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전무이사  임안식
감사  석태용
청렴감사실장  이희보
기획혁신처장  최경환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주거복지처장  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  김두하
유교문화사업단장  배상국
○위원장대리 이종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늘 뜨거운 가슴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7월, 제11대 전반기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걱정과 관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사업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서입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김대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일 위원  오늘 감사거리도 많을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업무보고를 하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 여러분, 김대일 위원님 요구로 업무보고는 이미 나눠준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개발공사가 방대한 조직인데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33개 기관에서 다 왔는데 여기는 빠졌고 해서 거기 빠진 내용만, 단체협약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2015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2015년 것만 달랑 여기 와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도 9월 달까지 요청했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기이 한 달 전에 요청을 한 내용이고, 여기서 새롭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산 신대·부적의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이주자택지, 점포 겸용,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심상업시설 필지 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 그때의 담당자를 포함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성명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 지금 현재 재직자를 표기해 주시고, 신대·부적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유무를, 징계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고했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정관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소개를 하셨던 간부직원들 책정된 연봉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사내 복지기금에 자녀들 장학금 지출된 세부내역을 지금 감사 중에라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내 복지기금으로 지출된 자녀장학금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개발공사에 오신 지?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9개월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업무파악은 완전히 됐고, 조직 간의 그런… 사장님, 직원들 간의 신뢰라든지 조직을 장악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공사는 저하고 간부들하고 상당히 좋은 직장 분위기로 이렇게…
김대일 위원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언론이라든지 지난번에 취임할 때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니까 굉장히 구설에 많이 휘말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노조위원회에서 거부한다고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이끌고 조직을 이끌면서 경북개발공사를 끌고 나갈 만한 힘이 되나 싶어서 미리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셔도 잘 되고 있고, 저희 노조하고…
김대일 위원  마이크 좀 대고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노조하고 사측하고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없이 어느 직장보다도 더 재미있고 화합적인 분위기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 제가 미리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개발공사가 드러나는 것으로만 해도 여러 가지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시선이 별로 안 좋아요. 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이라든지 그간에 내부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 지탄을 받을만한 그런 사건사고도 많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상으로 보니까 사장, 상임감사 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낙하산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까지 해 가지고 기사 난 것을 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조직을 리드하고 조직을 규합해서 제대로 된 공사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의심인데 그건 앞으로 사장님 역량을 봐서 충분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 하리라고 믿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2010년도에는 공사 정원이 91명이었다가 지금 2013년, 2015년 거치면서 108명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돼요, 정원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현재는 108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135명으로 정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직원을 10명을 뽑아서 현재 117명으로 현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10명을 신규채용을 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1월 1일 부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사회 승인만 나면 정원은 계속 늘려가고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이사회도 거치지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도의 승인은 받는데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조직진단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같은 것 관련해서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업지시 할 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내용을 용역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사업규모가 줄어드니까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그런 것은, 언뜻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다 빼놓고 인력 증원하는 부분에만 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당장 문제는 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지금 신도시 쪽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신도시조성사업단 쪽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3대문화권 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쪽에 인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유교는 14명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2020년까지 가면, 벌써 14명 그다음에 신도시 해 가는 상황에 따라서, 2022년도에 2차 계획을 마치네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 앞으로 자꾸 축소되는데 이런 인력들을 재배치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정원을 앞으로 135명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조직 진단할 때에 신도시를 마치고 하면, 신도시는 2027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유교는 그렇게 돼도.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 위·수탁도 새로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교육원 문제, 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이웃사촌마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인력을 판단한 겁니다.
김대일 위원  새로운 사업은 할 때 필요인력이 되면 그때 최소한의, 물론 조직진단을 할 때도, 이사회 때 보니까 발언하는 게 최소한의 인력보강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내용도 잘 담아서 용역을 하지도 못했고, 실제 개발공사가 지금은 본연의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자꾸 문어발식 같이 방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사 자체 내에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인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신도시사업이라든지 혹은 경상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3대 문화권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에는 제대로 매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업거리 발굴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부분에 갔을 때 정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단기간에 유교문화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인력이 당장 붕 뜨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인력 재배치한다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 자꾸 정원 늘리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금년도에 10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라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람 쓰는 것은 쉬워도 나중에 구조조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사님도 취임 초에 필요 없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인력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지사의 구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복지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너무하다 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좋은데 2016년도에 사내 적립금으로 42억 원을 출연하고 매년 이렇게 높은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직원 1인당 평균 970만 원이 넘고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 1인당 1억까지 1~2%로 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생활안정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구도 해 놨는데 대학생 자녀들에게 한 학기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설·추석에 각각 10만 원, 근로자의 날 10만 원, 결혼·출산 20만 원~30만 원, 노조창립기념품 10만 원, 회사 창립기념일 30만 원, 체육이용료 50만 원, 장기근속직원격려 150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연간 1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직원 해외여행 보내는 것도 2015년에 7명이었다가 2016년에 43명, 2017년에 36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봐도 좀 과할 정도로 지원 아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자녀장학금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우리 사내 기금, 그건 기금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자녀들 장학금하고 집 없는 사람은 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68억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68억이라는 것도 수익이 그만큼 났으니까 뭉뚱그려서 딴 주머니 하나 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실제 예산편성지침 같은 데 보면 대학생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대출하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 유사하거나 우리 지역의 관광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없어요, 융자해 주면 융자해 주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든 사내 복지기금 운영하는 거기에 장학금을 주도록 해놓기는 해놨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대학생 이상이 되든지 장학금이 학자금 지원금으로 들어가는지 축하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전부 일괄적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여타 출자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대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괄적으로 150에서 180 정도를 지급을 마구 해도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제61조1항에 의해서 대학생 자녀에게 학점 B0부터 B+ 되면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는 담아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또는 여타 전체 출자·출연 관련해서 공기관에 계시는 분이 봤을 때는 형평성 차이 내지는 너무 과도한, 그렇다고 해서 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직원들이 노력해서 정말 직원들이 피땀 흘려서 개발공사 이익에 막대한 공을 기하고 해서 받는 정도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이 나서, 출연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직원들 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을 손 안 대고 그냥 마구 퍼 나르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향후 이것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요. 상임감사 제도도 신설을 하고 윤리실도 청렴감사실로 해서 그런 기능을 내부적으로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도 좀 해 주시고, 공기업이 도민들한테 보여졌을 때 정말 신뢰도 가고 했을 때 개인 직원들 스스로도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안 보인다고 해서 주머니 채운다 이런 것은 정말 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선진국에서뿐만 아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이 지금은 정말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 동참한다는 마음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눈여겨볼만한 게 경영평가 했는데, 오늘 제가 자료에 보니까 퇴직은 하셨던데 배판덕, 그다음에 지금 석태용, 고진희, 박남수 이런 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성과급은 2018년도에 다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배판덕 씨는 전번 사장님 아니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건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2017년 것은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급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는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감사결과도 보니까 성희롱, 여러 가지 전부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러는데 이분들 성과급 지급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성과급 지급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규정상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어디 규정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성과급 기준에 저희들이…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도 보니까, 정관에 보면 정관 제30조4에 윤리경영, ‘사회문제가 된 직원은 성과급 미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것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을 해서 면직돼 버렸고 한 사람은 강등됐는데, 그 두 분한테는 안 하지만 다른 분한테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왜 해야 되요? 정관 30조4에 사회 문제가 된 직원은 성과급 미지급이라고 돼 있고, 그걸 떠나서 이분들이 공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대한 해를 끼친 분들 아니에요?
  공사에서 언론홍보비라든지 이런 것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줘서 홍보하고 개발공사 이렇게 엄청 들이는데 직원들 하나 뻥 터진다든지 이렇게, 또 지금 보니까 이런 것 한창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엮어있는 분들한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리 해석하기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과급, 고생했으니까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박남수라는 분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퇴직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분도 2018년 12월 지급한다고 나와 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2017년도 것이고 2018년도 것은 아니고, 전년도 것을 성과급 지급하니까.
김대일 위원  아니, 2017년도 경영평가를 한 내역을 가지고 2018년도에 줄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 되든지 2016년이 되든지 2015년이 되든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공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더라도 2017년도 내용을 가지고 2018년도에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라든지 이렇게 사고치고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
김대일 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 하는지는 몰라도 정관 제30조4 ‘윤리적인 사회문제가 된 직원의 성과급은 미지급한다.’ 그러면 이 조항은 뭐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한 것은 평가급은 제도의 취지가 그래서 비위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대일 위원  비위자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박남수는 거기 해당되지 않지요. 박동수가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럼 고진희, 박남수, 임안식, 권오민, 이재원 이 관련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분들은 실제 비리가 아니고, 박남수 씨는 자기가 원해서 퇴직을 하셨고, 배판덕 사장님도 임기가 되어서 나가셨고, 그런 분들은 2017년도…
김대일 위원  아니, 배판덕 씨는 어떤 사유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임기가 다 돼 가지고…
김대일 위원  지금 이번에 판결받고 하신 분이 아닌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거기는 박동수. 판결받은 사람은…
김대일 위원  배판덕 씨가 전 사장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맞습니다. 그건 앞에 있는 윤태현 사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일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분은 퇴직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배판덕 씨도 2018년 12월에 지급한다고 안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배판덕 사장은 제 앞에 임기가 3월 9일로 만료되어서 나가신 분이고, 그분은 비리하고 관련된 분은 아닙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비리하고 관련 안 됐으면 배판덕 사장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017년도 임기가 돼 가지고 3년 하고 마치고 나갔기 때문에 성과는 그 후년도에 평가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배판덕 사장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구속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그분은 그 앞에 앞에 윤태현 사장이라고 그분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어쨌든 직원들이 일으킨 사건·사고라든지 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앞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에도 장학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규정을 다시 손을 확실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청렴감사실 쪽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직장의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지난번에 공무원 한옥 시범주택 사용 문제로 많이 구설에 오르고 했는데 청렴감사실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연 초에 교육 다 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 상임감사제를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상임감사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공사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일이 전혀 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상임감사 활동을, 없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면 좀 그렇고, 교육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직의 분위기가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조직의 분위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조금 성희롱 관계로 해서 시끄러웠는데…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든지 금년도에 그렇게… 이게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옥 시범단지 공무원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부에 만연되어 있다가 보니까 툭툭 하나씩 나오는 것이지, 분위기가 엄중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분위기가 잡혀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요.
  거기에다 겹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청렴감사실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일상감사하고 직원들 불미스런 일이 있나 없나 그것도 상시 감사하고, 교육도 하고, 성희롱 관계도 교육도 하고…
김대일 위원  청렴감사실이 내부조직문화에 대한 부분, 또 외부적으로는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외부적으로도,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 혹시나 이탈되는 것이 있나 그런 정보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게 외부적으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한 사전 그런 부분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이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안동에 선성수상길도 사고 났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부유데크 말씀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부유데크.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고가 아니고 공사에 신뢰를 못 얻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사고죠. 그게 사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물에 떨어진 사건이 발생됐다고. 그게 지금 경북일보에서 금년도 2월부터 해서 3월, 계속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 사람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꼭 사람이 빠져죽을 정도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이 됐고 분명한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사고가 터졌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부유데크…
김대일 위원  부유데크가 그래 됐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있었으면 안 죽겠어요? 야간에 젊은 친구들 구경 간답시고 해서 가 있다가 만약에 사건 터지면 거기에 안 죽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부유데크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도 사전에 설계하고 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안전을 반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수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이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이번에 정부 합동감사 때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원인분석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원인분석을 당연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안전점검도 새롭게 하고 전반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다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청렴감사실이라든지 상임감사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감사하고 다 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언론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이라든지 혹은 안전보강이라든지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를 않았잖아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기이 준공이 다 돼서 안동시에 시설물을 이관해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은 공문 오면 화성산업에 시켜서 하자보수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갈수기 때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김대일 위원  준공해서 이전을 시키기 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준공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지적을 계속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계속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새롭게 안전진단을 그때 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사람이 왕래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대책을 사전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자세도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 개발공사의 내부조직 분위기가 그래서 결국은… 청렴감사실, 상임감사 뽑아놓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직원들하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실사도 해 본다든지 하는 게 역할이고 임무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이 나오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그쪽에는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정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교사업단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호수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청렴감사실의 실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청렴감사실 쪽으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상임감사 말씀이십니까?
김대일 위원  아니, 청렴감사실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올 3월 달에 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올 3월에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청렴감사실 쪽에, 8월 달 7월 달에 봐도 업무추진비가 월등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쓰셨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면서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면 전부 ‘업무 협의’ ‘업무 협의’ 해서 이러는데 업무 협의는 직원들 간에 업무 협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태반이던데.
  여하튼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뜻 봤는데 업무 협의하고 직원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비나 이런 것들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출을 못하고 그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직원들끼리 하는 이런 것들은 회의비로 지출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업무추진비는 원래 직원들 간에는 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정상은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로는 안 쓰고 외부로 하는 게 좋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회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직원들 간에 하는 회의에서는 회의비를 지출 못하도록 하는데 대충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집행된 게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외부 인사들이 와서 업무 협의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어도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청이 이전해 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북부권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도민 전체가 염원한 도청이 이전을 해왔고, 이전해온 주요 부분도 결국 어쨌든 경북이 한쪽에 외곽에 치우쳐 있는, 그러다보니까 국가의 어떤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나 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올라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만들어내겠다 해서 야심차게 왔어요. 그런데 와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신도시 조성을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지금 외부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패작이라고 할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사장님 생각에는 신도시 조성이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의 입장에서 신도시가 실패냐, 혹은 그래도 괜찮다,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짤막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우리 신도시가 실패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내포라든지 전남의 남악 같은 것을 보면 저희보다 빨리 해도 인구가 저희보다도 유입이 많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 잘했다고는 못 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신도시 사업이 실패는 아니라고 보고요. 1단계 분양가가 상업용지에서 있어서 부동산 경기를 타서 고분양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교통체계가 불합리점이 있어서 T자도 많고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2단계, 3단계 때는 실제로 전문가들하고 대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서 2단계도 지속적으로 잘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내포 신도시나 이런 것보다 신도시 조성 속도가 훨씬 빠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실질적으로 1차 계획을 하면서 2만 5000 인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상주인구가 얼마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만 3000쯤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활동인구라든지 유동인구를 합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합치면 연말 되면 근 2만쯤…
김대일 위원  2만 정도까지 예측을 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거의 당초계획에 근접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외부 쪽으로 이야기 나온 것들 중의 하나가 인구유입 관련해서 또 혹은 처음에 분양가가 문제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게 저조하다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패 이야기 많이 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됐고 기관 유치가 덜 되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관 유치를 보니까, 근자에 언론을 통한다든지 봤을 때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저희들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유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107개 기관 중에서 30개 말고는 거의 설계 중이거나 왔습니다. 제일 큰 게 공무원교육원 문제하고 중앙 합동청사하고 이런 게 내년도 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2만은 훨씬 넘어가리라고 보고 유관기관 유치 문제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공사에서도 잘하려고 신도시 조성이 주인데 자꾸 실패했다라는지 혹은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인구유입 부분이라든지 조성하는 관련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는 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고하게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은 그로 인해서 지사님도 어쨌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혹은 안 그러면 신도시 쪽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든지 욕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 사실 그분들이 여기에 하다못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들어오더라도 장기적인 1차, 2차, 3차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신도시에 대한 비전을 보고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살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법적인 그런 것 없이 언론이라든지 함부로 해서 신도시 속도 조절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상실감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개발공사가 그렇게 뒷짐 지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발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신도시에 대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차후에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단 하나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한옥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면밀히 검토한 상황에서 이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소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신도시의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건 속도감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도 내년에 일부 분양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해 가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아까도 한옥마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1단계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또 가로망 체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정도 하지 저희들이 많이 흔들고 이런 것은 없고 큰 틀에서 변경하면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김대일 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많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고.
김대일 위원  그럼 이 관련해서는 이따 다시 제가 하고 다른 분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개발공사에서 발표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 24건, 수의계약 관련 자료입니다. 186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 건설폐기물 철거공사, 또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 시설보강공사 37억 원, 경상북도개발공사 복지동 신축공사 14억, 경북도청신도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0억 등을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수의계약 체결한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 수의계약은 소액 2000만 원 미만은 여성기업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자가 불명해서, 옆의 사옥 이것은 저희들이 본 청사 지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작업 혼잡으로 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청신도시 거기는 생계조합이 있습니다. 법상 생계조합 보전하는 측면에서 조합에다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일을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의계약은 소액 2000만 원 미만, 또 신도시 주민생계조합에 주는 문제, 사회적기업 또 여성들 그래서 그 건수, 그다음에 하자 불명에서 오는 그런 관계, 또 문화재의 특수성, 이런 식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도청 주민생계조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생계조합은 도청이전특별법, 여기 계시던 분들이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나가니까 보상만 받아서는 생계가 어렵거든요, 대토하려면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주민들한테 계시는 분들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목 처리라든지 나무 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업자한테 주지 말고 이분들한테 줘서 생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좀 많습니다, 170억 정도.
박영환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30억 정도 10몇억 정도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액수에 관계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에 일부에서 여론이 사업을 원청이 수주를 하면, 원청업체가 수도권 기업들이 많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대보건설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직접 공사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비는 지역 것을 쓰고 관리는 회사에서 하고, 이래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외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업체에 따라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지역에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조직에 보면 보상마케팅처라는 처가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위수탁사업을 몇 개 하죠, 지금? 보상 위수탁사업, 5개 사업 1716억 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발공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위수탁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신도시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보상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잘하니까 저희들한테 위탁이 들어오는데 다 받지는 않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편의를 좀 봐 주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보상을 같이 하면서 일부는 대행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조직이, 또 우리 공사의 인력현황에 앞으로 어떻게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안 해도 되는 사업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 위수탁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2013년도까지는 도청신도시 사업이 없어서 개발공사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현재 규모보다 훨씬 적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17년간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개발공사가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특히 2단계 사업 2022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큰 사업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개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조직이나 구성원으로 봤을 때에 향후 경영전략을, 혹시 대비해서 인력 재개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앞서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이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다음에 임대주택사업, 이제는 이익보다도 나누는 사업, 그런 것하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교육원 위수탁 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119소방이 열한 군데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시군별 11개 시군인데 적어서 더 키우는 것도 있고 위치를 옮기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위수탁 해줘야 되고, 공무원교육원도 해줘야 되고, 농업기술원도 해줘야 되고, 칠곡의 후속지 이것도 개발해야 되고, 또 재생사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물론 아까 김대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35명 정원을 다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봐가면서 수요와 탄력 붙여서 퇴직하면 안 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2027년도까지는 공사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보고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시 한번 기구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보면 유교문화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지역이라는 사업으로,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유교문화사업단이라는 개발공사 내의 조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유교사업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마치고 나면 이 인원을 다시 인원을 빼서 재생사업이라든지 119소방이 열 군데 1000억, 10지구가 지금 들어가야 되고 또 경산에 재활병원 이런 데 인력을 또 뺄 겁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인력 정원 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 면에서 신규 채용할 때 그렇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개발공사는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됩니다. 지금 유교문화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게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공성과 균형성,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향후 조직에 지역균형개발처라는 것을 하나 신설해서 아니면 조직을 바꾸든지 해서 쉬운 사업, 수익성만 찾는 사업보다는 도내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런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처를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사업을 해 오시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내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또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사업을, 우리 공사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개발공사 같은 데는 안정된 토지를 공급하고, 택지를. 그다음에 싸고 저렴한 공급을 목적, 그다음에 주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서 택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매출액 대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9월까지도 50% 이상 흑자가 났는데, 이게 공기업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이거 땅 투기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한탕주의, 있을 때 하나 잡아서 소위 한탕하고 없을 때는 그냥 적자 좀 내고 도청의 기관에, 행정에 손 벌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지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공기업의 역할이 과연 맞았나. 이거 답변부터 한번 듣고 또 이야기합시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이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지적도 하셨습니다. 공기업이 너무 이익만 추구해서 안 되고 또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들의 희망 1번이 뭐냐고 하니까 집 갖는 거라고 합니다, 72%가. 그래서 우리 공기업 측면에서, 차원에서 앞으로는 택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이익보다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그런 측면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 공기업에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분위기 좋을 때 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매출의 50%예요, 그게. 원가조성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원주민한테 땅을 공급 받은 것 해서 50%의 흑자가 났다 하는 것은 공기업의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땅값을 반으로 내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짜리 같으면 50만 원도 원가로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역할과는 좀 다른데, 심하게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더라도 이게 2016년 같으면 2600억 나왔어요. 5393억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의 역할이 아닙니다. 땅을 다른 일반 기업에서 비싸게 공급할 때 또 일반 국민들이 비싸다고 할 때, 이거는 싸게 공급해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앞서서 더 높이고 하는 게 무슨 공기업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기업의 첫째, 맞는 그런 부분들로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고, 실제로 경쟁입찰보다는 아예 그 필지에 대해서 내정을 하고 내정한 금액에 추첨을 통해서 오면 50 대 1, 100 대 1 그렇게 지금 토지주택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공기업의 마음가짐이 청렴이라고 봅니다, 청렴. 청렴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어요. 정부에서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검토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그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유출돼서, 몇 개 중에 1개죠? 1개인데, 그 유출되는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자를 갖다 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냥 친구한테 내지는 누가 물었을 때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다.” 이 하나로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렴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죠? 청렴 옴부즈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제정도 하고 있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개인의 양심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장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청소방’, ‘청렴소통방’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방공기업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실제로 개발 내지는 그것보다도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이렇게 미리 알고 그 자리에 있죠.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화 한 통을 함으로 해서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를, 청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이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게 새어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교육보다도 맡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철저하게 대외비로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계획부서에서는 일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산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양심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책으로 만들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 다 압니다, 본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종 교육을 해야 되겠죠. 또 대책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이 있다 하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여튼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은, 도시업무를 보는 자체가 남이 볼 때는 조금 접근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승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정보가, 고급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이나 거기서 돈이 된다 하면 더 큰 부분들을 찾아가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신고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서류를 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같이 앉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도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걸 나중에 철수할 수도 없어요. 저도 많은 부분들을 제보 받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있다 하면 앞으로 포상신고금을 다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윤승오 위원  한 5억, 10억 다세요. 이번에 부정청탁한 거기에 정부에서 2억을 달았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금액을 해서, 이익 보는 것보다 신고를 해서 이익 보는 게 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포상제를 만들어 놨긴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윤승오 위원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개인하고 PC라든지 이런 데 신고해서 오면 50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윤승오 위원  500만 원을, 그것도 홈페이지에 다 뜨면 2억을 준다든지 3억을 준다든지 제일 앞에 창으로 띄우고, 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부동산 정보를 하나 받으면 5억, 10억 되는데 왜 500만 원을 받고 하겠습니까? 500만 원이 뭡니까, 500만 원이? 그런 정보를 안 주면 그런 것도 안 나가도 돼요. 정보가 새면 책임지고 나가야죠. 반대로 정보를 뺏긴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팔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1억에 팔았는데, 정보를 모르고 선량한 우리 원주민들이라든지… 그런데 정보를 좀 알고 이용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1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불로소득을 얻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부분들로 있다 그렇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유의 면에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파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에 장사, 이거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청렴이라든지 이거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누구든지… 이 정도 되면 누가 우리 조직 내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놔야 돼요. 아시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시간이 좀 그런데, 짧게 또 하겠습니다.
  여기 노동조합 위원장님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아까 내가, 황영기 위원장님 좀 일어서서…
○위원장대리 이종열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황영기  노동조합위원장 황영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걸 여기에서 받았어요. 오늘 요청을 했는데 금방 받고 보니까 이 단체협약이 내가 보는 순간에 아주 합리적인 단체협약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방금…
윤승오 위원  우리 근로자대표 맞죠, 노동자대표?
○경상북도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황영기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노동조합은 헌법, 노동관계법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민주적으로 우리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단체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황영기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은 경영권이 존중돼야 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황영기  경영권이라 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
윤승오 위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침해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황영기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노동권이 존중돼야 되는 것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노동권은 존중이 돼야 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뢰가 돼야 돼, 신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관광공사도 제가 다 봤고 한데 이걸 봤을 때는 아주 모범적인 단체협약이다. 그래서 내가 불러서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냐.”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한국노총 소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단체협약은 아시다시피 노사가 성실하게 서로가 맞대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이런 부분들에, 단체협약이라 하는 것은 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률도 서로 이견이 있을 때, 큰 이슈가 있을 때,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미리 법을 정해서 룰에 따라서 하자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단체협약을 만들 때는 절대 경영권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황영기  예, 존중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노동권을 존중해야 되고 인사에 있어서 침범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존중이 돼야 되죠. 사장님,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참고로 우리 사장님 제일 처음에 오셔서 어디로 출근하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어디로 출근하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
윤승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언제 봤어요? 제일 처음 여기 출근하셨을 때 위원장님 언제 봤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 아시겠지만 저는 와서 노사 간에는 진짜 제일 먼저 소통이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내가 황영기 찾아가서 공사 잘하는 게 목적 아니냐, 그리고 또 서로 말 못할, 해결 못할 게 뭐 있나 이래서 저는 지금은… 왜냐하면 노사 간에 굉장히 재밌게 지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지내고 이래서, 공사는 노사 간에 서로 한 보 양보를 해 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공기업은 노사 분쟁이 있을 때는…
남진복 위원  노조위원장 앉으세요.
윤승오 위원  앉으세요. 노사 분쟁이 있을 때는 보기가 다른 데보다 아주 흉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개발공사가 대표적이죠? 대표적인데 이거는 또 우리 행정에까지 영향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노사 분쟁이 있으면… 많은 부분들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용지도 공급하고 택지도 공급하고 아파트도 지어주고, 우리 지금 아파트도 짓고 있잖아요, 이 밑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에 불신이 생긴다고요. ‘저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겠나, 저렇게 시끄러운데.’ 이런 불신인데 하여튼 노사 관계에 잘… 제가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존중하면 절대 분쟁의 소지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이 잘돼도록 실제로 사장, 노사대표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직원들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11월 1일에 와서 지금 117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남진복 위원  117명.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저희들 T/O는 135명인데 업무보고에는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늘어진 분위기라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월 9일에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 3월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월 9일요, 올해.
남진복 위원  3월 9일이면 전임 지사 임기 거의 막바지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임 사장은 3월 8일까지고 그걸 바로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임기 말에 우리 사장님을 급히 그렇게 채용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뭐…
남진복 위원  사장이 공석이 된 때가 많이 있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 공사에요?
남진복 위원  예, 더러 있었죠, 과거에? 전무이사님, 더러 있었죠? 전무이사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양해해 주시면 전무이사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남진복 위원  일괄해서 정리…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답하는 분들은 꼭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전무이사님이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앉으세요. 전무이사님 귀 어두워요?
○전무이사 임안식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공석인 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었죠?
○전무이사 임안식  예.
남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을 굳이 임기 막바지에 임용할 때는 공사에 무슨 큰 현안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그런 생각도 모르고 공고가 났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한번 공사…
남진복 위원  응모를 하니까 되더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사에서 제가 한번,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공사로서 뭔가를…
남진복 위원  그건 사장님 생각이고, 통상 그렇게 보면 뭔가 아주 요긴한 현안이 있었거나 시급성이 있었거나 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고 보고.
  사장님이 오셔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경영혁신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보고를 하지 말고 토론식으로 하자. 시간 뭐하고 한데, 그리고 1시간 넘지 말고 50분에 끝내자. 그래서…
남진복 위원  보고를 하지 말고 토론을 하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침에 회의할 적에 각 처에서 이렇게 쭉…
남진복 위원  그거 말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사장으로 빨리 임용됐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23개 시·군에서 골고루 찾자.
남진복 위원  그것도 통상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게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지역에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최근에 혹시 지사 만난 적 있습니까?
    (휴대폰 벨소리)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휴대폰 뭐예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뭐 수감 자세가 영, 유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합니다. 꺼 놨는데…
남진복 위원  혹시 최근에 지사 만난 적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지사 만난 적 있습니까? 지사 만난 적 있느냐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어느…
남진복 위원  도지사.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현재 지사님요?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산책하다가 천년숲에서 한두 번 만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두 번 만났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식적으로 제가 올해 들어서 두 번을 보고 했죠.
남진복 위원  보고 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가서.
남진복 위원  최근에, 혹시 사장 거취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거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사 말고 다른 곳으로부터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혀 없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최근에 전임 지사 시절에 임용된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의 거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된 적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제가 맡은 소임을…
남진복 위원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성과를 내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타이트하게 경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도민들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에 세 분, 감사관님 비롯해서 앞에 세 분, 앞 테이블에 명패 달리신 분 중에 여러분들 근무복, 피복비 지급되는 것 있죠? 피복비 있죠? 사장님 잘 모릅니까? 여기 보니까 매년 50만 원씩 근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던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은 2년마다…
남진복 위원  2년마다 한 번씩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올해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남진복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전 직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앞에 명패 달리신 분 중에 근무복 입고 있는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여기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근무복을 사 입으신 분. 없어요? 2년마다 옷 다 떨어져서 버려 버렸나? 어떤 근무복이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근무복은? 사장님 말고 잘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무님 한번, 제가 한 번도 안 겪어 봐서, 죄송하지만 전무님…
남진복 위원  전무님 이야기해 보세요, 앉아서, 마이크 바로 해서.
○전무이사 임안식  저희들 2년, 격년으로 50만 원씩 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복 색깔이나 형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장을 정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남진복 위원  특정 매장을 정해 줍니까?
○전무이사 임안식  예, 정해 줍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 어느 매장이었어요?
○전무이사 임안식  작년에…
남진복 위원  금액을 정해서 아무 데서나 구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무이사 임안식  아닙니다, 그걸 정해 주면 거기 가서 자기 색상하고 타입에 맞는 걸…
남진복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전무이사 임안식  대구백화점 정했습니다, 그 업체를.
남진복 위원  대구백화점요?
○전무이사 임안식  예.
남진복 위원  대구백화점 내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관계없죠?
○전무이사 임안식  아닙니다, 대구백화점 안에도 매장을 정해 놓습니다.
남진복 위원  방금 뒤에 머리 긁는 친구 일어서 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인사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실무자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전무이사가 하는 이야기 맞습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구백화점 내에 아무 매장에나 가서 사도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매장에 가야 됩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대구백화점 안에 매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어느 매장이었습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재작년에는 갤럭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갤럭시?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남진복 위원  갤럭시에 가서 여러분들 근무복 사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양복을 구입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양복 입은 게 한 사람도 없잖아, 지금.
  자, 감사 끝나기 전에 작년에 구입한 영수증하고 샘플사진 있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남진복 위원  구입했으면 다 사진을 제출할 것 아니에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남진복 위원  품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남진복 위원  앉으세요.
  상임감사님, 석 감사님, 오랜만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주로 하시는 임무가 뭡니까?
○감사 석태용  저는 상임감사제도 도입 이후에, 윤승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의 조직에…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상임감사 하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감사 석태용  하기 전에는 신도시본부장하고 신도시사업단장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감사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개발공사에는 적을 둔 적 없습니까?
○감사 석태용  예?
남진복 위원  개발공사에 적을 둔 적은 없고요?
○감사 석태용  예, 개발공사에 적을 둔 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둔 적은 없고, 오자마자 계속 감사로만 있었습니까?
○감사 석태용  신도시사업본부장하고 단장하고 나서.
남진복 위원  그렇죠?
○감사 석태용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아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죠?
○감사 석태용  예?
남진복 위원  개발공사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감사 석태용  제가 여기 신도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를.
남진복 위원  지금 임기제입니까?
○감사 석태용  예, 임기제입니다.
남진복 위원  임기 만료가 언제입니까?
○감사 석태용  제가 3월 19일에 임명돼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때요? 개발공사하고 특수한 관계의 신분을 가지고 상임감사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본인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문제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업무 추진하는 데는…
남진복 위원  상임감사로부터 경영하고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특별하게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뭐하려고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오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조리가 좀 많이…
남진복 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실장은 뭡니까, 정규 직원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모직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냥 우리 직원 중에서 발령을 그렇게 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실장으로 지금 발령을…
남진복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부 자정이 되겠어요?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다 견제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요? 공모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실장님을요?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거는…
남진복 위원  기능을 할 수 있게 신분이나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럼 전무도 공모고 실장도 공모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도의 감사실장도 공모직입니다, 알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물론 ‘눈 감고 아웅’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지적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 복지후생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한없이 흘러가요. 일일이 의회에서 와서 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지수준 말이죠, 임금수준이 ’17년 작년 말 현재입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더 불어났어요. 작년 말 현재에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이 17명이에요, 98명 중에. 9000 이상이 8명, 8000 이상이 6명, 7000 이상이 12명. 총 98명 중에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입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늘어나요. 작년 말 기준이에요. 임금이 상승됐을 것 아니에요? 사장님 어때요? 이 정도면 지방에서는, 대구경북권에서는 신의 직장이죠. 안 그래요? 공무원 6급 10호봉, 5급 5호봉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5000만 원 수준입니다, 5000만 원 수준. 우리 사장님 공무원 해 봤으니 잘 알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공무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에요, 작년 수준으로. 1억 이상이 17명입니다. 9000 이상이 작년에 8명, 이것도 올해 되면 아마 1억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25명 정도가 1억 넘는 연봉을 받고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부과되는 여러분들의 의무가 뭐겠어요? 경영혁신을 기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균형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여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어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진짜 양심적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립 서비스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사 임기 말에 그렇게 시급히 임용을 할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혁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별히 실력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 혹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공정은 지금…
남진복 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착공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에, 작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데 1년 반이나 지연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3월 9일에 실제로 착공했고 3월 8일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신청은 12월 말에 올렸는데 위원회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2개월 정도 딜레이 돼서 실제로 3월 9일에 착공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3월 9일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올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경산에 대구연구개발특구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는 지금 실시계획 승인 났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직 실시설계 승인 안 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절 한 삽도 안 뜨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보상도 아직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보상하고 관계없이 지금 착수한 사실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승인 안 받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남진복 위원  뒤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업장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입찰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선서했다고, 선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위증을 하면 안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현장에 지금 한 삽이라도 뜬 사실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일요일에 그쪽으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에 총사업비 291억, 보상비 134억, 공사비 157억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승인을 받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게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받을 때는 가감되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감정해 보니까 보상비가 한 100억 이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아마 행정적으로 새로, 규정에 보면 200억 이상 예타 받아서 사업비가 10% 증액되면 예타를 새로 해야 됩니다. 행안부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새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입찰을 했다면서요, 공사 시공업체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거는 제가 와 보니까 업체는 빨리 하려고, 실시설계 승인이 날 줄 알고 미리 정했더라고요. 착공은 안 하고.
남진복 위원  아니, 이보세요. 2016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9월에 감정이 3년을, 거의 2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감정가가 상승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닙니다. 계약이 2018년 1월 22일에…
남진복 위원  지금 보상가만 해도 100억이 증가됐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공사비는 증액이 안 됐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사비는 지금 그렇게…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지금 판단할 수… 증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사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입니까, 얼마쯤? 몰라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57억 3800만 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예타 받은 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사비는 저희들이 볼 때는 5∼6% 정도 안 되겠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제 예타 받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직 해 봐야 됩니다, 실시설계는.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시공업체 입찰까지 봤다면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금액도 모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남진복 위원  이 내용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뒤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직·성명.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공공개발처장 신승훈입니다.
남진복 위원  마이크 있습니까?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공사비가 당초에 65억에서 57억 증가된 122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에 157억 아닙니까? 보상비 134억, 총 291억.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저희들 당초에 총사업비 290억 중에 용지보상비가 132억이었고 조성비가 107억이었습니다. 조성비는 조사설계비, 공사비, 분담금 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성비가 107억에서 현재 변경된 금액이 168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공사비도 한 30억 증액이 안 됐어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증액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됐죠?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남진복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보상비 100억하고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새로 해야 되죠, 검토를?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다시 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금 발주도 해 놨고, 타당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지금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들 당초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타는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총사업비 안에 추가로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이 사업비 안에 안 들어가도, 예타에 제외돼도 관계없습니까?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 예타 자체가, 사업적정성 검토가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타가 통과 안 되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발주해 놨잖아, 여러분. 발주해 놨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도 증액됐고 보상비 증액 때문에 예타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승훈 처장님이 시하고 협의해서 일부 상하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우리 공사비에 들어 있으니까 비용을 경산시에서 부담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공사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그 비용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하고 하면 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타가 통과돼야 되니까…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3년을 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상금은 100억이 증액되도록 토지보상이 나온다 하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보상비 관계도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감정평가원에 심사 의뢰를 시켰습니다, 한번 검증해 달라고.
남진복 위원  그래서 사업적정성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발주까지 해 놓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인허가…
남진복 위원  그 당시에… 사장님, 사장님은 현재 사장님이에요. 그 당시에 누가 했든 간에 사장님이 지금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져야 되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져야 되겠고, 이런 식의 사업이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8월에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경산 상림지구죠,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8월에 상정한 게 뭐예요? 경산 진량읍 상림리.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상림지구 말씀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예, 그 사업 이름이 뭡니까? 경산 상림지구 개발사업 추진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상림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B/C가 얼마 나왔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0.8…
남진복 위원  1이 안 나왔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0.8236 나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B/C가 1이 안 나오는 사업을 통상적으로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일반 도 같은 데는 공공 SOC는 1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B/C는 0.8이나, 먼저도 말씀 올렸지마는 좀 모자라더라도 PI 수익…
남진복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B/C가 1이 안 나오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이게 처음이고 전국 사례를 보니까 있습니다, 알아보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방금 이야기드린 대구연구개발특구 이것도, 1이 넘은 사업도 추진과정에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B/C가 1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례가 우리 경상북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정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이거는 위원님 좀 이해하실…
남진복 위원  아니,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인정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내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이것만 공기업 사업이고 다른 것은 공기업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 ’15년부터 ’17년까지 4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칠곡, 경주, 도청 임대주택, 경산 화장품특구단지. 이거는 전부 다 B/C가 1이 넘었고 여러분 스스로 의회에 제출할 때도 B/C를 표기해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림지구 이 부분은 1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B/C를 감추고 PI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의회의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구연구개발특구와 이 사업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신중하지 못하고 면밀하게 검토 안 된 사업들이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수준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연봉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전문성을 높이 쌓고 여러 가지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사장님으로 임용된 걸로 일단 제가 믿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온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거의 일은 누군가 책임지더라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시정을 하시고, 조치가 있을 부분은 반드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더 이상 진행은 어렵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포항 여객터미널 입구에 부지가 있죠, 주차장 부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그거는 지금 매각을 했다가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보다도 실무자…
남진복 위원  예, 누구… 직·성명을, 마이크 가지고 하십시오.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상황이 팔았다가 200몇십 억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223억.
남진복 위원  223억에 팔았다가 중도금을 냈고 마지막으로 막대금을 안 내서 계약 취소가 된 겁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면 계약금 조로 22억을 귀속을 시킨 겁니까?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10%?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남진복 위원  나머지 중도금하고 이자는 반환을 했다.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끝이 나는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 매입자 이런 데도 다른 이의라든가 민원은 없고?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보상마케팅처장 이종태  예.
남진복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뭐 있어요? 이거는 사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앉으세요, 거기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항구동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항시하고 좀 시간을 두고, 매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진복 위원  아니요, 활용계획을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느냐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직까지 방향을 안 잡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잡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래서 포항시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좀 검토…
남진복 위원  그걸 말이죠, 아시겠지만 영일대해수욕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또 울릉도, 여객터미널이 바로 또 입구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주차할 데가, 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거기가 지금은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완전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차피 매각할 거는 아니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공 부지로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부지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포항시하고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포항시 입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 의견을 듣되 우리 도 차원에서 영일대도 그렇고 울릉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1대안으로 주차장도 그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주문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거는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들이 많으신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8분인데, 12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도민의 주택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49쪽에 보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구미 구평 2지구의 학교 부지인데 그게 학교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평당 가격이 지금 142만 원으로 분양 예상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부지로서 142만 원인지 아니면 학교 부지로서의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기능으로의 분양인지 제가 잠시 질의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학교는 조성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142만 원이면 좀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위에 보통 분양가가 평당 150에서 200, 주택가격이 150에서 20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공공기능인데, 학교 부지인데 142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냐. 그러면 원래 원가를 책정하실 때 이 개발을 하시면서 그런 계산상의 상황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릴까요?
김득환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그게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유상으로 조성가에 드렸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초·중·고는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먼저도 방문하셨을 때 걱정을 하셨는데 학교하고 협의만… 그걸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용지를.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금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득환 위원  869세대에 1523억 해서 지금 1차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기초가 끝나고, 기초는 거의 다 끝나서…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 됩니다. 기초작업이 거의 끝나고 벽체, 골조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단계고 일부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단계입니다.
김득환 위원  현재 도청신도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이 34평짜리가 5000만 원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8000, 9000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869세대 1523억 같으면 1억 7500이 한 세대당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양가로 공공임대를 했을 때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가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분양가도 떨어지고 공실률도 조금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주택을 과연 하기 좋냐, 나쁘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취약한 기초수급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지금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있으면 우리 신도시가, 또 유관기관이 좀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임대아파트 869세대 해도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더 추가로 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늦추려고 합니다.
김득환 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1523억 들여서, 저는 혹여나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또한 개발공사의 어떤 부담으로, 재정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이 사업은 진행된 거고 제2차 해서 보니까 554세대에서 1322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2단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계획.
김득환 위원  계획…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단계를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김득환 위원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장으로 와 보니까 현실에 안 맞아서 유보할 겁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거 보다가 이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공공성과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 지역구에 보면 원룸을 너무 과다하게 짓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도시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도민 공공의 이익과 개발공사의 사업성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신중하게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기 뒤에 직원 잠깐 봐요. 목도리하고 계시는 직원 한번 일어서 봐요, 저 뒤쪽에.
    (「기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직원입니까, 기자입니까?
    (「기자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 그러세요? 여기 기자석이 있는데…
    (「죄송합니다.」하는 기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여기 와서 자료 2개를 받았습니다만 좀 소소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민지원사업 내용을 받았습니다만 답변 자료를 보면 도내 전체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고 또 어떤 곳은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도의원 3선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 사업이 자랑스러운 내용이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표시로 들을 수 있는데, 홍보를 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미리 알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끼리 다 갈라 먹었던 내용이 아닌가. 무슨 뜻이냐면 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을 미리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대상지라든지 대상자라든지 또 대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4억 5000 예산 가지고 매년 기부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주는 걸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사회공동모금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쪽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사람도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전화를 올립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의원님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가서…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치 선정하는 거는 사회공동모금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센터…
박권현 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추석 명절 관내 나눔,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경로당에 난방료나 연탄 같은 것 이런 것이 가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게 죄송하지만…
박권현 위원  공식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실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 쪽으로 드리고 타 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획경제위원회만 지금까지 같이 그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도의원 60명이 다 알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던 의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쪽으로 또 일정 부분 배정을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제위원회만 도의원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박권현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이긴 하지만 이게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고령 같은 경우는 박 의원님한테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는 아니지만 전화 올려서…
박권현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박권현이는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박권현은 몰랐어요, 현재 처음 알았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합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도의원은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박권현 도의원이 이걸 욕심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연탄 몇 장 준다고 하던데 너는 아나?” 모릅니다, 몰라요. 다 짜고 해먹고 그랬네요, 표현을 좀 강하게 한다면.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몇 사람 또 다른 주변의, 개발공사의 직원들이나 또 여기 관련된 간부들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군에 받으세요. 시군을 통해서 협조를 받으세요.
  도민체육대회 3300만 원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합니까? 2016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에 3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지원한 거예요? 물론 이사회 다 거치고 했겠지만. 공기업에서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전 예산이 다 있는데 이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에 들어간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이건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걸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박권현 위원  2017년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자대회 100만 원, 다음에 2018년도에는 60만 원, 지역행사 후원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개발공사에서 요새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요청하는 수도 있지만 이런 돈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돈은 이사회 거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사회는 안 거칩니다.
박권현 위원  안 그치면 사장님 마음대로 쓰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에 전례 한 기준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공동모금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변단체에 줄 때 자기네들이…
박권현 위원  아니 도민체육대회 같은 데는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도민체전에, 이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3300만 원인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게 저도 좀…
박권현 위원  그때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도민체전은 아닌 것 같은데, 2016년도에 특별하게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도민체전은 경북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대회 100만 원 지원한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앞에는 쓴 곳도 없습니다마는 60만 원을… 2018년도 60만 원은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 주겠다, 어디 가서 인심 막 쓰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서 기부하고 행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는 읍면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됐습니다. 작지만 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연봉문제도 상당히, 신의 직장이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신의 직장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우리 안종록 사장님 공무원 계실 때 마지막 퇴직하실 때쯤 연봉 얼마 됐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알기로는 한 7, 8천 정도…
박권현 위원  지금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 그 이상이잖아요.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고 경상북도의 최고위직에 계시다 나오신 안종록 사장님 공직에 계실 때 연봉보다도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도민들이 또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개발공사가 힘 좀 쓰고, 쉽게 얘기해서 돈 좀 만지게 된 계기는 도청신도시개발사업, 도청 관계, 이렇게 해서 흑자가 좀 나고 이렇게 했지,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면 도청신도시사업 이 외에는 큰 일 할 것이 없어요. 사업보고서를 보면 포항부터 청도까지, 산업단지 조성부터 도시개발사업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일을 찾아서 만들어야 돼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기구는 벌써 방대해져 버렸고, 이 정도 커버렸고, 연봉도 모두 1억 이상 되는 고액연봉 받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연봉 깎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자꾸 살림 살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일 만들어야 돼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이나 조금 있으면 농업기술원이 이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경북개발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입찰을 봐버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이 만약에 이런 사업에 입찰에 참여해서 한다면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감리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은 업체가 하고 저희들은…
박권현 위원  시공업체가 있는데 업체도 여기서 관여를 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감리를 저희가 합니다.
박권현 위원  관여를 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데 민간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면 신뢰도 낫고 이래서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감리만 해서는 수입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큰 수입은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안 정확해도 됩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알기로는 보상액 합해서 3000억 정도 됩니다.
박권현 위원  3000억 정도 되는데 감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 얼마 남아요? 그것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발공사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정상적으로 행정처럼 말끔하고 깨끗할 수는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공기업이지만 기업의 형태를 띠어야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은 기업의 형태를 띠고 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공기업이라는 이름하에서 다른 것을 무마를 하는 과정들이 여기 곳곳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불리하면 사기업의 형태로 가져가고 좀 더 다른 쪽이 어려울 때는 공기업의 형태로서 내용을 해서 무마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제에 경북개발공사가 분명하게 입장을 잡아야 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바뀌셨고, 안종록 사장님도 바뀌셨고, 간부들도 좀 바뀌셨는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형태로 자꾸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관에 충실한 공기업의 형태로 가든지, 안 그러면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기업의 형태로 가서 이익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당당하게 출발을 한번 해 보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이익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 또 삶의 터전을 싸게…
박권현 위원  타 시·도에 있는 지역 개발공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만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었지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잘 되는 공기업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왔다갔다 하는 사기업과 공기업 간에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지 말고 기업 개념을 개발공사 공기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 달라는 얘기예요. 혼란주지 마세요. 자꾸 혼란스러워요.
  제가 의원하면서도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하는 업무들을 얘기 들으면 혼란스러운데, 안 그렇습니까? 한번 정립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박권현 위원  돈 버는 기업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정관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서 깨끗하게 가든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익 문제는 신도시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박권현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익이 좀 발생한 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박권현 위원  그렇죠. 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한편으로는 듣기 좋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자꾸 개발공사에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돈 안 벌고는 조직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어느 게 적정한 수준의 돈이라고 판단해서 목표 설정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개념 정리를 이 차제에 2018년도는 다 갔으니까 2019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개념을 잡아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왔다갔다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왜 공기업이 만날 도마 위에 올라야 되나 이 말입니다.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 1억 가까이 받는 사람들이 왜 앉아서 비난을 받는가, 떳떳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의혹의 눈초를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립을 해서 2019년 초에 사장님의 결의와 정확한 방향제시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권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점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33분인데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구의 항구동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동 부지가 도청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출자한 자산이죠?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개발공사에서 매각한 사유가 뭡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유는 교량이 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항구동 부지는 원래 경상북도 공유재산이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시 경상북도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저희들이 자산규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도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지금… 박재구 과장 계시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도에서 환수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박재구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재산을 환수하는 문제가,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현물출자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환수를 하는 것은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된다는 이런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감사 지적 현황하고 관련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매각사유는 자산 가치 하락, 그것 때문에 매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 사유가 이제 소멸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구동 부지매각 절차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포항시 전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는 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물론 이제 원위치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향후에 그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는 시민도 계시고,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특히 그 부지 위치가, 포항은 지금 현재 해양관광도시라는 기치아래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지가 상당한 기능을 해야 될 위치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어떤 방향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게 포항에 가시는, 또 차를 놔두고 가는 사람 그런 편의도 있고, 또 지금까지 포항시가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대보다도 매각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얼마 전 언론에도 한번 냈습니다마는 공사입장에서, 공공 공익 목적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본 위원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환수조치를 해서 도에서 소유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지난 언론에… 보도자료 낸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거기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과 포항시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도 신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항구동 부지는 반드시 도로 이전을 하고 도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도하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 현황,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포항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아닙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포항 초곡지구는…
이칠구 위원  경북개발공사의 전체적인 것,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포항지역은 초곡지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영일만항 배후단지, 칠곡 중리지구, 그다음에 상림지구는 유보되어 있어도 상림지구, 경주의 동천지구, 이래서 여섯 일곱 개 지구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임대주택까지 다 합하면 13개쯤 됩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청신도시 건설사업하고 포항 초곡지구, 경산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주 동천지구, 칠곡 중리지구.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준공된 데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임당지구는 준공됐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초곡지구도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환지 처분해서 나머지 분양공고를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포항시 당국에서 행정적 지원은 어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이칠구 위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칠구 위원  전무이사님. 전무이사님!
○전무이사 임안식  전무이사 임안식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안 듣고 계십니까? 질의한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전무이사 임안식  초곡지구는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들어간 것을 투입된 채비지로 받고 해서 저희들이 올 초에 포항시하고 정산을 다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그 사업으로 해서 남은 것은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8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지진이 나고 이래서 재난대피시설 하는 데 50억 정도 하고 주차장 용지를 31억 하고 예비비 6억 하고 해서 87억을 포항시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이칠구 위원  전무님. 본 위원이 의장직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기 내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 그리고 본 위원이 당시에 점검했을 때 여러 가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진입도로는 포항시가 시행을 했지요?
○전무이사 임안식  초곡지구 진입도로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포항시 행정에서 맡아서 했잖아요?
○전무이사 임안식  예.
이칠구 위원  그게 부산국토유지관리청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전무이사 임안식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현재 포항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거기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무이사님 하실 거예요?
○전무이사 임안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만4산업단지가 전체 면적이 72만 평 됩니다. 약 72만 평 되는데 포항시에서 사업 참여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발견된 것이 에코프로라고 인접해서 공장이 한 5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게 특정 대기유해물질 35종 중에 니켈화합물 등 7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환경유해배출업소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환경입지 검토 용역을 줘서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 그게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일만4를 72만 평을 검토하면서 보상비하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니까 전체 사업비가 5800억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1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안으로 주거상업을 넣어서 그걸 최대한 입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올 입주업체들의 희망가격이 한 69만 원 정도 되어야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72만 평을 주거상업을 넣어서, 조성원가가 100만 원 훨씬 넘게 나오는데 그걸 내려서 69만 원으로 만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로 해서 주거를 배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개괄적으로 해 보니까 산업용지만 반영해서는 17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포항시에서 일단 산업단지로 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윤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적자가 나서는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협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 재비치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적자가 예측이 된다. 아마 시에서 공문이 왔죠?
○전무이사 임안식  예.
이칠구 위원  이에 관련된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공문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무이사 임안식  포항시에서 10월 11일 날 환경입지 검토 결과통보라고 해서, 주거는 입지가 안 되니까 주거를 제외하고 개발공사에서 일단 사업성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거는 빼고 상업용지를 넣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포항시에서 4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든 어쨌든 간에 입주수요에 상당히… 5만 평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무이사 임안식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기업에도 사실은 포항의 행정력을 총집중을 해서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홍보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도 우리 경북의 제1도시잖아요. 지금 현재 포항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이 되고, 특히 일반산업단지 거기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주민들이 사실 증·개축도 못하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무이사 임안식  예.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포항시와 MOU를 체결하고 나면 그 이후에,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경북개발공사가 당연히 맡아서 이 사업을 해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경북개발공사에 적자사업을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것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할 것이냐 여기에 판단을 내리고 적극성을 띄세요. 적극성을 띄고 임한다면 저는 분명히 묘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무이사 임안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용지는 배치가 안 되니까 지원시설용지나 이런 것을 넣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자만 안 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답변이 안 되고 전무님이 다 답변하시네.
  포항, 경주, 경산, 이게 환동해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거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지요?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환동해 쪽은 경주의 동천지구가 있고 포항에 지금 현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후단지 그게 제일 크죠.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7월 2일 포항을 방문했을 때 환동해지역본부를 경북도청 제2청사로 확대 개편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마찬가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등 환동해지역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 조직 및 청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직원들도 그렇고 또 환동해지역에 있는 많은 시군에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진이 나고, 생활이.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포항 환동해지역은 일하면서 전망을 봐가면서 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장님, 혹여나 지금 현재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직원들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은 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개발공사 직원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몇 명 정도 가서 있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담당자인 김민균 차장이 혼자 왔다갔다, 시하고 협의하고…
이칠구 위원  다른 행정적인 부분도 시에서 다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환동해지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동해 관계라든지 이렇게 동해안에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도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칠구 위원  한번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직원들 중에 외부 특강이나 대학에 출강하시는 분들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유연근무제 활용하고 계시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유연근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그것까지 자료 다 받습니까?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유연근무제는 공사에서 사장 승인을 받아서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종열 위원  그렇죠. 내부결재 받아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데 원래 개발공사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8시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외부 특강이나 대학에 나가는 분들 중에 특히 시간이 연간 195시간 정도를 유연근무제를 쓰는 분이 대학 출강을 하고 계세요.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근무시간표를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 09시에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보통 출근을 몇 시에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9시인데 8시 반 정도 되면 옵니다.
이종열 위원  8시 반 되면 출근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퇴근은 보통 6시 땡 하면 퇴근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는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안동과학대학교에 출강하시는 분이 1학기에 120시간, 2학기에 75시간 해서 출강을 하고 있어요. 주당 8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장님 결재하셨는데 보니까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근시간이 08시 30분, 퇴근시간이 18시 30분. 그러니까 9시부터 업무가 시작이지만 보통 8시 반에 출근을 하지만 유연근무제 시간에 30분을 플러스시켰고, 또 퇴근시간이 18시인데 18시 30분으로 보통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9시 출근시간이 시작이 되면 보통 8시나 8시 반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거기에 유연근무제 시간을 8시 30분으로 해서 30분을 플러스시키고 또 퇴근시간을, 물론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마무리하고 정리하면 6시 30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을 플러스시키고. 사장님 생각에 이게 정상적으로 유연근무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 되는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출강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그것을 떠나서 공사에서는 출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무는 유연근무를 하지 말라고 했고, “한 분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열 위원  예, 전무님도 ’16년도, ’17년도 외부 대학 출강을 많이 하셨는데 ’18년도는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석·박사 가지신 분들이 대학에서 출강 요청을 하면 출강을 해서 그동안 필드에서 쌓은 경험이라든가 공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후학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자는 뜻이 아니고 유연근무제를 형식적으로 08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퇴근시간을 18시 30분으로 한다 이것은 형식에, 모양새가 형식에 안 맞고, 유연근무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사장님, 그다음에 보면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은행 예치기관을 바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자료를 보면 경북개발공사에는 정기예금이 자체자금이 있고 대행기금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17년도에 있던 은행이, 정기적금을 하는 은행이 없어지고 ’18년도에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 은행은 예치기관에서 제외되고 수협하고 우체국이 들어왔습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알기로는 예치금은 이자율이 높은 데를 하기 때문에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협이 제일 많이 써넣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율이 높은 데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사장님, 저도 이율 때문에 바꿨다고 답변을 하실 줄 알고 다른 은행하고 개월 수하고 예치이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은행이 바뀐 수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1.5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예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율이 1.5%, 1.97%, 거의 다른 은행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예치된 예산이 1300억입니다. 1300억이면 이율이 단기이율이라고 해도 이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율만 가지고 은행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구체적인 답을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은 잘 한다고, 순수하게 입찰을 봤습니다. 누구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제일 이율 높은 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체국이 1.3개월에 1.55%입니다. 그런데 ’17년도 하나은행 정기적금에 보면 1.785도, 물론 개월 수에 따라 다르지만 1.38, 1.78,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율 때문에 단순히 1300억을 예치하던 은행을 바꾸고 했다면 이율 가지고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우리가 여유자금을 생길 때마다 입찰에 부쳐서 은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율이야 변동이율이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하지만 방금 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2개 은행을 정기적금 하던 은행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율 차이가 0.5든지 1% 정도 차이가 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차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혹시 사장님 여기 우체국하고 수협하고 좀 친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전혀 잘 모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개발공사 기금 중에 자체기금이 장기적으로 넣어야 될 것, 1년 그다음에 6개월, 단기적으로 넣을 것 이런 것을 이율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은행 예치 내역을 잘 관리하셔서 이율손실을 보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오늘 기자님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언론사 예산이 연간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9억 9000쯤 됩니다.
이종열 위원  5, 6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9억 9000.
이종열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9억 9000.
이종열 위원  언론사 예산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홍보비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언론사에 주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언론사가 아니고 이미지부터 다 해서…
이종열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비 토털, 풀예산 안에서 언론홍보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딱 그렇게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방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적을 한번 할게요. ’17년도 자료에 보면 언론사 예산이 26개 언론사 중에 예산이 1억 4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언론사 홍보 지출이 41개사에 2억 4430만 원, 배로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11월, 12월 남아있는데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홍보비 풀예산 중에 언론사 예산은 계획 없이 그냥 합니까?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올해 언론사에 나간 게 3억쯤 나갔고, 그다음에 이미지로 해서 3억 2500에서 저희들이 썼는데 언론사도 매년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닙니다. 사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2017년도에는 11월에서 12월, 2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26개 언론사 중에 예산이 1억 4000 지출됐습니다, 2개월 만에. 그러면 ’17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는 언론예산이 지출된 게 없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 1억 4000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여하튼 12월 달에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열 위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나갔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사 이미지 배너광고에서 좀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미지나 홍보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에 액수가 조금 적습니다. 300만 원 이래 되는데 그 해만 1100만 원 좀 많이 나가서…
이종열 위원  아니 사장님, 본 위원이 묻는 답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동계올림픽하고 배너광고 이런 것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18년도에는 왜 1월부터 10월 지금까지 계속 홍보예산이 지출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
이종열 위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경북개발공사의 언론홍보 예산편성이 계획성이 없다. 기자들이 와서 조르고 기사 써주고 하면 주고 연락 안 하면 안 주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한 가지가 ’17년도도 마찬가지고 ’18년도도 마찬가지고 일부 언론사, 한 3개사 4개사 정도가 전체 예산의 50%를 가지고 갑니다. 인정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또 일부 언론사는, 전체 예산의 50% 중에 1개 회사는 그 예산 중에서도 3분의 1을 가지고 갑니다. 자료 가지고 있죠? 인정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발공사의 언론홍보 예산편성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터넷 언론사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인터넷 언론이 오신 것 같은데 포털사이트에 나오지 않는 언론사는 광고비를 지출하고 오히려 포털에 나오는 언론사는 광고가 없어요.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지면을 활용하는 신문은 발행부수도 보고 여러 가지 보시고 기사를 게재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봐서 형평성 있게 언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사장님, 공감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직까지 11월, 12월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것인데 추가로 또 언론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이제까지 예산 지출된 내역을 보시고 특정언론사에 집중해서 주지 않는 그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언론사 내용, 그다음에 출강 유연근무제 관련 이런 것을 내년 ’19년도 업무보고 때 반드시 계획을 짜서 기획경제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 보면 각종공사 관급자재 수급사항 및 계약형태, 여기에 보면 경북업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분의 2가 외부업체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년 지적을 받는데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이런 것을 조달구매하다 보니까 지방업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이 조달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보면 관급자재 쪽으로 철근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도내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보면 이렇게…
도기욱 위원  본사에밖에 조달구매가 안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도, 본사를 경북으로 좀 옮기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회계상 잘 안 되는가 봐요.
도기욱 위원  아니,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 조명기구 이런 게 경북에 업체가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해보면 설계되어 있는 것하고 자재가 좀…
도기욱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설계는 자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도기욱 위원  자재심의위원회는 경북이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일부 경북을 하다 보면 조명자재가 있기는 있는데…
도기욱 위원  서울·경기에 가면 거의 100% 자기 지역 것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안 그래도 못 사는데 관급자재까지 외부에 줘야 됩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쓰는 것은 거의 똑같겠죠. 하지만 우리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서 조달될 수 있는 물품들은 지방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는 인맥관계라든지 과거의 관계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여튼 경북업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조 13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업무보고 내용이 보면 너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로 끝이 납니다, 15페이지까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사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경북개발공사가 경북에서는 가장 큰 공기업인데 뭔가 새로운 미래 비전이 있어야죠. 도민들을 향한 울림이 있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사기문제에서라도 개발공사가 어떻게 나왔다는 비전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비전까지 같이 자세히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자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최고의 연봉을 받잖아요, 아까 연봉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더라만. 그런데 하는 기능들이 관리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다 미래 비전까지도 없다면 그냥 말 그대로 공기업, 돈 많이 받아가고 사회적으로 인식 좋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 될 기업은 아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한 것도 그렇고. 직원들이 안 되면 사장님이라도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시해야 되고 또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 게 기업의 기본논리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세 번째, 19개 사업 중에 신도시 건설사업이 2조 1586억,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19개 사업 3조 2671억 원 중에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위수탁사업, 건축사업, 임대관리, 이 사업 중에 택지개발은 포항·경주·경산·칠곡, 농어촌개발은 군위가 200억이고 청도가 73억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경산·경산, 위수탁사업은 경주·경산·포항·안동, 건축사업은 포항·신도시, 그다음에 임대관리는 칠곡·경주.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5개 정도의 시단위의 사업 빼고는 나머지 시군은 사업할 내용이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13개 시군에 35개를 했습니다. 주로 시군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23개 시군하고 전부 간담회를 하고 해서 지금 50개 정도를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평소에 개발공사를 찾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 특히 큰 사업들은 200억 이상 되거나 금액이 큰 것은 B/C가 안 나와서 시골단위는 아예 안 됩니다. 할 수 없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특별히 가서 그 시군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찾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경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송, 영양, 봉화, 영덕, 의성, 울진 이런 데는 개발공사하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작든 크든 경상북도개발공사라면,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공기업이라면 우리 23개 시군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의 공기업이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 봉화, 백두대간수목원 가는 데도 있고, 춘양에. 영양의 종보존센터 그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0개를 찾아놨습니다.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 임대아파트, 학교부지 폐지활용방안. 이래서 제가 시장·군수를 좀 만납니다. 만나고 있어서 서로 상생하자. 이래서 B/C가 안 나오면 시에서 조금 일부 부담하면 우리가 80% 90% 이상 대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한 50개 정도 23개 시군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에, 의성이라든지 군위, 봉화, 영양, 청송, 울릉도 합해서 저희들이 한 50개 신규사업을 바로 넣어서 조금 보시면 나올 겁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매출 4426억에 당기순이익 1310억, 2016년도에 5393억에 2640억, 2017년도에 매출이 2348억에서 1151억 당기순이익입니다. 2018년 예상되는 게 603억에 204억입니다, 매출 603억에. 주로 4000억, 3000억, 5000억대의 매출로 당기순이익이 1000억대에 육박했을 때의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600억대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필요할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단순논리로 그렇게 이익만 보시면 그런데 일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수탁사업도 도에서 소방서부터해서 많고…
도기욱 위원  사장님, 그러면 적게 매출 올리고 수익 많이 내는 게 개발공사가 할 일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기욱 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603억의 수익 많이 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수익 많이 낸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도기욱 위원  당연하지, 매출이 적으면 인원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수익은 적게 내도 일거리는 많습니다.
도기욱 위원  수익은 적어도 일거리는 많다? 이렇게 떨어지는 매출을 보고 당기순이익을 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관료화되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다 보면 혁신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갑을관계에서 여기 갑 관계 아닙니까? 의회만 이렇게 하지, 다른 어떤 건설회사나 아니면 하청기업들이나 아니면 일반기업들이 찾아오면 개발공사가 갑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존재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복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 떨어지고 주는 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스스로 사업거리를 찾아야 되고, 그걸 찾는 이유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도 좀 찾아다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매년 나오는 것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내년은 좀 다를 겁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고액연봉을 받는다. 특별한 엔지니어, 아니면 기술자다 이렇게 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건 이해하지만 대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중에 개발공사의 연봉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역할 유지관리하고 도민들한테 어찌됐든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찾아서 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것 받아서 수행하고 그것으로 끝낸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진복 위원님, 아까 점심관계로 질의 도중에 중단이 됐는데 연속 질의할…
남진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자본금의 규모, 조직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선두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기업윤리, 공직자로서의 청렴, 도덕성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발공사를 운영해야 경상북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그런 공기업이 돼야 된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공감합니다.
황병직 위원  장시간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속기사가, 제가 지금 사장님 마이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당기셔서 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항구동 출자 현물에 대해서, 매각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의 답변이 자산가치가 없어서 매각하게 되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칠구 위원님께서 항구동 자산을 다시 경상북도로 환원·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경상북도와 상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매각하실 때 경상북도하고 상의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알기로는 상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항구동 부지는 당시 도청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한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중요한 자산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제6장 감독 제36조 감독의 2항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고 매각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승인 받고 중요한 자산을 매각처리를 하셨느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알기로는 그게 중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방금 전 본 위원이 항구동 부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항구동 부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거는 해석을 하는데… 무형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항구동 부지가 기능은 중요한데, 이게 법적 절차를 저도 봤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련 근거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용여부가 위법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거기에 따르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무형자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산이고 중요한 자산은 매각이나 취득 시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인정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매각할 때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 추진을 하고, 지금 포항시를 대표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그 자산을 다시…
  그것은 3백만 도민의 공유재산이죠,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재산은 3백만 도민의 재산입니다. 3백만 도민의 재산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3백만 도민이 출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산을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그렇게 쉽게 매각처리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조례를 위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관련 법령, 시행령,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수하면서 행정을 수행해야 되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와 관련해서 당시 매각 추진한 담당공무원은… 예산담당관님, 뭐하세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박재구  메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관련은 반드시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처분결과를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뭐 이런, 본 위원이 의정활동 13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셨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항구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함축적으로 조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매각처리한 과정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시철도공학과에서 매각처리하고자 의견을 물었을 때 경상북도의 담당부서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보냈어요. 그 의견도 무시하고 지자체 승인도 받지 않고. 개발공사가 공기업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개발공사 직원들이 사기업입니까?
  그리고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산은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산가치가 없다면 반드시 경상북도로 3백만 도민들에게 다시 귀속조치하세요. 그리고 경상북도와 상의할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나가서 관련 법령을 전문가에게 확인한바 전혀 법적인 문제없대요. 아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다등급을 받고 2016년도에 나등급, 2017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2016년도 나등급으로 인해서 직원평가급 약 1억 66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급 3억 600여만 원을 또 부과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2016년도에 나등급이었는데, 이 수준은 2015년도 다등급 수준의 전체적인 직원들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자체평가급을 합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기업 운영을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또 자체평가급하고 경영평가급을 받았습니다. 그 규모는 약 3억 500여만 원을 부과적으로 더 받으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예산성과급이 뭡니까, 예산성과급?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거는 법에 보면 전년도 대비 10% 이상 당기순이익이 생겼을 때는 1인당 1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급제도에 있어서 성과급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사 예산성과급 운영 내규… 법은 아닙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이 아니고, 법령이 아니라 공사 예산성과급 운영 내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내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규지만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것도 이사회에서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논란이 있었는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또 자체평가급…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해서 예산성과급을 직원들이 받으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경상북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확인을 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성과급 지급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원들이 챙겨야 될 성과급은 다 찾았어요. 어떻게 공사 예산성과급 운영 내규까지 찾아서 예산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조금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황병직 위원  많이 신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 시작 전에 모 직원하고 나눈 대화인데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새로 지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 돈이 없대요. 2단계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협소해도 그냥 쓰겠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공기업으로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는 부족한데 직원들은 찾아갈 성과급은 철저하게 찾아가셨어요. 도덕적으로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들은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의 “상임감사, 내부감사 운영에 내부직원을 감사로 임명해서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따른 문제는 없느냐.”는 질의에 사장님께서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임직원들 해외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금액이 대표적인 사례가… 국외출장 필요합니다. 벤치마킹, 선진기술 습득. 2018년 2월 4일에 배판덕 사장님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배판덕 사장님, 박한섭 직원, 김상덕 직원, 송광호 직원, 이석호 직원 다섯 분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신규 사업 발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거기 있는 자료가 뭐예요? 예상답변 자료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제 질의뿐만 아니고 모든 동료위원들 질의에 사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내용을 모르겠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 준비 안 하셨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 내용입니다.
  배판덕 사장님은 2월 4일에서 2월 9일까지 출장을 다녀왔어요. 퇴임을 언제 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3월 8일에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 발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을 가셨어요. 사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3월 8일에 퇴임을 하는 사장님께서 신규 사업 발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을 직원들하고 같이 국외출장을 갑니다.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당시에 박한섭 직원은 직무가 보상파트예요. 보상파트가 신규 사업 발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며 이석호 직원은 건축사업처에 근무를 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규 사업 발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이게 가능합니까? 직무와 맞지 않는 부서에 있는 직원이 여러 출장 목적을 이유로 국외출장을 갑니다. 이러면 이건 여행이 됩니다, 여행. 그 사례를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일일이 말씀을,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러 건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저도 봤습니다.
황병직 위원  확인하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석호 씨가 건축인데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모르고, 해외에 많이 간 숫자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를 들면 전진환 씨는 총무파트인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선진지 교육연수를 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목적에 많이, 조금… 표현 잘하십시오, 사장님.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상감사에서, 감사실에서 걸러줘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계속 이런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도덕적 불감증을 벗어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와 맞지 않는 직원이 해외출장 다녀온 다수의 사례는 매우 부적절한 출장이었다, 동의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업무추진비도 똑같아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맞는 내용들을 추진비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조의금은 5만 원까지이며 단순한 인사발령 및 정기총회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축하 화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2016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총 35건에 1188만 원의 업무추진비 부적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또한 매우 부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답변하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현재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 집행했다고 보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이 오시고 2018년 8월 9일 축하 난 구입 10건, 50만 원, 현란원에. 인사이동 등 축하 화분 지급 부적정입니다. 이거 화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보기에는 정당한 집행이고 제가 볼 때 부적정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 유념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또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추진비는 다수의 건, 많은 금액들이 기준에 맞지 않게 매우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다음, 사장님 2016년도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직근로자들이 소송을 했는데 패소해서 통상임금 지급해 준 사례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개발공사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간외수당 기준을 기본급, 영업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근로자들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가계안정비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재직근로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때 소송에 참여한 직원 수는 69명입니다. 그리고 69명에 따른 승소비용이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이것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몇 명이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때는 간부들인데, 전부 일곱 사람입니다.
황병직 위원  일곱 사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일곱 사람 맞습니다. 사장님 당시 판결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에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년 8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문 내용이죠. 여기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라는 이야기는 이 소송을 제기한 69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69명 외 7명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하지만 소송 담당자가, 양해 좀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직원 분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답변하실 분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인사총무P/L 전진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69명이 원고였는데 69명의 직원들은 전부 노조회원들이었습니다. 노조회원들이었고 7명 중에 2명은 후원회의 직원이었고 5명은 비노조였습니다. 그래서 소송할 당시에 비노조가 노조와 같이 참여해서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원금에 대한 부분만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했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전진환입니다.
황병직 위원  전진환, 직급이 뭐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인사총무P/L입니다.
황병직 위원  총무P/L. 이 소송 미참여자 7명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전진환 총무P/L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황병직 위원  마이크 대고 답변, 마이크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제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분쟁이나 소송이 생기면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것이 가장 이행력이 강한 결정문이죠, 결정문. 그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69명의 원고들에게 판결을 하라는 판결문인데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따져서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을 거스르고 위반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 판결문에 따르지 않고 지급을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법 위에 존재합니까? 법입니다, 법. 법의 주문도 따르지 아니하고,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답변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 판결문을 봐서는 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마이크 대시고요,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판결문 보니까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가 거기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무슨… 아니, 사장님 한글 모르세요? 무슨 법적인 검토를 합니까, 법적인 검토를?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69명 아닙니까? 69명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문의 내용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겠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당시에 아마 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참여로 되어 있는데 비참여인 그분들에 대해서 왜 광의로 지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왜 지급을 했느냐고 하니 지금 전진환 총무P/L님께서 답변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조원이고 5명은 비노조원이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소송결과가 69명에게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5명에게 안 주기에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5명에게 줬다.” 그 주는, 지급하는 결정을 누가 했느냐.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전진환 님보다 위에 있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다. 이게 이 판결문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게 지금 저의 지적인데, 여기에서 무슨 법적인 것을 또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비노조이기 때문에 의사는 있었는데 참여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하고 같이한다면 같은 공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인용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황병직 위원  사장님, 소송을 하는데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통상임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남녀를 따지고 노조원이고 비노조원을 따져서 소송에 참여하는 게 세상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저는 이거 아무리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돈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혹시나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공기업이라고 저는 사실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지난 5년간 2014년도에는 1억 18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2016년도에는 4억 7500만 원, 2017년도에는 4억 1700만 원, 2018년도 8월 말까지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는 정확할 겁니다. 이 중에서 공익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에 3000만 원, 그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동에서 도민체육대회 한다는 명분으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게 공익사업에 적합한 내용이었다, 아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공익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정자금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기업에서 3000만 원을 후원하는 것은, 이거 후원이에요. 그리고 석가탄신일 기념일에 사찰에 기부한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부를 왜 했느냐고 자료 요구를 하니 선정기준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주요사업지구 인근 사찰이라서 특정 사찰에 지원을 했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부한 지역의 사찰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어떤 주요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구미시에 있는 모 사찰에 관련 사업지구가 뭐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가 하면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라서 구미시에 있는 모 사찰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좀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지원사업명이 복지시설단체지원인데 대상자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 100만 원을 줬어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지원한 사업기간, 사업내용들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극히 미비해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공익사업예산은 막 써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공익사업예산이 무슨 돈이에요? 경상북도 도민들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세금입니다.
황병직 위원  세금으로 낸 예산을 가지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익이 발생한, 그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 공익사업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선정기준, 선정내용… 그리고 2016년도에 총 예산이 4억 7500만 원입니다, 공익사업이. 사장님, 2016년도에 공익사업 총액이 4억 75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약 50% 가까이가 한 단체로 갔어요. 한티 피정의 집 지붕 및 창호 개·보수공사,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이때 담당자가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때 그래서 감사를 지적 받고…
○인사총무P/L 전진환  제가 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키고 3백만 도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있어요?
○인사총무P/L 전진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설명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황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 공익사업, 통상임금, 국외출장, 업무추진비, 성과급 이런 내용들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경영평가 결과를 다등급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일부 직원 분들이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이 조직은 부패한 조직이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조직이? 여기 계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 분들이 부서가 달라서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잘, 전부 다 공유는 못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도덕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건 사실 일부입니다, 일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듣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어떤 감사가 와도 답변은 사장님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수년간 그런 답변을 해 오시면서도 지금 결과는, 현실은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보충질의 때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개발공사 안종록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 분들 정말 각성하십시오.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장님, 사훈이 ‘젊은 생각, 끊임없는 변화, 밝은 미래’입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훈에 ‘기업윤리 강화’가 들어가서 부끄러운 내용들이 추가돼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록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박현국  관급자재 수급 현황하고 하도급계약 현황이 우리 감사 자료에 있어요. 여기 보면 관급자재 수급 현황은 업체 소재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약년도와 일자는 안 나와 있고, 그것 좀 체크하세요. 그리고 조달구매는 특허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특허면 특허 표시해 주시고.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있는 하도급계약 현황 보시면 하도급 업체명만 나와 있고 소재지가 없어요. 소재지 좀 표시해 주시고. 이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 몇 % 참여하라는, 시행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찰 볼 때 지역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갈 때는 51 대 49 권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권장 그 내용하고 해서 본 위원장에게 감사 끝나기 전에, 보충질의시간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첫 질의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건전치 못한 운영 때문에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안 사장님 우리 인사청문회 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석태용 감사님은 지금 총 몇 년째 근무합니까, 개발공사에?
○감사 석태용  신도시 1단계 마치고 지금…
○위원장 박현국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감사 석태용  지금 6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6년이면 그전에는 뭘 하셨어요?
○감사 석태용  전에는 제가 구미시에서 건설도시국장을 하다가…
○위원장 박현국  건설도시국장 정년퇴직하셨습니까?
○감사 석태용  정년퇴직 3년 당겨서 먼저 나와서 민간에 한 1년 있다가…
○위원장 박현국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 경북개발공사 외에 출연·출자기관의 기관장들, 또 이런 분들을 대충 보면 마지막에 포상금 타 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신공격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두 분은 상당히 재력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석태용 감사님은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감사로 계시는데? 100% 다?
○감사 석태용  예, 저는…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그것을 지적했습니까?
○감사 석태용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상시감사를 하면서 개발공사 집행부에, 해당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감사 지도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까?
○감사 석태용  예, 지금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해 오고 있는 중에도 변치 않고 이렇게 위법과 규칙 위반이 계속 난무하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석태용  여기는 제도나 매뉴얼이 현재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현국  제도가 없어서 이런 것을,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제도도 없는데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 석태용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국  지금…
○감사 석태용  제도는 있는데 저희들 자체 매뉴얼이라든지 지침, 이런 규칙이…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감사가 뭐하러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니, 그걸 지적할 매뉴얼이 없다면, 제도도 없다면 감사가 왜 있어요?
○감사 석태용  지금 계속 보완하고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해 버리고, A라고 하다가 위원들이 “B쪽이냐.” 그러면 “아, 예, B 맞습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맨날 적자고 애먹었어요. 어떻게 이번에 용꿈 하나 꾼 거예요, 신도청을 이리 옮기면서. 각성 좀 해야 되고.
○감사 석태용  예, 각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관용 전임 지사도 방침이 정년퇴직하는 고위급간부들을 각 출연·출자기관에 다, 이런 데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런 출연·출자기관에 와서 그러면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숱한 잘못 저지르고 또 규칙 위반하고 반칙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자리를 비워 줬으면 싶습니다.
  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이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감사님 과거에 저하고 다 동료고 이제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만, 두 분은 특히 같은 직종에서 동료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모두에도 지적했듯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한 분은 집행부의 장이고 한 분은 감사기능을 하는 장인데, 거기에서 뭐를 기대하겠어요? 위원장님께서 거취까지도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귓등으로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혁신이 필요할 때예요.
  여기 개발공사에서 도의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언제, 얼마였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두 번 했는데 550억 배당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토털?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총 2회에 걸쳐 550억?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300하고 250하고 550해서.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겨우 설 이후에 2회에 걸쳐 550억 배당하면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반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거취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감사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고.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첫 질의 때 질의한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산화장품특화단지 당초사업계획 291억에다가 지금 보상비가 107억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가까이 증액돼서 이것이 타당성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죠?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실시계획은 아직 인가가 안 났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안 났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 예상은 올 연말입니다마는 그것도 아직도 미정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발주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계약을 2018년 1월 20일에 했고요. 발주는 2017년 12월 20일 연말에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했네요,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
남진복 위원  업체명도 기억 못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삼영건설입니다.
남진복 위원  삼영.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경북 경주입니다.
남진복 위원  경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입찰금액은 얼마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입찰이 80억입니다. 도급이 59억이고 관급이 21억이고 낙찰률은 85.5%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실시계획 인가도 안 되고 타당성검토도 끝나지, 아직 시작조차 안 된 상태에서, 1년 전에 이게 발주는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가능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알아봤는데 이게 뚜렷하게 실시계획 승인 전에, 후에 하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회계과로 알아보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도 발주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남진복 위원  아니, 이거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급해서 보니까 2건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실시승인하고 입찰을 같이 해서 빨리 승인 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남진복 위원  공사비 발주는 토목공사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토목공사 진행되면 보상은 안 해도 됩니까? 동시에 진행되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전에 보면 보상해 가면서 공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미리…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부적정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게 되면…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사장님, 공무원 출신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실시계획 승인도 안 나고 사업적정성 검토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 발주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아직 잘 모르겠다,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책임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나중에 타당성검사해서 부적정이 나오게 되면 이 발주업체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아마 구상권 청구 안 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보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해도 되는지, 그렇게 답변해서 될 사항이에요, 이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계약적으로는 문제없는데 행정상으로 좀 부족하다 이 이야기…
남진복 위원  석 감사님.
○감사 석태용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감사 석태용  사업 절차나 그런 것은 법과 기준,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감사해요? 개발공사 감사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 석태용  이것은 절차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가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남진복 위원  이 사안을 몰랐어요, 1년이 훨씬 지난 사안인데? 이제 알았습니까?
○감사 석태용  저희들 계획단계에는 몰랐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니까 알았어요?
○감사 석태용  아닙니다, 그거는 알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감사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돼도 되는 거예요?
○감사 석태용  위원님,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모니터링을, 지금 1년이 넘은 사안입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적인 하나의 예만 봐도, 이렇게 중대한 감사로서의 기능을 반기하고 있는 이런 사태. 나중에 이거 구상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감사 석태용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대해서 급격하게 증가된 이런 것 전부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년 만에 이렇게 사업비가 30%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사업비 책정…
○감사 석태용  최근 몇 개월 전에 감정가격에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남진복 위원  보세요, ’17년 3월 30일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상정할 때 B/C가 1.7835 이렇게 나왔어요, 291억으로.
○감사 석태용  예.
남진복 위원  107억 증가되면 B/C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감사 석태용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안 나오면 사업 자체가 지금 승인이 안 되는 판인데,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원천적으로 107억이 증가된 상태에서는 B/C가 안 나와서 사업 자체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못 받을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요? 집행부는 물론이고 감사로서.
○감사 석태용  그래서 감정가격이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도 묻고 이래도, 감정절차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로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 석태용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고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상황 분석과 향후에 따를 책임문제,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향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책까지 포함해서 종합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우리 직원들 채용방식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경력경쟁으로 뽑죠? 경력경쟁에서 면접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신입사원만 뽑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서류전형으로 1차로 뽑아서 면접으로 뽑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면접으로 뽑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사장님, 그걸 전문용어로 경력경쟁이라 합니다. 그거 한번 개선해 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공개경쟁 시험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현재 우리…
남진복 위원  필기시험 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필기시험 이번에 영대에서 공개경쟁시험 쳤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치고 그다음에 면접…
남진복 위원  언제부터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이 10월에…
남진복 위원  올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올해부터 시험을 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시험 칩니다.
남진복 위원  그전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매년 신규 뽑는 것은 전부 시험을 쳤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그 신규라는 의미가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남진복 위원  신규직원 의미가 뭐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전처럼 계약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채용할 때…
남진복 위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이야기합니까? 좌우지간 언제부터 시험을 쳤어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오래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래됐어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오래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중간에 들어온 직원들이 전부 다 계약직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일부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고, 지금은 거의…
남진복 위원  아니, 전원 다 시험 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지금 신규 뽑는 거는 전부 다 무기계약직…
남진복 위원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제가 중간에…
남진복 위원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 없어요, 낙하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남진복 위원  내가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없습니다, 위원님.
남진복 위원  전무이사님.
○전무이사 임안식  예, 전무이사 임안식입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전부 다 시험 쳐서 들어옵니까?
○전무이사 임안식  예, 저희들이 신입을 뽑을 때 한 7, 8년 전부터는 계속 시험을 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략기획실장으로, 전에 경력직을 계약직으로 뽑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한 사람뿐입니까?
○전무이사 임안식  예,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사 보는 실무자, 채용담당 실무자.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인사총무P/L 전진환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 시험 이외에, 필기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전형은 시험경쟁이 있고 경력경쟁이 있어요, 아시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남진복 위원  필기시험-면접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고 서류-면접 이렇게 뽑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는 시험 치고 면접 치고 이렇게 합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시험치고 전문가면접 두 번 보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채용됐습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전략기획실장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받는 사례가 한 건 있고요.
남진복 위원  한 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시험 쳤습니까?
○인사총무P/L 전진환  그다음에 보상직원 중에 60세 이상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서정윤 씨라고. 그분만 서류전형하고 면접전형으로 뽑은 사례가 있고, 일반 신입직원들은 다 시험을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인사총무P/L 전진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험과목이 뭐예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일반이고요.
남진복 위원  또?
○인사총무P/L 전진환  기술직은 각 직종마다 토목은 토목시험, 건축은 건축시험, 설비는 설비시험 이렇게 전문가시험을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근 3년 동안 시험과목까지는 필요 없고, 직원채용공고문, 채용계획공고문, 응모자, 면접관, 채점자. 채점관 따로 있죠, 필기시험?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름 삭제하고 응모자 시험점수, 면접도 마찬가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죠?
○인사총무P/L 전진환  다 나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거를 감사 끝나고 저한테 내 줘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사장님하고 전무님은 틀림없이 전원 다 시험으로 선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죄송합니다, 위원님.
남진복 위원  한 사람 빼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몰랐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한 사람 빼고는 그렇다 하잖아. 다 시험 쳤죠?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전략기획실장과 보상계약직 직원 한 사람 그분만 경력직으로.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좀 맑게 하라고.
○인사총무P/L 전진환  아,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신도시사업단장…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야, 한 번 더 상기시키지만. 선서를 했죠? 아까 처음에 선서했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선서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위증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만 한 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만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고. 자료를 보고 내가 따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앉으세요.
○인사총무P/L 전진환  예.
남진복 위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여러분들에게 근무윤리라든지 직업윤리라든지 업무능력을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채용과정 내지는 여러 과정을 보면 말이죠.
  사장님, 우리끼리 바깥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동의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여튼 서로 형편 아는 사람끼리 언성 높이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시험방식도 공무원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임금수준에 있고 복지수준에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에 준하는 시험경쟁방식으로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사장님, 아까 하다가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신도시 2단계사업 추진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지지부진한 그런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지금 저희들이 지지부진한 건 없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속도조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외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원래 계획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고분양가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다음에 기관 유치하는 게 지지부진하다. 이걸로 인해서 원도심이 좀 피폐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 안 했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걸 바깥이 됐든 전체 다가 지금 그렇게,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조성하는 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그게 예측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주변상황이나 이런 걸로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는 게 아니고, 실제는 개발공사가 용지 분양하는 데 있어서 잘못했던 부분 그로 인해서 실입주율이 떨어진다든지 기존에 있던 원도심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덜하다든지, 이거는 개발공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김대일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또 이와 더불어서 도에서도 정말 빠르게 기관 유치시키고 어떤 형태로든지 기관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다 똑같이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에요. 토목공사 해 놓고 갖다 박아놓으면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개발공사는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창조적인 도시공간을 연출해 낸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개발공사가 사실상 해야 될 몫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몫들을 놓치고 있었는데 곧 2차도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용지 분양할 때 입찰방식을 바꾼다든지 해서 분양가를 확 떨어뜨린다는 계획은 갖고 계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떤 계획으로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용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던 것을 추첨제로 감정해서 그 이상 못 써넣도록 추첨제로…
김대일 위원  추첨제 방식으로 바꾸어서 분양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실제 분양가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기관이 되는지 어떻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잘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올해 내년부터 해서 기관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해서 하면 뭔가 촉매제가 되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많은 언론홍보 홍보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의 홍보에 좀 치우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안동이나 예천 지역의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기존의 어떤… 분양받았던 분들이 이쪽 쏠림현상일 때는 원도심이 피폐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정말 국민정서에 떨어지는 과도한 이익을 가지고 공사 내부운영부터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절박함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에 반해서 지역의 원도심이라든지 혹은 여기 실입주민들도 받는 피해가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장님도 와계시고 하지만, 지금 원도심 구간해서 34호 국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은 출퇴근으로 하면 교통량이 해소가 안 되고 한데, 아마 이번 지사들 중부권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지만 원도심하고 도청 간의 직행도로를 빨리 놔야 된다 하는 의견을 모은 것 알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게 924호 도로가 되는데 이게 지금은 지방도로 되어 있고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시일이라든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지원하는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우리 도하고 실제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나서서라도 이건 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그런 피해 아닌 피해를 준 원도심 사람들한테 대한 이익환산은 아니더라도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루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청 간의 균형발전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신도시 1차 사업에 한옥마을 조성을 했는데 분양은 다 됐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1차 분양은 다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계획이라든지 입주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지금 2단계 도청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문제가 1차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2차도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용역은 발주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용역 2억 1000만 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2억 1000만 원 주고 발주하고 용역기간, 용역회사와 계약한 용역 계약기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용역을 중지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용역 중지 사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없는 답변을 하실 것 같고, 그건 생략하고. 지금 갑자기 용역을 중지한 이유가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의뢰했다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결국 용역을 중지한 배경은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옥마을 조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안 하면 2억 1000만 원은 사장시킨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다른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장님, 금성종합건축사무소에 신도시 2단계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용역명으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중지를 했는데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사장을 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이것은 중지를 했으니 다른 용역과제물을 준다고 해서 용역을 합니까, 다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 문제가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용역업체하고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콘셉트를 바꾸더라도 이 용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황병직 위원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이 용역회사의 계획을? 용역회사에서는 한옥마을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하다가 용역기간, 용역회사하고 계약한 납품일자가 한 달 남았는데 중지를 했는데 이것을 용역회사하고 다시 얘기해서 다른 용역과제물을 우리가 의뢰하면 이 선, 2억 1000만 원 돈을 가지고 다른 용역과제를 수행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갑질이죠. 상거래에서 위반되는 겁니다. 계약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양해를…
황병직 위원  사장님, 계약을 하고 그 용역회사가 발주를 시작하기 전 같으면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돼요. 이미 용역 계약기간이 도래, 납품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회사에다 다른 용역과제를 주게 되면 용역비를 안 줄 테니까 그걸 해 달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사장님, 지금 신도시 2단계 한옥마을 마스터플랜을, 계획변경의 이유는 저는 공감합니다, 1단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철우 지사님께서 유럽풍 마을을 짓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혹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용역을 중지한 것은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이것은 그 영향보다도 어차피 2단계는 차별화된 콘셉트가 없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해서 걸었는데 그것보다는…
황병직 위원  사장님, 여기에 지금 동료위원님들하고 사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물론 지사님께서도 2단계는 여성과 아동이 친화적인 것으로 해보자, 그런…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당초계획 수립 시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용역을 중지시키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3백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용역비 2억 1000만 원과 관련해서 이 용역회사와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만약에 지금 사장님의 답변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향후 2년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지 앞으로 남은 11대 의회 기간을 허락한다면 여기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고민하던 질의 내용인데 임원들이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징계대상자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성희롱 관련해서 문책 받고 징계 받은 내용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그로 인해 다른 직원분들이 혹시 불편한 사례들은 없습니까? 고충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사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면직됐고, 직원들하고 요새는…
황병직 위원  당사자. 당사자나 근무하는 다른 직원분들이 불편해하는 사례는 없느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사례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장님은 관심 있게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분도 그런 행위를 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재심 청구를 거쳐서 복직을 했다면 그게 상응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과는 묻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의 지적내용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로 인해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영주 베어링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사로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한테 직접적으로 영주에서 온 것은 없는데 언론에서 한번 그렇게 “LH하고 경북공사가 같이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위를 파악해 보니까 실무진한테 영주시에서 LH가 난색을 하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면 좋겠다.
황병직 위원  실무자한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실무자한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그 실무자는 사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희들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
황병직 위원  아니, 모르셨다면서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면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실무자도 모르고…
황병직 위원  사장님, 본 위원하고 질의응답 할 때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중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건 맞습니다. 저는 아무 보고도 못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 내가…
황병직 위원  이게 경상북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장님은 언론을 통해서, 영주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사로 참여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황병직 위원  사장님은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저는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영주시의 실무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실무자에게 LH공사에서, 사장님 잘 들으세요, LH공사에서 난색을 표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베어링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사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 경상북도개발공사 어느 직원이 그 얘기를 들으셨죠?
  위원장님, 담당자가…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공공개발처장 신승훈입니다.
  영주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LH가 참여하는 것으로 후보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LH에서 예타 기간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좀 미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시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이고, LH는 국토부의 예타를 받지만 개발공사는 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심의를 받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절차가 좀 간소화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신승훈 공공개발처장님은 사장님 답변 들으셨죠? 사장님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이게 무슨…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금 사장님이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그러고 지금 공공개발처장님은 영주시까지 업무협의를 했다고 그러고, 사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동네 어디 개집 짓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사업비가 한 2500억 정도, 시에서 책정해 놓은 게 2500억 정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 같이 들으셨지만 2500억 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그것도 책임 있는 공공개발처장님에게 타진을 했는데 그 내용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아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조직내부의 경영상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늦게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초는 제가 그걸 인지를 못했고요. 언론에 나고 나서 진위를 파악하니까 이런 게 말로 오갔다 이런…
황병직 위원  사장님 답변… 신도시 처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국가산업은 중앙기업에서 공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LH나 수자력원자력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데 LH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저는 수익성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수익성 문제. 그러면 LH에서는 수익성이 없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고 그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절차를 밟겠다고…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제부지사님이, 언론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참여를 하겠다. 사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제가 지역구가 영주인데 제 위원회에 있는 개발공사에서 업무가 추진되는 사항인데 저도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받았으니까 사장님도 못 받은 것은 맞겠네요. 그러면 신승훈 공공개발처장님이 사장님 위에 회장님 하시면 되겠네요, 전결권을 가지고.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영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그걸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이건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LH에서 하면 KDI를 거쳐야 되죠, 평가를?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면 공기업평가원의 심사를 받고.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랬을 때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일곱 군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다섯 군데는 KDI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한다면 신승훈 처장님께서 국토부의 담당자라면 어디의 심의를 거친 기관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먼저 하겠어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국토부에서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사로 참여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주 일반산업단지는 영주의 사업이 아니라 경상북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 그게 최종적으로 KDI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평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혹시 LH공사에서는 B/C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B/C가 높게 나옵니다. 오히려 PI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B/C는 높게 나오고 PI는 낮게 나오고.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PI가 낮게 나와서 KDI 심사를 받게 되면 PI가 낮게 나와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나요? 우리는 그러면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사를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으면 B/C나 PI가 다 높게 나올 수 있나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똑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경북개발공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국토부에서 일곱 군데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의 평가를 받은 기관이 KDI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받은 데가 올라오면 어디를 먼저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받았더라도 행정절차는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토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신승훈 처장님이 국토부에 그런 담당자라면, 평가를 받아온 기관이 2개 기관 아닙니까? KDI,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신뢰성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그럴 염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럴 염려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아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데 후순위로 밀리거나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도 큰 책임을 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황병직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자세히 LH에서 왜 난색을 표했는지 그것 반드시 파악하세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황병직 위원  반드시 파악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KDI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면, 할 데가 없다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사업성이나 B/C나 PI가 다 나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죠. 그와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LH공사에서, 중앙공기업에서 왜 그 사업에 난색을 표했는지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신승훈 처장님,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보고하세요. 예? 신승훈 처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황병직 위원  사장님한테 보고하시라고요.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챙기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안 돼서, 챙기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참 사장님, 공식적으로 안 됐는데 경제부지사가 언론을 통해서 그걸 발표를 합니까? 참 답답한 소리하시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챙기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무슨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어요.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중요한 문제니까 신승훈 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처장 신승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좀 하나 물어보고 합시다. 방금 보충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 베어링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장이 10대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해당 시군에 오면 해당 시군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역구 의원인 도의원이 제일 나중에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요. 혹은 언론을 보고 알고. 이러는데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개발공사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경북개발공사가 영주 베어링산업단지를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경제부지사를 통해서 언론에 나오는 상태에서도 사장은 모르고 있었다니까. 이게 어디 조폭조직도 아니고 계조직도 아닙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은 개발공사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본인이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직원들 다 있는 데서 한번 얘기해 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분이 자기네 조직의 관계직원이 가서 그러한 엄청난 얘기를 2500억이라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하고 수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왔어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는 조직 장악하고 있어. 업무 장악하고 있어.” 이러면 혼자서는 장악하고 혼자서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걸 누가 인정을 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 사장 이하 직원들이 사장으로 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아니, 본인이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고. 참 이상하네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언론에 났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우리 공사 직원도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위를 파악해봐라 하니까 이렇게…
○위원장 박현국  몰랐다고 그래놓고 또 거짓말을 합니까? 무슨 진위를 파악하라고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최초 언론을 보고 알았고 그 뒤에는 제가 파악하니까…
○위원장 박현국  최소한 언론보도를… 대통령이 말입니다, 북한이 쳐내려왔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에. 대통령이 KBS에서 “북한군이 쳐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됐나? 대책 좀 강구해라.” 이러렵니까? 아니잖아요. KBS가 먼저 알 일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알아야죠, 새벽 4시에라도.
  좌우간 앞으로 23개 시군에, 상임위원들은 기획경제위원님들도 위원님이지만 60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경상북도에서, 물론 개발공사도 개발공사이지만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도와 관련된 사업은 가장 먼저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치단체장만 와서 만나서 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누차 부탁을 드리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도의원 하나 뭐라 그런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  그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저는 여기 와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가면 무조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라. 왜 왔는지? 누가 가든 간에. 직원이 가든지 간부가 가든 간에 그 지역 의원님한테 무엇 때문에 다녀갔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건 철칙인데 우리 직원들이 좀 잘 안 된 것은 불찰로 생각하고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안종록
전무이사임안식
감사석태용
청렴감사실장이희보
기획혁신처장최경환
보상마케팅처장이종태
공공개발처장신승훈
주거복지처장이석호
신도시사업단장김두하
유교문화사업단장배상국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박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