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2일(목)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라.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라.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등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통상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 의결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안 삼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경상북도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야지요. 지적을 당하는 사항도 없어야 되고 재정운영을 가계부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 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안 질의 하기 전에 김용대 총장님, 취업지원센터장 정인갑 센터장님이 무슨 과목을 가르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소방과 전기분야입니다.
김응규 위원  불참 사유가 수업중인데 수업이 중요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일정이 미리 예고가 되었고 과목과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지 싶은데 수업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응규 위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죄송할 짓을 안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보직을 맡은 과장님들도 다 강의를 하시지요? 수업을 이유로 해서 불참을,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지 몰라도 결산심의를 할 때 빠진다는 것은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총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안전행정국 사업설명서 10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완벽한 의전추진 민간위탁금 1억 원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운  안전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 시․도 현안 업무보고회를 갑자기 경북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12월 2일 날 연말이 다 되어서 6일 전에 연락이 와서 행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109쪽에 새마을봉사과 이월사업 중에서 35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운  새마을테마공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묘지 문제도 있고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서 표본조사나 정밀조사 이런 관계로 해서…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묘지라든지 문화재가 있으면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홍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 사업이 추진되면 굳이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당연하게 사고이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명시이월 사업 37억 5600만 원인데 2013년도 집행한 것이 2억 43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37억 5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되는 것이 토지보상비하고 도시계획변경, 대형공사 입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만약에 계상되었다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원인행위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을 차라리 사업에 반영하지 말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 동안 예산을 놔두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자체를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 추진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 부분이 재작년도 넘어온 돈도 있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와 도비, 구미시비 함께 되는데 국비 금액이 전년도 못했던 부분하고 더 늦게 내려온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되었는데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일부는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두 번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한 번은 명시이월, 한 번은 사고이월, 사고이월 이후에 명시이월…
이홍희 위원  그러면 35억 원 전체 다 2012년도 사고이월한 것 다시 2013년도에 201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명시이월 금액이 새마을테마공원 2013년도 예산이 236억 원입니다. 그 중에 40억 원은 본예산에 되었던 부분이고 122억 원은 명시이월 예산이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이 74억 원해서 236억 원이 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234억 원을 하게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전체를 명확하게 다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75억 원이 반영되었고, 2012년도에 200억 원이 반영되어서 당초사업은 지금 명시이월 사업은 201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이고 110쪽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이 나옵니다. 사고이월의 내역은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테마공원조성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한꺼번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새마을운동육성지원 보조사업 지금 35억 원 한 건입니까? 몇 건에 총 35억 원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한 건입니다, 테마공원조성사업.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책하고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처음에 마이크가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김용대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총장님, 경북도에서 70억 3600만 원 지원을 받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 운영을 하시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후진양성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의 도민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사립대학에 비해서 등록금 수입이 굉장히 적고 도비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2013년도 홍보비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대학홍보비가 3억 6000만 원.
고우현 위원  3억 6200만 원 나갔지요? 3억 6200만 원 홍보비를 쓰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도비를 70억 원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전문대학 우수평가를 했지요? 교과부에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평가는 1년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육성지원을 해주어야 될 전문대학을 평가를 했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고우현 위원  경북도립대학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특성화 사업 대상에서, 1차 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경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대구․경북 합쳐서 네 군데입니다.
고우현 위원  선정된 전문대학은 국비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는 이렇게 지원을 과감하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취업률이라든지 신입생 충원율 이런 부분에 정량적인 지표가 다른데 보다도 낮아서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고우현 위원  총장님, 다른 대학은, 사립대학은 등록금도 비싸고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정을 받아요.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는 이렇게 많은 우리 도비를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게 없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난 6년 동안 저희들 교육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제외가 되었는데…
고우현 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네 개 대학 외에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100대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76개 대학이 선정되고 나머지 대학은 내년, 내후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인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꼭 되기는 기원을 드립니다. 총장님이 본 위원보다 잘 아실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그다음에 청소 용역비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따졌을 것인데 진짜 경비를 절약하세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축산과를 신설할 때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앞으로 장래성 있는 과를 증설하든지 육성을 하고 좀 안 되는 학과는 지원을 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지역 대학생들 앞으로 장래가 희망 있는 그러한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학교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진했던 방송연예코디과라든지 피부미용과는 통․폐합을 해서 보건미용과로 구조전환을 하고 안 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신입생 정원도 줄여서 잘되는 학과로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응급구조과라는 경쟁률이 수시 1차에 20 대 1 정도 평균적으로 4 대 1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과의 경우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변화에 맞도록 구조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축산과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30억 원 정도.
고우현 위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과를 개설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투자된 만큼 우리 축산농가가 덕을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학교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페이지에 세입결산이 있는데 거기에 징수결정 된 게 약 1조 4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약 500억 원되는데 499억 원 중에서 결손처분 된 게 68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된 게 430억 원인데 약 500억 원 미수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세외수입 미수납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980억 원 부과를 해서 징수 5960억 원이 징수가 되어서 부과대비 징수율은 99.6%입니다. 미납액이 21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미수납액은 21억 원인데 그전부터 넘어온 돈들이… 
남천희 위원  아니,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499억 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전체금액이…
남천희 위원  전체 499억 원 미수납액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다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미수납 내역을 보면…
남천희 위원  아니, 499억 원에 대해서 미수납액 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된 게 아까 결산보고서에도 나왔지만 68억 8100만 원이 결손 되었잖아요. 나머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499억 원 내역이 이렇게 많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세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남천희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교일  세정과장 김교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중에서 42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5% 정도 되는데 지금 5%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 징수반이라든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499억 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현재 다시 이월된 게 430억 원인데 해마다 자꾸 넘어 간다는 말인데…
○세정과장 김교일  당해연도 발생분도 있고 과년도 발생분이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해마다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예를 들어서 4~5년 전에 되었으면 빨리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마다 자꾸 넘어 온 게 몇 백 억 원씩 되면 됩니까?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특별징수반이라고 해서 기동대가 다니고 하는데 우리 도에도 그것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교일  저희들도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교일 과장님, 넘어오는 것 결손처리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교일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그다음에 법원에 공매가 되었을 때 금액이 저희들이 만약에 10억 원 체납되더라도 공매되었을 경우 저희들한테 지분이 부족한 분 그런 내용이 될 때 그리고 시효소멸이나 이런 경우에…
○위원장 한창화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세정과장 김교일  5년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5년만 버티면 안 내어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교일  그 동안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위원장 한창화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교일  재산이나 행불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간 추적을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될 때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분들이 체납을 안 할 때 이미 파산이나 또는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놓고 그리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5년만 견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를.
○세정과장 김교일  시효소멸의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바로 징수 결정을 다시 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시효소멸을 해서 결재를 완료해서 이미 끝냈는데 그것을 다시 추적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교일  시효소멸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만, 시효소멸 되기 전에 그동안 5년간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특별가동반을…
○세정과장 김교일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포상금 제도도 있지요?
○세정과장 김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그것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교일  현행 법령상으로는 5년간 재산을 계속 추적 이후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은 곤란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교일  5년 이내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다른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국장님, 지방재정법 개정된 게 언제인지 모르시면 담당국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기획조정실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초선의원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재정보전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시․도세 징수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수경 위원  김교일 세정과장님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교일  재정보전 관계는 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예산부서 말고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들은 모르겠네요.
○위원장 한창화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님, 결산을 하든 예산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은 배석을 해야지요.
이수경 위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한창화  대기를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실 계장을 잠시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한창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어디에 갔지요?
  우리 세정과장도 알고 다 아는데 회계과장도 아는데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이수경 위원  왜 이야기를 못하지요?
○위원장 한창화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지요?
이수경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3개 시․군에 나누어는 배분비율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 한창화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이 질의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위원장 한창화  지금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안전행정국에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 기획조정실 할 때 그때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저는 안전행정국이라서 당연하게 지방재정에 대해서 총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여기에는 수입이 들어오고 세수를 확보하는…
  우리 이수경 위원님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열심히 공부하시는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의전비 하고 이자상환이 들어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이자상환이나 의전추진비가 들어가도 됩니까? 지출이 되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VIP 의전을 추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 당시에 대통령 행사 자체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6일 전에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 과목이 없고 해서 그리고 12월 달이고 해서 다른 곳도 남아 있는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것이 만약에 선례가 되어서 타 시․도에서 예비비에서 대통령 의전 하는데 돈이 나갔다고 하면 경상북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 당시는 연말이 되어서 추경 편성 시기도 아니고…
○위원장 한창화  이자상환은 왜 그때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이것은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부분을 재원이 대체되는 그런…
○위원장 한창화  어쨌든 간에 적절하지 못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기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반 보전책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그 부분만큼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연말이 되다보니까 차입금으로…
○위원장 한창화  예, 되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그리고 김용대 총장님, 대학에서 아이들이 기숙사 단체 생활을 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근래에 보면 그쪽에서 뇌수막염에 걸린 학생은 없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병되면 특히 단체생활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래 이걸 학생들 기숙사라든지 단체생활 하는 아이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방접종을 꼭 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요즘은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집에 그런 애들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에 걸린다면 특히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병원에, 균에 전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아마 이게 예방접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큰일 납니다, 도립대에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 한창화  그래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많지요, 여러 가지로 회계파트나 이런 쪽에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한창화  그게 다 시행, 이행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대부분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행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일일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것해서 그냥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안 된 부분은 지금 벌써 지적받는 지 꽤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한창화  2013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한창화  그 부분은 좀 올해가 가기 전에 부과 안 한 데는 빨리 부과해서 받아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문 앞에 현재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왜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과정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만날 뒤로 돌아 들어오시고 보통 일이 아닌데, 공무원도 그렇고. 이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위관계는 지난 8월 27일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지체장애인 경상북도협회를 하나 신규 단체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앞에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이고 17개 도에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시․군․구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오다가 지금 새로운 지역의 트랜드에 맞게 영덕 출신의 김상대 신규회장이 사단법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를 신청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에서는 중앙회에서 전국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협회를 두고 있는데 또다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를 두면 이중성 때문에 또 유사성이라든가 우리 도의 장애인 17만 8000명의, 불특정다수의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지금 계속 지난 9월 2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위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오늘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한국지체장애인중앙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동일명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일명칭과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를 해와서 어제 몇 차례 면담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요구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어제 제가 최종 상대방, 새로운 신규법인의 대표 등을 만나서 그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한 부분을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비대위하고 확약 각서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하고 이러한 절차를 공식적인 확약을 해가지고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가니까 이걸 다 수정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요구사항을 더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의회에 와있기 때문에 응할 수도 없고 또한 확약된 부분을, 비대위 대표와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써가지고 서로 양해가 된 부분을 다시 뒤에서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성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회가 수그러들려고, 또 오늘 오후에는 철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러면 다시 시위집회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원칙을 통해서 해야 하지 이게 시위로 인해서…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또 오늘 10월 2일부터는 한농연에서 별도의 집회가 있어서 이중집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한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원활하게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장애인단체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등록을 이렇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 이야기는 그쪽에서 몇 월 며칠 자 해서 문서를 발송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 문서는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각종 사단법인 단체 등록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등록된 공식명칭만 사용한다, 그것만 되고 나머지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이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울산광역시의 사례도 있고 해서 또 우리 도에서도 전국에 단체가 했지만 우리 부모의 단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별도의 지방단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단체는 나름 또 내부적인 정통이라든가 또 단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온 그 부분이 그 전에는 대화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이후에 그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내서 이 공문이 접수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 또는 시․군지회에서 이런 어떤 법인단체를 새로 설립하려 한다는 의견을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두 개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걸 막는 것보다는 사전에 새로 신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유사하게 명칭을 사용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보는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렇지만 신규로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나름 절차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고 또 접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명백히 검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또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게 상대방에서 어떤 예측이 된다 해서 절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을 또 거절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행정절차법에는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듣도록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이해당사자한테 의견을 듣는 부분은 종전에는, 규정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이 되어서 또 널리 해당되는 기관에 알려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서 대법원에 등록된 단체로 그 명칭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에서도 한 단체만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모든 단체의 활동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헌법에도 그런 정신이 들어 있고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으면 현재 상태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현재 상태로 그 둘이 현재 이렇게 싸우면 해결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신청한 단체나 이쪽 이견을 낸 단체에서, 그래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몇 차례 서로 양 당사자의 만남을 주선을 했었고 의견을 들었었고 이랬는데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면담 끝에 어제 오후에 비대위측과 만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듣고 제가 어제 상대방 측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왔는데 또 내어 놓으니까 또 다른 추가적인 것을 각서를 쓰라,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끝이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산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제가 도의회의 고유권한사항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월권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도청직원들이나 도청을 출입하는 전 시민들, 민원인들, 또는 의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현재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우리 기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도 하시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직자 등록하는 것 중에 모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의원수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정확하게 다 보기는 좀 기한이 짧아가지고 참 상세한 다 확인하기는 기한이 좀 짧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뭐 심사하는 부분이야 심사를 하면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직자 재산 중에서 보장성보험, 이것도 재산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홍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후보자 등록할 때는 보장성보험은 제외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 감사관실 공직자 재단등록 업무 하는 부서에서는 보장성보험까지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장성보험은 본인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라고 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아니면서도 재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재산등록은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 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재산이 되는 부분을 재산등록을 해야 되지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만 낼 뿐이지 기간이 끝나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매달 보험 넣은 그걸 20개월, 30개월 넣었으면 그걸 다 재산이라고 등록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제가 온지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방금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참고를 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부분은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이홍희 위원  보건복지국에 15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이 집행잔액이 20억 140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장애인들 활동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계획에 있어서 차질을 빚은 부분이고,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이 되어서 차이가 있었고, 또 시․군에서 정확한 카운터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집행잔액이 일정규모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잘못 예상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보건복지국 박의식  예, 했을 때 또 국비변경이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확정된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늦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잔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국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도비, 시비도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국비와 도비가… 시․군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홍희 위원  그럼 도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어놓기 전에 사전에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그래…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도비예산은 사실은 6400만 원입니다. 6400만 원이 되고 국비예산은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들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재원 자체가 어쩌면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맞아서 이렇게 반환이 좀 늦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예산 편성할 시기에 적정하게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5쪽에 사회복지보조에 1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한 개 학교가 불참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고등학교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1개교가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참한 학교는 경북자동차고등학교가 참여예정이었으나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전적지하고 안보인성교육 이런 부분을 당초에는 1기, 2기 구분했었는데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참여학교가 선정이 되고 그 참여학교 선정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의사를 물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중간에 집행을 하다가 참여학교가 1개가 불참하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때 당시에 학교가 전반기에 4개 학교, 후반기 2기에 4개 학교 이렇게 했는데 2기에서 경북자동차고등학교 경산에 소재합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못한 학교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한 개 학교 불참이라는 것은 당초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선정할 때는 학교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그런데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 121쪽에 의료급여기금, 이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기타수입에 과징금이행강제금에 1억 26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어떤 것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미수납 자체는 성재의료재단이라고 의료법인입니다. 여기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된 현황인데 이 법인이 2012년도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 부과했으나 병원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전액이 미납된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래서 2013년도 3월에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 동년 11월 19일에 회생결정으로 3년에 걸쳐서 납부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2014년도 11월 저희들이 1차 징수고지를 하는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직까지 안 들어온 상태네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회생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당초에 이 과태료 매기는 원인이 의료급여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의료원이 무슨 의료급여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매겼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 내용은 상세히 제가 지난 것이라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이홍희 위원  담당과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담당과장인 추교훈 과장님 지금… 조금 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교훈 과장이 집회관계 때문에…
이홍희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전년도 돈이 4000만 원이나 미수납액이 또 발생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마찬가지 성재의료재단에서 발생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홍희 위원  이 성재의료원은 어디에 있는 병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는 어떤 병원이기에 이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요양병원을 겸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 요양병원은 전부 다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대부분인데 국비 받아가지고 설립을 하고 또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매기고 납부 안 하고 이러면 결국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문제가 생기고, 또 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안 내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처벌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은 우선 가장 병원 자체가 이게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서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법정관리로 넘어가고 회생절차를 또 3년에 결쳐서 결정되면 그런, 재단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징수하는 자체가 재산의 압류부분 다 해도 그게 그대로 회생신청이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법원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요즘 최근에 요양병원 문제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부분의 문제, 아마 이런 부분도 결국 그와 관련된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요양병원이나 국비 받아 운영하는 그런 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불합리한 이런 제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공립병원만, 재단만 기능보강을 받을 수 있고, 성재요양병원은 국비보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이홍희 위원  저도 감사계장도 해보고 조사계장도 해봐서 압니다만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발생 빈도가 우리 도내의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쪽에 높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무래도 남성이 좀 높지요.
이홍희 위원  아니 일정 비율, 남성과 여성의 공무원 비율부터 먼저 보면 현재 도내 공무원이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남성숫자도 많지만 여성들 비해서 남성들의 비위수준이 비위 빈도가 대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감사계장, 조사계장하면서 여성들이 비위빈도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에게 중요 직책을, 보직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비위를 발생하는데,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이홍희 위원  회계파트, 또는 물자를 담당하는 파트, 아니면 지도 단속을 하는 파트에는 여성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비위발생을 낮추는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도 일선 시․군에 가보면 지금 회계업무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렇게 권유하고 또 그런 사례를 많이 홍보하면 결국은 여성공무원들이 그런 중요한 직책, 또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는 여성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비위발생을 낮추는 또 첨렴도가 놓아지는, 향상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이 결산 현장에 오셔서, 격려차 왔습니다. 회의 중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예, 곽경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곽경호 위원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군마 다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분들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곽경호 위원  전에도 그랬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지금 감사관 회의 때는 실비보상으로 1인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분들 지금 하시는 게 뭐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대부분 저희들이 가보면, 명예감사관님들은 대부분 시․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면적이라든지 시․군에 따라서 보통 1개 시․군당 4~5명도 되고 또 면적이 큰 포항 같은 데는 14명에서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 명예감사관님들이 현장에서 주민생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이런 걸 제보를 해주면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명예감사관님한테 직접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나는 이분들의 할 일이 지방의 잘못된 행정이나 또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민원 이런 것을 제보를 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곽경호 위원  그것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작년에 저희들이 한 14건 정도가 접수되었는데 다 그게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곽경호 위원  전체 23개 시․군 중에 14건?
○감사관 김종환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시․군의 명예감사관님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듣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이라고 한 32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해 줍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일단은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새일지원본부나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분들을 각 기업체라든지 영업소라든지 이런 데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구직을 파악하고 또 구직자를 파악하고 또 취업할 사람이나 또 취업자를 구하는 업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곽경호 위원  그럼 이걸 담당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정책관 이순옥  담당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새일지원본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지자체에서도 하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곽경호 위원  좀 거금인데 이게 효율적인 좀 쓰여야 될텐데 그럼 이걸 나중에 정산해서 프로그램을 매일 바꿉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곽경호 위원  바꾸어가면서?
○여성정책관 이순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지역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직업들을 교육훈련을 시키고, 또 찾아가서 구직, 상담, 취업연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 여성인력지원센터는 우리 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시․군마다 다 있는 것 아니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3개 시․군에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3개 시․군밖에 없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곽경호 위원  포항, 구미, 칠곡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곽경호 위원  여기 3개 시․군 지원해 준 내역 제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자료로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딴전을 피웠습니다, 성인지 예산 때문에.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김응규 위원  김천의 김응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홍희 위원하고 김위한 위원께서 도청 앞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박의식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고 답변 도중에 느낀 소회와 몇 말씀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국장께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당위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지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응규 위원  신고나 허가나 다 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행위는 신고 자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행위는 서류와 구비요건을 갖추어도 또 판단을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 그 판단이 지금 우리 박의식 국장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은 관련서류를 해서 신청서류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 지금 한국지장협회가 있는데 새로운 사단법인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사단법인입니다.
김응규 위원  사단법인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를 동일, 비슷한 명칭으로 허가 내주는 것이 과연 그 허가행위를 한 이후에 이 한국지장협하고 경북지장협의 어떤 그런 마찰이라든지 갈등이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그쪽에서 반발의 예측은 했습니다. 다만 또 선례가 울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반발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을 또 그건 안 된다고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응규 위원  아니지, 그건 해야 되지, 반려를요.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아까 전에 말씀 도중에 제가 들으니까 뭐 시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동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아마 새로운 우리 경상북도민이 한 몇 만명이 생겨가지고 장애인들이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지장협 회원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해서 만드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지금 새로 생긴 법인 등록한 단체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김응규 위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이야기 해봐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와 달리 하는…
김응규 위원  아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지회에서 있던 회원 중에서 일부가 나가서 지금 이 경북지장협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일부는 그런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그래 엄연히 현 단체가 있는데 또 이게 나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 자기들끼리 내부의 어떤 갈등과 서로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마 새롭게 떨어져 나가서 만든 단체인데 거기에 허가요건을 갖추었다 해가지고 허가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예견을 지금 저희들이 다니면서 본 위원들이 도청에 한 열흘간 이렇게 막아 놓아가지고 불편하고 이건 괜찮아요. 다만 다 그네들도 우리 도민이고 새로 등록한 단체도 우리 소중한 도민들인데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 총괄해서 우리 국장께서 이걸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것은 이래 이래 갖추어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제가 어의가 없네, 그렇죠? 제 느낌에서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아니, 죄송합니다.
김응규 위원  여기 지금 경찰 수 천 명이 와서 몇 날 며칠 한 열흘 이상을 저렇게 대기하고 우리 공무원들, 민원인들 다니기에 이렇게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추교훈 과장 아직 현장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응규 위원  누구 책임지는 사람, 누가 책임 하나 져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언론에다가 얼마나 집행부에서 막아 놓았으면 이것 뭐 어디 신문 한줄 나오지도 않더라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언론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도를 자제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벌써 집회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쪽 허가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처음에 했을 때 허가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원칙에서 했을 뿐인데…
김응규 위원  아니 아까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허가요건만 갖추면 결사의 자유가 있어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만 대답하셨거든. 그럼 앞으로 이 지장협뿐만 아니고 청각이나 시각이나 지체거나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또 마음이 안 맞는다, 또 분열이 와서, 내부분열에 의해서 또 협회를 만들면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도?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을 갖출 것 같으면 어떻든 허가의 절차는…
김응규 위원  아니 조건 갖춘다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가만 있어, 며칠 전에도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담당했던, 제 방에 왔던 분? 여성분이 왔던데?
  아니 허가조건 다 갖추어도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에 일선 시․군의 부담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응규 위원  그 비율이 너무 과중하니까 김천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그것 허가행위 아닙니까? 요건 다 갖추어도 김천시에서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오니까 허가를 반려를 시키더라고. 그래 어제도 제가 김천시의 국장을 만나서 설명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그래 예를 들어서 허가요건 갖추어졌다고 무조건 다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갖추었을 때 안 해줄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또 다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김응규 위원  아니 민원이 발생되어도 그것은 유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 가지고 유보할 동안에 현재 있는 그 협회하고 절충도 붙일 수 있고, 무슨 타협점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게 행정에 있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하지, 그냥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요건 갖추었다고 해서 내줘가지고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사가 책임질까, 그럼?
  내가 지장협회 회원들 보고 그랬어, 거기 가서 데모를 부려가지고 그래 왜 떼를 쓰느냐, 떼법도 법이라지만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말 좀 부끄러운 점은 그네들도 다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대변하겠다고 온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본회의가 아니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말도 못하겠고, 마침 오늘 결산하는데 이거 사실은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지만 가장 당면 현안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책임져야 될 것 아니오, 이거? 아니면 담당 뭐야, 장애인 사회복지과장님 법인허가 맡은 그 사람이 책임져가지고 집을 가든지 아니면 무슨 성명을 발표하든지 우리 행정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이것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제 조그마한 허가행위 하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도록 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유감 표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국장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행위를 했다고 항변을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결산은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대 결산심사위원들이 거쳤던 것이고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김응규 위원  여기 조금 더 뭐 숫자 몇 개 다룰 일이 아니고 제일 급한 문제가 지금 이 장애인 저 문제이니까 이 양반들 지금 퇴장시켜서 그것 수습하라고 보내세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국장님, 정확하게 좀 입장 표명하시고 안 그러면 빨리 가서 제대로 수습을 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타협하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랬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양 당사자 간의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어놓은 부분인데 새로운 다른 요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과격한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습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일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창화  아니 들리는 이야기로는 타협이 되었다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타협이 되고 제가 확약서까지 써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부분을, 해가지고 써줬는데 이 부분을 또 가지고 비대위원장하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제3자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다른 데서 또 이건 안 된다, 또 다른 걸 더 받아라, 더 받아라 하니까 확약서 쓴 부분을 가지고 플러스알파를 해서 요구를 하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자, 위원님들…
김응규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하면 장애인체육대회를 김천에서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아니 이쪽에 지금 한국지장협회에서 그렇게나 자기들이 분통이 터지고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어제 김천 같은 데 와서 거기 와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김응규 위원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제는 조용하더라고, 또. 거기 아무도 안 오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17만 8000명 정도가 장애인체육…
○위원장 한창화  예, 김응규 위원님, 위원님들, 잠시 우리 박 국장님을 그러면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냥 심사를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이번 결산심사하는 걸로?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 여기 들어올 때 막 전화 받고 뭘 막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럼 현장 가셔야지. 수습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가지고 수습을 시켜야지.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들 의견은 어때요? 다른 분 계속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할 것 없어요, 질의할 사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하고 빨리 나가는 걸로…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과인가요? 아, 노인복지과에 도립종합장사공원 조성 이것 전액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당초에 이제 도립장사공원 자체를…
○위원장 한창화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안동 신도청지역 내에 설치하도록 해서 도립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8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게 안동과 예천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한다는 것은 타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이 내용은 우리 도가 일부 부담하고 안동시와 예천군이 협약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협의되어서 양 시․군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애당초부터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선정할 때 이제 도립으로 한 부분을 안동과 예천군이, 두 시․군이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럼 두 시․군하고 협조를 잘 얻어야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업무협약이 되어서 예천군이 부담을 하고 비율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응규 위원  빨리 현장에 보내세요, 우리 국장님.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이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실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체장애인단체 지원금 있지요? 지금 총 지원된 것 연도별 금액 나온 것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제가 그 자료는 다른 실․국 소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방금도 뭐, 쉬는 시간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지원금을 갖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자료 부탁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이홍희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역에 나가시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그것을 어떻게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하면서 합동평가에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가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게 예산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입니다. 특히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도부에서 상위 한 두 번째 정도로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편인데 상황이, 시․군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뭐, 우리 경상북도 대부분의 시․군들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총예산 대비해서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로 따지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이 많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자르는 데는 지속적으로 해오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단계별 목표를 정해서 감축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시․군의 예산담당자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감축계획을 저희가 같이 통보한 바 있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자부담 원칙을 권익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0%이상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고도 준수하면서, 좀 소규모 아주 지역 단위의 소규모 행사는 가급적이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몇 년 이상 시․도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그런 쪽의 방향도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아예 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루 행사 마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그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의 몇몇 사람들, 또는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집행부 공무원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이런 행사성 경비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그것을 몇 년, 3년에 한 번씩 개최해 준다든가 그리고 개최 안 한 해에는 그 예산을 그 단체에 다른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오히려 도가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서 시․군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도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하여튼 엊그제 저희가 지방 투융자심사를 하면서도 이제 일정액 이상의 행사성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융자심사부터는 그런 행사성 예산만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좀 더 강도 있게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더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 또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효과 평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사들만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과연 이 행사가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분석해본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 것도 없고 하루 그냥 낭비로 끝내는 그런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나 경북의 경제사정, 또는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 행사성 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그 행사를 아예 그쪽 단체에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쪽 단체에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행사성 경비는 줄여야 된다, 그것을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철저히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 올해 행사성 경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으며, 금년도 행사성 경비 중에서 과연 우선순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행사성을 했는지, 또는 그 순서를 매겨서 저한테 금년도에 행사성 경비 집행한 예산이 나와 있는, 또는 집행한 어떤 걸 가지고 각 국별로 순위를 좀 매겨서 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조직진단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이홍희 위원  그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나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조직진단 결과를 한 부를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조직진단을 한 시기가 언제부터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4월부터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조직진단 속에는 그러면 그 부서 간의 업무 중복성에 대한 문제, 또는 인력 문제, 또는 기구 문제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전체적으로는 민선 6기를 맞이해서 전체 조직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개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주요 과업으로 세부 개개인의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은 통합을 하고 또 이미 기능이 소멸한 그런 업무는 인력을 좀 더 줄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강해야 할 부분에는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 이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인원조정이라든지 업무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한 결과에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적정인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체적으로는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기능이 쇠퇴한다 하더라도 기능 쇠퇴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신규 행정기능이 나오고 있고, 또 갈수록 복지업무 이런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증가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들에 비해가지고 소방 쪽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폭이 큽니다. 왜냐 하면 시․군이 많고 넓다보니까 시골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일부 구미라든지 포항 쪽은 인구가 또 느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방 수요, 소방기구 수요, 그러니까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서의 설립 요구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그러면 줄어든 지역에는 소방관서를 좀 통․폐합해야 되는 게 이치상으로 맞습니다마는 골든타임에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을 하려고 하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소방서 소방기구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도 지역, 특히 우리 경북처럼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굉장히 소방인력 수요가 크고 거기에 따른 예산수요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직들에 대한 정원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정원 수요는 있습니다만 기존 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인력을 상계 조정하는 데 그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중복성이 되게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조정을 하라고 하면 각자 자기의 어떤 조직의 축소를 우려해서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조정을 해서라도 좀 더 같은 업무를 두 국에서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정하라고 내가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또는 예산심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세부 구체적인 내역은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러 차례 제가 조직진단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이홍희 위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행정환경이 어떤지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받았고요, 우리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에 대해서는 직접 그 용역 교수들이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수요를 또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석 한 설문지 자체는 아주 이번에 정교하게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그 조직진단 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뭐… 결국은 조직진단은 따로 놀고 또 그 결과보고서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조직을 새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직진단 결과를 그대로 100% 반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 세부 기능조정, 특히 이제 실․과, 또 계간의 기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이번에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지원부서,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안전행정국 같은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하고 사업부서로 돌리는 쪽이 큰 방향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획조정실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많이 인원을 스스로 감시키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인데, 도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가 저번에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새출발위원회를 하면서 조직혁신분과 쪽에는 도의원 두 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새로 이제 10대 원 구성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10대 이후에는 저희가 의장단하고는 뭐, 큰 틀에서는 논의를 했었고요, 밑에 세부적인 그런 기능조정까지는 제가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도의회 의원들의 기능도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반영한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세부적인 기능조정이라든가 인력 재배분은 결국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일부 저희가 반영할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9쪽에, 기획조정실 49쪽, 여기 이체를 2억 5000을 이렇게 농업 클라우드 구축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중앙부처에서 이제 공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이체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전용을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서 공모에 참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공모가 민간에서도 같이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가지고 공모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도비, 민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같이 응모한 그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정책기획관실에 연구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24억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이월한 것이 7억 9,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용역 예산을 사업별로 확보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역비가 있고 이게 이제 연내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연내에 용역 수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공통용역비를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공통용역비는 1년에 몇 차례에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실․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작년도 하반기 때 마지막 남은 공통용역비를 가지고 심의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들이고 그러다보니까 뭐, 8, 9월 달에 이렇게 용역이 확정된, 사업이 확정된 사업들은 용역기간이 절대공기가 6개월이라든지 용역기간이 해를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된 것들이 있고요, 일부 경쟁입찰 하는 그런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입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의 업체가 공모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번 유찰이 되어야지 이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도 전체의 예산을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는 용역을 집행하고 일부는 미집행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가 이제 예타 심사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일반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용역조사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타 신청을 보통 6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이것도 사업비도 아닌 일반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뭐, 규모가 어떤 것은 5000만 원, 4000만 원, 또는 1억 이렇게 되는 예산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하게 당초예산을 잡았다, 물론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뭐, 작년도에도 최대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빨리 용역을 9월 달에 심의해서 용역발주를 빨리 하도록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용역기간이 3개월 이내인 용역이 잘 없기 때문에 또 용역이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심의해서 통과된 이후에 계약을 하고 또 계약기간이 이렇게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고이월 같으면 얼마든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이 명시이월은 아예 원인행위 자체도 안 한 상태로 넘겨놨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다보니까 차라리 추경에 정리해서 다음 연도 초에 이 사업을 미리 과업준비를 해 놨다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그냥 3개 부서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래저래 뭐, 불용액이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다 1% 이상씩 이렇게 되는데, 좀 또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생긴 불용액이 아닌 것 같고 전부 넉넉잡아 세워놓았다가 쓰고 남는 것은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용역비, 홍보비 쪽에 그런 게 많이 생겼는데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데에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하여튼 일단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입찰을 어떻게 보면 잘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하지 못해서 불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예산실에 예비비가 대부분 불용액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별로도 보면 당초 예측과 다르게 상황변경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액 불용된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년도에 그런 불용액이라든지 또 사고이월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나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인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출원인행위나 이래 잡을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여유자금을 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입니다.
  김호진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역할이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은 지사님 공약사항을 구체화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전략시책계획 홍보하는 부분이 이제 주요 두 분야의 사업이고 기타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가 적시적인 대응이 조금 여의치 않거나 공통적인 과제라든가 소관이 조금 애매한 별도의 기획과제나 현안과제들이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엑스포 용역 주는 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엑스포 행사용역은 아니고 엑스포를 계기로 도정전략 차원에서 후속 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기획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저희 단에서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김위한 위원  ‘여말선초 충절 인물 현창사업’ 말도 많이 어렵네요. 이게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이것은 일종의 문화재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미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판단,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서 기이 문화재과하고 관광진흥과로 이관시킨 사안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일부 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정체성 정립 업무가 있어서 일단 지난해에 저희 단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가야고분군도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이제 그런 사안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정체성이나 기획부분하고 조금 다른 사안인데, 약간씩은 사안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김위한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다 쓴 것인데,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도정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업무에 일관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의 가장 기본적인 모범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예로 하천정비를 하는데 하천정비가 도에 전문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목이 다르다고. 그러면 옮겨만 주면 되거든.
  그런 것은 조정실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번에 하천에 관련되는 업무는 하천과로 새로 조정해서 새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고, 그게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하천에 재해 시, 자연재해 시의 문제하고 평소에 관리문제를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우리 미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어떻게 보면 특수한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내용 자체가 이게 원칙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도정의 기획과 전략을 짜고 또 해당 실․국에서 자기들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미래전략을 짜야 되는데 평소에 늘 통상적인 업무에 치이다보면 일반 실․국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미래의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전에 그런 사업의 수요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략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타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실․국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대행하는 역할을 우리 미래단에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신규사업이 그렇게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좀…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너무 깁니다.
  제가 말씀했던 그 요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분명히 이 부서에서 이 국에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래 지금 도에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2015년도 예산안 반영하고 업무분장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적을 뭐 그렇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한번 고민을 하시고 예산 짜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앞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은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서로 간에 유사한 업무가 다른 실․국이나 다른 실․과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문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조직보다는 사실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가지고는 사람 위주로 또 일부 추진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위한 위원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우리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에 김정숙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2013년부터 기금을 5억 원을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5억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때는 한 번도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국가 정책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일단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김정숙 위원  그래 기금은 계속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예산 여건이 허용된다면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조성한다는 방향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남북교류사업을 갖다가 하는 데 쓰여진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속 기금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 2012년도에 그 행사 승인 이후에 2013년도에 예산편성 집행하였지요? 이때 우리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총사업비 등에 심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비지원을 받아낸 사실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
○위원장 한창화  감사원에 감사, 이것 실장님 예산할 때 관여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 국장이 기조실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감사내역하고는…
○위원장 한창화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가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관청 경상북도, 관계기관 경상북도 본청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뭐,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게 뭡니까? 국비 따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또 실크로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위원장 한창화  그것 국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해양대학교에 10억은 국비 아니지요? 그것은 해양대학교에다 졸업생들한테 주는 국비이지요? 매년 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매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창화  우리 경상북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에다가 국비를 따왔다 해가지고, 그리고 도비를 또 붙이지요, 더 많이 붙이지요? 실크로드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 예산하고는 저희가 실크로드 해서 국비를 따온 것은 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별도로 따오는데 원래 따려고 했던 국비보다 적게 줍니다. 그래서 국비를 해양대학교에다가 매년 주는 실습생들,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위한 그것을 10억을 또 거기다가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게 모 국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니, 국가 중앙기관을 상대로 해서 허위로 하는데 뭐, 같은 도청 안에서 허위로 안 하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갖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그리고 대변인실요, ‘신문스크랩 지적재산권료’라고 있더라고요?
○대변인 권영길  예.
○위원장 한창화  이게 용어가 맞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지적 사용료도 있고 스크랩 사용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합법적으로, 총 36개 언론사인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위원장 한창화  아니요, 저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지적재산권료에 신문스크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지적재산권이 아니거든요.
○대변인 권영길  그거하고는 위원님 달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스크랩을 한다는 것은…
○대변인 권영길  스크랩은 저희들 보도계에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전체 신문을 30명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한창화  그것은 용역비지요. 그걸 전체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용역비지요. 이걸 왜냐하면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스크랩이라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렇지요? 지적재산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권영길  이게…
○위원장 한창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거 하자는 것은요, 용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스크랩을 하는 게 지적재산권이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 권영길  스트크랩 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스크랩을 붙인 것이지요?
○대변인 권영길  아니, 스크랩을 하려다보니까 언론사에 저희들이 지적재산권료를 주어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뭐 하러, 우리 구독료, 그 신문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벌써 이미 국민들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기사에 대한 그걸 내고 있잖아요. 구독료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샀는데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지적재산권료를 또 내야 됩니까, 그 일부분을 발췌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어선택을 한번 저걸 해 주십시오.
○대변인 권영길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15시 20분이죠,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투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교통 관련해서 지원금이 볼 때마다 많더라고요.
  이것 지원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이제 법상 근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해서 도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다음 운송업체가 농어촌지역에 벽지노선이 많기 때문에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악화를 해소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는 지침은, 기준은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유류사용량 50%, 버스보유대수, 벽지노선 거리 이것을 %까지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업체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매년 산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흑자가 나도 지원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흑자 나는 규모가, 흑자가 많이 날수록 지원금이 줄어들고 흑자가 나도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원금이 줄어들죠.
김위한 위원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매년 저희들이 경영 수익금을 조사를 합니다. 그 경영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유류사용량 이런 전체를 파악해서 매년…
김위한 위원  파악하는, 방금 말씀하신 파악이라는 게 그냥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외부 용역을 합니다. 실사를 합니다.
김위한 위원  외부 용역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외부 용역이라면 우리가 교통량, 사람이 나가서 뭐 도로 같으면 차가 지나가는 것 사람은 몇 명 타는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또 도에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도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기준도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우리 감사 때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위한 위원  이걸 제가 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걸 볼 때마다 금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역에 도민들의 발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실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요즘 세월 좋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차량마다 버스마다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수시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거요, 사무실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지고 들어와라 해서 그것 사무실에서 보는 것 그렇게 힘든 것 아니거든요. 그것만 봐도 실제로 실사가 일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 실질적인 실사를 해서 지원이 나가야만 예산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해서 블랙박스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예, 곽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5쪽인데요, 전통시장 5일장 육성하고 12억 잡힌 게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 사업 내용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하고 예산이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 두 가지 동시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아까 지적하신 문화관광형사업이 있는데 시설현대화는 그야말로 아케이드하고 그 하드웨어 시설 개선하는 것이고 문화관광형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연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차이가 있고, 부처도 좀 다르고, 지원하는 부처도 다르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설현대화가 끝난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이제 시골 시장에 아케이드 시설하는 것 이런 것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 먹거리 개발하고 이런 것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곽경호 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전통시장 5일장 육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하고 사업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설명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통시장 5일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소규모로 현대화시설을 하고 난 뒤에 또 보수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하는 소규모 한 1억 내외의 사업비인 전통시장 5일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은 그 전통시장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화행사를 곁들여 준다고 그렇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판촉행사네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우리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산업실에 보면 발전소 지역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있어요. 59쪽인데, 5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52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 수납된 게, 징수결정 한 게 그렇고 실제 수납된 게 528억이고 그다음 63쪽에 보면 지출된 게 284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하고 그다음 다른 것 보조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242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42억인데 이게 46.5%예요.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보통 일반회계는 우리 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약 1.6%밖에 안 된다니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자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 세원을 받아서 시․군에 65%를 내려주고 35%는 도 재원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군에 내려줄 것을 내려주고 매년 110억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사실 그걸 그대로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남겨놓은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억 정도 이상이.
남천희 위원  그 전에는 남고 금년에는 좀 다르네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금년부터는 계속 110억 정도 평균…
남천희 위원  반 정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남은 200억 정도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천희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회계 평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6%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남천희 위원  1.6%인데 40%가 넘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거기에 재정보전금이 13억 1500만 원인가 그런데, 여기에 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어요? 요즘에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왜 이것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원전세하고 이게 통보 같은 게 그해에 바로 와야 되는데 한수원으로부터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에 통보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해 연도에 통보가 안 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통보가 12월분이 그 해에 바로 오면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익년도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와서…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투자본부 이병환 국장님 잠깐만.
  거기에 보면 11쪽인데, 마을기업육성 요즘 작년인가 언제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남천희 위원  마을기업육성 이것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약 2억 정도면, 1억 7900만 원 남았는데 여기는 돈이 없어서 못 쓸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저희들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저희 도가 바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까지 지정을 받아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당초 연간 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안행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상반기, 하반기 마을기업 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신청이 좀 예상만큼 신청이 많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만큼 홍보나 이런 걸 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금년부터는 그러면 다시 100% 하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남천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그 뒤페이지에 보면 3억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남천희 위원  그러니 이런 게 예산 세울 때가 아마 예상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에는 세워놓은 이상 어차피 다 하고 안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감을 시켜버리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잘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무계획 하는 게 뭡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충무계획은 비상대비 훈련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훈련계획입니다.
곽경호 위원  훈련계획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곽경호 위원  충무계획 책자제작 이래놓아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책자제작 유인비, 훈련을 대비해서 하는…
곽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곽경호 위원  9페이지에 청년무역사관학교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청년무역사관학교 운영은…
곽경호 위원  제가 잘 못들어봐서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저희가 현재 FTA시대 또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비해서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에 관한 실무, 또 수출 기업 찾아가서 현장 체험도 하고 마케팅 교육도 시켜주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무역관계의 회사에 취업해서 수출업무를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름은 청년무역사관학교입니다마는 대학생들에게 무역관계 실무를 교육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무역협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은 무역협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곽경호 위원  그러면 학교수업 외에?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무역협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송 실장님, 연구개발특구도 업무가 실장님 업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경북에 연구개발특구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대구하고 해서 경산이 대구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나머지는 없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포항권을 하려고 연구용역 중이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포항․경주 권역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홍희 위원  포항․경주 권역은 울산하고 하려고 그래 준비하는 중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그렇게 동해안권으로 해서 연구개발 하려고 울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특구를…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시다시피 포항하고 울산은 포항고속도로도 이제 울산하고 연결이 되고 산업구조가 중화학 비슷합니다. 그리고 포스텍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하고, 사실 울산과학기술대학이 포스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주는 원자력 관련해서 앞으로 연구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권으로 해서, 지금은 그 이들이 중앙정부에 포항 단독으로 이래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국책연구기관 분원이 3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포항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포항․경주해서. 그래서 이제 3개를 만들려면 초광역으로 해서 울산을 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동해안권을 같이 묶어서 초광역으로 하면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도 있고 우리 단독으로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하는, 그래서…
이홍희 위원  특구지정은 언제 또 새로 하게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가 2월에 열어서 결정합니다. 그걸 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신청을 해서 운영 중인 게 잘 활용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전북 쪽에 지금 하려고 하고 전국에 두 군데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개발특구 관련 내용을 다 읽어보고 또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북 중에서 ICT융복합산업 연구개발특구가 대구․경산만 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때는 초창기에 아마 이게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에 할 때 경산이 함께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자구역은 대구하고 경산, 영천, 포항, 우리 구미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연유로 경산만 되었는지, 그때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많이 지정받았으면 좋겠지만 요새는 딱 특화해서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역이 또 지정받아도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우리나라에서 4개 연구개발특구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부산연구개발특구는 경남을 추가로 넣어서 확대 지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아마 연구개발특구가 대구․경산만 가지고 연구개발특구가 완벽한 연구개발특구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구미 같은 대단위 ICT융복합생산기지가 있는 그 구미를 빼고 대구․경산만 가지고 연구개발특구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연구개발특구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까, 4억을 세웠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추경에 1억 5000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대구연구개발특구에 경산뿐만 아니라 구미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많은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아직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번 대구하고 연장이 가능한지 구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제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은 자치단체 주 키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지만 경북에서도 연구개발특구에 구미를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연구개발특구를 가만히 놓아두면 대구시가 예산을 많이 가져 와서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연구개발 용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구미를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북에서는 그것을 그냥 있으면 지정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울산에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대구의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구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미공단의 어떤 운영 실태라 할까 현재 운영의 어떤 걸 봤을 때 상당히, 물론 R&D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나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R&D 부분을 많이 보충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연구개발특구로 인해서 이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점을 살려서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 연구개발특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구미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이홍희 위원  금년도 일자리 목표가 몇 개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지금 6만 5000개입니다.
이홍희 위원  6만 5000개 일자리 중에서 그냥 일시적인, 그냥 이렇게 공공일자리사업이 아닌 진짜 상시적인 일자리는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저희들은 6만 5000개 일자리 중에서 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마는, 생애일자리가 한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가 약 8700여 개, 그다음에 지역활성화 일자리 4000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2만 7000개, 친서민 일자리 1만 3000개 이렇게 해서 6만 5000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일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것은 생애일자리, 그러니까 평생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1만 2000개, 청년들에 대한 취업 일자리 같은 게 한 9000여 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기업활성화 일자리가 한 5000개인데, 이런 게 이제 좀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고…
이홍희 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청년일자리가 8700개, 또 나머지 1만 2000개 생애일자리라 하는데 즉 6만 개 중에 2만 개가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창출을 합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일단은 투자유치 등을 통해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최 첩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도 민선 6기에 30.5%를 정하고 금번에도 지사님, 또 구미시장님 일본에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외에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강소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그런 문제하고, 특히 내년에는 고졸 인재들을 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과 학습을 병행시키기 위해서 바로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여튼 청년 쪽에 어떤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요즘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들 뭐 국내 대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니까 선뜻 투자를 못하고 있고, 특히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한․일관계의 경색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투자가 조금은 지연된다거나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일본에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 일본 정부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 정부에서 못나가도록 감시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일본정부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과거에 2, 3년 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구미 쪽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요즘 주춤하는 이유가 아마 아베정권 하에서 엔저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상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투자유치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하고 육성하고 안 떠나도록 해 주는 것이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실태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해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지금. 그 해외로 생산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전를 해 준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협력업체가 일거리가 늘어나고 또 일거리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인력이,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냥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안 막고 그냥 놔두면 일자리 창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마 뭐, 어렵겠지만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말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있는 기업들의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 도와주는 역할, 기업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2년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 다 데리고 가고, 또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 다 데리고 가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노사지원과나 일자리창출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대기업으로 가는 인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산토끼 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집토끼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외기업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기업 안 떠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내기업 안 떠나도록 해 주려면 첫 번째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친기업 정서가 많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인․허가 들어오는데 법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해서 규정 따지고 법 따지고 이래가지고 허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도록 만든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비즈니스 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기업들은 투자를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투자본부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새겨듣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  예, 김천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성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하나, 도시가스 취급하세요, 관장업무가?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도시가스는 내가 좀 우문입니다마는 도시가스는 재료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지금 LNG입니다, 천연가스.
김응규 위원  천연가스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구미에 영남에너지라고 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압니다.
김응규 위원  도시가스 공급회사지요?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그것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지정을?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사업자 지정이 25년 전에, 30년 전에 평가로 시․도지사가 경북에 네 개 권역별로 권역별 1개소를 허가했습니다, 도지사가.
김응규 위원  아,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체를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권역별로 1개소씩 허가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일반 이제 LNG인데, 그러면 천연가스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판가스보다 가격이 저렴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프로판가스보다 한 1.5배 저렴한 수준입니다.
김응규 위원  가격이?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그래 하여튼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판가스는 전화주문에 의해서 배달되어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천연가스를 이렇게 공급을 에어로 불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지금 평택, 통영, 삼척 인수기지에서 LNG를 액체로 가져와서 기화를 시켜서 전국 배관망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고.
김응규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가격이 아까 일반 프로판보다 1.5배 정도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가격 결정은 1년 단위로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도지사가?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도지사가 하되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가 플러스 도시가스사별 공급비용을 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도매가 플러스 소매가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구미는 영남에너지가 SK그룹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SK그룹.
김응규 위원  맞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그럼 구미, 김천 이쪽이 영남에너지가 4개 권역 중에 하나로서 완전 독과점 체제로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1개소…
김응규 위원  1개소니까, 그럼 가격 결정은 아까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얘기가 가격을 방금 김동성 과장 말씀보다는 조금 상이하게 얘기하거든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지금 1루베당 1000원 수준으로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파트에 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벙커 이런 것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가스의 연료 종류별로 단위가 좀 달라 그렇습니다만, 열량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치면 도시가스가 쌉니다. 석유보다는 도시가스가 좀…
김응규 위원  예를 들어서 벙커로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온 데이터가 있을 거고, 몇 평형에 몇 인 기준해서 또 이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프로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 도시가스 공급하기 이전에 사용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을 깔죠, 메인 관을?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공급관공사를 합니다.
김응규 위원  까는데 그 메인관은 누가 설치를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메인관은 LNG 주배관, 전국에서 도시별로 오는 주배관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하고요. 또 도시에서 도착해가지고 시가지를 관통하고 중소도시를 관통하는 건 도시가스 사업자 비용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도시가스 사업자 비용으로 부담하게 돼 있죠. 거기 명시되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가스 업자들이 공급하는 양이라 할까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안 그래도 그게 바로 투자의 기피인데요. 경제성이 안 나와서 투자를 기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걸 감시감독을,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또 고시를 개정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김응규 위원  그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직접적인 제재라기보다도 법에서 사용자한테…
김응규 위원  아니, 사업자가 당연히 자기 사업상에 이렇게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때는 그 관을 깔기를 꺼려하겠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꺼려하고 사용자부담을…
김응규 위원  그래서 그걸 꼭 도시가스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용자가 있으면 부담을 사용자가 해야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배관망을 까는 비용이 요금으로 다음 해에 됩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 어느 한 시에 개발이 좀 덜 된 지역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기피를 하고 이렇게 집합된 데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자기들 메인관을 깔고, 도시가스가 공익성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기업 쪽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상수도처럼, 또는 전기처럼 이걸 하여튼 공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영남에너지 개인 사업자의 입장으로 봐야 돼요?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성격적으로 보면 공공재입니다.
김응규 위원  공공재죠?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공적인 부분 같으면 도가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김응규 위원  제재도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제재되는 부분, 법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강구해서…
김응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면 지역 이런 데에 깔아가지고 관을 까는 어마어마한… 본 위원이 알기로 m당 50만 원인가 해가지고 1km 까는데 한 5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시에, 김천시를 비교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김천시는 가촌입니다. 가촌, 도로 가(街) 자, 이 도로를 따라 촌락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집합된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 업자들이 김천의 사업자 같으면 우리가 나무라고 하겠는데 구미 업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김천 황금동, 양금동 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관을 깔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이 업자들 며칠 전에도 주민간담회에 왔는데 SK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업성 수지 관계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라.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적인 개념 같으면 지원을 하든 회사에서 좀 손해를 보든 향후 장래를 봐서, 미래를 봐서 관을 깔아놓고 다음에 거기에 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메인관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심지어 50 대 50으로 제안도 하고 그걸 하던데, 이런 건 도에서 우리가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러면 도에서 나서서… 왜? 도시가스가 일반 프로판보다 1.5배가 싸다 하는데 본 위원이 사용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벙커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비싸냐, 한 달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30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 많이 나오는 달은 도시가스 사용료가 40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에 내가 생각했던 우리 아파트 관리비, 보통 남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집사람의 얘기가 비싸다 이거야, 벙커C유 쓸 때보다도 당연히 싸야 되는데, 이건 자꾸 가격이 인상될 그런 요지가 많잖아, 혼자 독과점 품목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도에서 통제를 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걸 컨트롤 한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니까 이 사람들 얼마든지 앞으로 프로판가스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이걸 통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을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미 사용되는 지역에 메인관을 깔 때는 영남에너지 사업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관을 깔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이런 수단을 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난번에 모 의원이 질의할 때 이걸 하더라고, 그런데 조금 지나친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내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심지어 그 지역의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미 개설된 지역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일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철저하게 그런 걸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사업자가 자기들 한번 메인 관을 깔아놓으면 수십 년 사용하잖아요. 향후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기업의 이윤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래성을 보고 하면, 그런 걸 지도해가지고 강하게 주문을 하이소. 
○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김응규 위원님이 한 것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이 사업자 지정은 다른 사업자는 못 들어옵니까? 도시가스 업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권역별로 사업자가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 사업자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로는 권역별로 업체가 선정돼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좀 어렵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하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배관망이 가스업체 소유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소유라기보다는 투자를 업체에서 하도록… 주 배관망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도시는…
김위한 위원  그 원 라인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지선 라인들, 작은 라인들은 업체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만일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급을 중단하는 게 배관망 투자를…
김위한 위원  저번에 무슨 경우가 있었냐 하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경상북도 북부지역하고 강원 남부지역에 도시가스망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그때 산자부장관을 만나서, 정세균 장관님이죠.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건 경제논리로 하면 죽어도 못 들어옵니다. 북부지역은 낙동강 상류지역이고 전부 강원도하고 산악지역이어서 공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논리로 해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걸 경제논리로 하지 말고 정치논리로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장기계획 배관망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려오면서 이게 안동을 지나서 의성을 가고 영주를 지나고 봉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군위로 가고 강원도 남부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있는 업체들이 딱 똬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모든 걸 관장을 다 하는 겁니다. 지자체 말도 듣지 않아요. 가스공사 말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 마음대로 모든 걸 해요. 
  아까 김응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제가 왜 우려스러운 얘길 하냐 하면 상하수도 민간자본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민간에 위탁한다는 얘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그게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란 얘기죠. 제가 이 상황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일정 부분 이제는 도시가스 부분에서 도가 개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에너지, 특히 난방 부분에서는 계속 민간업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경상북도 전체가 배관망이 곧 깔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도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내야 되고, 만약에 민간업자 측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문을 닫게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같으면 블랙아웃 돼요. 그 지역은, 그러면 그것조차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짧게 답변을 올리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독려할 부분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을 사업자가 많이 깔면 깔수록 기존에 공급되는 세대에 요금부분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이면서 많이 깔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일정부분 오지지역은 도비, 시·군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함께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한 건 도비, 시비 지원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는 업체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업체에 독려도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독려가 아니고 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딸려간다니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시스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을 지급하면 안 됩니까? LPG통으로.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래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소형탱크를 해서 거기서 바로 또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산촌지방에 10가구가 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 데를 소형 탱크로리 저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2개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위원장 한창화  그 라인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통을 지원을 해주면 괜찮지 않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통으로 하는 건 그건 개별…
○위원장 한창화  사업자한테, 물론 그 통이 사업자의 재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데 단 거기 통에다가 경상북도가 지원한 통이다 해갖고 그 집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30%라든가 50% 해가지고 개별 농가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크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지자체 소유면서 가스공급업자는 그런 데에다가 통…
  그렇다고 그분들 많이 안 써요. 한 달에 한 통 그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새로운 통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돈을 못 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현재는 그런 분들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나무장작 때야 되네요? 그런 데가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연료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주신 건 도시가스…
○위원장 한창화  도시가스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는 데로 가지만 아예 산골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업체에서도 통 지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실장님,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의 경우는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그 공급망 구축사업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있어서 그걸 50%를 부담하고 50%를 가스업자한테 부담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km 떨어진 지역에 또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업자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도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은 지역이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측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0km 떨어진 지역도 제가 있으면서 50% 부담해가면서, 한 100억 정도를 부담해가면서 공급망을 깔았는데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구, 또는 100가구, 또는 50가구밖에 없다고 아예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업체에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그런 걸 강력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제 처벌권 이런 건 없습니다만, 요금 조정권 이런 강력한 수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해 나가도록…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자기의 이익만 너무 생각하면 결국은 못 깔지만 이것도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할 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끌려가는 현상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정말로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늦게 도착해 가지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못 세워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창조경제산업실이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10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떤 판단도 안 하고, 또 업무 대안 없이 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예산 세우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월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창조경제가 결론적으로 연구비를 이렇게 10원도 안 쓰고 넘어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창조를 이뤄내고 경제를 살리는지 나는 실장께 물어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좀 면밀히 해야 되는데 먼저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저희들 용역기간이 전체 통상 요새 하는 용역은 거의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용역기간이 8개월 되고, 사실 예산 세우기 전에 용역기간을 미리 좀 생각을 해서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우고 나서 용역기관 선정, 공모 들어가고… 특히 또 요새 용역기관은 거의 국책연구기관, 중앙에 합니다. 예전에는 대경연구원, 우리 지역 기관을 선정했는데,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용역기관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용역기관 선정에 좀 시간이 걸렸고 기간이 또 한 8개월 됩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를 세심하게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실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했지만요. 이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대안을 내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불필요한 예산을 안 가져가지, 이 명시이월을 10원도 안 쓰고 연구개발비 이것만 넘어올 때 정말 경상북도가 어떤 창조적인 발전이 일어날까 의심스럽고, 내년부터는 이걸 확실하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묵 민생경제교통과장님이죠?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예, 이 묵입니다.
최태림 위원  민생이란 뭡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의무가 있죠?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묵 과장한테 부탁한 지 한 달이 넘었죠?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예, 저희들 그 이해관계가 있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런 것들이 민생을 위한 교통문제잖아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빨리 그 민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아무 연락 한 마디 없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없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기 계신 위원들을 집행부가 정말 우습게 본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의 어떤 이익이 아니고 정말 민생에 관련된 문제니까 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당부드리고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 일자리투자본부 본부장한테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 전에 내가 신문 언론에 보니까 일자리투자 30조에다가 또 우수한 중소기업 300개 육성이라고 언론보도도 되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경상북도가 일자리 투자에서 청년… 아까도 우리 이동호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를 1년에 20만  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료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수치 말씀하십니까?
최태림 위원  예.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수치는 나온 게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수치 나온 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 시·군 단위에 가보면 정말 경상북도가 일자리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보도도 하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동반성장을 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로 해가지고 동반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도 동반성장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로 경상북도가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병환 일자리투자본부장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걸 일자리나 투자유치 쪽만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일부 기업이 덜 입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은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 전체로 보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개발적 차원에서는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같이 노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군 단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군, 우리 의성군 같은 데 1년에 1300명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청년들 500명, 절반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반성장을 하려고 하면 포항이라든가 구미라든가 김천이나 시도 시지만 군단위에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본부장이 그 시·군에 가가지고 소통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결론적으로 도에서 본부장이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런 점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일자리나 투자유치가 구미나 포항 등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성이나 북부지역 이런 쪽에도 규모는 작지만 그 특성에 맞는, 북부지역에 맞는 친환경 농업회사라든지 또는 바이오기업이라든지 또 안동, 의성, 예천 쪽은 신도청 이전과 맞추어서 관광이나 문화 쪽에 투자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는 건 주로 대기업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소외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부장께서는 노력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노력보다도 확실하게 뭔가 그래도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외 안 받도록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그 투자유치에 단 10%라도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곡히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봐야겠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가지고, 일자리투자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과라고 있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국제비즈니스과에서 보통 하는 일이라면 중소기업 수출촉진 또는 수출지원대책 같은 것 그런 걸 강화하는 거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위원장 한창화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이 뭐 있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수출이라든지 통상관계 업무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외지역과의 국제교류관계, 자매교류를 맺고… 국제 교류관계 업무, 그다음에 해외에는 교민들 관리 같은 것 이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돈들이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직접 실행하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직접 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 보조사업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주로 무역 수출사절단이나 해외…
○위원장 한창화  경상보조를 해준다면 결국은 그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일단은 경제진흥원이나…
○위원장 한창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출정책이라든가, 거기서 그렇게 책임감 갖고 합니까? 그런 단체들이 과연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무역 관계 업무나 해외업무를 다 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야죠. 그런데다가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그런 민간단체하고 우리 중소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줍니까, 관내에?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게 그냥 일반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주로 저희들 경제진흥원, 그다음 경북통상 그런…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여기에서 지금 비즈니스과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뭐냐 하면 실크로드입니다. 그렇죠, 41억이나 나가죠? 그것도 다 민간단체로요.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실크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건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 실크로드 T/F팀을 만들고 처음 그 업무를 저희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이 계실 때 그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거기다가 집어넣었죠? 그게 위법이라는 사실 모릅니까?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 해가지고 했던 이거 보셨습니까?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총사업비 등의 심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비지원을 받…”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허위로, 이래도 됩니까? 그게 국제비즈니스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160억을 승인해 줍니다. 온 동네에, 온 과에, 국에, 실에 전부다 그 돈을 집어넣어놨어요. 심지어는 농업 관련된 과에도 이런 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은 모르게끔, 위원회별로 자기 소관업무만 심사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겠지, 그러겠지’ 이랬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허위보고”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실크로드가… 그렇게 실크로드를 해가지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갔으니까 이제 또 바다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천년 전에 비행기가 없었던 게 다행입니다. 이게 뭡니까? 
  심사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경상북도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로부터 이런 주의나 받고,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태림 부위원장님, 정확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연휴를 마치고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종료)

○출석 위원
  한창화    최태림    고우현
  곽경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정숙    남천희
  이동호    이수경    이홍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보건복지국장박의식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규제개혁추진단장장상길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