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3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병삼
문화예술과장  이강창
문화산업과장  유수호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관광정책과장  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 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사항이 계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 중이라도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9월 12일 경주지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등으로 도내 문화재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나 되며 복구는 현재 상태 다 되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경주의 2년 전에 피해는 전체 2건을 제외하고는 다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의 피해는 총 16건인데 현재 2건 정도가 완료되고 지금 설계 중이거나 보수 중입니다.
박판수 위원  완벽하게 처리는 다 안 되었네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원래 문화재 보수가 자문위원회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현지확인 절차가 이렇게 다른 사업보다 오래 걸립니다.
박판수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 중인 문화재를 조속히 원형복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기대하면서 향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역시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북도내는 현재 전통사찰이 몇 개소 있으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통사찰은 178개가 지금 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178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문화재 돌봄단체라든지 문화재 지킴이 이런 저희들 단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문화재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안전경비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안전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 178개 중에 한 100개 정도는 저희들 경비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189개 중에 100개 정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한 68% 정도는 저희들이 안전경비시스템을 확보를 했습니다. 화재경보기라든지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화재나 재난안전을 위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총 몇 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178개 도내 전통사찰 가운데 올해 32개소에 62억 정도의 국비와 시·군비를 같이 투입해서 했습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 정도의 사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사찰 보존 정비뿐만 아니라 안전경비시스템까지 저희들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업체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등의 문제점이 타 시·도에는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경북도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노파심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사찰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자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존 및 관리의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의 각별한 조언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 대표 박채아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전에 체육회 행감을 끝냈습니다만 이번 체육회 사태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체육회에 대해서 우선 최근에 발생한 컬링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체부와 또 대한체육회, 경북도가 함께 꾸려진 합동감사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3주간 경북체육회, 경북컬링협회, 또 의성군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해서 3주간 강도 높은 감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전 체육회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폭넓게 감사를 할 예정이고,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도 오전에 방송된 TV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체육회가 거듭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참여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북체육회가 정기감사도 받았지만 특별감사도 10월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체육회가 굉장히 자료를 늦게 내어서 저희도 그 자료를 다 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지금 경북체육 위상제고라고 ’18년도 적어놓으셨지만 경북체육회가 경북의 먹칠을 했습니다.
  일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관련해서 ’18년도에 1431원, 국비 100, 지방 43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1431원이 왜 나온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아 위원  국비가 100이고 지방이 43이면 더해도 143이고, 그리고 단위가 1431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죄송합니다. 오기인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018년도 143억이고 이게 지금 3대 문화권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좀 큰 사업입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유독 문화엑스포나 관광공사, 그다음에 체육회, 문화관련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이 굉장히 부각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엑스포에 세입·세출 담당하는 회계직원이 1명입니다. 보통 감사를 도에서도 들어가지 않나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세입의 개념이, 직원과 대화를 해봤지만 세입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세입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세입·세출의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도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 출자·출연기관이 총 30개인데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전체 집합교육을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채아 위원  한 번씩 실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것은 합숙훈련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감사관이나 예산실에서 가서 직접 하나하나 지도를 하시든지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서 안 고쳤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금도 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예금만 해도 190억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출자·출연기관들이 회계팀 1명이 그 모든 것은 다 하면서 개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개인기업들도 회계팀 여러 명이서 1원이 돌아가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못된 걸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놓는 것도 문제이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그것은 한번 전면적으로 재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아니면 진짜 도청 차원에서 직원을 1명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내려 보내서 다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관광공사 관련해서 있습니다.
  현재 위촉직 이사가 2명입니다. 여기가 1583억 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관광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면 재개편을 시도하시는 관광공사인데 이렇게 큰 출자·출연기관에 비상임이사 2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정관상에는 7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비상임이사를 더 확충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정관을 이야기하셨는데 정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정관에 제25조2항에 ‘비상임 이사는 세무·회계 또는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명문, 건축사시네요. 박현우, 제일병원 이사장이시네요. 세무회계 전문가입니까? 관광분야 전문가입니까? 정관에 비상임이사는 누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관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고 거기 정관에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관광공사가 출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고 계신데 7인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정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채아 위원  출자·출연기관들 정관들 정확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전면적으로 재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에 SNS 온라인 마케팅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북관광공사에서 ‘경북나드리’라고 앱도 만들고 ‘카카오톡’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앱은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톡 혹시 친구추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봤어요.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65명이요. 제가 하나 추가해서 66명 되었고, 보통 카카오톡에 친구추가를 하면 다른 앱들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경북관광공사 정도면 경북에는 이러이러한 관광지가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놀러 와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친구 추가하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 말만 오더라고요.
  아니 그럼 앱을 왜 만듭니까? 카카오 친구추가 왜 하라고 합니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카카오 친구추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추가를 하면 경북에 무슨 관광지가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6명이 뭡니까? 저 빼고 65명입니다.
  아니 개인회사도, 1인 개인회사 친구추가해도 세무사 사무실 친구추가해도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지금 카카오친구 65명이 말이 됩니까? 여기 직원분들, 도청 직원분들부터 친구추가를 하셨어야지요. 도청직원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65명 말이 됩니까? 관광공사 직원까지 합쳐서 친구추가 했으면, 아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게 날아오는지 이 정도는 확인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만들고 나서 관리 안 하려면 왜 만듭니까? 예산이 아깝습니다.
  이번 ’19년도 이런 예산 준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50명 와서 SNS 광고한들 똑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앱 만들었으니까 비용 이만큼 썼다, 그러고는 아무 운영도 안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방문하고 구독자 수가 거의 44만 명, 135만 건 정도로 방문객 수는 양호한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홈페이지상의 그런 것은 실제 관광객이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고 실제 제가 카카오톡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내용상의 그런 문제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추가 했는데 아직까지 ‘친구추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관광공사는? 경북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 소개를 시켜줘야지, 관광객들이 왜 친구 추가합니까? 정보를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옆 페이지 글로벌 유인물 콘텐츠 개발 및 홍보라고 했는데 템플스테이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무일’이라는 콘텐츠 개발 제목 뽑으신 게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템플스테이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날 반복적으로 새로운 것 없이 과거 것 그대로 붙이고 만날 개발했다고 하시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저희 안동국제페스티벌 이번에 외교사절단 어디어디에서 오셨습니까, ’18년도 하셨을 때? 영국 안 오셨나요, 이번에 탈춤축제 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탈춤페스티벌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이게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게 없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국외에서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온두라스 대사 4개국 주제국에서 대사가 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도 영국문화재 교류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영국여왕이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고 20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6000만 원이나 쏟아 붓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대효과 보면 ‘특색 있는 영국문화’ 이렇게 소개 안 하셔도 저희 인터넷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뭐가 있고 뭐가 맛있고 어떤 문화 있는지. 이런 행사 안 하셔도 지속적으로 영국이랑 우호협정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도비를 낭비하십니까,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하회마을이 국내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계기가 영국여왕이 안동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10주년 행사도, 저희들 방문기념행사도 크게 했고,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국여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박채아 위원  그럼 10주년 행사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서 영국이랑 10주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관광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박채아 위원  아니 “찾아오게 됩니다.”가 아니라 그게 수치상으로 영국관광객들이 많이 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주년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 영국문화원과 해서 내년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할 때 저희들 영국의 야외 공연팀하고 주한영국대사를 초청할 계획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해서 저희들 MOU나 이런 과정들을 맺어서 우리 대표 도서관, 경북도서관에 저희들 영국문화를 소개하는, 대구도서관이 미국문화를 소개하듯이 그런 것도 저희들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주년 행사가 뜻깊게 큰 퍼포먼스는 없더라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부여를 넘어서 저희 이렇게 하는 의미가 관광객 유치나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미부여만 하지 마시고 이 5000만 원이라는 도비가 투입됨으로써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너무 그냥 형식적인 말만 써놓으니까 좀 기대가 안 됩니다, 기대효과인데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팸투어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쏟아 부어서. 지금 635페이지 보면 ’18년에 19회 196명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팸투어라는 걸 왜 실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팸투어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지를 그 나라의 여행기자라든지 그 나라의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관광자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그 나라의 관광객들이 우리 경북도를 많이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인원만 나와 있고 비용이 얼마 정도 투여되어 있는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18에는 지금 197명 초대하시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올해 예산이 3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3600만 원에 196명, 3000만 원으로 196명한테 한다면 그럼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체재비 정도로 하고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대만 블로거 2명, 중국 여행 2명, 터키 5명, 거의 두세 명 이런 식으로 많은데 신청인이 이것밖에 없었나요? 보통 한 번 초대할 때 어차피 똑같은 설명하고 할 거면 많은 인원수를 초대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2명 와가지고 관광객이 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왜 이렇게 적은 숫자의 인원이 와서 2박 3일 왔다가 1박 2일 왔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21명, 15명, 이렇게 대규모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명, 5명,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언론인들하고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실시하고 나서 여행사들도 많이 왔었잖아요. 이 여행사들에서 실제로 경북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특히 대만 쪽에는 올해 전체 대만 여행객들이 경북에 온 게 거의 5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팸투어 하는 게 비용 대비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증가된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 증가된 원인이 지금 초청한 여행회사를 통해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증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 보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 여행사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여행상품을 자국에서 저희들이 SNS나 또 언론이라든지 소개하는 사람들 위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몇 명 왔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관광테마열차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광테마열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경북관광테마열차는 그전에 2016년까지는 사실 동대구에서 출발하면 저희들 구미, 김천, 영주 거쳐서 안동으로 해서 경북 전역을 한 바퀴를 하루에 1회씩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7년부터는 저희들 경북관광테마열차로 명칭도 바꾸고 해서 열차가 한 4량 정도 됩니다. 190석 정도에 경북관광을 홍보하는 래핑을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이 주로 보면 단체 패키지,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관광객들을 모객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저희 경북 전역을 순회하는 것은 아니고 산타열차가 있고 바다불빛열차가 있는데 금·토·일만 운행을 합니다. 금요일은 바다열차라고 해서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 운행하고 저녁에는 불빛열차라 해서 청도군까지 운행하고 토요일·일요일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산타마을 봉화 분천역까지, 분천역에서 철암역까지 1회씩 운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런데 보시면 이용객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일단 ’16년도에 10만 9000인가요?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지요, 이것은? 10만 9000, 그다음에 ’17년도에 545명, 그다음에 ’18년도 1만 6932명, 이것 정확한 건가요? 왜 이렇게 이용객이 저조하지요? 이 예산은 ’18년도에만 해도 11억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 ’17년까지는 매일 전체 운행을 했고 ’18년도에는 아까 말씀처럼 금·토·일만 운행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매일 운행하셨다고요? 아닐 텐데요. 매일 운행했는데 500명이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7년도에는 한 달만 운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열차에 경북관광이미지를 래핑한다고 한 달만 운행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래핑해서 관광객들이 이걸 많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것은 이용객 늘리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11억이나 지금 ’18년도만 해도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이용객들은 1만 6000밖에 안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경제성만 따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1만 6000명 봐가지고 11억 해서, 차라리 동대구나 서울역에 보라고 래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금 본 사람도 이용객도 1만 7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는 탑승객이 1만 70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정확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 추이를 한번 보면 2017년 말이 몇 명입니까? 4754만 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2018년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9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9월 30일 현재. 3528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3528만 명.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것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이 3528만 명이 지금 9월 말까지죠,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도에 몇 명입니까? 2019년도는 예측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객 통계를 내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내는 게 있고…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책자 업무보고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광객에서 그럼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요, 그렇게 상세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통계방식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이 통계는 뭐고 저 통계는 뭡니까? 그리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5페이지. 2015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56만 명입니다. 2016년도에 59만 8000명, 2017년도에 57만 9000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럼 2018년도 9월 말 현재 34만 2000명인데 이걸 분기당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11만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해 보면 한 45만 6000명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렇죠?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추이가 하락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가 있는가요? 통계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통 보면 1, 2, 3월하고 12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피크가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초까지가 제일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18년도는 9월 30일까지네요? 10월, 11월, 12월이 없으면 더 줄어드네요? 2018년도 올해 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월, 11월이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보시기에 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선희 위원  아니, 분기별로 대충, 제가 3/4분기로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많이 온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제일 피크 달이 10월, 11월로…
이선희 위원  그럼 2018년도는 대충 몇 명 정도 보시는가요? 저는 계속 하락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거의 6%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6%에서 지금 한 2.6%까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산도, 예산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왜 자꾸 준다고 생각합니까?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 80%가 수도권에 다 머물다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수응답의 한 20%가 제주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선희 위원  우리도 경주·안동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010년도에는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한 6.1%까지 됐는데, 지금은 한 2.6% 되고. 특히 작년에 줄은 것은 중국 관광객이들이, 사드 영향 때문에 저희들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4백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국적으로도 4백만의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2018년도까지도 중국에서는, 사실 중앙당에서는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개인 관광객도 많지 않나요? 그러면 2017년도 같으면 2018년도는 조금은 차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한국 관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축제 관련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623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제가 총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나라 축제요?
이선희 위원  예, 전국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축제도 축제 개념 정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하는 축제를 자발적…
이선희 위원  문체부 축제는 몇 개입니까? 문체부의 공식적인 축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축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자료를 보면, 공식적으로 한 890개가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축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체부 축제가 글로벌 축제가 있고 최우수 축제가 있고 우수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시·군의 축제를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것은 한 40 내지 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도 축제는, 우리 도 축제는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 축제는 전체로 한 250개 정도로 하는데,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70여 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뒤쪽에 624쪽, 625쪽, 626쪽을 한번 보시면, 보니까 도에서 축제를, 총 몇 개지요? 지원되는 것이. 17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축제를 좀 보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똑같은 축제가 거의 많습니다, 지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축제 성과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성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유망축제라도 막 섞어놨다고요, 지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점수 받은 대로 이렇게…
이선희 위원  어떤 점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역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도 축제 같으면 최우수·우수 이렇게…
이선희 위원  점수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망축제면 유망축제, 금액만 나오지 저는 이 금액이… 똑같은 유망축제에서 누가 몇 점 받았고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뒤죽박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리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2016년도에는 유망축제가 3000만 원에서 2017년에는 2000만 원으로 줄고, ’18년에는 2400만 원입니까? 유망축제 지원.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도 도를 대표하는 큰 축제인데, 다른 축제 지역예술인부터 시작해서 많던데, 이 축제 기준을 어느 정도 두셔야지요. 이 축제를 갖다가 1년마다 축제 금액을 3000만 원 줬다가 예산 없으면 여기에서 빼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돈 좀 없으면 여기에서 뺀다는 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만 3000만 원 줬다가 2000만 원 줬다가 또 2400 줬다가. 이게 3년이면 3년 어떤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축제가 제일 만만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최우수 축제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평가위원들끼리…
이선희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축제 자체는 똑같은 유망축제여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 국제불빛축제는 갑자기 최우수로 2018년에 들어왔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이 지역축제 지원기준이 문체부에서 선정된 축제는 도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불빛축제가 작년에는 문체부 우수 축제로 되어 있다가 그게 문체부 평가에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도 축제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신청을…
이선희 위원  그럼 도 축제평가에서 바로 최우수로 들어왔습니까? 도 축제에서는 이 축제가 여태까지 계속 없었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문체부에…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불빛축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큰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유망, 올라가는 단계 아무 것도 없이 단지 떨어졌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최우수 축제에 넣으면 다른 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그래서…
이선희 위원  지역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축제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불빛축제. 돈 몇천만 원이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문체부에 한번 선정이 된 축제는 우리 도 지역축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내년 평가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이선희 위원  제외는 당연히 제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보니까 불빛축제에 이 6000만 원을 보태줘서 그 축제가 굉장히 빛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지역축제가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것 갑자기 최우수 축제로 오는 바람에 못 받는 축제가 또 있잖아요, 열악한 축제를 하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예외 규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명단이 당연히 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명단도 있고,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하시지요? 그럼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심사위원.
    (「2년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2년입니다.
이선희 위원  연임도 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연임도 하시고 합니다.
이선희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임까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망, 우수,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인지도를,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했다는 것 자체에, 도 대표 축제라는 자체에 시·군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성축제는 도비 지원이 없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성주 생명문화축제를 가 보니까, 12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게 축제에는 없는데, 지원이 없다고 돼 있는데 12쪽에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행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이게 4000만 원. 똑같은 날 하고 있습니다, 생명문화축제 때. 또 13쪽에 줄다리기, 장태문화와의 만남, 이 행사도 계속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성주 생명문화축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비 지원이 없는데 왜 도비를 줍니까? 생명문화축제에 도비가 없다면서요. 육성축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비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명문화축제 내에 세종대왕자 태실…
이선희 위원  어쨌든 생명문화축제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도비 지원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는데 녹여서 여기에는 특별히 주는 것입니까? 생명문화축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3개의 축제를. 3개의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확인 아직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2페이지 태봉안 퍼레이드 말씀입니까?
이선희 위원  태봉안 행차 재연, 줄다리기, 장태문화와의 만남, 이 행사가 실제로 생명문화축제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 연계 행사로 저희들이 태봉안 행사 재연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녹여서 그냥 해 주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해 주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다른 축제들도 다 그렇게 해 주시나요? 육성축제는 여기에 없다고 돼 있잖아요. 육성축제는 도비 지원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 행사를 생명문화축제장에서 축제를 하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축제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차 재연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다른 축제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녹여서 그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해 주면 되지요. 그럼 축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축제를 10몇 개씩 하는 게, 대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시·군에서 ‘이게 우리 대표 축제다.’라고 내놓은, 저희들에게 응모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이선희 위원  아니, 그 축제에 녹여서 이 3개의 행사를 하면 당연히 평가점수를 잘 받지요. 잘 받겠지요, 이것도. 뭐 육성으로 올라가든, 지금 성주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에서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볼 때는 ‘5억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잘 하는구나.’ 또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이 축제가 당연히 잘 된 축제라고 평가를 하겠지요. 그 행사들을 녹여서 그 축제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생각을 한번 조금만 해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심사위원들이 축제를 하면 현장평가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선희 위원  현장평가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심사위원들이 전체 도비에 대한, 축제 예산 심사를 도비 축제 예산 심사만 하는 것이지. 전체 다, 사업비 지원까지 전부 다 보고드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위원 명단 제가 한 5년 치 것 좀 받아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내년도에 엑스포를 하신다고 하는데, 8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예상 관람객은 얼마로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80만 명으로 저희들이 예상 관람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80억에 예상 관람객 80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엑스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3쪽입니다. 거기 사업비 얼마 돼 있습니까? 엑스포에서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3쪽이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엑스포 업무보고 23쪽입니다. 거기 사업비 얼마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100억입니다. 도비, 시비 각각 25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도가 20억 줄여서 80억으로 했는데 관람객은 똑같이 80만을 봅니까?
  그리고 우리 도의원 당선되고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엑스포 현안 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 80억입니다. 국비 2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입니다. 예상 관람객 120만 명 돼 있습니다. 내국인 110, 외국인 10만.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 유발 2096, 소득 유발 500, 취업 유발 3699, 부가 가치 유발 1108억입니다. 이것 용역 보고서 아닙니까? 내년도 행사를 하기 위해 국비 따기 위해서 용역 준 결과 아닙니까?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 엑스포에서 누구 나오신 분 없으세요? 이 자료 뭡니까? 용역 왜 합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행사기획실장 금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준 것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용역 줬는데 용역대로 안 하고 왜 갑자기 관람객이 40만 명이나 줍니까? 그러면 밑에 생산유발, 이것 맞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국비를 따냅니까? 용역 결과대로 해서 국비 30억 신청했잖아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왜 이것을 국비 20억을 줄이고 관람객을 왜 80만으로 줄였습니까? 40만 명 어디 갔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렇게 용역 결과 가지고 돈 따러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엑스포 행사.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요구할 때는…
○위원장대리 박차양  요구할 때가 아니고 제가 지금 용역을 얘기하잖아요. 국비 신청할 때 용역. 120만 명 한다고 해 놓고 왜 80만 명으로 줄였습니까?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다 맞아 들어갑니까? 이것.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저희들 간접경제…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렇게 자신 없으면 엑스포 안 해야지요.
  지금까지 엑스포 관람인원 한번 볼까요? 1회 때 몇 명 왔습니까? 찾기 힘들면 304만입니다. 2회 때 얼마 왔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172만 명…
○위원장대리 박차양  얼마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172만 명…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쪽으로 마이크 앞에 오세요, 마이크 앞에. 안 들립니다.
  3회 때 얼마였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3회, 그…
○위원장대리 박차양  173만입니다. 5회 때 140만입니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140…
○위원장대리 박차양  6회 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155만 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쭉 내려와서 8회 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8회 때 145만 명.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내년도에 얼마를 목표로 한다고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80만 명…
○위원장대리 박차양  왜 그렇습니까? 왜 60만이 이렇게 줄어 들어갑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역대 행사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 2…
○위원장대리 박차양  저 모릅니다, 행사. 왜 저 잘 안다고 합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50일, 60일, 2개월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행사는 기간을 34일로 조금 단축하면서…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럼 용역 왜 줍니까? 용역 줄 때 기간도 나와야 안 됩니까? 막연하게 용역 줍니까? 용역은 누구 의도대로 나옵니까? 용역 결과가. 용역 결과가 누구 의도대로 결과가 나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누구… 저희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발주처 아닙니까? 발주처. 발주처가 내년도에 엑스포를 하면서 며칠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런 정도로 하는데, 용역에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시방서에.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갑자기 120만 명 모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생산 유발효과가 다 나왔는데, 국비 신청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행사 기간 마음대로 줄이고. 그것 국비 딴다고 속인 것 아닙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국비 요구할 때는 120억 했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
○위원장대리 박차양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엑스포 처음에 자본금 할 때 경주시 얼마 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6억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냈습니다.
  엑스포 부지 매입할 때 얼마 냈습니까? 엑스포 부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500억이 넘거든요, 전체 부지 500억이 넘는데 경주시가 256억 정도 냈습니다.
  솔거미술관 할 때 얼마 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0억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다음에 기념관 짓는다고 할 때 얼마 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경주시와 50억을 25억, 25억…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까지 계속 50 대 50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얼마 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5억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25억 냈습니다.
  머리에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엑스포 행사한다고 지금까지 얼마 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 사업비는 1780억 정도…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경주 것 물었습니다, 경주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 사업비는 1756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전체 사업비는 1776억이고, 경주시가 부담한 것은 354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머리에 계산이 다 됐지요? 솔거미술관, 기념관, 엑스포 부지, 엑스포 행사,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다음에 1년에 시설관리비 6억, 솔거미술관 운영한다고 5억, 매년. 이런 식으로 경주시에 부담시켜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경주시에 부담시켜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대리 박차양  자, 그러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고 하셨는데 호찌민엑스포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경주 뭐 있었습니까?
  그럼 내년 행사 봅시다. 47쪽입니다. 내년 행사 밑에 구성 한번 보십시오. 경북 4대 정신문화입니다. 저는 경북 4대 정신문화가 ‘에밀레Silla, 경주타워, 선덕여왕 속으로, 오페라 선비’인 줄 몰랐습니다. 경북 4대 정신문화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4대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랑·호국·선비·새마을정신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것 자료 잘못 낸 것 맞지요? 4대 정신문화가 에밀레Silla, 경주타워, 선덕여왕 속으로, 오페라 선비,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신…
○위원장대리 박차양  4대 정신문화에 대해서 엑스포를 하고, 그다음에 Job축제라고 전통음식 체험존, 청년 푸드트럭,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것 경주시에 행사비 50억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타이틀만 ‘경주’가 붙었습니다. 타이틀이 ‘경주’로 붙었는데 오히려 로열티를 경주시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볼모식으로 할 것입니까?
  거기 부동산 2분의 1 돼 있다고 시설비 내고, 건물 하나 지었다고 5억 내라 하고. 또 이번에 국보단, 보물단에 행사기념관 지어 놓고 또 거기 운영비 5억 내라 하고, 행사한다고 또 이렇게 돈 내라 하고. 경주시가 세계문화엑스포의 볼모입니까?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장이든 총장이든 부장이든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20년 동안. 경주시 퇴직한 공무원들 자리 한번 준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경주시 퇴직공무원은 엑스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단 근무할 때 도청의 많은 사람들이 4급, 5급, 6급, 많이 내려가서 근무합니다. 경주시청 직원으로서 4급 근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4급.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없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도 경주시 계속 이렇게 볼모로 잡을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는 이렇게 생각…
○위원장대리 박차양  좋은 것은 경상북도가 다 하고, 경주시는 1500명 중에 4급이 11명입니다. 아까 체육회 보니까 27명 중에 4급이 7명이더라고요. 경주시 1500명 중에 4급이 11명입니다. 0.1% 안 되거든요? 0.07% 정도 되지요. 그런데 엑스포에 이렇게 돈은 2분의 1로 계속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4급 한번 근무한 적 없고 퇴직한 공무원 그쪽 자리에 한번 앉아본 적 없습니다. 도청은 5급으로 퇴직해서 4급으로 앉고 4급으로 퇴직해서 3급으로 앉고. 20년 동안 자리 다 차지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저희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엑스포에 재정 지원이 총 56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것은 경북도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금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출연을 27억을 하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경주시가 볼모로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경주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비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것이 도 재단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재단의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안동에 갑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파급효과요, 파급효과 한번 따져볼까요? 엑스포 행사할 때 외지에서 차 몇 시에 들어옵니까? 버스 대절해서. 11시쯤 돼서 도착하거든요. 11시쯤 도착해서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오후 2시 되면 벌써 방송합니다. ‘무슨 차량에 탑승하여 주십시오.’ 3시 되면 엑스포 공원 썰렁합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버스 대절이 그렇거든요. 그 대신에 주말에는 승용차로 오는 분들은 기름도 좀 넣고 밥도 좀 사 먹고. 오히려 시내 쪽은 엑스포로 인해서 장사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적지들이 엑스포 때문에 다른 사적지 입장객 없다고 난리입니다. 못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엑스포가 정체성 없이 경상북도의 새마을이라든지 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경주시가 도와 똑같이 20% 부담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다릅니다. 사실 경주시도 많은 부담을 하지만 그 엑스포 자체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엑스포 행사를 함으로써 거기 관람하는 관광객이라든지 다양한 행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경주…
○위원장대리 박차양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 행사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50 대 50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가 더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이 콘텐츠를 가지고 오는 시가 좀 부담을 하든지. 그래서 경주시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도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총사업비가 80억입니다. 80억 중에 경주는 20억을 부담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도와 똑같이 안 합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합니까? 항상 도와 경주시는 50 대 50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출연은 도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출연합니다. 그러면 출연했다고 거기 우리 경주시 파견 4급 1명 안 받아주고 전부 도에서 퇴직한 사람들 다 앉지 않습니까? 출연금 낸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지만 이 엑스포 자체의 행사의 효과라든지 성과는 오로지 경주가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지에 손님 없는 것이 관광객들이 사적지 갈 사람들이 엑스포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1백몇 만씩 오도록 하다가 갑자기 엑스포 행사 날짜를 이렇게 줄이고 인원을 80만 명을 하는 것은, 엑스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주시가 행사비를 여태까지 50%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경주시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으면 제가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료 좀 챙겨서 국장님께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저는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의 책자를 보면서 정말 사업도 많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 중에 전통문화 발굴육성부터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경북체육 위상 제고, 글로벌, 이런 얘기 나와서 정말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계속 행감하느라고 산하단체 다니고 또 체육회는 재감까지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포장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만 좀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왔는지 정말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면 한 가지 고치고, 마침 그 참에 안 드러난 것은 그냥 지나가고.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10쪽, 문화예술과에 ’16년 4월 11일 도립국악단 무용단원 오디션 관련 진정서인지 건의서인지 들어왔는데 해결됐네요. 잘 해결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오디션…
김영선 위원  굳이 봐야 됩니까? 이것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별일 없이, 진정서 건의했는데 별것 아닌 것으로 하여간 결론이 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추후에 다시 진정은 없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건의한 사람은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건의한 사람이 ‘아, 알겠습니다.’ 하고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도립국악단 신규단원 채용 의혹, 이것도 ‘해결’로 되었는데, 의혹 제기한 사람이 ‘아, 예, 그렇군요.’ 하고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선 위원  진정서를 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도에서 설명을 하니까 ‘알겠다. 별문제 없다.’라고 별로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예.”라고 대답해서, 나중에 제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또 행정소송도 보니까 계속해서 ‘부당해고 했다’ 그러고 다시 또 소송 끝에 원직 복직돼서 근무도 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3명의 단원이…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행정소송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행정소송까지는 아니고요. 지방노동위원회.
김영선 위원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저희 도에서 불복을 해서 재심으로 행정심판을 한 것이고…
김영선 위원  도에서 한 것은 기각이 됐고, 그리고 여기 단원이 한 것은 받아들여져서 원직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평정해서 해촉이 되었는데 그것에 불복해서 저희 도립국악단을 상대로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용단원 오디션 관련해서는, 민원 내용이 응시자격이라든지 응시전형 곡 유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회의를 했고 수당도 지급을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심의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심의위원회 명단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심의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심의위원은 30명입니다.
김영선 위원  심의위원 20에서 30명까지 구성하라고 했고 30명 구성돼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30명이네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회의할 때 11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 지급 세부내역을 보면 참석 인원이 11명씩 안 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에 당연직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 요건을 갖추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조례를 보면 좀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과반 출석해서 과반 찬성인데 그렇게 따지면 30명이면 15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런 규정도 있고, 또 11명 규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게 30명이 돼 있지만 꼭 거기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작품에 따라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추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여기에 숫자는 그렇잖아요. 숫자는 30명까지 했고, 그다음에 한 쪽에는 보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라 그러고, 또 11명을 심의위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이러니까 상충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1명 이상 해서 과반 출석… 참 11명에서…
김영선 위원  따로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 쪽에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이번에 문화융성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도 많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254페이지 보십시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께서도 아까 이사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다녀보니까 규약이나 정관에서 임원 규정을 하고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연임, 전부 연임을 해 놨더라고요. 연임 제한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대부분 연임이 돼 있고, 저희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표준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는 사이에 한 번 임명이 되면 17년씩, 3번 연임, 3번 연임은 보통이고. 여기도 보면, 참 뭣한데 여기 이사분 중에도, 여기 누굴 찍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뭣하기는 한데, ’34년생도 계시더라고요. ’34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몇 살이시냐고요? 85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꼭 그렇게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3번 연임, 한번 임명되면 계속 가셔야 될 만큼… 안동에 인구가 16만입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이사회 때 본인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선 위원  말고요, 그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문화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올려놓고 한 번도 안 나오신, 한 번도 안 나오신 이사분들도 계시데요. 80 넘고, 나이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섞인 정도가 아니고 조직이 그렇습디다.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 아닙니까? 이사회를 이렇게 보면, 실무자들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이사회를 들러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임기간이 끝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엑스포, 문화재연구원, 아까 관광공사도 얘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들이 서면 결의하고 나오시지도 않고. 그러면 실무자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한다는 얘기에요. 들러리로 그냥 사인만 하게 하고. 한번 임명되면 3번 연임씩 계속 가고, 80 넘어.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뭔가를 새롭게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원래 이사가 유지들이 가는 자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문지식을 갖추고 인망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사로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재임기간이 만료가 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260페이지 보니까, 체육회 임원이 지금 8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여기는 당연직 이사만 이렇게…
김영선 위원  현재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부회장 6명에다가 선임직 이사 31명, 37명에 당연직 4명 하면 41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체육회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호찌민엑스포, 참 말 많은 엑스포 보니까 돈도 펑펑 썼더구먼요. 각 단체들마다 여기 호찌민 간다고 하면서 어떠한 포장은 했지만 결국은 외유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324쪽에도 나오는데 국악단하고 공연 가서 도의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사설기관에서 초청하는 데 가고,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러한 일들이 좀 방대하지 않습니까? 
  또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권익위에 신고한 것 중 보니까, 원래 2000만 원 넘으면 이것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한 업체하고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수의계약하고. 그것 한 번 국민권익위에 신고 돼서 입찰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근래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근래에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조사 와서 2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인데, ’15년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16년, ’17년 ’18년도에는 그 금액에 맞춰서 그 업체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도 5월에 저희들이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시정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문제 제기되고 한 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한 업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유착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실무자들도 좀 오인한 게, 한 번에 9000만 원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물차를 임대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주니까 그런 식으로 전년 입찰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김영선 위원  거의 10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2008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14년도…
김영선 위원  2008년부터 D업체하고 계속해서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5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이후에 입찰을 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화물차도 악기를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김영선 위원  그 회사밖에 악기 못 옮긴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15년도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라고 두둔한다는 얘기 듣습니다. 권익위에 신고 돼서 조치했는데 자꾸 단순 실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박채아 위원께서도 얘기했었는데, 618페이지 보니까 SNS 나드리 이것 하면서, 여기에는 카스가 한 4.9만 명 나오고, 188만 명 이렇게 나오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하는데 예산을 계속, 2016년, 2017년, 2018년 하면서 2억, 2억, 2억, 그리고 2억 2600씩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SNS 홍보하느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정말로 이런 것들도 한번 예산을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숫자도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네이버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카스, 이런 것 지금 하는 것 숫자는 다 맞는 숫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경북관광이 상당히 홍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직도 저희 관광공사가 체질 개선을 통해서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들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요, 일단.
  우리 아까 해외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니까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할 때 일본, 동남아, 중화권, 이렇게 다 합치니까 한 7.5억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신규시장 개척해서 해외 현지 네트워크 하는 데도 한 20억 넘게 들어가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예산을 들었을 때 우리가 B/C분석하듯이 이것이 정말, 물론 계량화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광이라는 분야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뭐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1개 시·군이나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얼마 나오고 하는 카운트가 어느 정도 쉬운데, 이것이 도 단위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 카운트를 표본 추출을 해서 전체 추정 계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은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특정 관광객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관광상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산하기관들도, 제가 이사회하고 정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견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매너리즘 속에서 해 왔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A등급 받은 데도 별로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 국학진흥원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빼고. 정말 각 산하단체들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 단체,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한 것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겠지만, 조금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잘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진짜 문제가 많고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이번 현장 행감을 통해서 우리 8개 산하기관 단체,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전부 기록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1차적인 관리·감독 선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산하단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성과를 내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철저히 감독해서 바로 잡겠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체육회 재감했습니다.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TV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자, 오전에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문경시체육회에서 부회장이 횡령해서 그것을 다시 기부금으로 받고. 기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그런, 등록도 안 하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어쨌거나 차익 나는 것을 이사회 회비로 해서 하고.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아침에 얘기한 문경정구협회. 그때 자료도 없고, 2016년에 감사를 받고, 돈도 마음대로 주고. 이사회 보고했다고 하는데 보고 자료도 없고, 확인서도 없고, 진술서도 없고. 그 자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문체부하고 합동감사에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컬링 감사할 때 이것도 같이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경북체육회도 감사대상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폭넓게 합동감사팀이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문체부,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컬링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다 볼 것입니다. 컬링협회가 어차피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성군과의 관계도 같이 다 스크린 할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도체육회 임원에, 새로 된 임원에도 문제되고 있는,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컬링 감독, 지금 이사로 지금 있으세요.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말도 좀 그래요.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오전에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체육회가 고액연봉 문제로 몇 번 얘기가 있었지요? 그것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까? 이사회의 의결도 하지 급여체계를 정한 것 이번에 처음에 알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 5월에 하는 산하단체 정기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 5월에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호봉 산정이라든지 직급 산정이 통합을 하면서 과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2개월 안에 시정을 하라고 도 감사관실에서 처분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체육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타 시·도 체육회와 형평성을 맞추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김영선 위원  용역 맡긴 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알기로는 약 한 달 정도 전에 맡긴 것으로 압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정말 이것을 용역을 해 봐야 압니까? 정말 어찌 말하면 내 돈 아니라고 막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용역을 해 봐야 압니까? 급여체계, 다른 기관 보면 되고 도의 공무원들 있고 다른 기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다가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나열이 됐는데 한 번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 취하겠습니다.” 행감 끝. 이러고 나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워낙 큰 건들이 많아서 얘기 안 했는데, 무기계약직을 계약직으로 그렇게 바꾸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나면 그냥 주의 또는 경고. 저희 도의원들이 지금 행감하는 것이 무슨 들러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책임을 지울 분들은 명확하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감사관실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부 주의, 웬만하면 주의, 경고. 인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했는데도 주의를 받고.
  그다음에 임시총회 9월에 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보셨다고 하니까 결과만 얘기드리면, 소집 요건도 갖추지 않고 절차도 맞지 않고 안건도 없는 것 다루고. 동네 계모임도 그것보다는 더 낫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총회 소집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체육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임 지사님이 오시면 당연직으로 승계가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체육회에서는 “당연직으로 승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안 것이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6월 19일 자 공문에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지방선거 당선자에 신임 당선자가 있을 때는 시·도체육회 총회에서 추대 받거나 회장 추대기구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을 9월 3일에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그 공문 받기 전에 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장을 추대하거나, 총회에서 하거나 회장 추대기구를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공문 받기 전에 규약 보면 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체육회에 요구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김영선 위원  자, “도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물어도 체육회에서 “도하고 상의하고 했습니다.”라고만 얘기하고 “도의 누구와 했느냐”라고 하니까 말하지 않던데, 그때 김병삼 국장님과 상의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장님이 답변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성함과 직함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체육진흥과장 안장락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새로 지사님이 부임하면 총회에서 추대를 해야 된다는 규약을 보고 추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수차례 체육회에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회가 6월 19일에 대한체육회 공문도 오고 정관도 돼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사가 당연직이니까 총회가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와라”라고 해도 “대한체육회에서도 당연직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서면으로 내놔라”라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9월 3일 자로 대한체육회에서 온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추대 절차를 반드시, 요식행위이지만 추대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감사로서, 제가 체육과장이지만 감사기 때문에 추대요건, 안건하고 임원들이 8월 28일에 일괄 사직했기 때문에 그 건을 상정을 총회에서 해서, 안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체육회에 추대 안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처리다, 이래서 감사로서 안건상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감사님.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추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켜야 하는 절차이고, 감사는 나와 있는 그런 조항에 감사가 소집을 해야 될 경우는 29조 4항입니까? 그렇게 맞을 때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것을 발견했을 때, 감사가. 그렇지요? 부당한 것, 그리고 재산상에, 재정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발견했을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소집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 말을 왜 못 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재산상에 부당한 것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아니 업무처리에 부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왜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저는 집행부가 아니고 뒤에 관계자, 배석자였기 때문에 의회 의사처리 규정에 제가 나서서 될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체육회의 업무감사 할 때 마치고 난 후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과장님, 총회 말고 회장 추대기구를 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것은 우리 규약상에 도지사를 반드시 추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추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임원들이 다 사퇴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감사로서 29조4항에는 어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부당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재정적인 것 외에 부당한 업무처리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회장 추대기구를 통해서 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무리하게 왜 임시총회를 그렇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회장 추대기구는 민간인 선출할 때 회장 추대기구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도지사는 당연직 추대이고 민간인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추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회장을 하는 방법은 임시총회도 있었고 회장 추대기구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때는 임원들이 이러한 일도 하지 않고 왜 다 사퇴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임원들은 이사회 때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고 안건 처리하고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일괄 사직하자, 그런 의견을 냈고 거기에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안건에 없는 것을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소란을 겪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안건 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된 안건이기 때문에 통과에 대해서, 안건처리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통지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통지되지 않은 안건은 대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안건으로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안건 채택을 하고 녹취록에 있는 것은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안건 올린 것은 효력이 있고 안건에 없던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김영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단체가 생긴 지, 지금 통합된 것은 2016년도에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고 이전부터 따지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체육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92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22년 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지사가 처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몇 번의 경험이 있을 텐데 이날 일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몇 번이나 체육회에 요구를 했고, 확인을 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의 공문을 보고, 9월 3일에 보고 바로 9월 5일에 소집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최선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나는 공문을 보고 그때 본 순간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임원들은 다 사퇴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재정적인 부당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조금 더 업무를, 체육회를 제쳐두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좀 더 챙겼어야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선 위원  지금 단순히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아침에 보셨다 그러니까 회계감사 맡긴 분한테 회계조정을 맡기지를 않나, 지금 여러 산하단체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 회계조정 맡기고 어떤 데는 800만 원씩, 어떤 데는 1000만 원 넘게 용역을 맡기고, 이 기장을 하고 그걸 다시 조정을 맡기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감사를 맡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본인이 감사할 것을, 본인이 조정한 것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바로 산하 체육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자·출연, 우리 산하단체를 전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체육회 어쨌거나 시끄럽습니다. 이것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정부합동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엄격히 하고 용역 나오는 결과를 같이 해서 저희들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 말 가지고는 저희가 몇날 며칠 정말 고생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은 과정 속에서 시끄럽게 하고 경북의 체육 위상 제고는커녕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합동조사 할 때는 컬링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 다 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했던 것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컬링 위주로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스크린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각각의 상황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조치라는 게 ‘감사실에서 그냥 경징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안 듣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체육회의 고액연봉부터 시작해서 이사회의 어떤 전결도 안 받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공기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무겁게 책임을 지워야 하고 인적 청산이필요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2주 전에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감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저희들도 감사관하고 협력을 해서 좀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처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중징계하지 않으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조치를 저희도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것들 다 취하겠습니다. 정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2시간 정도 왔거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조금 전 질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가지고 오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용역 준 것 가지고 왔습니까?
  엑스포에 제가 경주시가 여태까지 투자한 금액을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 800억이 되거든요. 경주시가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엑스포에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행사기간을 보시면 행사기간 조정을 좀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달이 9월입니다, 관광학적으로도. 왜냐하면 아이들 등록금해서 내보내고 나면 다 사정이 어려워서 9월에는 해외여행 숫자도 적고 또 국내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날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주는 정말 단풍이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10월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만 이 행사를 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시즌에 중단을 해 버리면 9월 이때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하면 목표 달성액이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날짜 조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엑스포에 입장권이라든지 수익 이런 게 암만 안 들어와도 한 70억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엑스포에도 자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 끝나거나 출연금 받아서 그 잔액이 남으면 반납 안 하잖아요. 재단에다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재단에 현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연금은 계속 나가고, 또 경주시로부터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받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입 없이 또 이렇게 축적을 하고 축적을 하고, 엑스포 행사 한 번 하면 또 축적합니다. 엑스포는 수익을 내는 그런 문화재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관을 거의 다 문화재단 수준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경주시의 법무실하고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엑스포가 그래도 가장 유사성이 있고 가장 거기에 적합한 그런 건데 이것 문화재단으로 탈바꿈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변호사분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시의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엑스포기념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동안 저희들 ’98년도부터 엑스포를 시작했습니다. 엑스포하고 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도 하고 한 그런 엑스포의 그간의 행사 노하우라든지 행사의 기념물이라든지 또 우리 엑스포 이 자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도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도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업비가 100억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기에는 100억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현장감사에서도 들르셨지만 어떤 실용적인 건물이라기보다는 예술성을 감안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엑스포가 길 하나 건너서 6백만, 8백만이 오는데 엑스포는 20만 명 정도 입장합니다. 3% 정도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7만 명이 이제…
박차양 위원  27만이라도 그렇지요. 길 건너 8백만, 6백만이 오는데 27만을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잡다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순천만 건물 있습니까?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서 국가에서 매년 40억씩 관리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익이140억입니다. 문화재 해설사가 36명입니다. 일자리 200개입니다.
  우리 문화엑스포 기능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순천만에 건물 없이 자연만 그대로 놔둬도 물과 언덕과 나무와 잔디와 꽃입니다. 그래도 유료가 6백만입니다. 그렇게 오는데 우리 엑스포 유료 11만입니다. 순천만보다 우리는 10년 이상 노하우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문단지에 사람이 들끓는데도 엑스포는 섬입니다. 엑스포 발길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행사 세 번 하고 엑스포 이렇게 했다고, 이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이 행사가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기념관을 짓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도, 저도 거기 있을 때 자료 같은 걸 좀 보관할 그런 것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이 가건물이잖아요. 가설 건축물인데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올 때 그래도 직원들의 사무실 정도는 하나 덧붙여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비새는 데 그런 가건물에 근무할 겁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어놓고 예산 요구했지요? 도비 5억, 시비 5억 요구하셨잖아요. 이것 왜 요구합니까? 왜 요구합니까, 이 건물 이렇게 100억대로 지어놓고 왜 요구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공간하고 좀 실용성 있게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념공원 자체가 사실 시작이 경주시하고 우리 도가 같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 매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유도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박차양 위원  국장님, 경주시는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건축하는 데 보탰습니다. 국장님, 이 기념관을 지을 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이것 모르십니까?
B/C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86쪽입니다. 85쪽 보시면 ‘경주 관광객의 약 86.6%가 보문관광단지를 방문한다, 그중에서 3.1%가 세계문화엑스포를 관람한다.’ 그래서 죽 나옵니다. ‘2017년에 국제행서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약 16만 명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한 3억 2452만 7000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입장료 수익이 9억 9200입니다. 여기 용역결과로 봐도 9억 9200 빼기 3억 5000 든다 합시다. 6억 2400만 원은 수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관리 운영한다고 도비 5억, 시비 5억을 신청합니까? 
  이것 용역 왜 합니까? 용역의 B/C값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 특교세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 용역 왜 합니까? 이렇게 돈을, 연 운영비를 10억씩 신청하는 것 같으면 이 B/C값 나왔겠습니까? 건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이게 16만 명이 방문한다는 수요예측이 아마 모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지금 수익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공원 자체를…
박차양 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자꾸 건물 지어서 운영비 들어가도록 합니까? 솔거미술관에 내년도에도 예산 보니까 10억으로 되어 있네요, 경주시 5억, 도에 5억. 건물 지어서 또 5억씩 부담시키지요. 이것 국제기념관 분명히 흑자 나도록 해 놓고 다시 또 5억 부담시킵니다. 이것 맞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계속 경주시를 볼모로 이렇게 부담시킬 겁니까? 지금까지 790억이나 들어갔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용역을 좀 더…
박차양 위원  용역 이것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치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돈이 100억인데.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0억도 아니고 100억인데요.
  자, 대구경북연구원에 했습니다.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이것 짓기 위해서 B/C값 잘 나오도록 부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제가 이것 다 보지는 않았는데 앞에 이렇게 모형도를 보면…
박차양 위원  모형도대로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당초에 아사달공원 쪽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고 B/C 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사달 쪽에 가면 더 사람이 없습니다, 아사달 쪽은. 아사달 쪽은 산꼭대기라서 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도로변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당초계획하고 완전 다르게 지어져있습니다.
  이것 용역해서 국비 따놓고 도비 따놓고 시비 따놓고 지을 때는, 실시설계 할 때는 딴판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놓고 도비 5억, 시비 5억 또 신청해서 경주시에 부담을 시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박차양 위원  아예 도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예 도가 부담을 하십시오, 운영비를. 그리고 운영비를 왜 줍니까? 가만 봐도 이게 6억 4200이나 흑자인데 왜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당초 계획을 공무원이 판단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를 보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많이 주잖아요.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도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다 공무원 책임회피 아닙니까? 어떻게 10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비새는 사무실은 가건물에 그대로 둡니까? 그것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건물 안전진단 한 번 해봤습니까? 엑스포 건물이 거의 가건물이잖아요, 가설건축물. 안전진단 해봤습니까? 몇 등급 나왔습니까? 동마다, 여러 동이 되잖아요. 
  국장님, 실장님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엑스포.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경주지진 이후에 저희들 경주엑스포공원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등급은 B등급이고요, 불합격 받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가설 건축물도 B등급이 나왔다 말입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참 신기하네요. 제가 있을 때는 만날 비오면 물 받는다고 대야 갖다놓고 또 눈 많이 오면 무너질까 싶어서 걱정하고 했는데, 그런 가설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10년 다 넘었잖아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런 건물들이 B등급 나왔습니까? 안전진단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안전진단을 경주시하고 합동으로 나와서 그때 실시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육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육안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 의뢰를 했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저희들 지진 이후에 경주시에서 공문이 와서 경주시에서 안전진단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전진단한 결과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제기념관 이것만큼은 경주시에 재정 부담을 안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사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우리 경북도와 경주시가 당초에 시작할 때 5 대 5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인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다 같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엑스포에 대해서 약간 운영상에서는 도가 좀 앞서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주인은 부동산에 등기된 주인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2분의 1 주인이지 다른 것은 주인노릇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다른 건 다 볼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유권만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용역 줬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와서 용역이 잘못되었다,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이것 못 짓습니다. B/C값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올해도 59억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나가는 중에 경주시는 18%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주시에 있으면서 문화엑스포가 경주시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리면서 우리 도가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다 하고 있잖아요. 4급 이상 경주시 공무원 한 명 못 가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장선상에서 거기 와서 처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또 실장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런 출연금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좋은 것 다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제가 시간 너무 많이 했나요? 
○위원장 조주홍  아니오.
박차양 위원  다른 분하고 할까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 주시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좀 길기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의 김종영 위원입니다.
  감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아까 오전에 도체육회 감사하면서 언급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총회 소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감사가 소집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언제 거기 도와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감사가 소집하자고 그렇게 협의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체육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경우는 아까…
김종영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도체육회와 도가 협의를 한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하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이렇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제가 읽어줄게요.
  ‘제2항 제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이사나 대의원…’ 이사가 대의원 아니니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장, 그때 당시에는 직무대행이겠지요, 상임부회장. 총회를 소집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회를 소집하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의원총회하고 이사회 임원하고는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9월…
김종영 위원  누가 이사회 임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8월 28일 이사들이 일괄 사직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28일에 사직하고 상임부회장 9월 2일 자로 사직서 제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가 그러니까 언제 회장에게 총회 소집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 위원님, 여기 14조에 보시면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런데 회장 없으니까 상임부회장이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6월 13일 당선되고 7월 1일부터 9월까지 뭘 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요구를 했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성함·직함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체육진흥과장 안장락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님이 총회를 소집하라고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7월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회장,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언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김원환 담당 팀장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계장이나 제가…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과장한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최종적으로는 요구한 날짜가 아마 9월 3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7월부터 계속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저희들은 유선 상으로 계속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집을 요구한다.’란 말은 이게 구두로 한다는 말입니까? 서면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규약상에 서면이나 구두 형식은 없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규약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두로 한 게 제일 빨리 한 게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저희들이 아마 7월 초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7월 초순에 했으면 그러면 1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해야 하는데 체육회에서 안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감사가 소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대의원들한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 당시에는 체육회에 상임이사들도 있었고 다 소집권자가 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서면으로 대의원들한테 통지해서 소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것은 체육회에서 통지만 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안 하니까 감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감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할 경우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감사가 요구를 하고 통지는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규약 보십시오.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통지는 어디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을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시고…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감사가 14조에 의해서 소집요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다가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가 통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 통지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감사가 소집했을 경우에 그렇고 체육회에서 회장 명의로 소집했을 경우에는 회장 명의로 대의원에게 통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회장이 없어가지고, 이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사가 한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회장 명의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감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7월 초부터 두 달 동안 체육회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소집을 해라 하니까 안 했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꾸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통상적으로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소집은 사무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통지를 하고 연락을 하고 사무처가 대의원이나 이사회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자꾸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 2번.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이것은 서면도 필요 없이, 서면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사 과반수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사무처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감사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감사도 그때는 서면으로 했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체육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전에 박의식 사무처장 말로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당연직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거기 좌석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체육회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회하고 도하고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추대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당연직이…
김종영 위원  그래 뭐라고 그러던가요? 당연직이라고 그러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당연직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아까 박의식 처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가만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건 저는 의회 회의규칙에 배석자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다시 재감 또 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래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시·도 체육회장 임기 안내’ 해서 6월 19일이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의 공문을 받아놓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시·도 체육회 총회에서 추대받거나 회장 선출기구의 선출 후에 신임 지사는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공문을 받아놓고 그걸 저희들도 몰랐고, 선출 추대를 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이 공문을 저희들에게 9월 3일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에, 9월 3∼4일 중에 이 공문도 그렇고 규약도 그렇고 추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빨리 그러면 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추대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6월 19일에 받았는데, 그때는 다 당연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체육회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추대를 해야 한다하고 체육회에서는 추대 절차 없이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로 추대 안 해도 지사가 당연하게 회장이 되니까 추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김종영 위원  아니 공문도 왔고 규약도 있고 한데.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걸…
김종영 위원  몇 달 동안 그걸 방치해놓고 있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체육회에서 부당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정당한 조치를 한 겁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15일 이내에 했으면 되었지, 왜 그렇게 몇 달 동안 기간이 걸렸는데 그게 잘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19일에 그 문건이 온 것이 체육회로 왔지, 체육과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체육과에 접수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 왔는데…
○위원장 조주홍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이 체육회로 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경북체육회로 갔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체육회로 가고 공문 온 것을 약 2달간 체육진흥과에 보고를 안 해서…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거기에서 팀장이 또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사무처장한테 총회를 열어야 한다. 몇 차례 이야기했고, 그런데 나중에 9월 3일에 체육진흥과가 그 공문 온 것을 알고 본인이 과장이면서도 감사니까 소집을 요구한 것이고, 이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공문이 도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자꾸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무슨 삼자대면 할 수도 없고 이 사태까지 온 게 자꾸 체육관광과에서는 도체육회로 다 떠넘기고 있는데, 도체육회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관련자들께서 상식적으로 잘 파악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체육회, 그다음에 컬링 팀킴, 거기다가 경북도립예술단 때문에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대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경북예술단 제멋대로 외부 활동’ 이래서, 이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술단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종영 위원  국장님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부단장입니다.
김종영 위원  부단장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총무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부지사, 국장, 과장, 책임자들이 이렇게 경북도립예술단이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도립예술단이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단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106건의 외부활동을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충분히 본인들이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사실은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들어와서 몰랐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면 언론에 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특정 화물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 그다음에 겸직 금지되어 있는데 겸직하면서 보조금까지 챙겨먹고 그다음에 일부 단원은 국외여행 경비까지 무단으로 유용하고, 이렇게까지 할 때 뭘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국외여행에서 여비를 반납하지 않은 것은, 정산하지 않은 것은 사무국에서 정산하지 않았고 사실 이게 권익위에서 조사결과 해서 저희들이…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촉·해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위촉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신규 위촉은 저희들 공개경쟁을 합니다. 재위촉은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위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촉할 때는 전형위원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전형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그런지 전형위원들 도지사·부지사 이렇게 다 정해서 하면 마음대로 뽑아도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선발, 재평가하거나 신규로 채용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전형위원회에 조합원들이 추천하는 인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포함, 그러면 조합원들이 추천한 전형위원 1명 포함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도립예술단 말씀이십니까?
김종영 위원  예, 도립예술단에서 경상북도지사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악단 신규 채용할 때 거문고, 피리, 해금, 판소리 파트에서 각 1명씩 4명의 결원이 있는데 어느 파트에서 채용했지요, 1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쟁입니다.
김종영 위원  아쟁 아닙니까, 그렇죠? 아쟁은 4명이나 지금 인원이 있는데도 그렇게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지사님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어느 파트에서 신규 단원을 충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수의견이 아닌 전체 단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 뭐, 뭐, 이렇게 죽 되어 있고 4. ‘전형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추천하는 전형위원을 적어도 1명 포함시켜야 한다.’
  공문 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누가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 채용분야는 그렇게 있어도 채용분야는 우리 국악단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임지휘자가 판단을 해서 공연에서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분야를 선택해서 정하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전형위원도 해 달라 했으면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기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전체 국악단이 한 55명이 됩니다. 그런데 국악단은 지금 노조 가입을…
김종영 위원  그러면 아까 재위촉할 때 평가해서 해야 한다는데 평가 안 하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어떤 평가를? 평가를 합니다. ’14년도에 김현호 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영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평단원 신분을 8개월인가 남겨놓고 악장 신청을 해서 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단원 기간을 인정을 해줘서 저희들 다른 평가를 하지 않고,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임용을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에는 딱 있지 않습니까? ‘특별전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는 외국인, 유명 예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립예술단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민원도 많고 한데 우리 부지사 이하 감독공무원들께서는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국감에서도 저희들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런 공연도 하지만 저희들 따로 특별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서 교육원을 통해서 같이 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영 위원  도립예술단의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66명입니다.
김종영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9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영 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원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북도의 위상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망신을 주는 그런 일련의 사태에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경북체육회 규약에 제2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조에 보면 ‘부회장·이사·감사의 선임’ 이래서 ‘부회장 및 이사·사무처장을 제외한다.’라고 하고,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래 임원의 선출은 즉, 말해서 회장인 이철우 지사님께서 선출하셔서, 추천을 하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추천하셔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나 보편적인 사항으로 보면 총회에서 대다수가 회장인 지사님께 위임을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요? 전임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체육회가 오늘도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모두가 지금 진일보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경상북도체육회 임원 현황을 제가 보니까 41명 중에 회장 한 분, 부회장 일곱 분, 이사 서른 한 분, 감사 두 분으로 구성되어서 전체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회장님을 포함한 부회장단에 보니까 여덟 분이지요? 여기 성비균형에 있어서 여덟 분 중에 여성 임원이 부회장단에 몇 분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래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여기 이름 석 자를 보니까 여성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 여덟 분이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른 한 분의 이사진에 보니까, 여기도 확인을 해본 결과 존함, 내용으로 보니까 여기 이유애 이사님은 여성입니까? 이유애 US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여성입니다.
박판수 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한혜련 전 도의원님은 제가 잘 아는 분으로 여성이고, 그리고 경북근대5종연맹 회장 배국자 님도 여성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리고 예담 대표이사 임경숙 님도 여성이고, 이번에 지금 불화설이 있는 컬링감독 김민정 님도 여성이고, 그럼 서른 한 분 중에 여성이 다섯 분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감사 두 분까지 포함해서 마흔 한 분 중에 여성이 다섯 분입니다. 보니까 12%에 불과해요, 12%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끄러운 것도 운용의 묘를, 이것은 박판수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려고 하면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뭔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북체육회가 거듭 태어나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펜싱부분에도 금메달을 왕창 왕창 따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양궁에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빙상경기에서 보면 쇼트트랙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동등시대인데, 남녀평등시대인데 임원들을 보면 여성이 12%밖에 안 돼요. 특히 경북체육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단 여덟 분 중에 부회장님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는 양 수레바퀴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잘 돌아가는데 역으로 말하면 음양의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국장님, 이해가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 선에서 임원 선출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앞으로 보고사항이 있거나 혹시 지사님하고 면담할 시간이 되시면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려서 앞으로 임원 선출하실 때는 여성분도 지금 다섯 분인데 한 다섯 분만 더 하면 약 24%로 상향 조정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판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것 예언은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무엇인가 양 수레바퀴가 음과 양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경북체육회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발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이사회에서는 여성이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섯 분이고 또 여성분들이 체육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더 발굴해서 여성 비율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번엔 파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한 분이었는데 네 분 플러스 다섯 분이 하셨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섯 분입니다.
박판수 위원  이철우 지사님께, 체육회장님한테 그렇게 한번 건의해 주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엑스포 운영 수익대비 재정적 지출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새롭게 구상하시는 행사계획이나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지금 행사가 없는 올해는 상시개장을 하면 사실 수익은 한 13억에서 한 15억 사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인건비 하면 보통 거의 35억에서 40억이 지출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억 정도에서 25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정말 상당히, 여러모로 고민은 하는데 사실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찾아야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쪽의 젊은 예술가들이, 쉽게 말해서 숙식을 하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엑스포가 이렇게 아까 박차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백만이 오는데 20만이 엑스포에 오는 이 자체도 이 행사를 간헐적으로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가 지나면 젊은 층들이 식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젊은 층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흥밋거리를 발굴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론 예산심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을 해서 엑스포 자체를 홍보하거나 명소화하는, 그때 박채아 위원님께서 인증샷 찍으러 온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방면으로 젊은 층을 유치하고 엑스포가 기존의 단지 행사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가 고비용에 저효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인정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문화엑스포를 유사기관과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문화엑스포를 새로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새로 만들어진 문화재단이나 또는 지금 관광공사하고 통합하는 2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이번 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게 가능한지, 또 문화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박차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와 시의 지분이 반반인데 그런 재단법인을 합병한다면 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다 청산하고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액션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판수 위원  재단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관 존립의 목적 자체가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경북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본 위원은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동의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북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발전적으로 경주문화엑스포 재단을 존치 또는 유사기관과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묻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고, 2개 기관과의 통합에 따르는 고용이라든지 또 재산처분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판수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다방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방면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엑스포를 관광공사와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또 새로 생길 문화재단에 흡수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다음 주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의 위원회 몇 개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자료 없습니까? 제가 쭉 찾아보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조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체육회도 그렇고 계속 규약, 조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다니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60개 정도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52개…
이선희 위원  60개인데요? 조례를 조회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 조례를 지금 살펴보면,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위원회 운영현황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가 정말 많은데, 제가 찾다가 다 못 찾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조례들을 보면, 지금 이 60개 다 꿰뚫고 있습니까? 이것 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 이행내역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체육회도 보고,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들을 다녀보니까 이 규약,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그런 기관들에 대한 규약, 이런 것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행하셔야 될 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도 이런 조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례가 많더라고요, 우리 국 소속에. 위원회도 진짜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 위원회 부분이든 조례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꿰뚫고 계셔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말고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성함, 직함 밝히시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체육진흥과장 안장락입니다.
김영선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지금 체육회의 감사세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이 감사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감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제가 알기로는 재임기간 중의 감사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직 중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체육과장으로 있어서 감사다?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총회에서 선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임명 기간은…
김영선 위원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이 조직의 그 과장이 감사로 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감사신데 이러쿵저러쿵 하자니 지사께서 회장으로 있는 조직이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보니까 회계감사는 회계감사한테 조정도 맡기고 그러더라만. 회장을 추대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어겨가면서 하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체육회의 두 번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문제들, 그리고 그 이전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체육회의 고액연봉, 다른 직급보다도 다른 단체보다도 유난히 높은 고액연봉 문제 알고 계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것 이사회 통과하지 않고 결정한 것 알고 계셨잖아요? 몰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제가 1월 8일에 체육과장으로 와서 도 감사가 5월에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그 이전에 여기 체육과에 근무하시면서 그 사실을 아셨던 분 여기 계십니까?
    (응답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없음)
  ‘내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 이전의 일은 모른다.’ 그리고 뭔가 불거졌을 때는 다른 곳으로 또 배치가 되고.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적 받을 때, 분할 발주, 수의계약, 모아 놓으니까 한 업체에 1억씩 넘더라고요. 수의계약 그렇게 많이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1월에 오셨을 때 그것 몰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1월에 와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5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2018년도에도 보니까 수의계약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아셨잖아요? 2018년 것도 많더라고요.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 아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물론 감사 통해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감아줄 수가 있고 회장을 추대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눈감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집행에 관해서 부당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서 총회를 소집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감사님이, 이 규정은 원래 감사가 이것을, 총회를 소집할 때 는 굉장히 엄중해야 됩니다.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 총회 또는 도청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김영선 위원  회장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전임 지사 회장 임기가 언제까지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대한체육회의 공문상에 전임 지사 이야기는 아니고 신임 지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신임 지사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시·도체육회 총회에서 추대 받거나 회장 선출기구에 의해서 선출 후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2020년 정기총회 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임기가 거기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다시요. 지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전임 도지사는 언제까지 임기라는 얘기지요? 유권해석에 의하면.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임기 종료일까지입니다. 낙선자는 임기 종료일까지.
김영선 위원  그럼 신임 회장은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시·도체육회 총회에서 추대 받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후에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2020년 정기총회 때 해도 되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그때까지, 추대 받아서 임기가 그때까지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2020년 정기총회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하라고, 임시총회든 회장 선출기구든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추대를 해야 임기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2020년 정기총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게 임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마지막, 누가 마지막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신임 지사 임기가 7월 1일부터, 당선됐지만 추대를 받으면 추대 날로부터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 임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회장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규약에. 회장 임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럼 2020년이 돼서 지금 회장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임기는 4년인데 부칙에 보면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 한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언제 됐는지도 모르는데 2020년 정기총회까지,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통폐합이 2016년도 3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 3월 3일이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4년간 해서 그렇게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4년간 해서 2020년을 임기로 보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임명되는 사람이 잔여 임기를 하라. 이 이야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여 임기를 하는데 추대 절차, 요식행위이지만 추대 절차를 거쳐야 임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무처장이 하지 않는다, 아까 자리에 있을 때 얘기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없어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 처장 얘기로는 어떠한 직무를 받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안 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공문을 받고 계속해서 총회를 열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상식적으로 그 처장이 회장 추대를 위해서 총회를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제가 공문을 가지고 독촉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규약을 가지고 추대를, 사무처하고 도하고 해석상의, 해석 부분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사가 당연히 회장을 하니까 추대 절차가 필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규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하라고 계속 하니까 체육회에서는 ‘지사가 당연히 회장인데 총회를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언론에서도,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찾지는 못 했는데 방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체육회장이 3개월 동안 공석이다’라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다가 ‘그럼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해 봐라. 너희가 유권 해석…’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3자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업무집행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사의 직위로서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소집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시지요? 그러면 지금 소집은 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집은, 소집자인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소집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소집 요구는 저희가 했지만 회장 명의로 통지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회장이 없다면서요? 6월 말일 부로 끝났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사무처가 통보를 하더라도 명의는 회장 명의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회장이 없는데 어떻게 회장 명의로 통보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사무처장이 전결권을 행사해서 직인이 회장…
김영선 위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모든 공문이 처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김영선 위원  과장님, 총회 소집일이 언제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소집 통보일이 9월 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통보 9월 5일에 했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9월 13일입니다.
김영선 위원  임원들 사직한 날짜가 8월 28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8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임원들은, 총회에서 회장이 다시 뽑히면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 하든지 회장한테 일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총회 소집도 안 해 놓고 임원들이 사직을 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께서 갑갑해하셨던 게 이것입니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서 소집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직합니까? 누가 이렇게 또 임원을 사직하라고, 전원이 어떻게 이렇게 다 사직을 합니까? 사직을 요구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저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임원들이 다 사직을 합니까? 회장 선임을 앞두고. 총회는 열어놓고 사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런 뜻에서도 그렇고, 7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총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원이 있을 때 했으면 쉽게 총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체육회를 관장하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총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안건에, 그 당시 안건이 뭐였습니까? 회장 추대와, 아까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임원 선임 건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해임 건도 다뤘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그것은 정식 안건이 아닌…
김영선 위원  정식 안건이 아닌데 어쨌거나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회장 추대를 하려면 사직 임원, 임원들 사직을 안 시켰어야지요. 총회 열어놓고 새로운 회장 뽑고 새로운 임원들 선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위원님, 통상적으로 이사회 운영이나 대의원총회라 든지 그러한 업무는 체육진흥과 업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무처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에 대해서는 사무처 업무라고 그러고 그것 하지 않아서 감사가 감사의 권한을 할 때는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서 했다고 그러고.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통지 의무라든지 대의원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정처리는…
김영선 위원  이 관할을, 지금 그러면 도비를 주면서 이것은 체육회 관할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십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임원들이 총회도 열지 않고 회장 열지도 않고 사직을 하고. 열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안건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고.
  총회 소집 요구할 때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해도 된다, 구두로 해도 된다는 것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서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떠한 것이… 그런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제29조제4항제4호에 따라서 소집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그것을… 임시 총회이지 않습니까? 임시 총회. 정기 총회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남기고 하려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규약에 따라서 총회를, 총회에서…
김영선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 총회를 이렇게까지 하실 것 같으면 이 열성으로 그간에 쌓였던 적폐들을 좀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불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감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고, 안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체육회 특감도 했고 앞으로 컬링 문제도 특감을 하고…
김영선 위원  아니, 특감하면 뭐합니까? 특감해서 감사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 보고하지도 않고. 그 서류 폐기인지 은닉인지 해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발령 받아 가면 그만이고.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앞으로 체육회 지도도 잘 하고,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뭘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할 것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안 해도 될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몇 번 반복되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5월에 정기감사를 했고, 2주 전에 특별지시로 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 사태가 중차대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특감 결과가 나오면 오늘 있었던 우리 상임위원님들 의견도 전달하고 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는 중징계 위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감사 없었으면 그냥 또 슬그머니 유야무야 지나갔었겠네요? 이번 건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정기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다 통보를 했고 조치를 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전체를 한번 더 스크린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세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 행감 때는 아마 달라진 체육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체육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보고를 할는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입니다.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한다. 그렇지요? 잠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고요. 감사자료 111쪽에 낙동강물빛문화축제는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111쪽. 미집행 사유를 ‘사업 포기’라고 적어 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잠시만… 당초계획은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선거 때문에 연기했고 이후에 서로 추진에 의견이 상이해서 안동시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것 도비가 얼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 도비는 3000이고 시비 7000, 자부담 1000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선거라는 것이 예측불허의 일도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진, 1년 전에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예산을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고 이렇게 해 놓고 선거를 핑계대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면, 이런 단체에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2019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가 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9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김명호 위원  도비 요구가 안 들어왔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17쪽하고 118쪽에는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이 전체 균특사업인데 국비 균특이 30억이고 3 대 7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가 미교부된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차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진행률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됩니다.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명호 위원  한복진흥원도 그렇고, 그렇지요?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그럼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국비가 안 왔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명호 위원  아,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칠곡군하고 상주시에서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그런…
김명호 위원  그다음에 칠곡의 경우는 호국평화문화콘텐츠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김수한 추기경 10주기 기념 영화세트장 제작지원 해서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월 19일에 교부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제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이 서류를 만든 이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도립미술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이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결과는 총사업비 480억으로, 기존의 가야 문화는 대가야박물관, 또 신라 문화는 국립경주박물관, 또 유교 문화는 유교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이 하지 말고 좀 차별화된, 독특한 아이템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 6개 정도의 사업 아이디어를 용역 과업지시서에 받고 일단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하나의 독립된 미술관이 탄생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박물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명호 위원  도립미술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 미술관은 아직…
김명호 위원  226쪽.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11월 말까지 용역 중입니다.
김명호 위원  아직 윤곽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문화컴플렉스 지구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 한 370억 정도로…
김명호 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미술관·박물관은 4 대 6입니다. 국비가 40%.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금 현재 우리 도 무형문화재가 총 몇 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무형문화재?
김명호 위원  예, 무형문화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무형문화재는 37개 종목에, 보유자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5명 정도가 거기…
김명호 위원  여기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좀 뒤에 가니까 ’17년, ’18년에 새로 또 등재된 게 한 6개 있어서 40몇 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도의 무형문화재는 37개, 국가 지정은 12개이고. 12종목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요? 566쪽 한번 볼까요? 도 무형문화재 종목 및 보유자 현황표에 보면, 566쪽과 567쪽에 이어서 43개가 기록돼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주로 보유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또는 저희 도 무형문화재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되면서 숫자들이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 보유자, 전수자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수자라고 그럽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보유자.
김명호 위원  보유자가 없는 상태로 등록된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4건입니다.
김명호 위원  뭐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농악하고…
김명호 위원  됐습니다. 4건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보유자가 꼭 있어야만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보유자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년 전에 성주풀이에 대해서, 제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성주풀이라는 문화 양태가 전국적으로, 38선 이북지역까지 공통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성주풀이 가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래하므로 이것은 가히 국가 무형문화재에 등재될 만한 것이다. 그러니 도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문화유산과에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신분·성함 밝히시고 대답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문화유산과장 김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기억합니다. 5분 자유발언 하셔서요.
김명호 위원  그런데 성주풀이, 소위 내가 전수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여지껏 미뤄져 온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최근에 그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한 두 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좀 서둘러서 보유자 없이라도, 도 지정문화재로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 무형문화재로 한번 추천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 단체가 서로 갈등관계가 심각해서, 그때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없는 단체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가 원조다.’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좀 보류했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 요구는, 지금 보유자 없는 단체 지정하는 것도 그것이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그 전에는…
김명호 위원  글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상북도무형문화재 1호가 뭡니까? 안동포짜기이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김명호 위원  안동포짜기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될 때 보유자 가 지정됐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우복인으로 지금…
김명호 위원  지금은 그런데…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야말로 무형문화재이고, 안동 금소마을의 안동포짜기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사는 모든 할머니가 저마다 다 기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지정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점점 산업화가 되고, 돌아가시고, 안동포 짜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주풀이라는 것이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성주풀이라는 문화현상이 그분들에 의해서 전수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의 여기 저기, 안동뿐 아니라 전국에서 그것이 전래돼 오고 있는데, 너무 보유자에 좌우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할 때마다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아리랑이나 이런 국민 다수가 그냥 부르는 이런 것은 종목만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단체도 없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종목만 이제…
김명호 위원  성주풀이도 그렇게 하자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보유자 없는 단체는, 농악 같은 경우에 단체 구성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체 지정은 하면서 거기 대표자의 보유자는 지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단체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개인을 보유자로 지정을 하면 단체 내에서도 보유자 다음에 그것을 승계하기 위해서 서로 내부갈등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이것이 조금 애매한… 아리랑 같은 형태로 요구를 할 것인지 또는 나름대로 단체는 있으니까 단체를 인정하면, 이 자체가 보유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 단체와 저 단체가 서로 갈등관계에 서게 되는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겠지요.
  우리가 무형문화재라는 것을 이렇게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슨 특혜를 주고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래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승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양태나 산업이 완전히 바뀐 먼 미래에서도 우리의 역사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나 특정단체를 너무 의식해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돌아가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공적으로는 그분이 갖고 있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장시켜버렸잖아요, 이것을 미룸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덤 속으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보유자 없이라도 지정을 했더라면 그분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기억이나 영감이나 뭔가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앞으로 더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는데 아직 이 두 분은 비교적 젊기는 합니다만. 
  안동지역에서, 내용상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가사가, ‘제비원에서 솔씨 받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이야기가 안동, 진도 어디에, 평양, 경기도, 모든 전국적인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것이 거의 다 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리랑도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리랑에는 문경 아리랑도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있잖아요.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더 잘 전승되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특색적으로, 그것이 당대의 문화현상까지 가미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돼 나가기도 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돼 나가잖습니까? 이번에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창조적 계승에 방점을 두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김명호 위원  유형문화재식으로 하다 보면 창조적 계승이 어려우니까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분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정작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지연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이 일을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원  예, 하여튼 적극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많습니다. 이 23개 시·군 도처에 있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만 해도 무슨 천렵도 있고 또 내방가사, 그것은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위덕대 교수님 이정옥 선생 같은 경우는 매년 와서 내방가사는 빨리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방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농암 이현보 선생이 연로한 상태에서 장수하신 아버지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때때옷을 입고 덩실덩실, 손자가 보는 앞에서 춤을 췄던 양로연 같은 것, 오늘 날 세태에 정말 이런 것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승시켜 나가거나 혹은 지속되어서 후손들이 그 문화현상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안동에서는 매년 축제기간에 그 행사를 해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해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서 50년, 60년 지나다 보면 하나같이 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내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무형문화재 감을 발굴해서 지정하고 지원해서 사라지지 않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문화유산과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단지 문화재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압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문화재 예산은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문화재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그냥 예산 적다 적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지사님을 설득하고 기조실을 설득을 해서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 고맙고요.  
  오랜만에 제가 기회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자 언론에 나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에 대해서 축제전담조직을 구성할 것을 이제 추진한다 그렇잖아요, 지역에. 오늘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축제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이선희 위원님이 하셨나요? 명예졸업을 해 버리면 지원이 끊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독립해라 독립해라 하는데, 사실 축제가 독립해서 돈이 됩니까? 거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축제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흑자를 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해서 도 지정이 되거나 문체부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다가 몇 년 받으면 일몰제에 의해서 ‘너희는 독립해라’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잘 하면 손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졸업해 버리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에서는 일몰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명예졸업 한 축제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지정해서 지원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장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더 유발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평가기준도 그간의 정성적 평가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평가로 기반의 틀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특히 우리 대표축제인 안동탈춤페스티벌이…
김명호 위원  안동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요,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잘 하는 데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아마 시·도의 그런 건의를 받아드린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국회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체부에서 전국에서 1개 정도를 정해서 최장 15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과거에 썼던 글로벌육성축제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북도는 꼭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야, 국비를 받으면 도비를 붙여준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경북도에서는 우리 경북도만의 독특한 룰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소위 경상북도 문화정책의 민주화를 통해서 문화적 분권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경상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표축제를, 경상북도 대표축제를 몇 개를 골라서 지원한다고 해서 수십억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조금 더,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어렵게 됐고요. 저희들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예산들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축제라든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덧붙이면, 같은 문화관광체육국 안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과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성격의 작품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의 케파가 부족하고 힘들다 싶으면, 결국은 문화예술, 이 모든 행위들이 관광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최근에 한두어 달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관광에 문화의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그 예산을 문화적인 소요처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명호 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피를 토하고 주장을 했던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 순수한 문화예술적인 장이지만 문화예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그것을 문화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위원장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엑스포 행사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엑스포.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행사기획실장 금철수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박차양 위원  예, 실장님…
○위원장 조주홍  우리 실장님, 직함과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실장님.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행사기획실장 금철수입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엑스포 안전진단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엑스포에 자료가 다 있는데 왜 시에서 자꾸 해 갔다고 그럽니까? 엑스포 건물이 전체 몇 동입니까? 엑스포 건물이 몇 동입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29동…
박차양 위원  29동 중에 허가 난 건물은 몇 동입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박차양 위원  엑스포의 행정실장까지 하면서 허가 난 건물이 몇 동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타워하고 기념관…
박차양 위원  4동입니다, 4동. 타워, 그다음에 문화센터, 솔거미술관, 이번에 지은 국제기념관입니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우리가 경주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2014년 2월에 마우나오션 사건. 이 건물이 바로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물론 눈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됐지만 그 건물이 가설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안전진단을 안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많이 와서 인명피해라든지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더군다나 엑스포 가설 건축물들 다 몇 년 됐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10년쯤, 10년, 15년…
박차양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처용의 집 20년, 천마의 궁전 20년, 원화극장 18년, 약방가 18년, 장보고상품관 18년, 다 이렇게 ’98년도에 엑스포 시작할 때부터 지어서 20년 내지 7년, 15년, 이렇게 된 건물들 25동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노후된, 보통 허가 난 건물들도 한 25년, 30년 되면 노후건물들로 다시 개축해야 된다고 예산을 다시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 건축물들이 25동이나 있는데 이것 엑스포 행사 앞두고 한번 정밀진단 해야 안 됩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 9월에 했는데…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정밀진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보면 양호, 보통, 양호, 보통. 우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거미술관은 왜 우수가 안 됐습니까? 준공이 ’15년인데. 솔거미술관은 왜 A등급 못 받았어요? ’15년도에 준공했는데 왜 이것 B…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20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왜 B등급이 나왔어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그것이 일부 하자보수하면서 등급이 조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핫플레이스가 솔거미술관이잖아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사람들 많이 온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 건물, 이것 솔거미술관 지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B등급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거기다 건축설계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효상 씨가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 건축학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건물이 지은 지 3년도 안 돼서 B등급 받았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실장님.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우리 내년도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이런 노후된 건물, 가설 건축물, 그것도 허가 난 건물, 가설 건축물들이 25동이나 됩니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이것 그때 2016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11월에…
박차양 위원  2월에 했거든요. 한 것 이것 믿지 마시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뜯어야 될 것은 뜯고…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런 것 미리 사전에 이런 것 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해야 안 됩니까?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박차양 위원  꼭 이것 25동에 대해서 안전진단 예산 세워서, 예산 없으면 엑스포에 적금해 놓은 돈 있잖아요. 그것 좀 빼서 안전진단하면 됩니다. 도의 출연금 안 받아도 됩니다. 긴급하게 안전진단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해서 다음 감사 때 꼭 결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경상북도지역축제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심의위원 중에 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묻습니다. 도의 보조금을 받는 분이 축제심의위원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안 그래도 축제심의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영주시에서 지난번에 제기해서 이번에 임기가 도래되면 저희들이 교체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심사에서는 이분이 배제될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어쨌거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위원장님,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할까요?
○위원장 조주홍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나 감사중지 요청을 이렇게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종영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호 위원  정회를 하면, 정회 시간을 한 시간 이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다시 와서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이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휴식 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김명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들어왔는데, 김종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럼 동의한 것으로 알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저녁식사 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우리 황병직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공사 설립과 더불어서 우리 국학진흥원이라든지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문화엑스포, 또 문화재연구원 이렇게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도의 슬로건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새바람 행복 경북’입니다.
박차양 위원  도정목표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부자 경북, 젊은 경북, 관광 경북, 복지 경북’입니다.
박차양 위원  문화 말은 없습니다. 관광 경북입니다.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이 우리 도정의 목표입니다.
  자, 도가 2018년 8월 1일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올해 8월 1일에 계획서를 지사님 취임하시고 명을 받아서 작성했겠지요. 거기 사인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결재 사인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도정 전체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제가 묻는 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자꾸 오래갑니다. 사인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사님까지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안문에 보면 사인이 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열 사람이 회의도 안 거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사인을 받았습니까? 회의를 하고 사인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결재라인을 따라서 결재를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협의한 내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공문을 스캔으로 떴습니다. 해가지고 8월 10일에 경북관광공사 사장 앞으로 계획서를 첨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문화관광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문화관광공사 변경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이렇게 법인에 이런 공문이 내려갑니까,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정관이 상위법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당연히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조례 상위법 개정하는데 이렇게 정관 개정하는 이사회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관을 개정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뭐라고 내려 보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사명을 이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사회, 제가 지금 회의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의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공문 내려간 것하고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사가 몇 명입니까? 4명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선출직 2명에 이재춘하고 거기 김병삼 국장님 못 가셔서 배진태 사무관이 내려가서 했거든요.
  사명 고치는 게 맨 정관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오.
박차양 위원  자, 이렇습니다. 제반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게 절차 이행하는 겁니까? 조례 고치는데 이 제반절차가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조례 고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제반절차를 이행하라고 안 보냈습니까?
  민선 7기를 맞아서 문화관광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관련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8월 10일에 공문을 받고 바로 8월 13일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8월 13일에 이렇게 10명이 사인한 공문이 첨부되어 왔으니까 바로 이사회를 하면서 의결 주문이 뭐냐 하면 부의 근거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과 호에 의해서.’ 제안사유는 ‘경상북도관광공사 사명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하고자 한다. 현행 경상북도관광공사를 개정한다. 문화관광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의 압박 아닙니까? 지사님 결재 난 서류 그대로 스캔해서 제반절차를 이행하라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것 압박 아닙니까? 조례 개정하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조례개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개정 절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 경상북도 조례 개정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집행부에서 제출하거나 또는 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의결되면 조례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8월 1일에 결재를 득하고 8월 10일에 공문이 내려가고 8월 13일에 거기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고를 안 했습니까? 조례개정 공고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고를 했거든요. 공공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언제 보고하러 왔습니까? 저희들은 깜깜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제 보고하러 왔습니까, 이런 조례 개정하겠다고 언제 보고하러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9월 11일에 업무보고…
박차양 위원  9월 11일이 어떤 날입니까? 조례개정안 공고하고 이의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거기 공고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조례 공고하고…
  자, 저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의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그것도 저녁시간 대에, 급하게 10분 시간 달라.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 했습니까? 왜 문화를 붙이느냐? 밑에 내용이 문화가 없다, 관광뿐이다, 안 맞다. 또 문화재재단, 문화재연구원 궁합이 안 맞다. 우리 다른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북관광공사는 임직원이 140명 정도 됩니까?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현재 11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117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압박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랴부랴 4명이 참석해서 이사회를 급히 해서 그러고 난 후에 조례개정안에 들어갔잖아요, 공모하고 절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북관광공사의 최대주주인 경상북도가 이 사명을 개칭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했고 정관 변경 없이…
박차양 위원  자, 정관 변경은 조례 개정되면, 조례 내려가면 바로 정관 변경 가능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상위법에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정관 안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잖아요. 상위법이 바뀌면, 준칙이 내려오면 준칙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잖아요. 상위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다 개정됩니다. 구태여 거기 관광공사에 그렇게 압박을 안 하셔도 경상북도가 개정하면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일반적인 조례개정 절차가 출자·출연기관에 다 그렇게 사전 절차를 행하고…
박차양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그렇게 공문이 안 내려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저희들 일반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오히려 우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니까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문을 구하고 오히려 법인에서 먼저 나섭니다. 이렇게 경상북도가 그 법인 출자·출연기관에 그렇게 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있으면 사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장 모집공고 했습니다. 공고하니까 벌써 매일신문에는 ‘가칭 문화관광공사 사장 모집’이라고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리고 제가 행사에 두 번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문화관광 사장 이재춘 오셨다고 두 번이나 소개를 했습니다, 경주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워낙 그렇게 일반적으로 채용이 되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 소개한 단체장이 심사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장 뽑는데 심사위원입니다. 그렇게 계속 문화관광공사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 심사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어떤 심사위원이시라는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합니다. 개인 인격 문제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그렇게 강요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벌써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차양 위원  어쨌거나 그 사명을 바꾸는데 사원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이사 두 사람 선출직, 한 사람 이재춘 사장, 한 사람 김병삼 국장님 못 가시고 내려가신 분, 그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사명을 그렇게 도의 공문이 왔으니까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사원들 의견 전부 무시했습니다.
  우리 경북관광공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경주개발공사에서 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상북도와 계약해서 경북관광공사가 된 겁니다.
  자, 한국관광공사는 무슨 법에 따릅니까, 그 법이? 무슨 법을 적용받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알기로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서 ’62년도에 설립이 되고 지금 그 산하조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조례개정 때 다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수된 경북관광공사가 지사님 부임하시자마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이 중요하다고 조직을 관광문화로 바꾸다가 부결되었잖아요. 또 관광 경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그 기관이 주된 업무를 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관광입니다. 굳이 문화를 입히시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된 업무 관광을 앞세우고 문화를 뒤에 하시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어감이 확실히 다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차양 위원  왜 다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으로 했을 때는 문화를 주로 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박차양 위원  자, 국장님 저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쟁밖에 안 됩니다. 언쟁밖에 안 되고요. 교수님한테든 어디 자문 좀 구하시고 어디 용역을 주든지, 문화와 관광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입니다. 관광도 관광산업이 있고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관광정책이 있습니다.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다 따로 있습니다. 무슨 관광에 문화를 입힙니까? 자, 관광도 하고 문화도 한다. 관광, 문화,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조례 때 더 다루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저희들이 관광단지가 지금 5개 있습니다. 일반 보문관광단지는 개발이 다 완료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99% 매각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제 더 이상 녹지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은 안 나오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전체 면적 중에 녹지가 15.5%라는 것은, 휴양단지 아닙니까? 처음에 목적도 울산의 공업도시, 포항의 공업도시, 그런 바이어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목적을 두고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야말로 경주보문관광단지는 휴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녹지 변경해서 건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도 동의하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보문단지가 밤거리가 너무나 어두운 것 같습디다.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두운 걸 조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 투자 많이 했잖아요? 200억도 넘게 했잖아요. 탐방로 만들고 이런 저런 것하고, 너무 밝으면 뭐합니까? 밝으면 좋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주말하고 주중하고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산책로 하는데 발 돌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질 정도, 은은하게, 그 밤이 조명도 아름답잖아요. 조명도 좋고 한데 구태여 또 나무에 칭칭 감아서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관광단지 자연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관광단지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6백만에서 8백만이 옵니까? 아름다운 휴양입니다. 호수를 거닐면서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는 것이거든요. 관광객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어두워서 못 가겠다, 밤거리가 무섭더라. 지금 한번 걸어보십시오. 거기 벚나무에도 조명을 휘황찬란하게 해서 불이 갑자기 빨갛다가 파랗다가 무슨 도깨비처럼 사진 찍어 놓아도 갑자가 빨갛다가 파랗다가, 경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문관광단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감포해양관광단지입니다, 감포. 지금 현재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전체 관광공사에서 보고할 때 120만 평 중에 31%, 37% 정도가 분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그 나머지, 지금 현재 벌써 이게 온 지가 수십 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개발이 더디다가 어쨌거나 도와 경주시가 무슨 연구단지 하겠다고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잖아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감포해양관광단지, 동해안의 우리 방폐장도 있지요, 또 원자로도 6기나 있지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사이에서 감포만 온전하게 남았거든요. 감포만 온전하게 이렇게 남아서 정말 감포는 좀, 개항100주년이잖아요, 개항100주년 맞나요? 내년도인가 후 내년에 그런데, 정말 휴양단지였는데 또 그렇게 관광단지를 하겠다고 해 놓고 산업단지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모시고 동해안발전본부하고 우리 문체국하고 전체 토론을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박차양 위원  전체 한번 오셔서 정말 우리 거기 다른 데하고 다르게 국가지질공원으로도 지정 안 되었습니까, 동해안이. 굉장히 해안선이 아름답거든요. 다른 데는 다 방폐장이고 원자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보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나머지 남은 해안선은 지금 아름답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 우리 관광단지, 그것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비싸잖아요, 땅값도.
  정말 이런 걸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건지, 다른 타 부지가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왜냐? 이미 관광단지 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들어온 입주자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정말 없다면, 또 주민들이 원하고 다 좋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 정도 이런 안도 내보면 어떠냐는 그런 것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여기 외국 관광객 현황입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기준은 저희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관광객 주요 입장지점 통계에 따라서 기준을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한 260개 정도 카운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료입장소 뿐만 아니라 무료라도 CCTV라든지 카운트되는 그런 걸 해서 전체를 총합한 겁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도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우리 경주시 관광통계자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외 관광객 3백만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관광객 집계하는 방식이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실태조사라고 문체부에서 하는 한 400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요 관광지점을 통계를 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은 훨씬 이것보다 적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외국 관광객이 경주는 60만 정도 오거든요. 외국 관광객이 60만 정도 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6~7만 말씀?
박차양 위원  60만, 경주는 60만 정도 옵니다. 여기 관광객 카운트된 걸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동부사적지, 박물관이 빠져 있습니다. 교촌한옥마을, 여기 카운트에 빠져 있습니다. 박물관, 동부사적지, 교촌마을이 국내 관광객이 근 5백만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입장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런 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집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외 관광객이 입국하는 인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2017년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730~1740만 명 정도.
박차양 위원  틀렸거든요. 1335만 5000입니다. 2018년도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말씀드린 1700은 2016년이고…
박차양 위원  여기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 기준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뽑은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페이지는 밑에 보시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우리나라 해외 나가는 사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몇 명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1100만이 왔거든요. 1100만이 왔는데 여기 통계대로라면 우리 외국 관광객은 몇 % 정도입니까. 경북에? 그런 퍼센티지도 없이 관광정책을 합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방문이 전체가 50만밖에 안 된다. 그럼 퍼센티지 안 나옵니까? 2018년도 기준하면 3%입니다. 2017년도는 4.3%입니다. 1300만, 1100만 명이 오는데 고작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57만 9000, 59만 7000,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외국 관광객이 오면 80% 이상이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박차양 위원  80%가 수도권에 간다고 해도 나머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다음에 가는 곳이 제일 많은 게 제주도, 부산, 전남 이런 순입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만 해도 60만이 온다 하잖아요, 경주에 60만. 이 통계를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3%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경주시만 해도 60만 오는데 경상북도 전체 뽑은 게 60만이 안 됩니다. 앞으로 통계 이렇게 뽑지 마십시오. 시·군의 자료를 받으세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물관, 동부사적지, 교촌마을, 보문관광단지까지 합하면 1000만 명입니다. 박물관, 동부사적지, 교촌마을, 보문관광단지에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 옵니다. 동부사적지 쪽만 해도 500만이라 하잖아요. 그 중에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 와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상북도가 통계를 이렇게 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시·군에서 받은 자료인데…
박차양 위원  받은 자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지식정보시스템이 있고 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도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입력을 시·군에서 전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검증을 또 문광연에서 다시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박차양 위원  늘 그렇게 하면요, 경상북도 외국 관광객 유치 3백만, 죽었다 깨어나도 달성 못 합니다. 시·군에 자료 받으면 3백만 근접합니다. 경주만 해도 60만인데. 관광도시 한번 해 보십시오, 안동하고. 이래 저래하면 거의 100만이 넘어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일단 경주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한다고 돈 쓴 것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업무보고 36쪽입니다.
  일본관광객 유치한다고 2억 5000 썼습니다. 동남아시장 다변화한다고 2억 썼습니다. 중화권 유치한다고 3억입니다. 해외 진출기업 단체 유치한다고 5억입니다. 단체 유치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10억입니다. 서남아시아 무슬림 해서 1억 5000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2억입니다. 해외 현지 홍보관에 2억 8000 씁니다. 총 28억 8000만 원을 해외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쏟아 붓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을 28억이나 써가지고 경북에 외국인이 60만도 이렇게 안 오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 관광객이 이렇게 3%, 2.6%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업무계획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유치하겠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내의 사정, 평화롭고 안정되고 위험성 없고 이런 게 홍보가 잘 되었을 때 외국 관광객이 한국 가보자 합니다. 홍보한다고 해서 외국 관광객 안 나옵니다. 요즘 TV 다 안 나옵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여행 이런 게 워낙 TV에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만 잘해도 각국에서 그런 TV 보고 다 찾아옵니다.
  여행객들은 내가 선택해서 오는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홍보해도 홍보에 그것해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안 해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28억이나 쏟아 붓고 외국 관광객이 경북에 60만이 안 온다는 것, 이것 관광정책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해외 마케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은 내년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박차양 위원  내년 계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작년도에 돈 얼마 지출했는지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들이. 작년에 한 게 내년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건데. 여기서 특별하게 변화된 것 있다면 돈이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새로운 게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제가 나열한 것 중에, 업무보고 36쪽 중에 종전에 안 하던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더 있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가짓수뿐만 아니고 예산액도…
박차양 위원  해외여행객을 모객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해외관광객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엑스포를 하고 이스탄불엑스포를 했습니다. 호찌민엑스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북에 얼마나 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구체적인 수치를…
박차양 위원  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캄보디아는 순위조차 매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순서가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서가 일본이 1위입니다. 아,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 일본, 홍콩,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1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터키는 20위입니다. 20위라고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한 2만 명 정도가 옵니다.
  이게 우리 이스탄불엑스포의 효과라고 생각됩니까? 호찌민엑스포 덕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나라에 전체 방문하는 통계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하겠다고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다른 분 없나요? 
○위원장 조주홍  마저 다 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643쪽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것 관광 담당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예, 관광마케팅과에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입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근거 법령이 뭡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저희들이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군에 방침을 내려주면 관광공사에서 그걸 공시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시·군에 뭘 내려준다고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시·군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박차양 위원  시·군에 한 번도 보지를 못 했는데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방침을 정해서 관광공사에 내려주면 저희들 인센티브 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관광공사에다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박차양 위원  자, 외국관광객 28억 8000을 퍼부어도 우리 60만도 안 오는데 그 모객해 온다고 10명 이상 데려온다고 돈잔치 하고 있습니다. 숙박에 돈 나갑니다. 차량에 돈 나갑니다. 체험에 돈 나갑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돈 뭐 씁니까? 경북에 와서 돈을 뭐 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보면, 연구자료에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쓰는, 지출한 평균비용이 16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 경북에서 그 정도 쓸만합니까? 숙박비 다 대주고 차량 대주고 체험 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경북에 쇼핑이 없습니다. 쇼핑할 때 부산 갑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쇼핑이 없다는 게…
박차양 위원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갈 때 여행사에 돈 다 줍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돈 다 주고 옵니다. 다 주고 내가 어느 여행사를 선택할지 내가 선택에 의해서 선택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이 여행사에 이렇게 돈을 줍니까? 숙박하는데 1인 얼마 주고 차량 대주고 체험하고, 지금 이것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이게 위원님 고심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실제 보면 지금 단체 관광객 유치 방향에서 개별 관광객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개별 관광객들은 유치보상금 관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타깃은 뭐냐 하면 전국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경북에서 안 하게 되면 여행사에서 이걸 안 합니다.
박차양 위원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외국관광객 유치하겠다고 28억 얼마의 마케팅비가 나갔는데 이렇게 돈잔치까지 해 가면서 외국인 모셔와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내관광객 경북에 더 불러들이는 게 더 돈 많이 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담당 실무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인센티브를 각 시·군마다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냐 하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제주는 이런 게 없더라도 오기 때문에 가능한테…
박차양 위원  자, 우리 대한민국에 서울, 제주, 경주 대표적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주에 관광객이 60만 아닙니까, 외국인이? 경상북도 통계는 60만이 안 되어도 경주는 60만입니다. 대표적인 경북의 관광지에 어떻게 이런 돈잔치를 해 가면서 사람을 재우고 체험을 시키고 돈 줘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관광정책을. 우리 경북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서울, 제주 다음이 그래도 경주 안 합니까? 비행기 안 타면 경주, 쇼핑 부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왜 이것 돈잔치해서, 경주시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60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오는데 어느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경주시에 와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60만 명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줍니까? 가만히 있어도 60만이 오는데?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위원님께서 고심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전번 주에 제가 직접 경주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경주시 담당 과장님 만나서 각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관계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짚었는데 경주시에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경주시청에서도 아, 이것은 있어 보니까, 실제 우리 여행사 사이에서는 굉장히 단체 관광객 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반영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 60만 명 오는데 1억 반영해가지고 어디 붙인다고 1억 반영한다고 합디까? 저 관광과장 2년 했습니다. 관광국장까지 했습니다. 이거 종전에도 이런 문제 있어도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60만이 오는데 어디 붙인다고 1억 예산을 세운다 말입니까?
  자, 이것 예산 보면 10억 쓰는데 10억 써서 얼마 데리고 왔습니까? 2017년도에 3만 5000명입니다. 3만 6000명, 그래 경주 60만 오는데 이거 어떻게 1억 세워서 어디다 붙인다고 1억 세운다 합니까? 설명을 잘못하셨겠지요.
  이렇게 그저 한 3만 명 남짓 이렇게 오는데 예산, 인센티브를 10억씩 이렇게 퍼줘서 돈잔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주문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끊으세요. 경상북도의 최대의 관광지 경주가 있고 안동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심각하게…
박차양 위원  ‘경주 is 코리아’라고 합니다. 경주시의 캐츠프레이즈가 ‘경주 is 코리아’였습니다. 경주는 곧 한국이다, 그랬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떻게 이렇게 숙박하는 데 돈 주고 체험하는 데 돈 주고, 정말 이제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외국 관광객 좀 안 와도 됩니다. SNS 잘해서 국내 관광객들 다 경북에 오도록 하십시오. 경주 황리단길 한번 보십시오. 핑크몰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꾸 경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위원님, 저도 황리단길 가봤는데 가면 지금 확실히 관광객의 추세를 알 수 있는 게…
박차양 위원  그것 관에서 주도 안 했거든요. 자생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그게 자생적으로 되었고 단체 관광객들보다는 개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유치 인센티브 관계없이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돈도 많이 씁니다. 인센티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객 60만 온다 하잖아요, 외국 관광객. 어떻게 인센티브 다 적용합니까? 그리고 고작 3만몇 명 오는데 10억씩 인센티브 줘가면서 인센티브 따로, 그다음에 18억 9000, 또 모객 홍보하는 홍보비.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저희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서울하고 제주도는 안 한다 하잖아요. 경상북도는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경상북도가. 다른 도시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홍보 잘해서 외국 관광객 좀 못 오더라도 소비층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돈 더 잘 씁니다. 외국 사람들 돈 잘 안 씁니다. 갈 때 부산이나 어디 가서 쇼핑해서 김이야 뭐야 이렇게 사가지고 나갑니다. 왜 우리 돈 잘 쓰는 국내 관광객들 놔두고 해외 외국인들 모셔온다고 그래 돈을 씁니까?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 한번 나가보셨지요? 외국 관광객들 더 비싸게 받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더 비쌉니다. 자국인 더 쌉니다. 중국의 그런 대륙, 최대의 관광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이 재정도 열악한데 외국 관광객 얼마 좀 더 데리고 오려고 2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예산을 국내 타깃으로 좀 돌리고 TV에 홍보를 좀 잘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보면 경북에 우리 관광객 선호도가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선호도가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올 것인가,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차양 위원  저 연구원 그런 것 못 믿습니다. 연구원에 용역비만 나가고 공무원들 입맛에 맞추어서 용역결과 나오는 그 용역 못 믿습니다. 특히 엑스포기념관 짓는 것 대구·경북연구원이던데 제가 시간만 나면 정말 여기 증인을 좀 채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용역을 그런 식으로 흑자 나도록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5억이 들어가야 하니 10억이 들어가야 하니, 그 용역 잘못 낸 것 아닙니까? 책임감 없이 용역해서 예산 낭비하도록 하고, 탄생해서는 안 될 건물들이 탄생하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단체 관광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문단지에 보면 숙박하는 외국 관광객이 한 10만이고 이 외국인 인센티브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주뿐만 아니라 도 전체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주시에 많이 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금액과 인원을 나눠보니까 거의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1박을 하는데 저희들 경주 같으면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조건이 음식점 두 곳을 들러야 하고…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안 하셔도 경주관광객 60만 온다 하잖아요, 외국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안동도 포함이 됩니다. 전체를 다…
박차양 위원  경주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 어디 경주에 나갑니까? 여행사에 나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2만 원을 주고 외국 관광객이 하루를 와서 음식점 두 곳을 다니고 잠을 자고 또 그다음에…
박차양 위원  그렇게 안 해도 하고 외국인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유료관광지를 두 군데 돌아다닙니다.
박차양 위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밥을 먹어야 되지요. 또 먹고 싶은 걸 사먹어야 하지요.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관광장소에 가야 되지요. 인센티브 안 줘도 다 가능합니다. 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렇게 시킵니까? 모객을 할 때 인센티브 보고 관광 옵니까, 그 관광객들이? 오히려 이것은 여행사 배 채우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행사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투입되는 금액과…
박차양 위원  말씀드리잖아요, 경북의 최대 관광지 경주가 있고 한데 서울하고 제주도에 인센티브 없다 하잖아요. 그럼 경북의 관광지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만있어도 60만이 인센티브 안 줘도 오는데 왜 관광공사가 나서가지고 경북 전체를 아우른다고 불과 3만 얼마 오는데 돈을 인센티브 10억에 유치 18억 9000에 왜 돈을 28억 9000이나 그렇게 들여서 합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비용대비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시에서 한 것은 단체 모객을, 외국 관광객을 가장 많이 모객한 여행사 1, 2, 3번을 정해서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는 상을 준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명 온 머릿수 헤아려서 숫자에 1만 5000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도 60만이라는 해외 관광객이 오는데 그 여행사들 수고 많이 했다고 그 인원수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같이 어떤 경북의 발전,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의 감사를 하고 또 오전에 재감하고 이렇게 걸쳐서 보니까 조금 뭔가 이제 깨는 것 같은데, 그때 아까 임원 사직할 때 안 한 사람도 있었다 했는데 그때 8월 28에 임원 사직할 때 안 한 사람이 사무처장이었나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한 사람만 안 했습니까, 나머지는 다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거기는 저희들 선임직, 두 분이 안 한 걸로 자기들, 예.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안 했는데, 남들 다 하는데, 임원들 다 사퇴하기로 해서 다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를 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임을 하려고 했네요?
  자, 제가 재감과 또 아까 과장님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볼 때 여러 가지 체육회의 오래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었고 그러한 것을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까 사무처장한테도 있었고, 그러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조직, 또는 구성원들이 좀 반발을, 또는 저항을 하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임원 모두가 사직하자고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있고, 결국은 무리해서라도, 임시총회를 열어서라도 해임을 하고자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꿰어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해임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도 안건에, 부의안건에 없었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없었는데 저희가 아까 녹취록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것을 거부할 리는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리는 없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죽 깨집니다.
  사퇴를 하라고 권유, 남들도 다 하는데 새로운 지사가 되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사퇴하자 해서 8월 28일에 2명 빼고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퇴하라고 압력 또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선임직 이사들은, 저는 그날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전체가 사직을 한다고 의결을 하고 단지 상임부회장님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아까 이야기 들었지만 나중에 냈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안 낸 사람, 사무처장이 안 내니까, 냈으면 좋겠는데 안 내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안건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추진했다고밖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선임직·임명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같은 선임직 이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님은 같은 선임직 이사지만 사무처장은 지사님이 임명한 이사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 전임 회장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꿰어진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 대의원총회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파악을 못 했더라도 여기 녹취록을 보고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파악이 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파악이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렇게 기구나 이런 것을 그렇게 임의로 해석해서 정도가 아닌 그런 걸로 집행기관에서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신뢰가 가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문화예술정책의 지향점은,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규정하고 싶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예술 쪽에 한정해서 보면 저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도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모든 세부사업이라든지 정책들이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의 생산, 그건 수요자적 입장이고 생산자 내지는 공급자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예술인들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에 모셔 와서 도민들에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문화 향유는 할 수 있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을 증진시키는 것은 도외시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소위 수도권의 더 큰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공연이나 전시나 작품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배우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정책의 지향점은 일단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야 하고,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증진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간혹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작되지 않은 작품, 지역의 예술인들이 아닌 사람이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타 지역,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도내의 콘텐츠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제작해서 공연하면서 경상북도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지역의 콘텐츠니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지요? 그걸 보고 지역의 예술인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상북도의 예술인이 서울의 콘텐츠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서울시청을 상대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과연 지원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건설업에서 우리 건설업이 아니라 건설국에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가급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한 지역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역의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재정은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용필 선생이 경상북도에 와서 나 경북도민을 위해서 공연할 테니까, 그러지도 않겠지만 지원하라고 하면, 만약에 지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 꼭지를 검토하고 할 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좀 더 철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도청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그게 주는 아니지만 무슨 개막공연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우선 모객을 생각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을 불러서 그걸 모객의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경향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군에서도 무슨 관 주도의 행사를 하면서 모객을 위해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름과 사진을 함께 배너에 걸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물론 시·군마다 저마다의 발전적인 전략이 있고 주안점을 두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일시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재정이 몇 개 시·군에 좀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통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왜 저쪽은 저렇게 많냐고, 많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있습니다,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사실 그 많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일 뿐이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군에 재정을 더 지원해 주고 또 장려를 해주고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못한 시·군에도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군민들은 문화 향유권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 문화예술과의 소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라든지 그런 절묘한 절충을 사실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입찰의 지역제한처럼 저희들도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수준 높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색다른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씩은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문화예술인의 육성,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수요자인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문화 향수권 기회 제공,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예산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매번 예산철 되면 가서 예산실에서 싸우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같이, 저희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면,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 가내시한 것 보면 전체 우리 국의 예산이 한 335억 정도가 더 늘어나기는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낙후된 군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한 20여 일 지나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되면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이 방에서도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은 저 또한 지역주의에 매몰되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만 챙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이런 스포츠게임에서도 구단에서 보면 한 10% 내지 20% 정도 외국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중이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한국인들끼리만 하게 되면 국가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일 어떤 작품이 100% 오리지널 외지인에 의한 외지인의 모든 것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향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화산업도 그렇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우리 문화산업과의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좀 소프트한 그런 사업 꼭지는 적고 굵직굵직한 하드웨어, 뭐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은데, 진짜 문화산업의 수혜가 도민들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하기 위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작가가 각색도 해야 될 것이고 음악이 필요하면 뮤지션도 들어가야 되고 아티스트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공연물일 경우에는 인쇄도 할 것이고 홍보도 할 것이고 음향도 할 것이고 무대도 꾸밀 것이고. 이 모든 분야들이 영상산업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야 그 지역에 젊은 청년예술가들이, 문화인들이 일거리가 생기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적고 하드웨어만 자꾸 생기게 되면, 아까 우리 박차양위원님께서 엑스포공원에 혹은 보문단지에 자꾸 집들만 늘어서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아까 신도시, 일단 도서관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서 정관에 의해서 문화 관련한 사업밖에 못 합니다. 공모도 못 하고. 그래서 전국에 19개 정도 우리와 같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만 그 명칭을 쓰고 우리 모체가 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도 2009년에 벌써 개명을 했습니다. 그냥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영상이나 게임이나 다른 출판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문제점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정관에도 문화산업만 하게 돼 있어서 각종, 지금 더 큰 과기부 사업이라든지 산자부의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도를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뭐뭐정보문화산업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 같으면 과기부 사업도 따고 문화는 실질적으로 해서 문체부 사업도 따고 산업원은 또 산자부 산업도 따고. 그래서 저희들은 콘텐츠 진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23개 시·군에 특화된 그런 문화산업을 해서 이것이 전 부처를 망라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김명호 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진짜 문화산업을, 지금 우리 경북진흥원 평가를 해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모태로 해서 경북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C형 인간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C형의 C자는 그냥 단순히 영어의 머릿글자로 C를 말하는데요. C가 B와 D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B자로 시작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Birth. D로 시작하는 머릿글자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Death.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C. C의 머릿글자 Culture, Contents, Conversion, 또 뭐가 있습니까? 많지요. Creative. 즉 C형 인간이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소위 문화비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경북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정책을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펼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최근 5년간 재정을 한번 봤는데요. 2014년도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5조 8954억이었어요. 이게 2018년도에 7조 724억입니다. 무려 1조 1777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국 전체는 ’14년도에 3935억 7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18년도에 4514억 5400만 원. 제법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예술 예산은 2014년도에 649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49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은 엄청나게 증액이 됐고 문화관광체육국도 상당수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것이 계속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전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부가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의 관점도 바뀌고 오리엔테이션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예술 예산이 2014년도에 649억이 된 것이 2018년에 494억이 됐다는 것은, 도 예산은 1조 1770억이 늘었는데 문화예술과 예산은 이렇게 도로 거꾸로 줄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C형 인간을 말하는 이런 추세에 전혀 안 맞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이 과가 세분화되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향도, 아마 요인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국의 핵심은 저는 문화예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문화유산도 있고 관광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느 자리로 다시 옮겨가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우리 도정에 문화적인 어프로치를 좀 더 확고하게 주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좋은 말씀…
김명호 위원  우리 함께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도립예술단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전형위원들이 최근 7월 16일 자로 고용이 한 네 분 되셨지요? 채용공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국악단의 악장, 아쟁, 교향악단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응시자가 25명, 30명 중에 뽑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명에서 하나 뽑고, 또 2명인데 2명 오지도 않고, 하나 놓고 또 하나 뽑은 경우도 있고. 교향악단 악장도 1명 지원해서 1명 뽑고. 간단하게 사유를,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악장은, 국악단 악장은 2명이 응시를 해서 그 중에 1명을 뽑았고, 아까 말씀처럼 아쟁도 사실 2명이 응시해서 1명을 뽑았습니다. 교향악단 악장은 저희들이 특별전형을 통해서, 특별전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에 실력을 갖춘 사람…
○위원장 조주홍  예를 하나 들면 대구시립악단의 아쟁을 뽑는데 한 7, 8명이 오셔서, 또 실기전형하면서 뽑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경북은 2명인데 둘이 오지 않고 하나만 와서 하나 응시해서 뽑았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채용이나 이런 전형위원회가 좀 세부적으로 좀 공평하고 공정한, 어느 누가 봐도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여 주십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여기 전형기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용역 주잖아요? 도립예술단 건립이전 하는 용역.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용역은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결과가 언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에 있고 국악단은 고령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앞으로 계획이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원래 신도시기본조성계획에 의하면 도립예술단 부지는 저쪽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40억 정도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예술단원들이 생활권과 연습실이 너무 먼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합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연습장만 가지고, 240억을 들여서 연습장을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효용성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술단원들이 사실은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이래저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용역 결과도 나와서, 우리 단원들 입장 정리도 빨리 하셔서 고령·대구에 나눠져 있는 악단들을 좀 빨리 한 군데로 모아서, 상근직원들 매일 연습하게끔 그렇게 복무교육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 맞춰주셔야 되지요. 자기가 집이 멀고 이러면 다른 악단에, 예술단에 가시면 되잖아요. 경북의 악단 같으면, 도립예술단 같으면, 여기 지침에 맞춰서 그분이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김병곤 과장님, 경제부지사님하고 다녀오셨지요? 해외진출 기업에 근로자들 이렇게 재유치한다고.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위원장 조주홍  한 2박 4일간 다녀오셨잖아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간단하게 어떻게, 이 사업을 2019년도도 할 계획도 없고. 뭐 어떤 느낌을 오셨어요?
○관광마케팅과장 김병곤  베트남도 다녀왔고,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베트남 현지 삼성,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중국의 삼성 계열사하고 다 방문했고, 제가 브리핑 다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경북이 살 길은 결국은 우리가 타깃층을 공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끌고 오고 새롭게 바람을 일으켜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환율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사드 때문에 풀린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베트남,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정된 중국에 얽매이지 말고 다변화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축구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베트남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하고 정말 원수지간으로 공 차는 사람들이 태국이에요. 거기는 정말 한·일전보다 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도 좀 초청하고. 이 4개국을 초청해서 축구로 마케팅해서 관광에 끌어들이는 그런, 마침 관광과 체육을 같이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문화엑스포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이… 그만큼 경주시가 어떤 갑을 관계에서 뭔가 치우쳐졌다는 그런 모양새의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문화엑스포 시찰하면서, 엑스포기념공원 100억짜리 있었잖아요. 지금 예산에 엑스포기념공원 운영지원비에 올해 도가 5억이고 경주시가 1억이지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주시가 미교부돼서 지금 집행이 덜 된 것으로, 그런데 경주시가 이 1억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부가 안 됐지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시설이 기부채납…
○위원장 조주홍  아, 준공이 되고 개관을 안 해서?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위원장 조주홍  기부채납중이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이것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솔거도 3억, 3억, 전체 관리비도 6억, 6억, 다른 것도 5억, 5억, 이런데, 이것은 왜 5억, 1억이에요?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경주시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경주시의회에서 추경에도 안 해 준 것이지요? 아직. 결국 추경에 1억 경주시에서 해 줬습니까? 늦게 해 줬다?
○(재)문화엑스포행사기획실장 금철수  예.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참에 이런 경주시의 입장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요.
  저희가 큰 2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공사.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 언급했다시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잘 컨트롤해서 이참에, 컨트롤타워는 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정보문화산업원 이런 것처럼 교통정리를 한번 잘 하셔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주, 이제는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경주의 입장도 잘 살펴보셔서 이참에 엑스포에 어떤, 엑스포의 사업만 관장하고 재산이라든지 여태까지 출연한 그런 부분 그것은 또 의견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다 바꿔 내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협조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요구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산업과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안장락
○기타 참석자
(재)문화엑스포
행사기획실장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