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체육회(계속)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9일 중지한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체육의 육성과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의식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9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보다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를 중지하였고, 오늘 추가적인 시간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의식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였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감사가 중지되었으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참고인을 두 분 모셨습니다. 10시에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10시에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사무감사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감사자료 관련해서 이 제본 세 번째 지금 작성하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 행정감사는 매년 있는 감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주신 자료와 두 번째 체육회에서 금요일에 했던 감사와 지금 현재까지 다른 자료가 총 세 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답변에 앞서 제가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9일에 행감을 하면서 수감자료의 상당한 부분이 오·탈자를 넘어서 작성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당초에 작성했던 기본데이터가 잘 아시겠지만 전국체전이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이런 게 겹쳐서 작성에 소홀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보고, 저 역시 그걸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번째 작성한 자료에서 당초 자료의 정오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수치 관련뿐만 아니라 오·탈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에 또 확인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탈자뿐만 아니라 행감자료를 저희가 요청하면 전혀 다른 자료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감자료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이사회 관련해서 경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금요일에 받은 자료와 어제 새로 작성하셔서 제출한 자료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7일 자 고려인쇄로 31만 원이라는 지출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자로 고려인쇄 33만 8000원이라는 지출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자료는 그 날짜에 그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계속 제출해 주시면 자료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출 자료를 저희가 믿고 행감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믿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믿고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일단 본격적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에는 500만 원 이상만 있기에 500만 원 이하까지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특정 3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건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려인쇄사 같은 경우에는 ’16년 56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있었고, 전부 합쳐보면. 그다음에 ’17년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18년도에는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오복사 같은 경우에도 ’16년에 5000만 원, ’17년에 3900만 원, ’18년에 3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신원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 4000만 원, 지속적으로 특히 고려인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건수들을 모두 고려인쇄사에서 처리하고 계신데요, 이사회 목록자료들은 전부 고려인쇄사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건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채아 위원  그래서 건을 나누어서 지금 5월 22일 자 같은 경우에는 오복사에 3건으로 나누어서 2000만 원을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신원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2일 자로 2건으로 나누어서 2000만 원 안 넘도록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셨는데 이런 건 지양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부분은 박채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회계 관련, 예산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다만 오랜 관행으로, 또 업무의 편의로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그쪽에 업무를 편하게…
박채아 위원  업무편의라는 뭐 어떤 편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쇄하는 데 어떤 편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인쇄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면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인쇄업체를 등록받아서…
박채아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로 3건으로 나누어서, 2건으로 나누어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무처장님, 저의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끊지 말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런 수의계약들이 굉장히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깊이 반성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다른 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운영비 관련해서 ’17년 12월 28일에 사무처에서 사신 건데 안마기, 종아리안마기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 종아리안마기가 왜 필요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선수들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아니오, 선수 비용과 별도로 운영비조로, 지금 보조금을 운영비조로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은 시범단이라든가 별도의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이건 순수 체육회 회사 내에서 사용하시는 비용으로 지출된 건입니다. 전혀 다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종아리안마기를 왜 필요로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셨느냐는 그 말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게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영평가라든지 다른 절차에 있고, 또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피로의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른 재단법인들도 다들 여러 현장업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종아리안마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생복지라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남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간단하게…
박채아 위원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받았는데 ’17년도 차량일지 관련해서 46호5823 차량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4월 24일 자, 4월 25까지 이틀간 출장을 가셨습니다. 영양과 김천·울진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여기 경산에서 영양을 왕복으로 376㎞를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경산에서 김천·울진으로 520㎞를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직원분한테 여쭈어보니까 1박 2일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운행일지 거리가 지금 376과 520이 안 나옵니다. 경산에서 영양까지 가는데 16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양에서 김천·울진을 해봤자 2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2배 수치를 지금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계기판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그런데 63호7567 누가 사용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차량은 저희들이 출장을 현장 나갈 때 각각 배정을 해서 합니다.
박채아 위원  차량운행일지상의 총액과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계기판은 9105㎞라고 누적이 나와 있는데 차량일지상으로 11월 11일 자까지 작성했을 때 8085㎞가 나옵니다. 1000㎞ 어디 가셨습니까? 일지 작성 안 하시고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신 겁니까? 일지와 전혀 상이하지 않습니까, 1000㎞면. 1000㎞면 서울을 몇 번 왕복하는 거리 아닙니까?
  차량일지를 세세하게 작성하셔야지 계기판과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차량일지를 작성하시고, 저는 체육회에서 주신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자료를 주시는 건지. 하나하나 건건이 살펴보면 모든 자료들이 실제와 상이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차량일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 정리해서 마칠 때까지 한 번 더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오늘 오·탈자로 정리를 해 오셨다고 그랬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26쪽하고, 전반에 대해 2018년도 세입결산 수치가 터무니없이 안 맞아서 그날 11월 9일 자 지적이 되셨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달랑 26쪽만 바꾸어 오고 2018년도 예·결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 하나도 안 고쳤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2017년도 결산에 보시면, 22쪽 보십시오. 지금 새롭게 제작해 온 것하고 11월 9일 자 행정무감사자료하고 22쪽 보면, 하나만 짚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소계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
○위원장 조주홍  22쪽 보시면 되잖아요. 며칠 동안 엄청 보고 오셨을 건데 눈에 안 들어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306만…
○위원장 조주홍  아니 예비비가 22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1000만 원인데 집행 얼마 했지요? 예산 1000만 원에 집행 얼마 하셨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
○위원장 조주홍  집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집행을 해서 잔액이 0인지 집행을 안 하셔서 잔액이 1000만 원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잔액이 1000만 원인데 여기 집행한 부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이게 전에 제출한 책이나 지금 제출한 책이나 똑같아요. 여기 예비비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안 했으면서 잔액 0이죠? 그럼 죽 올라가면서 잔액 총계 다 틀립니다. 5억 7천 얼마, 그러면 그 5억 6천 얼마로 가야 하고, 확인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런 부분 벌써 세 번째 책을 만드셨다고 하면 이거 바꾸어 오셔야 해요. 다시 한번 저희가 재감할 수도 없고,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본회의 가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상정을 시키든지…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기관도 아니고 감사기관이니.
  그래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세밀하게, 여기 경영지원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만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13쪽 한번 보십시오.
  처장님, 찾았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13쪽, 예.
○위원장 조주홍  13쪽 우리 지방체육진흥사업비 훈련용품 지원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훈련용품, 예.
○위원장 조주홍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18년도에. 11억 중에 2억만 지출되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금액은 국비 응모사업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래 그럼 ’19년도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월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국비 미교부’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것 뭐 2018년도 예산 잡아놓고 봄에 오든지,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하여튼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자료제출에 부연설명이라든지 수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마 뒤에도 지금 믿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믿고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안동 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른바 우리 핫이슈가 되어 있는 컬링 팀킴 문제, 그날은 당일 언론을 통해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즉시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간에 파악한 게 있으면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그날 마치고 저녁에 팀킴 선수들을 불러서 12시 넘도록 면담을 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팀킴 5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5명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 됩니다. 지도자인 김경두, 장반석, 김민정을 불러서 같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남자, 이게 팀킴뿐만 아니라 또 남자 컬링팀 선수들도 있고 또 믹스더블, 혼성팀도 있기 때문에 같이 불러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 자리에는 도체육회의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도체육회에서는 관계자는 담당하는 우남준 직원과…
김명호 위원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일어서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종연 팀장, 신동은 과장 세 명이 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위원장님, 참석자 직함과 이름을…
○위원장 조주홍  직함과 성함을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김명호 위원  지금 당장 질의할 것은 아닌데 앞에 서신 분이 누구지요?
○전문체육팀장 이종연  예, 저는 전문체육을 맡고 있는 이종연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뒤에 서신 분은?
○전문체육팀 과장  신동은 전문체육팀의 신동은 과장입니다.
김명호 위원  컬링팀을 직접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처장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게 해서, 또 가족의 관계에 있는 선수들은 그 팀에서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럼 처장님과 뒤에 두 분, 세 분만 참석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는 앞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이야기해주고 저 역시 있으면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빠져 있겠다,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마칠 때 가서 인사하고, 처음 인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정리 부분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지금도 정리하는 부분을, 녹취된 부분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풀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김명호 위원  잠깐만요, 처장님. 그러면 처장님 이하 저 두 분과 그 사이에는 또 간부가 누구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담당부장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담당 간부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김응삼 부장이, 체육진흥부장입니다.
김명호 위원  일어서 보십시오.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체육진흥부장 김응삼입니다.
김명호 위원  맡은 바 역할이 뭐지요?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사업 쪽의 체육진흥부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두 분과 우리 김응삼 부장, 이렇게 세 분이 관계자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실무담당자는 우남준이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컬링팀 감독이나 선수들을 직접 면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하는 분은 체육진흥부장과 또 우남준 담당직원, 그리고 이종연 전문체육팀장이 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우선 면담한 내용을 사실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풀고 있고 일부는 다 풀었습니다. 푼 부분인데, 이 내용을 제가 아침에 오면서 듣고 어제저녁에 다시 봤습니다만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이 그대로 되면서 어떤 감정이 있었던 이야기,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든 상처를 입은 부분은 인권적인 폭언 이런 부분이라는데 이쪽 지도자 측에서는 그런 폭언은 대화의 과정에서 감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문제는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할 때 시상금이라든가 격려금을 받은 이런 부분의 행방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각종 대회가 많이 있고 출전을 해야 함에도 그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선수들의 의견, 그럼 선수들은 계속 출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출전을 못하면 어디 갈 데도 없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측에서는, 보니까 올림픽 과정에서 많은 부상도 입었고 또 마음의 어떤 부분, 허탈한 이런 부분도 있고 멘탈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케어를 해서 다음 대회에, 북경올림픽에 대비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축약해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경북도에서 3자가 함께 감사반을 꾸려서 특정감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죠? 그 특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체육회에서도 관련 진술이라든가 자료를 충실하게 백업해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은, 더 자세한 진상은 특정감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된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명호 위원  우선 그중에서 도체육회가 관계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컬링팀 내에 김경두 전 직무대리의 일가가 몇 사람이나 관계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컬링팀 내에 김경두 교수를 포함하여 딸, 아들, 그리고 사위, 이렇게…
김명호 위원  셋뿐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세 분이고 총 해서 4명입니다. 김경두 교수를 포함해서.
김명호 위원  그러나 최근에 여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가족만 10여명, 지인까지 합치면 약 20∼30명 정도 된다는데, 물론 이것은 경북도체육회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컬링팀 전체를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북체육회 안에, 혹은 의성컬링장 안에 그 주변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지금 우리 경북 컬링팀 내에서는 더 추가 파악이 없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우리 팀킴이 주장하는 바는 컬링장도 김경두 교수 일가가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의성 컬링훈련원은 우리 경상북도 보조비가 11억 5000만 원, 그리고 의성군 보조비가 3억 5500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컬링협회에서 자부담이 16억 원 되어서 총 31억 500만 원으로 2006년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에 등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의성군 재산인데, 경북컬링협회와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그 재산상의 사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사용에 있어서 사실상 사유화되어서 그 컬링장은 그 김경두 교수 내지는 그 딸이나 사위나 등등의 허락 없이는 사용조차 못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팀킴의 호소문에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성군과의 불화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체육회에서는 언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호소문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파악이 안 되었던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내용은 의성군에서 우리 담당을 통해서도 이야기되었고, 늘 되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훈련은 아이스 관리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계속 사용하고,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스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기술도 필요하고 예산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도자 측에서는 부담이 되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그 컬링선수들이 어지간한 경기장 관리하는 분 못지않게 저는 아이스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 상태를 위해서 잠시 사용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선수들이 더 잘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선수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데는 단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훈련조차도 억제시켰다, 국제대회의 출전도 억제시켰을 뿐 아니라 훈련조차도 억제시켰다, 사실상 우리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 이걸 지금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도체육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일종의 배임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은, 저희들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담당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용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이번 사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아요. 경북체육회 소속 여성컬링팀이 의성에 있는 컬링장에서 연습을 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서 국민적 영웅이 되면서 경북체육회가 정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의성군도 관심을 받았고. 그 인구 5∼6만 되는 의성에 컬링장이 있는 것도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 ‘마늘아가씨’ 해서 정말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가 불과 1년이 채 안 되어서 이런 정말 부끄러운 속살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도체육회의 감독부실의 문제가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책임을 통감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이 선수들은 감독단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지금 감독을 교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하고 싶다, 출전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감독단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호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에다가 호소하고 경북체육회에다가 호소하고 의성군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이런 민낯을 지금 연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문제는 특정감사에서 밝혀지겠지요. 팀킴은 “우리는 수치심을 느꼈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호소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체육회 담당자들 중에서 이 여성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과하다는 그런 모습은 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었습니까,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런 보고는 제가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김명호 위원  통상 훈련하는 과정에 도체육회의 담당직원들이 참여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대외행사 할 때 참석하고 가끔 현장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가보고 이렇게…
김명호 위원  훈련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훈련과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독과…
김명호 위원  은메달을 딴 이후에, 그 이후에는 컬링장에서 그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저 역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뒤에 담당직원도 없었습니까? 그럼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후에 의성컬링장에서 팀킴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거기에서 훈련한 적이 없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훈련은 계속 했습니다만…
김명호 위원  그러나 체육회의 직원은 가서 현황을 보지는 못했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호 위원  평상시에 김경두 교수와 그의 딸 김민정 감독, 또 그의 사위 장반석 감독에 대해서는 안면이 있나요,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는 체육회에 와서 처음 안면이 있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건 올림픽 전입니까, 후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뵈었고요.
김명호 위원  후에는 본 적이 없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밑에 우리 부장님은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부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체육부장님,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예, 김응삼입니다. 체육진흥부장입니다.
김명호 위원  부장님은 그 감독단을 몇 번이나 면대했습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올림픽이 끝나고 의성 행사 때도, 환영행사 때라든지 이런 때하고, 그다음에 언론취재가 있을 때라든지 의성컬링장에서 몇 번 뵌 적은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훈련과정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훈련과정은 저희들이 국가대표선발전이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간 확정이 늦어지면서 훈련일정을 제대로 실무적으로 못 잡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대표선발전과 관련해서 훈련할 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김 부장께서는 평소에 김경두 교수와 친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업무적으로 제가 실무자 때부터 알고 지내고…
김명호 위원  그럼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제가 실무자 때 전국체전 컬링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는…
김명호 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2000년도 초반 경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벌써 17∼18년 정도 되었군요.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예.
김명호 위원  그럼 상당히 서로가 친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예, 업무적으로는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팀을 남자팀에서 여자팀을 추가 창단하는 과정도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은 전부 가정입니다만, 특정감사에서 만약에 이 호소문의 팀킴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김경두 교수가 전횡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에는 도체육회에서 비호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체육회의 비호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저희들이 전국체전 종목만 46개를 운영하고 또 도체육회 실업팀을 20개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컬링이나 다른 육상이나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대우를 하고 같이 하지, 특정하게 컬링이라고 해서 편애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팀킴의 호소문에서 나오는 팀을 사유화하고 있다, 감독 자질, 선수의 인권, 그리고 금전 관련해서 문제점들, 이런 식의 전횡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감독단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도체육회가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판단을 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저희들이 어떤 사정을 알고 묵인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금까지, 이 사태가 일어나기까지는 특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종목과 유사하게 관리·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아까 우리 처장님 답변처럼 부장님께서도 체육회의 감독을 성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예, 이러한 내용까지 저는 사실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저희 2006년도 5월에 컬링훈련원 건립 완공되면서 거기에서 현물투자가 된 부분이 16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어떤 부분이지요, 현물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토지 부분하고…
○위원장 조주홍  토지는 의성군이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리고 건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건물하고 토지는 체육회하고 의성군이 줬고, 31억 5000 중에 16억 정도의 현물투자는 어떤 현물을 이야기하시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여기에 관련, 건립을 하면서 감리비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비를 현물로 투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현물은 돈은 아니고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감리비까지 왔어요? 공사하면서 감리비는 단연코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냈을 건데. 하여튼 기자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의 용품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부분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시면 감사 진행 중이라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16년 3년만 보면 경기장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16년도에 1억 5000, ’17년도에 1억 5000, 해마다 1억 5000을 내주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매년 우리 경북컬링협회에서 선수들이 컬링협회가 사용하는 훈련장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1억 5000 줬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 사용료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급처는 경북컬링협회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조주홍  협회에 드린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훈련원에 줍니다, 훈련원.
○위원장 조주홍  훈련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협회에서 사용하는 훈련원 거기에 줍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훈련원 1억 5000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훈련원의 대표자한테.
○위원장 조주홍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훈련원에? 입금이 어디로 됩니까? 사업자가 김경두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김경두로 그전에 되어 있다가 김경두 전 부회장이 지난번에 대한체육회 컬링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오세정, 오늘 오신 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어서 그쪽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 소개한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경북체육회가 1억 5000을 해마다 주면서 김경두로 되어 있었던 사업자에게 입금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대표자가 김경두였기 때문에 준 겁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렇죠,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사업자 등록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또 일반인지,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1억 5000이 어떤 명목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현재 시트당 시간당 10만 원으로 해서 훈련시간을 계산해서 산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당초에 사용…
○위원장 조주홍  그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16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건립은 ’1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참, 2006년도부터 건립되었고 직접 경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주홍  일종의 BTO, BTL사업도 아니고 토지와 건물, 지자체와 경북 측에서 돈을 대주고, 경북도가. 물론 현물투자 16억은 제가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상합니다. 이게 1억 5000이라는 사용료를 주고, 경북체육회 소속이 그 사용료로 주면서 이용하고 운동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단체별 지원내역은 해마다 계속 나갔잖아요, ’16년도 1억 800, ’17년도 4600, 올해도 한 3000만 원 넘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참, 안타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경상북도컬링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식 경상북도육상연맹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상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체육회 감사 중 사실 확인을 위하여 참고인에게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답변이 곤란한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제가 감사 때 전체 예산 275억 중에서 64%, 176억이 집행되고 잔액이 98억,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다고 집행계획을 좀 제출하라고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오늘 제가 그 집행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지금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7억을 지출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다 내주셨거든요. 집행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77억?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77억 중에서 국비 반납 부분이 있고 또 정리추경에서 일부 절감된 부분은 우수, 영입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9억 8000 정도 되는데 그건…
박차양 위원  그런 내용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금액이 또 17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17억 6000 남는 데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월에서도 한 10억 정도 쓰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차양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체육회를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도비, 국비 전부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또 받는데 구태여 거기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또 이월해서 쓰면서 이월한 금액만큼 감해서 출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은 돈 이월해서 쓰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종전대로 필요한 예산 다 받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님 말씀…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쓰고 적절하게 편성 요구를 하고 남은 금액은 또 반납해 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한 해가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도 98억이 남고 또 98억 중에서도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또 잔액이17억이 남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전부 보조금을 받아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체육회는 예산의 적정을 기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에서는 이월보다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언제 통합이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016년도 3월 3일 자로 통합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통합이 되면서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봉급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봉급체계가 바뀐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거 바뀔 때 내부결재를 안 득합니까? 그래도 회장님이 지사님이잖아요. 그 내부결재를 안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난번 도감사 때 지사님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은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여기 정관에 보면 2016년 3월 3일 개정된, 제정되었습니다, 통합되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제19조2항1호를 보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8호에서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모든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되고 봉급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거쳤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직원들 봉급체계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결재도 않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다면 그 봉급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제가 그 경위를 들어보니 그때 당시에 엘리트체육회 팀은 조직체계가 달랐습니다, 직급체계가.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서로 달랐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무직급 4급, 공무원의 직급인 4급으로 통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이한 직급체계, 또 기능을 가지고 통합하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걸로 지난번 감사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봉 산정할 때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호봉도 내부적인 통합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진되었다는 걸로 지적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공무원 한 등급 승진하기도 힘들지만 한 등급 승진하면 연봉 얼마 정도 오릅니까, 1년에? 많아야 한 200 안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제가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박차양 위원  150에서,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200 정도 오르는데 체육회가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봉급을 너무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정 보수체계 기준, 직급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봉급표를 지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전문직원이 있는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에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이 29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4급이거든요. 연봉이 7400입니다. 그리고 여기 간호부장입니다. 32년 근무했습니다.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분야에 있는, 한 배 정도 이상 근무한 이런 직원들도 봉급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 체육회가 전문인 이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봉급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전반적으로 지난번 도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봉급을 이렇게 올렸으면 당연하게 절차를 거쳐야 안 됩니까? 내부결재도 없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봉급은 봉급날짜에 꼬박꼬박 다 받고. 이거 너무 부당하고, 이거 환수하면 수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아니 체육회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고 난 후에 그쪽에 가서 더 좋은 직급을 받아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평생 공무원 하신 분들이 거기 수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외부에서 그런 행정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고 다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2급이면 1급으로, 5급이면 4급으로 이렇게 다 상향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전부 근무를 하고 공무원 퇴직 연장선상에서 다 일하고 계시던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제가 작년, 2017년도 8월 2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 조직 내부의 통합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추진한 이런, 절차보다는 통합에 우선을 두고 해서 이런 상황이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신 부분, 정상적인 조직, 정상적인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 연장선상에서 법인체에 나가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 감사과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것 세밀하고 면밀한 감사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에는 도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직접 감사영역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답변드리기는…
박차양 위원  이렇게까지 절차도 안 갖추어지고 이렇게 봉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감사관이 가서 그걸 한번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언론에 많이 터지고 나니까 감사가 더 세밀하게 해지고 감사인원을 더 늘려서 이렇게 세밀하게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언론에 안 터졌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묻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자유한국당 이선희입니다.
  처장님, 오신 지가 조금 전에 2017년 8월 20일에 부임하셨다고 그러셨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8월 21일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지금 1년 넘으셨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1년 한 2개월.
이선희 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35년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뭐 “감사 때 확인되었다, 감사 때 지적되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 덜 되었습니까? 1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시간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업무매뉴얼이 없어서…
이선희 위원  지금 1년 지났는데 만들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급하게 한 것이 업무매뉴얼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고요. 이거 단순한 실수,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의, 1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숫자의 개념을 그냥 실수, 이런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도 저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규약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키고 진행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고요. 예전의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의 지적사항이 뭔지, 우리 경북체육회의 문제가 뭔지, 실질적으로 누가, 2018년도도 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감사에 지적이 되고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감사, 또 다른 감사들도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면 앞에도 뭐가 문제인지, 업무매뉴얼을 만드실 때 힘든 게 있었으면 파악을 하지 않나요, 보통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이선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이번에 경영실적평가 받을 때 B 받으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 안의 내용에 보면, 내용 다 살펴보셨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경영평가보고서에 외부청년교육, 제가 왜 이 항목만 유독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그런 어떤 참가실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교육을 누가 수강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전달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만드실 때 문제가 있었으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이거 교육하셨습니까? 청년교육 하셨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청년교육도 하기는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언제 했습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했으면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처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더라도 그 이후로는 없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진행이 되었어야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장님 본연의 업무는 뭡니까? 왜 자꾸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할 때 확인이 되어서” 이런 말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처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간단하게…
이선희 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말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업무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에 대해서 어제 제가 밤늦게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자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지금 경북양궁협회장 김도영 님하고 경북롤러연맹회장 이상연 님은 임직원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임직원은 아닙니다. 종목별 단체장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왜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에 있습니까? 항공료 냈습니까? 항공료 지불해 줬습니까, 체육회에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항공료는 자부담을 하고 현지 체재비라든가 행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거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거 문제없습니까? 임직원입니까? 임직원 아닌데 왜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해외 체육교류를 하면서 국제교류에 별도의…
이선희 위원  아니 법규에 맞게, 규정에 맞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질의는 제가 지금 하나를 추렸지만 너무 많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어떤 감사의 연장선이 자꾸 되는 겁니다. 이거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김성택 팀장이 베트남 갔다 왔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뒤에 보니까 담당 박상태 님이 베트남 또 갔네요? 9월에 가고 11월에 또 갔습니다. 9월 말에 가고 11월 초에 또 갔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나 규칙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 뭐 그냥…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특별하게 운동선수도 아니고요, 운동선수 격려차도 아니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김응삼 부장님은 계속 가셨네요? 2017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주홍  질의하신 겁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럼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임직원 해외출장 부분은 인도네시아 서자바하고의 교류관계 때문에 종목별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임직원이 갔지만, 단체들도 양궁이라든가 지도자가 파견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의 차원에서 참석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교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규칙에 없는, 규약에 없는 일반 여비를 임직원이 아닌데 출장비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태 직원의 해외연수 이 부분은, 앞서 간 베트남 친선체육대회 하는 것은 호찌민엑스포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간 것은, 직원 해외연수 11월에 간 것은 이때에 직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 가지 말고 베트남 쪽으로 가서 행사할 때 참석 좀 해라라고 해서 그쪽으로 함께 보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우리 지사님이 되십니다.
이선희 위원  이철우 지사님이시지요? 그럼 부회장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부회장은 지금 새로 구성이 되어서, 11월 1일 자로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부회장 몇 분이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여섯 분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교육감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2016년도에 개정하고 2017년도에 개정한 체육회 규약을 봤습니다. 제33조제3항을 보면 임원은 이사회가 결의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도 회비를 보니까, 이것 뭡니까? 이영관 님 2000, 이재업 100만 원, 최억만… 최억만 씨가 누구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최억만은 그때 상임부회장입니다.
이선희 위원  상임부회장님은 회비 하나도 안 내셨네요. 제가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최억만 0, 전윤수 0, 김하영 0, 최호근 0, 김해동 0, 2017년 김하영 1000, 이재업 1000, 김해동 500, 최호근 1000, 김하영 1000, 최억만 0, 이영관 0, 전윤수 0, 이것 뭡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관 회장님은 당해 2016년도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7, 2018년도는 부회장직을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내에 통합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회장단에서 돈 출연을 하자라고, 규약에 따라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업 부회장님은 연말에 어떤 금액인지 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체육회 회장단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전윤수 부회장은 전문 체육교수였기 때문에 참여… 나는 회비를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 팽배해 와서 오늘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최억만 상임부회장님 2018년 5월에 사임하셨다고 하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상임부회장님 회비가 하나도 없네요? 2018년도에 1000만 원 내신 것 있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018년도에 1000만 원 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있나요?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탁을 드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회비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공문도 발송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그해 연도에 안 되면 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또 안 내시면 또 부탁하고 독촉하고 이렇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계속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제 자료에 보니까 이재업 씨 100만 원, 김해동 2017년 500만 원, 이 500만 원 별도 납부는 뭡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회비 납부가 되지 않아서…
이선희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납부했다는 것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별도 납부 부분은 우리 담당…
이선희 위원  다른 것은 전부 표시가 안 됐는데, 그럼 이재업 씨 100만 원은 뭡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재업 씨가 100만 원 준 것은 연말에, 2016년 12월에 준 것을 그냥 받아서…
이선희 위원  아니, 주는 것을 받았으면 그냥… 그럼 회비를 잡지 마셔야지요. 회비로 주신 것 아닙니까? 회비로 주셔서 잡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비보다는 저희들한테 부회장단이 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상임부회장님도 그렇고 여기 부회장님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아니고 돈을 못 낼 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 내고 안 내고, 500만 원 내고, 이것은 또 낸 것이네요. 그럴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건은 아까 세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17년도하고 ’16년도 것하고 전부 회비 부분은 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처장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회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동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 직원들한테 줬다고…
이선희 위원  아니, 별도로 냈다면서요? 그럼 이 분이 별도로 누구한테 줬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별도로 낸 것은 우리 출연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직원이 어떻게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이분 왜 이렇게 해외출장비를, 비행기삯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내부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정이 없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해외교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비가 아니고 실제 사업비 내에서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일종의 예산을 전용하셨다… 규정 따라 하십시오, 규정 따라. 그런 점이, 사업비로 썼다니까 제가 또 진위여부라든지 사실이 틀린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오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너무 오래 앉아 있고 해서요. 컬링 오세정 협회장님 나오셨지요? 고맙습니다. 언제 회장님 바뀌셨지요?
○참고인 오세정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2016년도.
  김경두 전임 회장님하고 관계가 어땠습니까? 2016년도에. 그냥 지인인지 막역한 사이였는지.
○참고인 오세정  예, 막역한 사이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막역한 사이.
  바뀐 사유가 뭐였습니까?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돼서 바뀌었는지 갑자기 바뀌셨는지.
○참고인 오세정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고, 김경두 교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 조주홍  개인적인 사정… 좀 불리한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증인은 거부를 하면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참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시고요.
  지금 컬링협회 구성이 여러 이사님과 부회장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참고인 오세정  예.
○위원장 조주홍  이사님들과 부회장님들이 경북분들이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구분들이 많으신데…
○참고인 오세정  현재는 경북에 적을 두고 경북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인데 자료상 구성원을 보니까, 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이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오세정 협회장님이 살펴보시고 구성도 경북분으로, 의성, 경북체육을 사랑하는 분,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컬링에 경북체육회에서 지원이 1년에 1억 5000씩 되고, 또 연간 회원종목 단체로서 해마다 사무국장비, 또 연맹 운영지원비, 또 훈련비, 지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오세정  경북체육회에서 훈련비, 아이스 사용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훈련·사용비, 그럼 1억 5000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
○참고인 오세정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럼 협회장님, 협회장이 되셨으니까 그 1억 5000이 협회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참고인 오세정  훈련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훈련원.
○위원장 조주홍  그럼 협회하고 훈련원하고는 1억 5000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시다?
○참고인 오세정  예, 사용처에 대해서는 무관하지요.
○위원장 조주홍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신다? 알고 있었습니까?
○참고인 오세정  그 사용은, 제가 알기로는 각종 공과금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인건비, 누구한테 인건비를 주지요?
○참고인 오세정  거기 직원이, 아이스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몇 명이 계십니까?
○참고인 오세정  아이스 관리직원이 1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보조하는, 거의 봉사 수준 정도로 하는…
○위원장 조주홍  봉사 수준의 1명, 아이스 질을 관리하는 분 1명?
○참고인 오세정  아닙니다. 아이스는 1명인데 봉사 수준에서 하는 정도의 사람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2명이든 20명이든 봉사 수준이니까 1억 5000에서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추후에 저희도 한번, 체육회에서 사용집행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그분이 밝힐 수 없다 그러면 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이 됐거든요. 처장님, 체육회 규정에 분쟁이 되면 협회장이 정식단체에서도 준회원으로 강등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관련 규정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우리 오세정 회장님, 이런 규약도 있는 터라 슬기롭게 협회하고 이런 훈련원하고는 잘 구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오세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차후에 경북컬링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터라 잘 살펴봐주십시오.
○참고인 오세정  예.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우리 육상경기연맹 최경용 회장님을 대신해서 김원식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때 경북육상경기연맹이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집행된 금액이…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4000여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 집행이 제대로 되고, 체육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어제 정식으로 보고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언제 보고하셨지요?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어제 최종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어제요?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예.
○위원장 조주홍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4등 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해 오신 터라 좀 칭찬을, 고맙다는 말씀을 받아야 될 자리에 오셨는데, 이번에 육상선수들 숙식하고 이런 문제가 제보도 있고 해서요. 전후사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육상선수단은 총규모 183명이 전국체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관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식당, 대형식당들이 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번에 숙소를 잡은 논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2주 전에 식당을 구하기 위해서 갔으나 조식을 해 주려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주변에 잘하는 식당을 물색을 해서, 식당과 거리가 머니까 여관 옆에 식당같이 간이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포장을 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잘하고자 한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음식이 가면서 점점 못 나오다 보니까 2차적으로 다른 식당을 정해 보기도 하고 막바지에 세 번째는 좀 불편하지만 주변에 있는 식당을, 길을 건너고 위험이 있지만, 길을 건너고 하는 세 번의 식당을 이동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6일, 17일, 18일에 폐막하면서 저희가 선수단도 격려하고 마침 오는 날에 어디 모처에서 연락이 와서 와 보래요, 논산에. 그래서 “밤에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이것 천막이 걷어지고 없어져 버려서 가본들 천막 구경도 못 할 것이고…
  그런데 한 끼당 식사 비용이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8000원.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예.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한 270∼280억 1년에 예산 쓰고 남는 돈 있습니까? 이월되는 돈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집행이 되지 않는 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임원들 월급 아주 고액연봉으로 나가고, 집행 덜 된 돈 2017년도에 얼마입니까? 2017년도 결산내역 보면 또 시간 갑니다. 한 8000∼9000이 돼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무대포로 잡으셨는지.
  그 돈으로 한 끼당 8000원을, 엘리트 선수, 육상선수들 잘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닭고기, 점심 때 돼지고기, 저녁 때 소고기 먹여도 참 그럴 판에 8000원짜리에 천막에서 먹였다는 것, 물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또 숙소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예산 더 주시고 고액연봉을 조금 조정을, 물론 조직진단 용역 줘서 결과 보고 있다지만. 
  또 그리고 잔액을 많이 잡지 마십시오. 그쪽이 예산 잡으니까 이쪽이 못 쓰잖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육상경기연맹도 앞으로 숙식에 대한 것은 전국체전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또 요구도 더 하시고요. 또 체육회도 더 살펴보시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님이 너그럽게 양보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 김영선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컬링 얘기를 먼저 하고 체육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인기 없는 종목을 전 국민이 환호하게끔 한 컬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감사를 정말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세정 협회장님께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오세정  예.
김영선 위원  아까 1억 5000에 대해서, 인건비 2명 가지고는 1억 5000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아까, 사무처장님 1억 5000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훈련원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선 위원  훈련원으로 들어가고, 훈련원의 사업자 등록이 그럼 김경두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사업자 등록이 종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오세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사유화 얘기가 있었는데, 김경두 회장 부인이 대구연맹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지금 그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업자등록도 김경두 회장으로 되어 있고, 딸, 사위, 아들, 친구 다 이쪽 컬링에 이사, 부회장, 이런 것 맡고 있고. 이분은 체육인입니까? 아니면 기업가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김경두 교수님은 당초에 레슬링 선수였고, 체육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체육인이라고 불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성훈련원에서 우리 선수들 잘 훈련시켜서 세계적인 선수 만들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왜 사업자 등록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어서 경상북도체육회 임원 바뀌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거기에 김민정 이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 감독 김민정 이분이 김경두 회장 딸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컬링협회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또 경북도체육회에 임원으로 와 계시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이어서 임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월에 있던 임원들이 다 사퇴하고 11월 1일에 새롭게 임원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임원들 구성될 때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사퇴하고 그다음 임명하면 됩니까? 임원 임명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임원 임명절차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임원은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서 취임해야 됩니다. 대한체육회 인준 받았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전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인준 받으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연임제한 1회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번 11월 1일에 되신 분 중에서 1회 연임 넘는 분 있으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4명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1회 연임하라고 했는데 왜 네 분이 그걸 또 더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래서 전형위원회에서 추천되어서 추천된 분을 저희들이 그 상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거쳤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임원을 한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분들,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원을 11월 1일 자로 인준을 안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네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네 분은 김천에 오종환이라고 배드민턴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11월 1일에 임원된 분들은 1회 연임 이 규정 지키신 분들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지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쪽에 예외 인정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해 놓으신 것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신청해 놨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대의원 총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저한테 오지 않고 회의록 오지 않고 대의원 총회 녹취록, 조주홍 위원장님이 요구한 녹취록을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저한테 정식으로 회의록 주지 않으셨습니다. 맞지요? 녹취록을 대신해서 줬잖아요? 지금 녹취록은 있습니다. 녹취록은 있는데 대의원 총회 회의록,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녹취록만 있고 안건이 어떻게 됐고 일시장소, 경과, 이런 것 전혀 저한테 주지 않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는 우리…
김영선 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달라고 했는데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녹취록으로 해서 12일에 녹취록은 드렸는데 회의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하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녹취록이 회의록입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도 고액연봉과 더불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의 얘기이기는 한데 그것 전혀 고쳐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책임질 부분…
김영선 위원  처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런 계통,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법률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2016년도에 있었던 얘기가 2018년인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문경 정구감독,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7200만 원 지급된 것, 그것도 이사회 거치지 않고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있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특별감사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특별감사 했는데 그것 이사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이사회에는 그 감사결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관련 자료에서, 감사반에서 감사반장이 보고는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사회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영선 위원  별도 보고, 언제 별도 보고합니까? 이사회 자료에 없는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단순 보고사항으로, 감사결과에다 보고사항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지금 이사회 자료에 없잖아요. 언제 보고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5차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할 때, 9월 23일에 할 때 그런 보고가 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5차 회의에 공로연수제 의안 1, 의안 2, 회원종목 단체 의안 3, 의안 4, 의안 5, 의안 6, 여섯 가지 중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의안은 거기에 기록이 안 되었고요.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 감사반에서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의안에 없는 것을 그럼 어떻게… 그럼 의안에 넣고 보고를 해야지, 감사를 한 것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MBC 보도되고 그때 문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고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와서 이사회 할 때 보고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현지에서 보고가 되고, 속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사회 보고하고, 그럼 그 관련 자료, 확인서, 진술서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자료가 왜 없어집니까? 감사결과 한 확인서, 진술서가 왜 없어집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김영선 위원  사무처장님, 천천히 답하십시오.
  관련 자료, 확인서, 진술서, 체육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공문서 폐기했습니까? 은닉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폐기·은닉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언제까지 찾으실 겁니까? 이것 2016년 자료인데. 이것 공문서 폐기·은닉 하면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2016년도…
  지금 실무자들이 연봉도 마음대로 결정해, 그다음 감사한 자료, 언론에 보도돼서 감사한 자료, 정식으로 회의에는 올리지도 않고 보고했다고 그러고. 확인서, 진술서 갖추고 있지도 않고. 도체육회 정말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하여튼 전 직원들이 통감하고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때 당사자 분들도…
김영선 위원  당사자들, 이것 누가 폐기했는지 은닉했는지 명백히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최대한 이런 것, 최대한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
김영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 터졌으면 책임질 것을 좀 책임져야지 이 회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자꾸 뭉개고 지나갑니까? 지난번 대의원 총회 때 답변 못 하셨는데 왜 답변을 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처장님 다시 말합니다. 제 말 끝나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대의원 총회 9월 13일에 있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이것 안건, 일시, 장소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통보는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시, 이것 언제 통보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9월 5일에 통보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9월 5일에 통보했고 이날 안건이 뭐였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장 추대 건과…
김영선 위원  천천히 말하십시오. 회장 추대 건과…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임원 선임 안건입니다.
김영선 위원  임원 선임 안건이었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이 총회 소집은 누가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총회 소집은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김영선 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총회,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지금 명확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필요할 때, 재직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3분의 1, 또는 제2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것 네 가지 명확한데 왜 자꾸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감사가 중단됐잖아요. 누가, 여기서는 그러면 소집을 누가 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소집권자는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뭐가 부적정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든가 또 재적이사 과반수, 위원님 말씀하신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가 있는데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황이라든가 업무집행이 부당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8월 28일 모든 임원들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사가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장님 취임이, 지사님 취임이 있어서…
김영선 위원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임원이 다 사퇴하면 이 조직 어떻게 하려고 사퇴를 합니까? 총회를 소집해 놓고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임원들이 다 사퇴를 하고 총회 소집 할 사람이 없어서 감사가 소집한다? 이 규약 그냥… 규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회 소집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이 총회 소집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녹취록 보니까 총회 안건은 회장 추대와 임원 선임입니다.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참석대의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김영선 위원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 참석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녹취록을 보니까 왜 없는 안건을 가지고, 전원 찬성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회의를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가 규약은 정해놓고 거기도 따르지 않고 안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고 소집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것을 소집을 하고. 도대체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내분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임 지사와 현 지사와의 갈등.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한 가지, 다시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문경체육회 건, 고액연봉에 대해서 감사결과까지 받았는데 계속해서 뭉개고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총회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차, 규정, 하나도 지키지 않은 이 총회. 누군가는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건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업무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상태에서 별도의 안건이 상정된 부분이 저도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녹취록을 아까 보셨다니까 녹취록에서도 옆에 체육진흥부장이 이런 저런 가정에서 적정한 안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응삼 부장이 좀 답변 올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김응삼 체육진흥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신분, 직함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체육진흥부장 김응삼입니다.
  9월 13일 임시총회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회장 추대 건과 임원 선임, 8월 28일 임원들이 사임하셨기 때문에 임원 선임의 건 안건을 기타 안건 이렇게 해서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날 기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대의원…
김영선 위원  상정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안건을 왜 냈습니까? 보니까 누가 사퇴하라 그러고, 사무처장 사퇴하라 그러고, 박수로 통과시킨다고 박수치고. 무슨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안건 상정 자체가, 그런 내용은 상정이…
김영선 위원  안건 상정도 안 되고, 그리고 총회 소집을… 그 날 몇 명 왔습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63명 정도 참석…
김영선 위원  63명을 왜 들러리를 시킵니까? 총회 구성도 제대로 절차도 밟지도 않고 요건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왜 부릅니까? 이것 소집 요건 몰랐습니까? 도에서 시켜서 했습니까? 자꾸 도와 상의했다고, 몇 번을 물어도 도와 상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시켜서 했습니까? 체육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임시총회입니다, 임시총회.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맞지도 않게 해서 언론에 날 만큼 그렇게 떠들썩하게… 내분으로 비춰지고 내분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
김영선 위원  그냥 이렇게 뭉개고 가실 겁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임시총회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놓고 규정에도 맞지 않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답변 간단히…
김영선 위원  아니요,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응삼 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체육진흥부장 김응삼  총회 소집과 관련되는 주무부서는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요.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해 주셔서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은 그간의 총회 관계되는 내용과 참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집 요건을 왜 갖추지 못했느냐라는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답변하시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주무부서 어디시지요? 경영지원 부서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경영지원부장 윤종찬입니다.
  저희들이 임시 대의원 총회를 도와 협의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의 회장님이 지사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임원진 전원이 사임한 상태라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되고 해서 회장을 추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추대 받을 수 있는 분은 규정상 지사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가 추대 전에도 업무보고도 지속적으로 했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안건하고 일시하고 해서 그렇게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부장님, 회장 추대하지 않아도 지사는 바뀌셨기 때문에 당연히 회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추대를 해야지 회장이 됩니까?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초대회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지사님이 초대되는 것으로…
김영선 위원  당연히 되는 것을, 당연히 지사가 바뀌었으니까 회장이 되시겠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임시로 총회를 소집합니까? 그것이 명분이 됩니까? 그게. 더군다나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납득이 가지를 않잖아요, 지금.
○위원장 조주홍  부장님.
김영선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마무리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정말 계속해서, 2016년부터 해서 통합되고 난 다음에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실무자들이 일처리하고 마음대로 연봉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아까 확인서, 진술서 서류 없애버리고. 요건도 되지도 않는데 총회를 개최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볼 때 저는 정말 경상북도체육회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체육회가 이러하니 컬링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인 컬링팀이 그러한 문제가 생겨도 파악도 못 하고, 그런 감독을 다시 또 이사로 앉히고. 많이 답답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좀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의하시고요.
  부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경북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이철우 도지사님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철우 회장님이 지금 회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회장으로 추대를 하셔야 되거든요. 추대를 총회에서 하시잖아요. 총회가 지금… 그날 안건 2개가 진행이 안 됐다고… 그것은 진행이 됐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예.
○위원장 조주홍  진행이 됐구나.
    (「소집 자체가 잘못됐네…」하는 위원 있음)
  소집 요건이, 조금 전에 처장님이 감사가 소집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감사가 지금 2명이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감사 2명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감사 중에 어느 분이 소집하셨지요? 그래도 4개항 중에 3개항은 확실히 안 된 것이고. 감사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지금 궁금하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또 효력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석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타 안건은 안 된 것이고. 그런 내부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많고. 
  감사가 둘인데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 빼고 한 분 누구시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계사, 이창수 회계사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회계사, 그분은 회계감사만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전반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회계감사만 하고 일반감사는 안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사실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분도 몇 년도에 감사 지정됐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016년도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2016년 몇 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3월…
○위원장 조주홍  3월 3일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감사 임기가 몇 년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년 하고 또 연임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연임 가능할 때 감사 선임안 다뤘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대의원 총회 때 다루어서 다시 연임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두 번 연임이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한 번 연임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어떻게 한 번 연임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한 번 하고…
○위원장 조주홍  ’16년도 3월 3일이고 2년 했으면 ’18년 3월 3일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임기가 2년이고요, 2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 초에 총회를 할 때 다시 연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기 책자에는 그러면 ’18년 10월 2일에 인준됐다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재인준 할 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재인준 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이것은 뭐 말이 안 맞아요. 금지수 팀장입니까?
○기획홍보팀장 김원한  김원한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원한 팀장님.
○기획홍보팀장 김원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분이나 감사분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인준은 임원이 인준하기 전에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니, 감사가…
○기획홍보팀장 김원한  그리고 감사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을 한 대로 칩니다. 2년을 한 대로 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3일에 이창수 감사님이 선임되셨고 2년 임기가, 정기 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 정기 대의원 총회까지, 2월 정기 대의원 총회까지 한 번의 임기고요. 거기서 다시 연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장 조주홍  그럼 책자에 10월 2일 인준은 또 뭐예요?
○기획홍보팀장 김원한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인준해 주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인준 날짜가,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18년 2월에 받았는데 8개월이나 뒤에 인준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까?
○기획홍보팀장 김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이고, 참. 해를 넘기고 하시지.
  잠깐 하나만 제가 할게요. 참고인분들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인분들은 가셔도 되는지, 다른 위원님, 참고인분들께 질의하실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육상연맹 김원식 사무국장님, 행정지원비 2017년도에 받았습니까?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받았습니까?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예.
○위원장 조주홍  ’16년도는요?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계속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18년도도 받았어요?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서 자료 준 것에는 ’17년도, ’18년도에 왜 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200만 원씩 육상경기연맹 행정지원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무국 운영비 안에 별도로 포함돼서 나간 것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사무국 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국장 활동비가 36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행정비가 따로 1200이 잡혀져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년도에도 1200, ’17년도 1200, ’18년도 1200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내역을 저희가 달라 그러니까 ’17년, ’18년도 안 준 것으로 제출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자료가 안 맞아요, 자료가. 억대 연봉에 가까운데 원천적으로 자료 제출이 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분들한테 먼저 질의하시고요.
박판수 위원  예.
  우선 김원식 육상연맹 사무국장님, 공사다망하실 텐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셔서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왜 제가 김원식 육상연맹 사무국장님을 위원장님 말씀할 때 잠깐 계시라 했냐 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선수단을 파견시켜서 나름대로 금메달·은메달·동메달을 석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반인들 먹는, 음식에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 정도까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원짜리 밥을 먹게 하고. 배려할 것은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금전적인 문제, 경상북도체육회의 예산이 270∼280억이나 되는데 전국체전에서 선수단에게 그런 음식을 먹여서 발군의 실력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8000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참 잘 해 주려고 노력한 결과가 뒷일이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경상북도 육상경기연맹 같은 경우에는 13년째 상위권 입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이라 하면 1위에서 3위 속에 경기도가 1위를 하고 우리가 2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김원식 국장님께 잘못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상위 랭킹에 금메달 이런 것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다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인(최경용)대리 김원식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참고인인 국장님께는 더 이상 할 것 없고요. 다른 분… 안 그러면 가시라고 하시든지…
○위원장 조주홍  잠시 질의 중에, 김원식 사무국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 잘 하는 부분에 옥에 티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또 노파심에 드릴 말씀은 어린 선수들이, 저희 어른들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뭇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감독·코치가 되고 체육회 인사가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재연한다 그러면 정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할 수 없는 부득불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논산·익산에 몰리다 보니 그래서 식당과 숙소를 잘 못 잡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체육회에서 미리미리 서로 소통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또 선수들의 한 끼당 식사 여비도 너무나 박약하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기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 이 먼길까지 오셔서… 또 잘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육상 같은 부분은 효자 종목인데요. 하여튼 오늘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정 컬링협회장님, 이렇게 무거운 상황에서도 오셔서 답변도 해 주셨고 저희가 미리… 좀 전에 말씀했지만 챙겨보라는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어떻게 하든 잘못된 것은 도려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긍지심, 자부심도 유지하시면서 협회를 잘 이끌어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한테 질의가 없으시면 두 분은 앉아계셔도 되고 퇴장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박판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박의식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박의식 처장님께서는 현 위치가 어떻게 되시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사무처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의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이라든지 박채아 위원님이라든지 김영선 위원님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처장님께서는 말씀을, 아까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착오가 있었다.”, “오타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타와 착오의 개념이 아닌 숫자가 상이하게, 현저하게 다릅니다. 자료요청 하는 것마다 전부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밸런스를 맞출 때 안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 의원님, 이번 감사가 중단되고 재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잘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냐면, “이번 재감 할 때 경상북도체육회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무슨 뜻이냐고 말씀을 다시 물었더니 “이렇게 해서는 내홍으로 인해서, 내부의 혼란과 분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서로 간에 위화감이 초래되고 있고, 2020년도 101회 전국체전은 당연하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질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제보라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선수단의 인권문제, 인권문제와 임원진의 내부갈등, 이런 부분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선수단 인권문제는 아까 조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현재 임원진 내부 갈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여러 가지로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존심까지 해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왔을 때 보니 사실 조직에 직급 체계라든지 보수의 체계, 형평성, 이런 부분이 안 맞았고, 통합하면서 서로의 엘리트와 생활체육팀의 내부적인 갈등은 다소 있었습니다. 이것을 화합을 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서로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노력해 왔고요.
  두 번째, 직급체계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자꾸 처장 밑에 차장 신설 요구…
박판수 위원  잠깐만, 어떻게요? 처장 밑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처장 밑에 차장을 신설해야 된다는 요구.
박판수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제도인데?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차장의 직급을, 지금 직급을 선임해서 직급해서 지금 4급의 직급을 3급으로…
박판수 위원  상향조정해 달라?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상향 조정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됐다라고 해서 저도 많이 겁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인, 저에 대한 감정의 분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아까 이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체육회를 감사를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저도 한두 달 내에 모든 것을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각종 행사가 많고, 도민체전, 전국체전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도 회계 관련해서는 산하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원이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회계직원의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준비를 해 온 과정인데, 기존의 엘리트체육은 일단은 전국체전을 간다든가 대외적으로 성적을 내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또 생활체육은 도민들의 어떤 건강,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이런 부분이고 서로의 성격이 다른 상태에서 그런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조정 이런 부분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직원들한테 이야기했고 정당하게, 사실… 3급이라는 직제가, 저도 부단체장을 했지만 “구미 부시장이든 경주 부시장이든 경산 부시장이 3급이다. 4급도 지금 시·군의 국장이 4급이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 좀 짧게 해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어느 날 우리 이사 임원들이 전부 다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퇴하는 부분은 그 과정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사님한테 우리가 재신임을 받자는 그런 이야기로 분위기가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전부 사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고 그 과정에 아까 소집 요구권자의 맞지 않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했고, 또…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새로운 저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이런 부분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서 긴급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저도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정말 그 위치 과정에서 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처장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대의원 총회 소집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전면 무효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음 위원님이 또 질의할 것 같은데.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시간만 갑니다.
  우리 박판수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의식 처장님께서는 처장님 위치에서 나 자신의 리더십이라든지 역량발휘라든지 수평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내부갈등이 있었다, 내분이 짙었다, 이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런 부분도 돌이켜 봅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어진 부분은 조직 내부에서 있었던 갈등은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박판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역시도 사회단체 생활을 하고 박의식 처장님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도 체육회 스포츠맨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제가 그것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도 사회단체에 있어서, 불과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분 안 되잖아요, 여기 체육회 직원, 임원진이. 몇 분입니까, 체육회 임원진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직원 말입니까?
박판수 위원  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직원이 지금 27명입니다.
박판수 위원  27명이에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제 PR하는 것 같고 해서 뒤에 말은 생략하고. 그래서 본인은 아니다, 직무로 인해서 나는 원리원칙을 가지고 해 나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물일곱 분의 수장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족 분위기에서 그 나름대로 건의 내지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처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서로 토론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런 부분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경북체육회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 101회 전국체육대회 구미에서, 구미면 우리 안방입니다. 홈그라운드인데 홈그라운드에서 목표달성은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 최고 1등을 지금 생각하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난번 체육대회에서 몇 위를 하셨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4위 했습니다.
박판수 위원  4위 하셨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1등을 할 계획으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 준비는 계속 잘 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래서 전략향상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종목에 저희들이 더 치우치고 새로운 신규 종목을 신설하고 이런 부분도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점수가 더 올라오고 또 개최지역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직설적으로 직언을 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야간에 저녁식사를 걸러 가면서 도시락 주문을 해서 감사에 진행을 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판수 위원  그때 저는 봤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우리 위원들은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데 스물일곱분의 수장으로 계시는 처장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왜 저럴까?”
  그때 저녁식사 도시락 잡술 때 혼자 잡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다른 분들 다 밖에 나가서 퇴장하고 바깥에서 식사하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판수 위원  그래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나름대로 수장인데, 물론 음식에 아래위 없이 하겠지만 내분이 심하다는 것을 대번 한눈에 읽었습니다. 수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가족끼리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먹는 것도 음식의 맛을, 진미를 알 수 있는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리더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장님 리더십의 부재인지 아니면 처장님을 모시는 같은 가족의 하위급 직원분들이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분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날 저희들이 간단하게 밖에서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에서 식사하시기 때문에 “도시락을 같이 먹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판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더욱더 내용이 있는 것을, 더욱더 러더십을 발휘하셔서 처장님께서는, 잡음이 밖에 새어나올 정도로 하시지 말고 더욱 더 진일보 발전될 수 있도록 경북체육회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다시 다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에서 분발해 주시길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하여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예,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대의원 총회 안건이 뭐였다고 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신임회장 추대 건과 임원 선임 건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게 서면으로 통지된 안건 2개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회장추대 건, 임원 임안인데 이거 녹취록을 보면 이게 이제 정확한 것은 임원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거지요? 임원 선임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대의원 총회에 위임하는 겁니다.
김종영 위원  자세하게 아시고 답변하셔야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대의원께서 회장한테 위임이 되었는데 회장을 정하게 될 것 같으면 대의원 총회에 절차에 의해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종영 위원  임원 선임을 대의원 총회에서 할 수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야 된다, 그 안이잖아요. 정확한 안건이, 2개 안건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임시총회를 소집하는데 지금 첫 번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장이 없으니까 이것 될 수가 없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두 번째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다.’ 이것도 될 수가 없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종영 위원  세 번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다.’ 이것도 될 수가 없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이 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소집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제2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4항4조를 보면 제3호에 보고를 위하여, 제3호는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한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 총회 또는 도청에 보고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안건이 아니잖아요. 이 안건이 아닌데 감사가 소집했다는 말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장이 우리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중복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도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회장·임원이, 전 회장·임원이 전부 다 사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임…
김종영 위원  아니 회장 직무대행이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직무대행까지 그때 사임이 다 된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러다 보니…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총회 소집한 게 무효라 이 말입니다. 조건이 안 맞는 이 소집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는, 도의 자문을 좀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단순히 안장락 도 체육진흥과장이 감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업무 지도감독 기능으로써 협의를 해가지고 정당한 절차,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집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 해가지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그러면 이 안건 2개가 다 무효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충족요건 이런 부분은 별도로…
김종영 위원  다시 해야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 자문을 받고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지사님이 당선되고 바로 추대를 했으면, 그리고 그게 제일 먼저 되었으면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되었고,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는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체육회 임원진들, 그리고 간부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은 일괄 사임 부분은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변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영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고 또 재감하고 일일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 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실 것 같으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고, 도체육회가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도체육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도체육회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북도와 경북도민들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팀킴 컬링사건도 터지고 언론에 그렇게, SNS라든지 언론에 보면 댓글이라든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우리 경북을 지역 비하하는 발언이 넘치고 망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경북도민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나도 감사를 하면 한 달 안에 파악하겠다.” 이거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요…
이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죽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감사를 하면서 문제를 알았다.” 또 이렇게 세 번씩 자료를 바꾸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오타다.”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도 감사를 하면 한 달 안에 하겠다.”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도의 감사를 왔을 때 저에게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이선희 위원  도감사 이야기는 저한테 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제가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오늘 계속 이렇게, 제가 여섯 분 질의할 때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도 오래하셨고 해서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계속 “감사 때문에 알았다,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뭘 알았다.” 하시니까 그럼 감사를 안 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반대로 들리는 겁니다, 역으로는.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그럼 또 서류도 바뀌고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 밤샘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어제 서류 밤늦게 와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처장님도 어떻게든 오늘 감사를 받는 최고의 그 자리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밤새도록 보셔야지요. 그럼 그 잘못된 부분 직원들한테 지적을 하시든지 하셔서 바루어 오셔야지요.
  그 부분하고, “감사 때문에 알았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으로 알았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나도 감사를 하면 한 달 만에 하겠다.” 하시니까 많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임시총회에서 회장 추대 안건, 임원 선임 안건이 있었는데 회장은 추대하는 건이 아닙니다. 회장은 여기 보면 당연직입니다. 선임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당연직으로 우리 지사와 교육감과 그다음에 사무처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장, 교육청의 과장, 그리고 경북체육중·고등학교의 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선임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안건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 많이 답답하셨는데 박의식 처장님이 “감사 때문에 알았다, 지적 때문에 알았다.”하는데 사실은 이 건이 2014, 옛날에 것, 또는 2016년 건 그때 있었던 것 때문에, 그때 있었던 걸 감사를 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한 답변이 그냥 묻는 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바람에 조금 그런 오해를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잠깐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계할 때, 세무조정 할 때 세무조정 외부에 맡겨서 하시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영선 위원  세무조정 이거 어디에다 맡겼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안세회계법인 이창수 회계사한테 맡겼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조정을, 감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조정을 맡깁니까? 조정을 맡게 놓고 다시 이분한테 감사를 받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이 부분은 지금 자산총액이 5억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있을 때…
김영선 위원  자자, 잠깐만요. 왜 이분한테 받으십니까, 세무조정을? 기장하시죠? 기장 안 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은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지금…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식부기든 복식부기든 어쨌거나 그 자체 내에서 쓰는 것은 경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 이것을 갖다가 다시 신고할 때는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감사한테 맡기고 그 감사가 체육회의 감사를 봅니까? 2017년도 안세회계법인에 조정을 맡기시고 수수료 주셨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300만 원 줬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이렇게 정말 도덕 불감증에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고액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세무조정을 감사한테 받으세요. 그럼 그 감사가, 회계감사가 자기가 조정해 줬는데 자기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것 담당하시는 분의 해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직접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담당자 누구시죠?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총무팀장 진도경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총무팀장 진도경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진도경  총무팀장 진도경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식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식부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함에 있어 저희가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김영선 위원  자, 진도경 팀장님, 저희한테 강의하지 마시고요. 이걸 왜 했는가 묻지 않았잖아요. 이것 세무조정 해야 하고 감사받아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했는가 묻지 않았잖아요. 제가 묻는 데 대한 핵심은 어떻게 감사한테 조정을 맡겼느냐, 이것 아닙니까?
  2017년 안세회계법인에 맡겼습니다. 2016년도에는 혹시 어디 맡기셨나요? 
○총무팀장 진도경  2016년도에는 없었고 2017년도에 처음 맡겼습니다.
김영선 위원  2017년 처음 맡겼습니까?
○총무팀장 진도경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분이, 이 안세회계법인이 감사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총무팀장 진도경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감사가 조정해 주고 또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팀장 진도경  예, 제가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산을 신고하고 복식부기를 이렇게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단체가 되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감사님은 우리 예산지출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문을 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의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이런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잠시 조금만 끼어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 위원님한테…
김영선 위원  잠깐 마무리하고요.
  팀장님, 통감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명이 많으신 걸로 봐서는 제가 질책을 하니까 “통감한다.” 그러시고 “이게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정 맡기고 감사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를 할 사람이 내가 조정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혼나고도 정말 정신 못 차리네요, 지금 체육회 여기 실무자 분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아까 총무팀장님이신가 답변이 너무 답답해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본인이 세무신고를 아무리 재단법인이라도 하셨다면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심각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제대로, 지금 주신 자료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감사들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런 걸 다 보셔야 하거든요. 지출만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구에, 경산에 수많은 회계세무사 법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편의가 아니라 그냥, 물론 생각이 없었다고도 이해는 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시정해 주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한 가지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27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비고란에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 맞습니까? 바르게 작성되었습니까? 27쪽에 당연직 맞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잠깐만요, 이철우 지사님 당연직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당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위원장대리 박차양  추대.
김영선 위원  ‘추대하거나 선출기구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그래서 이 자료가 작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장님, 27쪽에 이 자료가 맞게 작성되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작성해 왔다고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선 위원님도 당연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철우 지사는 당연직 아니거든요. 25조에 의해서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사 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몇 조에 있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규약 제24조에 이사 26명 이상 50명 했는데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데 여기 보면 28조에는 또 제외한다고, 이런 문구는 또 뭐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인준에서는 제외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이걸 당연직으로 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당연직으로 봐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위원장대리 박차양  당연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요, 규약을 다 살펴봐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서류작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금까지 계속 회장 문제가지고 대의원 총회가 유효니 무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전에부터 “자료가 이래서, 작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갑하거든요.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아까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잠깐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임원 현황에 이철우 회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당연직인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부회장과 교육감이나 다른 분들은 당연직이고, 그리고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거나 선출기구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당연직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바람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관련해서, 그래서 그날 임시총회 초록을 보면 박의식 처장님과 이사들 간의, 이사입니까? 아, 대의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철우 도지사는 회장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박의식 처장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는 회장이 아니다, 추대가 안 되었으면 회장이 아니다.” 또 “선출기구에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이 아니다. 총회를 통해서 추대되거나 선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일부 대의원들은 박의식 처장의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명호 위원  그런 논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장락 체육진흥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전국의 17개 시·도 체육회에서 도 체육과장이 감사를 맡아 있는 곳이 경북도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뿐이에요. 광주 체육진흥과장, 그다음 강원도 체육진흥과장, 충남 체육진흥과장, 전남 스포츠산업과장, 그 외에는 17개 시·도에서 종목 단체장이 감사를 맡은 곳이 여덟 군데가 되고 변호사가 3명, 그리고 체육과장이 5명, 이렇습니다. 
  엄밀히 회장이 도지사가 된다면 감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인사를 하는 체육과장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럴듯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통합하기 전에는 이게 당연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외부의 전문가, 또 외부의 사람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바꾸지 않아서 처음에는 체육담당과장이 이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회에서, 정기총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감사에 연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규정을 개정하면서 도 체육진흥과장, 이창수 회계사, 그대로 자연인으로, 도 체육과장 보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선은 그렇게 대의원 총회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감사가 누구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현재 감사는 도 체육진흥과장 안장락과 이창수 회계사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도 체육진흥과장이 감사를 계속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럼 임기가 끝나면 바꾸겠다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다음 총회 때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명호 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정기총회 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이 임기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2020년 2월이 되어야 합니다.
김명호 위원  임기가 지나야 된다고요? 아니 12월 인사에 체육진흥과장이 교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안장락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안장락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장으로 가게 되면 사임을 할까요, 계속 감사직을 수행할까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관계는 안장락 과장하고…
김명호 위원  처장님 답변은 체육진흥과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인 안장락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종목별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도 하고 저희들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오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임을 할 때 같이 연임을 해서…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잖아요. 다음 총회 때 그때도 안장락 과장이 체육진흥과장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다음 총회 때, 이 부분은 다른 자연인도 아니고 도청 소속 공무원 같으면 사임할 수 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좀 갖추자 이겁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도지사가 회장 하는데 도 체육진흥과장이 감사한다고 하면 누가 그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장락 과장님도 편하게 해 주고 다음 체육진흥과장님도 편하게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김종영 위원  자꾸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당연직, 당연직’ 이렇게 되는데 이 도체육회 규약이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고치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잘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지사는 당연직이 아닙니다. 추대하는 게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시발점이 된 겁니다. 맞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추대절차라든가…
김종영 위원  아니 내가 여기 녹취록을 보면 2018년 7월 초순에, 여기 나와 있네요. 도체육회 간부들 간부회의에서 “회장 추대 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처장님께서 도지사는 당연직이, 추대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해서 간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런데…
김종영 위원  이게 제가 계속 할게요. 그다음에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아시안게임 출장으로 상임부회장과 처장이 출장을 가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녀왔다. 그래서 이런 사직 관련되는 걸 하면서, 그다음 그때 또 다시 이제 추대절차가 없었다, 도지사 당선이 당연직 회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추대하게 된 그 결과로 가게 된 겁니다. 7월 초에 했으면 끝나는데 두 달 이상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맞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이 사실이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는 이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설명을 그때 참석했던 담당부장이…
김종영 위원  그러면 왜 이게 도지사 추대 건이 두 달 이상이나 지체가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두 달 이상 된 부분은 새로운 이사님들이…
김종영 위원  아니 그러면 처장님은 당연직으로 알고 계셨어요, 추대 건으로 알고 계셨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추대 선출을 해야 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두 달 동안 추대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처장님 직무유기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닙니다. 추대는 총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식을…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총회를 요구를 했어야지요, 총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안건이 있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그건 말도 안 되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녹취록이 맞다고 생각하고 처장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직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여기 임원에도 보면 ‘도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9인 이내,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해 놓고 괄호 해놓고 앞에 회장, 부회장이 이렇게 임원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사회에다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겁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회장은 회장하면서 이사한다는 그 말입니까?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체육회 임원은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전체 인원을 정하는 범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규정은.
김종영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임원이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임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저는 임원이라기보다 지금 사무처장으로서의 직원입니다. 사무처장인데 24조에 보면 이사를 포함한 인원의 정원을 사무처장…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포함한다는 말이…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김종영 위원  아니 사무처장이 임원에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건 이사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24조1항3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에 말씀으로는 인원에 포함된다는 말이라면서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무처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명, 50명 이하 이 인원에 사무처장이 포함된다는 말인데 임원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걸 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준 규약에 정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 규약도 잘못되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24조 이야기입니까?
김종영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24조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이사 수를…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것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이 말은 인원수에 포함한다는 말이잖아요. 임원에 사무처장을 포함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거기 3호에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에…
김종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이사로 이렇게, 여기 또 자료에는 당연직 이사는 경북교육감이 당연직 부회장을 하고, 그것은 28조에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 이사는 경북도 체육업무 담당국장, 체육업무 담당과장, 경북체육중·고등학교 교장, 4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자료에는 또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올라가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저희들이 규약 24조에 의해서 임원의 범위에 사무처장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속 운영해왔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거예요. 회장 당연직, 사무처장 당연직, 이런 당연직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발단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부분도, 저도 오늘 규약하고 이 속기록하고 앉자마자 이 책을 봤습니다.
  제가 처장님 지적한 부분은 2014, 김영선 위원님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2014년, ’15년 이 부분이 아닙니다. 2017년 취임하시고 나서 그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열거를 다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인데, 여기는 당연직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이걸 죽 해서 한 열 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속기록 보니까 또 “도지사 당선이 곧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는 또 말씀하실 때 당연직이라 하셨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처장님, 공무원 출신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의 꽃은 몇 급입니까? 보통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급.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사무관으로, 5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예, 사무관이거든요. 경찰의 꽃은 총경이고 지방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사무관 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4급 서기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고향 동네에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립니다.
  자, 체육회 전 직원의 간부화입니까? 체육회, 지방의 꽃인 5급 이상 몇 명입니까, 전체 27명 중에?
  처장님 그거 못 외웁니까? 27명 중에 5급 이상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몇 %입니까? 44%입니다, 5급 이상이. 27명 중에 5급 이상이 44%인 12명이나 되는 이런 조직 봤습니까? 
  자, 지자체 예를 들게요.
  제가 경주시 출신이니까, 경주시 공무원 1500명입니다. 사무관 이상 5.5%입니다. 6% 내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체육회가 사무관 이상이 44%를 차지합니까?
  그리고 올해 어느 도가 1등 했습니까, 전국체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경기도가 1등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제가 타 시·도 체육회 간부 연봉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부산체육회, 경기체육회, 전남체육회 받아 봤습니다. 1등 한 경기체육회 말씀드릴게요. 4급이 7000에서 7500 연봉제입니다. ‘5급 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4급 연봉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됩니까? 공무원 4급 달면 고향 동네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체육회 44% 5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4급 7명입니다. 27명 중에 4급이 7명입니다.
  처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정상적인 부분으로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조정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적정한 직급, 적정한 보수체계, 이 부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처장님, 다른 타 시·도 봉급체계 좀 비교도 하시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거기의 직급체계도 좀 보시고, 공무원 봉급도 좀 보시고, 공무원 봉급 한번 보십시오. 어째서 공무원 봉급보다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더 높습니까? 정말 공무원들 사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승진 너무 빠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승진이. 뭐 행사 한 번 하면 직급 올려주고.
  그래서 처장님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직급과 봉급체계, 이번에 좀 타 시·도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BC카드 내역을 보니까 ’17년도 어르신 체육활동 관련해서 이종민 씨인가 출장 오신 게 있더라고요. 지금 4박 5일 출장인 것 같은데 이 카드 사용내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차가 총 5대 중에 1대 46호5823만 출장 왔는데 6월 22일 자에 안동주유소 10시 59분 31초 5만 원, 10시 59분 50초 5만 원, 11시 11초 3만 원, 한 차에 세 번 이만큼 들어갑니까? 출장 온 차는 1대고 세 번을 10초 간격으로 넣으셨습니다. 한 차에 이만큼 들어갑니까, 처장님?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사실 운영일지와 하나하나 비교하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행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에서 주신 모든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카드내역을 보면 똑같은 시간대에 분할해서 두세 번 끊으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음식점을 가든지 아니면 이마트를 가든지 똑같은 시간 몇 초 내에 아니면 5분 안에 2건, 3건을 끊으세요, 똑같은 카드로.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구입하고 또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음식점에서 몇 초 간격으로 같은 카드로,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물론 밥 먹고 술 먹고 해서 조금 추가금액이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비슷한 50만 원, 60만 원, 이건 추가 건으로 다시 끊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카드 사용내역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경영지원의 윤종찬 부장님, 간단하게, 왜 그런 거지요?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하지만 아마 저희들이 사업비 카드라서요, 사업비 카드는 현장에 가면 여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나만 예를 들면 같은 음식점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누어서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이건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어떤 음식가게에서 식대 기준치가 있습니까? 50만 원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게? 그래서 그걸 20, 20, 20 나누어서 끊으셨는지?
  그걸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카드 다 같이 쓰셨을 것 아닙니까? 또 결제를 다 하셨고. 그걸 알아볼, 담당과장이나 부장이나 알아볼 턱이 없습니다. 당연히 머리에 있을 겁니다. 
박채아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박채아 위원  이건 그리고 ’18년도 카드내역인데 이건 이마트 영천점에서 1분 사이에 똑같은 금액이 두 번 끊겼습니다. 165만 9000원, 이것은 혹시 중복으로 카드 결제된 건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2건을 끊으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4월 4일 자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언제?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4월 4일 자 175로 끝나는 카드를 사용하셨는데 이마트 영천점에서 천 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을 1분 사이에 두 번 끊으셨습니다. 중복으로 카드결제가 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회를 개최할 때 보통 음식점에 그날 가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럼 그날 카드 결제하시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날 카드결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박채아 위원  통상적으로 그날 결제하시나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건 뭘까요, 이사회 경비지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통상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날 카드가 불가피하게 의전에 가고 못할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날 가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다음날이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별도로 다음에 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음날이라면, 다음에입니까, 아니면 다음날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다음에.
박채아 위원  음식점에서 그렇게 보통 흔히 하나요? 제가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도 똑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인터불고호텔 같은 경우에는 큰 호텔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건 같은 경우에는 11차 회의 8월 18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갈비 8월 23일 결제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건으로 시일이 좀 차이가 많은 게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이렇게 결제하도록 두지는 않을 건데요? 다시 거기까지 가서 결제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사회 개최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이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12차 이사회 어디에서 개최하셨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포항에서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사회를 포항까지 가셔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때 당시에 포항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포항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시장 장보기 행사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사회라는 게 안건을 상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무리 포항 활성화 차원이었다고 해도 포항까지 가셔서 이사회를 개최하셔야 하는지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전망대 카페에 가셔도 결제한 건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전반적으로 개최한 시일과 음식점 카드결제한 시일이 달라서 실제 이사회에 썼는가,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승마장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금요일에. 4건 다 어디에 있는지, 네 군데 다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건 왔네요.
  그다음 이것도 틀렸습니다. 월 200만 원 지원하신다 하셨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채아 위원  그럼 연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2400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금방 2400 계산 나오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박채아 위원  주신 자료 확인해 볼까요? 240, 연.
  아니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십니까? 총무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위원이 달라고 했던 자료를 몇 번이나 다시 달라고 해야지만 주고, 행감 하면서 이런 재단법인이 없었습니다. 안 온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다음에 ’18년도, 지금 앞산에 있는 승마장 지원 중단하셨는데 그럼 향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지금 현행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0만 원 지원중단 부분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그럼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자체수익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자체수익 충당하고…
박채아 위원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분도 이야기하기를 현재 관련 도체육회의 재산인 현 승마장을 3년 동안 맡겨주시면 모든 걸 정리하고 이렇게 잘 해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몇 가지만 받았는데도 굉장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계부터 카드 사용방법, 그다음에 행감 준비하는 태도, 그 어느 하나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경영기법에서 처음에서, 제로에서 시작해서 다시 경영을 돌아보는 경영기법이 있습니다. 체육회는 한 가지, 두 가지 고쳐가지고 될 곳이 아닙니다. 제로에서 시작하셔서 회계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아니 자꾸 이렇게 질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상임부회장하고 사무처장은 사직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하셨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상임부회장하고 저는, 저는 당연직 이사로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당연직은 사임을 안 했고요. 상임부회장은 8월 28일에 인도네시아에 아시안게임 참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녀와서 내겠다고 해서 다녀와서 9월 2일 자로 냈습니다.
김종영 위원  며칠 자로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9월 2일 자로 와서 냈습니다.
김종영 위원  9월 2일 자로 냈다고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종영 위원  자, 그러면 총회를 소집한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9월 5일에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9월 5일에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사직서 내기 전에는 회장 직무대행이 상임부회장이었지요? 누가 했습니까, 회장 직무대행을?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회장 직무대행, 상임부회장이 통상적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추대 및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타 시·도에서도 총회를 거칠 때까지 그 공백은 다 생겨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8월 28일 일괄 사임돼서 그 공백이…
김종영 위원  일괄 사임은, 사직서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사회에서, 8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안건을 다루고 난 이후에 사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여기 제32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한테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상임부회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전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8월 28일 출장 갔다면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사직서를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니, 8월 28일…
김종영 위원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아시안게임 갔는데 전부 다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작성을 해서, 이사회 회의를 하면서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이사님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총괄로 해서 냈습니다. 8월 28일 자로 낸다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로 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자꾸 신빙성이 안 가서요.
  그러면 상임부회장은 9월 2일 자로 사직서를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우리 경상북도체육회에 제출하면 이 내용을 경상북도체육회 회장, 지사님께 보고하도록 이렇게 줬습니다.
김종영 위원  회장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어디다 제출…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체육회 사무처에 전부 다 제출해 놓고 도하고…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장 직무대행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어디다 제출해야 됩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될 것 같으면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대의원 중에… 대의원이 몇 명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79명입니다.
김종영 위원  79명. 대의원 중에 임원 빼고는 몇 명이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임원은 대의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총회 소집절차에서, 총회 소집 14조,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하면 됐네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런데 재적대의원 3분의 1 소집하면 되는데 그때 대의원이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한 번…
김종영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또 안 돼서 감사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대의원이 소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니, 아까 제가… 회장이 없으니까 안 됐지요? 재적의원 다 사퇴해서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대의원은 79명이 있는데 3분의 1이면 20몇 명만 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쉽게 될 걸 왜 자꾸 말을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바꾸기 합니까?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충족요건을 충족시키고 않고 임의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 것은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처장님,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8월 28일 자에 이사회를 해서 상임부회장 이하 이사 일괄 사퇴를 냈잖아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예.
○위원장 조주홍  그게 대의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종영 위원님 말씀이 이사가 사직하고 사임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있으면 대의원들이 요건을 갖춰서 총회를 하시지 왜 안 하셨냐. 이게 직무 해태입니다, 태만이고.
  그리고 감사는, 또 규정을 보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총회에 보고해서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재적대의원들이 소집했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다뤘던 안건은 다 무효라고,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처장님이 2018년 6월 19일 이후부터 직원들한테 몇 차례 회장을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총회하자고 건의 받으셨잖아요? 있지요?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건의가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간부회의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간담회를 하든 자체회의를 하든 하자고 몇 차례 건의를 받았는데 당연직 이사니까, 회장이 당연직이니까 할 필요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총회 소집할 때 대의원들이 있는데 소집 안 한 것도 잘못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살림살이가.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은 이사, 임원들이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런 절차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일괄사임으로 되고 해서 상임부회장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총회를 얘기하면 이사 일괄 사임은 필요 없습니다. 대의원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대의원들이 과반수로 하든 3분의 1로 하든 요구 했을 때 그렇게 간추려서 총회를 했으면 그나마 요건을 갖추고 진행이 되었지 않았겠나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체육회의 임원, 그러니까 24조부터 28조까지를 놓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처장님께 확인을 합니다.
  처장님, 사무처장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간 임원으로 활동을 해 왔고 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규약 제5장의 임원에는 임원은, 24조를 보십시오, 회장 1명, 부회장 9명,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 괄호 안의 것은 보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감사.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가 임원이고 사무처장은 체육회의 직원들을 총 관장하는 사령탑이지 체육회의 임원은 아닌 것 같아요. 도체육회하고 여기서 말하는 체육회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요? 다만 괄호 안에, 이사회 수를 규정하면서 26명 이상 50명 내의 회장과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5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 괄호를 넣은 것이 아닌가요? 단서를 단 것 아닙니까?
  다음 조를 보십시오. 그다음에 28조를 보시면 28조에, 회장은 이미 지나갔고, 회장은 25조에서 선출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7조에 회장 유고 시에 직무대행 건이 나와 있고 28조에 가면 나머지 임원, 부회장과 이사와 감사의 선임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임원은 이렇게 선임하는 것이거든요. 임원이 누구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이게 임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규약 제5장의 임원란에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보고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단 하나, 이사회 수를 규정하는 24조3항의 괄호 안에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데 엄격히 보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하고 사무처장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선출되지 않은 임원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그 관계는 일단 대한체육회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김명호 위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경북체육회 이사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봐야 되냐 임원으로 보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통일된 의견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괄 사퇴 얘기가 나올 때도 이제 이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한체육회에 한번, 대한체육회 그리고 법적으로는 법조계에 좀 확인을 해서 이 규약이 하자가 없는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규약을 개정하는 것도 이참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의식  이 건에 대해서 그간 계속 해 왔던 담당부장이 운영해 왔던 관계, 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답변을 한번 올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호 위원  예.
  위원장님, 부장님 말씀…
○위원장 조주홍  경영지원부장님,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서…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통합 전에는 사무처장님이 당연직이라고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 당연직을 왜 뺐느냐고 하니까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이 사무처장을 포함한다는 그 자체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밑에 당연직에서 사무처장님이 거론되는 것을 뺐다. 그렇게 저희들이…
김종영 위원  아까 전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그때는…
김명호 위원  그래서?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지난 과정에서 처장님은 통합 전과정을 모르셨기 때문에…
김명호 위원  그러면 부장님 답변은 대한체육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예, 저희들의 규약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시·도체육회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체육회 규정에 보면 이렇게 조항에 명시가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결국은 당연직 이사다?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예.
김명호 위원  대한체육회에도 한번 의견을 개진하시고…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또 법조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서 미비점이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이참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모로 우리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장님,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감을 통해서 한번 더 상세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부 시각 쪽에서 보는 다른 시각 차원도 있었고, 또 결국은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 경상북도의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 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여러 가지 규약을 아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경상북도체육회 규약이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24조 내용하고 뒤에 임원의 선임에 관한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헷갈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런 터에 여러 팀장님과 처장님 오셔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대의원 총회에서 절차상의 문제, 또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소집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소집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효력이 발생되는 문제는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3일, 8월 28일 사임하면서 이사로, 재차 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런 과정이 일어난 것은 내부 갈등이 상당하다. 물론 자체 감사관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또 지금 진단되는 조직 진단용역도 있고 해서 이번 참에 확실하게 교정하고 도려내고 아픔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한 마디…
○위원장 조주홍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차양 위원  아닙니다. 확인을… 질의입니다, 질의.
○위원장 조주홍  그럼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우리는 대한체육회 규약에 따랐다.’ 하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예.
○위원장 조주홍  윤종찬 부장님.
박차양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 확인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참 좋긴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 26명, 50명 이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한다라고 분명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뒤쪽에 가면, 이것 체육회 규약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습니다. ‘교육감은 당연직 부회장을 하고 또 체육업무 담당국장과 또 체육업무 담당과장, 본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빼먹었으면 빼먹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일단은 전라남도체육회를 들어갔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급하니까 제가 전라도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면 당연하게 포함시켜야 됩니다, 뒷면 선임에. 선임되지 않은 당연직이 어떻게 당연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고 당연직 됩니까? 그럼 앞에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추대하고 선임하고 왜 합니까? 선임 규정을 왜 만듭니까? 자꾸 앞에 돼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이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금방 말씀드린 것은 전남도체육회 규약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내용은 그것이 안 되어 있고, 통합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통합 후에는 안 돼 있고. 이런 내용이지요?
○경영지원부장 윤종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사실을 잘 인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하튼 규약의 문제, 또 내부갈등의 문제, 또 박채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또 이선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나 여비, 교통비에서 불일치되고 의구심이 나는 그런 문제, 또 오늘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경북컬링협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컬링은 저희도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알았습니다만 연간 사업체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그분에게 1억 5000의 사용료를 주고 또 종목단체 지원금도 따로 나가고, 이런 부분의 금액이 해명이 상당히 필요하다. 왜 그렇게 줬는지부터 또 그런 점에 사용처가 정당하게, 금액이 적정했는지, 우리 오 협회장도 오셨지만 사람 1명 보수, 인원 쓰면서 봉사로 전부 다 하시는데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것도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명하시고 또 조정도 충분히 거론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한국국학진흥원에 약 한 300억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비상근 감사가 일주일에 이틀 출근해서, 연간 3000만 원의 돈이 집행되는 그런 제도도 봤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두 번 감사가 갈 필요가 있나 그러지만 정말 경북도체육회는 감사관에서 1명을 파견하든지 이런 비상근 감사를 1명 지정을 해서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수치도 몇 번씩 해도 안 맞고, 오늘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도 또 저희들에게 확인해줘야 될 사항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런 점은 오늘, 체육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오후에 또 문화관광체육국 행감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이 사무차장도 거론하셨는데 그보다는 이 비상근 감사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서로가 확인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새롭게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개선책과 여러 가지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더 보충해서… 결국은 도체육회 본연의 자세가 체육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엘리트 경기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우리 박의식 처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집행부도 고생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요구한 자료 명쾌하게 해 주시되 정말 그때도 잘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한 번 더, 본 감사관, 감사원, 또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한 번 더 거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철저하고 정확하게 명쾌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식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명쾌하게,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4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박의식
경영지원부장윤종찬
체육진흥부장김응삼
총무팀장진도경
기획홍보팀장김원한
전문체육팀장이종연
생활체육팀장김성택
학교체육팀장금지수
○참고인
경상북도컬링협회
회장오세정
경상북도육상경기연맹
사무국장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