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9.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4.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15.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안


2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6.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7.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8.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0.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1.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영환·이춘우·이선희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9.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4.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15.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안
2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6.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7.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8.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0.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1.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박승직)·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영선)·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김성진)·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칠구)·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박창석)·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조현일) 인사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남용대)·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임무석)·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판수)·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선희)·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채아)·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김준열) 인사

(11시 4분 개의)

○의장 장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환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영환·이춘우·이선희 의원) 

(11시 5분)
○의장 장경식  먼저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영환 의원님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촉구(박영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영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영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2년간 김관용 도지사 체제를 뒤로하고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에게 새로운 도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 3일 민선 7기 도정슬로건으로 ‘새바람 행복경북’을 발표하면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경북발 새바람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만천하에 천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핵심 사업계획을 담은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경북도정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경북발 새바람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30개에 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들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투자한 출자·출연기관들은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기관의 성과는 도정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이들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관용 전임 지사는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였고, 특히 경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의 경우 지난 3월 도의회의 인사검증 회의를 통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도지사가 새로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후임 도지사를 배려하지 않은 정말 이기적인 행태이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오기까지 불과 몇 개월간 권한대행 체제, 본부장 체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산하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어찌 보면 정실인사, 보은인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임 도지사의 새바람 행복경북호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우선 김관용 전임 지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임 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일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본 의원은 25개의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전원 일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광주·경기·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 민선 7기 출범에 맞추어 산하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미리 받아 새로운 시장, 도지사가 그동안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해 재신임 등 사표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지사의 도정철학과 함께해야 하는 지금의 산하기관장들은 현 지사에게 재신임 여부를 자발적으로 묻는 것이 산하기관장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도 또한 지난 12년간의 전임 도지사 체제에 빠져 이러한 책무를 져버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도지사께서는 현재 5개 출자·출연기관 개발공사, 관광공사, 의료원 3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30개 전체 출자·출연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의회의 인사검증 결과에 대해 확고한 존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전임 지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이철우 지사께서 주도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신임 여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발표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주도면밀한 유치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바 작금의 지방은 사람은 떠나가고 재정은 마르고 지방경제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역 간 인구와 재정, 경제, 일자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고사위기에 있는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지역의 핵심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후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과열 경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올해 6월에 이미 시·도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전남도의 경우에도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당위성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법 제18조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기존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노력과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도 차원의 이전 대상 기관의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어디에 유치하여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하고도 전문성 있는 연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 혁신도시의 기능적 완성과 보완을 위해 핵심 성장산업을 이끌 수 있는 타깃 기관 선정과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북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같이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의 혁신도시의 특징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업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관련 공공기관도 경북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북도에는 현재 경북관광공사를 비롯하여 문화엑스포 등 문화 관련 기관도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이 우리 경북도로 이전될 수 있는 당위성을 개발하고 적극 유치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행복경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
  일자리 걱정 없는 신바람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함께 검토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도의회를 포함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31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등 회의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 다만,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은 제안설명을 하고,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그 내용을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1시 19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의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특위 구성결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18년 10월 1일과 10월 15일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되면서 환동해지역본부 직속의 환동해종합민원실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신설을 규정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의 인재개발정책관이 폐지되고, 기존 평정업무 등 일부 기능이 조정되면서 교육정책관이 신설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로 불리던 원자력이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최근 정부에서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이 전환·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총 23기 중 우리 도에는 월성·신월성·한울 등 총 11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지금은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가 준공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전 28기 중 46%를 차지하는 13기가 우리 도내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였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지역 피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인원 1272만 명의 지역 고용인원 감소와 약 9조 4935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안전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대책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점검하는 등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기 도래와 저출산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고령화 단계 중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이며, 우리 도는 1.26명으로써 통계청 자료 인구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우리 도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에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203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8년 6월 말 기준 소멸위험 지역에 우리 도내 19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생활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어려운 생활사막화가 진행되어 일부 시·군이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5년부터 금년 2018년까지 줄곧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명시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침탈 행위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독도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지난 1978년부터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766건이나 발생하였으며,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총 23기 중 11기가 밀집된 우리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587건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지진 발생 시에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방재대책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해 다각적이고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건설소방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정하고 2016년 7월부터 통합공항 이전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현재 군위와 의성 2개소가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이전지역 발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건설소방 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나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4.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11시 34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의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계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 제도의 시행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 없는 전면시행 시 발생하게 될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8월 6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시행에 앞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면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시행 유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동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동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 저장농산물의 적용시기 등의 문제가 농업현장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지난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농업현장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합동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고 계획하고 있는 보완대책을 제도의 시행 전에 완비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 관계부처의 과오를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물이며, 우리 농업계는 농업현장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대책 없는 동 제도의 전면시행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에 3백만 도민과 경상북도의회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시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인 동 제도의 시행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상임위에서의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입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와서 하십시오.
  임미애 의원님의 토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개별농가에서 스마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이 혁신밸리로 조성됨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우려할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식  임미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60분의 의견을 다 물어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4항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4항은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주네요.)
  어떤 항에서 신청하셨죠?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님께서 가결선포를 안 하셨습니다.)
  제9항?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아, 그렇습니까?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좌를 해주셔야지요. 가결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결로 처리가 나왔는데 가결이 아닙니다. 그것도 좀 나중에…)
  예, 의사진행에 제가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9.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안 

(11시 4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6.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전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출생률을 높이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고, 우리 땅을 적극 수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대구국제공항의 통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지역 발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9.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1시 53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 회의실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8.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0.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1.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7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28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29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직 의원, 부위원장에 남용대 의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선 의원, 부위원장에 임무석 의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진 의원, 부위원장에 박판수 의원.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칠구 의원, 부위원장에 이선희 의원.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석 의원, 부위원장에 박채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일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준열 의원님도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박승직)·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영선)·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김성진)·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칠구)·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박창석)·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조현일) 인사 

(12시 33분)
○의장 장경식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박승직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에 선임된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원전으로부터 우리 3백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오늘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열심히 이끌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승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장 김성진  제11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이 무한한 영광이 되겠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앞에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11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 자존심의 상징인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장 이칠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진대책특별위원장에 선임된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재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작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특별위원회가 소위 정말 특별위원회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9명의 위원들이 나름의 노력을 해서,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포항 유발지진에 관한 부분과 또 앞으로 지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박창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주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공항이전에는 희망과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희망과 걱정을 3백만 도민과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의견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장 조현일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책연구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회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입법 발의,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활성화에 자양분이 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들이 폭넓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조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남용대)·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임무석)·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판수)·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선희)·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채아)·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김준열) 인사 

(12시 4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용대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울진 출신 남용대입니다.
  먼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또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 문제는 어제 도정질문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특히 박승직 우리 위원장님은 많은 식견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무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무석 영주 출신 도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특별위원회가 역할을 하는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임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판수 제11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 출신 박판수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김성진 위원장님을 도와서 새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 대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판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입니다.
  앞으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칠구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채아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합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비례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먼저 통합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통합공항특별위원회가 도민의 행복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박창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박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열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경북의 정책연구 발전에 미진하나마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조현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노력을 모아 활발한 연구활동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대 전반기 특별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로 10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장경식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최병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재난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임성희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김일곤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이경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중권
의사담당관           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