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6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5.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남영숙·정영길·신효광·배진석·정근수·남진복·임무석·박현국·김시환·남용대·이동업·윤창욱·박영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임무석·박현국·박차양·정근수·정영길·남진복·박미경·배한철·박영서·조현일·최병준·김희수·권광택·박용선·정세현 의원 발의)
3.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 과수화상병 발생 및 추진대책 보고
4.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5.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  발의)(이재도·박태춘·박현국·박차양·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신효광·정근수·정영길·이동업·윤창욱·김대일·이수경·박판수·윤승오·곽경호·황병직·김희수·김상조·이선희·김상헌·이칠구·장경식·한창화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정근수·남영숙·박현국·이재도·임무석·황병직·곽경호·김대일·이동업·김수문·박판수·이수경·윤승오·박태춘 의원 발의)
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1시 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들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4건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례안과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남영숙·정영길·신효광·배진석·정근수·남진복·임무석·박현국·김시환·남용대·이동업·윤창욱·박영환 의원 발의) 

(11시 5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차양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임무석·박현국·박차양·정근수·정영길·남진복·박미경·배한철·박영서·조현일·최병준·김희수·권광택·박용선·정세현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1시 16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예산 변경한 건인데, 청년농 2040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사업대상 4개소 중에서 3개소가 중도에 포기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찾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찾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청년농업 관련된 2040, 미래에 대한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인데 어떻게 해서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사실 국비지원사업인데, 창업투자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동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좀 맞지 않고 군위의 경우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영양 같은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컨설팅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는 포기가 잘 안 생기는데 이것은 단순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가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면밀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른 사업 건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어떠한 사업 건을 가지고 거기도 보면 청년이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공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때도 좀 확실하게 해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한 말씀이시고, 다만 신청하는데 선정할 때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농대라고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직접 본인들이 선정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농수산대학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학교를 통한다면 더욱더 현장에서 확실한 현실성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반 이상이 되고 하면 무슨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런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도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기자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는데 1000만 원을 기준 한다면 500만 원을 자기가 내야 되니까 조금 준비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재도 위원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자격요건을 다 해서 사전에 우리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재도 위원  안내를 하는데 자부담 관련된 금액이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바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바로 우리한테 직접 안 하고 계획서 지침이 내려가면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하는 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한테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시는 관계공무원 분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민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식의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그만큼 제대로, 탁상공론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컨설팅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다음 예산이라든지 결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조 153억 중에서 1조 132억을 지출하신다고, 이 방대한 업무 수행에 많은 노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아보면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뭐 늘 부족하고,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자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왜 징수결정액보다 이렇게 낮게 편성이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익형 직접지불금, 이 금액이 한 3700억 정도, 마지막에 추가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전액 국비거든요, 그게. 그래서 당초 현액하고 세출예산 현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작년…
박차양 위원  예상되는 세입들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최종 결정액이 작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작년에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차양 위원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고 한데 예산현액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금액이 적지만 방역과에 30만 원, 이것은 무슨 미납금입니까? 미수납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과태료…
박차양 위원  어떤 과태료인데 30만 원을 못 받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동물의사법 위반…
박차양 위원  기한 미도래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반했는데 그게 과태료 징수가…
박차양 위원  그래서 세입총괄표에 보면 수납액이 7635억이나 되는데 미수금액이 동물방역과에 30만 9000원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은 수납이 다 된 걸로…
박차양 위원  수납이 됐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금액은 적지만 기왕이면 신경을 좀 써서 결산서 할 때 이런 미수납이 없으면 안 좋겠나. 동물방역과에 적은 금액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맞습니까? 거기 답변…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유전자원 분산건립 연구용역비 2056만 원, 거기 있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이정아  예.
남용대 위원  그게 당초에 아마 이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이정아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고이월을 자꾸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된 것이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이정아  예…
남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국장님, 이것은 벌써부터 예상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전부 사업포기가 돼서 불용액이 생겨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은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올해는 작년에 아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 예산을 잡아서 취소된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그래도 좀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촘촘히 예산을 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비비 지출한 것을 지난해도 보니까 저온피해하고 우박피해 이것 2건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온피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자료에 의하면 약 한 440억 정도,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도비가 또 6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비비 집행을 해야 될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것 피해현황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최종이 됐습니다. 아까 440억,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대리 신효광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우리가 다 올렸고 그렇게…
○위원장대리 신효광  내려왔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5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그것을 했고 한 것을 6월 7일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올린 상태이고…
○위원장대리 신효광  6월 12일까지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연장을 시켰고…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것을 최종 결과를 중앙정부에 올렸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아니, 정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대리 신효광  확정이 언제쯤 될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원래 6월 말 안에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최종 확정 지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시·군에서 조사해 온 것 중에서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는 6월 30일 전에 다 지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올해도 뭐…
○위원장대리 신효광  특히 청송·의성·영주·안동·봉화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중앙정부에 해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 지급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초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합동상황실과 예찰반을 운영하고 방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수농민의 걱정이 큽니다. 기술원장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화상병 발생 및 추진대책 보고 

○위원장대리 신효광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이번 과수화상병 발생상황과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수화상병 발생 및 추진대책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효광  과수화상병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세히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다른 시·군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송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우리 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독약도 배부를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전체 다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제가 들어 보니까 곧 아오리, 얼마 안 있으면 아오리 나온단 말이에요, 여름 사과가? 그때 되면 소규모 공판장이 도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소규모 공판장. 대규모 같은 데는 아예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데 소규모 공판장,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공판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도 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의회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묘목부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묘목 구입처에서부터 그다음에 인력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전지가위 같은 것,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검역본부에서 묘목 단계까지 역학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처 부위로 감염된다라고 얘기하면 소독하는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진흥청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청송센터에서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로 했고, 곧 있으면 2차 적과가 들어갑니다. 2차 적과에 들어갈 때 전정가위 소독문제를 해서 타 시·도에 소독하는 그런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시·군청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원장님.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1시 58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손들었는데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웃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일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용대 위원  세외예산 편성과정에 저것 할 수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반영이 되어서, 미반영이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제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잘 해서, 이것은 이자수입,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 저것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시켜서 세출예산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니까 기술원의 예산 불용률이 조금씩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불용률이. 결국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촘촘히 짜지를 않았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아진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1기가 52명이고 선발된 게 지금 현재는 41명 교육생이 선발돼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런 것들이 준공지연이 되고 이러면 나름대로 교육생의 이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지연 관계 문제도 잘 저것을 해서 정리를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학습단체 육성기금 사업예산 집행실적이 ’19년도에 2306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 보니까 508만 원, 대폭 감소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감소가 되면…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아까 농축산유통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코로나는, 쉽게 말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몰라요, 이제 뭐 우리가 면역체계가 완성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나름 발생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상 안 한, 그저 예전에 했던 행사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해놓고 이게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종식 후에 학습단체들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으로서 제가 봐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하고 이자수입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목에서도 불용품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렵게 예산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차질 없이 하겠고,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준공지연 관계로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에 관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기술원 주관으로 해서 상주시에서 장소를 빌려서, 또 농가를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교육생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 관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올해 안으로 종식이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코로나 이후의 사업에 대한 행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이면서도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 확보도 어려웠지만 농업인들에 대한 행사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이 1000억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785억인데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에 잔액이, 명시이월이 9억이고 잔액이 18억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1000억도 안 되는 785억 예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불용률이 2018년도 1.9, 2019년도 1.5, 그런데 2020년도는 2.34%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앞에서도…
박차양 위원  또 코로나 핑계대실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과별로 보니까.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출장목적은 뭐가 비중을 가장 차지합니까? 코로나로 행사 취소로 출장 안 가서 여비 남았다고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는데, 출장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가장 많이 출장 나가는 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출장목적은 우리 농업연구 기술개발된 것을 농업인들에게 기술보급도 하고 단체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이라 하면 기술지도도 하고 또 예찰도 하고, 긴급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분야별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안 나갑니까?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행사취소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불용률이 100%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은 이미… 코로나가 언제 발생을 했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작년에…
박차양 위원  작년 몇 월이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대구에 신천지가 2월 17일에…
박차양 위원  2월에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미 감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 있고 할 때 삭감했어야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많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남겨놨는데 이것 왜 남겨놨지요? 추경 때 정리해 주셔야 안 돼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행사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비대면 행사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비대면 행사를 작년에 주로 많이 하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 5000만 원이 넘는 행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기술원에 5000만 원이 넘는 행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 행사들을 거의 다 안 했습니까? 비대면도 안 하고 실제도 안 하고 다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작년 행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월 17일에 대구 신천지가 나옴으로 해서…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2월에 예견이 됐는데 이런 행사를 못 하면 취소를 시키든지 비대면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지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면 안 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추경은 왜 있습니까? 정리추경은 왜 있습니까? 이런 것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 쓰고 돌려줘야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예산 삭감하는 대신에 농업기술원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2020년도에 코로나 핑계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올해도 코로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명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위원님도 예산 관련된 집행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기술원장님, 총무과에 인건비지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9억 9500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재도 위원  뒤에 제가 세부 저것을 보니까, 세출결산 총괄표, 뒤쪽에. 세출 관련된 그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8억이 넘는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의 임금, 그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가고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재도 위원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주로 보면 집행잔액이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수당 등이 있고, 육아휴직이 전체 한 연구직·공무직 다 하면 8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가 되고 3개월 이상이 되면 한 5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통 기업이든지, 공무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어진 정직원, 그다음에 일용직, 단기직 이렇게 쭉 해서 조직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현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80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8억이라는 이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됐다면 이것은 좀… 도대체 처음에 인건비하고 할 때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편성을 8월에 할 때 지급기준에 따라서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로 해서 수당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또 이게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었던 연수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가는 직원이 2명이 발생을 해서…
이재도 위원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남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현실적인 사항에서 비춰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집행잔액에, 총무과 전체 집행잔액, 9억 9500에 8억 8000이 지금 현재 인건비다 보면 도대체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인건비에 관련돼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잡으시려고 이럽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전체 한 8억 3000만 원 중에서 공무직 보수 5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이재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그것 하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이 인건비 부분은 직원들 전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지금 직원들 현재 근황이라든지 또 내년도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시고.
  원예경영연구과라든지 청도복숭아연구소라든지 기획교육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연구소하고 연구과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았다는 것은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관련된 과제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것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주로 시험연구비 같은 그런 성격하고 인건비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 쓰는데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그런 데서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최소한 연구소라든지 연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전년 대비해서 올해 새로 연구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더불어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같은 성격은 거의 다 집행을 하는데 시설비나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을 또다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납하는 그런 경우, 또 국비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정밀하게 챙겨서 예산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예산 책정도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에, 23개 시·군에 농업 관련되는 기술들을 지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행사, 현장 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다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들이 백신접종에,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접종을 합니다만 아직은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도 꼭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들과 비대면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들이 취소가 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대면해야 숙지가 빠른 분이 있고 비대면으로도 교육이 가능한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차교육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북도가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진흥청으로부터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상북도가 앞서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것은 좀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대면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연령층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23개 시·군센터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서 소규모로 작년에도 대면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면을 지금 현재 최대한 보완을 해서 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집합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시·군에도 교육 지침을 내려 주시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대면 교육들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지도공무원들 전문능력 향상을 시키는 교육들이 중앙단위에 있었는데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저희들 진흥청 주관 교육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현장에 계시는 지도 공직자들께서 업무연찬이 더 되셔야 시·군에 기술지도하는 데 역량 강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교육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난해 부족한 부분들을 올해 보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 보면 행정적인 절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과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는 선정기준에 부합되었지만 과정 중에 사업을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명확히,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개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많이 컨설팅도 하고 합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군하고 관계를 더 확립하고 자주 소통하고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은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하고 고민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도 새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려운 시기에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기화로 또다시 독도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의회가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독도해양정책과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은 수고스럽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경북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속기록 좀 삭제하세요. 새로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이것…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5.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  발의)(이재도·박태춘·박현국·박차양·남용대·임무석·남진복·남영숙·신효광·정근수·정영길·이동업·윤창욱·김대일·이수경·박판수·윤승오·곽경호·황병직·김희수·김상조·이선희·김상헌·이칠구·장경식·한창화 의원 발의) 

(13시 33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남진복·정근수·남영숙·박현국·이재도·임무석·황병직·곽경호·김대일·이동업·김수문·박판수·이수경·윤승오·박태춘 의원 발의) 

(13시 38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용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3시 43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최근 3년간 이렇게 이월액 비율을 보면 ’18년도에 0.66%이고 ’19년도가 3.24%, ’20년도가 4.60%로 해서 이월액이 점차 증가된 상황인데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제가 판단하기로 기본적으로 작년에 새로 과가 하나 증설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월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도 위원  조직개편이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레저관광과가 하나 생겼고요.
이재도 위원  레저관광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그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넘어오는 과정에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들이 이월된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태풍피해로 인한 이월액이 좀 있고 해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의 지금 이월액하고, 지금 보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현액이 9.96% 차지하는 반면에 사업소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25.34%나 차지해요. 이게 지금 사업소의 예산집행 상황이 좀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데 이것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어업기술센터에 아마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도 위원  우려하는 상황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월액도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비율이 높아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국 소관의 어업기술센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차지하는, 어업기술센터 해봐야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
이재도 위원  크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만큼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생기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마 인건비가 저희들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좀…
이재도 위원  결원이 얼마나 있는데 이만큼 생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현재 17명 중에 14명, 결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결원 3명에 인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전체 인건비는 8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집행액이 8억 5000 정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4000만 원 그것 되는데 뭐, 무슨 그걸 해서 많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임금협상에 따른, 저희들이 조금 더 감안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잔액이 좀 남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예산 규모를 떠나서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농업기술원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이렇게 우리가 배분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다른 데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또 시간만 기다리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상황이 그것 한데, 지금 해양수산국 쪽만 보더라도 벌써 ’18년, ’19년, ’20년도의 이월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판인데, 올해 그럼 ’21년도는 대충 예상해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이제 사실 전반기를 지난 상황이라서 지금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또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예산 실현도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이 와서 동해안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그때 쓰레기도 산더미 같이 밀려오고 또 우리 해안선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해양수산국 산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세입이 한 1000억 되고 또 세출이 규모가 한 1800억이 되더라고요. 불용액도 타 국에 비해서 좀 낮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10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이게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과태료 위반이라 하는데 1년에 과태료 위반해서는 얼마 정도 부과를 합니까? 1년간. 그건 안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1년 연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박차양 위원  아니아니, 연간 한 얼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과태료 부과는 평균 한…
박차양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지나가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나가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게 다 그해에, 당해에 수납이 좀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현재 수납이…
박차양 위원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과태료 중에?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새로운 어업허가 처분에 따라서 보면 수산자원…
박차양 위원  아니아니 그건 과태료가 아니고 그건 인허가 시 하는 것이고 과태료 미납액이 한 990만 원 정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이런 과태료가 당해에, 과태료 처분을 하면 당해에 징수가 어렵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하여튼 과태료를 저희들이 할 때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가져가면 어업인들이 사실은 바로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종종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것 미수납된 것 과태료 2012년도에 330, 2016년 300, 2019년 350, 2020년도에는 없나 봐요, 미수납액이.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지금 현재 압류한 그런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
박차양 위원  압류한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압류한 건 지금…
박차양 위원  그래도 차량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그 사람 재산권이 차량도 있을 것이고, 차량에 압류해놓으면 차량 말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 안 하면 말소 안 되거든요. 이전 안 되거든요.
  이렇게 꼭 어업 관련 과태료라 해도 이런 걸 압류를 하고 할 때는 재산권은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압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럼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2012년도 330만 원은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이건 결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일단 압류 대상자가…
박차양 위원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가능하잖아요? 결손이.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좀 떨어버리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2016년도도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렇죠? 300만 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압류를 하시든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래서 압류도 안 해 놓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해 줄 때 여기 또 미수납액이 전체 6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업무가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부과를 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이런 경우에 맨 저희들도 현금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박차양 위원  그래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내가 인허가를 득할 때 고지서를 내는데 그걸 5년간 사용분을 미리 징수한다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후납이 아니고 선불로 징수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럼 중간에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도도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럴 때 이걸 승계를 시켜줘야 하는데 승계를 안 시키고 당초 부과한 사람 이름으로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체납이 되는 것 아녜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동차세도 일할 계산해서 다 정산을 하고 새로 이전 등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다 고지를 하고 하는데 특히 이 어업 사용 인허가를 하면서 선불로 5년 것 해놓고 그 사람 팔아먹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5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 내가 왜 내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도·양수를 할 때 미리 의논을 해서 전 소유자 이름으로 된 걸 5년 걸 다 납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일할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내 주고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5년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결손처리도 하지 않고 압류도 하지 않고 또 업무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적으로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이게 아까 이재도 위원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이월액 비율이 자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9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아까 잠깐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조직개편이나 태풍으로 인한 이월금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면밀히 파악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못하면 이게 또 이월액 비율이 너무 많으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어떤 촘촘한 예산을 안 꾸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현액 9.96%인데 약 10%를 차지하는 사업소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25.34%나 돼요. 이게 사업소 예산집행 상황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예산집행 상황관리를 면밀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돈을 줬는데, 예산을 줬는데 잔액이 남았다 하면 퍼뜩 생각하는 게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선입견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상황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남용대 위원  이것은 동해 대게 불법 어업이 내가 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거기 있으면서… 뒷방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이 불용이야. 전액이 불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모색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이런 저런 걸 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이런 게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용이 된다 그러면 이 2년 또 결산액이, ’19년도 결산에 이것도 지적한 건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것 신고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한다든가 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본다든가 2년 동안에, 물론 초기에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상황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러지만 연속 이걸 2년 동안 하나도,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상관계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쓰다가 좀 남았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건 하나도 지금 예산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 쪽에서도 추계를 할 때 좀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예산은 정말 다 100% 집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모자랄 때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좀 그래도 남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남용대 위원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직산항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게 전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박성환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지금 현재 직산항에 대해서 이월액이 38억 정도 됩니다. 38억 정도 되는 이유는 2019년도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때 보면 저희들이 당초 직산항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사전에 평가가 있는데 그게 당초에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직산항 내에 해양생물 보호 대상 종인 잘피라는 어초가 있는데 이 잘피가 거기에서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변경을,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 14개월 정도 환경영향평가 하는 게 연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산항 실시설계용역마저 똑같이 14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이월에 6억 1600만 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3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금액에 대해서 토털 3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 잘피라는 게 있다는 것은 확실히 간파가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그 기간까지는 확실히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 잘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계속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회에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걸로 연구를 하세요. 이것 그대로 사고이월로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독도해양정책과 과장님.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구용역비가 용역기간 미도래인데 이 용역기간이 ’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예요.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미도래입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위원님, 연안침식 실태조사용역 말씀하시는 걸로…
남용대 위원  연안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이게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기간이 ’20년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 보고서를 언제 작성해서 미도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이게 저희들 5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데 겨울철에 고파랑에 의한 침식이나 퇴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계기간에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1년으로 하는데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닙니까? 이 연구용역 기간이.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남용대 위원  미도래라는 건 뭡니까? 아직도 용역기간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아닙니다. 이게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정산할 때는 용역기간이 그다음 연도까지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 그다음 해 5월에 완료되면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도 뭐 절상하고 절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역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고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미도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그 기간이 남아있을 때 미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이것 예산은 당해연도 되지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발주를 하면 그다음 해 5월로 가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아직 시행이…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3년 사업이라 그러면 한 해 한 해 해서 연기되는 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미도래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월해서…
남용대 위원  그렇죠. 이걸 보면 날짜를 정해놓은 것들은 보면 위에도 준공기간 미도래, 2020년 5월 1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런데… 아, 이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미도래로 보는 것이다.
○독도해양정책과장 장채식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경북어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산회)


○출석 위원
  신효광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이재도    정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조환철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박준로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노영균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김왕식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장쾌식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해양수산국
국장이영석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김학조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권태룡
농촌지원국장김현옥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원종건
원예경영연구과장김대현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조영숙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원민정
생물자원연구소장이성우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박원흠
영양고추연구소장고진용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동춘
구미화훼연구소장박준홍
풍기인삼연구소장허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