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5월 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4.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6.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22.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23.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25.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8.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9.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37.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9.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동업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안희영·김상조·이동업·박현국·정세현·박미경·박판수·박영환·남영숙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배진석·이종열·김성진·박채아·김시환·김상헌·방유봉·이칠구·이선희·김수문·박영서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현국·신효광·한창화·남용대·임미애·정영길·김시환·이재도·정근수·김대일·박태춘·곽경호·남진복·남영숙·김영선·김진욱·이선희·김상헌·박영서·오세혁·박승직·박영환·박창석·박판수·박채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윤승오·홍정근·조주홍·도기욱·김성진·장경식·김하수·김상조·임미애·남영숙·정영길·정근수·남진복·남용대·이재도·임무석·신효광·박영환·김영선·박정현·오세혁·박승직·박창석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김대일·이재도·남영숙·남용대·임무석·박판수·윤승오·곽경호·윤창욱·이수경·남진복·김상조·안희영·김희수·최병준·박정현·박영서·김시환·김영선·신효광·김성진·김수문·이동업·이선희·박채아·황병직·박용선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곽경호 의원 대표발의)(곽경호·남영숙·이동업·권광택·박판수·황병직·이수경·윤창욱·박태춘·김대일·윤승오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대일·김상조·이동업·이재도·김희수·정영길·김득환·박미경·배한철·박용선·정세현·도기욱·조현일·황병직·안희영·이춘우·박판수·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김성진·박태춘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신효광·김대일·박판수·박태춘·곽경호·이동업·이수경·박정현·한창화·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태춘·이동업·박판수·정근수·한창화·김희수·김영선·이종열·권광택·김성진·박미경 의원 발의)(김상조·도기욱·김상헌·박영환·정세현·이춘우·이선희 의원 찬성)
21.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임무석·정근수·김대일·이재도·남영숙·정세현·정영길·임미애·박차양·신효광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신효광·박차양·남영숙·이재도·정근수·임무석·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남용대·박판수·남진복·이수경·박정현·정근수·정영길·박차양·임무석·이재도·김대일·나기보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한창화·남용대·김대일·곽경호·정영길·박차양·신효광·임미애·정근수·남진복·박현국·남영숙·박태춘·박판수·김상조·이동업·오세혁·김희수·홍정근·박영서·김진욱·최병준·김영선·김상헌·김성진·김하수·이종열·이칠구·장경식·박용선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정현·김준열·박영환·이재도·김영선·정영길·박차양·임미애·남용대·신효광·한창화·박영서 의원 발의)(남진복·김상헌·김성진·박승직·도기욱·박태춘·박채아·박용선·박판수 의원 찬성)
29.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박정현·박영환·김시환·김준열·오세혁·윤창욱·김진욱·박권현·방유봉·곽경호·윤승오·정근수·박차양·임미애·이춘우·박태춘·이수경·남영숙·남용대·임무석·한창화·김대일·박판수·황병직·이동업·김상조·조주흥·이칠구·이선희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조현일·박용선·권광택·도기욱·김희수·박미경·정세현·이춘우·나기보·박영서·박정현·방유봉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조현일·조주홍·정세현·박용선·권광택·배한철·이춘우·황병직·박정현·김희수·오세혁·안희영·이수경·배진석·박태춘·박미경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대일·김상조·이동업·정영길·김희수·이재도·김득환·박미경·배한철·박용선·정세현·도기욱·조현일·안희영·이춘우·황병직·박판수·곽경호·윤승오·윤창욱·김성진·김영선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7.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9.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 개의)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업 의원)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인류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전 세계의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 경제평화연구소 등에 따르면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지난 50년간 동물 개체 수의 70%가 감소하였고 2050년 전 세계의 12억 명 이상이 난민이 되고 극심한 물 부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등 이제 환경 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앙적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 생존의 답은 바로 환경교육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해 배우고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단위의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등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은 매우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다 보니 입시경쟁논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환경과목의 선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경북도내 초·중·고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며, 중학교는 전체 259개교 중 24개교로 10%도 채 되지 않으며, 고등학교는 47개교로 전체 185개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들 학교는 주 1회 한두 시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과목을 가르쳐야 할 정규 환경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도내에 단 한 곳도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교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비전공교사가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모든 학교가 최소한 주 2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임종식 교육감님의 결단과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도교육청이 도내 30여만 명의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의무적인 환경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3월 협의회 산하 기후환경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환경교육의 필수과목 편성에 대한 강력한 건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별 1인 정규 환경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1교 1환경교사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환경교육으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포항 영일고의 경우 주 2시간씩 환경교육, 토론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작은 물결이 경북의 모든 학교, 나아가 전국, 전 세계가 동참하는 큰 파도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업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이므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안희영·김상조·이동업·박현국·정세현·박미경·박판수·박영환·남영숙 의원 발의) 

(11시 7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2021년 6월 10일 및 6월 11일, 6월 25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배진석·이종열·김성진·박채아·김시환·김상헌·방유봉·이칠구·이선희·김수문·박영서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현국·신효광·한창화·남용대·임미애·정영길·김시환·이재도·정근수·김대일·박태춘·곽경호·남진복·남영숙·김영선·김진욱·이선희·김상헌·박영서·오세혁·박승직·박영환·박창석·박판수·박채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배진석·이춘우·김득환·김상헌·박영서·홍정근·김성진·방유봉·김상조·이칠구·이종열·박채아·김수문·남영숙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물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률과의 부합성, 조례의 목적과 주요 지원 내용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에 의한 피해 방지와 도민안전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목적·내용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역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 음성안내장치를 도입·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자율신설기구의 성과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확충 등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근거 법령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내 연탄 사용량의 감소로 월동기 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하계저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심사 결과 더 이상 계속해서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지역 주력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동의안과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경상북도생활임금조례안은 심사 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증에 대한 수혜범위, 생활임금 시행 시 재정부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나기보 의원 대표발의)(나기보·윤승오·홍정근·조주홍·도기욱·김성진·장경식·김하수·김상조·임미애·남영숙·정영길·정근수·남진복·남용대·이재도·임무석·신효광·박영환·김영선·박정현·오세혁·박승직·박창석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기준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위원회 인원, 민간위원 인원, 민간위원의 내용 변경 등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위수탁(재위탁) 운영방침을 결정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전화상담 민원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감염병분석센터(연구동) 건립, 실라리안 전시판매장 처분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취득 및 처분재산 모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사용료 감면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건으로 사업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김대일·이재도·남영숙·남용대·임무석·박판수·윤승오·곽경호·윤창욱·이수경·남진복·김상조·안희영·김희수·최병준·박정현·박영서·김시환·김영선·신효광·김성진·김수문·이동업·이선희·박채아·황병직·박용선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곽경호 의원 대표발의)(곽경호·남영숙·이동업·권광택·박판수·황병직·이수경·윤창욱·박태춘·김대일·윤승오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대일·김상조·이동업·이재도·김희수·정영길·김득환·박미경·배한철·박용선·정세현·도기욱·조현일·황병직·안희영·이춘우·박판수·곽경호·윤승오·윤창욱·이수경·김성진·박태춘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신효광·김대일·박판수·박태춘·곽경호·이동업·이수경·박정현·한창화·박승직·오세혁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박태춘·이동업·박판수·정근수·한창화·김희수·김영선·이종열·권광택·김성진·박미경 의원 발의)(김상조·도기욱·김상헌·박영환·정세현·이춘우·이선희 의원 찬성) 

21.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해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사업 추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뛰어난 역사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3대문화권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으로써 환경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체계 및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환경교육 활성화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생활환경 구축 등 지속가능한 경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립자연휴양림 2개소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휴양문화에 부응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변경된 상황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탁시설 운영인력과 면적, 위탁기간, 향후계획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도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동의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임무석·정근수·김대일·이재도·남영숙·정세현·정영길·임미애·박차양·신효광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국 의원 대표발의)(박현국·신효광·박차양·남영숙·이재도·정근수·임무석·남진복·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남영숙·남용대·박판수·남진복·이수경·박정현·정근수·정영길·박차양·임무석·이재도·김대일·나기보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한창화·남용대·김대일·곽경호·정영길·박차양·신효광·임미애·정근수·남진복·박현국·남영숙·박태춘·박판수·김상조·이동업·오세혁·김희수·홍정근·박영서·김진욱·최병준·김영선·김상헌·김성진·김하수·이종열·이칠구·장경식·박용선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김대일·박승직·박용선·윤승오·김준열·김상조·조현일·남진복·신효광·남용대·박현국·임무석·한창화·이재도·박태춘·정영길·박차양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남영숙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2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조미료인 소금의 품질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육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출하하지 못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귀농과 귀어를 통합하여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어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 준공과 터미널 건립에 맞추어 국제 카페리 선사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과 항로 확충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확보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통합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정현·김준열·박영환·이재도·김영선·정영길·박차양·임미애·남용대·신효광·한창화·박영서 의원 발의)(남진복·김상헌·김성진·박승직·도기욱·박태춘·박채아·박용선·박판수 의원 찬성) 

29.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박정현·박영환·김시환·김준열·오세혁·윤창욱·김진욱·박권현·방유봉·곽경호·윤승오·정근수·박차양·임미애·이춘우·박태춘·이수경·남영숙·남용대·임무석·한창화·김대일·박판수·황병직·이동업·김상조·조주흥·이칠구·이선희 의원 발의) 

(11시 3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이번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사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민원 해소와 훼손된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며,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조현일·박용선·권광택·도기욱·김희수·박미경·정세현·이춘우·나기보·박영서·박정현·방유봉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조현일·조주홍·정세현·박용선·권광택·배한철·이춘우·황병직·박정현·김희수·오세혁·안희영·이수경·배진석·박태춘·박미경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대일·김상조·이동업·정영길·김희수·이재도·김득환·박미경·배한철·박용선·정세현·도기욱·조현일·안희영·이춘우·황병직·박판수·곽경호·윤승오·윤창욱·김성진·김영선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경상북도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화장실의 환경 개선과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학생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라사랑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분원 설치와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경상북도 자살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살 시도 및 자해 학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 상담의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추진 절차상의 하자와 대상 학생의 불명확성의 동의안 내용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4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15억 원이 증가한 11조 206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 8294억 원, 특별회계가 1조 376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추경 후속조치로써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금과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氣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모두는 세입과 세출 부분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89억 원이 증가한 4조 6346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 5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3조제1항에 의한 회의록 비공개)

○의장 고우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2명, 찬성 32명, 반대 5명, 기권 5명… 기권 5명입니다. 
  투표…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민주당이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비공개로, 발언 기회도 막고.)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2명, 반대 5명, 기권 5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열 의원님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나 유념하세요.)
  다음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지확인, 그리고 추경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등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역사에 부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도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암흑의 날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1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김준열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환동해지역본부장송경창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광래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이경곤
대변인최영숙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