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8월 27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2.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3.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9.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및 출연기관 소관)


10.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2.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3.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및 출연기관 소관)
10.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재확산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신 많은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기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11시 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감사관실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이하 감사관의 하는 업무가, 우리 경북도청 조직 내부의 활성화 내지 또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은 감사관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범이 되고, 또 더 청렴하고 그런 자세가 계속 견지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제가 여기 처음으로 의원이 되어서 올 때 감사관실에서 부패 관계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전국에 최하위였었는데 현재는 수치적으로 한 5위, 3위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노력을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니까 4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소방서는 그러면 파견이 나와 있습니까, 3명?
○감사관 이창재  예, 파견이 3명 나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나와 있어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계속 여기서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여성 5급 팀장 하시는 분은 우리…
○감사관 이창재  박상연 청렴총괄팀장입니다. 주무팀장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박 팀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팀장이 총 8명인데 여성분이 한 분이다, 한 사람이다. 이 감사관실에서는, 우리가 총직원이, 여성분이 몇 % 됩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희 전체 직원 말씀하시지요?
홍정근 위원  예, 전체 총직원 정원.
○감사관 이창재  전체 직원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홍정근 위원  36%?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 감사실 내에 말입니까?
홍정근 위원  예?
○감사관 이창재  전체 우리, 도 전체 직원들?
홍정근 위원  일단 여기 도… 예, 여기만 이야기합시다.
○감사관 이창재  예, 도 전체… 우리 감사관실은 6명이고요.
홍정근 위원  감사관실 말고.
○감사관 이창재  예, 전체는 한…
홍정근 위원  직원, 직원.
○감사관 이창재  제가 알기로는 한 30%…
홍정근 위원  30%.
○감사관 이창재  30% 정도 될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30%, 내가 볼 때는 36%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성 팀장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좀 더, 정부시책에도 30% 넘어야 되지요? 그런 그것이 있는데 한 분이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한 분이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분이 해야 될 일이 감사관실에서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 보장 이런 부분, 또 어떤 고민, 민원해결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여성팀장이 더 있어 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권 권리신장도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포스트코로나 사후, 코로나 이런 문제에도 여성분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여성분 팀장이 좀 더 있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10개 출자기관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여섯 군데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이것이 하반기에는 환경연수원, 독도재단, 여성정책개발원, 독립운동기념관, 콘텐츠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이렇게 여섯 군데인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감사관 이창재  예, 제가…
홍정근 위원  보조금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다 작년에 해서 예산 수립이 다 됐잖아,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지금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출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됐을 그런 일이 많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6개 단체가 예정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서면감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감사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시·군 종합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독도재단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서면감사하면서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실질감사를 하루나 이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출자·출연, 18쪽에 보조금 감사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건비 문제만 해도 일시적인 고용으로 해서 하는 분들, 또 안 하는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는 것은 몇 %,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파악은 잘 해 봤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홍정근 위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일상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만치 일이 있다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이, 업무가 많이 다른 방향으로도 흐르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가는 임금, 집행하는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본청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고, 삭감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들도 지금 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집행 부분 얼마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 70% 주는 데도 있고 또 필요성이 없어서 안 나오도록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퍼센티지가 거의 70%인데 아닌 데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좀 더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을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 문제, 거기에 대한 또 사업비 문제, 또 이런 것을 집행을 해서 잘 보시고 그것을 절감할 것은 해서 내년 예산으로 또 넘길 것은 넘기고 그렇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 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처음 위원회에 배정이 돼 첫 회의인데 궁금한 점 겸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 본청과 또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의 갑질,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로 진정이나 고발, 또 제보 이렇게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렴알리고’라는 시스템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리에 대해서 익명이든 실명이든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보면 청렴알리고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2019년도에 3건 있었고요. 최근에도 보면 저희들 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1건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이다토론방’이라든지 내부망에 올라와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식적으로 올해 돼 있는 것은 1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내부망에 제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제보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그것이 익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익명으로 들어왔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거기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공무원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 절차를 청해서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김성진 위원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이직이 특별히 많은 경우, 또 퇴직이나 이직이 특별히 많은 경우, 그중에서도 신규채용을 했는데 불과 1, 2년, 2, 3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직장 내에 갑질문화 또는 성 관련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면…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최근 퇴직한 경우들을 한번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중에서 상위 몇 곳 정도는 퇴직한 분들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일정 부분 구체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장 갑질을 참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진 위원  그래서 퇴직이 이루어진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도민감사관을 각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김성진 위원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말하자면 위촉은 되었는데 1년이 가도 한 번도 불러 주지 않거나, 특별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의 현황에 대해서 설문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다. 자칫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정치적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위촉장 하나 받고, 그것으로써 일정 부분 선거 때 약간 지원받고.
  그 현황이,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실적과 이런 부분들을, 최근 한 2년 동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를 내주시고 실질적인,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감사관 역할을 정말 민간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거기다 답변을 좀 드리면요.
김성진 위원  예.
○감사관 이창재  저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민감사관을 총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번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청렴도민감사는 지역별로 또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 시에, 그때에 도의원님들과 청렴도민감사관을 모시고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그분의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들이 와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피드백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또 시·군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특별히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를 이렇게 보면 감사관의 역할에 따라서 정말 우리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도, 이렇게 도청 소속의 직원은 물론이고 산하 출자·출연에 있는 이 직원들도 정말 한편으로 근무하기 더 좋은 여건에서 스스로 공직자로서 자부심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감사관님과 함께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창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  감사관실이 제대로 서면 경상북도가 제대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보니까 ‘함께하는 청렴 1등급 경상북도 실현’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또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경상북도는 그러면 청렴 1등급 그런 지표를 행안부로부터 받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이것은 저희들이…
김영선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감사관 이창재  자체적으로, 예.
김영선 위원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상북도는 청렴 1등급으로 하자고 그냥 슬로건인 것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제1 주제로 되어 있고 또 대책협의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전문가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이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좀 청렴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시·도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측정을 해서 12월에 발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청렴도가 경상북도가 지금 수년간 계속,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높은 것입니다. 하위가 5등급인데 하위 5등급에 계속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철우 지사님 오시고 3등급으로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4등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전 부서가 나서서 이것을 청렴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1등급으로 하고 지금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등급인데 이제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감사관 이창재  예.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1등급을 해 본 적은 없네요.
○감사관 이창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영선 위원  한 번도 안 해 봤고 제일 잘했을 때가 3등급을 받은 거네요.
○감사관 이창재  제가 알기로 2등급 정도 받은 것으로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슬로건이고 당연히 목표로 하는 것은 좋으나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사건 관련해서, 또 공직사회 갑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골고루 감사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등급이 낮다는 것은 뭔가가 조금,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대책협의회는 언제 구성이 됐나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6월 24일 날.
김영선 위원  6월 24일 날 아니고 2월 11일하고 6월 24일 두 번 회의한 것 같은데?
○감사관 이창재  죄송합니다.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 날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겠고요. 실·국장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5개, 민간단체를 같이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도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 같이 참여를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단체 다섯 분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좀 도출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반영을 하면 뭔가가 개선되겠다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실·국에서는 사실상 청렴도라는 것이 감사관실 업무로 많이 비춰져 왔고 실·국에서는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사용역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국에서 실적에 대해서 회의 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1등급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김영선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했을 때 1등급을 목표로 할 자신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외부청렴도가 좀 문제인데요. 외부청렴도는 전체 청렴도에서 60점을 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코로나는 경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여건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약간 형식적이 아니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방에 하는, 아까 그것 이름 뭐였더라? 지역마다 하는 것 있었었지요?
○위원장 김하수  청렴도민…
김영선 위원  예, 도민감사관 제도, 저도 상주에서 보니까 이것이 청렴하고는, ‘이것이 그냥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이 돼서 청렴도하고 뭔 상관이 있겠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의회에 좀 내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목표한 대로 청렴도가 달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 또 김성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장 갑질, 그리고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또 위계,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실관계 확인한 것, 징계한 것 자료 요청하셨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어떤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인해서 근무하기가 좀 너무 괴롭다, 이런 요청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리 감사관실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은, 감사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여성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에 제보가 됐을 경우에는 감사 측면에서 같은 형태로 저희들이 제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피제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문책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별도… 이것은 감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여성의 숫자가 적다,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어떤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에 다른 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어쨌거나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짜 신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류상 “몇 건이 접수가 됐고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느냐, 실질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했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관 이창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감사관님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부당, 불법이라든가 이권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동이.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에 편승해서 더욱더 복지부동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들이. 시·군도 그렇고 도본청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대신에 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경우에는 면책을 하고 소극적 행정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복지부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시에 그런 것들을 좀 추려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문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무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그것을 한다 그러면 9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이나 3급 공무원이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예를 들어 보면 민원인들이 “다른 도에는 이러이러하게 하는데 왜 경상북도에는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 이것이 어떻고 저렇고, “위의 행안부나 어디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유권해석 받으면 100% 안 된다 한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는, 다른 전라도나 강원도나 경기도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느냐. 그런 자세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아닌가.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는 ‘감방에 안 가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지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따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복지부동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꾸며서, 이러이러한 다른 도에서도 하니까 유권해석 받을 것 뭐 있나? 유권해석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TF팀을 해서 각 분야마다 전공하는 사람들 좀 해서 다른 도에서 하는 것도,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해 달라 하는 것도 무리지만 다른 도에서 하는 것도 안 해 주는 것도 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 행정이 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그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도민청렴감사관들 있지요, 청렴감사관?
○감사관 이창재  예.
나기보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2년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2년을 하고는 거기 한 사람들이 보통 또 보면, 우리 어떤 때는 보면 이번에도 도의원님들한테 다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하라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단체장이 알아서 선별해서 해 달라 그랬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기본적으로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의 받은 것도 없지만, 아까 김성진 위원께서 했지만 까딱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그것이 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년 지나면 “이 사람 또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100%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 달라, 100%. 그냥 뭐 알아서 하라 하면 했던 사람이 4년, 6년, 8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이번 같은 경우에 한 40, 50% 바뀌었더라고요.
나기보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2년의 유임을 한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관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복지부동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하여튼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창재 감사관을 비롯해서 또 8개 분야의 팀장님 외에 보조하고 계시는 감사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잘하면 또 하소연 들을 것이고 못하면 질타 들을 것이고, 정말 그 입장이 묘한 그런 데서 좀 잘, 이렇게 더 자기 맡은 바에 충실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고맙습니다.
조주홍 위원  감사관님, 역점추진사업에 4대 분야 특별점검에 ‘수의계약 업체선정의 적정성’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십니까? 27쪽의 중점 점검사항에 소액수의계약 업체선정의 적정성.
○감사관 이창재  예.
조주홍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분야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액수의계약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주홍 위원  이 금액이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이 어느…
○감사관 이창재  있습니다. 2000만 원 보통…
조주홍 위원  2000만 원 그것이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예정 가격입니까, 기초금액입니까? 정확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에, 보통 사람들이 나라장터의 입찰 선정 결과라든지 입찰 공고사항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애매한 것이 좀 있어요. 2200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그것이 있어요, 공개를, 이렇게 시·군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금액의 어떤 확실한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군으로, 다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좀 편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그렇겠지만 일선 시·군에 가면 지방에 지선, 지방선거도 있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을 좀 위장한,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재주겠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편중된 것을 바로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지양되도록 일선 시·군에 철저하게, 주더라도 좀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이런 계약부서에나 정책기안, 또 예산 짜는 그런 부분 담당자에게 좀 그 뜻이 잘 전달돼서 제발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이 어떤 감사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첫 업무보고를 받지만 중요한 개념이 창의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감사를 하신다.’ 또 ‘행복경북을 위해서 하신다.’ 이런 네 가지 추진방향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나 더 우리 감사관 이하 감사관실에서 ‘우리 경북은 무엇을 하면 좀 창의적일까.’ 다른 타 17개 시·군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창의성은 또 모방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은 발췌해서 융·복합시키면 창의적인 내용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 꼭짓점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청렴도민감사관, 저도 영덕군인데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전화 한 통화는 받았어요. “의원님, 메일 보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도 될는지, 또 다른 추천할 분이 있는지…” 보내 놓고 추천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군수님이나 행정공무원 국장, 이렇게 과장 계신데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넣으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이 도의회분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 수준입니다. 이것을 각 시·군에 주의 주십시오. 우리가 뭐 우리, 내 사람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 기억에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구성 비율을 몰라요. 그것도 제 불찰이겠습니다마는 청렴도민감사관 10명이 영덕군에 들어갔다 치면 그 10명의 포지션을 보면 실제 귀촌 귀향한 사람도 1명 넣어 주고 건설하는 사람도 하나 넣어 주고 또 농업, 또 예술하는 사람 이렇게 포지션을 좀, 여기에 기본적인 기준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주셔야 돼요. 보면 보통 이장 오래 한 사람, 무슨 회장 한 사람, 그리고 고문 격으로 예전의 어르신들, 이렇게 구성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감사관실에서는 도민감사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완장 겸임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2년간 이것 부여받았으면 자기의 어떤 들은바, 또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내가 여기 도민에, 도정에 관여하고 있고 좋은 의견을 준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유인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비율이라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최소한의 기준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정리하면 청렴이라는, 어렵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저도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되게 실용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 시대에 생각지 못한 기준들을 책에 저술하셨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발췌하시고 연구하셔서 좀 개방적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고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업무, 그런 어떤 인식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체계와 업무추진 방향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조 부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이창재 감사관님.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의 내부시설, 전시실 같은 데나 사무실 내부구조 변경을 하잖아,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는 한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설계변경 말씀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안의 전시실이나 사무실 내부 변경을, 쉽게 말하면 기한 내에 짧게, 예를 들어서 모든 물품에는 내구연한이 있잖아, 그렇지요? 이것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안의 전시실, 어떻게 잘못돼서 갑자기 변경했잖아,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이 5년이면 5년, 적정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출연기관이나 본청이나 전시실이나 위락시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의 내부시설을 갑자기 변경하는 데는 그런 데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구체적으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감사 나가면 그 부분들도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변경을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했는가, 변경절차 없이 했는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감사관 이창재  만약에 그것을 바꿨더라도 규정에 맞게 변경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 말해서, 도에서 지금 하는 휴양시설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서는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돼야지 감가상각비를 하는데 그것을 갑자기 2년 안에 이렇게 바꿨다, 내부시설을 변경했다든지 하자보수가 나서, 자재가 A급 자재가 있고 등급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저도 산림개발원에 가 보니까 시설은 좋은데 그것이 오래 안 가고 비틀어지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쪽은 감사한 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감사관 이창재  그 관계만 딱 조사한 적은…
김상조 위원  그것이 금액이 크거든요.
○감사관 이창재  우리 기술감사팀장이 이쪽…
김상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정성이 있어요? 내부시설에 대한 적정성?
○감사관 이창재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자 관련해서 특정감사, 이것도 하자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예.
○감사관 이창재  그래서 하자감사를, 특정감사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휴양시설이나 전시시설이나 전시콘텐츠 이런 데에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 공개하고 공간을 보여 주는 데 있잖아, 공연장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개 보면 내구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번 시설 했었으면?
○감사관 이창재  그것이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것도 시설할 때는 위원회, 위원회 해서 다 허락을 맡고 또 현장검사도 맡고 다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대충은 어느 정도는 기간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감사관 이창재  그 부분 나중에 제가…
김상조 위원  우리가 역사자료관 이런 데도 보면 또 역사가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거기에 첨부를 하면 되지만 보여 주는 것이, 우리가 보여 주는 것이 이렇게 있어도 옛날하고 안 똑같으면, 이것이 또 방식 다르면 또 바꾸거든. 그것은 금액이 크게 들어가거든.
○감사관 이창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에게 한번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우리 감사관 직원분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행정의 거대한 조직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고 오기 위해서 관료제 이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관료화되어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이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무사안일, 복지부동, 경직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을 좀 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의 열악성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사후감사가 주로 많지요, 대부분 다가?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김하수  사전적이나 예방적 조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후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후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사전적,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다음에 좀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및 출연기관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및 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무엇보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장학회,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김상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장동희입니다.
  먼저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도가 행복과 희망이 넘치도록 위원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위해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새마을세계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동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경북장학회 사무처장 김만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북장학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북장학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장학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만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센터장님.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예.
○위원장 김하수  일반현황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까 추진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동욱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대상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싶은데요. 인사팀입니다, 업무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지금 총 도청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은 몇 %를 차지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한 29% 정도 됩니다.
홍정근 위원  목표가 얼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목표, 정부에서 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특별하게 저기…
홍정근 위원  30%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특별히 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목표는 없고…
홍정근 위원  그중에 4급 이상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4급 이상이 3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3급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급은 1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4급 2명이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급 1명, 4급 3명, 5급이 82명.
홍정근 위원  율은 어떻게 돼요, 여성?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같은 직급에서 말씀입니까?
홍정근 위원  총 공무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전국 여성공무원 수가 도별로 몇 명인지, 그다음에 전국에 4급 이상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을 자료를 뽑아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지요? 경제 문제, 그다음에 아픈 분, 확진자가 나으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 그 외에 여러 가지 취직 문제,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청공무원들이 앞서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 혼자 생각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들에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많아야 되느냐? 포스트 코로나 이것을 해결하려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세심해야 되는 환자 대응 이런 부분을, 김영선 위원님은 많이 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간부 여성공무원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디다, 오늘 업무보고 중.
  보니까 국이 7개 국이지요? 8개 국?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12개 실·국입니다.
홍정근 위원  사업소 이런 것 말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국장님은 한 분이잖아요, 여성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3급은 1명, 아까 4급은 3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국이 국장님 말씀대로 12개 같으면 12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우리 경북도가 나아갈 때는 내가 볼 때는 국장, 또 3급, 4급, 5급 이런 부분에 많이 포진을 해서 이 포스트코로나 이런 부분, 또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 또 어떤 활동영역 이런 것 해서 양성평등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변화와 혁신,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들의 우대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보면 공무원, 저희들 여성 진출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대라든지 40대 이런 부분에 여성 비율이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하는 데는 거의 5 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급까지 이렇게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소요연수라든지 저희들 보통 거쳐야 될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내로는 사무관으로도 여성분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의 자료를 한번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경북의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도 한번 보시고. 국장님 말씀은 저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새 또 신규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도가 여성들에 대한 권익 신장 문제가 되고 또 양성평등 문제도 되니까, 그러면 또 국정,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자료도 확보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중에 30쪽을 한번 보면 새마을운동 가치 확산 및 도민 만족 서비스 제공, 이것을 딱 보니까 두 번째 보면 경북형 새마을 ODA사업의 국제개발협력 모델 육성,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올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내년에 할 것은 아니고 올해 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아까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홍정근 위원  세계화재단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또 그분들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여기 보면 아시아 5개국 해 놓고, 새마을연수 뭐 저개발국 50명이 가고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이 올해 한다는 겁니까? 이제 9월인데 가을 지나고 나면 추워서 안 될 것이고,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저희들 시범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가능한 형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교육 문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혀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추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현지에서 새마을사업, 시범마을사업은 현지에서…
홍정근 위원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코로나가 있는데 현지에서 하는 사업은 가서, 거기서 현지 마을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국 사람, 우리 새마을 여기서 보내는 사람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우리 사무소장이 있고, 사무소장이 또 현지 마을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하고 해서…
홍정근 위원  거리두기, 그러면 그런 것은 거기에서 안 하는가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홍정근 위원  지금 코로나 이것이 외국의 후진국일수록 더 심하잖아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지금 아시아 쪽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지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청연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파견했던 청년지도자들은 다 소환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던 청년지도자들은 파견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 부분은 직접 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택트 교육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여기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토고 농촌개발사업 공동 추진,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 농촌 주민, 개량사업 추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지금 자금도 그러면 다 집행이 되고 다 됐어요? 사람도 안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되나?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이것 교육 부분, 파견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제약을 받아서 중단, 보류한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많은 부분…
홍정근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자꾸 오래 가는데 다음에 새마을세계화재단 국제적인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점은 되고 어떤 점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도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전 조치, 결과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음에 한번 설명을 우리한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자금집행 관계도.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북장학회에 대해서… 3쪽에 보다 보니까 지금은 경산 진량에 있지요, 경북학숙이?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진량에 있는데 원장님이 오신 지가 한 서너 달밖에 안 됐지 싶은데…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 지금은 뭐 합니까? 지금은 학생이 없다며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1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정근 위원  학생이 안 들어오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선발을 했다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기…
홍정근 위원  2학기 때는 150명인가?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250명 지금…
홍정근 위원  아, 254명을…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1학기에 지원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250명 지금 현재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기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또 거기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조리하는 분도 계시지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까지, 3월부터 현재까지 그분들의 임금, 봉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정상, 평상시대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홍정근 위원  일 안 하는데 뭐 또 평상시대로… 아무도 안 오는데?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개원한 지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봉급을 주는 것이 맞아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홍정근 위원  학생 아무도 기숙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럼 조리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다달이 월급 다 줬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거기 또…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이제 조리원들하고 이런 분들은…
홍정근 위원  행정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100%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80% 정도 이렇게…
홍정근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했어요? 왜 80%라고 결정을 했느냐고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출근을 일단은 제가 갔을 때…
홍정근 위원  출근하면 뭐 하는데?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수당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급… 출근해서 그동안 비어 있는 시설 관리 쪽으로 지금까지 쭉 일을 해 왔습니다. 151개실, 지금도 몇 달을 비워 놔서 곰팡이도 많이 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화부터 시작해서 실내, 실외 이렇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시설 점검하는 쪽으로 활용을…
홍정근 위원  그런 부분, 그래 조리사분들을 청소시켰고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홍정근 위원  ‘곰팡이 핀 데 청소, 닦아 내라.’ 이래서 월급 줬다 이 말입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소했을 때하고 목적이 다른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청소하는 사람을 해 주든지 해야지, 직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연구하시고 또 법에 의해서 80% 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정부지침이 내려왔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와서 업무에 또 과중이 될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2020년 주요조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세운, 그런 사업이 안 된 것들은 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요? 2020년 주요사업조서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추경, 2차 추경도 하고 해서 사업할 수 없는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해 놓은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완전히 하지 못할 것은 제외하고, 또 불확실한 것은 넣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2020년 주요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못 할 것도 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상반기만 봤을 때 원래 애초에 세운 계획 중에서, 상반기에 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 중에서 못 한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것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경할 때도 당초 사업에서 예산 삭감을 거의 저희들, 우리 과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예상해서 전체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정책과의 영어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또 못 할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지금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을 또 비대면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김영선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또 올해는 올해 형편대로 한다지만 내년 예산을 곧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좀 어수선한 그런 시국인데 2단계니, 3단계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년 예산은 또 올해 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그렇게 2020년 계획은 세웠지만 저는 이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궁금했어요. 일단 사실 용역 주고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은 또 주면, 발주하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대부분 그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른데 행사를 축소해서도 꼭 해야 될 행사가 있고, 아니면 정말 말씀처럼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한 것들을 지금, 하반기 더 많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상반기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 하여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또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이렇게 좀 예산이 많았습니다. 건수도 많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안 했는가요? 대략.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총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50주년 기념식은 상반기에 못 해서 하반기로 하려고 넘겼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새마을국제학술포럼도 저희들 확실히 그것은 그만…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 인사를 초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만뒀고 그래서 한 30%는 지금 저희들이 취소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한 기념식은 저희들이 아직은 미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50년 TV 다큐멘터리,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4부작으로 해서…
김영선 위원  이것은 예산을 원래 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4부작 해서 60분 4부작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2편을, 60분짜리 두 번을 하고 국내·해외 한 편, 해외 새마을세계화 한 편 이렇게 해서 전체 60분, 1부당 6000만 원 해서 2억 4000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작비만 2억 4000이라는 얘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제작비도 포함되지만 저희들 그 부분을 방영까지…
김영선 위원  방영하는 것까지 해서 2억 4000 정도 되고 한 네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4부작이요.
김영선 위원  예, 4부작으로 해서 하려 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국내 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외 부분은 지금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연말 되면 또 이월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예산 짤 것에 대비해서 좀 업무보고 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기념사업 추진 현황 중에 이것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도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사실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행정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방송광고 제작 및 홍보, 혹시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셔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기념식하고 해서 총액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그 안에 포함이 된 금액들…
김영선 위원  같이 행사에 들어가 있는 거였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용에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새마을정신 소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코로나가 새마을운동 한참 있을 때는 없었는데 코로나하고 새마을정신을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좀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물론 새마을 해서, 봉사단체 성격까지 해서 최우선적으로 자원봉사활동도 방역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김영선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마을정신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단 농촌을 잘 살리기…
김영선 위원  농촌계몽활동.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농촌계몽활동 플러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잘살기 운동을 개척했다 하는 의식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사실은 주민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관 주도였어요, 그렇지요? 관 주도였는데 어쨌거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관이 이제 이렇게…
김영선 위원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것을 새마을정신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싶으면 좀 연결을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누가 보면 그냥 갖다 붙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새마을운동중앙회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행안부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선 위원  중앙회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에 내려와서 새마을 이렇게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중앙에는 별도로 있는 조직이고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를 관할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시·도는 시·도별로, 또 새마을 시·도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고…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지금 계속 새마을운동 이야기가, 우리 자치행정국에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관이 없나요, 여기 새마을운동하는 이 단체들하고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 저희들이 경상북도새마을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새마을운동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의 ’70년대하고 그 이념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에 맞게, 새롭게 지금 시대에 맞게 조금 운동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중앙에서는 당초에 시작하던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을 슬로건…
김영선 위원  슬로건도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정신… 슬로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슬로건만 바뀐 것이 아니고 슬로건이 바뀌면서 내용도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면, 자조, 협동에서 생명, 평화, 공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뀌는 데에 우리가 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한번 충분히 숙의를 하셔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에 좀 참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근면, 자조, 협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까지 이번에 저희들 50주년 기념백서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이렇게 잘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시대에 맞게 운동이 바뀌고 정신이 조금씩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니까 직급별 실무 중심 역량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간부급하고 급별로, 직급별로 나눠서 양성,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덧붙여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업무역량,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 감사관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청렴도가 하위권이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난해에 4등급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5등급 중에 4등급이고 우리가 잘나왔을 때 3등급이고 한 번도 1등급이 돼 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도 좋지만 청렴도라든지 또 요즘은 직장상사에 의한 갑질, 또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엄중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인재육성을 할 때 그런 어떤 능력도 좋지만 그런 도덕적인 자질, 또는 청렴성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간담회, 이것이 통합신공항은 지금 사업부서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통합신공항추진단입니다.
김영선 위원  추진단은 어디 산하입니까? 어디의 주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입니다.
김영선 위원  부지사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국에서는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시는가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가 또 저희들 통합유치 결정 과정에서 직접 전부 홍보도 많이 하고, 나와서 군위군민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추진되어 왔던 것이라든지 또 앞으로 신공항이 어떻게 건설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그분들께 설명회, 간담회를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신공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좀,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요. 군위 소보, 같이 공동 유치된 소보, 비안하고 된 소보는 애당초 유치 신청을 안 했나요? 안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소보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군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시끄러웠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어떤 행정절차 같은 것도 무시하고 ‘빨리 오늘까지 도장 찍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여간 그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렇게 할 때에 군위군수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때 의성의 비안하고 군위 소보하고 합동, 공동 장소가 투표로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군위군수는 애초에, 그러니까 소보가 아닌 우보에만 신청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군위군수는 우보만 신청을 했었고 의성군수가 비안하고 소보를 신청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군위군수는 그쪽에 대해서 신청도 안 했는데 하여간 투표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웠고, 군위군수는 볼 때 몽니를 부린 것이고 그 군수 입장에서는 타당했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결국은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급하게 급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업무담당이 아니라서…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군위군수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투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간담회를 할 때에 보니까 대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장밋빛 환상을, 환상인지 장밋빛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전국에 53조 생산 유발에 49만 개 일자리 창출에 유치효과 상상 이상이다 해서 대경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대충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사회단체 간담회할 때 저는 하여간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간담회할 때 한번 일방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외되는 지역, 경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보다는 정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것만 하지 말고 조금 듣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들 설명회가 아닌 간담회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1시간 한 반 정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출연기관이나 잠시 한 10분간, 화장실도 가야 될 것 같고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퍼뜩 하고 끝내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퍼뜩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출자·출연기관은 마치고…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러면 조주홍 위원님 질의…
  예,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부위원장님이 쉬자면 쉬어야 되는데 또 나기보 위원님이 하자 하니까(웃음)… 순간적으로 제 질의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많이 하려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이 큰 그림, 스케치를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병삼 국장님이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또 우리 여러 출연·출자기관의 대표님들 와 계시지만 또 더, 저 뒤에 계신 공직자 똘똘 뭉쳐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 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먼저 제가, 국제기구의 협력사업에 추진 실적, 지금 2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대상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아프리카개발은행 같은 경우에 토고에다가 농산물가공센터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순간에 할 때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다 하는 것, 거기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가 우리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같이하자, 이렇게 돼서 일단 토고에, 지금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있습니다만…
조주홍 위원  그래서 그 현지에 가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토고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코트디부아르, 거기도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다음에 이제…
조주홍 위원  가서 하는지 안 가시는지 짧게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것 현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것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좀 보여 주면서 쌍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장학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구대하고 또 대구 행복기숙사, 이것은 대구시내 중앙에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 기숙사가 개원이 되면 경북장학, 학숙은 좀 이렇게 학생들 유치하는 데 그런 애로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입사생들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주변 대학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까지 비대면 들어갔고…
조주홍 위원  제가 그것이…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그래서 그 인근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개원을 한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렇게 다른 데에도 기숙사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또 학생들을 앞으로 유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 강구가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당장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대구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희 기숙사의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주홍 위원  대구대가 개원을 해 버리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뺏길 수도 있지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내년 같은 경우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숙사가 학교 앞에 내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고, 여러 또 신입생 숫자도 상당히 많이…
조주홍 위원  줄고.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16만 명 정도 전체 정원이 줄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인 1실을 1인 1실로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것은 좀 단편적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출연금을 받고 또 운영하면서 300명이든 254명, 이렇게 우선은 선발해 놨다 하지만 이 부분을 유지시키려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학생 유치 수요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장학기금 7억이잖아요. 이 부분은 한 번도 지금 시행 안 하셨지요? 갖고만 계신 거지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앞으로 이 출연금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포인트적인 생각, 정말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간단하게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중에서 가장 저희 경북장학회가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50억 정도의 장학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7억밖에 되지 않는데 최소한 50억 이상이 되어야 장학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장학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기업인들하고 출향인사들을 실질적으로 만나 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보태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비교를 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국장님, 이렇게 잘 협조하셔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좇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감사합니다.
조주홍 위원  힘든데 파이팅하시고.
  우리 김병삼 국장님, 주요 추진 성과 상반기의 내용 중에요, 페이지 15쪽을 보면 계약 현황이 1205건인데 이것이 상반기의 계약 현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3회에 걸쳐서 16건인데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루신 것이지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금액적으로도 건당,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70억 이상이라든지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주홍 위원  그 기준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넘으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자동적으로 붙여 줘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건당 70억 이상의 공사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70억 이상 되는 것은 변경되면 무조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30억 공사에 10억이 설계변경이 있다, 또 이런 경우는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지 요건이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심의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공사, 또 시·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 16건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사 9건, 용역 5건, 각각 1건 이래서 19건…
조주홍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소기의 성과는 좀 거두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도청 옛 이전터 이 잔금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18년도에 2111억 원으로 문화체육부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남은 것이 저희들 4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 400억을 다 신청은 했습니다. 당초에는 5년간 분할납부로 받기로 했는데 ’2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하루라도, 1년이라도 당겨서…
조주홍 위원  계약을 했으면 지연이자가 있습니까(웃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2111억 원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약금 211억 원을 받고 나머지 그러면 한 2000억, 1900억까지를 5년 분할납부를 받기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받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더 빨리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하여튼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기록원 설치인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하반기 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까? 조례도 만들고, 기록원 설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 단위에서 기록원을 설립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과제 용역을 마쳤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도 전체 재정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주홍 위원  좀 시일이 걸리겠네요, 재정 상황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빨리…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30쪽 보시면요, 존경하는 김상조 부위원장님 예전에 2018년도의 업무보고 회의록을 잠깐 얼핏 보니까 ‘새마을중앙회를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옮겨 오겠다.’ 맞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반드시 옮겨 오겠다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유치…
조주홍 위원  옮기고 싶다. 반드시 옮기고 싶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지방으로 좀 와라.
조주홍 위원  지금 이것이 한번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담당과장이 한 두 차례 다른 건도 있고 해서 방문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주홍 위원  턱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힘든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테마공원을 엄청난 금액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구미시에 있는데 여기에 정말 이것이 새마을중앙회가 이전해 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이 부분은 물론 듣고 흘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두드려 보고 잊지 마시고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또 같이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새마을봉사과에서 또 추진하는 경북 마을가꾸기사업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이 소위 우리 주민 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하고 또, 물론 시·군에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주고, 의원들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질의보다는 한번 짚어 봤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성격에 관한 민원사업이 많습니다. 소교량 설치, 마을 농로, 경로당은 좀 덜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것은 공익성이 아주 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수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몽리지역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량을 하나 놔 달라. 또 마을 농로포장을 하면 결국 그 끝에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한 농로포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부분을 도에서 좀 사전에 지침을 내려서 우선순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런 사업은 차순위로 밀리든지, 또 그런 사업은 저희가 여러 보조사업 개념을 넣어서 재료비만 대 준다든지, 물론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받아들이기는 좀 뭐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절감되고 긴요한 데에 주민숙원사업을 먼저 우리가 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큰 기준을 먼저 이렇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것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한번 그 전체 기준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예산실하고도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33쪽 보면요,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대가 지급에서 이 부분이 검사일자가 14일에서 5일 줄고, 공사대금 지급이 5일에서 3일 줄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것이 규정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아주 부정당업체나 또 부도난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행정조치로, 이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예를 들면 가압류 이 과정도 못 누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좀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해서 공사한 업체에게 편리를 봐주고 또 신속한 대금집행의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제3의 피해를 보는, 일을 해 주고 물품을 대 주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것이 아주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계약법상에 날짜가 줄어서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건의를 드려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꼭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분도 또 질의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영덕이 지역구니까 경북수양원, 도 수련원, 저희가 도 휴양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이 책자에서 이렇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 하니까 반갑고요. 언제 또 재정 상황이 그래서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쐐기라도 꼭 이렇게 예산을 잡아 주시고.
  그 지역에 가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몇 층인데 지하 1층에도 그 편의시설에 5만 미만의 지역구에는 수영장을 하나밖에 못 둔다는 법상 그 기준으로 이런 또 병곡, 이 북부지역에는 수영장을 둘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는 해당되는 시·군이 자기 자체 자금으로 수영장 두 홀이라도, 또 어떤 여러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협의를 또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 도에서 부담하기는 저희들도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조주홍 위원님 하신 새마을중앙회, 그때 우리 전반기에 갔었잖아, 우리 상임위가 갔었는데 그때 중앙회장님께서 이제는 중앙회는 쉽게 말하면 본점은 지방으로, 한 두 곳 정도를 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담화할 때 했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아직까지 잘 추진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더 한번 경상북도에서 자꾸 요구를 해 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지방으로 한 두 곳 정도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예,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여기 자치국하고 출연기관,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장학회, 종합자원봉사센터 모두가 행사가 상당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많이 취소될 것입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우리 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도 있고, 또 교육정책과에서도 여러 교육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참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구태여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럴 때 또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도의 예산 사정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 어렵다고 보는데 구태여 꼭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가 하반기 시작할 때 어차피 이런 것은 그냥 내년도에 예산 더 보태서 좀 하더라도 올해는 없는 것으로 빨리빨리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꼭 쥐고 있다가 7월에 해야 될 것을 좀 있다가 10월, 11월에 하자. 또 우리 공무원들 어울림 한마당도 있지요? 그것도 10월이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삭감을 좀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삭감보다도 이런 그것도 지금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에 좀 더 잘하자, 올해는 코로나라든가 도 예산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좀 빨리 사업을 미련을 가지지 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특히 우리 새마을 50주년 기념행사들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도 자꾸 미련을 가지지 말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빨리빨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더 그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년도 우리 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질의하실 분 몇 분 남았지요?
    (「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짜 더 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북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권고는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입법예고는 1월에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입법예고입니까? 1월에 했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8월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반년, 7개월간 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후 2∼3개월 내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또 해서…
홍정근 위원  검토는 이것만 검토합니까? 이것 검토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걸려요? 다른 것은 검토할 때 한 달 만에 다 해서, 속전속결로 해서 일주일 만에도 하던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빨리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9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 제안설명에 제시가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북학숙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인재양성이라든지 평생교육은 전부 전 생애 주기적으로 도민들에게 다 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북학숙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인재양성 분야하고 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하나의 통합된 법인 안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2개의 기능을 같이 합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 제명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체 재단법인명을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제명이라든지 재단법인 이름이 확 보고 느껴져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7개의 시·도가 저희들 같이 ‘인재평생교육’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2개를 다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하니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김성진 위원  이런 것이잖아요. 경북학숙 기능이 갖고 있던 그런 인재양성에 도가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는 부분과 평생교육이란 부분을 같이 넣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2개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를 때 한 이름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 의미들은 내용 속에서 한편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이름을 다 담게 되면 굉장히 웃기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보면 경상북도에 있는 인재를, 또 평생교육진흥원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경북학숙의 기능은 지금 딱 얘기하자면 그냥 기숙사 운영하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도 가능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평생학습의 기능은 어떠냐. 각 시·군이 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다시 도가 일정 부분 그런 역할들도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어쩌면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데서 오는 조례 제명의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북학숙이 기숙사 기능에서 탈피해서 말씀 그대로 인재인력 양성을 하는 부분으로 가자.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을 하자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치중을 하고, 평생교육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비 10억 이상 투입해서 한 스물일곱 가지 정도 사업을…
김성진 위원  지금 자꾸 길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제명은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확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경북학숙하고 평생교육하고 합쳐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요점을 이야기한다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진량에 있는 경북학숙 사무실하고, 그쪽의 장소를 해서 같이 쓴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거기에 경북학숙을 지은 취지가 뭐지요? 대학생들, 경산에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도서관도 만들어 주고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을 쭉 해 왔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잘 해 왔어요.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역할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녀들이 거기 와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내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나 있는 것 같고.
  거기서는 토플도 해요, 토플.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중국어나 영어나 회화도 같이 해서 하는 타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공간들이 대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지고 그런데, 장학금은 그러면 거기에 하는 사람만 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북도 내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장학회에서 별도의 장학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홍정근 위원  안 하고 있단…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7억밖에 없어서 아직, 기금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러면 효율성이 더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는 그러면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타이틀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어릴 때 학생일 때부터 해서 노인이 돼서 공부할 여력이 있을 때 평생을 하는 그런 교육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숙사에 기숙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재단법인 경북장학회가 하는 주된 사업이 경북학숙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경북평생교육진흥원이, 경북진흥원 사업을 우리 경북도립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을 같이 1개로 통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홍정근 위원  그게 색깔이 맞나 이런 이야기이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평생교육법에 보면 시·도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북도립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인력양성까지 하다 보니까 ‘인재’가 앞에 붙는데, 타 시·도도 보면 6개, 7개 시·도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많이 있어서…
홍정근 위원  하여튼 경북학숙에서 그대로 해 온 커리큘럼이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기능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조직체계를 저희들이 이제…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기능은 그대로, 학숙 기숙사 생활도 하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장년층, 노년층도 대상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주로 이런 분들은, 거기는 면적이 한정적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부분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마을회관, 아니면 시·군 회관 등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든지 취미교육을 하든지 다양한…
홍정근 위원  그럼 경북학숙 지금 있는 장소에 노년층하고 장년층은 거기 가서 하지는 않고 이것은 시·군별로 해서 보조 형식으로 해서 시·군이나 읍·면으로 그런 데 서포트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주된 사무실은, 통합 법인이 되면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된 사무실은 경북도립대 또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쪽으로 사무실을 마련…
○위원장 김하수  질의 끝났습니까?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고 추구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원장님이나,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2개를 합쳐서 한 사람이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거기에 통합 법인이 되면…
홍정근 위원  원장을 한 사람으로 해야 되지 두 사람이 될 일이 없지. 원장은 한 사람이고 그 밑에 국장이나, 조직 구조나 그런 것도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다…
홍정근 위원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쪽 경산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사무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들만 해도 250명이 넘게 투숙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이런 것 하는데 거기도 관리를,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중요성은, 이제까지 그렇게 잘 해 왔는데 그 역할, 거기에서 하는 생활단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홍정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경북학숙이,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친다니까 업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어떻게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워서 묻는데, 지금 홍정근 위원님이 묻는 것은 경북학숙은 그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다 똑같이 원래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평생교육법에 위임받은 조례가 평생교육진흥원 조례잖아요. 이것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역할과 기능을 2개를 하는 것을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만 경북학숙은 학숙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진흥원대로의 고유의 권한과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운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이야기하면 혼동이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조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든지 다 여기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꼭지면 꼭지, 오자면 오자, 복자면 복자라고 딱 지어놓으면 이게 복자다, 오자다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게 혼동이 되니까 이게 혼동이 되지 않는 이름이 있다라면 그런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홍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합친다니까 경북학숙의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잖아. 그리고 이 진흥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요? 경북학숙에 두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아까 또 경북학숙에 둔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립대 아니면 여성가족플라자 쪽으로…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도립대에 있던 것이 도립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진흥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여성플라자로 오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와야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성격들이, 교육적 성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역할과 기능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텐데…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지금 평생교육원이 도립대에 위탁을 줘서 지금 별개로 떼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경북학숙하고 같이 합친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경북장학회 사무처장하고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기능은 지금 기능을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나기보 위원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원장은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 자리 1명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체계는 평생교육국하고 인재육성국 해서…
나기보 위원  경북장학회는 인재육성국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국으로 남는 것이고 그 2개를 합쳐서 원장은 새로 한 명 뽑는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원장을 뽑는 데 대한 자격이나 조건이라든가 정관에 표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정관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법인이 설립이 되면 정관을 새로…
나기보 위원  원장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기보 위원  정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상의하고 그렇게 정관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경북장학회라는 이름은, 재단법인 경북장학회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북학숙만 평생교육진흥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만 합쳐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경북장학회에서… 이게 진흥원에서는 재산 조성으로 사업수익금, 경상북도와 시·군의 출연금 외에 다른 것으로 재산 조성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출연하는 것 외에 사업수익금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그러면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아까 5억 가지고 적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수익금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장학회는 아까 말씀드린 장학기금 모집이라든지 장학사업을 본래 목적대로 하고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장학회에서 경북학숙을 운영하던 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사업수익을,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 내부에서 또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재단법인을 운영해서 재산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죄송합니다. 좀 더…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앨 것은 없애고,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없애주고, 경북장학회에 직원을 두고 있으면서 돈 7억 가지고 장학회 운영한다 그러면 소가 웃을 일이잖아요. 이런 엉터리 일들을 억지춘향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헷갈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뒤에 연결되는 조례도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합니까? 기구를 위해서 조례를 합치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합시다.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교육정책과장 천정창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갖다 주든지.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방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재평생교육,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관련 조례에 명칭에 평생교육법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되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붙이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붙였고요.
  방금 장학사업은 우리가 ’95년도에 경북학숙을 운영하면서, 지금 시·군에 보면 장학회가 다 설립이 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 당시에 기금 조성하는 것이 미진해서, 아까 경북장학회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7억 6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추가로 올 연말까지는 농협이라든가 받아서 19억 6000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고, 아까 한 50억 이상 되면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기관이 경북장학회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위탁해서, 전에 대구대에 위탁하고 경도대에 위탁하니까 전문성도 확보가 안 되고 시·군 총괄하고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교육부에 법인 관할을 받고 하니까 같은 교육부 소관이고, 또 행정안전부 같은 데는 더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억제하는 시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원하지 않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것이…
  앉으십시오.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또 있고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이것도 있고 또 다시 새로 만드는… 이게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하려면,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이것 양쪽 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또 이것을 만든다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경북학숙설치 조례하고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인재육성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국장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홍정근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잠시만요.
  경북학숙설치 조례가 또 따로 있고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조례를 하면서 또 다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제정을 하려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다면 양쪽, 경북학숙설치 조례와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 안에, 조례안에 경북학숙하고 평생교육진흥 이것의 역할과 기능들을 넣어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당초 내용의 한 70% 정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고, 평생교육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이라든지 기능이 경북학숙설치 조례에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기 위해서 그것은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  국장님 답이 제대로 된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솔직한 답이 아니에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경상북도에 과도하게 많지요? 한편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게 되면,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간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북장학회에서, 재단법인 경북장학회에서 경북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숙설치및운영 조례가 경북학숙이 장학회 운영에 있는데 저희들 경북학숙을 대신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경북학숙하고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북장학회라는 기존 재단법인이 경북학숙 업무를 했는데 여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까지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경북장학회 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경북장학회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평생…
김성진 위원  경북장학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요.
홍정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별도로 경북장학회 조례가 없고요. 경북학숙을 설치를 하려고 해서 운영을 ’95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학숙을 그쪽 재단법인이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학숙에다가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을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전부 개정해야 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온 것이고, 경북평생교육원이 이쪽에 들어가서 하니까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 조례는 일부 개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엮여가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다시요. 아까 국장님이 경북학숙하고 하드웨어가 통합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단법인 경북장학회하고 경북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이 돼서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경북장학회라는 재단법인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법인이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 제명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로 바꾸려고 합니다. 학숙에서 진흥원까지 추가가 되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명을 바꾸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다시 한번만 물을게요. 재단법인 경북장학회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남습니다. 장학회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장학회는 무슨 기구에 의해서 하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립을 해요?
김영선 위원  재단법인이라는 경북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에?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계속 길어지고 하니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지요.
○위원장 김하수  의결을 유보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교육정책과장 천정창입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경북장학회가 별도의 근거 조례가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안에, 그에 따라서 법인이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모조례는 이 1건입니다.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경상북도학숙설치및운영조례를 방금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별 건이 아닙니다. 경북장학회가 학숙설치및운영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은 학숙 운영이 주가 됐고 장학사업은 미약했는데, 그 모조례가 학숙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별도로…
김성진 위원  모조례를 제시를 해야지요.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지금 경북학숙 조례에 경북장학회가 그 조례안에 포함이 돼서 작동이 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장학회가 별도로 조례가 있다든지 그것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설명을 그렇게 확실하게 딱딱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경북학숙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장학회가 경북학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학회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경북학숙 운영조례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경북장학회가 별도로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교육정책과장 천정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또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충되어서 이렇게 혼동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단법인 경북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경북학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경북장학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두도록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속기관인 경북도립대에 주는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교육 기능을 경북장학회로 옮겨서, 쉽게 말하면 사업체를 1개에서 사업체를 2개로 해서 경북장학회가 인재육성평생교육을 같이 하도록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학숙설치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전체 개정을 해야 되고 뒤에 따라오는 평생학습 조례는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위원님들, 이해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2개의 조례가 개정조례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하나는 전부개정이고 하나는 일부개정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것은 ‘인재’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가 따로 있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들고 그 만든 것 안에 경북학숙, 또 장학 그것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여기 보니까 조례 개정 취지하고 써놨는데 ‘통합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지해 버리고, 개정조례, 일부개정 이것 다 폐지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여기에서 70%가 개정이 된다. 이 조례를 거기로 통합해서, 같이 넣어야 통합이 되지. 이것 이대로 놔두고 또 조례를 만들… ‘인재’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지금 있는 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가 인재평생교육원진흥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재하고 평생교육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정 조례안과 비슷하게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해도 설명이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 같으면 2건이든지 3건이든지 같이 엮어야 그것이 통합이지.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 또 전부개정하고 각자 다, 팔은 따로 다리는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한 조례로 만들고 지금 있는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개정조례하고 또 어떤 것은 전부개정조례 하고, 지금 환경이 조금 다른가?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를 한목에 포괄적으로 다 넣어서 하는 조례, 안을 하나 신규로 만들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하수  홍 위원님, 지금 폐지가 안 되니까,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밑에, 경상북도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밑에 경상북도 인재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운영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재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통합을 해서 하겠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홍정근 위원  제목에 인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위원장 김하수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것을 인재 개념과 평생교육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조례안으로 전부개정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그것은 이해 됐습니다. 금방 홍정근 위원님은 이 부분이 들어간 것도 확인하고 싶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일부 개정안 이 내용을 여기에 더 넣으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도 이해되는데 따로 가도 되고 함께 가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같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내용이 있다 보니 이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치다 보니까 경북학숙설치 조례안을 건드려서 바꾸자 그런 내용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그럼 저는 이해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해가 됐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위원장 김하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5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6조에 학습자 안전 조치에 관한, 보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전하고 지금 개정된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전보험의 종류를 이렇게 적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전에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전에는 사고금액에 따라서, 사고유형에 따라서 금액까지 적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학습자 안전 조치를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배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조례가 간소화되면서도 보상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게 더 넓어지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명확하게 포괄적으로 일정금액 얼마 대에 어떻게 한다. 어떤 유형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더 상세하게 조례된 것을 평생교육법 개정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표기상 좀 쉬운, 일괄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꾸신 그런 답변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배상을 1명당 1억 원 이상, 1 사고당 얼마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을 해서, 보험가입 기준 제한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니까, 1명당 배상금액이 1억 이상이 아니라 1억 미만일 수도 있고 또 더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해서 해당규정은 삭제를 통보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내수면 관상어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교환을 했는데 시하고 도하고 재산 교환하면서, 금액이 12억 97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조주홍 위원  이것은 세 군데라고 돼 있는데, 낙동면하고 함창읍, 사벌북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할 때 다 감정평가를 거쳐서…
조주홍 위원  감정평가를 물론 했겠지만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편리상 3개 부지를 합해서 이렇게 한 것이냐고요. 실제 함창읍…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하나의 부지는 원래 내수면 파크를 만들기 위한 부지…
조주홍 위원  1558은 이해되는데 함창읍하고 사벌북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119하고 소방서가 사용하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유지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그렇지요, 과장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3개 부지를 조합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황진련  예, 회계과장 황진련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유지가 한 필지인데 시유지하고 등가로 맞추다 보니까, 현재 상주소방서 함창안전센터와 상주소방서 사벌전담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등가로 맞춘…
조주홍 위원  맞춘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렇게 맞춰놓고, 사벌북면에 이 3100만 원짜리 땅을 저희들이 도유지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교환하면서.
○회계과장 황진련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회계과장 황진련  지금 상주소방서 사벌전담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주홍 위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진련  예.
조주홍 위원  함창읍도 그렇고요?
○회계과장 황진련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함창도 함창안전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교환하면서 도유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일타투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및 출연기관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9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업무보고에 앞서 아이여성행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서원입니다.
  먼저 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시며 상임위 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치시고 있는 김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42만 명의 경북 청소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여성개발원장 최미화입니다.
  여성개발원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최미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대상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핵심적으로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우리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서원 대표님, 최미화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웃음소리)
  제가 오늘 YTN 뉴스를 보니까요, 상반기 때 13만 2000명 태어났고 0.84라는 문구를 봤거든요. 정말 답이 없구나.
  이원경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오늘 통계청에서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가 거의 이제 15만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가 아무래도 30만 명의 출생아가 이하로 떨어지는 해가 안 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계속해서 자연감소도 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보다 사회적감소의 증가폭이 더 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서고, 또 보통의 환경보다 올해는 또 더 특이한 환경이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경제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회 전반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참 어려운 부서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해 봐야 표도 안 나고. 그래도 잘하십시오, 노력하셔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낳기 시작해도 중간에 단절된 20몇 년간이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지방소멸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또 취약계층의 아동, 그게 그거고 다 비슷비슷하고 이웃사촌 시범마을도 있고, 다 이렇게 근본적인 경북의 문제, 이런 문제 같은데 정말 이렇게 잘 연구하고 성과가 없더라도 또 참고, 참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원경 국장님, 17쪽에 청년 주거시설 확충에 LH청년행복주택 조성, 이것이 193억이고 이렇게 LH하고 지방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이 운영방식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지으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것을 다 짓고 나면 LH공사에서 저희들 청년임대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유입하는 청년들에게 다른 민간주택보다 더 싼 월세나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있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이 수입을 LH에서 갖고 가는 것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조주홍 위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래서 LH에서 지난번에, 보통 LH에서는 손실률을 한 65%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53%까지는 LH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협약을 맺을 때 전반적인 우리 도 전체 어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데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손실률 한 65%까지는 LH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도하고 의성군이 이제 조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런 운영의 내부적인 면도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준공을 하면 이 등기는 어떻게 쳐지지요? 재산이 어디로 잡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재산은 일단 30년 운영을 하고, 군으로 기부채납을 할 예정입니다.
조주홍 위원  의성군으로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또 지금 우리 현 정부가 하는 생활형 SOC복합사업도 있고 이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시·군에 주고 이러던데 거기에는 또 이 방식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자를 1.7%인가 받더라고요, 시·군에서. 그래서 시·군이, 요즘 무이자시대로 가는데 형편이 되면 그 사업비를 또 주고 그 부담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이 부분이?
  예, 하여튼 그런 문제, 저출산과 또 청소년시설, 또 육아, 전체적으로 우리 서원 대표님 계시고 최미화 원장님도 계시고 전부 다 합심해서, 부서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의 이과 계통의 학장님인데 ‘사람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50명을 받아들이고, 100리터 물을 1리터씩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50명이면 2리터씩 먹는다 생각하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역발상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막을 수 없는 부분은 막을 수 없다고 치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또 정책에 좀 감안해서 하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원경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두 특히 또 코로나 정국이어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제가 봐서 조금 잘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 것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해서 전남하고 같이하는 것. 이것은 수도권에 대비해서 지방소멸위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광역지자체 간에 협조해서 하는 것, 그럴 때 더욱더 힘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못 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원래 계획한 것에 비한다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들 아이과하고 그리고 여성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복지 업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지출이 다 되고 있고,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어떤 행사나 캠페인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도 있고 한데, 집합교육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많이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저는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 놨으니까 일부러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곧 또 내년 예산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이제 이런 어떤 올해 한 것이 참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는 이렇게 일회성이나 그런 소모성경비도, 물론 행사성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센터의 시설 운영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동·청소년·다문화 이런 어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세입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것을 도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또 앞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자구책을 이렇게… 물론 아동피해 이런 데는 당연히 자구책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좀 자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들은 어떻게든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자생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내년 예산을 잡고 할 때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감안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데들은 좀 하게끔 약간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는 한 두어 가지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사업도 여러 가지 하시고 여성가족플라자도 운영하시고 한데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HACCP부터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가 여성정책개발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둔다 그러면, 보니까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이런 것들도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책을 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 중에도 경력단절여성이 있고 농촌여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이원경 국장님께서도 어떤 출생보다도 사회적인 유출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적인 유출, 그중에서도 우리 경북에서 20대의 유출이 큽니다. 20대 유출이 크고 여성의 유출이 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컷 낳아서 길러 놔도 취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성이 살기 좋은 여건이 안 되다 보면 타 지역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여성들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고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여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머물 수 있는 경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보니까 성인지 예산 분석 심의가이드 개발 연구도 하시고 예산 컨설팅 지원도 하시고,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2년, 3년 차의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봤는데 정말 형식으로 합니다, 형식으로. 거의가 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국장들도 그 책 자체도 가져오지도 않아요. 2013년 한 이후로 지금 거의 7년이 지났지만 경상북도가 자리가 잡혔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한번 제가 ‘여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 전혀 하지 않고 형식으로 한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이것을 경상북도의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라고 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좀 형편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쭉 이렇게 좀 나열, 물론 업무보고니까 하시겠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예산서 결산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경상북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그쪽 부분에 역량을 좀 발휘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시간도 많이 되었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되려 하면 애를 많이 낳고 아이들이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잘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1등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아주 살기 좋은 진짜 대한민국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오늘 다 여기 주역들이시네요. 고맙고 감사도 드리고, 더 잘되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여성들, 그렇게 따지고 보니 또 남성들이 조금 불쌍한데 하여튼 양성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최미화 원장님 수고 많았고 또 한 1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 버려서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남권에 사업단이 있는데 인력이, 정원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여기 동남권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23개 시·군 중에 북부권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지금 일컫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교육한 교육수요도 조사와 실제 현황조사를 해 보니 전체 교육인구의 한 70% 정도가 중남·동해안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서 한 30%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중남·동해안권에 그런 요구는 끊임없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인력현황 해서 25명이 정원인데 21명이 지금 돼 있네요. 결원이 4명이 있네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지금 2명은 채용이 돼서 9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결원도 있고 하니까, 또 70%라는 동남권의 여성분들한테 똑같은 어떤 형평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 수혜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북부권으로 왔으니까 피해라 하나, 손해라 하나 그런 느낌도 가질 것인데 그래서 그 인력을 반드시 충원을 해서요, 안 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2명은 여기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동남권에 있는 여성분들도 같은 형평과 행복과 복지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여성정책관… 다른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이렇게 우리 원장님, 이사장님 계신데 일의 중요성은 말할 것이 없고요. 대신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과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일정 부분 조금 아쉬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따라서는 여가가 가능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과 도민들 간에 일정 부분 거리감이 더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원이 갑이 돼요.
  여기는 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와야 이용을 하고 필요로 해 줘야 이 기관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갑의 입장에 있고 을의 입장에 있다 보면 발걸음이 잘 안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을 이렇게 보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진 구성을 보면 당연직 이사가 다섯 분이에요. 여기 보면 대표이사님하고 나머지 전부 도의 공무원분들이지요. 그다음에 위촉직 이사를 보면 전직 교육장님과 이렇게 해서 대충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당연직 이사도 제가 봤을 때 도에서도 한두 분 정도 빠지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위촉직 이사 같은, 위촉직 이사 수를 조금 늘려서 어쩌면 세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나 자문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장님, 이사회는 지금 몇 분이에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이사회 지금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는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지금 50대도 있으시고요, 대부분 50대가 좀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제일 많으신 분이 60대가 지금 한 분 계시고요.
김성진 위원  여기는 개발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런 것,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30대, 40대, 50대 이런 연령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문위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막 공급을 하는데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참여하는 분들, 특히 말하자면 일을 같이 하는 직원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해서 그 분위기가 확 열려 있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들이 더 편하고, 더 필요한 일들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부터 기구가 바뀌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이여성국으로,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업무가 많은데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 업무량은 같은데 당시 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그리고 아이행복과로 분리되고 새롭게 인구정책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 나름의 각 과장 중심으로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항상 밤늦게까지 우리 복지국에 있는 분들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일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참 안타깝다.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어서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6월인가 전국적으로 큰, 매스컴으로 어린이집 리베이트 문제 언론에 많이 나왔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도 그에 대한 해당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경북 내 같으면.
나기보 위원  경북 내에는 없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잘 지도해 주셔서 또 다행이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상담시설, 돌봄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데 한번씩 이렇게 방문들은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올해 같으면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불필요한 방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우리 대구·경북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어떤 지도·점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이외에는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어린이집 시설 수가 1740개네요, 지금?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 국공립이라든가 그다음 복지법인이라든가 그냥 일반법인, 이렇게 보니까 한 284개소, 전체 우리 경상북도 어린이집에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7%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나머지 그러면 83%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 이제 결국은 이것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간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우리가 사립, 원칙은 우리가 어린이집 이것이 보면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다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도 보면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는데 공립만 지원해 주고 사립은 지원 안 해 준다 하면 사립은 다 문 닫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학교도, 중학교·고등학교도 보면 사립이고 공립이고 교육청에서 똑같이 지원 다 해 줍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 뭐든지. 그런데 어린이집도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개인들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을 안 해 주면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우리 법인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쓰시지만 개인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결국은 도민에, 애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개인들 보고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 아까 전에 청소년수련원에 그것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부족하고,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또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여서 한 3억 가까이, 조금 전에 한 2억 8000 가까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최대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수련원 문제하고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주신, 아주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 주신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시설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고. 조그마한 시설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시설 같은 것을 지원 안 해 주면 곰팡이 핀 시설 이런 데서 애들이 그것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잘해 주고 하니까 부모들은 다 거기 보내고 싶어 해요. 거기 못 보내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원을…
나기보 위원  좀 지원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어린이집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전반기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저출산하고, 쉽게 말하면 인구소멸, 지방에서 이제 인구소멸이 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이것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은 사교육비, 또 자기 좀 즐기는 이런 것이, 지금 결혼하는 연령이 좀 많이 높아졌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구소멸은, 지방에는 볼거리가 없잖아요, 특히. 내가 즐기고 놀고 여유 공간을 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기들 교육 문제가 있잖아요. 전반기 때 한번 했는데, 한 반경 양쪽으로 중심을 두고 30㎞, 그러면 끝과 끝은 60㎞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때에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이것이 특화된 그런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아이여성행복국하고 교육청하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런 것은 왜 한번 안 해 보는가.
  그래서 반경에 유대관계를 갖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볼거리도 생길 것이고 교육비도 절감할 것이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국가에서 주라 하는 그것 말고 도가 획기적으로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에 기점을 둬서 군위나 의성, 아니면 어디 중심을 둬서 30㎞, 30㎞, 60㎞ 하면 한 60㎞, 아니면 40㎞ 정도 돼도 되고.
  그러면 통학하면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특화된 돌봄센터, 돌봄교육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인구가 좀 안 늘어나겠나.
  그리고 거기 안은 특화된, 요새 우리나라는 임야가 많잖아요. 특화된 가족농장을 한번 만들어 놔서, 많이는 안 늘어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잖아요, 수도권으로 가잖아. 이 친구들이 거의 90%는 지방에 안 있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대학에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공부를 해요. 4년간 무상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걔들이. 지방으로 와서 몇 년간은 또 농사를 지어요. 부모 이렇게 짓는데, 주소를 이전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가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좀 보고 즐기고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나. 그런 쪽으로도 이제 눈을 한번 돌려 보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귀향·귀촌인구든지 어떤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즐기고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주할 수도 있고 매력적인 곳이라면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지금 이제 안계면에 그렇게 모든 교육이라든가 보육, 돌봄, 거기에 일자리, 그리고 문화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구정책과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안계면의 시범모델을 잘 만들어야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향후에 특별법이 되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거기에 덧붙여서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중등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리고 반경은 어느 정도 두면 됩니다, 통학으로 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월요일 날 입소를 했다. 금요일 날 갔다가 또 월요일 날 오면 되니까. 그것도 교육청하고 연대를 한번 해 봐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김상조 위원  그냥 지방소멸 해서 경북·전남, 이것만 아니고 그것이 온 것이 대충 경북에는 쉽게 말하면 군위, 의성 이렇게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인구소멸 이래서 나오는데 이것도 좋지만 한번 안계를 기점으로 둬서 반경을 한번 원을 그어 봐요. 30㎞면 30㎞, 40㎞면 40㎞.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녀들, 농업·어업·산림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데에서 교육을 시키면 다 자동으로 걔들이 다 성장하면 또 부모 가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한번 연구를 좀 해 줘 봐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렇게…
김상조 위원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이여성행복국 일이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어쨌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탄생해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봐서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출생도 중요하고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시범마을에 또 더 담아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만 하지 말고 그것 한번 반경을 이렇게 그어 가야, 중심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저출산 문제하고 이 소멸지역, 이것은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백약이 무효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소멸지역, 이것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인구가 불어나지 않는데, 소멸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소멸지역 안 생기겠다는 것은 그것이 지역이기주의예요. 자, 내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불어나면 국가·지역 균형, 지방·지역 균형발전 전체를 보면 다른 지역이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 못 낳는 것, 이것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못 낳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 하나를 더 잘 키울 것인가. 아이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산출을 100을 만들 아이를 역량과 능력을 개발시켜서 200을 만들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아이 자꾸 낳으라고 돈, 지금 보니까 경북에 돈 드는 것만 해도 8800억이에요, 경북이. 아이와 관련된 것, 임신·결혼·출산·보육·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보니까 8800억. 이렇게 투입이 돼도 전혀, 미동 자체입니다. 미동입니다, 미동. 그런데 자꾸 아이 더 낳겠다고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 똘똘한 아이를 키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소멸지역 되는 것 이것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소멸, 내 지역에 안 시키겠다고 안 됩니까? 이것도 고민하면 안 돼요. 있는 인구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웃풋을, 산출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인가에 모든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자꾸 우리 지역에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 많이 모은다고 많이 모아집니까?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모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자, 국장님, 재원 투입이 8800억이나 됐는데 이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투입 대비 효과를 말씀드리면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고령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합계출생률이 1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출생, 임신이라든가 출산에 관련되는 보건·의료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이라든가 돌봄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지원되는 것은 되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투입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투입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투입 대비 아이들의 출산의 효과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이것 예산을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얼마 지원해 주고 어디에 지원했다고, 욕구가 있다고 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가균형과 인구정책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높아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줘야 돼요. 여기 안 맞춰 주고 올해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우리가 재원만 낭비되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아이여성행복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업무보고를 마친 출연기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시 22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이 조례는 원래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아동하고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서 아동하고 여성폭력하고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성폭력방지 쪽으로 조례를 만들면 아동폭력방지에 대한 조례는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있습니다. 있고, 어떻게 보면 도 조례가 먼저 있고 중앙에 모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 제정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법률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하고 분리되는 것하고, 아마 처음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는 아동·여성 통틀어서 약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린 아동 같은 경우는 엄마라는 여성이 보호를 해야 해서 같이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떨어뜨려 놓으면, 여성은 여성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아동이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돼서, 그런 상충되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아동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로 가능하고, 저희 도가 조례를 처음 할 때는 아동·여성을 위기 대상으로 보고 같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중앙에 법률이 2018년 뒤늦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생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혹시 아동이라고 그럴 때 몇 살 정도까지 아동이라고 하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동이라고 할 때 아동복지법상은 18세까지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동이 18세까지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아동복지법상은 18세입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그게… 시간이 많이 돼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하고 여성하고 했을 때 보통 보면 남아, 시설에 입소하고 이런 것 할 때 여아이면 괜찮은데 남아인 경우는 몇 세가 넘으면 못 들어가고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그래서 쉼터 같은 경우도 분리해서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남자아이는 어느 정도, 10살인가 이 정도 되면 같이 있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것은 여성만 하려고 개정하는 것이고 아동은 아동대로 따로 보호하는 조례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황보석  자료, 어떤 자료…
김성진 위원  아시잖아요.
  국장님,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성진 위원  거기에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 조례상에.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김성진 위원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처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국장님보다 상급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적절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훈령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라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만드는 것은 사실은 직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 시의 기관장이 그런 가해자가 된 경우는 매뉴얼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여가부에서도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매뉴얼이 저희들한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으로 해서 성희롱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것을 먼저 준용을 할 것이고 이어서 여가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부 매뉴얼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현재 분명히… 그런 매뉴얼이 오면, 조례·준칙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는 이대로 해 달라?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현재는 경상북도 직장 내에 사건처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현재 부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이다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원만하게 대처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데 이 조례에 올린 것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고 해서 실제로 사건조사가 아니라 도하고 시·군이 걸쳐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전체적인 시행계획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계획이나 시책에 관련된 사항 뭐 그런 것…
김성진 위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은, 직장 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성진 위원  예, 안이든 밖이든, 일단 먼저 안의 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직장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김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보다 상급자에 의한 피해자가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인원으로.
김성진 위원  그것은 현재 전혀 조례에도 없고 임의로, 합동조사단이 누가 주축이 돼서 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거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를 볼 것 같으면 여성권익전문가, 국가인권위에서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이렇게 완전히 외부인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쨌든 조례에는 담지는 못한다. 불완전한 조례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 조례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직장 내의 사건처리 매뉴얼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성진 위원  왜 별도로 봐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제가 여기서 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희롱사건처리위원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폭력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가, 행정기관이…
김성진 위원  제목 자체가 피해자 보호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것은 피해자는 아니고 방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성진 위원  그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것은 폭력방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 전체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기관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뉴얼에는 담겨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뜻에 비춰보면 불완전한 조례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명칭이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이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이 안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중에 상담소라든가 폭력피해여성들 쉼터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근거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담입니다만 남성 폭력피해자 이런 것은 안 들어옵디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는 제가 접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직장 내에도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런 고충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상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대상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사람은 물어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한마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단계가 발병이 되어서, 인재개발원에서 연간 3만 명 이상 교육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집합교육을 못 시키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중단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장경식 위원  사이버교육, 재택교육 이렇게 할 것인데 집합교육을 했을 때보다는 이 사이버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관들은 보니까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경식 위원  그것도 이름이 또 바뀌었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장경식 위원  거기에서도 보니까 재택교육을 하더라고. 어떻습니까, 효과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합교육이 그래도 사이버교육보다는 효과성 면에서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리더양성과정, 100명이 와 있습니다. 도청공무원 6급 23명, 그리고 77명의 시·군공무원이 와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2월 17일부터 교육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하다가 6월 1일부터 이번 주에 중단할 때까지는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집합교육의 효과성이 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공무원이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도정시책의 공유, 또 하나는 시·군 간의 협조 이런 면에서는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하면 사이버교육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줌(Zoom)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특히 이것은 중앙의 인재개발원, 즉 중앙공무원인재개발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이 커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경식 위원  어떻든 간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방식을 바꿔서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연구를 해서 이왕에 하는 교육의 효과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이 과거에는 기획위 소관부서였거든. 그 당시에 강당이라든가 교수 대기실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시설보완을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지금 현재 시설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누수현상이 많아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2023년도 7월에 완료돼서 8월에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큰 예산은 들일 수 없고 나름대로 수시로 체크하고, 또 안전문제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들을 운영을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인원수는, 외부강사 비율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따지면 87%가 외부강사입니다. 주로 교수분들, 그리고 특히 스피치교육이라든지 소통 이런 데 대해서는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2019년도 실적을 보면 외부강사가, 전체 강사 387명 중에서 외부강사가 338명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면 외부강사 구성 중에 수도권 출신이 몇 % 정도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주로 지역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수도권에 능력이랄까,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시키고 싶은데 강사료 문제, 또 거리 문제, 여러 가지 제반의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또 강사진도 가급적이면 수준 있는 강사진으로 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인데 앞으로 이전과 함께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이 경북개발공사 부지가 부동산 출자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매입을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지난해 11월에 평으로 따지면 한 2만 4000평 정도, 개발공사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호명면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53억으로.
장경식 위원  아니, 지금 칠곡에 있는 개발공사 부지를 2009년도인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1680억 정도 도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했거든. 그때 인재개발원 부지도 같이 넘어갔는지, 워낙 수가 많아서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인재개발원도 부지 소유가 경북개발공사로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아닙니다.
장경식 위원  경상북도로? 안 넘어갔구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로 돼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아, 그러면 이것 팔아서 여기 땅 사고 하면 되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장경식 위원  그게 내가 궁금해서, 다른 건 대부분 그 당시에 신도시 조성한다고 부동산으로 현물출자를 다 했어.
  좌우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장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황보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강돈영
교육운영과장정희도
○기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장동희
(재)경북장학회 사무처장김만수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동욱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