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0월 1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3.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1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0.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1.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3.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봉교·정영길·황이주·강영석 의원)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3.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1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0.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1.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3.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황이주)·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장경식)·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용)·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영기)·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권영만) 인사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봉교)·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용진)·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영식)·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홍진규)·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나기보)·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김창숙) 인사

(11시 6분)
◦ 5분 자유발언(김봉교·정영길·황이주·강영석 의원) 

○부의장 한혜련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봉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하여 도차원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피해대책 마련과 더불어 향후 각종 유해 화학물을 비롯한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시스템의 체계적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구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주민들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독성 가스누출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고 18명이 부상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 건강검진 수가 13일 현재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농작물 피해도 252.7㏊에 달하고 기침, 콧물, 호흡기 이상 등 가축피해가 3,528두, 차량 1,419대, 산림 67.7㏊ 등 도대체 이 피해가 어디까지일지 가늠조차 어려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고당시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안이한 판단과 대처로 인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사고발생 12일만인 지난 8일 정부차원에서 불산가스 누출의 직접적 피해지역인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만, 여전히 피해지역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으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급급합니다. 대형사고 발생시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체계적 사후조치를 거듭 촉구만 하다가 이내 잠잠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만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지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는 유독물질 업체가 구미 19개 업체를 비롯하여 총 48개 업체가 있고, 9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62개의 지방산업단지, 월성, 울진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듯 화학물질, 특히 유독성 가스 누출 사고 등은 설마 하는 사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방지 및 사후대책 매뉴얼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나 이제까지 이러한 위험지역 및 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였고, 이번 불산 누출사고 직후에도 관계기관이나 부처간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사고발생 20일이 지난 지금도 구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일대 190가구 340여 명의 주민들은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구미환경자원화 시설과 구미청소년수련원에 머물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를 합니다.
  첫째,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건강 관리대책 및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각 분야별 지원계획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피해주민과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하여 최대한 피해주민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과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차원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본부, 치수방재과, 안전정책과 등에서 각기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부분은 각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유사시 재난관리를 총지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집단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인력풀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리고 방재장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각종 화학사고 발생시 요구되는 화학보호복만 보더라도 경상북도의 경우 최소 355벌이 필요하나 실제 108벌로 247벌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금 현재 보유율은 30.4% 수준이며, 그나마 구미에는 5벌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및 관계공무원들 역시 열악한 장비 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비와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 및 장비지원이 선행되어야 갖추어진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관계기관의 허술한 시스템과 미흡한 초동대응은 올곧이 정부와 관계기관만을 믿고 의지하는 도민과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주민들의 마음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아선 피해지역 주민의 애타는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아픈 상처를 세심하게 보다듬고 치유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중순 태풍 「덴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산바」로 인해 우리 도 전체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과수 낙과, 시설하우스 파손 등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민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라는 인재로 우리 도민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구미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더불어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도 여전히 생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달라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적은 보상을 받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너무나도 처참한 피해 현장에서 공무원, 군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분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 상처 난 수재민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복구현장에서 저도 함께 일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는 경북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수재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 「산바」로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등의 피해액이 포항 108억 원, 경주 166억 원, 김천 430억 원, 고령 113억 원, 성주 323억 원 등 총 1,344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극심한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등 5개 시군은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재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내에 두 번째로 큰 피해지역인 성주를 예로 들면, 9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평균 297㎜, 시간당 최고 70㎜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제방 붕괴로 1명이 실종되었으며, 도로가 끊기고 하천둑이 무너져 주택, 상가 등 900여 동이 파손·침수되어 660세대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너무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도 320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중 건물침수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파손 16동, 주택침수 461동, 상가침수 426동 등 총 905동으로 나타나는데, 주택과 상가 침수의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너무나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침수피해임에도 피해복구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침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하는 수재의연금 100만 원 등 약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보다 피해액이 훨씬 큰 상가와 소상공인의 경우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되며,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소상공인 수해피해에 대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등이 있었으나, 2006년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삭제하면서 이마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재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러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은 침수피해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침수피해를 당하고도 지원 기준이 달라서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작은 금액을 보상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는 도민 모두가 잘 사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보다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합당한 피해 지원기준 마련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제도적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고, 피해에 따른 경중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복구비가 피해조사 결과보다 2435억 원이나 증액된 3779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복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과 조속한 완전 복구로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덜어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방통행식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도와 충청북도 괴산군의 음모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도의 도계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와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상주시 화북면 입석 1, 2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 2리를 대상으로 시·도간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13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청취했으며, 괴산군에서는 화북면 입석리 주민들의 참석을 수차례 유도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비민주적 불통행정과 몰염치한 시도는 제동이 걸렸지만,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원인이 있어 경상북도의 체계적인 대비와 상처받은 지역민을 위로하고 경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충청북도 및 괴산군과 문장대·용화온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7년간 갈등과 소송을 벌였습니다. 환경단체 등을 동원한 충청북도의 조직적인 방해로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충북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식수원 오염이지만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법주사와 충북을 찾는 관광객이 경북으로 유출되고, 괴산의 소규모 온천이나 수안보 지역이 경제적으로 입을 타격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지역여론이나 언론에서 보는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천개발사업이 좌절되자 2007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경북과 상주를 버리고 충북으로 가자”고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1차 패소 후 온천개발지구 주민들이 충북으로 편입을 요구한다는 여론을 충북에서 퍼트리며 온천지구를 탐낸 의혹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진짜 속셈은 입석리는 물론, 온천개발지구를 편입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괴산군은 도계마을 생활권 통합을 위한 농산물생산 유통과정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고 절임배추 및 대학찰옥수수 생산 현황을 또한 파악한다고 화북면과 가은읍에 공문을 보냈으며, 지금 현재도 고추건조기 및 고추유통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화북면민들을 괴산지역 축제에 초청하고, 수년째 주민 간에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괴산군이 화북면민에게 괴산군 발전 유공자 표창을 주는 정치쇼를 했습니다.
  지역화합과 상생을 주장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현 상황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경북의 땅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늘 우리는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들도 도민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상북도 도계지역 정책과 타 시·도의 도계지역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도의 장·단기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상대 지역에서는 전시행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저런 눈에 보이는 사업과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와 대비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북에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 또한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도 23개 시·군의 각 도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새로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있어 지역구는 생명입니다. 그 누구든 지역구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구미 출신 우리 김봉교 의원님, 그리고 성주 출신의 정영길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또 성주를 비롯한 태풍 피해지역의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되고 복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느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이번 구미사태 역시 평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구미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사고 발생시 보다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현황도나 위치도를 우리 경북도가 일선 시군과 연대해 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 발언의 주제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질환, 그 중에서도 갑상선 암 발병률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 연구소가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반핵의사회측이 관계가 있다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주민들이 매우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입니다.
  지난 199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2011년 2월까지 20년 동안 이뤄진 이 조사에서 원전 5㎞ 이내 거주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30㎞ 밖 거주 여성에 비해 2.5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5㎞ 미만 근거리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61.4명이며 이는 30㎞ 이상 원거리 거주 여성은 26.6명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담당해 온 서울대 연구소측은 이를 두고 “갑상선암 이외에 다른 암들은 통계적 의미가 없었고, 그런 만큼 원전과 갑상선암과는 인과적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핵의사회측은 “서울대 연구소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원전 가까이 살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다”면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인근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일한 자료를 놓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믿어야 할까요?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경북도가 나서서 정밀 진상조사에 나서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원전 주변의 방사능과 관련된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우리 도 산하의 의료원이 맡기를 촉구합니다.
  이럴 경우 원전에서 징수하는 지역개발세의 일부를 도 산하 의료원에 지원할 수 있어서 악화일로에 있는 의료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나선 만큼 주민들의 혼란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전 주변지역에 상존하는 방사능과 그 관리입니다. 현재는 원전측이 지역의 모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1년에 한 차례씩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이것 역시 우리 도가 직접 챙기기를 촉구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서 경주시와 울진군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연대를 해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이 사업을 한수원과 별도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 봅니다.
  경주시민과 울진군민, 더 나아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 경북도가 진정으로 원전에 대한 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고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혜련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30분 개의)

○부의장 한혜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시책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에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7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추진 계획과 실적, 예산 운영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으로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는 동시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입니다.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경북과 대구의 상호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사회, 경제, 문화적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광역행정의 협력기반 조성과 지역갈등 해소라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국책사업 유치의 공동추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선진 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별 1명으로 전체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입니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자율적 결정과 집행으로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현실 속에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금이나마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5분)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북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부된 네 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기념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경북도가 출연하고 기본재산을 국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하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시, 조사·연구, 국가관 정립 교육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조례안은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국가관이며, 계승해야 할 민족 정체성임을 감안하여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마을단위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문화활동 공간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제활동, 건강증진 등 노인들의 정보교류와 오락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도지사의 책무와 경로당 지원 계획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령화율이 16%에 이르는 경북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도내 7494개소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북도립대학 교명변경 심사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동의 및 지방의회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교명 변경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본 교명변경 동의안은 고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교명을 ‘경북도립대학’에서 ‘경북도립대학교’로 교명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북도립대학에서는 공립대학 교명변경 절차에 따라 도립대학 교무위원회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쳤으며, 대학구성원, 학생, 예천군민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교명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명에 따른 학교간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은 경산시 건설기계 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도청신도시 여성가족 플라자와 보훈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김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의성군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등 토지취득 세 건 180억 1600만 원과 건물취득 네 건에 557억 8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혜련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께서 도내 언론사 대표와 도정현안 사항 설명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회의장을 이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 55분)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혜련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  웅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부의장 한혜련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상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불참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창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여기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본 의원은 집행부서에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조례가 결의를 앞두고 있는데 소관 담당국장이 불참했다는 것을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나와서 정식으로 말씀하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잘 한다」하는 의원 있음)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창화 의원님 그…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앞에 안 나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미 불산 사고와 관련해서 거기에 긴급하게 또 이렇게 회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되시면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 한창화 의원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오늘은 임시회 조례안 결의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급한 일입니까?
      (장두욱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이렇게…)
  장두욱 위원장님.
      (장두욱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소방방재청에서 불산 때문에 대책회의가, 소방방재청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방방재청으로 올라갔어요.)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안건을 다음으로 미루든가 그래야 되죠.)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소관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대신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화 의원 의석에서 - 지사도 지금… 네 분이 빠졌습니다. 이것 의회를 상당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양해를 바랍니다. 대신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최학철 의원 의석에서 - 다음 기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 행정부지사님, 다음에 우리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8회 임시회에 김희원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고 9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지정된 이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항구적인 녹지 공간 확보 및 도시재개발 촉진 등 기여한 바가 크나 지정 당시 획일적인 구획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낙후와 재산권 제약 등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유권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기준면적을 법상 최대 해제 가능한 면적인 1000㎡ 미만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혜련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찬걸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하는 안건이 뭡니까? 심사보고서는…)
      (장내소란)
      (전찬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심사보고서잖아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있는데, 이 안건 조례안, 뭐가 무엇으로 바뀌었고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내용이… 책자가 없어요, 올려놓은 책자에.)
  관계공무원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있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코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시)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이 달, 서정숙, 김원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의 구성 및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및 보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의 내용과 구성 및 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혜련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2시 3분)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은 당초 선임 위원이 개인의 사정상으로 사퇴함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4분)
○부의장 한혜련  의사일정 제13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으로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위원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서민경제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예.
강영석 의원  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뭐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이 발언대에 나오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보고요, 지금 오늘 5개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위원 선임이 우리 회의규칙에는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규정이고요, 위원 선임을 하자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아니면 위원회 내에서 어느 위원회에 특별위원회에 어느 의원을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라든지 사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처럼 이렇게 많이 남발해 가지고 활동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의회 임기나 특별위원회 임기나 똑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위원은 어떤 사람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도로 선임을 했는지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은 본인의 의사를 의장단과 협의해서 선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는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본 의원은 이게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더 구성하면 구성했을 때 아직까지 특별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한 사람을 위원으로 또 추천하겠다는 것인지, 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절차적인 투명성이나 어떤 과정의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한창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임시회 폐회는 이미 지난 회기에 10월 18일 날 이렇게 본회의가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부가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제도에 보장되어 있는 절차를 사전에 통보를 통해 가지고 의회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허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은 그냥 믿고 맡길 뿐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점점 의회운영이 이렇게 된다면 의회의 권위는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혜련  강영석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이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희망 시에 특별위원회 선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또 이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출석 안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의장단과 이렇게 협의를…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들었는 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구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럴 적에는…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의 특별위원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할 때에는 우리 강영석 의원님 취지의 발언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의장단과 함께 구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독도수호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경북과 대구의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일곱 분을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로,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농수산위원회 회의실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육위원회 위원실로 이동하시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오찬을 하신 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방부의 낙동강 전승기념행사 때문에 오전에 잠깐 지사님과 참석을 같이 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를 못 보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특위를 이렇게 구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생깁니다.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위위원 선임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우선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의원님들의 소속과 전문성, 또 업무를 감안했습니다. 또 특위의 성격에 따라 지역적 안배가 불가피했고,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를 존중하고, 또 숫자가 넘는 데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18.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1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0.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1.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23.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13시 1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8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의사일정 제19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의사일정 제20항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의사일정 제21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와 의사일정 제23항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이주 의원, 부위원장에 김봉교 의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경식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진 의원,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용 의원, 부위원장에 이영식 의원,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기 의원, 부위원장에 홍진규 의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영만 의원, 부위원장에 나기보 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 장세헌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황이주)·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장경식)·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용)·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영기)·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권영만) 인사 

(13시 19분)
○의장 송필각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떨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이 단상에 걸어나올 때에는 좀더 멋있는 말로 인사말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단상에 서니까 머리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저 고맙다는 말씀뿐입니다.
  특히 많이 부족한 저에게 배려와 양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특위위원님 한분 한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름진 우리 서민들의 경제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펼칠 수 있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황이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경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일본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의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독도 침탈야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가 직접 관할하는 우리의 땅, 독도를 수호하는 데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 집행부와 합심하여 독도와 관련된 현안사업 해결과 독도를 적극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장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양 출신 이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도청 신청사 건립은 약 1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정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명품 행정지식산업도시가 반드시 건설되어 경북의 수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상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경북과 대구 양 도시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된 지가 2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람과 돈은 대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이 도시가 분권이 되어서 평균화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여러 우리 의원들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권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헌 위원장의 인사 순서입니다만, 본 회의장에 계시지 않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봉교)·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용진)·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영식)·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홍진규)·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나기보)·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김창숙) 인사 

(13시 28분)
○의장 송필각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봉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김봉교 의원입니다.
  먼저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또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봉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울릉 출신 이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고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과 망언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경상북도 울릉군이 관할하는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열심히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용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 출신 이영식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위활동 기간 내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상의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2014년 6월에 우리 도청이 환영받으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훌륭하신 우리 김영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특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 하나 모아서 대구와 경상북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기보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받들고, 또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나기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김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4기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책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연구단체 등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의원연구단체의 건실하고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우리 도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정책 중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세헌 정책연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창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이 선임된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송필각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상효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청가 의원
장세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윤종진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민병조
보건복지국장윤정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병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승태
소방본부장박두석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박준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