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11.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9.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3.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장경식‧박정현‧황이주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11.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9.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3.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경식‧박정현‧황이주 의원) 

○의장 김응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북 발전을 향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의 발언을 시작으로 우리 도정 방향을 재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산강은 울산 울주군에서 발원하여 경주를 지나 포항시를 관류하여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길이 63.34㎞, 유역면적 1132㎢의 강입니다.
  형산강은 고대 천년 신라의 성립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고, 지역민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말 형산강 하구에 서식하는 재첩에서 수은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금년 6월까지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 중금속의 오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무천 퇴적물은 하천퇴적물 기준 4등급 이상으로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준으로, 최고 지점의 수은 농도는 ㎏당 916㎎으로 1등급 기준의 1만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구무천 토양의 중금속오염도는 토양오염 대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형산강 하구 섬안큰다리에서 형산대교 사이에서도 수은이 퇴적물 4등급을 초과하여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중금속오염도 개황 조사와 오염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공단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분류식 하수관거 설비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포항시 자체 대책만으로는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형산강 중금속오염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이 조성된 ’7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폐수, 폐기물, 토양, 대기 배출 업소 등의 관리를 중앙 부처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로 관리 권한이 수차례 업무 이관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본 의원은 형산강의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부는 물론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포항시 모두가 수은 등 중금속오염의 심각성에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고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등 배출 업소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대형 배출 업소인 1, 2종 업소의 관리 권한을 이제는 환경 관리 전문 인력 충원을 전제로 포항시 등 기초자치단체로의 이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무천 수은 오염 사례에서도 보듯이 관계 기관인 경북도가 과거 대구에 있었으나, 현재는 안동 이전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보다도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사항의 처리와 환경오염 사고 시 신속한 대처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과감하게 배출 업소 관리 권한을 이관하여 배출 업소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포항시에서 추진한 개황 조사와 원인 조사 이후에 형산강과 구무천에 대한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난‧재해에 준하는 긴급예산을 지원하는 등 포항시와 함께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단 조성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는 형산강 수은 오염 퇴적물에 대한 준설 비용 약 600억 원 이상을 경북도 및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 사태가 2조 원 규모로 2024년까지 추진 중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산강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정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 업소 관리 권한의 조속한 이관, 행‧재정적 대책 등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11일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민원 조정 회의 시 그 대안으로 추진된 대구 다사∼고령 다산 간 광역 도로 개설 사업이 지난 3월 기재부의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34, AHP가 0.35로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정고령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3250억 원을 들여 건설된 국가 시설물입니다. 보 상단 우륵교의 경우는 4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폭 13m의 왕복 2차로에, 양 가장자리에 1.5m의 인도 겸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1등급 교량입니다.
  특히 전국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차량 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교량을 갖춘 보는 총 5개로써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그리고 강정고령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 4개 보는 현재 모두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2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1등급 교량을 건설해 놓고도 차량 통행은 전면 금지하고 보의 유지‧관리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납득할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보가 무슨 신줏단지도 아니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나 달성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량 통행 불가 사유를 보면 공도교로서 관광객 등의 안전상 문제를 주원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똑같은 형편인 타 지역의 4개 보는 어떻게 차량통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전혀 명분도 근거도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령군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산면은 대구 성서공단과 연계되어 있으며 다산 1, 2차 산업단지 134개 업체, 동고령 산업단지, 석재단지 등 주변 인근 공장 5백여 개 업체 등 협력업체 및 물류공장이 포진해 있고 상주인구가 약 5000세대, 1만여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관문 교량인 사문진교는 1일 교통량이 5만여 대로 벌써 포화 상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 동산병원이 계명대 성서캠퍼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응급환자 이송 시 5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사문진교를 이용해 14㎞나 우회하면서 30분 넘게 돌아서 가야 할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산면민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강정고령보 전경입니다.

  (참조)
  강정고령보 전경
(부록에 실음)

  다음 우륵교 도로 전경입니다.

  (참조)
  우륵교 도로 전경
(부록에 실음)

  다음 우륵교 통행 차단 전경입니다.

  (참조)
  우륵교 통행차단 전경
(부록에 실음)

  다음 지금 현재 4개 보 차량 통행이 되고 있는 현실의 전경입니다.

  (참조)
  4개 보 차량통행 전경
(부록에 실음)

  다음 우륵교 우회 통행 현황입니다.

  (참조)
  우륵교 우회통행 현황
(부록에 실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산면에서 사문진교를 통해서 성서공단으로 가려면 약 14㎞, 30분 정도 통하게 되는데 강정고령보를 통하다 보면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음 우륵교 접속 도로 전경입니다.

  (참조)
  우륵교 접속도로 전경
(부록에 실음)

  고령 구간 접속 도로는 32억을 들여서 지금 접속 도로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우륵교 접속 도로 항공사진입니다.

  (참조)
  우륵교 접속도로 항공사진
(부록에 실음)

  달성군에서 지금 미개설 도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 보면 연간 300억 원의 소요 경비 절감 및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정고령보가 준공된 지 10월이면 벌써 만 6년이 됩니다. 준공 시점부터 개통을 했더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 수치로도 벌써 1800억 원의 손실분을 절감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통행을 금지한다면 10년이면 3000억, 20년이면 6000억 원의 막대한 물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 상생 발전을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마지막 임기 내에 직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3만 6천여 고령 군민을 대표해 엄중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극심한 가뭄과 지루한 장마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답답한 심정 이상으로 제 가슴을 억누르는 지역 현안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그것입니다. 
  한때 ‘원전 르네상스 메카 경북’이라며 자신감을 보여 왔던 우리지만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게 뻔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울진 등 원전이 몰려있는 동해안에 발전과 연구, 생산, 실증을 복합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습니다. 동해안을 원자력 산업 중심으로 키운다는 구상으로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13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조 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에서 지엽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연구‧실증기반 마련, 부품‧소재산업 육성,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지역입니다.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는 시공 설계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영덕의 천지 1‧2호기 건설 용역도 중단되는 등 지역의 신규 원전이 모두 올 스톱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이 난리입니다. 
  특히 다른 산업이 없는 울진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상가는 도산 위기에 놓여 있고 매물로 내놓아도 사는 이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절벽 경제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안전과 관련한 기관 유치와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센터 건립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기억합니다. 이 사고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도 불안에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건립해서 원전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방재 훈련 참여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 국가 및 지역 방사능 체계 교육 훈련을 통한 전 국민 안전 역량강화도 필요합니다. 이 센터를 원전 이외 다른 산업이 전무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울진에 건립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경상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새 정부가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전 해체와 인력 육성 사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해연은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력 육성 산업은 울진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울진에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원자력전문대학을 울진에 설립해 원자력 해체 인력까지 육성, 정부 정책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흑묘백묘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정부 정책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을 읽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침몰 위기에 있는 울진에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센터와 원전전문대학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우리 경상북도가 그 선봉에, 그 중심에 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3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시는 2017년 9월 18일, 9월 19일, 9월 29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님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3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도청119안전센터 및 도청119구조구급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을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철강,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융합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 등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11.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8조제3항제2호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자격을 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에 지장이 예상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설치한 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청소년 사용료를 물가상승률, 타 시‧도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는 본문 사용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없을 뿐 아니라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고 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4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교문화 본산지인 경북에서 유교 교육의 산실인 향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유교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 진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지역서점들이 독서인구의 감소와 대형 인터넷서점에 밀려 매출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결과 매년 지역서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서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어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9.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부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 인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창업 지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등 농업 6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추는 등 시행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내용에 맞추어 피학대동물의 동물보호비용 청구 대상자를 소유자에서 소유자 및 분양을 받는 자로 확대하여 동물보호 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와 보호에 대한 사항, 전담기구 설치 등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대한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시험·분석수수료 규정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3.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1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사항 5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도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위한 재정을 수반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켜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명을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디지털광고물의 도입 및 표시방법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하여 도민 경제활동 및 지역 광고산업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공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제명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한 5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4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시 1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세혁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7조 93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1979억 원, 특별회계가 7381억 원이며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 악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급하게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이 그 편성 취지대로 일자리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민 삶의 질과 행복 지수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2건 2억 93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조 5042억 원으로서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위학교 학습 여건 개선 및 학생 건강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14건 242억 6940만 3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오세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95회 임시회로 2017년 9월 18일 오후 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계시고 집행부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4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용훈    정상구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경제부지사우병윤
정무실장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용태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섭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도청신도시추진단장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신은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