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4.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9.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1.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4.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9.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1.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6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대변인, 이종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 및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저출생 극복 기반구축 사업에서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행정안전부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입상에 따른 특별상금이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지역을 보니까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AI공원 조성하는 데 또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경진대회 주제로 저희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서 전국 1등을 했었는데 그 주제 자체가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1억 5000도 그쪽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의성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사용이 안 될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 그 놀이터를 살려보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현재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 놀이터에 대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번에 이제…
박영환 위원  기존에 있던 놀이터에 새롭게 조금 더 시설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용 어린이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도 바로 거기에 가봤는데 어린이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밑의 바닥이 콘크리트고 차양막도 하나 없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안전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여름철에는 놀이터가 사용이 안 될 정도라서…
  거기 안계어린이집에는 한 75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당초예산 4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것은 군 돈으로 세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놀이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교부세 1억 5000을 주면 군비를 4억 3000만 원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내용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5억 8000만 원이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 개요, 감액사유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기이 열심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19년도, 2020년도 내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또 이렇게 국·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예산이 한 70%고, 그다음에 저희 도하고 시·군이 매칭하는 것이 나머지 3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산업부에서 국가 전체, 국비를 한 14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소진이 안 되어서 금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박영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 민간 연구기관이나 그다음에 한국은행, OECD, IMF 이런 쪽에서 내년도 경기 전망,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한 2% 전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소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모든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한 2% 정도로 잡고 있던데 아마 그것 달성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하더라고요.
  방금 또 우리 유치실장님께서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더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하여튼 내년에도 어려운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황중하 실장님께 잠깐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삭감이 많지요?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요.
  오늘 영천의 하이테크파크지구 착공식이 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기업은 위축되어 있고 저성장시대로 돌아갔고, 자동차부품이 주로 영천벨트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전자산업이 들어올 리도 없고 이러한데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거기 우리 하이테크파크지구에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천하이테크지구 오늘 오후 2시에 기공식을 하고, 저희 투자유치실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수소차와 관련된 이런 소재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소재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경자청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착공을 해서 단지가 조성되려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입주의향을 나타낸 기업은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조성원가가 얼마가… 지금 나타났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닙니다. 오늘 착수식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기공식을 하는 시점이 이 단지를 시공하는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에서 기공식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업체와 협의를 해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자청하고 협의하기로는 경기도 좋지 않고 구미나 도내 다른 산업단지, 포항, 그다음에 타 지역의 공단 분양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60만 원 이하로 조성이 되어야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동차부품 조성원가가 100만 원, 200만 원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까지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야 하고, 진짜 60만 원 정도 되어도 우리가 쉽게, ‘그래도 비싸지는 않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채신공단에 분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종이 옛날과 달라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1, 2% 가지고 순이익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혜택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해 줘야 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윤승오 위원  옛날 한 4, 5년 전만 해도 영천에 땅이 없어서 공단이 늦었습니다. 그것도 한 9년, 10년 끌었기 때문에 외지로 다 나갔어요. 뿔뿔이 다 나가고, 그다음에 난개발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다가 늦게나마 이 하이테크파크지구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이 시점에서 또 경기가 위축이 되고 아시다시피 자동차부품 조립방식에 따라서, 부품이 조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 2만 4000개 부품, 어떤 데에는 또 3만 개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립을 전체 1개로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심하면 부품 수가 7000개까지도 떨어진다는…
  앞에 내연기관이 없으면 안에 자동차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선 몇 개 있고 충전기 있고 그다음에 바퀴 정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에 지원책을 조금 해 주시고, 더불어 이 부서는 아니지만 R&D 사업에도, 우리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거기에 매진을 해서 자동차가 진짜 세계시장에 가서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및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박권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나 기조실장님 제안설명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운용을 좀 더 면밀히, 많은 시·군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율이라든지 이자율 보전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많이 쌓아놓고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5년간의 추세를 보면 도도 그렇고 시·군의 세수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세수 전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보고요.
  또, 저희들이 발행금리를 연 한 1.25%에서 한 1.05%로 ’19년 9월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지역의 각 지자체에 보면 지금 현재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에 못하고 있는 상당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통해서도 지역에서 활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기부양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많은 시·군들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8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7항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누가 계시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남진복 위원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울릉소방서 개소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지금 인력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울릉소방서 신설 인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방서 신설은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울릉은 빠져 있어. 일부러 뺀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7쪽에 보시면 울릉·군위소방서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케이, 이것이 몇 년도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3년까지입니다. ’23년도에…
남진복 위원  ’23년 아니지, 우리 과장님?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남진복 위원  ’23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예.
남진복 위원  본부의 계획하고 이것이 좀 다르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한상일  저희들 본부에서는 부지조성 등 기반조성 관계 때문에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이것 매년, 1년 단위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내년 연말에 이것 다시 수정 반영하도록…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9페이지 도시주택 쪽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증원 4명으로 5급 이상 1명, 6급 이하 3명 이렇게 해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5급 이상이면 4급, 3급, 2급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포함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5급이 됩니다. 원래 이제…
○위원장 박현국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균형개발과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통합되기 때문에 이름은 바뀌는데… 팀이 하나 신설됩니다. 그래서 5급이 하나 증원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행정직 또는 기술직, 다 이렇게 해서 행정직이 각 부서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해도 행정직이 여기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업무분장이 아닌데도 행정직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행정직들이 다 해 먹는다, 아주 전문직이 가야 될 부분에 행정직을 왜 그냥 같이 걸쳐놓았는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도시재생사업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도시를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전문직의 시각과 기술적인 검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장이나 간부직으로 올라갈 때에는 중앙에 가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도 따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행정직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복수직으로 해서 그것은 인사를 할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알았어요. 그런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국이 2개 늘어나고, 또 4급이 5개가 늘어나면서 결론은 행정직들 자리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지사 2년 차가 지나가는 이 마당에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결론은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특히 행정직들의 자리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의구심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 의심을 안 받도록 앞으로 복수직이니…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걱정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복수직이 많을수록 저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전문적으로 행정직들이 가는 부서가 어디지요, 행정직만이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반 기획 분야나…
○위원장 박현국  기획 분야에 건축직을 같이 복수직으로 해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지금 경상북도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4급 같은 경우 행정·기술 복수직 자리가 한 33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서기관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전체 서기관 자리는 몇 개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체 한 68개…
○위원장 박현국  절반은 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절반은 복수직으로 해서…
○위원장 박현국  복수직으로 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위원장 박현국  나머지는 행정직이 다 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문직은 절반만 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아예 복수직으로 못 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요. 4급부터는 제너럴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다 같이 그냥 뭐… 관리자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가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직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좀 되어야 되고요.
○위원장 박현국  그렇다고 싹쓸이해서야 됩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아마 잘…
○위원장 박현국  그러니까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화공, 공업 이런 직의 서기관 자리가 있는 자리는 다 복수직이라는 말이잖아요. 행정직이 다 해놨다는 이 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복수직…
○위원장 박현국  그러니까 기술·전문직은 복수직이 아닌 데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술직만 되어 있는 데가 도로철도과, 하천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 2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문화유산과에도…
○위원장 박현국  3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다음에 동물방역과…
○위원장 박현국  4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박현국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현국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윤승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1시 47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0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황병직 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내년도 본예산 예결위가 끝났는데 얼추 반영이 됐습니까? 어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래도 예결위나 상임위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황병직 위원하고 예결위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 실장이 답변을 아주 잘하는데 이 부분이 내가 듣기가 상당히 거슬렸어요. 다른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느냐?” 하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예결위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타당성 있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결과적으로 상임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본인의 설명이 부족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서 삭감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대단히 불쾌했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와 저희들의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저희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위원님들의 이해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원체 치열한 전투를 끝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리추경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히 일자리. 예결위에서 일자리 예산 가지고 얼마나 다툼이 많았습니까? 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무슨 말씀인지…
남진복 위원  수많은 이월, 명시이월 이것 하나하나 다 따지면 여러분들 일이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이 전부 다 지난 추경에 한 것입니까? 당초예산 것도 많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당초예산에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보면 전액 삭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면밀히 살펴서 하세요. 워낙 일이 많다 보니 그럴 수는 있는데 더 좀 세밀히 챙기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예결위 과정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환생한 것도 있고 내년에 새로 반영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 분석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한 번 더 짚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남진복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3시 55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2항 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총무과 및 환동해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한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보고중단)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김남일 본부장의 제안설명은 기이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한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산업실장·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 · - · - · - · - · - ·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그러면…
  마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속기록에서 지워주세요. 없었던 것으로…
○위원장 박현국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 - ·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박정서
법무담당관강돈영
서울지사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송인엽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과장최현한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승욱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이장준
미래융합산업과장조현애
중소벤처기업노동과장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김상희
국제통상과장박노선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동해안정책과장정현표
에너지산업과장이종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