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8월 26일(수)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1시 4분 개의)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구 의정활동과 원 구성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내 조례와 규칙 제·개정, 회기별 전체 일정 조율·협의,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율·협의, 특위 구성 등 의회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협의·결정하는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전담하는 위원회로서,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수시로 고견을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법정 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법정 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건입니다. 
  특히,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제반 업무현황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1시 6분)
○위원장 안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의회사무처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실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처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1쪽인데요. 업무지원시설 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첼 오피스텔 네 동을 운영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계약이 어떤 형태입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월세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최근에 혹시 이 시설 현황… 물론 원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CM파크라든지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회기 때도 공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월세라 사용하든 안 하든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월 36만 원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네 실이 다 찼을 때 호텔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내부…
○사무처장 민인기  의원님들이 먼저 신청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하고, 호텔을 선호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호텔로 가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계속 월세가 나가는데 공실로 두고 호텔을 사용하시면 이 네 실이, 그러면 전반기나 아니면 작년 2019년도를 보든지 해서 현황을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현황이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비용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CM파크에서 했을 때에는 60㎞까지 출장비나 이런 것이 나갑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장비가…
이선희 위원  그러면 숙박비는 당연히 나가는데 식사비는요?
○사무처장 민인기  식사비 다 여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피스텔에서 잤을 때에는 식사가…
○사무처장 민인기  오피스텔이라 숙박비 제공은 안 되고, 식사는 제공이 되겠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사비도 제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사실은 좀 편리상, CM파크 호텔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숙박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공실이 있을 것 같아서, 공실로 두면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 것이니까 사실 본 위원은 아까워서 일부러 옮겨서 사용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 또 호텔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식대라든지 차별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이 전문위원실…
이선희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없으면, 여기를 많이 사용 안 하시면 월세 기준이면 줄이든지…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많이 활용을 안 하셔서 그런지 관리도 조금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고 쓸데없이 공실들을 너무 많이 둘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문인력 배치 관련해서…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의장단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의결을 한다는데 납득이 잘 안 되어요. 의장단,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두 번이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계속 유보를 해 왔었는데 원이 구성되고,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임용은 벌써 뽑아놨고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1일에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연찬회 하실 때에 이것을 안건으로 내 놓으니까 우리 의장단에서 ‘그러면 운영위 의견도 반영…’ 당분간 연말까지만, 왜냐하면 교육도, 멘토링을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해 놓고 나서 기능분석을 해서 연말에 재배치하는 방법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각종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결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긴급상황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토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7급 상당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에 왜 7급 상당의… 우리가 전문인력 배치한다는 것은 현재에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번 조직기구 개편 때 12명을 배정받았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12명을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12명의 반만 채워지고 아직 6명이 모집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하반기에…
이칠구 위원  그 이유,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왜 지연되었는지 그 이유하고, 왜 7급 상당에 준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채용되는 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 활용방안, 여기에 여러 가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고를 12명 했는데 21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분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고, 우리 지역의 경상북도 산하단체에 있는 임직원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던, 타 지에 있던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면 과연 오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산하의 임직원들을 채용하면 도에서 다시 또 뽑아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절반 정도만 뽑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자고 해서 지연된 것이 있고요.
  이것을 왜 7급 상당으로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하고 전체를 맞춰 보니까…
이칠구 위원  뭐라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타 시·도의회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보니까, 또 인건비의 금액,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은 5급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일단 7급 정도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충분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당초 다 계획 보고를, 전반기에 다 하고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앞으로 개선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지금 이것은 T/O가 아니고 예산이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에 따라서 사람 수를…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하면 가능하잖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러니까 인원이 6명 남은 것을…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우리가 수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려면, 그것은 페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굳이 6명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정말 난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럴 때 또 우리가 자문도 구할 수가 있고 이래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지금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인력 배치에 관련된 의결을 마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의결된 것처럼 해서 여기에 토스했다는 이 자체에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의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이칠구 위원  의장단, 상임위원회에서 할 역할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일단 보고드리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바른 대로 가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결정하면 위원들은 뭡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것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전반적으로, 중요하든 아니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드리면, 의장단하고 연석회의 때 이것을 하니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에서 연말까지 유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무처장님이 아직까지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여기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각자가 전부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각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 위원회별로 2명, 3명씩 다 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은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의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위원장 안희영  이칠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안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그 문제는, 앞으로 의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일단 운영위원회에 선 보고, 선 토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연석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7쪽이나 28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중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2개 상임위원회를 묶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입법정책관실에서 2개 상임위원회를 묶어서…
○사무처장 민인기  3개 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상반기도 역시 그랬지만 하반기의 의장단 선거과정 중에 그분들이 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의원들의 입법보좌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다 주장하셨어요, 어느 분이라고 할 것 없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데 왜 실천을 못하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데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는 이유도 역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서 의원 입법지원 강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6명을 더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뽑는 기준은 어느 잣대를 들이대야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서 조금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서 안 된다, 된다.’, 그 기준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지역에, 여기에서 적을 계속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는 이 사람들의 처우의 문제지요. 그런 문제들은 추후에 보강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숙련된 보좌능력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어떤 기준을 잡으실 때에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어서 안 되고, 되고’라는 것보다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 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을 주 보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절히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의장단에서 그다음에 의정활동 TF팀을 구성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들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선거를 할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난리를 치더니만, 결론적으로는 의장단한테 이것을 위임해서 정리하겠다는 의견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의장단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의정보좌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의회가 역대 어떤 의회보다도 의원들의 입법정책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하면 무언가 결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정책관실이 다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 상임위원회에. 저희 농수산위원회를 보면 권중섭 입법정책관… 혼자 11명을 커버해요. 제가 봐서는 무리예요.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도 A의원하고 말씀 중이니까 말을 못 해요. 또 무엇을 좀 이야기하려면 또 B의원하고 말씀 중이에요. 그분이 또 입법정책 관련되는 것을 논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궁금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기회를 많이 놓쳐요.
  같은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예비실이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예비실에 인력 보강한 분들을 다, ‘농수산위원회 입법정책관실’ 이렇게 해서 3명이든 예를 들어서 4명이든 배치를 해 주면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의원보좌 기능을 높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에는 정책관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열한 분이 다 입법정책관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저는 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연구를 위한 연구인지 용역…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구모임마다 어떤 과제를 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이 연구가 필요했었느냐, 우리가 학문연구를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정활동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학문연구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으로는 교수들 그냥 짜깁기하는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 우리가 도출하고 싶은 용역 결과물을 가졌을 때에 가이드라인을 가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용역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이면 될 것을 몇 억을 주어도 못하는 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고가의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것들이 한번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 34쪽에,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어떤 형태로 하시든 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겨우 지방의회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외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상 외부기관에 연수를 진행하는 상황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를 들어 가칭 ‘나라살림연구소’라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수를 받지는 않아요. 기관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의회, 아니면 상주 같으면 상주시의회, 의원이 열 분이 되든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이 되든, 그래서 이런 기관하고 외부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번에는 어느 기관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 의원들이 참여하시면 이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줘야 되지, ‘희망하는 사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댓 명 되는데 남의 지방의회나 아니면 도 단위의 연수회 거기에 끼여서 혼자 어떻게 연수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으셔도…
○사무처장 민인기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썰’은 풀지 마시고 가능한 것까지 접근을 해 주셔야 해요. 여러 가지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이번에는 예산이고, 이번에는 결산이고, 이번에는 조례심의를 한다. 아니면 전국의 지방의회나 광역의회의 여러 가지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팀이다, 이렇게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의회가 참여하실 분들이 한 10명 정도는 되어야 그 기관에 가서 참여를 하지, 남영숙이 거기 혼자 앉아서, 아무리 제가 열정이 넘쳐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것 개선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남영숙 위원  그래서 외부기관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시고 권장하셔서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우리 의회사무처가 맡아주셔야 돼요. 그것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양한 연수,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는 어떤 형태로 연수가 이루어지든 간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방역준비를 하면서 연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역량까지도 문제되지 않게 더 많은 발굴을 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 돌아가셔서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깊은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만들어서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그 좋은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또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이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활발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기욱 부의장님이 TF팀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아마 TF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출발단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안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저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관련된 홍보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홍보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언론매체나 홍보책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건의가 되어서 올해부터 페이스북을 이용한 홍보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 놓으셨는데 검색을 해 보면 우리 경북도의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의회 홈페이지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 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또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정책토론회나 이런 사진하고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경상북도 페이스북이 홈페이지랑 같이 또 연동이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조회수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홈페이지, 도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공유가 한 50∼70건, 80건이 됩니다, 공유만. 그리고 조회수가 몇백 건이 되고요. 
  또 도교육청의 교육감님 역시, 물론 그것을 공유하는 담당자가 있겠지요. 공유가 역시 50∼70회 정도, 그리고 조회수도 몇백 건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진작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너무나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20∼50건을 넘지를 못해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공유도 한두 건, 한 번씩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조금 공유가 많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들어놓고 실제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페이스북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신지? 
○사무처장 민인기  예,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이 연초 페이스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팔로워 수가 한 400명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유횟수가 늘어나려면 팔로워 수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천 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00명으로 배로 늘었는데 이 팔로워 수를 좀 더 늘려서, 그래서 댓글이나…
박미경 위원  지금 팔로워 수는 1512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1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실제로 이것이 공유가 안 되고 있고, 또 팔로워만 그렇게 되어 있지, 보는 조회수는…
○사무처장 민인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은데…
박미경 위원  예, 의원님들도 그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 담당자가 계신다 하니 조금 더 여기 홍보에 집중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0월 6일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희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1시 44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춘우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안희영    이춘우    김상조
  남영숙    박미경    박영환
  신효광    이동업    이선희
  이칠구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허재열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유수호
의사담당관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박충근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김운호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한승환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영호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신을섭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혜정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전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