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수문·김희수·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최병준·정세현·김희수·박용선·조현일·박미경·안희영·권광택·배한철·곽경호·박태춘·이동업·홍정근·이선희·박차양·정영길·임무석·남영숙·남용대·남진복·박현국·김수문·정근수·신효광·김득환·김대일·박판수·방유봉·이종열 의원 발의)
3.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용선·박미경·한창화·남영숙·이동업·박현국·이춘우·이선희·이재도·박태춘·배한철·최병준·권광택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에서 우리 교육환경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주요 교육정책사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교육위원회 취재를 위해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수문·김희수·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끝없는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의원  조현일 파이팅.
    (「판수 형님 파이팅.」하는 위원 있음)
  좀 크게 하세요.

2.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최병준·정세현·김희수·박용선·조현일·박미경·안희영·권광택·배한철·곽경호·박태춘·이동업·홍정근·이선희·박차양·정영길·임무석·남영숙·남용대·남진복·박현국·김수문·정근수·신효광·김득환·김대일·박판수·방유봉·이종열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오는 기분 같습니다. 아주 푸근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집안 식구같이 아주, 오늘 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존경하는 이재도 의원님께서 이번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 뒤쪽에 보면요, 부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부서 의견을 보면 제3조의 책무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사이버폭력에 대한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부서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부서에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학생생활과 주원영입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장님이 관여를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교육장님이 관여를 하라는 취지가 아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중대함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교육장이 관여를 하라 안 하라는 판단으로 내신 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여기 보면 ‘교육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중대성하고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심의위원들 연수를 할 때 그때 하면 되지 교육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타 단체죠, ‘경상북도나 그리고 경찰청이나 청소년단체 관련, 시·군이 모두 협력주체에 해당이 되므로 교육감이 이것을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모든 책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유일하게 ‘교육감은 할 수가 없다, 같이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추진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법률로도 그렇고 도, 지자체 이런 것들이 지역위원회도 있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협력체계를 주관적으로 하다 보면 협조가 조금 덜 될까 싶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같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오늘 이재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가 사실 상위법에 보면요,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일부를 사이버폭력하고 정보통신망을 같이 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서 이 조례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학생생활과장 주원영  지금 상위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번에 즉시분리 그런 것은 6월 13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재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박미경 위원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부서하고의 의견이 약간, 두세 가지 정도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이재도 의원  예, 인정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세부사항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광역 단위에서 거기에 맞는 세부지침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보다 실제로 사이버폭력이 엄청 많이, 빈도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특별한 정책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  위원장님, 교육위원님,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3.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용선·박미경·한창화·남영숙·이동업·박현국·이춘우·이선희·이재도·박태춘·배한철·최병준·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민생의 회복에 힘쓰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번역가 1명당 15명 내외로 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소통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번역가 한 사람이 학생 15명 내외로, 학부모 15명 내외로 한다는 이 기준이 학교별로 나눴는지 아니면… 번역가와 학부모 간 SNS를 통한 일대일 번역 서비스 지원이라 해서 번역가 1명당 15명 내외라고 사업계획이 주요내용에 나와 있어요, 알림장 번역 서비스 검토보고를 보면.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1명당 15명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느냐고.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본 결과는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적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15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동안에 시범운영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들이 1학기 때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학교에서 학급당, 또 학년당 학부모에게 알림장을 보내야 될 부분이 다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몇 명이나 있고 그 학생들 국적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으며, 15명 내외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베트남학생이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에 있다면 그런 것을 다 해서 한 사람이 15개 학교를 감당해서 번역을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꼭 한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번역가 1명당 15명 인원이 부족할지 많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전혀,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잘 보시고 이미 번역 일들을 해 주는 상황 같으면 받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15명이 아니고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림장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로 지금 15명 내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학교에서는 알림장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편성해서 적정한 인원이, 또 모든 학부모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중간 모니터링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번역량이 많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학교 학습장 주는 것 번역량이 무슨 논문 쓰듯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되 노동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인원은 꼭 15명 국한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시범사업 한번 해 본 것이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거기에서 데이터가 좀 나온 것이에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5개월간 운영하고 지금 2학기는 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2학기에는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교육국장 권영근  ’21년 8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지금 5개월간 운영을 시범으로 하고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데,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번역을 하는 1인에 15명은 꼭 15명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탁기관 선정을 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수탁기관 선정은 시범사업할 때는 어떻게 했고 8월 23일부터 정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어디에?
○교육국장 권영근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최병준 위원  구미에 있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지난번에 이 동의안이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구미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아무래도 하다 보면, 물론 구미 인근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함을 느꼈고 지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미가 아닌 그럼 다른, 예를 들자면 경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다른 권역에서,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커버가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현재는 학부모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럴 건데 신청을, 지금 학부모 신청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으로 봐서는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고…
최병준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학교와 다문화학부모, 학생 간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어떻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물론 지금 8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22년도부터는 1억 9000으로 증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액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선호도가 좋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적으로 구미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했다. 그러면 포항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를 들어서 북부 쪽에도 있을 것이고, 동남권·북부·서부 이렇게 해서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 실적을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행한 데 대해서 실적을 보면 실제로 이 다문화지원센터의 알림장 관계라든지 통역 관계를 어느 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활용했습니까, 학부모들이?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저희들이 지역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만족도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9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만족도는 좋다는 말입니다. 만족도는 다들 만족할 겁니다, 이것은. 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만족했고, 만족한다는 것은 이것을 활용해 본 학부모나 교원들에게 확인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몇 퍼센트이고 어느 지역에서 몇 퍼센트, 지금까지 이용했던 다문화학부모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충분하게 자료가, 내가 볼 때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교육국장 권영근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본부 취급이고 강사들은 경상북도 전 지역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 지금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받으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나. 단지 그냥 막연하게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 ‘100%입니다.’, ‘90%입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잠시 했을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미라는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면 결국은, 전체 학생 약 1만 5000여 명의 다문화학생들이 공히 같이 다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으면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100%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실적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처음 염려했던 만큼 1만 5000여 명의 다문화학생들이 공히 다 같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8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을 이제는 1억 9000, 뭐 예를 들어서 10억 들여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서비스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다가 이번에 유치원까지 넣습니다. 지금 예상은 700명인데 원래 다문화가족은 유·초등 합치면 거의 8000명에 이릅니다.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이 지역별로 얼마나 있는지, 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수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병준 위원  아니, 앞에 했을 것 아니에요. 8500만 원 들고 8월 28일부터 정식으로 했다면서요, 2학기에.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예요, 수탁기관 선정을.
○교육국장 권영근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은, 그러면 선정을 공모로 했는데 그 결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교육국장 권영근  선정위원회를 따로 심사해서, 구성해서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했다,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그것은 조례가 있죠? 수탁기관 선정 조례가 있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음에는 2022년도에 이것을 다시 수탁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을 또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해 온 것을 그대로 재연장해서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새로 해야 됩니다.
최병준 위원  새로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오늘쯤 되면, 이번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내줬다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알림장 번역과 상담 통역 서비스 두 가지가 일단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알림장 번역이 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 통역 서비스가 주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주는 알림장이 주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알림장의 기본적인 포맷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요즘 번역어플이라든지 번역기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니까 알림장에 나오는 내용 정도에 대해서는 번역기어플로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80∼90%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만족도가 좋다고 하지만 그 만족도가, 알림장 번역에 대한 만족도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번역만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 부모님한테 이런 어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혜택을 다 못 받은 대다수의 학부형들은 알림장 번역이 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연구해서 확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담 통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위급할 때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왕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연장해야 되고 진행해야 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 이 사업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저희들이 상담을, 알림장 번역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이 무엇이며, 또 보완책으로도 안 되는 것은 학부모들과 상담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동의안 설명하러 올 때, 아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수탁기관이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그때,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차례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게 지정된 수탁기관의 컨트롤타워라 하고 강사들이 경북 전체에 포진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만약에 구미가 수탁기관이 되면 구미 그쪽에 많은지. 그래서 그런 분포도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어차피 동의안 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총 14교)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총 14교)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가칭 초서초등학교 신설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최상수 국장님, 답변…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여기 초곡지구가 포항에서, 이 도시계획 전체가 대단지로 처음에 되어 있던 지역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최초에 여기 초등학교 부지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로 계획이 되었었습니까, 우리가?
○행정국장 최상수  초등학교는 초곡초등학교가 지금 신설이 되어 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초서초등학교입니다, 초곡지구 내에.
정세현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원래에, 최초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를 2개로 짓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최초에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부지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 부지 2개를 더 잡아놓고 아파트가 분양이 될지 또는 완공이 되는 시점에 봐서 학교를 새로 짓겠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초곡초등학교가 과밀이 되려면 언제쯤 과밀이 되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초곡초등학교는 현재 41학급에 103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초곡지구의 유발 예상인원이 1727명이기 때문에 학교신설 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 공동부담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림건설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26억을 투자해서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MOU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몇 군데 아파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던 학생들은 현재 초곡초등학교를 다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후에 아파트가 설립되고 나면 그 아이들 수용계획을, 이제 학군을 또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학교가 신설되고 개교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학구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대단위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기존에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다른 학군으로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학부형들 사이의 커뮤니티 문제라든지 또 교육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고착화되어 있던 학군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어느 아파트는 이 학교이고, 어느 아파트는 저 학교에 가라고 딱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막상 학군 조정을 해 보면 난관에 봉착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미리… 초등학교 2개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 최초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지만 나중에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또는 아파트별 일종의 서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런 부분을 향후 업무 추진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까 어느 회사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한림건설이라고…
최병준 위원  한림건설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한림건설에서 126억 7199만 원을, 쉽게 말해서 같이한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내가 볼 때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용지부담금 아닙니까? 한림건설에서 자기들이 기부채납, 돈 120억을 기부를 해서 이것을 짓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한림건설하고 MOU 체결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급식소, 강당, 조경, 부대공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24억에 대한 학생 수용시설, 교실 이 부분은 회사가 신축해서…
최병준 위원  신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행정국장 최상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최병준 위원  용지부담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최병준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구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잠시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사업시행자 부담금이 있어서 이것이 혹시 용지부담금 관련해서 공동주택단지가 내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초서초등학교 신설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가칭 용산초등학교 신설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 용산초등학교 신설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포항여자고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여자고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구미 인덕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 인덕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영주 통합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주 통합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영천학생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방금 영주의 통합교육지원센터 취득 건도 그렇고요. 지금 보고 있는 영천학생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에 있어서도 명칭이 조금 헷갈립니다. 기존에 있는 센터, 그러니까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맞는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주 같은 경우는 같은 취지의 취득사업인데 통합교육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영천은 또 영천 지명을 붙여서 학생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한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지, 센터 이름은 그냥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이름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센터들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통합명칭을 지금 안동은 그렇고… 안동은 학교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경산 같은 경우도 학교교육지원 거점센터, 청도는 통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유사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천학생교육지원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포은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은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중모고등학교 생활관 및 실습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모고등학교 생활관 및 실습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낙운중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낙운중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초전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초전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석적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적초등학교 교사동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호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호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취득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일고등학교 양궁훈련장 및 보조운동장 취득 변경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 구 임고중학교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정세현 위원  이번 우리 매각 건을 보면 영천 지자체에서 매입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3건입니다.
정세현 위원  예, 3건이지요? 혹시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이 부분은 영천시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임고중학교하고 고경중학교,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장을 자기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통과시키고 의회의 의결을 해서, 우리한테 매입을 요청해 와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 3건이 한꺼번에 이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다가 각각 건수별로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올린 것만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신 것인지?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각각 협의는 따로 하다 한꺼번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정세현 위원  지자체에 이렇게 우리 폐교를 매각하고 나면 원래 이용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자체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 온 건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점검을 따로 한 적은 없는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지역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매각이 되고 났을 때에 향후 몇 년 동안 원래의 계획, 목적대로 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완책이 있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것은 매월 점검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을 한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에 폐교를 매각했겠지요? 그러면 처음 매입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진행상황, 그 폐교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는 완료가 되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완료가 되었는지를 다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원 사업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서로의 법적인 어떤 책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임고중학교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호 구 고경중학교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고경중학교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호 구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장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장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호 구 매호초등학교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매호초등학교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호 구 안계초등학교 고산분교장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안계초등학교 고산분교장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호 구 수륜초등학교 백운분교장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수륜초등학교 백운분교장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호 구 도원초등학교 선남동부분교장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도원초등학교 선남동부분교장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호 구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호 구 서벽초등학교 금정분교장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서벽초등학교 금정분교장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호 마성중학교 유휴토지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성중학교 유휴토지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호 영양교육지원청 유휴토지 처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입니다.
  국장님, 이 영양교육지원청 유휴토지 처분 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분 건수가 11건이 올라왔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9건이 지자체에서 활용계획을 냈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지자체에 매각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그다음에 입목죽하고 공작물은 대장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하고, 산술평균해서 그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한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권광택 위원  우리 지자체에도 할 때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 중 2건을 보니까 자체활용계획에 없고 대부가 어려운 건수를 2건을 올려놨거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올해 이 외에도 이런 교육행정 목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또 우리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난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내어 놓았었는데 올해 매각처리를 한… 이렇게 건수를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한 것 외에 일반인들에게 경쟁입찰로 내놓은 재산이…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담장 밖을 전수조사를 하고, 또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한 건이 많은데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2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있는 것은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매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처분은 10억 이상, 5000㎡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거든요. 
권광택 위원  작은 규모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2건밖에 없어서,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교육에 큰 활용계획이 없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밥값은 해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것 말고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쪽인데 우리 지금 캠핑장 세 군데에, 아까 조직개편을 보니까 한 4명씩 해서 12명 정도가 배치되잖아요, 오토캠핑장에? 
○행정국장 최상수  예, 오토캠핑장에…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난번에 우리 김희수 부의장께서 자료요청해서 제가 토지 보유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임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면서 제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많이 해 봤어요. 좋은 위치의 토지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에 정말 즐길 수 있게끔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를 보유하고서도 폐교만 활용하려고 굳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경주 땅을 한번 봤습니다. 경주에 아주 좋은 위치의, 한 6만여 평 되는 경주교육지원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종합적으로 캠핑장도 하고, 그 정도의 크기, 6만 평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경주에 가면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다 많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에는 우리가 보유한 재산을 가지고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야지 여기 코딱지만하게 만들고, 저기 코딱지만하게 만들다 보면 오히려… 그 관리비가 지금 한 군데당 1억 3, 4천 정도, 매년 인건비로 소요된다고 해놨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박용선 위원  그것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세 군데면 한 5억 되잖아요. 매년 5억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캠핑장 사용하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멋있게 계획해 보십시오. 웅도경북인데 콩알딱지만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가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도 이용하고 교직원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멋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을 매번 팔고 사고 이런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도 폐교뿐만 아니고 그런 유휴토지에 대해서…
박용선 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을 하는데 보통 관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매각을 합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에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는데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체 두 곳 이상에 의뢰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쪽에 공시지가를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었고, 일반인이 할 때에는 공개경쟁…
○행정국장 최상수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 안희영 위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매각방법이 2개 이상의 감정가, 지자체가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실제 감정가하고 이것을 일반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경매에 부쳤을 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가보다는 경쟁입찰을 했을 때에 더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특히 임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치가… 우리 학생수련원으로 쓸 수도 있고 지자체가 공공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우리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재산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 관리·유지하는 비용보다 자산가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감정을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해도 그 감정가와 실제 매각을, 입찰에 부친다면 분명히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김희수 위원  그렇다고 지자체를 상대로 우리가 땅장사하듯이 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땅들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꼭 해야 된다면… 영천이면 영천 측이, 우리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토를 한다든지 해서, 자산을 현금화시켜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학교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보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이 자산 매각한 것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살림 사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아닙니다.
  연간 1000억 넘게 불용처리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 못 하는 것이 아니야. 이 관리비가 연간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관리하기 힘들다, 지자체가 원한다… 다 이렇게 매각해 버린다면 막상 세월이 더 변해서 우리가 필요했을 때, 그때는 그 자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예산도 더 많이 수반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 매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쉽게 하는데 우리가 자체, 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양교육지원청 유휴토지 처분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2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조현일    박미경    권광택
  김희수    박용선    배한철
  안희영    정세현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박판수    이재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조
전문위원정현숙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소통협력관박홍기
교육복지과장최원아
유초등교육과장이양균
중등교육과장배성호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체육건강과장이성희
학생생활과장주원영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교육안전과장김동식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정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