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한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견 수렴과 발전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의회 만들기에 열정을 다해 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박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우리 동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삭감되도록 왜 가만히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이 삭감이…
남진복 위원  정책연구를 하려면 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작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거꾸로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남진복 위원  아니, 예결위 가서 살리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금 미흡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미처 설명을 못 했으면 예결위에 가서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이 나머지 일자리라든가 다른 부분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양보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진복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 가서 절대 살리면 안 된다는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른 예산은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다른 것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용역이, 이제 전체 7억 들어왔습니다, 1억 삭감이 되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용역예산이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집행되는 경향으로 조금…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제출 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신중치 못 하게 집행하는 경우, 또는 중복적인 용역,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몇 건 발견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아낄 필요 없이 많이 투입하더라도 올바른 용역은 많이 할수록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것 질의라도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감사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조실장님, 박현국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현국  다음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들어오셨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 계셔주세요.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박영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시 45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4분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조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종열 위원  이번에 교육 들어가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마치고…
이종열 위원  정년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종열 위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의회활동 하면서 업무적으로 많이 소통하면서 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니 섭섭하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북요트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요트학교는 후포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학교는 후포에 있고, 협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가맹단체별로 각 요트나 수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스포츠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업무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조주홍 위원장님하고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해서.
  협회의 협회장이나 전무이사가 있는 데가 보통 사무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후포에 회 먹으러 가보니까 거기에서 심판 강습회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학교가 거기에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종열 위원  협회가 울진에 있지 싶습니다, 회장님이 그렇죠?
  아까 수석님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해양 레저스포츠가 동해에 뭐라 그러나, 파도도 좋고 여러 가지 청정하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제대로 저변확대가 되어서 주말에 동해안 가서 회도 먹고 그다음에 요트를 실제 강습을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우리가 스키교실 가서 한두 시간 배워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저도 한번 참여를 하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예산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제까지는 아마 협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심판 강습회나 등등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되고, 아마 분명히 협회에서 경상북도지사기 요트대회를 개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금도 금년 같으면 요트대회가 울진에서 한 번, 포항에서 한 번, 두 번 개최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게 결정해서…
이종열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를 도 단위 대회가 아니고 전국 단위 대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우리 일반 군민들도 동해안 관광을 하면서 이 요트교실이 제대로 잘 되어서 거기에서 수강료를 내고 한두 시간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직접 요트를 탈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기능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이 잘 되어 주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지역구에 관해서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학교에 설치·운영비까지도 지원해 줍니까? 해 주어야 되네요,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어차피 저희들이 하려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동해안전략국장 김세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지금 현재 동해안에, 우리가 의외로 제가 현장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트뿐만 아니고 특히 보트, 그리고 윈드서핑, 이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갑자기 젊은 층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묻는 것은 요트를 묻고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래서 이제 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레저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마니아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접근성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실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래서 도내에 지금 요트, 동해바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37대가 있고 보트가 404대 정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요트만 이야기하라니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러니 요트하고 보트하고 같이 지금…
남진복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트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요트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37척으로 늘어난 게 최근에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나중에는 울릉까지 해서 이 요트인구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요트는 적을 어디에 둡니까, 선적?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선적은 시·군별로 요트 몇 척, 몇 척 이렇게 되니까…
남진복 위원  일반 어선처럼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적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적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트를 한 번씩 타보기도 합니다마는 저변확대라니까 좋습니다. 이게 타 시·도는 어때요? 조례가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경남도에 지금 되어 있고요.
남진복 위원  경남도의 운영 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조례, 그다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요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이종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요트를 한 번씩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것도 하고.
남진복 위원  자, 여기에 그냥 무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트를 우리가 한번 타 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경남의 사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한번 잘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울릉도 독도에도 세계요트대회 이래서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 조건상, 그래 그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선의로 한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여러분들이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검토해 볼 부분이 대단히 많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말씀하신 취지 알겠고요, 지금 요트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앞서 가지고 이런 조례를 한다면 참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아요. 좋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조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제11대 기획경제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도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기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박영서    조주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
세정담당관강상기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원열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자치행정국
회계과장박일규
동해안전략산업
국장김세환
동해안정책과장임현성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