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7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6.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장경식·김성진·김영선·나기보·박영서·이춘우·조주홍·도기욱·김희수·홍정근·김대일·이종열·김수문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신효광·이동업·안희영·이칠구·박미경·이선희·김상조·정세현·이춘우·박영환·박차양·김영선·김성진·방유봉·박태춘·장경식·박판수·나기보·김하수·홍정근·김희수·도기욱·조주홍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장경식·김하수·이칠구·조주홍·김성진·홍정근·김상조·김영선·정근수·임무석·남용대·임미애·박현국·박차양·남영숙·방유봉·남진복·이재도·김준열·김시환·오세혁·한창화·김진욱 의원 발의)(박창석·박태춘 의원 찬성)
9.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국의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김하수·장경식·김성진·김영선·나기보·박영서·이춘우·조주홍·도기욱·김희수·홍정근·김대일·이종열·김수문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의 행정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김상조 의원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김상조 의원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상조 의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번 회기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조 의원  학교 밖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학생들은 교육위원회에서,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번 임기에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상조 의원  예.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존경하는 김상조 의원님께, 제가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밖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상조 의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퇴나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이수하는 학생들인데,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홍정근 위원  학교에 다니다가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렇지요?
김상조 의원  예, 그런 학생들도 많고…
홍정근 위원  여기에 청소년 되어 있는데 청소년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김상조 의원  쉽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700명 정도 되듯이 많더라고요.
홍정근 위원  국장님, 청소년의 나이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이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초·중·고 학교에서 자퇴라든가 다른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대상자 수가 그보다는 더 줄게 됩니다. 18세까지로 저희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수치도 아까 나오던데 그 사람들의 직업 대상자, 직업 범위, 직업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네요, 그렇지요?
김상조 의원  예.
홍정근 위원  그런 등록이 되고 그래야 또 예산을 섬세하게 짤 수가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의원  위원님, 부탁드리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들 작품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참관하시면 아마 이해를 더…
홍정근 위원  청소년수련원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안 가고 있는, 자퇴해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대상이…
김상조 의원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작품 발표를 합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이렇지요? 여기에서 학교 밖이라는 것은 공식적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일탈 아이들은 빼고, 밖에서 교육적 시스템을, 공식적인 교육적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에서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이 느끼면서 단 하나, 잘못되거나 틀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말씀을 붙이자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부분이 기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는 듯해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인지했으면 싶고, 집행부도 이 부분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통과 안 될 수야 없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게 어떤 이율배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교육위원회하고도 발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남진복·신효광·이동업·안희영·이칠구·박미경·이선희·김상조·정세현·이춘우·박영환·박차양·김영선·김성진·방유봉·박태춘·장경식·박판수·나기보·김하수·홍정근·김희수·도기욱·조주홍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제6조에 보시면 ‘도지사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것을 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인 제6조 조문을 다음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
    (「질의응답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위원장 김하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이게 지금 6조 경비 지원에도 그렇고, 제7조 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 설치에도 그렇고, 또 3조 도지사 책무에도 그렇고,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집행부의 여지를 둔 것이 아니고 의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부대의견에 보니까, 물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산이, 지금 예상되기를 세입이 내년 예산 한 3410억 원 정도 줄어들고 또 세출은 한 1400억 이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 지원의 범위가 넓어서 재정 부담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재원조달 방안에도 보니까 국비가 있는데 국비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나요,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국비 부분은 매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는 돈이고, 도 자체 사업으로 또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는 매년 내려오게 됩니다, 운영비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명절휴가비 이렇게, 운영비 추가, 교구, 체험활동비, 이런 것들은 순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해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이것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저희가 추측해본 예산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동센터는 지금 소유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공익법인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예산 좀 지원범위가 넓어서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한 부분이 조금 거슬리고.
  그다음에 검토의견에서도 보니까 의무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보통 조례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타 시·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김영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조례 발의한 남영숙 의원님.
남영숙 의원  예.
도기욱 위원  아까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혹시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조례 발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남영숙 의원  저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문구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시설이 아니라 민간에서 24개월 정도, 어느 정도 운영해서 국가에서 인정이 되고 난 후에 정부에서 민간위탁시설로 인정해서 운영비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국비 또한, 그다음에 국·도비 다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남영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문제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구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또 전부와 일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만 원을 하든 5만 원을 하든 9만 원을 하든 관계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 전문에 ‘일부 또는 전부’,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돌봄체계가 각 시·군에서, 또 교육청하고 해서 방과 후 교실도 하고 있고 돌봄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도 지자체하고 해서 학교에서도 보고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돌봄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또 센터대로 개별이, 거의 민간이 운영하고 이런 체계인데 지금 앞으로, 제가 어디서 보니까 돌봄체계를 조금 정리하는 것 같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돌봄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작년부터 ‘다함께 돌봄’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다른 어떤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데 추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다함께 돌봄 센터로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조금 중간에 놓쳤는데 하여간 다함께 돌봄 센터로 통합해서 할 예정이고, 그것은 그러면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면 지원이 한 얼마만큼 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서별 사업비별로 하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고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토요일이나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농촌·장애인·다문화를 아동이 많을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도비에서는 종사자 수당,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비로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거의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 다문화 이런 것 지원되고 있고 도비로 종사자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더해서 명절휴가, 운영비 추가 지원, 교구,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이런 의미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또 지역의 저소득층, 돌봄 취약한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케어를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거의 하여간 국비·도비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분을 정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여러 위원님이 그러시듯이 제6조의 ‘지원하여야 한다.’를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인 안 제6조 조문을 다음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 제6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상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다문화가족기금이 있었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었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통합 정비하면서, 통합하면서 여성가족기금으로 이렇게 통합한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3개는 계정으로 구분해서 한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출자·출연금이나 기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나요? 3개를 하나로 합치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계정을 따로 두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관리는 그대로 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국 소관의 여성가족기금으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금이 존속기한이 있다 보니까 존속기한이 도래할 때 되어서 다시 한번 통합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계정 간의 통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면서, 하던 이름 그대로 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면서 다른 일을 더 한다든지, 기금을 더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게 3개의 기금을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기금을 통폐합시키고 난 뒤에 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기금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잖아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양성평등기금·다문화가족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통합시켜놓고 그냥 하나의 기금만 딱 내놓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기금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거나 하면 그때 결산에서 보고된 내용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드릴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은 과정을 아니까 찾아볼 수가 있지만 다음에 12대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기금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반드시 3개의 기금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러면 3개 기금이 통폐합이 되면 심의위원회도 통폐합이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나기보 위원  3개 위원회가 1개 위원회로 되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1개 위원회에서 하고 각각의 계정마다 추천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다시 해야 됩니다.
나기보 위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위원회는 한 20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과 양성평등, 다문화, 거기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 소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이라면 무엇을 의미하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양성은 현재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여성을 의미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기본법이다 이 말이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양성 붙었는데 양성과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양성들이 다 모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골고루 안 모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양성 평등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양성 평등 관련 행사를 할 때 저희 국에서 하는 행사에 여성 위주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과 더불어서 다양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하수  그것 자체가 안 되면 양성 평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해놓고 여성들만의 잔치를 하는데 남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것 준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좀 더 하여튼 고민을 하고 남녀가 공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개정이 보니까 5월 19일 날 됐네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10월 7일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 안에 회기가 몇 번 열렸잖아요. 세 번이나 열렸는데 늦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때그때 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앞으로는 제때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기성을 적절히 잘 맞추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아이여성행복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한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연한 예산이 2억 7000인데 내년에는 4억 4400만 원으로 1억 74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나머지 청소년수련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증가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마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 구성이 되면서, 이사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증가입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청소년진흥원에 있던 이사장 체제, 이사장 월급이 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재단 사무처로 인건비가 옮겨오면서 된 건입니다.
김성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출연기관의 사업들을 보면 청소년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반 가까이 되고 여성정책 부분이 반 가까이 되는데, 청소년수련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증감한 예산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본급에 준하는 인건비 상승률 반영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곳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실제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요구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8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주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김성진 위원  아니요, 두 곳에서 사업예산으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사업예산으로 나간 것 말씀하시죠?
김성진 위원  예, 더 요구된 부분이 얼마나 되고, 실제 예산 반영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지금 인건비 부분은 출연금에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한데 청소년수련원의 사업비라는 것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거기에 드는 제반경비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수련원 일부에 들어가 있고. 원래는 자체 수입을,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정하는 대로 이용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매년 한 1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운영이라든가 사업비에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출연기관이 설립된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들도 일정 부분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고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어려운 점은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그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해당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안에서도 일부 나가고 있지만 대행사업비를 통해서 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하여튼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양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그런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최미화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추석 잘 쇠셨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지금 근무처가 어디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경산 TP 안에 있어요, 아니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아닙니다. 예천군으로 옮겨온 여성가족프라자 안에 여성개발원이 입주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준공식은 하셨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홍정근 위원  안 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개관식은 못 했습니다. 준공은 4월 20일 자로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해서 업무는 보고 있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준공식을 했었으면 참 좋고, 가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 증 되었네요, 그렇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8000만 원의 증 사유는 뭡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지금 저희가 기관 이전을 하면서,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오지 못할 사람들의 인건비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한 8개월분 정도로 책정했었고요. 내년도는 풀로 다 책정을 하고. 그리고 올해 인원이, 2021년도는 25명 정원이 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2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2명이 증원됐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전체적으로는…
홍정근 위원  8000만 원 안에 2명이 증원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증원을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총인원은 그러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지금 정원은 25명이고요. 정원 외에 공무직이 한 30명 정도가 되고, 계약직이 현재로 14명입니다. 임시직 1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근무하는 사람…
홍정근 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 50% 되겠네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현재 출연 동의안에 인건비가 50% 조금 넘습니다.
홍정근 위원  넘고, 나머지의 그것은 사업을 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사업비는 일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비, 경상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전기료, 뭐 수도, 임대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고, 개발원에서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또 여성들의 발전된 모습,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서 경상북도의 여성이 행복한 여성이 되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정책기반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출연금은 경상경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일절 포함이 안 되죠? 아니, 참 포함되고, 사업비는 포함이 전혀 안 되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사업비는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심의를 하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하수  청소년육성재단 원장님.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예.
○위원장 김하수  이 돈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지금 현재는 육성재단 사무처는 애로사항이 없고, 육성재단 중에 청소년수련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의 학생들이 지금 입소를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거기에서 연간 한 7만여 명에 연간 10억 내지 11억 수입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청소라든가 경비용역을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고생 많습니다.
  본청에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답답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최미화 원장님은 이 출연금만 해도 운영이 잘 됩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기본적으로 최소 경비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좀 더 깎아도 되겠네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아닙니다. 제일 마지노선까지 최대한 줄여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여러분들이 자구 노력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조금 전에 서원 이사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천에 청소년수련원장님.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조경래  예.
나기보 위원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조경래  청소년수련원 원장 조경래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원장님. 작년도에는 경상북도 수련원에 한 몇 명 정도 입소됐습니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조경래  저희 수련원에는 한 7만 명 정도…
나기보 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입소되었지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조경래  지금 현재 1290명이 들어왔습니다.
나기보 위원  1200.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조경래  예.
나기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5% 수준도 지금 입소가 안 된 것으로 그러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입소자 수용비도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나 입소가 안 되어서 운영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충족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조경래  그래서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하시는 인력이라든지 경비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 직원 스스로가 청소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월급도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지역구라서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김천 청소년수련원이 어렵게 지금 모든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지키고 있다고 정말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도 산하기관이지만 상당히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조경래  예, 감사합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버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저희가…
나기보 위원  잘 파악하고 있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파악하고 있고 최대한 자구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 전체에게 감사를 드리고. 현재 예산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연말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나기보 위원  정리추경에 어떻든 반영을 해서라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청소년수련원에 위로가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청소년수련원 지역구 의원님 잘 두셨네요.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아,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다들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데에 응원을 드리면서 국장님, 출자·출연 동의안 내용 중에 4쪽, 5쪽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내용을 보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그때도 따져볼 문제도, 물을 수도 있는데 ‘자본의 잉여금 등’ 해서 29억과 또 청소년수련원에 21억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조주홍 위원  자본에 자본금이 우선 육성재단은 3억이고 청소년수련원은 한 푼도 없지만 잉여금 등 해놓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서 궁금한 차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말씀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잉여금 29억과 21억의 구성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원 대표이사님?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담당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황보석  아이세상지원과장 황보석입니다.
  ‘잉여금 등’으로 해놓은 것은 그동안에, 2002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에, 그동안에 잉여금 발생된 그 부분에 누적된 금액입니다.
조주홍 위원  청소년수련원도 21억 금액이 그렇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황보석  예?
조주홍 위원  청소년수련원 21억 잉여금도 그런 취지에서 모여져 있는 겁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황보석  청소년수련원의 21억이 거기 보시면 육성재단의 29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니, 21억에 29억이 포함될 리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원장님, 서원 원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서원 대표이사님.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등’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수련원 등 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7개 시설의 토지·건물·차량 등 여기에 대해서 재산 환가를 한 것을 잉여금 등으로 지금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잉여금 등에는 자산이 포함될 수는 없고, 잉여금에는 1년 세입·세출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또 뜻하지 않은 기타수입이 합쳐진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자산 개념보다는 21억이 그간에 운영하면서 자투리로 남은 게 쌓여 쌓여서 21억이 쌓인 것인지? 또 육성재단의 29억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된 금액이 29억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까 봐 재무제표를 보고 공인회계사한테 다 물어봤더니 우리 7개의 시설에,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에는 각종 토지와 건물들이 많거든요, 시설들이. 거기를 재산 환가를 해놓은 것을, 잉여금도 조금 있지만 그것을 다 포함해서 29억을 했던 겁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 지출을 운영하고 남은 돈도 좀 쌓인 것이 있고 토지자산을 재평가해서, 그게 어떤 재평가 순이익을 표기한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고요.
  육성재단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부터 쌓인 금액이 29억이라,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여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7개 시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서 하나 떨어져 나간 것이 청소년수련원, 29억 중에 청소년수련원이 21억의 잉여금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럼 29억에 또 21억의 자산평가 금액도 있고 이게 축적된 것도 있고.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예.
조주홍 위원  29억 중에 21억은 청소년수련원 것이고.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서원  수련원 몫입니다, 예.
조주홍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으로… 여기 잉여금이라면 자본금을 가지고 잉여금이라 안 합니까? 여기 우리 토지나 자산을 가지고 잉여금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일단은…
○위원장 김하수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잉여금이라면 동산 같은 것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일단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확인을 하고가 아니고 우리 조주홍 위원님께서 정말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자본 부분하고…
○위원장 김하수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어느 회계사에서 그렇게 잉여금을 그런 차량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걸 잉여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남아있는 돈을 우리가 수익사업 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이야기, 그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잉여금은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괴리가 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재안설명 중에 동의안 내용 계획안을 보니까 경상북도수련원 건립 392억 영덕 병곡면 금오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하 1층에는 어떤 시설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실내스포츠라든지 오락시설로 당구장이나 탁구장, 카페, 목욕탕,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러 시설 중에, 제가 속기록에 좀 남겨놓을 의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하 1층에 그 지역의 형편을 좀 따지셔서 있는 시설은 좀 자제해 주시고, 목욕탕 이런 부분은 갑자기 국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있는 시설이고, 없는 시설 위주로,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간이 수영시설, 또 간이 생존수영 그런 시설, 또 황토방 시설, 예를 들면 그 지역에는, 북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의논을 좀 잘해서 추가로 이렇게 드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의 어떤 예산을 좀 같이해서 할지언정 그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기왕 수련원을 짓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평상시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시, 기본설계를 좀 추진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참고해서 저희들 진행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꼭 한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지도선 경북209호 영덕읍 구계리에 정박되어 있고 상당한 노후가 진행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요. 새롭게 교체가, 오늘 통과되면 계획을 잡으실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이 선박 처리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어업지도센터에서 가능한 답변을 좀…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해당 어업지도센터 오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어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입니다.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7톤급 어업지도선은 금년 30톤급 교체되면 매각 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매각 계획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소방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만 지금 도에서 하고 땅은, 부지는 지금 시·군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게 원칙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것 바꿀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적당한 도유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서가 예전에 지은 것은 낡고 또 그것 해서 이전하는 데도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추후에 땅은 시·군 소유고 건물은 도 소유고, 처리하기도 안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 여러 군데 소방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보면 청하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면사무소에 있는데 협소해서, 또 저희들 소방수요도 많고 해서 신축 부지로 해서 다시 재 건물을 하고 그렇게…
나기보 위원  어떻든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지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를 자꾸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시·군에서 부지를 사줘야지만 우리가 건축을 한다. 지금 그렇게 도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걸 도에서 부지도 다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워낙 소방이 팽창수요라든지 전체 시설이 팽창하다 보니 도의 전체 재정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소방서 3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3건인데 3건 다 이것 부지 해 본들 비용이 얼마 되겠어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각기 안전센터 부지는 부지 비용이 나옵니다. 6억도 있고 7억, 이렇게 해서…
나기보 위원  세 군데 다 합쳐서 부지 대금이 얼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23억 정도.
나기보 위원  도에서 23억이 없어서 시·군에서 부지를 사줘야지 이걸 합니까? 다른 데 예산을 더 절감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소방서 부지도 시·군에서 사주고 도에서 건물만 짓는 것도 그것 하지만 어차피 사놓으면 도 자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나중에 그 건물을 건축하고 다 하고 했을 때 도에서 이용 가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의 땅이고 도의 건물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도에서 뭘 이용하려고 해도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군에서 부지를 사야지만 소방서 신축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앞으로, 당연히 도 소방서인데, 도 관할인데 도에서 부지도 사고 선정하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예산 파트하고 신중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좀 바꾸어가지고 도에서 부지까지 사가지고 건물 짓는 게,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도에서 그래 이 3개 소방서 짓는 데 부지매입비가 23억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23억 없어서 시·군에 부지 사야지 우리가 소방서 건물을 지어준다. 그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교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방헬기를 새롭게 교체를 하면 운용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여기…
장경식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오셨나요? 소방본부에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소방본부에서 오셨는데 소방 관련 답변은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위원장 김하수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노후 헬기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소방헬기는 2023년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3년간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쯤 되면, 동해안 119 특구단이 올해 착공이 되었는데 2022년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면 울릉도에도 긴급, 울릉도·독도에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헬기를 운용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독도까지 거리가 왕복이 650㎞ 정도 됩니다. 독도까지 운항이 가능한 헬기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동해안 긴급119구조단 설립을 하는데 건축 비용, 또 장비 구입비 모두 합치면 한 250억 되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아닙니다.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별도입니까?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동해안119긴급구조단이 2014년도 8월에 포항에 입지를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주지진, 포항지진, 헬기사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 도민들의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원래 동해안119긴급구조단 설치 완료계획, 애당초 계획은 몇 년도에 했어요? 그것 모릅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당초계획은 한 2018년 정도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차일피일 차일피일 이렇게 해서 202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서 터를 닦고 하는 걸 내가 자주 지나치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긴급상황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지도 포항시에서 다 제공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 시발굴 조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번 계획이, 또다시 재현이 되어서 돌발 비상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꼭 내가 한번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방본부 담당 단장님하고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소방서 신축을 하면 한 몇 년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하지요? 한번 짓고 나면?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김상조 위원  구미소방서가 1980년도 지었는데 지금 40년 걸렸는데 이번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요새는 기술이나 공법이 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재건축하는 걸 과정을 잡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한 40~5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보고…
김상조 위원  40~50년. 뭣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 좀 풀려서 아파트가 고층이 많이 나요. 40층, 50층, 지방에도. 그런데 여기 고가사다리 높이를 보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53m, 17층인데 요즘 아파트 지으면서 이웃 간에 벽도 트고 하는데 그래도 잘되어도, 만약에 30층 이런 데 화재가 외벽에 났을 때 대응하기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새로운 신축 건물 지을 때 사다리차가 언제까지 몰라도, 지금은 53m지만 조금 기술력이 좋아서 한 70m 정도를 지으면 그 차가 높이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신축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걸 예측해서,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고려해서 합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런 답은 이렇게 보면 안 나오더라고.
  아직까지 기술력이 고가사다리차가 쉽게 생각하면 53m, 17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건물을 1층을 신축할 때 그 높이밖에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개발해서 더, 70m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높이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시 새로 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한 과정도 한번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설계단계부터 고가사다리차는,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해서 높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소방은 보면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소방에서는 하듯이, 우리가 헬기가 잦은 사고도 많고 추락사고도 나는데 소방공무원 중에 쉽게 말하면 좀 우수한 인재를 헬기 이런 비행기 회사에 파견을 해서 그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모든 비용을 절감하지 싶은데, 인재 양성도 되고. 그런 쪽으로는 검토 안 해봅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그런 쪽으로 전문인력을 별도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신축 건물을 지을 때는 요즘 아파트가 고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정윤재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7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고 또 동의를 하는데요.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 도정질문도 했었고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하고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어제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 대답을 기조실장님이 하시느라고 좀 대꾸를 잘 못 한 것은 있는데, 우리 재무제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어떤 그런 유형자산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도로 같은 그런 기반시설인 것 같아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도로나 하천.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공유재산에 등록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대장가액과 재무제표상의 총액이 24조, 3조의 차이는 일단 저희들 공유재산 전체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은 도로를 닦은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니까 그것만 공유재산을 잡는데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까지 다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갭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우리가 갭이 서울 다음에 제일 많았던 것은, 어제 그래프상에서 제일 많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 경북지역의 땅이 넓고 또 하천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더 큰, 비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북이 워낙에 넓고 하니까, 그리고 재무제표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면 그 위에, 어떤 토지 위에 여러 가지 철근부터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재무제표에는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쪽에 보면 ‘부동산과 그 종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일반 부동산 말고요. 여기 도로를 놓고 본다, 도로·하천을 놓고 본다 할 때, 쉽게 도로만 봅시다. 왜냐하면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또 경상북도는 도로가 많으니까.
  부동산과 그 종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물은 뭘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아마 부동산과 종물이라는 것은 저희들 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별개로 분리되는,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 유가증권이라든지 각종 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종물이라고…
김영선 위원  예, 그걸 다 포함하는데 제1번이 부동산과 그 종물인데 이걸 한번 저는, 여기 마침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과 그 종물이라 했을 때 그것은 한번 잘 해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 게,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으니까 도로를 닦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 땅은 일반 땅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생성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공유재산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좀 연구를 하시고 다른 데 한 것들도 보셔야지. 이게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만 딱 올라왔거든요, 7건. 그럼 이 7건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는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하는데, 이제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 그 부분이 그냥 그렇다 하고 말기에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소방서가 공유재산 심의를 아마 올 3월에 한 번 받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았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취득 건은 20억 이상이 될 때 저희들이 도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그 금액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 건설단가가 오른다든지 또 친환경 시설물을 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규제를 따르다 보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받았는데 20억 이하로 19억인가 뭐 이래서 심의를 일단 한 번 받았는데 이게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20억이 넘다 보니까 다시 재심의를 받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이것 지금 멀지 않습니다. 지난 3월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게 위원장님, 저희들 정기분 할 때마다 한두 건씩 안전대라든지 지역센터 건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닌데, 이 3건인데, 이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 그때는, 저희들 이 3건은, 당시에 20억이 안 되어서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바로 등재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건축단가를 다시 산정을 하니까 20억이 넘어가니까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수련원 건립인데 도민과 공무원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통한 융합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환경의 대혁신, 인식의 대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설계도 똑같이 이런 박스형 설계를 지어서 생활공간만 조금 편리하게 만들 거라 생각하는데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도민과 공직자들의 역량개발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설계부터 아마, 그냥 보통 설계사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문적으로, 역량개발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계부터 고민을 하셔서 이 건물을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설계공모 시부터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동의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또 한번 볼만한 내용인데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이 간략한 재무제표 수치를 보니까, 4쪽하고 5쪽입니다, 국장님.
  우선 평생교육원을 보니까 잉여금이 88억 2500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자본금은 출발시점에 2억인데 또 7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상당하게 자본금의 합계금액 95억 중에 7억을 빼고 88억 2500만 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제가 구하고요.
  새마을세계화재단에도, 여기는 잉여금은 이해가 됩니다, 10몇억. 그런데 자본금이 273억 9700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애당초 자본금 2019년도 말 기준으로 5억에 출발해서, 이게 좀 오기가 된 건지 실제 자본금이 이렇게 불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올해 들어서, 그동안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비만 출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세계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기본재산 5억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저희들 출연하고 남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잉여금으로 또 적립이 되면서 저희들 출연금하고 보통재산으로 해서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잉여금으로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면 그 항목에 그 수치가 더해야 되지 자본금에 이렇게 오는 것은 참… 표기상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요. 평생교육원의 잉여금도 88억 원은 너무 상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재단법인 장학회하고 전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합병하면서 장학금이 모아진 것을 잉여금으로 잡아놓았나 싶기고 하고 그런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산이 98억이고 부채가 지금 3억 60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동자산이 10억이고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거기 장학회 토지와 건물이 88억, 이래서 총자산이 98억이고 부채가 저희들 퇴직금 적립금 한 3억 6000이 있고…
조주홍 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저희들 부채 하면 그게 자본이 되지 않습니까?
조주홍 위원  자본인데요. 그 자본에 잉여금이 88억인데 이 88억 구성내역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비유동자산하고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하면, 부채로 마이너스하고 하면 잉여금이 한 88억으로, 잉여금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잉여금이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까, 집행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96년부터인가 이걸 하면서 계속 저희들 통계적으로 서류상 그 개념입니다.
조주홍 위원  서류상의 표기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미리 보고를 주든지 그때 제가 다시 묻든지 해서, 이 수치는 아마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세입·세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남을 수 있지요. 이 처리를 모아놓는 데가 이익잉여금이에요, 잉여금.
  그래서 이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표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확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따지는 부분은, 오늘 제가 따지기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4억 26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이렇게 이번 동의안에 올라오셨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민간위탁을 해준 돈이라고 저희들이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때 인재교육원도 저희들이 운영비로 4억을 저희들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 4억 지원한 것하고 이번에 4억 2600으로 동의안에 포함되어서 올라온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장학회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들 15억인데 전체 금액은 올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운영비는.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도 한 20억 정도인데 약 10% 정도 운영비가 인상이 되어서 올라와서, 다른 재단에는 전부 다 이렇게 운영비가 줄어서 올라오는데, 저희 오전에 아이여성행복국도 그렇고. 이 부분은 사정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아까 10% 인상해서 올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 25명의 인건비로 하면 평균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경영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 C등급 받고 재작년 B, 올해 B인데 아마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최소 기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예산실에 제출한 겁니다. 예산실에서는 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따로 계상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조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 한번 짚기는 했는데요. 이것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업개요를 올리셨고 출자·출연 예정액을 올리셨기 때문에 다음에 심사할 것 대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도 한 38% 올렸고 또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도 좀 올리셨는데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잉여금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쓰고 남은 돈인데 지금 올해같이 어려울 때 자꾸만 잉여를 해둘 것이 아니라 이것 다음에 올릴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혹시 지금 잉여금이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2019년 말 기준으로 잉여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앞에 전 해에 비해서 잉여금이 늘었다. 이런 자료는 혹시 지금은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아마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늘기까지는 계속 해마다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셔서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는 해주더라도 그것 감안해서 다음에 사업비를 올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장경식·김하수·이칠구·조주홍·김성진·홍정근·김상조·김영선·정근수·임무석·남용대·임미애·박현국·박차양·남영숙·방유봉·남진복·이재도·김준열·김시환·오세혁·한창화·김진욱 의원 발의)(박창석·박태춘 의원 찬성)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이고 출연금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19 전파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도민의 안녕과 복지건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복지건강국 출연 동의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떤 기준과 애매모호한 그런 해석으로 해 주고 싶은 사업,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역력히 보면서, 오늘 오전에도 간담회에 제가, 우리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오늘 행복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한 18억 정도, 또 독립운동기념관 11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행복재단의 이 18억이 예산실에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동의를 얻고 예산 확정은 또 나중에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증가해서 올릴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어떤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사업의 어떤 비목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거론이 되고 충분히 그런 저희, 본 위원들의 사정과 지역에 감안을 좀 해 주셔서 행복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경로당에. 도비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특별연료비도 지원해 주는데 조금 매칭 비율을 13% 대 87%로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행복재단에 어떤 비품을, 물품을 준 거기에는 공직선거법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다는 보고도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연료비를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러면 특별물품활동지원비라는 항목도 신설해서 이런 부분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매칭을 5 대 5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능성보강으로 자본적 지출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경상적인 보조 개념에서 이것도 일정한 매칭 비율을 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행복재단의 출연금액에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꼭 이렇게 생색을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한 부분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실상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의원인데 기초의원들은 그것을 내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예산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이것저것 왈가불가하자 그러면 실제 감사관에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과 공평성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든 좀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하고, 이참에 행복재단 출연금에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요구성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은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작년이나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라든가 평생교육사업이라든가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 삽입할 사업이고요. 오늘 심의하고 있는 사업은 인건비하고 광열비라든가 건물 유지비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안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출연금에 이렇게 포함해서 해버리면 안 되겠나 하는 짧은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지적을 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십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꼭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좀 건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동의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편 대표님.
○경북행복재단대표 편창범  예.
나기보 위원  행복재단에서 몇 년 계셨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 편창범  제가 다음 주까지 6년 마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행복재단에서 예전에 경로당, 어려운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사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 편창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고요.
나기보 위원  일하기가 좀 힘들었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 편창범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또 보람된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재단에서 이렇게 인원은 부족하고, 경상북도 전체 파악하고, 또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지역의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을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좀 힘들다, 그것하다, 이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좀 힘이 들더라도 행복재단에서 좀 수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집행부하고 어쨌든 잘 조율이 되어서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는 소리는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직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편 대표님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경북행복재단하고 지금 독립운동기념관하고 두 군데 출자·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또 애초에 설립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독립운동기념관이 얼마 전에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언론에 잠깐 나오고 했는데 감사도 좀 받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끝났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련해서 채용 관련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인사에 관한 의혹에 대한 것, 직원 폭언이라든가 인신공격성 발언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수감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달아서 바로, 원래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까지 수감을 하고 도의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감사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일단락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희가 “도비를 출연을 해달라.” 이러면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그 부서의, 상임위의 소관인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만 간간이 뭐가 있나 이렇게, 정확히 상임위 일도 모르면서 이렇게 출자·출연 동의만 올라오는 것은 저는 조금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사,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었다는 그런 것도 좀 해 주고,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 애초의 목적대로, 목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잡음들 없이 잘하겠다, 그런 게 사전에 좀 설명이 되고 이렇게 출연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님께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는 경상북도의 감사 파트하고, 감사 파트는 독립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특별인권교육하고 직무교육, 그다음에 인권위라든가 해서 하고요. 행정절차 업무매뉴얼 작성하는 것, 그다음 인사규정 개정, 조직정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답변이 좀 모호하고요. 모호해서 어쨌거나 이게 출연 동의, 우리 소관에 출연 자체를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찝찝한 상태에서 동의하는 것하고 흔쾌히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흔쾌히 하려고 그러니까 좀 걸렸습니다. 아무리 감사 중이라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소관인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출연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출자·출연기관의 결심을 하는 그런 날인데 비리가 있다고 방송에 그렇게 떠들고 문제가 되었던 것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은 있어 줘야 그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하게,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끝났으면 아직도 보고도 없습니다. 저한테도 보고가 없어요. 또 끝나지 않았다면 진행되는 과정에, 벌써 내가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2차 보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에 출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정진영 기념관 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지금 사건은 정진영 관장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오자마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도 관장님한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 인사 비리나 금전적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무국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만약에 이것을, 2건의 출연 동의안인데 만약에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 하면?
도기욱 위원  지금 안 하면 예산이 성립될 수 없고, 이 내용은 출연을 한다 안 한다는 가부 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실려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심의조차 안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해서 이 내용은 출연한다고 결정이 되면 예산심의 때 예산을 다 삭감해도 문제없습니다. 예산심의 때 예산이 잘리는 것이지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지금 출연 이 내용은 사업비 내용이 아니지요? 경상경비하고 운영비만 출연을 해 주겠다 이 이야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사업비는 별도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별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 올라와서 체킹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질의에서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하는 이 기관에서 애초에 그 취지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경영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서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고 이러면 저희가 출연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심사도 없이 거수기로서 그냥 무조건 동의해 주냐, 이런 부담을 저희도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출연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봤고요.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조직의 존폐하고 관련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동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산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 출연에 대한 동의를 하고, 그래야 예산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김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북장학회가 경북학숙하고 같은?
김상조 위원  내년 1월 1일부로 통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홍정근 위원  가는 게 경북장학회를 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경북학숙을 간다는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경북장학회.
○위원장 김하수  경북학숙하고 경북장학회하고 같은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경북학숙 안에 경북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는 것은 경산 진량에 있는 경북학숙이라는 이야기지요?
김상조 위원  예.
김영선 위원  경북장학회가 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건 맞아요.
조주홍 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11월 13일 금요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어디에, 안동입니까? 아, 도청에 있다.
○위원장 김하수  여성정책개발원이 영대 거기에 있다가, 영대 옆에 TP 거기에 있다가 여기로 옮겼어요. 여성프라자로 옮겼는데 여성프라자 타운 전체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기관들이, 여성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개관식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밀려져서.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양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때문에 금요일 날 오니까, 도저히 조정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13일 날 딱 하나가 있어서.
김영선 위원  아니면 제 생각에는 11월 16일 날 이게 아이여성행복국하고 복지건강국이 그래도 국이 2개니까 그것을 하루를 잡고, 감사관을 13일로 당겨서 여성정책개발원 한번 오전에 하고, 감사관 오후에 하고, 다음날 국 2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은 아무래도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아이여성행복국에 과가 많은데 2시간 만에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해도 되겠나요?
김영선 위원  감사관을 13일로 옮기고, 여성행복국을 오전, 복지건강국을 오후,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을 4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한다는 말인가요? 이게 굉장히 많을 것인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를 아예 오후, 아이여성을 오전, 감사관은 13일…
○위원장 김하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원안은 통과시키고 운용의 묘는 별도로 짜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전과 같이 코로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남영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정윤재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센터소장김종태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황보석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강석훈
교육정책과장천정창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진원식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기타 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최미화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서원
청소년수련원장조경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장동희
경북장학회
사무처장김만수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동욱
경북행복재단
대표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