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3.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8.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6.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2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대일·이재도·김준열 의원)
1.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3.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8.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6.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2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일 의원님, 이재도 의원님, 김준열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대일·이재도·김준열 의원) 

(11시 4분)
○의장 장경식  먼저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도 산하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본청을 비롯한 84개 기관 및 현장 65곳에 대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수감기관들의 문제점과 정책제안 사항 등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개선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바와 같이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하여, 도민의 혈세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북도의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의 경제진흥, 문화·체육, 복지 등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경북개발공사, 안동의료원 등 모두 32개의 기관과 1971명의 직원, 한 해 예산이 1조 2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자·출연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엄중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과 사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초과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나눠먹기식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금관리의 불투명, 낙하산 인사, 지나칠 정도의 방만하고도 부실한 경영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방만한 운영과 부실경영들이 드러나 논란을 빚자 경북도는 지난 11월 22일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은 민선 7기 도정혁신 5대 과제에 포함되어 취임 초기부터 도지사가 강조한 사항이었음에도 현재까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도정 전체에 대한 도민의 불신마저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산하기관장들이 ‘몰랐다, 부적절하였다, 개선하겠다.’로만 치부하고 적당히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도 산하기관 스스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경북도는 물론, 도의원과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경북도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TF’를 출범시켜 보다 강력한 산하기관 경영혁신을 제로 상태에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민선 7기가 새로이 출범한 만큼 기관장은 마땅히 도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을 개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장 스스로 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하고, 그 거취를 표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 현재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등의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24개 기관으로 경기도·강원도·전남도의 19개, 충남도 16개, 경남도 13개 등에 비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북도 산하기관 중 유사·중복기관은 기능연계를 모색하되 과감하고도 결단력 있는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성을 반드시 개선시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등에 있어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점검함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당장 경북도의회 인사검증을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항시 구룡포읍과 동해면 일대에 철강산업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철강 등 관련 업종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 8월 현재 분양공고 면적 대비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고작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단계보다 두 배가 큰 2단계는 분양 계획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선뜻 나서는 기업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경북 포항은 점차 산업도시에서 쇠락한 도시로 전락할 정도로 포항의 지역경제는 앞을 전망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실정입니다.
  한때 산업단지 조성 초기 계획했던 타이타늄, 철강, 자동차, 에너지·정보통신기술 첨단부품 소재업체들을 유치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청사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2017년 산업시설용지 24개 필지, 20만㎡를 특별 분양하여 평균 분양가를 69만 4000원에서 58만 7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고육치책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두 필지 분양이 되어 사실상 성과가 없었고 분양률은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저조한 분양률은 지역경제의 위기이자, 도지사께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 등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 전체의 경제의 적신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걱정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 내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입주를 망설이는 많은 기업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블루밸리 산단에 입주해서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관철해 주실 것을 도지사께 간곡히 촉구합니다.
  첫째, 산단 인근 접근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블루밸리 산단 인근 도로시설은 신항만도로 하나뿐이며,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산단지역을 둘러싼 인근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저조한 분양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현실성 있게 인하해야 합니다.
  셋째, 최초 조성 당시 계획했던 대규모 산단 기준의 대기업 유치 중심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토지를 세분화해서 소필지화하여 소규모 분양 수요에 대응하고 일반 분양을 좀 더 확대하여 입주를 망설이는 기업들을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유치 업종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철강 위주에서 벗어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부품 소재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스코는 물론, 입주 파급력이 큰 한두 개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투자유치 활동과 홍보를 공격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포항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남권지역과 포항∼대구,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동해중부선과 연계하여 중부권, 수도권으로의 연결도 가능해졌습니다. 인적·물적 교류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의 확대 및 북방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경북과 포항은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인근 도시와 광역적 산업벨트를 형성하여 동남권 지역산업을 주도하는 4차 산업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상북도 또한 블루밸리 산단 기업 유치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북도민과 의원님들의 바람대로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인구 전국 1위, 경지면적 전국 2위의 탄탄한 농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인해 산업·경제적 접근성이 낮아 시·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구호 아래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북만의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그동안 보수를 지향하며 폐쇄되고 권위와 배타성으로 정체되어 온 경북에 젊음과 개방, 변화와 도전이라는 목표는 젊은 청년인재들이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경북농업의 발전은 한낱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바람을 일으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경북 농·축·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립 경북농수산기술대학교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군위군에 있는 농민사관학교는 전체 예산 중 일반 회계는 14억 6200만 원, 특별회계는 65억 8900만 원으로 특별회계가 약 4.5배나 많은 기형적인 구조이고, 전체 교육과정 72개 과정, 교육인원 2036명 중 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4개 과정에 80여 명으로 대부분이 99.6%를 외부기관과 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어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농·어업인을 위한 단순 교육대행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도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래 농업인재 육성사업에 248억 원, 농업 6차 산업화 전진기지사업에 641억 원을 투입하고, 농민사관학교와 농림계 고교를 연계하여 경북 농·어업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청년 6차농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그 실효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농축산유통국의 농업구조 개선사업 303억 원,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 98억 원,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사업 205억 원 등의 사업은 농민사관학교와 그 사업 성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정책이 이렇게 방만하고 중복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통하여 청년교육과 실습 강화, 청년 유인 정책 추진 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부자 농산어촌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 연구하며 미래 경북 농수산업을 선도할 중심기관으로서 경북농기대를 설립하여 그 부속기관으로 산학협력단에 농민사관학교, 산림사관학교, 어민사관학교 등을 편입하여 그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사관학교에 이어 설립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구미시 이전을 제안합니다. 이미 구미시에는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구미 전자정보기술원과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고, 인근 상주시에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군위군 부근에 통합공항 이전, 대구라는 배후 소비도시,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자체 역량으로써도 첨단기술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구미가 고부가 농식품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사업의 적지로 판단됩니다.
  지난 시절 구미와 포항은 경북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수출대국이 되었듯이 미래 경북은 새바람운동으로 KTX 김천구미역과 신구미역∼통합공항역∼포항역을 연결하는 경북고속철의 건설로 수출과 관광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역내 거점도시 간 이동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지자체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스마트 농·축·수산업을 선도하여 이끌어 갈 농수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도립 경북농수산기술대학교의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11시 2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신뢰의 회복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범위와 기본원칙,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사항과 사용내역 공개, 부당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본 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자치법규안 등 과제 의뢰와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제 처리를 위한 토론의 실시, 법제 심사, 정책자문 의뢰 등의 추진절차와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1시 2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이번 30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 계획수립, 통일교육위원회 및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재정지원 등 도내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조문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정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지원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재정지원 대상을 ‘기관 및 단체’로 하고 지원내용을 ‘교육경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의 균형발전의 업무, 미래전략기획단 이관, 서울지사의 명칭을 서울본부로 변경하고 예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추가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의 필요성, 내용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북도서관 개관, 202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일반직 17명 정원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설, 현장구조 인력 충원 등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소방인력 29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반직의 연간 정원 규모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이미 2차에 걸쳐 107명을 증원하였기에 현안 수요 반영을 위한 추가적인 일반직 증원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일반직의 정원 규모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의 필요성, 내용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은 경산시 진량읍 일원의 대구 연구개발특구 내에 2023년까지 2498억 원을 투입하여 65만 1000㎡ 규모로 산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을 복합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학연 연계 및 기업들의 입주 의향도가 높고,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6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처리할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의 사무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은 그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임기 등을 재단 정관과 일치시키고 재단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의 사업 중 해석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교육시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우수한 자연경관지역에 대한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우수한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되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시장개방, 소비경향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조성으로 판매 걱정 없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6.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1시 47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수 기능 인력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실습소 특별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공동실습소 명칭 신설 및 변경과 관련된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고려하여 경조사 휴가를 의무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정보공개 관련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 및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한시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안전체험시설 등 직속기관의 수련 지도사 확보를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정원 관련 조항 삭제 및 해당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명 추가,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구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4.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4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사보고한 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도세 총액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년 약 500억 원이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교육청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표가 없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1189억 2000만 원 가량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1000억 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을 보면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서 2013년에 53억 원, 2017년에 14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규직 인건비가 2015년 661억 원, 2016년 554억 원, 2017년 175억 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도 연간 30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예산이 2017년에 15억 2000만 원 불용 처리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나치게 부풀려 편성하거나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용액 과다 발생은 그동안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는 법령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의 내실화를 요구하고자 부득이하게 삭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용액 과다 발생은 경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9개의 도교육청에서 매년 발생한 불용액을 모두 합치면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이 부실하게 편성되고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임종식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나 환경적 개선사업 등이 반복적인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력 관리에서의 불용액 과다 발생은 교육행정과 예산 관리의 신뢰성 저하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하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서 위원장과의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전액 다시 예산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임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결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 예산을 심사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영숙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행복위의 부위원장께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과 일언반구 말도 없이 처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행복위 박영서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위원들이 법정전출금이 법정부담금이기도 하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그런 촉구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다소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박영서 위원장께서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645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5796억 원, 특별회계가 1조 660억 원이며, 불필요하고 미진한 사업들은 정리하는 재정개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47건으로 78억 7457만 5000원이며 증액은 2건으로 9000만 원입니다. 감액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으로 3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4조 5376억 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33건으로 100억 2477만 7000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논란이 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을 위해 무기명투표까지 가는 등 결정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진통을 겪었으며, 밝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참된 교육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적정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박영서 의원입니다.)
  토론입니까?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하세요.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이지요?
    (○박영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입니다.
  우리 남영숙 의원님께서 무언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표결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지 제가 찬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남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한다기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반드시 반대입니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는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그 내용을 곽경호 위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곽경호 의원님도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게 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일방적인 처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표결처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일동 퇴장)
○의장 장경식  의회는 다양한 생각과 또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차이를 모두가 극복을 하고 또 타협을 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의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고, 또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원님대로 미래 세대, 아이들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깊이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고…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하시려고 합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얘.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이번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3백만 도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기 전에 지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퇴장을 하셨고, 이대로 의결을 하게 되면 3백만 도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한 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지금 퇴장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해서, 본회의장에서 기권을 하더라도 다 참석한 상황에서 저는 표결하는 것이,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은 지금 회의규칙에 정해진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결 전에 우리 3백만 도민들이 보는 이 본회의에 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의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열정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또 행복위에서는 과다한 불용액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짚어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걸 막겠다는 두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의장님.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되어서 우리 예결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예결위원들께서 권한 위임된 것을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결정을 하면 다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안 맞으시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을 동의해 주시는 게 우리 경북도의회를 봐서도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왜 위원회의 고충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경북도 위상이 예산 삭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우리 예결위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두 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황병직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 의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함께 이 자리에서 의결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좀 요청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고, 또 남영숙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불만이라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의원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박판수 의원 거수)
  박판수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광역시·도가 17개 광역시·도지요?) 
  예.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교육청은 몇 개지요?)
  17개입니다.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17개 맞지요?)
  예.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불용액에 대해가지고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용액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상당수가 많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의 불용액이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앉으십시오.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부분에…)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자꾸 주고받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박판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 불용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우선에 의결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원안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이재도 의원님.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 의사 존중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소관 상임위가,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 경상북도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지만 의장님께서 단호한 결정을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의사진행안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묻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왜 하는지, 또 정회를 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회를 희망하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그렇지 않은 의원들께서는 반대 이렇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정회 동의안을 냈는데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려면 본 의원의 정회 동의안에 재청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이 되고, 원안대로 회의를 이대로 속개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표결로 가는데 지금 제가 동의안을 내서, 퇴장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원만한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이자는 것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이, 그대로 강행하자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데 저는 정회해서 그런 의견조율을 하자는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철회를 하더라도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3백만 도민들에게 원만한 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은 분명히 있고, 이런 식으로 회의가 의결이 된다면 또 다른 실망감을 도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회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해서 전체 기권을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냈는데 저는 동의안을… 그걸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남진복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하는 건 굳이 재청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이 양쪽 의견 가지고 확인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청을 안 받아도 그걸로 갈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은 안건이 접수가 되어서 의장이 이미 찬성 여부를 상정하는 형식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이재도 의원 의석에서 – 표현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정회를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찬성에 투표하시고 정회를 안 하고 이대로 표결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는 반대를 눌러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0명, 반대 24명, 기권 4명, 정회 찬반 여부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민선 7기의 첫 본예산을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관점에서 깊이 있고 치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치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경북의 희망을 키워가는 지렛대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결정해 주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본예산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아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종합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관련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도의회가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일자리와 저출생을 비롯한 당면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가는 데 소중한 혈세가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6차 본회의로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재난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호섭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임성희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김일곤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이경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