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곽경호·김대일·박판수·박태춘·이동업·이수경·김득환·박영서·박채아·황병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13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곽경호·김대일·박판수·박태춘·이동업·이수경·김득환·박영서·박채아·황병직 의원 발의) 

(13시 1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님 토론하셔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부결되고, 실장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3차 추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례안이 3차 추경과 같은 날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보류되면서 3차 추경보다 뒤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3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했었는데, 지난번 기금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도 본 위원이 사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이후 예결위 등이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어 모든 의회 일정이 다 차질을 빚기 때문에 3차 추경을 통과하고 조례안만 보류하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사실 실장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면 3차 추경에 대해 일반 세입 잡으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했던 부분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에, 재원에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다소 그런 부담을 안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그런 것이 지적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절차상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 답변과 약간 다르게 이 조례안이, 사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진작에 통과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제가 문화위에 있을 때 포플라 장학금 관련해서 그게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해서 본 위원과 굉장히 이견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도 몇몇 조례안들을 폐지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3차 추경 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3차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사실 부칙까지 보지 못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지는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도 사실 12월 14일에 상정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이 돈은 없는데 세입 잡고 세출 잡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했고, 그리고 통폐합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사실 기존에 통폐합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연히 우리 의회가 그냥 거수기처럼 통과시켜 줄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서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저희와 서로 이견이 있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좀 더 의회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고, 이런 추경예산에 영향을 주는 조례안들은 한 회기 전에 먼저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위원님 지적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는 데 동의하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님, 이 시행규칙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초안을 마련했고, 또 위원님들이 논의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최종적인 보고와 동의를 거쳐서 상세한 운영규정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시행 시기는 한시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일단 향후 예산이 의결되면 내년 사업 시행으로 되고, 내년 사업의 실제 시행 시기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동의 내지 계획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례 통과 이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시행되기 전에 당연히 시행규칙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시고, 또 세부내용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속기록에 남기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윤승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이제 나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22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전에 일자리경제실장님,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절차,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이춘우
  
○위원 아닌 의원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박성근
외교통상과장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