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5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무석·박차양·신효광·남영숙·남진복·박현국·김준열·정근수·이재도·방유봉·박판수·이동업·박태춘·윤승오·박승직·김진욱·한창화·김시환·박영환·오세혁·황병직·이수경·곽경호·배진석·김영선·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황병직·배한철·곽경호·윤창욱·오세혁·한창화·이동업·윤승오·박태춘·박판수·김대일 의원 발의)

(16시 29분 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례안건 심사 소관 부서장인 김병곤 문화예술과장은 일신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3월 2일 자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임명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3월 2일 자 도 인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산림자원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임무석·박차양·신효광·남영숙·남진복·박현국·김준열·정근수·이재도·방유봉·박판수·이동업·박태춘·윤승오·박승직·김진욱·한창화·김시환·박영환·오세혁·황병직·이수경·곽경호·배진석·김영선·김상조·김하수 의원 발의) 

(16시 31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선의 정영길 의원님께서 선 수에 관계없이 초선과 같이 열정적으로 입법 활동해 주심에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의안이 배부가 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이렇게 특별한 법령 위반이나 조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경 의원 대표발의)(이수경·황병직·배한철·곽경호·윤창욱·오세혁·한창화·이동업·윤승오·박태춘·박판수·김대일 의원 발의) 

(16시 3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과 같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수경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발의한 본 위원이 질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궁금증 해소를 위한 몇 가지를 조광래 국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여기 비용 추계를 보면 고라니가 기존 3만 원이 포획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2만 원 추가의 비용 추계와 그리고 작년도 연말 활동한 엽사수 632명에 대한 수렵 보험료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비용 추계를 해 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사실 고라니보다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지역의 시·군에 멧돼지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큰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라니가 5만 원 포획 상금을 준다면 멧돼지에 대한 부분도 인상할 의미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경상북도에 등록된 포획 활동 엽사는 몇 명이나 되고, 또 이 보험료를 계상한 이유는, 활동한 분만 해서 평균 계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획 시기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우리 멧돼지는 국비로 20만 원 하고 지방비로 5만 원 해서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고라니는 3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을 했는데, 5만 원으로 인상해도 멧돼지하고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준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안 그래도 농작물뿐만이 아니고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야생 포획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활동하는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농작물 하는 그 시기에 포수들이 좀 많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만 2385마리를 포획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한 3만 마리 정도 포획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7월 달 이래 가지고 활동 포수들이, 포획 시기에 엽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고라니가 2020년도에 한 4만 2000마리를 포획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경북에 활동하는 고라니 숫자는 파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멧돼지도 마찬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그러면 이게 인상이 좀 되고 나면 엽사들이 활동을 좀 더 많이 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고라니 포획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들 얘기를 하던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멧돼지는 엽사들이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고라니는 많이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좀 포획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겠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윤창욱 위원  그럼 엽사의 활동 수도 좀 늘어날 거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전체 등록된 엽사는 지금 경북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등록된 수가 632명이라…
윤창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포획 활동하는 사람 다는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이 중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윤창욱 위원  그래도 보험료는 다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 활동을 대비해 가지고 좀.
윤창욱 위원  예, 답변하신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수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 이수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면서 또 전 위원장님이신 이수경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윤승오    윤창욱    이수경
  
○위원 아닌 의원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박선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경북도서관장남창호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광래
환경정책과장권경수
산림자원과장엄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