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30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2.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4.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5.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7.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2.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4.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5.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7.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과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지역 미래전략사업 추진 등에 노력해 오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먼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환 동료의원님께서 급작스러운 가정의 일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기욱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박현국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인구교육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7조1항에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것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 구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정립, 그 밖에 인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게 조례안이라고 하지만 인구정책에 관한 것과 다 부합되는 내용들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한다는데 핵심이 뭔지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한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쏟아 부어도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어떻게 다자녀 가정 내지는 자녀들을 가졌을 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팩트 있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잘 몰라요, 또.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 내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들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교육내용에는 국가정책에 의한 인구정책에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매뉴얼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여기에 또 예산도 지원된다고 하니, 또 이 사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그 결과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좀 찾아서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경북이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인구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 발의된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 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가정책에 의한 동등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우리 지방에서 차별화된 수당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 이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으로 끝나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교육만 한다고 해서 우리 일 다 했다, 예산 지원했으니까 끝났다는 생각으로 인구 늘리기가 되면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아마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될 때 교육내용과 홍보, 캠페인,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도 여기 발의자의 한 명인데 이 관련된 교육의 목록 내지는 예산의 규모에 대한 것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가야 될 질의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 인구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아주 시기적으로는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국가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정책도 세우고 노력도 하는 것이 보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효과는 없었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수년간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듣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박권현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의 인구 관련 조례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조례가 유일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기 핵심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으로 안 되니까…
박권현 위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조례를 다양하게 이렇게 제도화시켜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해도 정책의 어떤 그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심지어는 한 140조를 투여를 했는데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희들 도도 보면 매년 인구 감소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올해 기준으로 하면 청년들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한 8000억 정도를 저희들…
박권현 위원  일자리 결국, 인구정책, 저출생 문제 이런 부분만 따지면 얼마나 들어가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 부분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박권현 위원  한 8000억이라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시·군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8000억 가지고. 그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운다는 데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부담, 잘 키워야 되겠다는 부담, 그러면 잘 키우는 데 대해서는 걱정이야, 힘이 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으면 그런 문제를 핵심을 파고들어 가서 거기에 대한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저출생 문제, 인구정책 문제가지고 거의 다 잘못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기구만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구 저출산 문제, 우리 의회에서도 저출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답을 만들어 낼 방법이 없잖아요, 해법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다소 우리 경상북도하고 좀 차이는 있더라도 방향은 같이 간다고 봤을 때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 차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권현 위원  원인 분석은 그냥 아이 안 낳는다, 사람이 인구수가 자꾸 줄고 경상북도에서 타 지역으로, 중앙 수도권으로 인구가 옮겨버리고 이런 게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인데, 경상북도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안 가도록 하는 방법, 왜 그 사람들이 가는가?
  서울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있으면 그리 가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 못 말리는데 가능하면 경상북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저출생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출생 문제에서는 정말 좀 새로운 우리만의, 경상북도의 독특한 정책을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 빤하게 아는 내용이지만 원인만 분석하면 나오잖아요.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거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인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 너무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것도 지금 시대에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래 해봤자 또 만족할만한 이런, 자기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사회적으로 자리를 찾지 못할 우려도 있고, 이런 걱정 때문에 아이 못 낳는 것 아닙니까? 하나 아니면 둘.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저출생과 관련해서 좀 경북만의, 우리 경북만이 가진 그런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TF도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조금 실효성 있는 우리 경북만의 그런 시책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정책을 새로 개발 한번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토론도 한번 해보고 방향도 같이 한번 잡아봤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님, 황병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대표 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이번에 우리 예산을,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헌법과 그 하위법인 지방재정법 36조2항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그다음에 또한 지방재정법을 충실히 지켰지요?
임미애 의원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서, 안에, 상위법을 저촉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요?
임미애 의원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조례를 할 때는, 하위법을 정할 때는 더더욱 거기에 더 구체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양성평등을 한다, 성 평등을 한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법률로써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더더욱 좀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별로, 내용이 보기에 구체화한 게 없어요.
  거기에 우리 죽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작성을 하고 여성한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실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에 별로 구체화한 부분들이 없는데 보니까 어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또 한두 건의 문자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특별히 규정한 내용도 없고 상위법을 지키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선언적인 문구입니다. 여성들이, 우리가 양성을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임미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을 하나 더 둔 것은 협의체 설치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 협의체, 맞습니다.
임미애 의원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2013년도부터 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의 목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양한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게 맞느냐는 질문들을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벌써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집행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안에 하나 담아둔 것은 중점관리사업은 어차피, 원래 중점관리사업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둔다고 명시를 했고, 이 협의체의 평가 결과가 이후 다음 연도의 예산서 작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그걸 확대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디다. 확대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 내용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들 간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내용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통과시켰을 때, 안 시켰을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책자는, 분명히 이것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회 정도의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법에서 우리 규칙, 조례에서. 그래서 그걸 자꾸 확대를 해서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한 이걸 우리가 반대를,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상호 간에, 여성 간에, 여성단체협의회는 과연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도,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이 필요성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아니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임미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임미애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임미애 의원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또 시행령,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기본 조례 등의 기본적인 취지는 남과 여가 차별받지 않도록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기본 틀인 것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162개 사업에 9596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162개 사업 9596억 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성인지예산서는…
황병직 위원  실장님, 성인지예산 성과에 근거해서 제출했는데 각 실·국에서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기획예산실로 제출을 하면 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성인지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예산이 남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예산들입니다, 정책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참고자료 ‘2019년도 성인지예산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순수한 성인지예산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노인지원 확충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뭐 이루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청사 유지 보수하는 데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진정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을 시작했고요, 하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성인지예산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인지예산이 정확히 어떻게 분류되는지 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컨설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리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로 토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청사 예산이 어떻게 양성평등 예산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분류, 저도 그래서 이걸 보니까 청사에 어떤 여성 화장실을 확대한다든가 수유실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황병직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제가 162개를 가지고, 각 단위사업을 가지고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별 실효 없는 내용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이게 정말 참된 성인지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부족해서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갖추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일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그 부분을…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만 이야기, 일부가 아니고, 일부가 맞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가 맞다면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부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에 여성을,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은 여성의 어떤 사회생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황병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 편성되어 있는 여성 권익증진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제가 봐도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거의 다가 정말 법과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담은 성인지예산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국에서 이런 정확한 매뉴얼의 예산요구라든지 향후 평가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니까 법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증액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법에서 규정한 성인지예산이라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매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한 그런 남녀의 차별이 없는, 그런 예산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지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화장실을 갔을 때 사실 남자가 거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 대비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놔야 하지요.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것이 정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의 예산들을 우리는 매년 성인지예산에 편성,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편성하지 못한 일부 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다만 저희들이 그런 초기에 어떤 혼란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그래서 그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모든 것을 다 성인지예산에 넣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이제 본론, 실장님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성인지예산에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성인지예산을 컨설팅을 해서 오는 것이 현재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만들고 대표발의 제정한 뜻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용성 향상 조례는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성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차이가 뭡니까? 
임미애 의원  저희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성평등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따로 성 평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그 법에 근거한 걸로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보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법조문 중에 양성평등과 성 평등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이나 그 외에 다른 기타 법률에서도 양성평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사전적 뜻은,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사전적 뜻은 본 위원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에서 성 평등에 대한 오해의, 단어의 오해는 우리가 일부 성소수자 분들이 성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 인식이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성 평등을 잘못 이해를 하시거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미애 의원  예.
황병직 위원  지금 모든 인터넷상에서 사전적 의미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 평등을 일부 주민들이 그게 성,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을 인식하는 그런 성 평등이 아니냐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임미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해석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저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임미애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까 우리 김장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성정책관의 컨설팅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가 일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니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은 내용들도 있고, 그렇죠?
임미애 의원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혹시 남녀 간의 성, 성소수자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임미애 의원  전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전혀 없죠?
임미애 의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법률안에서도 그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중에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올해 처음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성인지예산이 맞느냐? 이렇게 꼭지를 늘린다고 해서…
황병직 위원  임 의원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2019년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약 9000여억 원의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진정한 국가법이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담겨 있는 성인지예산하고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임미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 정말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정책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익년도에 좀 더 나은 남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성에 대한 인식, 성소수자들 그런 분들에게도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 있느냐?
임미애 의원  전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습니까?
임미애 의원  예.
황병직 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문자를 보내고 본 위원도 받았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전혀 이 조례내용에 담겨지지 않은 내용들이 문자로 오기 때문에 이게 뭐가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없죠?
임미애 의원  예,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어느 조항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고 현재 정책적으로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성소수자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책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나 헌법도 없지요?
임미애 의원  예, 전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죠?
임미애 의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애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질의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다수 우리 도민·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딱히 남성적인, 여성적인 이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예산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임미애 의원  예.
김대일 위원  단지 이제 한 성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한편으로는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지방재정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반영시킨 게 2013년도잖아요, 그렇죠?
임미애 의원  예.
김대일 위원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으로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 더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이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여성들에게 기회도 주어지고 또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금 신규 임용자가 들어오는 숫자도 보면 아마 여성 비율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많은 부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제가 우스개 농담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어디 야유회 간다고 나가봤는데 남성분이 없어요. 그래 내가 “남자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할 정도로 그렇고, 또 지금 수많은 주민자치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70~80% 이상이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만한 그런 걸 하느냐?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성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성이, 지금 이야기 자체가 약간 어떤 여성 차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까지 어떤 사회의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또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인식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분야가?
임미애 의원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하게 배려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예를 들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해 보면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성분들의 높은 참여율에 비해서 남성분들의 참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참여를 줄여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함께 이 예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것들이 딱히 어떤 프로그램 차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해서 비율을 맞춘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실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어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임미애 의원  ’97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물론 역할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아마 그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한다든지, 많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오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치상으로 아까 보니까 2015년도 95건에서 2019년 162건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게 과연 정말 부합되는 만큼의 어떤 실효성이 있게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은 누구라도 자신 있게 말은 못 하지만 이제 워낙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조례에 보니까, 도지사의 책무 3조에 보니까 2번 항에 봐도 이렇게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하는 부분,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8조에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맞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교육이 우선이 아닌가 해서 지금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평등 조례도 있고 지금 또 새로 저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포괄하는 내용들이 막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많은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어 왔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 실효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매번 이 사업이 집행부 내에서 제대로 정착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사업 꼭지는 늘고 예산 규모는 늘지만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산반영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속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하에서, 그런 것 하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이 성인지예산제를 실효성을 좀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내용이지, 만약에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모든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내부에서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누구나 공감이 가능한 것이라면, 저는 그 순간이 된다면 어쩌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또 다른 역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 사실 대학가도 총학생회가 있고 여학생회 같은 것 다 폐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도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특별한 성을 대변해서 정책개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 사회 분위기상 비율로 따지면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자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군대 갔다 와서 그 역시도 경력단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부분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양성평등 하자 해서 행사 가보면 전부 여성단체 와서 하는 행사이지 양성평등 하자고 하는, 참 모양새는 좋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건 좋지만 또 다른 어떤 역차별적 요소를 또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어떤 규칙이나 이런 제도적인 걸 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좀 성숙되고 또 충분하게 지금은 공무원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 교육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좀 선행이 되어 가지고 꼭 이런 걸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애 의원님 지난 임시회 때도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해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을 세계 주요 7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올해로 약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동안 성인지예산 제도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에 담기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족한, 아까 황벽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그리고 제44조의2항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60조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항에 보면 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 기준, 그리고 또 지방회계법 제18조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중앙부처에 기획재정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기에서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까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우리 예산편성의 기준을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줄 때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내려주고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을 받고 시·군에 또 지침 전달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하나,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여기에 따른 성인지예산 편성과 또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에 따른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께서도 질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성인지예산 편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좀 표현을 과장한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법령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관계법령들을 준수하면 충분히 이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잘못이 있다면,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집행 담당자의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관한 법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조례, 또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실효성 확보 조례는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점 사업이라든지 도지사의 책무 이런 데서는 또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집행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일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앞으로 집행 담당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부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바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내규를 강화하는 것과, 또 우리 의회에도 실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제대로 짚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산되어 있는 성인지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만약에 뒷받침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다른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과다한 입법을 미리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 우리 도에 있는 전 공무원이 사실상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양성평등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올해 예산이, 성인지예산 적합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반영해 놓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칠구 위원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000만 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사실은 이 예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례안을 몇 번씩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다면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법령과 조례로써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법령을 발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임미애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그것도 좋은 안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도 조례가 2개 있고 지침·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조례에 대한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혹여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본 안이 보류가 되든 아니면 통과가 되든 간에 기존에 있는 법령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혹여나 첨언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임미애 의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 많은 공무원들의 이해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사람의 문제로 돌려 버리면 어떤 제도와 법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이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에게 전적으로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시스템으로 채워 주는, 보완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의원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도에 보면,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도 마찬가지예요. 폐지해야 될 법률들이 너무 많아요. 시기에 뒤떨어지고, 또 그 법령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먼저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자꾸 거기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법률을 제정하고 조례를 또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과 비용, 불필요한 그런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 법안도, 법안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이 전혀 없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로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몇 번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실장님, 대화 도중에, 이 모든 예산이 말입니다. 정책의 목표가, 남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방금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께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되고.
  상세한 내용들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계속 대화 도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헌법에는 양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남성, 여성을 꼭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견과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개발원,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대부분 한 성에 대한 부분에서만 정보를 얻고 취득하려고 하고 데이터를 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양성에 대한 걸로 한다면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도 양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또 성인지 관련된 충분한 법들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들을 자꾸 우리가 대화하면서 굳이 얘기하자면 여성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 양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거론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이나 법에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화라든지 역사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문화와 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재정법에도 여성, 남성에 대한 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한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불리한 것을 반영하려고 하면 양성에 대한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되지, 그래야 어디가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률도 양성에 대한 걸로 같이 논해야 맞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모든 것을 여성들에 대한 것만으로 자꾸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한 것만으로 치중해서는 양성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의미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분께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성소수자,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고 임미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줄 수도 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또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시류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주면 안 된다, 절대 줄 수 없다, 줄 수도 있다, 어느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봤을 때 지금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성인지예산서 거기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은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박권현 위원  절대 맞지 않다, 절대 못 준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법 취지는.
박권현 위원  임미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줄 근거가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근거가 없는데 하다 보면 줄 수도 있다, 시대가 바뀌면.
임미애 의원  저는 집행부에서…
박권현 위원  사회가 바뀌면 줄 수도 있다, 임미애 의원님이 그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그 내용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임미애 의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법률에 기반 하면 줄 수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줄 수 없다.
임미애 의원  예.
박권현 위원  자, 그리고 공무원들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공무원들이 일을 옳게 안 해서 그렇다. 안 부끄럽습니까? 쪽팔리지도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것?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보가 부족하고 방법을 숙지 못 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위탁을 하든지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받아 실효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안 부끄럽습니까? 이전까지 아무 느낌 없었어요, 이 조례를 보고?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예산 대비해서 160여 개의 사업부서로 나눠져서 부서 간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사업은 내 것 아니다, 네 것 아니다, 이것 너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은 해야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런 평가를 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만 성인지예산서는 여성가족부, 행안부의 지침하에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권현 위원  자,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의 얘기가. 이런 일을 하는데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이 이해도 못 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이게 벌써 2013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자세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예산 수립이 되도록 더욱더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교육을 잘 시키고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원만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을 잘 진행시키면 이런 조례가 없어도 되잖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상임위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이것만 대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이 내용들이 지금 조례 제정이유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서류에. 이렇게 되기까지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될지 여러분들 진짜 가슴속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조례는, 임미애 의원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조례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상북도가 부끄러운 조례예요, 경상북도가 부끄러운 조례. 천 번 만 번을 생각해도 이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봤을 때 이런 느낌 못 가졌어요? 공무원들 ‘우리 큰일났다,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 못 가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 경상북도가 그동안 다소 좀, 양성평등 지수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공조직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면 처음부터 이래서 거의, 얼마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남들보다는 적다고 판단하는데 예산 자체가, 절대적인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1조가 들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들 수도 있고 돈 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질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예산이 어떻다,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자체가 지금 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1억 내려가든 10억이 내려가든 얼마가 내려가든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딱딱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남진복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의원발의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지요, 편성하는 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산편성 말씀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성인지예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각 부서에서…
남진복 위원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편성 단계에서 상당히 현실과 부조화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느 사업이 들어 있으면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성 감수성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은 커버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류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동안 안 했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 없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집행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류하기 나름이에요. 100원 예산에 90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해도 무방한 겁니다. 실제가 그래요.
  실장님, 여기 11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조, 6조, 8조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성인지 지침서를 만든다, 또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한다, 교육을 하겠다, 이것을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위탁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침서라든지, 특히 분석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지침이 없어서 편성 못 하고 있어요? 집행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남진복 위원  또는 결산서 분석 이것이 민간에서 분석을 하고 교육을 해야만이 될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업무의 위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강행·의무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굳이 그러면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왜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비용추계에 보면 여러분들이 매년 54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추계예요?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비용추계를?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산 수반에 대한 비용추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경우에 비용추계가 그 정도 들 수 있다고…
남진복 위원  민간 위탁하는 데 5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전문기관에 운영비도 줘야 될 것이고 인건비도 줘야 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업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요.
남진복 위원  자, 그래서 비용추계도 어설프게 이렇게 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조항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비용추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추계 미첨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유보 동의안 발의 이유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의 방법, 절차 등과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본 조례안에서 경상북도 성인지예산 운영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현재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예정인 바 본 조례안과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관련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열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52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활한…
○위원장 박현국  제안설명을?
황병직 위원  예,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기를…
○위원장 박현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참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같이.」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11시 5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한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의견에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조례 제4조2항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방법·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2항은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제11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4조2항은 불필요한 조문인 것 같다. 다음 제6조, 이 보조금이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보조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자경보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자경보로 지원을 한다면 자경보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규정이, 내규가 있나요, 자경보인데? 경상북도 보조금은, 보조금의 규모도 민경보, 자경보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간다고 한다면 이 보조금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민경보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의 책무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데 자경보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제8조1항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보니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네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인데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실적을 평가하려면 그에 따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시장·군수가, 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경상북도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통상적인 저희들 시와의 업무 협조 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통상적인 정책판단이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은 통상적인 정책사업 감독·관리 차원에서 요청해서 받고 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별도의 무슨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8조1항에 ‘평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거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지사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러면 제6조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면 이에 따른 결과평가서를 반드시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둬야 돼요.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10월 8일에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일자가 언제쯤 되지요, 공포가? 10월 말이면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통상 의무 공고일자가 되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 익년도, 2020년도의 사업비 예산을 요구하셨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황병직 위원  얼마 정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29억.
황병직 위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출자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식 요구라기보다는 통상 예산 소요를 총괄 파악하기 위한 가수요 차원에서 29억 정도…
황병직 위원  편성될 가능성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저희들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가급적 의회 동의를 받고 금액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고 난 후에 예산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최종 이 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업은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런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야 돼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다만 자치법규의 효력 부분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 여부는 별개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서 편성을 해 주지 않으시면 실질적인 집행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거야 물론 예산이 없는데 집행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올라와서 지사가 판단해서 시·군에 예산 지원을 확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모든 조례는 예산편성과 각종 행정절차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다 두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실에서 제정·개정하는 조례든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했다고 하는 조례든지 간에 실질적인 시행 가능한 날짜를 규정해 주는 게 좋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100% 정확하게 맞추려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일치시키는 게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가 다시 정리하면 제4조2항,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가 그에 따른 평가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4조에서 방법·절차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한다는 이 부분하고 규칙에 정한다는 부분이 중복성의 의미가 있어서 별도로 필요하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규정의 취지 문제인데 이게 중복이 된다 해서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미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8조에 실제로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서의 평가는 통상적인 보조금의 정산 확인의 책임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추진상황이나 효과성 내지 시·군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의 책임 문제로 볼 수는 없고, 만약에 모든 사업을 이렇게, 정책적인 시·군 사업을 평가하는데 그 사업 사업마다 다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둔다면 나머지 많은 사업의, 보조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에도 다 의무규정을 또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제8조1항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무언가, 그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어야만 지사가 8조1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또 고민의 문제가 다른 측면에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상품권 부분은 지역현장에서의 사용 행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책임성을 엄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8조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면 지금 각종, 우리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책적인 제도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목적과 달리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떤 결과가, 어떤 과정이, 상품을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깡’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상당히 엄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정말 이게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도 바로 그 점을 유념하고 있고 시행세칙을 정비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본 위원 질의하면서 지적이 아니라 일부 말씀드린 내용과 대안에 따른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조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13시 5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센터를 설치해서 그러한 시설을 개선하고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인건비가 8명이고, 이게 24시간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사실 직접운영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별도의 센터 부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운영이다 이렇게…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에 ‘2교대, 7시∼22시’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아마 그것은…
남진복 위원  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상조 의원  아직은 센터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반근무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8시간 3교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아마 근무시간을 규정한 것 같은데 일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비용추계에 센터 설치비가 있고, 설치장소는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운영비 전체하고 위탁운영을 인건비 8명, 2교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게 07시에서 22시까지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근무체제로 보기는 어렵고 이게 상황실 근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설점검이나 이런 측면의 근무기 때문에 일단 2교대로 보더라도 일반근무로 해서 한 인건비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통약자들이 상당히 많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물론 비장애인도 있겠지만 주로 장애인단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그럼 이것은 통할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될 것인데 보나마나 이후에 각 단체별로 센터를 또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런 요구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두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위원님 질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장애인단체나 이러한 인적인 단체가 교통시설을 점검하거나 시설 개선을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니, 없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만의 무슨 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센터를 개별 단체의 수요나 요구에 따라서 설치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의지와 달리 이렇게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치·운영하는 데 이런 규정이, 앞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용추계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아마 구체적인 것까지 검토를 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이 다만 센터 설치를 직접 요구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겠으나 적어도 이러한 센터와 점검이 실제로 운영이 된다면…
남진복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이 센터 설치인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러한 약자단체에서 이러한 시설 점검과 개선·보강 요구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남진복 위원  그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런 부분은 여러 비용적인 측면에서 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김상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4시 1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7항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기이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윤승오 위원님.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웃음소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전체 우리 출자·출연 예산 금액이 130억 700만 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가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뭐냐 하면 일자리, 지금 지사님이 소위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진짜 우리 경북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왕성하게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증액되는, 신설되는 부분들은 물론 있어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 케이엔 투자 파트너 이게 20억 있는데 이것도 회수되는 거지요, 나중에 되어서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회수라기보다는 펀드로 기업에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투자되어서 결국 운용사에 회수는 되는 내용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일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데는 과감히, 또 열심히 하는 데는 과감히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성과물이 없을 때 이걸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산업 중에 보면 자동차 부품은 앞으로는 걱정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50년간 70년대부터, ’75년에 ‘포니’가 나오고 그전부터 50년간 이 산업이 후퇴 없이 고속성장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는 이게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출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대수는 자동차 가격은 올라갔고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경쟁이 과열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22년 이후 2023년 되면 자동차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배터리, 전기차가 나오면 안에 기존의 내연자동차는 없어집니다, 없어져. 이제는 거의 새시제품 껍데기만 있고. 그럼 고용이 엄청나게 불안해지고, 그래서 거기 배터리가 진짜 거의 100조 시장이 되고 나머지 내연기관은 없어지는 그런 패러다임의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거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 지금 거기에 일자리가 지금 현재보다 2025년 되면 3분의 1은 줄 것이다. 그러니 기업들마다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실례로 우리 자동차 부품 R&D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영천에 거주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부품연구원, 겨우 운영비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비. 운영비 2억 8700만 원, 이것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은 종합메이커로서 자동차는 모든 산업을 선도해서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고 고용이 진짜 엄청나게 창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 뒤진다면, 자동차산업이 만약에 뒤진다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겨우 살아가는데 너희 좀 산다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거 보니까 기존에 흘러가는 것, 이렇게 작년에 10억 줬으면 올해 10억 주고 이런 것, 이것 뭐 평가 기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이 부분에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안 쓰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항상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왔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사실 동의라기보다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이 통상 위원님들 심의에서도 사실 가장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 저희들의 적극적인 집행의 의지나 확대의 희망 사항은 큽니다만 다른 예산편성 분야보다도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부분은 정말 최소한의 범주로 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했다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도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않고 앞으로 이런, 저는 제일 처음에, 일자리산업실도 기구가 확대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구를 물론 손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 산업을, 큰 산업을 혼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진짜 경북은 농업도시지만 농업에는 각종,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런 몽땅 농업에 관련 업무를 하고 우리 본청에도 농업관련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것 진짜 전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우리 공장이라든지 거기 근로자들한테 나오는 각종 세금은 우리 지방세의 한 40% 되는데 겨우 예산은 편성하는 게 거의 3.7%를 편성하고 이런 모순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은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정확한 산업 추세 판단과 저희들 좀 적극적인 방향 제시에 실장으로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오신 직원 계시나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
    (손드는 직원 있음)
  원장님 내려가셨어요?
○위원장 박현국  원장님은 제가 출장을 잠깐 승인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9·2020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원래 제안설명을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지역구 일정 관계로 제안설명을 김득환 위원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질의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왜냐하면 이걸 짤 때, 우리가 일정을 짤 때 이종열 부위원장님과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짠 걸…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이걸 의결을 하고 서면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현국  서면으로…
남진복 위원  의결 바로 합시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김상조    임미애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박정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김호진
일자리청년정책관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조현애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중소벤처기업과장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사회적경제과장김상희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
○기타 참석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이택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김진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추교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김종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전창록
(재)대구경북연구원도청센터장김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