것 소용없다고 내가 누차 지적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청렴도 최하위인데 내부요인이 이것보다 더 하위지요? 어떻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1.14점을 높였는데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 상승하는 그런…
남진복 위원  내부가?
○감사관 허정열  예.
남진복 위원  외부는?
○감사관 허정열  외부도 올랐습니다. 외부도 0.04점 올랐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작년보다 그렇고 상대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비교했을 때?
○감사관 허정열  둘 다 하위권입니다.
    (웃음소리)
  올랐어도 하위권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 전에 꼴찌 했으니까 오르게 되어 있지요, 한 등급이 올라도.
  내부청렴도 이거요, 여러분들이 할 성질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자체 감사가 우선 무용지물이고 여러분 스스로 자백했듯이 한계가 있고 그것이 청렴도 제고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러한 전시성 행사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제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꼭 감사관실에서만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런 저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가서 내가 몇 개 확인을 해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은 계약직이라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하니까 좀 독립적으로 자유롭다고 보고 싶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직업공무원인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새해 업무보고인데 그런 각오를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감사관 허정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시·군 감사가 7개 시·군인데 감사일정은 나왔습니까?
○감사관 허정열  예, 전체 감사일정, 감사원하고 협의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치고 한 부 주세요.
○감사관 허정열  예,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올해도 같이 수고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해마다 우리 경북이 청렴도에서 꼴찌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청렴 제일의 클린경북을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감사관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허정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난 1월 8일 자로 여성가족정책관을 맡은 정규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영서  질의하겠습니까?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영서  그러면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작년 7월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7월 13일 날.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고, 업무가 얼마나 시원치 않은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지난해에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부분 통합지원센터도 있고 나머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자립통합지원센터는 향후 건립지역도 선정해야 되고 또 예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까지는 뭐 했나요, 6개월 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조례에 명시했다시피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이고요, 건립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추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 적정한 장소,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구 위원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하기는 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가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짓는 데 있어서 국비확보 부분이라든지 지방비 부담 부분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한 4, 5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담당 계장은 뭐,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뭐, 정책관한테 보고 안 하고 나한테 한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 이게 조례에도 명시했다시피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그러면 3월 달 의회 열릴 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어제 지사님이 여성 친화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제가 아마 여성정책관으로 오기 전에 두 번의 여성정책관실 근무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 하고 2년, 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부서에 가장 근무한 경력이 많아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냐…
남진복 위원  근무만 했다고 여성 친화적이 아니고 평소의 마인드가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사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들리던데, 어쨌든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부서에 여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우리 계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여성 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특히 많을 줄 알았더니만, 어때요? 우리 정책관 와 보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부서의 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사님 말씀이 양면적으로 들리더라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가족정책관에 있는 직원들이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때요? 그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요새 여성 공무원이 신규직원이 더 많이 진출하고 하는데 남성, 여성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필요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남진복 위원  최근에 이제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하더라도 아직도 여성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그 부서의 장을 여성으로 보임을 하고 또 간부들도 일정 비율을 할당제 형식으로 하면서까지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박영서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그래서 어제 지사님도 그런 우려 섞인 말로 여성 친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각별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대가 큰 만큼 또 아마도 우려가 있었다고 나는 들리고,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알차게 짜온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잘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모든 일이 그동안의 업무 행태를 보면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늦게 와서 해명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어요.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충분히 협의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도민들은 어린이집이 전부 다 교육청 관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저희들 어린이집이 약 300개, 어린이집이 약 2100개 정도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2063개입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들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제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복지법인도 있고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의 이야기가 국공립은 지원해 주는데 법인이나 이런 단체, 민간인들에게도 지원을 좀, 시설 쪽으로 지원을 부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오신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물어볼 것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다문화가족지원기금.
박영서 위원  중앙정부에 촉구 좀 해서 이 ‘다문화’라는 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곧 군 입대를 할 나이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영서 위원  대한민국 국방에 다문화라는 말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부터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노력을 해달라…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게 용어가 사실은 뭘 지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령에 사실은 이제 다문화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용어 변경을 한번 청원을 하든지, 다문화라는 말을 이제는 없앴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대한민국 국방은 그분들이 장악을, 거의 많이 다닐 것인데 국방의 의무까지 가서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국방을 지킨다고 이러면 좀 명칭이 그러니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정책…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가족부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하고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가족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담당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더 나아진 것이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어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 아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우리 아동이나 여성한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불친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이 다가올 수가 없고, 주민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가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책관도 바뀌었고 했으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친절인데, 잘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한 꼭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행된 내용으로 보면 원장들과 교직원의 과중된 업무를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을 시행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윤창욱 위원  작년에 시행된 게 몇 월달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작년에 세 달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때 도내의 어린이집이 행복도우미 신청한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행복도우미로 역할을 했던 분이 어린이집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때 당시에 신청한 사람이 1700명입니다.
윤창욱 위원  1700명이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때 전체 저희가 개소가 2063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은 거기에 종사를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신청 받은 데가 1700군데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행복도우미로 채용된 1700여 명이 올해 사업에는 또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새로 채용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윤창욱 위원  그것은 원장님들의 의향에 따라서 행복도우미로 역할을 그대로, 그분들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 교체도 가능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어떻게 보면 원장,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차원이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윤창욱 위원  일자리 때문에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원장과 보육 교직원 간에 조금 논쟁은 있다고 보고, 올해도 85억의 예산을 잡아서 5개월 정도 사업비를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 3개월 썼던 행복도우미를 1월부터 계속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방학기간을 뺀 다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기간을 5개월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윤창욱 위원  어떻게 보면 상반기 예산이라고 봐야 되지요, 5개월이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일단은 저희 희망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하반기에 확보하려면 또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 계획이 아닌 5개월간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직까지 하반기 계획은 뭐, 추경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는 없고 도비, 시·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도비, 시·군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나 시·군에서 이것은 하반기까지 잡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는 당연히 보육 부담도 덜고 또 취업도 시키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고 이래서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보조금을 받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봐서는 하늘만 쳐다보는 겪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큰 획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또 실효성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물론 현실적으로 전체에게 만족은 못주겠지만 단기간 일자리보다는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인데 좀 고민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육담당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어린이집의 원장들과 보육교직원들이, 지금 국공립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정책관실이나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도우미의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일단은 어린이집에 보탬이 되니까 행복도우미 운영은 어린이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요.
윤창욱 위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거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일단 보조인력이 1명 채용되는 것이니까 어린이집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행복도우미 이것은 시·군에서 선발하지요? 시청·군청 해당 부서에서 선발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윤창욱 위원  아닙니까? 아니, 보육담당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하지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원장이 직접 선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육담당 이정미입니다. 작년에는 어린이집 기본원칙을 시·군에서 채용해서 어린이집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놓았더니 시·군에서는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직접채용방식을 요구하는 의견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올해는 직접채용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네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시·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해서 대다수의 시·군들이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행복도우미가 처음 나와서 보고할 때는 시·군에서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연계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상당히, 월 80만 원 주는 인력을, 쉽게 이야기하면 가사도우미하고 차량도우미 격인데, 그렇지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이런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원장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났다고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은 시·군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추천을 받아주면… 그러면 해당 시·군에 신고만 합니까?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승인…)
  승인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거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직계가족들이나 이렇게 채용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장치로 직계,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직계가족분들, 친인척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면, 이 근무형태와 급여로 봐서는 아주 가까운 쪽에 있는 보조인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형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 행복도우미를 한 5개월 정도 하고 하반기 되면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한 성과는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 12월 말에 효과를, 저희들이 올해 지침을 확정짓기 전에 의견수렴하면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063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의견수렴지를 어린이집으로 다 뿌렸더니 한 1000건 정도가 회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항목들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개선을 했고요. 저희들이 좋은지 나쁜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비고란, 자유의견 개진란에 다들 거의 90% 정도가 행복도우미가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아주 만족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1700명인데 올해는 지금 몇 명이에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206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으로 다 내렸고요. 지금 시·군에서 채용을 해서 지속해서 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올해 1월에, 배치인원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1월 말 되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명 들어왔는지 아직까지 모르네요, 그렇지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에 쓰던 사람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열어놨기 때문에 저번에 저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1, 2월 공백이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저하고 이야기는 되었는데 지금 1, 2월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무방하다.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린이집에서 원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3월에 원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 사이 1, 2월에 오히려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쪽에도 쓸 수 있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5개월 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의 계획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로 잡았는데 1, 2월 빈 공간에도 행복도우미를 사용해도, 어린이집만 사용해도 문제는 없고?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7, 8개월 기간 중에 어느 달이든 5개월만 사용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5개월간 쓴 결산만 시·군과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정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아이행복도우미는 원장이 직접 뽑는 것을 다 원하지요? 100% 다 그렇게 선호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한 70% 정도 원장 직접채용을 원합니다. )
  저는 같이 미팅을 해보니까 다 원하더라고요. 왜? 그쪽 어린이집 사정이 뭐 가사도우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기사, 조리사, 아이 돌보는 이런 데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단지, 마음대로 하면 아까 윤창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친인척을 거기에 넣어서 제대로 안 하면서 급여가 샐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직접 못 뽑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육담당 사무관 이정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 필요한 분야에 적소에 뽑기를, 당연히 대부분 다 그렇게 원하지요. 그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정규식 정책관님, 축하드리고.
  어린이집 중에서 우리 신도청의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이영식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부족현상 때문에 작년 연말에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 당시의 어린이집 부족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갈전성당 어린이집이 4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한 100명 정도 채워지는데 일단은 그것으로써 수요도 감당하고, 또 공공주택이 일단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빨리 전환토록 해서 일단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외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수요에 맞춰서 지금부터 설립을 준비, 실제로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시작이 되고 지금현재도 입주민들에 대한 수요가 대충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예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 생기게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 이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가 2020년까지 예천지역하고 안동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아이들의 수요를 충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신도청이 들어서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부모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 신도시를 위해서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풍천풍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학생이 몇 명 없었는데 1년 만에 지금 과밀학급을 편성해야 될 정도로 학생이 늘어나서, 지금 안동·예천을 합쳐서도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1년 만에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예측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계획을 충분히 해줘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실제로 보면 미래세대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다문화, 여성 해서 굉장히 소소하지만 대한민국의 큰 근간이 되는 그런 복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식 담당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도 그려보시고, 또 해야 될 일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플라자라고 해서 20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2012년 10월에 책정이 되어서 ’18년까지, 6년 동안 시행을 안 해서 물가상승률 8.4% 해서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6년 동안 건립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담당부서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당초 2012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도청 이전이 일단은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설계공모를 하고 당선업체가 선정되고 이 당선업체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이것을 지은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니요, 설계.
○위원장 이정호  아, 설계.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이상구 위원  설계용역이 ’16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부지확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산이 중장기지방계획 확정이 ’12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10월에 투·융자 심사받고,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진행이 빨리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 절차가 2012년 9월 중기계획에 일단 반영하고, 그 당시 2012년 10월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이제 부지확보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구 위원  집 하나 착공하는데 우리 의회도 안 거치고, 지금 의회승인도 안 받고 착공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송구합니다마는 일단은 2012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고, 또 작년 예산액이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도비 10억하고 20억이 연말에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에, 또 예산 이월을 안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추진한다고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빨리 한다고 했으면 2012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빨리 했어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것이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이상구 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 감리비가 일반 감리로 해서 1억이 지금 15억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 당초에 149억 원이었어요, 공사비가. 그러면 당초에 아예 책임감리가 지정이 되어서 15억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때 왜 15억을 반영 안 하고 늦게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 증액을 시켜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전문, 이 건설하는 부서의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문의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규모하고 땅값하고 이렇게 예측하다 보니까 200억이 나왔고, 거기에 일반감리비를 적용한 상황이고…
이상구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200억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200억도 예산이 많은 것이에요. 돈 20억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200억도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계에 대해서 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7억 원을 새로 반영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에너지사업은 당초부터 다 떠들고 다녔는데 그 부분을 지금 와서 7억을 더 추가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안 되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이, 작년 착공도 마찬가지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회는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맞으면 맞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전통양식으로, 우리 도청을 보면 알지만 공간효율성도 더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실 몇 명이나 거주합니까? 그 건물 안에 예정인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건물 안에 들어가는 큰 기관들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여성단체협의회, 여러 가지 여성 관련해서 종합기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체 몇 명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이상구 위원  설계할 때 몇 명이 쓰기 때문에 4층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
이상구 위원  그리고 복권기금을 48억이나 당겨서 쓴다고 하는데 복권기금 500만 원, 300만 원 얻어 쓰려고 얼마나 목을 놓는데. 힘든 시설에서 얼마나 목을 놓습니까,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서. 그런데 48억이나 덜렁 당겨쓰는 이것이 전혀 죄스럽지도 않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복권기금은 아마 전체 경북도가 확보하는 실링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그런…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 실링에서 빼쓰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에요. 도에서 다른 사람들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에요. 도에서 베풀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도 없이 공사를 착공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지난해 9월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9월에 290억이라는 설계가 나왔는데, 9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변경계획 30%가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단 기본계획은 받아놓은 상황이고, 또 작년 연말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도비 예산이 이월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을 안 하면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늦어지고 해서 빨리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절차를 일단은 밟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상구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200억의 30% 넘으면 60억입니다. 그 정도 지나면 다 해야 되는데 290억짜리 설계해달라고 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행정적인 문제, 또 계획수립 부실, 설계변경 절차무시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의결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분야가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처음 200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51억이고 건축비가 149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부지매입비 48억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이렇게 200억 안으로 짓겠다면 공사비가 15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를 줄 때 우리가 150억짜리 집을 짓겠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라. 이렇게 해서 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너희 마음대로 멋지게 지으라고 해놓고, 이것이 29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예산을 수요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3층 건물을 짓겠다면 20억에 맞춰서 설계사한테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공사비가 이렇게, 아까 물가변동 상승분 에스컬레이션 17억, 15억 가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 6년 동안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149억에서 17억이 만약에 올랐다면 165억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전통양식으로 하든 구양식으로 하든 우리가 요구할 때 ‘전통양식에 맞춰서 160억짜리 여성플라자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나는 이 금액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일반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승인받은 건축비를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멋지게 지어보라.’ 이렇게 했으면 290억이 나올 수 있지만. 국장님,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러니까 공모작을 선정한 것입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모작을 선정했는데 이 공모작대로, 선정한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우리가 공사비를 얼마 하겠다고 하면 그 공사범위 안에서 제일 좋은 공모작을 선정해야지, 무턱대고 여성플라자 공모… ‘이 돈은 무시하고 멋진 여성플라자 건물을 해보라’고 해서 잘나온 공모작을 하니까 290억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맞는 금액에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의 공모작을 선택해야지. 그 금액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면적이 정해지고 건설방법이 정해지고 그것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똑같고 건축면적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장 이정호  처음 8300평에서 7800평으로 한 200∼300평 줄었잖아요. 줄면서 금액은 늘어난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줄 때 부지매입비, 공사비가 있으면 공사비가 150억이다. 그러면 150억에 맞게 설계사한테 보낼 것 아닙니까?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0억 금액에 맞춘 설계를 해보라고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면 290억 이런 것이 나올 리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됐고, 그 정도로 하고.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이 설계를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기술업무는? 이것 신도시…
○위원장 이정호  전통양식 설계공모한…
남진복 위원  담당과장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신도시본부 쪽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담당과장은? 여기 담당과장 오라고 했잖아. 수석?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회의 중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은 누가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사무관이.
○위원장 이정호  담당사무관 일어나서, 우선 한번 들어보고 부족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있으니까.
남진복 위원  예, 이 업무를… 이름?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권대수 사무관입니다.)
  예, 권대수. 이 업무를 처음부터 봤어요? 몇 년도부터…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2016년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 과정을 좀 알고 있겠네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를 할 때 방금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 해당 부서로부터 무슨 그림을 받고 설계에 착수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처음부터 도맡아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정책관실로부터 필요한 실들의 면적 규모를 요청받았습니다.)
  금액은 없고?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액도 전체 200억으로 요청받았습니다. 면적 규모도 정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억 규모에, 몇 평이든 간에 200억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받아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처음에 200억 받았는데 건축비는 내부적으로 190억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라는 것이 어떤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인수받았을 때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건축공사비는 190억으로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해서 넘어온 거예요? 
○위원장 이정호  공사금액 149억인데?
남진복 위원  그러면 약 190억 잡고. 부지매입 비용은 빼고?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총 한 290억 규모가 되네요, 그 당시에?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업무를 맡아서 설계용역 현상공모 입찰공고할 시점부터입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16년 7월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290억 정도로 내부에서는 결정이 되었다?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사업비는 결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190억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부지비용을 포함하면 290억이 되잖아. 이 신재생까지 포함을 해서. 
    (「24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40억?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은 또 어느 부분에서 불어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190억에 설계공고를 하다가…)
  그러면 애초에는 150억 정도의 건축비였는데 건축비용만 40억 정도 불었다? 나머지 50억은 어느 부분이 차지해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도 현상공모를 하니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서 ’16년 12월에 현상 설계공모된 작품을 상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대구 소재 삼원종합건축사무소…)
  당선작에 따르니까 50억이 거기에서 더 불었다?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만 해도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예산 사업비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입면과 평면, 우리가 요구하는 실별로 구성요건이 맞는지 정도를 확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면을 하나씩 하나씩, 한 1년여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소요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공모를 했다는 결과네.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본계획 설계공모가 들어올 때는, 아시다시피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도 수백 가지 공정이 되고, 자재도 수천 가지 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설계업체는 190억 원에 대해서 어바웃,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라고 강을 줬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수만 가지 되는 자재를…)
  그래서 나온 결과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나오면 근 1년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온 결과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나온 결과는 중간에…)
  얼마였어요? 나온 결과가 얼마예요, 건축비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건축비가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218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억의 갭이 생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인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먹구구식 엉터리로 행정을 추진했다는 방증이에요. 수만 가지 공법의 재료를 써서,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이런 사업발주가 있어요? 제한된 재원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또 그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우선 190억을 예상하고, 나중에 220억이 나왔지만… 건축비만 210억인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신도시추진단에서는 설계를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보고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고를 받고…)
  아니, 150억을 처음에 하다가 내부적으로 190까지 올라갔다며? 내부결정을 해놓았다며? 그 내부결정은 어디에서 주도를 했느냐고요. 그 업무를 어디에서 주관을 했느냐고요. 여성정책관에서 했어요, 신도시본부에서 했어요? 신도시본부에서 했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계 현상공모할 시점에는 건축비 190억 원으로 제가 업무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계를 받았어?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 전임, 그 전 부서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했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본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것은…)
  협의를 물론 했겠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정책관실의 협조를 받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재권자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 문서가 있지요? 당연히 있지, 말로 했을 것은 아니잖아.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문서를 이것 마치고 바로 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아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에 우리 여성정책관이 ‘작년 10월에 불가피하게 착공을 하다 보니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불과 2, 3개월 정도 갭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하더라도 지금 신도시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서 했었어야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금액이…
남진복 위원  변경이 예정되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잖아. 그것을 2016년도 7월이니까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나. 최소한 1년 반을 여러분들이 묵혀놓고 있는 것이에요. 또 공유재산을 200억 의결받았다가 290억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여러분들이 이미 착공까지 해놓은 상태라는 이런 심각한 일을 저질러놓고 있는 것이에요.
  전임 여성정책관, 내 이야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정신을 엉뚱한 데 팔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기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구미 새마을테마파크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또 많았어요, 자치국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자치국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직위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재산관리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재산관리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총괄하고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만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저희들이 깊이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심의…
남진복 위원  이것 자체 심의위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심의위원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 대학교수들이 많이 계시고요.
남진복 위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9명입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남진복 위원  주로 대학교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또 회계사…
남진복 위원  우리 회계과장, 생각나는 대로 이름 대보세요. 교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2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2명? 우리 내부 직원들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내부 3명. 부지사님, 저, 건설국장.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자치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전직, 퇴직공무원이 부위원장…
남진복 위원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이상용 씨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이상용.
남진복 위원  또?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하고…
남진복 위원  전임.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현임이요.
남진복 위원  아니, 전임 공무원이 있다며?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전임 공무원이 이상용 씨입니다.
남진복 위원  하나뿐이고?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남진복 위원  도시국장?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 현직, 그다음에 안동대학의 교수 하나,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하나, 변호사 하나…
남진복 위원  하나가 아니고 1명이지.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1명이고. 그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수 1명, 감정평가사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 한 번씩 할 때 모여서 회의합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홍지석  예, 회의 전부 다 심혈을 기울여서…
남진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회의록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회의록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회의록도 끝나는 즉시 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당시 이 문제가 좀 나와서 교수님들도, 예를 들어서 전통한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환경하고도 한번 고려해보라는 것이 나왔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교수분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셔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한 30% 이상 초과되었으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주택과에 뭡니까? 도시미관 그런 데 들어가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현직 건설국장도 계시고 한데 그날 또 바빠서 못 오셔서 이런 것이 좀 덜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색 갖추기 위해 그런 사람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것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의록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의회에 와서 ‘해놓았으니까 의회 너희가 알아서 해 달라.’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뒤치다꺼리 하는 곳이에요? ‘이미 착공까지 해놓았으니, 벌써 시멘트 물 말아서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배짱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누차 이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버젓이 매해 반복이 됩니까?
  지금 설계 시작을 ’16년도에 해서 작년 10월에 완료하자마자 착공을 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그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권대수 사무관입니다. 설계비용 9억 6000만 원 가량입니다.)
  이번에 설계를 처음 했습니까, 전통양식 설계를? 그전에 설계 한번 안 했었어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설계자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 센터에 대해서. 2012년 이후부터 ’16년 전까지 설계 한번 한 적 없어요, 가설계라든지 뭐든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과업 수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의 경험이요? 저는 통상교류관…)
  아니, 이 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설계가 작년에 한 것이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에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설계 한번 안 하고 있다가, 9억쯤 들었다고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9억 6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승인이 의결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 차원에서 본다면.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공사계약 착공일 그런 것 때문에, 또 설계는 기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계약을 하고, 계약된 사항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연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까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과 전기, 소방, 통신 4개 공사를 별도로 입찰공고를 합니다.)
  여러분, 나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작년 10월에 설계를 납품받아서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12월에 했습니다.)
  두 달만에 사업자 선정해서 착공이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입찰공고 기간은 법적으로 정한 입찰공고 기간이 거쳐 지나왔고요. 그리고 계약하고…)
  10월 며칟날 납품이 되었어요, 설계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날짜를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기간이 됩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12월 며칟날 착공했어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날짜는 12월 15일 자…)
  그 부분에도 대단히 내가 의심이 많이 가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  우리 이상구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것은 좀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290억 되는 설계용역 받아서 의회에 한 번의 보고도 없이, 그전에도 안 올라오고 지금 늦게 공사발주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예산 못 올리잖아요. 공유재산 안 되면, 예산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우리 담당정책관이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송구합니다만 저희가 익히 예산이…
남진복 위원  아니, 대안이 있느냐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설계를 새로이 하고 공사발주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남진복 위원  늦어진 것이야 뭐 6년, 7년도 기다렸는데 그건 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좀…
남진복 위원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요, 우리 설계팀. 착공은 서류만 착공해놨지 시멘트 발라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터파기하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터파기 준비하고 현장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정도니까. 그러면 위약금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고. 이원경 건강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굳이 내가 출석을 요구한 것은 우리 국장님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재임 중에 일어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남진복 위원  내가 국장한테 안 물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했는데, 이렇게 위반사실 또는 그 내용까지 왜곡해서 보고하고. 이 보고서에도, 제안설명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지나칩니다. 내가 연초부터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왜 이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이유는 의회가 집행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저질러 놓고, 여기에 와서 그냥 잘못된 사실을 치유해 달라. 이런 정도로 우리를 인식한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우리 위원회 대처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지금 입찰을 다 본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 입찰을 다 본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사업자 선정 된 것…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권대수 사무관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설계변경을 했어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공사를 이제 발주, 착공을…)
  아니, 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발주할 때 공사금액을 이렇게 290억으로 하겠다는 것을 했는가? 처음 공사금액을 발주할 때 아니, 공사입찰을 할 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발주시점에 보고·결재를 득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290억으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사업비가 290억 그렇게…)
  그러면 200억으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290억으로 입찰을 봤네?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보고서에 부지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290억으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찰은 설계내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총사업비가 200억에서 29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입찰을 200억으로 봤는지, 290억으로 봤는지 그것을 지금 내가 묻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정호  부지매입비 빼고…
박영서 위원  부지매입비 빼면 입찰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총 증가된 공사비가 47억… 하여튼 공사금액이 증액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정호  218억.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계금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는 입찰내용이 공사금액하고 다 나온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증액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새마을테마공원T/F팀 권대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제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설계하고 입찰을 봤다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6년도 12월에 설계용역 9억 3000, 공사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그전에 보고를 하든지 그때 공유재산을 올리든지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발주에 들어가야 하는데, 후속절차를 다 해놓고 늦게 ‘공유재산 너희가 안 해주면 안 된다. 우리가 착공했으니까 하라.’ 이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앞뒤가 틀렸고, 순서도 완전히 틀리고, 그렇지요?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있다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건은 하고 이제…
○위원장 이정호  이것을?
    (「도립대 하고…」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  도립대학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도립대학은 별로 문제제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남진복 위원  계속 하는 줄 알고 발언을 중지했는데 내가 그러면…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도립대학은 당초에 예천군으로부터 10억을 받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없었습니다. 작년 9월 20일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천군에서 평생학습관을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맡을 테니까, 우리가 강의동을 신축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 10억을 보태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좀 증가된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 강의동의 일부를 예천군이 사용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예천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더 확충해서 거기에서 평생교육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천군민을 위해서 강의동으로 짓는 그 사후공간 일부를 그 용도로만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겸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말이 겸용이고, 그럴 것 같으면 예천군이 무엇하러 10억씩 여기 출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천군에서 우리 도립대학 강의동 공간의 일부를 쓰겠다. 단독으로 10억 들여서는 그런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니…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맞지요?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예.
남진복 위원  왜 그렇게 더듬거리고 있나. 우리 국장 고향이 예천이잖아.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말입니다. 본래의 취지에, 학생들을 위한 강의동이니까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물론 지역을 위해서도 일을 하면서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이주현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경북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6시 3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 자로 인사이동된 자치행정국 간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이정호  자,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현황하고 2017년도 추진성과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신규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과 2017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입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8쪽 잠깐만 봐주시렵니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오늘 안 좋은 분위기도 봤지만 자치행정국에서도 이것 관리를,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간 중간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글로벌 새마을 전문가 집중 육성에 있어서 대학생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등 선발·교육을 40명 이것하고요, 2018년도 새로운 37쪽,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해외파견에 있어서 이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대학생 봉사와 관계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입니다. 이것은 순수 봉사의 성격인데, 이 코이카의 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봉사에다가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수당을 좀 더 추가해서 이분들을 한 40명 파견해서 청년일자리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이것 앞에도 4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40명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다 똑같은 것을 뒤에서 다시 한번 더…
김정숙 위원  똑같은 것을 갖다가 뒤에는 일자리를 조금 더 붙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뒤에 다시 부연설명을 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 개념으로 한다면 여기에 수당이 1인당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코이카에서 인건비로 정해놓은 게 월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260만 원 정도로…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은 생활비이고 60만 원은 수당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60만 원은 수당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 일자리가 더 붙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러니까 코이카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고 저희들은 대구·경북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학생으로 같이 된다는, 일원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도 바뀌고, 우리 특히 새마을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이 문제를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들이 있고 또 현안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파악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어느 정도…
남진복 위원  잘 하셔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고 한 부분을 다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대상자 중에, 굳이 공로연수 대상자라고 하니 좀 뭐합니다마는, 통상 관례적으로 한 1년 전에 5급 이상은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 들어가지요, 대부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1년 남기고…
남진복 위원  혹시 예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외는 없고 1년을 그냥 이제 자치단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들 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중에, 그 대상 중에 혹시 공로연수 안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것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남진복 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보니까 42명, 금년도에 42명 들어가 있는데 1명도 예외 없이…
남진복 위원  예외 없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다시피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청렴도가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언론에 나와서 알고, 내부적으로 공유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내부적으로 저희들 감사관실하고 병행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남진복 위원  아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공람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결과를 저희들이 다 알고, 특히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다 공유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우리 직원들 다 알아요? 직원들 잘 모르잖아. 언론을 통해서 알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 도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압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우리가 어느 수준이다 하는 것이 매년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개인이 그때 알아요? 잘 모르잖아, 간부들만 알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승택 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승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사전에 언론 말고 내부적으로 공람을 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승택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람은 잘 못 봤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렴도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감사관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특히 우리 도가 내부청렴도가 그렇게 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려고, 물론 그런 사건이 안 나고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남진복 위원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그것이 내부청렴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통상 보면, 과거를 보면. 이것은 아마 다른 요인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같은 식구로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조직문화가 자치행정국의 담당 업무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외부청렴도 제고에 보탬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인은 내가 보건대 인사, 복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외에 내부에서 뭐 무단히 저 놈 밉다고 뭐, 낮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야. 그게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인사이고 복지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장애인특별복지포인트 이런 것도 좋고, 직원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것도 좀 그런 데에서라도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객지에 와서 고생하는데 말이야, 거기 포항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거비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3년간, 집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3년간 30만 원 정도를…
남진복 위원  포항에 집이 없는 사람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지요. 이동하는 환동해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포항에 집 사서 간 사람들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우리 도 본청에 있는 이주비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비로 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남진복 위원  예산은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쓰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산을 쓰고 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남진복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뭐, 다른…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다음 회기 때 조례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개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남진복 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이미 이사 가 있는데 이번 회기 때 하지 다음 회기로 미룰 것은 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 이런 것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조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성안이 되면 입안에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런 내부의 일을 하다 보면 이쪽에 저쪽에 여론을 듣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경험상. 이게 블록화가 되거나 또는 권력화가 되거나 차단막이 되거나 이런 식의 칸을 지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아까 내부청렴도 제고에 악영향을 미쳐요. 오픈된 상태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남진복 위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렴도 제고에 애를 먹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 팁을 주는 겁니다. 그걸 고려 잘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일할 맛 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내부에서 총질 안 해도 되는 건 총질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노조도 하시고 해서 이런 복지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고, 하여튼 좋게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복지에 신경을 써 달라, 인사는 상대적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숙제고 그것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복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같이 또 열심히 해봅시다. 6월까지, 7월 이후에는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까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매일신문에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특별점검 결과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용비리가 있다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도 오늘 그것을, 지난번 감사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은 있는데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게 안 된, 자격 요건에서 안 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이상구 위원  대학에서 전공으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사회복지사 자격은 있지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징계절차는 누가 밟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자체 자원봉사센터의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이상구 위원  자체 징계위원회를 믿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도 이것은 감사원 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아마 징계요구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직원 징계한 것 알지요, 어떻게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상구 위원  지금 이사님들 아직까지 그분들 그냥 계세요? 20년씩 하고 계신 분들?
○새마을봉사과장 김유철  새마을봉사과장 김유철입니다.
  지금 정관을 변경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아마 이사가 오래되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마을봉사과장 김유철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먼저 그렇게 한다고 먼저 국장하고 다 약속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와서 안 그래도 다 개편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유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상구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 인사위원으로 하시는 분들 지난번 내용을 다 아시잖아,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조치를,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런 분들 20년씩 이사 하고 앉아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 자료하고 개별적으로, 이번 인사 현황하고 안 그러면 1회에 연임을 한 번 한다든가 해서 그 방침을 개별적으로 우리 이상구 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됐습니까?
이상구 위원  예, 채용비리 이것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조례안·동의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장창호
새마을봉사과장김유철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이인수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