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2일(금)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3.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7.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황병직·김성진·신효광·안희영·이종열·김득환·박영환·윤승오·박현국·도기욱·임무석·이춘우·이수경·남영숙·방유봉·한창화 의원 발의)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3.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신효광·방유봉·안희영·오세혁·이수경·김시환·김성진·김영선·김진욱·남영숙·임무석·박판수·박차양·이춘우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춘우·안희영·임무석·박창석·방유봉·남영숙·신효광·한창화·김수문·박정현·나기보·윤창욱·박권현·황병직·이수경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춘우·안희영·임무석·박창석·방유봉·남영숙·신효광·한창화·김수문·박정현·나기보·윤창욱·박권현·황병직·이수경 의원 발의)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7.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나 2년간 농민의 소득 향상과 농업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농수산위원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황병직·김성진·신효광·안희영·이종열·김득환·박영환·윤승오·박현국·도기욱·임무석·이춘우·이수경·남영숙·방유봉·한창화 의원 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사석에서는 안 하시려고 하더니만.
    (웃음소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1시 8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결산 사항별설명서 16쪽에 보면 대게 불법 어업 신고포상금이 1500만 원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불용된 이유가 그러면 대게 불법 어업이 완전 근절되었다고 보고 포상금이 안 나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저희들이 이건 법적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장 미달 또는 암게 포획해서 유통하는 부분은 신고하면 50만 원이고요. 그다음 대게 불법 포획 유통 부분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실제로 민간인들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단속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업지도선들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우리 지도선도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게 부분은 지금 영덕·울진 쪽에 우리 자율감시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선들이 많이 단속에 임해주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1500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는 금액을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도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실제로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세워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발생한다면 당장 돈을 줘야 하지만, 한번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세워놓았던 예산이 연도 말이 되어서 보니까 전부 다 불용액이 되었다. 이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 쪽에서 고려를 해야 할 사안들이겠지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마지막 추경에 정리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죠. 이게 전부 불용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속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쪽, 예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잘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같은데 연안침식 관련해서, 설명서 123쪽입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겁니까, 끝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이 연안침식 부분은 용역기간이 이월됩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19년도 것은 ’19년 5월 22일에서 2020년도 3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명시이월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명시이월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19년도 용역 준 것은 ’20년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연암침식 부분은 우심지 여부에 따라서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간이 그다음 해 하고 익년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계속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뭘 돌아가시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용역은,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고요. 매년 이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41개소에 대해서.
김준열 위원  이게 매년 이월이 되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그런 부분은 용역기간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딱 떨어지면 좋은데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건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이…
김준열 위원  일단 2019년도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결과 부분은 상세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 우심지구 하면 결과가 우심지구는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걸 연안침식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시킵니다.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시켜가지고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지방어항 건설사업도 약간씩 딜레이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어항사업 같은 것, 인공어초사업은 사실은 여러 군데서 사업들이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신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시는데, 34쪽에. 저는 반드시 건조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노후한 어업지도선은 몇 년 정도 지나간 것을 노후 지도선으로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꼭 그렇게 선령을 굳이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한 20년 넘으면 노후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기관 고장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김준열 위원  그런데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안전상 큰 문제는 없는데, 매년 선박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싶지만 실제로 운행하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어업지도선이 바다에서 운행하는 데는 다소 현재 새로 건조되는 지도선에 비해서 재원이나 모든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수면으로 오게 되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한다. 아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차기 사업에 이런 어업지도선이 바다, 해양뿐만 아니고 내수면에서도 혹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예, 시·군에서 요구가 온다면 저희들 검토해서 내수면 쪽에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한 국장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농수산위원회 출석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한  충성!
○위원장 이수경  앞으로 꽃길만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마쳤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신효광·방유봉·안희영·오세혁·이수경·김시환·김성진·김영선·김진욱·남영숙·임무석·박판수·박차양·이춘우 의원 발의) 

(13시 36분)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입수입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 나오셔서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춘우·안희영·임무석·박창석·방유봉·남영숙·신효광·한창화·김수문·박정현·나기보·윤창욱·박권현·황병직·이수경 의원 발의) 

(13시 42분)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심의를 할 때 이 조례를 대부분 우리 입법정책관실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하게 하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런 게 나갈 때 담당하는 그 입법정책관이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검토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고 또 그것이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하지 전혀 그런, 저희들이 혹 질의를 하더라도 입법정책관이 대신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더라도 참고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심의할 때 입법정책관실에서 배석해서 그런 의견들, 또 검토했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신설된 조항에 도지사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재배면적을 초과할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의 조정과 감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조례안에 찬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재배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우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배석을 하라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것 발의하신 김준열 의원한테 물어야 하는데 저는 김준열 의원보다 집행부서에다가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재배면적 통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재배면적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마늘·양파의 경우에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에는 우선적으로 산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서는 자조금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면적 조절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절되어야 하지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농민들이 이런 걸 알 때, 소위 말하면 정부가 시키는 반대로 가야만 돈이 된다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이게 통제를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리 도만 이것을 실행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입법정책관실 배석 문제를, ‘이걸 검토해 봤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왜 그 의견서를 제출 안 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창화 위원  그냥 너네 멋대로 하라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면적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준, 최저 보장가에 대한 어떤 기준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창화 위원  시장·군수가 이것 절대 그걸 못해요. 농가 보고, 농협하고 이걸 관장하는 그런 농협이 있다면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설혹 몰라도.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게 한 번 나면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다 봅니다. 다 보고 이걸 참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지금 도지사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하면 입법정책관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조치를 하는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내줘야 해요. 그냥 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지금 듣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할 것이지요? 그럼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때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장차 연구 검토가 되고 농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재정 여건도 반영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그 내용을 잘 살피셔서 이 안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준열 의원님하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종수 국장님, 저희들 예산 자체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하고 또 집행부하고 23개 시·군이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농가의 주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화, 안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묘책이 있을까, 그 부분을 머리를 좀 맞대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안 그래도 지금 농민단체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민들을 생각하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재배 특성상 환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결정되는 구조로 매년 가격 등락 폭이 크며 정확한 수급 예측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 따라 차액의 지원 범위를 당초 90% 이내에서 70%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에 상한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요재원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10%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품목별 차액 지원 추정 소요액은 마늘 120억, 양파 42억, 고추 176억, 사과 581억, 포도 263억, 복숭아 323억, 자두 113억 등 총 16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차액의 범위를 100%로 상향할 경우에는 추정 소요예산은 2398억 원으로 재원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시·군과의 매칭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기 차액 지원사업 추진 시 우리 농업 분야 총예산 7277억,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농업의 타 분야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현실적인 차액 지원 비율은 현행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차액의 지원범위를 90% 이내로 하여 상한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북, 경남, 제주 등 타 시·도에서도 추진 중인 수급안정사업 사업지침에서도 차액 지원에 대한 범위를 9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차액 지원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재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는 게 필요한데 어떻든 저희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이춘우·안희영·임무석·박창석·방유봉·남영숙·신효광·한창화·김수문·박정현·나기보·윤창욱·박권현·황병직·이수경 의원 발의) 

(13시 58분)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준열 의원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평소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분)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시면서도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태풍피해, 이상저온, 폭염,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농 15년간 전국 1위 고수,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다각화, 노지 스마트팜 농업 시범사업 국책사업 유치, 4년 연속 AI·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모이는 살맛 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기엔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보니까 이월이 좀 생겼습니다.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7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 해 보시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2015년도에 사실 신규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2016년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17년도에 사실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차 산업 관련되는 것이, 이게 사실 일반농가가 6차 산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농가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씩 사업의 효율성을 구성하자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작년 결산에 따르면 1개소가, 성주가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성주는 왜 못한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성주는 추경에 그때 예산을 한 건데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신규사업으로 1개가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김준열 위원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보통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통 그런 개념보다는, 몇 명 사람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컨설팅, 교육, 또는 사업 발굴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지, 사람이 몇 명 있어야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6차 산업은 단순히 생산된 것으로는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도 하고, 또 가공한 것을 잘 파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도 올릴 수 있고, 또 지역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관·연구소가 합쳐서 네트워킹하는 데 예산이 지금 4개소에 6억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개소당 3억인데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2년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3억 갖고 2년간 지원하는…
김준열 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축적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한 역할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도 한두 가지는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9쪽 보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빈집이 미확보돼서 이월이 되고, 또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빈집 미확보된 데는 이제는 확보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현재 이월된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비 신청해서,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확정 못 한 부분은 시·군에 독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귀농 리모델링 사업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역에 따라서 실제로 귀농인 빈집 리모델링이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새롭게 이제, 최근에 이 사업들이 그것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귀농, 새로운 건물들을 좀 짓고 있습니다, 시·군에. 지어서 좀 더 보다 나은 환경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귀농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좀…
남영숙 위원  사업에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우리 상주시도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쾌적한 시설들을 짓고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이 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안 맞으니까 빈집 구하기도 힘들고 사업한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래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것도 역시 정부에 좀 건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아무 촌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게 어렵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보면, 6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사업계획들이 확정이 덜 되고 또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취소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의 목적에 애당초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조금 전과 같은 맥락, 그다음에 이 사업 선정할 때 이렇게 취소하고 지연되고 계획서도 제대로 못 세울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사업을 줄 수 있는데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경상북도 시·군에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 201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해서 사업이 아직까지 몇 년 되지 않은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당초의 취지·목적과 좀 다르게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개소는 아예 선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사전에 1차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치유농장의 개념이 되는 농장이 아니면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무조건 선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선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먼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전 방금 국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치유농장을 육성해도 예산만 따먹고 제대로 경영을 못해서 그런 것은 사업 신청 당사자도 힘이 들고 국가 예산도 낭비하고, 두 가지 다 사례거든요.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곳을 한 곳이라도 치유농장을 제대로 육성지원을 해서, 향후에는 이 치유농장이 저는 시대적 흐름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여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사업계획서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도비만 따려고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 여기에 부합하는 본인의 나름의 그림이 이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 상주도 보니까 안 맞는 것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아시나 봐요. 이런 방향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7쪽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지원 이것은 종합 진도가 제로입니다. 지연된 게, 이제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설계용역이 8월 말까지 완료예정이고요. 공사 발주하게 되면 2021년도 말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부지가 확정이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도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경북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거점별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도, 좋은 생각이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상주, 보니까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해서 조건부로 일단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상태입니다.
남영숙 위원  기존 시설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변화가 어렵다 이러는데, 그래서 도에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사한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도비 관련 보조사업이 최소한 30% 정도 기본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조례가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다만 단서조항으로, 이 과정 중에 우리 농업·어업 관련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워낙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꼭지를 따서 n분의 1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시·군에 이양해서 활성화되는 사업들은 시·군에 이양을 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자를 발굴해서 시·군에 또 그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정 중에 사업대상자들이 사업 포기한 사례들은 결국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 또 두 번째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기회를 얻는 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마다 짚을 수는 없는데 농축산유통국은 그 문제를, 내년에는 이런 관련되는 문제로 논의가 안 되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100%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성찰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려운 농촌에,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사업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도가 중심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경상북도 치유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누가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의원 발의로…
임무석 위원  언제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했는지를 연구를 좀 하시고, 내가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이 6월 1일에 영주에 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6월…
임무석 위원  6월 1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갑자기 날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임무석 위원  6월 1일에 지사님이 영주에 오셔서 코로나 극복, 또 Y-세일 협약식하고 현장 이제 하고 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를 한 자리에 도의 자치행정국장부터 국장들이 왔는데, 임무석 도의원이 그날 도지사님한테 무슨 건의를 했는지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들이나 지사님한테 전달받은 사항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전달받은 사항 지금까지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무석 위원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지금 이철우 지사 시·군에 다니는 게 폼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다. 도의원이 지사님한테, 그날 현장에서 수백명, 그러니까 1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임무석 본 의원이 “가칭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지원센터 설립을 해 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사님은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국장들이나 또 지사님이 담당 국장한테 전달도 안 하고, 도의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지사님 왔다고 건의나 하고, 쇼하는 것 아닙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군에 다니시면 다니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한 달 뒤에 끝이 나면 다…
임무석 위원  뭐 한 달 뒤, 6월이 다 지나갔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자료가 정리돼서 관련부처로 다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도의원이 현장에서 지사한테 건의사항을 했고, 내가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경상북도에 가칭 치유농업 육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치유농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또 경북이 앞서가는 그런 치유농업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건의를 했는데, 오늘 마침 우리 남영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물으려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칭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지원센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치유농업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임무석 위원  자치행정국장이나 그날 현장에 갔던 국장들한테, 이게 만약 도의원들이 지사님 오는 데 가서 건의하고 했던 말이 담당부서나 해당 국으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끝나고 나면 나중에 다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후 정리해서 전달받았었고, 이번에도 끝이 나면 저희들 부서나 각 부서에 맞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용은 유념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국장님이 확인을 하고 안 되면 도지사님한테 확인을 하고, 임무석 도의원의 6월 1일 3시에 영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여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훌륭한 식견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4시 54분)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존경하는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례없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기술 경쟁력 높은 강한 경북농업 실현이라는 업무 슬로건을 앞세워 한 걸음 더 현장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연구·지도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농업현장의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그래도 잘 대처하고 또 희망을 주고 있어서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도 많고 고맙다는 응원의 박수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저는 다른 것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무석 위원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 영주 풍기에서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는 것, 지난번에 같이 걱정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농업기술원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내년도에 엑스포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농업기술원이 참여하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잘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풍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나 드리고.
  지금 우리 경북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인근 충주나 제천에서는,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충주, 제천, 음성, 익산하고, 지금 우리 도하고 인접한 50㎞ 선까지 과수 화상병이 올해 대발생되는 경향이라서 현재까지 150여㏊ 정도 발생이 되고 저희 지역은 영주에서 5월 28일경에 초발생이 돼서, 그것은 화상병이 아니고 과수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필지는 확진판정이 나서 그 주수만 발생된, 많으면 10주 정도 적으면 한 주 정도인데 그 주수만 지금 매몰처리를 했고 현재 나머지 11필지는 국립농과원에 지금 현재 정밀분석 의뢰 중입니다. 나오면 하고.
  그저께 문경 동로지역에서 화상병 의심증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양성판정이라서, 영주 것은 가지검은마름병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안심을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과수산업에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됐는데, 문경 것은 충주에서 대발생이 된 것이 넘어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 때문에 청장님 특별지시로 저희들이, 그것은 검체를 PCR이라든가 이런 생물학적 검증을 하지 않고 농림청 직원들이 직접 와서 현장에서 판정하고 바로 11주를 매몰했습니다, 어제 선제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문경 것까지 판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과수화상병이, 안동·청송·영주 하여튼 이 지역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68%가 우리 경상북도이니까, 주왕도 그렇고. 하여튼 최소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전파를 빨리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3쪽에 예산 이체된 것이 아마 농업기술원 이전추진사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상주에 농업기술원 이전할 때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50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상 진도는 금액 기준해서 한 44%,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건축은 처음에 저희들 기술원에서 이전팀을 조성했다가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2팀에 이관을 했습니다. 100억 700만 원에 이관…
방유봉 위원  그래서 이체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체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금 디자인팀하고 나눠져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투 시스템으로 기술원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지금 토지보상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건물이 됐거나 농지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도본청에서, 환동해본부라든지 저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기타 사업소는 공공건축2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것은 항상 교감하면서, 우리 기술원 총무과에 연구직 한 사람을 전진배치해서 소통채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기술원하고 본청하고의 소통은 원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원활합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혹시 소통이 원활, 지금 개편을 해 놨지만 기술원을 이전하는데 기술원이 지금 다 참여를 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좀 앞서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명확하게 구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기술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요?
방유봉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은 저희들 500억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상주하고 해서 여기 계시는 남영숙 도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올 봄에 토지보상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액 기준을 해서 한 44% 토지가 됐고, 올해 10월경에 한 5%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나무를 심어놓고 업자들이 뒤에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수용재개를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토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기술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독 팀에서 했을 때는 좀 더 미래를 향한 공공건축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청에 건축 총괄전문과가 신설이 되고 해서 거기하고 공공건축2팀하고 해서 지금 콘셉트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설계도 하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계획은 아닌데 계획을 봐서는 지금 문화재조사도 먼저 하면서, 건물보다는 토지가 문제거든요. 시험포장 설계 정도는 지금 착수해서 같이 투 트랙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도본청에 넘어갔으니까 기술원 의도대로 건축이나 이런 것을 짓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교감하고, 당초에 우리가 승인 받을 때하고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계속 소통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 농업을 위하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좀 좋은, 미래를 향한 그런 기술원을 짓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기술원이 주관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디자인팀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통 부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혹시 건물이 지어지지 않겠나. 건물은 건물이지만, 포장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술원에서 모든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기술원 원장님이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까 봐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다음 의회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에 토지보상 관련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보상비가 500억인데 연말 정도 되면, 일부 소수인 주민들 말고는 토지보상에 협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토지보상 관련 비용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토지하고, 토지보상 단가가 좀 올라갔고 또 분묘관계도 있고 또 보상 수수료도 줘야 돼서 전체 토지보상을 책정해 보니까 6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620억, 500억 우선 하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120억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120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이게 가능하면 정리추경에 확보가 돼야 보상비 관련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문제가 없지 싶어요. 이전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째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조금 더 잘 짓겠다는 것, 그다음에 설계비 관련 것들을 조금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본청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설계 관련 부분은?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첫째 본청에서 일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을 그냥 전문가 수준에서 설계했을 때는 뭔가 미래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환동해본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그런 쪽으로 이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부 연구실이라든지 포장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소통하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기술원의 사용자인 기술원 원장님이 주체가 되고 주관이 돼서 여러 사용자 중심의 시설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관련되는 것에 부합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인단체는, 관련 단체 시설들도 이 안에 설계가 가능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당초에 행안부 예타할 때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일부 농업인 관련 단체장님들이 지사님 옆에 있으면 뭘 더 잘해 줄까 싶어서 자꾸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원화될 경우에 농업교육이 일원화도 안 될 뿐더러 또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 낭비 사례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술원이 중심을 잡아서 기술원 내에 농업인 관련 단체의 시설들이 이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주시도 토지 수용되시는 분들이 100% 기꺼운 마음은 아닙니다. 전부 다 농민들이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또 기름진 농토입니다, 그 곳이, 사벌 삼덕이.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지만 큰 틀에서 원만하게 다 수용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술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을 짓는 과정 중에 일부 관련되는 공직자들이 내년에 코로나 관련으로 예산이 없어서 이것 짓는 게 점점 지연될 것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농업기술원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게 또 지연이 되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대로 투 트랙으로, 설계는 설계대로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포장 조성은 포장 조성대로 하고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돌도끼 비슷한 것 뭐 하나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되는 것들도 이게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가서 토지보상이 끝나면 설계와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원 원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남영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련되는 것들을 총괄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틀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을 재정리하셔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 있어서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에서 우리가 2개소를 선정하는데 1개소가 미선정이 됐어요. 재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걸로 가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당초에, 이게 국비사업인데 고령하고 예천군하고 2개 군 이랬는데요. 예천군은 선정에 되고 해서 생력화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대상자가 없다 이래서 반납된 사업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빠르게 이 사업을 공모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그 당시에 미리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었는데 고령 자체에서 늦게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또 취소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서 타이밍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타 시·군에 못 주고 그대로 반납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110쪽도 같은 맥락인데요.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에는 1개소를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사업대상자가 미선정이 됐어요. 이것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이것은 이월했다가 포항이 재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관련되는 사업들 중에 부진 이유나 진도율이 낮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상자 미선정, 사업대상자 포기,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두 가지 맥락이겠지요. 앞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이 이제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라고 할 수 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선정 시에 우리가 제대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기회가 갈 수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적정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게 포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23개 시·군에 추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이나 그다음에 또 재선정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지도·감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농업인 관련 예산들은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니까 추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질의를 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명시이월비 내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은 공사 관련돼서 준공기간이 미도래했다는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 외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시범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또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김준열 위원  이월 사유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준공 지연으로 준공식 및 판촉행사 연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작년에 할 때 감액을 하자 했는데 결국은 원장님께서 그때 하셔서 이것을 다시 살린 예산으로 기억이 나는데, 준공식 및 판촉행사 비용이 반은 쓰고 반은 남기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1억이 행사운영비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쪽에 절반 5000만 원은 스마트팜, 의성에 입주대상 청년들을 50명을 뽑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추진했고,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는 준공이 다 되면 간단하게 준공식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도 오셔야 되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쓰고, 또 첫 해이니까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잘 팔 수 있도록 하는 판촉비에 한 2, 3천만 원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해 의성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토지 구입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준공을 당초에 지난해 9월 내지 10월에 하려다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55% 돼서 올해 8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육묘장은 다 돼서 현재 청년들이 거기에서 직접 육묘를 배우고 있고, 본 온실은 9월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0만 원을 이월시켜 놨다가 준공하는 데 간단하게 쓰고, 나머지는 이것을 스마트팜 농산물에 대해서 판촉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좀 하고 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려고 이월해 놨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0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도에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왜 이것을 무리해서 작년에, 아직 도래도 안 했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명시이월해서 올해 쓸 것을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당초계획이 지난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 구입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한 8개월 정도 연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행사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아이들, 청년들 모아놓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 불러서?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행사라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런 오픈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걸 판촉하는 데 저희들이 좀 많이 할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어려운 예산을 좀 고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이것은 한 번 적립하면 계속 적립은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이자수입으로 계속 그냥 사업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현재 15억 되어서 농촌지도자회가 한 10억, 생활개선회가 5억 정도인데 전체 한 23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으로 각 회에 조금씩 교육, 행사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이 15억은 언제쯤 조성된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아마 1994년도인가 ’96년쯤. 좀 오래되었습니다, 조성한 지가.
김준열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15억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15억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때는 이자율이 좀 높아서 그 정도 기금이 되어도 별도로 지도자나 생활개선 육성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많은 도움보다 지도자나 생활개선 회원들이 좀 정서적으로, 그래도 과거 오랫동안 조성된 기금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금입니다.
김준열 위원  말씀대로 따르면 조성된 지가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지금의 생활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이 금액을 가지고 원금을 또 까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선책이 필요치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지금 계정에 따라서 원금을 까먹을 저건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더라도 재정을 좀 늘릴 수 있는, 궁극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계속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김준열 위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단체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늘지는 못하고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능동적으로 이 부분에 개선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결산서를 보니까 각 우리 연구소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김준열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 절감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꼭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제때 쓰는 것은 맞지만, 써야 되는 것도 맞고 불용이 없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그 부분들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그런 사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곳은 좀 더 지원을 통해서 독려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여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앞으로도 경북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안희영    임무석
  
○위원 아닌 의원
남진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정희석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조환철
농촌개발과장권오춘
축산정책과장이희주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김순태
축산기술연구소장김석환
해양수산국
국장김두한
해양수산과장김진규
독도해양정책과장서장환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어업기술센터소장김승욱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박형환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지상철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황성수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김상국
농업기술원
원장최기연
연구개발국장권태영
농촌지원국장김현옥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신용습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이상택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조영숙
생물자원연구소장김상국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상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임수
영양고추연구소장원종건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류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