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7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일찍부터 소관부서의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출자‧출연안,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8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해 오셨고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수용 의원님은 영천 출신으로 3선 의원이시고, 지난 9대 때에는 교육위원장으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셨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정말 큰 기여를 하신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수용 의원님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상임위죠? 재선의원의 김봉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봉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윤창욱‧구자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해 오셨고 또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봉교 의원님은 구미 출신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재선의원이십니다. 또 우리 상임위의 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김정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만 앞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해오셨고 또 안건처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최태림 의원님 잘 아시죠?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의성 출신이면서 농민활동도 참 많이 해 오셨던 분이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명성을 날리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유익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회의를 진행해 나갈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은 다 처리하고…
○위원장 황이주  처리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 봉사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남진복 의원 등 11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담당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자판기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우선계약,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모든 매점과 자판기에 계약을 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우선계약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김정숙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살리셔서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력소인 김정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여성이시면서 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또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늘 애쓰고 계십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한혜련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4명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정숙 의원님 2건이나 발의하셨고, 역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모이십니다. 미혼이신데 제가 대모라고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속기 안 되죠?
○위원장 황이주  잠시 속기는 중단해 주세요.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 끝나셨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제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검토의견에 적절치 못한 문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협의를 거치면 집행부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모범답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놓고 봤을 때 검토의견서에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2조, 센터의 위탁에. 이것 내용 보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이 내용은 방금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고, 시행령에 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자의 이런 자세한 개요가 있으면 조례에서 이 내용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따라가면, 일반적으로 다 따라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이런 문구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수용 동료의원님과 존경하는 최태림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께서 복지건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오늘 하셨습니다.
  개정 내용을 국장님도 보시면 그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제가 봤을 때는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하시다 보니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개정 발의안을 낸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반드시 이것은, 이미 상위법 개정이 오래전에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조례 개정을 하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에게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김수용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보다는 의원님이 하시는 게 더…
황병직 위원  우리가 퀵서비스입니까, 우리가? 또 딴 소리 나오게…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안을…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에 앞서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대표 소개)
  이상 출자‧출연기관 대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도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지원에 본 위원이 보는데요, 작년도에 2015년에 4억이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독립운동기념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전년대비해서 올해 1억 350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비슷비슷하게 작년하고 같은데 여기 1억 3000이나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기본적으로 운영 인원이 앞으로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도비를 50%로 감안을 했는데 우리 도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7 대 3, 70%가 도비 안동시비가 30%됨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70% 도비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증액.
최태림 위원  증액이 올라갔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5 대 5에서, 당초 안동시립독립기념관을 도립으로…
최태림 위원  도립으로 했으니까 5 대 5를 하다가, 본 위원이 볼 때 작년까지 5 대 5로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7 대 3으로, 시비가 30%고 도비가 70%인데 증액분에 대해서 1억 3000이 올라왔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작년에 5 대 5로 하나 7 대 3으로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금액에서 20% 추가분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50 대 50에서 70 대 30으로 되면서 20%가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2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홍보입니까,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건 여러 가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운영비 작년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인건비, 기관운영비…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작년에 5 대 5를 해도 4억이라는 돈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20% 정도 증액을 도가 더 해줬는데, 그러면 20% 정도는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럼 시비는 작년에 5 대 5로 하던 것을 똑같이 냅니까? 전체 금액은?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관계기관에서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설명한다고 그래서요.
○위원장 황이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설명이 안 되면 독립운동기념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독립기념관 관장님께서…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최태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크게 봐서 총액은 8억이라고 본다면 5 대 5로 작년에 1월 21일에 안동 기관에서 도 기관으로 바뀔 때 잠정적으로 작년에는 5 대 5로 하기로 해서 4억, 4억을 맡았는데 이제는 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합의를 해서 도 기관이니까 7 대 3으로 간다면 8억을 예상한다면 7×8=56 되고 3×8=24 해서 총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5 대 5를 7 대 3으로 바꾸다 보니까 20%포인트만 도에서 증액이 되고 시에서는 20%포인트가 줄어든 셈입니다.
최태림 위원  예, 본 위원이 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 4억, 4억 해서 8억이잖아요. 8억인데 30%를 시비가 줄어든 그 20%를 도비가 낸다.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금액은 한 5000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차이는 약간은 있지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최태림 위원  약간은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고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희곤 관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도 기관으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의 부담비율을 높이겠다, 논리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실제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제가 여기 방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괜찮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안동 기념관 시절의 예산이 대게 7억 5000에서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기념관이 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무대는 안동시에서 도 전체로 커져가다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예천, 문경, 영천, 구미에 저희들이 독립운동사 강의를 확산해 가고 있는데 같은 예산으로는 사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만 하시지 말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도 기관으로 승격을 함으로써 도의 부담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독립운동기념관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다른 도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우리 도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관들의 예산 부담비율을 한번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해 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어때요? 그쪽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도 기관 중에서 경제 관련해서 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출연기관에는 5 대 5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문화 정체성, 이런 기관들은 다 7 대 3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안동에서 도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7 대 3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관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기구 조직들, 행정직의 최고 위치는 어떤 부서가 있나요? 관리부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저는 현재 비상근 관장입니다만 제 아래, 지금 현재로는 부가 2개 부가 있습니다. 학예연구부가 있고 기획관리부, 2개의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 3개 부서가 되는 것으로 정관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현재 2개 부서, 정관 변경 후 내년부터는 3개 부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장의 임명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입니까, 안동시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그것은 관장의 임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지사님 임명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도 기관, 또 기초지자체와 연대를 해서 하는 기관들을 보면 그 조직의 기관장은 지사님이 임명하시고 그 밑에 실무부서의 부장 직급들은 기초지자체의 장이 임명을 합니다. 묵시적으로 그렇게 양 기관에서 합의 아닌 합의를 보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모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을 사실상 했습니다. 올해 원장은 우리 지사님이 임명을 했고 거기 관리부장 자리가 있는데 관리부장 자리는 기초지자체의 장이 임명을 해왔는데요. 관리부장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운영비를 1년간, 11개월 동안 운영비를 안 준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애초의 약속과 달리 관리부장 인사권, 자기가 관여하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운영비를 안 주면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6페이지에, 안동의료원 지역개발기금부담금 상환지원, 이거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조건이 50 대 50인데 도비 50%, 자부담 50%인데 이 조건은… 2009년도 한 것이 조건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회의록에는 안 나타나는데? 당시에 이것을 지역개발기금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50 대 50을 조건으로 한 현황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의회 보고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결재서류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50 대 50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의료원에서는 나머지 자부담에 대한 50% 상환계획은 지금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가능합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현재도 만성적자에다가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억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는 데 따라서 지금 2억 1000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동의료원에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2009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왔고, 그래서 올해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하고 하면 2016년, 2017년까지 총 해서 8억 정도 갚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안동의료원은 가능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가능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인데 상환지원에 검토의견 있죠, 밑에. ‘2009년 노인요양병동 증축사업비가 부족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0억 원에 대한 도비 지원은 타당’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검토의견으로 보면 20억 원은 전부 다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차입한 20억 원에 대한 도비지원 부담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지,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 놓으면 20억 도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잖아요. 예?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다음에는 좀 더 정밀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도 여성장애인복지관 건과 관련해서 우리 그때 행복재단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이걸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 출자‧출연으로 하게 되면 정산이 없고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출자‧출연안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을 대행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상적인 출연금액을 일반회계에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하다가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기관이 나타난다면 위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대행사업비로 했을 경우와 출자‧출연비로 넣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대행사업비로 하는 경우에는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좀, 단기간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인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인력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자‧출연금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인력이 갖추어지고 정착이 된다면 위탁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대행사업비와 출자‧출연으로 인한 인력관리 문제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도 있고…
황병직 위원  출연을 해서 행복재단에서 인력을 관리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길러서 차후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경북행복지도시스템 관리운영에, 이건 사실 재위탁을 주시는 거네요, 그죠? 경북행복재단에서.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건 운영을, 행복지도시스템이 2단계 사업까지 완전히 만들어지면 그 운영하는 주체를 행복재단에다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운영하는 업체에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황병직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복지도시스템 관리운영을 행복재단에서 하는지, 아니면 경북행복재단에서 또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행복재단에서 합니다.
황병직 위원  행복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그리고 이게 출자‧출연의 의결을 위한 의안이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경북행복재단에 경상북도에서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고, 이걸 단위사업으로 다 풀어놓으면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예산심의는 별도로 오후에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행복지도시스템 관리운영은… 이것도 출연금이고 경북행복재단 운영비도 출연금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한 재단에 2건을 가지고 출연금에 대한 의결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시정하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은 했고 제가 방망이도 두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아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복재단의 편창범 대표이사님이 나와 계시는데, 행감 때도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재단 설립의 본래 취지는 연구입니다. 연구의 역할, 그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독립운동기념관의 김희곤 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북도와 안동시 양 기관의 인사권 마찰,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다, 또 우리 관내에 실제적으로 그런 기관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인사권 문제로 조직운영의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독립정신을, 얼을 받드는 일도 해야 되지만 또 많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체 수입도 확대하는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윤식 안동의료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재작년 10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원장님 사람을 심기 위한,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원장님 사람을 심기 위한 인사, 인위적인 인사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우선 제가 진료부 과장님들 역량을 검토해봤고요. 그래서 좋은 진료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런 인사문제에서는 우리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지 사심이 있고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우수 의료진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행정직군입니다.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이 조직이 굉장히 조직운영이 방만하고 경영악화가 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도 우리 의료원을 보면 원장님이 새로 바뀌면 자기 사람 심기 식의 인사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절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끝나고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우리 의료원이 경영악화를 만회해 보려고 지금 불‧탈법도, 편법을 넘어서서 불‧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기관으로부터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 페널티 적용은 기관운영비로 할 수는 없다.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의료원의 운영비로 부담을 할 수 있지만 불‧탈법을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료원 운영비로 충당을 한다면 저는 이 상임위에 있는 기간, 내년 6월까지 임기입니다만, 타 상임위에 가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직원들 개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집니다. 제가 워낙 조심스러워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워낙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 불‧탈법을 경영수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원장이 경영을 잘 하신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불‧탈법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조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래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3개 의료원의 인사교류도 저는 적극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세 분의 원장님들과 함께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다 하면서도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동의료원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편창범 대표이사님, 김희곤 관장님, 이윤식 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도민들이 행복해하는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1시 반까지…」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2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복지건강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한 건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후에 하더라도 국장님, 먼저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는, 양분화하는 기관대립형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양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일정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 갈등들이 정책에 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들을 제고시키는 순기능 역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잠재적으로 내포되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지요. 행정의 마비, 또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들이 증폭되어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또는 건의한 내용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편성해서 예산 심의를 요구한 사업 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사례를 좀 들게요.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건, 2015년도, 2014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일단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3백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문제는 반드시 업무에 반영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국장의 답변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건에 관련해서 질의응답한 내용은 빼고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담당국장이 하신 이야기들을 확인을 좀 하면, “일몰제도로 가겠다.” 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일몰제도로 가신다고 하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016년 말.
황병직 위원  2016년 말까지 일몰제도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종사자들의 차별로 인해서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당시에 국장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앞으로 그건 일몰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시설의 종사자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법인시설만 2016년도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편성된 예산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추가 금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약속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당해연도 예산 대비 2016년도 계상한 종사자 수당은 인상되어서 올라왔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묵살된 상태에서 또 집행부의 고집대로를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당시의 내용을 제가 확인한 결과 위원님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민간에도 지원의 여부를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올해 그런 쪽으로…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정책이 변화되고 업무가 바뀐다고 한다면 도 행정에 굉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내용이… 정책결정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2014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만큼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또 정책변화로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요구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 위원회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그 위원님들 그대로 다 계시는데 사전에 협의나 상의는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못 한 것도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12억 125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 집행계획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016년도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종사자 수당하고 합해서 14만 원, 9만 원 이렇게 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4만 원 자격수당을 지급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의 명수를 4974명이라고 하면 이건 법인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총액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부족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200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억 1252만 8000원은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2016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종사자의 수당은 차등화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게 우리 201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일몰제도로 가겠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했었고, 앞으로 예산 더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온 정책이 180° 확 뒤바뀌어서 올라오는 과정에 사전 협의 한 마디 없었고,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양 기관이 대립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행정이 질타하고 이러면 또 위원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이 갈등의 원인이 집행부한테 있잖아요.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시다가, 복지건강국은 겨울잠 자러 갑니까? 전부 입 다물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더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오늘 의회에서도 지금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2014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또 올리셨죠?
  이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우리 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가피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사전에 얘기하신 적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의회에 장애인 예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올해 2016년도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다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못 들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공식적으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한테 언제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고, 전체 계시는 데서 그런 장애인 문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어디 영주시의 의원입니까?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다 모든 분한테…
황병직 위원  이런 예산들도 지금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판단을 잘못하셔서 2014년도에 경상북도의 장애인단체 간에 논란을 일으켜왔고, 또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해당 위원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을 해서 서로 공조해가면 좋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갈등조장의 원인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갈등,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서 피해는 3백만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고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사업 자체도 불투명하고 당위성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상북도에 지역자활센터가 23개 지역에 다 있습니까? 23개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역자활센터는… 예, 다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23개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10개 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0개 시‧군에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자활센터가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곳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도 광역자활센터는 울진에 있고요.
박영서 위원  도 광역자활센터는 울진에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 예천에 있고요.
박영서 위원  예천에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활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9개소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0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10개가 아닙니다. 9개입니다.
박영서 위원  9개 있으면 지금 하나만 지으면 있는 곳은 다 짓는 거네요? 2016년도에 신규로 하나 더 지으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 죄송합니다. 20개인데…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스무 군데인데 아홉 군데는 자활센터 건물이 있고, 올해 신규로 하나 하고, 그러면 나머지 열 군데도 계속 자립 건물을 지어줄 예정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자활센터를 운영을 안 한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자활사업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의성하고… 하여튼 3개소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에서 현재…
박영서 위원  자체 자활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활사업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청송하고 영양하고 울릉, 4개소입니다.
박영서 위원  3개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4개소입니다. 포항이 2개소여서…
박영서 위원  포항은 두 군데고 하니까… 그래서 자활사업을 안 한다, 없어서. 그러면 4개 지역은 도비도 지원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자활사업을 안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활센터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시‧군에 이야기는 합니다만…
박영서 위원  이야기만 해서 됩니까? 가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지역에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자활을 잘해야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보탬이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우리가 207억 7490만 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걸 n분의 1로 나눠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국비가 70%, 도비 9%, 시‧군비 21%가 내려오는데 시‧군에 자활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 도비는 자활센터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눠줍니까, 사업비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사업유형별로 시장진입형이 있고 인턴‧도우미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하루 일당이 조금 다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활센터를 몇 군데 방문해 봤습니까? 국장님 되시고 나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천하고, 울진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울진 쪽에 갔다가 자활센터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경주에 가서 보고 이렇게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경주에는 저번에 문제가 된 것 알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활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자활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내에,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경우는 ‘행복한 일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양성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갔다하면 경비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사람만 모으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건 이런 겁니다.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데 무슨 자활을 하냐 이거야. 나와서 일거리가 없어서, 문경 같은 경우에 약 200명이 자활센터 소속에 있는데 도자기도 해 보고 장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익이 나야지 자활을 하는 분들한테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줘서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정말 일을 해 가지고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자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매년 센터만 지어주고 돈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센터의 모델을 좀 잘 되는 모델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죠. 발굴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저는.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한번 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런 자활사업을 하는 센터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어떤 일을 하면 경상북도가 자활을 하는 데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에서 300만 원 주죠, 1년에? 각 지역에, 23개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300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3000만 원씩 준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3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비로 얼마를 주냐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도비는 970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걸 23개 시‧군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게 도비 14%, 시‧군비 86% 이래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비 14%인데 23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400만 원 왔다갔다 하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도비만 따지면 400만 원, 예.
박영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하는 내용 잘 아십니까? 나는 이것 만들어놓고 내가 이해를 못 한다고 했어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라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산하단체가 몇 개 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박영서 위원  일을 시키려면 예산을 똑바로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단체가 다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 보면 단체란 단체는 권한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한다고요. 돈 조금 줘놓고 사람… 직원은 인원은 간사 한 명 둬놓고 모든 일을 다 시키는 거야. 교육부터 해서 샘플 조사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러는데 사업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내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명을 둬놓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에 있는 복지단체는 싹 가입을 다 시켜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실무분과협의체, 읍면동 단위협의체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박영서 위원  예, 읍면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역 복지의 계획 같은 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게 그건데 직원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각 읍‧면‧동을 다 관리해야 되고, 이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서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경상북도는. 안 하든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있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그대로 가더라고요, 1년 동안. 저희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주지요? 110쪽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매월 얼마를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건 지역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우리는 월 1만 원 줍니다.
박영서 위원  1만 주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1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1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달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분들이… 창피하답니다, 경상북도가. 1만 원 주는 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런데 타 도는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는 데도 있는데 아니, 안 주든지, 주려면 적당한 금액을 해서 각 시‧군하고 비슷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타 도는 안 주는 데도 있는데 경상북도는 주고 있으니까, 1만 원씩.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1만 원을 주고 있어서, 기존 시‧군마다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1만 원을 올리게 되면 한 36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사실…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주는 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1만 원 줄 것 같으면 주지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조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노인효복지과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1년에 각 시‧군에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줍니까? 23개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기에 저희들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년 예산 중에 1000만 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시‧군별로 특화사업 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 1년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시‧군에서 상대적으로 특화시켜서 다양한 차별화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금액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문경시만 예를 들어도 1년 동안 하면서 딱 두 번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데도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할매‧할배의 날 한다고. 딱 두 번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국화하겠다고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서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까? 할매‧할배의 날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국화도 좋은데 경상북도부터 먼저 다져놓고 할매‧할배의 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할매‧할배의 날 해놓고 예산도 1000만 원 줘놓고 각 시‧군에서 하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아니면 각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요. 해서 어떻게 하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굳이 매월 해야 됩니까, 이것을? 바빠 죽겠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박영서 위원  아니 매월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하는데, 어버이날로 1년에 한 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굳이 매달 해서 공무원들 쉬지도 못하게 나오라, 이것 준비하려면 한 10여 일 행사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매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버이날도 1년에 한 번 하고 다 하는데, 어린이날도 1년에 한 번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할매‧할배의 날의 근본취지는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서…
박영서 위원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가족공동체 그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에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지금 직장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각지에서 오겠습니까? 명절 때도 오기도 바쁜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분기별로 하든지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이걸 꼭 건의를 해서 매월 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토요일 날 나오라, 이건 힘들고 공무원들도 이것 준비하느라고 10여 일간 한참 힘들게 해서 사람 안 모이면 모이게 하라고 걱정을 하면서 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해 보자 이겁니다. 이래서 내가 할매‧할배의 날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실질적으로 할매‧할배의 날이 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자‧출연기관 사업설명을 하실 때 제가 다른 기관의 기관장하고 같이 있는 데서 차마 이것을 말을 못 했습니다. 출연안 지금 갖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갖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개요에 사업비 있지요? 사업비. 얼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2000억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읽어보라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140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의료원 지역개발기금부담금 상환하는데 2100억이 듭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건 미스프린트가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미스예요? 미스가 이게 한 권째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업무보고 할 때 거기도 ‘쓰리 고’인지 ‘포 고’인지…
  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국장은 정치인입니까, 행정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행정가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가 아니라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의 편성권자는 누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집행부입니다.
남진복 위원  집행부 누구입니까? 편성권자가 누구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경상북도지사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사죠?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 시설종사자 수당을 편성안 이외의 안을 내서 국장이 일부 위원들과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했지요?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협의가 아니고 아까 확인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남진복 위원  협의와 상의의 개념이 뭡니까? 협의는 뭐고 상의는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확인을 제가 그때 당시에, 예전의 위원님이 요청했던 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남진복 위원  누군지는 내가 안 묻겠는데, 몇 명한테 상의를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두 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국장 개인의 뜻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런 어떤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남진복 위원  아니, 편성권자한테 결재를 득해서 지금 협상안 내놓은 겁니까?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보세요. 지금 의회를 가지고 놉니까? 제출한 공식 예산안은 뭡니까? 돌아서서 뒤 협상을 하고 앉았어요? 그게 정치인이 할 짓이지 그게 행정가가 할 일이에요, 그게?
  이렇듯 작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려놓고 또 뒤에 협상을 하고 있다? 일부와?
  김 국장! 평소에 그렇게 해왔어요? 최근에 한 행태와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뿐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공식 의안으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놔두고 어떻게 그런 짓이 가능합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예산심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국장님. 할매‧할배의 날 있지요? 사업명세서, 찾았습니까? 336페이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찾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이 여기 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몇 개월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7월 3일 자로 왔습니다.
최태림 위원  작년도 할매‧할배의 날과 비교를 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합치면 전년도 대비…
최태림 위원  2015년도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015년도 17억 1300만 원에서 2016년도 26억 5498만 원입니다.
최태림 위원  거의 한 10억 정도 올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9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최태림 위원  10억 정도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 많아요. 그 민간이전 예산이 결론적으로, 애당초 경상북도에서 지사 공약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언론사들이 이 할매‧할배의 날을 계기로 해서… 지금 민간이전은 언론사에 다 들어가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일부 홍보비도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최태림 위원  작년에 모 언론사에서 밥상머리 교육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 4억 8000이 올라와서 8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삭감이 되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4억 4000만 원이 됐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억 4000만 원, 2억이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줄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게 작년에 할매‧할배의 날에 포함이 되었어요. 포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홍보비는 다른 데로 편성을 했습니까? 나머지 2억 정도는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 언론매체에 밥상머리 교육에 나가는 예산은 순수하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른 쪽에 넣어서 밥상머리 교육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 빌미로 해서 해마다 5억에서 10억 가까이 늘어났을 때 국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에 또 언론사들이 민간이전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1억이고 2억이고 올라오면 거기 또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올해 전국화를 시킨다고 할매‧할배의 날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걸 전국 언론사에서 내년에 또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을 달라” 편성이 올라왔을 때 그것도 줘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언론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밥상머리 교육 외에는 따로 하지는… 올린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어느 과에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올리고 아닌 경우에는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다음 해에, 내년 2016년도에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해서 정말 홍보가, 할매‧할배의 날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정말 집행부가 보고 이건 형식적이다,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것은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든가, 안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아예 없애든가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부족하다면, 없다면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행사를 하고 시‧군별로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에 대해 1년 종합평가 정도는 해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건…
최태림 위원  안 해봤지요? 심지여 내 지역에 행사를 해도 본 위원이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듣고 가고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 본 위원들도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예산은 줬지만, 제대로 정말 홍보가 되고 할매‧할배들이 손자‧손녀들이 찾아오는지, 이 확인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으로 해서 매년마다 예산이 이렇게 10억 가까이 올라왔을 때 앞으로 복지건강국에서, 이 과에서는 할매‧할배의 날 예산만 해도 수십억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수십억 중에는 7, 80%가 언론사에서 요구를 하면, 최태림 위원이 언론사를 가졌다. 그러면 1억 편성을 좀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정말 그게 효과성이 있고 효과성이 없고 홍보가 되고 홍보가 안 되나 이걸 한번 검토도 안 해 보고 평가도 안 해 보고,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평가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또 의원들도 같이 평가도 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꼭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 일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과 보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또 한 9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또 그렇게 해 주면 내년 되면 또 5억이나 10억 또 증액이 돼서 올라옵니다. 뻔합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을 하는 민간단체든 안 그러면 언론사든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지못해 편성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은 유지를 하되, 아니면 성과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꼭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간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시키면 내년에 20억을 증액시켜도 모자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안 하고 올려주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저는 감히 걱정스러워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꼭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31페이지입니다. 군위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 이게 국비인데, 찾았습니까?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 투자를 작년도에 도비를 1억 7500으로 했는데, 기 투자는 설계비가 들어가고 땅하고 부지매입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고… 작년에 말입니까?
최태림 위원  국비 3억 5000 받았고, 그래서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최태림 위원  올해 도비가 6억 6300이 들어갔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으면 6억 6300이 정확하게 국비 50%… 군비 50%, 도비 50%죠, 전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25 이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몇 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017년까지, 낙동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단계 사업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오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설계는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최태림 위원  작년에 기 투자를 보니까 전체 7억 정도 했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7억.
최태림 위원  7억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은 아직까지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설계가 용역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6억 6300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6억 6300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건물 짓는 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내년에 26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26억 5000만 원 들어가서 2017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50%고 도가 50%고, 국비가 50%고. 50% 중에서 5 대 5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완공으로 한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가 확실히 용역을 줘서 나와서, 그러면 건물이 얼마 정도… 어차피 기 투자할 때는 땅하고 설계비하고는 투자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됐는데 결론은 건물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고 국비가 이렇게 30억이 내려오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는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왜냐하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비, 지방비는 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26억 5000이 들어가고, 내년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내년에 26억 5000입니다.
최태림 위원  내년에, 2016년도에요. 그래도 아직 설계도 용역 중인데 그러면 건물이 10억이 나올지 20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국비 30억에 맞춰서 30억을 도비, 시군비로 맞춰서 1년 내년도…결론적으로 전체를 6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맞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60억 가까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60억인데, 50억이 될지 4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년도 건물에 6억 6300을 예산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왜냐하면 일단은 2016년도에 금액이 26억이 들어가면 33억이 되고 또 추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연도에 더 넣어야 되고 아니면 적게 들어가면…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정말 올해 2016년도 예산에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복지가 강조되다가 보니까 복지예산이 느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신규예산이랄까 기타, 이해 안 되는 예산이 좀 많아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지원을 해 주자는 뜻은 아니지만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특화사업 이래서 갑자기 전년도 대비 배 이상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사업명세서는 329, 설명자료는 98페이지하고 102페이지 같이… 운영비가 작년에 1억 800에서 갑자기 2억 1600,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는 이유가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경북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동결해 오면서 금액 차이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많이 줘도 받는 입장에서는 줘도 줘도 계속 적다 이럴 겁니다. 그래도 작년에 1억 800이었다가 100% 갑자기… 그러면 내년도 또 이렇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제는 저희들이 상위클래스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또 올라가고 매년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호 위원  보훈단체 와서 떠들고 데모하고 이러면 올라줘야 되죠. 안 올려주고 됩니까? (웃음) 보훈단체 특화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화사업, 여기는 보훈단체 중에 8개 단체만 하네요, 특화사업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작년에는 몇 개 단체가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작년에도 8개 단체가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1억 700에서 2억 3200 올렸잖아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렇게 급격히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단체에서 사업을 그렇게 작년보다 배로 하겠습니까?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차라리 올해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광복 70주년 이래서 크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는 것은 몰라도 내년은 광복 71주년이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배 이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대치만 괜히 단체에다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잘못 얘기되어서 보훈단체에서 이정호 의원 예산 주지 마라 하더라 이래 나오시면 곤란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점진적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걸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전에 물었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도 연계되는데 6년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올려줬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특화사업도…
이정호 위원  특화사업을 광복 70주년에 안 하던 사업을 특별히 특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1억 700에서 2억 3000이면 거의 100%도 더 넘는데…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도 계속 행사비가 동결되어 있던 상황에서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더라도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산 이걸 할 때도 특화사업 같은 것은 사업의 취지, 당위성, 이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그분들이 달라 한다고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 마구 줘도 되죠.
  다른 데 쓸 데도 많고 한데 이분들 불만 안 가질 정도로 주고 또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잘 하면 그때 또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데 달라 한다고 마구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국장님.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를 알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그 뒤에도 보면 4‧19혁명하고 6‧25전쟁 기념행사, 이건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1000만 원 들여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건 4월 19일하고 6월 25일 날 기념행사를…
이정호 위원  이런 건 국가행사 아닙니까?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따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건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미정 이래 놨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 행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이건 아마 관련 보훈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직영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예산 올려놓고 어디서 하는지 장소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계속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신중해야 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을 올릴 때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단체가 하는 것도 모르고, 사회복지과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이정호 위원  과장님 아직… 주체가 없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
이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규예산을 새로 올릴 때는 그만한 명분과 사업의 타당성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도 못하는 예산 올려놓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이때까지는 관련단체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4‧19혁명일하고 6‧25전쟁일 기념행사를 전에는 다른 단체에서 별도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하다가 4‧19 행사…
이정호 위원  신규행사인데 어떻게?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인데 뭘 했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그게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6‧25 행사는 안보결의대회 운영으로 하다가…
이정호 위원  뭐 하다가요? 안보결의대회?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안보결의대회라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안보결의대회는 없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그걸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다가 그걸 도에서 직영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게 안 맞는 게요,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102페이지,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특화사업 해서 6‧25참전유공자회 2500만 원 있고, 예산이 1억 700에서 2억 3200, 엄청나게 올랐는데 뭘 거기 안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래요? 그러면 이쪽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 2배 이상 더 불었는데.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4‧19하고 6‧25전쟁 기념행사 이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훈단체에서 하고, 이 두 가지는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기 위해서 별도 부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하다가 왜 이건 또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답변 곤란하면 나중에 과장님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파악해서.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이정호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했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할매‧할배의 날. 전년도 대비 115.5%,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작년보다 14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12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이 증액되어서 26억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추경까지 합하면 작년 17억에서 이번에 26억으로 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야죠. 왜? 추경에 또 올라올 테니까. 그러니까 작년 당초, 올 당초 비교해야지. 국장님 그러지 맙시다. (웃음)… 그럼 추경 때 하나도 안 올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당초, 올 당초 대비해서 115%가 인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손가정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보면 전부 다 홍보, 교육…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론 있으면 좀 더 낫겠죠. 그렇지만 투지비 대비 효과 적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할매‧할배의 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필요하죠. 핵가족시대에는 필요한데 예산편성을 이만큼 올리면서 2주년 기념 홍보 해서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하던 걸 4억 올리고, 국제학술대회 3억 들여서 왜 합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공무원들 도에 박사, 석사, 전문가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자문 받아서 멋지게 할 수 있는데 돈 3억 들여서 외국 불러서…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사상부터 내려오는 전통부터 모든 게 다른데,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그쪽에 잠깐 가든지 안 그러면 학술로 보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도의 석‧박사들 싱크탱크 이용하면 3000만 원만 들여도 좋은 안이 좍 나올 것 같은데 굳이 3억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이정호 위원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 이건 나는 참 괜찮다고 했는데 이건 사업효과가 없어서 예산을 깎았네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사업효과는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국장님 많이 지적했죠,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지적했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전국화 사업, 이건 정말 빠르다고 지적 많이 했죠?
  우리 도도 제대로, 시‧군도 제대로 안 되어서… 나는 정말 포항에서 하는 걸 전번에 처음으로, 낭랑콘서트인가 그것도 할매‧할배의 날 예산으로 한 거죠? 아닙니까, 그건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TBC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텔레비전에서 잠깐 보고 정말 못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지적할 게 많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홍보, 교육예산, 이런 게 전부… 그런데 조손가정에 오면 실질적으로 혜택주는 것은 보니까, 우리 말로 하면 사업예산이죠. 그건 증액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홍보는 돈 적데 들이고 알차게 하고,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입으로 입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은 가니까, 손자들이 학교 가서 마지막 토요일은 할배 모시고 가면 뭐도 혜택이 있고 뭐도 혜택이 있더라 이래서 하도록 해야죠, 그죠?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기 당부드리고,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 하는 것 있죠? 알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소방시설 설치하는 데 16억 들고 기능보강 하는 데 안동 3억 5000, 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여기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병원 크기, 알고 있습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이정호 위원  없으면 놔 놓으시고요. 앞에 소방시설 16억 들어가고, 세 군데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부 100% 도비거든요. 스프링클러 설치, 배관장치 해서 16억 들고, 밑에 저수조, 온수탱크 해서 여기 3억 5000 또 추가로 들고,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럽니다. 예산이… 아니 건물을 새로 지어도 지을 건데 간단히 시설하는데,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노인전문 기능보강 해서 기계실 저수조 그 부분은 지난번 태풍 루사 때 침수되어서 밑에 급수 저장조하고 온수탱크하고 배관이 다 녹이 슬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이기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나 이겁니다. 그리고 앞에 안동의 노인전문요양병원 16억 들어서 스크링클러, 배관장치 하는데도 옆에 별도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스프링클러는 소방법이 바뀌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에 쓰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다시 하게 되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빼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 놨는데 단가라든지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앞에 보면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항, 안동, 경산 해서 16억 해 놨잖아요. 그 밑에 보면 포항은 2억 7000, 안동 5억 9000 했잖아,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스프링클러하고 배관하고 하는데 5억 9000 든다고 했는데 옆에 또 보면 도립 안동 이건 별도로 또 온수탱크 3억 5000이면 2개 합하면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빌딩 새로 지어서 하는데 도대체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몇천 평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동의료원은 1만 911㎡ 정도 됩니다.
이정호 위원  연 건평이 3000평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큽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몇 층 이래 돼 있겠네요, 건물의 구조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3000평 정도 된다? 건평. 3000평 맞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맞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구관 같은 경우는 1층에서 5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호 위원  스프링클러하고 배관하는데 5억 9000 들고, 지하실에 하는데… 이게 지하실에 있죠? 1층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밑에 있는 것은 지하실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3억 5000,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안동요양병원에, 그러니까 배관 설비하는데 10억 가까이 든다 이러니까 보통 개인 건물을 가진 사람은, 저도 개인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지적을 한번 합니다. 이런 것 견적 받고 입찰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위탁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법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시행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면, 그럴 리는 없지만 업(up)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일단 단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직접 시행여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목 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도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인데 직접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할 수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법 규정을 찾아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호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많이 해 보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꼼꼼하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보면서 유사중복성은 없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유사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사업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시행하는 단체가 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공정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은 어제 저녁에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유사중복성은 없는가, 이것들을 보고 거의 다,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홍보성 예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더라는 것하고, 그러면서 여기 예산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끈질긴 그런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는 이런 말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예산이고 살았다가 죽는 것도 예산이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정말 실제가 아니길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차상위하고 기초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건 뭐가 다릅니까? 내일키움통장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희망키움통장1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는 차상위계층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들이 하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김정숙 위원  새로 생긴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같이 동시에 생길 때…
김정숙 위원  내일키움통장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자활근로 관련했을 때 돈이었는데 이게 동시에 2013년부터 같이 생겼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것도 목표율보다 굉장히 저조했다고 기억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키움통장1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끝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매칭금이 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김정숙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을…
김정숙 위원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많이 밑돈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워서 실적률에 가깝게 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이 통장을 미래의 희망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목표를 세울 때 정말 우리가 목표율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홍보를 해서 목표설정의 실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걸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희망이 있는 통장이고 이런 것이니까 하여튼 목표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느 한 곳에 편중하지 말고 이걸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목표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72쪽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그리고 75쪽에 보면 종사자 연찬회, 75쪽 연찬회 있죠? 경북지역 사회복지사 연찬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76쪽에 보수교육이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제가 실‧국의 담당자라면 전문교육하고 보수교육하고 전부 다를, 연찬회하고 다를 묶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쪼개서 조금조금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보수교육을 하고 저녁에 뒤풀이 겸해서 연찬회를 하면 시간도 낭비가 되지 않고, 3일을 해야 될 것을 하루에 다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도 예산을 다루면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 대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상의 차이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 차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연찬회는 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한 5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다 한목에 못하지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면서 현직에 종사하는데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받아서 조금 업무를 업(up)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 교육의 대상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면 경북지역 사회복지사 연찬회하고 그다음에 경북지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면 앞에는 종사자들을 따로 한다고 해도 뒤에 두 행사는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걸 나눠서 하지 말고 그건 시간낭비고, 요즘은 시간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이걸 효율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대상자하고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 옆의 73쪽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77쪽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78쪽에 경상북도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동일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73페이지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저희들 도 자체 운영비 지원이고…
김정숙 위원  아니 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77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중앙에서 계속사업으로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앙의 계속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중앙에서 이 사업을 정보센터 똑같이 계속 연결되어서 하는…
김정숙 위원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니 매칭은 아닌데 중앙에서도 하고 이건 계속 이때까지 해왔던, 자원봉사자들 관련해서 정보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업무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은요? 78쪽.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동일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 중앙협의회에서 사업별로 분리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광역협의회 쪽에서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논의를 좀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중앙의 사업분 단위별 분리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나열해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홍보 및 홍보제작물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장애인단체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것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발행 지원에 있어서 지체가 1억이고 교통이 8000만 원이고 시각이 4700만 원이고 권익이 1억 5000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 저희들 이 부분은…
김정숙 위원  혹시나 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원래는 기본적으로 발행부수하고 지면, 발행부수가 많더라도 지면이 적은 게 있고, 20면 가까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중점을 둔 예산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많으면 부수도 조금… 지면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또 회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매월 발행하는 데가 있고 격월 발행하는 데가 있고 분기별로 발행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지체 같은 경우에는 격월로 발행을 하고 교통장애인은 매월 발행을 하고 시각장애인은 분기별로 하고 권익은 매월로 하되 지면은 많고 이런…
김정숙 위원  권익은 지금 매월로 하고 있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더라도 발행부수나 지면이나 받아보는 대상자들에 따라서 조금… 어쨌든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정말 저는 어제 공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붙여온 것은 너무나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좀 정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짜증나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각 단체에 굉장히 많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줬으면 예산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거기 집행을 했으면 평가나 관리를 좀 잘 해서 잘 하는 곳은 좀 더 줄 수 있고 잘 못하는 곳은 다음에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없고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서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잘 하는 곳에 좀 더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예산심의 내년에는 정말 안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회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난 뒤에 할까요? 예, 그럼…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장실 갔다 오셨죠?
  설명자료 46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지역자활센터 건립인데 이걸 경산에 건립을 하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까지 죽 자활센터를 다른 지역에 건립한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성주, 문경, 예천… 이렇게 해서 9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앞으로 계획은? 경산하고 나면 매년 하나씩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시‧군에서? 사실 이런 건물이 필요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임차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자활센터는 부지도 갖고 있고 하면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가 지금 단체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다 자기 건물 갖고 싶어 하면 다 지어줘야 되나요? 여기 보니까, 9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건립 지원, 이건 어디다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건 울진군비를 좀 포함해서 울진에…
김봉교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울진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울진에서 제안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봉교 위원  이 센터도 다른 시‧군에 건립한 데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전국에서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고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사실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입니다.
김봉교 위원  용역비가 3억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 시‧군비 1억 5000해서 3억입니다.
김봉교 위원  여기도 그렇고, 보니까 경산에 무슨 병원을 또 짓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재활병원입니다.
김봉교 위원  382쪽에 보면 재활병원도 경산에다 건립을 하네요. 각 단체마다 무슨 복지관, 센터, 쉼터, 병원 이런 거 다 해달라고 요청이 가면 갈수록 올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김봉교 위원  재활병원은 그렇고. 쉼터라든지 센터라든지 복지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했듯이 무조건 다 지을 수는 없고 특별히 시‧군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군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또 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김봉교 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지원을 해 주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는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무작위로 다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첫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예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자체도 못을 박아서, 한 번도 도가 지원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방침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마 전국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쉼터라든지 센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지어는 놓고 활용은 안 하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을 못해서 애물단지로 변질이 되는 그런 많은 예들이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우리 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10년, 20년, 먼 장래에도 우리 후손들도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애물단지로 변질이 됩니다. 신중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디서 합니까?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노인… 김화기 과장님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건 노인효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봉교 위원  이것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올해 65개나 했네요. 올해 65개나 했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김봉교 위원  활성화 물품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했는 곳을 심의 끝나는 대로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 국장님이 화장실 가시는 바람에 내가 묻다가 다 질의를 다 못했던 부분인데, 출산장려, 이게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원경 과장님이 하시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  지난번에…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들 아닙니까? 이원경 과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보건과장 이원경입니다.
  사업이 크게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의료적인 부분의 지원 사업이고, 다른 한 가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도 보니까 거의 동일한 사업 같아요. 출산장려 홍보, 저출산 극복 홍보, 또 행복더하기 출산문화 지원 사업,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 이런 사업을 죽 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전국 합계출산율이…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전국 합계출산율은 1.31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1.21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경상북도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경상북도는 지난해 1.41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잠시 해남군 예를 든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기억합니다.
김봉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문을 뒤에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인구 유입에 대해서 해남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봉교 위원  젊은 인구 유입…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젊은 인구 유입을 하고 결혼한 인구에서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김봉교 위원  그렇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또 펼치고 있고,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8년 전부터 해남군에는 저출산담당관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했다, 그 결과가 지금은 4년 연속 출산율이 2.43명으로 전국에서 4년 연속 1위를 한답니다.
  그러니 젊은 인구가 물론 유입이 되어야지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 지금 지난번에 답변은 우리 국장님은 화장실 가셨고 이원경 과장님 대답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지금 연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1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점에 가면 인구가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1.41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투입한다, 과장님 그것 기억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김봉교 위원  이걸 보면 중앙정부나 17개 시‧도가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억을 투입 안 해도 이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화, 새로운 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정 안 되면 해남군에 가서 좀 배우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당연히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억 가까운 가운데 실제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산모,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캠페인용으로 홍보라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라든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체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3년 연속 2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명이 뭔가 하면 미혼남녀 커플매칭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다 낳아 놓은 아이 건강검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홍보비에도 상당한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대학생 교양과목 개설 지원, 저출산 극복 홍보 및 교육, 출산장려 대중매체 광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 제작, 본 위원이 봐서 쓸데없는 이런 사업에다 이 많은 예산을 변화도 없이 3년 연속 투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억씩.
  뭔가 변화가 와야지 출산에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셔서 배우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매년 똑같은 사업에다 똑같이 매년 1점 3, 4명 되는데 200억씩 이렇게… 지금까지 몇 년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어디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66조를 쏟아 부었답니다. 그래도 1.21명이에요.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좀 우리 도에서도 좀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오늘 가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자료하고 명세서를 봤습니다. 전부 비슷한 사업들이고, 좀 짜증이 나서 덮어버렸어요. 보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뽑아봤는데 전부 유사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난… 저는 9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명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 복지정책을 전면 손보기로 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봤습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 도에서도 부지사가 참석하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저희들 회의도 했었습니다. 시‧군하고 회의도…
김봉교 위원  지침 공문도 내려왔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예산 유사 중복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시‧군하고도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했는데 11월 2십며칠 자로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전면 다시, 저희들이 유사 중복 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취소하는 걸로 하고 다시 보완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11월 20일 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11월 20일입니다.
김봉교 위원  다시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정비대상 사업이 우리 도가 118개였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자체 발굴사업 해서 시‧군과 도가 발굴해서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통합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만 하라고 하는 공문이 다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게…
김봉교 위원  지금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11월 20일 자 보완 요청이고…
김봉교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유사 중복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많은 단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항의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 추진을 다시 보완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몇 번 반발하는…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은 그 신문은 못 봤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반발하는 뉴스도 몇 번 났었습니다. 난 상태에서…
김봉교 위원  이따 그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마 그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부정수급 근절, 48개인가 통폐합을 하라고 그런 공문이 내려왔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건 각 시‧도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56개, 경상북도는 118개…
김봉교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아마 48개로 기억을 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큰 카테고리가 48개…
김봉교 위원  그래서 약 3조 정도를 절약을 해서, 아마 중앙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조 8000억을 절약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1조 3000억을 절약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게 다시…
김봉교 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다시 내려온 공문은 없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첫 번째 민원발생, 두 번째는 대부분 대상이 좀 저소득층의 사업들이 많다, 이게 없는 사람…
김봉교 위원  아니 중복인데 저소득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성격의 부분이…
김봉교 위원  아니 내용이,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부정수급 근절하고 중복성 사업을 통폐합하라고 했는데 저소득층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런데 중복사업 자체가…
김봉교 위원  민원이 일어나서 중단을 한다고 하면 이 정부가 옳은 정부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추진을 하다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공문도 내려왔고, 그래서 내려온 것 중에 주요요지 중의 하나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하라,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정부는 왜 늘 증세보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이 납세자에 대한 도리라고 늘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나라가 왔다갔다 하니, 나라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왔다갔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확인을 한번 본 위원은 해 보겠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 아니면 자료를…
김봉교 위원  그건 좀 있다 주시고, 정부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왔다갔다 하는 거고 경상북도는 좀 더 중복사업 통폐합해서, 지금 복지사각지대도 많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데는 늘 중복이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진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두 가지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5쪽이네요.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도내 110개소네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노래교실도 하고 건강강좌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이잖아요? 혹시 110개소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몇 개소가 포함되는지 혹시 분석한 게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장 황이주  그런 걸 분석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좀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YOYO클럽, YOYO공연예술단,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도의원인데 속기록에 남아서 그동안에는 큰 틀에서 이런 지엽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 소속 실‧국에는 재량사업이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아직까지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물론 결정이 되어서 시‧군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계정이 됐겠습니다만, 혹시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재량권이 좀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구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조금 더 제가 강도를 높여서 싫은 소리 한 가지만 할게요.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딱 1년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계수조정이 예결위에서 다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예산편성이 너무 특정지역 중심으로 되었다, 또 그러면서도 정말 생색내기용 사업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도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했는데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사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의탁 노인들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안부를 묻는 것이고,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 보면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살펴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니 빈손으로 그분들 집에 방문하기 어려우니 음료수라도 들고 가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과연 700원짜리 음료수가 있을까? 여기에 보면 사업에 예산의 산출기준을 보면, 맨 밑에 보면 말이죠. 산출기준이 ‘700원×20,000명×52회(주1회)’라는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데 700원짜리 음료수, 700원짜리 음료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마트에서 떨이를 할 때, 유통기한이 다 되어갈 때 떨이하는 것은 700원짜리 음료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음료수 700원짜리가 없어요.
  결국은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700원짜리 음료수를 못 사들고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봐야 4주 잡고 700원이면 2800원이잖아요. 2800원짜리 음료수가 없어요. 결국 요구르트 사들고 가거나 조금 인식이 있는 시‧군의 사회복지사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7000원 정도 자기 주머니를 더 털어서 1만 원짜리 제대로 된 음료수 한 통을 들고 간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주머니 한 달에 7000원씩 털어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그분들 주머니 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올리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든가 했어야지, 그걸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상임위원으로 있는데 이걸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리면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독거노인이 잘 계시나 안 계시나를 묻는 건데 결국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사실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일주일 후에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건데, 결국은 현장에서 이런 예산 때문에 몰아서 2800원짜리 음료수를 한 달에 한 번씩 사들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제가 이 상임위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이것 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 사업 취지도 안 맞고, 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제발 이런 예산 좀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도에서 생색내기 만들면 현장이 힘들다는 얘기.
  또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또 그것도 있습니까? 건강검진비 올라와 있나요? 이게 권 과장님 업무입니까, 아니면 김화기 과장님 업무입니까? 실무자들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군의 노인분들 건강검진 비용을 우리가 대신 대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올해 없어졌습니까?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과장님들 말고 뒤에 실무자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산출기준에 700원 돼 있는데 나중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건강음료 말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제가 휴대폰에 이게 저장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건강검진 받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올해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한 분당 얼마씩 우리가, 얼마짜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4만 원짜리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도대체 4만 원짜리 건강검진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짜리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4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노인분들을 찾기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힘들다는 겁니다. 700원짜리 요구르트 음료수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건강검진을 4만 원짜리 받는 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잘 하셨네요. 건강음료 배달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상단에 행복재단 출연금이 있죠? 21억 8000만 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작년보다 7억 80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은 14억으로 되어 있고 추경을 1회 추경을 나중에 2억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예산이 16억입니다, 그렇죠?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16억을 대비하면 5억 8000이 순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5억 8000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 정도가 남아서 그걸 2015년도에는 이월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플러스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 연구하는 비용, 이게 합쳐진 금액이 20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아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1억 8000만 원.
남진복 위원  그래 21억 8000만 원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7억에서 2억이 줄어드니까 다시 5억 정도의 갭이 생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건비 플러스 연구용역비입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내가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평균 6억에서 9억이 매년 이월됩니다. 내년에도 이월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내년에는 2억이 추정이…
남진복 위원  그건 내가 지난번에 11월 15일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집행 가능한 것을 부풀려서 내놨는데 내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요. 보나마나 5억 이상은 잉여금으로 남아돌아갑니다. 왜냐? 연구개발비가 반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연구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5억 8800…  여성장애인,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복지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대행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대행사업입니까? 그 예산은 따로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반 출연금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5억 8000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적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최하 6, 7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거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행감 때,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얼마나 거기 가서 이 문제를 따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년보다 더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행복재단의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도덕적 해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도비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까? 우리 복지건강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온다고 해서 덜렁 그대로 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5억 8000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솔직한 대답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말입니다. 사업비 8억 8000 중에 정책연구개발 6억 6000, 내년도 예산입니다, 출자‧출연안에 있습니다. 거기 교육훈련 1억 2000, 평가‧인증 1억 해놨는데, 자료 여기 있습니다. 출자‧출연안. 거기 2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사업비 8억 8000 중에 그렇게 안에 괄호 내서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평가‧인증에 1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평가인증을 할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기에는 보니까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인증사업, 교통장애인 상담사업 평가, 그다음에 경북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평가,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평가 이래서…
남진복 위원  그것 인증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행복재단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여기서 컨설팅 인증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앞쪽에 교육훈련비가 1억 2000, 이게 평생교육원 이야기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 2억이었는데 이제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 거기 교육 내용은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웰빙이니 갈등해소니 스트레스 해소니 웃음치료니 주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복지건강국의 교육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의 교육이,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사회복지사 연찬회,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종사자 세미나, 노인복지관 종사자 교육, 노인복지시설 직원 서비스 교육”,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각종 교육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돼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8시간을 윤리, 인권, 정책 등 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어 가지 전문교육이 있더라고요. 효과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다 뒷받침되어서 하고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행복재단이라는, 전문교육기관도 아닌 행복재단에서 조사연구전문기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2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1억 2000을 해놨습니다마는, 행복지단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갈등해소 교육을 하고 웰빙 교육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 교육을 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평생교육 본래의 기능을 일탈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교육전문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없어요. 여기 분명히 다른 교육을 이렇게 수많이…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서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런데 왜 거기서 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335페이지, 제가 보는 건 사업명세서입니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에, 상단에 있지요? 거기 인력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회장님 빼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상근직 직원은 3명이 있고, 회장하고 하면 4명…
남진복 위원  상근직 직원은 3명이에요? 3명이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사무처장 행정 1명, 관리 하나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주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데 상근직원은 그렇고 실제로 직원은 12명인데 매일 나오는 직원은 상근직은 3명이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노인 자원봉사자 1명, 취업 지원 1명, 총무 하나, 경로당광역지원센터 6명 이렇게 해서…
남진복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명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남진복 위원  자,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운영비를 50%를 순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우리 도 연합회에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얼마가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도 연합회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우리 도 연합회요?
남진복 위원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운영비로 저희들…
남진복 위원  이것 외에, 거기에 보면 정보센터 1800만 원, 광역지원센터, 이건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 9600만 원, 행복경로당 소통프로그램 50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남진복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광역지원센터에 인력이 1명이라는데 거기 2억 9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부 도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거기서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그렇지요? 이게 전부다 도 연합회로 가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운영비 보조가 50%나 증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1, 20%도 아니고,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를 하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증액된 이유만 얘기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기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년간 예산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증액 없이,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또 하위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진복 위원  뭐가 말입니까? 인건비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원금 자체가,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이.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언뜻 봐도 한 6, 7억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아까 2억 1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광역지원센터는 또 다른 겁니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는…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다른 시‧도보다 좀 낮다는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우리가 전체 금액 지원하는 게 우리 도가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경북도연합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5년간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려줬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아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니만 이번에는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네요. (웃음)
  도 연합회의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걸 좀 상승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남진복 위원  그게 주 내용이죠? 내가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타 도에 비해서 하여튼…
남진복 위원  당사자들이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던데, 맞죠? 그건 좋은데 시‧군지회의 사정은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시‧군지회는 저희들하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말이죠.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2백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래요,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참말 눈 뜨고 못 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도 연합회에다가, 거긴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니 이것을 상한선은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한선은 정할 방법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종사자 인건비를, 사무국장인가 인건비는 최하 100만 원선은 유지하라든지 그런 정도는 되어 줘야지, 120만 원을 한다든지, 50만 원, 60만 원 받아서 노인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도 연합회만 자꾸 걱정할 것이 아니고 시‧군도 사정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 연합회하고 시‧군 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남진복 위원  도비를 좀 보전해 주더라도, 얼마는 안 돼요, 그건. 하한선을 정하면 되거든. 더 주는 것이야 더 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말씀대로…
남진복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개선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할매‧할배의 날은 여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신문 발행도 아까 발행부수라든지 지면에 따라서, 355페이지, 지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면을 말이죠. 종이를 최고급으로 쓰고 책자 형태로 만들어내면 엄청나게 단가가 올라갑니다, 몇 부 발행 안 해도. 부수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종이를 어떤 종이를 쓰고 인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런 기준 없이 지원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됩니다.
  신문발행 단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아까 4개라고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4개입니다.
남진복 위원  4개 단체의 신문을 각 한 부씩, 최근 발행된 신문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신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구경을 한번 하게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다 되어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377쪽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 계시네? 치매어르신 안전팔찌 이거 늘… 이것 25개소는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건 보건소입니다.
남진복 위원  보건소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경북도내 25개 보건소입니다.
남진복 위원  보건소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1억 가지고 25개 나누면 얼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인원수가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남진복 위원  채울 수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치매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우리 도내에 노인인구의 한 5% 정도 되니까, 우리 노인인구가 47만 5000명 정도에 2만 정도…
남진복 위원  그러면 한 2년 해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숫자가 틀린다고 말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치매환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9.58%이기 때문에 4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만 5000명 중에서 팔찌를 채울… 나머지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고, 경증환자가 집에 있다가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해서 팔찌를 채우기 때문에 경증환자 비율을 한 17.4%라 하면 8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적으로, 8000명 중에서도 보건소에서 배회인식표라든가 GPS를 내 준 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인원, 8000명의 40% 정도에 대해서, 1개가 1만 9000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근거를 세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만 하면 응급조치는 다 되는 편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은 환자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 차야 될 사람은 다 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거기 393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중간쯤에 있지요? 위생감시원이 66명이라고 해놨는데 시‧군별로 대충 안배를 했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합동으로 위생단속을 나갈 때 가기도 하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위생감시원 파견하라고 하는, 하루에 5만 원씩 줘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소에 개인이 활동하는 실적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냥 무작정 나가버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저희들 일반 위생단속요원들하고 같이 나갈 경우에 5만 원 주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어려울 걸요. 지역에 사는 이웃 주민이 단속 나갈 때 동행해서 한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왜 그러냐 하면 혼자 나가 버리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를 뿐더러…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같이 공무원하고 동행하는데 연간 30일 정도로 활동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해 놨거든요.
남진복 위원  책정해놨는데 실제로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명예 하면 보통 9583개, 올해 같은 경우에, 개소를 점검해서 132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스스로 나가서 점검해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니요,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단속한 건수가.
남진복 위원  공무원하고 동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지역에…
남진복 위원  길을 몰라서 그럽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보통 감시하러 갈 때는 혼자는 안 가거든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혼자 나가서 현지에 있는 감시원하고 같이 식당이면 식당 위생업소에 갔다, 위생감시원 그 지역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타 지역으로 갑니다. 같은 지역에는 안 가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못 배깁니다. 시‧군에 그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을 애먹이지 말고, 5만 원 줘가면서. 또 이걸 하는 이유는 평시에 공무원 단속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감시활동을 해서 신고하고, 좀 미안하지만 이런 것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취지는? 공무원 안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런 효과가 없다면 매년 7000만 원 들여서 공무원 나가는 데 길 안내하고 5만 원 받고 말이죠. 이것 얼마나 우습습니까? 또 주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우리 도의 기관에서 나가서.
  이게 실효성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66명 괜히 멀쩡하게 있는 사람 애만 먹이고, 돈 5만 원 받으려고 욕 얻어먹고.
  이것도 재검토를 한번…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검토를 해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사업설명자료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3페이지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시설종사자 수당처럼 작년에 논쟁이 많았고, 그래서 이게 작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까지 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렇게 됐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표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이걸 편성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도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편성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잘 이야기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의 경우는 유형별 단체입니다. 몸이 한다든지 아니면 시각이라든지…
남진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렇듯이 권익협회는 목적별 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체장애인의 권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농아,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들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잠깐! 목적단체하고 또 무슨 단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유형별, 신체장애 유형별 단체. 그것은 시각, 농아인…
남진복 위원  작명은 참 잘하네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권익에서는 단체의 회원들의 대상자들이 지체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도 되고, 또 장애인들의 권익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의 권익은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장애인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인권옹호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솔직한 이야기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일단 파이 자체가 좀 더 커지고, 커지다 보면 장애인들의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반영하는 근거에서 잡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바깥에 단체들 와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편성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체협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뒤에서는 “압력인데…” 하고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환청인 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압력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압력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378페이지에 말입니다. 여성장애인복지관. 이것을 행복재단에다가 대행을 시키겠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아까 제가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행복재단의 주 설립목적이 뭡니까? 주 기능이 뭐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연구하고 사례도 분석하고 하는 연구정책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래 모습은 간 곳 없고 이상한 기형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런 재단을 운영할만한 전문 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노하우도 없고, 그냥 받아서 직원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 같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 지적처럼 도에서 바로 하면 됩니다. 지금 거기 나가 있는 파견 직원 불러들여서 여기서 바로 하면 돼요.
  또 이것 한다고 도의 직원 파견 요청할 겁니다. 그런 짓을 왜 해요? 전문기관도 아닌데. 본연의 일이나 하라고 하세요, 본연의 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8억 8000인데 4억 8000 집행하고 4억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이래요, 실태가.
  본래의 연구개발 목적의 비용은 반도 못 쓰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느라고. 이게 무슨 행복재단이에요? 내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건 해체감이에요, 해체감.
  이것 행복재단에 주는 것,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행감 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직영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영을 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행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행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직영과 가장 가까운 게 대행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법인인 도 출자기관인 행복재단이 우선 좀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민간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또 누가 일반민간인들이 잘못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싶어서 그래도 공조직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남진복 위원  그것은 판단을 잘 했습니다. 바로 민간위탁을 가는 것보다는 한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은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재단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원도 운영하지요? 이것도 운영하지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연구조사기능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거기에 또 우리 도의 직원이 파견 나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도에서 얼마든지 직영이 가능해요. 차라리 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요, 도의 직원들이. 이것 한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이것 지금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현재 준공은 다 되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준공되고 개관은 언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내년에…
남진복 위원  내년 언제쯤? 하반기쯤 되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상반기에, 3월까지,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3월이나 4월쯤 되면 1회 추경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삭감을 전제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남진복 위원  대행이 맞는지 직영이 맞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무슨 이야기하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고 간단히…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여성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리고 직영하는 것은…
남진복 위원  과장 됐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한테 통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남진복 위원  일단 검토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라는 게 3백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16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은 1조 5486억 9343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지원 매칭 대응비를 제외한 우리 복지건강국의 자체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충?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황병직 위원  대충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 중 국비지원으로 인한 대응 매칭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산출이 안 되면 그러면 2016년도에 복지건강국에서 예산부서에 사업요구를 한 금액 대비 지금 반영된 것이 몇%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리 고’ 같은 거 있잖아요. 몇% 정도 반영이 되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사실은…
황병직 위원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들 복지건강국의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황병직 위원  국비사업을 뺀, 매칭 다 빼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거의 한 90% 이상은 확보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많이 반영되었네, 그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매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의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단위사업별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요구한 사업 중에서 90%가 반영이 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데, 제가 사업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사업 조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2016년도에 경북도지사배 발마사지대회, 경북도지사배 이용대회, 미용대회가 아니라 이용대회, 경상북도지사배 네일아트대회 이런 대회를 한번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경상북도지사배 발마사지대회, 경상북도지사배 이용대회, 그다음에 네일아트대회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좋은 아이디어요? 393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 경상북도지사배 피부미용경진대회, 사업명세서 393페이지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 경상북도지사배 발마사지대회도 해야 되고 경상북도지사배 이용대회도 해야 되고 경상북도지사배 네일아트대회도 해야 되고. 아니, 미용경기대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제안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인 2016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각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도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이 수두룩할 건데 시급성, 우선순위를 다 고려하더라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미용경기대회… 정리할게요.
  복지건강국에 2016년도 사업예산 단위사업을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사자성어를 한번 물어볼게요. 전부 다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대월동화’라고 혹시 아세요, 사자성어? 대월동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아시면 얘기해요.
    (「대백은 월요일 휴일이고 동백은 화요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대월동화는 대구백화점은 월요일에 놀고 동아백화점은 화요일에 논다고 이게 회자되던 사자성어인데 이게 사자성어로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건강국 예산 중에 이런 말이 안 되는 대월동화 같은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국장님. 마이크 대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지사배 발마사지대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본 위원이 비교한 ‘대월동화’ 같은 이런 사업예산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단위사업 빼고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은 전부 짚지를 않으셨는데.
  410페이지, 저는 설명서가 아니고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에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이자수입이 내년도 예산 이자수입이 6289만 원이 감이 돼요. 이것 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금리가…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금리를 몇% 적용하셨죠? 마이크 대고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금리가 3개월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변동금리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6개월 넣어놓는 것도 있고 1년 장기로 넣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자수입이 떨어져도 6289만 원, 7000여만 원의 이자가 감소된다는 것은 추계를 제가 봤을 때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422페이지에, 지출계획에 민간융자금 점포임대자금 융자 7000만 원 1개소 있죠? 이거 어디에 지원할 것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잠시만요… 자활기업사업단입니다. 시장‧군수가 추천한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사업단입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시장‧군수가 추천한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사업단입니다.
황병직 위원  2015년도에 지원해 줬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신청이 있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이 없으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기에 이자가 연 1%로 저희들이 받고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조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으로 기금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전혀 없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으면 국비 확보에 그만큼 노력이 미흡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황병직 위원  아니, 사회복지기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사회복지기금은 국비가…
황병직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4개의 계정으로 나눠지잖아요. 총 계정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 출연하는데 국비를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게 없으니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국비 확보를 해라.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426페이지요. 진도를 따라 와야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28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체납액이 있나요? 융자해 주고,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식품의약과장 정준배입니다.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이렇게 감 되는 이유가 뭐예요? 2016년도에 4억 5000 감한 것이.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융자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융자 건수가.
황병직 위원  432페이지, ‘좋은식단 전광판 홍보 등’ 해서 1350만 원 계상을 하셨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좋은 식단 전광판 홍보’는 이해가 되는데 ‘등’은 뭐예요? 과장님. LED 등이에요, 형광등이에요? 등이 뭐예요?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홍보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게 보니까 CF제작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사업이요?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황병직 위원  기금의 용도에 제4조제2항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1항 몇 호에 해당이 되지요? 이 사업이. “각호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사업이 1호에서 9호에 어떤 호에 해당이 되지요? 저는 이것 해당되는 호를 못 찾겠는데.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음식문화개선 등…” 거기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6호에 보시면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비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어차피 홍보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황병직 위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기금에.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 기금의 용도에 홍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준배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에 2016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될 것인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번이 몇 회입니까, 2016년도가?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작년까지는 예산담당관실의 풀예산으로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해당 각 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예산이 없다가…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산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각 과로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안 그래도 어제 미용업체 종사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시‧군을 거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예.
○위원장대리 김인중  시‧군 경기대회를 하는데 시‧군에는 각 시‧군마다 예산지원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시‧군에는 3000만 원씩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하니까, 여성들이 전부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 시‧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았느니 이렇게 해서 경기대회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가다 보니까 가령 안동 같은 데는 없다, 상주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도에서 이렇게 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도에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불만이,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알겠습니다. 시‧군의 예산지원 사항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리고 앞으로, 그게 너무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특히나 여성들이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면 또 도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꼭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중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5개 부서,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금년도 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수는 시정‧처리사항 39건, 건의‧촉구사항 65건, 제도개선 2건으로 총 106건입니다.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관 6건, 여성가족정책관 6건, 인재개발정책관 5건, 자치행정국 9건, 복지건강국 15건, 공무원교육원 9건, 경북도립대학교 6건, 여성정책개발원 9건, 경북청소년육성재단 9건, 경북행복재단 6건, 새마을세계화재단 4건, 포항의료원 6건, 김천의료원 9건, 안동의료원 7건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임박해 옴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잠시 후 2015년 12월 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김수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모
전문위원정상원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
사회복지과장권기섭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조흥구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김희곤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