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2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철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최웅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안건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추경예산안의 토론과 의결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7월 5일 자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2019년 7월 5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재난안전실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예산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3960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상헌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국비를 받아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사유는 일반적으로 매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도 자체 행사로 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국가행사로 전국을 대표해서 개최한다 이래서 추경에 국비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원래 그러면 민방위대는 늘 있는 것인데 그 행사를…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 단위 행사에서 국가 단위 행사로 격상되면서…
김상헌 위원  아, 도 단위에서 국가 단위 행사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여기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국가예산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상헌 위원  세입예산에서는 182억 94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에서는 23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상헌 위원  나머지 차액들은, 차액이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들은 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원래 자연재난과에서 이런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늘 해 왔던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김상헌 위원  받은 금액 이상으로 집행하는 것은 기존에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마무리 사업으로 여유재원을 추가로 각 시·도에 갈라준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82억 정도를 줬는데 도비를 더 보태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 이것은 의무부담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시군비 의무부담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연재난과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해서 지금 특교세로 4억 4800만 원이 온 거예요? 2억 2400에 시군비가 2억 2400이 붙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폭염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시군에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사전에 내려와서…
김진욱 위원  사전에 편성해서 쓴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 다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사전에 편성해서 다 썼어요, 이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폭염대책비 이것도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폭염대책비는 주로 홍보…
김진욱 위원  홍보인데 이것도 특교세가, 지금 이것은 특교세만 2억 600만 원이 왔는데 이 부분도 사전 편성해서 다 썼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쓴 포스터나 리플릿·홍보물이 있어요? 사용한, 올해 제작한 것?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사실은 폭염대책비, 작년에 유례없이 폭염이 심했는데 그때는 처음 겪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오면 늦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다 사전에…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폭염이 다 끝나고 이제… 원래 이게 1회 추경 때 세워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는 말이 없다가 2회 추경 때 지금 폭염저감시설하고 폭염대책비를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이 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더위가 오기 전에 1차 추경 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이렇게 편성해서 사전집행을 한다 그러면 예산 쓰는 게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1회 추경 그 시점 되어서 사실은 5월 16일 날 교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장은 없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도비나 지방비는, 사실은 금년에는 조기집행 올해 1등을 했거든요. 1등을 한 이유가 다 조기에 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1등을 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늦게, 5월 중순 이후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바로 썼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사실상 적재적소에,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늦게 내려줘서 쓰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특히 폭염이나 폭설 부분을, 폭설 부분을 봄에 주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주면 그다음에 쓰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 기간 중에 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5월에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1차 추경할 적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좋은데 시기가 안 되어서 못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만 바로 썼습니다.
김진욱 위원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저수지 다목적방재 계측장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1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포항시 구룡포읍 눌태리에 있는 눌태저수지 1개를 했는데 이것은 대기온도·습도·풍량·강수량·수위감지기 등을 저수지에 설치해 놓으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이 되어서 각종 재난, 가뭄이라든가 홍수 이럴 때…
김진욱 위원  좀 전에 포항 어디 저수지에 하신다는데 거기가 특별하게 설치할 목적이라든지 그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가 나와서 특정하게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총 18개 시군에 40개 했는데 금년에는 1개 포항 눌태리 거기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 게 40군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계속하면 이런 부분도 이게 특별교부세 아니고 우리 지방비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방비로도 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수요에 따라서 계속 주니까…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았으면 지방비도 편성해서 특별교부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특별교부세만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별 필요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줄 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간 상황 파악, 어떤 국가적인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진욱 위원  경상북도에 저수지가 몇 개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5500여 개입니다.
김진욱 위원  5500여 개에서 40개만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실시간 감지…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큰 저수지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보면 서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큰 저수지 우선으로…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면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우리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으면 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장님, 제가 사석에서 한번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이게 23개 시군 공히 보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늘막, 도로 사거리 주요 곳곳에 설치를 하고 또 쿨링시설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있습니다만 특히 군 단위 지역에 보면 4차선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군 단위에 보면 2차선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짧은 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임대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물론 도민에 대한 배려도 되겠습니다만 전시적인, 그냥 단순히,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그냥 사거리 같은 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대다수이고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혹시나 쿨링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늘막만 되어 있는 곳은 거기에서 사람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실장님도 어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막… 물론 대중적인 장소에는 그런 시설에 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도로변에 해놓은 부분에 거기에 서서 햇볕을 피하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군에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부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결국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름에 폭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도 한번 다른 시설과 병행해서 좀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기왕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복합화를 해서 쿨링하고 그늘막을 한다든가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영길 위원  예, 오히려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것은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 문제는 지난 5월 초에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 예산 문제 관계, 이미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혼자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요즘 군 지역에 가면 거의가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늘막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스프링 설치 시설, 그렇게 말하는 것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쿨링포그.
○위원장 김수문  예,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요즘 보면 연세든 노인들이 땡볕에 한순간에 쓰러지는 그런 것 종종 볼 수 있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은 것 그렇게 보이지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김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배용수 건설국장 나오셔서 7월 5일 자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난 7월 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전규영 과장님? 전규영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 직원들, 그 과? 신도시조성과 계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전규영 입장)
○신도시조성과장 전규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정수 소장은 무엇 때문에 늦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앞에 도민안전실을 하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됐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되는 조례를 활용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27분)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만의 특색을 갖는 아름다운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세부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예,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입니다.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상헌 부위원장께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본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 발의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 의견이며,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다음 두 가지를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지역으로,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은 광역적인 건축기본계획 및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계획으로, 최근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수요 증가,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등 과거와 변화된 건축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특성 및 현안을 반영한 우리 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과 빈집 활용의 활성화 사업 등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건축규제 완화 시 공정성을 확보할 것.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제도적 혜택을 줌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을 집중 육성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특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도 차원에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상헌 부위원장께서 말씀한 동의 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37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이번 공사중단 건축물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정비사업으로 방치 건축물 정비방법이 결정되어 법 제12조의2의 사업 시행자, 제12조의3의 사업 대행자가 방치 건축물을 정비할 경우 어떤 특례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13개 시·군에 27개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정비계획, 중앙정부에서 방치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기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법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방치 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보면 제76조 1항 및 2항에 조례로 규정해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종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게 숙박업소다 하면 이것을 개조해서 음식업으로 하든가 다른 어떤 기타 용도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용적률하고 건폐율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국계법 제7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규정을 완화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지금 현재 LH에서 대행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현재 방치된 건물이 거의 20년 넘은 건물이 아파트가 2동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안전진단도 새롭게 해야 되고, 과연 그것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지도 염려스럽고 해서 이번 기회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하루빨리 우리 총괄 13개 시·군의 27개소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본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김상헌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 발의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 의견이며,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다음 두 가지를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관리번호 경상북도-21, 교육시설(영천시 망정동 산14 외 2)에 대해 좀 더 적극행정을 할 것.
  건축주의 부도로 공정이 중단된 후 변경된 건축주가 교육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나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고, 토지소유자(산림청)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정비방법으로 안전관리 등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항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향후 건축주가 추진코자 하는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도와 영천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리번호 경상북도-27, 공동주택(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27-1)에 대해 적극행정 할 것.
  사업주체, 토지소유자, 유치권자 간 사업추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칠곡군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공사 재개를 위한 토지확보 및 권리관계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관리로 지정하되 칠곡군에서는 자력공사재개 지원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하고 허가 관련 변경 등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을 통한 조속한 사업재개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동의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건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면 이것은 국비와 도비에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 30분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위원장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진행을 하고 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1시 51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대내외 국가적 위기와 더불어 어려운 지역 현실 극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생활형 SOC 확충으로 도민 생활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다른 데는 늘었는데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공사 사업에서는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국지도 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정부예산이 변경되어서 도비부담액도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상원∼청하 간 도로는 국지도 20호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을 부산청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청에서 설계를 저희들이 11월 말쯤 되어 가지고 넘겨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올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 이 사업비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부산에서는 왜 아직 이 설계도면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설계를 보면 국지도를 한 현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현장을 묶어서 하거든요. 해 가지고 보면 각종 행정협의 같은 것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이게 설계에 들어가면 한 2년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왜 세워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국지도 예산을 사전에 우리 예산활동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사업은 좀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도면을 빨리 넘겨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가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혹서기에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한상일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계신 소방공무원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사전에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의 과장과 일선 3개 시·군 소방서장이 휴가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재 소방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들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저버리고 조직기강 또한 해이해진 것이라 생각하는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며 우려되는 바입니다.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와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던 것을 모두 다 원칙적인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본부장이 안 계시지만 한상일 소방행정과장께서 모든 소방공직자들에게 지침을 내리든지, 오늘 이 상임위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주겠습니다. 서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점일획이라도 나타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아직 공석인 관계로 한상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한상일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 이동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한상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3시 42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한상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의 윤창욱 위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경북도에 예산이 많이 나와서 소방에도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미리 본부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 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상일 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신설 소방서하고 소방학교에 2020년도에 계상해야 될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비가 계상되어야 될 데도 있고 설계가 된 데는 건축비를 계상해야 할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현재 도내에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이 5개 군입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로 인해서 이전해야 될 소방서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상주소방서, 구미소방서, 또 지금 지진 여파로 건물의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는 포항북부소방서까지 하면 노후청사로 인해서 이전해야 될 소방서는 3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3개 소방서는 내년 당초에 설계비를 계상해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윤창욱 위원  설계비가 얼마쯤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설계비가 1개 소방서에 4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창욱 위원  건축비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는 조금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시·군별로 청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달라집니다.
윤창욱 위원  상주소방서는 설계 끝났습니까? 상주소방서의 설계비는 얼마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상주소방서는 4억 2500입니다.
윤창욱 위원  4억 2500이고, 하고 나면 건축비는 6개월 뒤에 추경에 잡아야 되겠죠?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윤창욱 위원  그래 되면 설계비, 건축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 110억을 한꺼번에 편성해도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50%씩 편성해서 당해 연도별로 2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설계공기가 얼마 되죠?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설계가 보통 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윤창욱 위원  10개월 정도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주, 구미, 이제 세 군데 설계비를 잡아버리면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 전체 건축비를 계상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1회 추경에 50% 정도 계상하고 2021년도에 나머지 50%를 계상한다는 계획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현재 그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5개 군의 신설 소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윤창욱 위원  연례적으로 소방본부에 소방 건축비 관련해서 보통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됩니까? 지금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위원님, 건축비가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요, 연간 전체 건축사업비는 200억 전후가 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지금 도 본청에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본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사실 제 지역구가 구미입니다마는 구미소방서가 사실 읍 시절에 지은 45, 46년 된 소방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소방서가 없을 정도로 노후하고 협소하고 이런 과정인데, 물론 다 신설 소방서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제 지역구는 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소방본부, 특히 신설 소방서 관련 설계비, 건축비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렵다고 보이면 우리 김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좀 나서서라도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예산보다 2020년도 예산이 상당히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 안 계시지만 본부장님 오시면 여기에 계신 간부들께서 본부장님께 보고를 잘 드려서 정말 지사를 비롯한 도청의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공석인데, 부임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지금 청에서 인사 예정 시기는 9월 2일 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리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윤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노후 소방서 3개 소방서, 또 신설이 다섯 군데죠?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이것은 신설이 순서가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차례대로 진행이 되면 되고, 노후 소방서는 지금 본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신설과 노후 소방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설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사기를 생각하면 노후시설도 빨리 여건이 허락되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과장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소방공직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또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한 번 에러를 내게 되면 약간 소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은 공직자들 중에 소방공무원들을 가장 존경하는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시골 같은 소방서에 119 신고가 몇 건이냐? 불이 몇 번 나느냐?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들, 제 고향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도 공감을 하고 인정받고 믿음을 상호 간에 주기 위해서는, 이 혹서기에 휴가, 당연히 공직자들 고생하니까 정상적인 것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다 출근합니다. 몇 년 전에 약속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일,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모두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소방공직자 몇몇 분을 통해서, 그것도 간부가 속된 말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장도 늘 그랬어요. 소방은 사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정복을 입는 공직자들은 경찰이나 군이나 소방이나 국민에게 믿음주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그만큼 또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칭찬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오늘 공직자들 외람됩니다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자를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본 위원장도 읽어봤어요. 내용 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칭찬 한마디에 한 걸음 할 것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과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뛴다는 자체는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여름 되면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장거리 오신 소방서장들, 또 관계 공직자들, 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섭섭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결례, 이런 사고방식, 공직자로서의 행태, 이런 것을 다 다시 점검하시고 바로 서야 된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부장이 안 계시지만 행정과장께서 사전에 서장님들하고 조율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었으면 티타임 30분이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가결한 이유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포항 지진 현장을 비롯한 우리 경북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번 추경예산을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나마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참조)
  건설소방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한상일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심학수
경북소방학교장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황영희
경주소방서장이창수
안동소방서장한창완
구미소방서장김재훈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정훈탁
문경소방서장오범식
경산소방서장조유현
의성소방서장정창환
영덕소방서장송인수
고령소방서장김태준
성주소방서장이진우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김정태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준호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전규영
북부건설사업소장김기환
남부건설사업소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